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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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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정읍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6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30일 (목) 10시 02분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 2024년도 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 2024년도 예산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복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이복형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창기 기획예산실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경제산업위원회 이복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운용되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이 폐지되어 총 11개 기금으로 기금운용 규모는 2,299억 2천 4백만 원입니다.
이중 총액의 9%인 208억 1천 7백만 원은 개별기금 목적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794억 4천 1백만 원을 포함한 나머지 2,091억 7백만 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5개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발전기금”입니다.
정읍시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과 권익증진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금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 이자수입 4천 4백만 원, 예치금회수 16억 7천 1백만 원으로 총 27억 1천 5백만 원을 조성하여 청년 창업지원사업, 상생지원센터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사업 등으로 2억 5천 5백만 원을 지원하고 24억 6천만 원은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 예탁금 원금회수 36억 원, 예치금회수 4억 4백만 원, 이자수입 1억 9백만 원을 포함 총 43억 1천 3백만 원을 조성하여 산업·농공단지 입주업체 보상금 1천만 원과 중소기업 융자업체 이자차액 지원금으로 2억 8천 4백만 원을 지원하고, 40억 1천 9백만 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기금”입니다.
기업의 투자유치 촉진과 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는 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 지방투자촉진 국도비보조금 81억 6천 6백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46억 원, 예치금회수 87억 3천 7백만 원, 이자수입 4억 1천 9백만 원, 일자리창출펀드 출자금 회수 3천만 원을 포함 총 221억 5천 2백만 원을 조성하여 투자기업 보상금으로 172억 3천 2백만 원과 일자리창출투자펀드 출자금 2억 원을 지원하고, 47억 2천만 원을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으로 예치금회수 3억 2천 3백만 원, 이자수입 6백만 원을 포함 총 3억 2천 9백만 원을 조성하여 통합안내판 설치 등 광고물 정비사업에 4천 3백만 원을 지출하고, 2억 8천 6백만 원은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정읍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재난의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용되는 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7억 원, 도비 보조금 1억 1천만 원, 예치금회수 27억 8천만 원, 이자수입 3천 1백만 원을 포함 총 36억 2천 1백만 원을 조성하여 재해재난 응급복구 7천 1백만 원, 제설제 구입 6천만 원, 옹동면 매정리 배수로 정비공사 1억 6천만 원, 도비 보조금 3천 1백만 원을 반환하고 32억 9천 9백만 원을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기금별 기금운용관인 해당 부서장과 함께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형   
최창기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인식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3년 11월 20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마다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운용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11개 2,299억 원입니다.
이중 기금 총액의 9%인 208억 원은 개별기금 목적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이며, 2,091억 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5개 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진흥기금, 청년발전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은 총 331억 원으로 개별기금 목적사업비로 183억 원, 예탁금 및 예치금 등으로 148억 원입니다.
기금의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재정 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특정 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써 기금이 고유목적 사업에 활용되고 있는지, 자금활용 극대화 방안 및 기금수익성 제고를 통한 안정적인 기금 관리는 되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강인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창기 기획예산실장님, 소관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현재 우리 기금에 대한 예치금은 지금 현재 이율은 다시 해서 조정이 다 돼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지금 기금은 2금고 전북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고시금리로 해서 최대 2.75까지 하는데 일반회계에서 작년에 지출한 것은 3.15까지 저희가 예탁을 해 놨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금리가 고금리로 되어 있는데 다시 다 재계약해서 지금 싹 전체 다 정비가 돼 있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올해 치가 한 49억 정도 이자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 
○위원장 이복형   
아니, 금리. 액수가 크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위원장 이복형   
49억. 잘하면 60억도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다 지금 보통 몇 % 정도 받고 있나요? %로.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2.75. 
○위원장 이복형   
2.75? 평균으로?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위원장 이복형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재난관리기금이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김승범 위원   
옹동면 매정리 배수로 정비공사 1억 6천만 원은 어떤 성격의 예산이에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사전대비라든지 응급복구, 재해위험시설 보수 정비를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이거든요.
옹동면 매정리 같은 경우는 배수불량으로 인해서 매년 침수피해가 발생돼 가지고 농경지가 피해를 입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관련 부서에서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도 기금 50%하고 시 기금 50% 해서 내년도에 1억 6천의 사업비를 들여서 정비를 하려고 그 기금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승범 위원   
건설과에서 해야 할 사업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안전기본법에 저희가 재난사전대비라든지 응급복구, 재해위험시설 보수 정비가 포함돼 있거든요. 
기금으로 매칭을 해서 도 기금과 매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승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 위원   
일자리정책과.
예산안 89쪽에 보면 전북 상생지원센터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사업이라고 계속사업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예. 
고성환 위원   
올해도 사업이 진행이 됐죠?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예. 지금 이게 3년차로 3년차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분원하고 협약을 맺어서 거기에서 그동안 축적된 기술이전을 저희 기업 청년기업에 해 주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1억 5천씩 3년 동안 지원을 해서 거기에 장비, 실험장비를 지원해 주고 안전성평가연구소는 7천만 원씩 지원을 해서 실험실습 할 수 있도록 인력 지원하고 거기에 필요한 필수경비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올해까지 24년도까지입니다.
고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 5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는?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24년도까지 우선은 협약은 그렇습니다. 
고성환 위원   
내년까지?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예. 
고성환 위원   
그러면 청년기업 5개소의 업체, 그 업체가 어떤 일을 하는 업체인지? 
국책연구소의 기술을 안전성평가연구소에서 기술이전을 해 준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예. 이전을 해 줘서. 
고성환 위원   
어떤 기술이에요? 예를 들자면.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보통 축산악취 저감시설. 
고성환 위원   
축산악취 저감시설?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예. 그래서 유사부솔루션이라고 이 기업은 지금 태인에 있는 어느 농장에 그 설비를 해서 거기에서 축산악취 효과를 보고 있는 게 있고요. 
보통 여기는 동물들 꼬리에 타투를 하는 기술, 거기가 동물실험들을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관계돼 있는 시설들. 
가장 대표적인 이런 축산악취, 우리 시하고 비슷한 기술이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고성환 위원   
동물 꼬리에 타투한다 라는 것은……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실험을 목적으로. 
고성환 위원   
실험용 쥐 같은 걸 얘기하는 것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예. 
고성환 위원   
하여튼 이게 잘 기술이전이 돼서 청년기업들이, 문제는 이제 지원을 했는데 그 청년기업이 또 몇 년 이따 고사돼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지금 기업들은 저희에게 따로 받는 그런 건 없고요. 기술이전하고 실험할 수 있고 제품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고 아직은 저희가 제품을 만드는 데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한번 했다가 지난번에 행안부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어서 지금은 지원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고성환 위원   
아, 그래요?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본인들의 기술을 축적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고성환 위원   
하여튼 지역 내에 청년기업들이 잘 커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관리도 하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예. 
고성환 위원   
예. 중요한 게 관리인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판사업 있잖아요. 도시과. 
주인 없는 간판 철거하는 사업 있잖아요.
○도시과장 임용덕   
예. 
고성환 위원   
과장님! 그럼 우리 관내에 제가 볼 때는 주인 없는 간판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현황파악은 좀 됐나요? 
○도시과장 임용덕   
지금 저희가 보통 주인 없는 간판 같은 경우는 폐업한 데 있죠? 그 부분이거든요. 
고성환 위원   
예. 
○도시과장 임용덕   
주인이 없다 보니까 그분하고 철거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소유권.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한 건 없고요. 읍면동에서 우리한테 공문이 오면 소유자하고 확인해 가지고 그런 경우에 저희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고성환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공문이 올라오지 않으면 이 사업이 진행될 수가 없겠네요? 
○도시과장 임용덕   
저희가 민원이 발생하는 거 그런 경우하고. 
고성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개를 철거하겠다 라고 지금 올리셨잖아요. 
○도시과장 임용덕   
예. 
고성환 위원   
너무 부족하다. 소극적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내년에는 조금 더 늘려서, 도심 같은 경우에는 아마 민원이 즉각즉각 신고가 돼서 철거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읍면동 시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많은 분들이 매번 저렇게 있는가보다 하고 그냥 지나쳐버리거든요. 
○도시과장 임용덕   
예. 
고성환 위원   
그런데 그런 간판이 가지고 있는 시골의 퇴락한 이미지를 아주 가중시키는 요소가 오래된 간판이거든요. 주인 없는 간판.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과장 임용덕   
예, 알겠습니다. 
고성환 위원   
읍면동에 연락하셔가지고 그런 간판들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많이 해서 빨리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시과장 임용덕   
예, 알겠습니다. 적극행정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고성환 위원   
예. 내년에는 10개 이상 신청하세요. 
○도시과장 임용덕   
예, 알겠습니다. 
고성환 위원   
500만 원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 5개는 너무 적습니다. 
○도시과장 임용덕   
예, 알겠습니다. 
고성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저도 똑같은 질문인데요. 상동만 해도 폐업을 하는 데가 1년에 50개, 2~3년에 100개씩 돼요.
정읍 전체로 보면 엄청나잖아요, 폐업하는 데가. 
○도시과장 임용덕   
예. 
김석환 위원   
폐업하면 거기에다 플래카드 붙여놓고 하면 엄청 지저분하잖아요. 
그걸 한번 파악을 해 놓고 정비를, 아까 고성환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너무 적다. 폐업하는 데는 300군데 되는데 간판도 다 그러면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임용덕   
보통 보면 건물주 있죠? 
김석환 위원   
예. 
○도시과장 임용덕   
건물주하고 임대인하고 해 가지고 폐업할 때는 간판까지 보통 다 철거를 하거든요. 대부분 그런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한두 군데 있는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대처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간판 웬만하면 안 가져가요. 다음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거기 놓아두거든요. 
○도시과장 임용덕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또 주인 없는 데는 혹시 태풍이나 오면 또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아까 고성환 위원님 말씀처럼. 
○도시과장 임용덕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다음에 통합안내판 설치 보면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간판 철거 후 통합안내판을 설치하여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이라고 돼 있잖아요. 
○도시과장 임용덕   
예. 
김석환 위원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지만 통합안내판을 설치해서 정말 깨끗해졌다, 좋다. 이런 게 안 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현수막도 마찬가지고. 
우리 정읍시 전체를 보면 도로를 보면 간판을 하고 정비를 해서 정말 정읍의 이미지가 깨끗하고 좋다는 이미지가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통합안내판도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기계적으로 똑같고 어떤 데는 차도로 가서 간판을 봐야 되는데 보도로 가서 보이는 간판, 조그마하게 써져있고.
전혀 간판에 대한 기본 그게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데는 간판이 모양에 따라서 홍보도 되고 그러는데 다 똑같아요. 무조건. 기계적으로. 
그게 과연 도시 이미지가 좋아지고 깨끗할까? 이런 생각을 해 보면 다시 한번 그걸 누차 이야기했지만 기금을 더 많이 해서라도 간판 하나를 하더라도 그게 이미지거든요. 도시의 이미지. 
○도시과장 임용덕   
예. 
김석환 위원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정읍 IC 들어오셔가지고 뺑 한번 둘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간판 하나를 하더라도 이미지가 달라지거든요.
돈에 어떤 두지 말고, 더 들이더라도 더 잘해서 정읍에 갔더니 간판이 예쁘고 좋다. 그리고 예쁘고 좋으면 다시 보게 되고. 
크게 안 하더라도 작지만 자꾸 쳐다보게 되고 간판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데 정읍에 통합안내판을 보면 너무 무슨 돈을 들였지만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안 좋더라고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도시과장 임용덕   
저희가 지금 통합안내판 같은 경우는 시내 구역 말고 면 지역에 리별로 가다 보면 도로변에 리별로 가다 보면 저희가 그동안 설치한 데를 보면 북면, 태인, 감곡, 제가 감곡에 있을 때도 보면 승방리 쪽으로 갈 때 지방도에서 리 쪽으로 갈 때 통합적으로 설치했지 시내 구간에 있는 것은 저희가 보통 안 했어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내 구간은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좀 특색 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시내도 송산동도 하고 많이 했어요. 상동도 해 놓고. 
그런데 철구를 세우는 것보다 얇게 해서 더 선명하게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도시과장 임용덕   
예.
김석환 위원   
그런 것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볼 때마다 항상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도시과장 임용덕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내장산 쪽 가는 길은 관광지잖아요. 
○도시과장 임용덕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플래카드도 사실은 자기들이, 정치인은 혹시 플래카드 같은 거 기간이 있어요? 
○도시과장 임용덕   
저희가 정치, 정당 같은 경우는……
김석환 위원   
정당. 정당. 
○도시과장 임용덕   
정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당법에 의해서 우리가 철거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김석환 위원   
그런데 철거가 되잖아요.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과장 임용덕   
저희가 정당에 연락을 해 가지고 한 2주 정도 되면 철거토록 얘기하고 그쪽에서 우리한테 철거하라 하면 저희가 또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업자들이 하잖아요. 업자들한테 본인들이 건 것은 2주 되면 딱 철거를 하라. 이렇게 말을 해 놓고 이야기를 해야지. 
왜 그러냐면 직원들이 또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걸. 
○도시과장 임용덕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본인들이 편의에 의해서 했으면 본인들이 걷어가야 된다가 맞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도시과장 임용덕   
예. 
김석환 위원   
예. 그것 좀 하셔가지고 내장산 쪽도 한번 과장님이 직접 돌아보시면 아, 이렇구나.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도시과장 임용덕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과장님! 어차피 거기 앉으셨으니까요. 
지금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 해 가지고 500이 섰는데 저는 금방 플래카드도 마찬가지고 달 때는 자기 나름대로 마음대로 달고 철거는 시에서 돈 들여서 한다? 
이것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거든요, 지금. 
정당이라고 해서 정당에서 자기네들이 붙였으니까 자기네들이 탈부착을 해야지, 왜 우리가 시에서 합니까? 
아주 잘못된 일이에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간판은 혹시 업이 흥해서 갈 때는 그분한테 철거를 해 주시오 하면 철거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망해가지고 간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저는 이 부분도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시비 안 들이고 그분들이 가면서 철거해 가지고 가라고 해야죠. 
갈 때가 달라버리면 안 된다. 그렇잖아요.
정당에서 붙였다고 해서 우리가 손을 못 댄다? 
지금 조례를 바꿔놨잖아요, 저희가. 정당에서 한 것도 땔 수 있도록. 
과장님! 지금 동초등학교 앞에 자주 보시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이 있어요. 지금 안 붙이잖아요. 하니까. 
우리가 행정에서 지도를 해 주란 말이에요. 정당에다가. 
그리고 간판업체, 지금 기금도 있고 하지만 이분들한테 꼭 얘기를 해야 돼요. 플래카드도 마찬가지고. 
너희가 부착한 것은 너희가 회수해 가는 것으로 해야지,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간판 안 붙인 우리 시민들이 멀쩡한 시민들이 거기에 세금을 낭비하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하는 차원이니까요. 
과장님! 그 부분은 좀 충분히 감안하셔서 정당이 됐든 누가 됐든 자기가 부착시켰으면 자기가 떼는 것을 원칙으로. 
○도시과장 임용덕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과장 임용덕   
예. 
이만재 위원   
그리고 옹미란 과장님인가요? 잠깐만. 
지금 정읍시내에 청년창업가가 여기는 20명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20명. 세무회계.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내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
이만재 위원   
신규사업으로?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예. 
이만재 위원   
그간에는 지금 안 했어도 잘 굴러갔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청년발전기금을 전출금으로만 지금 적립을 하고 있는데 22년도 말에 국민연금관리공단하고 전기안전공사, 국토정보공사에서 700만 원씩을 기탁을 해 주셨어요. 
그 돈이 2,100인데 올해 그분들이 본인들이 공기업에서 보니까 청년들이 세무에 대해서 너무 많이 모른다. 이런 본인들이 기탁한 이 기탁금은 세무회계에 관련돼 있는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뢰가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준비를 한 신규사업입니다.
이만재 위원   
여기 보면 1대1 교육 돼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예. 
이만재 위원   
그러면 그분은 한 번 받으면 다음에는 교육을 안 받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이분들은 저희가 1년 동안에 보통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2번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가 따로 있는데 그때그때 도움도 주시고 세무에 대해서 기장하는 것까지 도움을 줘서 1년 동안 케어를 할 계획입니다.
이만재 위원   
요새는 홈텍스로 해서 굉장히 간편신고가 돼 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예. 
이만재 위원   
지금 근데 저는 뭘 여쭤보려고 그러냐면 청년창업가가 몇 명인데 우선 지금 20명만 했냐? 이 부분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저희가 기금으로 하고 있는 창업자는 현재 올해 10명이 계획이……
이만재 위원   
10명이요?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10명이 계획이 돼 있고 22년도에 1명, 올해 지금 5명이 선정돼 있고 지금 저희가 한 사람만 하면 16명이 되고요. 추가로 받아서 20명까지 해 보려고. 
이만재 위원   
지금 창업을 한 사람은 20명?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6명이 창업이 돼 있고요. 
이만재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그 부분까지는 전체를 다 파악은 못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느 누구는 혜택을 받고 어느 누구는 못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냐 하는 제 생각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저희가 연차사업으로 2년 동안 해 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지금 정읍에 청년이 4만 6천인가……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2만 6천 명이요. 
이만재 위원   
2만 6천이던가요? 2만 6천 명 중에 창업하시는 분들이 이 숫자밖에는 안 되냐는 식이지. 제 이야기는.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아닙니다. 더 됩니다. 
이만재 위원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예. 
이만재 위원   
그래서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런 혜택도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예, 이상이고요. 
김현희 과장님! 지금 44쪽을 보면 중소기업 융자업체 이자차액 지원이 있어요. 
○미래산업과장 김현희   
예. 
이만재 위원   
보통 중소기업은 몇 % 이자를 쓰나요? 
○미래산업과장 김현희   
지금 이제 신용도에서 기업체의 신용도에 따라서 3~7, 8%까지 쓰는 기업체들도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4~7, 8%까지요? 
○미래산업과장 김현희   
예. 
이만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몇 %에서부터 시작을 하는가요? 
○미래산업과장 김현희   
저희는 이제 3%의 이자율만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6%를 쓴다면 본인이 3% 부담. 
○미래산업과장 김현희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3% 시에서 지원.
○미래산업과장 김현희   
예. 
이만재 위원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금방 최창기 실장님이 전북은행에다가 우리가 기금을 맡기면 2.7%를 준다. 이 말이에요. 
○미래산업과장 김현희   
예. 
이만재 위원   
근데 우리 기업들이 쓰는 돈은 너무나 비싼 돈을 쓰고 있다.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미래산업과장 김현희   
예. 
이만재 위원   
여기 보니까 중소기업이면 그렇게 큰 기업체는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쓰면 제가 봤을 때 몇천만 원에서 몇억까지는 아마 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분들은 너무나 고금리의 이자를 주고 쓰고 있다. 그나마 또 우리 세금으로, 세금으로 이분들한테 지원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분들이 좀 저리의 대출금을 쓸 수 있도록 시에서라도 관여를 해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보거든요. 
○미래산업과장 김현희   
예. 
이만재 위원   
그래서 정읍에서 이분들이 있음으로써 일자리 창출도 되고 하니만큼 이자를 저리로 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모습도 참 좋겠다.
○미래산업과장 김현희   
예. 
이만재 위원   
그렇잖아요? 7% 쓸 것 한 6% 쓰면 1%의 우리 시민의 혈세가 더 올라가잖아요. 
요새 흔히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던데, 젊은 친구들은. 은행집이다. 은행집.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미래산업과장 김현희   
예. 
이만재 위원   
자기 돈은 1억인데 3억 빌려서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사다 보니 집이 은행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예가 되지 않도록 시에서도 이쪽에도 좀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서 조금이라도 이자를 다운시킬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럼으로써 일자리 창출은 되지만 또 세금이 우리 시민의 혈세가 이자 지원에 덜 나가니만큼 그런 곳에도 섬세하게 관심을,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 몇 개 업체가 돈을 쓰고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관심을 가져서, 얼마나 고맙게 생각을 하겠어요? 자기가 쓰면 7%인데 시에서 관여해 주니 5%로 됐다. 엄청난 이득이잖아요.
얼마나 또 시에다 고맙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심 있게 가져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과장님 말씀드리니까요. 고민 한번 해 주시고. 
○미래산업과장 김현희   
예, 더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하실 수 있으면 해 주는 게 좋겠다 하는 차원입니다.
○미래산업과장 김현희   
예. 
이만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   
실장님 애쓰십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요. 
사무관리비. 보건위생과네? 식품진흥기금사업. 31페이지. 
자치 것은……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자치에서 했고 이쪽 경제 쪽은 5개……
한선미 위원   
경제 것만 해야 되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한선미 위원   
경제 것은 별로 없고 자치 것이 있어서. 물어보면 안 되는가요? 
정읍형 공유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것을 좀 알고 계신가요, 실장님? 
8페이지 한번 볼게요. 뒤에 것은 제가 별도로……
8페이지에 정읍형 공유어린이집 지원.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그것 좀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실장님 알고 계세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한선미 위원   
예. 고향사랑기부제로.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추진하는데요. 
한선미 위원   
예. 그건 알고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관내에 49개 어린이집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한선미 위원   
직장어린이집도 해당이 되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국공립 8개하고 사회복지 10개하고 법인단체 3개, 민간 13개, 가정 14개, 직장 하나. 그렇게……
한선미 위원   
그리고 직장도 해당이 되냐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직장이 하나가……
한선미 위원   
아니, 여기에 해당이 되냐고요. 이 공유어린이집 사업에 직장어린이집도 들어가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가 들어가 있어서. 이게 맞아요? 
직장어린이집은 지금 일반어린이집들 간식비보다 훨씬 높은 거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한선미 위원   
예, 알고 계시네. 특혜받은 곳이에요. 지금 직장어린이집이. 일반 어린이집에 비해서. 모든 재정적인 지원이.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 있길래 이게 맞나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검토를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 위원   
그리고 어떻게 지원이 되는가?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줘보세요. 
실장님! 잘 모르세요? 모르시는 것 같네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소통실에서 이것을 계획을 짜기 때문에. 
한선미 위원   
그래서 지금 소통실인데 사회복지 저기인데 그래서 지금 여쭤봐요. 정확히 이걸 알고 계시는가. 
그러면 이따가……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자세한 내용을 설명……
한선미 위원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한선미 위원   
왜냐하면 고향사랑기부제로 제가 요청을 한 것이 뭐였냐면 지금 유아들은 만 3세부터 5세까지 유아들은 24년도에 1인당 13만 5천 원이 지급이 되요. 
그러나 영아들은 0세에서 2세까지 영아들은 내년에 제가 못 줘도 3만 원 정도는 얘기를 했어. 고향사랑기부제에서 2만 원을 올려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5세까지는 13만 5천 원인데 영아가 2만 원을 여성가족과에서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어제 제가 전화를 받았는지, 너무 차이가 많이 심하다. 
그래서 권역별 공유어린이집이, 어린이집으로 권역을 나눠서 7개로 권역을 나눠서 지금 하는 사업이에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한선미 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많은 곳과 아이들이 적은 곳은 좀 틀리겠죠? 온도 차가. 
그러면 이 한 아이당 주는 그 금액으로 했더라면 전체가 0세에서 2세 똑같이 지원이 가는데 권역으로 나눠서 어린이집별로 지원을 해 줘버리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그 부분은……
한선미 위원   
끝나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 위원   
예. 모두 다 골고루 가야 되는데 많은 시설은 더 가고 적은 시설은 적게 가고, 이럴 수가 있다. 
그러니 그걸 설명을 좀 해 주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한선미 위원   
예. 그리고 여기에 직장어린이집은 맞지 않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위원장 이복형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 위원   
실장님! 저도 마찬가지네요. 
고향사랑기금으로 7페이지 청소년을 위한 공감존 운영 신규로 왔길래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인지?
거의 다 물품으로 나와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오승현 위원   
그리고 25년 이후에는 없고 내년에 2,500만 원만 요구했네요. 
잘 모르죠, 실장님이?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고향사랑기금은 선정을 해요. 선정위원회에서. 그 사업을. 내년도 사업을요. 
선정위원회에서 두 가지 건을 선정했더라고요. 소통실에서 했는데. 
고향사랑기금으로 한다면 시 전체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선정이 상당히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우선 전체를 다 안 쓰고 한 6천 정도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오승현 위원   
이쪽이고, 2,500이고 이쪽에 4,200 해서?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고향사랑기금 목적에 맞게 한번 전체적인 시민이 호응이 갈 수 있는 것을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오승현 위원   
그래요. 실장님이 잘 모르니까, 저쪽 부서이기 때문에 자세히 묻지 않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옹미란 과장님! 
청년 창업지원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예. 
김석환 위원   
청년인구도 늘어났고. 그런데 1년차에 공간구축, 리모델링, 그다음에 재료·홍보·임차비 등을 지원하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출발은 좋은데 나중에 유지하기도 힘든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청년들이 저번에 동아리도 있었잖아요. 100명씩 모이고. 
이럴 때 창업한 청년들이 자기는 어떻게 창업을 했다. 설명회도 하고 또 취업박람회 때 그런 발표도 하고 그러면 다른 청년들한테 자극도 되고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지역활력과에서인가 시민창안대회 공동체 페스티벌을 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효과가 좋았어요. 
그런데 다 끝났거든요. 거기 나올 사람 다 나왔는데 앞으로는 청년들한테 그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원을 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역량을 키워서, 그렇게 자꾸 발표도 하다 보면 역량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읍시에서 했지만 나중에 전라북도에 가서 또 역량을 키워서 더 도비도 받을 수 있고 다른 청년들도 자극을 받아서 또 이렇게 배울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방법을 좀 한번 고민을 해 가지고.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저희가 이 청년 창업지원 사업의 경우에는요. 저희가 이 예비창업자들을 모집을 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하고 교육을 시킵니다. 
본인들이 희망하는 것에 그쪽에 맞춰서 1대1로 교육시키고 이렇게 해서 교육을 마친 사람들이 창업을 할 경우에 첫 해 1차년도에는 구축을 할 수 있도록 자본을 들이고 2차, 3차년도에는, 3년차 지원을 하거든요. 홍보도 해 주고 해 주고. 
저희가 이제 22년도에 처음 1호가 나왔고요. 올해 5명을 선정을 했는데 아직 구축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분들이 완벽하게 다 될 경우에 저희가 계속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의 성장, 수기랄지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그 청년들이 역량도 커지고 더 동기부여가 잘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취업박람회 때 무슨 부스 있고 공연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예. 
김석환 위원   
그럴 때 발표 기회를 줘서 이 사람들의 역량을 키워주면 좋겠다.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아, 예. 그러면……
김석환 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도 그런 대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스타청년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아,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 식으로 한번 이 청년들도 앞으로 비전을 제시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   
과장님! 자리에 앉으셨으니까 여쭤볼게요. 
원래 일자리정책과에서 장비대여사업 하지 않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작년에 했었어요. 작년에 하고 내년도에 또 할 계획인데요. 
23년도에 처음으로 했던 사업인데 5가지의 장비를 저희가 구비를 해서 청년들에게 2주 동안 빌려준 성과가 아주 좋았고 또 원하는 그런 게 있어서 내년도에는 장비의 숫자를 줄여가지고 내년도에도 해 보려고 지금 사업을 올렸습니다. 
한선미 위원   
기금으로 했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기금이었어요. 
한선미 위원   
그때도?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그때도 기금이었습니다. 
한선미 위원   
아, 일자리정책의 예산이 아니고 기금으로?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아니었고, 기금이었습니다. 
한선미 위원   
그래요. 제가 기금으로 봤었고만. 나는 또 거기 있는데 또 추가로 하는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저희 기금심의 위원님이셔가지고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한선미 위원   
그때였구나. 오케이.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2번인가 하고 그거 한번 여쭤본 거예요. 
한상민 과장님이시네요. 도시안전국.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옹동면 매정리 배수로 정비사업. 왜 이거 기금으로 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늦게 와서.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은 저희가 설치한 목적이 재난안전기본법에 근거해 가지고 재난사전대비라든지 응급복구, 재해위험시설을 보수 정비하는 데 사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옹동면 매정리 같은 경우는 금년에 폭우가 많이 내려가지고 농경지 침수피해가 발생돼 있는, 자연재해위험지역에 포함돼 있는 그런 섹터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을 통해서 도 기금 50%하고 시 기금 50%를 확보를 해서 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한선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금으로 한다 라고 하면 그러면 조사를 해 보셨어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그러면 사전에……
한선미 위원   
아니, 옹동 말고 다른 지역은 조사해 보셨냐고. 
제가 알기로 완전히 동네까지 다 잠겨가지고 심각한 데도 있더만. 
굳이 여기를 한 이유가 뭘까? 제가……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저희 부서에서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자연재해 예방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수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섹터 안에 있는 1,008개소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요. 
옹동면 매정리 같은 경우도 침수피해가 발생돼 가지고 농경지가 피해를 많이 입었거든요. 그래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따른 거기에 포함돼 있는 그 사업지구 내에 타당성을 조사를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한선미 위원   
설명은 농경지 침수피해도 그렇지만 마을이 잠기는 경우도 있어요. 입구 마을부터. 
그러면 저는 거기가 우선이라고 보네요. 집이 잠기고 마을이 잠겨서 시민의 생명에 가장 피해가 있는 데가 먼저지, 논보다. 안 그런가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저희가 금년도에도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데가 세 군데가 있었거든요. 옹동면 내칠이라든지 태인 박동, 산외 마을까지 해서 3개 마을을 저희가 농경지 침수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택 침수피해를 예방을 하는 게 저희는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거든요. 
한선미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논만 문제지, 주택하고는 좀 떨어져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주택하고는 좀 떨어져 있지만……
한선미 위원   
이곳이.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한선미 위원   
그런데 주택하고 바로 연결돼 있는 데 있어요. 농소동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마을까지도 주택까지도, 마을 입구부터 주택까지도 문제가 있는 데가 있어요. 심각하게.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저희가 한번……
한선미 위원   
그런데 이거는 딱, 이건 다 논인데. 가운데에 논인데, 이게.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저희가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한선미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자연재해로 인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한선미 위원   
과장님! 설명은 제가 충분히 알겠어요. 죄송해요, 말 끊어서.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한선미 위원   
시민의 살고 있는 집이 우선이냐, 이 농지가 우선이냐 봤을 때 일단 사람이 먼저잖아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당연하죠. 
한선미 위원   
예. 그런데 이거 지금 사진상으로 봤을 때 이건 주택하고도 상당히 떨어져 있고, 그런데 단지……
길게 말 안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데를 말씀을 드릴 테니 한번 봐주시고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 위원   
예. 편협되게 하지 않고……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그러면요. 
한선미 위원   
시민의 입장에서 23개 읍면동을 딱 봤을 때 1번이 어디고 10번이 어디인가 자세히 보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한선미 위원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따 정회해서 충분히 논의해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황혜숙 위원   
이거에 관해서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하면 비 많이 왔을 때 전부 다 침수된 데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황혜숙 위원   
그러면 정말로 중요하고 최고 비가 왔을 때 제일 먼저 잠겼다가 제일 늦게 빠지는 데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황혜숙 위원   
그런 데가 중요하지. 제가 봤을 때도 사진 봐봐요. 여기 동네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는 별로, 내가 사진상 봐도 이 정도는 침수도 아니에요. 지금 침수됐을 때 찍었는가 어쨌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비가 오면 먼저 잠겼다가 나중에 빠지는 데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 준다든가 좀 조사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어차피 도 기금까지 받아서 하니까 좀 큰 데로 해서 돈 액수도 크고 이런 데로 해서 해 주세요. 
먼저 누가 막 해서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좀 비 와서 침수됐을 때 다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그때 선별해 가지고 좀 한 군데 남겼다가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좀 제가 봤을 때도 여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옹미란 과장님! 
중소기업 이자. 미래산업과. 
이거 선정을 어떻게 해요? 
○미래산업과장 김현희   
이건 이제 기업체가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황혜숙 위원   
신청을 하면? 
○미래산업과장 김현희   
예. 신청을 해서 기업체가 거래하는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 금액을 협의를 해서 저희한테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평가기준표에 의거해서 평가를 하고 그게 60점 이상이 되면 이제 저희는 지원을 하는 겁니다. 
황혜숙 위원   
그러면 신청한 중에서 몇 % 정도 이게 해당이 되요? 
○미래산업과장 김현희   
신청을 할 경우에, 이제 신청하기 전에 저희하고 상담을 해서 평가기준에 어느 정도 되는 기업체를 저희가 이제……
황혜숙 위원   
안 되는 데도 많이 있냐고. 
○미래산업과장 김현희   
안 되는 데는 한 10%? 10~20% 정도는 됩니다. 
황혜숙 위원   
안 되는 데도? 
○미래산업과장 김현희   
예. 
황혜숙 위원   
그러면 이자가 예를 들어서 6% 빌리는 데 있고 7% 빌리는 데 있고 하면 7%까지 줘요? 
○미래산업과장 김현희   
아니요. 저희는 똑같이 3%. 
황혜숙 위원   
3%만 그냥 무조건 줘? 
○미래산업과장 김현희   
예. 
황혜숙 위원   
어느 정도 기준해 가지고 초과되는 것만 주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요? 
○미래산업과장 김현희   
그렇게 될 경우는 기업체마다 변동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자율의 3%에서 3.5%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혜숙 위원   
그럼 어디는 3% 주고 어디는 3.5% 줘요? 
○미래산업과장 김현희   
3.5%는 농산물이나 축산물 제조업체는 저희가 0.5% 더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혜숙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재난안전과.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위원장 이복형   
제가 이 사업조서대로 여기를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동안에 전체 다 한번 돌아봤습니다.
여기 누구 특정인일 겁니다. 특정인이에요. 여기 일대 전체 다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 하우스 밑 쪽이 지금 현재 하류지거든요?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위원장 이복형   
맞습니까, 틀립니까?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저희가 지금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보면 거기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의 용도가 딱딱 정해져 있어요. 
○위원장 이복형   
아니, 그러니까.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위원장 이복형   
제가 여기 전체 다 싹,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는 동안에 여기를 전체 봤습니다. 
여기 지금 하우스죠? 하우스. 
하우스 밑에가 하류지예요. 하우스 밑으로 가야 제방이 나옵니다.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위원장 이복형   
이 하우스 밑에 여기 전부 다 농로, 배수로, 농로, 배수로인데 한 군데도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 구간만, 이건 특정인이라고 저희들은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건. 그렇잖아요? 
그리고 배수로를 침수가 되면 어디부터 해야 합니까, 과장님? 
그러면 이 밑에 하우스 있는 밑에 제방 쪽에서 물이 빠져야 물이 빠져요. 거기는 수초가 지금도 계속 있고 이 지금 현재 사업조서대로 여기는 물이 어디로 빠져나갑니까? 
천상 밑으로 흘러 나가죠, 물이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위원장 이복형   
그런데 밑에부터 해야 해요. 밑에부터. 
그리고 아까 농소동 어디 그쪽에 지금 현재 우리 주택가부터 해야 해요. 
이것은 저는 볼 때 배수로는 우리 건설과에서 이렇게 해서, 기금까지 해서 누구 특정인의 논을 지금 현재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제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이게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이 사업대상지를 선정을 한 게 아니었고요. 재난안전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위원장 이복형   
어디에서 선정을 했어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건설과에서 선정을 해서. 
○위원장 이복형   
그래서 저는 누가 선정했든 간에 특정인이다, 이건. 
배수는 하류지부터 해야 합니다. 이 밑에부터 해야 맞지.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그렇죠. 
○위원장 이복형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위원장 이복형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위원님들 정회해서 협의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결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만재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수정동의 발의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재난안전과 기금내용 중 “옹동면 매정리 배수로” 정비공사를 “재난지역 마을 침수지역”으로 부기 변경하여 수정한다. 
위와 같이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방금 이만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만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 같은데, 예산실장님의 수정동의 한 부분을 해도 괜찮은가 한번 동의를 묻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위치 변경이 가능하다면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복형   
그래요. 방금 예산실장님으로부터 위치 변경이 가능하면 위치 변경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지역으로 우선 선정해서 하는 걸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이만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예산안 
○위원장 이복형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작업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2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3개 항목에서 151억 9,734만 3천 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개 항목에서 23억 7,98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133개 항목에서 151억 9,734만 3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7개 항목에서 23억 7,98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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