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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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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정읍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7일(월)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 2024년도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 2024년도 예산안
  4.   □ 기획예산실
  5.   □ 시민소통실
  6.   □ 감사과
  7.   □ 총무과

(10시 개의)

○위원장 이도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적극적으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직속실과 4개 부서에 대한 2024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이도형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운용되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이 폐지되어 총 11개 기금으로 기금운용 규모는 2,299억 2,400만 원입니다.
이중 기금 총액의 9%인 208억 1,700만 원은 개별기금 목적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794억 4,100만 원을 포함한 나머지 2,091억 700만 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6개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안정화기금입니다.
기금관리기본법 및 정읍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예치금 회수 1,566억 5,500만 원, 예금수입 184억 6천만 원, 이자수입 43억 2,600만 원으로 총 1,794억 4,100만 원을 조성하여 예수금 원금 및 이자 178억 1,400만 원을 상환하고 1,616억 2,700만 원은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정읍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발적인 기부문화를 조성하여 주민복지 증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예치금회수 5억 원, 이자수입 2천만 원, 기부금수입 5억 원으로 총 10억 2천만 원을 조성하여 청소년을 위한 공감존 운영에 2,500만 원, 정읍형 공유어린이집 지원에 4,200만 원을 사용하고 9억 5,300만 원은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기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기반 확충을 위한 기금으로 융자금회수 1,80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28억 5천만 원, 예치금회수 3억 8,900만 원, 이자수입 등 8,300만 원을 포함 총 33억 4천만 원을 조성하여 자활기업 지원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으로 7천만 원을 지원하고, 32억 7천만 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읍시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화장시설 주변 지역의 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예탁금 원금회수 50억 원, 예치금회수 39억 6,700만 원, 이자수입 1억 7,7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91억 4,400만 원을 조성하여 화장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10억 8,700만 원을 지원하고 80억 5,700만 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을 위한 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3,700만 원, 예치금회수 15억 2,900만 원, 이자수입 200만 원을 포함 총 35억 6,800만 원을 조성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2억 4,100만 원을 지출하고 23억 2,700만 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시민의 식품위생 등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제 추진으로 시민의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기금으로 예탁금 원금회수 2억 3천만 원, 예치금회수 3,300만 원, 이자수입 600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수입 1천만 원을 포함 총 2억 7,900만 원을 조성하여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제 추진사업으로 4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7,500만 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기금별 운용관인 해당 과장과 함께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최창기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희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1월 2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과 총 기금운용계획, 2024년 기금별 조성 규모, 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에 대한 개별 설명은 최창기 기획예산실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개별기금 목적사업 지출 운영 계획 검토내용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청소년 공감존 조성사업 외 3개 사업에 추진될 계획입니다.
생활보장기금은 자활실시기관 연찬회 등 1개 사업에 추진될 계획입니다.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감곡면 주민지원기금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추진될 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은 매립장 주변 마을 주민건강검진비 지원 외에 4개 사업에 추진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 구입 외 4개 사업에 추진될 계획입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기금은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따르지 않고 특정 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 자금입니다.
기금의 주요 수입원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기금 지출에 있어 사업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지출되는지, 조성된 기금이 사장되지 않고 당초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범위는 우리 실장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말고 그 외에 기금도 다 질의하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6개 기금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위원님들 참고하셔서 포괄적인 질의나 또는 해당 기금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실장님, 생활보장기금이 지금 우리가 저소득층 생활안정융자금을 대여할 때 무이자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맞습니다.
서향경 위원   
연체했을 때만 2%고, 그런데 기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이 수입 항목에 없는 거 보니까 이자를 잘 내고 계시나 봐요?
최대 500만 원까지 대여 가능하죠, 1인당?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페이지 잠시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향경 위원   
41페이지에요, 기금운용계획안 41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기타수입이 아니고 저희가 민간인 융자금 회수 수입 부분에 원금하고 이자나 연체 이자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서향경 위원   
아,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서향경 위원   
1인당 500만 원까지 가능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1인당 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서향경 위원   
그럼 만약에 학자금과 임대보증금이 이렇게 한 가족에 2명이 해당될 때는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가구 단위로 하기 때문에, 수급자 가구 단위로 하기 때문에 500만 원……
서향경 위원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군요?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맞습니다.
서향경 위원   
그러면 학자금 대출도 1인당 500만 원까지 대여 가능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서향경 위원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성적 이런 거는 상관없이 그냥……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생활안정을 주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학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도 영수증과 학자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생활안정자금도 있기 때문에 500을 신청을 한다고 하면 학자금에 있는 영수증 금액 부분과 아마 다른 금액까지 포함을 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서향경 위원   
그러면 일단 성적은 무관하게, 그리고 대학생도 가능한 거고 대학원은……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가구 단위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서향경 위원   
만약에 학생이 대여를 신청을 했을 때, 융자를 신청을 했을 때 성적이라든가 이런 거는 상관을 안 하고……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저희가 보는 거는 저소득층한테 주는 이 기금은 보증인이 재산세 1만 원 이상 내는 보증인이 같이 붙어야 합니다.
서향경 위원   
아, 보증인이?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그 조건이면……
서향경 위원   
그러면 대학원까지인 거죠? 아니면 대학교까지…….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그 기준은 저희는 대학원인지 대학인지 그 기준은 아니고 학자금에 대해서 본인이 영수증을 가지고 신청을 하면……
서향경 위원   
구분하지 않고?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급 결정이 되면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 조건에 아까 말씀드린 보증인이 있으면 되고요.
서향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   
우리 시민소통실장님, 우리 기획예산실장님이 설명을 아까 다 해주셔서 특별하게 기금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그렇고, 우리 정읍형 공유어린이집 지원을 신규로 우리 기금에서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거 설명을 한번 해줘보세요, 정확하게.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저희가 기금사업을 실은 기금의 연간 목표액이 5억인데요, 올해 처음 시행을 해서 지금 걷고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기금운용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저희가 사업 신청을 좀 받았고요, 그중에서 그래도 미래에 도움이 되는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을 위한 사업을 하자는 취지로 그런 부서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어린이집 관련된 사업은 물론 어린이 관련된 다양한 지원 사업이 있지만 공동으로 이렇게 어떤 차별화도 좀 해소하고 하기 위한 사업으로 4,200만 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2건이 선정됐는데 그중에서 1건입니다.
정상철 위원   
이게 올해 처음으로 신규 해서 내년까지……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내년도 사업입니다. 
정상철 위원   
아니, 예산이 ’24년도, ’25년도 이후까지 계속 4,200만 원씩 세우겠다?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일단은 내년도 1년도 치 사업만 선정이 됐고요, 그 이후는 또 이제 더 확산될 필요성이 있으면 다시 심의위원회 거쳐서 하겠습니다.
정상철 위원   
이게 지금 여성가족과하고 협의가 충분히 됐다는 얘기예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됐습니다. 그쪽에서도 다 와서 제안도 설명을 했고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상철 위원   
7개 권역 어린이집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지금 하겠다고 하는데 400만 원씩……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이 많아서……
정상철 위원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에 400만 원, 교육 프로그램에 200만 원씩 해가지고 하는데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여성가족과하고 얘기를 정확하게 과장님한테 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 시민소통실장님은 지금 이렇게 여기에 큰 몫으로만 교육 프로그램, 특성화 프로그램, 이렇게만 지금 되어 있는 건데 이 세부적인 내용은 알고 계세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받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쪽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어린이집 관련된 다양한 보육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거는 어떤 국공립이나 이런 데는 지원이 좀 잘 되는 면이 있고 한데, 또 이제 그렇지 못한 어린이집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어떤 차별 해소나 이런 프로그램만 한다고 저희한테 설명도 했고 그러거든요.
정상철 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교육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사실은 제가 안 물어봤습니다.
안 물어봤는데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아이들한테 필요한 교재를 구입을 해요, 교재.
그런데 이 교재 구입이 각 어린이집마다 천차만별로 다 틀려요.
그런데 그 유형을 보면 오감 만족, 직접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직접 손으로 만지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재,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만들어지는 회사도 틀리고 납품하는 납품처도 틀리고 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정읍시 관내에 있는 어린이 교재를 취급하는 데에서는 납품을 받은 데가 몇 군데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외지에서 교재를 구입을 하더라고요.
이거 순수한 시비입니다. 시비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어린이집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두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아이들한테 양질의 교육을 해주는 데는 목적이 그 사업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 정읍시에도 아이들 교재를 납품하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아주 영세하게 있어요. 충분히 목적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린이집에서 거기하고 얘기를 잘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교재는 구해다가 다 해줄 거다, 수천만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여성가족과하고 얘기를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하는 사업이니만큼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그렇게 충분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 위원   
그쪽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교육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교재·교구를 구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정읍에서는 구입할 데가 없다 보니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도 구입을 하고 대도시에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직접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시비를 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 정읍에 그런 데가 전혀 없다고 하면 그냥 저도 이런 얘기 안 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알겠습니다. 
정상철 위원   
거기 영수증에도 다 있었어요, 자료가.
정읍에 몇 개 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몇 개 업체가 고작 납품한 건 정말 소수더라.
이 많은 어린이집들이 엄청나게 예산을 들여가면서 교재를 다 구입하고 교재비까지 다 주거든요.
그런데 전부 외지 업체 거를 쓰더라.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전부인지는 제가 그 부서 업무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가급적이면 관내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정상철 위원   
다 하라는 건 아니고,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총괄적으로 자료 요구할게요.
각 기금별로 위원회가 있을 거예요, 기금관리위원회.
위원회 회의 실적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저…….
○위원장 이도형   
아니, 기획예산실장님께.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기금만이라도.
그다음에 얼마 전에 감사하면서 어떤 기금의 이자율 가지고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런데 각 기금별로 지금 우리 자료로는 이율에 관한 부분이 명시가 안 돼 있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통합안정화기금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통합안정화기금도 그럴 뿐만 아니라 통합안정화기금은 그때 감사 때 얘기한 대로 3.15%, 3.75%?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3.15.
○위원장 이도형   
3.15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위원장 이도형   
다른 기금도 이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민소통실장님! 고향사랑기금이 지금 전체적으로 올해 시작해서, 올해 시작했죠?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전체 얼마나 들어왔어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지금 현재 약 3,600건 정도가 넘고요, 지금 현재 한 4억 4천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현재 올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시스템 관리나 여러 가지 있어서 별도 기금으로 않고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올해 들어온 것은 내년도에 이쪽 기금으로 다 잡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내년도 치 5억 원하고 올해 치 5억 원하고 해서 10억 원, 그리고 이자 한 2천만 원 해서 10억 2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예산 편성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실제로도 목표는 5억 원인데 지금 현재 4억 4천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연말까지 하면 달성될 것 같죠?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달성은 무난히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좋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연동되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기금을 어떻게 쓰느냐의 얘기지만 예산안에 보면 고향사랑기부를 하신 분들에 대한 답례품도 지급하고 그러잖아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그렇습니다. 30%를 답례품으로 주기 때문에 5억 원을 하면 약 1억 5천만 원 정도가 답례품비로 나가고 택배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은 한 2억 7천만 원 정도.
○위원장 이도형   
그런데 우리 법률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있잖아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거기에는 어떻게 돼 있죠?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법률에는 별도 기금으로 관리되도록 돼 있는데 올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기금을 먼저 적립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다 사업도 하고 경상적 경비도 지출하다 보면 적립을 할 수 없고, 사업도 나중에 지정사업으로 지금 변화를 곧 시킬 건데 그렇게 못 하기 때문에 올해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제가 관심 갖는 건 뭐냐면 사업 말고 기금을 모집하고 운용하는 데에 비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고향사랑 기부금의 일부(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정한다)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게 답례품을 포함하는 개념 아닙니까?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원래 답례품까지 포함한, 법적으로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맞는데 올해에 한해서 행안부에서도 별도로 또……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제가 처음에 그걸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저희도 답례품까지 거기에 들어간 줄 알았는데 답례품은 30%인데 100분의 15는 운영비만 사용하라 하고 행안부 마지막 지침에 답례품은 일반 예산에 세워서 줘라, 그렇게 지시가 왔어요.
○위원장 이도형   
답례품은 일반 예산으로 세우는 것을 떠나서 고향사랑 기부금의 수입량과 비율이 없어요?
비율, 들어오는 대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답례품이요?
○위원장 이도형   
예.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무조건 다 줘야죠.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그거는 기부금의 30%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아니, 비율.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비율은 30%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30%, 답례품은 30%라고 정해져 있구먼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45%가 결과적으로 나간다고 봐야 돼요. 
10억 걷어야 5억 5천만 저희가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제도적으로 좀 약간 이상하더라고요.
○위원장 이도형   
알겠습니다. 일단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   
강한석 과장님, 우리가 지금 화장장 주변마을 주민지원기금 이게 총 얼마가 있죠? 89억 얼마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현재 89억 9,600 있습니다.
박일 위원   
내년에 지출을 하고 해서 내년도 말에는 80억가량이다?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내년 말로 예상은 80억가량…….
박일 위원   
이게 지금 언제까지 우리가 시한을 줬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지금 ’21년도에 5년간 연장해서 ’26년 말로 지금 해놨습니다.
박일 위원   
그런데 ’26년이 되어도 아마 지금 이 상태일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저희들이 상반기부터 계속 앞으로 연장은 없다, 그렇게 감곡주민협의체하고 통사마을협의체하고 얘기를 했고, 통사마을협의체는 지금 올해 민자본을 8억을 지금 넣어놨어요, 태양광 시설을. 
박일 위원   
어떤 거?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올해 태양광 시설 매입 관계, 올해도 상반기에 좀 협의를 했었는데 금액 차이 때문에 좀 그것이 결렬이 돼서 내년에 이거는 꼭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8억을 지금 민자본 넣어놨고요.
감곡면협의체도 지금 계속 회의를 했는데 아직 방향이 좀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박일 위원   
지금 몇 번째, 지금 3번 정도 연장을 했던가?
3번 정도 연장한 것 같은데, 내 기억에.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14년도에 조성이 됐으니까 한 3번 가까이 됩니다.
박일 위원   
만약에 그때도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합의가 안 되면 회수해 버려야 돼.
왜냐하면 서로 의견이 분분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n분의 1 나눠서 달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을 거고.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의견이 다양합니다.
박일 위원   
마을에서 필요한데 이건 A가 필요하다, 또 저거는 B가 필요하다 하고 절대 서로 필요충분조건이 맞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차라리 대안 제시는 못 해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저희들도 해보기는 했는데 더 적극적으로 한 번 더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박일 위원   
보통 그러면 우리 이 기금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를 선진지 견학, 감곡초·중학교, 주민화합 효잔치, 그렇게 썩 바람직하게는 안 쓰여지네.
여기 보면 감곡면 화장시설 주민협의체 선진지 견학해가지고 500만 원, 500만 원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박일 위원   
그러면 몇 분이 어디를 가신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보통 협의체 회원이 한 50여 분 정도 되는데요, 버스 1대 정도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다른 지역 돌아보고 하는 경상사업입니다.
박일 위원   
서로 약속한 대로 ’26년도까지는 기금 완전히 다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우리도 계속 그렇게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알았습니다. 
박일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우리 폐기물, 주변 마을이 총 몇 개 마을이죠?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5개 면동에 25개 마을입니다.
박일 위원   
25개 마을? 여기도 계속 이렇게 기금을 놔둘 필요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지금 기금을 현재 지금 올해 말 기준 한 18억 7천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탁을 올해 9억 정도로, 지금 협의체에서 요구하는 것이 올해부터는 기금을 적립을 하겠다, 사용 않고, 매년.
그래서 나중에 다른 큰 사업이 있을 때 그때 한 번에 사용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현재 9억 정도를 예탁을 하고……
박일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마을에 25개 마을이라고 했죠? 이 기금은 기금대로 이 기금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계속 다른 거 지원을 계속 해 주잖아. 
해줄 바에 어차피 놔두고 기금은 필요 없지, 그렇게 해버리는 게 낫지.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지금 연 16억 7,500만 원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한 3억 정도를 갖다가 건강검진비, 아니면 선진지 견학, 아니면 주민협의체 운영, 그다음에 공공요금 지원, 그렇게……
박일 위원   
매립장이 존치하는 한 이 기금은 계속 있어야 된다?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예.
박일 위원   
그리고 주변 마을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되고?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예,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박일 위원   
거의 영구적이네요?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예, 폐촉법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박일 위원   
폐촉법에? 이사 가려면 이리 이사 가야겠네.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그리 가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건강검진비하고 공공요금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그렇게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 위원   
주변 마을, 너무 좀 가깝다는 마을과 조금 거리 있는 마을 간에는 이견은 없어요?
우리는 직접 냄새가 나니까 좀 더 지원해달라, 뭐 이런 거나 거리상으로 보면.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지금 현재는 협의체 위원들이 각 마을별로 거의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그런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는 것들은 자율적으로 조정을 해서 해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는.
박일 위원   
우리 수성동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포함이 안 되다가 포함돼가지고 이 돈으로 주차장도 해버리고 땅도 사고.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그렇죠, ’14년도인가요? ’20년도에 했네요. 
그래가지고 오정리, 용흥, 군대, 박동, 4개 마을이 편입돼 있습니다.
박일 위원   
관리를 잘해야 돼요. 
(마이크 끈 상태에서 발언 중)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지금 편입된 4개 마을이 사실은 말 그대로 법적인 반경 2km 내에 포함됐기 때문에 거기 편입이 된 겁니다.
박일 위원   
그리고 주차장 위치가 왜 거기인가도 주민들 마을에 협의가 제대로 잘 되어 있는가.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일 위원   
(마이크 끈 상태에서 발언 중)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철 위원님. 
정상철 위원   
우리 과장님이 계시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농소동에 집적화되어 있는 우리 지금 자원순환시설, 여기에 대해서 기금을 엊그제도 저희가 조례 새롭게 운용기금에 대해서 더 투명하게 이제 하겠다라고 해서 조례를 제정도 했고, 그 목적사업비로 이렇게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그 마을의 주민들이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악취가 범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예, 그건 맞습니다.
정상철 위원   
많이 줄었어요. 저도 다녀보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대적으로 그 주변은 끊임없이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하고 하다 보니 악취가 줄었는데 상대적으로 퇴비화 사업을 하는 곳들이 거점 지역으로 많이 있어요, 우리 정읍시에. 
퇴비, 발효 퇴비 막 하는 그런 부분은 특별하게 어떻게 관리 차원, 관리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데…….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또 악취방지팀이 또 새롭게 구성이 돼서 지속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신규 사업에 대한 것은 좀 힘들지 않을까, 거리 제한을 두기 때문에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옆에 있는 환경정책과 악취전담팀하고 또 우리 폐기물관리팀이 지속적으로 또 관리를 또 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해 나갈 겁니다.
정상철 위원   
그리고 여기 한 가지만, 이 기금운용에서 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복지 차원으로서 기금을 운용을 하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분들의 복지를 더 상승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전 시민들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정확하게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금을 그 지역 주민들하고 지금 우리 기금을 사용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체에서 이제는 상생이 공론화가 돼야 된다.
이 기금을 당신들만 쓰는 기금이 아니라 적어도 이 기금의 일부는 우리 지역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친환경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걸로 조금씩은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어떻겠냐라는 것을 공론화를 좀 시켜주셔야 된다.
이거 우리 시가 시비를 가지고 아파트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다가 쓰레기 분류함을 이렇게 만들어 주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은 기금에서 일부 기금을 사용해서 그런 시설을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줘야 당신들도 더 악취로부터 더 해방이 되는 거고 삶의 질이 높아진다. 
그렇게 해서 다양성을 가지고 검토를 좀 해주시라.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 정상철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 사항이고요, 어쨌든 이 기금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협의체에서 논의되지 않는 한 사실은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정상철 위원   
그러니까 그 협의체하고 이제는 공론화를 좀 한번 시켜주자.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예,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 위원   
이게 협의체에서는 과장님, “이거 다 우리 돈이야, 우리만 써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주면 일부,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적어도 시민들이 좀 다수가 많이 살고 있는 거점 지역에 몇 개 시범 사업으로라도 일단, 그러면 당위성도 있잖아요.
본인들이 떳떳한 거예요. 우리 기금에서 우리가 써야 되는 돈을 우리 정읍시 분리수거 하는 데에 우리도 좀 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넓혀가면 어떻겠느냐.
지난번에 이분들 핵심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각 협의체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 선진지를 다녀오시면서 저한테도 한 말씀이 있으세요.
너무나도 분리수거가 중요하다는 것을 본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느끼고 왔어요.
쓰레기는 1차 분리수거가 가장 중요하다.
분리수거가 잘 돼가지고 오면 악취도 없고 주변 환경이 깨끗해진다는 걸 본인들이 알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부터는 공론화를 해주시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잘 알겠습니다.
정상철 위원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우리 생활보장기금에 지금 기금을 쓰시겠다고 하는 게 자활실시기관 연찬회 계속사업으로도 있고 우수자활사업단 자활기업을 지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 정읍시에 지금 자활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자활기업은 저희가 현재 5개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2개는 어디 갔어요?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2개가 폐업을 했습니다. 커피숲515가 폐업을 했고요, 콩사랑 같은 경우에는 그 요건을 못 갖춰서 폐업이 됐습니다.
정상철 위원   
요건을 못 갖춘다는 말은…….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자활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가 2명 이상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거기가 수급자가 없어서 저희가 행정처분이랑 하고 청문 절차 거쳐서 폐업을 시켰습니다.
정상철 위원   
원래 콩사랑이 잘 유지가 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그러니까 거기가 마을기업도 되고 자활기업도 되고 하는데 자활기업의 요건은 수급자하고 차상위가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에 근로자가 한 분도 안 계셔서 저희가 자활기업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정상철 위원   
지금 자활기업으로는 취소됐지만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자활기업만 취소가 된 겁니다, 인증 취소가.
정상철 위원   
그러면 언제든지 다시 인증받을 수 있어요? 한 번 취소가 되면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이제 그 요건을 갖춰서 실은 다시 자활기업으로 해야 하는 거는 자활사업단 참여자가 창업을 하면서 자활기업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분은 이미 어떤 기업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자활기업으로 가는 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데 거기까지는 좀 자세히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상철 위원   
우리가 지금 자활사업단에 소속되어 있는, 여기에 자료에는 200명으로 돼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정상철 위원   
주민까지 다 포함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여기는 참여자, 자활사업단의 참여자가 저희가 약 100명 되거든요.
그 100명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근로자랑 해서 그분들의 참여 주민, 그렇게 넣은 겁니다.
정상철 위원   
근로자까지 포함해서?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정상철 위원   
그런데 이분들의 지금 연찬회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역량 강화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매년 자활사업 가서 자활을 고취도 하고 서로 교육도 하고 연찬회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상철 위원   
여기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시는데 자활기업에 수급자,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이 거기에 소속이 돼야 된다, 직원으로, 근로자로. 
그러면 거기에 같이 일하고 계신 다른 분들하고의 어떤 마찰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현재는 민원이 없습니다. 
정상철 위원   
우리가 지금 자활기업 5개가 2개가 없어진 게 식품하고 관계된 거예요.
음식점 하나 하고 지금 식품 생산인데 기존에 있는 데는 집수리, 청소, 기타는 뭐예요, 희망 나르미는?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거기는 정부 양곡 배달해 주는 업체입니다.
정상철 위원   
제가 우리 공유재산심의를 할 때 우리 관광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문화광장에 상가존, 천사히어로즈 옆에 상가존을 짓겠다, 그걸 지어서 어디 마을협의체에다가 거기도 없어져야 되니 그 지역에 들어와서 관리사무실도 같이 병행하고 커피숍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공유재산심의가 들어왔고 올해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해서 3억이 먼저 책정이 됐다라고 했어요.
제가 이 자활기업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활기업을 통해서 푸드트럭을 이용한 그런 문화광장 주변 거점역, 우리 순환열차 돌아가는 거점역이 2.3km죠?
아주 적어요. 하지만 추후에 더 연장도 할 수 있고 하는데 문화광장 그 넓은 곳에 박물관 쪽에 하나, 천사히어로즈 쪽에 하나, 그다음에 나중에 국민연금 들어오는 어디 한 세 군데 정도에 푸드트럭을 이용한 먹거리를 만들어 주면 상가를 짓는 비용을 아낄 수 있다라고 제안도 했어요.
자활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사실은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부서하고 협의가 좀 많이 필요하다.
꼭 이게 먹거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활기업들이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지만 기업으로서, 이 자활기업을 통해서 기업으로서 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런 자활기업들이, 마을기업들이 많이 생겨서 마을에서 충분히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시하고 상생을 통해서 기업화로 갈 수 있게, 마을 기업으로, 이런 부분도 한번 찾아서 쓰셨으면 좋겠다.
연찬회도 여러분들이 여기 소속되어 있지만 그런 연찬회나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걸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기금을.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정상철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기금에서 민간에 이전하게 되는 보조금이 경상 사업도 있고 자본 보조도 있잖아요.
특히 조금 전에 얘기했던 화장장 주변마을 지원기금 같은 경우는 경상 사업도 있고 상당히 크게 민간자본 보조도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들, 지금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쳤는데 그러면 민간에게 이전되는 거기 때문에 보조금 쿼터를 잡아먹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보조금도 심의를 하는 것이 있고, 이 부분은 교통이나 이런 경우는 한도에서 제외는 됩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 325억이라면 거기서 제외를…….
○위원장 이도형   
여기에 그러니까 삼백이십몇억 되는 보조금 총량에는 이 기금에서 나가는 거는 해당 안 된다, 이 말이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도형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치더라도?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위원장 이도형   
알겠고요, 그리고 강한석 과장님! 지금 화장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작게는 통사마을, 그게 당초 계획은 30억이었죠?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전체 통사마을 30억.
○위원장 이도형   
그리고 통사마을에 30억, 나머지 70억이 감곡면 전체, 통사마을을 제외한, 그런데 기금 그동안에 사용된 거 이렇게 내역을 보면 통사마을은 내년까지 하게 되면 30억이 넘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거의 다 써집니다.
○위원장 이도형   
거의 다가 아니라 35억쯤 되거든요. 
물론 그 사이에 경상 사업이 있다 보니까 이 경우 지금 잘 고민해야 되는 게 경상적 사업도 지원금 안에 포함되는 거냐.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기금에서 쓰는 거니까 포함됩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렇죠? 그러면 35억쯤 돼버리거든요, 내년 연말이면.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료로는 원금이 30억이고, 그동안에 이자가 한 3억 3천 정도가 발생이 돼서 지금 현재 사용액은 한 24억 정도 사용이 됐고, 잔액이 한 9억 5천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렇죠, 그런데 잘 보시면 우리 설명자료, 사업별 설명서 페이지 18쪽과 19쪽을 연동해서 봐야 돼요.
민경과 민자가 있어요. 연도별 사업 계획을 보면 민경이 내년까지 하게 되면, 2025년 이후도 들어가 있고 2025년 이후는 4천만 원이니까 큰 금액이 아니잖아요.
어찌 됐든 그게 한 10억, 그다음에 민자가 2025년 이후에는 없어요. 다 쓴다, 이 말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위원장 이도형   
그러면 연도별 사업 계획을 보면 25억 1,900만 원, 이거 2개 합치면 35억, 5억이 더 가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통사마을에?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저희들이 ’22년까지 투자액이 좀 더 통계가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이도형   
잘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그렇게 되면 어찌 됐든 내년에 연말 가면 통사마을은 이제 다 끝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태양광 시설만 매입하게 되면 그게 8억으로 지금 잡아놨기 때문에 그것만 하면 거의 끝난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이도형   
거의가 아니라 사실 오버죠. 그러니까 제 말은 올해 거 하나라도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통사마을이라도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나머지 70억에 해당되는 감곡면 전체 것만 남게 되느냐, 저는 그게 관심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통사마을은 지금 올해 상반기에도 매입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격 차이가 저희가 마을에서 논의돼가지고 한 8∼9천 정도가 좀 더 비싸게 산다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좀 결렬이 됐어요.
제가 거기에서 타 지역의 치를 사면 어떠냐, 그래서 타 지역은 안 된다, 우리 정읍시 관내 치를 매입을 해야지, 그래서 그것이 좀 안 돼서 내년에는 의지가 좀 강하기 때문에 될 걸로 봅니다.
○위원장 이도형   
이러나저러나 금액을 초과하는지에 대한 것은 확인해 주시고, 통사마을은 내년도에는 일단 일몰된다, 이렇게 알고 있을게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위원장 이도형   
그래야 나머지 감곡면 전체 주민들에 해당되는 것도 역시 박차를 가해서, 이거 언제까지 들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일몰 기간을 좀 연장은 했다고 하지만 빠른 시간 안에, 그래야 마을 주민들도 목돈으로 뭔가를 좀 해야지 조금씩 조금씩 벌써 민경으로 몇 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경으로 10억 샀잖아요, 경상 사업비로.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사실은 올해도……
○위원장 이도형   
그것도 나쁜 일은 아닌데 저는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형식 논리이기는 한데 우리 기금의 예산 과목이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 제 눈에 처음 들어왔는데 한번 검토를 좀 해주세요.
무슨 얘기냐면 기금운용계획안 55쪽에 보면 이게 세부사업이 공설화장장 봉안당 건립으로 돼 있어요.
물론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그런데 건립에 따른 어떤 마을 주민들 지원사업이다, 이렇게 되기는 하겠지만 별도 기금으로 별도로 편성되는 예산이기는 하지만 언뜻 보면 공설화장장 봉안당 건립 사업이다, 이렇게 또 오해될 수도 있고, 이건 분명한 건 주민지원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기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서 정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위원장 이도형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예산안 
□ 기획예산실 
○위원장 이도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획예산실장님의 제안설명 후에 총괄 검토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023년 본예산보다 171억 9,400만 원이 감소한 170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에 2억 4,200만 원, 국내외 교류에 1억 8,400만 원,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도모에 4억 9,700만 원, 인구정책 개발에 7억 8,800만 원, 미래전략 정책개발에 9,600만 원, 자치법무, 의정활동 지원에 1억 3,400만 원, 기본경비에 1억 2,500만 원, 예비비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시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예산으로 정읍시 시정 홍보영상 수정 제작 등 창의적인 시정 기획 조정에 1억 2,800만 원, 주요 업무보고서 제작 등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개발에 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등 정부혁신업무 추진에 4,800만 원,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및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 국외연수에 1억 8,4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정책사업 분석 및 평가를 위한 정책실명제 운영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위탁 사업비 등 3억 6,100만 원,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2,100만 원, 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 등 보조금 관리에 2,300만 원, 공통관리 예산 운용에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 개발 예산으로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 및 투자계획 수립 용역 등 인구정책 시책 추진에 7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전략 정책개발 예산으로 공모사업 공통관리 운용에 2천만 원, 전략적 국가예산확보 등에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법무 및 의정활동 지원 예산으로 시 의정활동 협력에 1,100만 원, 자치법규 업무추진에 600만 원, 소송대리인 선임료 등 소송업무 지원에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 운영 경비 예산으로 기본경비에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관리 예산으로 예비비는 2023년도 본예산 보다 176억 7,700만 원이 감소한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최창기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희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2024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1월 2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4년 예산 총규모는 1조 1,045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조 291억 원으로 특별회계는 754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조 1,193억 원 대비 1.3%인 148억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2페이지와 3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검토 내용입니다.
먼저 직속기구 소관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검토내용입니다.
기획예산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및 전입 지원금으로 7억 원, 시민소통실 홍보 매체 활용 시정 활용비로 8억 2천만 원, 총무과 스마트 마을 방송 및 우수공무원 견학비로 5억 2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직속기구 주요 사업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문화행정국 소관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검토내용입니다.
문화예술과 무성서원 유교 수련원 건립 26억 3천만 원, 관광과 정읍문화유산 방문자센터 건립 74억 원, 동학문화재과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10억 원, 회계과 칠보면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 및 정비 1억 2천만 원, 정보통신과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보급 4억 6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행정국 주요사업 세부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복지환경국 소관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역 검토내용입니다.
사회복지과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2억 4천만 원, 여성가족과 어린이 기적의 놀이터 조성 비용 12억 원, 노인장애인과 노인 목욕비 지원 6억 원, 인재양성과 모두 배움터 조성 사업 4억 원, 환경정책과 하악리 인공습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사업 8억 원, 자원순환과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 66억 6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복지환경국 주요사업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보건소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검토내용입니다.
보건위생과 소아외래진료센터 설치 22억 원, 건강증진과 대상포진 백신구입 21억 원, 건강재활과 첫만남이용권 지급 8억 2천만 원, 샘골건강센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3억 6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도서관사업소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검토내용입니다.
도서관사업소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3억 8천만 원, 도서관 도서구입비 1억 5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2024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역사·문화·관광도시 조성과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및 시민의 질병 예방을 위한 공공보건 운영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민을 위한 필수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행사 축제,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 등 낭비적인 예산은 없는지, 유사 중복 사업은 없는지, 신규 사업의 경우 사전절차이행 여부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은 예산 총괄 부서이므로 기획예산실 소관뿐만 아니라 전체 예산의 방향에 대해서도 질의할 수 있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예산이되 다만 부서별 특수한 사항들은 부서 질의답변 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 위원   
안녕하세요? 송기순입니다. 5페이지 한 번만 봐주실래요? 
세출예산 5페이지, 3억을 예산 세우셨네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송기순 위원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죠? 계속사업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계속사업입니다.
송기순 위원   
청년 18세에서 45세, 사업 대상이 누구누구라고 하셨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청년하고 그동안에는 신혼부부만 줬는데요, 내년부터는 청년까지 주택자금을……
송기순 위원   
청년을 확대하셨네요? 이건 잘하신 일이고요, 그런데 혼인을 하고 10년 이내고 신혼부부 45세 이하,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 대상자를 확대한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혼인이 10년이 지나고 45세는 미만이고, 이런 사람은 제외를 하셨어요. 
이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지금 청년이 그동안에는 40세 한 데도 있고, 그 이하로도 하는 데가 있었는데 현재는 지금 여러 가지로 인구정책을 하다 보니까 45세까지도 한 데도 있고, 49세까지 청년으로 보는 데가 있어서 저희는 45세까지로 청년을 정의를 했고요.
신혼부부는 10년 이내를 신혼부부로 저희는 봤습니다.
송기순 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혼인은 10년, 그리고 45세 이하 청년이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했는데 딱 거기서 빠진 사람들은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구제할 방법은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신혼부부가 10년이 조금 넘었다고요?
송기순 위원   
예, 결혼은 10년 지났어요. 나이는 45세 미만이에요. 이런 경우도 있고 조금 뭐랄까, 비껴간다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을 구제하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기순 위원   
검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송기순 위원   
검토를 한번 해가지고 지났어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집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자를 지금 2%, 여기 보니까 2%를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정말 기왕이면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동네를 만들어 달라, 부탁을 하면서 이것도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신다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실장님, ’24년도 성인지예산서 13페이지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1,658억입니다.
전년도가 지금 올해를 말하는 거죠?
찾으셨나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13페이지요?
서향경 위원   
예, 13페이지에 ’24년도 성인지예산서, 13페이지에 보면 사업별 총괄표가 있습니다.
전년도가 1,658억 원, 예산액이 1,833억 원, 전년도라는 게 올해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산서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산서요?
서향경 위원   
예, 성인지예산서.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서향경 위원   
174억이 늘었습니다, 10%가.
지금 정부에서는 성인지예산을 27%를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10%가 오히려 늘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자치단체 특화 사업이 55%가 또 줄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줄고, 이 55% 준 것에 대한 설명과 전체적으로는 10%가 늘었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건가…….
지금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이 13억이 늘었네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가 27%로 대폭 삭감했거든요. 올해 33조 1,818억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어서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고, 또 노동 환경 쪽에는 아이돌봄이나 여성폭력방지, 또 여성경제활동 촉진, 이쪽이 는 건가…….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15페이지에 분야별로 나오기는 했는데 세부 사업별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향경 위원   
예, OECD를 보면 육아휴직도 우리나라가 OECD 꼴등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출생아 100명당 OECD 국가 평균적으로 여성이 118명이, 남성은 43명이 육아휴직을 쓰는데 우리나라는 21명, 남자는 1명, -그러니까 출생률 100명당 놓고 봤을 때요- 이렇게 사용할 정도로 아직도 우리나라가 열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실장님께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 위원   
별도로 자료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   
우리 기획예산실장님, 우리 정읍시에 지금 포괄적으로 예산에 보면 재정자립도·자주도, 예전에 비해서 거의 같아요, 거의 매년 수준이.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국비가 좀 많이 내려오면 자립도가 떨어지고요, 국비를 좀 많이 하면 9%에서 10% 왔다 갔다 합니다.
정상철 위원   
제가 기획예산실에다가 얘기는 안 하고 공유재산 문제도 있고 하는데 부서에다가 여러 가지 공유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는 또다시 차후에 묻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9.8%의 재정자립도, 그다음에 재정자주도는 56.4%예요.
아까 지금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국비가 어느 정도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틀려진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금 예산서를 보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 1조가 넘는 예산을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서 특별회계까지 해서 1조 1천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래도 특별회계, 기타회계, 이런 걸 다 빼도 저희가 1조가 조금 넘어요.
그런데 보면 우리 기획예산실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지금 삭감됐어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평상시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를 한 370억 정도 세웠는데 금년에는 워낙 정부 예산이 줄고 해서 150억만 세웠습니다, 예비비를.
정상철 위원   
예비비를 150억만 세웠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일반 예비비 50억, 재난예비비……
정상철 위원   
그래서 이렇게 줄었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예비비 부분이.
정상철 위원   
거기에도 지금 신규사업도 새로 한 게 있고 계속사업도 있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시정 홍보영상 수정 제작비 2천만 원, 이걸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기존에 2019년도에 1억 200만 원을 주고 시정 홍보영상을 6분, 3분, 30초짜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지금 변화가 왔어요.
그래서 새로 제작하면 1억 5천 줘야 하기 때문에 그놈을 좀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보면 여러 가지가 바뀐 게 좀 있어요. 
동학혁명도시도 유네스코 등록됐고, 첨단산업단지 이런 쪽도 바뀌었고 구절초나 정읍사문화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업그레이드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냥 2천 정도 들이면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정상철 위원   
이게 지금 홍보영상이 어디까지 송출이 되죠? 어떻게 지금 송출을 하고 있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택시에도 넣어가지고 하고 지금 서울 관광 홍보판에 관광과에서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정상철 위원   
그 위치는 정확하게 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모르시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정상철 위원   
제가 매번 얘기를 합니다. 정읍도 정읍이지만 우리 시민들이 보는 홍보영상은 특별하게 그 영상에 대해서 관심 있게 타 지역을 가서 만약에 그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 관심 있게 보겠죠.
우리 택시에다가 홍보영상을 띄워주고 하는 것도 검토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정읍역 앞에 지금 거기 홍보영상, 같이 전광판에 띄우고 있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정읍역에서 외지인들이 오셨을 때 그 홍보영상을 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 위치가. 
그 위치 진짜 선정 잘못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 예산을 들여서 거기다 세워놨어요.
하면 안 된다고 해도 끝까지 밀어붙여서 했어요, 지금. 
좋아요, 어차피 그렇게 돼버린 거 지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문제가 있고 광고로서, 홍보로서의 역할을 그게 지금 역 쪽을 바라보고는 못 하게 되어 있어서 이쪽으로 하는 거거든요.
빛이 있으면 열차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역사 쪽으로는 지금 광고를 못 띄워요.
그래서 지금 돌려놓은 거예요, 시내 쪽으로. 
나는 참 그 부분도 너무 안타깝더라,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톨게이트에다 갖다 세우든가. 
왜 거기다 세워놓고 그러는지 모르겠고, 두 번째, 저희가 지금 용산역에만 광고를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산역에는 배너 광고를 해서 거의 고정식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수서역을 가보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광고 영상을 띄우는데 살아서 움직입니다.
원형 기둥에서도 나오고 이렇게 지하철로 연계되어 있는 곳을 가면 쭉 광고판들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니면서 관심 있게 계속 쳐다봐요.
사진도 찍고 새로운 지자체가 올라오면 사진도 찍고 해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정읍에 관광객을 늘리고 정읍의 신비로움, 정읍이라고 하는 곳, 정읍이 과연 뭐지라고 하는 것을 의문을 가질 수 있도록 광고도 필요하다.
그런 데에 돈을 좀 썼으면 좋겠고, 제가 이 시정 홍보영상 수정을 한다고 하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 여기 예산은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업무역량 강화 벤치마킹 계속사업으로 와 있는데 삭감이 많이 감됐어요, 작년에 비해서.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5천만 원 감액했습니다.
정상철 위원   
개인당 이 금액, 여기에 적시되어 있는 금액이 배낭연수를 가게 되면 공직자분들한테 자부담을 많이 해야죠, 지금 현재로 보면?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지금 250만 원을 지원해 주니까 유럽 갈 경우는 개인이 한 300만 원 정도 부담을 합니다.
정상철 위원   
그럼 가지 말라는 얘기지, 그러면.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아니, 250만 원 일률적으로 주니까 거기에 맞게……
정상철 위원   
아니, 과장님 저는 뭔 얘기냐면 자부담 많이 하라고 하면 쉽게 가겠냐.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그래도 갑니다. 신청은 많이 들어옵니다.
정상철 위원   
과장님은 가실 수 있겠지, 주무관님들이 가시겠냐고 부담스러워서.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공무원들이요? 신청이 그래도 한 2 대 1 됩니다.
정상철 위원   
좀 더 현실에 맞게 예산을 책정해 주라는 거죠, 저는.
현실에 맞게, 이거 이 금액 가지고 유럽을 다녀오시겠다라고 했을 때 일반 시민들은 이거 얘기하면 뭔 공무원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더라, 진짜 그건 아니더라. 
선진 어떤 사례를 눈으로 보고 나중에 돌아오셔서 여기 와가지고 우리 시정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정확하게 새로운 시각으로 뭘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 효과를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현실성 있는 예산을 좀 해줘야지.
요즘 우리 정부 예산도 삭감되고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우리가 좀 절약해야 되니까 짜자, 해가지고 이런 복지도 필요하고 역량도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더 적극성을 가지고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새로운 것을 우리 정읍에 좀 해 주라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세워주셨으면 어땠을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저 개인적으로……
정상철 위원   
“삭감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개인적으로는 더 많이 세웠으면 하는데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조금 저희부터……
정상철 위원   
제가 아까 언뜻 언질을 줬잖아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이해하셨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정상철 위원   
뭔 얘기를 하면 눈치껏 이해를 하셔야지.
이런 것은 더 많은 것을 보고 하라고 세워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전입지원금, 이거 설명 한번 좀, 전입지원금 산출 근거 내용을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그동안에 세대가 1인일 때는 10만 원을 줬는데 이번에는 2024년도부터는 15만 원으로 지금 책정을 했고, 세부내역을 보면 1세대일 때는 15만 원씩 1700세대, 2세대 이상은 30만 원씩 250세대, 4위는 60만 원씩 60세대 잡고 전입 군인·학생은 160명을 15만 원씩 주는 걸로 했습니다.
정상철 위원   
여기에서 중요한 거 하나만 물을게요. 전입 군인은 뭐예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군대가 이쪽으로 발령받은 사람이 105연대인가 4대대로……
정상철 위원   
지휘관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하사관 이상……
정상철 위원   
관사에도 살고 하는 분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관사에서 주소를 옮기신 분들.
정상철 위원   
아니, 그분들은 국가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전입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주소를 옮길 수밖에 없는 건데 주소 안 옮기고도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주소는 자유잖아요. 서울에 놓아두고 여기 와서 근무만 하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정상철 위원   
여러 가지로 많이 참…… 하나만 더, 시간이 다 돼서.
○위원장 이도형   
이따 추가로 하실 겁니까? 
정상철 위원   
예.
○위원장 이도형   
알겠습니다. 다음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명제 위원입니다.
내년 예산이 147억이 감소됐는가요, 본예산 대비,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금년도 본예산 대비 147억이 감소됐습니다.
오명제 위원   
혹시 추경 예산 대비는 얼마나, 우리 1회 추경 예산 대비 얼마나 감액되는가요?
내년 본예산이 올해 추경 예산 대비 얼마나 감액이 되는가…….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1회 추경이 1조 2,500 정도 됐는데요, 그러면 1,450억 정도.
오명제 위원   
내년 혹시 추경 때 그 수준으로 혹시 가용재원이 있는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추경은……
오명제 위원   
내년 추경할 때 올해 추경 예산 수준으로 올라올 수 있는가.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내년 하면요, 금년만큼은 못 올라올 것 같습니다. 내년 추경도 결국……
오명제 위원   
시민들은 보니까 예산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렇게 147억 깎였다니까 얼마 안 깎인 줄 알고 그러는데 추경 대비 많이 깎였잖아요, 그것이 보면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그러죠, 추경 대비하면.
오명제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내년 추경은 교부금이 확정분, 최종 정산분이 와요. 
내년 초에 얼마나 더 올지 모르고 또 여러 가지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들을 싹 합쳐보면……
오명제 위원   
어차피 올해 1회 추경 수준은 예산은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오명제 위원   
예, 좀 못 될 것 같습니다.
오명제 위원   
잘 알았고요. 3페이지 보면 인구감소대응지역 실행계획 수립이 있어요.
3페이지, 설명서 3페이지, 2025년도에는 어떻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S등급을 혹시 목표로 추진하고 있겠죠?
투자계획 수립 용역해가지고 우리가 지방소멸기금 있잖아요.
목표를 가지고 S등급 하고 있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저희도 한 등급이라도 더 올릴 것으로 해서 최소한 C등급 이상을 받으려고……
오명제 위원   
목적에 부합된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높은 등급 맞아서 예산을 많이 따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안 첨부서류 21쪽에 공유재산 현황 조서가 있어요.
여기 토지와 건물을 합치면 약 1조 한 5천억 정도 되는데요.
우리 이 공유재산은 정읍시 자산총액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전체 이호조에서 보면 부동산하고 현물하고 같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공유재산은 부동산 부분으로 들어가는데요, 매년 한 2∼3천억씩 증가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조금씩 느는 건 맞는데 여기에 토지 부분에는 도로 같은 건 다 빼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자산에?
○위원장 이도형   
공유재산에.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공유재산이요? 다 들어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제가 알기로 정읍시 자산이 한 3조 넘지 않나요? 안 넘나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3조는 안 되고요, 한 2조 가까이 되는 것으로…….
○위원장 이도형   
그러면 2조하고 지금 1조 1천하고 차이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그럼 3조쯤 돼요.
○위원장 이도형   
예?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저희 예산하고 부동산 공유재산하고 합치면 한 3조가 넘더라고요.
○위원장 이도형   
현금과 저기를 합치면 3조 된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그렇습니다. 그건 복식부기로 빼기 때문에 자산까지……
○위원장 이도형   
제가 이번에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한 3조 넘는 걸로, 예전에 초선 때 3조 이렇게 해서 자산이 늘어나는 게 과연 지자체가 일반 기업하고는 다르잖아요.
기업은 자산이 돈을 벌 수 있는 거지만 우리는 자산이 늘수록 유지비가 많이 든다.
시민 생활 편리에 도움 되는 건 분명히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차원에서는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측면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언뜻 기억에 한 3조 넘어가는 걸로 시정질문에서인가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지금 합쳐보니까 1조 한 5천억 정도 돼가지고 갭이 너무 좀 크지 않나 싶어서 질문해 봤고요.
별도로 저 공부 좀 시켜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예산안 첨부서류 24쪽에 육아지원종합센터, 칠보산 산림레포츠 단지, 정읍역 사거리 주차타워 조성, 이런 것들이 비고에 다년도 사업이라고 표현돼 있어요.
다년도, 그러면 이런 거는 저희들 공부할 때 계속사업이 있냐, 없냐, 할 때 우리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계속사업으로 보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중기재정계획에만 들어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이것도 같이 공부 좀 해봅시다. 왜냐하면 한 번 세워지면 계속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연속해서 가야 되는 어떤 속성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를 잘해라라는 그런 교육을 받은 것 같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이건 공유재산 취득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다년도 사업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정읍역 사거리 주차타워 조성, 공유재산 취득으로도 보지만 건설 사업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성질이.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우선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세워놓은 것인데 다년도라는 것은 금년도에 못 하고 ’24년이나 ’25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러니까 그 다년도 사업이라는 거는 그냥 뭐라 그럴까, 특별한 예산 편성과 관련된 특별한 공식 명칭은 아니고, 그냥 알아보기 쉬우라고 이렇게 쓰신 개념이에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위원장 이도형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부서 업무 중에 업무노트 권당 11,9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권당, 그렇죠?
산출 내역이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4,200부를 하는데 약 5천만 원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 4,200개 어떻게 나눠주실 계획이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그동안에 배부한 것이요, 실과소에 한 2,200부 넣어놨고요.
읍면동에 이·통장까지 해서 1,500부, 시의회 700부, 부속실 260부, 이런 식으로……
○위원장 이도형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예전에도 제가 한 번 얘기했어요.
이장님이 몇 분이죠, 우리가?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한 750분……
○위원장 이도형   
그런데 왜 1,500부 나가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읍면도 부녀회장, 또 기반 조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도형   
어디까지 줄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부녀회장……
○위원장 이도형   
아니, 그러니까 업무노트잖아요.
업무노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매일매일 무엇인가를 기록해야 하는.
의회는 700부 왜 주세요? 의원이 700명인가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요구를 저희가 받습니다, 업무노트 제작 전에. 
그래서 요구서에 그렇게 나오고 그동안에 좀……
○위원장 이도형   
그러니까 실장님은 제가 막 한 1천 권 달라고 그러면 주실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요구를 미리 받았잖아요.
○위원장 이도형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한 1,000부 필요한데 1만 2천 원짜리 내가 지역 주민 1천 명한테 내가 나눠주고 싶은데, 우리 주민들이 매우 궁금하대요.
시정 돌아가는 것도 거기 내용도 있고 하니까 매우 필요하대요.
매일매일 시정 모니터도 하고 해가지고 기록을 해야 되겠대요.
1천 명이 달라고 하는데 주실 거예요?
저 계속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1만 2천 원입니다, 1만 2천 원.
저 혼자 제가 1,000부 달라고 해서…….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현실화를……
○위원장 이도형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누구 노트에 누가 쓰는 거냐고요. 
업무, 무슨 업무요? 누가 무슨 업무로?
정읍시청 직원용 아니에요, 이거?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원래 타 기관이나 이런 데도 보면 좀 이렇게 유사하게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읍시도……
○위원장 이도형   
그러면 뭐 용산도 막 대통령실에서 막 찍어가지고 공무원들이나 관련되면 막 나눠줘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그런 부분은 점차……
○위원장 이도형   
아니, 그러니까 제가 몇 번째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왜 개선 안 해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실 수요액만 하자니까요. 그래서 제가 제안할게요. 
이거 기획예산실에서 왜 합니까? 
우리 직원 관리 어디서 해요, 직원 복리후생?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저희가……
○위원장 이도형   
업무분장상.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업무분장상 저희가 복리후생은 총무과에서 하는데요, 이런 업무나 이런 것은 기획실에서 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도형   
아니, 그러니까 이 업무라는 게 뭐예요?
직원들 업무 전체 통솔하실 거예요?
그 권한 갖고 싶으세요? 이 노트 나눠주면서 “당신들 내 말 들어야 돼”, 이거예요? 
아니시죠? 직원들에게 업무에 필요한 무엇인가를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사도 되는 일이긴 하지만 우리 시청 전체 조직의 어떤 흐름을 알고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또 업무를 소상하게 기록하고, 그러라고 만들어 주는 업무노트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아니, 지금 하게요. 올해 뿌리 뽑아버려야 되겠어, 나. 
정읍시청 직원, 이거 노트를 써야 될 사람의 숫자만 정확하게 산출해서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저한테 시청에서 나온 노트 한 5권만 줘봐, 10권만 줘봐, 하는 사람들 제가 개인적으로 사서 선거법에 안 걸리면 제가 노트 사주고 말라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 들고 다니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그거 만들어 줄 거예요?
우리 시민 중에 일부가 정읍시청 직원 노트를 갖고 다니면서 나 이런 사람이래요, 그거 만들어 줄 거냐고요. 
시청 직원용만 정확하게, 이장님도 사실은 이장님이 이거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부녀회장님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새마을에서 만들라고 하세요.
이장협의회에서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그러니까 이게 단체로 만들었을 때는 조금 싸지만, 예를 들어서 의회도 기관이 갈라졌기 때문에 한다면 의회의 숫자만 하면 이게 단가가 곱하기 2도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위원장 이도형   
의원들은 알아서 할게요. 우리 예산대로 하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의회 직원들은……
○위원장 이도형   
우리 정읍시의회 소속 직원들은 거기서 줘야죠. 그것까지 누가 뭐라고 합니까?
시장님이 봉급 주는 사람들 것만 하세요.
그 숫자 뽑아주세요, 이번에 조정해 드릴 테니까. 
저 해야 되겠어요, 제가 욕 얻어먹고. 
저한테 노트 달라고 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저 욕먹을게요.
제가 욕먹을게요.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예전에 관행상 몇 권씩 필요하시다는 분 분명히 있습니다. 압니다. 
제가 욕먹을게요. 몇 푼 안 되지만 이 어려운 재정에서 국비가 내려오니, 안 내려오니 가지고 막…….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그렇게 말씀하시면 현실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아니, 자료를 내주세요. 시청 직원, 시장님이 봉급 주는 사람의 숫자, 정확하게 빼주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이번에 한 번 그거 잡고 갑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공무직까지는 다 해야죠?
○위원장 이도형   
시장님이 봉급 주는 사람, 직원으로 관리돼야 될 사람, 업무 노트를 써야 될 사람, 그것만 하시게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위원장 이도형   
개혁입니다, 이거. 이게 개혁이에요. 그렇게 주문할게요.
한 건 가지고 질의가 길었네요. 다음 추가질의 아까 정상철 위원님 하실 거 있으시죠?
정상철 위원   
우리 실장님, 이거 하나만 더 물어봐야겠는데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위탁 사업비라는 게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산을 지금 이호조로 쓰잖아요, 저희.
그런데 거기에 중앙에서 행안부에 전체적으로 국가 전산망, 예산 전산망을 구축하는 부담금입니다, 정읍시 부담금.
정상철 위원   
그런데 부담금이 지금 늘었어, 전년도에 비해서.
시스템은 똑같은데 왜 2,6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더 늘었냐고.
의무적으로 써야 될 게 있어요, 시스템을 우리가. 
그게 세정과 같은 경우도 세정 업무를 보는 데에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 납부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건 세정과도 조금 연도 수가 가면서 약간 증가를 했는데 여기는 너무 많이 증가가 돼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왜 2,600만 원이라는…… 전년도에 6,400만 원이었었어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그런데 프로그램이 지금 차세대지방정보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정상철 위원   
정부가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차세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좀 더 보완적이고 그래서…….
정상철 위원   
아니,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보안, 보안, 엊그제 행정망 저렇게 문제 되는 거 보세요.
지들이 잘한 것도 없는데 우리한테 이렇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그런 부분을 좀 업그레이드하다 보니까 좀 비싸서……
정상철 위원   
아니, 우리가 당연히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니까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거지만 정확하게 근거에 의해서, 근거, 왜 이게 이렇게 추가됐는지.
우리 실장님, 이거 전년도의 시스템하고 내년도에 우리가 해야 될 시스템하고 어떤 차이가 어떻게 있으며, 그거 자료를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뽑아드리겠습니다.
정상철 위원   
그래야 이해를 하지. 이렇게까지 지금 내가 예산서를 보면 궁금했던 게 뭐냐면 기획예산실의 전년도 예산이 총계 예산이 얼마였었어요? 
340억이었었어요, 전년도 예산액이. 맞나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342억입니다.
정상철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이 170억으로 지금 대폭 삭감이 된 거야.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비비에서 줄다 보니까……
정상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 위원   
그랬죠? 그런데 이거 전년도 예산액을 어떤 근거로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전년도 예산액을 어떤 근거로 여기에다가 적시를 했냐, 예산서를 지금 설명서를 할 때 전년도 예산액이 342억 6,632만 2천 원.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전년도 본예산을……
정상철 위원   
전년도 본예산? 전년도 본예산이 얼마 있었어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342억 6,600만 원입니다.
정상철 위원   
전년도?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정상철 위원   
추경까지 하면 얼마 있었어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추경은 더 많아졌는데요, 저희는 본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본예산에 대비해서 그렇게…….
정상철 위원   
추경 예산은 예산 아닌가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또 내년도 추경이 더 가면 저희 예산은 늘어나기 때문에…….
정상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정액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전년도 예산액.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대비를 할 때는 항상 본예산……
정상철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358억 4,300만 원이었었어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추경까지 하면 그렇게 됩니다.
정상철 위원   
아니, 본예산.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본예산이? 342억이 맞는데…….
아, 홍보팀이 이쪽으로 내려가면서 좀 줄었습니다.
정상철 위원   
여기 홍보팀 삭감, 여기 홍보팀 0원, 0원, 0원은 없더라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작년에 홍보팀 치를 제외하고 342억만 세웠습니다.
정상철 위원   
제가 이렇게 지금 기획예산실 아까 여기다가 넣을 때 예비비 삭감이 됐어도 기존처럼 그냥 예비비 넣어가지고 예산서 그냥 편성해 놓지 왜 그것을 또 이렇게 줄여서 우리가 이렇게 감했습니다, 이렇게 해놓냐고. 
그리고 예산서가 본예산 예산서하고 금액이 약간씩 차이가 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전년도 예산을 여기다 적어놓고, 전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이거 금액이 틀리는데?’ 그래서 좀 봤지.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홍보 부분하고……
정상철 위원   
그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거 가져다주세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많은 비용이, 우리 지금 상승을 해도 보통 상승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정상철 위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상대로 장사합니까,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의답변하는 내용이 그건가요? 
예산안 152쪽에 있는 통합재정시스템 운영이었던가요? 
그게 지금 소프트한 거 하고 또 약간 하드한 거 하고 두 가지예요. 경산과 자본이 나누어져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두 가지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런데 진짜로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궁금해서 저도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어디에서 합니까, 공기관 대행이라고 했는데?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행안부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위탁받아서? 그러면 이런 경우는 절차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기관 대행이면 절차 없어요? 공문 오면 그냥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거기서 어떻게 한다고 아마 산출 내역이 오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놨다가 지급하면 거기서 정산을 또 해서 주고……
○위원장 이도형   
그거 당연하겠죠. 당연한데 사전에 해야 되는 절차 없어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부담금으로 오기 때문에 절차는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
○위원장 이도형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출연금은 아닌 것 같고, 출연금은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 승인은 안 해도 되는데 공기관……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대행 부담금으로.
○위원장 이도형   
그러니까 여하튼 그것도 역시 부담금, 어쨌든 절차 알려주세요.
공기관 대행이기 때문에 그냥 집행부가 그냥 알아서 편성해가지고 우리가, 이거 만약에 예산 잘리면 어떻게 돼요? 안 해도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좀 복잡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냥 그대로 그동안 계속해 왔죠? 
이렇게 많이 올리면 어떡하냐고, 2배가 뭐야, 3배 가까이 올려 버리면.
다른 과는 이렇게까지 올리는 경우 없어요.
6천만 원짜리가 갑자기 1억 넘어가 버리고, 막 1억 2천 돼버리고, 이천몇백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가 9천만 원 돼버리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그 부분은 상세 내역 한번 제가 뽑아서……
○위원장 이도형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얘기해야죠.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거 이렇게 다 받아 갈 판인데…….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너무 많이 올랐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러니까요. 이거 항의 한번 합시다. 
그다음에 재정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제가 추가질의 시간인데 저도 이제 남은 시간 한 4분만 쓸게요.
재정이 많이 어려워요. 중앙정부가 뭘 잘못해가지고 그동안 이렇게 막 내려오던 돈이 교부세가 많이 줄었다고 하죠.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약간 손 봐야 거기서 좀 꺼내 써야 될 상황까지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지금 200억 재정안정화 심의를 해서 지금……
○위원장 이도형   
200억만 우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우선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쓰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우리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급한 대로 좀 가져다 쓸 수 있는 돈이 얼마 정도까지 허락이 되는 거예요, 금액으로?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를 들어서 올해 치는 2022년도 말에 있던 재정안정화 계정에 1500억쯤 됩니다, 재정안정화 계정에. 
그것의 60%를 쓰면 900 얼마가……
○위원장 이도형   
그 정도까지는 중앙의 심사라든가 없이 우리 의결로도 가능한데, 우선 200억 정도만 우선 급한 대로, 거기 있다고 해서 막 꺼내쓸 일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 좀 보고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만큼 안정화 기금이라는 게 유사시에 지방재정을 위해서 확보해 둔 돈이긴 하지만 900억까지 꺼내 쓸 수는 있지만 우선 급한 대로 200억 정도만 해보고 알뜰살뜰하게 한번 운영해 보겠다, 그 얘기죠, 내년 예산 기조가?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시가 지금 크든 작든 간에 토목 사업으로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하거나 피치 못하게 못 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도 있죠?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역 광장에다가 뭐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 사업 합니까, 안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지금 계획은 들어있는데……
○위원장 이도형   
가능해요, 안 해요? 20억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15억인가 되는데 그게 한번 정밀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 이도형   
제가 그 말이에요. 사실 그 예산 세우려고 할 때 저 어렵다고, 왜냐하면 정읍역 지하보도로 들어가는, 지하차도 들어가는 데다가 뭘 설치하려면 안전성과 위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불가합니다, 불가합니다, 불가합니다”, 계속 얘기했어요.
그걸 밀어붙여서 하더라고요. 사업 못 해, 할 수가 없어요. 
빨리 종료하고 예산 이쪽으로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전 그 얘기하고 싶어요.
면밀하게 부서별로 사업 분석해서 정말 불가능한 사업들 예산만 잡아놓고, 또는 천천히 할 수 있는, 연도별로 아까 계속사업이라는 얘기했잖아요.
연도별로 한 20억, 30억밖에 못 들어갈 사업들인데 한 100억씩 딱 갖다 놔버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그래도 예산 이번에 작업하면서 한 50%씩 다 절감해서……
○위원장 이도형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어려우니까 해본 것 같아요.
진짜 허리띠 졸라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 그동안에는 좀 방만했다.
저는 이번에 이 교훈을 좀 삼아서 안 해야 될 사업, 또는 기간별로 쓸 수 있는 만큼만 돈을 가져가야 되는데 과거의 성장전략실 같은 경우는 한 90억씩 다 가져가 놓고 삽도 안 썼어.
거기다가 심지어는 거기다 예정부지라는 푯말 하나 안 붙여 놨어.
디지털, 그래 놓고 막 몇십억씩 돈을 갖다가 예산만 가져가 놓고 불용 처리, 불용 처리, 이렇게 해왔다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큰 교훈을 좀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우리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 그거 제가 꼭 진짜 실천하고 싶으니까 심사 끝나고 나면 저한테 바로 자료 가져오세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위원장 이도형   
저는 추가질의까지 다 마쳤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기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0분인데요, 나머지 회의는 오후로 넘겨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2시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시민소통실 
○위원장 이도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기정서입니다. 
시민소통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소통실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실 소관 2024년도 세입예산은 총 1,550만 원으로 도비 보조사업인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450만 원과 덕천면 자율방범대 사무실 기능보강 사업 1,100만 원, 2건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세출예산은 총 35억 800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29억 5,600만 원 대비 5억 5,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시민소통행정구현 예산은 소통플랫폼 운영 등 시민소통업무 추진에 8,500만 원, 주민자치회 운영관리 지원에 4억 900만 원, 애향운동본부 등 사회단체 운영·관리 지원 예산 1억 1,30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업무추진 예산 2억 7,500만 원 등 총 1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원 홍보역량 강화 예산으로 홍보 매체 활용 시정 홍보예산 9억 9,200만 원과 지역자원 홍보 기반 조성 2억 900만 원, 데이터 기반 업무추진 예산 6천만 원 등 총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읍소식21’ 제작, SNS 관련 뉴미디어 활용 관련 예산 6억 5,500만 원, 새마을회 등 3개의 국민운동단체 지원 예산으로 총 2억 5,600만 원, 국내외 교류예산 1억 4,1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예산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실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모쪼록 시민소통실 예산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기정서 시민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   
실장님, 서향경 위원입니다. 
드론을 이번에 구입하시네요, 1천만 원이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그렇습니다. 1대.
서향경 위원   
1대인데 1천만 원입니까?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드론이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드론이 워낙 노후화되고 해서 이번에 계상 조치했는데 조금 성능 상향된 기종으로 했는데 적정한 가격으로 지금 저희가 사전에 시장조사해가지고 이렇게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서향경 위원   
지금 방제용, 농업용 방제용을 사시는 게 아니고 촬영용을 사시는 거잖아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그렇습니다. 
서향경 위원   
그런데 1천만 원이에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1천만 원입니다.
저희가 그것보다 조금 성능이 더 좋은 건 더 비싼 것도 있는데 저희가 조금 오래 더 촬영하고, 또 해상도도 좋고 하는 기종으로 골랐는데 1천만 원 정도 간다고 합니다.
서향경 위원   
배터리도 포함이 될 거고……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다 포함돼서.
서향경 위원   
배터리는 몇 개 포함되나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통상적으로 개인이 살 때는 1개는 기본적으로 부착이 돼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여분용으로 갈아 끼워야 되니까 2개 포함……
서향경 위원   
실장님, 저도 드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국제 자격증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드론을.
그런데 1대에 1천만 원이라니요. 이게 방제용 농업용이면 이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농업용은 무거운 농약을 실어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가 200만 원이 넘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무거운 것을 실어 나르는 이런 드론이 아니거든요.
택배용 드론도 아니고, 농업 방제용 드론도 아니고, 촬영용 드론인데 지금 1천만 원이에요, 1대 구입하는 데에.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위원님한테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는 좀 힘들고요.
제가 보면 농업용인 경우에 좀 규모가 큰 거는 3천만 원짜리도 있고, 더 비싼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자그마한 규모라서 이 정도이고 대신 성능이 좀 좋은 겁니다.
서향경 위원   
실장님, 다시 알아보십시오. 
그러니까 2018년도 생산 기종, 노후화된 기종을 아직도 쓰고 계셨다고 하니까 좀 안타까움도 있었고 좀 더 진즉 바꾸시지 그랬냐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요즘 드론이 3분 만에 고속 충전이 돼요. 그러면 1시간 비행할 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30분 충전해서 20분 썼는데 -예전에는요, ’18년도 이때쯤에는- 그런데 지금은 배터리 기술이 좋아가지고 2분 걸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OD 기반으로 원격 제어도 하고 인공지능도 탑재돼 있고 한데 1대를 사는 데에 1천만 원까지 안 가거든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다행히 위원님이 잘 이렇게 그런 쪽에 전문적인 그런 부분을 잘 아시고 계시고 하니까 저희가 지금 선택한 기종을 한번 갖고 가서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향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 위원   
송기순입니다. 예산 페이지 160쪽 한 번만 봐주십시오.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혹시 사업 조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기순 위원   
예산안, 165쪽.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죄송합니다.
송기순 위원   
방송 매체 활용한 지역자원 홍보예산으로 4억 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또한 방송사 연계 정읍 재조명 프로그램 제작에 5천만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 위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저희가 신문 매체나 매거진이든 이런 매체도 있고 또 공영방송을 비롯한 방송사들도 있고 한데 아까 4억 말씀하신 것은 방송사한테 다양한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공통으로 세워진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재조명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정읍 고유의 역사·문화 자원이랄지 이런 거를 재조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방송사들하고 같이 제작해서 시민들한테도 어떤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하기 위한 예산이라 조금 약간 다릅니다.
송기순 위원   
방송이 파급력은 높죠. 높은데 매체 활용한 지역자원 홍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잖아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그렇습니다. 
송기순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별 설명서를 보시면 27쪽에 4억으로 적혀 있고요, 29쪽 보면 5천만 원,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흡사한데 왜 이렇게 나누어 놨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기존에 지면 매체나 방송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특정하게 방송사들하고 연계해서 우리 지역에 알려지지 않은 역사·문화 자원이랄지 인물이랄지 다양한 이런 소재 발굴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방송사들하고 하는 게 있는데 약간 조금 결은 좀 틀립니다.
저희가 사업 조서에도 설명은 드렸는데…….
송기순 위원   
지역 방송사하고 공중파 방송 예산이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공중파 프로그램에다가 왜 5천만 원 별도로 책정했는가, 이것도 궁금하고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JTV전주방송사하고 같이 해가지고 ‘전북의 재발견’이라는 5부작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두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고사부리성, ‘백제의 중심을 증언하다’랄지 또는 백운화상이랄지 직지심경 같은 우리 고유의 정읍에 숨겨진 역사·문화 자원, 이런 거를 좀 파헤쳐서 조금 저희가 시민들한테도 알리고 더 재조명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별도로 좀 하고 있거든요.
송기순 위원   
그러니까 왜 공중파에만 5천을 배부했느냐, 그 말이에요, 지역 방송이 아니고 공중파에.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그거는 저희가 꼭 거기다가 특정한 데다가 주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거는 정할 수 있습니다.
송기순 위원   
편성할 때 같이 해버리지 왜 따로 목을 이렇게 따로 놨느냐는 얘기예요.
뭐가 잘못됐는가, 전에 어디서 했는데 뭐가 홍보를 잘못해서 이렇게 나눠놨는가 그게 궁금해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저희가 방송사 3개사나 LG헬로비전이나 여러 가지 방송사들이 있는데 일반적인 정읍 내장산이랄지 우리 시책하고 관련된 홍보, 이렇게 공통으로 하는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한 4억 정도 되고요.
저희가 특정한 주제 가지고 하는 것은 별도로 부기를 달아서 저희가 항상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송기순 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실장님.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그런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제작해서 방영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송기순 위원   
물론 홍보가 활용이 높다는 건 알아요.
인정을 하기는 하는데 그럼 같이 예산을 세워버리지 왜 찢어서 이렇게 해놨나.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올해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전년도에도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도 조금 그렇게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 위원   
지난번에 어떤 방송사에서 했어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올해는 JTV하고 했습니다.
송기순 위원   
공중파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전북의 재발견’이라는 프로그램으로 JTV하고 했습니다.
송기순 위원   
조금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언제 오셔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설명드리러 가겠습니다.
송기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   
여기에 오전에 우리가 기획예산실을 얘기하면서 제가 기획예산실에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하고 운영 유지관리, 이게 관련돼서 질의를 했어요.
우리 시민소통실에서도 그와 같은 방법의 업무 위탁을 한 데가 있죠?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조금 일부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고향사랑기부제를 업무 위탁을 했죠?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그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전국이 n분의 1로 딱 균등하게 위탁받아서 하는 업체에 수수료를 주는데 딱 n분의 1로 해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더 많이 거둔 데는 반절은 n분의 1로 하고 조금 많이 걷은 데는 조금 거기에 맞게 그 비율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좀 분배를 해서……
정상철 위원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아니, 행안부에서 별도로……
정상철 위원   
지침으로, 별도 지침으로?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정상철 위원   
무조건 거기다 해라?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업체는 행안부에서 지정을 해서 하고, 그 비용 부담만 지자체에서 일부 하는 것으로……
정상철 위원   
아니, 알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업체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맞나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맞죠? 기획예산실에서 맡긴 데가 기획예산실은 어디냐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에요.
아니,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재정정보원이 기획예산실에서 우리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을 유지관리도 하고 구축하는 데 예산을 지금 세워놨어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아침에 들었습니다. 
정상철 위원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시민소통실에서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여기에다가 위탁을 해서 업무 위탁을 해가지고 우리 거 고향사랑기부제를 한다, 얼마라고요, 고향사랑 기부금이?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5억 원 목표로 하고 있고요, 위탁 사업비는 2,8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상철 위원   
5억 원을 관리하는데 2,800만 원을 우리가 거기다 줘야 돼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그렇습니다.
정상철 위원   
여기하고는 관계없는 것이지만 조금 이따 물어볼 거예요, 제가 다른 데에도. 
세정과에도 지방세수입정보시스템을 업무 위탁을 또 해요.
여기다가 우리 실장님한테 이걸 가지고 뭐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민이 알아야 돼.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상대로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우리 시민소통실에서 업무 위탁을 하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거기 사업에 기획예산실에서 맡긴 재정정보원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재원 얼마 되지도 않는 재원에서 본인들 전관예우 해준다고 퇴직 공직자들이 세운 법인에다가 대한민국 전체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표현하면 삥뜯어가는 거야.
왜 이걸 해야 됩니까, 우리가? 차라리 일괄적으로 한 곳으로 통합을 시켜주든가.
재정정보원이나 지역정보개발원이나 유사하다니까요.
주요 사업을 보면 거기에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 시스템, 표준 기록물 관리 시스템,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지방세정 정보시스템,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똑같아요, 업무가. 
그리고 고작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7억 잡았다가 5억으로 내렸어요.
5억 관리해 주는데 거기다가 2,800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 왜 우리가 관리 못 합니까? 
그런데 강압으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강압으로.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이거는 행안부에서 그 시스템을 하나만 지금 관리하고 있고, 하나 관리하는 데에 이제 조금 분담을 하라는 겁니다.
정상철 위원   
이것은 내가 얘기했잖아요, 서두에. 
우리가 여기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제발 우리 시민들도 알아야 된다.
우리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국가가 예산도 우리 거 삭감해 가면서, 안 주면서 그 짓을 하고 있다.
시민들이 알아야 되겠다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여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스템을 유지관리하고 뭐 하고 하는데 뭐 출연도 하고 뭐 다 해요. 
의무적으로 하라고 그런 식으로 지침 내려보내가지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자치단체 등의 이전 공기관 등 경상적 위탁 사업비에서 우리 지금 여기 키워드 검색 광고비, 배너 광고비, SNS·유튜브 광고비, 지금 이렇게 있죠?
이거 설명 한번 해보세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당초에 언론이나 방송 대상으로 해서 하는 광고비나 홍보비들이 기존에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었는데 예산 편성목만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상철 위원   
편성 목만 바뀌었다?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예전에는 사무관리비랄지 이런 쪽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편성목만 지침이 바뀌어서 저희가 편성목만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철 위원   
이게 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 계속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있는데 여기에 보면 콘텐츠 보강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175만 원, 12개월, 2,100만 원이네요. 콘텐츠 보강이라는 게 뭐죠?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저희가 6개 공공 채널을 관리를 하는데요, 한 해에 계속 생산해서 저희가 계속 탑재하고 운영 관리하고 하기 위해서 일부 제작도 하고, 일부 용역도 주고 하는데 거기에 전문성을 빌려서 그런 전문 업체에 활용도 하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상철 위원   
전문 업체?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유튜브에 어떤 전문적인 어떤 자료를 만들어서 좀 탑재를 해야 되겠다 하면 그 관련된 어떤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그런 데 하고도 콘텐츠 제작도 하고 이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들이 다행히 조금 작가랄지 촬영 편집이랄지 또 촬영을 직접 다 하고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하면 이런 예산이 필요 없을 수 있는데 저희가 사실상 그렇게 인력을 다 갖고 있지는 않아서 결국은 일부 조금 전문적인 그런 제작 능력이 있고 한 데를 좀 활용을 항상 해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새마을회 회원 수가 몇 분이죠?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전부 3개 단체가 있는데요. 3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가 정확하게…….
정상철 위원   
민간보조사업으로 우리가 지금 정읍시 새마을회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 집행하겠다고 세웠어요.
1억 2,538만 원, 여기에 산출 근거를 보면 다양한 지금 그 사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 위원   
국민독서경진대회라는 건 뭐예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독후감이랄지 또 편지글 쓰고 뭐하고, 일부 또 시상도 하고 하는 우리 새마을의 3개 단체 중에서 문고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상철 위원   
거기에서 해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 위원   
지금 지금까지 몇 번 했어요, 몇 년?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저희가 이거는 계속해서 연례적으로 하고 있고요, 연례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새마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한 15개 사업 정도 되는데 그중에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상철 위원   
새마을회 회원 수 자료를 좀 주세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 위원   
이걸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한다고는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실효성이 얼마나 많은지, 또 정읍시 새마을회 단체를 관리하는 데 예산이 또 따로 서 있죠, 운영비가?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운영비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는 국민운동본부 3개 단체에 속해서 별도의 사무국장 인건비랄지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3개 단체가 있는데 한 1,500명 정도…….
정상철 위원   
1,500명? 자료는 일단 주세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알겠습니다. 
정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고요.
실장님, 우리 시민소통실하고 총무과의 업무가 몇 가지가 왔다 갔다 했어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주민 조직들에 관한 일부가 이제 이쪽으로도 오고 그랬는데 예산설명서 4쪽에 시민만족 친절행정, 이것도 소통실 업무입니까?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저희 시민소통팀 업무에 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시민하고 소통하는 거를 공무원들이 얼마나 친절했냐?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공무원들이 민원 응대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친절한 공무원들 선발도 하고 있고, 전화 응대도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저희가 하고, 또 읍면동별로 컨설팅도 저희가 진행을 해서 일부 민원 응대에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가 그 업무는 저희 시민소통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친절이야 어디에서나 다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저희 총무과에서 시민소통팀이 있었는데 통째로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단체들 업무 관련된 거, 시민소통하고 관련된 이런 업무들이 일부 친절 행정이랄지 이런 것이 직제 조직 때 저희 부서로 이관돼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공무원의 덕목 중에 친절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상징적이지만- 공무원 복무나 뭐 이런 쪽에 규정돼 있습니까?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복무하고도 연관이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꼭 외부 시민들만 상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이도형   
그러니까 친절과 관련해서 테크닉을 발휘하고 시스템을 구축해 주고, 그것까지는 또 이해할 수가 있는데 직원 친절도 평가하고 친절 공무원을 또 선발하고 하는 일까지 여기서 해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일이 없어서 일부러 가져오시나, 그거 말고도 시민과 소통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만드시라니까요. 주민들하고 다이렉트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 그런 건 안 하고 뭐…….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저희가 지금……
○위원장 이도형   
제 고민은 뭐냐면 소통실이 이제 자꾸 옥상옥이 되려고 하고 뭐 그럴 개연성이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직제상 흔히 실·과·소장, 그러잖아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저희 시민소통실에 시에 불만이 있어서 오시는 시민들이 다수 있는데 물론 업무가 정해져 있는 부서에 가시는 시민들도 계시는데 저희 시민소통실로 와서 직소 민원이라고 해가지고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에 직접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공무원들이 좀 친절하게 응대를 해야 되는 이런 책무가 저희 시민소통실의 시민소통하고 연계해서 온 걸로, 그 취지는 그렇게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옥상옥이랄지 그런 취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 이도형   
그다음에요, 저는 그런 약간 조직 내의 역할 분담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 그다음에 홍보비 관련해서 아까 송기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없었던 예산 과목의 그걸 뭐라고 합니까? 
번호 308-13이에요. 이게 13이 없었는데 이제 새로 생겨서 이렇게 봤는데 이게 정부 뭐죠, 정부광고법?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정부광고법이 좀 바뀌면서……
○위원장 이도형   
그러면 정부광고법 제8조에 해당되는 사업이다, 이거죠, 이게?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위원장 이도형   
그럼 어떻게 집행할 거예요, 집행할 때?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집행은 똑같습니다. 과목만 변경이 됐지 언론진흥재단 통해서 업무 수행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러면 지금까지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다 했어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럼 그 데이터 있죠?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당연히 있죠.
○위원장 이도형   
데이터 한번 주시고요, 이거 하려면 계획이 좀 사전에 세워져야 되죠?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꼭 사전에 세워지고 뭐 이런 것보다도 저희가 그동안에 시스템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위원장 이도형   
문화관광부 장관한테 보내고 막 그래야 되는데요?
정읍시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부 광고라고 하는 것은 제8조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정부 기관 등으로부터 즉, 정읍시로부터 정부 광고를 요청받은 경우에 정부 기관 등의 의견을 우선하여 홍보 매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고의 목적, 국민의 보편적 접근성 보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신문 및 잡지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정부 광고의 효율성을 높이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전년도 발행 부수 어쩌고 저쩌고를 우선할 수 있다.
그 홍보 매체 선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즉, 정읍시는 문체부 장관에게 요청해가지고 이렇게……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은 다 정해서 하고 있고요, 그거에 의해서 실행되는 거는 전부 문광부 산하에 언론진흥재단이라고……
○위원장 이도형   
작년까지는 공기관 대행이 아니었어요, 예산 과목이.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언론진흥재단이 공기관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예산 과목이 아마 이렇게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러니까 이번에 그렇게 분류가 된 거죠.
올해 연도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 방법이 바뀐 거예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전에는 무슨 과목이었어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사무관리비…….
○위원장 이도형   
거봐요, 완전히 다르다니까.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홍보비처럼 해가지고 특정한 매체에 매스미디어 매체 선정해가지고 주면 되는 거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전에도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까 설명한 방식대로?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기존에도 그렇게 해왔고요, 앞으로도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할 건데 기존에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 과목만 조금……
○위원장 이도형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문체부 장관한테 요청해가지고 하고 그랬냐고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문체부 장관이 아니고 문체부 산하에 언론진흥재단, 거기에다가 요청을 해서 한 겁니다.
○위원장 이도형   
아니, 법이 문체부 장관은 정부 기관 등으로부터 광고 요청받은 경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누구한테 해요? 그냥 언론진흥재단에 곧바로 해버려요?
그전에는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으려나 몰라도 이제는 법대로 하려면 이 예산 과목으로 이렇게 편성하면 그렇게 가야 된다니까요, 바뀐다니까.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지금도 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거기에다 돈을 줘가지고 광고나 홍보를 이렇게 대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사무관리비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한 건데 그게 이번에 가리를 다시 타서 이렇게 공공기관 등의 대행 사업비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서 이렇게 바꾼 겁니다.
○위원장 이도형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 이 말씀이죠?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여하튼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그동안의 홍보비 집행 실적, 그리고 성과, 자료로.
지난번에 감사 때 살짝 언급은 했지만 이번에는 예산 편성을 위해서 다시 보는 거예요.
분명하게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 송기순 위원님 말씀에도 비슷해 보이면서도 다른 듯,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므로 이게 방송사나 신문 등에서는 홍보비 더 세워달라고 할 것이고, 아끼느라고 전년도보다 조금 줄여서 편성은 했지만 여전히 이게 10억 가까운 돈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 이것만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우리 1조 예산인데 한 10억 쓰는 거 큰 문제도 아닌데 -10억보다 좀 더 써야 되는데- 부서별로 이런저런 홍보가 다 잡혀 있거든요, 사실은. 
여기는 목적 의식적으로 어떤 콘텐츠를 더 중심적으로 할 거냐, 고민스러웠던 건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모처럼 고속버스 타고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이렇게 봤는데 인근의 지자체들 광고판 있단 말이죠.
우리도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다가, 그런데 예전에도 한 번 했었어.
용산역으로 했다가 여기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가을철, 특히 단풍철인데 이쯤에는 하나 정도 좀 있었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기 때문에 홍보비를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요청하는 겁니다.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다음에 하나는 출향인 환영 행사가 소액이긴 하지만 좀 줄었네요. 이유가 뭡니까?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저희가 애향운동본부에서 하는 사업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기념품비를 보조금 심의해서 기념품 주는 거는 단체 보조사업비에서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 자체 심의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 부분만 좀 일부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향 이렇게 명절 맞아서 하는 거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송기순 위원님이 얼마 전에 역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에게, 관광철로 오시는 분이 있고 고향 찾아서 명절에 오시는 분이 있고 그래요.
물질적으로 이렇게 막 안겨주는 것이 과연 좋으냐, 나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라면 저도 이제 공감은 하는데 애향운동본부가 그러면 어떤 조직이냐, 말 그대로 그냥 문화예술단체나 어떤 특정 동호인들처럼 운영되는 조직인가.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그런 조직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도형   
아니죠? 또 국민운동본부인가, 자유총연맹, 전통적으로 있던 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와 같은 국가……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그런 조직도 아니고요, 저희가 운영비를 주거나 이러지도 않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국가 운영자의 어떤 자기 필요에 의해서 막 만들어 왔잖아요, 국민운동조직이.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그런 조직하고는 좀 틀립니다.
○위원장 이도형   
국민 동원 체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애향운동본부는 말 그대로 우리 정읍시 지방자치에 딱 필요한 조직체이고, 또 공조직이 하기가 조금 애매한 것들, 이거를 지역 주민의 여론 같은 걸 형성해서 중앙정부를 압박한다든가 도를 압박한다든가 할 때 -압박 말고도 더 다른 표현이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활동하는 조직체잖아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래서 명절에 오는 분들 뭐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도 하지만 더 긴밀하게 국가예산 확보라든가 지역의 어떤 이미지 제고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이분들이 해야 될 일이 저는 많다, 이런 생각인데 돈을 항상 그만큼만 주는 거예요.
우리 실장님이 중앙정부 예산 따러 갈 때 뭐 물건 막 사가지고 가서 주면 그쪽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뇌물 받았다고 그래서 불편해할 텐데 애향운동본부 차원에서 “정읍에 관심 좀 가져주세요, 작은 성의입니다”, 이렇게 보내는 거 법적으로 큰 문제 없죠?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좀 약간 결이 틀리기는 한데요.
○위원장 이도형   
그러니까 그런 어떤 차원에서의 단체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물밑으로 흐르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세워진 예산보다도 좀 줄어들어서 애향운동본부를 어떤 조직체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저희 부서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고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도 오히려 사안에 따라서는 조금 예산이 더 들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저희 내년도 예산 사정도 안 좋고 여러 가지 그런저런 것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많이 서운하다고 보조금심의위원회한테 전해주세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실장님, 몇 가지 여쭤볼게요.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5억 5,100만 원, 이게 늘었나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일단 예산서상은 늘었습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와가지고……
이상길 위원   
제대로 된 시민소통실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거죠?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전부 이렇게 총무과, 기획실, 성장전략실, 이런 쪽 예산이 이체돼서 써서 이게 정확한 자료는 아닌데 이 항목들 구성비로 봐서는 늘었습니다.
이상길 위원   
아니, 그런데 어쨌든 총무과가 됐든 기획실이 됐든 다른 부서에 있던 업무를 가지고 와서 했다 하더라도 그 예산에 기준을 둬서 기반을 해서 이번 연도에 내년도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이미 내년도에도 유사한 업무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나는 올해 예산이 기준이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적었었는데 많아졌다, 이런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맞죠?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맞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런데 타 부서에 신장률보다 좀 많이 늘었어요. 늘은 이유가 뭡니까?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저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저도 분석을 해봤더니 주민자치회 예산이 당초 내장상동하고 수성동 정도 있었는데 그게 조금 자치회가 9개소로 늘다 보니까 그쪽 예산이 거의 한 1억 원 이상이 좀 늘었고요.
그다음에 뉴미디어 쪽을 저희가 좀 강화하다 보니까 관련된 여러 가지……
이상길 위원   
그러면 어쨌든 좀 늘어난 건 사실이고 그 부분은 또 세세하게 따져보도록 하고요.
타 부서에 비해서 좀 늘어난 건 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만 더 이렇게 세세하게 여쭤볼게요.
예산서 163페이지에 주민자치 사업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어떤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에 어쨌든 여기 보니까 통계목에 주민자치 사업 추가 지원 5천만 원 1식, 그러면 이 내용이 뭐라는 겁니까? 
5천만 원을 어디다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예산 편성 위에도 보니까 주민총회 의결 자치사업 지원 8,400만 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1식이고, 또 예를 들면 주민자치 사업 추가 지원도 1식이고, 그런데 이게 통계목을 좀 이렇게 쭉 적어주시면 안 되는가, 예산서에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지금 주민자치회가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9개소는 주민자치위원회 3개소하고 지금 9개소가 주민자치회로 있는데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틀린 게 법적 조직이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자치회에서 이렇게 사업도 결정해서 이렇게 추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9개소가 전부 2개 사업씩 거의 결정을 해서 총 내년도에 18개 사업이 확정돼서 이제 올라와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길 위원   
지금 그러면 9개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 예산으로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1식으로 표현했다는 얘기인가요?
이미 9개 주민자치회에서 2가지 사업씩 18개는 이미 사업이 확정됐을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일부라도 여기에 기재 안 했다고 하면 그러면 그 사업 내역은 좀 자료로 주시고……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그 사업 내역은 다 있고요.
이상길 위원   
그리고 아까 이도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각종 민간단체 이전 비용에 대해서 지난번에 내가 행감 때도 한번 여쭤봤는데 전년과 동일한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거의.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그렇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면 뭔가 좀 추가적인 다른 방법의 행사 프로그램은 있는지, 그걸 좀 연구를 했는지, 이것은 예산을 일단 편성하는 단계니까 세부 사항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방향성은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실장님은 어떠신지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사업은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들로 주민총회까지 거쳐서 저희한테 요구가 되어져서 예산 성립을 했고요.
저희가 각종 단체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은 일부 사업을 빼놓고는 좀 대동소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나 이런 데에서 일부 조금 약간 좀 변경해서 요구한 사업, 이런 정도 있고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 사정 때문에 오히려 좀 약간 축소한 면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보다는.
이상길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선진자치 현장 견학,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600만 원, 예산안 설명서 10페이지에.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되면 올해 이제 하고 나면 내년에도 또 똑같은 어떤 편성목으로 또다시 하지 않을까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저희가 주민자치 위원들이 박람회도 하고 뭐 하고 하면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박람회 예산만 있었는데 박람회를 개최를 안 해서 못 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그거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려고 아마 조금 신규로……
이상길 위원   
제 얘기는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또 선진자치 현장 견학, 이런 게 유사한 내용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뒤에 또 팀장님은 아니시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새롭게 신규사업이 생기면 그다음 연도에도 또 똑같은 사업이 지속돼야 된다, 이걸 신중하게 고민했느냐라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하고 싶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하기는 하지만 이게 예산이라는 게 한 번 편성이 돼서 전례가 나오면 다음 연도에 또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향후 대책은 생각해 보셨느냐.
기존에 있는 사업, 또 그렇지 않으면 역량 강화 사업에 좀 같이 프로그램을 좀 넣어서 거기에 예산안을 이렇게 조금 더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마무리를 짓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유지를 하면 좋을 텐데 따로 이렇게 몫을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도 전년도에 4,600만 원이었는데 올해 7,500만 원으로 늘었구먼요.
그러면 이런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율방범연합회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당연히 운영비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조례에 근거는 있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저희 자율방범대가 올 금년 4월 28일 자로 법정 단체가 되면서 기존에 운영비 별도로 없었는데 어떤 사무국장 인건비랄지 사무실 운영비를 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단체가 됐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래서 지금 올해 신규로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다, 이건가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그렇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렇습니까, 올해부터? 전년도에 없었던 신규 내용이 올라와서 궁금하기도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추가 질의를 한 두어 개 해보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하는 데서 우리가 데이터를 쓰는 데에 따른 매월 사용료를 주나 봐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그렇습니다. KT랄지 기존의 기간망을 활용해서 전화 사용 빈도랄지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쓰기 때문에 저희가 좀…….
○위원장 이도형   
월 한 470만 원 정도?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지금 계속해서 빅데이터 활용해서 또 무엇인가 분석하는 자료를 계속 생산하고 있죠?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올해 몇 건이나 생산했어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올해도 8건 분석을 했고요, 저희가 이슈가 되는 상황도 하고 인구 감소랄지 또 관광객 추이랄지 여러 가지 해서 저희가 관련 부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이게 지금 공짜로 데이터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월 470만 원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그거는 그 데이터 자료만 일부 활용을 하고 분석은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저는 널려져 있는 인터넷 정보라 하더라도 이것이 공짜가 아니고 돈을 주고 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 시민소통실 통계 분석하는 쪽에서는 힘들겠지만 8건이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적어도 8건 정도, 1년에 그 정도는 생산해 내야지 데이터값 주고 우리가 충분히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그걸 재가공하는 거니까, 재가공은 우리의 능력에 관한 문제고……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이것 말고도 또 공공 데이터도 개방하고 여러 가지 하는 업무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충분히 좀 더 많은, 그래서 부서별로 목표 같은 걸 좀 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친절 공무원 막 하듯이 부서별로 1년에 1건씩 내놔, 해가지고 뭔가 혁신을 해야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새마을 조직이 여러 개인데 그중에 부녀회 쟁점이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정리됐죠? 확실하게 하게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그렇습니다. 당초 워낙 고생들 많이 하시고 현장에서 활동들을 하시니까 수당 지급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됐는데 우리 단체에서도 일부 양해를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수당 지급 문제는 안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그렇게 됐고, 다만 그만큼 고생들도 하시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시니까 저희가 조금 그분들 이렇게 견학 형태의 일부 보상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래요, 아무튼 새마을부녀회 리더들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겠지만 사실 봉사조직인데 매월 적은 금액이나마 수당을 만약에 지급하게 된다면 그분들의 노력의 값이 결국 월에 받는 그 돈값이 돼버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고생해 놓고 하루 일당도 안 되는 그 몇만 원을 받게 되면 그분들은 정말 최저임금짜리 노동으로 전락돼 버릴 수가 있고, 또 봉사에 빛이 안 나고, 그런데 그걸 수당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많이 반대했지 않습니까? 
많이 서운하셨겠지만 그래도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새마을부녀회가 말 그대로 정말 언제 때 새마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60년대, 70년대를 살아가지는 않는데 새마을운동이 하도 전 세계적으로 국민운동으로 칭찬받고 특히 저개발 국가에서 우리 것을 수입한다고 하니 그것을 유지하고 오늘날에도 늘 변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새마을부녀회와 지도자, 그분들의 고생하심에 대해서 저희들이 절대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얄팍한 금전으로 보상하려고 하는 것은 주려면 많이 줘야지 그렇게 해서는 올바르지 않았다고 봐요.
저희 얘기가 좀 맞은 거죠?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워낙 애쓰시니까 이렇게 알아주시면 그분들도 고마우실 것 같아요.
○위원장 이도형   
대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새마을 조직 육성과 관련해서 그분들 사기 양양 하는 예산 세웠어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위원장 이도형   
얼마 세웠어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저희가 수련대회 성격으로 2,640만 원.
○위원장 이도형   
2,600? 첫걸음이니까 좀 다소간 부족하더라도 특히 내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라도 세워서 그분들이 고생하신 것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정상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   
제가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추가 질의로 하려고 제가 했던 건데 먼저 물어보시네.
우리 빅데이터 분석 활용 방안 기반 확충, 매년 하는 계속사업인데 아까 지금 우리 실장님이 설명하셨어요.
KT든 어디 통신사 이용해서 자료를 받아서 우리 빅데이터, 또 매년 빅데이터를 이용한 통계, 통계 정보를 지금 여기에서 내는 거죠, 책자?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떤 시간적인 범주나 어떤 특정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카드 소비 분석하고, 그다음에 유동인구, 그거는 핸드폰 관련된 데이터 가지고 저희가 조금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물을게요. 우리 관광과에서 하는 거지만 팸투어도 있고 관광과의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내장에 관광철에 오는 사람들의 데이터는 어떻게 냅니까?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아마 내장하고 관련된 것도 기존에 아마 분석을 했을 것 같은데 제가 올해는 아마 기존에 했었기 때문에 지금 올해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분석하려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그게 따로 우리 여기 뒤에 담당 팀장님, 빅데이터 분석 활용 기반 확충인데 우리 가을철에 내장을 방문했던 분들의 관광객 유동인구로 봐서 그 데이터를 내신 게 있으면 그걸 자료로 주세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상철 위원   
우리 정읍역을 이용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터미널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가를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시절에 그 시기에 맞춰서 내장을 많이 왔는지 데이터가 있으면 주시고, 제가 이걸 물어보려고 했던 것은 사실은 지역경제과에서 카드 소비 데이터 웹사이트 운영 이용료를 우리가 하는 게 지역경제과에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이라는 게 도비, 시비 포함돼 있는 거죠?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카드 수수료요?
정상철 위원   
예, 거기서도 당연히 카드 매출이나 이런 것들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텐데 굳이 우리가 여기에 이 비용을 줘서 200만 원이라는 돈을 또 해가지고 데이터를 낼 필요가 있느냐.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그런데 위원님, 우리 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올 여름에 정읍천에서 빛축제를 했다, 그러면 그 빛축제를 보고 그 기간 동안에 그 권역에서 쓰고 이런 부분을 분석하는 거지 어떤 일반적인 데이터를 그냥 넣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카드 소비라고 여기에다 해놨잖아요. 
카드 소비라고 해놨다고,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이 얘기하시는 예를 들면 천변에서 여름에 물축제를 했어.
그러면 물축제를 했을 당시에 카드 사용률이 그 주변에 많이 증가를 했어요.
어차피 수수료를 우리가 여기서 해주잖아요, 지역경제과에서.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그 부분은 그만큼만 추출해낼 수 있는지 저희가 한번……
정상철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6억이라는 돈이 서 있습니다, 수수료 보전으로, 2차 보전하는 데에.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저희 부서하고 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 할 수 있는 것인지.
정상철 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 데이터가, 빅데이터를 저도 그 통계를 봤었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 정읍시 추후의 정책을 어떻게 할 건가를 보려고 지금 이 빅데이터를 하는 거잖아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그렇습니다.
정상철 위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시책을 할 거냐, 그런데 우리 관광과도 여러 가지로 예산서를 보면 관광과에서도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를 충분히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공신력 있는 기관의 거를 우리가 받아다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경제과는 뭐 합니까? 
아니, 그러면 지역경제과 이 예산을 잘라달라고 해야지, 하지 말라고.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저희가 분석하면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홍보도 하고……
정상철 위원   
지원만 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안 해요, 지역경제과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그건 한번 그쪽하고 어떤 내용인지는 저도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상철 위원   
피드백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만 세워주면 막 지원해 버리고 나 몰라라 해버려요, 그냥?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그건 아닐 겁니다.
정상철 위원   
2중으로, 막 3중으로 어디 다른 부서에다가 또 똑같은 예산, 거의 비슷비슷한 예산을 막 세워가지고 이렇게 막 중복되게 지원을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지만 새마을부녀회, 아주 어찌 됐든 어떤 방법으로든 신규로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 잘하셨다 쳐요.
앞으로도 새마을부녀회 이 사업만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매년, 새마을부녀회 정말 각 지역에서 축제, 무슨 행사 하면 가장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분인지는 알아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그렇게 고생하고 노력하고 순수한 봉사를 합니다.
그분들이 새마을부녀회에서 쓰고 있는 집기 가서 보면 동사무소, 면사무소 어디 창고 한쪽 빌려서 거기다가 다 보관하고 있고, 조금 그래도 과거에 의원님들이 본인들이 여러 가지로 해서 컨테이너 하나라도 사들여가지고 거기다가 또 보관도 하고 있고 다 그래요.
여기 의원님들 전부 다 공통적인 의견일 겁니다.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위원님이 이렇게 진정성 있게 말씀해 주시니까 하여튼 잘 전달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정상철 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핵심이 뭐냐, 이분들이 진정으로 봉사를 하는데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를 해줘라.
자립, 그러면 자립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들이 스스로 운영비든 이런 것들을 소득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어디서 해줘야 되냐는 얘기예요, 뭘로? 
제가 누누이 업무보고든 뭐든 한 얘기가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에서 운영하고 공동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에 그 많은 도시건설 사업을 했죠, 재생이 아니고.
엄청 많이 지어놨습니다. 난 이런 놈은 자치단체 처음 봤어요.
도시재생인데 도시건설을 해버렸다고, 건물 다 뜯어가지고 새로 지어버리고, 그게 무슨 놈의 도시재생입니까, 도시건설이지?
신시가지 만든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게 협의체들이 있어요.
협의체들이 거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걸 못 한다고 하면 그곳을 새마을부녀회에, 정읍시 각 읍면동에 있는 새마을부녀회에 당번제로 돌아가면서 카페도 운영하려면 할 수 있고 식당이면 식당, 방문자센터 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운용의 묘를 할 수도 있다.
거기서 들어오는 소득, 이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부녀회 활동하는 데 쓰시라,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엊그제 관광과 문화광장에 상가존 하는 데도 얘기했잖아요.
푸드트럭을 하나씩 하나씩 읍면동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세 군데 해서 푸드트럭 한 대씩 해서 내장상동, 이쪽 장명동하고 나눠서 푸드트럭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분들이 소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시에서 예산 세워가지고 주기만을 바라지 말고 스스로가 자생력을 키워서 무언가를 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새마을부녀회는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이분들이 그동안 너무나 고생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소통실에서 그런 걸 전반적으로 조율을 좀 해주시라.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많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상철 위원   
데이터는 어떤 방법으로 하든 그 데이터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정서 시민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과 
○위원장 이도형   
다음은 감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임홍재   
감사과장 임홍재입니다. 항상 저희 감사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감사과 세출예산의 규모는 2023년 본예산 대비 7,80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 및 상급기관 감사에 8,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직자 재산관리와 설계사전심사에 1,400만 원, 반부패 청렴도 제고에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 불편 해소와 공직기강 확립 감찰 활동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납세자 보호 및 고충민원처리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자체 합동평가 운영에 5,700만 원, 행정성과평가 운영에 3,500만 원, 규제개혁 시책 운영과 규제개혁 역량 강화 추진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과 소관 위원회의 운영 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사·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임홍재 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간단하게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우리 예산 심사를 할 때 부속서류로 제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과계획 관련한 것들이에요.
이거를 지금 감사과에서 작성을 하거나 또는 스크린 하거나 이런 게 있나요?
○감사과장 임홍재   
지금 성과 관련된 겁니까?
○위원장 이도형   
예, 성과계획서.
○감사과장 임홍재   
그거는 예산 관련해가지고 아마 예산을 수립할 때 아마 그거를 전년도 거를 거기에다 아마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성과평가위원회 등을 우리 감사과에서 운영해야 되잖아요.
○감사과장 임홍재   
그런데 거기 예산에 관련된 평가의 부분하고 저희 감사과에서 하는 성과 평가 부분 하고는 좀 다릅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연말에 또는 결산검사 때 이대로 이행 여부를 감사과에서 성과평가로……
○감사과장 임홍재   
그거를 저희가 이행 여부를 평가를 하는 거는 그거는 기획예산실하고 회계과, 거기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성과평가하는 건 뭐냐면 각 부서에서 어떠한 지표를 설정을 하고 그 지표 설정된 그 부분의 이행 부분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도형   
여기 그러니까 지표가 있어요.
○감사과장 임홍재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는 지표하고 예산서, 현재 지금 위원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자료하고는 조금 내용이 좀 다릅니다.
○위원장 이도형   
어느 정도가 차이가 나는지, 그러면 매년 성과평가를 하고 계시잖아요.
작년분이든지, 올해 건 지금 하고 있어요? 아직 안 됐죠, 시점이?
○감사과장 임홍재   
예, 그런데 제가 사실은 감사과장으로 와가지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관련 어떤 성과의 평가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저희 감사과에서 평가를 하는 운영하는 부분이 굉장히 내용이 달라서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는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 그런 성과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같이 그 부분을 좀 반영을 해서 저희가 평가를 좀 하려고 저희가 지금 규제성과팀에서 올 한 해 동안 지금 쭉 준비를 해왔고요.
그런데 그게 정말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그 부분하고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는, 평가를 하는 부분이 저희가 그거를 똑같이 일치를 좀 시키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100% 서로 일관성 있게 일치를 시키기는 좀 어렵겠지만 저희가 최대한 근접을 하도록 현재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과거에 성과관리 업무를 용역을 주고 하는 것도 그래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렇게 해서 지금은 우리 부서에서 그냥 하죠, 용역 아니고?
○감사과장 임홍재   
그러죠, 용역은 사실은 보면 어떠한 예산만 좀 많이 들어가지 그렇게 실효성은 없더라고요.
○위원장 이도형   
결국 다 우리 직원들이 자기가 이렇게 입력값 넣어가지고 나온 데이터 정리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몇 년 동안 그렇게 반복돼 오길래 예산으로 막 압박을 가했더니 결국은 해내고 있단 말이에요. 
하는 거예요. 하는 거고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예산 편성할 때 내는 부서별로 주요 꼭지와 지표와 목표가 있고, 결산은 그대로 맞추면 되는 건데 성과관리 부서에서 볼 때의 내용과 중요도가 다르고, 그러면 일을 두 번 하게 된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감사과장 임홍재   
맞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정리해 내야 돼요. 이 부분도 이것도 역시 개혁이다.
일치 시켜내서 예산서에 불필요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 그거 다 털고 그거 개수 맞춘다고 해 봤자 인사고과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심지어 더 세게 얘기하면 일 잘한다고 해서 인사 반영되냐, 전혀 없다고는 못 보겠지만 -뒤에 총무과장님 이따가 제가 이 말씀 하려나 모르겠지만- 이미 들어온 입사 순서대로 착착. 
일반 팀장 하다가 주무팀장 해서, 국 단위 3·4번 과에서 주무과 주무팀장 되면 다음에 좀 지나면 어찌 됐든 승진하고 이런 구조잖아요.
성과관리하고 아무 관련 없이, 그래가지고 성과관리는 S등급이라고 해서 보너스 주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다.
○감사과장 임홍재   
사실은 예산에 대한 관리가 잘못된 것보다는 저희 감사과에서 그동안 했던 행정 성과에 대한 평가의 그 부분이 좀……
○위원장 이도형   
그거하고 인사 관리하고 예산하고 연동 시켜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감사과장 임홍재   
예, 그걸 좀 저희가 연동을 시키려고 지금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래요, 로드맵 좀 공유해 주시고 저도 드릴 말씀 있으면 코멘트도 좀 해드리고 그럴 테니까 소통 부탁드립니다.
○감사과장 임홍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다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2페이지에 자체감사 우수기관 및 공무원 포상이 510만 원이 있습니다.
맨 아래 보니까 우수 공무원 포상에는 20만 원씩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 6명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감사과장 임홍재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연말에 1년 동안의 감사가 끝나면 그때 우수 공무원을 저희가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하는 겁니다.
서향경 위원   
저는 지금 이게 20만 원이 너무 턱없이 모자란 게 아닌가, 다른 지자체는 어떻습니까?
○감사과장 임홍재   
다른 지자체의 경우는 저희가 비교를 하지 않아서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서향경 위원   
그럼 비교해 주시고요, 상향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공 부문에 있어서 예산을 절감을 했다든가 또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을 했다든가 가장 중요한 부패행위를 적발을 했다든가, 그러니까 화성군에서도 설계가 당초하고는 다르게 특정 공무원의 사유지에 변경이 된 거예요.
그거를 부패행위를 적발을 한 거죠. 
그런데 동료의 그런 만행을 보고 좋은 게 좋은 것이다, 하고 그냥 이렇게 눈 감거나, 속칭 말하는 눈 감거나 외면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용기를 내서 그거를 적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20만 원 받고자 해서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감사과장 임홍재   
위원님, 현재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은 저희가 23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1년 동안 감사를 했을 때 거기에 감사 수감 공무원, 우수 공무원에 대한 6명을 이렇게 시상을 하겠다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께 감사 의뢰한 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하나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부패행위 적발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용기를 내야 되고, 고민과 번뇌의 며칠 밤을 보낸 후에 아마 실행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민간위탁에서도 업무 담당 부서에서 감사를 하게 돼 있고, 또 우리 정읍시 자체감사 규칙을 쭉 읽어봤는데 여기서도 상당히 짜임새 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감사반을 편성해서 운영해야 되고, 15일 이내에 의회에도 제출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읍면동 감사를 했을 때 우수 공무원이 어떤 성과가 있었을 때 이걸 포상을 한다는 거네요?
○감사과장 임홍재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제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과장 임홍재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향경 위원   
부패행위 관련자에게는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또 불합리한 행정 관행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감사과장 임홍재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   
청렴 스크린세이버 콘텐츠 개발, 예산안에는 청렴 상시 자기학습 시스템 운영이라고 하는 예산이 900만 원이 있고, 스크린세이버 콘텐츠 개발에 또 1천만 원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감사과장 임홍재   
1천만 원이 아니고요, 100만 원입니다.
정상철 위원   
아, 100만 원.
○감사과장 임홍재   
그래서 저희가 예산의 액수는 적지만 저희가 내년도에 부패방지 아이디어로 시책된 사업이라 위원님들 한번 참고하시라고 이 자료는 저희가 예산 규모는 적지만 저희가 이런 부분을 내년도에 하겠다, 그걸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정상철 위원   
이게 지금 스크린세이버라고 하는 걸 한번 풀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감사과장 임홍재   
그러니까 지금 컴퓨터에 보시면 화면보호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저희 청렴과 관련된 문구를 화면에 이렇게 보호기처럼 띄우는 겁니다.
정상철 위원   
청렴에 관련돼서?
○감사과장 임홍재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니터가 계속 켜져 있을 때 청렴 관련 구호가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쭉 비쳐지는 그걸 좀 띄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상철 위원   
시민소통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챗봇, 우리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한쪽에 이렇게 뜨는 그런 식으로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감사과장 임홍재   
아니, 그냥 상시적으로 컴퓨터가 이렇게 만약에 저희가 처음에 컴퓨터를 활용을 하다가 화장실을 가든 어디든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저희가 다시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때마다 그런 청렴에 관련된 사항이 수시로 모니터에 이렇게 출력이 되도록 그런 기능을 하는 걸 좀…….
정상철 위원   
이제 좀 이해를 했고요, 아까 지금 우리 지금 감사과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으로 1,400만 원, 이것도 좀 증액이 됐네요, 예년도에 비해서?
○감사과장 임홍재   
그 부분은 이게 유지관리비이기 때문에 매년 일정하지는 않고 계속해서 상승이 된다고, 인상이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상철 위원   
이게 지금 전자정부 성과관리에 관련된, 우리 전자정부에서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는 우리 공직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과장 임홍재   
청백e시스템은 지금 여러 가지 부서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거든요.
뭐냐면 가령 어떠한 재산을 취득을 하고 취득세를 신고를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그냥 전산 프로그램상에 이분이 이 정도 됐으면 이 기간 안에 재산을 취득을 했는데 재산 취득과 관련해서 취득세를 신고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아니면 농지 취득을 하고 거기에 그런 부분을 수시로 전산상에 체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상철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우리 또 여기에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1,800만 원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방행정연구원에 나가는 돈이에요?
○감사과장 임홍재   
아닙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 행정성과프로그램을 그때 BSC 성과를 처음 시작을 하면서 저희가 1억 9천 정도 돈을 들여서 프로그램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매년 유지보수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정상철 위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과장 임홍재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 위원   
그런데 법으로 전자정보 성과관리 지침이라고 하는 지침이 있네요?
○감사과장 임홍재   
전자정부 성과관리, 그 부분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는 행정성과평가를 하는 게 정부평가법에 의해서 1년 이상은 저희 행정에서 한 성과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은 법률에 의해서 평가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평가의 수단으로서 저희가 BSC라는 평가 방법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행정성과평가를 한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상철 위원   
그럼 유지보수는 어디에서 해요?
○감사과장 임홍재   
현재 이 프로그램을 저희가 제작 의뢰해서 만든 거기 지금 회사에서 유지보수를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이게 그러면 과장님, 이 성과관리시스템은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는 데도 있고 안 쓰는 데도 있습니까?
○감사과장 임홍재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행정성과평가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BSC라는 평가의 방법을 활용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상철 위원   
이게 대통령령으로도 전자정보법 시행령이 있고 전자정보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지침으로 내려와서 성과관리에 대한 것을 정보화 사업부터 시작해서 이런 걸 해라, 되어 있더라고요.
나는 거기하고 일맥상통하는 줄……
○감사과장 임홍재   
그 부분 하고는 저희가 이 행정 성과의 부분 하고는 거기하고는 제가 지금 처음……. 
정상철 위원   
아, 그래요? 어떻게 저만 그렇게 봤나 보네요.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운영경비에 보면 감사과에서 지금 기본 사무관리비, 위원회 참석 수당이라고 해서 7개 위원회에 대해서 예산을 잡았어요.
그런데 위원회가 청렴시민감사관에 대한 것은 1년에 네 번 하겠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두 번만 하겠다, 이렇게 잡았어요.
청원심의는 한 번만 한다, 그런가요?
○감사과장 임홍재   
청원심의회는……
정상철 위원   
아니, 12번이네. 
○감사과장 임홍재   
청원심의회는 저희가 왜냐하면 이거는 청원이 있으면 저희가 이 심의회를 개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한 달에 1회꼴,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계획을 좀 잡아놔야, 두 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청원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정상철 위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전년도 2023년도에 12번에 걸쳐서 하겠다라고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성과는 어떻게 돼 있어요?
○감사과장 임홍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관련해서는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저희 정읍시에는 현재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현재 지금 전에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현재는 지금 위원회 자체가 지금 구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거를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강행 규정은 아니고 사실은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는 임의 규정인데 권익위에서 이거를 총괄하다 보니까 저희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게 평가 점수가 한 7점 정도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평가 점수도 점수지만 고충처리위원회도 한번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시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왜 2023년도에 우리 현 시장님께서 시민소통실을 만들어서 시민하고의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채널을 통해서 소통을 하겠다라고 했으면 그 안에서 나오는 시민들의 고충, 어떤 민원에 대한 거, 법적인 부분, 쟁점이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충분히 많이 있었을 텐데 말로만 시민소통실 만들어 놓고 시민의 목소리 듣겠다고 해놓고 안 하면서 이제서야 하시겠다?
○감사과장 임홍재   
그런데 이게 사실은 대부분의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하는 게 뭐냐면 이게 개인 간의 갈등도 있고 또 개인과 행정 간의 그런 부분이었고, 그리고 또 위원회를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 자체가 극히 좀 미미해서 어떻게 보면 이거를 구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구성을 해서 어떻게 시민들한테 활용을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는 하고 있는데 일단은 내년에는 한번 구성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위원회 위촉 관련해서 그 위원을 저희 집행기관만 위원을 위촉을 하는 게 아니고 또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위원을 저희 집행기관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고충처리위원으로 만약에 저희가 선정을 했을 때 또 의회의 승인하는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또 의회와 어떠한 성격이 안 맞는 분이 그 위원회에 속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사실은 좀 고충이 있긴 합니다.
이게 서로 의회와 저희 집행기관 간에 이런 위원 선정에 관련된 부분도 충분한 논의가 돼야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저희가 어느 정도 준비해서 의회와 협의를 할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상철 위원   
인상 쓰지 않고 매일 웃을 수만 있으면 뭐 하러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게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따르더라도 추진해야 된다고 봐요.
이걸 지금 우리 감사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두려워서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 거지. 조용히 없애가지고 안 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건 잘하신 것 같아요.
해야 됩니다. 차라리 시민소통실을 없애고 이걸 해야지. 
소통실을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감사과장 임홍재   
그런데 또 소통실도 소통실의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요.
정상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다, 시장님이 시민소통실을 만들어서 다양하게 하겠다, 시민의 목소리를 싹 듣겠다라고 하신 분이 지금까지 왜 안 했냐고, 제대로 운영을 안 했냐고.
○감사과장 임홍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내년에 어느 정도 안이 잡아 지면 사전에 저희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 위원   
예전에 어떤 시장님은 시민의 목소리 듣는다고 위원을 그냥 한 100명 가까이 늘려버리는 거죠.
소위원회 또 만들어 놓고 거기서 또 하더만.
○감사과장 임홍재   
내년에 충분히 준비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 위원   
이거 여기 7개 위원회에서 전년도 ’23년도에 성과 했던 여러 가지 회의나 이런 거 자료 부탁드릴게요.
○감사과장 임홍재   
그거는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 위원   
과장님, 송기순입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예산이 줄어듭니까?
○감사과장 임홍재   
예, 내년 예산이 한 8천만 원 정도.
송기순 위원   
7,800만 원 정도 줄어드네요. 왜 그러신 거예요?
○감사과장 임홍재   
저희가 크게 줄은 건 뭐냐면 저희가 외부감사관제 운영을 하는데 올해는 한 5천만 원 이상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는데 올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그 정도 예산은 들어가지 않아서 그 부분은 좀 삭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규제성과팀에 관련된 예산은 시비가 아니고 전액 도비로 저희 규제성과팀의 모든 사업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도비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이 자체는 인센티브에 의해서 저희가 일을 잘해서 받는 인센티브 금액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 금액이 매년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와 관련해서 2022년도 거를 사실은 올해 그거를 얼마 정도의 예산을 내시를 받아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건데요.
그런데 내년도에 인센티브 금액이 올해보다는 줄었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기순 위원   
아까 또 우리 정상철 위원님께서 청렴 스크린세이버 궁금했는데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 옆에 5페이지 한번 보면 청렴 실천 우수 부서 및 직원 포상했고요, 계속사업이었네요? 
○감사과장 임홍재   
예.
송기순 위원   
그런데 청렴 퀴즈 골든벨은 뭐예요?
○감사과장 임홍재   
이거는 내년도에 저희가 신규 시책으로 직원들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청렴 관련, 옛날에 KBS에서 했던 퀴즈 골든벨처럼 청렴 관련된 그런 퀴즈를 내서 그런 골든벨처럼 운영을 한번 해보려고 저희가 신규 시책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계획했던 겁니다.
송기순 위원   
예산이 전부 570만 원이에요. 이거 충분합니까?
○감사과장 임홍재   
저희가 올해는 710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청렴 관련 우수 부서나 우수 공무원에 대한 시상 금액을 좀 줄여서 저희가 청렴 퀴즈 골든벨을 2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기순 위원   
보니까 골든벨이 200인데……
○감사과장 임홍재   
새롭게 하지만 예산의 증가 요인은 없고요, 오히려 좀 예산은 올해보다는 절감해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송기순 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저기 한 것이 이슈가 아니라 좀 더 올려서 정말 우리 직원들이 정말 청렴에 좀 더 앞서서 갈 수 있는 우리 정읍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건 줄이지 마세요. 이런 건 아끼지 마세요.
○감사과장 임홍재   
저희가 앞으로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 위원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하죠? 좀 이런 예산은 아끼지 마세요.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사기를 진작시켜주면 좋겠습니다.
○감사과장 임홍재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에 한번 이거를 운영을 해보고요, 좀 더 성과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한번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 위원   
필요 없는 돈은 저기 하지만 이런 예산은 줄이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   
잘못 들으면 우리 정읍시가 청렴하고는 거리가 멀고 매일 무슨 부당한 감사나 받아야 된다는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겠어. 
외부전문감사관제를 하는데 설계감사나 특정감사하는데 올해하고 내년하고는 예산 차이가 많아요?
○감사과장 임홍재   
예, 그렇습니다. 
박일 위원   
왜 그러죠? 
○감사과장 임홍재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할 때는 외부감사관을 좀 많이 활용을 해서 감사에 그분들을 투입을 하고 활용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막상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그분들의 어떤 감사 관련 역할이 주로 건설 분야에 많이 활용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저희가 올해 계획했던 예산보다는 내년도에 좀 많이 저희가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박일 위원   
특정감사라고 하면 그 감사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을……
○감사과장 임홍재   
특정감사는 저희가 이번에 보조금 관련된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하는 거를……
박일 위원   
그만한 자질이 있냐, 이 말이지.
○감사과장 임홍재   
이분들은……
박일 위원   
어떤 분을 저희가 초빙해서 특정감사를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조금 같은 건 정산서도 물론 잘 봐야겠지만 사업성도 봐야 되고, 적정한가도 봐야 되는데 그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지. 
그런 외부인을 이렇게 모셔올 수 있느냐 이거지.
○감사과장 임홍재   
저희가 감사를 하는 데에 있어서는 우선은 저희 직원들이 하지만 저희 직원들이 검토할 수 없는 그런 분야가 발생이 됐을 때, 그런 사안이 발생이 됐을 때 저희가 그분들의 전문적인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하려고 외부감사관제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박일 위원   
결국은 그럼 어디 무슨 뭐 기획이나 공연이나 그런 쪽에서 종사하시는 분을 모셔다 감사시켜야겠네요?
그러면 또 우리 행정하고 또 일반 외부 기획하는 공연하고는 또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시스템 자체가 다를 텐데.
○감사과장 임홍재   
저희가 행사 관련해서 그 부분은 그 부분에 전문적인 외부감사관은 저희가 위촉이 돼 있지 않고요. 
주로 돼 있는 게 뭐냐면 토목하고 그다음에 도로 결함, 건축, 그런 부분입니다.
박일 위원   
제가 2개를 나눠서 하려고 그랬어요. 
특정감사는 방금 말씀하신 민간인들에게 주는 보조금 형태일 것이고, 또 하나는 설계감사예요.
설계감사를 60일 동안 한다는데 그러면 설계감사도 이걸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우리 공직에 있던 분들, 아니면 우리 정읍에 있는 설계사무소에 있는 그 설계사무소에?
○감사과장 임홍재   
그분들은 아니고요, 주로 그 분야의 전문가인 대학 교수나 그다음에 거기에 종사하는 그런 엔지니어들입니다.
박일 위원   
그분들이 설계감사는 설계가 잘 되었다, 안 되었다, 이건 감사할 수 있으나 품의나 사업비 적정성은 또 잘 모를 수도 있잖아.
○감사과장 임홍재   
그분들에 대한 감사의 검토의 부분을 제가 100% 다 수용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그 부분에 대한 걸 저희가 활용을 하는 거고, 저희 직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저희 직원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일 위원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것은 다 우리 감사과를 거치는가요, 설계감사하는가요?
○감사과장 임홍재   
공사가 1천만 원 이상 되는 공사는 사전 설계 심사를 다 거친다고……
박일 위원   
지금 몇 분이에요, 우리 직원이?
○감사과장 임홍재   
지금 건축하고 토목 2명 해서 일단 팀장까지 4명입니다.
박일 위원   
4명? 1년 총 1천만 원 이상 사업 건수가 몇 개예요?
○감사과장 임홍재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잠깐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일 위원   
이거 수백 건 넘을 거예요.
○감사과장 임홍재   
저희가 올해 한 1,134건 정도 됩니다.
박일 위원   
1,100건? 이러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읍면동에서 시급성 있는 사업이 있어요.
시급성 있는 사업이 있는데 아직 설계감사 검사가 덜 끝났다, 이거예요.
내려오질 않는다 이거예요, 일은 급한데.
그런데 그게 어떤 읍면동 한 곳만 그러겠느냐 이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 직원들 네 분이 정말로 밤을 새워서 해. 
밤을 새워서 하는데 이 1,110건을 어떻게 소화를 하냐 이 말이지.
○감사과장 임홍재   
그런데 감사가 읍면동은 일단 올라오면 거기는 사업 규모가 작기 때문에 거의 당일 검토해서 그다음 날 설계 검토가 끝나서……
박일 위원   
23개 읍면동이에요, 작년에 우리가 올해 3월에 추경했는데 몇 달 지나서야 내려오니까.
○감사과장 임홍재   
그런데 재배정 사업은 건설과에서 이게 설계를 내서 저희한테 검토를 하는 부분이고……
박일 위원   
그럼 우리 감사과에서 설계검토를 다 해서 이것을 다시 스크린 하는 거예요?
설계감사를 맡기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감사과장 임홍재   
아니죠. 저희가 설계, 이분 외부감사관을 활용을 하는 거는 사전설계의 그 부분보다는 어떤 민원이 발생이 됐을 때 현장에 나가서 이분들을 활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상의 검토를 하는 부분은 건축이나 저희가 토목 공사 관련한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전문 분야가 아닌 분야는 거의 충분히 저희 직원 자체 인력만으로도 검토가 가능하고요.
그런데 대형 공사 관련해서 터널 공사라든가 교량 공사 같은 거……
박일 위원   
그런 건 감리가 있으니까 감리가 감사한다고 봐야 하잖아요.
○감사과장 임홍재   
그러는데 그분들이 그 공사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이 되면 뭔가를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역할을 그분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는 겁니다.
박일 위원   
사실 너무 많기는 하죠, 우리 네 분이 1,100건 이걸 다 하려면?
그렇다고 해서 외부에다 다 맡길 수는 또 없는 것이고.
○감사과장 임홍재   
저희가 외부를 맡기는 것보다는 거의 저희 직원들이 늦게까지 야근을 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일 위원   
우리 그러면 여기 지금 건축과나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설계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건 없는가요?
○감사과장 임홍재   
지금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는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읍면동에서 주민숙원사업 관련해가지고 건설과에서 설계단을 구성해서 이 설계를 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설계검토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읍면동에 어떤 설계검토가 늦어져서 그분들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박일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읍면동에서 사업 재배정을 했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설계서를 가져오라고 해, 설계도를. 
그러면 토목설계나 건축설계는 설계사무소 가가지고 도장을 받아와야 돼, 그분들에게 그 설계도도 받아오고. 
그러면 설계비를 따로 줘야 되고, 그게 더 줘, 그전보다는 그걸 첨부함으로써 사업비가 더 증액이 되는 거예요.
○감사과장 임홍재   
재배정하는 경우에는 위원님……
박일 위원   
그런데 우리 여기 시에서 설계단에서 해 주면 그만큼 예산 절감이 되는데, 그만큼 사업을 더 하는데, 외부에 나가는 돈 없이.
○감사과장 임홍재   
재배정 사업은요, 거의 해당 시청 관련 부서에서 그거를 설계사무실에 설계 의뢰를 해서 저희한테 검토까지 끝난 거를 대부분 사업이 재배정해 주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박일 위원   
그러면 설계사무실에 가서 설계도를 가져오라고 할 필요가 없네요?
우리가 여기서 그냥 저기 내려주면 되지.
○감사과장 임홍재   
저희가 설계사무실에 가서 설계도를 가져오라는 경우는 없습니다.
박일 위원   
아니, 읍면동에 그 계약을 하려면.
○감사과장 임홍재   
건설과에서 만약에 하천 관련해서 재배정 사업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이미 저희한테 설계검토까지 다 완료가 된 게……
박일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모정을 하나 짓는다고 봐요. 모정 2천만 원짜리, 예를 들어서.
○감사과장 임홍재   
그건 보조사업이죠.
박일 위원   
그런 것도 그러면 저 설계비를 한 200만 원 따로, 그러니까 그전에는 생각도 안 한 돈을 더 나가서 해야 해. 그것까지 여기서 해주면……
○감사과장 임홍재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 올해 경로당의 기능보강사업 관련……
박일 위원   
제가 지금 경로당 모정만 예를 들어서 그렇지 다른 사업도 읍면동에서 일어나는 사업, 재배정해가지고 거기에서 수주하는 사업, 모든 걸 다 망라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
○감사과장 임홍재   
저희 조례에 보면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모정이나 마을회관 관련한 사업은 보조금을 지원을 할 때 설계 비용도 거기에 포함을 해서 보조금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처음 계획 때부터 이미 그 설계에 관련된 비용까지도 충분히 보조사업 속에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보조사업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 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쉽게 잘 이 시스템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무슨 놈의 설계사무소하고 짬짜미 했가니 가서 도장 받아오는데 돈을 몇백만 원씩 왜 나가야 되느냐.
○감사과장 임홍재   
그런 경우는 없고요.
박일 위원   
아니, 모든 사업이 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게 필요 없는데. 
그냥 뭐 준공 서류 내고 뭐 이렇게 대충 하겠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서 설계 이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나중에 준공검사 받을 때만 정확하니 했는가, 안 했는가 보면 되는데 지금은 건축설계사무소나 토목설계사무소 가가지고 도장을 받아와야 되잖아, 설계도를 제출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외에 돈이 더 들어간다, 이거지. 
사업비가 더 증액이 됐다, 이거죠.
○감사과장 임홍재   
위원님, 지금 저희가 올 상반기부터 저희가 설계 검토를 하면서 보조사업에 관련해서도 그런 설계비 부분은 보조 사업자한테 부담이 안 가도록 이렇게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저희가 상반기 때 보조사업 관련된 부서한테 저희가 다 통보를 했습니다.
박일 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하는 데가 읍면동에 얼마나 있었을까요?
○감사과장 임홍재   
읍면동에는 보조사업을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데가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 보조사업은 읍면동장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 본청에서만 보조사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읍면동에서 하는 거는 서류를 좀 이렇게 본인들이 받아서 저희 시청에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그거를 직접적인 보조사업을 읍면동장은 집행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박일 위원   
시간도 다 됐고 알았어요.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상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   
우리 감사과장님, 이건 예산이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감사과에 건설공사 표준품셈 도서 구입한다고 해서 지금 3종이라고 써져 있어요.
표준품셈 책자를 사겠다는 거예요? 
○감사과장 임홍재   
예.
정상철 위원   
3종은 뭐예요? 건설, 건축, 뭐 이렇게 도시……
○감사과장 임홍재   
설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책자를 구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정상철 위원   
책자인데 3종이라고, 3권을 사는 게 아니고 3종이에요. 
어떤 거냐고, 그러니까. 1종은 뭐고 2종은 뭐고 3종은 뭐예요?
○감사과장 임홍재   
세 가지인데 물가정보지하고요, 그다음에 적산하고 한 가지는, 일단 세 종류 책자가 저희 설계 검토하는 데 있어서 필요해가지고 3종……
정상철 위원   
한 권당 6만 원이에요?
○감사과장 임홍재   
그 가격은 매년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상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매년 일정하지 않은데 전년도에 비교했을 때 올해 이 정도면 된다?
○감사과장 임홍재   
예, 내년에 책자 구입비가 이 정도 된다는 겁니다.
정상철 위원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건설과에 건설공사 표준품셈이 6권인데 권당 1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감사과장 임홍재   
건설과 예산에요?
정상철 위원   
6만 원짜리 사실 수 있겠어요? 
또 건축과의 표준품셈 4만 원으로 돼 있어요. 어디가 잘못됐죠?
○감사과장 임홍재   
그런데 위원님, 이 책자의 가격은 저희가 예산에 6만 원이 계상돼 있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인 구입 가격이 5만 원이면 5만 원에 구입을 해야 되고요.
정상철 위원   
차이가 10만 원, 4만 원, 6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도 표준품셈 책을 봤습니다.
○감사과장 임홍재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 위원   
부서마다 보는 표준품셈이 틀리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건설과에서 지금 내내 박일 위원님이 얘기했어요.
건설 행정을 하는데 일위대가 목록부터 시작해서 표준품셈에 있는 거 적용해가지고 건설 설계를 하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감사과에서 보는 표준품셈하고 건설과의 표준품셈이 틀린 책자를 보고 거기다 하면…….
○감사과장 임홍재   
그 책자 부분은요, 저희가 관련 부서에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제발 예산 대충대충 올리지 말라고 해요, 다른 부서에도.
○감사과장 임홍재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정상철 위원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금액은 아주 적습니다. 책 한 권 값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데 아주 중요합니다. 표준품셈 중요하죠. 
어디에다가 정확하게 기준을 두고 볼 거냐예요.
이렇게 하면 건설과에서 보는 표준품셈 책이 더 퀄리티가 있으면 그놈 보셔야지, 10만 원짜리 사서.
○감사과장 임홍재   
저희가 그동안 모른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이번 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건설과나 관련된 부서에 예산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 위원   
아니, 저는 뭔 얘기를 하냐면……
○감사과장 임홍재   
그 금액의 부분은 저희가 한번 충분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 위원   
차라리 한 부서에서, 감사과에서 그러면 책을 다 사가지고 부서에다 나눠주면 되잖아요.
○감사과장 임홍재   
저희가 그 부분은 못 해도 금액의 부분은 일치를 시키도록 한번 저희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정상철 위원   
아니, 부서에서 이렇게 천차만별로 중요한 것을 서로 따로따로 보는 시각이 틀리다, 그러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감사과장 임홍재   
아무튼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을 못 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상철 위원   
뭐가 틀린지 그 책 사면 갖다주세요, 내가 비교해 보려니까.
○감사과장 임홍재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예산 심사 때라도 분위기가 상당히 좋네요.
다른 위원님들이 다 여쭤보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서 176페이지에 설계 사전심사, 이 내용이거든요.
일반 운영비에 사무관리비도 있고 밑에 여비도 있습니다. 과장님, 보셨죠? 
○감사과장 임홍재   
예.
이상길 위원   
176페이지 거기에 보면 국내여비 건설공사 기동감찰 점검 2만 원 곱하기 3, 곱하기 6, 곱하기 8,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전설계심사에 따른 현지 확인, 이와 똑같은 것 같아요.
다만 뭐 일수만 틀리는데 이 부분이 어떤어떤 용도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들으면 될까요?
○감사과장 임홍재   
지금 기동 감찰의 부분하고 설계 심사의 부분하고 두 종류인데요, 기동 감찰은 저희가 공사장이나 현재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공사장을 점검을 하는 여비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사전 설계는 지금까지 쭉 말씀드려 왔던 공사를 하기 전에 설계서가 저희한테 사전설계 검토 의뢰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그동안 쭉 의회에서 그냥 앉아서 서류만 가지고 설계 검토하지 말고 현장도 나가봐서 현장 여건에 맞는 설계가 돼 있는지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하고 설계 검토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사전설계 검토를 서류상의 검토만 하는 게 아니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 맞게 설계가 되는지 그 부분도 확인하는 여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면 여비가 2만 원인데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거?
○감사과장 임홍재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겁니다.
이상길 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1천만 원 이상이 1,100건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시가 어쨌든 발주를 하는 횟수가. 
그런데 그렇게 많은데 기동감찰이나 사전설계심사에 따라서 현지 확인을 하는데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 지금 현재 시민들에 대한 불평불만, 제가 누누이 행정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나 항상 하는 얘기가 이 얘기거든요.
도로공사를 했는데 노면보다 측구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걸 단속하려면 예를 들면 인건비가 더 많이 소요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적다.
○감사과장 임홍재   
저희가 내년에는 충분히 소진을 하고요, 부족하면 다시 이렇게 예산을 추경에 요청을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실공사의 요건을 사전에 없앨 수 있도록 하고, 또 감시하고 적발해서 우리 시의 공사는 원리원칙과 품셈표에 맞게 사업이 이루어져야 이것이 결론은 대시민에 대한 서비스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감시와 적발이 분명하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그렇게 하고, 왜 납품 기일을 지키지 않는데 어떤 지체보상금 같은 것은 물리지 않습니까라고 시민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과장 임홍재   
그 부분은 준공과 관련해서는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고 또 공사가 완료가 되면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이상길 위원   
당연히 그러죠. 이런 것도 감사부서에서 준공기일이 얼마나 맞춰졌는지, 또 얼마나 일주일이 늦었는지, 실제 시민들이나 농민들은 실제 그 공사 현장 주변에서 민원성으로 발생해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하루가 시민들의 만족도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사하시는 분과 관리감독하시는 분은 일주일, 열흘 늦어도 크게 데미지는 없어요.
다만 그 주변에서 사시는 분,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요구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어떤 심리적인 거나 예를 들면 좀 피해를 본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감사과장 임홍재   
위원님, 내년도 조직 개편 때 꼭 좀 저희 감사과 인원을 증원을 시켜주세요.
이상길 위원   
내년도 조직 개편할 계획이 있습니까?
○감사과장 임홍재   
저희가 지금 의회나 시민들의 요구에 발맞춰서 일을 열심히 하려면 지금 현재 감사과 인원으로는 저희 직원들이 매일 야근을 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상길 위원   
하여튼 제가 드리는 얘기는 이 부분이 회계와 또 건설, 또 감사, 평가, 이게 어떤 단일 형태로 잘 관리 체계가 형성이 돼야 시 행정에 대한 신뢰성과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인력 부분, 그런 부분들은 저 뒤에 총무과장님 와 계시는데 잘 듣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충분하게 부서의 의견을 요구했으면 쓰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었어요. 
단가표라고 하면 거기에 인력의 노임도 단가표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표기를 할 때 인건비입니까, 단가로 표현합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노임이 예산서에 이렇게 보면 총 1식으로 이렇게 표현했을 때 그 인건비를 그냥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결론은 인건비가 아니고 단가표, 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표기를 좀 고쳐줬으면 쓰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사람이 인력을 제공하는데 여기서 재료비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표현이, 이제 아셨죠? 재료비로 인건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기억하시나요? 
○감사과장 임홍재   
지금 예산서에……
이상길 위원   
아니, 전 부서에 얘기를 하다 보면 재료비가 인건비예요. 
사람이 가서 일을 하는데 그게 재료비로 표현이 된단 말이죠.
이게 어디 비인격적이지. 뒤에 팀장님들!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가서 1시간, 2시간 일을 하고 하루 일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재료비로 들어갑니까? 
사람이 재료입니까? 그게 나는 시 부분에서 예전에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 지침서에 인건비가 재료비로 포함이 되니까 그렇게 표현했을 것이다, 관례적으로. 
그러나 이건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제가 이거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말씀드렸는데……
○감사과장 임홍재   
하여튼 위원님, 기획예산실과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한번 이것은 전체적으로 해서 재료비 포함하고 밑에다가 인건비 얼마, 이렇게 따로 표기해 주면 뭐 어디가 다르게 변할 것은 없지 않습니까?
○감사과장 임홍재   
그 내용은 기획예산실장하고 한번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이 부분은 몇 년째 하면서 예산서를 정확하니 보다 보니 ‘왜 이게 여기에 편성이 돼 있지?’, 이런 의문을 가져.
그런데 언제 어느 때 얘기할 기회가 없어서 마침 감사실장님이 선배로서 다른 부서 실장님이나 각 부서장님들하고 소통이 잘 되고 그러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실무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는 특별하게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 줘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과장 임홍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과 소관 2024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홍재 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과장 임홍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2시간 남짓 지금 회의를 했는데요, 잠시 휴식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여 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 총무과 
○위원장 이도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낙성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낙성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정읍시의회 구현에 앞장서시는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자치행정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직장어린이집 보육료 등 기타 사업 수입 2억 6,7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6건 등 3억 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58억 감액된 총 359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화합 소통행정 구현을 위하여 시민의 날 기념식 등 시민화합 행정 구현에 5억 8,600만 원, 이·통장 관련 예산 6억 6,700만 원, 또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7,400만 원, 북한 이탈주민 및 외국인 각종 사회단체 지원에 7,700만 원 등 총 14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인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맞춤형 교육훈련에 6억 5천만 원, 퇴직공무원 퇴임 행사에 2,500만 원, 파트타임제 운영비 2억 3,600만 원, 우수 공무원 관리비에 2억 5,200만 원 등 총 15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복지 증진을 위하여 출산 직원 육아용품 지원 1,200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원금 28억 4천만 원, 직장한마음대회 및 외 6개의 행사 운영비 1억 7천만 원, 시청어린이집 운영 3억 7천만 원 등 총 38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조직관리 구현을 위하여 청원경찰과 공무직 직원 교육 및 선진지 견학에 5,600만 원, 지성과 감성을 겸비한 공무원 육성 공감도서 구입에 2,500만 원 등 총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록물 관리 및 발간실 운영에 9,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기록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 89억 3천만 원, 공무원 성과상여금 44억, 연금부담금 115억 3천만 원 등 289억 원의 인력 운영비와 일반 운영비 등 기본 경비로 2억 1천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최낙성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장애인 고용 법정부담금이 7천만 원으로 예산을 잡으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계산인가요?
○총무과장 최낙성   
지금 정원의 3.6%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서향경 위원   
그러니까 1,251명이잖아요. 1,251명 곱하기 3.6을 하니까 45명이고, 현재 우리 정읍시에 40명은 장애인 고용이 되어 있으니 5명분에 대한 법정부담금을 7천만 원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낙성   
그렇습니다.
서향경 위원   
제 질문은 18페이지 아래에 보면 -18페이지를 보셔도 되고 예산안 191페이지를 보셔도 되고- 여기 보면 116만 원 곱하기 5명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떤 근거인가요?
○총무과장 최낙성   
정원에 대한 부담 비율입니다.
서향경 위원   
제가 묻는 거는 116만 원에 대한 거예요.
○총무과장 최낙성   
116만 6,660원이 어떻게 산출됐는가 그 말씀이시잖아요.
서향경 위원   
이 예산안 설명서에는 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오탈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걸 보지 마시고- 예산안 191페이지를 보시면 116만 6,660원 곱하기 5명 곱하기 12개월 해서 7천으로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최낙성   
116만 6,660원이 단가입니다. 단가인데 지금 “원”이 “명”으로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서향경 위원   
이게 지금 부담 기초액을 이렇게 써놓으신 거죠? 
○총무과장 최낙성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 위원   
어디서 이게 근거가 어디인가요, 116만 원이?
○총무과장 최낙성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명시한 근거 같은데요.
서향경 위원   
제가 지금 알아본 바로는 고용노동부 고시를 보면요, 120만 7천 원을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45명인데 40명이잖아요. 그러면 40 나누기 45 곱하기 100을 하면 대충 85%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75%가 넘으면 120만 7천 원을 곱하기를 하고, 절반이 50%가 넘어가면 144만 원을 곱하고, 아예 고용을 안 했다 그러면 200만 원을, 201만 원인가 210만 원인가를 곱하기를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201만 원 같은데, 그러면 120만 7천 원 곱하기 5명 곱하기 12개월 해서 7,200, 이렇게 나와야죠.
지금 직속실과, 지금 총무과, 기획예산실은 우리 정읍 행정의 브레인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어디서 이런 116만 6,660원을 갖고 오셨는지 이해가 안 돼서요.
○총무과장 최낙성   
저희가 산정할 때 매월 기준해가지고 산정 기초를 따져서 지금 나눈 것이거든요.
서향경 위원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용노동부 고시, 지금 이게 적용 기간이 ’23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 기간이에요, 부담기초액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총무과장 최낙성   
예, 그것은 기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서향경 위원   
다른 지자체가 이렇게 봤을 때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3분의 2가 넘어갔으니까 40 나누기 45 곱하기 100을 하면 85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75%가 넘으면 120만 7천 원을 곱해야 되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최낙성   
지금 위원님하고 저희하고의 약간 견해의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는 매달 휴직이라든가 면직이라든가 이렇게 해당되시는 분들 때문에 현원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매달 지금 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분기별로 법정부담금이 고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산정을 한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한 번 산정한 것이 1월에서 12월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매년 연동적으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균액을 지금 잡은 것입니다.
서향경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도 보면 4분의 3 미만일 때, 2분의 1 미만일 때, 4분의 1 미만일 때,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해서 표가 돼서 나오거든요.
지금 이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시행, ’23년 1월 1일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137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끝나고 다시 더 말씀 나누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낙성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고요.
과장님, 제가 그 사이에 질의하겠습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회비를 계속 내년에도 내는 걸로 잡아져 있네요?
○총무과장 최낙성   
예.
○위원장 이도형   
참조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총무과장 최낙성   
잠깐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정읍시가 가입은 되어 있어요, 정읍시장이.
그런데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정읍시와 관련된 기사 한 건도 없이…….
그러면 단체장님들이 모여서 임의로 막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최낙성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117개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가입은 돼 있고요, 이것이 임의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가입되신 분들끼리 조성해서 만든 것으로……
○위원장 이도형   
그렇죠 ,가입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하는 거잖아요. 
처음에 만들어질 때도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이래야 되느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원래 있는데.
그러니까 참 좋은 하나 만들면 더 좋은, 더더더 좋은, 뭐 계속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낙성   
지방자치법에 기준해서 이것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관장님들의 모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협의체 구성처럼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라고만 알고 있지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왜 이것이 조직되었고, 그것까지는 지금 아직 저희들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좀 이런 것들은 좀 고민됩니다. 그다음에 온누리 인권 학교는 신규 사업입니까?
○총무과장 최낙성   
아니, 계속사업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계속사업이에요? 계속사업 맞아요? 
그런데 비교증감해서 전년도 750만 원?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대상이 누굽니까, 이 학교에 오는 대상?
도 인권지킴이 그분들인가요?
○총무과장 최낙성   
대상은 일반 시민입니다. 공무원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도 인권지킴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참여하시고?
○총무과장 최낙성   
그렇죠.
○위원장 이도형   
우리 시도 조례를 만들어서 관심 있는데 이분들 좀 같이, 우리 시 조례 올해인가 만들었어요.
기억하시고 챙겨서 인권 관련한 감수성 높은 지역사회 만들 수 있도록 챙겨달라는 얘기를 하려고 말씀드렸고요.
○총무과장 최낙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해서는 아까 서향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긴 내야 되죠, 아직 목표 인원 달성 못 해가지고?
○총무과장 최낙성   
예, 이건 저희가 올해 도에다가 신규 채용 요청도 했었습니다.
했는데도 저희 첫째, 채용 인원이 적고, 또 두 번째는 저희 정읍지역에 지원하는 인원이 없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지금 인원을……
○위원장 이도형   
제가 지난번에 대정부 건의문 냈으니까 잘 기억하는데 공무직은 어차피 아무리 많이 뽑아도, 장애인을 많이 뽑아도 인센티브도 안 주고 의무는 있고, 그런데 정규 시험 봐서 들어오시는 분들을 꼭 뽑아야 되고 안 그러면 별정직은 포함됩니까?
○총무과장 최낙성   
예, 별정직은 포함됩니다.
○위원장 이도형   
별정직은 포함되는데 별정직은 또 수를 막 늘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총무과장 최낙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여하튼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고요.
인사 관리 프로그램이 올해 1,433만 4천 원인데 내년도에 4천만 원이 좀 넘어가게 계상을 하셨어요.
이것도 지금 공기관 대행처럼 돼 있죠?
○총무과장 최낙성   
예, 그렇습니다. 위탁해서 지금…….
○위원장 이도형   
공기관에 대한 위탁, 아까 기획예산실 얘기한 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자료를 정리해 보니까 일단 지금 3개 사업에 대해서 총무과 이쪽이 279%가 늘어요.
전년 대비, 아니, 올해 대비 내년이.
○총무과장 최낙성   
예산 대비로요?
○위원장 이도형   
예, 1,433만 4천 원짜리가 4천만 4만 7천 원으로 증가하니까.
○총무과장 최낙성   
그것은 올해는 지금 8월부터 12월분만 지급이 된 것이고요.
○위원장 이도형   
개월 수가? 
○총무과장 최낙성   
예, 그전에는 무상으로 했던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대금을 지급한 것은 8월분부터……
○위원장 이도형   
그러면 아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한 그쪽도 그럴 수 있겠네요?
기획예산실 한참 얘기 나눴거든요.
○총무과장 최낙성   
기금 관련은 제가 잘……
○위원장 이도형   
기획예산실 쪽도 195%가 높아지고, 하나는 141%가 높아지거든요.
○총무과장 최낙성   
그렇게 금액 차이가 크다는 것은 아마 이런 사유가 있었을 겁니다.
최근에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다가 위탁해서 지금 맡기고 있는데 작년 7월까지는 지금 무상으로 하다가 작년 8월부터 지금 지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금액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이게 공기관이긴 해요. 공기관은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런 사무를 맡기는 조직들이 공기관으로 인정될 만한 조직인 거는 맞아요?
○총무과장 최낙성   
지금 현재 전자정부 법령에 의해서 조직된 법인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럼 인정된다고 치고요, 문제는 뭐냐면 아까 정상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러저러하게 은퇴 공직자들 중심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쉽게 말하면- 먹고 살 수 있는 틀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지방 정부에서 다……
○총무과장 최낙성   
저희……
○위원장 이도형   
공짜는 아니에요. 공짜는 아닌데……
○총무과장 최낙성   
저희 시스템을 운영 관리하는 것은 인사정보와 관련해서 급여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이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도형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새올 행정이라든가 이런 데에 정부가 책임지고 해야지 왜 이걸 만들어 놓고 서버 관리 비용이나 그 사람들이 뭘 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인사에 대해서 와서 짜주기를 해요, 아니면 예를 들어 이 사람은 10년이 넘었으니까 지금 인사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 사람은 한자리에 5년 넘었으니까 돌려줘야 됩니다,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말 그대로 프로그램 하나 전산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계속 1년에 몇천만 원씩 가져가는 구조잖아요.
○총무과장 최낙성   
이건 저희 전라북도만 한다든가 이런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이도형   
그건 알아요.
○총무과장 최낙성   
전국 지자체가 다 똑같은 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도형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우리가 안 하면 인사 못 합니까?
○총무과장 최낙성   
저희가 손해를 보죠.
○위원장 이도형   
손해 보는 게 아니라 인사를 못 해요? 인사 관리가 안 됩니까?
○총무과장 최낙성   
그렇죠, 인사가 단순히 인사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관련 프로그램에 다 입력을 또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도형   
아니, 이건 일리가 있어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차이는 뭐냐면 일본은 1,700개인가 그렇게 되는 자치단체가 주민등록이 통합이 안 돼가지고 아직도 주민등록 종이로 떼러 가기도 하고, 또 편의점에서 등본을 떼기는 떼는데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런다고 그래요.
대한민국은 이렇게 디지털 인프라 강국인데 이렇게 자꾸 정부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하면…….
○총무과장 최낙성   
이 시스템이 저희들만 쓰는 것이 아니고 어느 지자체든 간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의 어떤 복직이라든가 또 이렇게 대우 수당 도래일이라든가……
○위원장 이도형   
전산 프로그램의 내용이 그런다는 건 제가 모르는 바 아니고, 그러면 절차적인 문제 하나 얘기할게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우리 사무는, 정읍시장이 해야 되는 사무는 우리 공무원들을 통해서 해야 맞죠? 
○총무과장 최낙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런데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이든 공공기관이든 하부기관이든 맡길 수가 있어요, 위탁.
○총무과장 최낙성   
위탁을 할 수가 있냐는 것이죠? 
○위원장 이도형   
그렇죠, 위탁할 수 있죠? 
○총무과장 최낙성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지금 그래서 경상적 위탁금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낙성   
예.
○위원장 이도형   
위탁을 하려면 전제조건이 있는데 전제조건이 “그 조례나 규칙에 의하여”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총무과장 최낙성   
예, 관련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이도형   
이거 지금 이런 부분들, 조례나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까? 혹시 그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민간위탁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위탁 사무의 경우는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하잖아요, 먼저 민간위탁이 괜찮은지.
○총무과장 최낙성   
이건 저희가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이미 이 시스템을 위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도형   
지방자치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 사무를 다른 조직에게 맡길 때는 우리 공무원이 다 해야 맞아요, 원칙이.
그런데 불가피하게 민간단체든 공공기관이든지에게 사무를 일정하게 맡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마음대로 맡기는 게 아니고 “조례나 규칙에 의하여”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이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줄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위탁이기 때문에 예산 과목이 위탁금 아닙니까, 그렇죠?
따라서 조례나 규칙에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제가 틀리는지 모르지만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저를 주시면 돼요.
○총무과장 최낙성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정읍시장이 위탁 계약 체결을 통해서 위탁을 했으면 모르는데……
○위원장 이도형   
정읍시장이 수탁을 하는 게 아니라 위탁이라니까요.
○총무과장 최낙성   
이거는 저희가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종합적으로 총괄 위탁해서 그 시스템을 저희가 쓰고 있는 것만 쓰는 비용을 주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위탁 계약을 해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위탁 계약의 의무는 없죠.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위원장 이도형   
그러면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됐겠네요.
행안부로부터 공문이 왔고, 그렇죠? 
공문이 와서 우리는 얼마 예산 편성해 달라, 이렇게 해서 편성한 거예요?
○총무과장 최낙성   
그렇죠.
○위원장 이도형   
일단 그 자료라도 일단 한번 줘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낙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마을 방송 관련해서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 조서 10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조금만 해주실래요?
○총무과장 최낙성   
이것은 지금 현재 마을 방송 가지고, 마을 방송 때문에 굉장히 지금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마을 주민들이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현재 앰프 방송 시스템, 마을 앰프 방송 시스템으로는 귀담아들으려고 해도 나이 드신, 연로하신 분들이 귀에 새겨듣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전달 방법을 지금 연구를 하다가 이 스마트 방송 시스템이 뭐냐면 이장님, 즉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축할 당시에 선정되신 분이 입력을 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면 그게 대상마을 주민들, 즉 개인 동의를 받아서 동의를 받은 대상마을 주민들에게 휴대폰이나 집 전화로 연락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당시에 못 받으면 나중에라도 관련 버튼을 눌러서 조회를 할 경우에 그 통화 내용을 다시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스마트 정보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상길 위원   
그러니까 옥외에 설치돼 있는 방송 시스템의 대상자들은 다 마을 주민들인데 노령화로 인해서 듣지 못하고 그 시기를 놓쳐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개선하기 위해서 이걸 하겠다?
○총무과장 최낙성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런 부분도 있는데 문자 서비스로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문자는……
○총무과장 최낙성   
문자도 가능합니다. 문자도 가능하고 전화 통화처럼 제가 받아서 부재중 통화처럼 들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상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AI가 전화를 대신해 주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죠?
○총무과장 최낙성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일단 이장님들이 전화를 하셨을 때 직접 받으신 분들은 통화가 되면 직접 그 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데 통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저장을 통해서 나중에 내가……
이상길 위원   
어떤 음성 사서함처럼 그렇게 이용한다?
○총무과장 최낙성   
그렇죠, 그런 것처럼 샵 버튼을 눌러서 다시 듣는다든가……
이상길 위원   
연세 있으신 분들이 또 샵 버튼을 눌러서 음성 사서함을 또 확인할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최낙성   
그런데 그 정도는 교육을 통해서, 이장님들 교육을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길 위원   
저는 지금 우리 정읍시에 한 800여 개 가까이 분통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한 795개인가 뭐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 적용하는 마을은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최낙성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저희 계획은 정읍시 795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시행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이상길 위원   
지금 현재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부분은 어느 정도 마을을 대상으로 하려고 지금……
○총무과장 최낙성   
지금 이번에 계상한 시스템 구축비 3억 원하고 운영비며 이런 것들도 한 3∼4천만 원 정도, 이 정도는 지금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설치비는 수요가 있든 없든 제가 알기로는 값은 똑같습니다.
이상길 위원   
제가 다른 일정이 많아서 설명을 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과장님이나 뒤에 담당 부서 팀장님이 이 예산안이 올라오고 했으니까 사전에 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총무과장 최낙성   
제가 그렇지 않아도 예산 심의를 앞두고 가장 마음에 걸렸던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사전에 의원님들 찾아 뵙고 말씀을 못 드렸던 것이……
이상길 위원   
다른 의원님들도 아마 다 소통이 안 됐던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꼭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예산 투입 대비 효율적이냐, 또 효용성이 높으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서 답을 내자는 것은 아니니까 이 질문이 끝나고 나서라도 충분하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제가 또 한 가지, 우리 총무과가 시민을 상대로 홍보를 하거나 각종 행사에 많은 정열을 쏟고 있다, 이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한번 보니까 눈에 띄는 게 현수막 예산이 한 2천만 원이 넘는 것 같아요.
총무과에서 1년간 현수막을 이렇게 거는 게. 
그런데 어느 경우에는 6만 원짜리도 있고 어느 경우는 5만 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상황에 따라 틀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총무과에서 현수막으로만 이렇게 해서 시정 홍보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은 또 필요에 따라서 편성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이제 현수막을 제작했을 때 친환경 재료로 할 것인지, 어차피 할 것 같으면 환경오염이 안 되는 이런 부분으로도 돈 만 원씩 비싸다 하더라도 뭔가 좀 그런 대안도 좀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총무과장 최낙성   
총무과에서 게재하는 현수막이 대부분 행사 관련 현수막입니다.
그래서 아마 일반 게시대에다가 게시하는 그런 현수막은 말씀하신 대로 5만 원 정도에 해결되지만, 또 예를 들어서 시민의 날 행사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좀 규모가 또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다 보니까 그게 한 6만 원 정도 단가가 편성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단가 차이는 있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사용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행사를 주관할 때 그런 부분, 아까 말씀하신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도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니까 첨단 게시대를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 각종 홍보 전광판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걸로 대체할 수 있으면 하고 불요불급하게 꼭 현수막을 써야 될 입장이라고 한다면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제가 어림잡아서 여기 보이는 것만 제가 아까 수치를 계산해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한 2천만 원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필요하니까 해야 될 것이다, 저는 이거 충분히 공감해요.
또 이런 현수막을 제작해서 시에 납품하시는 그런 자영업자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소재라도 우리가 적재적소에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으면 광고 한번 해봤으면 어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드리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각종 행사나 어떤 이벤트를 할 때 소요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점검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최낙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이상길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고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   
지금 이상길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이게 아까 지금 우리 과장님 정읍시에 있는 이·통장님들한테 한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낙성   
이·통장님들이 거의 매체 연락의 주체가 되고 읍면동사무소 담당 직원도 할 수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걸 우리 총무과나 우리 본청에서 어떤 안을 전달을 하는데 이 전달의 주체가 우리 이·통장님들이 대상이에요, 우선적으로?
○총무과장 최낙성   
그렇죠.
정상철 위원   
일반 전체적인 시민이 아니고?
○총무과장 최낙성   
주민은 이것을 시스템 구축은 저희 정읍시청 전산실에다가 구축을 하고요, 이제 이용은 읍면동별 이·통장님들이 이용의 주체가 되는데 그분들이 이용을 하실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그 정보동의서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그 시스템을 같이 공유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연지동의 통장님이라고 할 경우에 통장님이 그 통에 있는 주민들에게 일괄적으로 한 번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통화를 통해서 전화를, 내가 전화 통화를 누르면 그 마을에 있는 대상자들한테 다 전화가 가는 것이죠.
가서 그때 전화 통화가 안 되신 분들, 부재중이거나 이런 분들은 저장이 돼서 부재중 전화 시스템을 통해서 나중에라도 내가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정보를.
정상철 위원   
이·통장님들이 시대가 좀 변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정읍 소식지도 이제는 우편으로 갑니다.
이·통장님들이 마을과 동네에서 가가호호 관심도 가지고 또 호별 방문을 하게끔 하는 것은 홀로 계시는 독거노인들도 많이 계시고, 그걸 우리 행정에서 각 읍면동 공직자들이 다 이렇게 확인하기가 어려우니 행정의 최일선에서 가깝게 우리 이·통장님들보다 그런 일을 하라고 있어요.
이제 메시지도 앉아서 이걸로만 보내버리고 말아버리면 어떻게 각 마을의, 각 통의, 제가 관리하고 있는 곳의 주민들의 삶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편리성은 있을 수 있어요. 정보 전달을 빠른 시간에 우리 전체 시민들한테 한꺼번에 재난 문자처럼 이렇게 탁 간다라는 장점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마을에 시범 사업으로 예전에 정보통신과에서 한 사업들이 있어요.
시골의 어르신들이 -아까도 우리 과장님이 설명했지만- 귀가 어둡고 방송을 이렇게 앰프로 방송을 했을 때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아서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시범 사업을 했느냐.
아파트처럼 각 마을에서 그 몇 개 시범 사업을 한 데가 있죠?
북면에도 있고 있습니다. 집에다가 직접 인터폰처럼 연결을 해서 이장님이, 통장님이 마을 방송을 하게 되면 방 안에서, 특히 겨울 같은 때는 추우니까 문을 꼭꼭 걸어 잠가버리고 거실에서 조그마한 전기장판, 전기세, 기름값 많이 든다고 틀지도 않고 앉아 계시는데 집 안에서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산도 세워서 계속 시범 사업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장님들 통장님들 복지입니까? 
이거 복지도 아니고 난 참 이게 애매하네.
○총무과장 최낙성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저희들이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막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번 사용할 때마다 들어가는 소요되는 통신비도 있고, 통신비 부담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마을 주민들이 어떤 사업 신청이라든가 이런 수혜를 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마을 앰프 방송을 통해서 하다 보면 못 들으신 분들도 많고 그런 내용 때문에 불이익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만 하고 단순 정보, 예를 들어서 일제히 청소를 하신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과거처럼 마을 방송 시스템을 통해서 방송하시고, 이것은 마을 주민들이 반드시 알아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것들이 연락을 안 받음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수혜 혜택을 못 보는 것들, 그런 중요 사항들만 월 지금 5건 이내 정도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이 시스템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앰프 방송 시스템을 배제 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앰프 방송 시스템하고 병행해서 같이 쓰기 때문에 이것은 좀 일종의 어떤 그런 정보 매체를 주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정상철 위원   
정확하게 제가 아까 설명하는데 이해가 조금 안 돼서 더 설명을 듣고자 해서 지금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런 내용을 이제 정확하게 제가 인지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더 챙겨야 될 것 같은데요.
지형지물 기록보존 조례에 따른 그 사업은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낙성   
지금 올해도 사업을 시행을 했거든요.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올해 7,400만 원, 올해는 1,200만 원만 드렸네요.
지금 5개년 사업으로 꾸준히 해왔고요, 관내에 지금 정읍시교육청을 비롯해서 각종 교육시설에 대한……
○위원장 이도형   
올해 한 건 알고요, 내년에 사업비 있냐고요. 
예산안 몇 페이지에 있는지 몰라가지고 못 찾았어요, 제가.
○총무과장 최낙성   
지금 예산팀에서 1차 삭감됐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이게 작년에도 그랬어요. 상기시켜 드립니다.
○총무과장 최낙성   
예.
○위원장 이도형   
이게 예산팀에서 진실을 한번 파악해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통 예산 제출할 때 컨트롤 씨, 컨트롤 브이 하지 말고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있는 거 다 봐가지고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제가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작년에 예산안 냈던 놈에다가 위에서 챙기는 것만 그대로 내버린 거 아닌가라는, 제가 그렇게 의심하면 안 되죠?
○총무과장 최낙성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장 이도형   
기획예산실에서 삭감했어요?
○총무과장 최낙성   
예, 1차적으로 아시겠지만 지금 예산이, 지금 내년 예산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위원장 이도형   
그래서 올해 세워진 부분에서 좀 소액이라도 해놔야지, 왜 그러냐면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100만 원이라도 있어야 일을 해요. 안 그러면 내후년쯤 지나가면 예산이 없는 거라 이거 없는 일이 돼버리거든.
그리고 시리즈로 한 건 좋아요. 참 잘하셨는데 저는 마음에는 안 들지만 열심히 했으니까 칭찬해 드릴게요.
다만 우리 관공서에서 가지고 있는 옛 사진들이 기록보존 기간이 지나면서 각종 사업들 있잖아요. 5년 지나면 폐기하죠?
○총무과장 최낙성   
지금은 무조건 폐기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이도형   
그러니까 지금 그런지는 모르는데 사업이라는 게 예산과 관련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져요.
저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레퍼토리를 좀 지금까지는 관공서, 학교, 마을, 이렇게 했어요.
이해하고 대신 이게 모든 기록을 다 보존하자는 건 아닙니다.
지형지물이 정말 후대에도 이런 어떤 모습이었구나라는 정도를 기억할 정도면 좋다.
최근 들어서 인문학이 유행하다 보니까 과거 사진이라든가 이런 거 전시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모아가지고 디지털로 전환 시키는 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이라도 세우셔야 돼요. 꼭지를 달아놔야지 안 그러면 잊혀지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제가 챙기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낙성   
예,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저 임기 얼마 안 남았는데 꼭 합시다, 이런 건.
○총무과장 최낙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제가 뭐 다음에 꼭 하라는 법 있어요?
수정예산에 넣어주세요.
○총무과장 최낙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다음에요, 구내식당 환경개선 사업하는 예산이 잡혀져 있어서 매우 환영하고 환기하고 물기 관련해서 뭔가 개선하려고 하시네요?
○총무과장 최낙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좋습니다. 환기 관련해서 제가 관심 갖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대신 물기 관련해서는 바닥 미끄럼 방지 타일로 교체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일본의 학교급식 현장을 견학 다녀오면서 배웠던 게 딱 한 가지 있는데요.
음식 공간은 물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가 미끄러질 수도 있지만 세균과 관련해서도 물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요.
특히 바닥, 그래서 거기는 작업하자마자 싹 물 뿌리고 보일러를 가동하면 보일러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일정 시간 한 30분이 지나면 싹 증발해가지고 세균이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닥 미끄럼 방지 타일을 한다는데 좀 더 신경을 써서 그런 쪽으로까지 더 나아가면 더 훨씬 좋겠다.
두 번 공사하지 말고 그 부분까지 열선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같이 예산 좀 조정해서라도 할 때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필요하면 제가 더 보태드릴 수 있으니까 예산 조정이 좀 필요하면……
○총무과장 최낙성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구내식당 바닥을 열선 처리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위원장 이도형   
아니, 전체 바닥 말고 조리실.
○총무과장 최낙성   
조리실이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예를 들어서 습도를 빨리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가습기처럼 그런 기기를 구입해서……
○위원장 이도형   
아무튼 어떤 것이 좋은지 모르니까 더 효율적으로 확인된 거 또 검증해서 잘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치안협의회 운영 예산은 잡아져 있어요.
○총무과장 최낙성   
예.
○위원장 이도형   
회의하세요.
○총무과장 최낙성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래가지고 범피, 침입 범죄 예방사업 여기서 좀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쪽 예산에 안 잡아도 돼요.
다른 관련 부서 예산에라도 침입 범죄와 관련된 거라든가 각종 안전과 관련한 사업비를 세우도록 해야지 위원회 한 번 개최를 안 해버리니까 그런 것들이 사각지대가 생겨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골목길에 좀도둑이 은근히 많답니다, 그래서 못 잡은 미제 사건도 많고.
그런 것에서 안전할 수 있는 지역사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예산 강제로 세울 수는 없는데 지난번에 서향경 위원님하고 저하고 아마 공동발의해가지고 시민의 장 조례를 개정한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르면 시민의 장 수상자들에게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뭐라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만들었는데 그분들이 일단 요청이 없는 걸로 알고 -현재까지는- 내년도에 상황 봐서 요청이 들어온다면 합리적이라고 한다면 추경 예산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이제 시민의 장 멤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알아야 되겠죠. 그분들이 알고 우리한테 요청이 오면 검토해서 1회 추경이라든가 2회 추경이라든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떠나신다고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총무과장 최낙성   
예, 메모해서 인수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낙성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정읍시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문화행정국 소관 7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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