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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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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정읍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1일 (화) 10시 02분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 정기분 칠보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 2023년 수시분 상신경1길~정읍교회 도로개설 추진을 위한 토지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3. 2024년 정기분 정읍역 사거리 주차타워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 2024년 정기분 신태인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5. 2024년 정기분 하나로마트 옆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6. 2023년 수시분 농촌신활력 혁신공간 공유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7. 정읍시 농어촌소득사업 지원 조례안
  9. 8. 정읍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0. 9. 정읍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정읍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2. 11. 정읍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정읍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2024년 정기분 칠보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 2023년 수시분 상신경1길~정읍교회 도로개설 추진을 위한 토지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3. 2024년 정기분 정읍역 사거리 주차타워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 2024년 정기분 신태인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5. 2024년 정기분 하나로마트 옆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6. 2023년 수시분 농촌신활력 혁신공간 공유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7. 정읍시 농어촌소득사업 지원 조례안
  9. 8. 정읍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0. 9. 정읍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정읍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2. 11. 정읍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정읍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복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정기분 칠보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 정기분 칠보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이복형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정기분 칠보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사규 일자리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이사규   
평소 일자리경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복형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 정기분 칠보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3년부터 25년까지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오리엔티어링장, MTB 코스개발,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등 종합적인 산림레포츠 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상정된 칠보면 수청리 산428번지, 금붕동 산63번지는 칠보면 정상 부근으로 면적 2.8ha 취득에 추정가액은 3,500만 원으로 예상되며, 23년부터 24년까지 조성되는 칠보산 임도와 연계하여 MTB 및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을 조성하고자 공유재산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형   
이사규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인식   
2024년 정기분 칠보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3년 11월 2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2에 따라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MTB 코스개발, 페러글라이딩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산림을 활용한 휴양레저공간 창출 및 지역특색산업 발굴을 위한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강인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사규 일자리경제국장님, 최승호 산림녹지과장님, 김철영 회계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지금 진행 중입니다. 타당성 용역은 지금 진행 중이어서 11월에 발주했습니다.
김승범 위원   
완료한다고 나와 있어서. 
입지 타당성 완료하고 하는 것이 어때요?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부지가 먼저 확보가 되어야 저희가 예산도 도에다가 요구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승범 위원   
도비 50%?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예. 
김승범 위원   
MTB 인구는 몇 명이나 돼요?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지금 저희 정읍으로 보면 많지는 않습니다. 100명 안팎인데. 
저희가 주로 활동하는 사람은 한 100명 안팎이고 회원은 한 300명 정도 되고. 
저희가 지금 저쪽 라벤더 그 위에 지금 임시 활공장이 있는데 거기서 해마다 전국 대회를 하는데 오면 한 400~500명씩 옵니다. 
김승범 위원   
근데 이제 페러글라이딩장은 산이 좀 높아야 그게 떠가지고 움직이는 데 여유가 있을 텐데. 그거 가파르던데.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칠보. 저희가 인도를 지금 수청리 앞쪽으로 해서도 인도를 지금 내고 있고 했으니까 아마 접근하기에는 괜찮습니다.
김승범 위원   
이게 이제 확정이 되면 오리엔티어링장? 오리엔티어링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그게 뭐냐면요. 요새 많이 하는데 독도법. 어떤 산속에 목표 지점을 하나를 두고 지도를 보고 거기를 찾아가는 경기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우승하는 그런 경기인데. 
김승범 위원   
찾아가는 데 그냥 아무, 못 만나는 건 아니고……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나침반, 지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거기를 찾아가는 거죠. 
김승범 위원   
30억? 총사업비는 30억이고 부지매입비는 얼마 안 되네요?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부지매입비는 지금 추정액이 3,500입니다. 
김승범 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올해도 MTB 대회를 한번 했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예. 
김석환 위원   
한 4,000명인가 왔던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예. 
김석환 위원   
그 사람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급스럽기도 하고 돈을 많이 쓰고 간 것 같아요. 
여기는 코스가 MTB 코스가 난이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어떤 코스로?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지금 코스가 MTB가 2개 코스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스컨트리라고 해서 원만하니 가는 데고 다운힐이라고 하는 코스는 정상에서 그냥 내리막, 내리막으로만 가는 코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여기를 지금 두 가지를 같이?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예, 같은 코스입니다. 
김석환 위원   
정읍에 지금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그런 데하고 다 연계해서 이렇게……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자전거 도로하고는 좀 틀리죠. 
김석환 위원   
틀리고 그냥 MTB……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예. MTB를 산악 지형에 해서 자전거를 이용해서 경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완만한 데는 별로 저희가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정읍에 지금 자전거 MTB 연합회나 이런 게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있죠.
김석환 위원   
이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코스나 이런……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그럼요. 그분들이 코스를 먼저 그분들이 잘 봅니다. 봐서 이 코스가 참 좋겠다 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코스를 새로 저희가 내거나 그러지는 않고 기존에 있는 임도를 활용해서 코스를 잡습니다. 
기존에 정비된 데는 저희가 한 42km 임도 정비해 가지고 한 데는 한 42km 정도 정비가 돼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렇게 하면 전국에서 또 많이 찾을 수 있겠다. 이분들은 다른 데를 가봤기 때문에 알 거 아니에요? 이게 코스가 좋다, 안 좋다.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예. 
김석환 위원   
그다음에 어떤 주위의 자연경관이나 이런 것도 있고. 
저번에 같은 경우는 내장산하고 연계하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예. 내장산 문화광장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쪽 수청리까지, 작년에 수청리까지 이렇게 돌아서 오는 코스인데 코스는 굉장히 좋습니다. 
김석환 위원   
아까 김승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죠? 패러글라이딩장은 좀 낮은 감이 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그래도 칠보산 정상인데 그렇게 낮다고 저는 보지는 않고 기존에 있는 활공장 지금 라벤더 그쪽은 낮습니다. 그쪽은 낮습니다. 
김석환 위원   
보니까 낮은데 더 지금 높이……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예. 그쪽은 지금 사유지예요. 라벤더 땅이고 거기는 또 바람이 편서풍이라고 그럴까? 그러기 때문에 한 철만 이렇게 이용을 하지 사시사철 하지를 못합니다. 바람이 일정하게 한쪽으로만 계속 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은 저희가 하지 않고 별도로 지금 아까 공유재산 2만 8,664제곱미터를 사서 거기에다가 활공장하고 이륙장을 동시에 같이 거기에다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김석환 위원   
옛날에 했던 게 그러면 원래는 법인사 쪽에서 넘어가는 길을 내려다가 지금 취소가 됐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런 게 되면 그것도 다 연계가 되면 내장산하고 해서 연결이 바로바로 될 텐데.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어차피 그건 임도 계획이 저희가 있습니다. 임도. 
패러글라이딩 때문에 내는 도로는 없고요. 임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임도를 내면 그 임도를 이용해서 MTB 자전거 노선을 하는 겁니다. 
김석환 위원   
지금 칠보산에서 가다가 검디 쪽으로는 가다 말았잖아요, 지금.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예. 그것도 지금…… 
김석환 위원   
그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그것은 저희가 아마 별도로 간선임도나 작업임도로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쪽 주민들이 그쪽은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신다고 하던데, 검디 쪽 길을 내는 거를.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그렇죠. 굉장히 반대를 했는데 저희가 한번 설득을 더 해서…… 
김석환 위원   
그쪽으로 가든지 법인사 쪽에서 가든지 길이 나야 내장산하고 연결이 돼서 이게 더 효과적일 텐데 다 끊어진 상태로 돌아가면……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아마 저희가 지금 그쪽도 생각을 해서 가능하면 연결을 해서 내장 쪽하고 연결을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별도로. 임도로. 
김석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패러글라이딩장이나 MTB 코스에 즐기는 사람들의 접근성이 어때요?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접근성이요? 
고성환 위원   
예. 좀 시내에서 가까운 거리인지, 이 거리가?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시내에서 가깝지는 않죠. 거기가 산악이기 때문에. 
고성환 위원   
어차피 찾아가는 것이다?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예. 그렇다고 해서 아주 산이 깊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가 보면 금붕동 뒤쪽도 있고 이렇게 해서 가는 등산로입니다. 등산로. 
접근성은 그렇게…… 
고성환 위원   
지도에 보니까 저기 밑에 임도가 있는 것 같아요. 
2페이지 보면 좌측 상단에 도로가 있는 것 같던데.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여기가 다 지금 임도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고성환 위원   
이쪽으로 내려가면 어디예요?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하얀 게 지금 하얀 쪽에 있는 게 뭐냐면 라벤더 농원 있죠?
고성환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하얗게 보이는 게 라벤더 위쪽으로 저희가 임도를 낸 거예요. 
고성환 위원   
지금 왼쪽 상단에 보이는 데가 라벤더 임도길이다?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예. 
고성환 위원   
그러면 그 라벤더 임도길이면 그쪽에 패러글라이딩장이 있지 않나요?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유지인데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있는데, 그곳을……
고성환 위원   
그 위에다가 지금 다시……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그곳을 하지 않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고성환 위원   
사용하지 않아요?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예. 하지 않고, 우리가 별도로 칠보산 정상 부지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활공장하고 패러글라이딩 활공장하고 이륙장을 조성을 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고성환 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거는 어떻게?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기존에 있는 건 어차피 사유지라 저희가 어떤 시설물을 거기다 한 것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건 저희는 뭐…… 
고성환 위원   
그건 사유지니까 알아서 해라?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예. 개인 땅입니다. 라벤더. 
고성환 위원   
그 사람이 쓰든 말든?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그건 아니고, 그 사람 소유니까 그분이 알아서 하겠죠. 
고성환 위원   
그래요. 선뜻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사유지여서……
그러면 패러글라이딩 사유지 그것도 개인이 다 소유하신 분 라벤더 소유, 이름이 허브원?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허브원. 
고성환 위원   
그 사장님이 개인 돈을 들여가지고 만드신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원래 거기가 그분이, 원래 그분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땅을 그분한테 무상으로 해서 임대를 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해왔었죠. 
고성환 위원   
정읍시에서 임대를 해 가지고 패러글라이딩을 무상으로?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그래서 패러글라이딩 대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대회는 저희가 한 건 아니고. 
고성환 위원   
근데 더 입지가 좋은 위쪽에 지금 패러글라이딩장을 만들겠다?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예. 
고성환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패러글라이딩장보다 지금 세우려고 하는 패러글라이딩장이 어떤 점에서 그렇게 좀 훨씬 나은가요?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그쪽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기존에 있는 패러글라이딩장은 바람이 한쪽으로만 계속 불기 때문에 어떤 한 철만 이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칠보 수청리 정상에 땅을 사서 조성이 되면 여러 방향에서 바람이 불기 때문에 한 철에만 이용을 하지 않고 봄도 이용을 할 수 있고 여름도 할 수 있고 가을도 할 수 있어서 아마 활공하기에는…… 
고성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있던 패러글라이딩장도 제가 한 서너 번 가봤는데 계절과 상관없이 바람 잘 올라와요.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저희 생각이 아니고 아마 제가 듣기로는 패러글라이딩장 동호회에서 그렇게들 말씀을 많이들 하셔서 지금 작년인가 작년도에도 아마 그쪽에서 바람의 영향 때문에 그 활공장에서 못 내리고 그 밑에 데크로 이렇게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륙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성환 위원   
일반 시민들은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냐면 기존의 패러글라이딩을 무상으로 개인에게 임대를 해서 정읍시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큰 하자가 있어가지고 이를테면 패러글라이딩을 하다가 안전사고가 잘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패러글라이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바람이 불지 않는다든지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새로운 패러글라이딩장을 만든다 라고 한다면 시민들은 이해를 할 텐데요.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근데 그 땅이 개인 사유지잖아요. 그분이 계속 거기를 계속 무상으로 임대해주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시점에 가서는…… 
고성환 위원   
그 공간이 만약에 유료로 소유주가 임대를 한다고 그래도 정읍시에 1년에 몇억씩 내라고 하겠습니까? 그 조그마한 땅 면적을. 
그리고 그 면적, 거기 패러글라이딩을 만든 돈은 개인이 만든 게 아니라 정읍시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그렇죠. 
고성환 위원   
정읍시에서 만든 그 시설물을 자기는 토지만 조금 내주는 건데 1년에 몇억씩 달라고 하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거기에 지금 특별한 어떤 시설물이, 활공장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특별한 시설물 남의 땅에다 우리가 지을 수는 없습니다. 특별한 시설물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저희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조성하고자 하는 곳에는 휴게시설도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우리가 어떤 관리랄지 그런 것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분의 어떤 건축물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은 우리 시로 된 사유지로 돼야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성환 위원   
사실 거기 건축물 들어가는 돈보다는 평지 다지고 석축 쌓는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그렇죠? 화장실 짓고 뭐하는 것보다.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따져봐야 알겠지만요. 
고성환 위원   
그러면 이륙장은 어떻게 돼요? 기존에 있는 이륙장은?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그대로 활용…… 
고성환 위원   
활용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예. 
고성환 위원   
그럼 새로 짓는 패러글라이딩장의 이륙장은 어디로, 또 새로운 곳을 만드나요?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그쪽에다가 아마 별도로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활공장하고 이륙장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고성환 위원   
시민의 입장에서는 약간 의아해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오리엔티어링장, 우리가 흔히 오리엔티어링 하면 글쎄요? 아까 독도법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예. 
고성환 위원   
좀 생소해서.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저도 좀 생소해서 많이 물어봤는데 이걸 또 많이 한다고 그러네요. 숲속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고성환 위원   
오리엔티어링장에 특별한 예산이 들어가겠습니까? 어떻게 조성을 해야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거기도 지금 저희가 보면 별도로, 별도로 하여간 특별한 어떤 건축물이 크게 필요하지는 않고. 
고성환 위원   
일반 등산을 즐겨하는 시민에게 아까 나침반을 주고 목표지점을 정하고 찾아가서, 그런 게임과 같은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예. 여기는 저희가 특별하니 지금 우리 시유지가 수청리 저수지 부근 인근에 한 15,000제곱미터 정도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고성환 위원   
그러면 이 30억이라는 돈이 MTB 코스 개발하고 패러글라이딩장 만드는 데 거의 들어간다 라고 봐도 되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MTB 코스 개발하고 패러글라이딩장……
고성환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고성환 위원   
지금 토지 매입비는 얼마 되지 않는 걸로 보이는데요.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3,500. 
고성환 위원   
3,000?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3,500. 
고성환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MTB하고 패러글라이딩장 만드는 데 이 정도 30억 정도의 예산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규모에 따라서 적정할 수도 있고…… 
고성환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하여간 저희는 지금 패러글라이딩장에…… 
고성환 위원   
아니, 예산이 사업비를 정해놓고 코스 개발을 그 돈에 맞춰서 하는 거고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아마 지금 저희가 코스 개발하는 데 주요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요. 
고성환 위원   
MTB요?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예. MTB 코스 개발에. 
그다음에 패러글라이딩장에 일부 들어갈 그런 걸로 지금 해서 저희가 30억을 잡았습니다. 
고성환 위원   
제 생각에는 이렇게 30억을 잡았으면 대략 코스 개발을 지도상에 어디어디어디로 이렇게 코스가 개발이 되고 또 예산이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대략 될 수 있는지 추정치를……
패러글라이딩장은 한 2억 정도 든다고 하시고.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예. 
고성환 위원   
나머지가 코스 개발, MTB 코스 개발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금 오리엔티어링장?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예. 
이만재 위원   
오리엔티어링장. 그게 지금 전국에 몇 곳이나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글쎄요. 그것까지 조사는 안 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생각이 듭니다. 
이만재 위원   
그걸 알아야 이게 이 3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뭔가 성과를 내든가 하지, 몇 곳이 있는지도 모르시고.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그것까지는 저희가……
이만재 위원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그러고요.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지금 오리엔티어링장. 제가 알기로도 전국에 몇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전북에는 없고 전국에는 한…… 
○일자리경제국장 이사규   
죄송합니다. 자료를……
전라북도에는 없고요. 경기도 일부하고 해서 전국적으로 한 너댓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그러니까요. 
○일자리경제국장 이사규   
예. 
이만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전국에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차피 하시려고 마음을 잡수셨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랬으면 아마 너댓 군데 있는 중에서도 정읍에 가야 오리엔티어링장다운 그런 경기를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뭔가 좀 차별화해서 해주라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곳과 똑같은 그런 것은 복사본밖에는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거리라든가 아니면 지형지물이라든가 코스라든가 이런저런 것을 전국에서 좀 남다른, 아마 뭐하면 정말 외국에도 있으면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한번 가서 보고 거기는 어떻게 돼 있고 또 우리 전국에 있는 너댓 군데 있는 곳도 가봐서 장점만 쏙쏙 떼다가 우리가 이 시설을 하면 전국에서 너댓 군데 있지만 그래도 정읍에 가야 오리엔티어링장 맛이 난다 할 정도로 나는 기왕 돈 들인 거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MTB는 산악자전거라고 보면 되죠?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예. 
이만재 위원   
그 동호인이 아까 우리 김석환 위원님 몇천 명? 그렇게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맞습니다. 몇천 명 됩니다. 
이만재 위원   
몇천 명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예. 
이만재 위원   
근데 그렇게 많이 타는 모습은 그렇게 본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다시금 반복드리지만 마찬가지고, 또 패러글라이딩장도 제가 알기로 가까운 임실에도 제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임실에서도 전국 대회를 하고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패러글라이딩장은 전국에 아마 오리엔티어링장보다는 많죠?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많죠. 
이만재 위원   
많죠? 그것도 혹시 숫자 잘 모르시는가요?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몇십 개는 있을 걸로…… 
이만재 위원   
몇십 개는 있죠. 
제가 자꾸 말씀드리고 이 과 저 과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예산을 투입함에 있어서는 정말로 그곳 저곳 다 다녀보고 엑기스만 쏙쏙 빼다가 정말로 정읍에 가야 패러글라이딩 타는 맛이 난다, 패러글라이딩 타려면 정읍을 가야 된다 하는 동호인들이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해서 정읍의 경제도 좀 살리고, 수십억 들여가지고 정업에는 아무것도 안 남고 그분들이 남긴 오물만 남아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어차피 마음먹으신 일이라면 꼭 전국에서 제일가는 오리엔티어링장과 MTB, 그다음에 패러글라이딩장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제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정기분 칠보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사규 일자리경제국장님, 최승호 산림녹지과장님, 김철영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2. 2023년 수시분 상신경1길~정읍교회 도로개설 추진을 위한 토지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이복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수시분 상신경1길~정읍교회 도로개설 추진을 위한 토지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도시안전국장 김병학입니다.
평소 도시안전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복형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2023년 수시분 상신경1길~정읍교회 도로개설 추진을 위한 토지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상동 1차 영무예다음 입주로 상동 아파트 밀집지역에 출·퇴근 시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차량통행을 분산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사업주체 ㈜와이엠개발로부터 기부채납 제안 및 시민들의 교통혼잡 우려에 따라 차량통행 분산을 위해 상신경1길에서 정읍교회 간의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 도로개설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시과에서 너비 12m, 길이 280m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공사비는 토목공사 6억, 전기공사 1억. 총 7억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인식   
2023년 수시분 상신경1길~정읍교회 도로개설 추진을 위한 토지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3년 11월 2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2에 따라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총사업비 7억 원을 투입하여 상동 상신경1길~정읍교회 간의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며, 본 사업을 통하여 상동지역 교통체증 해소와 시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나 도로개설 구간 선정의 문제점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강인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정재희 건축과장님, 김철영 회계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위원회의 뜨거운 감자로 지금 있는데 도면을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저번에 볼 때는 길이 반듯이 낸 줄 알았거든요? 
오늘 위치도를 보니까 왜 길이 이렇게 헤쳐졌어요?
○건축과장 정재희   
영무계열 농업회사법인 소유 땅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또 영무 땅이 아닌 다른 제3자 땅이 한 두 군데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조금 선형이 일직선으로 안 됩니다. 
오승현 위원   
지금 보면 다 어느 도로를 보면 선형을 반듯이 잡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내면서 반듯이 길을 내야지. 
어떻게 보면 길이 엿 같이 휘어졌어요. 무슨 이유가 있어요? 
○건축과장 정재희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수용이라든가 도시계획도로라든가일 경우는 일자로 하는데 기부채납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영무 소유 땅만 편입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오승현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가 지금 가는 길은 영무 땅이에요? 
○건축과장 정재희   
좌우로 있는데요. 두 필지는 다른 사람 소유입니다. 
오승현 위원   
누가 보더라도 길을 내려면 처음부터 반듯이 선형을 잡아서 내야지, 이거 특혜성이 있다고 누가 보더라도 이게 보면……
과장님! 안 그래요? 
○건축과장 정재희   
2020년 4월에 승인 나가면서 영무에서는 상동 쪽에 아파트 단지가 많다 보니까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통 대책을 세워라 라고 허가부서에서 주문을 하니까 이 도로로 개설을 하겠다 라고 제안을 하려고 땅을 샀던 겁니다. 
영무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농지를 보유를 못 하니까 농업회사법인 나투라를 설립을 해 가지고 매입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현 위원   
아니, 지금 아파트를 처음에 들어설 때 상동이 지금 인구가 밀집지역이잖아요. 정읍시에. 
그러면 아파트를 승인을 해줄 때 먼저 도로를 좀 생각하고 허가를 내줘야 하잖아요. 
○건축과장 정재희   
2020년 4월달에 나갔는데요. 그때도 승인 나가면서 한 2년 걸렸다고 그래요. 이런 문제 때문에. 
하여튼 그때 당시도 상당히 논의가 됐는데 사용승인 시점에 와서 이런 문제가 또 제기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사업 승인이 잘못 나갔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오승현 위원   
그렇죠. 인구가 많이 밀집이 되고 하면 먼저 도로를 개설을 하고 인허가를 내줘야지.
그리고 허가 조건에 좀 걸고 먼저 도로를 확장을 한 다음에 인허가를 내줘야지, 이제 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앞으로는 모든 그런 업체가 들어가면 교통시설을 보고 인허가를 내줘야지. 이게 지금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은. 
새로 내는 신설 도로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인허가 내줄 때 지금 저쪽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경산위에서 저녁에 몇 위원이 한번 그쪽을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그쪽에 땅을 매입하면 정말 반듯이 축협 쪽으로 날 수 있는데 그것을 제한을 않고 이제 와서 하니까 인허가 다 나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다 지어놓고 허가를 안 내주면 또 아파트 입주자들이 민원이 많잖아요.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쪽을 낸다는 그런 뜻으로 지금 우리 경산 위원들은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아파트 인허가를 내줄 때 도로 먼저 확장을 해 놓고 인허가를 내줘야지 이제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고, 누가 보더라도 지금 도로가 홱 휘었잖아요. 
○건축과장 정재희   
그런데 이제…… 
오승현 위원   
지금 이 끄트리에 보면 지금 건축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만요. 도로 한쪽에. 
○건축과장 정재희   
도로. 예. 
오승현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정재희   
예. 
오승현 위원   
투기성 아니에요? 
○건축과장 정재희   
제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여기는 영무에서 투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상동 영무아파트 사업 승인을 받으려고 계획도로를 이쪽으로 개설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판단해서 한 건데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 유진섭 시장님이 현직 시장님이었는데 거기에 집이 있다 보니까 이건 나름대로 특혜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영무에서는 제안을 했는데 행정에서는 그걸 못 받아준 것 같습니다. 
오승현 위원   
그래요. 
○건축과장 정재희   
그리고 여기는……
오승현 위원   
저는 뭐 시골에 사니까 상동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아파트나 큰 건물이 설 때는 먼저 도로망을 생각하고 인허가를 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좌우지간 이 길은 뜨거운 감자예요. 좌우지간 여러 위원들이 또 어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저로서도 이렇게 도로를 내면 선형을 반듯이 하는데 지금 누가 보더라도 홱 휘었어요.
우리가 처음에 경산위에서 이걸 다룰 때는 한듯한 줄 알았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휘어진 거예요. 오늘은 딱 휘어지게 왔고만요. 
누가 보더라도 도로가 지금……
○건축과장 정재희   
영무 땅이 아닌 개인 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오승현 위원   
그러니까 저로서는, 제가 뭐라고 저 혼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만 경산 위원님들이 또 추가 질문하겠지만 제가 간단히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재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지난번에 부결됐잖아요, 이게. 
○건축과장 정재희   
예. 그때…… 
○위원장 이복형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보류. 
김승범 위원   
왜 부결됐죠? 
○위원장 이복형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보류. 
김승범 위원   
부결이에요, 부결. 
부결된 이유가 있었잖아요. 
○건축과장 정재희   
예산 세우기 전에 먼저 행정절차를 이행했어야 하고요. 
김승범 위원   
그 문제뿐만이 아니고 농업법인에서 땅 매입한 거. 부동산투기까지 나왔잖아요, 이게. 
○건축과장 정재희   
예. 그런데…… 
김승범 위원   
그런데 벌써 또 올려? 얼마나 됐다고. 
개인 두 필지 지금 부지확보 못 하셨죠? 개인 거 두 필지. 나투라 거 말고. 
○건축과장 정재희   
개인 거 두 필지는 피해서 선형을 잡은 겁니다. 
김승범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피해서 나온 거 아니었잖아요. 아까 오승현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과장 정재희   
처음도 이런 형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시에서 협의매수를 했었는데…… 
김승범 위원   
자, 그러면 개인 두 필지 이게 매입 가능해요? 
○건축과장 정재희   
현재로서는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김승범 위원   
아니, 부지매입 두 필지 개인 거…… 
○건축과장 정재희   
그분들은 여기에 편입되는 땅은 조금밖에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김승범 위원   
아니, 많고 적고가 아니고 이 두 필지가 이 도로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들어가죠? 
○건축과장 정재희   
이 선형상으로는 제외를 시킨 상황입니다. 
김승범 위원   
처음에는 들어갔잖아요, 이 두 필지? 
○건축과장 정재희   
처음에 그리다 보니까 들어갔는데 협의매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놈을 역무에다 다시 사가지고 그놈까지 포함해서 기부채납으로 하고 저희들은 처음에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쪽에서는 땅값을 몇 배 이상, 그렇지 않으면 안 판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만약에 이렇게 도로가 날 경우는…… 
김승범 위원   
이 도로가 나는 양쪽 땅이 몇 필지나 돼요? 
이 도로에 물려있는 땅들. 개인 거, 나투라 거 포함해서 몇 필지냐고요. 
○건축과장 정재희   
지금 다섯 필지, 여섯 필지, 일곱 필지, 그다음에 우리…… 
김승범 위원   
일곱 필지? 
○건축과장 정재희   
여덟 필지 정도입니다. 
김승범 위원   
여덟 필지가 이 도로 양쪽에 전부 물려있는 부지들이다? 땅들이다? 
○건축과장 정재희   
예. 다섯 필지가 영무…… 
김승범 위원   
다섯 필지가 영무 거다? 
○건축과장 정재희   
예. 그래서 그놈을 그 부분을 이번에 기부채납 받는 겁니다. 
김승범 위원   
그러면 세 필지가 남네요? 
○건축과장 정재희   
예. 
김승범 위원   
세 필지는? 
○건축과장 정재희   
하나는 공유재산이고요. 
김승범 위원   
하나는 우리 공유재산이고. 
○건축과장 정재희   
국공유지고 나머지 둘은 다 각자 다른 개인 사유지입니다. 
김승범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 개인 사유지 두 필지는 매입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 도로에? 
○건축과장 정재희   
예. 지금 현재 선형상으로는 포함을…… 
김승범 위원   
그러면 여덟 필지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는 땅이고만 뭐하러 여덟 필지에 포함시켜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두 필지는 도로에 접근이 안 되니까 여덟 필지라고 할 것이 없지. 한 평이라도 들어가 있기에 여덟 필지라고 하는 거 아니냐고. 
○건축과장 정재희   
아니요. 위원님! 이 도로에 접해져 있는 땅이 전부다가 영무 땅 나투라 땅 아니냐 라고 또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김승범 위원   
아니, 전부는 아니고 처음부터 전부 아닌 거 개인 땅 있는 걸 봤어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836-1 답. 이건 지금 매입이 됐어요? 
○건축과장 정재희   
그건 공유지분으로 50대50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김승범 위원   
공유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건축과장 정재희   
예. 
김승범 위원   
그럼 나투라하고 개인 소유자하고? 
○건축과장 정재희   
예. 
김승범 위원   
이것도 매입이 안 돼 있고만.
○건축과장 정재희   
그것은 지금 분할 소송 진행 중입니다. 
김승범 위원   
소송 끝나고 합시다, 이거.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836-1번지 나투라 지분 50%, 개인 소유자 50% 소송 후에 기부채납을 하든지 해야지. 지금 소송 중에 어떻게 하라고?
○건축과장 정재희   
예를 들어서 공유지분 50대50인데요. 100평이면 50평, 50평인데 저쪽 개인 땅 50평은 도로까지 포함, 편입하는 거 빼놓고 나투라 땅으로 해서 도로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김승범 위원   
지금 개인 소유자하고 소송 중이잖아요. 소송 진행 중이잖아. 
○건축과장 정재희   
공유지분은 땅값을 한 3배 정도 더 주라고 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김승범 위원   
그러니까 3배고 2배고 1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지금 아까 말씀대로 소송 중인 땅 이거 50%, 50% 지분, 개인소유 50%, 나투라 50%. 이것이 완전히 마무리되고 기부채납 후에 이 공유재산 심의는 다시 하자고. 지금 해야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지금 진행 중인 땅들이 있는데 여기다가 공유재산 심의해줘가지고 도로, 시설 다 해버리면 어떻게 하라고? 
아까 지금 말씀대로 3배, 4배 달라는데 협의 안 되면? 
○건축과장 정재희   
50대50이라 줄 부분은 침범이 안 된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그렇게 하시게요. 이거 마무리 짓고 소송 짓고 여덟 필지 중에서 다섯 필지, 이 지금 836-1번지 빼고. 이건 50%니까, 나투라 것이. 
네 필지. 다섯 필지라고 할 수 없죠. 네 필지하고 아까 지금 여덟 필지 중에서 세 필지 이거 다 마무리된 상태에서 다시 공유재산 심의 보류, 제가 위원장님한테 보류 요구를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보류하시게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위원장 이복형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파트가 새로 들어올 때 상동 같은 경우는 일단 도시계획이 없기 때문에 들어오면서 이런 지금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처음에는 지금 오투그란데로 길을 하나 냈고 그다음에 아름다운 교회 그쪽으로 길을 넓혀서 중앙선을 했는데 그게 안 맞아서 이제 다시 지웠잖아요. 
그래서 시에서도 봤더니 이렇게 하면 교통이 좀 복잡할 것 같다. 그래서 정읍교회 쪽으로 해서 기부를 받아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했죠? 
○건축과장 정재희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영무에 입주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런 제안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길이 날 겁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영무에 지금 입주를 다 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영무에서 설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교통이 복잡하지 않겠냐. 
그러면 거기 역무에서 입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길이 난다 어쩐다. 
○건축과장 정재희   
길은 오투그란데, 대림아파트 앞에는 사실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입주민들도 큰 관심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주 진입로를 있던 도로를 인도를 좀 축소해서 중앙선까지를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경찰서 쪽에서 왜냐하면 다른 데 골목길에서 나오는 불편함을 호소하다 보니까 일단은 경찰서하고 협의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중앙선은 삭제를 해라. 그래서 삭제가 된 상황이고. 
입주민들은 아직까지는 크게, 불편하다는 것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김석환 위원   
제가 여기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상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아까 땅값 얘기했는데 기부를 해서 길을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해서 기부채납으로 길을 내기로 했고 시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7억인가 이렇게 먼저 해줬잖아요. 
나중에 되면 이 길이 땅값이 더 오를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쪽에는 시민들이 제안을 했을 때 이쪽에 공원도 생겨야 되고 미리, 도로가 난 다음에 건물이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상동은 그게 안 돼 가지고 나중에 곤란한 경우를 많이겪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도 더 명확하게 아까, 저도 처음에 알기로는 가운데 쪽에 두 필지가 해결이 안 돼서 길을 내도 중간까지만 내고 나중에 해결이 끝나면 내는 걸로 알았거든요. 
그거를 지금 바꿨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길 가운데에 있는…… 
○건축과장 정재희   
아니, 바뀐 건 아니고요. 원래 영무, 나투라 땅이니까 공유지분인 분할로 돼 있으니까 공유토지로 돼 있으니까 그걸 빨리 해결해라 해서 했는데 이제 영무 측에서도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당신이 이 땅을 우리한테 팔아라. 그러니까 시세보다 한 3배 정도 더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땅을 사가라. 우리가 당신한테 팔겠다. 도시계획도로 하는 것만 빼고. 근데 그것도 안 한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빨리 영무 측에서 이걸 해결해라 해서 공유토지 분할을 소송을 제기를 해서 조만간에 지금 해결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 게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건축과장 정재희   
그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하자고 합의가 돼야 하는데 안 되다 보니까 당신 땅 지분 이렇게 하고 내 땅하고 분할을 해서 가져가자 라고 거기까지 해서 소송을 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그럽니다. 판결이 난다고 합니다. 
김석환 위원   
위원님들도 여기를 반대하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나 이게 명확하게 딱 나와서 떨어져야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조금…… 
○건축과장 정재희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도 도시과에서도 이 부분은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개선하는 방안, 이놈을 먼저 개설을 하고 도시계획선 그을 때 같이 그어서 연결해 가지고 금붕천하고 내장로까지 연결해서 계획도로를 내는 걸로 지금 아마 이번에 반영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 것들이 딱딱 나와야 되는데 지금 불분명하게 말씀도 그렇고 미심쩍기도 하고 이러니까 지금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현재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건축과에서만 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도시과, 예산을 건축과에서 승인한 거 아니죠? 
○건축과장 정재희   
예, 도시과에서. 
○위원장 이복형   
도시과에서 했잖아요? 
○건축과장 정재희   
예. 
○위원장 이복형   
도시과에서 우리가 도로를 개설한다고 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지금 저희들도 위원님들도 깊게 이런 절차를 다 숙지를 못하고 예산 승인이 된 것 같은데.
지금 김승범 위원님 말씀은 836-1번지. 이게 지금 836-6번지에서 지금 분할해서 도로를 개설하려고 1번지를 지금 현재 다시 띠었고만요.
○건축과장 정재희   
예. 
○위원장 이복형   
그렇게 지금 지적도 제가 보니까 그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정확히 소유자의 구분이 2분의 1씩 지금도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문제점이라고 위원님도 보고 있고 이걸 승인 안 하기도 그렇고 승인하기도 그렇고 지금 이런 어려움이 좀 있어서 이야기되는 것 같은데 이걸 조건부로 이게 해결이 안 됐을 때는 안 되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관계없나요? 
○건축과장 정재희   
예. 
○위원장 이복형   
예를 들어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 자체는 안 되는 걸로, 이것은. 그렇게도 가능하다?
○건축과장 정재희   
변호사나 법무사 그쪽으로 자문을 구했는데요. 이것은 당연히…… 
○위원장 이복형   
만에라도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합의가 안 돼서 돈 나는 좀 더 달라. 더 줘야 내가 해주지, 그러면 난 않겠다 라고 하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안 되면 이게 그 자리만 남겨놓고 또 할 수 없잖아요? 
이게 참 도로라는 것은 지금 문중 땅이든 개인 땅이든 우리가 토지사용승낙만 갖고도 지금 가능하긴 한데 여기는 지금 현재 나투라에서 지금 현재……
○건축과장 정재희   
사용승낙이 됐기 때문에 이제……
○위원장 이복형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현재 기부를 하겠다는 이런 뜻을 밝히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아파트 때문에 영무아파트 때문에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깊게 여러 가지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이런 내용인데 만약에 되도 않는 것을 우리가 승인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지적했던 내용에서 이것은 좀 개선이 되어야 선행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현재 여기서 국토정보로 지도를 싹 봤습니다. 봤는데, 629번지. 이게 지금 또 나투라 땅이거든요. 거기에서 조금만 나투라에서 조금만 토지를 더 양보한다면 선형이 더 잡을 수 있거든요. 
지금 제가 여기서 다 확인을 해 봤어요. 전체 이 번지를 싹 확인해 보니까 620……
846-1번지. 이 토지만 좀 더 기부를 하면 선형은 반듯해져요. 거의 뭐 그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 줄을 띄우면 좀 보일까? 그러지 않는 한 반듯하게 거의 볼 수 있을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어차피 다 나투라 땅이니까 이 부분을 좀 더 기부하는 걸로. T자 또 코너잖아요, 거기가요. 
그렇게 한다면 선형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가능성이 있을까요? 
○건축과장 정재희   
지금 현재 이건 분할측량을 한 상황인데, 가분할을. 가분할이죠. 
○위원장 이복형   
그러니까 더 해서 그 부분이 왜냐하면 선형이 우리가 도로라는 것은 지금 현재 도로는 반듯이 되고 있는데 이 선형을 우리가 기부받으면서 삐뚤어지게 하는 것은 기부채납에서 적절하지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그 선형 두 가지를 좀 하고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제시한 것은 다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선형하고 아까 836번지에서 지금 현재 가분할해서 지금 다시 1번지로 했던 이 토지가 합의가 이뤄졌을 때 논의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선형 부분 어떻게, 846-1번지 먼저 한번 말씀하게요.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찾는 동안에 제가 말씀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안건 심사할 때 저번 회기에서 행정절차가 미이행이 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이 됐고 나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나중에 올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었고요.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의견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결이 된 것이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것 같이 선형 문제는 저희가 지적선을 따라서 도로를 하다 보니까 약간 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는 땅값이 고가고 반듯이 잡으려면 개인 토지주들이 있어서 저희가 협의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선을 따라서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게 선형이 많이 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그 꺾이는 부분이 남는 토지가 생기고 해서 반듯하게 이게 곧바로 잡아지기는 어느 정도는 잡아집니다. 그 문제는. 
○위원장 이복형   
그러니까 그것을 좀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조금만 노력하면……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예. 선형 문제는 곤란하다.
○위원장 이복형   
이 선형은 조금만 노력하면 잡힐 것 같아요.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예. 선형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고민은 됩니다마는 이 지금 현재 라인은 그린 것이 지적선을 따라서 그렸기 때문에 휘어진 것처럼 많이 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공사를 하게 되면…… 
○위원장 이복형   
예, 그래요. 그런 부분은 조금……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거의 일직선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복형   
예,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이는데 지금 현재 사진으로만 보면 틀린 것 같은데 길게 놓고 본다면 코너링 같은 것은 거기에 그다지 느끼지도 않잖아요.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예. 그래서 두 번째 설명……
○위원장 이복형   
조금만 더 그쪽에서 이 부분은 선형은 우리가 잡아줘야 같고, 이게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이건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우리가 정읍시청이지만 도시과에서 도로는 하겠다 라고 해서 우리 예산을 승인을 받아 갔어요. 먼저 선승인을 받아 갔어요. 
근데 건축과에서 아무 문제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공유재산 취득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는 공유재산 취득을 지금 올리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죠? 
처음부터 이게 도시과에서 하나에서 공유재산 취득심의도 하고 예산심의 했다면 다 부결이 예산도 됐을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나눠서 하다 보니까 지금 도시과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충분히 길은 우리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건축과에서 이런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는 이거 대상이 공유재산 취득 대상이네? 법적 문제를 따져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추후에 지금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심도 있게 논의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아까 그 조건은 지금 현재 836-1번지 이게 해결이 안 됐을 때는 이거 원인 무효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만 또 빼놓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나중에 하자? 이렇게는 승인이 좀 그렇잖아요. 조건부로.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위원장님! 계속 제가 말씀을 마무리 좀 하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복형   
예.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첫 번째는 행정절차 미이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선형은 저희 도시과에서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반듯이 잡는 문제는 저희가 업무적으로 하기에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시공을 하면서 그거는 저희가 기술적으로 이렇게 잡겠다. 그 말씀은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을 올릴게요. 
○위원장 이복형   
아니, 투기 의혹은 여기서 얘기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투기의 문제가 아니고, 투기 의혹은 말씀 안 해 되요.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조금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예.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허가는 2020년도에 허가가 나갔어요. 그 허가 나갈 때 조건은 오투그란데로 지금 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허가 상신경1길에서 지금 현재 논의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정읍교회 간 이거를 영무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유진섭 시장님 토지가 있으니까 5억이 생기니까 거기는 안 된다 해서 지금 오투그란데 그쪽으로 해서 기부채납 해 가지고 그쪽으로 도로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무에서는 약 6억 이상을 들여서 거기를 도로를 개설을 했고 또 나머지 그쪽에 보도블록 라인, 주 진입로에 있는 데 거기를 조금 보수를 해서 그래서 그건 조건부로 해서 나갔거든요. 
그런데 현재 시장님 이학수 시장님께서 새로 오셔가지고 허가가 나간 후에 새로 오셔서 지금 현재 상신경길 이쪽으로 도로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추가로 추가 조건이 아닌 저희가 준공 조건으로 저희가 이것을 추진을 하는 건데요. 
거기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자연녹지 지역이어서 거기는 아파트가 들어설 수가 없고 도로 개설은 할 수는 있겠지만 도로 개설도 언제 될지를 모르는 지역입니다. 
앞으로 거기에는 얘기하지만 자연녹지 지역에서 어떤 시설도 들어서기가 곤란한 지역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김승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소송 후에 취득한 후에 기부채납 받아서 이것을 승인을 해 준다. 이것도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일을 추진하는 데 한 점의 의혹도 없고 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도 맞다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회의 중지하기 전에 마무리 말씀을 전해 드리고, 저희가 의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형   
다음에 그 문제만 갖고 또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을 논의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나는 그 번지에 대해서 조건부로 승인해서 된다 라면 어떻겠는가 한번……
김승범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위원장님! 죄송한데 조건부 승인이 어디가 있나요? 보류면 보류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완해서 지금 소송 중인 이런 것들 또 사전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우리한테 다시 수정을 해서 올린다는…… 
○위원장 이복형   
좋습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문제점은 좀 더 좁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류해서 그것이 다 해소됐을 때 다시 올리는 걸로.
김승범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럽시다. 
○위원장 이복형   
그렇게요. 
잠시 이 부분에서는 일단, 어차피 보류를 하든 뭘 하든 추후에 또 해야 하니까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 논의도 하고 다시 논의하게요.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수시분 상신경1길~정읍교회 도로개설 추진을 위한 토지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다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여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수시분 상신경1길~정읍교회 도로개설 추진을 위한 토지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정회 중에 협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수시분 상신경1길~정읍교회 도로개설 추진을 위한 토지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3. 2024년 정기분 정읍역 사거리 주차타워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2024년 정기분 신태인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2024년 정기분 하나로마트 옆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이복형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같은 과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후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정기분 정읍역 사거리 주차타워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정기분 신태인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정기분 하나로마트 옆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의 일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교통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정기분 정읍역 사거리 주차타워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정읍역 인근은 상가밀집지역으로 관광객 증가 및 상권이 확장되고 있는 반면,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한 지역으로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업은 전라북도에서 추진 중인 공영주차장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도비 27억 포함, 총사업비 54억으로 주차타워 1층 2단 주차면수 63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토지 9필지에 1,654㎡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징구하였으며, 2023년 11월 현재 전라북도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2024년 편입토지 등 감정평가 및 보상추진, 2025년 공사 착공하여 2026년 공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4년 정기분 신태인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주민통행량이 많은 읍 소재지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체증 해소 및 쾌적한 주차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25억 원으로 주차 조성면적 4,067㎡에 주차면수 약 120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토지 12필지 4,067㎡의 토지매입승낙을 받았으며, 2024년 1월 편입토지 등 감정평가 및 보상을 추진하고, 2024년 5월 공사 착공하여 12월 중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4년 정기분 하나로마트 옆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현재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 중이나 임대계약 해지 시 시민 주차불편 등이 예상돼 장기적인 관점으로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운영의 안정성 확보가 목적입니다.
총사업비는 17억 원으로 부지매입 1,603㎡에 주차면수 90면의 주차장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토지 1필지 1,603㎡의 토지매입승낙을 받았으며, 2024년 1월 편입토지 등 감정평가 및 보상을 추진하고 2024년 4월 공사 착공하여 8월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식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인식   
제안설명 순서대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정기분 정읍역 사거리 주차타워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3년 11월 2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2에 따라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정읍역 사거리 주차타워 조성사업은 2024년에서 2026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4억 2천만 원 중 도비 50%를 확보하여 추진되는 사업이며, 주차면 63면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주변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주차 수요 충족과 침체한 구시가지 상권활성화 등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공유재산 취득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4년 정기분 신태인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3년 11월 2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계획안은 주민통행량이 많은 읍 소재지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2에 따라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신태인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시비 25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부지매입 및 주차장 조성으로 주차면적 4,067㎡에 주차면수 약 120면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이 사업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4년 정기분 하나로마트 옆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3년 11월 2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운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하나로마트 옆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7억 원으로 2024년에 부지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며, 부지매입 면적은 1,603㎡에 주차면수 90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주차장의 임대계약 해지 시 시민들의 주차불편이 예상되어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운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강인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최준양 교통과장님, 김철영 회계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정기분 정읍역 사거리 주차타워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이거하고 신태인 공영주차장하고 단순비교를 한번 해 봤거든요?
○교통과장 최준양   
예.
○위원장 이복형   
근데 여기는 지금 공사비가 2년에 거쳐 23억 2,000만 원을 지금 현재 나오네요. 이게 몇 면인가요?
○교통과장 최준양   
예? 
○위원장 이복형   
이게 면수 몇 면 나와요? 
○교통과장 최준양   
총 63면, 지금. 
○위원장 이복형   
63면? 
○교통과장 최준양   
예. 
○위원장 이복형   
63면에 공사비가 23억 2,000만 원이고, 지금 신태인 지역은 120면에 6억 5,000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얘기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지금 이 공사비뿐만, 공사비도 지금 현재 여기는 지금 주차 대수가 신태인은 지금 현재 120면이잖아요. 
○교통과장 최준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근데 6억 5,000이에요. 
○교통과장 최준양   
단순 면수로 따지면 신태인이 부지가 더 넓고…… 
○위원장 이복형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사우나에 앉아서 그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건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한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지금 질문 들어오기 전에 잠깐 검토를 봤는데 그런 차이점도 많고, 지금 공사비도 뿐만 아니라 토지 건물 매입비도 31억대. 여기는 토지 매입비 18억 5,000? 이렇게 되잖아요. 
○교통과장 최준양   
예. 
○위원장 이복형   
그래서 이 부분도 벌써 배 차이가 나버리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교통과장 최준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저는 주차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도 하고 또한 지금도 주차장이 있는데도 주차장 유료화하니까 안 들어갑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유료화했는데 주차장은 비어 있어요. 500원, 1,000원 받는데, 그 좁은 길에다 받쳐버리니까 통행도 어렵고 지금 이런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설치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까지도 해결을 해야 되요. 
○교통과장 최준양   
해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단속하면 들어갑니다.
○교통과장 최준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문제점이 주차난이 심각하고 그러는데, 위원님들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질의하고 또 논의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그 좋은 위치 그 좋은 건물을 주차장으로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짧게 짧게 하시게요. 
○교통과장 최준양   
위원님한테도 방문하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시가지가 밀집되어 있고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도로도 좁은 협소한 우리 정읍시 상황에서 주차장이 꼭 필요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실 말해서 주차장을…… 
김승범 위원   
알았어요. 과장님 뜻 알았어요.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요구를 하셨지.
주차장이 필요 없는데 오십몇억씩 들여서 요구를 하셨겠습니까?
○교통과장 최준양   
위원님…… 
김승범 위원   
이해가 가요. 여기까지만 하시게요.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언제 하셨어요? 지방재정투자심사. 
○교통과장 최준양   
투자심사는 10월달에 거쳤습니다. 
김승범 위원   
자료 있어요? 가지고 계세요? 투자심사한 내용 가지고 계시냐고, 자료. 
투자를 심사했다는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교통과에? 
○교통과장 최준양   
예. 
김승범 위원   
거기 있으면 좀 가지고 오시고. 
○교통과장 최준양   
알겠습니다.
김승범 위원   
투자심사 했으면 지방재정투자 20억에서 60억까지는 지방재정…… 
○교통과장 최준양   
예, 맞습니다. 거기하고 아까 말한 신태인하고는 투자심사를 거쳤습니다. 
김승범 위원   
투자심사 했다는 자료를 줘야…… 
○교통과장 최준양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 위원   
예. 우리가 전북도 공영주차장 전환사업이라고 미소거리 지금 하고 있죠? 
○교통과장 최준양   
예, 맞습니다. 
김승범 위원   
도비 50%? 
○교통과장 최준양   
예. 
김승범 위원   
근데 이 도비 50%는 어떤 사업이에요? 그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까, 전라북도? 
○교통과장 최준양   
예, 맞습니다. 
김승범 위원   
전라북도 주차장 조성사업? 
○교통과장 최준양   
원래 국비로 지원해야 되는데 지방비가 이양되면서 전환사업으로 돼서 50대50으로 지금…… 
김승범 위원   
이것은 공영주차장 전환사업이 아닌 도에서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50% 지금 지원해 준다. 그 얘기 아니에요? 
○교통과장 최준양   
예, 맞습니다. 
김승범 위원   
토지 건물 매입비의 50%예요. 
○교통과장 최준양   
예. 보통은 매입비에 지원을 보조를 안 해주는데 도에서는 주차장 조성사업 전환사업…… 
김승범 위원   
확보 중이에요, 확보가 됐습니까? 
○교통과장 최준양   
지금 도도 예산 심의 중에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위원님한테 자료 드린 것은 가내시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승범 위원   
알았어요. 지금 확보된 건 아니고? 
○교통과장 최준양   
예. 가내시입니다.
김승범 위원   
도에서 심사 중이 심의 중이라는 얘기예요? 
○교통과장 최준양   
예, 맞습니다. 저희 예산 심의하고 똑같습니다. 
김승범 위원   
우리 시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각 지역의 주차장 조성사업이 우리 정읍시 것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교통과장 최준양   
예, 맞습니다. 
김승범 위원   
아마 여러 군데 조성사업이 있는데 그걸 우리 지금 예산 심의하는 식으로 거기도 지금 심의하고 나서…… 
○교통과장 최준양   
예, 심의 중. 
김승범 위원   
그러시면 긴 얘기가 필요 없어요. 여기가 조건이 맞네 안 맞네,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 적게 들어가네 이게 차원이 아니고 도에서 예산이 확정 지어지면 이거 하시게.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도에서 예산 심사 중인데 예산 심의 중인데 예산 심의해서 예산이 성립이 안 되면 이거 뭐 우리는 바보돼 버리라고?
우리 정읍시는 우리 의원들은 바보돼 버려. 
○교통과장 최준양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 1억하고 부지 매입비 30억하고 31억을 당초에 우리 집행부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김승범 위원   
그럼 24년도 본예산에 요구하셨어요? 
○교통과장 최준양   
예. 요구를 했는데 지금 저희 시 재정 여건이 열악하고 해서……
김승범 위원   
자, 그러면……
○교통과장 최준양   
설계비만 지금 1억이 올라가 있고요. 30억 부지 매입비는 지금 편성이 안 됐습니다. 
김승범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면 지금 31억. 1억만 설계비 용역비만 들어가 있지 30억 예산 지금 본예산에 확보 안 돼 있잖아요. 
○교통과장 최준양   
예. 
김승범 위원   
도에서 지금 예산 심사 아직 안 끝났잖아요.
○교통과장 최준양   
예. 
김승범 위원   
여러 가지가 안 맞아. 
자, 그렇게 하시게요. 1억은, 용역비 1억은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님들 협의해 봐야겠지만 세워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도에서 50% 나중에 추경이라도 50% 확보가 안 되면 1억 집행하지 말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게 확정되면 1억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용역비가 확정도 안 지어진 예산 용역 안 할 거 아닙니까? 
1억이라는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제 생각이에요. 승인해 놓고 나중에 도비 확보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 또 2회 추경이 되든 우리 시 예산이 넉넉할 때 나머지 50% 예산 확보되면 그때 이 자체를 논의해야지 지금 논의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비 예산 확보 안 되면 안 되고. 
○교통과장 최준양   
예, 맞습니다. 
김승범 위원   
이게 본예산에 올라온 것도 아니고 추경하려면 한 5월달에 할 판인데 도비 확보되고 추경 확보하면 충분히 할 수도 있다. 
○교통과장 최준양   
결국은 공유재산이 통과가 되더라도 국비가 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의 입장은 저희가 도 부서하고도 통화를 했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4개 시군에 많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도에서 거의 확보 단계에 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라. 
김승범 위원   
우리 부지 매입을 했으니까 도비 주시오. 우리가 이 예산 승인을 해 준다고 그래도 절차가 있고 시간이 있는데 가서 도에 가서 지금 우리 했으니까 도비 50% 주세요? 
절차가 주차장 조성사업에 도비 50% 확보하고 나머지 시비 매칭해서 사업을 해야 맞는 것이지. 어떻게 그런 법이 있냐고. 
○교통과장 최준양   
위원님! 그래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일단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어차피 내년도 우리 시비 예산 확보를 안 했거든요. 본예산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1회 추경에 저희가 도비가 오면…… 
김승범 위원   
과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걸로 보고. 도비 확보도 안 돼 있지, 본예산에 예산 요구도 안 돼 있지. 
○교통과장 최준양   
어차피…… 
김승범 위원   
공영주차장하고 거리 몇 미터나 돼요, 그거? 
○교통과장 최준양   
예? 
김승범 위원   
하나로마트 공영주차장하고 거리가 몇 미터나 돼요? 
○교통과장 최준양   
거기가 한…… 
김승범 위원   
직선거리로. 
○교통과장 최준양   
직선거리로 한 300m 정도 됩니다. 
김승범 위원   
250m고만. 
○교통과장 최준양   
예. 
김승범 위원   
여기에 주차장 조성을 지금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굳이 거기에다가 육십몇 면을 하기 위해서 그 건물 사주고 땅 사주고. 
그것만 필요합니까? 땅 사주고 건물 해체해 줘야지. 
○교통과장 최준양   
위원님들…… 
김승범 위원   
발상 자체가……
긴말 않겠습니다. 이거 지금 더 이상 내가, 다 방영되니까 내가 심하게는 않겠는데 이런 사업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어디에 있어, 세상에.
○위원장 이복형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들어왔으니까 한선미 위원님까지 질의를 받아보시고 저희가 정회를 해서 의견 좀 나누고 이렇게 해서, 해서는 나쁠 것은 하나도 없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여러 가지 효과라든가 또 아까 말하는, 저는 지난번에 어느 분인지도 모르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알면 또 이게 참 의원생활 하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또 알면 지인이 너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그러고 하는데, 
김승범 위원님의 개인의 어떤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을 대표해서 한 발언이고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한선미 위원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이 부분은 다른 의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충분한 논의를 해서, 또 아까 김승범 위원님 말씀대로 도비 확보해서도 또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못 한다는 것은 아니고 하니까 과장님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 좀 해주시고, 한선미 위원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   
과장님! 
○교통과장 최준양   
예. 
한선미 위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이것부터 해주십사, 아까 그러셨죠? 
○교통과장 최준양   
예. 
한선미 위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주는 바람에 사건이 붙었어. 이전에 지금 도로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거 빼도 못하고 박도 못하고 들어가도 못하고 나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심각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절차가 있는 것 같아요. 
○교통과장 최준양   
예, 맞습니다. 
한선미 위원   
정읍시에서 가장 주차타워가 필요한 곳이 어디라고 보세요, 과장님? 
○교통과장 최준양   
시내 지역은 명동의류 앞이나 시내에 교통량이 많은 지역은 여러 곳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선미 위원   
주차타워가? 
○교통과장 최준양   
예. 그런데 사실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하고 싶어도 저희가 감정가로 부지를 매입하다 보니까…… 
한선미 위원   
아니, 과장님! 
○교통과장 최준양   
예. 
한선미 위원   
그거 말고 길게 설명 안 하셔도 되고, 가장 주차타워가 필요한 곳은 정읍시청이다. 
○교통과장 최준양   
예, 시청도 필요합니다. 
한선미 위원   
예. 시청이 필요해요. 
○교통과장 최준양   
예. 
한선미 위원   
주차할 데가 없어요. 주차타워가 가장 필요한 곳이 시청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1번이 저는 시청이라고 봐요. 시청 주차장. 
난리 속이 아니에요.
○교통과장 최준양   
맞습니다. 
한선미 위원   
그리고 제가 솔직히 지금 이것 때문에 그 정읍역 사거리에 주차가 주차장이 어떻게 돼 있고 주차면이 얼마나 돼 있고 제가 지금 다 확인해서 여기 다 들어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안 올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저도 옆에 위원님한테도 얘기했지만 도비가 확정된 것도 아닌데 이게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저도 그런 말에 동의를 하거든요. 
○교통과장 최준양   
그러니까 저희가 공유재산을 얻는 것은 지금 가내시 상황 중이라. 
한선미 위원   
그리고 지금 시내 K2 뒤에 주차장 있는데 거기는 왜 주차비를 안 받아요? 언제 거기는 시행할 거예요? 
○교통과장 최준양   
K2…… 
한선미 위원   
예. 그 뒤에. 국민은행 뒤에. 
○교통과장 최준양   
국민은행 뒤에 말씀……
한선미 위원   
예. 
○교통과장 최준양   
저희가 지금 주차장이 임시주차장을 제외하고 공영주차장이 스물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선미 위원   
거기는 진즉부터 있었고 처음에 주차 단속을 하는 것을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걸 없앴어요. 근데 양쪽이 다 주차가 난리 속이 아니에요, 거기가.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더라. 거기도 신속히 하고.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죠? 과장님, 개인적으로?
○교통과장 최준양   
예. 
한선미 위원   
주차비를 받으면서 주차요금 부과하면서 계속해서 주차관리 하라고. 
○교통과장 최준양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때 하려고 그래서 유료주차장을 조성하려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선미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이런 공유재산이라든가 이거를 한다 라고 할 때 조성계획을 할 때 미리 우리 모든 위원들이 그 내용 내용 내용을 현지를 정확히 볼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십시오. 
하나로마트 옆에 공영주차장 어디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 그런 것을 좀 세밀하게 줘서 우리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줄 수 있도록 그거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최준양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아까 한선미 위원님이 제일 급한 곳이 우리 시청이라고 그랬죠? 
제가 9시쯤 정읍시청 주차장을 진입을 했습니다. 주차할 곳이 없어서 그냥 이면에다 받쳐놨어요. 
주차장 내에 있습니다. 내에 있는데, 9시에 제가 출근을 하는데도 그렇게 주차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수성동 사거리, 기아자동차 인근 한번 가보세요. 이중주차까지 해놔가지고 차가 통행이 어려워요. 이런 지금 실정이고 그런데.
우리 정읍시의 주차장을 저는 엄청 필요하다고 지금 저는 보고 있거든요?
○교통과장 최준양   
예. 
○위원장 이복형   
여기도 지금 현재 제 나름대로만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뭐냐면 신태인 지역에 지금 하는데 비용이 1면 하는 데 한 600만 원이 안 들어가는고만요. 공사비가. 
○교통과장 최준양   
예. 
○위원장 이복형   
1면 그냥 단층할 때 600만 원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현재 거기서 지금 올려온 단가는 23억. 공사비 23억 올라왔어요. 이걸 1면 한다면 600만 원씩 한다면 삼십몇 대면 2억, 3억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23억이면 20억은 지금 현재 2층 하는 데 비용이 들어간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1층 하는데 지금 신태인 지역 치로 단순 비교를 한다면 대당 6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과장님!
○교통과장 최준양   
예. 
○위원장 이복형   
대당 600만 원이 채 안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를 삼십몇 면 한다면 3억이 안 들어가요. 
○교통과장 최준양   
맞습니다. 맞는데요. 
○위원장 이복형   
근데 20억은 2층 하는데 2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2층 하는 데. 
20억을 땅 사버리면 우리 재산이라도 남죠. 그 옆에 땅을 사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보고 앞으로 저는 주차장을 해야 된다. 거기도 역전이고 참 차 받치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도 저도 알고 있고 그런데 또 거기가 토지값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최준양   
시내 지역은 비쌉니다.
○위원장 이복형   
이렇게도 하고. 그래서 참 저는 건물은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건물에 대해서는 그런 아쉬움을 얘기했는데 이번에도 올라와서, 이건 또 우리 공유재산 취득은 우리 시장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정발의도 지금 안 되고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위원님들 의견이 각자 지금 다르고 그러니까 정회를 해서 한번 논의하고 이따 또 오후 시간에 충분히 과장님도 검토해보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했다든가 아니면 과장님이 이 부분은 내가 좀 고쳐야겠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다시 식사하고 오후에 논의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지금 시간이 거의 50분 다 되어 가는데……
김승범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님! 질의할게요. 
○위원장 이복형   
예, 그래요. 
김승범 위원   
사업계획서를 언제 제출했어요? 전라북도에다 이 사업하겠다고? 
○교통과장 최준양   
7월달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8월 초인가 8월 중순경인가 현지 확인도, 우리 시뿐만 아니고 14개 시군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온 시군 지역에 다 현장 답사를 왔다 갔습니다. 
김승범 위원   
공유재산 심의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 받죠? 
○교통과장 최준양   
예산 편성을 앞두고 병행해서. 
김승범 위원   
공유재산 심의가 완료되어야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 순서예요. 근데 지금 거꾸로 가. 
지방재정투자심사 받았다면서요. 
○교통과장 최준양   
예. 
김승범 위원   
자료에 있어요. 
○교통과장 최준양   
예. 저희 집행부에서도 공유재산심의회가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해서 최종적으로…… 
김승범 위원   
공유재산 심의는 그럼 언제 받았어요? 누가 심의를 해요? 
○교통과장 최준양   
일반 외부인하고요. 위원장은 부시장님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 의회 공유재산 심사 내용은 지장물, 지금 지방재정투사심사 들어가면 지장물 보상 감정평가 막 들어가버려. 
의회에 동의받는 절차는 어디가 있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도에서 시의회 동의를 받으라고 그러는데 동의를 받는 절차가 없어. 
받지 말고 그냥 하지 뭐하러 절차 밟아요? 자료에 어디가 있어요? 
○교통과장 최준양   
저희가 20억에서 60억 넣는 사업비는 우리…… 
김승범 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계획서 맞아요. 7월달에 제출했어요.
7월달에 전라북도 공영주차장 예산 확정 지어진다고 했어요. 확보된 건 아니지만 지어진다고 내시는 되어 있어요.
○교통과장 최준양   
예. 
김승범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심의하죠? 
○교통과장 최준양   
예. 
김승범 위원   
공유재산 심의를 지금 아까 내부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공유재산심의는 그럼 어떤 결과, 어떤 위치에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과장 최준양   
의회에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최종적으로 제출하기 전에 우리…… 
김승범 위원   
따로 심의를 한다? 
○교통과장 최준양   
집행부에서 외부인들을 대상으로 공유재산을 심사를 합니다. 
김승범 위원   
그걸 언제 했어요, 그러면? 
○교통과장 최준양   
그게 구속력이 있다, 없다는…… 
김승범 위원   
언제 했어요, 그것을? 
○교통과장 최준양   
10월 말에 했습니다. 
김승범 위원   
예산이 확보도 안 되고 사업이 확정도 안 지어진 상태에서 내부적인 자료만 오고 갔다는 얘기네? 
○교통과장 최준양   
예, 맞습니다.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내부적인 절차입니다. 
어차피 투자심사도 투융자심사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거치는 절차, 내부적인 절차, 행정절차다. 
그 절차 이행을 안 하고는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승범 위원   
그 주차장이 조성이 되면 고용 창출이 일어나요, 고용 창출이? 
○교통과장 최준양   
공사 사업기간 중에 지금 그 얘기를 말한 겁니다.
○위원장 이복형   
알겠어요.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이거. 봤어요. 
아까 말씀대로 식사하고 와서 합시다. 
그래요. 과장님! 
○교통과장 최준양   
예. 
○위원장 이복형   
여러 가지로 한번 제가 얘기도 했잖아요. 단층으로 하면 20억 절감해서 그 땅을 사서도 또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한번 더 고민도 해보고 저희들이 잘 이해 못 한 거 있으면 또 위원님들에게 식사 후 저희가 14시에 속개는 하겠습니다.
식사 후에 위원님들에게도 충분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 각 팀장님 해서 국과장님들이 좀 해서, 저는 주차장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갖고 있지만 여기 부분에서 건축물,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들이 커서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걸 잘 좀 검토하셔서 단층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층. 
○교통과장 최준양   
저희가 마지막, 어차피 정회 전에 말씀드리고자 하면 저희가 단층도 생각을 해 보고 1층 2단도 생각해 보고 2층 3단도 생각을 해 보고 어차피 좁은 땅에 하니까 3층 4단까지 저희가 고려를 해봤습니다. 
3층 4단으로 올라가면 주차면수가 올라가는 대신 사업비가 대폭으로 늘어나고 단층으로 하면 사업비는 줄어드는 대신에 면수가 줄어들고. 
그래서 저희가 1층 2단으로 운영을 하고 나중에 단층을 통해서 수익성이 어느 정도 나오고 더 필요하다고 보면 층을 올리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냐 해서…… 
○위원장 이복형   
그러니까 1층 2단을 하는데. 
○교통과장 최준양   
예. 
○위원장 이복형   
그렇게 많이 들어갈까, 2단이? 지금 현재 20억이 들어가요. 20억. 
2단에 쓰여진 돈이 20억이에요. 23억 중에. 그래서 상당히 여기에 문제점이 크다. 
○교통과장 최준양   
단층하고 2층하고는 공사비가 한 17억 정도 차이 나는데요. 
○위원장 이복형   
여기 계산해 보면 6억 5,000으로 나눠본다면 대략 600만 원씩 안 들어가요.
지금 신태인 지역 120면 6억 5,000으로 나눠봐요. 얼마인가. 
○교통과장 최준양   
말씀드리면 신태인하고 여기 시내 지역하고는…… 
○위원장 이복형   
아니죠. 그것은 서울 명동에다 하나……
단순 비교가, 사실 비교가 불가합니다. 왜 그러냐면…… 
명동에다 하나 정읍에다 하나 공사비는 똑같아요. 땅값만 차이 나지. 그렇잖아요? 
공사비는 똑같아. 대당 들어가는 공사비는, 예를 들어서 물론 면수가 많으면 좀 덜 들어가고 적으면 더 들어가고 이 차이는 있죠. 
그렇지만 그게 막상 어마어마하게 차이는 안 나죠. 조금의 차이는 있죠. 면수가 많으면 120면이나 좀 덜 들 수 있고 30면은 더 들 수 있고 이런 거 있는데 한번 여러 가지 검토해서 식후에 좀 더 논의해서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보게요. 
○교통과장 최준양   
예. 
○위원장 이복형   
예. 감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지금 현재 역전 주차장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회 중에. 
그런데 보류하자는, 많이 있었는데 위원님들 추가 질의 있으면 질의하시고……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김석환 위원   
역전 주차장 관련돼서 건물 있는 데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거기가 지금 도비가 들어와 있잖아요. 도비가 들어올 예상이잖아요. 
○교통과장 최준양   
예.
김석환 위원   
도비가 거기에 특별히 오는 이유가 있나요? 역전 쪽에. 
아까 신태인도 있고 하나로마트도 있고. 
○교통과장 최준양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저희가 7월달에 신청할 때 신태인읍은 7월달에 논의가 된 사항이고 도에서 7월달에 공문이 와서 내년도 도 전환사업으로 주차장 조성사업을 해당 시군에 신청을 해라 해서 저희가 부지를 둘러보고 거기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하고 나서 10월달에, 신태인 공영주차장 논의는 10월달에 논의가 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주차장 도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매칭이 되나요? 
○교통과장 최준양   
5대5로. 도비 50%, 시비 50%. 
김석환 위원   
도에서 줄 때 지역별로 한 군데를 준다든지 얼마를 준다든지. 
○교통과장 최준양   
금액은 상관이 없고요. 시군에서 신청 건에 대해서 50대50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지금 다 시비잖아요. 아까 신태인이나. 
○교통과장 최준양   
그러니까 다른 건 시비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신태인읍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한 것이 7월달에 저희가 도에다 도비사업을 신청할 때 논의가 됐었다면 2건을 해서 도에다 올렸을 텐데요. 
신태인 공영주차장 논의 건은 9월달에 얘기가 돼서 도에다 다 신청하고 난 다음에 논의가 돼서 저희가 도에다 문의를 했었어요. 
도비사업으로 추가로 신청할 수 있냐 그랬더니 추가로 신청이 안 된다. 
그래서 1건만 지금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김석환 위원   
하나로마트도 마찬가지고요? 
○교통과장 최준양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위원님들! 아까 정회 중에 의결대로 보류를 할까요, 부결을 할까요? 
말씀을 해 주셔야……
아니면 원안가결 할까요?

(「보류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승현 위원님. 
오승현 위원   
그러면 보류해 가지고 도비가 확정이 되면 다시 심의해서 하는 거예요? 어쩌는 거예요?
○위원장 이복형   
일단 보류했으니까 나중에 어떤 계획이……
오승현 위원   
도비가 확정되면 그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하자고요? 
한선미 위원   
저도 발언권 주십시오. 
○위원장 이복형   
예. 
오승현 위원   
그래요?
○위원장 이복형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 위원   
그러면 거기 건물까지 매입이 되면 그 건물도 우리 시에서 다 철거하고 다 치우고 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최준양   
예. 
한선미 위원   
그러면 나중에 보류를 하되 도에서 예산이 잡아졌을 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거기서 건물을 철거하고 폐기물을 다 정리를 한다면 몰라도 그러지 않고 우리 시가 그 부담을 다 한다라고 하면 그때도 다시 보류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정회 중에 협의한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정기분 정읍역 사거리 주차타워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다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정기분 정읍역 사거리 주차타워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정회 중에 협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 정기분 정읍역 사거리 주차타워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정기분 신태인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정기분 신태인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정기분 하나로마트 옆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지금 현재 발언은 안 들어오고 있는데 이 또한 한번 다시 협의를 해서 기존 새로 하면 어떻겠냐? 이 지금 안을 제시가 나왔거든요. 
가격도 한번 대비도 해 보고 우리가 사용료는 얼마나 주고 우리가 이 돈을 투자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있는가 한번 더 고민해 보라고 결과는 있었는데. 
질의가 또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아까 점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공유재산 할 때 여기 있는 자료나 이런 걸로만 보는데 사실은 장소를 한번 가보고 결정을 하고 부지도 잘 본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아까 황혜숙 위원님 지역구니까 사실은 그쪽의 사정을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지역구 의원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지금 어디 가셔가지고. 
아까 이야기했을 때는 필요하다. 역전이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그쪽이 해소가 되지 않겠냐? 길에 너무 많이 받치기도 하고.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위원장 이복형   
다 했습니까? 
김석환 위원   
예. 
○위원장 이복형   
위원님들이 이런 의견을 모았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을 하는데 사실 여기에서 자료만 보고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답사를 해보자.
그래서 보류하고 다음에 또 위원님들이 검토해서 이렇게 하자는 이런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대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이 또한 보류로 처리하겠습니다.
여기에 반대의견 있습니까? 
아까 정회 중에 말씀하신 우리가 추후 검토해 보고 사전답사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는 공유재산 취득을 심의를 해 줘야지. 그래야 시민들한테 사랑받고 그러지,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고 한다는 것은 좀 부적격한 이런 의견이 나왔었으니까.
김석환 위원   
아니, 하나로마트……
○위원장 이복형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난장토론하지 마시고. 
김석환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김석환 위원   
여기 아까 정읍역 사거리 주차타워는 보류를 했어요. 도비가 확정도 안 됐기 때문에. 
아까 점심 때 말씀하신 하나로마트 옆에는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현장을 안 가봤잖아요. 
여기 서류만 보는데 될 수 있으면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은 그쪽 사정을 아니까 그 지역구에 있는 의견들을 좀 들어보고 이야기를 하자.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안 계셔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다 했습니까?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유재산 심의를 한다거나 이런 것을 할 때 우리한테 그 설명을 할 때 시각자료를 띄워서 어디 어디라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은 행정에서 가능하지 않나요?
우리가 현장을 가볼 수도 있겠지만 가보는 건 두 번째. 첫 번째로 우리한테 볼 수 있는 거. 
○교통과장 최준양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때 TV를 통해서 시각자료 말씀……
한선미 위원   
예. 
○교통과장 최준양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원하시면 저희는……
한선미 위원   
할 수 있어요? 
○교통과장 최준양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선미 위원   
신태인도 그렇고 하나로마트 있는 데도 그렇고. 
○교통과장 최준양   
그래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뒤에 보면 뒤에 사진을 현황사진을 저희가 붙여드린 이유도 물론 가서 보면 좋겠지만 위원님들 일정이 바쁘시니까 뒤에 보시라고 도면하고 사진을 저희가 넣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 주차장을 왜 조성을, 지금 현재 임시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왜 이걸 부지 매입해서 하려고 하냐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 말씀드렸지만 영창아파트 앞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선미 위원   
아니, 이미 끝난 것은 얘기할 필요 없고. 
○교통과장 최준양   
아니, 그……
한선미 위원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교통과장 최준양   
예. 
한선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저희도 미리 그걸 요구할게요. 
○교통과장 최준양   
특별조정교부금이 3억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길 집행을 못 해서 여기 하나로마트 옆에 임시주차장을 우리 주차장 조성할 때 그 사업비로 대체하려고, 거기가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올렸던 내용입니다.
한선미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그 요구만 할게요. 
○위원장 이복형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회의에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아까 정회 중에 협의한 대로 보류하자는 안에 반대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로마트 옆……
황혜숙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위원장 이복형   
예, 말씀……
황혜숙 위원   
저희가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서 지금 임대료하고 그거 샀을 때하고 얼마, 차이가 많이 나요? 
○교통과장 최준양   
임대료는 저희가……
황혜숙 위원   
임대료 얼마예요, 1년에? 
○교통과장 최준양   
임대료가 거기가 1,600㎡입니다. 통으로 따지면 한 514평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연 임대료를, 임대료라는 것이 공시지가의 1.5%를 산정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거든요. 
그 공시지가의 금액이 5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1.5% 하니까 연 800만 원 정도 임대료를 지금 저희가 주고 임대 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가 영창아파트 앞에 특별조정교부금이 3억이 왔는데 거길 집행을 못 하게 생겼으니까 도에다가 변경을 해서 이 땅 부지매입하고 공사하는 데 3억을 여기 쪽에다 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밑에가 포장이 안 돼 있습니다. 
왜? 개인 땅이라 저희가 밑에 포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항구적으로 거기를 포장하고 주차장을 유료로 하려고 하면 그 땅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황혜숙 위원   
그쪽이 길에다가 막 주차를 해 놔가지고 좀 복잡해요. 연지동 그쪽 길이 넓기는 하지만 큰 차도 주차를 해 놓고 해서 그거는 해 줘야 할 것 같기는 해요.
○위원장 이복형   
지금 정회 중에 보류로 하자라고 했는데 다시 황혜숙 위원님이, 지금 여기에서 하자는 안이 있으면 표결로 처리하겠습니다.
제 독단적으로 이렇게는 못 하고. 위원님들의 방법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겠죠.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위원장님! 한말씀만 올리도록 시간 좀 주십시오. 
○위원장 이복형   
예, 말씀하세요.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그 위치는 지금 모텔이 그 앞으로 쭉 있고 거기에 건물이 없는 현재 나대지로 있는 넓은 땅은 그 위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이 소유자가 거기다가 모텔이나 이런 걸 원룸이나 이런 걸 지어버리면 저희가 또 건물이 없는 나대지를 찾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그러면 다시 한번 정회를 하고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제가 주장하기를 나대지는 저는 사서 하라는 이런 제가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저도 찬성하는 쪽이거든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받아서 했을 따름이니까,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정기분 하나로마트 옆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최준양 교통과장님, 김철영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계속 이어 하겠습니다.
6. 2023년 수시분 농촌신활력 혁신공간 공유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이복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수시분 농촌신활력 혁신공간 공유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년 9월 11일 제287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정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유기오 농업정책과장님, 김철영 회계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사업의 내용으로 액션그룹공방, 사무실, 세미나실, 공유스튜디오, 공유 카페 등 이렇게 해서 사업내용이 나왔는데 그 밑에는 인력·산업·지역상생 등 3개 분야에서 10개 세부사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정확히 그 10개 세부사업의 내용이 뭔지 간략하게 지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지속 가능한 인력 육성으로 해 가지고요. 저희가 퍼실리데이터 양성과정이 있고요. 
고성환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퍼실리데이터 양성과정. 
고성환 위원   
그 말 잘 몰라요. 퍼실리데이터.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는데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액션그룹, 조직 지금 공동체활성화를 해놨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 역할을 할 사람들을 조직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화하는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는 공방을 좀 마련했고 그다음에 소액그룹……
고성환 위원   
아니, 잠깐만요. 액션그룹공방이라고 했어요. 공방.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고성환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공방 맞나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고성환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공방을 하실 건지.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구체적으로는 아직까지 그 계획은 없고요. 왜 그러냐면 공동체 조직이 여러 조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액션그룹들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고성환 위원   
주변에 주민들이 와서 거기에서 공방을 할 수 있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를 들어서 목공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뜨개질도 할 수 있고. 
고성환 위원   
그 공방 룸을 여러 개 만든다. 그 얘기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그리고 거기에 소회의실이 들어가 있고요. 
고성환 위원   
소회의실이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45제곱평방미터 정도 되고, 다목적실이 돼 있습니다. 
고성환 위원   
다목적실이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액션그룹 역량강화 목적으로 교육이라든가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로컬그룹들 교육활동을 할 그런 공간으로 사용할 목적이고요. 
공유사무실은 아까 액션그룹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각기 사무실을 주는 것도 좋지만 한 공간을 마련해서 공간을 세분화, 칸막이만 해서 여러 조직이 사용할 수 있도록 큰 사무실을 하나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신활력 사업을 할 수 있는 추진단 사무실이 들어가고요. 
공유스튜디오. 아까 영세한 영소농들이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창작이라든가 아니면 제품 홍보라든가 아니면 영상물 제작이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공유스튜디오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화장실이라든가 복도라든가 이런 공유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고성환 위원   
공유카페도 있는데 제가 왜 이거를 여쭤보냐면은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고 그러지는 않고 오히려 굉장히 공감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33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그러면 어떤 컨텐츠로, 컨텐츠를 여기에 넣어가지고 정말 농촌에 계신 분들이 활력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 컨텐츠를 제가 지금 여쭤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공방 주변에 주민들이 와서 공방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공유스튜디오 이거 말고는 그 외에는 그냥 사무실, 회의하는 사무실인 것 같아서 좀 내용이 빈약하다.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다목적실이나 공유사무실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조직들이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액션그룹 공유카페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 나중에 이 사업이 됐을 때 그 공간을 유지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카페를 운영해서 아까 액션그룹들이라든가 거길 찾는 사람들이 같이 차도 마시고 할 공간에서 회의도 하고 소득 창출도 해서 거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카페를 지금 넣게 됐습니다. 
고성환 위원   
여기 사업 비전에는 맛과 멋과 향을 서로 이어서 로컬그룹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목을 이렇게 잡으셨으면 맛과 관련된 게 뭐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멋, 향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너무 제가 봤을 때는 천편일률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의 지역구를 떠나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 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컨텐츠가 나중에 좀 보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지금 기본, 저희가 예비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맡은 상태에서 기본계획을 본 틀에서 많이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계획서를 작성해서 공모사업이 되면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되는데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을 또 승인을 받아야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업한 그 사업을 본 궤도에 못 올려놨던 게 기본계획 승인이 올 11월달에 떨어졌거든요. 
세부적으로 저희도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게 변경도 하고 지금 많이…… 
고성환 위원   
그럴 여지가 있다. 그 말씀이죠?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고성환 위원   
컨텐츠를 보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사업비의 30% 내에서는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농림부 승인에…… 
고성환 위원   
예산의 30% 내에서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승인에 몰입하다 보니까 세부 사업들이 약간 저희가 생각했던 거하고 빗나가는 게 있고 그럽니다. 
고성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하여튼 제가 나중에 이제, 아직 이게 가결이 되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가결이 된다면 나중에 이제 컨텐츠를 보강할 때 같이 소통을 좀 하시게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알겠습니다. 
고성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고성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보기에도 지금 여기가 외국인 기숙사가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 안에, 지금 농촌신활력 사업인데 외국인이 없으면 지금 농사 못 짓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숙사도 있고 그러면 이 부지에 아까 카페도 있고 여러 가지 세미나실이 있는데 우리가 강원도 홍천인가가 이탈률이 0%라고 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김석환 위원   
지역민들하고 만약에 여기 외국인들이 여기에 정말 취미를 붙여서 여기에 정읍에서 정착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음악을 잘한다든지 공연을 잘한다든지 특기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재능도 여기서 발의하게 되고 또 만약에 의원들이 어디 갔을 때 이 사람이 가이드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영어를 잘할 수도 있고 그런 공간을 여기에다 확보하면 어떤가? 
그리고 지금 보면 북면이 가장 지금 외국인들이나 근로자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 밖으로 안 나가고 여기서 정착하고 정보망도 구축하고 유대관계를, 이런 공간을 충분히 해주면 이게 설득력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고성환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건물만 지금 짓자는 이런 약간 그런 게 있어서.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당초에는 저희 사업계획서를 낼 때는 그 사업 목적에 또 충실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저희가, 외국인 기숙사가 들어온다는 전제 조건이 없었거든요. 
김석환 위원   
원래 그러면 신활력 사업이 여기 들어오기로 했었어요, 딴 데로 가기로 했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여러 부지를 저희가 알아봤었습니다. 다른 내장 쪽도 알아보고 그래가지고 여러 부지를 했었는데 이게 외국인 계절근로자하고 이 사업부지로 같이 하면서 지금 이 사업을 하면 외국인 기숙사하고 연계되는 사업 시설들을 여기에다 넣어가지고 같이 사용할 수 있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목적실이나 이런 것들이 소회의실이나 다목적실도 아까 그 사람들 교육도 쉽게 하고 또 그분들 문화생활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여기에다 조성했으면 괜찮을 거 같습니다. 
김석환 위원   
지금 정읍의 인구가 줄어드는데 그래도 외국인들이 와서 다문화들이 와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운동을 하려고 그러지 이 사람들이 눈치를 보면서 어디서 다 기다리다가 세팍타크로를 한다든지 천변에 하면 기다렸다 눈치 보면서 하고 우리나라 사람이 하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데다가 운동도 설치도 하고 그 사람들이 여기에 취미도 붙이고 정착할 수 있게 마음을 붙일 수 있게 그런 것들을 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아까 고성환 위원님이 또 그쪽 지역구고 하니까 나중에 혹시 된다면 그런 것들을 잘해서 활용을 잘할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고려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   
과장님! 거기에 지금 목적사업이 외국인들도 뭐를 하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지, 농촌에 신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한다 라는 것이 주목적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 위원   
근데 지금 현재 농업정책과에서 하고자 하는 신활력플러스센터가 어디하고 중첩이 돼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지역활력과하고. 
한선미 위원   
지역활력과하고 중첩이 돼요. 지역활력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름만 살짝 변형이 돼서 하는 것이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는 신활력플러스센터예요. 
거의 비슷해요. 이름만 바뀌었어. 이름만 조금 업그레이드했는가 이름만 변형을 해서 지금 한다 라는 얘기예요. 
자, 공모사업이고 돈이 국비가 왔어. 그러나 우리가, 제가 매번 하는 얘기지만 건물을 하나 지었을 때는 이 건물이 최소 20년은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그랬죠?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한선미 위원   
그리고 시에서 계속해서 예산은 들어가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한선미 위원   
공모해서 국비 한 번 오면 끝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농촌에 계속해서 없어지는 이런 소멸, 제가 말씀드렸죠? 농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노인들의 복지가 먼저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분들을 모시고 와서 거기에서 공방을 운영을 하고 한다? 지역활력과에서 공동체에서 다니면서 거긴 해요. 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디가 더 먼저겠냐? 지역활력이 먼저겠죠. 
지역활력이냐 농촌신활력이냐? 똑같아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말은 좋아요. 외국인이 없으면 농사짓기 힘들어. 그들의 만남 장소도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기숙사를 건립을 하면 거기에다가 설계를 변형을 해서 거기에다가 그 외국인들이 같이 놀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이 훨씬 좋다. 
농촌에 있는 어르신들이 와서 공방하고 하는데 외국인들이 거기 가서 같이 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모를 해서 받았다고 해서 할 일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할 것인가? 정읍시가 이것을 충분히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가? 
그것을 깊게 고민하고 해야 된다. 그래서 급하게 할 일이 아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신활력…… 
한선미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한선미 위원   
농촌신활력. 지역활력.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신활력 사업이 당초에 저희가 공모를 할 때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활력을 하기 위해서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성격이…… 
한선미 위원   
그래서 지역활력을 위해서 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그 성격이 아까 지역활력과에서 있는 사업 성격의 공모사업이 맞는데요. 그 부서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공모를 아까……
한선미 위원   
지역활력과에서 안 했으면 말아야지, 농업정책과에서 왜 이거를 또 응모를 해 가지고.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농업부서에서…… 
한선미 위원   
행정에서는 얘기는 뭐냐면 공모를 해서 국비가 나옵니다. 그 말을 그냥 아주 강하게 어필을 해요. 
그러면 그 공모를 해서 국비가 나오면 그 뒤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아니, 예산은……
한선미 위원   
국가에서 해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국비가 오든 시비가 오든 그것은 어차피 사업을 하는데 재원이 그렇지만 저희도 마찬가지로 무슨 사업을 하는데 시비보다는 국비나 도비나 있으면 그 예산을 갖다가 투입해서 하면 성과가 더 있고 하니까 필요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한선미 위원   
소장님! 지역활력과 예산은 얼마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활력 활력하니까요. 다 맞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 말씀만 올려도 될까요?
한선미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활력과 일이 도에 가면 저희 겁니다. 나눠져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이 전국에서 많이도 아니고 100개 정도 줬어요. 전국에.
근데 우리는 안 하면 되죠. 그런데 그때 지역활력과하고 우리하고 제가 과장 때 이걸 따왔는데 안 해요, 이거를. 
국가에서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이라고 제목이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그런데 여기에 실은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국비 따온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막 가지고 온다고 하는데 보통 국비는 50%를 주잖아요. 나머지는 말하자면 시비 50%인데 이 건은 저희가 보니까 국비가 70%고 또 도도 9% 붙이고 시비가 21%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 하기 싫었어요. 우리 공무원들 저기 있지만 안 하려고 그러는데 과장 제거할 때 이거 가져오자. 농촌에서 기존 있는 거 뭔가는 키워서 가야지. 일 않고 가만히 있던, 직원들도 귀찮아서. 
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가면 위원님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그 전대에서 한 번 또 떨어졌어요. 저희가. 
한 번 떨어져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이 혁신공유센터를 짓는데 위원님 말씀 다 맞지만 이게 외국인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70억을 가지고 오면 국가에서 말하자면 50% 정도는 건물 짓는 하드웨어에 쓰라고 나머지는, 그거 하드웨어는 뭔가 해야 하는데 이게 33억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다시 또 기본계획 세워서 국가에 인증을 받아야 되요. 안 해줘요. 농림부에서. 
저희가 저번에 통과했는데 여기에 보면 공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오는데 저희도 이걸 놓고 저도 사람인지라 또 지역활력과에서 이 연계되는 것들 혁신공방이나 여러 가지 미디어센터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뭘 갖고 있는고니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뒤에 사후관리를 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수익을 내냐 해서 저희가 찾은 것이 억지로 농림부에서 이런 카페 내는 것도 뭣이 안 돼 가지고 이거 뭔가, 그 옆에가 공단이 외국인들 많이 있고 여러 가지 하는데 외국인들이 오는 식료품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 사람들 오는 뭔가 만들자 해서 그걸 하나 더 집어넣고 저희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찾아서 지금 넣었어요. 
그리고 기존에 이거는 사업을 하다 보면 여기에 공유공방, 사무실 있는데 최대한도로 사무실은 줄이고 이 뒤에 지어놓고 스스로 단을 운영해서 우리는 하는 것까지 보려고 옆에다 지으면서 저희도 몇 번 생각을 했죠. 
농촌마다 다 놀고 있는데 우리 농업부서에서 이걸 지어서 이게 맞냐 하지만 저희는 센터 옆에도 있고 차후에 이 땅이 비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아울러서 가면, 저희 나름대로는 겁나게 노력을 했는데 뒤에 있는 친구들이 과장님 하실 때 뭐 하려고 가지고 와가지고, 저도 떠나갑니다마는 나름대로 우리는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하다보고 논란이 되다 보니까 저도 상당히 마음이 아픈데 큰 틀로 놓고 봐주시고 우리 농업부서에서…… 
한선미 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이 충분히 설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예. 조금 더 봐주시면 쓰겠습니다.
한선미 위원   
소장님이 충분히 설명하셔서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제가 말했지만 그 신태인 역전 앞에서 한 것이 지금 농촌신활력플러스에서 돌맞이, 돌곶이 프리마켓을 했어요. 
계속해서 자꾸 중첩이 된다.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것이 그렇게 필요한가? 
이게 중첩돼서 도시재생 따로, 지역활력과 따로, 공동체 따로 하다가 결국에는 어째요? 둘이 합쳤어요. 중첩이 되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그렇게 돼야 합니다.
한선미 위원   
예. 그렇게 가요. 그런데 이제 농촌신활력플러스가 또 따로 나오네? 
중첩이 돼서 붙였는데 하나를 또 따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맞는 거 같다. 땅을 사서 건축하는 거 땅을 사서 주차장 만드는 거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시민들이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는 필요로 하다. 
일례를 들어서 제가 교통과랑 도시과랑 건설과 얘기를 했지만 연지동 잔다리목 같은 데 개구리주차장만 딱 이름만 해 놓고 걷는 도로, 저기 도로, 마음대로 놔둬버렸어요. 안전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는 반드시 이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서 해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공모사업이라고 그랬죠?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위원장 이복형   
근데 여기 부기는 지금 균특예산으로 이렇게 공모사업 균특예산으로 된 것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위원장 이복형   
이건 우리 공모사업 아닌데도 균특예산은 우리 정읍시에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주어진 예산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농식품부에 있는 균특사업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농식품부의 균특예산이다?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아까 도나 시에 직접 주는 균특사업이 아니고요. 저희……
○위원장 이복형   
이건 우리 균형발전하고는 그러면 무관한 돈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그렇게 봐야 한다?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위원장 이복형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부족했는가 위원님들의 지금 의견이 썩 그렇게 반응이 좋은 의견은 아닌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공동체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아직 사업계획이 완전히 작성된 건 아닌데요. 지금 현재 계획 가지고는 저희가 중복되는 것들이 한 4억 정도만, 한 10% 정도만 지금 중복되는 사업이 편성이 돼 있고 나머지 90% 정도는 별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도 중복되는 것들 피해서 가려고 엊그제도 지역활력과하고 협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그러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한다면 참 이렇게 공모해서 70%를 국비를 갖고 왔다는 거 정말 칭찬할 일이고 참 고생 많이 했다 라고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어떤 방법에서 조금 의견들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평상시에 지금 의견을 이 부분에서 어떻게, 아까 정회 중에 이 부분은 어떻게 갈 거냐 라는 의견을 좀 모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더 생각하고 좀 더 심도 있게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보류를 하자는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을 갖고 좀 더 위원님들하고 또 한번 의견도 나눠보고, 지금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지금 현재 우리가 다른 용도로 30% 쓸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위원님들 모시고 어디 신활력사업단 성공으로 했던 데 있으면 좀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지난번에 보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도 위원님들 인식이 지금 현재 부정적인 의견이 크거든요? 
그래서 좀 더 한번 다시 노력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 위원   
지금 계속 두 번째로 보류면 이게 기간이 언제까지야,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사업은 2025년까지입니다. 
오승현 위원   
사업은 2025년까지는 그 안에만 하면 된다?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마무리해야 하는데요. 사업비가 작년도 예산은 세웠는데 기본계획이 승인이 안 나다 보니까 예산 추진이 지금 사업 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내후년 2년간에 사업 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이 어떻게 보면 빠듯합니다. 
오승현 위원   
연장은 안 되고?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연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대부분 사업 안에 끝내려고 노력하고 운영하려고…… 
오승현 위원   
25년도 안에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그렇습니다. 
오승현 위원   
지금 다시 안건을 상정했다?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오승현 위원   
정회해서, 위원장님! 한번 다시 논의 한번 하게요. 
○위원장 이복형   
예, 그래요.
오승현 위원   
신중하니. 
○위원장 이복형   
알겠습니다.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들어왔으니까, 고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기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요. 
그리고 북면의 특수성도 있다고 봅니다. 북면은 다른 지역보다도 지금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고 또 젊은 층들이 다른 지역보다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그래도 좀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는 장소가 지역이 저는 북면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을 좀 감안을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컨텐츠 보강에 대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좀 소통을 통해서 보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설득이 지금 미진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사업의 중복성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컨텐츠가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충분히 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위원장님! 정회하시기 전에 마무리 한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복형   
예, 말씀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결론은 들어보니까 중요한 거는 이거를 지어서 나중에 낭비가 되고 여러 가지 하니까 안 짓고, 이게 주 같아요. 자꾸 낭비하고 똑같은 건물 짓냐 하는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 맞는 말씀인데요. 
이 사업이 실은 70억짜리 와서 돌아가는데 이거 결국은 짓기는 지어야 되요. 저희가 저번에 보류도 하고, 물론 저희가 위원님 설득 잘 못 한 것도 저희도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지어야 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아니다면 어디로든지 지어서 찾아내야 하는데 이게 아까 하드웨어 해 가지고 이거를 안 지켜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복형   
소장님! 충분히 지금 위원님들 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나머지는 사업비가 다 들어가버리니까……
○위원장 이복형   
그 내용은 지금 알고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그것만 좀 참조해 주시면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이것 말고 제가 예를 들어서 왜 이런 일이 왜 나오는가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정촌현에 한 400억 정도 이렇게 국비 가져다 뭐 한 거 있죠? 우리 큰 프로젝트 사업을. 
그게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눈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어떤 견제 기능을 위원님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정말 공모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우리가 했을 때 그러한 어떤 허점들이 안 나왔으면 아마 위원님들 직원 선생님들 말씀대로 많이 따라줄 거예요. 
그거 지금 현재 그것도 지금 말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그걸 또 우리 지금 현재 어디다가 지금 위탁 줬죠? 
우리가 위탁료가 15억인가 17억인가 된다고 그러죠? 
이렇게 되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 나오기 때문에 이 또한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많으니까, 저는 제가 거기 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저는 좀 듣고 해서 이해는 더 갑니다. 찬성하는 쪽도 있지만 위원님들 의견들도 존중해 주시고 그런 일이 안 나오고 앞으로 정말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해서 정회하고 한번 의견을 나눠보고 또 회의를 합시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협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수시분 농촌신활력 혁신공간 공유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다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수시분 농촌신활력 혁신공간 공유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정회 중에 협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수시분 농촌신활력 혁신공간 공유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정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유기오 농업정책과장님, 김철영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7. 정읍시 농어촌소득사업 지원 조례안 
○위원장 이복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농어촌소득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정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입니다.
항상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복형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85호 정읍시 농어촌소득사업 지원 조례 제정안건 심사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특별회계를 설치할 때 해당 조례에 5년 이내의 존속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효력이 없는 정읍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폐지하고자 이번 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조례안에 존속기간을 명시하고 지원사업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원회 설치·운영, 융자 대상 및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의 목적과 지원사업에 맞게 정읍시 농어촌소득사업 지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시행규칙에 포함된 다수 조항들을 조례안으로 편입하고 위원회 설치·운영방안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기존의 농촌 거주요건을 삭제하고 관내 농업인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실거주 농업종사자 대상으로 구체화하였고 지원 가능한 사업범위도 명확히 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물가상승을 감안하고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융자금액을 세대당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상환기간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또 이율은 기존 2%에서 연 1%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적용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사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며 더 많은 농업인들이 사업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형   
전정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인식   
정읍시 농어촌소득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3년 11월 2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정읍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 목적의 제정이 필요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상위 법령이나 타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고, 또한 “정읍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는 존속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효력이 없어 폐지함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강인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정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유기오 농업정책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 위원   
과장님! 전에는 융자 대상이 뭐뭐, 항목이?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융자 대상이 농어촌 지역으로 한정이 돼 있었는데요. 이번에 농어촌 지역을 빼고 정읍시 전체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오승현 위원   
예산은 그렇게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예산은 지금 47억 정도 저희가……
오승현 위원   
확보?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확보돼 있는데 지금 21억 정도는 융자가 됐고 26억 정도는 지금 가용자원으로 남아있습니다. 
오승현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되면 내년 24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그렇습니다. 
오승현 위원   
법안이?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이게 확정이 되면. 
오승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범위는 정읍시 전체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맞습니다. 
오승현 위원   
근데 항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을 대출 받아가지고 그 목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거기 조례에다가 전에는 좀 두리둥실하게 해놨는데 이번에는 소득사업이라든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놨습니다. 
오승현 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봐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여기 보면 저희가 생산소득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면 원예작물이라든가 특용작물, 축산, 수산, 양묘, 나무를 키운다든가 해서 소득사업 쪽에 좀 분리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생산기반 쪽에는 과원 조성이라든가 공동작업장, 그다음에 농산물 저장 및 가공시설, 그다음에 농촌 관광과 관련된 농촌 관광사업이라든가 농촌 민박사업 해서 거의 모든 사업이 할 수 있도록 다 열어놨습니다. 
오승현 위원   
융자는 옛날에 2년 거치 4년 상환.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오승현 위원   
2년 거치 5년 상환. 1년 늘렸네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그렇습니다. 
오승현 위원   
그럼 이자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이자는 기존에 2%였는데 1%로……
오승현 위원   
1%로 다운?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오승현 위원   
그럼 앞전에 받은 사람도 적용을 1%를 해야지, 앞전에 받은 사람 2%로 하면 불공평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그것은 지난 조례이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조례가 시행이 되면 거기에 아까 같이 소급해서 적용을 할 수 없고요. 
오승현 위원   
앞전에는 이자율이 낮았잖아요. 3%대에도 2%였는데 지금은 7%, 최하가 지금 좀 낮으면 5%, 6%, 7%잖아요. 이자율이. 
근데 1%로 낮춰? 이자는 2%로 똑같이 균형 있게 해야지.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저희가 다른 또 도에서 하는 기금도 저희가 원래는 그게 2%인데요. 저희가 1억을 출자해 가지고 지금 1%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들도 대부분 이율을 많이 낮춰가지고 농어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서 1%로 이번에 낮췄습니다. 
오승현 위원   
이거 사업 이렇게 해 놓으면 박터져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저희 작년까지 사업을 보니까요. 저희가 3,000만 원까지 기존에 했었잖아요. 근데 농심보라든가 아까 자기 신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저희가 5,000만 원 해줘도……
오승현 위원   
못 가져가죠?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못 가져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승현 위원   
담보해서 가져갈 수는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오승현 위원   
담보?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오승현 위원   
담보해서?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그렇습니다. 
오승현 위원   
앞전에는 농기계도 들어있더만 이번엔 농기계 안 들어있네?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는 안 넣었는데 다 그게 포함이 됩니다. 
오승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5,000만 원 한도로 해서 받으면 농기계도 살 수 있다?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오승현 위원   
여기는 없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그밖에, 시장님 있죠. 
오승현 위원   
아니, 확실히 이걸 조례를 할 때는 확실히 하고 가야지 두리뭉실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다 넣어야지.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여기에 보면 생산소득에 작물만 이렇게 했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야 한다고까지는 명시를 못 하니까, 사업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열거할 수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오승현 위원   
그래서 농기계도?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가능합니다. 
오승현 위원   
할 수 있다?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오승현 위원   
신용이 안 되면 자기 담보 능력으로 할 수 있다?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오승현 위원   
그러면 한 번 받은 사람은 못 받고, 그 조항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받았다. 그리고 다 갚았어요. 그럼 몇 년 이따 다시 해도 소득사업이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사업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보면 다 자기 목적을 하고 다 갚았기 때문에 그 조항까지는 여기다 넣지 않았고 예를 들어서 사업기간 동안에 다른 융자금을 받았을 때는 배제를 했습니다. 
오승현 위원   
그래요? 확실하게 조례를 할 때는 확실하게 넣어가지고 해야지. 
과장님이 영원히 그 자리에 정책과에 있을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부서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담당자에 따라서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조례에 명확지 않으면.
안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10조에다가 중복 융자의 금지 조항을 넣었습니다. 
오승현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융자를 받을 때도 항목에 정확히 좀 넣어줘야지. 
과장님이 계실 때는 지금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다 이해할 수 있는데 과장님이 다른 데로 발령을 가면 다른 과장님이 오실 때 이 사업을 할 때 다른 사람 사업을 신청하잖아요.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이 조례가 없으면.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인데 조례 만들 때 명확하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지침으로라도 오승현 위원님이 지금 말씀했던 내용은 정해서 그 누가 업무를 보더라도 차질이 없이 할 수 있도록 지침으로 세부적으로 정해 놓으세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그러고 또한 지금 현재 기존에 2% 내고 지금 쓰는 사람이 자기가 갚고 다시 또 쓸 수 있으면 1% 갖다 쓸 수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그것도 좀 개방을 해 주시고.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위원장 이복형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승현 위원님 지금 그거인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위원장 이복형   
그래서 1% 쓸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시도 기금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금리가높은데 지금 현재 안 바꾸고 있거든요. 내 거 같으면 내 통장이면 얼른 바꿨을 거예요. 
그것을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위원장 이복형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금 주민소득지원기금을 예년에 2,000만 원에서 지금 3,000만 원으로 올렸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그랬다가 다시 또 5,000만 원?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이만재 위원   
이게 돈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5,000만 원이라는 게.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이만재 위원   
지금 시골에 보면 한 푼이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5,000만 원을 물론 이제 신보에서 다 끊어주고 하고 담보 제출해 주고 해서 한다고 해도 이게 적은 돈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정읍 시민은 이런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시민은. 농사를 짓고 해야 이 돈을 쓰는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시민은 못 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이만재 위원   
소상공인이나 이 사람들은 못 쓰잖아요. 
소상공인 지금 이자가 몇 프로 쓰는지 혹시 아세요? 2%, 3%대 써요. 시에서 지원해 줘도.
근데 1%라 하면 이것은 정말로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아직은 좀 우리가 뭐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2%도 지금 굉장히 싼, 우리가 보통 가계대출을 받는다던가 뭐 신용카드를 쓴다든가 했을 때도 보통 7%, 8% 그렇게 나가는데 2%면, 물론 우리 시민들한테 주는 돈이니 여유가 있어서 주면 참 좋겠지만 우리도 그렇지 못한다 했을 때는 좀 너무나 많은 배려를 해주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21억은 익히 나가 있고 26억만 지금 남아있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이만재 위원   
26억?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지금 정읍시 인구 농업인구가 아마 거의 반수는 된다고 봐도 과언 아닐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한 2만 저희가 한 2,000…… 
이만재 위원   
2만?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2,000명 정도. 
이만재 위원   
2만 2,000명이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이만재 위원   
2만 2,000명이 5,000만 원씩이라 하면……
26억을 준다고 5,000만 원 해서는 한 백몇십 명 돼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전년도 저희가 3,000만 원 기준 했을 때 1년에 지금 융자 나가는 것이 한 5억 정도 나가더라고요. 
이만재 위원   
근데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이만재 위원   
이게 지금 너무나도 싼 이자를 주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아까 오승현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1%대 준다는데 아니 나부터도 갖다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른해서.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저희가 또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농어촌발전기금도 지금 1%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1%로?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이만재 위원   
그러면 타 과에서나 다른 과에서 주는 돈은 우리가 이자를 이렇게 싸게 안 주고 쓴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조심스럽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21억은 익히 나갔는데 지금 이자를 상환을 안 한다든가 아니면 원금상환을 안 해서 애로사항을 겪는 그런 일도 더러 있잖아요.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지금 저희가 금융기관에 위탁하고 나서는 지금 담보라든가 그런 채권들을 확보해 놔서 그런 일은 없고요. 
지금 체납자는 연체이자 4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한 명에. 
이만재 위원   
400만 원, 지난번에 2,000만 원인가 3,000만 원 뭐했을 때 하는 돈 아니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그 뒤로 그러니까 은행에 위탁한 다음에는 아직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거의 없다?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이만재 위원   
손실률은 거의 없을 것이다.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회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기금 이율 몇 프로 받고 있나요? 우리 은행에, 지금.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1%, 저희 이자에서 거의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아니, 지금 현재 은행에다 우리가 지금 현재 예치해 있는 돈.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2%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2%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위원장 이복형   
그러면 거기다 놔뒀다 생각한다면 농민한테 주는 돈은 겨우 차익이 1% 정도.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위원장 이복형   
이자 차액이. 그러면 1년에 5억씩? 
5억의 1%면 1년에 500만 원인가요? 농민한테 주는 혜택은?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위원장 이복형   
그렇게 본다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다른 데는 우리 시민들, 그리고 또 농촌 지역은 우리 위원님들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우리 거의 수입에 인해서 우리 농촌은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그거 좀 잘 좀 더 노력하세요. 기금. 
기금 이자. 다시 계약해서, 지금 2% 예치가 어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거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농어촌소득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정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유기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8. 정읍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위원장 이복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사규 일자리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이사규   
일자리정책과 소관 『정읍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제안이유는 정읍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위탁계약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정읍시 소재 노동 관련 비영리법인 및 전문기관에 재계약하여 정읍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정읍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은 잔여기간 2년인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현 위탁기관인 「민주노총 전북본부 정읍시지부」와 재계약하고자 하며, 기존 방식대로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센터장 및 상담원 2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등을 정읍시가 지원하여 정읍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위탁 운영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형   
이사규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인식   
정읍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1월 2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정읍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읍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정읍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민간위탁 재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강인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사규 일자리경제국장님, 옹미란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읍시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저희가 10월 30일 인구 기준을 해 가지고요. 저희……
고성환 위원   
천천히 하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잠깐만 자료 좀 찾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400명입니다. 
고성환 위원   
2,400명은 아니……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죄송합니다. 
고성환 위원   
2만 4,000명 아닌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저희가 지금 10월 30일 기준 저희 인구수가 10만 3,755명인데 거기에 지금 경제활동 인구로는 6만 144명으로 저희가 조사가 됐습니다. 
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노동자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비정규직은 한 4만여 명으로, 거기에 정규직 대비해서 63%가 비정규직으로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고성환 위원   
63% 정도요?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예. 
고성환 위원   
그러면 이 비정규직지원센터는 분명히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수행업무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예. 
고성환 위원   
그래서 이제 법률 지원 상담이라든지 비정규직 교육사업이라든지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지원사업, 비정규직 장애인 노동자 지원사업, 또 그다음에 이주 노동자 지원사업까지 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예. 
고성환 위원   
인건비를 2024년도 예산 기준으로 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8,93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근무하실 분이 센터장 한 분하고 상담사 한 분 이렇게 근무하게 될 거라고 그랬죠?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예. 
고성환 위원   
그러면 센터장과 상담사는 어떤 자격을 갖춘 분들이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지금 상담사의 경우에는 상담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요. 센터장님의 경우에는 따로 자격을 가지고 있진 않고 이분은 지금 노동조합 조합의 대표님으로 민주노총…… 
고성환 위원   
정읍시지부.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지부장님. 
고성환 위원   
지부장님이 센터장님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예. 저희가 민주노총 정읍시지부에 지금 민간위탁이 돼 있어서 거기에 지부장님께서 센터장님을 하고 계십니다. 
고성환 위원   
민노총 지부장님이 센터장님이시다?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예. 
고성환 위원   
그럼 센터장님의 그 연봉은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두 분이 거의 동일하고요. 센터장님한테는 월 수당으로 20만 원만 더 나갑니다. 
고성환 위원   
8,900만 원을 2분의 1로 해서.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해서. 예. 
고성환 위원   
거기에다가 수당 20만 원만 더 지급이 된다?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예. 
고성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까 상담사는 상담 전문 자격증이 있다고 그랬는데 당연히 노동 분야 상담 전문 자격증이겠죠?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지금 저희가 노무사는 따로 위촉을 하거나 그러지 못해서 저희가 월 고문료를 주고 전주에 있는 노무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분께 법률적인 지원을 따로 받고 있고 노무 분야는 아니고 상담 자격만 가지고 있습니다. 
고성환 위원   
제 생각에는 아까 4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읍시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노무사가 연봉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이 예산으로 8,900만 원의 예산으로 노무사를 채용할 수 있다 라고 저는 봅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 노무사들의 평균 연봉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역 상황을 감안을 한다면 여기에는 노무사가 있어야 될 자리가 맞다 라고 봐요. 이 지원센터에는. 
그래서 여기 홍보 사업비도 2,300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아마 정읍 시내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통계, 설문조사를 했었을 때 이 지원센터가 있냐 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몇 프로 정도가 알고 있다. 혹은 법률적인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 라고 대답하는 비율은 굉장히 적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센터가 명실상부한,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려면 조금 이 내용을 사업의 내용을 달리 가져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노무사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예. 지금 저희가 노무사가 있어서 이 상담을 하거나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러면 노무사님은 여기에 대해 임금이랄지 노무에 대해서만 할 수가 있지 지금 비정규직 지원센터에서는 우리 정규직의 현황이랄지 이런 교육사업도 있고 통계에 관련된 것도 조사를 하고 계시고, 당초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줄 때 노무사를 대상으로 민간위탁을 하려고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노무사의 경우는 영리의 목적이 기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그런 법률 외에 이런 공무 사업에서는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 당시에는 이 금액으로는 어렵다고 사람을 상주시켜서 할 수 없고 요일별로 와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저희가 다시 동의를 노무사가 아닌 공익 법인으로 다시 공모가 나가서 이 민주노총이 지금 위탁을 받게 된 겁니다. 
고성환 위원   
법률 지원 상담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예. 
고성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제 노동 전문가가 하나 있으면 되고 그런 어떤 업무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법률 지원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사업의 내용을 봤을 때 그러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저는 법률 쪽에 요구가 수요가 많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성 노동자든 장애인 노동자든 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인력구조를 조금 다르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더 증액을 해서라도. 
이게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지금 전라북도 내에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있는 곳이 전주하고 익산하고 저희하고 세 군데가 있습니다. 
고성환 위원   
예, 훌륭한 일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예. 그리고 전라북도에 센터가 있고. 
거의 노무사가 배치가 돼서 있는 데는 있지 않고 전라북도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원센터에서 홍보를 할 때는 항상 각 지자체에서 필요하면 협약을 맺어서 지원을 하겠다. 
고성환 위원   
법률 지원을 하겠다?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예. 그리고 저희도 지금 월정으로 30만 원의 돈을 줘서 전라북도에 있는 노무사하고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임금 부분이 제일 많았습니다. 상담에. 상담에 거의, 저희가 올해 245건을 상담을 했는데 그중에 170건이 임금 관련이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거의 노동청까지 간 건이 47건이었는데 거의 해결이 돼서 지금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건이 6건이 있고요. 
거의 저희가 자문을 받아가지고도 현재로써는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어서…… 
고성환 위원   
아까 방금 전에 270여 건이라고 상담……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245건이 총…… 
고성환 위원   
245건의 상담, 임금에 관련된 상담 건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임금은 170건이었고요. 근로시간이랄지…… 
고성환 위원   
그러니까 240여 건이라고 한다면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하루에 한 건 정도 상담전화가 왔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그렇죠. 예. 
고성환 위원   
그러기 위해서 이 4,500의 연봉을 받는 두 분이서 상담 한 건을 받으면서 거기서, 그래요. 굉장한,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인력의 어떻게 보면 사용인데……
그러면 홍보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저희가 그래서 올해 21년도부터 위탁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택배 차량 12대에다 랩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지원센터에 위치하며 목적 같은 걸 적어서 내년도에도 지금 예산에 편성을 올렸는데요. 
고성환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일정하게 이렇게 팸플릿 같은 걸로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차량으로 지금 올해 처음으로 했었는데 상담 건수는 그때보다 늘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눈에 많이 띄다 보니까. 
그런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고성환 위원   
제 생각에는 하루에 한 건 정도는 너무 부족하고요. 홍보. 홍보를 좀 강화하셔 가지고.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예. 
고성환 위원   
예.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걸 다시 어떻게, 이게 위탁이 조금, 다시 예산을 짜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시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지금 재계약을 하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이…… 
고성환 위원   
재계약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저희 조례에 5년으로 한다 라고 돼 있었습니다. 근데 당초에 이 위탁을 할 당시에 5년은 좀 너무 길고 3년 정도 해보고 성과평가를 한 다음에 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저희가 그 기간 3년이 올해 12월 말로 만료가 됐고요. 
저희가 그 센터에 대해서 지난 9월에 성과평가를 외부 기관으로부터 받았는데 탁월의 성과도 있고 해서 저희가 나머지 잔여기간 2년을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고성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성과지표 나온 거 보내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예, 그럴게요. 
고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기존에 지금 민노총에다가 나머지 2년 재계약을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야?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예. 
김승범 위원   
민노총 아니고 지금 이건 재계약이니까 2년.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예. 
김승범 위원   
아까 말씀드린 5년에서 나머지 2년.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예. 
김승범 위원   
민노총이 아니고 다른 단체에서 계약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나요? 민노총 말고.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저희가 조건은 정읍시에 소재한 노동 관련 비영리법인 및 전문기관이거든요. 
김승범 위원   
노동 관련 비……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예. 한국노총도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한국노총.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예,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민주노총.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예. 
김승범 위원   
이 두 군데에서 할 수밖에 없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예. 
김승범 위원   
다른 데는 대상이 안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거기가 이런 법인이 들어온 법인은 없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이사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노무사들이 여기 법인을 설립을 해서 할 수는 있는데 그분들이 안 하려고 그러죠. 
김승범 위원   
처음에 이게 상당히 논란이 좀 됐었거든.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우리도. 
○일자리경제국장 이사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것 때문에 논란이……
김승범 위원   
부추기게 됐죠. 그래서 조건이 노무사 채용하는 조건으로 조례가 제정……
○일자리경제국장 이사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노무사 채용 조건은 아니었고요. 민노총에서 그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크게는 민노총에서 함부로 하지 못하게 저희가 장치를…… 
김승범 위원   
하여튼 좀 논란이 된 건 사실이죠? 
○일자리경제국장 이사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김승범 위원   
그때 고민들도 많이 했고. 
○일자리경제국장 이사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5년을 안 하고……
김승범 위원   
우선 한번 해보자? 
○일자리경제국장 이사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3년으로. 
김승범 위원   
5년으로 해도, 조례에 지금 5년으로 돼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예. 
김승범 위원   
한번 경과도 보고 운영실태도 보고 상황도 보고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한번 보고 나머지, 3년 계약을 하고 나머지 2년 재계약하자. 그 얘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예. 
김승범 위원   
이건 대상 자체가 민노총 말고는 대상자가 없네? 재계약을 하고 있으니까. 2 년 나머지 지금 재계약해 주는 거 아니에요? 한국노총이 여기에 들어올 수도 없네? 
나중에 2년이 마무리되고 그때 가서 재계약한다고 공모를 했을 때는 한국노총이 올 수도 있고 민노총이 올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노무사, 정읍시라고 노무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이사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김승범 위원   
그건 나중에 가서 2년 후에 협의할 내용이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예. 
○일자리경제국장 이사규   
그때 위원님들 지적사항도 여기 이 자체를 반대하신 분도 있었고……
김승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대했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이사규   
예. 또 이거 하는 사람도 있어서 그때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돼서 3년이 이제 끝나서 다시 재계약…… 
김승범 위원   
인건비 너무 쎄. 
홍보는 주로 뭘 하신다는 얘기예요? 비정규직 노동자들한테 홍보를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찾아오라고 한다든지 법률 지원을 해 준다든지 정보를 제공해 준다든지 그런 일을 하는 게 홍보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예. 
김승범 위원   
여기서 말하는 홍보는?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예. 
김승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는 제가 그때 저도 우리 노무법인에서만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엄격히 뒀었어요. 그때요. 
그런데 그 부분이 좀 너무 그래서 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노무사님들이 그 비용 가지고 여기 올 수도 없다 해서 다시 우리가 완화해서 그런 비영리 법인단체가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제가 거기 가서 지금 현재 위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어느 노무사가 한 것보다도 더 잘하고 이분들이 참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우리 장애인들이 한 10~20년 동안 임금을 받지를 못했는데도 누가 하소연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여기다 하소연을 했는데 몇억인가 받아내고 장애인 수당마저도 그 업주가 착복하고 이런 일들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아마 신고하자고 하면 거부하는 쪽이 많대요. 그래서 설득하는 작업, 여러 가지들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같으면 저런 일은 못 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그분들의 노력하는 모습은 많이 지켜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정말로 월에 한 번 정도는 있든 없든 노무사님이 와서 그런 일처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좀 증액이 필요하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위원 활동을 지금 하면서 느낀 점이 그겁니다. 
지금 그분들은 민주노총에서도 여기 정읍시만 민주노총이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도 민주노총이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하고 협업하고도 하는데, 예산이 좀 더 증액해서 월 1회 정도는 충분히 수당을 주고라도 그 노무사가 와서 그런 법리적 검토, 교육 이런 등등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또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   
5년 중에 지금 3년을 하고 2년을 재계약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예. 
한선미 위원   
그리고 2년이 끝나면 재위탁.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재위탁. 
한선미 위원   
예. 그러고 나서 그때는 5년으로 하실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예, 저희 조례대로 하겠습니다. 
한선미 위원   
예. 5년으로 하고, 또 재계약?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재위탁. 
한선미 위원   
아니, 재위탁해서. 한 번만 재위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다시 재계약을 한다고 하면 어떡해?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그거는 저희 조례에는 연장한다.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한선미 위원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예. 재위탁으로 갈 계획입니다. 
한선미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2년은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2년 끝나고 난 다음에 재위탁할 때 고민을 좀 해서 또 다른 업체를 또 한번 기관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5년 중에 3년하고 2년 재계약이니까 잘 알 수 있도록 협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답변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예. 어려운 일 하셔서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위탁기관 수행업무. 아까 고성환 위원님도 자료를 좀 주시라 했는데 저에게도 좀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예. 
이만재 위원   
이 자료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비영리단체에 있는 장애인들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예. 
이만재 위원   
그분들은 굉장히 낮은 임금을 받고 지금 일을 하더라고요. 일을. 
그래서 저는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늘 그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 비영리단체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뭔가 장치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해 봐요. 
너무나 적어요. 이분들은 하루에 한 건이나……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위원님! 이분들이 상담만 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만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루에 한 건 상담에 다른 일을 하시겠죠.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예. 
이만재 위원   
하시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저희가 교육사업도 있고 복지사업도 있고. 
이만재 위원   
좀 저는 정말로 과장님도 비영리단체에 있는 장애인들, 그분들에게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때가 됐다. 
월급이라고 해야 하루종일 가서 무엇을 하는지는 저도 몰라요. 현장을 답습을 안 해봤으니. 
근데 한 달 월급이 한 20만 원, 30만 원이래요. 한 30 먹고 가정을 가져야 될 그런 친구들이 한 30만 원 받아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그래서 그분들이 불편을 느낄 때 찾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비정규직지원센터에 대해서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이 없어야 살기 좋은 정읍이지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부모는 늘 자식 걱정, 단 장애를 타고 태어난 것에 대한 부모의 걱정은 늘 가슴과 머릿속에 사무쳐 있어요. 
그나마 가서 죽어라고 일하고, 물론 지능이 좀 떨어지고 뭐해서 한다 하지만 정작 한 달에 받는 돈은 아침부터 가가지고 오후까지 몇십만 원, 20~30만 원 받아가지고 과연 그분들이라고 해서 가정을 갖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언제까지 부모가 그들을 부양을 해야 되는 그런 걸 탈피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분들이 좀 적극적인 그런 행정을 해 가지고 정말 죽어라 일하고 임금 받지 못하고 또 죽어라 일하고 거기에 상응하지 못하는 임금을 받았을 때는 이분들이 과감하게 나서서 우리가 그걸 해결을 해야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우리가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시에서 할 일이다. 
똑같은 정읍 시민의 한 사람이에요. 단, 그분들은 장애를 가졌을 뿐이에요. 
우리도 어느 날 어느 시에 장애인이 될 수도 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예. 
이만재 위원   
그러기 때문에 꼭 좀 성한 사람보다는 장애인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행정을 해줬으면 더 좋겠다.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예. 그래서 저희가 취약계층 청소년이나 이주 노동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길거리 상담도 하고요. 이분들을 발굴하려고도 하고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신고가 들어와야 그 실태를 알지, 그냥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런 센터가 있다는 걸 알리는 데 우선은, 지금 이번 위탁기관에는 거기에 집중을 뒀었고요. 
이만재 위원   
홍보를……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예. 앞으로는……
이만재 위원   
홍보를 좀 하고 통장님들 회보나 이런 데도 하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이 통장님들이나 이분들이 다니다 보면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어느 곳에 취업을 했는데 임금을 아니 주고 또 주더라도 아주, 요새 뭐라고 합니까? 최저임금.
최저임금도 아니고 이건 월급도 아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사각지대가 곳곳에 널려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찾아내서 해주는 것이 이분들의 업무다. 이 말이에요. 단 두 명이 계시지만.
그것이 나는 정말로 중요하다고 봐요. 정말 어느 장애인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너 월급 얼마 받냐? 이걸 좀 물어봐서, 어디 근무하냐 해서 뭔가 좀 이런저런 민원이 안 들어오고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지금 이분들 하루에 한 건이나 민원 처리한다면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비정규직이 4만 명 정도 되는데 하루에 한 건 민원 접수해서 처리하고 간단한 홍보 활동이야 뭐야 한다고 봤을 때는 이분들이 받는 월급에 준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고위원님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위원님! 저희가 그렇게 상담이 들어온 건수가 한 건이어서 그렇지 그 한 건이 들어오도록 하려고 이분들이 그동안 많이 돌아다니셨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다고 좀 이해를 해주세요. 숫자가. 
이만재 위원   
정말로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도 뭐할 때는 우리 지역구 곳곳을 그냥 미친놈같이 다녀요. 미친놈같이. 
그러듯이 이분들도 정말 사무실에만 상주하지 말고, 물론 다니겠죠. 하지만 다니다 보면 어려움이 있는 곳을 분명히 발견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줘서 그분들로 하여금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로 꼭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우리 시에서 구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이 열정이 아주 굉장히 높은데 접수 건수를 그렇지만 이만재 위원님 열정을 가진 것 보면 거기에 위원으로 한번 활동해서 그분들이 하는 것도 보시면 참 좋겠다. 이런 저는 문득 생각이 들고 그러는데요. 
그 문제가 발생했던 걸 그걸 해결하는데 이분들은 1년 365일 하루 마다하지 않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한 건 해결하는데. 
장애인,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장애인 수억 돈을 받아서 줬던 일. 이걸 해야 하는데 정말 한 달도 넘게 그분들은 다니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가서 보시면 이분들 열정이 대단하고 민주노총밖에 그건 할 수 없는 일이구나. 일반인들 저 같아도 그 일 못 하겠다. 이런 생각 들고 그러는데 한번 이만재 위원님 제가 위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한번 가셔서 정말 열정 있게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황혜숙 위원님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예. 
황혜숙 위원   
예산이 한 양반은 많다고 그러고 한 양반은 적다고 그러는데 내년에 예산 얼마 세웠어요? 
아직 예산서를 제가 못 봐서. 오늘에서야 줬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내년 예산이요? 1억 3,335만 4,000원을 세웠습니다. 
황혜숙 위원   
계속 지금 21년 9,000부터 해 가지고 1억 3,000까지 3,000이 넘어갔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예. 
황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제가 위원 활동하면서 거기같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데는 저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 정읍시 지부장인 만큼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건수는 백몇십 건을 접수를 받았지만 이분들이 그걸 받기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길가에다가 텐트 쳐놓고 그것도 하고 홍보도 하고 외국인들 우리말로도 번역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비용,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저는 많이 보고 정말 노무사보다는 100배 당신들이 큰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은 받았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정말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예.
이만재 위원   
언제 저희 위원님들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한번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예. 자리 마련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사규 일자리경제국장님, 옹미란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개 과를 더 하고 휴식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여러 개 과가 남았는데 한 개 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9. 정읍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복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사규 일자리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이사규   
민원지적과 『정읍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련 규정의 개정 및 폐지 반영, 장기 미개최 위원회 비상설화 등을 하기 위함이며,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2조 제2호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제128조”를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68조”로 상위 규정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 제7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신설하여 장기 미개최 위원회인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를 비상설화로 개정 등을 하였습니다.
이상 『정읍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형   
이사규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인식   
정읍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1월 2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규정의 개정 및 폐지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의 번호체계 등을 바로 잡으며, “비공개·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한 제공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강인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사규 일자리경제국장님, 손을주 민원지적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사규 일자리경제국장님, 손을주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정읍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1. 정읍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정읍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이복형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같은 과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후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임용덕 도시과장님께서는 개인적인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관광과에서 추진 중인 내장산 문화광장 일원 가칭 드림랜드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관광과장님께서 답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의 일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도시과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 사유는 관광과에서 추진 중인 가칭 드림랜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내장산 문화광장 일원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립박물관 북측과 임산물체험단지 남측 보전관리지역 48,731㎡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주차장과 문화공간을 신설할 계획이며,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253,413㎡를 60,923㎡ 증가한 314,336㎡로 변경하고, 구역 내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부족한 기반시설을 도시계획 시설로 신설하는 내용을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금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우리 시와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고시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사업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는 고용 제한과 사업자 차별에 관한 용어를 삭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2조 지역 생산자재 장비 사용 및 건설노동자 고용 권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선” 및 “관급자재” 용어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제외하는 시설을 추가 반영하여 지자체 간 법 적용을 통일하고 민원인이 불필요하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9조 제1호 카목을 신설하여 가목부터 차목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에 대해서도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끝으로, 『정읍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 이유는 2020년 7월 1일 일몰제 시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됨에 따라 매수청구 대상이 현저히 감소하여 특별회계 운용의 실효성이 없고, 일반회계로 보상이 가능하므로 특별회계를 폐지하여 재원을 일원화하기 위함입니다.
매수청구 대상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이후 10년 이상 지난 장기미집행 상태인 도시계획시설로 지목이 대지인 토지와 해당 토지의 건축물, 정착물에 한정되며, 최근 3년간 매수신청 건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식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인식   
제안설명 순서대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읍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23년 11월 2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정읍시 문화광장 일원에 관광·문화·체험이 연계된 가칭 드림랜드 조성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어 기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상 시설의 입지가 불가하여 금회 정읍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입안하여 결정(변경)하고자 의회 의견을 묻는 법적 이행 절차로써 드림랜드 조성사업을 위해 내장산관광테마파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문화광장 및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용도지역을 결정(변경)함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다만, 상세 용도지역 범위 및 지구단위계획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에 따른 찬성, 반대의견 또는 다른 의견 제시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정읍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1월 2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제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는 고용 제한과 사업자 차별에 관한 용어를 삭제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1월 2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제외하고 시설을 추가 반영하는 사항으로 지자체 간 법 적용을 통일하고 민원인이 불필요하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지 않도록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정읍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23년 11월 2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정읍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의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였으나, 2020년 7월 1일 일몰제 시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됨에 따라 매수청구 대상이 현저히 감소하여 특별회계 운용의 실효성이 없고 일반회계로 보상이 가능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강인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강용원 관광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들어오기 전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용도지역 결정은 법적 사항이죠?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예. 
○위원장 이복형   
의회 의견 청취를 하도록 돼 있죠?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예. 
○위원장 이복형   
물론 국장님의 어떤 업무적이 아닐 때 정읍시에서는 법적 어떤 절차도 이행하지 않는 이런 과오는 앞으로 범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그때 제가 상당히 기분도 언짢고 우리 시민의 대표로서 건축심의 때 가서도 제가 여러 가지 한 시간 동안 거기서 이야기도 하였지만, 법적 문제도. 
이게 그렇게, 국장님! 특히 더 7급 공채로 들어오셔가지고 서기관까지 하고 잘하실 건데 우리 지방자치법에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결사항입니다. 의결사항. 
그렇죠? 의결사항이죠?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예. 
○위원장 이복형   
그런데 그런 것마저도 정말 지키지 않고 정말 제가 그때 너무 황당하고 그냥 참고 말았는데 법적 문제는 꼭 준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예. 
○위원장 이복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지금 변경하는 거예요, 용도를? 
○관광과장 강용원   
예. 용도지역으로 변경입니다.
김승범 위원   
아, 이건 관광과 소관……
○관광과장 강용원   
예. 관광과 소관입니다.
김승범 위원   
관광과장이 여기 와서 질의답변이 가능해요?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예. 아까 저희가……
김승범 위원   
아, 못 들어서.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의회에 저희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임용덕 과장님이 형제 간에 지원을 해 줘야,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도시과장 몸에 있는 것을……
김승범 위원   
소관은 도시과 소관이 맞죠? 사업부서는 지금 관광과 사업부서고?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나오셨다는 얘기인가요?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예. 드림랜드 조성사업 그 사업을 관광과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변경을 해 줘야 용도지역을 변경을 해 줘야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김승범 위원   
지금 용도는 드림랜드 조성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건가요? 변경사유가? 
○관광과장 강용원   
지금 변경사유가 기존에 현재 설치되고 있는 사업 중에 익스트림스포츠시설하고 기적의 놀이터, 메인주차장 외곽 쪽에 조성돼 있고 그다음에 배후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고 문화공간, 반려동물 놀이동산이 조성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용도지구 도시계획을 맞게끔 조정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승범 위원   
알겠습니다.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할 때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변경이 되죠? 
무조건 변경한다고 그래서 변경되는 건 아니잖아요. 절차가.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절차는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하지만 가장 큰 것은 도지사 권한이기 때문에 또 의회에 청취를 해야 되고 의회 청취를 거쳐서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승범 위원   
도지사 권한이에요?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예. 
김승범 위원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은 이게 지금 평방미터가 6만 평방미터가 지금 변경을 시켰네요? 여기도? 
○관광과장 강용원   
예. 
김승범 위원   
이것도 똑같은 도지사……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지구단위계획은 도지사 권한은 아닌데요. 용도지역 변경이 도지사 권한이고 지구단위계획은,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이 되니까 나머지 건은 부수적으로 따라서 갑니다. 
김승범 위원   
지금 지정은 이만큼인데 이만큼이 늘어나가지고 변경했을 때 이렇게 늘어난다는 얘기네, 그러면?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배부해 드린 자료 참고자료에 보시면 용역회사에서 만든 자료가 있는데요. 
김승범 위원   
이게 용역을 줘서 나온 안입니까? 용역을 주셨어요? 
○관광과장 강용원   
예,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거기에 보면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면 가운데 부분……
배부해 드린 자료 16페이지 16쪽을 한번 보시면……
김승범 위원   
16쪽?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예. 16쪽을 보시면 도면이 있는데요. 사진이 있는데 가운데 부분에 주차장이 있어요. 
가운데 부분에 주차장이 있고. 
김승범 위원   
약간 녹색, 연두색이?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예. 가운데 부분, 연두색. 
주차장이 있는데 그 부분하고 19페이지하고 연결해서 보시면 가운데 부분에 있는 주차장을 줄여가지고 가운데 부분 주차장이 있는 것을 줄여가지고 북쪽과 남쪽으로 주차장을 집어넣고……
김승범 위원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줄여서 북쪽하고 남쪽하고 주차장을 늘린다?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줄여서 기적의 놀이터를 만들고 기적의 놀이터하고 복합놀이시설 그 옆에 익스트림 시설을 만들고 임산물체험단지 그 밑에 주차장 6번이라고 17페이지에 써있지 않습니까? 
6번. 주차장 6번. 
김승범 위원   
17페이지?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예. 주차장, 좌측에 17페이지 주차장 6번. 좌측에 써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좌측에?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예. 17페이지. 
김승범 위원   
예.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그거하고 저기 북쪽에 표시가 안 된 부분 거기에 주차장을 늘리겠다. 그런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가운데 있는 주차장을 줄여서 시설물을 만드는 데 사용을 하고. 
김승범 위원   
예, 익스트림도 하고?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예. 
김승범 위원   
그게 다 이 주차장 줄인 면적 가지고 앞뒤가 다 맞아요? 가능해요?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예. 
가운데 있는 내장산 문화광장이라든가 축구장 있지 않습니까? 
김승범 위원   
예.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거기는 안 손대고요. 전체 면적의 3분의 1 정도에서만 손대서……
김승범 위원   
손대서 조정을 했다?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예. 
김승범 위원   
그 땅 면적은 그대로 있고?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예. 
김승범 위원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줄어든 것도 아니고.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예. 
김승범 위원   
기존에 있는 면적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쪽으로 나누고 이쪽으로 나누고 이쪽으로 나눠서 용이하게 사용하겠다 라고……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그런데 밑에 남부, 북쪽으로 주차장하고 남쪽으로 아까 주차장 6번이라고 말씀한 그 부분은 좀 늘어났죠. 
김승범 위원   
늘어나지 않았다면서 또 늘어났다고 그래? 
늘어나는 부분의 부지는 어떤 부지였어요, 이게?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논이었습니다. 
김승범 위원   
매입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예. 
김승범 위원   
언제해요, 이건? 
○관광과장 강용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
김승범 위원   
늘어나는 부분……
○관광과장 강용원   
가장 크게 늘어나는 부분이 반려동물 놀이동산 부분이 지금 범퍼보트장 위쪽에, 아래쪽이죠. 반려동물 놀이동산 있고……
김승범 위원   
예, 그 밑에 성토해 놓은 자리? 
○관광과장 강용원   
예. 거기가 주차장이 또 조성이 됩니다. 
김승범 위원   
거기다 주차장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주차장이다? 
○관광과장 강용원   
예. 주차장이 또 조성이 되고 밑쪽으로 목재체험관 그 옆으로 해 가지고 월영마을 앞쪽입니다. 거기가 주차장이 또 들어옵니다. 
거기는 현재 지금 저희가 매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금. 
김승범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는 그 내용을 다 포함해서 이번에 변경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관광과장 강용원   
예. 면적이 포함된 면적으로 증가되는 면적입니다.
김승범 위원   
지금 말씀드린 이 주차장 문제, 과장님 말씀하신 추가로 만들어지는 주차장 문제 이런 것들은 도시계획 지구단위 변경이나 이런 거 할 때 용도지역이나 지구단위 변경을 할 때 전부 포함된 상태에서 시작을 했다. 그 얘기예요? 
○관광과장 강용원   
예. 
김승범 위원   
용역을 다 줬다는 얘기예요? 
○관광과장 강용원   
예. 
김승범 위원   
그 부분까지 다? 
○관광과장 강용원   
예. 그리고 현재 위원님께서 주차장 면적이 기존에 저희가 750대였는데 이번에 주차장 추가로 확보하면서 1,000대 정도 전체 공간, 이 공간에 지구단위구역에 1,000대 정도. 
김승범 위원   
가운데 치는 줄었잖아요. 
○관광과장 강용원   
예. 줄고 외곽 쪽으로 주차공간이 확보가 됐습니다. 
문화광장을 이쪽에 들어오고 그 주변을 체험존으로 조성이 됩니다. 그 구간은 차량이동 안 하는 구간으로 해서 외곽 쪽으로 주차장을 뺐습니다. 
김승범 위원   
지금 5페이지 1번, 2번이 지금 이건 늘어나는 부지인가요? 5페이지. 자료 우리한테 준 게. 
5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이게 지금 변경된,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에서 변경되는……
○관광과장 강용원   
예. 1번 주차장 부지, 2번 주차장 부지 2건입니다.
김승범 위원   
이게 주차장 부지라는 얘기죠? 
○관광과장 강용원   
예. 
김승범 위원   
가운데는 줄어들고 양쪽으로 늘어난다? 
○관광과장 강용원   
예. 
김승범 위원   
이게 지금 아까 설명한 그 내용이에요? 
○관광과장 강용원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김승범 위원   
그게 지금 1번, 2번이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관광과장 강용원   
예, 맞습니다. 
김승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워터파크 앞에 옛날에 도로가 있었잖아요? 
○관광과장 강용원   
예. 
김석환 위원   
거기 폐지가 됐는데 그거는 어떻게, 도로도 아니고 놀이터도 아니고 지금 어정쩡한데 그건 어떻게……
○관광과장 강용원   
그 구간은 저희가 지금 구상 중에 있는데요. 기적의 놀이터 섹터 내는 기적의 놀이터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그 구간은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용역 중에 있고요. 
실시설계해서 기적의 놀이터 구간은 활용을 하고 저희 복안은 지금 워터파크 앞에 로터리, 광장 가장 큰 도로 부분은 저희가 차량을 진입을 그쪽을 차단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영마을 입구에다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회차구간으로 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차량이 들어올 경우에는 회차공간을 조성하려고 그 밑쪽으로 해서 상가존, 순환열차 메인주차장이 조성이 되고 그 밑쪽으로 익스트림스포츠 동화마을이 조성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여기 보니까 좋은데 바로 저수지 옆에 기적의 놀이터하고 월영마을 사이에 하천이 있잖아요? 
○관광과장 강용원   
예. 
김석환 위원   
하천을 활용한, 물이 지금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여기는 전혀 안 돼 있어요. 
여름에 정읍고등학교 앞에 거기도 폐쇄할 계획이고 그러면 정읍의 어떤 상징이 하천이고 물이 깨끗하고 좋은데 놀이시설 있는데 물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전혀 이게 안 돼 있네요? 
○관광과장 강용원   
위원님 말씀대로 내장산의 맑은 물을 이용해서 여름철이나 활용하면 좋은데 저희도 쭉 보면 수질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계절별로 요즘은 기상변화가 워낙 심해가지고 올해는 비가 왔지만 또 작년에는 비가 안 와가지고 녹조가 많이 꼈어요. 
여러 가지 하천에다가 시설을 한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석환 위원   
아래 범퍼보트인가 그건 폐쇄하기로 했어요? 
○관광과장 강용원   
현재 올해 운영을 했고요. 두 해째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2년 됐는데 앞으로 좀 더 개선점을 보완해서, 아직……
김석환 위원   
여기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인건비도 그렇고 물도 항상 빠져버리고. 
○관광과장 강용원   
내장저수지가 항상 물이 채워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석환 위원   
이쪽 기적의 놀이터 앞에는 항상 물이 고여있거든요. 많이 있고 하니까 여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관광과장 강용원   
예. 
김석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강용원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23일 10시에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


정읍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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