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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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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정읍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3일 (목) 10시 02분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정읍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정읍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정읍시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안
  5. 4. 정읍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정읍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정읍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정읍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정읍시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안
  5. 4. 정읍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정읍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복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읍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정읍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복형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만재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정읍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만재 의원입니다.
정읍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 공원 등에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을 제도화함으로써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생활건강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맨발걷기를 활성화함으로써 정읍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맨발걷기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안 제5조는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8조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홍보, 맨발걷기 활성화 기여자 등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형   
이만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인식   
정읍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3년 11월 2일 이만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정읍시 공원 등에 맨발산책로를 조성, 맨발걷기 활성화를 하여 정읍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40여 개의 지자체에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으며, 걷기 활성화를 통해 건강문제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스스로 건강생활을 설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자체가 건강에 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는 등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강인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만재 의원님, 최승호 산림녹지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제8조에 보면 포상이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예. 
김석환 위원   
맨발걷기 포상. 어떠한 공적을 말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맨발걷기를 활성화한다든지 장소를 잘 선택을 했다든지 포상의 기준이 어떤 건지 한번……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아직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저희가 지금 검토는 하지 않았는데요. 일단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신 시민이랄지 공무원이랄지 또 더 나아가서는 의원님이랄지 그렇게 해서 아마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만약 계신다면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김석환 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를 제정한 이만재 의원이 가장 1호가 되잖아요. 이거를 활성화하고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그럴 수도 있죠. 
김석환 위원   
의원은 빼고?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하고. 
김석환 위원   
구체적인 게 맨발걷기를 해서 건강이 좋아졌다든가 해서 어디 사례를 발표한다든지 이런 게 조금 나오면……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저희가 아마 이거에 대해서는 만약 조례가 통과되면 디테일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창하게 포상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원조는 제가 아닙니까? 웃자고 하는 소리고요. 
과장님이 이게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대세인지는 알죠?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그리고 정읍에도 이러한 것을 좀 해 놓으면 시민들의 건강, 또 이게 지금 자료적으로 많이 언론에도 나오고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예. 
○위원장 이복형   
전립선암 환자가 맨발얻기를 하고 치유가 됐다. 이런 등등 암 환자들이 치유됐다는 이런 사례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예. 그래서 저도 꼭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조례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이만재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도 한번 더 들어보시고 이따 충분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해야 할지 검토도 해 보시고,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할 수 있는 공원은 몇 군데나 될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저희가 지금 도시공원이 49개소가 있습니다. 49개소가 있는데, 주로 수성동에 밀집이 되어 있죠. 
김승범 위원   
수성동?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예. 근린공원하고……
김승범 위원   
상동 쪽은?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상동 쪽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상동 쪽에는 지금 LG 건너편 쪽 공원 하나하고, 그건 너무 적어서 안 되고 있다 라고 하면 정읍사 공원 쪽. 
상동은 조성할 만한 공원은 상동은 적합한 데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여기 우리 시청 뒤에 성황산. 성황산을 지금 둘레길을 이렇게 빙 돌게 둘레길을 만들어가지고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천상 아까 마사나 이런 걸로 어느 정도 좀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보완을?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만약 하면 이게 지금 두 종류인데요. 하나는 습식하고 하나는 건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건식. 황토를 계속 다져야죠. 다져서 이게 콘크리트가 딱 굳어지면 그 길로 걸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김승범 위원   
현재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공원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승범 위원   
그러면 결국은 아까 말씀대로 마사를 깔든 뭘 깔든 다져서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지금 둘레길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지금 포장이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지금…… 
김승범 위원   
포장돼 있는 건 또 걷어내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그렇죠. 
김승범 위원   
예산이 상당히 투입이 되겠네?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예. 
김승범 위원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성동 쪽에 많다고 하고 아까 성황산이나 이 근방 전부 지금 둘레길은 포장이 다 되어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성황산에서 한다 라고 하면 별도로 저희가 길을 둘레길을…… 
김승범 위원   
아, 내야 한다?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예. 내면서…… 
김승범 위원   
기존에 있는 도로. 기존에 포장되어 있는 도로 둘레길.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그 길에는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승범 위원   
콘크리트를 걷어내서 한 번 깔아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계속 깔아야 됩니다. 
김승범 위원   
콘크리트를 걷어내면 울퉁불퉁 지면이 그럴 텐데 여기에 계속 마사나 황토를 쭉 깔아가지고 다지고 또 다니고 또 깔고 다니고, 그래야 맨발로 걷른 사람들이 사고가 없지. 
그렇지 않으면 울퉁불퉁한 데다 마사 한번 깔았다고 그래서 사고 나면 또 문제가 생겨.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다른 데도 황토길 조성한 데 보니까 계속 그렇게 하더라고요. 
김승범 위원   
그렇게 해야 할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깔고 사람이 지나다니다가 비가 오면 또 쓸려나가니까 다시 황토를 깔고 다시 다지고. 
김승범 위원   
조례 제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큼 거기다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서 길을 조성하려면 그만한 예산이 투입이 돼야 한다는 얘기인데.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그렇죠. 
김승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   
과장님! 타 지역 혹시 가보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제가 순창하고 영광 불무산. 거기를 가봤습니다. 
한선미 위원   
대전 같은 경우에도……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그렇게 멀리는 가보지는 않았고. 
한선미 위원   
거기는 입장료가 있어요. 입장료가 3,000원을 내고 들어가거든요. 
황토를 두껍게 해 가지고 뱀도 기어다니고 할 정도로 길이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좋더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좋은, 예를 들어서 천변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가요?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천변이요? 
한선미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저희가 그것은 건설과 하천점용허가랑 얻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거기는……
한선미 위원   
힘들어요?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천변도 한선미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정읍시민들이 밤으로 가장 운동, 아침 조석으로 운동을 많이 하는 곳이 천변인데 천변을 좀 요구를 하길래 제가 건설과 하천관리 담당 팀장님한테 제가 문의를 했어요. 
문의를 했더니 천변에는 손을 댈 수가 없다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듣고 그 이상의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조성하고 있는 정읍사공원, 그 공원에도 지금 도로를 지금 그곳을 맨발걷기장으로 과장님하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해서 그런 곳은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지금 절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선미 위원   
아까도 김승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재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데는, 왜냐하면 있는 데를 이용을 해서 좀 하는 것도 좋겠다. 
우리도 보니까 저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도 맨발로 다니더라고요. 나눔의 집 그쪽으로 해서 그렇게 가시는데. 
수성동 제가 저번에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했지만 수성동 굴다리 건너서 우측에 샘골공원이라고 했는가요, 이름이?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선미 위원   
예. 거기 같은 데도 좋고, 그 부분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아까 김석환 위원 말했지만 포상이 과연 뭐를 포상을 할 것인가? 그냥 만들어주지 말고……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저희가 아까 김승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시행규칙을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좀 구체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 위원   
예. 포상의 문제는 좀 만들어야, 예를 들어서 누가 누군가가 맨발걷기를 조성을 하는데 세족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준다. 예산을 자기가 들여서. 
그런 사람에게 공로패를 준다고 하는 것이지, 맨발걷기 포상이 해당사항이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 그것도 좀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예. 기준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현재 농소동 쪽에 맨발걷기 하는 데가 한 군데 있어요. 그냥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소문 나가지고 거기 많이 오시고 또 거기 가본 사람들이 1주일 했는데 한 30분, 40분 걸린대요. 거기 한 바퀴 왔다 갔다 하는데. 갔다가 오는데.
1주일 하니까 다리 저린 기가 없어졌다고 그래가지고 엄청, 그 양반 여름에도 다닌다더라고요. 한여름에 3시에 가서 4시까지 하고 온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청 몸이 좋아졌다고 1주일만 해보면 몸에 효과가 바로 난다고 해 가지고 농소동 한 통장님이 거기를 길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포상을 한다면 그런 사람을 해야 할 것 같아. 한번 과장님이……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예, 알겠습니다. 
황혜숙 위원   
거기 한번 가보세요. 거기 지금 제가 듣기는 도비로 해 가지고 거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지금 계속 부탁해 가지고 농소동 쪽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예. 
황혜숙 위원   
그분 연락처 드리려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가보겠습니다. 
황혜숙 위원   
그쪽에 지금 현재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도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잘 알겠습니다. 
황혜숙 위원   
예. 
○위원장 이복형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아까 김승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맨발걷기를 하면 뭘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닥을?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마사 깔고 황토 깔고 계속 다지고. 그게 건식입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맨발걷기라고 해서 무조건 다 유행이잖아요, 이게. 
근데 옛날에 황토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황토를 했는데 분석을 해보면 거기에는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 또 그걸 안 좋은 걸 부각시키면 다 또 난리가 날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무조건 좋다고만 하는데 그런 것도 감안하셔가지고 깔 때 그걸 잘 분석을 하셔야지. 분명히 흙 속에는 안 좋은 게 49% 있고 좋은 게 51% 있으면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걷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사람들은 또 안 좋은 것을 부각을 해버리면 다 걷어야 돼요, 또 이거를.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저희가 하여간 만약 하게 되면…… 
김석환 위원   
다른 지역 같은 데 잘 돼 있는 데……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벤치마킹을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부분은 관심이 많았고 지난 5분 발언도 했는데요. 제가 그래서 전국에 잘됐다는 데는 일부러 제가 찾아가 보고 대전도 가보고 광주도 가보고 아까 말한 영광에 물무산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건 지금 현재 제가 직접 사진을 찍고 있던 습식.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습식. 
○위원장 이복형   
습식이 영광 물무산은……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600m. 
○위원장 이복형   
600m가 습식이 있고 또……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건식. 
○위원장 이복형   
이거 보면 건식. 건식이 1.4km가 있더라고요. 
또 넘겨보실래요? 이건 지금 세족장 세족하는 모습. 엄청나게 사람들 많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가봤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지금 대전에 제가 계족산도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는 이십몇 킬로인가? 아무튼 어마어마한 산 둘레를 다 황토 흙으로 다 돌려서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성황산 한다면 저쪽에 오신 분도 이리 가고 상동에서도 이렇게 또 트래킹 와서 또 이렇게 산책하고 또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예. 
○위원장 이복형   
그래서 물론 성공을 위해서 제가 또 발언하고 할 때는 그냥 또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그때 책자 한번 보내준 거 과장님 검토해 보셨나요?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예. 
○위원장 이복형   
제가 그것도 아마 우리 시에서 의뢰했다 라면 용역비 한 1억 원 이상 줘야 할 겁니다. 그 용역을 막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관심도를 높게 갖고 있는데, 아무튼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저도 제가 가서 보고 느낀 어떤 노하우라든가 이런 점을 좀 저도 기부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예. 
○위원장 이복형   
그래서 현장방문도 우리, 좋습니다. 참 저도 듣고 또 저런 내용을 우리 정읍시도 빨리 해야겠다. 
전 유성엽 국회의원님이 맨발로 지금 한다는 거 많이 접해봤죠?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예. 
○위원장 이복형   
들어봤죠? 그래서 참 안타깝다.
과거에 우리 건설과에서 내장산에다가 3억인가 예산 세워서 실패한 거 있습니다. 그걸 거울삼아서 절대 시멘트 위에 물이 스며들지 않는 곳에 설치하면 다 씻겨 나가버립니다. 물이 스며들 수 있는 곳. 
그렇게 씻겨 나갈 것 같아도 많이 안 씻겨 나갑니다. 제가 여러 번 가봤거든요. 연구도 해보고 황토 한 30cm만 이렇게 싸고 군데군데 다시 보수할 정도로 흙을 갖다 놓고 한다면, 우리 또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장비 다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예. 
○위원장 이복형   
활용해서 한다면 저비용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진짜 고효율을 느낄 수 있도록 아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재 의원님이 또 생각이 깊으셔가지고 조례까지 제정하셨는데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힘을 합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 위원   
과장님! 제 생각에는 우리 지역구에 감곡에, 아시죠?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예. 
오승현 위원   
거기 뭐가 유명해요?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황토가 유명하죠. 
오승현 위원   
그렇죠? 저는 거기가 적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적으로 거기는 옛날에 장화가 없으면 학교를 못 와요. 
거기 감곡 쪽에 가면 정말 황토가 엄청 많아요. 자연적으로 거기에 가면, 거기에도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감곡에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가면 황토예요. 황토. 
그럼 거기에다가 조성을 하면 돈도 안 들고 밥만 사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차로 운동하려면 가가지고 거기서 운동하면 되지.
아니, 운동은 차로 다 갔다가 오지 어디서 걸어서 갑니까? 
아니, 거기도 적격하다. 한번 거기도 검토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예, 잘 알겠습니다. 
오승현 위원   
꼭 시내에다 내가 하지 말라, 또 감곡에다 해라. 그런 소리는 않고 적격지는 감곡이 보면 황토밭이 엄청 많아요. 그쪽에. 
그러니까 거기도 한번 찾아보시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 전부가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좀 성공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포상을 누구를 하네 이런 어떤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시민을 위해서 정말 함께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예. 
○위원장 이복형   
저도 정말 제 사비를 들여서 대전, 광주, 영광 사방팔방 돌아다녀 봤습니다.
포상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보고 배우고 해서 여기에다 접목시키려고 제가, 또 앞으로도 저기도 잘해놨다고 해서 또 거기도 한번 가보려고 하고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같이 함께, 또 우리 위원님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체험하러 같이 제가 모시고한번 가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한 가지……
○위원장 이복형   
예. 
김석환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포상 다른 지자체도 있어요, 이게?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가…… 
김석환 위원   
그런데 포상은 굳이……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저희가 시행규칙 할 때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포상하지 마세요. 여기서 하고 할 것이 아니라 자기들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저도 포상받아야 하고 이만재 의원님도 포상받아야 하고 다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예. 
○위원장 이복형   
우리가 그거 하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예. 
○위원장 이복형   
정말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런 것이지 그다음에 누가 좀 더 정보력이 좋으면 또 그 사람들도 시민을 위해서 한 것이지, 자기를 위해서 하기도 하지만.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예, 잘 알겠습니다. 8조는 포상은, 포상 부분은 삭제를……
○위원장 이복형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만재 의원님, 최승호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2. 정읍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복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재기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최재기 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안녕하십니까? 최재기 의원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마이크를 켜주세요. 
최재기 의원   
죄송합니다. 남의 집에 오니까 떨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재기 의원입니다.
정읍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소상공인의 날”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의2를 신설하여 “소상공인의 날”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근거법령을 명시하기 위해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조문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제1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형   
최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인식   
정읍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1월 2일 최재기 의원님이 단독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를 연례화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목적 조문에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소상공인의 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복지수준 향상에 필요한 시책 등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의 지원시책을 보다 효율적이고 공고히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조문 정비로 조례의 목적을 더욱 명확하게 할 수 있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강인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재기 의원님, 김상철 지역경제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정읍에 소상공인 협회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연합회가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연합회가 있으면 작은 협회가 있고 연합회가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아니, 저희들은……
김석환 위원   
전체?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전체 연합회. 
김석환 위원   
아, 그래요. 조례를 조정하는데 소상공인 협회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소상공인들의 관계증진을 위해서 하고 지역상권 활성화한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6월달엔가 민간보조에서 소상공인 심사한 게 있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심사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한테 올해 예산을 할 때, 내년도죠. 내년도 할 때 소상공인의 날 행사자금으로 지원을 해 주려고 했는데 조금 과도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도하게 많이. 
다른 지역도 사실은 1,340만 원이 군산이 최고고 다른 데는 거의 지원을 않고 있거든요. 단 대여섯 군데 지원하고요. 
그래서 3,000만 원으로 가지고 오셨길래 조금……
김석환 위원   
아, 다른 데는 1,300인데?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1,300, 700, 보통 1,0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3,000만 원을 가지고 오셨길래 이 계획은 너무나 과도하지 않으시냐? 그래서 알차게 세우시라고 했는데 그 뒤로부터 그냥 안 하시고……
김석환 위원   
이따가 끝나고 말씀……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소상공인 연합회에 소상공인이 몇 명 정도 가입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지금 회원으로 한 230명 정도 가입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여 명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보면……
김승범 위원   
회원이 200여 명인데……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예. 회원으로 되신 분만요. 
김승범 위원   
확정이 안 되었으니까 더 이상 논의할 일은 아니지만 과도한 것도 있고.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매출액으로 정해지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아닙니다. 저희들 매출액 기준은 보통 3억 미만. 그 정도. 
김승범 위원   
3억 미만은 우리가 소상공인으로 본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예, 보통. 회원 수는 한 200여 명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소상공인이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연합회에 가입은 안 되어 있지만 3억 미만의 매출을 올리는 소상공인들은 230명뿐만이 아니라 더 될 거라고 보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연합회에 가입하면 연합회 회비도 내고 해야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가입 안 할 수도 있지.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그렇죠. 예. 
김승범 위원   
그리고 혜택은 보려고 그래. 
나중에 이게 제정이 돼서 소상공인의 날 행사해서 2천이고 천이고 예산 세워줘 보세요. 나도 거기 가입해서 행사에 같이 동참하자고 하지. 
아주 묘한 그런 분위기들을 갖고 있는데, 아직 예산이 확정된 건 아니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예. 
김승범 위원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기본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목적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김승범 위원   
하는 걸로 하고, 나중에 예산은 그때 가서 논의할 사항이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김승범 위원   
지금 논의할 사항은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예. 
김승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   
과장님! 소상공인의 날이 언제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아직 조례로 정해진 것은 없고요. 보통 소상공인……
한선미 위원   
아니, 국가에서.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국가에서 11월 5일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선미 위원   
11월 5일인데, 전국적으로 소상공인의 날 행사하는 데들이 얼마나 되던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전국적은 모르고 전라북도 내에서는 5천만 원으로 1년에 한 번 12월, 작년에 12월 4일날 했습니다. 
한선미 위원   
도 행사잖아요, 그건.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도 행사. 
한선미 위원   
그럼 14개 시군구에서는?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시군은 남원에 한 군데 있습니다. 
한선미 위원   
남원에?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예. 11월 5일로 남원에 하나 정해 있고요. 나머지는 딱 지정된 날은 없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지정되면…… 
한선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재기 의원님, 김상철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정읍시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안 
○위원장 이복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만재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만재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   
정읍시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만재 의원입니다.
정읍시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등의 주차장을 일정 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하는 무료 개방 주차장을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지원대상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지원사업, 지원사업 신청, 지원결정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와 제8조는 지원 결정의 변경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는 방치 차량에 대한 조치, 안 제10조는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안 제11조에서 안 제14조는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표지 설치, 주차 거부, 주차관리 감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형   
이만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인식   
정읍시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3년 11월 2일 이만재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등의 주차장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도심 주차난을 해소함에 목적이 있고, 이러한 주차장 개방을 장려하기 위해 시설 관리주체에게 시설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있어 위법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되나 무료 개방 주차장의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사항 결정에 대해서는 선정위원회 등을 통한 결정으로 투명성, 공정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강인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만재 의원님, 최준양 교통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공공기관은 가능하다고 봐요.
○교통과장 최준양   
예. 
김승범 위원   
그러시죠, 과장님? 
○교통과장 최준양   
예. 
김승범 위원   
공공기관은 본청과 소속기관, 출연기관, 지방공기업.
초등학교, 종교시설. 거부할 때는? 
○교통과장 최준양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해당 학교에서 해당 학교나 종교시설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마련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신청했다고 다 해 줄 것이 아니고 저희가 무료 개방 주차장을 지원하는 조례안은 목적이 도심지역에 특히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지금 주차장을 지원 조례를 하는 안이잖아요.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조금 지원 대상이랑 금액까지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지금 무료 주차장 개방이 되면 표지판, 입간판, CCTV·보안, 아스콘 포장, 주차면 도색 다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최준양   
그러니까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김승범 위원   
2,000만 원이라는 게 여기 나와 있으니까. 
○교통과장 최준양   
비용추계, 의원님 발의하실 때 비용추계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1년에 네 곳 이내로 지원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조례에 명시 가능해요, 2,000만 원이라는 걸? 
아니, 왜 그러냐? 어떤 종교시설에 주차장을 한다고 요구가 들어왔어. 
근데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앞에서 설명한 대로 아스콘 포장시설 보수하고 입간판, 표지판, CCTV, 보안시설 다 해줬을 때 2,000만 원이 넘어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부담? 본인 자부담 안 해요. 종교시설에서 자부담 하시겠어요? 
○교통과장 최준양   
예, 맞습니다. 자부담 안 할 것입니다. 
김승범 위원   
안 하죠. 이건 좀 우리가 고민을 좀 한번 해 봐야 할 필요도 있다. 좋은 안은 좋은 안인데. 
지금 우리 종교시설뿐만이 아니라 학교시설 무료 주차장으로 개방한 데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최준양   
지금 무료…… 
김승범 위원   
무료 주차장이라는 것은 학교나 종교시설에 무료가 아닌 개방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누구나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지금 조성되어 있냐고. 하고 있냐고. 
○교통과장 최준양   
그런 곳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예술회관 앞에 새정교회인가? 거기 앞에 한 군데만 일반인들 평일에……
김승범 위원   
새정교회?
○교통과장 최준양   
예. 
김승범 위원   
일반인들 편의를 위해서 그냥…… 
○교통과장 최준양   
아니, 초대교회. 
김승범 위원   
초대교회? 
○교통과장 최준양   
예. 
김승범 위원   
초대교회 저기 정읍사 올라가는 데 왼쪽에 있는? 
○교통과장 최준양   
예. 
김승범 위원   
거기는 지역 주민들이나 그쪽에 회관을 이용하는 분이나 청소년 수련관 이용하는 분들한테…… 
○교통과장 최준양   
예, 평상시에 이용. 
김승범 위원   
평상시에 이용한다? 
○교통과장 최준양   
예. 
김승범 위원   
이건 예산액 수반이 되니까……
○교통과장 최준양   
예, 맞습니다. 
김승범 위원   
우리가 고민을 좀 해 봐야 한다. 
하나 덧붙인다면 제가 제 지역 얘기를 잘 안 믿는 성격인데 칠보초등학교 주변에 칠보초등학교 개방을 해달라고 엄청 요구가 있어요. 저한테 민원도 오고 제가 면장도 만나서 부탁도 했고. 
아니,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그것도 가능한데 학교에서 교장선생이 애들 위험하다고 우리 거부해야겠습니다 해버리면…… 
○교통과장 최준양   
저희가 지금 조례에 의원님 발의하신 조례 3조에 보면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라고…… 
김승범 위원   
그쪽이 심각해요. 
○교통과장 최준양   
예. 그런 지역인데 저희가 보통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체감률을 볼 때 50% 주차, 수급률 50% 미만을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하는 지역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주차율이 수급률이 한 70~80% 된 데는 사실상 100% 만족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데는 해당이 안 되고 50% 미만 지역을 선정을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지역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지원하려고…… 
김승범 위원   
이 조례가 공포되면 면장님하고, 칠보면장님 통화 한번 해보세요. 칠보면장님이 내용 아니까. 
칠보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허락을 한다거나 교육청에서 허락한다고 하면 그 부분도 수용할 수 있으면 수용 좀 해 주시고. 
저는 조례에다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년에 네 군데? 
○교통과장 최준양   
예. 
김승범 위원   
예산 2,000만 원 이하? 
○교통과장 최준양   
예. 
김승범 위원   
명시합시다. 
○교통과장 최준양   
연간 4개소 이내로는 지정이, 지금 조례에……
김승범 위원   
조례에 있어요? 
○교통과장 최준양   
예. 조례 4조에. 
김승범 위원   
4조? 
○교통과장 최준양   
예. 4조에 예산 범위에서 연간 4개소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4조에 연간 4개소. 이건 제가 봤습니다, 이제. 
○교통과장 최준양   
예. 
김승범 위원   
제가 아까 못 봤는데. 
그 대신 연간 4개소 이내로 하고 예산을 여기에다 명시를 해버리자고. 
왜 그러냐? 저희들도 복잡하고 우리 과장님도 복잡하고 다 복잡해. 
○교통과장 최준양   
예. 
김승범 위원   
2,500만 원 들어가면 500만 원을 자부담? 안 해요, 이분들이. 
근데 지역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무료 주차장 개방을 하는데 예산 때문에 하네 못 하네 옥신각신하니까 이왕 이 조례가 제정이 되려면 금액 명시해버리자고. 
○교통과장 최준양   
예. 
김승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   
우리가 행사를 하거나 무슨 학교 주차장이나 필요로 할 때는 거의 주말에들 많이 하는데 저희도 연합회에서 도 연합회에서 행사할 때도 서초등학교에 교육장님한테 요청을 해서 교육장님이 서초등에 얘기해서 서초등학교 운동장을 쓰기도 했거든요. 
공공기관이나 이런 학교 같은 데는 좀 같이 개방을 해서 해 줘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돈을 안 주더라도. 교장선생님들이 다 생각이 틀려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교통과장 최준양   
학교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안전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한선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의 주말에들 많이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교통과장 최준양   
그래서 이 조례는…… 
한선미 위원   
금요일날 밤에 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종교기관, 특히나 YMCA나 정읍사공원에서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초대교회가 개방을 많이 해요. 개방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초대교회에서 들었으면 좋겠지만 교회가 이런 것은 해야 된다고 봐요. 교회가.
종교시설에서 얼마든지 오픈을 해서 겹치지 않으면 개방을 해 줘야 된다. 왜냐면 교회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시간에 우리가 거기다가 받치는 거는 아예 못 하게 하니까 그때는 비켜나가지만 평일에라든가 주말, 토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개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거기에다 돈을 줘서 무엇을 해 준다? 행위로 해 준다? 
저는 그거는 반대입니다. 강력하게 반대입니다. 
교회가 배려를 하고 교회가 그런 거를 해야지 어떻게 교회에서 그걸 요구한다는 거는 저는 절대 반대예요. 
신광교회에서 일례를 들어서 신광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다녀서 걷기대회를 하니 거기에다 참새방앗간까지 뭔가를 해 주라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가서 얘기했어요. 그 목사님께 직접. 
목사님! 교회에서 하십시오. 시민들을 위해서. 이거는 안 됩니다 하고 단호하게 얘기하고 왔거든요. 
이렇게 한다 라고 하면 아무리 2,000만 원이라고 예산을 잡아놔도, 예를 들어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도 해주라고 하면 이제 다 해줘야 돼요. 
그거는 교회가 할 일이 아닌 것 같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통과장 최준양   
예, 맞는 말씀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일방적으로 종교시설에다 공공시설, 학교에다 일방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해당 학교에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난을 우리가 무료 주차장을 개방을 하겠다고 보조금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한선미 위원   
그게 그거지, 뭐예요? 그게 뭐예요? 
○교통과장 최준양   
그런데요. 일부…… 
한선미 위원   
공공기관이나 학교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예산은 주라고 하면서 예산도 6대4, 7대3도 안 하고 맨날 5대5나 그렇게 하면서 그거 개방하라고 할 땐 안 하고.
예산을 주지 말아버려야죠, 교육청에.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종교시설은 무료로 개방을 해야 된다고 봐요. 공적인 개념으로 봐야 된다. 서비스 차원에서. 
그 교회가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저는 절대 엑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저 하나만 질의할게요. 
○위원장 이복형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교회에다 예산 지원해 줄 수가 있냐고. 못하잖아요.
○교통과장 최준양   
주차장 무료 개방 조례를 규정을 하면…… 
김승범 위원   
시골에 교회, 길 옆에 있는 교회가 공동마당 포장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주차장에 공동마당 포장도 교회시설 내는 공동마당 포장도 안 되더라고. 교회시설은.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종교시설은 우리가 시설비나 민간자본 보조나 행사 보조나 이런 것들 일절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건 조금 검토를 한번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학교는 가능해요. 학교는. 종교시설은, 왜냐? 학교는 교육청을 통해서 예산이 지원이 되거든. 예산이 확보가 되더라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교육청에다 줘서 학교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지원해주잖아요. 
종교시설은 모태가 없잖아요. 어디다 지원을 해줘가지고 종교시설에다가 포장이나 CCTV나 이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교통과장 최준양   
저희가 문화예술과 소관,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닙니다만 문화예술과에서도 종교시설이나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인데요. 그 부서에서도 보조금 형태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조례로 제정이 되면…… 
김승범 위원   
사찰이나 이런 데는 천년고찰이나 나름대로 문화재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연계가 되니까 국비가 나오든 도비가 나오든 우리 시비가 나오든 지원을 해주기는 해주는데 종교시설, 어디 교회에 포장해줬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혹시라도? 
○교통과장 최준양   
지금까지는…… 
김승범 위원   
어느 지역의 교회든. 
○교통과장 최준양   
지금까지 저희가 안 했습니다.
김승범 위원   
안 했죠? 
○교통과장 최준양   
예. 시내에 있는 여러 교회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만 주문이 들어왔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조례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한 곳을 해 주면 다른 데서도 또 말이 나오고 다른 곳도 해 달라. 그렇게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런 지원한 사례는 없었습니다만 아마 조례로 제정이 되면 저희가 조례로 제정하고, 물론 학교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는. 
그렇지만 일부 신청이 들어오는 학교가 있다면 저희가 현장 확인을 통해서 우선순위 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 년에 4개소 이내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김승범 위원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교통과장 최준양   
그런데 연간 최대 2,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어떤 곳은 기존에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표지판하고 CCTV만 설치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김승범 위원   
주차라인도 그려줘야지. 
○교통과장 최준양   
예. 주차라인만 그려주는 데 있을 것이고. 
근데 아마 학교시설 같은 데도 보면 주차장은 웬만하면 다…… 
김승범 위원   
지금 서초등학교나 이런 데 보면 전부 개방해 놓잖아요. 지역 주민들한테. 
우리가 이 조례로 제정 안 해도 다 개방을 해.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 편의를 보기 위해서 학교가 다 개방을 하더라고. 어떤 학교도 주차는 다 지역 주민이 해요, 지금. 
그런데 이게 정해져서 조례안으로 만들어졌을 때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 
지금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교회도 앞에 교회가 있으면 우리 집이 앞에 있으면 교회 주차장에 주차하고 들어가서 일 보고 다 그날 가지고 오는데 조례로 정해져 있을 때는 족쇄가 채워지는데 이랬을 때는 이제…… 
이만재 의원   
그러니까 이게 1년에 네 곳이라고 하지만 한 곳이 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 시에서 늘 하는 이야기지만 주차장으로 1년이면 수십억씩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시설이라든가 이런 곳을 이용을 하면 그런저런 문제점을 좀 해소하고자, 특히 정읍사공원 앞에 있는 YMCA나 아까 한선미 위원님은 참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네들 교인들 주차할 데를 시한테 양보를 하겠는데 누구도 뭔가를 좀 해줘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런데 1년에 아무 데, 한 곳도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해당하는 곳은 극히 드물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조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내가 봤을 때는 염려하거나 그럴 부분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이복형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   
과장님! 지금 시골, 도시 큰 교회는 모르지만 시골 작은 교회는 계속 주차장이라고 동네 사람들 닫치고 하니까 포장해 달라고 하는 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 시내 큰 교회는 아니지만 1년에 네 군데씩 하기로 하면 해년마다 네 군데 해야 돼. 왜 그러냐면 시골은 포장 다 해 달라고 해. 
이만재 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타당성조사를 한다니까요. 
황혜숙 위원   
아니, 길거리 이런 데 있어가지고 시골은 주차장이 아예 없어가지고 전부 다 교회에다 대거든요. 
○교통과장 최준양   
위원님! 저희가 사실 읍면에도 보면 주차난이 수급이 심각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해주겠다는 얘기지 읍면 지역 다……
○위원장 이복형   
과장님! 과장님 말씀 좀 들으시고. 
황혜숙 위원   
거의 교회에다 받쳐요.
○교통과장 최준양   
그런 데는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은 지역이니까 그런 데는 사실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황혜숙 위원   
그래서 그 사람이 해당이 되든 안 되든 과장님이 계속 그 자리에 계시면 기준이 있어서 안 해주지만 바뀌고 하면 체면에 또 해줘야 되고 누가 뭐 부탁해서 해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힘 있는 데는 포장 다 해줘야 된다는 것만 아시고…… 
○교통과장 최준양   
저희가 우선순위 평가표도 마련할 것이고요. 어쨌든 저희가 지금 이만재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도는 시내 지역에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수급률이 50% 미만인 지역에 신청이 들어왔을 때, 신청이 들어왔다고 다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황혜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들어왔을 때 지금 의원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고 의견이 맞아서 그런 데만 하기로 하고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두 양반이 언제까지 계시면 그걸 지켜나갈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오면 그게 안 지켜진다. 
이만재 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위원님! 제3조를 보면 조건이 있어요. 아무 데나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이복형   
예, 알았습니다. 충분히 알았고요. 
위원님들이 다수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저도 볼 때 지금 현재 좀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시장조사도 해보도 않고 지금 전혀 조사도 없이, 지금 이 타이틀을 보면 정읍시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한다면 시내 주차장 다 어떻게 할 거예요? 무료해야 해요. 
시내 주차장 어떻게 하렵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 한다 라면 교회는 어느 정도나 협조할 건가, 학교는 어느 정도 협조할 건가. 이런 것도 조사도 해보고 해야지. 
그래서 이 내용은 위원님들이 지금 다수가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정회해서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최준양   
예. 
○위원장 이복형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안은 협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4. 정읍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정읍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복형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같은 과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후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의 일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김병학입니다.
평소 도시안전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복형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재난안전과 소관 2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의 개정과 위원 명칭의 삭제 및 통합을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 처리와 조례의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안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안 제7조는 위원회에 두는 실무조정위원회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매년 변동되는 보험 항목들에 대하여 시민들의 혼란을 막고,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현황 통보를 의무화하여 빠른 행정 처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피해신고 및 보험금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보험금 지급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식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인식   
제안설명 순서대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3년 11월 2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정읍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행정사무의 적합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정읍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조문체계 등 형식 면에서도 적법하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정읍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1월 2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재난·사고로 인한 시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제정된 조례로 매년 변동되는 사항 등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사무 처리를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해 제출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4조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정할 때는 보험기관과의 계약 체결 시 항목 선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시민안전보험 가입 후 보장내용 등을 시 홈페이지, 전광판, 리플릿 제작·배부 등을 통해 보험 수혜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조정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강인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한상민 재난안전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   
과장님! 그러면 임기가 지금 2년에서 3년으로 바뀌는 이유는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법률 제8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한다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선미 위원   
처음에는 2년으로 한 것이?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한선미 위원   
그러면 그 위원이 연임은 안 되고?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한선미 위원   
1회성으로?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선미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한선미 위원   
어디 몇 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행정기간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법률 제8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선미 위원   
3년을 넘지 아니하니까 한 번 됐을 때 3년인데 재임은 없다 라는 거예요? 거기에 포함이 된다 라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연임도 가능한 걸로……
한선미 위원   
가능하다고?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선미 위원   
그럼 연임은 1회, 2회 안 하고 그냥 연임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연임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선미 위원   
그럼 그것도 어떻게 좀 첨가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안전관리위원이 연임을 해서 2번 연임하고 3번 연임하고 9년도 하고 12년도 하고, 그러니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단, 3년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여기 보면 정읍시 안전관리위원은 총 2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선미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대부분 보면 각 기관단체장 돼 있거든요. 정읍시장님께서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소방서장, 경찰서장, 부대 삼대대장, 교육장, 역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선미 위원   
그럼 그분들은 임기가 있으니까 오래는 안 하겠지만 당연직들이 많네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당연직 위원들이고 여기에 보면 우리 시에도 국장급으로 해서 위원으로 돼 있거든요. 안전관리위원으로. 
한선미 위원   
그럼 일반인들은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일반인들은 지금 저희가 대부분 기관단체장이고 적십자사 봉사회 협회회 회장이라든가 우체국장 그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한선미 위원   
아니, 기왕에 일부조례를 할 때 일부개정을 할 때 저는 그걸 넣었으면 좋겠다.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들이 바뀌거나 하는 것은 당연히 바꿔지겠지만 일반인들도, 일반인이 안전위원회로 있을 경우에는 한 사람이 계속해서 하는 것보다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로 해서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한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선미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냥, 어차피 일부개정 할 때 일반인들도 위원회가 있을 수 있는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토론을 좀 하고……
그거 없어져요? 
○위원장 이복형   
다 종결해 버렸는데……
다음에 개정하세요.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이복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작성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1월 13일부터 20일까지 일자리경제국 소관 6개 부서, 도시안전국 소관 7개 부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의 감사를 실시한 결과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취합하여 작성하였으며, 업무담당 부서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205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회 중에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정회 중에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고 방금 말씀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27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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