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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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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정읍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1일(화)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정읍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정읍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4.  3. 정읍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정읍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6.  5. 정읍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6. 정읍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정읍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9.  8. 정읍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10.  9. 정읍시 정신건강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11. 10. 정읍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정읍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2024년 정기분 정읍경찰서 부지 및 건물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13. 2023년 수시분 신태인 포도체험센터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 14. 2024년 정기분 (가칭)드림랜드 상가존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정읍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정읍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4.  3. 정읍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정읍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6.  5. 정읍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6. 정읍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정읍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9.  8. 정읍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10.  9. 정읍시 정신건강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11. 10. 정읍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정읍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2024년 정기분 정읍경찰서 부지 및 건물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13. 2023년 수시분 신태인 포도체험센터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 14. 2024년 정기분 (가칭)드림랜드 상가존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도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오명제 의원님께서 발의한 정읍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14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소 많은 안건을 다루는 만큼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정읍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도형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명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명제 의원입니다. 
정읍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정읍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 및 2조는 정읍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정책자문단 운영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8조부터 9조까지는 다자녀가정 지원 시책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희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2일 오명제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오명제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조문 검토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정책 발굴을 위하여 정책자문단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다자녀가정의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규정과 실태조사를 위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위탁에 대한 기준이나 적용 규정이 제시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에서는 다자녀가정 지원 및 친화 분위기 조성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포상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현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자녀가정을 지원하는 내용을 정리하여 저출산 위기 시대에 다자녀가정을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 다자녀가정 혜택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함에 따라 다른 조례의 다자녀가정 지원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 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7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명제 의원님과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존경하는 오명제 의원님께서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조례안, 당연히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자녀에 대한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가 되면 우리 시의 조례가 지금 전체적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다 건건이 다 바꿔야 합니까, 또 그렇지 않으면 일괄 조례 개정을 해야 될 생각이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일괄 개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죠? 지금 그러면 다자녀가 3명으로 기준으로 정해진 조례가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8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조례가 제정이 돼서 공포가 되고 나면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다 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이상길 위원   
그런데 이제 포상 조례를 보니까 어떤 부분을 포상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자녀가정 지원이나 다자녀가정 친화 분위기 조성에 대한 현저한 공적이 있다, 이거 여기에 포상 조례까지 넣어야 되는 상황인지 제가 의문시돼서 지금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필요하다면 조항을 넣어야 되긴 하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에서 홍보하고 또 우리 시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공감을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다자녀를 많이 가진 사람들한테 홍보를 포상을 한다는 얘기인지.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생각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또 정의에 “1명 이상이 18세 이하여야 한다.”, 이렇게 있는데 이거 굳이 나이 기준을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18세 이하만 보는가 보더라고요.
지금 학자금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할 때, 그래서 18세 이하를…….
이상길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제가 여쭐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다자녀가정의 가장 큰 고충이 이동을 할 때 보통 차량이 아빠가 운전을 하고 엄마가 조수석에 앉고 다자녀들이 뒤에 앉는데요, 이게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량의 경우는 가운데에도 앉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이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그런 경우가 빈번히 발생을 해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승합차를 구입을 했을 때 어떤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그게 당장 급하게 할 수 없다면 렌트를 했을 때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이들의 시트가 있거든요, 카시트가. 
그게 어른 부피만큼 차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다자녀가 2자녀로 줄었지만 세 자녀, 네 자녀를 낳은 가정을 보면 이동하는 데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서 그 차량 지원에 관한 부분이 좀 들어가 있었으면 해요.
물론 그밖에 5조5항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차량에 대한 지원 부분이 포함되었으면 합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승합차를 이렇게 구입할 때 지원금, 그다음에 그런 여건까지 안 된다면 렌트를 할 때 지원금 지급이 어떤지…… 어디를 못 가시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향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었습니다만 일부 조문에 대해서 사전 검토 과정에서 발의하신 의원님과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항들이 좀 나왔고요.
방금 또 서향경 위원님의 질의의 내용은 양육 보육이나 이런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여기에는 기록을 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추가로 정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조례안은?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위원장 이도형   
그리고 또 이상길 위원님의 말씀도 그런 내용으로 저는 조금 약간 포괄적인 내용을 담았으니까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사업과 예산을 세우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문안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서향경 위원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2항에 단서 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탁의 절차 및 사후 관리 방법에 대하여는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안 제9조의 본문 중 “자에 대하여”를 “공적이 있는 부서, 공무원 및 민간에 대하여”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향경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요,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서향경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향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서향경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명제 의원님, 최창기 기획예산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정읍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위원장 이도형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혜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혜숙 의원입니다. 
정읍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공모사업의 검토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고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여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는 정읍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의 제정 목적 및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근거 규정과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종합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검토사항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8조는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성과 평가를, 안 제9조는 의회 보고 사항을, 안 제10조는 표창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황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희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2일 황혜숙 의원, 이만재 의원, 오명제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황혜숙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조문 검토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24년 1월 18일 시행됨에 따라 전라북도 명칭을 전북특별자치도로 일괄 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명칭도 다음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안 제6조에서는 공모사업의 적법성과 사업 타당성, 제정 협의 등 공모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검토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공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검토, 추진 방법, 의회 보고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향후 공모사업의 체계적 관리 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숙 의원님과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실장님, 이게 지금 의회가 지금 지난 8대에서 한 번 올라왔다가 부결된 조례와 유사한 것 같은데, 그런 내용 혹시 확인하셨어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이상길 위원   
그때 부결된 이유가 뭐였어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공모사업이 보통 한 40에서 50건이 됩니다, 1년에.
그런데 또 시급성이 있어가지고 의회 전체 위원회에 보고할 시간적 여유가 많이 없고, 그래서 또 저희가 규칙에 30억 이상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는 규칙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좀 시기상조였다 해서 이걸 보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회하고 집행부는 기관대립형 자치제도예요.
그것은 공모사업에 관한 부분은 우리 시가 어떤 최종 권한을 갖고 있고, 또 응모할 자격이 있고 의회는 그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인데 우리가 공모사업을 어느 부분을 하라, 마라, 승인을 해줄 수 있는 의회의 기능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승인은 아니고 사전 검토를 좀 더 철저히 하자는 뜻에서……
이상길 위원   
철저히 하자는 뜻에서 의회에서 그러면 이건 하지 마라고 하면 못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죠.
의회 의견이 이건 안 했으면 쓰겠다고 하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의회가 제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의회의 기능이 뭐냐면 조례 제정이나 개편이고 의회의 예산심의권, 이런 게 주로 의회의 권한인데 집행부의 권한을 너무 과도하게 우리가 제한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지난 8대에도 부결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정말 시책에 관련되고 앞으로 정읍의 미래가 있을 만한 그런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기적으로 탓하지 말고 해야 되고, 그것을 공모에 선정이 되면 시비 매칭을 해야 된다든지 하면 그때 가서 의회는 예산으로 표현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산이 어차피 의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한다는 의미에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상길 위원   
이걸 최고로 관심을 갖고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기획예산실이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이건 우리 부의장님께서 우리 민주당 같은 동료 의원이시고 한데 이것은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드리는 얘기지 누가 어떤 분이 내고, 안 내고, 이런 관계는 아니에요.
저는 지난 8대에서도 소신 있게 이 부분은 집행부의 권한을 너무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이게 의회는 각 상임위별로 어떤 관련 부서의 시책이 적정한지, 또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이 됐는지, 그것이 잘 집행이 됐는지, 또 감사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고 또…….
더 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의견이다, 이거죠.
그래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황혜숙 의원   
제가 한마디 할까요? 이게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면 의원들은 몰라서 할 때 보고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급하면 하고 나서라도 의회에다가 어떤 공모사업을 이렇게 한다고 보고 좀 해주라는 거지 우리가 여기서 의원들이 이거를 공모사업을 하라, 하지 말아라, 이거 의결권을 하자는 건 아닙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6조에 공모사업 타당성 사전 검토, 여기 보면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나, “사업 타당성” 가·나·다·라,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나, “재정협의”도 국·도·시비 재원 비율 적정성, 시비 매칭 재원의 확보 방안, 공모사업 선정 이후 재원 부담 여부 및 대처 방안, 이게 주요 사업이거든요.
이걸 지금 의회에다 사전 보고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 내용대로 그럼 누가 컨트롤을 하느냐는 얘기죠.
시장이 컨트롤을 합니까, 의회가 컨트롤…….
그러면 정읍시정을 전부 의회에다 맡기세요, 시장 필요 없이. 안 그래요?
황혜숙 의원   
지금 다른 자치단체도 지금 거의 하고 있고, 지금 전라북도도 지금 8곳이 하고 있어요.
이상길 위원   
전국적으로 107개의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고 기관대립형 때문에 여야가 구분되는 지자체가 많아요.
우리같이 한 당이 주로 많이 이렇게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은 적은데…… 아니, 우리는 배경이 그렇게 생겼는데 다른 강원도나 경기도 이런 데는 5 대 6, 6 대 7,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의 여건은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면 상호 협조적인 관계를 가져야 될 필요성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은 의회는 예산으로 말하면 되지 심각한 월권에 대한 조례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더 좀 다른 얘기는 나중에 또 다른 분들 의견 있으시니까 저는 다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가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신청은 없는데요, 질의 신청은 없는 것 같은데 제기하신 질의와 함께 제기하신 의견이 상당히 뭐라 그럴까,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그래서 잠시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정읍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혜숙 의원님, 최창기 기획예산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정읍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도형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안을 발의하신 황혜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혜숙 의원입니다. 
정읍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설치 및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안 제9조 및 안 제10조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12조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간사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의2의 제목을 “주민감시요원의 감시”에서 “주민감시요원”으로, 제13조의 “업무 담당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개정하였으며, 그밖에 조문의 표기가 적절하지 않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황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희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2일 황혜숙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황혜숙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조문 검토내용입니다. 안 제1조 목적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 약칭을 사용하고 거주자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와 위원회 임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수를 15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구성 인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성 인원 논의는 다음 도내 기금운용심의회 위원회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촉직 위원의 수당 지급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 기금운용심의회 설치와 그에 따른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숙 의원님과 자원순환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   
지금 과장님, 이게 과거에는 없었던 기금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는 없었던 위원회 설치가 주목적인 것 같아요,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예, 맞습니다.
정상철 위원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조례에 우리가 폐기물처리시설 시행령에 원래 지금 그전 조례에는, 그 시행령에 제27조를 거기다 넣어놨더라고요, 예전 조례에.
거기 내용을 보면 협의체하고 같이 시행령에서 이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목적, 기간, 어떻게 편성해서 주민분들한테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 안에도 되어 있던 것을 밖으로 꺼내서 이제 더 세분화시켜서 위원회를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 위원   
기금의 사용 투명성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맞습니다. 최종 목적은 말 그대로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금……
정상철 위원   
지금까지 기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주민협의체 거기에서 문제가 되거나 그런 적은 있었어요?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현재까지는 없었고요, 그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저희가 나름대로 관리는 해 왔습니다.
정상철 위원   
지금 기금이 과거에 처음부터 기금 사용처가 많은 논의를 통해서 세분화가 돼가지고 지금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딱 한정돼가지고 사용처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으니까 어디 사용할 수 있는 곳이 한정적이었었는데 지금은 많이 넓어졌잖아요, 사용처가.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예, 그런데 참고적으로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요, 초창기에 매립장이 완공된 지가 지금부터 한 23년 전, 1996년도부터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19개 마을에 마을당 5천만 원에 상당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직접 추진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20년부터 그때 당시에 실질적인 주변마을 주민협의체가 결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80억 조성이 됐고요, 특히 작년부터 2공구 사용 개시에 따른 매년 16억 7,500만 원 기금을 조성하는 걸로 지금 계속 진행돼 왔고요.
앞으로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지원은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정상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이 위원회가 지금 이 기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목적사업이든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정확하게 통해서 앞으로 투명하게 하겠다.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예, 맞습니다.
정상철 위원   
그러면 협의체는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협의체에서는 주변마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가 건의사항들을 사실은 저희한테 시에다가 요구를 하고, 그걸 또 말 그대로 기금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돼서 집행이 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상철 위원   
협의체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 일부 얘기는 다 되신 건가요? 
협의체에서는 뭐라고 별다른 얘기는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예, 지금 다 원만하게 다 얘기가 됐고요. ○정상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존의 기득권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하고 있었던 것을 누구한테 뺏기는 것 같으면 반발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견은 전혀 없었다?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예.
정상철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협의체에서 기금을 그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운용하는 데 있어서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어떡할까라는 것은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어떤 위원회를 설치해서 더 투명하게 하겠다라는 것은 저는 찬성입니다만 여기 위원장이 우리 복지환경국장님으로 되어 있네요?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예.
정상철 위원   
그리고 주변지역 주민대표가 두 분밖에는 안 들어가시네요?
우리 지금 지역 주민, 예전에 몇 개 마을이죠?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지금 현재 25개 마을입니다.
정상철 위원   
25개 마을에서 10%가 좀 못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참여가.
10% 이상은 넣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민대표?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가 해당되는 그 범위가 수성동도 있고요, 북면도 있고요, 덕천도 있고 농소동도 있잖아요, 마을이.
그러면 동으로 봤을 때는 4개 동이 혼재되어 있어요. 영향권에 들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주민대표를 2명으로만 하는 것은 다양성이나 목소리를 하는 데 있어서 주민대표가 해당 지역 안에 있는, 범위 안에 있는 동으로 하든 뭐 해서 세 분 내지 네 분 정도는 주민대표가 참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이 위원회의 기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협의체에서 원하는 그런 사업들은 그게 사업들이 적정성이 있냐, 없냐, 그것만 여기서 판단하지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각 마을별로 세부 사업은 주민협의체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이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정상철 위원   
아니, 저는 그래요. 왜 쓰레기매립장, 또 그 주변이 환경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환경으로 지금까지 고통을 감내하고 살았던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저희가 지금까지 다 들어주고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만들어졌고 여러분들한테 추후에 어떤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부분이 악취로부터의 고통을 받는 것을 어느 정도는 보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지금 된 거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그런 피해 의식에는 많이 잡혀 살고 계신다.
그러면 그분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지금 앞으로도 계속 반영은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하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황혜숙 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정상철 위원   
우리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아무튼 저는 그래도 일반적인 어떤 기금, 우리가 지금 화장장 주변 마을도 마찬가지고요, 혐오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의 기금이잖아요.
그분들의 얘기를 많이 반영을 해달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회의 기능도 적어도 예산을 하는데 그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줘서 넣어 주면 어떻겠느냐.
황혜숙 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런데 이 과에서 이제 10명 할 수도 있고, 12명 할 수도 있고 이제 뭐 이렇게 많이 들어오다 보면 다른 사람들 의견보다 그 사람들이 많으면 목소리를 한목소리를 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의견 제시하기가 예를 들어서 좀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양반들이 하고 싶은 거 못 하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말이 될 것 같으니까 이거 만들어서 정확하게 좀 해보자, 투명성 있게. 
그래도 그 사람들도 돈 써도 또 떳떳하잖아요, 이렇게 위원회에서 해가지고 하면.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숫자는 늘려도 상관없습니다.
정상철 위원   
이게 알겠습니다. 우리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게 되면 이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다 정보공개를 해주죠?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정상철 위원   
어느 누가 신청을 해도요?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예.
황혜숙 의원   
그런데 그 사람들도 이 조례를 그때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뜻이 반영되고 하니까 그쪽에 불만은 그렇게 거의 없는 편이에요, 지금 옛날에 비하면. 
옛날에는 규제를 너무 많이 했잖아요, 시에서. 
그런데 지금은 그 자율권을 좀 기금에 대해서 줘가지고 좀 좋아라 하는 편이에요.
정상철 위원   
이게 폐기물 관련된 예산이든 모든 행위가 행정적 절차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위원님들, 지금 발의하시는 우리 황혜숙 의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 지금 환경과에서도 최첨단의 소각로, 에너지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 이런 걸 우리 시가 지금 추진을 하고는 있는데 이런 게 지금 다시 들어오면 또 거기에 따른 새로운 패러다임이 또 형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지역, 그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분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꼭 하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논의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정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의 인원수, 이 부분 25개 마을인데 대표성을 띠어서 좀 어떤 중임을 맡겨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한두 분 정도 더 늘려도 괜찮겠다.
왜 그러냐면 폐기물 주변마을 협의체에서 의견을 모아서 또 새로 생기는 위원회에 가서 의견을 피력해서 자기네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또 어떤 위원회에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거 하지 마라, 하면 이게 갈등이 생길 수 있을 부분이 있다.
1차적으로 보면 최고의 어떤 의사결정기구는 그것이 아니고 협의체 마을인데 -어찌 보면 지금까지는- 그런데 위원회에서 이것을 또 혹시 서로 이해가 안 되고 타당성 검토나 이런 걸 봤을 때 좀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들면 거기에서 약간 불협화음이 생기거나 그러면 위원회와 협의체와의 관계가 좀 모호해질 수 있거나 서로 갈등관계가 형성이 될 수도 있어서 그냥 저는 위원들을 한 18인 이하로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한두 분 정도 더 넣어서 이렇게 하면 그래도 일단은 주변 마을에서 그분들이 다 참여는 안 한다 하더라도 2명인데 2명 중에 한 사람만 나왔을 수도 있어요,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위원회에. 
그렇게 되면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한두 명 정도 늘려줘서 그분들의 의견이 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떠냐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업무 담당과장에서 자원순환과장으로 이렇게 갔는데 자원순환과장으로 지금 이렇게 어떤 직제가 개편이 된 지는 이제 뭐 한 1년 됐나요, 얼마나 됐나요?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예, 올해.
이상길 위원   
그렇죠? 그럼 이제 또 자원순환과장에서 명칭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그때 다시 또 개정……
이상길 위원   
또 바꿔야죠?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예, 부분 개정.
이상길 위원   
뭐하러 그렇게 불편하게 합니까? 
그동안에 업무 담당과장으로도 아무 이유 없이 다 진행을 다 해왔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그래도 좀 확실하게 명시를 하는 게…….
이상길 위원   
아,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그래야 또 개정도 함으로써……
이상길 위원   
개정할 때 그냥 덤으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예.
이상길 위원   
다음에 또 개정할 때 되면 또 바꾸고?
직제가 또 바뀌어가지고 이름이 바뀌면 또 바꿔줘야 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법도 바뀌는데요.
이상길 위원   
매번 조례만 바꿀 수는 없으니까는 하는 얘기예요.
하여튼 과장님 생각은 업무 담당과장에서 그래도 자원순환과장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길 위원   
명확하게 하는 의미는 좋습니다.
그러나 직제가 가끔 보면 바뀌는데 그때마다 바꿀 거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자원순환과가 지금의 업무분장을 받은 만큼, 또 직제가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지역의 어떤 환경 문제나 환경 대책을 세울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부서로 이름이 바뀌지 않고 영원할 수 있도록 힘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예, 명심하겠습니다.
황혜숙 의원   
그렇게 되면 여기 복지환경국장도 원래 지금 여기에 안 있었고 안전도시국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그냥 담당 국장, 담당 과장, 이렇게 해야 되고……
이상길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야 좀 여유가 있지 않겠냐……
황혜숙 의원   
숫자는 여기가 지금 15명으로 돼 있어서 더 안 늘려도 주민대표를 더 넣을 수도 있어요.
이상길 위원   
아, 그래요?
황혜숙 의원   
주민대표만 수정을 하면 15명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동네별로 이런 거 받지 말고 그냥……
이상길 위원   
구역별로 이렇게 해서……
황혜숙 의원   
지역별로 하지 말고 그냥 거기서 그래도 자기가 와서 발언할 수 있을 정도 되시는 분들이 와야지, 예를 들어서……
이상길 위원   
그러면 15인을……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15명 이내이기 때문에 10명이 될 수도 있고, 맥시멈이 15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역 주민들이 지금 두 분이니까 두 분에 대한 그런 의원님들의 그런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좀 참작을 해서……
이상길 위원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원회 구성에 관련한 부분, 당연직·위촉직, 이런 부분들, 주변지역 주민대표를 2명보다는 3명이나 4명으로 이렇게 해놓고 그 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으니까 다른 위촉직을 좀 줄일 수도 있고 그러긴 하겠죠?
이 부분은 그러면 15인 이내로 하고, 그러면 이제 주민대표를 여기서 바꿀까요, 어쩔까요? 
황혜숙 의원   
여기서 바꿔요, 바꾸려면.
이상길 위원   
저는 그러면 그 의견에 동의하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질의 신청을 하신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 제8조에 3항을 보면, 3항이 잠깐만요.
그러니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하겠죠?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예.
서향경 위원   
그러면 이제 부위원장도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 역할을 대행한다, 뭐 이런 게 포함되지 않아도 되나요?
○위원장 이도형   
누구한테 질의하시는 거예요?
서향경 위원   
과장님께요.
○위원장 이도형   
질의답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그러니까 위원장도 부재, 부위원장도 유고 시 어떤 사람이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시가 없잖아요.
서향경 위원   
보통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분이 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그런데 제가 그런 문구, 거기까지는 사실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서향경 위원   
보통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그런데 만약에 두 분이 유고가 된다면 아마 위원회가 열리지 못할 것 같아요.
서향경 위원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왜냐하면 연기를 한다든가 다음 일정을 조정해서 하지 두 분 다 참석을 못 하게 되면 위원회를 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서향경 위원   
이게 개정을 하는 김에 지금 위원회 구성이 주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일이 잘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면, 또 열린 마음이 있다면 불협화음이 없이 잘 매끄럽게 갈 수 있는데 일이 이렇게 스텝이 꼬이려고 하면 작은 거 하나 가지고 불협화음이 되고 이게 불씨가 돼서 어떤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까지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개정을 한 김에 명시해 놓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참고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정회해서 마무리하시죠. 
○위원장 이도형   
예, 정회 전에 저도 그 위원회 정수와 관련해서 저도 의견은 좀 냈는데 저는 좀 역으로 사실은 이건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위원회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맞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기금관리위원회예요. 통상적으로 보자면 다른 기금관리위원회는 사실은 기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했느냐,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결산보고서 작성하고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이게 더 크고 사실 우리 정상철 위원님과 이상길 위원님 말씀하신 주민들의 의사 참여는 이 조항 이전에 6조에 이미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수렴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걸 그것대로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자면 옥상옥이 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주민협의체는 말 그대로 주민들의 민주적 의사일정 과정을 통해서 사업안을 딱 정해가지고 오잖아요.
그런데 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건 되니, 안 되니라고 하는 것을 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물론 법령에 위배된 사항을 발견해서 이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은 오히려 숫자를 주려면 다 줘야지, 안 그러면 절반쯤 간다고 그러면 들어가신 분, 안 들어가신 분, 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대표성을 띠는 분들이 들어주고, 기금관리위원회는 어떻게 하라고 돼 있냐면 기금 관련한 분야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오히려 그 분야를 3분의 1 이상 넣으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 굴리는 거 어떻게 잘할 거냐, 이런 쪽에 더 포인트도 어떤 면에서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15명을 놓고 보니까 의원 2명하고 주민대표 2명하고 기금관리위원 몇 명 하다 보면 이거 기금관리위원들을 7명 막 이렇게 넣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좀 정수를 9명 내지 10명으로 줄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당초에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또 의견이 있고, 그 얘기도 틀린 바 아니기 때문에 논의를 좀 해서, 어차피 숫자 조정은 좀 필요하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예.
○위원장 이도형   
어느 부분을 늘리든 그 안에 있는 걸 늘리든 그 위에 있는 걸 좀 줄이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를 해서 정리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서향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도형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   
지금 8조를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위원장의 직무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의 직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위원회의 업무와 진행을 총괄한다, 그다음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부위원장도 이렇게 직무대행이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이런 내용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위원장의 직무가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서향경 위원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제3항에 다음 조항을 신설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안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안 제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안 제8조제5항의 본문 중 “주변지역 주민대표 2명”을 “주변지역 주민대표 3명”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향경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요,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서향경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향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향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혜숙 의원님, 곽재욱 자원순환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3분인데요,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후 회의는 2시에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오승현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안건인데 제가 대표 발의자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기 위해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4. 정읍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위원장대리 서향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향경 부위원장입니다.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도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도형 의원입니다. 
정읍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활성화에 대한 정읍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 및 화재 안전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2조는 본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6조는 재정지원 및 운행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8조는 충전시설의 보급 확대와 화재 안전시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10조는 홍보 및 교육,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향경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박경희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2일 이도형 의원, 오승현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도형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조문 검토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정읍시장은 적극적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를 하도록 규정하여 친환경적 자동차 보급 촉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충전시설의 보급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경비의 지원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위해 화재 안전시설 설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향경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 의원님과 자원순환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정상철 위원   
회의 전에 우리 이도형 위원장님하고 충분히 얘기를 다 하지 못했지만 아까 문구 수정 부분, 자구수정으로 가든 해서 좀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도형 의원   
예,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정상철 위원   
다른 질의 사항이 없으면 정회를 해서 문구를 좀 수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향경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서향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오명제 위원께서는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 위원   
오명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의 본문 중 “기관에서”를 “기관 및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에서”로 한다.
이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향경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명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명제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명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오명제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도형 위원님, 곽재욱 자원순환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이도형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5. 정읍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이도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만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만재 의원입니다. 
정읍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정읍 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4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와 제7조는 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및 설치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는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및 위반 차량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이만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희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2일 이만재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시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만재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조문 검토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로 정읍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병원, 대중교통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 설치자에게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권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임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바닥면 표시 방법과 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현장 여건에 따른 안내 표지판 설치 생략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정읍시 산하 소속기관 및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님과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 위원   
송기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정읍시만, 아니, 다른 지역도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이만재 의원   
예, 있습니다. 
송기순 위원   
정읍시에 없어서 지금 다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이만재 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가보훈부에서 지자체에 권고를 하는 사항이고요, 전국적으로 25개 지자체가 이 조례가 현재 제정되어 있습니다.
송기순 위원   
권고를 받았다면 우리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저도 이걸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권고 사항이었죠?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정상철 위원   
우리 주차장법에 장애인 주차장, 임산부 관련돼서는 주차 대수 몇 대에 몇 개, 주차 공간을 확보하라고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우리 시 주차장 조례도 저도 확인을 해봤더니 거기에 딱 면수가 되어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조례를 보니 본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적용 범위가 본인만.
본인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장애를 가지신 본인도 있죠.
그런 분들은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하죠?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정상철 위원   
그런데 장애를 갖지 않은 본인들한테도 우선주차구역을 만들어서 주차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정상철 위원   
이게 본인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매번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국가유공자에 대한 표식이 있습니까, 차량에 부착하는 게?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차량에 부착하지 않고요, 본인한테 그 등록증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확인하는 걸로, 신분증 대용으로.
정상철 위원   
누가 확인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신고가 있을 때 담당자가 가서 확인을 하는 걸로.
정상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규칙이나 이거에 담아야 되겠네요?
여기에는 우선주차구역을 설치를 하겠다, 주차 단위 구역의 총수가 100대, 100대 이상인 경우에 최소 1개를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우리 정읍시를 쭉 그려봤어요.
100대 이상의 주차가 가능한 우리 공공시설물이 과연 몇 개나 될까……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13개소였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봤을 때 13개소였고요.
정상철 위원   
내가 계산한 것보다 1개소가 더 많네. 
그런데 우리 정읍시청에 가까운 앞으로 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새로 만들어질 거고, 거기에도 다양한 주차구역이 만들어질 거다.
앞으로 그러면 여성 우선주차장, 임산부, 노인, 또 장애, 또 여기에 국가유공자, 이렇게 하다 보면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 면수가 조금씩은 좀 줄어들 거다.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100대당 1개라고 하면 너무 적지 않나요?
장애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어서 그러나요, 일부가?
이만재 의원   
그것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그러기도 하는데 실은 일반 주차장에 장애인이나 아까 말씀하신 여성이나 75세 이상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은 우리 주차장 조례에 먼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게 우선적으로 주차를 해야 하는 면들이 늘어나게 되면 또 저희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적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100개소 이상의 구역에 1개 정도 이렇게 설치를 하자라고 그렇게 제정 의도를 넣었습니다.
정상철 위원   
여기에 제가 보니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본인,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유공자 본인, 가족이 아닌 본인만 해당되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약 9월 말 기준으로 858명 정도 대상이 됩니다.
정상철 위원   
이중으로 장애 등록이 되어 있는 분까지 합해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저희는 그냥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그 숫자만 파악을 하거든요.
정상철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중복이 가능합니다.
정상철 위원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중증 장애든 경증 장애든 장애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또 장애 등급이 별도로 나와 있으니……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장애인 주차장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또 이용할 수도 있다?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정상철 위원   
그 사람 수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정상철 위원   
저는 이게 100대당 1개소가…….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제9조 위반 차량의 조치를 조금 바꾸고 싶은데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용 대상이 국가유공자 본인만 해당된다고 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서향경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상 단속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이 조례라도 명확한 명시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국가유공자 등이”, 이 “등이”을 빼야 되지 않을까.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그러니까 국가유공자가 스스로 운전을 해서 주차를 했거나 국가유공자가 가족이 운전하는 곳에 국가유공자가 탑승했거나 어쨌든 국가유공자가 탑승한 자동차만 해당되는데 왜 여기다가 그 여지를 둘 수 있는 “등이”를 넣으셨는지……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그 사항은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이”라고 하는 사유는 국가유공자는 18종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설명을 드리면 거기 대상에 국가유공자 안에 들어가지 않는 보훈보상대상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5·18 예우자도 있고 특수임무유공자, 이런 분들은 개별 법령에서 예우를 받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까지 포함하기 위해서 “등” 자를 넣었습니다.
서향경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를 포함해서 그밖에……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5·18, 특수임무유공자, 그분들까지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등” 자를 넣었습니다.
서향경 위원   
그러면 지금 범위가 어디…… 18종이라고 하셨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유공자는……
서향경 위원   
유공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종이 실은 5·18 민주유공자, 그다음에 특수임무유공자, 그다음에 보훈보상대상자, 그분들이 국가유공자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서향경 위원   
보훈보상대상자?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서향경 위원   
그러면 15종에다가……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아니, 아까 18종이 국가유공자고요, 방금 말씀드린 3개의 개별 법령에서 포함되는 분들까지 들어간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향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하는데 여기 조례 내용을 보면 주차장이 100대 이상이 되는 데다가 한 면을 확보하겠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이상길 위원   
너무 제한적이지 않으세요? 100대 주차장이 몇 군데나 되겠어요, 정읍에?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13개소입니다, 시에서.
이상길 위원   
한 50대로 내리든지 30대로 내리든지 해야지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누가 얼마나 혜택을 보겠습니까? 이왕에 하는 김에…….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그런데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상길 위원   
아니, 제가 그 시간에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다른 데 조례를 보면 다른 시군은 30대 이상 한 데다가 국가유공자를 배려하는 주차 면수를 한 대를 확보한다든지 이러는데 100대로 해놓고 13개 대상 주차장이 있다는데 거기 한 대씩 더 확보해서 우리가 큰 의미가 있느냐, 조례나 법은 다수가 혜택을 보는 것을 만들어야지 그 혜택을 못 보는 외형상의 조례만 만들어서 의미가 있냐,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저는 우선주차구역을 설정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은 합니다.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어쨌든 그분들이 국가에 헌신하고 공헌한 부분에 대해서 예우를 해주자는 데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너무 제한적이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만재 의원   
지금 의원님! 50대 이상이 29군데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 면을 장애가 있으신 분들하고 이렇게 공유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만재 의원   
그렇죠, 그것도 있죠.
이상길 위원   
장애인도 거기에 받치기도 하고 장애인 주차구역이 아니고 예를 들면 그런 게 프리로 이렇게 해놓으면, 사실 장애를 가지신 분이 정읍에 10%예요.
그러면 장애 주차장을 결과적으로 말하면 100대에 10대를 만들어 놔야 되는 상황이야, 국가법이 한 대나 두 대 만들라고 하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왕에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확대 적용해서 해야 된다, 조례를 제정하려면.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그런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읍시 주차장 조례에 사회적 배려 주차장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전용 주차장은 그 면수의 4% 이상을 해야 하고요, 여성 주차장과 75세 이상이 여성 주차장은 10% 이상, 75세 이상은 4% 이상으로 먼저 주차장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배려 기준의 설치 기준과 저희 유공자까지 이렇게 넣다 보면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적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저희는 최소 1개소 이상을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제정을 했습니다.
이만재 의원   
지금 이상길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한다면 현재 지금 우리 장애인 주차장도 그분들이 쓰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밑에다가……
이상길 위원   
주차구역이라는 그 푯말을 붙이겠다, 뭐 이거……
이만재 의원   
이런 식으로 어느 것을 하나 선택을 해서 바닥 면에다 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표지판은 설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임산부는 표지판을 지금 설치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이 한번 해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0개 이상의 경우에만 1대 할 것이 아니라 정 뭐하면 50대로 좀 축소를 해서 받칠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해서 뭔가 공간 확보를 좀 해주는 것도……
이상길 위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의미가 그런 데에 있는 거잖아요. 
소수의 대상자를 위한 게 아니고 다수의 대상자를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고, 또 아까 정읍시 주차장법에 예를 들면 여러 가지의 배려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 범위 내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되 그것도 좀 면밀히 검토를 해보고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말씀드린 거니까 여기 다른 위원님들 또 얘기를 들어보시고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로 풀어야야 될 내용 있으시나요? 
혹시 위원님들 얘기하신 내용 중에 주차 면수를 더 늘려야 된다거나 강한 어떤 의견이 충분하게 있으시면 협의를 좀 하고요.
제가 볼 때는 보훈처, 지금 거기에서 거의 지침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찰 같은 것도 나오고, 아마 그렇게 제도가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에 발맞춰서 조례를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만드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여기서 주차 면수를 100면 이상인 곳에는 뭐 2개로 해야 된다든가 이런 걸 정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과장님이 한번…….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그 부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현재대로 한번 조례안대로 해보고 또 지침이나 또 다른 주차장법 관련한 내용들이 개정이 되면 그때 반영하는 게 좋겠다, 그 말씀인 거죠?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위원장 이도형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하시고 토론 안 하고 협의 없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만재 의원님, 그리고 서미현 사회복지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 정읍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도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석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석환 의원입니다. 
정읍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이유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며, 시책의 대상을 “경력단절여성 등”에서 “여성”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라 조례 제명을 “정읍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정읍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과 사업주의 책무를 부여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7조에서는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김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희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2일 김석환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석환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전부개정되어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경력단절여성”이 “여성”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 조문의 핵심 부분과 내용 3분의 2 이상이 개정되는 조례로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의원님과 인재양성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계십니까?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 위원   
사회복지과에 되는 건가, 이쪽에 되는 건가, 몰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이쪽에서 결혼해서 왔어요. 
왔는데 안 맞고 저기 해서 아이를 데리고 외국으로 갔습니다.
갔다가 아이가 도저히 베트남에서 살기 싫다 해서 다시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혼한 상태인데 이쪽에 주민등록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있는데 아이를 데리고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여성이 하나 있어요, 이주 여성이. 
어저께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건인데 그런 사람은 구제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여성가족과나……
송기순 위원   
단절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여성가족과에서 이주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기순 위원   
“단절된 여성” 해서, 제가 그쪽인 줄은 아는데 한번 여쭤봤습니다.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그분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실 경우에는 저희 취업상담실을 통해서 저희가 일자리와 연계를 할 수 있도록은 할 수 있습니다.
송기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석환 의원님, 백지원 인재양성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7. 정읍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위원장 이도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선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선미 의원입니다. 
정읍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중증장애인 지원사업 및 자립생활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자립생활센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한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희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2일 한선미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시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한선미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조문 검토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3년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사업의 범위와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자립생활센터의 역할과 그에 따른 운영비 또는 사업비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7조에 자립생활센터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관련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자립생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역량 강화와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 의원님과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   
과장님, 이게 중증장애인의 기준은 어디까지로 봐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저희들 장애인복지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2조 정의에 보면 법 6조하고 시행규칙 2조에 있는 장애인의 범위를 말합니다.
정상철 위원   
2조하고, 정의 2조에서…….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2조1호에 보면 중증장애인이라는 규정을 해놓은 것이 장애인복지법 제6조, 그다음에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장애인을 중증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정상철 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자립생활이 가능할 수 있는 어떤 일이나 직업,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정읍시에 몇 분이나 되십니까, 판단했을 때?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그것까지 판단을 해본 바는 없는데요, 자립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도 장애인들에 대해서 최소한이라도 자립생활을 돕자,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증 장애는 대부분이 활동도 어렵고, 또 집에 있는 분들이 많고 그래도 활동할 수 있는 분이 소수가 되는데 그분들이라도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런 겁니다.
정상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이 조례에 대한 목적이나 정의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과연 우리 정읍시에 몇 분이나 되시는지, 파악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소수의 한 분이라도 우리 정읍시가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조례잖아요.
그 책무를 다하려면 해당 당사자가 몇 분 정도 계십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아예 중증 장애이신데 우리가 지금 정읍시의 조례에도 중증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유선방송 감면 조례도 있어요,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정상철 위원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져 있어요,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장애 생산품.
정상철 위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중증 장애를 가지고 계시지만 그 조례에 우리가 그분들이 생산하는 생산품을 우선 구매를 하겠다라고 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은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무언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분들이라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제삼자로 인해서 도움을 받아서 무엇을 하더라도, 현재 그런 일을 하지 않는 분들 중에 중증장애인이 과연 우리 정읍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이 꽤 되는 거냐, 몇 분이나 있는 거냐.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중증장애인의 규모는 전체 장애인분들이 한 거의 10%가 장애로 등록이 되어 있고, 중증장애인은 한 2,200명 정도.
정상철 위원   
중증 장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정상철 위원   
2,200분이나 되신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정상철 위원   
그래요,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는데 4조에 보면 시장은 중증장애인과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3년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장애인복지위원회, 우리 조례 규정에는 매년 1회의 정기회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왜 중증 장애에 관련된 것만 3년에 한 번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걸로 돼 있죠? 매년 할 수 있잖아요, 여기도.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3년마다 하는 것은 아무래도 단기 계획을 그렇게 수립하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정상철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그냥 이대로 지금 해석하기가 정읍시장은 중증장애인과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3년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 수립한 계획을 정읍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라,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립한 계획을 그렇게 이해를 하라는 얘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아무래도 중기 계획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3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되 예산은 매년 이제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로 3년은 중기계획 형태로 3년 동안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걸 세우고 예산 반영은 매년 단위로 세우는 거죠.
정상철 위원   
나는 이것을 읽으면서 좀 이해도가, 별도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매년 정기회의도 하고 임시회의도 해서 필요한 관련된 사항을 논의를 하는데 여기에다가 “3년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 문구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3년마다 수립하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계획은 항상 정읍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문구가 맞다.
3년마다, 매 3년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것은 꼭 정읍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지만이 된다라는 걸로 이해를 지금 이렇게 하면서 지금 하니까, 그 내용이라고 하니까 내가 이해를 가지 처음에 이 문구를 딱 봤을 때는 ‘이것은 꼭 3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 건가, 매년 하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구수정…… 저만 이해를 못 했나요?
아무튼 제가 이 부분이 조금 이해도가 좀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이 부분만 한번 묻고 싶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   
지금 이게 장애인복지관도 따로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관에 최중증장애인을 전담하는 직원도 있고 그러죠, 업무분장을 보면, 직원들?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박일 위원   
그런데 중증장애인 이렇게 비용추계서를 보면 이게 이렇게 센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여기서 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39조2항에 주로 상담 업무를 합니다. 상담 업무를 해서……
박일 위원   
현재 지금 장애인복지관에도 우리 직원들이 그 일을 하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일정 부분 있습니다. 
박일 위원   
그것도 뭐야, 아주 중증장애인을 넘어서는 더 힘든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따로 이렇게 또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어?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센터는 근거 조항은 만들어 놓더라도 저희가……
박일 위원   
그리고 혹시라도 말하자면 중복지원돼가지고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할 수도 있고, 지원하다 보면 소득이 그렇게 잡혀가지고.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선택하라는 거 아니야. 
이거 지원 받을래, 저거 지원 받을래, 이런 일인데 현재 있는 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그 업무를 하나씩 더 줘서 그 일을 하면 되지 꼭 이렇게 따로 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어?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장애인복지관은 전반적인 장애인분들을 다 돌보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하는 부분이고 여기 조례는 그래도 또 더 약자 중에 중증장애인을 더 도와주자, 그런 취지입니다.
박일 위원   
아까 정상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있는 조례에도 충분히 그걸로도 그분들 케어할 수 있는데 옥상옥같이 따로 이렇게 센터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지. 
이건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건 나중에 일단 정리되면 위원장님하고 한번 상의 한번 해보시게요, 따로 정회해서.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논의되는 내용에 대한 쟁점이 일단 4조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자립생활센터,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제정안에는 정읍시가 자립생활센터를 만들겠다는 적극적 의지는 없어요, 그렇죠? 
민간에서 만약에 만들면 그것을……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그렇습니다. 조례상으로……
○위원장 이도형   
그리고 또 법령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못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처럼 자립생활지원센터를 꼭 만들어야 된다는 조항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간 영역에서 센터를 운영하게 된다면 이렇게 저렇게 지도감독과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게 법의 기본적 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소극적이면서도 자립생활에 대한 이해를 더 넓히려고 이 조례를 만든 것 같아요.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런데 제가 좀 고민되는 건 뭐냐면 중증이라는 말을 굳이, 법령에는 사실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지원센터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중증·경증, 그 개념이 없죠,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복지법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라고 나와 있고요.
○위원장 이도형   
그렇게 돼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법 6조에 보면 중증장애인의 보호랑 그 지원을 해야 된다는 명문이 6조에 또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렇긴 한데 그 법에 장애인복지법 제53조, 54조에 보면 조명이 그래요.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법령의 취지는 중증이든 경증이든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어떤 상황을 좀 개선해 보자,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또 중증·경증 아까 질문했을 때 과장님이 법 몇 조 몇 항에 있다, 이렇게만 답변했지, 뭐 예전처럼 1·2·3·4·5·6으로 나누던 등급제에서 정도가 심한 거와 정도가 심하지 않은,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좀 중증·경증,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약간 모호해졌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꼭 손을 봐야 된다면 저는 다른 지역 사례도 그렇고, 중증이라는 말을 굳이 안 붙여도 충분히 법령의 취지, 조례가 담고자 하는 내용을 담는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대신 아까 정상철 위원님의 얘기했던 매 3년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정상철 위원님! 
이거를 좀 문구적으로 수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까, 아니면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다만 이 내용은 사실상 우리 클라이언트가 된 사람에 대해서일 거예요.
전체 이천몇백 명의, 우리 흔히 말하는 중증장애인 전체를 3년마다 한 번씩 개별화된 계획서를 세우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아닌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의견 한번 여쭤볼게요. 
정정하고 가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처리하고 기회가 되면 수정하시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조항에서……
○위원장 이도형   
중증 문제.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중증 문제요?
○위원장 이도형   
예, 다 고쳐야 되니까 그냥 이번엔 처리하고 다음에 고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중증이 좀 약한 저기다 보니까 거기를 좀 초점을 맞춰서 이 조례가 제정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장애인 거주시설에 보면 요즘 전 정부부터 탈시설화를 많이 권장을 해요.
또 독립가정에 대해서 또 전담해서 공동생활가정으로 몇 명씩 나가서 케어하는 그런 걸 하다 보니 중증장애인을 더 돌봐야 되겠다는 그 취지가 좀 강해서 이런 조례도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님들, 아까 박일 위원님은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 안에서 해소되었으리라고 좀 판단이 되면서 정상철 위원님은 3년에 관한 부분이 해소되었다고 하니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내용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보고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제가 의견을 한 번 말씀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자립생활센터 지원이라는 문구가, “지원”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의견을 좀 정책관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약칭에서 2조3호에 보면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라고 되어 있고 약칭을 자립생활센터로 돼 있는 부분인데요.
자립생활센터하고 자립생활지원센터하고 의미가 엄연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원”이라는 말이 약칭으로 넣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도형   
예, 알겠습니다. 지금 토론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토론으로 넘어가면 가부 결정에 관한 걸로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전문위원들이 조금 알아봐 주세요.
빨리 알아봐주셔가지고 이미 질의답변은 끝났고요, 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조문에 대한 일부 수정해달라는 의견인 것 같으니까 저희가 치유하고 넘어가는 것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또 정정해서 조례를 고치는 수밖에 없는데 빨리 좀 알아봐 주시죠.
잠시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할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강한석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자구적으로 살펴봤을 때 조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선미 의원님, 강한석 노인장애인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8. 정읍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위원장 이도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향경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향경 의원입니다.
정읍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정읍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3조 및 제4조는 시장의 책무 및 지원 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사업의 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및 제9조는 협력체계 구축 및 준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서향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희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2일 서향경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시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향경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조문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지원 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과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대한 방안 등을 명시하여 현재 정읍시 장애인복지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기 계발, 문화 활동 및 사회참여 촉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장애인의 사회 진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안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 의원님과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향경 의원님, 강한석 노인장애인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 정읍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도형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향경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향경 의원입니다. 
정읍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읍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제6조는 사업 추진,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위탁기관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제9조는 센터의 업무, 이용 제한,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1조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부터 제13조는 정신건강 위기대응협의체 설치 및 기능,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부터 제16조는 지원 체계 및 지정 정신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서향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희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2일 서향경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시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향경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조문 검토내용입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설치와 위탁 근거, 수행 업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정신질환자의 지원 체계 및 의료기관 지정,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한 예산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안은 정신질환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 의원님과 건강재활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   
여기 지금 이 조례에 나오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이걸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이런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데가 있었어요?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하고 있어요?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예, 법률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거기서 하고 있어요?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예.
정상철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조례가 없었습니까?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조례가 없었습니다, 자살예방사업만 있고.
정상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건강재활과에서 오직 있는 것이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그 조례 하나밖에 없었어요?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그것만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치매도 포함되죠?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예, 치매는 샘골.
정상철 위원   
어찌 됐든 치매도 포함되죠, 정신 건강하고?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예, 일부분 포함이 되죠.
정상철 위원   
여기가 지금 우리 서향경 의원님이 설명을 하고 이렇게 조례를 보면 요즘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 정신적인 어떤 병, 병이라고 설명해도 되죠?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예, 질환자니까 병이죠. 
정상철 위원   
질환입니까, 그게?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예, 정신질환자라고 합니다.
정상철 위원   
그런 분이 우리 정읍시에 어느 정도 몇 분이나 되세요?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지금 저희가……
정상철 위원   
관리 대상.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관리 대상이 361명으로 등록은 돼 있어요, 정신질환자가.
정상철 위원   
361명, 치매 빼고?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치매 빼고, 그리고 정신질환자로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들은 한 27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센터에서 270명, 그럼 나머지는요?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나머지는 저희가 알아보니까 정신질환자도 계속해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퇴록하고 등록하고 하는 것을 반복하고, 그리고 예전에는 간질 같은 게 정신질환으로 등록이 돼 있었는데 그분들은 또 간질은 정신질환에서 빠집니다.
정상철 위원   
왜 빠지죠? 그것도 정신질환 아닌가요?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정신질환하고는 조금 분야가 다릅니다.
정상철 위원   
쇼크가 오게 되면…….
과거에는 해당이 됐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예, 다 통틀어서 정신질환으로 했는데…….
정상철 위원   
그러면 정신질환으로 판정을 받으면 의료보험 혜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죠, 저희가?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수급자들은 의료보험 혜택이 있어서 혹시 입원하게 되면 식대만 본인 부담이고요, 전부 다 무료입니다.
정상철 위원   
그래요?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예, 그리고 건강보험 가입자도 소득이 한 120% 이하면 지원을 한 사람당 100만 원씩 해줄 수 있고요.
혹시 건강보험 가입자는 저희가 치료비 지원으로 해서 연간 한 400만 원까지는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치매는 갈수록 늘어나겠지만, 우리 지금 현재 치매는 여기서 질문해도 답변할 수 있나요? 
몇 분이나 되세요, 치매센터를 이용하시는 분이?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어제 등록자가 한 3,7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3,700명의 치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백칠십 분의 정신건강 질환자에 대해서 정신건강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그런데 위원님, 정신질환하고 치매는 약간 구분이 돼야 할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정신질환자들은……
정상철 위원   
아니, 구분은 하는데 제가 지금 그 센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정신질환자가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이백칠십 분 등록돼가지고 센터를 이용하시는 이백칠십 분 중에서 다양한 방법의 질환,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조현병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죠? 
이게 세분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 인원수는?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예, 있어요. 
정상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고요.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사전에 정상철 위원님이 언급한 내용대로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가 이미 운영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조례적 뒷받침을 하겠다는 취지, 저도 여태 다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시설이 이미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없더라도 법령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뒤늦게라도 조례 발의를 해주신 서향경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예전에 한번 저도 이 부분을 좀 살펴본 바 있었는데 그래서 법령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9조에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 우리의 경우는 기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정신의료기관이 있습니까?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정신의료기관은 지금 참좋은병원이 정신의료기관으로 입원실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고요, 아산병원이나 그리고 중앙정신신경의학과, 김형욱 신경정신의학과, 3곳이 있습니다, 4곳.
○위원장 이도형   
4곳, 4개소의 정신의료기관이 있는 거예요?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예. 
○위원장 이도형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야 될 곳, 또는 만들어도 될 곳이네요, 인적 자원이 있기 때문에?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예.
○위원장 이도형   
역시 정신건강심사위원회도 그렇습니까?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입원하고 있는……
○위원장 이도형   
이거는 이미 운영 중이죠?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예, 참좋은병원이 지금 정읍 관내에 참좋은 병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퇴원하시는 분들, 6개월 있을 때 퇴원하시는 분들 입퇴원에 관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장 심사.
○위원장 이도형   
혹시 이 조례에 지역사회 복귀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말고.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사회복지 재활시설이요, 정신재활시설?
○위원장 이도형   
예, 정신재활시설은 여기에 담아지나요?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잠깐만요.
○위원장 이도형   
마음 사랑의 집인가 있잖아요. 그런 시설들은요?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지금 사업 추진에 보면 정신질환자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사업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에 4조4호를 보면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법 제3조제5호에서 제7조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래서 정신재활시설로 구분된다, 이거죠?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예.
○위원장 이도형   
그러면 지금까지도 법적으로 다 지원하고 있었지만 그 부분을 포괄해서 이 조례에서 다 일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예.
○위원장 이도형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정신건강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향경 의원님, 유미라 건강재활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 정읍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도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상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상철 의원입니다. 
정읍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읍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 확대를 위해 헌혈 참여 시 공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적 분위기 등으로 재직 공무원 등의 헌혈 공가 사용률이 전국적으로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에 조례를 개정해 시장에게 공가 활용 장려 의무를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적극 시행 및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 공공기관 등의 우선 참여를 신설해 공가 활용 장려 의무를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적극 시행 및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안 제1조, 제6조 등에서는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조문 사항을 현행화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정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희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2일 정상철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시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정상철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조문 검토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 안 6조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공가를 허가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적극적인 헌혈 참여 유도와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향후 헌혈 인구 감소 및 혈액 수요 증가에 대비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조례 인용 부호의 오류를 바로 잡았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헌혈 인구 감소 및 혈액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정읍시 및 공공기관 종사자들로부터 우선적으로 헌혈에 적극 참여할 것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헌혈 공가 활용 등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그 타당성과 시의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 의원님과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내용의 개정 이유를 보면 위에 헌혈 인구가 감소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상태에 문제가 된 부분이고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공가로 좀 써라, 이런 부분이고 제가 볼 때 이 조례가 우리 공무원들한테만 적용되는 조례인가 우리 시민들한테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조례인가 이 구분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제 얘기는 공무원분들한테 공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출자·출연 기관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자, 이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일반 시민들도 참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거든요.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지금 일반 시민들한테는 상품권 개념으로 해서 지금…….
이상길 위원   
얼마씩 주죠?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1인당 1만 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저는 이 부분은 손을 댈 것 같으면 일반 시민들한테 조금 더 뭔가 새로운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을 드리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무원분들이 당연히 헌혈을 하고 나면 약간 현운이 있다든지 피로도가 있기 때문에 공가를 활용한다, 이 부분 좋고 또 출자나 출연 기관에 있는 직원들도 똑같은 그런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 이런 부분까지는 좋은데 지금 현재 제한적이지 않느냐.
그분들은 정읍시 인구의 숫자로 말을 하면 전체 해야 2천 명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예.
이상길 위원   
그러면 50분의 1이거든. 그러면 나머지 대상자들이 예를 들면 헌혈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가 뭔가 유인책을 쓰거나 그로 인해서 시간적으로 또 본인의 어떤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좀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왕에 하는 김에.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한 거예요. 이 부분은 공감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지금 현재 시민들한테는 문화상품권 같은 상품권 1만 원하고요, 자원봉사 시간 4시간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상길 위원   
그러면 1만 원씩 문화상품권 주는 것은 언제 시행됐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지금 몇 년 됐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래요? 요즘에 물가가 인상이 되고 그래서 뭐 꼭 그렇게 따지기는 뭐하지만 조금 더 유인책을 좀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쓰겠다, 저는 그런 의견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철 의원님, 김진옥 보건위생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 정읍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도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상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상철 의원입니다. 
정읍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2를 신설해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시 누리집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정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희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2일 정상철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조회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정상철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조문 검토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약칭에 대한 표기 없이 “정읍시장”을 “시장”이라고 사용한 부분에 대해 표기를 바로 잡았습니다.
안 제7조2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가 개정되어 정읍시 물품관리 조례에 공유재산 주민 공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 의원님과 회계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철 의원님, 그리고 김철영 회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해서 1시간 반 넘게 굉장히 빠르게 달려왔는데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여 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12. 2024년 정기분 정읍경찰서 부지 및 건물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이도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 정기분 정읍경찰서 부지 및 건물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류태영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류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276번, 2024년 정기분 정읍경찰서 부지 및 건물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읍경찰서에서 농소동에 청사를 신축하여 2024년 상반기에 이전할 계획임에 따라 도심 지역에 위치한 정읍경찰서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명동 주민센터, 쌍화차 거리 주차장 조성 등 원도심 활성화에 활용하고자 매입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매입 대상은 토지 6,065㎡, 건물 연면적 5,010㎡이고, 매입 추정 금액은 85억 원으로 5년간 분할납부할 계획이며, 2024년 하반기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류태영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희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2024년 정기분 정읍경찰서 부지 및 건물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3년 11월 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류태영 문화행정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장명동 도심에 위치한 정읍경찰서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시민 편의시설에 활용하는 필요성은 인정되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건물의 안정성 문제와 향후 부지 및 건물의 활용 계획 방안에 대해서는 주변 상가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   
하나만 물을게요, 과장님. 
지금 우리 정읍경찰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것이 말이 나온 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회계과장 김철영   
지금 3개 공공기관 부지와 건물 매입하는 게 한 2년 전부터 시작이 됐고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정읍우체국과 정읍교육지원청은 저희가 매입해서 지금 활용하고 정읍교육지원청은 현재 지금 리모델링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우체국은 지금 현재 안전진단 중에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지금 남은 게 이제 경찰서 부지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올라온 거고요.
여기를 지금 우리가 타당성 조사 용역안에 했던 게 있죠?
이 시설을 그때 당시 용역을 할 때 어떤어떤 용도로 썼으면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회계과장 김철영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용역 결과에서는 하나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정읍 동헌 및 객사, 장명동 주민센터, 전통문화생활체험관, 시민광장, 주차장, 이런 용도로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정상철 위원   
쌍화차 거리 주차장 조성 같은 경우도 우리 교통과나 지역경제과에서는 굉장히 요구하는 내용이고, 이건 추후에 더 논의가 더 필요한 거잖아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 위원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안전진단을 마쳤고요?
○회계과장 김철영   
아직입니다. 
정상철 위원   
아직이에요?
○회계과장 김철영   
저희가 매입을 하고 난 뒤에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상철 위원   
매입하기 전에 우리하고 협의를 하면서 타당성 조사도 했고, 부지매입 협의도 했잖아요, 우리가.
○회계과장 김철영   
협의는 했는데 결국은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마 지금 정읍경찰서가 이전한 이후에 아마 기획재정부에서 국가기관에 활용 계획이 있는지 아마 파악을 한 이후, 활용 계획이 없게 되면 아마 우리 정읍시로 우선적으로 매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안전진단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정상철 위원   
지금 활용 계획이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그러네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소유권이 아직은 국가에서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정확하게 정읍시에다 매각하겠다는 의사결정이 안 된 상황이라 저희가 직접 안전진단을 한다거나 이런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상철 위원   
지금 저희가 매입 협조 공문도 요청을 했고 했는데 정확한 것은 기획재정부 답변이 2024년 상반기까지는 검토 계획이 없다?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일단 이사 가고……
○회계과장 김철영   
기획재정부에서도 그 건물에 대한 활용 계획이 있으면 또 국가에서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전이 되고 나면 자체적으로 다른 부처에 활용 계획을 한번 확인한 이후에 그런 내용이 없으면 매각하는 걸로 절차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아니, 지금 할 것이 아니네, 솔직히 얘기하면.
○회계과장 김철영   
저희로서도 정읍시가 매입 의지가 있다는 걸 또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요.
정상철 위원   
그런 행정적 행위로 지금 여기다 올렸다?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예, 행정 절차를 이행해 놔야 저희가……
○회계과장 김철영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또 빨리 매입을 했을 때 절차상 지금 이런 절차를 해야 빨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상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중요한 사업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아마 시민들이 관심 있게 보는 것 중에 우체국 이전 관련, 또 태양백화점 정리한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 키가 정읍경찰서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시가 매입 의사를 갖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인 찬성은 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 답변 중에 우리가 이제 매입 의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관리계획안을 승인을 해달라는 그런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매입 후에 활용 계획이 이렇게 있는데 매입 후에 활용 계획이 뭐, 뭐입니까?
○회계과장 김철영   
지금 최종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현재 경찰서 민원실 그 자리에 시장님 결심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서 의견도 계셨고, 최근에 시장님께서 결심은 하셨습니다마는 육아지원센터를 시내 다른 지역에 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달라고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육아종합지원센터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시의회 의원님들 의견도 들어보고요……
이상길 위원   
과장님, 이 부지는 상당히 우리 정읍시의 구도심, 어찌 보면 중심시가지를 어떻게 선도할 수 있거나 정말 뭔가 발전 방향을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어떤 키가 돼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행정행위에 비슷한 육아지원센터가 갑자기 거기 뜬금없이 들어왔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난 후에 여기다 표기를 해주셨어야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만하게 통과시킬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서류 그대로 놓고 승인을 하게 되면 잠정적으로 의회가 이 사업을 해도 된다는 묵시적인 인정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맞는 말씀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매입을 하기 위한 계획 수립이고 매입해 놓고 전체적인 최종 의견은 나중에 또 의회와 이렇게 조율해서 진행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아닌 거죠?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일단 아닌 것은 저희가 나중에 용도를 그때는 또 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고요, 충분히 의견 수렴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뒤에 위치도나 현황 사진을 이렇게 보면 쌍화차 거리, 정읍시 시니어 클럽 옆에 선비문화체험관, 또 이렇게 보면 서향경 위원님께서 누누이 얘기하시는 정읍 현청 복원, 이렇게 컨셉을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뜬금없다.
어떤 도시라는 것이 개발되고 또 재개발을 하고 도시재생을 한다 하더라도 주변과 컨셉이 맞는 그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어떤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들어가서 얘기가 되겠느냐.
그러면 이런 계획서가 올라온 게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올라온 내용처럼밖에 안 보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론은 사업의 의도는 큰데 내용이 부실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의견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사실 장명동이라고 하면 추모공원도 있고 향교도 있고, 또 이화가든 옆에 쪽으로 해서 각시다리도 있고, 어찌 보면 정읍의 역사와 문화, 전통거리도 만들 수 있고 컨셉을 그런 식으로 잡아가서 쌍화차 거리도 활성화시키고 주차장도 좀 해결하고 현청도 복원하게끔 한다든지 해서 여기에 오면 그래도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같이 유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이게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이유가.
저는 그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조건부, 이거 이제 매입은 하되 백지상태에서 정말 제대로 된 용역을 해서 정말로 주변과 우리 시가 미래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종합적인 플랜을 짜기 전에는 어떠한 계획도 함부로 넣어서는 안 된다.
단지 매입은 해야 된다, 열심히 노력해서.
제 의견은 거기까지입니다.
○회계과장 김철영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매입 후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의회뿐만 아니라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지금 계획서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없는 겁니다.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일단 저희가 매입을 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고요, 매입이 되면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용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의회하고 적극적으로 좀 상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예.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준법지원센터가 경찰서 부지를 또 활용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말씀 좀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철영   
그 얘기를 저도 준법지원센터, 경찰서 옆에 있는 데 말씀하시죠?
그 얘기가 있다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또 최근에 제가 부시장님 통해서 들은 얘기로는 또 그런 계획을 안 갖고 계신다고 또 그렇게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조금 아직은 어렵습니다.
서향경 위원   
그러면 준법지원센터도 기재부 소관이죠?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국가기관이죠.
서향경 위원   
그러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경찰서 부지를 활용한다고 하면 우선순위를 둘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지매입하는 게 무산될 수도 있네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제가 듣기로는 2021년도에는 준법지원센터에서 경찰서가 이전하면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데 제가 부시장님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올 상반기에는 준법지원센터에서 그런 의사가 없는 걸로 확인은 됐었어요.
저희가 꾸준히 동향은 파악되고 있습니다.
서향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 위원   
저도 서향경 위원하고 같은 생각인데 혹시 아까 서향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쪽이 혹시 경찰서가 지어지면 같이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철영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준법지원센터는 법무부 소속입니다.
송기순 위원   
법무부 소속인 건 아는데 그쪽에서 따라가 주면 공터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길 위원님.
이상길 위원   
보호관찰소 땅은 지금 현재 어디 소관인가요? 기재부인가요? 
○회계과장 김철영   
법무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법무부? 지금 경찰서 부지는요?
○회계과장 김철영   
기획재정부 소관입니다.
이상길 위원   
우리 시나, 제 생각입니다. 보호관찰소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는 가급적이면 언급을 안 하고, 우리 것만 신경 쓰는 방향으로 가야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저희가 꾸준히 동향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동향 파악을 해서 당연히 우리 정읍시가 부지를 매입을 해서 정말로 지역 발전을 하는 데 정말 필요한 용도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다시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한 두어 가지 하겠습니다.
일단 3개 공공기관, 우리 매입하려고 논의했던 것들은 아까 말씀대로 한 2년 전부터 계속 논의가 되어 왔잖아요.
그때 당시에 취득하려고 했던 금액하고 변동은 있습니까, 경찰서 이 자리?
○회계과장 김철영   
경찰서 자리요? 아직 지금 가감정 결과만 가지고 현재 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금액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이도형   
그때는 얼마로 추정했어요?
○회계과장 김철영   
그때도 지금 현재 저희가 85억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리고 이걸 1년에 바로 내는 게 아니고 거래가 성사된다면 5년 분할로……
○회계과장 김철영   
예, 5년 분납이 있기 때문에 예산 상황을 봐서 저희가 5년 분납 형식을 이렇게 협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저도 지금 아까 이상길 위원님 말씀과 정말로 100% 공감하는 내용인데 지금 우리가 고부관아 복원을 위해서 용역도 하고 그래요, 토론회도 했고. 
정읍현이 고부군보다는 조금 약세였던 곳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와서는 여기가 중심이 되었고, 또 중심이 되었지만 어쨌든 정읍현의 역사가 상당히 되고 고려와 신라까지, 백제까지는 그 건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없지만 적어도 조선시대의 경우는 우리 각종 읍지라든가 고문서들을 통해서 경찰서 자리와 그 인근에 정읍현 관아가 있었다라는 게 확인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심에 지금 당장 필요에 의해서, 지금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뭔가를 막 지어버리기 시작하면 옛날에 어떤 우리 역사와 관련된 것을 다시는 또 복원하기 어렵다,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저 서향경 위원님 그때 5분발언에 아주 공감했던 내용이에요.
다른 거는 새로 짓는 건 어디다든지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땅을 못 사서 일을 못 하는 거 아니니까 적절한 부지 찾으면 되는 거고요.
다만 또 우리 주민들도 지금 눈앞에 있는 것에 그 생각만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지금 이 자리, 이 모습이 역사적 가치가 또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실 분도 있습니다.
저 그것도 공감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콘크리트 건물을 역사 문화재로 남겨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정읍 시내 한복판에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그래도 몇 채 정도는 있어야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그런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이 조금 들더라도.
당장 다른 대체부지 확보하기 어려워서 이 자리에다 뭘 지어버린다든가, 또 다만 이럴 수는 있어요.
안전 등급이 좀 괜찮게 나와서 다소 몇 년간은 좀 쓰고 나서 그 사이에 다른 용도의 건물들은 다른 데를 좀 찾아가고 그 자리는 장기적으로는 관아복원이 저는 가장 1순위가 되었으면 한다는 게 제 개인적 바람입니다, 솔직히. 
감안하셔가지고 이상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의결은 해드리는데, 이렇게 목적을 딱 가지고 와버리니까 조금 답답하긴 합니다.
좀 에둘러서 정읍 미래 자원을 위해서 다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가져왔으면 얼마든지 말끔하게 그냥 할 텐데 명시를 그나마 육아지원센터, 사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시장님 공약이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 현실적으로 그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보육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어가면서 과연 꼭 필요한가라는 논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명시를 해가지고 와버리니까 조금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부대조건을 달아서 의결할 수 있죠?
○회계과장 김철영   
활용 계획 사항은 사실은 저희가 본예산 심의계획을 맡으려면 막연하게 올려서는 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있는 계획 내에서 예시를 한 것이고, 확실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향후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시의회나 시민들, 또는 기타 다른 용역을 통해서라도 가장 좋은 활용 방안으로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예시 세 가지 것을 그대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물론 그렇게 하실 건데 또 이게 기록물은 이것만 남거든요. 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의회에 그때 근무도 해보셨으니까 공유재산취득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공유재산은 취득하자라는 것은 의결을 합니다.
다만 이 목적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확정안이 아니고 추후에 시민 의견과 또 정읍 발전의 중장기 계획을 의회와 또는 시민사회 공청회를 거치는 등 해서 추후에 확정한다, 이렇게 분명히 좀 어떻게 못을 박아야 되겠는데…….
○회계과장 김철영   
예.
○위원장 이도형   
(의사직원을 바라보며) 문안 준비해 주세요. 
이게 아니면 이것만 남아서 의결돼 버리니까.
○회계과장 김철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도 마음은 그렇잖아요.
행정 절차 때문에 이렇게 표기해가지고 온 거 저희도 이해하니까 의회로서는 해야 될 마땅한 역할을 또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말씀이니까……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부대 의견 다는 게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도 가능하니까 빨리 문장 만들어서 처리해 드릴게요.
조금 시간 걸리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철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잠시 문안 정리 등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중에 잠시 정회를 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해야 되는데요, 조금 전 정회 시간에 논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결 조건으로 부대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2024년 정기분 정읍경찰서 부지 및 건물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사용 목적을 명시한 부분을 삭제하고 매입 후 부지 및 건물 활용 계획은 시민공청회와 시의회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 정기분 정읍경찰서 부지 및 건물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대조건을 달아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태영 국장님과 김철영 과장님께서는 이 건에 대해서 차후 추진할 때 반드시 부대조건을 이행할 수 있도록 꼭 업무 인수인계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철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3. 2023년 수시분 신태인 포도체험센터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이도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 수시분 신태인 포도체험센터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류태영 문화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이어서 의안번호 277번, 2023년 수시분 신태인 포도체험센터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재산은 신태인읍 백산리 785번지에 소재하는 재산으로 토지 면적은 한 필지에 9,948㎡이며, 건물은 포도체험센터 본관 1동, 펜션 3동, 저온저장고 1동으로 총면적 1921.63㎡입니다.
2008년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건립하여 목욕탕, 숙박시설, 식당 등을 운영하였으나 포도 재배 농가 감소, 돈사 악취, 수탁차 운영 포기, 휴관, 시 직영의 반복과 과다한 유지보수 예산 등으로 2019년부터 포도체험센터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자체 활용을 위해 테마박물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등을 검토하였으나 위치 및 주변 여건상 활성화가 어려워 용도 폐지된 재산입니다.
용도 폐지 후 전 부서의 조사 결과 활용 계획이 있는 부서가 없고, 향후에도 리모델링 등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에 의거 일반 입찰로 매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류태영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희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2023년 수시분 신태인 포도체험센터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3년 12월 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류태영 문화행정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신태인 포도체험센터는 총사업비 40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전국 최대 친환경 포도 재배를 목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작한 사업입니다.
2008년도 준공되어 목욕탕, 숙박시설, 식당 등으로 운영되었으나 포도 재배 농가의 감소, 돈사 악취, 시설 노후화 등으로 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수탁자의 운영 포기, 휴관, 시 직영의 반복과 과다한 보수 예산 등으로 2019년부터 운영이 중단된 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용도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지, 지속적인 재정투자의 효율성 등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계획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 위원   
이걸 저기를 해보니까 건물이 못 쓰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등급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회계과장 김철영   
건물 안전상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활용할 수 있는, 해당 부서에서,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서가 현재 없고요.
또는 민간위탁이랄지 이런 부분에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없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서 목적이 상실돼서 저희 일반 재산으로 분류가 됐거든요.
그 뒤에도 저희가 해당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활용 방안이 있는지 찾아봤습니다만 아까 얘기 나오듯이 돈사 악취나 기타 이런 부분의 여건 때문에 활용하는 데가 거의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금 매각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 위원   
전에 시장님께서 외국 근로자 숙소를 하신다고 해서 한 분이 반대를 하셔가지고 못 했어요.
그래서 추후에 시장님을 제가 면담을 했는데 설득만 해가지고 오면 한번 바꿔서 해주겠다, 그래서 결국은 설득을 했어요.
하고 시장님을 만났더니 이미 이쪽에 북면으로 결정 나버렸기 때문에 못 한다, 굉장히 제가 그때 실망감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이거 살려보려고, 근로자가 오면 아무래도 상권도 살아나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그리 끌어오려고 굉장히 저는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미 이쪽에 저기 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상실감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꼭 이렇게 매각을 해야 됩니까?
○회계과장 김철영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모르겠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에서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과감하게 매각을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송기순 위원   
조금 시간을 한 번 더 주시면 안 될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뭐든지 살려보는 저기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회계과장 김철영   
저희도 한 2년 정도를 계속해서 활용 방안이 있는지 일반 재산으로 넘어오고 난 뒤에 부서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도, 또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찾아봤는데 현재로서는 매각이 가장 현실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번에 이렇게 계획안을 내게 됐습니다.
송기순 위원   
매각하면 수용자는 나왔습니까?
○회계과장 김철영   
그건 이제 공개 입찰을 하기 때문에요, 입찰을 하게 되면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정확히 예측은 안 됩니다마는 저희가 입찰로 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송기순 위원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이걸 지금 시가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유지비가 얼마나 듭니까, 연간?
어쨌든 시가 어쨌든 다른 일이 없이 무너지지 않고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선 당분간에 아무리 누가 다른 활용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이 발생하고 있죠?
○회계과장 김철영   
기본적인 유지 비용은……
이상길 위원   
그 금액은 산정하지는 않고요? 
그러면 지금의 매매 가격, 이게 이제 감정을 해야 되는데 약 추산하는 가격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철영   
지금 2022년도에 가감정했을 때 한 26억 5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토지, 건물 포함해서요.
이상길 위원   
그럼 지금 매입을 아까 송기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입 의사가 있는 기관이나 법인, 단체, 이런 게 있어요?
○회계과장 김철영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포도센터 매입하고 싶다고 한 그런 업체나 이런 단체는 없었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면 이 시간 이후의 프로세스는 일단은 홍보를 좀 해보고 또 온비드에다가 올려서 이제 조달청, 뭐 캠코에서 운영을 하는가요?
○회계과장 김철영   
예,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상길 위원   
거기에다 위탁해서 지금 매각을 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이해를 그렇게 해도 되나요? 
○회계과장 김철영   
예, 맞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나 이제 그때도 1차, 2차에 가서 공매 절차를 거치는데도 매입자가 안 나타나면 더 헐값으로 내려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철영   
2회까지 입찰이 안 되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있고요, 절차상은. 
수의계약을 하게 되더라도 가격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없다면 그 뒤부터는 좀 금액을 낮춰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상길 위원   
공매 절차를 두 번에 걸쳐서 수의계약까지 해야 하는 상황까지 내려가고 가격이 26억인데 이렇게 일반 부동산 경매하듯이 그렇게 가격이 떨어지고 뭐 그런 건 아닙니까, 이거는? 
그런 절차, 저는 일반적인 경매를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총액의 1차 경매에서 입찰자가 없으면 20% 다운되고, 또 20% 다운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보통 경매를 하게 되면 일반 부동산일 경우에.
그런데 공매 절차는 그런 시스템을 적용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회계과장 김철영   
제가 알고 있기로는 3회까지 유찰이 되게 되면 10% 범위 내에서 금액을 낮춰서 100분의 50까지 낮춰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100분의 50이요?
○회계과장 김철영   
10%씩 계속해서 하면 50%까지는 낮춰서 할 수 있는 걸로, 절차상은 그렇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공매 취하를 할 수 있는 단계도 있나요? 
제 얘기는 너무 우리가 실제 감정 가격보다 50% 이하까지 내려가 버리면 우리가 다른 용도로 쓰든지 해야지 이게 막 헐값으로 꼭 넘겨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일단은 공매 절차를 거쳐보는데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게끔 매각을 해야 될 입장이 되면 그건 이제 공매 취소를 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매 취소 절차가 있느냐, 이미 온비드에 공매 절차를 진행을 했을 때.
○회계과장 김철영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50%까지 낮출 수 있는 그런 절차적인 그런 법리적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2회까지는 온비드를 통해서 입찰을 해서 없으면 그 금액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추진을 해보고, 그래도 없으면 일단 그때 다시 판단을 해서 좀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10%, 20%, 이렇게 금액을 낮춰가지고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지금 아직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현재 가감정 나와 있는 금액 내에서 3회까지만 저희가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하여튼 공유재산이 자꾸 늘어나는 입장에서 우리가 활용하지 않는 공유재산은 매각하는 것이 원칙으로 생각하고 하긴 해야 되겠지만 아까 송기순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해야 되느냐, 이런 면에서 보면 또 아까운 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활용 계획이 없으면 어차피 매각은 해야 되겠죠.
다만 우리가 헐값에 매각되는 그런 일은 가급적이면 좀 조정을 좀 잘했으면 쓰겠다, 그런 의도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회계과장 김철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길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 수시분 신태인 포도체험센터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철영 회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4. 2024년 정기분 (가칭)드림랜드 상가존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이도형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 정기분 가칭 드림랜드 상가존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류태영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의안번호 275번, 가칭 드림랜드 상가존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관광 체험시설이 집적되어있는 문화광장의 방문 관광객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할 목적으로 상가존을 조성하여 편의를 도모하고,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계획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23억 원으로 부전동 1004번지 일원 문화광장 내 천사히어로즈 인근에 지상 2층, 연면적 540㎡ 규모로 상가 5개소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상가 5개소에는 편의점과 분식 등을 판매할 수 있는 식당, 농산물 및 기념 판매소, 근무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무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문화관광 체험공간인 내장산 문화광장에 편의시설이 확충되면 이용 편의가 증진되고, 만족도가 향상되어 지속적인 방문객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류태영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희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2024년 정기분 가칭 드림랜드 상가존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3년 11월 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류태영 문화행정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취득건은 우리 시 주요 거점 관광지인 가칭 드림랜드를 방문하는 시민과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식당, 편의점 등의 상가존 조성을 하고자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총사업비 23억 원으로 재원은 전액 시비로 구성되었습니다.
2020년 4월 가칭 드림랜드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고, 2023년 10월 공유재산심의, 11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마쳤으며, 지난 11월 14일 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가칭 드림랜드는 내장산국립공원 및 용산호를 잇는 중추적인 거점 관광지로서 기존 놀이시설의 익스트림 스포츠 시설 및 순환열차 등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이 진행 중으로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는 드림랜드가 지금 천사히어로즈, 또 꼬마열차, 기적의 놀이터, 뭐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관광과장 강용원   
예, 가칭 드림랜드 사업을 해가지고요, 전체 문화광장에 있는 사업들을 아우르는 사업 명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래서 지금 여기 안에 지금 기존에 있던 오솔길, 뭐죠? 
오솔길, 자전거 대여하는 이런 거…….
○관광과장 강용원   
오솔길 편의점하고요, 자전거 대여소가 현재……
○위원장 이도형   
그 공간하고 그 위로는 기적의 놀이터가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진행 중이죠?
○관광과장 강용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렇게 되고 여기 자료 3쪽을 보면 오른편으로는 그게 있고, 위쪽으로는 워터파크 있고, 중간에 있는 도로들은 여전히 유효하게 살아있나요?
○관광과장 강용원   
저희가 지금 기적의 놀이터 보시면, 자료 화면에 보시면 오른쪽 부분 섹터에 도로 부분이 기적의 놀이터로 들어가고요.
왼쪽 부분, 어찌 됐든 왼쪽 부분은 순환열차 부분으로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주변에 동화마을하고 익스트림 구간인데 동화마을 구간으로 해서 구성할 계획이고요, 들어가는 워터파크 앞쪽 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차량 진입을 못 하는 구간으로 주차시설이 없어서 그 부분은 차량이 회차할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저희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러면 지금 현재 천사히어로즈를 들어가는 방법이 큰 도로에서 우회전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진입로는 변경이 있나요?
○관광과장 강용원   
현재 천사히어로즈는 현재 이용하는 시설도 그 밑에 쪽 익스트림 동화마을 조성하는 데, 캠핑장 들어오는 데로 현재도 지금 이용하고 있고요.
그 밑에 쪽 일부분이 지금 주차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도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배후주차장을 지금 월영마을 앞에 조성하고 있는데 그 주차장을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아니, 그러니까 지금 천사히어로즈를 들어가려면 주차하잖아요.
지금 현행 방식대로 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까? 
익스트림하고 동화마을을 조성한다는 그 부지가 주차장의 일부를 점유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진입로 부분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관광과장 강용원   
그러니까 현재 지금도 현재 그대로 이용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도형   
대신 주차장만 좀 줄어든다?
○관광과장 강용원   
줄어드는 면적은 저희가 배후주차장 공간을 추가로……
○위원장 이도형   
아니,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줄어드는 면적은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건물 근처로 하게 되잖아요, 천 넘어서.
○관광과장 강용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저는 계속 이 사업을 성장전략실에서 추진할 때부터 제가 주문했던 사항인데 좁은 공간에 너무 많은 시설들을 다 담으려는 의지는 좋은데 그게 일정하게 좀 욕심이 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개별 건축물이나 개별 시설들이 작지만 약간의 확장이 또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답답해서는 안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성장전략실에 익스트림 스포츠, 그 콘텐츠만큼은 다른 인접한 곳으로 빼든지 해서 그거는 그것대로 또 추가적으로 살려 나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잠재력이 좀 있다고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천사히어로즈, 또 꼬마열차, 기적의 놀이터, 이런 것들은 지금 주로 어린이 대상 시설물들이 많이 되어버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화마을까지는 이 공간 안에다 연동해서 진행해도 괜찮겠지만 익스트림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공간도 적극적으로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려요. 
제가 기록으로 남기려고 이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 예정지는 노란색, 그 빨간색 박스에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그 자리죠?
○관광과장 강용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이게 어떻게 지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이것도 동선이랄지 이런 것들을 정말 잘 감안해서, 이것도 역시 기존에 있는 건축물과 야외 미니 축구장, 또 포장 밑에 있는 놀이터, 이거하고 이렇게 너무 좀 인접한 측면이 솔직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물품을 운송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 상가존을 운영하려면 그런 부분들이 고려돼서 동선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저희들이 그런 건축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 말까지는 못 하더라도 잘 만들어 줄 걸로 기대하고, 이게 지어지는 게 2층 건물입니까?
○관광과장 강용원   
지금 계획상에 2층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담으려고 하는 내용들은요?
○관광과장 강용원   
현재 가장 큰 저희가 상가존을 조성하는 목적은 말씀은 드렸지만 여기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편의시설이 부족합니다.
편의점이라든가 식당, 가장 큰 건 식당, 그다음에 기념품 판매숍 정도, 그 정도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광장에 근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각 부서별로 따로따로 조그마한 공간들이 있는데 뭔가 좀 통합할 수 있는 관리사무실 하나 정도는 저희가 여기다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워낙 토지의 형태가 이렇게 자연 지형이 이렇게 된 마당에 이것저것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배치를 하셨으리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이제 궁금한 내용들은 다 질의했습니다. 
혹시 뭐 계십니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향경 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꾸 잊어버렸는데 이제 생각이 났는데요. 
자차로 이용하는 가족들이나 관광객들은 차에 물품을 보관하면 되지만 기차나 버스로 방문하는 방문 관광객들은 물품 보관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는 더더구나 짐이 많기 때문에 이 짐을 어디다 보관할 좀 크고 넓은, 유료로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에 상가존에 있어도 될 것 같거든요.
○관광과장 강용원   
예,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저희가 설계 과정에서 이 부분도 검토를 함께하겠습니다.
서향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   
이 시설에 자전거 대여소, 기존에 지금 현재 있는 곳을 이쪽으로 옮긴다는 얘기예요?
○관광과장 강용원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기적의 놀이터 조성이 설계 중에 있는데 현재 지금 편의점하고 자전거 대여소가 어떻게 반영이 되고, 보니까 그 시설이 유아들 휴게실로 지금 리모델링 구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상철 위원   
이 자전거 대여소를,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곳을?
○관광과장 강용원   
예, 그런 다음에 현재 대여소하고 편의점이 다른 부서로 이전이 생기는데……
정상철 위원   
지금 그 편의점하고 자전거 대여소 운영을 누가 하고 있어요?
○관광과장 강용원   
현재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그렇죠? 환경관리과에서 민간위탁으로 준 거죠? 
○관광과장 강용원   
예.
정상철 위원   
이거 민간위탁이 어디예요, 여기가?
○관광과장 강용원   
월영마을 쪽으로 돼 있는 걸로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월영마을?
○관광과장 강용원   
예, 그쪽 주민협의체로. 
정상철 위원   
주민협의체죠?
○관광과장 강용원   
예.
정상철 위원   
이곳을 지금 우리가 얘기한 가칭 드림랜드 상가 안으로 집어넣으면 또 월영마을 주민협의체한테 이거 민간위탁 줄 거예요? 그럴 계획입니까?
○관광과장 강용원   
그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좀 진행을 해야겠습니다, 일단은.
정상철 위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다?
○관광과장 강용원   
예.
정상철 위원   
이건 내부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자전거 대여소하고 편의점, 월영마을 주민협의체에 지금까지 계속 민간위탁 줬어요.
현재까지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와도 그냥 모르쇠로 해가지고 다 줬어요.
이번만큼은 굳이 이 문화광장을 월영마을 주민들의 어떤 모든 권리를 그쪽에서 갖고 있는 것마냥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엄청난 예산을 해서 복합공간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대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총면적이 540㎡인데 저희가 예산을 세운 걸로 보면 요즘은 3.3㎡당 1,400만 원 정도의 건축비, 모든 것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23억을 계상했을 때.
○관광과장 강용원   
예.
정상철 위원   
그런데 제가 이도형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공간을 여기다가 넣을 때 보면 천사히어로즈하고 너무나, 이게 편의시설이나 이용자 시설의 주목적이 그냥 마치 기적의 놀이터 어린이들을 상대로, 천사히어로즈의 이용자 유아, 아동들을 상대로만 꼭 필요한 시설처럼 느끼게 꼭 옆에다 꼭 이렇게 붙여야 됩니까? 
너무나 밀집을 시켜놔가지고 문제의 소지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광장을 다양성으로 봤을 때 좀 멀리 좀 떨어져 있어도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까이만 있어야지만이 꼭 여기만 이용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저쪽에 보면 캠핑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치가 내가 이거 계산을 하면서 1004번지라고 해서 예산을 1,400만 원으로 맞췄나…….
○관광과장 강용원   
예산은 저희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가이드라인 기준에 의해서 산출한 사업비입니다.
정상철 위원   
저도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너무나 이쪽에다가 붙여서 짓는다, 다른 공간으로 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왜 그러냐면 여기 순환 열차를 돌릴 거잖아요.
순환 열차를 어차피 하루 이용권을 끊었다고 하면 여기서 하면서 좀 멀리 있더라도 순환열차 환승해서 타고 가서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관광과장 강용원   
저희가 위원님 말씀도 어떻게 보면 맞는 말씀인데요, 기적의 놀이터하고 워터파크, 천사히어로즈 중앙 가운데 부분에 설치하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 시설이 위원님 말씀대로 저것도 익스트림 스포츠 내장산국립공원에 표지석이라고 있어요.
그쪽으로 그쪽 방향도 생각을 했는데 그쪽으로 갔을 경우에는 이쪽하고 좀 거리감이, 또 순환열차를 또 반대로 건너가야 된다는 또 약간의 그런 거리감은 좀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건너가도 우리 문화광장하고 연계되는 데잖아요.
○관광과장 강용원   
연결되는 데인데……
정상철 위원   
어차피 그 천을 다 이용해서 양쪽으로 다 쓰는 거잖아요, 저희가 복합 공간으로.
○관광과장 강용원   
거리가 좀 이렇게 애들이 이동하기에는 조금 거리감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정상철 위원   
아이들만을 위한 공간으로만 자꾸 말씀하지 마시라니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이게 꼭 마치 아이들만을 위한 공간으로만 자꾸 하는데 성인도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박물관도 이용해야 되고 하잖아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전체적으로 드림랜드 이용객들을 위한 휴게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상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아이들만 자꾸 그렇게 처음부터 목적을 거기다 두고 지금 하려고 하니까 거기 옆에다 붙인 거야,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저도 이제 한 가지 의견을 내려고 했습니다.
이도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밀집돼 있는 시설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하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효용성 면에서는 토지의 이용 면이나 우리 관광객들의 움직임, 동선을 생각할 때는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꼭 굳이 상가존이나 사무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더 좋은 시설들을 더 한두 가지라도 갖출 수 있는 땅에, 거기에 가서 요점지에 차지해야 되냐라는 이런 관점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동선을 이렇게 보니까 천변 건너에 월영교 있는 데를 건너가는 데에 160m 정도예요.
그리고 저쪽 캠핑장이 있는 데에서 오는 데가 한 300m 정도 되고 그러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공간은 좀 나중에 중요한 우리가 더 추가되는 사업, 또 그렇지 않으면 시설들을 하기 위해서 남겨두고, 그리고 월영교 건너서 아마 그 토지를 작년엔가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광과장 강용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임산물 체험센터도 있고, 그 밑으로는 NPS 국민연금관리공단도 NPS 연수원도 들어서고 중간에 목재체험전시관도 들어서고 이렇게 그 천변 라인이 쭉 해서 건물이라든지 공공기관들이 들어서는데 이 바깥쪽에다가 우리가 편의시설을 갖추고 식당을 갖추고 사무실을 갖춰서 전체적인 안목에서 이 문화광장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면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을 어젯밤부터 해봤습니다.
어제도 내가 국장님하고 얘기를 했고, 제 의견을 먼저 내기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어떤 의견을 내시나 하고 저도 이렇게 서로 기다려 보고 했는데 역시나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는 눈이 다 똑같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고, 아까 정상철 위원님 말씀하신 오솔길 편의점, 이 부분은 예전에 2006년도 당시, 2008년도 당시에 토지를 갖고 있는 월영마을 주민들을 어떤 토지를 매각하게끔 하고자 하는 동기부여 차원에서 아마 마을 주민협의체한테 이런 편의점이라든지 약간의 어떤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준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거기에 민간위탁으로 관련돼서 그 사업을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양해한 부분, 또 오래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 무시하고 우리 재산 찾겠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쨌든 행정은 신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내고 해보면 저는 이 상가 지역이, 사업 예정지가 천변 바깥으로 이용을 하고 조금 동선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거기에 하루 이용권을 이용해서 활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사업 예정지하고 천변 건너서 140m밖에 차이 안 나는데 굳이 그 안에다 밀어 넣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천변을 타고 내장으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식당이라도 한번 이용하려고 하는데 꼭 그쪽으로 들어가서 주차하고 활용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걸 보면 조금의 장소적인 입장에서 한번 좀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솔길 편의점이 앞으로는 기적의 놀이터가 생겨야 되니까 어디든지 옮겨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바깥으로 그 상가존을 빼내가지고 그 옆에다가 마련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문화광장 섹터 내에는 우리 시가 고유로 언제든지 우리 마음대로 사업을 변경해서 할 수 있는 재산권 활용률을 높여야 될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렇게 의견을 제가 제시해 보고, 저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 문화광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모로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을 진척시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수고하시고 또 공감 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남은 부지가 별로 없어요. 
거기 딱 상가 부지 예정지만 그거 하나 남았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다른 타 지자체에서 놀이 공간, 또 예를 들면 어린 학생들이 됐든 유아들이 됐든 와서 놀고 뛰고 먹고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또다시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가는 놀이 시설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면 어디다 할 거냐, 이런 어떤 약간의 여유 부지를 좀 남겨놓을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 한번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한번 좀 판단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업 예정지에다가 하려고 했다고 하는 예산이 1억인가 얼마인가 지금 이번에 편성했다고 그랬죠?
○관광과장 강용원   
상가 관련 예산은 아직 편성은 안 돼 있습니다.
내년 요구는 해놨는데요, 현재 예산은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면 편성 예산 요구한 것은 어떤 목입니까?
○관광과장 강용원   
일단 내년에 실시설계……
이상길 위원   
설계를 하려고 그러죠?
○관광과장 강용원   
예.
이상길 위원   
그 부분은 그때 예산을 다룰 때 또 판단할 일이지만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정회를 요청해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해보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회의록에다 남길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정회를 하고 하여튼 좀 난상토론을 하든 해서 한번 의견을 좀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좋습니다. 
정상철 위원   
저 눌렀는데요.
○위원장 이도형   
예, 정상철 위원님.
정상철 위원   
어떤 거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떤 상가를 조성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저 공간 밖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먹거리에 관련된 식당을 운영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핫플레이스로 해서 맛집으로도 등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다양성들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차단한다, 시 행정이. 
보는 시각을 딱 그 테두리 안에만 놓고 보는 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갑자기 사진을 찾아서 올리려고 보니 지금 사진이 나오진 않는데 우리 위원님들하고 여러 군데를 비교 견학도 다니고 했습니다.
요즘은 조그마한 차량으로 푸드 관련된 차량을 움직이고 해서 차도 팔고 여러 가지 음식을 파는 것들이 있죠? 
푸드트럭 이런 것들도 공간만 우리가 제공해 주고 거기에 위생 관리를 정확하게 하면 이 문화광장 한쪽에 몇 군데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해서 그렇게 해서 충분히 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고 가까운 예로 여기 가까운 우리 장성댐만 가더라도요, 장성댐에 요즘 그 출렁다리 2개 놓아져가지고 하루에 1,200명씩 평일에도 온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입장료를 받아요. 가보셨죠? 
국장님, 혹시 가보셨나요, 거기? 
입장료 받습니다. 그리고 와서 그 앞에 있는 푸드트럭에 가서 사용을 하면 3천 원 할인을 해줘요, 그렇죠?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엄청나게 와요. 
거기에 무슨 상가 만들어 놨습니까? 안 그래요. 
또 거기에서 황룡강, 장성댐에서 내려가는 강을 넘어가면 거기에 중국 식당이며, 한식당이며, 카페며, 전부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연동돼서. 
줄 섭니다, 번호표 받으려고. 
그거 장성군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방법도 있다.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거기다 식당, 카페, 우리는 해줄 수 있는 건요, 가까운 곳에 화장실, 그렇죠?
그다음에 기적의 놀이터에서 우리가 씻을 수 있는 곳도 만들어 주고 하죠?
그거 다 지금 계획에 들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건물을 막 세워서 거기다가 해서 민간위탁을 주든 이런 거 안 해도 여러 우리 영세소상공인이든 영세업자들이 충분히 우리 존만 만들어 주면 된다, 푸드트럭 7대 정도 놓을 수 있도록.
또 저쪽 공간에도 놓을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위생 검열만 잘하면 돼요.
이런 방법도 있다.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부지만 조성해 주면 되는 건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질의답변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회의중지)

(17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4 2024년 정기분 가칭 드림랜드 상가존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정기분 가칭 드림랜드 상가존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류태영 문화행정국장님, 강용원 관광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23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12개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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