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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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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정읍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3일(목)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  2. 정읍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정읍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정읍시 위원회 정비를 위한 11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6.  5.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정읍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정읍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정읍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정읍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12.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  2. 정읍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정읍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정읍시 위원회 정비를 위한 11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6.  5.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정읍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정읍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정읍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정읍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12.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개의)

○위원장 이도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12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과별로 일괄 제안설명 및 일괄 검토보고로 진행함을 알려드리며, 질의시간은 본 질의는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추가 질의는 7분, 보충 질의는 5분 이내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도형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입니다.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62번,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읍시 자치법규에서 사용 중인 전라북도 명칭을 전북특별자치도로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정비 대상은 정읍시 조례 53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최창기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희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3년 12월 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창기 기획예산실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하고 종전의 전라북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 전라북도 명칭 사항을 일괄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로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기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보통 전북 또는 전라북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법령이 아예 전북특별자치도입니까, 전라북도 특별자치도가 아니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명칭이 길어서 그런가 법률에 그냥 전북특별자치도로 그렇게 줄였더라고요.
○위원장 이도형   
그러면 우리 특별자치도가 되면 어떤 게 달라져요? 
우리 시민들 상당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기존의 전라북도와 특별자치도가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핵심적으로 시민 생활에, 또는 예산이나 이런 어떤 자치단체의 권한에 관한 문제, 이 영역에서 핵심적으로 몇 가지만이라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그러니까 뭐 특별히 예산을 막 지원해 준다거나 특별자치도가 됨으로써 그런 건 없는데요,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해서 자치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655개 특례 사항을 232조 법률에 담아서 지금 12월에 그걸 국회에서 통과를 할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법률 조문이 된다면 정읍 같은 경우 연계해서 특례를 보면 농업생명산업 수도 육성, 이 법률이 되면 농업진흥지역 지정 변경·해제 권한을 기존 농식품부장관에서 도지사로 위임을 받아요.
어느 몇 제곱미터까지는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예를 들면 한우산업 보호 육성 해서 우수한 고품질 한우를 시험 연구 보호와 육성 시책을 마련할 수 있어요, 이 법이 통과되면요. 
그다음에 지역 특화 라이프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육성 특례 법률이 29조에 있는데 그러면 도내 일부 지역을 첨단의료복합산업단지 입지 선정, 연구 중심 병원 지정, 도내 공공기관 의료기기 산업을 종합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연구개발특구가 지금 전주하고 정읍하고 되었는데요, 특구 변경 절차를 간소화해서 처리 단축할 수가 있어요.
특구 지역을 지금 늘릴 수도 있거든요, 현재. 
그런 권한을 위임을 받고 또 한 가지는 의료 취약지 응급 특례가 된다면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의료 취약지를 도 조례로 지정해서 그 지역에 권한을 줄 수 있는 그런 법률 위임을 많이 받아서 지방자치 권한을 늘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듣고 보니까 상당히 뭐라 그럴까, 우리 시 발전과 또 우리 시민들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도 같네요, 예산은 둘째치더라도.
그렇게 방금 말씀하신 몇 가지 것들 정리된 자료 있으면 저희들도 좀 공부도 할 겸 관련된 자료를 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   
과장님, 위원장님께서 전라북도특별자치도냐, 전북특별자치도냐, 용어를 물어보셨는데 이거 개정하려면 좀 알고 오셔가지고 답변을 잘하셔야지.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이게 국회에서 말이 많았어요, 명칭을 어떻게 쓸 것인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 난 게 지금 “전북특별자치도”예요.
전라북도는 예전에 과거에 나주까지 해서 우리가 “전라”였었거든요.
그래서 전라남도 나주를 형식상 좀 빼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지금도 전남이 있고 전북이 있어서 전라특별자치도로 해야 된다는 말도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가 상대적으로 인구도 많이 없고, 소멸돼 가다 보니까 아까 지금 실장님께서 설명하는 내용이 여러 가지 자치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지금 특별법, 마지막 우리가 지금 1월 18일인가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1월 18일, 시행일.
정상철 위원   
그래서 지금 시행이 되고 난 뒤에 조례를 일괄 조례를 바꾸기는 좀 시간상 그래서 지금 먼저 이걸 명칭을 다 수정하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지금 간판이나 이런 것은 수정을 거의 다 했고요. 
조례도 이번 12월 의회 본회의 때 제정하고 전산으로 하는 것은 그게 가장 힘든데 1월 18일부터는 전북특별자치도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1월 17일날 근무 종료와 동시에 저녁 12시까지 딱 이걸 바꿔야 작업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 지금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정읍시에서 자체적으로 특별자치도가 됐을 때 자체적으로 우리가 재량권을 가지고 도하고 협의를 통해서 어떤 재량권을 지금보다 가지고 있는 그것을 더 늘려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655개의 특례 조항이 국회에서 통과할 때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면 뭔 얘기가 있냐, 강원특별자치도가 같이 지금 출범을 해요.
그런데 강원특별자치도하고 우리 전북특별자치도하고 토시 하나 안 틀려요, 거의.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강원도는 이미 했어요.
정상철 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그대로 갖다가 우리가 지금 쓰는 거예요.
단 하나도 우리가 스스로가 무언가 변화를 가지고 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과연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로서 스스로의 자생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겠느냐, 준비가 덜 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는 -거기는 거기라고 치더라도- 나름대로의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조례를 바꾸는 게 다가 아니라.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도 단위로 지사한테 권한 위임사항이 중앙에서 많이 내려와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을 농림부로 올라가야 되는데 도에서 도지사 승인만 나면 할 수 있는……
정상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는 우리가 예를 들면 정읍 하천을 가지고 우리가 개발행위를 하거나 무언가를 좀 변화를 주려고 해도 국토관리청의 승인을 받으러 올라가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절차적, 그리고 그게 어떻게 상급 기관이다 보니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에 발목도 많이 잡고, 그런 게 있는데 재량권이 이쪽으로 내려왔어요.
최대한 많이 재량권을 줬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재량이 어디까지 선이냐.
그러면 지금까지 못 했던 것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실장님이 얘기하시는 농업생명,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 부분 이외에도 또 준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느냐, 새로운.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도 전체적으로 해서 655개 특례를 발굴했는데요, 그게 시군에 거의 다 적용이 되는 위임사항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정상철 위원   
도에서 해준 대로만 우리는 그렇게 한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훨씬 편하죠.
정상철 위원   
내가 묻는 것이……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정읍시에서 특별히 다른 것을 바꾸는 것은 좀 없고 도지사한테 위임이 많이 내려오면 행정 절차가 간소화된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한 가지만 제가, 저번에 법무부 장관이 도지사를 만나고 갔습니다.
내려왔을 때 도지사가 요구한 게 있어요. 혹시 아세요? 
도지사가 우리가 농업 관련된 농토를 많이 가지고 있는 농업도시입니다, 전라북도가. 
지금 우리 정읍시도 계절 근로자를 우리 시장님께서 했어요.
그런데 계절 근로자의 지금 30% 정도가 불법 체류자로 다 지금 문제가 생겼죠?
그런데 이게 외교부 비자 발급 문제를 논의를 했던 걸로 알아요.
비자를 특별자치도지사한테 이 계절 근로자에 대한 취업 비자나 이런 것들을 위임을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뭐냐면 우리 정읍시도 앞으로 계절 근로자를 더 확대를 시킬 거고, 이렇게 하면 우리도 요구를 해야 될 사항들을 준비가 되어 있냐라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세부적인 어떤 이게 지금 조례만 특별자치도로 바꾸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1월 18일날부터 실시가 되는데 그전에 우리는 도지사한테 우리 여기 정읍에 필요한, 특별자치도에서 필요한 이런 것들을 655개의 특별 조항 안에서도 우리가 이게 좀 필요하다, 저쪽은 임실로 갔고 예를 들면 무주로 간 것도 있지만 우리도 이게 필요하다, 이런 대안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느냐, 저는 그걸 묻는 거예요.
이게 조례의 명칭만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그런 부분도 지금 검토를 싹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검토 잘해 주시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창기 기획예산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감사합니다. 

2. 정읍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도형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소통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시민소통실장 기정서입니다. 
항상 시민소통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보살펴 주시는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63번, 정읍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의 이유는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자치회에 대한 다양한 참여 보장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구성 방법 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기존 상위법 폐지 및 변경에 따라서 안 제1조, 안 제5조의 인용 조문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28조”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로 변경을 하고요.
상위법에 따라서 안 제7조제1항의 위원 자격을 “주민등록자, 등록외국인, 사업장 종사자, 기관단체 임직원”에서 “해당 읍면동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명확화하였습니다.
또한 위원 선정 방법 다양화와 참여 제약 방지를 위해서 안 8조제1항에 위원 선정 방식을 “공개 추첨”에서 “공개 추첨 또는 선출”로 전환하고, 진입 장벽이었던 주민자치 기본교육 6시간 사전 의무 이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단순 사무처리가 아닌 주민 중심의 자치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제10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안 제20조제8항에 주민자치 행사 참가자에 대한 지원 및 시상 근거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2조제3항에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정산 절차 준수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24조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에 대한 공개 근거를 추가하여, 보다 주민자치회 운영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기정서 시민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희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시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정서 시민소통실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조문 검토내용입니다. 안 제8조의2에서는 주민자치회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주민자치회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은 운영위원을 선정하고자 위원선정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운영 세칙을 공개하도록 하여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주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자치회에 대한 정보 공개를 내실화하였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과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운영의 효율화 도모 및 주민자치 기반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조례 개정의 입법 취지나 상위법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서 시민소통실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   
과장님, 8조1항에 “공개 추첨으로 선정한다”를 “위원선정위원회가 공개 추첨하거나 선출한다”로 바꾼다는 건데 왜 지금 공개 추첨으로 선정한 것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주민자치회는 일반 주민들도 하지만 실은 기관단체별로 이렇게 추천하신 분들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조금 그동안의 조례가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좀 현행화하는 겁니다.
정상철 위원   
아니, 조례가 있는데 현행화하는 게…… 봐봐요. 
기존 조례가 “주민자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 추첨으로 선정한다”였었어요, 기존 조례가. 
“위촉직 위원회의 경우 특정 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21조1항에 따르며,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금 또 그것도 삭제를 한다는 거예요. 
“위원은 주민자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한정한다”를 삭제한다는 거예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6시간 이수를 의무화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그게 교육이 선출 과정에서도 저희가 컨설팅이나 워크숍을 상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은 좀 이렇게 변경을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상철 위원   
아니, 그런데 일단 하나씩 하게요. 
공개 추첨만으로 해가지고는 문제가 한 번이라도 있었냐, 왜 그냥 공개 추첨을 하거나 선출한다라는 말은 공개 추첨 않고도 그냥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그동안에 이·통장협의회가 됐든 새마을단체가 됐든 주민자치회의 일정 비율은 그 단체에서도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런 분들도 추첨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두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저희가 그렇게 추천받아서 하는 그런 제도도 이번에 규정을 바꾸면서……
정상철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이건 투명성 차원에서 그래요. 
또 그리고 이게 다툼이 좀 생깁니다.
그냥 이렇게 추첨을 해버린 것은 다툼이 없어요. 
불만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선출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어떻게 했는데 안 됐으면 또 그게 다툼이 생겨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지역 조직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 대표성 있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일정 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공개 추첨을 통해서 할 필요는 없어서 전문성이나 또 대표성을 인정을 해서 일부 좀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60%를 해야 된다랄지 그런 규정을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꼭 추첨을 무조건 해서 해야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맞을 수 있지만 이게 아까도 실장님 얘기하시지만 곧 다가올 이·통장 선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마을이 서로 반목하고 싸워요.
이 주민자치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앞으로 주민자치회의 위상이 높아집니다.
내년도 2024년도 예산에 주민자치회의 예산이 몇억 늘어났죠? 한 5억 늘어났나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그거는 자치회별로 늘어난 것은 아니고 자치회로 전환된 자치회가 있다 보니까 좀 늘어난 겁니다.
정상철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을 생각지도 못했던 예산들이 많이 늘어났고 주민 참여 예산도 늘어날 거고, 그러니까 이 주민자치회의 위상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서로 들어가려고 한다는 얘기죠.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 위원   
그럴 때일수록 투명하게 해야지, 그냥 공개 추첨으로.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들어가게 해주고, 서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통장님들은 통장님, 이장님들은 이장님대로 나름대로의 그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만 하시면 돼. 그런데 거기에 또 여기 주민자치회 또 들어와가지고 활동하시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 반목해요, 서로. 
조례를 이렇게 좀 애매하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냐고.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애매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자치 조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동안에 이·통장이랄지 체육회랄지 어떤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그룹의 그런 분들을 일정 비율만 하고, 그것도 무조건 그분들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별도로 심의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같이 뒀습니다.
정상철 위원   
그리고 좋아요. 그렇게 끝까지 얘기하신다고 하면 나중에 이 부분 가지고 어느 자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 분란이 생기면 그거 우리 실장님이 다 책임지실 겁니까? 
우려되는 게 있는데 자꾸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좋아요. 그리고 이수를 한 사람에 대해서라고 했는데 6시간이라고 하는 8조2항에 이것도 지금 삭제예요.
6시간 이상 이수한 것을 그것도 삭제를 하는데 그전에 1항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한정한다”도 삭제예요.
그런데 아까 지금 실장님이 설명하셨는데 각종 워크숍이든 뭐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수라는 개념이 지금은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적어도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 먼저 교육을 받는다는 내용으로 지금 있었던 거예요, 전 조례가.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먼저 주민자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와서 도전을 거기에 소속해서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기존 조례처럼?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주민자치위원회나 자치회가 ’20년도부터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조례도 시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조항에 저희가 거주민 자격도 좀 약간 강화해서 그 지역에서 1년 이상 주소도 두고 활동한 사람으로만 저희가 조금 강화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여기에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워크숍이든 뭐든 통해서 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일부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그러실 수 있는데 조금 보완적으로……
정상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우려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다라고 끝까지 얘기하시면……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이거는……
정상철 위원   
알았어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때 가서 얘기합시다.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이 부분은 논의 과정에서……
정상철 위원   
분명히 제가 말씀 여기서 드리지만 이 주민자치회 가지고 어느 동에서든 이 선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나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내가 책임을 물을 거예요, 투명하지 못했다고.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절차나 이런 것보다는 위원님, 제가 봤을 때는 지역에서 아무래도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좀 욕심들도 있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지역에 소재하신 분들이 그러지 여기에 좀 절차가 미흡해서 그러거나 이러지는 않다고 저희는 판단하거든요. 좀 이렇게 지역에서……
정상철 위원   
아니, 실장님 봐보세요. 이·통장 선출도 얼마나 문제가 많고, 이게 주민의 화합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민의 화합. 
정읍 시민의 화합이 주목적이에요. 이·통장 선출 방식도 얼마나 문제들이 많으면 우리가 뽑기로 하자고까지 얘기했겠습니까? 
그러면 불만이 없을 거다, 그 정도인데 이것을…….
여기 선정위원회도 지금 동장님도 있고 다 있어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개인이 투명하게 보편적으로 그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본인은 생각할 수 있어도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그럴 수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추첨을 통해서 하는 게 가장 말이 없는 거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실장님, 주요 내용에 “상위법에 따라 해당 읍면동의 거주민으로 위원 자격 명확화”라고 하시면서 그 아래에 학교, 기관단체 임직원들을 빼고 해당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학교나 이런 기관들은, 우체국이나 이런 데는 지역민을 대표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서향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삭제를 하고 이게 기관이라고 해서 그분을 주민자치위원으로 이렇게 선정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상위법에도 조금 주민으로 한정이 돼 있어서 기관이나 이런 대표자들은 어떤 지역 주민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명확히 하는 겁니다.
서향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앞서 정상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공개 추첨 또는 선출”이라고, “선출”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 말씀에 읍면동장이 어떤 기관의 사람들도 위원으로 위촉돼야하므로 그분들을 이렇게 선출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서로 상충, 충돌되는 거 아닌가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저희가 추천은 40% 이내에서 돼 있고, 또 60% 이상은 공개 추첨하는 규정이 있는데 일단 거주민 중에서 단체를 하거나 기관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아닌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그냥 주민으로 이렇게 딱 한정돼서 이렇게 상위법에는 돼 있는데 기관단체로 그냥 일반화해서 해놓다 보니까 조금 불부합되는 면도 있습니다.
서향경 위원   
상위법 어디에 공개 추첨 또는 선출이라고 되어 있나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다는 게 아니고……
서향경 위원   
지금 찾아보니까 없거든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상위법에 그 조항이 있다는 게 아니고 주민으로 돼 있다고요.
서향경 위원   
실장님, 우리 정읍시 주민자치회 조례안이잖아요.
상위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우리 정읍시는 선출이라는 단어를 넣었을까. 
정상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100% 공감을 하고요, 불협화음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읍면동장에게 잘 보여야 되는 상황이 와요.
이분이 선출하는 선출권이 있으니까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그 부분은 저희는 단체 중에서 그 지역의 단체를 대표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어떤 읍면동장이랑 같이 추천을 했을 때 그런 사항을 염두에 두고 한 겁니다.
서향경 위원   
실장님, 이 부분은,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무리하고……
서향경 위원   
예, 질문 남았으니까요, 또 하나가 기본 교육과정 6시간이 이거를 왜 삭제하시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저희가 6시간은 온라인상으로도 가능하고 또 요즘은 관심이 많아서 이거를 또 저희가 수시로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연중 예산으로도 지원도 하고 해서 실은 별도로 이렇게 이거를 꼭 강제 규정으로 안 둬도 이렇게 운영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서향경 위원   
지금 기본 교육과정 6시간 의무 이수는 보통 위원으로 위촉되기 전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촉된 후에 하는 건가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원래는 위촉 전에 이렇게 기준에 아예 6시간 이수가 안 돼 있는 분들은 아예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내가 이쪽에 주민자치회 활동도 하고 응모를 하고 싶은데 그런 6시간 이거를 강제 규정으로 두다 보니까 진입하기가 힘들다, 이런 여론들도 일부 있고 그래서 그런 해소 차원에서 저희가 또 별도로 교육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하는 겁니다.
서향경 위원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실장님, 왜냐하면 이 기본의무교육 6시간은 위촉되기 전에 이분이 그 주민자치 위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이나 소양을 탑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촉된 후에는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얼마든지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위촉되기 전에 기본교육과정 6시간도 못 하시는 분이 과연 얼마나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제대로 하실 수 있을지.
이거를 시간을 줄인다면 모를까, 6시간이라면 보통 10시에……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들어오시기 전에 진입 장벽을 딱 이렇게 제한을 하는데 실은 온 다음에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또 6시간 이상 다 시키거든요.
서향경 위원   
저는 그 6시간을…….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그래서 올해 연말에 저희가 이렇게 위원 재선출을 해서 구성을 해야 되는 지역이 지금 네 군데인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서도 저희한테 건의하는 사항이 이거를 사전 6시간 이수 조항 때문에 정말로 활동을 해야 되는 이런 요건 갖추신 분들이 이 조항 때문에 못 한다는 건의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데 저희가 꼭 진입 장벽으로 미리 이거를 제한을 할 게 아니고 들어와서도 충분히 소양 갖춰서 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 나름대로 다 계획 잡아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서향경 위원   
실장님, 6시간 교육이면요, 굉장히 좀 타이트한 교육이에요.
하루를 통으로 내야 되는 교육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9시부터만 해도 오후까지 꼬박 이걸 받아야 되거든요.
저 같으면 6시간이니까 3시간으로 줄여서 오전만 받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주민자치회가 뭐라는 것을 아시고 그다음에 주민자치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야지,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 새마을에 이런 건가보다, 뭐 그런 것 종류 중 하나인가보다라고……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위원님 말씀 존중을 하고요, 저희는 주민자치 관련된 교육이 일반화된 교육이 아니고 해서 실은 이렇게 주민들이 스스로 찾아가서 어디 가서 받기 좀 힘든 부분도 고려했고, 사전에 진입 장벽을 두는 거는 좀 해소하고 우리가 들어오면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한 겁니다.
하여튼 논의 과정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서향경 위원   
아니, 강사를 보통 정읍시로 모십니다, 실장님.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 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   
조례 개정하려고 가져오면 무조건 집행부가 하자는 대로 다 해야 돼?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아닙니다.
박일 위원   
그럼 할 필요도 없잖아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아닙니다, 그건.
박일 위원   
위원님들 안을 내면 협의를 통해서 뭘 어떻게 조정을 하든가 그래야지.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아니,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박일 위원   
아까 얘기할 때 보니까 뭐 그냥 안 만들어 놓은 걸 그냥 무조건 그렇게만 해야 된다는 식으로 꼭 그렇게 보여져.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그건 아닙니다. 
박일 위원   
그건 아니죠?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그거는 아닙니다.
박일 위원   
정회해서 협업합시다.
○위원장 이도형   
알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많은 공부는 안 해봤지만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또 있잖아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어떤 데는 주민자치위원회고 어떤 곳은 주민자치회예요. 
2개가 같이 있는 데도 있나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없습니다. 없고요,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임의단체의 성격이고, 읍면동장님들이 위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시범조례하고는 다른 조례에 의해서 센터 운영이랄지 여러 가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임의 조직이고요.
이거는 행안부에서 법적인 단체로 별도로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법적인 취지도 약간 틀리긴 한데 자치회에서 위원회로 이렇게 자치회로 전환되는 곳은 인계해서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만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제가 볼 때는 깊이 있는 내용으로 들어가면 약간 차별화, 특성이 좀 있다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피부적으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도 주민자치센터를 관리하면서 각종 프로그램 하고 있고, 주민자치와 관련된 여러 봉사활동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고, 그런데 위원회 정수가 좀 다르더라고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전에는 아까 선출 방법, 위원을 구성하는 방법 등이 바뀌고 그런 것 같은데 약간 2개의 조례가 있고, 또 앞으로 지향이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좀 해야 된다면 지금 현재 시범 설치라는 표현도 좀 그렇기도 하고, 하여튼 그러니까 두 개가 상호 보완적이어야 될 텐데 약간 모순 관계가 있는 부분이 저의 눈에는 좀 보였어요.
일단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박일 위원   
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 이도형   
일단 질의를 하시고 정회를 할 거예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   
주민자치회가 순수한 민간단체라고 봐야 돼요? 그건 또 아니죠?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순수한 민간 단체는 맞습니다. 법적 조직이긴 한데 자체적으로 조직하고 하는데 그 위상이 임의단체에서 법적단체로 되면서 실은 시장이 위촉을 합니다.
그런데 이·통장님들처럼 어떤 제한이 좀 따릅니다.
선거법 적용도 일부 받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박일 위원   
순수한 민간단체는 아니라고 봐야지.
보조금도 받아 가고 뭐 회의 수당도 받아 가잖아요. 
그러니까 민간단체는 아니라고 봐야지.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그러니까 순수 민간단체는 아니고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조직을 하고 뭐하고 이런 데에 관여는 하는데 저희 시장이 위촉하고 하기 때문에 실은 읍면동 단위 우리 하부 조직으로 있는데, 시의 하부 조직으로 있는데 이제 읍면동하고 협의도 하고 협치도 하고 이런 개념의 조직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일 위원   
그러니까 민간단체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준, 그거 뭐라고 해야 돼?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준 기구 정도, 임의 기구 정도…….
박일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순수 민간단체 같으면 시장이 임명장 안 줘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그렇습니다. 
박일 위원   
그리고 회의 수당을 안 줘.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맞습니다. 
박일 위원   
그런데 이 주민자치회가 어떤 이렇게 압력단체같이 그런 건 좀 이렇게 잘못된 거 아니야?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저희도 실은……
박일 위원   
내부적으로 의사를 표현은 할 수 있으나 의원들 의정활동하는 것을 위축을 시키려고 한다든가 뭐 그런 압력단체 비슷하게 그렇게 보여지는 건……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저도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일 위원   
무슨 정치단체도 아니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워크숍이든 컨설팅이든 할 때, 교육할 때 그런 부분도 계속해서 법적 지위든 뭐든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계속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 지역에서는 좀 뭔가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위주로 막 하다 보니까 조금 약간 생각들이 좀 높아져서 활동을……
박일 위원   
뭔가 이건 우리가 뭘 정리를……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 예산 같은 것도 주민참여예산제가 그게 주민자치위원회 거야?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아닙니다.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은 어떤 자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그 지역에서 현안이든 뭐든 이런 거를 조금 동장 주재하에 이렇게 하는 거지 주민자치회에서 하거나 뭐 이런다고는 볼 수는 없는데 아무래도 구성원들이 논의하고 하는 그런 기구에 많이 참여를 그분들이 하다 보니……
박일 위원   
나중에 교육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정확히 설명해 줘야 돼.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자치회 거라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전혀 그거는 아닙니다.
박일 위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그거는 아닌데 다만 조금 주민참여예산 논의를 하거나 할 때 주민자치회나 이런 데가 구성이 된 데는 읍면동장님들이 그런 분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하다 보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일 위원   
그래요.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깊이 있는 논의가 좀 필요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서향경 위원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제1항의 개정안의 내용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 선정위원회가 공개 추첨하거나 선출한다”를 “공개 추첨으로 선정한다, 단 자치의 최소 정수에 미달할 때는 추천을 통해 선정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8조제1항 제1호와 제2호를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향경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향경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향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향경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정서 시민소통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정읍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도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임홍재   
감사과장 임홍재입니다. 정읍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제2호 및 안 제5조제2항에 “소속 공무원”을 각각 “정읍시 소속 공무원”으로 변경하였으며, 기존 조례 중 삭제된 제9조의 자리에 기존 제10조부터 이동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임홍재 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희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임홍재 감사실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와 안 제5조에서 정읍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인원을 정읍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임명직 공무원의 소속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13일 본 조례의 일부개정 시 삭제된 빈 조항을 채워 조항의 연속성을 유지한 것은 효율적 정비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재 감사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홍재 감사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과장 임홍재   
감사합니다.

4. 정읍시 위원회 정비를 위한 11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5.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도형   
다음은 총무과 소관 2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후에 안건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위원회 정비를 위한 11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낙성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낙성입니다.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저희 과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65번, 정읍시 위원회 정비를 위한 11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 개정을 하게 된 이유는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화로 변경하고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비상설화는 9개 위원회, 통폐합은 1개 위원회로 총 10개의 위원회, 11개 조례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6번,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 개정을 하게 된 이유는 첫째,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함이며, 
둘째,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위원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위원회의 구성 및 수당 규정의 정비, 
둘째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의 해촉, 용역공사의 금지 조항 신설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 심사 질의답변 시간에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최낙성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희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먼저 정읍시 위원회 정비를 위한 11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3년 11월 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낙성 총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운영 실적이 저조한 11개 조례의 위원회를 일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킴으로써 전문적 지식의 도입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1개 조례의 위원회 주요 기능과 역할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개정 대상 11개 조례의 위원회들은 관광, 축제, 지방물가대책, 농공단지 분양, 노인·아동급식, 교육 지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 안전관리, 친환경 농업, 로컬푸드, 단풍미인한우 등 정읍시 주요 현안에 대해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시책 결정, 평가,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소통하는 행정 추진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무 부서의 적극적 소통, 행정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비상설화 조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3년 11월 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조문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4조와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적용 범위와 위원회의 설치 절차 등을 규정하여 위원회 설치 시 법령 조례상의 설치 근거뿐만 아니라 자체 검토를 통해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를 제한하고 설치된 위원회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위원회 정비를 위한 11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   
이게 일부개정조례안이 총무과가 지금 조례를 일괄 정비를 하니까 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도 아닌 경제 소관 부서도 같이 올렸어요.
시간도 없는데 경제 것까지 조례 보려니까 참 힘듭디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기 정읍시 친환경 육성 조례를 바꾼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제9조 정읍시 친환경 농업 육성 조례 개정, “정읍시 친환경 농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의6항을 신설한다.” 
그래요, 신설해요, 5조의6항에.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이걸 지금 6항에다 신설한다는 얘기잖아요.
친환경 농업 육성 조례, 농수산유통과 조례. 
○총무과장 최낙성   
친환경농업위원회를 말씀하시나요?
정상철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개정한다고 하는 거, 위원회, 그러니까 5조의6항을 신설하잖아요.
그리고 7조, 8조를 삭제하죠?
○총무과장 최낙성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 위원   
그러면 9조, 10조는 어떻게 돼요?
○총무과장 최낙성   
그냥 존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7조, 8조가 없으면 9조가 7조가 되고 10조가 8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최낙성   
조별 조항은 이제 삭제되면 앞으로 당겨지겠죠.
정상철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 경산위로 가서 거기서 하라고 그래, 왜 여기다 올려가지고 하냐고.
여기까지 다 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고.
○총무과장 최낙성   
총무과에서 위원회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정상철 위원   
세부까지 하려면 그쪽에서 해야지.
시간도 없는데 그냥 이놈을 조례를 다 파악하고 쳐다보려고 하니까 그냥…….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과장님, 제가 이 부분은 좀 속도감 있게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하고 마무리 좀 할게요.
지난번에 감사 때 관광과장님께 관광발전위원회 개최했냐, 구성도 안 했다고 그랬는데 어떤 용역 보고서에 마치 그거 회의한 것처럼 해가지고 옛날 사진 써가지고 한 거 있었죠?
그러니까 문화예술과 감사 때, 그런데 관광발전위원회 개최한 것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살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는데 과연 관광발전위원회를 안건 발생하면 구성했다가 안건 논의 끝나고 나면 해촉해야 되느냐, 아무리 들여다봐도 관광발전위원회가 그만큼 무슨 상금을 받을 사람 선정하는 그런 정도의 위원회가 아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관광발전위원회를 비롯해서 여러 위원회들, 지금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방금 얘기한 친환경 농업이나 로컬푸드 관련한 위원회 등등이 아무리 집행 부서에서 회의 실적이 없다고 해서 안건 발생 시 위원회 구성했다가 논의 끝나고 나면 해촉하는 그런 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해야 될 만한 것이냐를 봤을 때 정말 몇 개 빼놓고는 -10개인지 9개인지 중에서- 정말 그럴 만한 위원회는 저는 많지 않다.
오히려 위원회 운영을 안 한 것을 문제 삼아야지, 그 위원회라는 게 그러거든요.
전문가들의 의견과 자문을 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시민 중심의 정읍을 가기 위해서 각계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계획의 과정에서 참여시키고 좋은 의견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 부서들 입장에서는 안건 없으니까 안 해도 되겠다, 그걸 빠져나가기 위해서 “안건 있으면 회의할게요, 그때 구성할게요”,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감사 기간에 관광과장님도 면밀히 살펴보니 관광발전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 있어야 되는데 운영을 안 한 것이, 구성을 안 한 것이 좀 착오였다.
앞으로 더 오히려 구성도 하고, 회의도 정기 회의를 비롯해서 그 위원회에서 계획도 심사도 해주시고, 평가도 해주시고, 더 좋은 제안도 좀 해주시고라는 쪽으로 가보는 것이 우리 관광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다만 축제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 2개 위원회를 합쳐가지고 하나로 운영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부서의 여러 가지 행정력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행정력 때문에라도 통폐합하는 것은 고민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고요.
교육발전위원회에서 학자금 관련한 그것을 이렇게 같이 다뤄주는 거,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유사 기능이 있는데 위원회 많이 만드는 건 좋은 일은 아니고 대신 아까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예요.
말 그대로 안전과 관련해서 구성을 안 해놓고 있다가 뭔 사고 터지면, 아니면 무슨 안전 대책을 세워야 되니까 그때 잠깐 위원 후다닥 구성해가지고 회의 끝났으니까 해촉 딱 하고, 저는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농업 분야는요, 위원회를 각각 두는 것보다는 농업 분야 관련한 위원회가 아마 여러 개 있을 거예요.
유사 기능을 통폐합하는 차원에서 정리하는 건 저는 좋은데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건 아니다 싶어서 과감히 시간 절약을 위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거 저는 부결하고 각 부서별로 다시 검토해서 부서의 위원회 운영을 정말로 심도 있게 고민을 해가지고 통폐합할 것인지, 정말로 안건 있을 때만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짜 다시 검토해서 개별 조례 수정으로 이렇게 가져오기를 제가 권면 드립니다.
○총무과장 최낙성   
저희가 총위원회가 13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132개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비상설화로 이렇게 하자고 부서에서 검토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결론을 이렇게 올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적인 사람이 상시로 위원으로 위촉돼서 운영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시점에 맞는 위원들, 전문적인 위원들을 위촉해서 하는 것도 썩 나쁘지는 않다.
왜냐하면 한 번 위원이 됐다고 해서 상시적으로 위원이 되려면 그분의 의견보다는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상황에 맞는 위원들을 위촉해서 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상황으로도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이도형   
그런 거 검토했을 거라고 봐요.
원포인트로 구성하는 건 물가위원회 하나 인정돼요.
○총무과장 최낙성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발전위원회라든가 이런 전문위원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위원회를 운영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 당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서 처리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닐 것 같다,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조금 생각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저희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정을 했거든요. 
○위원장 이도형   
과장님이야 이렇게나 저렇게나 상관없어요. 
위원회 만들든 말든지, 있다면 회의 제대로 하고 또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위원회 운영 상황 점검하도록 돼 있어요.
○총무과장 최낙성   
예, 1년에 한 번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거 여태까지 방치한 문제가 있죠, 오히려.
제가 감사 때 그거 지적했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좀 편리한 방법으로 가는 것은 좀 아니다.
○총무과장 최낙성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 2년 이상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은 위원회를 중점적으로 부서에서 검토를 받았고요.
검토받은 내용을 또 저희들이 검토를 했을 때 이렇게 운영을 해도 큰 문제가 없고, 도리어 개선 방안이 더 나올 수 있고 또 발전적인 방법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아니, 그렇게 하기로 하면 모든 위원회 다 안건 발생하면 위촉했다가 해촉했다가 그래도 돼요.
○총무과장 최낙성   
일반적으로……
○위원장 이도형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 운영하는 그거 있죠, 시민회장 선정? 
○총무과장 최낙성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거야말로 원포인트로 인정하고,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동학농민혁명 대상 선정하는 거, 그때 한 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른 여기 안에 있는 많은 조례들이 중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어떤 사업의 심의라든지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그거 무단으로 막 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저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행정을 공무원들에게 맡겼으니까 잘하는 건 맞는데, 법령에 의해서 했죠.
그렇지만 주민들의 여러 경로의 참여와 공감을 얻어가면서, 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해 주면 공신력도 있고 주민들로부터 설령 우리가 결론을 잘못 냈다 하더라도 면피도 될 수 있는데 그거 안 한 것들이 문제인 거죠.
저는 차제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딱 몇 개만 골라가지고 몇 개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하는 발의를 제가 하고 싶지 않아서 일괄로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는 게 오히려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감히 제안합니다. 
보류하면 또 철회해 가야 되니까, 부결해 드릴 테니까 가서 재검토해가지고 다시 내라고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최낙성   
예,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제 의견에, 제가 뭐 잘못 봐가지고 그런 건 아닌가…….
신속하게 진행을 위해서 제가 좀 그렇게 유도했습니다. 이해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질의답변을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진행을? 
회의 진행 방법 이렇답니다. 질의답변 종결하고 토론 종결하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해서 부결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 선포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위원회 정비를 위한 11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위원회 정비를 위한 11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인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 위원   
그냥 가시려고? 10페이지 9조6항, 그리고 4항, 이렇게 나왔어요.
7항이 이렇게 입력이 돼야 하는데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거의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든 2년 하고 또 연임을 2년 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이 위원회가 조직이 되는데 여기 책을 보면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하지 않도록 이렇게 못을 박아놨어요.
○총무과장 최낙성   
예, 권고사항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최재기 위원   
그럼 2년에다 6년이면 그럼 8년이에요.
2년이에요, 4년이에요?
○총무과장 최낙성   
지금 위원회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저희들이 권고사항에 준해가지고 그 위원회 임기를 3년을 넘지 않도록 하라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2년을 3년으로 늘리고요.
위원회 임기를 6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자.
최재기 위원   
아, 지금 그전에 2년 해서 2년인데 지금 3년 해서 3년이니까 6년을 넘지 않도록 하자?
○총무과장 최낙성   
예, 한 번 더 연임하면 어렵다는 것이죠. 
최재기 위원   
6년이죠? 지금은 이제 3년씩, 위원회가 3년씩 연임.
○총무과장 최낙성   
예, 한 번은 더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최재기 위원   
그래서 6년이다, 이거죠?
○총무과장 최낙성   
예, 6년을 넘어서는 안 된다.
최재기 위원   
여기는 6항, 7항에 해야 하는데 4항으로 된 것이 좀 잘못됐죠?
○총무과장 최낙성   
예, 그 부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 위원   
수정토록 하고요, 보통 위원회라고 보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위원회를 조직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길래 한번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거 수정할 것 좀 수정하시고요. 
○총무과장 최낙성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가 있습니까? 
질의 없으시면 방금 최재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표현된 거죠?
○총무과장 최낙성   
예.
○위원장 이도형   
그런데 조례안 문장으로 돼 있는 거예요? 혹시 어떤 내용하고 연결되나요? 
어디를 고쳐드리면 좋은지 빨리 확인하셔야죠.
질의가 없으시면 일단은 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서향경 위원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2의제2항의 본문 중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를 “기피 신청을 해야 하고”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향경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요,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서향경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향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향경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 몇 시에 시작할까요? 2시 좋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6. 정읍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정읍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서향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향경 부위원장입니다. 이도형 위원장님의 부재로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류태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서향경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정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69번, 정읍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과 의사결정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3항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제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신설하였고, 안 제2조제4항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사실상 징수 실무를 수행하지 않는 5급 과장급으로 확대하고, 안 제5조 위원회 구성을 민간 전문가 등 위촉위원을 참여시켜 의사결정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0번, 정읍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2023년 10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시세 감면 사항 중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7조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해 주는 감면 취득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11조 정읍시 내장산 리조트 관광지 조성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현재 소유권 이전이 미 완료된 토지의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해 주는 감면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1번,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동일하게 징수하는 본 조례의 수수료 징수 규정이 중복되어 있어 이를 생략하고 법령을 따르게 하여 법령 개정 시 불필요한 조례 개정을 피하고자 합니다.
또한 종이수입증지가 폐지됨에 따라 징수 방법에 대한 감면조항을 정비하고 수수료 감면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제증명 등의 수수료 규정을 상위 법령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중복규정되었던 수수료 등을 별표1에서 삭제하며,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를 중복규정한 별표2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 징수 방법 중 종이수입증지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정읍시 수입증지 조례와 일치하게 개정하고자 하며, 제7조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관련 법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향경   
류태영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희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의안번호 269호, 270호, 271호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건의 의안은 2023년 11월 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일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포상금 지급제한 기준 신설 등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몰기한 2023년 12월 31일까지 도래한 시세 감면 사항 중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 및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에 대해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기한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제2호에 의거, 특정 지역 개발지원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자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제증명 등의 수수료 관련 사항은 지방세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표준 금액을 준용하여 적용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수수료의 징수 방법과 수수료의 결제 방법을 명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정부 시책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까지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증명 수수료 감면 또는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부시책 변경과 상위법령 개정에 맞춰 정비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향경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   
이거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는 50%를 “감면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 과거에는 “꼭 해야 된다”였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로 바꾸는 이유가 뭐죠?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부분 중에.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시행규칙에서 별도 별표7에서 정한 규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면 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따라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감면한다라고 해놓고 해도 되는데, “해야 한다”하고 “할 수 있다”하고는 엄연히 차이가 있어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그렇죠.
정상철 위원   
그런데 여기는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50%를 감면한다”였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감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 이유가 뭔가.
○세정과장 손문국   
상위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상위 법령에……
정상철 위원   
아, 상위 법령에?
○세정과장 손문국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법령을 내가 이걸 찾아보려고 막 하는데……. 
그럼 강제 조항에서 유연성을 뒀다?
○세정과장 손문국   
예.
정상철 위원   
무조건 상위 법령에 있다고 해서 상위 법령이 다 맞는 거…… 맞죠, 법이니까 맞겠지만 우리가 거기에 시장의 재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 그러면 재량껏 해야지 꼭 그놈을 상위 법령에다가 딱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하려고만 자꾸 하시는 것 같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면 우리는 하면 되는 건데…….
이거 한다고 해서 문제 되는 건 없잖아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상위 법령에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데 저희 조례에 또 강제 조항으로 넣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죠
정상철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향경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태영 문화행정국장님, 손문국 세정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감사합니다. 

9.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정읍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서향경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후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선익   
복지환경국장 오선익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서향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정읍시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원 조례를 통합하여 행정의 지원 체계를 단일화하고, 시민들에게 보훈 예우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통합에 따라 기존의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호국보훈수당, 생활보조수당 등의 긴급 지급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읍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정읍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5년간 연장하고자 하며, 상위 법령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6조에서 7조 용어 중 의료급여법 개정에 따라 “대부”를 “대지급”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7조의2는 상위법인 의료급여법 제24조와 중복된 조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제9조 중 ’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 예정인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향경   
오선익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희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의안번호 272호, 273호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2월 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오선익 복지환경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일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시설물의 사용료 감면 및 주거환경개선 지원과 호국보훈수당으로 통합하여 지급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수당지급 중지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조례 문구 사용에 있어 일관성 있는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사 조례 통합에 따른 제명 변경과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와 명예를 선양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국가유공자 명예 선양이라는 취지와 더불어 실질적인 보훈 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오선익 복지환경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2023년 제3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확인되어 행정절차 준수 및 관련 법규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향경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쭉 살펴봤거든요, 과장님.
그러니까 두 가지 조례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얘기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맞습니다.
이상길 위원   
절차적인 부분, 내용은 차치하고 절차적인 부분에서 새롭게 제정하는 조례안을 올리고 두 가지를 일괄 폐지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는 절차가 맞나요, 이렇게 두 가지를 그냥 우리 위원회에서 통합해서 개정을 해주는 게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저희가 질의를 해봤었는데 기존에 폐지 조례는 저희 부칙 안에 이번에 하나를 전면 개정하면서 부칙 안에 기존에 있는 조례는 폐지하겠다라고 그렇게 부칙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맞다라고……
이상길 위원   
그러니까 넣는 것은 넣는 건데……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그렇게 맞다라고 해서…….
이상길 위원   
저는 생각에 여기 두 가지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필요한 조항들을 그대로 성안한다는 뜻으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는 절차적인 문제에서 새로운 조례를 하나 통합해서 원안을 만들어서 조례를 어떤 제정을 하고 그 제정하는 시점에서 두 가지를 같이 폐지를 하게 되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조례명이 같기 때문에 실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기존에 있는 조례의 명칭입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에 있는 내용을 갖다 포함을 시켰고요.
그래서 폐지를 기존에 있는 조례는 못 하고 여기에다가 전부 개정으로 넣고 하나만 폐지를 했습니다.
이상길 위원   
조례 어떤 문안이 똑같다, 제목이?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이상길 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향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   
이게 지금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괄 지금 새롭게 개정이 되는데, 전부 개정을 하는데 기존에 있던 조례하고 보면 수당 부분이 지금 많아졌어요.
수당 지급하고 뭐 하는 거에 대해서 비용 추계를 보면 우리 정읍시에 한 분 계시는가요, 지금 여기 해당자가?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해당되는 호국보훈수당은 약 1,900명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전면 개정을 하면서 수당 받는 분야의 종을 한 3개 종 정도로 늘렸는데 그중에 대상자가 한 분만 된다, 4·19 유공자로 한 분만 되고 기존에 있는 1,900명은 기존 조례에서 다 받는 부분이라……
정상철 위원   
기존 조례에서?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맞습니다.
정상철 위원   
이 새로운 조례에서는 해당자가 한 분이다?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한 분만 대상이 됩니다.
정상철 위원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이분이?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정상철 위원   
그래요? 4·19혁명 유공자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지금 연도 수가 있어서…….
그러면 지금 5·18, 특수임무, 고엽제,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뭐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4·19는 딱 정읍에 딱 한 분이다?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한 분입니다. 저희가 이거 하기 전에 국가보훈부에 자료를 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받은 자료입니다.
정상철 위원   
이분에 대한 예산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비용추계가 들어간다?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정상철 위원   
이게 지금 기존의 조례를 많이 지금 새롭게 지금 많이 바꿨습니다.
생활보조수당을 지원하고 호국보훈수당, 지금 아까 천몇 분이요?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1,900명이 호국보훈……
정상철 위원   
1,900명?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정상철 위원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분이?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정상철 위원   
매달 8만 원씩?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8만 원에다가 도비 2만 원해서 10만 원입니다.
정상철 위원   
매년 여기에도 지금 이거 있지만 사망 위로금을 주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1년에 사망 위로금으로 나가는 비용은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비용이 나가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약 한 매달 2∼3건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상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급이 되면서 호국보훈수당의 혜택을 보는 분들도 계속 줄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실은 줄었습니다. 줄어서 한 20∼30명 이상 준 것 같습니다, 작년 대비.
정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향경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금 수정안이 일부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서향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오명제 위원께서는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 위원   
오명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제2호 본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
안 제11조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호 “사망한 자”를 “사망한 경우”로, 제2호 “옮긴 사람”을 “옮긴 경우”로, 제3호 “통보된 사람”을 “통보된 경우”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향경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명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명제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명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오명제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미현 사회복지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감사합니다.

11. 정읍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서향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선익   
노인장애인과 소관 정읍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추진하는 노인목욕비 지원 금액 증액으로 이용 어르신들의 체감도를 향상하고, 지원 방식 변경으로 사업 운영의 단점을 보완하여 어르신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목욕비 지원 금액을 연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증액하는 사안과 목욕비 지원 시 기존 종이 목욕권 방식을 바우처 카드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기본 조례 제3조1호와 제4조에서 10조까지 조항의 내용을 모두 변경되고, 11조, 12조는 삭제되는 등 조례에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바우처 카드 방식 변경을 위한 카드시스템 운영과 협약 사항 등을 포함하여 변경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조례 시행규칙에 포함되어 있던 지원금액, 지원횟수 등의 세부 기준을 개정안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향경   
오선익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희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3년 11월 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시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오선익 복지환경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르신 목욕비 지원 방법을 지류형에서 바우처 카드로 변경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편리한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현실적인 목욕비 지원을 통해 노인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에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향경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석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지금 지원대상은 70세 이상으로 한 것은 전 조례 때나 똑같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대상은 다 똑같습니다.
이상길 위원   
또 지원 방법에 따라서 종이로 그동안에 이용권으로 지급하던 것을 바우처 카드로 지급한다?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이상길 위원   
그리고 1천 원씩을 더 올려서 6천 원씩 하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1회에 6천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이상길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지급을 그동안에 몇 명 정도 했습니까, 월별로 따지면?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월별로는 저희들이 집계는 중간중간에 별도로 자료는 있는데 연으로 따져봤을 때 ’21년도 3월부터 이게 시행이 된 부분이고요.
’21년도에는 저희들이 4,700명 정도, ’22년도에는 9천 명, 그리고 올해는 현재까지 8,158명이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럼 비용 추계서에 예상한 대로 한 1만 명 정도 되겠네요, 올해 12월까지 하면?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1만 명 정도로 예상합니다.
이상길 위원   
6천 원씩 해서 이제 한 6억, 연간 6억 정도 예상을 했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이상길 위원   
사무관리비를 1,600만 원 정도 했고, 그런데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데 우리가 2만 1천 명 정도 된다는 예상하에 1만 명 수준이면 내년도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게 70세 이상의 노인 어르신들께서 목욕을 함으로써 건강상에 도움이 되고 위생상에도 좋은 여건을 이렇게 조성하다 보면 이용률이 자꾸 늘어날 것 같은데 이게 1천 원을 더 올려서 하는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지금 시중에 목욕비가 동 지역, 쉬운 말로 시내 지역은 지금 현재 현실가가 한 9천 원 정도 되고, 그 외에 시에는 한 8천 원 정도 되기 때문에 현재 5천 원 지원해 주는 것이 좀 체감이 좀 떨어지지 않냐, 그래서 1천 원을 더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바우처 카드로 지급을 했는데 사용 잔액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불용이 됩니다.
이상길 위원   
본인이 6천 원을 다 못 썼을 때 기록이 다 남을 테니까요, 잔액이 나올 테니까.
그러면 다음번에 충전할 때 그거를 나머지 부분만 채워주고 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아니, 연말에……
이상길 위원   
바우처 카드를 그냥 1년에 10번을 매번 주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아니, 카드 하나로……
이상길 위원   
하나로 쓰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하나로 쓰는 겁니다. 목욕탕 가서 현재 신용카드 사용하는 방법과 똑같이.
○복지환경국장 오선익   
한 해가 지나면 그걸 다시 재충전하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재충전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다음 해에.
이상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향경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 위원   
예산이 많이 절약되겠네요? 보니까 목욕권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들어온 사람들도 많이 있더만요, 보니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그런 폐해가 좀 일부 있어서 종이로 하다 보니까 일부 거래되는 부분이……
오명제 위원   
그런 것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누구 줘가지고 가고 하니까 그런 것도 얼마나 절감되나 그 예산은 아직 안 해보셨죠?
○복지환경국장 오선익   
처음이라 이제…….
오명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서향경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서향경   
오선익 복지환경국장님, 강한석 노인장애인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대리 서향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서향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총 21개 부서에 149건을 시정 또는 처리 요구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정회 중에 협의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는 11월 27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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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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