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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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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정읍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7일(목)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 기획예산실
  5.   □ 시민소통실
  6.   □ 감사과
  7.   □ 총무과
  8.   □ 문화예술과
  9.   □ 관광과
  10.   □ 동학문화재과
  11.   □ 세정과
  12.   □ 회계과
  13.   □ 정보통신과
  14.   □ 도서관사업소
  15.   □ 보건소(보건위생과,건강증진과,건강재활과,샘골건강센터)
  16.   □ 사회복지과
  17.   □ 여성가족과
  18.   □ 노인장애인과
  19.   □ 인재양성과
  20.   □ 환경정책과
  21.   □ 자원순환과

(10시 개의)

○위원장 이도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1개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실과소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전자회의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위원장 이도형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입니다. 
항상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총규모는 2,391억 6,300만 원으로 당초 기금운용계획 대비 45억 9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변경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향사랑기금,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타 기금 신규 예탁 및 일반회계 재원 부족분 보전을 위한 전출금 편성을 위하여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증감되는 내역으로는 투자진흥기금에서 46억 원 신규 예탁으로 예수금 46억 원 증액, 이자수입 8백만 원 증액으로 1,901억 1,800만 원을 조성하여 예수금 원금과 이자 134억 6,300만 원 상환, 일반회계로 300억 원을 전출하고 1,466억 5,500만 원은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을 기금으로 전입 받기 위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증감되는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2억 1,800만 원 증액, 기부금 수입 4억 1,800만 원 감액으로 5억 원을 조성하여 답례품 택배비, 포장재 및 홍보물 제작비를 전액 삭감하고 5억 원을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23년 말에 폐지됨에 따라 대한노인회 출연금을 반환하기 위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증감되는 내역으로는 이자수입 4백만 원 증액으로 6억 5,700만 원을 조성하여 대한노인회 출연금 2억 원을 반환하고 4억 4,900만 원은 예치금으로 재적립하였다가 2024년에 일반회계 수입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기금별 기금운용관인 해당 부서장과 함께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기금운용변경은 사업에 대한 변경이 없어 사업설명서를 따로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최창기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과 시민소통실장,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님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단 당초 우리 고향사랑기금, 이게 당초 목표가 있었는데 좀 조정한다는 거죠? 7억이었는데 5억으로 줄이고……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기금운용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현실에 맞게 7억 원에서 5억 원으로 11월달에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줄은 거야 그런다고 치고요, 그 5억 원은 수입 내역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저희가 일반 수입금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기금으로 전출해가지고 편성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일반 수익금으로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올해 지금 1월 1일부터 이게 기금을 시작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반 수입금으로 잡았다가 저희가 다시 이렇게 기금으로 전출 받아서 적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러니까 그 5억 원은 전부 다 기부금에서 오긴 오는 겁니까?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런데 왜 그러냐면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되어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걸로 이렇게 표기가 됐단 말이에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래서 이게 우리 일반회계 다른 돈은 아니고 수입이 일단……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그렇습니다. 수입금으로 일단 일반회계에서도 잡고……
○위원장 이도형   
기부금이 일반회계 통장으로 일단 들어오는 거예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래가지고 이제 기금으로 넘겨주는 겁니까?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1차 추경에서 저희가 기존에 1억 8천 정도는 수익금으로 일단 일반회계에서는 잡았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또 2차 추경이 -조금 이따 또 심사하시겠지만- 별도로 또 이번에 증가되는 부분만큼 2억 얼마가 또 이렇게 편성이 되거든요, 전출금으로. 
그런데 그놈 우선 잡고 올해 말까지 지금 현재 한 4억 6천 정도 지금 걷히고 기부를 받았는데 5억 원은 충분히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러면 추경 예산서 80쪽에 기부금 수입이 있는데요, 거기에 당초에는 1억 8천여만 원인데 예산액은 3억 9,800여만 원으로 2억 1,700을 증액하잖아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러면 이 돈은 4억 원 좀 못 미치는 돈인데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이게 9월달까지만 일단 수입 받은 놈을 추경에도 이렇게 잡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반영해서 하고, 저희가 기금 나중에 결산할 때는 결국은 연계해서 5억 원 처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기금 예산으로 전부 이렇게 수입도 받고 이렇게 그냥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올해만 이렇게 처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9월달 치까지만, 9월 말 치까지만 저희가 확정해서 지금 반영을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이도형   
그러면 다시 기금설명서로 돌아가서요, 28쪽에 세외수입에 임시적 세외수입, 기부금 수입이 당초에는 5억 1,900이었는데 1억 100만 원대로 조정이 돼요.
그런데 이 산출내역은 고향사랑기부금이잖아요. 이건 뭡니까?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당초에 지금 기존에 7억 원으로 있었던 거를 2억 원을 깎고 수입 합계를 보시면 깎고 저희가 지금 현재 수입이 3억 9,861만 5천 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도형   
그것은 이제 일반회계에서 갖고 있다가……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이거는 9월달 치까지만 반영을 시킨 확정된 금액이고요, 이제 5억 원으로 목표를 해서 나머지 수입금 5억 원 차액 1억 138만 5천 원은 저희가 결산을 통해서 별도로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일단 반영을 해놓는 겁니다, 우선 5억 원을 맞추기 위해서.
○위원장 이도형   
그러니까 1억 100만 원은 아직 들어온 건 아니에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니까 예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건 예상이고 밑에 있는 일반회계 전입금은 이미 들어온 돈…….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그러니까 일반회계 수입금으로 지금 확정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해서 전출 처리,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는 거는 1차, 2차 추경까지 해서 3억 9,800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게 9월달 치까지 수입이거든요.
그래서 10월부터 지금 저희가 수입금 별도로 받고 있는 금액이 또 시에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받을 건데, 5억 원으로 실은 목표하는데 거의 무난하게 채우긴 할 것 같은데 그것을 선반영을 해서 지금 5억 원으로 맞춘 겁니다.
그래서 10월에서 12월달 치는 별도로 저희가 정산을 해서 별도로 이렇게 또 받을 겁니다.
그래서 미리 선반영을 지금 이렇게 별도 수입으로 반영을 해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러면 실제 결산할 때 또 조정이 돼야 되거나 그렇습니까?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우선은 이게 마지막에 이렇게, 이것도 기금도 이렇게 결산 추경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단 선반영을 해놓는 건데요.
결산보고서에는 이것까지 반영을 해서, 1억 100만 원까지 반영을 해서 아마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금액의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조금 더 상향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은 3억 9,800여만 원은 이미 들어와 있는 것 중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이번에 전출시켜 주는 거,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 주는 거고, 그 외에 있는 세외수입, 기부금 수입은 아직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표기한 거다?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실제 그러면 이 기금의 통장 상의 현액은 얼마예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현액은 지금 1년 동안 지금 기부받은 금액은 지금 현재 한 4억 6천 정도 됩니다.
그런데 9월달 치까지 추경에 반영……
○위원장 이도형   
기금 통장에 있는, 기금 통장에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기금 통장은 지금은 현재는 지금……
○위원장 이도형   
비어있겠네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이 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어가 있거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돈이 없으니까 없겠네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이거는 예산서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도형   
알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는데, 없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   
이게 지금 9월까지 예상한다고 했던가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9월 치까지가 2회 추경, 또 2회 추경 심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반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6월에서 9월달 치 석 달 치가…….
아니, 3월에서 9월달 치가 2억 1,700만 원을 별도로 지금 전출금으로 지금 반영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10월 치부터는 별도로 또 할 겁니다.
박일 위원   
그건 아직 정확한 걸 추산을 못 하네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현재는 3억 9,800은 정확하고요.
박일 위원   
지금 이게 추산이잖아요, 수입액이 1억 얼마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1억 8천은 이미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2회 추경에 지금 전출금으로 지금 2억 1,795만 원을 지금 반영을 했고, 여기 기금에도 이렇게 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박일 위원   
이건 나중에 또 보면, 결산 추경할 때 보면 이게 또 달라지겠네요, 그러죠?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아마 이게 마지막 추경일 걸로 보여져서…….
최종적인 거는 이제 결산을 하고 최종적인 거는, 확정적인 거는 이제 5억 원은 넘을 것 같은데 저희가 5억 원 잡았거든요.
그거는 조금 액수는 좀 틀려질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현재 통장하고는 4천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12월 중에 걷으면 1억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박일 위원   
지금 이제 12월도 반절 지났는데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지금 한 4억 6천 됐는데 연말정산 대비해서 지금 저희가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분들이 아마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박일 위원   
그래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우리 위원님들도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인들 좀 하실 수 있게.
○위원장 이도형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정서 시민소통실장님, 강한석 노인장애인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예산실 
○위원장 이도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입니다.
항상 시민 행복과 정읍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도형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1조 1,967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1,178억 원, 특별회계는 789억 원이며, 이는 기정예산 1조 2,153억 원보다 186억 원이 감소한 수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98억 원이 감소한 규모로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42억 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교부세 등은 605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내시 변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에 62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300억 원 등 내부거래 수입에 30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감소분 198억 원과 자체재원 구조조정분 446억 원을 포함한 총 248억 원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에 71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 95억 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72억 원 등 필수 경비로 238억 원을 반영하였고, 노인 목욕비 지원 사업 증액분 5천만 원 등 자체 사업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771억 원 대비 12억 원이 증가한 789억 원으로 국도비 내시 변경 등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10억 원 등 총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최창기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마이크를 들고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소리는 혹시 나는지.
잠시만요, 지금 소리가 마이크 소리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들어오네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실장님, 전입지원금 지급 4페이지에 보면 기존 1인당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랐다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6월달까지는 5만 원씩 지급했는데요, 7월부터 15만 원씩을 지급하다 보니까……
서향경 위원   
그러면 지금 4페이지에 보면 15만 원씩 400명이라고 잡으셨습니다.
이게 예상치가 아니라 지금 7월부터……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7월부터 주다 보니까 당초에 한 250∼260명 됐는데 300명씩이 되더라고요.
서향경 위원   
지금 오타일 수도 있는데 15만 원 곱하기 400명을 하면 6천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6,100으로 표기가 돼 있어서…….
15만 원 곱하기 400 하면 6천만 원이잖아요. 오타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아닙니다.
서향경 위원   
실장님, 400명이 아니고 408명이에요.
408명 곱하기 15만 원을 해야 되니까 6,120만 원입니다.
아니, 우리 정읍시 행정의 브레인이 모여 계시는 곳에 이렇게 숫자에 약하셔서 되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그동안에 주고 좀 남은 것도 있고 모자란 부분도 있고 해서 이걸 원래 6천만 원이 맞는데요, 조금 더 한 100만 원 정도 증액을 더 해놨어요, 예비로.
서향경 위원   
아니, 408명이라니까요. 250 더하기 90 더하기 40 더하기 20 더하기 8 하면 408명입니다.
408명이니까 408 곱하기 15 하면 6,120만 원이니까 6천이 아니고 6,120으로 쓰셨어야 되는데, 오타인 거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이게 꼭 400명이 될 수도 있고 좀 몇 명이 더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서향경 위원   
그러면 플러스알파라고 하시든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시민분들께서 이 자료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처음에는 15만 원 곱하기 400명 하니까 6천만 원인데 왜 100만 원을 더 썼지?, 이 퀘스천마크가 갈 거고, 좀 이상해서 지금 핸드폰을 막 눌러보니까 또 408명이에요.
앞으로 이거 좀 성실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일단 추경 예산안 103쪽에 기금 전입금 300억 원이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위원장 이도형   
이게 이제 보통교부세 감소하다 보니까 보통교부세가 아까 600억 정도 안 내려온 거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확정이 된 놈이 감액됐어요, 안 내려왔어요.
○위원장 이도형   
감액? 확정을 해줬는데 아예 돈을 안 내려준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위원장 이도형   
그러다 보니 우리 살림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 이거를 기금에서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쌓여 있었던 돈이 얼마였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1,600억 원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러면 그중에 300억 원을 이쪽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일반회계로?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위원장 이도형   
그러면 아까 기금운용계획변경할 때 300억 원이, 기타회계로 전출한다는 그 금액 300억 원이 일로 와서 1,700억 원에서 1,400억 원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좀 줄어들게 되고, 일단 올해분 살림에 돈을 쓴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올해 치를 결산할 때 맞춰야 하잖아요, 수입·지출을. 
그런데 예산안은 있었는데 자금이 안 오니까 오래 치 결산을 맞추다 보니까…….
○위원장 이도형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내년 우리 예산할 때 그거 좀 가져오는 돈이 있던가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내년 예산에는 우선 아직 안 썼습니다. 내년 결산을 하면 저희도 예측을 못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아마 이 수준 이상으로 줄어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도형   
일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과를 첫 번째로 보는 사례가 되겠네요, 어떤 면에서 보면?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앞으로 4년간은 예측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잘 관리를 하고……
○위원장 이도형   
그런 의미에서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었던 어떤 이유가 필요로 발견돼서 쓰게 되는 거고요.
좋아요. 그다음에 이번 추경 자료에 예산 세입 부분에서 과목 변경이 좀 두드러지게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과목 변경이 부서별로 꽤 많이 있어요, 세입예산.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세입이요?
○위원장 이도형   
예, 하나 예를 말씀드리면 추경 예산안 65쪽 보면 맨 윗부분이 내장산 노래 음원 수입, 해가지고 그게 과목 변경이 되거든요.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예산 과목이 바뀌는 거예요.
그거 외에도 그다음 페이지에도 보면 농악전수회관 수강료 같은 경우라든가 국악원 수강료 등등이 과목 변경이 많이 됐어요.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예산 편성 지침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내년도 분이 있고, 올해분이 있는데 올해분은 올해 거를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올해 처음에 예산을 작년에 세웠잖아요. 그런데 집행을 하다 보니까 결산 추경에는 정확한 부기로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직원들이 업무 연찬을 못 해서가 아니라 이건 사실은 예산편성 지침이 구체적으로 조금씩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행안부에서. 
그래서 내년도 분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이미 과목 변경을 제대로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맞게끔 그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추경이잖아요.
추경을 내년도 잣대로 정리를 한 건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올해에 최종적으로 맞춰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래도 이게 연도 중간에 변경을 막 이렇게 시켜도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66쪽에 보면, 이거 세입은 또 세정과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수강료 수입 같은 경우가 기타 사용료로 돼 있는 부분들을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우리가 농악전수회관에서 강의를 하고 이런 것들은 지방자치단체는 수익을 목표로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것도 사업들이어서 기타사업 세입으로 잡아지는 건 합리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잠깐 해봤어요.
그건 기타 사용료가 아니라, 공간을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강사로부터 교육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검토 좀 해 주시고, 기왕에 예산과목 변경을 막 하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확인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기왕에 예산 손볼 때 내년도에 고치겠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발견했을 때 확인해 보고 고쳐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그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니까 검토 한번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 위원   
예산서 116페이지, 저쪽에 보면 공모사업이 지금 4천만 원 정도가 감이 됐는데 혹시 공모사업이 없어서 그랬는가요? 컨설팅.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컨설팅이요? 하반기에 공모사업이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공모사업 부서에서 요청이 없어서 이게 남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오명제 위원   
이후에라도 공모사업은 물론 다 꼭 국비가 많다고 해서, 꼭 시비 부담이 많다고 해서를 떠나가지고 혹시 시비 분야에 많더라도 우리 꼭 시민이 필요한 사업 같은 거 공부를 해주시고, 또 국비가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우리 시민이 필요한 사업이 아니면 해서 그걸 검토를 잘해가지고 내년에 했을 때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예산 과목 관련해서 얘기를 하나 더 하면 이게 세정과하고 긴밀히 검토 좀 해주시라는 차원에서 확인 한번 할게요.
76쪽 한번 봐주시면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라는 예산 과목이 있어요.
쭉 한번 읽어보시다 보면 부서별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같아요.
그러다가 정보통신과의 경우는 상반기 공공예금 이자 수입,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상반기·하반기 나눌 수 있으니까 이해하고, 그런데 쭉 내려오다 보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오면 덕천면의 경우는 또 덕천면 거라고 또 자기표현을 해요.
좋아요, 부서별로 자기 부서명을 달기도 하고 안 달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산외면의 경우는 기타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라는 말이 또 있어요.
이게 부기명이잖아요, 그렇죠? 동그라미 친 거는 부기명이라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위원장 이도형   
일관성 있게끔 좀 가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더더욱이 그러면 그다음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기타 이자 수입이,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라는 게 있고 기타 이자 수입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옆에 시민소통실장님 계시는데 시민소통실은 기타 이자가 따로 있습니까? 
공공예금이 아닌 통장이 따로 있어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각종 보조금 단체들 거기에서 이자 발생분……
○위원장 이도형   
그리고 보조금은 맞아요. 그리고 기타로 빠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확인을 좀 해서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가야 될 부분 같으면 정확하게 그렇게 하고, 또 부서별로 좀 확인을 해야 될 게 읍면 같은 경우는 기타 예금, 기타 이자 수입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공공예금은 이자 수입은 없고 말 그대로 기타만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해서 예산서 작성하는 데 조금 더 섬세함, 정확함,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검토하셔서 이게 지금 확정안이 아니잖아요. 
글씨 고칠 수 있는 시간이 우리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본예산 유인하기 전에 고쳐야 될 부분들은 다 고쳐서 출간할 수 있도록, 발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위원장 이도형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마치겠습니다.
최창기 기획예산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시민소통실 
○위원장 이도형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님 나와 계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저는 질의한 거 있으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시민소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마치겠습니다. 
기정서 시민소통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과 
○위원장 이도형   
다음은 감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마치겠습니다.
임홍재 감사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 
○위원장 이도형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일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이도형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   
방학 때 대학생들 아르바이트해서 이렇게 우리가 쓰죠, 학생들?
○총무과장 최낙성   
예, 그렇습니다. 
박일 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예산 반납을 한 3,900?
○총무과장 최낙성   
예.
박일 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140 얼마로 계산해 보면 거의 27명 정도를 안 쓴 건데 계획보다 조금 뽑은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이렇게 많이 해놓은 거예요?
○총무과장 최낙성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100명을 한 번에 채용을 해서 한 달을 -4주죠- 4주간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신청자들이 줄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55명씩 3주씩 두 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은 잔액입니다.
박일 위원   
그런데 밖에서 듣기에는 우리 시청 알바 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러거든.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잘 안된다는데 나는 그래서 이게 좀, 아니면 추가로라도 더 해주든가.
○총무과장 최낙성   
부서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결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부서별로 이렇게 모집 공고를 할 때 모집 인원이 좀 부족하다든가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박일 위원   
우리 총무과에서 전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 거 다 취합해서 해요?
○총무과장 최낙성   
예, 저희 과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을 취합해서 저희들이 하거든요.
박일 위원   
그리고 추경 예산 할 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지만 그전에 업무보고 할 때 그 얘기 내가 언제 한번 했었죠? 
차기 연도부터는 우리 퇴직 직원들에게……
○총무과장 최낙성   
아, 해외 연수 말씀하시나요?
박일 위원   
예, 그런데 그거 내년 예산에 안 세웠죠?
○총무과장 최낙성   
예, 지금 못 세웠습니다.
박일 위원   
못 세운 거예요, 안 세운 거예요?
○총무과장 최낙성   
못 세웠어요.
박일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서 그랬던 거예요? 아니면 다른…….
○총무과장 최낙성   
그나마도 지금 잉여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한 데다가 또 더군다나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장 사항으로 자꾸 지적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외여행이- 저희들이 그 부분은 퇴직자 해외 연수보다도, 연수라는 명칭보다도 다른 명칭으로 해서 예우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박일 위원   
제가 이렇게 파악하기로는 다른 시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던데, 그게 정확한 규정이 없다면서요.
해외 연수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말하자면 그것도 가능하고.
○총무과장 최낙성   
퇴직자 예정자, 퇴직자 해외 연수라는 명칭으로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요, 이제 그것을 장기재직근로……
박일 위원   
그 타이틀을 바꾸면 될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최낙성   
저희들이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일 위원   
너무 그렇게 무서워하는 것 같아.
○총무과장 최낙성   
그게 담당 직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위에서 상부에서 그러한 지침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기가……
박일 위원   
그러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와요? 내려왔어?
○총무과장 최낙성   
그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박일 위원   
그 사람들 것도 한번 알아봐야겠네. 
자기들이 하면 로맨스고 저쪽이 하면 불륜이고?
뭔가 일관성이 있어야지. 아니, 다른 어디 얘기 들으니까 같이 보내주는 데도 있더라고, 부부간에. 
그런 데는 뭐 어떤 근거로 그렇게 했을까?
○총무과장 최낙성   
그러니까…….
박일 위원   
이름만 다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타이틀만?
○총무과장 최낙성   
그 문제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일 위원   
그래요, 다음에 하시는 분한테 꼭 인수인계를 그 부분 첫 번째로 해서 인수인계 한번 해주세요.
○총무과장 최낙성   
예.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 위원   
계산서 135페이지요. 이·통장 자녀 장학금, 3,400만 원이 감됐네요?
○총무과장 최낙성   
예.
오명제 위원   
왜 또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그런가요?
○총무과장 최낙성   
그런 것은 아니고요, 왜 이게 예산이 남냐면 지금 장학금을 받는, 특히 대학생들 장학금을 받는 것들이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통장님들 자녀분 중에 한 명에 대해서 자녀들은 다 지금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장학금 신청자가 적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장학금으로 많이 수요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 장학금 신청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수요가.
오명제 위원   
대상자가 없다는 소리예요? 이장님들은 나이가 드시고 하니까……
○총무과장 최낙성   
신청자가 없다는 것이죠. 다른 데에서 장학금을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오명제 위원   
내년에는 혹시 그러면 얼마나 예산을 세웠나요, 내년에는?
○총무과장 최낙성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똑같이 예산을 세웁니다.
세웁니다마는 그 신청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들이 대학생, 그러니까 이·통장 자녀들의 대학생 숫자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세우는데 그분들이 다 신청을 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다른 장학금을 다 수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복해서 지급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에 비해서 수요자가 적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다고 안 세울 수는 없는 것이고…….
오명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이거는 결산을 보는 측면이기 때문에 안 쓴 돈을 맞춰서 반납도 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도 뭐 예산 없어서 행사가 조금 아쉬웠다, 이런 얘기 했는데 1,500만 원 반납하는 모습……
○총무과장 최낙성   
그것은 올해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시민의 날 행사 하나만 한 것이 아니고 정읍사문화제하고 병행해서 같이 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념식만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무대에 저희가 행사할 때 그 무대를 살리기 위해서 연예인을 초청한다든가 이런 공연비들이 조금 남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아니, 뭐 과도하게 하는 것보다 알뜰하게 하는 건 참 좋은데 또 돈이 없어서 못 했다, 말은 그렇게 나오는데 돈은 또 반납되고 이런 모습 보니까 말씀 한번 해보고 싶었고……
○총무과장 최낙성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예산을 좀 아끼다 보니까……
○위원장 이도형   
그다음에 우리 138쪽에 보면 공무직 직무 스트레스 감성 프로그램 같은 경우 사업을 아예 안 했습니까? 
1,250만 원 아예…… 세워지기는 1,250만 원 세웠는데 집행을 안 한 거예요?
○총무과장 최낙성   
이 자체적인 것은 시행을 하지 않았지만 다른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 프로그램으로 대체를 했고요.
또 내년부터는 저희 과뿐만이 아니고 재난안전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러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이쪽 부서에서는 안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낙성   
예. 
○위원장 이도형   
재난안전하고 공무원 직무 스트레스하고 성질이 좀 다르지 않아요?
○총무과장 최낙성   
공무직들 산업안전보건 및 직무능력 향상 위탁교육이라는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요, 그 교육으로 지금 대체를……
○위원장 이도형   
좋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안 했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최낙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매우 실망스럽죠. 이거…….
○총무과장 최낙성   
올해는 다른 프로그램이랑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 이도형   
그럴 것 같으면 진작에 1회 추경 때 반납을 해주시든가 해야 다른 데 필요한 데로 쓰고 그러지 않았을까.
○총무과장 최낙성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다음에 수정예산을 제가 잠깐 봤는데요.
지형지물 기록 보존 조례, 내년에 안 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최낙성   
저희가 예산팀하고 협의를 했을 때요, 내년도에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자고…….
○위원장 이도형   
그러니까 어떻게 추진하실 거예요?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총무과장 최낙성   
예,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것이죠.
○위원장 이도형   
수정예산 짤 수 있는 시간 충분했는데 그거 하나 못 넣어요?
○총무과장 최낙성   
이게 지금 예산팀하고 협의하는 가운데에서 지금……
○위원장 이도형   
내년에는 돈이 막 남을 것 같고 그런가요?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총무과장 최낙성   
그런 소액이라 하더라도 예산을 편성……
○위원장 이도형   
지금 소액이지만 예산은 세워야 하잖아요.
○총무과장 최낙성   
예, 편성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필을 했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도형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마치겠습니다.
최낙성 총무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예술과 
○위원장 이도형   
바로 이어서 문화행정국 문화예술과 소관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하고 국장님! 나와 계시죠?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정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마치겠습니다.
이남석 문화예술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과장 
○위원장 이도형   
다음은 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세입이에요, 세입. 
페이지 65쪽에 전기차 충전시설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관광과장 강용원   
공공주차장 부지 내에 일정 규모 차량 주차 대수 이상이면 전기차량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부지를 제공하면 그 부지 임대료를 저희가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아, 부지 사용료? 
○관광과장 강용원   
예.
○위원장 이도형   
그러니까 어디 어디에 있어요? 우리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토지에……
○관광과장 강용원   
저희 주차장 문화광장 일원 캠핑장이나 그다음에 이쪽 내장산 리조트, 주차장이 군데군데 있는데요, 일정 규모 이상이면 거기에다, 또 한국가요촌 달하에도 저희가 전기충전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러면 거기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은 우리 시가 설치한 게 아닙니까?
○관광과장 강용원   
아닙니다. 부지만 저희가 임대를 해주고요, 임대료 저희가 받고 있고 시설 전체는 한전에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래요? 지금 왜 이걸 관심 갖냐면…… 그러면 토지 사용료 이렇게 있잖아요, 산정하는 산식 있어요. 그거 한번 주세요.
○관광과장 강용원   
알겠습니다. 자료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왜냐하면 얼마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친환경적 자동차 지원 활성화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이런 전기차 충전시설 같은 경우를 만들 때 공유재산 임대 사업할 때 그 비율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제가 관심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세입 분야인데 67쪽 한번 보시고요.
67쪽 얼마 전에 본예산 심사 때 제가 여쭤봐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내용입니다.
문화광장 수상레저 범퍼보트 사용료 수입이 있어요.
4천 원씩 1천 명인가요? 이 돈은 되죠, 올해 실제 세입?
○관광과장 강용원   
400만 원…….
○위원장 이도형   
다 털어봤더니 올해 실제로 이렇게 운영했다, 이 말씀이에요?
○관광과장 강용원   
예, 맞습니다. 정산해가지고 저희가 정산한 겁니다.
○위원장 이도형   
이건 왜 4천 원이에요, 내년도 본예산은 7천 원이었는데?
○관광과장 강용원   
4천 원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기본이 7,500원인데 산출이 조금 4천 원으로 적용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위원장 이도형   
이거 사용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강용원   
예, 30분 이용했을 때 7,500원이거든요. 7,500원으로 산출해야 되는데…….
○위원장 이도형   
그런데 여기에 왜 4천 원이에요? 이거 작성하시는 분 마음대로? 
마음대로 할인을 해준 거예요? 아니면 실제 온 인원은, 그러면요?
○관광과장 강용원   
실제 온 인원은 1천 명이고요, 세입은 400인데 그놈을 산출하다 보니까 산출 산식을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아니, 그 얘기하면 지금 방금 얘기 맞잖아요. 
실제 온 인원은 1천 명이고 4천 원씩 받았기 때문에 400만 원인 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우리 사용료 수입, 사용료 기준이 있잖아요.
○관광과장 강용원   
예,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조례에는 얼마예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관광과장 강용원   
7,500원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최소가?
○관광과장 강용원   
예, 15분에, 제가 시간을 잘못 잡았는데요, 15분에 7천 원이고 30분에 1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러면 최소가 7천 원인 거지, 7,500원, 7천 원? 
○관광과장 강용원   
7천 원. 
○위원장 이도형   
그런데 왜 이게 4천 원이냐고요. 누가 3천 원씩 할인해 줬어요?
○관광과장 강용원   
아니요, 할인은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위원장 이도형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지금 감사 시간은 아닌데 지난번에 얼마 전에 본예산 때 7천 원 곱하기 1천 명 해서 700만 원이라는 세입 가지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세입은 700개인데 들어가는 비용은 1억 1천 얼마다, 들어가는 비용을 제가 질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몇 명을 목표로 하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용 인원은 1천 명 똑같아요. 
○관광과장 강용원   
저희가 자료 한번 뽑아가지고, 감면 사항도 좀 있거든요. 
그거 자료를 다시 한번 뽑아서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 이도형   
하여튼 또 중요한 건 기정액은 2,800만 원이라고 했어요.
이유야 있을 거예요. 날씨가 안 좋아서 등등, 코로나는 없었지만.
○관광과장 강용원   
그래서 지난해는 1,630만 원 정도 수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정도 예상해서 올렸는데……
○위원장 이도형   
그러니까 뚝 떨어졌어요. 
○관광과장 강용원   
많이 떨어졌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래서 전에 하셨던 분은 그전 연도에, 개장 초에 1,600만 원 정도, 1,700 정도 됐는데 제가 이거 정말 효과적이냐고 해서 내년도 예산 조정하자라고 했더니…….
○관광과장 강용원   
그래서 위원님, 내년에는 저희가 일정을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5월에서 9월까지 상시로 운영을 했는데 내년에는 솔직히 평일은 이용객이 거의……
○위원장 이도형   
좋아요. 여기서 관료들한테 책임지라, 마라, 그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저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알고는 가자라는 거예요. 
이 방송, 제가 일부러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방송 시민들이 많이 봐요. 제가 그냥 있는 내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2,800만 원의 세입이 있을 걸로 예상을 했어요.
7천 원씩 아마 이렇게 계산해서 2∼3천 명 오겠다라고 계산을 했겠죠.
그런데 실제 세입은 올해 결산을 해보니까 400만 원이었다.
할인을 적용해서 약 1천여 명이 이용했다. 
내년도에 본예산은 7천 원 잡아서 700만 원의 세입예산하고 운영을 탄력적으로 최대한 많은 손님이 오게끔 노력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강용원   
그리고 내년 예산 반영된 것도 저희가 조정해서 별도로 활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 위원   
설명서 1페이지에 보면요, 등록 야영장이 우리 몇 개소나 있는가요, 정읍에요?
○관광과장 강용원   
저희가 13개소가 있습니다.
오명제 위원   
13개소요? 그런데 이번에 지원해 주는 개소는 어디 어디 야영장이에요?
○관광과장 강용원   
산외에 있는 산들내 캠핑장인데요,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야영장 안전이나 위생 개보수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가 접수해가지고……
오명제 위원   
개인이 운영하는 것 때문에 자부담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구먼요?
○관광과장 강용원   
예, 자부담이 30% 하게 돼 있습니다.
오명제 위원   
안전에 유념해가지고 잘 보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강용원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마치겠습니다.
강용원 관광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동학문화재과 
○위원장 이도형   
다음은 동학문화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 위원   
충렬사 관리사 보일러 구입이 지금 ’23년도에 보일러를 2번이나 수리를 했구먼요.
왜 교체를 해주지 왜 수리를 했어요?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처음에 교체해서 쓰려고 했었는데요, 또 한 번 더 고장 나서 지금 겨울에는 지금 2개월 동안 거기가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교체해 주려고 합니다.
최재기 위원   
아니, 그것이 지금 2007년도 6월 30일 놓은 것이구먼요, 제조된 것이구먼요. 
그러면 몇 년 만에 보일러를 갈아주게 되어 있어요?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보일러 내구연한은 10년인데요, 지금 현재는 16년 5개월 됐습니다.
최재기 위원   
내구연한이 진작 지나고 수리비가 지금 56만 9천 원이 들었어요.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수리 한 번을 했다면 모르는데 두 번째까지 이렇게 수리를 했는데 수리비가 지금 보일러 놓는 반절 이상 값이 들어갔잖아요.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예, 그러네요.
최재기 위원   
그거 좀 일찍, 제가 보기에는 2007년도라면 아주 노후되었는데 수리를 해서 쓸만한 지금 보일러가 아니에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이런 돈을 막대하니 뭐 새로 산 놈 반절 이상이 들어갔는데 바로 교체를 해서 비용이 절감되고, 또 거기에서 관리하는 사람들 이상 없이 이렇게 해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그 관리사는 지금 몇 명이 지금 근무를 해요?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1명이 근무합니다.
최재기 위원   
1명이요? 그래도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이런 보일러 관리 같은 것은 겨울을 대비해서 좀 빨리빨리 교체를 해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 위원   
이거 한 번 고친 것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고쳐가지고 이제 예산 잡아서 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발이 좀 너무나 느린 것 같아요.
잘해서 근무자 겨울에 차질 없이 하게끔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저도 충렬사 관리사옥 보일러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지금이라도 이제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니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3페이지에 선비문화관 위탁 관리비에 퇴직금이 지금 4명이 계시네요.
그런데 예측가능할 수 있었는데 이걸 본 예산에 못 하고 추경에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이게 선비문화관이 이제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전에 근무했던 분하고 지금 했던 분인데 지금까지는 지원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감사과에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위탁을 줬더라도 거기에 종사자는 퇴직금을 줘야 된다고 해서 향교에서는 줄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다시 민간 보조금으로 줘서, 민간위탁금으로 줘서 집행하기 위해서 지금 작년에 퇴직하신 분이 있고, 또 올해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 그동안에 안 준 것까지 다 소급해서 지금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서향경 위원   
그러니까 ’21년도에서 ’22년도에 한 분 450만 원하고, 그다음에 올해 세 분이 퇴직을 하시니까 232만 원해서 3명 해서 698만 원, 이렇게 되는 거네요?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예.
서향경 위원   
앞으로는 예측 가능한 예산은 본예산에 되도록 편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내년부터는 지금 민간위탁금에 다 포함시켰습니다.
서향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송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 위원   
과장님, 고사부리성 진입로 계획이 있었던 거 아니었습니까?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지금 시비로 토지 매입은 했고요, 7월달에 특별교부세로 7억 받아가지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송기순 위원   
설계비, 감리비 해서 지금 7억 세워졌다는 말씀이시죠?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예, 공사비만 7억으로.
송기순 위원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어요?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예, 7월달에 내려와가지고요, 지금 추경 전 사용 결의해서 지금 설계하는 중이고요, 내년 3월경에 착공하려고 합니다.
송기순 위원   
본예산에 안 세우고 이렇게 세우셨길래, 추경에. 이게 추경이잖아요.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예, 7월달에 와가지고요.
송기순 위원   
그렇습니까? 좀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지금 토지 매입하고 이주를 해야 되는데요, 그분들이 내년 설 쇠고 이주하겠다고 해서 그분들만 나가시면 바로 철거하고 공사 시작할 계획입니다.
송기순 위원   
고생은 하시는데 좀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봉준 역사캠프가 22기째나 되는데 이거 1,200만 원 전액 반납입니까?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예, 기념사업회 사무국장님이 좀 아프셔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람이 없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기념사업회라는 게 어디를 말하는 거죠?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계승사업회.
○위원장 이도형   
계승사업회? 다른 사업들은 다 잘 됐어요, 마무리했어요?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예, 다른 건 다 했고요, 그것만…….
○위원장 이도형   
내년에는요?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내년에는 예산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아무튼 역사가 깊은데 그 조직이 제법…… 사무국장님이 아프셨다고요?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예.
○위원장 이도형   
다른 멤버들 많이 있을 텐데, 사무처장도 있고.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지금 그분이 다 실질적으로 하시나 봐요. 지금 여성분인데요, 잠깐 아파가지고…….
○위원장 이도형   
알겠습니다. 개인적 사정들 뭐 여기서 얘기할 수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171쪽에 보면 고문서 등 가치 재평가를 위한 전문가 자문, 이게 부기명을 이렇게 달아서 그런지 사업 집행 금액이 매우 낮아요, 집행률이.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상반기 때는 좀 진행을 안 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지금 하반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위원장 이도형   
그러니까 상반기에 담당했던 그 양반들 이름이나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이 업무 누가 했어요, 상반기에?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우정석 팀장.
○위원장 이도형   
우정석 팀장, 또 실무자는요? 내가 기억해 놓으려고 그래요.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최문수.
○위원장 이도형   
최문수 팀원?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예, 팀원.
○위원장 이도형   
우정석, 최문수?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예.
○위원장 이도형   
그 뒤로 인사발령 나서 이제 조금이라도 집행을 했어요.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예.
○위원장 이도형   
좀 아쉬운 건 뭐냐면 고문서가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저희들은 또 한문 세대가 아니고 하다 보니까 한문 보면 막막해가지고 겨우 아는 글자 몇 개 갖고 띄엄띄엄하다가, 솔직히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제목 정도는 알고, 대략 이게 문집이다, 집안의 문집이다, 뭐 이런 정도 알지 지금 그 안의 내용을 세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뿐만 아니라 그 소장자들이 모르기 때문에 적어도 한글로 읽어나갈 수 있을 정도라도 좀 해준다든가 이렇게까지 가야지. 
그냥 이게 무슨 책이에요, 대략 언제쯤 만들어졌어요, 그런 정도의 자문가지고는 좀 약하다.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그렇게 번역까지 해서 하려고 하면 이게 상당히 고문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책이 막 10권 정도 되면 이런 것은 1천 정도……
○위원장 이도형   
비용이 비싸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어느 부분까지는 중요한 부분 몇 개라도 해서 자문료라기보다는 번역료처럼 해서라도 일부 좀 해드려야 뭔가 갈증이 그걸 좀 해소하려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자문만 받아가지고 그 결과만 통보를 해줬는데……
○위원장 이도형   
너무 약하다라는 민원을 들었어요.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저희들도 그건 느꼈는데요.
○위원장 이도형   
그리고 예산도 이렇게 좀 많이 반납하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향교라든가 선비문화관에 근무하시는 분이라든가 또 우리 지역에 고문서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 있어요.
일종에 아르바이트 비용처럼이라도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좀 해소시켜주셔야지 사업량이 너무 좀 적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한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제가 내년에 결산에는 이 말씀은 안 드릴 테니까 내년 사업비 세워진 것 안에서는 최대한, 특히 한문으로 된 거는……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요약이라도, 요약이라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요약본이라도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예.
○위원장 이도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동학문화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마치겠습니다.
박양수 동학문화재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학문화재과 박양수   
감사합니다.

□ 세정과 
○위원장 이도형   
다음은 세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기획예산실하고는 얘기를 했던 내용이에요.
세입 분야는 이쪽에서 또 총괄적 개념 역할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아까 한 얘기가 뭐냐면 지난번에 본예산 건에 대해서도 예산과목 관련해서 좀 작은 얘기지만 나눴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예산과목 변경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올해 지침에 맞게끔 변경된 건지, 내년도 지침에 맞게끔 변경한 건지 그것도 좀 살펴보시고, 또 한 가지는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어떤 부서별로 일관된 어떤 제목 사용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한 번 더 부서 내부에서 검토는 좀 해 주셔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서가 조금 더 뭐랄까, 더 완벽한 예산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세정과장 손문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혹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마치겠습니다.
손문국 세정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손문국   
감사합니다.

□ 회계과 
○위원장 이도형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마치겠습니다.
김철영 회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정보통신과 
○위원장 이도형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인석 정보통신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인석   
감사합니다. 

□ 도서관사업소 
○위원장 이도형   
다음은 도서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아니, 정보통신과죠? 지금 어디 했죠?
정보통신과 마무리했죠? 죄송합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인데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마치겠습니다.
류태영 문화행정국장님, 김영란 도서관사업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러면 지금 문화행정국까지 마무리했는데요,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 보건소(보건위생과,건강증진과,건강재활과,샘골건강센터) 
○위원장 이도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보건소 소관 4개 부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괄적으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답변은 소관 과장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예산이 국도비가 붙어서 내려왔어요.
올해 8월달에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2회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데 통석보건진료소, 신정보건진료소, 이런 데라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여기에 그린리모델링이니까 아무래도 에너지 절감형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할 거예요.
그 내용을 이렇게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우리 건축과 조례, 아마 이런 쪽에 있을 거예요.
에너지 절감형 건축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단열, 창호, 냉난방기, 이런 거 할 때, 특히 보일러 부분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국가나 도에서 이런 제품으로 해야 된다, 이런 사양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그런 부분은 특별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설계 이렇게 빼가지고 그것을 심사 맡을 때, 그런 부분에서 있고 건물에 대한 에너지 고효율,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래서 내년 1월부터 4월 사이에 설계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건물에 대한 진단도 하고 거기에 맞게끔 창호 부분에 단열 효과를 높인다든가 또 난방 효율이 높은 걸로 교체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다 해서 설계를 한다는, 그러니까 설계하고 시공한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요. 특히 석유나 석탄, 화석 에너지가 아닌 걸로 난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법들이 YTN이라든가 이런 걸 보시면, 정부에서 신기술 소개하는 채널 같은 걸 확인해 보시면 이런 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특정 제품을 제가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유형의 신기술이 대단히 많이 보급되고 있다.
특히 이제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이것들이 최신 기술과 또 특허 기술 같은 것들을 확인해서 그것들이 반영돼야 하지 기존의 기술 가지고 창호를 이중창으로 한다 정도 가지고 그린리모델링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정읍만큼이라도 이쪽 부서가 이런 예산이 전라북도 주택건축과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해서 이쪽 부서가 여기에 있고, 또 노인장애인과에 경로당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우리 시의 모델을 A타입, B타입 설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시만큼이라도 정말 저탄소 건물로 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충분히 진행하는 과정 안에서 협의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제가 알고 있는 정보도 드리고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의 생각도 좀 어느 쪽인가 확인도 해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저는 질의 마쳤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수술실 안전관리 CCTV 사업, 지금 추경 잡으셨네요. 1,245만 원 맞죠?
이게 지금 수술실이 한두 개 있는 곳은 우리 정읍시가 3개소이고, 수술실이 3∼4개 있는 곳은 1개소여서 1,245만 원을 지원한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예.
서향경 위원   
자부담 50%로?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예.
서향경 위원   
그러면 CCTV 1개당 한 120만 원꼴 되는 거네요, 대략?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 위원   
수술실 몇 개 있는지 전수조사를 다 마치신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예, 하고 나서 지금……
서향경 위원   
A병원에 수술실이 몇 개 있다, 그럼 총 우리 정읍시에 수술실이 몇 개 있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이게 전체 수술실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서향경 위원   
아산병원까지 포함해서.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전신 마취해가지고 그분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하는 수술실만 지금 포함이 된 상태입니다.
서향경 위원   
예, 그럼 몇 개소, 아산병원 포함해서요?
그럼 아산병원 빼고 지금 여기 사랑병원, 삼성정형외과, 현대산부인과, 한국병원, 그럼 이것만 토털 몇 개소일까요?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사랑병원 3개, 삼성 하나, 현대 하나, 한국 하나 해서 총 6개입니다.
서향경 위원   
총 6개, 그러면 여기 1,245만 원 나누기 6 하면 되는 건가요, 1개당?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단순 계산했을 때는 맞습니다.
서향경 위원   
이 비용의 근거가 있나요, CCTV를 이렇게 얼마 선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복지부 지침에 있습니다.
서향경 위원   
그 비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수술실 1개소당 얼마씩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그러니까 수술실 전체 따졌을 때 수술실 하나나 두 개 있는 의료기관은 이 금액이고, 수술실 3개, 4개 있는 의료기관은 이 금액이라고 해서 245만 원 이놈이 세 군데고, 510만 원에 해당되는 곳이 한국병원 한 군데다, 지금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지침에 따른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서향경 위원   
그렇다면 이 CCTV가 수술실에 있을 때 보통은 환자들이 탈의를 하고 수술복으로 갈아입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조작으로 해서 신체가 노출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환자가 나는 CCTV로 수술하는 과정을 녹화를 해 달라고 원했을 때만 하나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전체 녹화를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의무적으로 환자가 들어가기 전에는 동의를 받고 CCTV는 계속 녹화가 되고, 왜 그러냐면 수술 진행 과정에서 지금 자꾸 언론에서 보도되다시피 무의식중에, 그 환자가 무의식중에 다른 사건이 벌어지니까 그것을 방지 차원에서 전 수술 과정이 녹화가 됩니다.
서향경 위원   
그러면 일단 이게 지원이 되면 이 지원받은 병원은 전체 전신마취 수술을 했을 때는 녹화가 되고 있다, 그거를 환자에게 알려주는 거고……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그거는 사전에 동의서를 받을 때 다 설명이 되는 것이죠.
서향경 위원   
동의서를 받을 때? 그리고 본인이 원하면 그 녹화본을 이렇게 본인에게 주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향경 위원   
지금 올해 9월부터 이게 의무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게 추경에 1,245만 원 예산이 잡히면 집행을 하실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홈페이지 배너나 또 보건소에 좀 안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마치겠습니다.
손희경 보건소장님, 김진옥 보건위생과장님, 김성숙 건강증진과장님, 유미라 건강재활과장님, 유성호 샘골건강센터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사회복지과 
○위원장대리 서향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향경 부위원장입니다.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복지과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서 11개가 올라왔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서향경   
우리가 추경 세우기 전에 좀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올라왔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지금 11개가 모두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추경 예산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내시 변경이 실은 중간중간 한 5월부터 해서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추경에 변경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서향경   
질의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미현 사회복지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감사합니다.

□ 여성가족과 
○위원장대리 서향경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 위원   
지역 정주형 다문화 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국적을 취득한 결혼 이민자 및 외국인이 몇 명이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저희가 취득한 사람은 1년에 국적 취득이 보통 한 15명 정도씩 취득이 되고요, 전체 지금 결혼 이민자 중에서 취득한 숫자는 한 50∼60% 됩니다.
최재기 위원   
숫자가 많을 철인데 사업 규모를 15명 국적 취득한 결혼 이민자·외국인,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그 부분은 사업 규모는 한정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원으로 꼭 표시할 것은 아닌데……
최재기 위원   
여기에 15명 이렇게 있길래, 국적 취득자가 더 많을 철인데 이런 프로그램을 좀 같이 이렇게 받아서 다양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한번 물어봤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예, 맞습니다.
최재기 위원   
이런 프로그램은 다 좋은 프로그램을 짜서 하는데 숫자를 좀 더 늘려가지고 여기 15명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정읍시에도. 
그런데 이 사람들만 혜택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또 못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예, 잘 알겠습니다. 
최재기 위원   
프로는 다 좋은데……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홍보해가지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 위원   
홍보해서 15명 외에 여럿이 더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해서 물어봤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향경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 위원   
예산서 252페이지 보면요, 다문화 가정 고향 나들이 지원이 있는데 1억 2,700이 깎였네요?
대상자가 없어서 그랬는가 뭔 이유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저희가 추경에 더 세워서 올해 78세대가 신청을 했었는데요, 당초 예산으로는 28세대 정도 저희가 선정을 했고, 몇 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저희가 예산을 더 세웠었는데 실질적으로 500만 원 이하로 지급은 할 수 있지만 실제 경비 비행기 왕복하고 보험하고 여기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그 요금을 주다 보니까 많이 나가는 경우가 한 470만 원, 적게 나가는 경우는 100만 원대, 이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 예산이 남아서 저희가 결산 추경에……
오명제 위원   
혹시 가고 싶어도 못 간 사람이 아니라 그 예산이 남아서 그런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예, 지금 현재 69세대가 진행을 했고요.
오명제 위원   
당초 목표했던 대로 다 갔구먼요?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예.
오명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서향경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상길 위원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630만 원, 이 부분은 산출기초 보니까 방화벽, 미디어 게이트웨이, 이건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통신 장비고요,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아동 사례라든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장비입니다.
이상길 위원   
그래요? 그럼 지금 현재 전문기관 설치의 공정률이 어느 정도까지……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리모델링은 다 끝났고요, 방화벽하고 전산……
이상길 위원   
이것만 설치하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예, 설치하면 되고 운영은……
이상길 위원   
그러면 운영은 언제부터?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지금 저희가 위탁공고 해서 접수한 기관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정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또 뒤에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뭐 이렇게 보니까 추가되는 지원하는 비용이 있는데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추가 지원은 예전에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운영비에 다 포함돼 있던 내용이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예, 아니고 동절기에 추가로 지금 내려온 부분입니다.
이상길 위원   
선택적으로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만?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예.
이상길 위원   
기존에 있는 운영비 안에는 냉난방비는 안 들어 있다?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예.
이상길 위원   
그러면 저기 애육원도 마찬가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예, 200만 원이 난방비로 추가로 지원된 부분입니다.
이상길 위원   
처음부터 그냥 운영비 안에 포함시켜서 예산을 편성하게 하지 왜 또 이렇게 추가로 내시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냉난방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운영비의 일부를 가지고 냉난방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일부 운영비에서 돼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도 많이 오르고 또 추위가 저기 함에 따라서 겨울에 이렇게 난방비를 사회복지시설들은 조금씩 추가로 편성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이상길 위원   
그러니까요. 당연히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향경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 위원   
송기순입니다. 기정 예산액이 있잖아요. 있는데 비교 증감에서 보면 지금 18건이 들어왔는데 거의 다 조금씩이 다 증액이 됐어요.
이런 건 어째서 이렇게 세우신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중간에 집행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한 것은 도에 분기별로 또 저희가 예산 증감 부분들을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조금씩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받아서 추경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송기순 위원   
계속인 것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신규는 새로 세웠는데 계속인 거는 전부 다 다 증액이 됐어요.
감은 없고 증액만 돼 있습니다, 18건 중에 지금 신규 빼고는.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감해진 부분들도 있는데 거의 다 내시에 의해서,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변경된 부분이고 추경이 사실은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도 5월부터 변경 내시들이 온 것들이 있는데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라 이번에 변동 사항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송기순 위원   
제 생각에는 기존 예산에 똑같이 세우지 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해놨는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향경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영아전담 안심돌봄 수당이 있습니다. 13명이네요?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예.
○위원장대리 서향경   
455만 원이죠?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예.
○위원장대리 서향경   
그런데 5페이지에 보면 2명은 12개월, 1명은 7개월, 또 120명은 6개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원래 아이 돌봄이 월 100시간 이상을 하게 되면 돌봄 수당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0시간 이상 참여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똑같이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월별로 변동 사항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향경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5만 원씩 수당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은 12개월, 7개월, 6개월인데 도중에 그 돌봄 서비스를 받지 않는 아이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아이 돌보미를 하시는 분들이 100시간 이상을……
○위원장대리 서향경   
아, 아이돌보미 분들이?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예, 그분들한테 주는 추가 수당입니다.
○위원장대리 서향경   
그분들이 안 하시는 경우도 있다?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예, 100시간이 안 되는 경우에는 못 주고……
○위원장대리 서향경   
100시간이 안 채워지면 그거는 개월 수를 곱하기를 안 한다는 말씀이네요?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예.
○위원장대리 서향경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지금 총사업비가 5,865만 원이에요.
이게 지금 1대당 20만 원씩 나가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서향경   
그러면 12개월이니까 곱하기 20을 해서 연간 1대당 24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차량 대수가 20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예.
○위원장대리 서향경   
그렇다면 20만 원 곱하기 20대 곱하기 12개월을 하면 4,8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여기 5,800만 원으로 기재를 하셔서, 여기 1천만 원을 더 추가로 표기하신 이유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어린이집은 지금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하고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1개소당 2대가 있는 경우에는 2대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가 매칭으로 오는 부분이라서 정확히 단가는 그 금액으로 딱 맞춰서 저희가, 여기에 지금 산출기초에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서향경   
그러니까 국도비 매칭으로 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출이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감리도 아니고, 설계도 아니고 차량 대수 곱하기 2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대략, 평균 기호거든요, 이꼬르에다가 위아래 점 찍는 거는.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서향경   
이런 어바웃의 표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차량 대수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히 이꼬르를 표기를 해야지 이꼬르가 아니라 어바웃으로 하셨던 이유가 국도비 매칭이라서 그렇다는 거는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데요.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그런데 단가로 해서는 또 그 금액이 사실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는 차는 20대이고, 단가는 20만 원이다 보니까 국도비로 내려온 부분하고 단가하고는 안 맞아서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서향경   
그러니까 국도비 내려오는 거랑 단가가 안 맞다는 말씀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오선익   
아니요.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5,800이잖아요. 5,800인데 아까 계산대로 하면 4,800이 나와요.
그런데 보통 산출 기초를 쓸 때 기본에 곱하기를 해놓고 총금액을 쓰다 보니까 약간 안 맞는 경우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조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큰 의미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부분들도 저번에 송기순 위원님 질문하셨던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금액 곱하기를 해보면 그 금액하고는 안 맞아요.
그런데 총액으로 갖다 그 금액을 맞추다 보면 이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서향경   
그런데 1천만 원의 갭이 생기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막례 여성가족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노인장애인과 
○위원장대리 서향경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 위원   
예산서 278페이지, 경로당 입식 테이블 지원 사업에서 지금 3,900만 원이 감됐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감됐습니다.
오명제 위원   
어차피 그럼 내년에는 예산 안 세웠겠네요, 그러면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내년에는 예산 안 세웠지만요, 이게 9대 품목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이 긴급으로 혹시라도 -올해 희망은 안 했지만- 긴급으로 하면 지원해 줍니다.
오명제 위원   
내년도 예산 세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저희들이 긴급 예산으로 별도로 세운 것이 있습니다.
오명제 위원   
그런데 올해 조사를 다 해가지고 했으면 좋았을 판인데 보니까 어르신들 말 들으니까 좁은 데는 그것이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입식 테이블도 불편하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아마 올해 조사를 다 해가지고 했을 판인데 내년에 또 예산을 세웠구먼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이 몫으로 별도 세운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경로당에 지원하는 9대 품목이 있습니다. 그 예산에서…….
오명제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사업조서 6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있구먼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있습니다.
오명제 위원   
주로 무슨 내용의 사업인가요, 그거는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이 사업이요,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사업인데요, 공공건축물에 노후 건축이 오래돼가지고 그 건물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에너지 성능을 개선해 보자, -각각 건축물에 대해서- 그 사업으로 해서 공모한 것인데 어린이집, 또 진료소……
오명제 위원   
주 사업 내용이 뭐냐고요. 해가지고 창문을 이중창으로 한다든가……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주 사업이 저희들이 내부 단열, 그다음에 창호, 문, 그다음에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또 고효율 냉난방 장치, 또 콘덴싱 보일러, 그다음에 조명, 천장재, 그런 계통으로 해서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오명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향경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설명서 2페이지에 자치 역량 네트워크 강화 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만 해주시죠.
그런데 지금 제16회 어버이 건강 효 잔치,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왜 이게 이쯤에서 이렇게 올라왔을까 하는 궁금성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이 사업은요, 전액 도비였고요, 9월달경에 그 행사가 9월 19일날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수성동 근린공원에서요. 
도에서 600만 원을 긴급히 의원님 통해서 받아온 사업이었고, 전에는 문화예술과에 다 했는데 올해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때 이루어진 행사인데 추가로 예산이 내려왔다, 도비가?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이상길 위원   
그리고 노인목욕비 지원사업인데 내용은 차치하고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노인 목욕비 대상자는 주민등록을 언제까지 정읍시로 거주지를 옮겨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6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까,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런 규정은 없나요? 제가 여기 조례를 보니까 그런 규정은 일단은 안 보이더라고요.
제 얘기는 목욕비를 지원하는데 주소만 여기 있으면 가능하느냐, 이를테면 이미 며칠 전에 이사가 와서 내년부터는 지급이 가능하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 중이기 때문에 수급자로 기초연금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이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목련 아파트에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이게 있죠? 
이 사업의 내용을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인데요, 정부에서도 장애인 거주시설로 해서 지금 탈시설화를 하면서 소규모로 아파트, 자애원에서 하는 건데요, 1명이 한 4명 정도를 케어를 합니다, 장애인분들을. 
그래서 그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인건비하고 일부 운영비하고.
이상길 위원   
원 모체는 자애원이다?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자애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한다?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이상길 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소규모 시설에서 장애인들을 관리하시는, 케어하는 이런 시스템이다?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이상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향경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한석 노인장애인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 인재양성과 
○위원장대리 서향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 위원   
예산서 296페이지 보면요, 수도권 청소년 전국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이 있구먼요, 보니까요.
총 5천만 원 정도 감이 됐는데, 왜 당초 목적 대비 많이 안 왔는가요? 그것이 뭐 이유가 있었나요?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당초에 수요조사를 할 당시에 수원시가 요청을 하였는데 수원시에서 예산을 못 세웠다는 이유로 ’23년 초에 사업을 포기하는 것을 전달을 받았고요.
저희 예산이 세워진 다음에 그렇게 되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50명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4개 교류 시군도 50명을 교류하는 것으로 본예산을 작성을 하였는데 학생들이 시험 기간이나 이런 이유로 해서 평균적으로 35명 정도의 학생들이 교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0명분에서 15명분이 남고 수원시가 포기를 하게 되면서 저희가 5천만 원을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명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향경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   
과장님,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 사업이 지금 감이 많이 됐어요.
우리 시비로 자체 사업을 했던 거죠?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이거는 교육청에 대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던 중에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 한다는 그런 당위성이 있어서 저희가 확보하도록 했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정상철 위원   
그럼 도교육청에서 저희가 지금 이거 감액한 비용은 교육청에서 지금 해주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예, 도교육청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정상철 위원   
앞으로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그런데 진행을 한 학기를 해보고 나니까 너무 어렵다는 의견이 접수가 되어서 저희가 ’24년에는 당초 ’23년과 동일하게 세웠습니다.
정상철 위원   
지금 원어민을 대상으로 영어에 관련된 거는 교육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교육청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우리 지자체에서 지금 부담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향후 진행 상황 자체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하고 지원할 생각은 별로 없는 거죠?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그러니까 원어민 교사가 열 분이신데 5명분에 대해서 저희 지자체에게 예산을 지원을 해달라고, 인건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한 건입니다.
도교육청에서도 5명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더 확대시켜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현실적으로 예산 반영이 어려운 것은 있다?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예.
정상철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시내버스 요금 1천 원 버스를 시행하면서 스쿨버스 요금 지원을 했어요.
여기도 지금 감이 됐습니다, 952만 원.
또 체육복도 감이 됐어요, 체육복 지원도.
이건 뭐 어떤 이유로,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예,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도 스쿨버스 요금 지원 같은 경우에는 5개 학교에서 신청을 하고, 실제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편도 500원, 그다음에 시외 경우에는 편도 1천 원, 이렇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학생 수대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학생 수에 맞게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우지만 집행을 하고 보니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정상철 위원   
학생 수가 줄었다?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예.
정상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향경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지원 인재양성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감사합니다.

□ 환경정책과 
○위원장대리 서향경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예산서를 보니까, 비교 증감표를 보니까 1억 4,300이 줄어든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보통 악취 검사, 오염도 검사, 이렇게 이런 예산들이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이런 사유가 발생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오염도 검사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들이 말하는 배출 시설이라고 하는데요.
배출 시설 자체가 가동을 해야지만 저희가 오염도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가동을 안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면 적극적으로 어떤 시료 채취를 한다든지 악취를 체크한다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혹시 그게 좀 부족해서 예산이 남았나……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그렇지는 않고요.
이상길 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런데 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금, 이 부분도 이렇게 2,800을 지금 감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런데 신청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과하게……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작년 같은 경우에 한 8천만 원 저희가 예산을 본예산에 상정을 해서 집행을 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철새 피해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추가로 확보한 사항인데 그게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감하는 걸로…….
이상길 위원   
그래요. 하여튼 궁금증이 해소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향경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근대 환경정책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고맙습니다. 

□ 자원순환과 
○위원장대리 서향경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 위원   
저쪽에 설명서 1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모두가 다 줄었구먼요.
양들이 다 줄었어요. 슬러지량도 줄고 폐기물량도 줄고 분뇨량도 줄고 해가지고 줄은 양을 저한테 한번 자료를 한번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줄 수 있죠? 자료가 얼마나 줄어들었는가 수치로 나오는 거 있는가요?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지금 슬러지……
오명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주시면……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예,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오명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향경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 위원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자동차 사업 규모가 614대, 승용차 265대, 화물차 349대, 이렇게 보조금을 지금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만큼 자동차가 늘어나면 충전소들도 많이 늘어나야 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예, 충전소도 늘어나요.
최재기 위원   
충전소 보조에 대해서는 안 나왔길래, 이만큼 차량 전기차가 늘었을 경우에 충전소도 이렇게 보조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충전소도 더 늘려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으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 보급사업 자체가 사실은 당초 본예산보다 나중에 또 증액 내시가 되는 바람에 사실은 이게 차량이라든가 예산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최재기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책자에 나오기는 이런 보급 사업, 자동차만 보급 사업에서만 나와서 이 정도 대수가 이렇게 올해 늘어난다면 충전소도 한 군데, 서너 군데라도 늘려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으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예, 저희들도 지금 충전소 보급 사업에 상당히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좀 확충을 하려고요.
최재기 위원   
지금 현재는 부족하죠?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많이 부족합니다.
최재기 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동차가 늘어나면 더 부족할 것 같아서, 염려가 돼서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자동차가 늘어날수록 충전을 아무 데나 가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충전소도 보급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향경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제일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7억 3,100만 원이 예산을 지금 현재 감액 처리를 하는데 주원인을 보면 정책사업 내에 청소관리, 그다음에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시설 이용에 시설에서 감하는 게 보통 보니까 많이 있구먼요.
그런데 쓰레기양이 많이 줄어서 이렇게 감액 사유가 발생을 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라는 것이 1억 정도 되는데요
이게 사실은 자원순환기본법에 의거해서 소각 매립을 갖다가 하는, 처리 의무자가요, 사실은 이 부담금을 줌으로써 상당히 좀 부담을 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결국 뭐냐면 자원순환을 좀 많이 시키자,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도에서 부담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앙정부로 귀속되는 비용인데요.
그래서 그 비용을 자원순환 분야에 재투자한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이게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상길 위원   
거기에서 1억이 줄었다?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매립이 줄었다는 얘기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광역자원회수센터가 운영되면서요, 지금 매립량이 거의 한 40∼50%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담금도 줄었고요, 그다음에 2공구 지금 현재 매립이 원래는 당초 작년도에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 1년간 더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얘기는 그만큼 매립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부담금도 줄어서 이게 1억 정도가 사실은 반납을……
이상길 위원   
그게 요인은 광역자원순환, 뭐라고 그러죠? 광역……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생활자원회수센터입니다.
이상길 위원   
회수센터, 회수센터가 운영이 되면서 매립량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부담금도 1억이 줄었다,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예.
이상길 위원   
지속적으로 사실 그러면 예년에 대비해서 우리가 매립하는 쓰레기양은 많이 좀 줄어들 수 있는 소지가 발생했다, 앞으로도?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예.
이상길 위원   
그리고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여기에 보니까 1억 5천 정도가 감하는데 거기 보면 아까 오명제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분뇨 반입량 감소다, 그러면 감소 요인은 뭘까요? 
축산 사육두수가 줄어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 처리하는 어떤 시설들이 좀 활성화돼서 그런가요?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아무래도 그 영향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분뇨 반입량뿐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공사비 같은 것이 좀 절감되다 보니까……
이상길 위원   
공사비?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예, 예를 들어서 수선비, 그런 경우가 왜냐하면 노후화돼가지고 거기에 따른 시설 개선에 따른 그런 공사비가 반영이 됐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감소가 됐다고 봐야죠.
이상길 위원   
저는 분뇨 반입량 감소라고 표기가 돼 있기에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분뇨 공공처리시설 거기에 보면 1일 총 처리 어떤 쿼터가 220톤,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추가로 한 10% 정도를 더 계약을 해놓고 반입을 받을 계획을 해놨는데 그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실질적인 반입량도 적다, 이런 느낌으로 제가 이걸 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계약을 허수로 해놨기 때문에 반입량이 줄어든 거 아니냐, 그 사람들은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에다 처리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사유는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그런데 거기까지가 업무 한계라 그 이상은 저희 파트에서는 확인이 안 됩니다.
이상길 위원   
부서가 또 좀 틀리죠?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예, 저희는 시설 관리만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시설 관리를 하시는데 분뇨 반입량이 적으면 적은 이유는 한번 파악은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이것은 국장님이 또 그것은 판단해야 될 일이고, 허수로 계약을 해놨거나 활용치 않는 어떤 쿼터는 다른 사람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해야 된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또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향경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선익 복지환경국장님, 곽재욱 자원순환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서향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28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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