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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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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정읍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4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8일 (화) 10시 02분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24년도 예산안
  3. □ 도시과
  4. □ 지역활력과
  5. □ 재난안전과
  6. □ 건설과
  7. □ 건축과
  8. □ 교통과
  9. □ 상하수도사업소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복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위원장 이복형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소관 국장님의 2024년도 예산안의 제안설명에 이어 직제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안전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안전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도시안전국장 김병학입니다.
평소 도시안전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복형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2024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2,244억 3천 5백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620억 5천 6백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623억 7천 9백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10.3%가 감액되었으며, 시 전체 예산의 2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도시과입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3억 1백만 원이 감액된 161억 2천만 원으로 도시관리계획수립 및 집행에 4억 5천 5백만 원, 도시환경 조성에 1억 6천 2백만 원, 도시가로망 도로개설사업에 35억 5백만 원, 자전거 도로에 1억 6천 9백만 원, 가로보안등 설치 운영에 35억 7천 1백만 원, 지역개발사업에 82억 8백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5천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 대비 100억 4천 8백만 원 감액된 98억 4천 5백만 원으로 지역활력 정책 지원에 1억 9천 8백만 원, 공동체 육성 지원에 8억 8백만 원, 특색있는 자립형 마을 만들기에 40억 7천만 원, 도시환경 조성에 47억 4천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천 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대비 22억 6천 2백만 원이 감액된 82억 8천만 원으로 안전총괄에 5억 5천 2백만 원, 민방위에 3억 5천 9백만 원, 재난관리에 55억 5천 9백만 원, 복구지원에 7억 9천만 원, 중대재해예방에 2억 8천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천 7백만 원, 재무활동 기금전출금으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 대비 105억 2천만 원 감액된 652억 8천 1백만 원으로 군ㆍ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17억 1천만 원, 지역개발사업에 66억 3천 3백만 원, 농촌생활 환경정비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에 140억 9천 4백만 원 농업생산성 제고사업에 93억 9천 4백만 원, 풍수해예방 및 소하천정비에 191억 9천 9백만 원, 하천유지관리에 27억 3천 5백만 원, 도로시설관리 사업에 35억 2천 1백만 원, 도로유지관리 사업에 77억 4천 6백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4천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 대비 19억 1천 1백만 원이 증액된 108억 6천 3백만 원으로 쾌적한 도시·농촌 주거환경 조성에 27억 8천 1백만 원, 건축문화 전개 및 가치창조에 1억 8천 1백만 원, 선진 건축문화 조성에 2천 3백만 원, 공공건축물 기술지원에 2천 1백만 원, 건축물 생애 관리에 1천 8백만 원, 주거 안정 및 정착에 77억 1천 1백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천 8백만 원,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전출금에 8천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대비 1억 6천 1백만 원이 감액된 6억 7천 7백만 원으로 공공실버주택 운영 및 관리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 대비 1억 8천 6백만 원이 감액된 304억 1천 3백만 원으로 사업용 차량관리에 176억 5천 2백만 원, 주정차 지도관리에 6억 1천 4백만 원, 차량 및 건설기계 관리에 2억 9천 1백만 원, 교통안전시설 관리에 93억 4천 7백만 원, 보호구역개선사업에 11억 3백만 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 13억 6천 5백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천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 대비 7억 1천만 원 증액된 212억 5천 4백만 원으로 상수도 관리에 5억 8천만 원, 마을하수도 관리에 24억 2천 1백만 원, 재무활동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182억 5천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편성규모는 전년 대비 39억 8천 3백만 원이 감액된 617억 2백만 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에 269억 2천 9백만 원, 하수도 특별회계에 347억 7천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7개 부서의 2024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세부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과 
○위원장 이복형   
먼저, 도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임용덕 도시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673쪽에서 67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용산호 워터스크린 있잖아요? 
○도시과장 임용덕   
예. 
김석환 위원   
번지점프 등 3종인데 번지점프도 들어가요, 여기에? 
VR 체험장 번지점프 등 3종. VR 체험장이 이런 게 들어간다는…… 
○도시과장 임용덕   
저희가 워터스키린하고요. 그 안에 시설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여기가 지금 용산호 미르 분수랑 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오던데 요새는 거의 안 가더라고요, 거기를. 
○도시과장 임용덕   
주말 같은 때는 저희도 가보면 주말은 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평일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참석을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많았었는데 지금은 또 날씨가 겨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절적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석환 위원   
일단 지금 거기 화장실도 없잖아요? 용산호 그쪽에. 
○도시과장 임용덕   
예. 
김석환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일단 운영, 내년 초부터 운영이 되거든요. 부족한 사항이 발생을 하면 저희가 신속하게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거 지금 야간에 하는 건가요? 워터스크린이면 낮에?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야간. 거기에 운영 시간은 저희가 지금 세부적으로 계획은 아직 짜지는 않았는데요. 거기에 인력 한 명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인데요. 
시간은 탄력적으로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관광객들이 모이는 시간, 그 시간을 저희가 참고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석환 위원   
거기가 전체 지금 미르 분수, 식당, 카페, 워터스크린 전체가 한꺼번에 조화롭게 가야 되는데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다 맞았을 때 이런 것도 시너지 효과가 있고 사람들도 와서 저녁에 와서 바람도 쐬면서 여름에 이렇게 하는데.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고민해서 그것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쪽에 데크 같은 거 다 끝났나요? 
○도시과장 임용덕   
그 공사는 다른 부서에서 하는데 그건 마무리는 됐습니다. 
김석환 위원   
같이 합쳐져서 지금 돼 있는 거잖아요. 이것만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거기를 지금 그림을 그려가지고 관광객들이 와서 분수도 보고 워터스크린도 보고 밥도 먹고 카페도 가고 이런 그림이 전체적으로 맞춰져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임용덕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다 거기는 아직 모르고요? 데크가 다 끝난지는 모르고요? 
○도시과장 임용덕   
데크 부분은 지금 저희가 끝난 걸로……
김석환 위원   
다른 과에서……
○도시과장 임용덕   
예. 다른 과에서 추진하는데요. 그 부분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다 끝났고요?
○도시과장 임용덕   
예.
김석환 위원   
화장실은 언제까지 하는지도 모르고요, 아직? 
○도시과장 임용덕   
관광과에서……
김석환 위원   
관광과에서?
○도시과장 임용덕   
예,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용산호 워터스크린 VR 체험장. 
○도시과장 임용덕   
예. 
김승범 위원   
마무리됐어요? 준공 언제예요? 
○도시과장 임용덕   
금년 말에 지금 준공할 계획입니다. 
김승범 위원   
계획은, 원래? 
○도시과장 임용덕   
금년 말입니다. 
김승범 위원   
준공하고, 개관은? 
○도시과장 임용덕   
개관은 이제 일정을 잡아가지고 내년 초에 저희가 인원도 한 명 뽑고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승범 위원   
체험관에 입장료를 부과하실 거예요, 무료로 하실 거예요? 
○도시과장 임용덕   
지금 현재는 무료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올해 운영비 4,000만 원 요구하셨죠?
○도시과장 임용덕   
예.
김승범 위원   
이 워터스크린,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비가 4,000만 원은 좀 과한 거 아닙니까? 
설명 한번 해보시죠. 운영비 4,000만 원에 대해서. 
○도시과장 임용덕   
지금 운영요원 인건비하고 거기에 따르는 전기료랄지 운영비용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지금 VR 체험관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나 민간시설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타 지역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안이 있으세요? 
이게 전국적으로 VR 채험관 엄청 많습니다. 
○도시과장 임용덕   
저희도 VR 체험관을 제주도 같은 데 가봤는데요. 규모가 저희 치가 좀 작은 편입니다.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운영해도, 저희가 홍보도 좀 많이 해 가지고 그쪽이 또 여건이 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약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승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야외에다 설치할 의향 없으세요? 용산호 경관하고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은 아직 없으세요? 그렇게 야외에도 설치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차별화를 위해서 용산로하고 어우러져서 풍광도 있고 그러니까 이왕 VR 체험관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신다고 하니까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도 드네요. 
○도시과장 임용덕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승범 위원   
한번 해 보셔서 실내에서뿐만 아니라 야외에도 스크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관광객들이 좀 더 차별화된 그런 시설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도시과장 임용덕   
예.
김승범 위원   
올해 예산 얼마예요? 
○도시과장 임용덕   
10억입니다. 
김승범 위원   
10억?
○도시과장 임용덕   
예. 
김승범 위원   
전년도는 23년도는 얼마였어요? 
○도시과장 임용덕   
25억이요. 
김승범 위원   
수요가 없어서 예산이 적게 편성된 겁니까? 
○도시과장 임용덕   
예, 그렇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어느 정도 보상 같은 문제 같은 것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요.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10억 정도 저희가 예상해 가지고…… 
김승범 위원   
10억 가지고 장기미집행 시설의 도시계획 정비가 가능하다. 그 말씀이에요, 과장님은? 
○도시과장 임용덕   
내년도에는 저희가…… 
김승범 위원   
10억?
○도시과장 임용덕   
예.
김승범 위원   
그런데 25년 6월에는 95억으로 만들어놨어. 왜 이렇게 예산계획서가 들쭉날쭉해요? 
내년에는 10억이에요. 여기에 보면 25년도에는 또 95억으로 잡아놨어.
○도시과장 임용덕   
내년, 내후년부터 해 가지고 계속 저희가 장기적으로 한 10억씩 해 가지고……
김승범 위원   
아, 차후에?
○도시과장 임용덕   
차후에.
김승범 위원   
25년도 예산이 95억이 아니고 차후에 한 10억, 15억씩 수요에 따라서 예산 배분을 해서 마무리를 시켰다. 그 얘기예요? 
○도시과장 임용덕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 위원   
지금 몇 개 노선에 편입 토지를 매수할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임용덕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총 58개 노선이거든요. 
김승범 위원   
58개 노선. 예. 
○도시과장 임용덕   
예. 
김승범 위원   
58개 노선.
○도시과장 임용덕   
예.
김승범 위원   
몇 프로나 됐어요, 매수는? 노선이 58개 노선인데 편입 토지 매수는 몇 프로나 하셨어요? 
○도시과장 임용덕   
저희가 총 58개 노선에서요. 공사 완료한 노선이 14개 노선이고.
김승범 위원   
14개?
○도시과장 임용덕   
예. 지금 사업 추진하는 것이 10개 노선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4개 노선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필요성에 따라서 차근차근 저희가 개설할 계획입니다. 
김승범 위원   
계획대로?
○도시과장 임용덕   
예.
김승범 위원   
계획대로 집행하고?
○도시과장 임용덕   
예.
김승범 위원   
사업은 매년 예산이 얼마가 되든 간에 투입해서 마무리 짓겠다. 그 얘기예요?
○도시과장 임용덕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 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임용덕   
저희가 보통 통상적으로 한 10개 노선에서 15개 노선 정도.
김승범 위원   
매년?
○도시과장 임용덕   
예.
김승범 위원   
매년 10개 노선에서 15개 노선은 토지 매입해서 도시계획 정비를 해준다. 장기미집행. 
○도시과장 임용덕   
예, 그렇죠. 
김승범 위원   
알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과장님!
○도시과장 임용덕   
예.
이만재 위원   
지금 정읍시민 자전거 보험 있죠? 
○도시과장 임용덕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1억 천? 보험료가요. 
○도시과장 임용덕   
올해는 저희가 9,000만 원이었는데요. 내년도에 2,000만 원 더 올려가지고……
이만재 위원   
상향해서 1억 천?
○도시과장 임용덕   
예.
이만재 위원   
지금 1년에, 금년 같은 경우 지금 9,000만 원으로 보험을 들으셨는데 1년이면 몇 명 정도가 보험의 혜택을 보나요?
○도시과장 임용덕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이 7,500이어가지고요. 지급 건수가 작년 같은 경우는 102건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급액이 한 7,100만 원 정도 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이 9억인데요. 아니, 9,000만 원인데요. 저희가 지급 건수가 78건입니다. 지급액은 3,300만 원입니다. 
보통 자전거 보험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사고로 많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앞으로 보험 기간이 4개월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급 건수가 한 78건 정도 됩니다. 
이만재 위원   
지금 보험을 우리가 시에서 들어주고 있는 것을 몰라서, 몰라서도 지금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계시는 것도 같기도 하거든요. 
○도시과장 임용덕   
지금 저희가 2018년도부터 해 가지고 자전거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되면 병원 측에서 다, 연락을 다 해 줘요. 
사고 난 분한테 시에서 이렇게 보험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보험 청구하라.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고요. 
하여튼간 정읍시민은 자전거 타다가 사고가 나면 무조건 다 보험 혜택을 볼 수가 있다? 
○도시과장 임용덕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 위원   
과장님! 예산안 674페이지. 설명서는 3쪽. 
보셨나요? 
○도시과장 임용덕   
예. 
오승현 위원   
우범지역 환경정비사업이라고 있죠?
○도시과장 임용덕   
예.
오승현 위원   
그게 지금 몇 년도부터 했어요? 
○도시과장 임용덕   
저희가 그 사업을 시작한 것은……
저희 2016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오승현 위원   
그래요? 지금 그게 우범지역이나 또 안심거리, 그런 스티커 지금 붙이는 사업이죠?
○도시과장 임용덕   
예.
오승현 위원   
이 사업이? 
○도시과장 임용덕   
예. 지금은 표지병, 가다 보면 표지병 있죠? 바닥에 까는 거. 그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범지역이나 환경정비사업으로 봤을 때 지금도 이렇게 안 된 데가 많이 있어요? 
○도시과장 임용덕   
저희가 가로등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설치하고 보면 밤에 바닥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조금 어두운 부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표지병이라고 해 가지고 불빛으로 해 가지고 태양광을 이용해 가지고 바닥에, 정읍천에도 지금 많이 자전거도로하고 구분하다 보니까 많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을 주로 합니다. 
오승현 위원   
보통 한 개 하는 데 얼마 정도로 소요가 되죠, 예산이? 
○도시과장 임용덕   
저희가 한 12~13만 원 정도 이렇게…… 
오승현 위원   
그 사업이? 
○도시과장 임용덕   
예. 
오승현 위원   
이 사업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보면 23년도 사업에서 약 30% 이상 미집행된 걸로 봤는데 지금 연말에 다…… 
○도시과장 임용덕   
그거 다 완료했습니다. 
오승현 위원   
완료했어요?
○도시과장 임용덕   
예.
오승현 위원   
그래요. 25년도까지 3,000만 원 계속 예산을 요구했네요?
○도시과장 임용덕   
예, 그렇습니다. 
오승현 위원   
그래요? 지금도 그렇게 해년마다 많이 늘고 있어요? 계속 똑같이 3,000만 원씩 예산이 쭉 서 있길래. 
○도시과장 임용덕   
그 시설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오승현 위원   
요구 또 많이 하겠죠. 
○도시과장 임용덕   
예. 왜 그러냐면 밤길에 가다 보면 어디는 좀 그 시설이 돼 있어가지고 받고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밤에 그런 시설들을 해 놨을 때 효과도 있고 하니까 가능하면 예산을 꾸준하게 세울 계획입니다. 
오승현 위원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또 필요하다는 사업으로 생각하니까 계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용덕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과장님! 먼저 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과학대 벽면.
○도시과장 임용덕   
예.
이만재 위원   
금년 안에 마무리됩니까? 
○도시과장 임용덕   
저희가 올해는 안 되고 내년도에 내년 초에, 지금은 겨울철이라 시기적으로 안 맞고 하니까 내년 봄에. 
이만재 위원   
깔끔하게 페인트칠할 때는 칠하고, 조형물도 아마 페인트 칠하면 다시 제가 봤을 때는 깨끗하니 좋을 거 같아요. 
근데 지금 너무나도 수년간을 방치를 해 놓다 보니 그렇게 생겼으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금년도 아직도 한 달 정도 남았으니 그거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시간은 안 걸릴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금년 안에라도 마무리할 수 있으시면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자꾸 해를 넘기지 말고. 
○도시과장 임용덕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건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는 사소한 거 하나 좀 질문을 해볼게요. 
고보조명이 위에서 이렇게 쏘는 거 얘기하는 건가요?
○도시과장 임용덕   
예, 그렇습니다.
고성환 위원   
밤에 바닥 이렇게 비춰주는 거?
○도시과장 임용덕   
예, 그렇습니다.
고성환 위원   
저는 그 효과가 굉장히 좋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가격을 보니 하나에 200만 원이 맞나요? 
제가 순간 눈을 좀 의심했는데. 
○도시과장 임용덕   
예, 그렇습니다. 
고성환 위원   
아, 그게 그렇게 비싸요? 
○도시과장 임용덕   
그게 했을 때 하나만 이렇게 비추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고성환 위원   
아, 알고 있어요. 
○도시과장 임용덕   
예. 그러다 보니까 비용 문제가 그 정도 나옵니다.
저희가 그림이 바뀌다 보니까 그 정도 예산이…… 
고성환 위원   
아니, 저는 대단한 무슨 기술력을 요하는 장치는, 기계는 아닌 것 같아서 생각보다……
가격이 좀 저렴하면 여러 군데를 우리가 설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한 대에 200만 원이면 많이 설치를 못 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제 생각에는 그게 그림, 거기 문자 그림이 입력이 될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임용덕   
예.
고성환 위원   
몇 개 정도? 
○도시과장 임용덕   
저희가 지금 부영1차 아파트 같은 경우……
고성환 위원   
아니, 하나의 기기에서 문구를 하나의 문구가 있고 또 조금 있으면 그게 변경이 되잖아요.
○도시과장 임용덕   
예.
고성환 위원   
몇 개 정도? 
○도시과장 임용덕   
4개에서 5개 정도. 
고성환 위원   
4개에서 5개요? 
○도시과장 임용덕   
그 정도에서 바뀌고 있습니다. 
고성환 위원   
너무 비쌉니다. 좀 어떻게 낮은 가격으로 나중에는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 기계를 생산하는 업체가 하나의 업체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임용덕   
그렇습니다.
고성환 위원   
제가 조금 이따 쉬는 시간에 한번 인터넷에 검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적은 금액으로 구입을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곳에 설치를, 동일한 그 예산을 가지고 많은 곳에 설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도시과장 임용덕   
예, 알겠습니다.
고성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임용덕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 지역활력과 
○위원장 이복형   
다음은 지역활력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곽창원 지역활력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683쪽에서 69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하는 데가 지금 몇 군데 있죠?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황혜숙 위원   
아무래도 시골 어르신들이 또 잘 모르고 하니까 과장님이 좀 안내 잘해 가지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좋은 마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려고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알겠습니다. 
황혜숙 위원   
그거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황혜숙 위원   
그리고 그게 변경도 가능하잖아요. 그 사람들 신청했을 때하고.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사업계획은 저희가 내년도에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주민의견 최대한 청취해서……
황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 마을에 진짜 필요하고 한 걸로 해서 편리성 있게 신경 써가지고 해 주세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황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죠? 
예산서 690쪽 한번 봐주세요. 사업설명서는 35쪽. 
거기에 대해서, 신규사업이죠?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사업명이 어떤 거죠? 
오승현 위원   
도시재생 체험투어 프로그램 운영. 신규사업이잖아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신규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도시재생사업 하기 전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그 안에 포함된 내용인데요. 
작년에, 올해 했어야 되는데 사업을 하지 못하고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오승현 위원   
그래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계속사업입니다.
오승현 위원   
여기에는 신규사업으로 체크가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사업내용, 산출근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한번 과장님이 설명 한번 해줄 수 있어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전체적인 세부내용은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 해설사를 양성을 했거든요. 중심시가지형 운영을 하면서. 
그분들하고 같이 샘고을시장이라든지 쌍화차거리, 또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했던 곳들 방문하면서 안내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승현 위원   
아, 그래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오승현 위원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을 하니까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 책자에는 지금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게 무슨 사업인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오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22년도 불용액 지금 어떻게 하실래요? 22년도 불용액.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불용액이요? 
김승범 위원   
예. 22년도 불용액.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지금 전체 사업은 저희가 5개 사업이 남아 있거든요. 그 사업 예산입니다. 
그 사업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승범 위원   
내년까지?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김승범 위원   
24년도까지?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김승범 위원   
왜 올해 마무리가 안 돼요? 공기업제안형하고 주거지지원형.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어떻게 보면 변명 아닌 변명인데 그 사업 의견 수렴할 때 좀 늦어졌고요. 설계하면서 BF 인증 과정에서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김승범 위원   
저번에 우리가 업무보고 때 그 얘기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한번 했던가?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김승범 위원   
언제까지 마무리를 할지 걱정이 됩니다.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청년꿈터 주차타워도 준공을 해야 되는데 BF 인증 실사가 늦어져가지고 아직도 준공 못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BF 때문에 그냥 모든 사업들이……
간단히 하나만 질의할게요. 
얼마 감소됐어요, 원예산? 지역활력과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104억 정도 감소됐습니다.
김승범 위원   
4억?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104. 
김승범 위원   
104억?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김승범 위원   
어디에서 이렇게 줄어버렸어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사업이 완료가 되다 보니까요. 
김승범 위원   
완료가 되다 보니까 감소가 될 수밖에 없었다?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김승범 위원   
100억 정도 준 것 같아요.
거의 이 사업 국비는 균특으로 하시죠?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아닙니다. 이건 국비입니다. 균특사업은 따로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아, 균특사업은 아니고?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김승범 위원   
균특사업도 있으시죠?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균특사업은 저희는 없고요. 지방이양사업 전환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 생생마을 만들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김승범 위원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 센터 유지관리,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 거점사업. 다 공모하셔가지고 시설물 다 지어요. 국도비 지원받아서. 이건 균특 아니구나.
준공 후에 운영 유지관리 예산은 완전히 시비가 부담이 되거든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 위원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이거?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지금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조성했던 시설들은 어차피 시장 산하에서 운영을 하지만 읍면동장한테 관리전환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예산은 지원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읍면동장한테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김승범 위원   
국비만 가지고 와가지고 사업만 늘려가지고 나중에 운영관리는 전부 우리 시에서 예산 집행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유지관리 예측을 해서 공모를 좀 하세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승범 위원   
공모만 해 가지고 예산 좀 요구했다고 그래서 나중에 유지관리도 안 되고 유지관리는 온전한 우리 시비로 부담을 해야 하고. 
어려움이 있으실 걸로 예상은 하지만 이제는 꼭 필요한 사업만 공모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도시재생시설물 체험투어 프로그램 운영하신다고 올해 신규사업 3,000만 원 요구하셨죠?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아까 오승현 위원님 질문하신…… 
김승범 위원   
아,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셨어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김승범 위원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못 들어서. 
또 유지관리하는데 대흥무지개센터 기능보강, 꽃두레행복이음센터 기능보강, 필연야구장 기능보강. 이것도 전부 우리 순수한 시비. 그래야죠?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 위원   
도시재생에 중심시가지형, 공기업제안형, 주거지지원형 시설 유지관리비에 각각 3,000만 원씩?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그 사업은 민원사업비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그러면 이 사업 100% 시비로 부담했을 때 이 6개가 2억 500이에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김승범 위원   
6건에. 유지관리비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이 유지관리비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데. 
공모사업 신규사업만 능사는 아니다. 앞으로는 진짜 유지관리비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다, 우리 시에서. 
지금 올해도 예산 전체적으로 140억 줄었잖아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 위원   
근데 또 다른 자치단체는 늘어났더라고. 근데 우리 시는 왜 줄었나 몰라.
과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닌데 나중에 기획예산실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 내가 질의할 내용인데 김제시 같은 경우는 예산이 증액됐어. 전년 대비. 근데 우리는 줄었어. 
비단 우리 지역활력과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만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다른 과나 다른 실과도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아마 유지관리비가 한 1년에 100억? 몰라, 어림잡아서 제가 아직 데이터는 안 뽑았는데 이 정도 라는 얘기예요. 
사실 이 예산을 우리 시민들한테 다 필요해서 집행되는 예산이라고 하지만 유지관리비는 앞으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시설물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고민 좀 해보세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공동체 프리마켓 있잖아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김석환 위원   
지금 몇 번 했는가요, 이게?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저희가 9월달부터 11월달까지…… 
김석환 위원   
아니, 현재까지 이렇게 해년마다 하고 있잖아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예전에는 한마당 개념으로 추진을 했었고요. 올해는 프리마켓하고 같이 연결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김석환 위원   
하시는 분들 힘들고 방법을 좀 새로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공동체라는 게 처음에 예산을 받을 때는 문턱이 닳도록 오다가 예산을 받고 나서 이런 형태 협조하라 하면 죽어도 안 하고 힘들잖아요. 억지로 데려다가 하고 맨날 똑같은 사람 와서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방법을 지금 바꿔야지, 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오는 사람도 힘들고 억지로 와서 거기서 시간을 때우는 식으로 하는 게 너무 사람들이 보기에도 어색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거를 잘하는, 옛날에 예산시장인가 백종원이 왔다 가서 한 번 왔다 가서 해주고 가면 그다음에는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연결이 돼서. 
이런 프리마켓도 셰프 같은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하면 정읍에 나는 그런 특산품 이런 걸 가지고 요리도 하고 그러면 사람들 관심도 끌고 다른 것도 저절로 오지 마라고 해도 할 텐데 안 되는 사람 억지로 데려다가 계속하면 너무 안쓰러워요. 보면. 
사람들이 예산 준다고 하면 날마다 올 거예요. 근데 한 번 타고난 사람들 자기 일 바쁘고 이런 행사에 협조도 안 하고.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 똑같이 하면 똑같은 힘든 일이 계속 발생하는데, 직원도 힘들고.
어떤 이런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사람들 보기에도 안 좋고 본인들도 힘들고 주최하시는 분들 힘들고. 
그래서 그거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한 번 정도 해보면 어떻게 간다는 걸 알잖아요. 
그다음에는 수월한데 계속 안 되는 걸 계속 억지로 하니까 너무 힘들지 않나.
그리고 예산도 똑같은 예산이지만 그런 사람 올 때는 좀 더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쪽에다 집중을 하면 좋을 텐데 보면 이 과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산만하게 많이 돼 있는데 뭐가 결정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예산은 계속 여기저기 다 쓰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기서 우리가 뭘 지적하기도 참 난감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말하기가 참 그런데 과장님이 이런 프리마켓 같은 경우는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 셰프들이 있어가지고 다니면서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 맡기면 하시는 분들도 엄청 편할 텐데 안 되는 사람 억지로 하면 서로 힘들잖아요, 이게.
내년에는 한번, 그렇게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시설물 체험투어 프로그램 있잖아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건물들이 많이 비어있기도 하고 활성화도 안 됐는데 어떤 사람이 투어를 하는지, 이거를.
외부에 온 사람들이 투어를 하는 건지, 정읍시민들이 투어를 하는 건지. 뭘 투어를 해서 뭘 설명을 할 건지. 
건물이 대부분 비어있고 지금 활성화가 거의 안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몇 명을 해서 버스로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어떻게……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지금 저희 사업조서에 사업 목적에도 나와 있듯이요. 기본적으로는 도시재생 사업을 홍보를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재생 해설사 양성을 해서 지금 그분들이 활동하고 있거든요. 타 지역 도시재생 사업 추진하시던 분들이 저희 시를 선진지 견학을 오시면 그런 내용들도 포함을 하고, 그 부분은 기초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외에는 관광객들 유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 시민들이 체험하는 부분도 일부 있고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유치해서 그 사람들을 샘고을시장, 쌍화차거리, 도시재생 사업장 방문해서 설명하고 안내하고 또 그분들이 오시면 물건도 사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신규사업으로 편성은 돼 있는데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상에 이 사업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수행을 해야 마지막 정산할 때 정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김석환 위원   
이제 이해가 되네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거를 한번, 도시재생 정읍에 했잖아요. 그 지도를 전체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만들고 또 거기에 따라서 문화유적이나 시내에 가볼 만한 데 이런 데를 같이 넣어가지고 그런 것이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위원들도 한번, 도시재생 맨날 이야기를 하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도시재생 해설사 양성을 하면서요. 도시재생시설물이라든지 우리 시내에 있는 주요 거점시설에 대해서 안내 책자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요. 그거 보고 기본 자료로 활용을 해서 그분들이 그걸 설명을 하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참 어려운 거잖아요. 도시재생이라는 게. 담당 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의원들이나 시나 모든 사람이 합심해서 될까 말까 한 건데 한 과에서 또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너무 힘든 거 같고 어떻게 답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엉겅퀴 텃밭문화축제를 지금 하고 있고만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위원장 이복형   
축제 이렇게 어떤 내용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보면 이런 축제를 과연 해야 맞나?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지금 여기 축제장을, 과장님! 지금 우리가 2022년도부터 지금 했잖아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아닙니다. 그전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여기 자료에는 지금 2022년……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지금 13회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복형   
예?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13회. 
○위원장 이복형   
그런데 어때요? 지금 그 현장 가서 보셨나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위원장 이복형   
사람들이 시민들이 얼마나 오고 얼마나 모여서……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올해까지는 300만 원으로 행사를 치렀고요. 
○위원장 이복형   
예. 자료 보고 알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지금 내용을 보면 심사위원, 사회자, 현수막, 배너, 재료비. 
축제에 할 만한 축제다운 이런 것은 전혀 없어요. 사람들 몇 분이나 와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올해 행사할 때도 한 200에서 300 정도 왔다 갔습니다.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데요.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 200에서 300명 정도 됩니다. 
내용 자체는 여기에 축제로 돼 있는데 엉겅퀴를 활용한 효소라든지 술이라든지 또 음료라든지 또 반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떡 같은 거 만들 때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알겠습니다. 정말 축제라고 하면 말 그대로 축제가 돼야 하잖아요? 그러지 않는 것 같길래……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큰 규모의 축제, 축제라는 게 큰 규모인 것 같은데요. 마을 단위 축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음식 해 먹고 하는 잔치 정도밖에 안 보여요. 재료비가……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외부에서 좀 많이 옵니다. 
○위원장 이복형   
재료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45만 원이에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위원장 이복형   
마을 주민들 먹고 노는 잔치 정도밖에 안 되지, 이건 축제라고 볼 수도 없어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하나의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축제는 아니고요. 
○위원장 이복형   
700만 원짜리 축제가 수천 명 다녀가요. 
어딘지 알겠죠? 고부 메밀축제.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위원장 이복형   
700만 원 줍니다, 700만 원. 정읍시에서. 
이건 마을 잔치에 불과할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참 너무나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런 차이가 나길래 한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 천주교 골목 민원이 하루 한두 번씩 꼭 와요. 저한테. 
어떻게 화분을 다른 데로 이설해 버리고 차라리 인도를 볼라드로 박아버렸으면 쓰겠어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그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아니, 날이면 날마다 전화 와가지고 내가 시달리네. 그것 때문에.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넘긴 거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해 놨고요. 조사 중입니다.. 
이만재 위원   
금년에라도 과에서 자투리 돈이라도 있으면 과장님이 한번 신경 좀 써주십시오. 나 부대껴서 못 살겠네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이만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죄송합니다. 고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고성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참 부서가 굉장히 어려운 부서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사람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사업을 할 때. 거기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사업이 이 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읍의, 물론 이 사업을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주민들의 참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많습니까?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사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요. 매너리즘에 빠진 그런 경향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민창안대회 부분도 기존에는 정읍 시민만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이 부분도 관계인구 활성화라든지 또 귀농귀촌 부분하고도 연계가 돼서 외부 인사까지 연결, 개방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넥스트플랜이라든지 50플러스사업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사업하고 연계해서 외부까지 확대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모색 중에 있습니다. 
고성환 위원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내년까지는 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사업을요. 도시재생.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도시재생은 또 계속 연장이 됩니다.
고성환 위원   
아, 또 연장이……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지금 장명동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이 선정이 됐잖아요. 
고성환 위원   
아, 계속?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그래서 4년 또 추가를 해야 되고요. 또 이제 정부에서도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새로운 정책들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성환 위원   
도시가 정말 재생이 될 때까지 끝까지 간다. 그 말이잖아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그렇습니다. 
고성환 위원   
거기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민참여인데 참여하시는 분들의 어떤 적극성,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의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을 찾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좀 어렵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그렇게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행정에서 손을 놓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 부분에 조금 더 중점을 두시고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프리마켓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이 좀 드러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김석환 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프리마켓 부분에서 제가 좀 첨언드리자면요. 기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크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변론으로 치고,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들은 일단 공동체라는 비결사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결사체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저희가 중간에 지원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 또는 영농조합법인까지도 확대돼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분들이 프리마켓 이번에 행사하면서 상당히 힘은 들었지만 즐겁다 라고들 다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자리가 없어서 판을 좀 만들어 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고성환 위원   
프리마켓이 진행되는 장소가 정읍역 앞이잖아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고성환 위원   
일정 정도 정읍의 상징성이 있는 공간이니까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매주 토요일 이것도 좋지만 하절기에는 시간 이런 거라든지 그걸 조금 유동성 있게, 추운데 고생하는 것보다는 하절기 때 더 빈도수를 높이고 시간을 야간으로 좀 넓히는 것도. 
그리고 여기 문화공연도 하나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버스킹공연이라고 해서 같이, 다른 사업인데요.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 속에 보면 실천사업 부분이라고 있거든요. 용역사 통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과 연결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고, 고생한 만큼 우리 정읍 시민이 성과가 있다.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5페이지 장명동 도시재생 사업 우리동네 살리기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국비가 어떤 건가요? 균특인가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아니요. 이것도 국비사업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예?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국비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따온 거거든요. 
○위원장 이복형   
공모사업.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활력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곽창원 지역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 재난안전과 
○위원장 이복형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한상민 재난안전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701쪽에서 71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이 예산이 절반도 더 줄었어요. 이유가 있으십니까?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비군 육성 지원금은 저희가 근거는 예비군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관계 규정이 있는데 금년도에 2억 9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이 지금 약 한 44%밖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9,157만 원이 반영이 됐는데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을 잘 설명을 해서 내년도 1회 추경에 한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숙 위원   
그런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설명해도 이렇게 삭감을 했어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타당성을 실질적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내역에 보면 예비군 훈련과 관련돼 있는 훈련 장비 유지비라든지 그다음에 훈련, 작계훈련을 하는 어떤 수송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정말 타당성 있게 잘 설명을 해서 1회 추경할 때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 위원   
과장님! 예산서 701쪽 한번 봐주세요. 
바로 앞쪽에 있잖아요. 재난안전관리 능력강화 사업 예산이 23년도 내년도 예산이 약 많이 줄었죠?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오승현 위원   
약 24억 감액되었죠?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승현 위원   
국비 확보가 안 되어서 감액이 부분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2023년도 예산이 154억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이 지금 82억 8,000만 원이 편성된 78.54%밖에 반영이 안 됐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수성지구 우수저류 사업이 있어요. 그게 178억 사업이 됐는데 그 사업에 대한 국도비 내시가 됐는데 우리 시비가 편성이 안 돼서 줄어든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금 그것도 좀 삭감이 되었고, 대부분 보면 계속사업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좀 줄어들고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오승현 위원   
저는 국비가 확보 안 돼서 예산이 주는 줄 알았는데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국비 확보는 저희가 원하는 재해예방사업 관련 예산은 국비라든지 도비를 전부 다 확보를 다 했습니다. 
오승현 위원   
그래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그렇습니다. 
오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시민안전보험 가입하시죠?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 위원   
올해 예산은 7,000?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7,000만 원 지금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승범 위원   
보장 항목이 총 몇 개 항목입니까?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지금 현재 저희가 14개 항목이 있거든요. 
김승범 위원   
현재 14개 항목?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14개 항목. 
김승범 위원   
우리 정읍시가 보장해 주는 항목이 14개 항목?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김승범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거기에 보면 내년도에는 일반 상해사망과 일반 상해후유장애를 포함을 시켰어요. 
일반 상해라고 하는 거는 압사라든지 추락사, 실족사, 익사사고 이런 자연·사회재난에 대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에 대한 보장 항목을 추가를 해서 이렇게…… 
김승범 위원   
내년도에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승범 위원   
그러면 기존에 상해사망이나 상해후유장애가 14개 항목에 포함되나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기존에는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사망이라든지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이라든지 이런 항목이 있었는데 그 외에 상해사망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외에 어떤 일반 상해 치료비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압사라든지 어떤 자연·사회재난에 대한 상해사망과 후유장애를 추가를 더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승범 위원   
사회재난 항목도 추가가 되나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이태원 참사 등 다중이용시설, 전통시장 등.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압사. 
김승범 위원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회재난도 항목이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 위원   
코로나19 신규 감염병 항목 추가 안 되나요? 감염병 추가.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감염병 추가가 저희가 2019년도에 코로나19가 발생된 이후에 감염병으로 인한 저희가 보험금을 지급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김승범 위원   
했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있었는데 그 항목은 지금 저희가……
그건 제외를 하고요. 추가로 지금 저희가 보장 항목에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 있잖아요?
김승범 위원   
개인형 이동장치?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스쿠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해후유장애라든지 후유사망 그 부분을 가입을 했습니다. 
감염병 같은 경우는 3종에서 1종으로 변경이 되어가지고 국가에서 재해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혹시 타 자치단체 감염병 지원해 주는 데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다른 자치단체.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타 지자체 저희도 파악을 쭉 해 봤는데요. 완주군이라든지 그다음에……
김승범 위원   
익산.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익산 같은 경우에 보면…… 
김승범 위원   
감염병, 코로나.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감염병, 이 보험 19개 항목이 있더라고요. 익산 같은 경우 보면은요. 
지금 감염병 3종에서 1종으로 변경이 되어가지고 저희는 이제…… 
김승범 위원   
감염병은 과장님 말씀대로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니까 구태여 자치단체에서 보험을 들어서 보장을 해줄 필요는 없다.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그렇게…… 
김승범 위원   
그럼 익산시 거 제가 빼 왔는데 익산시는 시민보험에 코로나 감염 포함이 되어 있어서 사망했을 때 보장을 해줘.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저희가 금년도에도 8월 22일날 감염병으로 사망하신 분에 대한 보험금을 저희가 지급을 한 적이 있거든요. 
김승범 위원   
그걸로 대처가 된다. 그 말씀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 위원   
구태여 보험 안 들어도?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김승범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민방위 재난안전 경보시설 설치. 올해 계속사업으로 요구하셨죠?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 위원   
몇 개소라고 그랬죠? 민방위 재난안전 경보시설.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지금 민방위 경보시설은 10개소가 있는데요.
김승범 위원   
10개소?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금년에는 신규 설치로다가 해서 연지동하고 그다음에 초산동은 구축사업으로 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고 연지동은 국비까지 확보를 해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승범 위원   
연지동은 국도비 보조가 있는데 왜 초산동은 국비가 없이 도비만 보조받죠?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국가에서 경보시설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국비 지원이 연지동 한 군데로 제한이 되어서, 초산동 같은 경우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도에서 직접 도비까지 지원을 해서 추진을 하라고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김승범 위원   
형평성에서도 안 맞아. 어떨 때는 1,600만 원이고 2,800만 원이고. 같은 사업 보조인데.
국비 요구를 강하게 하셔서 연지동주민센터같이 국도비가 보조가 있고 초산동 국도비가 보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셔야지.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저희도 그 부분을……
김승범 위원   
원천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내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형평성에서 안 맞잖아요. 
같은 사업인데 한쪽은 시비만 1,600만 원, 한쪽은 2,800만 원. 같은 보조사업인데.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저희가 지금 10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 최대한 지원을 하는 방향이 저희가 정읍시가 한 개소가 지정이 되었거든요. 
김승범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과거에 국가에 요구를 안 한 것 아니냐? 아까 연지동은 국가에다 요구를 했고 초산동은 국가에다 요구를 하니까 도비만 반영이 되고.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국비가 한 군데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도비로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됐습니다. 
김승범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아까 이야기를 또 황혜숙 위원님이, 예비군 그게 예비군 예산이 지금 인근 지역도 한 2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갑자기 깎아가지고 만약에 행사나 물품이나 이런 시설 같은 것은 나중에 해도 되는데 당장 내년 1월달부터 예비군 훈련을 해야 되는데 차질이 있지는 않을까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일단 저희가 삭감된 내력을 보면 드론을 저희가 작년에 구입을 했거든요. 드론 관련 유지비라든지 그다음에 주민신고 홍보비, 훈련 준비비 이런 부분도 있고 좀 시급한 게 뭐냐면 작계훈련을 할 때 수송비, 그다음에 지원예비군 활동비 이런 부분들이 삭감이 좀 되었어요. 
또 예비군중대본부가 저희가 정읍시에 열네 군데가 있는데 중대본부 냉난방 유지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삭감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타당성을 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설명을 해서 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혹시 담당자하고 이런 이야기가 좀 되고, 왜 그러냐면 1월달부터 훈련하는데 예산이 없으면 만약에 예비군들이 와서 추위에 떨거나 수송 이런 게 여러 가지로 금전적인 게 예산이 지원이 안 되면……
다른 전체적으로 예산 같은 거 보면 우리가 삭감할 때가 있고 늘릴 때가 있고 조정할 때가 있는데 이런 것은 좀 너무하지 않았나. 
왜 그러냐면 예비군들을 모아서 1월달부터 훈련하고 다 모아놓고 예산이 없으면 다른 것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만 모아놓고.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저희도 좀 안타까운 게 금년도 예비군 육성 지원자금이 2억 9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내년도 예산이 44%밖에 반영이 안 돼서 저희도 좀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최대한 일단 편성된 예산을 활용 내에서 일단 활용을 하고요.
1회 추경할 때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걱정 안 되게 같이 좀 협의를 해서 훈련에 우리가 예산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유사시에 우리가 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예비군이 있어야 더 우리가 안심도 되고,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걱정이 안 되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좀 같이 설명을 해서 나와야 되고 의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719쪽에 사업장 작업환경 측정 용역이라고 있더라고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고성환 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지금 이 대상이 되는 관내 사업장이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참고로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은 저희가 2022년도 1월 27일날 최초로 시행을 해서 수행 중에 있는데 내년도 1월 27일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업사업장, 저희가 20개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유해요인이 없는 것인지 작업환경을 측정을 해서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 우리 현업 근로자에게 건강도 보호하고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작업환경 측정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고성환 위원   
아니, 여기에 해당되는 위 용역에 해당되는 관내 업체가 20개밖에 안 돼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저희 시청 관내에 시청 소속…… 
고성환 위원   
시청 관내라고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저희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우리 시에서 현업사업장에 대해서 작업환경을 측정을 하는 그런 사업…… 
고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 용역의 대상이 되는 정읍시 관내에 사업장이 몇 개 있냐? 그 말이죠.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 하는 거는 우리 시에서 하고요. 기타 공장이라든지 어떤 사업장 그거는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작업환경을 측정을 하는 것이지, 저희 시에서는 우리 시 관내에 있는…… 
고성환 위원   
그래서 매년,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고성환 위원   
매년 여기 나와 있는 바에 의하면 매년 18개소씩 그 업장을 찾아가서 이 업장이 화학물질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이런 걸 측정한다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그렇습니다.
고성환 위원   
노동자들에게 노동자들 건강을 침해하고 있냐, 없냐? 이걸 측정하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고성환 위원   
제가 왜 정읍시 관내에 몇 개나 이 대상이 되는 업소가 몇 개나 되느냐라고 왜 여쭸냐면 만약에 그게 한 200개, 300개라고 한다면, 이 용역의 대상이 되는 업소가. 
매년 18개 해 가지고는 그러면 200개 업소를 다 돌기에는 너무나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저희가 이거는……
저희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사업장 위험성 평가를 하는 거는 법에 규정된 내용인데 정읍시청 내에 소속돼 있는 전 부서 및 사업장. 
고성환 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고성환 위원   
아니, 그럼 그렇게 적어 놓으셔야지. 정읍시청에, 정읍시청 내부에 있는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을 한다 라는 것이죠?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그렇죠. 
고성환 위원   
근데 여기는 그냥 현업사업장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어서.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지금 중대재해예방 사업장 위험성평가 용역이 따로 있고요. 현업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용역이 있고. 
고성환 위원   
시청 내에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고성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정읍시 관내에 있는 사업장을 다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벌칙도 있네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그거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이게 현업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을 측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고성환 위원   
그럼 우리 여기서 얘기하는 근로자는 시청 직원분들이 되겠네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그렇죠. 시청 현업 업무에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고성환 위원   
하여튼 중요한 작업이라고 용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시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건강에 중요한 일이니까. 
그런데 다음에는 조금 자세하게 대상을 이 용역의 대상을, 저는 이제 정읍 관내에 있는 모든 사업장인 줄 알고 좀 헷갈렸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고성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과장님! 정읍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고요. 
아까 김승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안전보험.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이만재 위원   
우리가 금년에 7,000만 원 섰어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이만재 위원   
근데 제가 전 시간에 자전거 보험은 1억 1,000만 원이 섰어요. 
그런데 자전거 보험은 우리가 자전거를 타다 다쳐서 병원을 가게 되면 병원에서 시청으로 전화가 온다 했거든요? 이 보험도 마찬가지입니까?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저희는 병원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을 통해서 아니면 적극적인 어떤 SNS라든지 그다음에 시 홈페이지 그다음에 읍면동을 통해서, 또 이통장을 통해서 홍보를 하거든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저희가 보면 2020년도에 지금 3건 정도 수혜를 혜택을 받았고요. 
2022년도에 5건, 2023년도에 5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보면 문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걸 자체를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그런…… 
이만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게 신청방법을 잘 몰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읍시민을 위한 보험이 되지 않겠어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그렇죠. 
이만재 위원   
항목도 12개 항목이나 돼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이만재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큰 뜻으로 보면 정읍시민은 우리 정읍시에서 들어주는 보험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치료를 받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이만재 위원   
그렇게 되는가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여기에 보면 대부분 보면 시민안전보험은 실비보험 성격이 아닌 자연재난이라든지 사회재난으로 인한…… 
이만재 위원   
그런 재난입니까?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그런 재난피해로 인한 후유장애라든지 상해사망 그다음에 특히 최근에는 농기계 사망사고라든지 그런 종류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개 물림 사고도 가끔씩 있더라고요. 
이만재 위원   
가다가 차가 와서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도 해당이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그런 거는 해당이 안 되고요. 
농기계라든지 개물림 사고, 익사사고 이런 형태의 자연재난이라든지 사회재난 성격의 시민보험입니다. 
이만재 위원   
그걸 정읍소식21이나 이런 곳에 좀 홍보를 철저하니 해 주셔서 그런 쪽으로 피해를 보신 분이 우리 시에서 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배수펌프장이나 우수저류조 있죠?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이만재 위원   
1년에 몇 번이나 과장님 점검하시죠?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저희가 그거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수시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만재 위원   
정기적으로 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저희가 배수펌프장을 2개 관리하고 있고 저류조 3개소가 있거든요. 
저희가 매월 전기요금도 주고 그다음에 실제 현장점검도 하고 이건 상시 가동되도록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직접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아, 상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펌프장 관리라든지 저류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날 갑자기 비가 많이 온다든가 해서 뭔가 그것이 필요한데 가서 작동을 해보니 안 돼요. 이럴 것에 대비를 해서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전에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해 놓아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가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안 됩니다 해버리면 문제가 되니까 사전에 점검을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그 부분은 저희가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시설물이거든요. 
금년도에도 폭우가 많이 쏟아졌지만 연지동에 저류조라든지 펌프장, 그다음에 신태인에 있는 펌프장 가동은 저희가 24시간 비상근무를 하면서 수시로 가동하고 시간 시간마다 가동시켜서 한 400mm의 폭우가 내렸지만은 침수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비상근무를 하면서 저희가 상시 점검을 하고 가동을 하고 합니다. 
제1안전시설물입니다. 
이만재 위원   
지금 연지 대실이라고 그러나요? 거기에 한 번이나 지금 써먹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그러면요. 금년도에도 거의 폭우 때 거의 매일 그 재난상황실에 저희가 CCTV를 관제하는 관제시스템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류조에 물이 들어오게 되면 그 물을 수시로 펌핑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이만재 위원   
그 관리를 철저히 해서 나중에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됐을 때 지적당하지 않도록 늘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재난안전과 예산이 얼마나 삭감됐죠?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저희가 지금……
○위원장 이복형   
22억 얼마, 몇 % 정도?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위원장 이복형   
22억 6,000 정도 삭감……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78.54%가 반영이 되었거든요. 22억 한 6,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그러니까 %로. 삭감.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로는 한 12% 정도 이렇게…… 
○위원장 이복형   
그랬어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22% 정도. 
○위원장 이복형   
그게 맞죠. 왜냐하면 100억대에서 22억이면 22%가 맞겠죠.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22% 정도. 
○위원장 이복형   
과장님! 더 여기서, 제가 눈이 좀 시력이 안 좋습니다. 우리 지금 예산서를 믿어야 하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제가 지금 시력이 안 좋아서 그런데 예비군 예산은 어디에 지금 편성이 되었나요? 
여기에 지금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민방위 관련해 가지고요.
○위원장 이복형   
예?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페이지 708페이지. 
○위원장 이복형   
민방위?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위원장 이복형   
예비군을 왜 민방위에다 지원해요? 예비군만 찾으니까 나와야지. 
그렇잖아요? 예비군하고 민방위하고 똑같나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저희가 민방위팀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위원장 이복형   
그래도 정확히 부기명을 예비군 별도로 해야죠.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이라고 따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이복형   
그러니까. 별도로 하고 해야 하는데. 
문제는 지금 뭐냐면 우리 재난안전과는 재난은 정말 예고 없이 닥치는 것이 재난이잖아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그렇죠.
○위원장 이복형   
근데 아까 22% 예산이 삭감할 정도 된다면 정읍시 재난에 대한 어떤 위험도가 굉장히 좀 높다고 봐야죠?
저는 요즘 우크라 전쟁이나 이렇게 전쟁을 보면 주로 총칼 들고 싸우는 수준은 넘었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그렇죠. 
○위원장 이복형   
지금 우리 농촌에서 농약도 드론으로 하고 모든 게 지금 드론, 전쟁도 지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해서 사서 주면서 우리 정읍시민을 잘해 달라고 해야 할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그렇게 한 60% 가까이 삭감을 해버렸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해 줄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1회 추경에 어떻게 해보겠다 라고 하는데 결산추경에라도 찾아서 좀 하십시오. 
어때요, 과장님? 그렇게 어려울까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내년도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요. 결산추경에 하는 것은 금년도 예산을 갖다가 추경을 하는 것인데 내년도 이렇게…… 
○위원장 이복형   
지금 예산이 편성이 안 돼버려서. 그래서 아까도 1월부터 바로 또 예비군 훈련을 또 시작하고 우리가 전쟁이 언제 난다 라고 예고하고 납니까?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저희 부서에서도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재난이라고 하는 거는 대응 복구보다도 사전 예방이 저는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관련 예산은 최우선적으로 성립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군 육성 지원 보조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련 단체가 안전 관련 단체가 8개 단체가 있어요. 
자율방범대부터 의용소방대, 그다음에 안전모니터라든지 8개 단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민, 관, 군, 경이 함께하는 예비군 같은 경우는 정말로 우리가 신경을 쓰고 최우선적으로 예산 지원이라든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이 많이 서운하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그래요. 과장님이 그 정도 생각이 있다 한다면 아무튼 노력하셔서 바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늘어나야 할 예산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다른 우리 어떤 행사에 지원하는 이런 예산보다 정말 행사 지원은 줄이더라도 이런 예산은 늘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요. 
우리 웬만한 데는 다 행사해서 밥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비군은 지금 현재 밥 주는가요, 훈련 받으면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비군 훈련 받으면 부대에서 식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동원훈련 갈 때 보면. 
○위원장 이복형   
동원훈련, 왜? 다른 훈련 안 주잖아요. 
웬만한 행사장 가면 다 밥도 주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비군은 더 우리가 더 우대해야 할 이런 상황인데 오히려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정말……
다른 지역도 이렇게 많이 삭감하는가요? 
아무튼 더 얘기 않겠습니다. 과장님이 잘하신다고 하니까 잘하기를 아무튼 기대해 보고 더 질의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 위원   
예. 아까 제가 질문한 거가 좀 이상해서, 과장님! 
왼쪽에 사업, 예산안 페이지 718페이지에 중대재해예방 사업장 위험성 평가용역 있잖아요. 718쪽이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718쪽. 
고성환 위원   
거기에 그 얘기를, 719쪽에 나와 있는 작업환경측정 용역 제가 물어본 거를 왼쪽 그 내용으로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그러니까 718페이지에 보면 중대재해예방 사업장 위험성평가 용역이 있고요.
고성환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그다음에 719페이지에 현업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용역을 말씀을 아까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719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고성환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우리가 정읍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업사업장이 있어요. 18개소.
고성환 위원   
예를 들면 어떤?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여기 보면 산림녹지과에 보면 산림 일자리 사업하는 사업장이라든지 노인장애인과에 서남권 추모공원, 자원순환과에 음식물 처리장, 서남권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라든지 건설과에 도로보수원. 
고성환 위원   
제가 조금 잘못 이해한 거는 뭐냐면 벌칙이 아까 이 용역의 대상자들이 정읍시청 사업소라고 그래서 그러면 벌칙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고성환 위원   
만약에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벌금을 정읍시청에서 내야 되는가? 이렇게 오해를 했거든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이 작업환경 측정 대상 작업장의 근로자 한 명당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는 우리 실질적으로 사업장 관리하는…… 
고성환 위원   
위탁 업소?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관리자가 관리하는, 우리 정읍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시에서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성환 위원   
시에서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고성환 위원   
그게 좀 이상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한상민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11시 26분인데 건설과를 하도록 해도 괜찮겠죠?
건설과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 
○위원장 이복형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723쪽에서 736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유승호 건설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저 하나만 질의할게요, 과장님!
올해 예산 100억이 감소되어버렸어. 설명 한번 해보시죠.
군포장 사업에서 20억, 농어촌도로 확포장 15억, 시책 현안사업 25억.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건설과장 유승호   
시 예산 전체적으로 국가 예산이 줄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30% 가까이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 15% 정도 좀 줄어들었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승범 위원   
100억이면 건설과에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리 시가 기여하는 바가 커. 특히 건설과가. 그렇잖아요?
○건설과장 유승호   
예.
김승범 위원   
이거 제가 구구하게 설명 안 드려도 그만큼 부가가치가 있는 건데 이렇게 100억 정도 감소해 버리면 지역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 또 지역에 있는 영세상공인들, 또 건설업자들 등등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건설과장 유승호   
관내 건설업체나 우리 주민들도 참 어려움이 있을 거라 예상되고요. 저 또한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산부서하고 예산 작업을 하면서 이번에는 좀 어쩔 수 없으니까 추경 때 봐가지고 좀 부족한 것은…… 
김승범 위원   
추경 때 증액을 좀 해 주시겠다? 
○건설과장 유승호   
예. 증액을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김승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유승호   
예.
김승범 위원   
도로 유지관리 기간제 인건비가 전년 대비 3억 5,000만 원이 감소됐는데, 사유가? 
760페이지입니다. 예산서. 
○건설과장 유승호   
도로 예초작업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동안 인건비로 세웠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인건비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시설비로 바꿨습니다. 목을. 
김승범 위원   
시설비로 바꾸면 결국은 인건비로 나가기는 나가야 할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유승호   
공사로…… 
김승범 위원   
유지관리하는 데 사람이 필요할 텐데. 
○건설과장 유승호   
공사로 해 가지고.
김승범 위원   
사업으로?
○건설과장 유승호   
예. 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김승범 위원   
사업으로?
○건설과장 유승호   
예.
김승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유승호   
예.
○위원장 이복형   
100억 삭감은 너무 과하다고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중에 참 어려운 애꿎은 우리 농민들은 항상 잦은 비에도 이렇게 침수피해를 입어서 농사에 큰 피해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유승호   
예.
○위원장 이복형   
근데 우리 농촌예산은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증액, 왜 그러냐면 다른 지방자치는 용배수로 100% 끝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지난 행감 때도 제가 좀 중기계획이라도 세워서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추경에서 더 이자까지 쳐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승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참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하는가? 
지금 용배수로 사업. 그게 신규사업인가요, 계속사업인가요? 
○건설과장 유승호   
용배수로는 다 신규사업, 계속사업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고 계속사업으로 하는데요. 
○위원장 이복형   
목은 계속으로 봐야죠.
○건설과장 유승호   
예.
○위원장 이복형   
장소만 다를 뿐이지.
○건설과장 유승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근데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왔길래.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계속사업 중에서 부기가 달아져야 맞을 건데 이렇게 생각이 들고, 무슨 신규사업이 이렇게 건설과는 예산이 많데? 이렇게 오해도 할 수 있잖아요?
○건설과장 유승호   
예.
○위원장 이복형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건설과장 유승호   
예. 다음에는 예산서 작업할 때…… 
○위원장 이복형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유승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이러다 보면 예산 확보 못 하죠. 신규사업이 엄청나게 많은데 어떻게 건설과 예산을 확보하겠어요? 
○건설과장 유승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그렇잖아요? 계속사업이라고 봐야죠.
○건설과장 유승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예를 들어서 어디, 도로 연차사업으로 계속하면 계속 신규사업이네요? 그와 마찬가지잖아요.
○건설과장 유승호   
예.
○위원장 이복형   
예산은 새로 서지만 계속사업이라고 봐야 하잖아요. 
○건설과장 유승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위치만 다르니까.
○건설과장 유승호   
예.
○위원장 이복형   
아무튼 정말 여기에 거의 다 위원님들 전부가 다 농촌하고 연관되어 있는 의원입니다. 
○건설과장 유승호   
예. 
○위원장 이복형   
무시하면 안 됩니다. 
○건설과장 유승호   
예. 제가 건설과장 하면서 더 신경 써서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과장님이 능력도 있고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하고 오히려…… 
○건설과장 유승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형   
과장님을 질타하자는 건 아니고 과장님이 잘해 주시기 위해서 더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발언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승호   
예.
○위원장 이복형   
그래요.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과장님! 예산이 너무나 많이 줄어가지고 좀 섭섭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여쭐게요. 지금 정읍천 천변로 정주교 사거리에서 똘이슈퍼 앞에 인도 좁은 곳을 지금 여기 설계비만 내년에 2,000만 원 세웠는데 추경에라도 예산 세워서, 지금 주민들은 굉장히 민원을 저한테 많이 제기를 하거든요.
○건설과장 유승호   
예.
이만재 위원   
그러기 때문에 요즘 보면 도로 굴착은 안 하던데 도로 굴착 한두 군데 안 하면 이곳 할 수 있습니다. 
○건설과장 유승호   
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그전부터 누차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설계비를 내년 2,000만 원을 세웠지만 정읍천은 환경청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환경청에서 내년에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같이 하고 있어요. 
내년에 실시설계하면서 그것을 한번 다시 저희하고 검토해서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승호   
예.
이만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내장상동 금붕교차로. 그거는 어디를 지금, 도로구조 개선공사 신규로 들어왔네요? 
○건설과장 유승호   
국도1호선, 내장 올라가다 보면 국도1호선 정주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김석환 위원   
예.
○건설과장 유승호   
거기가 지금 정주고등학교를 가다 보면 내장으로 올라가다가 좌회전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좌회전 차선이 없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좌회전을 하면서 기다리다 보니까 직좌로 되어 있는데 과속을 많이 하거든요. 그 자리가. 
근데 좌회전하느라고 대기하는 차를 뒤에서 오면서 받을 위험이 상존해 있어가지고 거기를 좌회전 차선을 하나 만들려고 지금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석환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예산이 100억 줄었다고 해서 제가 예산 늘릴 거 하나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기 지금 송산동이잖아요?
○건설과장 유승호   
예.
김석환 위원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월영마을에서 나오다 보면 한 차선을 다리 밑으로 해서 저쪽 길이 있어요. 옛날 길이. 
그쪽으로 빼면 사고가 안 나는데 역으로 이쪽에서 가다 보니까 교통과에서 거기다가 별것을 다 해도 사고가 계속 나고 사망사고가 나는데 저거를 꼭 한번 살펴보시고 오른쪽으로 해서 다리 밑으로 빼면 옛날 구길 있거든요. 그럼 오른쪽으로 자연스럽게 차가 빠져나가거든요, 이게.
한번 꼭 보시고 한번 살피셔가지고 할 수 있으면…… 
○건설과장 유승호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김석환 위원   
예. 
○건설과장 유승호   
예산이 좀 많이 수반이 될 것 같은데요. 
김석환 위원   
그렇죠. 사망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방을 해야 되는데 사고가 나는 데는 반드시 사고가 나더라고요. 이게 1년에 한 번이 날지 1년에 두 번씩 날지 모르지만 사고가 계속 나기 때문에. 
100억을 들여도 사람이 안 다치고 안 죽으면 예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기는 그럴 위험성이 굉장히 많은 데거든요. 
○건설과장 유승호   
저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유승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건축과 
○위원장 이복형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정재희 건축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767쪽에서 7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 위원   
과장님!
○건축과장 정재희   
예. 
오승현 위원   
예산안 770쪽을 봐주실래요? 
○건축과장 정재희   
예. 
오승현 위원   
보시면 모정 보조 지원사업이 있죠?
○건축과장 정재희   
예.
오승현 위원   
올해는 약 6억 8,000만 원. 시비 100%네요? 
○건축과장 정재희   
예. 
오승현 위원   
근데 작년도에는 모정 지원사업이 건설과에서 건축과로 이관되었네요? 
○건축과장 정재희   
예. 
오승현 위원   
근데 예산이 작년 대비 약 5억 정도가 줄었죠? 
○건축과장 정재희   
건설과 예산에는 모정 말고 마을 단위 사업이 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오승현 위원   
그래서 예산이 한 5억 정도가 줄었고만?
○건축과장 정재희   
모정은 우리 건축과에서 하고요. 기타 마을 단위 사업은 건설과에서 그대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승현 위원   
그럼 뭐 주는 것도 아니네요? 
○건축과장 정재희   
예, 맞습니다. 
오승현 위원   
사실은? 
○건축과장 정재희   
예. 
오승현 위원   
예산서에는 주는 걸로 한 5억 정도로?
○건축과장 정재희   
예. 
오승현 위원   
보면. 
○건축과장 정재희   
예. 
오승현 위원   
작년 대비. 
그래요. 그러면 모정도 건축과로 왔죠? 
○건축과장 정재희   
예. 
오승현 위원   
그럼 거기 또 예를 들어 건축과 규칙대로 지어야 되나요? 
○건축과장 정재희   
원래 모정도 건축물로 해서 건축 신고나 다 허가를 받습니다. 
오승현 위원   
아, 그래요? 
○건축과장 정재희   
예. 
오승현 위원   
건설과에 있는 때는? 
○건축과장 정재희   
건설과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건축과로 넘어온 계기가 모정이 건축물로써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건축과로 협의가 오고 설계검토가 오고 하다 보니까. 
오승현 위원   
그러니까? 일원화를 시켜서 건설과에서 건축과로 왔다? 
○건축과장 정재희   
예. 
오승현 위원   
그래요. 좌우지간 예산은 작년 대비 똑같다니까. 
옛날에는 모정 보조사업에 보면 모정 역할을 하지 않고 막고 에어컨 놓고, 지금은 그런 사업이 없죠? 
○건축과장 정재희   
예. 
오승현 위원   
전혀, 모정 역할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죠? 
○건축과장 정재희   
예. 
오승현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이거는 이거 한 번 해요, 계속 해년마다 이거 할 거예요? 
○건축과장 정재희   
3년 정도 주기가 됩니다. 
황혜숙 위원   
3년에 한 번씩? 
○건축과장 정재희   
예. 매년 공모에 응모를 해 가지고요. 마을이 노후된 마을, 30가구 이상의 30년 이상 된 건물이 40%, 50% 이상, 슬레이트가 40%, 50% 이상인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응모를 합니다. 
황혜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노후 공동주택 지역밀착형 주민참여예산. 
근데 돈은 얼마 많이는 안 되지만 지금 어려운 공동주택 많잖아요.
○건축과장 정재희   
예. 
황혜숙 위원   
근데 여기는 지금 현관 자동문 설치. 자동문 이런 거는 급한 거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공동주택이 엘리베이터 이런 거 못 써가지고 하는 데도 많고 엄청 어려운 데 많거든. 근데 꼭 이런 걸 해야 되나? 
○건축과장 정재희   
이게 지금 주민참여예산, 도에서 밀착형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우리가 신청을 해서 갖다 하는 겁니다. 
특히 도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갖다 3,000만 원, 단지별로 3,000만 원 이내에서 자부담 없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황혜숙 위원   
예를 들어서 상동도 이보다 더 어려운 데가 더 많을 거고 엄청 많을 거거든요? 
○건축과장 정재희   
예. 
황혜숙 위원   
자동문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급하지 않다. 엘리베이터 이런 거 오래돼 가지고 진짜로 돈 많이 들어가고 어려운 데 많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정재희   
예. 
○위원장 이복형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한옥건축지원 사업 있잖아요? 
○건축과장 정재희   
예. 
김석환 위원   
이게 1년에 하나씩만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정재희   
수요가 있을 경우는 두 동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근데 대부분 한 동? 
○건축과장 정재희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인데 신축일 때는 5,000만 원, 개축이나 보수, 리모델링 할 때는 3,000만 원인데 금액이 큰 도움이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산외 같은 경우도 면사무소 뒤에 한옥을 60평, 30평 큰 규모로 하는데 그냥 자부담으로 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석환 위원   
복잡하고 서류 갖추고. 
○건축과장 정재희   
예, 서류. 
김석환 위원   
평당 어떤 데는 한 2,000만 원 가면 한 두 평이나밖에 못 짓잖아요. 
○건축과장 정재희   
2,000~3,000만 원 갑니다. 
김석환 위원   
두 평 지으려고 서류 갖추고. 그러면 이거를 조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정재희   
그러면 그 관계는 도에다가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한옥이 옛날에는 1,000만 원인데 지금 평당 한 2,000만 원 가나요? 2,000만 원 더 갈 수도 있고. 
○건축과장 정재희   
전통식으로 할 경우는 한 3,000만 원도 갑니다. 평당. 
김석환 위원   
그렇죠. 그러면 한 평 반밖에 못 짓는데 관에서 하면 모든 서류를 다 갖추고 이걸 다 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고 사람들이 복잡하니까 안 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를 조절을 해 가지고 하고, 한 동만 되는가요? 선정 기준은, 만약에 많이 신청했을 경우에는?
○건축과장 정재희   
저희들이 도에다가 신청하는데 도도 총량에서 예를 들어서 신청하지 않는 시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물량을 정읍시에서 갖다 할 수도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저는 이제 주택도 그렇지만 지금 쌍화차가 정읍 쌍화차가 전국적으로 유명하잖아요. 내장산 그쪽에다가 어떤 한옥마을을 형성할 수 있게 조건을 잘 만들어 주면 또 하실 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런데 지금 평당 단가가 센데 너무 안 맞다. 이게 오래된 거잖아요. 10년 됐나, 이 기준이? 
○건축과장 정재희   
한옥 지원사업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도 몇 년 됐는데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평단가는 올라가는데 옛날식으로 계속 놓아두면 조건은 좋은데 아니, 제도는 좋은데 실효성에 맞게 좀 바꿔서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페이지 779쪽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라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정재희   
예. 
고성환 위원   
올해 사업을 한번 해 보셨죠? 
○건축과장 정재희   
올해 최초로. 
고성환 위원   
올해 처음 해보셨죠? 
○건축과장 정재희   
예. 
고성환 위원   
그래서 이 혜택을 받은 친구들이 몇 명 정도 있을까요? 
○건축과장 정재희   
3세대요. 
고성환 위원   
아, 3세대요? 왜 이렇게 적어요? 청년이 없나요? 
○건축과장 정재희   
청년층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고성환 위원   
지금 정읍시에서 청년이라고 한다면 45살까지 지금 청년으로 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정재희   
예. 
고성환 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한 20호 예상을 하고 지금 예산을 짰는데 내년에도 3명 나오면 어떻게 해요? 
○건축과장 정재희   
홍보를 많이 해야죠. 
고성환 위원   
그거죠. 제가 봤을 때는 홍보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누누이 우리 직원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데 공직에 계신 분들이 오래 계시면 홍보나 어디에 노출되는 걸 너무 좀 꺼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하시지 마시고 정읍시에서 홍보 파트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SNS를 좀 많이 활용하셔서 제가 다른 과도 항상 얘기를 하지만 하여튼 내년 이맘때는 행감 때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재희   
청년하고 신혼부부하고 같이 묶어서 또 공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성환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좀 넓게. 
그리고 저희가 정읍톡톡이라는 그 밴드 아시죠? 
○건축과장 정재희   
예. 
고성환 위원   
거기에 가입자가 한 2만 2,000여 명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청년층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하니까 가입돼 있으니까 그런 데 한 번 올리면 굉장히, 20명 금방 넘을 것 같은데요. 한 번만 올려도. 
○건축과장 정재희   
예, 알겠습니다. 
고성환 위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재희   
예. 
고성환 위원   
그리고 예산안 773쪽에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이라고 있어요. 
○건축과장 정재희   
예. 
고성환 위원   
거기 보면 빈집을 리모델링 한 후에 저소득 계층 및 귀농귀촌자 등에게 무상임대를 4년 정도 하는 사업이고만요. 
○건축과장 정재희   
예. 
고성환 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동 하셨나요? 
○건축과장 정재희   
올해…… 
고성환 위원   
예. 내년에는 다섯 동 하신다고 이렇게 예산을 짜셨고. 
○건축과장 정재희   
올해는 4개소 했습니다. 
고성환 위원   
4개 동이요? 
○건축과장 정재희   
예. 
고성환 위원   
그러면 올해도 지금 다섯 동을 목표로 했는데 한 동이 모자랐습니까? 
○건축과장 정재희   
포기자가 한 명 나왔습니다. 
재공고 해 가지고요. 일단은 임대인을 모집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접수가 되면 또 들어올 사람 임차인을 모집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고 난 다음에 사업이 시작이 되거든요. 
고성환 위원   
그러면 저소득 계층은 몇 명이고 귀농귀촌자는 몇 명이고 이거 알 수 있을까요? 
올해 네 동을 하셨잖아요? 
○건축과장 정재희   
예. 
고성환 위원   
저소득 계층은 몇 명이고 몇 동이고 귀농귀촌자가 몇 동이신지? 
올해. 예, 올해 한 거. 네 동 중에. 
올해 한 거 네 동 중에 귀농귀촌자는 몇 명이에요? 네 동 중에. 
○건축과장 정재희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고성환 위원   
아, 그래요? 파악이 안 되셨는가 본데. 
저희가 인구소멸 얘기를 많이 하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의 대비책으로 귀농귀촌 유입 많이 신경을 좀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조금 확대하고 홍보하고 그러면 정읍에 오려는 분들이 이런 사업이 있다. 주거가 안정되어 있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좀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정재희   
예. 
고성환 위원   
그리고 장애인……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장애인 주택. 몇 쪽에 있죠, 그게? 
○건축과장 정재희   
777이요. 
고성환 위원   
예, 죄송합니다. 
777쪽에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있어요.
○건축과장 정재희   
예. 
고성환 위원   
올해는 얼마 하셨나요? 내년에는 12호를 하신다고 하셨고.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좀 세밀한 부분을 한번 여쭤보려고요. 
화장실 개조하실 때 바닥 보통 이제 미끄러워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타일이 미끄럼 방지 타일을 사용하시나요? 
○건축과장 정재희   
특히 장애인 화장실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고성환 위원   
아, 그래요? 
○건축과장 정재희   
예. 그다음에 출입부터 해 가지고……
고성환 위원   
안전바? 
○건축과장 정재희   
예. 
고성환 위원   
그래서 좀 세밀한 부분 신경 써주시고 제가 어디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요즘에는 음성으로 불을 끄고 하는 기술이 오래전에 개발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이 스위치 누르러 가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불을 불 꺼 그러면 꺼지고 불 켜 그러면 불이 켜지는 그런 전등기구가 있다고 해요. 혹시 들어보셨죠? 
○건축과장 정재희   
예. 
고성환 위원   
예. 그런 것도 좀 신경 써서 여기 사업에 집어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하여튼 장애인들, 이 사업에 좀 세밀한 부분도 장애인을 위한 세밀한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정재희   
예. 
고성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과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시고요. 그냥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좀 서운해서 한 가지만.
지금 정읍에 신혼부부가 연 몇 쌍이나 탄생을 합니까?
아니,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 31쪽을 보니까 스물세 가구만 지금 지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더 많은 가구가 있을 텐데 예산에 맞추다 보니 23가구인지 아니면 없어서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정재희   
23가구를 지원 대상을…… 
이만재 위원   
아니. 
○건축과장 정재희   
위에서부터 우리 정읍시는 사업이 정해…… 
이만재 위원   
아, 정해져 가지고 내려온다? 
○건축과장 정재희   
예. 전체 전라북도 양이 있으면 각 시군으로 배당이 되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시에서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니고? 
○건축과장 정재희   
예, 그렇죠. 
이만재 위원   
제가 봤을 적에는 이런 신혼 부부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자산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비라도 좀 확보를 하든가 해서 이분들이 주거 마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조금은 우리 시에서라도 보탬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쉽게 말해서 23가구가 아닌 정읍에 한 50가구가 신혼부부가 있는데 정부에서 시에서라도 지자체에서라도 지원을 해주면 그들이 가정을 꾸리는 데 집을 마련해서 가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하면 저는 이분들한테는 충분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배려를 좀 해줘야 되지 않냐 하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생활하고 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줘야 정읍에 남아서 정읍 사람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다른 지자체에서 좋은 혜택을 베풀어 주면 그쪽으로 이동을 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고민은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요.
혹여 이 외로 23가구 외로 더 많은 사람이 자금 지원을 좀 요청을 하거든 시장님한테라도 요구해서 좀 더 나갈 수 있도록 해주면 참 좋겠다. 
과장님! 그렇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정재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예. 그런 식으로 해야…… 
○건축과장 정재희   
도에다가도…… 
이만재 위원   
예. 그러지, 어떻게 보면 지금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얼른해서 정읍시가 23가구라면 부안이나 인근 고창은 한 열 군데 정도나밖에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좀 뭔가 차별화를 두어서 차별화시켜서 그분들이 정읍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붙잡는 것도 우리 정읍시로서는 큰 힘과 자산이 된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고민을 좀 해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건축과장 정재희   
예. 
이만재 위원   
예. 그리고 그 옆쪽에 보면 지금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예요. 이분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가정의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저희 부모님 세대의 어르신들이고. 그래서 특히 여기에 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좀 더 지원을 해주는 것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건축과장 정재희   
예. 이번에 한번 접수를 받아봐가지고요. 양이 많을 경우는 위에다가 추가 지원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그럼요. 그게 과장님이 하실 일이고 국장님이 하실 일입니다. 
위에서 내려온 것만 낙숫물처럼 받아먹지 말고 좀 노력해서, 아니면 국회라도 가고 행자부라도 가고 해서 뭔가 좀 더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가 유능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충분히 감안하셔서 더 나은 우리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정재희   
예. 
이만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신규사업인데 우리 다세대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관리비를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건축과장 정재희   
관리비는 저희들이 주공 임대아파트하고요. 실버아파트 그쪽만 해주는데요. 
○위원장 이복형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13개소. 
○건축과장 정재희   
영구 임대아파트요. 
○위원장 이복형   
영구 임대아파트? 
○건축과장 정재희   
예. 
○위원장 이복형   
임대아파트만 관리비 지원해준다? 
○건축과장 정재희   
예. 
○위원장 이복형   
그전에는? 전에는?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라고요. 전에는 그럼 안 해줬었던 거예요? 
○건축과장 정재희   
그전에도 계속 지원했었는데. 
○위원장 이복형   
근데 신규사업에 지금 부기가 달아져 있는데?
작년 예산에는 없던데?
그래서 관리비까지 우리가 정읍시에서 지원해 줬잖아. 
○건축과장 정재희   
아, 지금…… 
○위원장 이복형   
아니, 계속 이거 신규고 우리가 관리비를 그냥 지원을 해 주냐고요. 전에 지금 현재 작년에는 없었거든요. 
○건축과장 정재희   
예산안 몇 페이지요? 
○위원장 이복형   
제가 신규사업 예산, 신규로만 지금 해진 것을 보니까 거기에 지금 현재 관리비를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아무튼 추후에 또 이렇게 얘기하고 일단은 제가 지금 보고, 우리가 아파트 없었는데 관리비를 왜 지원해주지? 
지금 현재 제가 의구심이 있어서 질문드렸으니까 자료 한번, 심사 끝나고도 보고 하게요. 
○건축과장 정재희   
예. 
○위원장 이복형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정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지금 현재 건축과로 왔는데 이렇게 예산서를 보니까 한 19억 정도 우리 건축과는 지금 늘었더라고요. 
건설과에서 지금 이런 예산이 와서 그러겠죠?
○건축과장 정재희   
예. 
○위원장 이복형   
큰 변동은 없겠지만. 
○건축과장 정재희   
예. 
○위원장 이복형   
그렇게 보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모정 보수가 어떤 예산은 2,970만 원, 거의 3,000만 원 정도거든요. 
모정을 짓는데 지금 다 수입목으로 짓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2~3년만 되면 다 썩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지금 과거에 저희들 어렸을 때는 지금이 한 3배 정도 마을에 가구 수가 더 많았었지만 지금은 거의 없거든요. 
모정에 보면 진짜 10명도 안 모여 있어요. 그래서 크게 지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런 돈 가지면 방부목으로 아담하게 정말 예쁘게도 오래오래 쓸 수 있도록 짓는데 보수비가 지금 2,970만 원, 2,500만 원 이러거든요. 
이런 것을 그냥 요구하면 그냥 무조건 할 게 아니라 그런 합당성이 어디가 더 있는가? 
차라리 이건 보수의 가치가 없다. 3,000만 원 들여서 보수 가치가 없다 라고, 3,000만 원 들이면 정말 아담하게 비 와도 안 썩을, 비 맞아도 안 썩을 이런 방부목으로써 지금 다 자재로도 다 할 수 있거든요. 
3,000만 원 안 들이고도 합니다. 사이즈가. 
○건축과장 정재희   
나름대로 신청이 들어온 건데…… 
○위원장 이복형   
예. 그러니까. 
○건축과장 정재희   
다시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하니까요. 
○위원장 이복형   
신청 들어오면 무조건 이렇게 예산을 반영할 게 아니라 정말 2,500 이상은 정말 아예 철거하고 오래오래 쓸 수 있는 방부목 이런, 수입목이 너무 물러가지고 한 3년 지나면 비 맞으면 그냥 썩어 주저앉아요. 
이것도 수리해도 또 몇 년 안 가서 또 주저앉아요. 
그래서 어느 게 정답이라고는 말을 할 수 없지만 대부분이 비가림시설이 안 돼서 모정이 다 망가지거든요. 
근데 그걸 또 샤시는 모정의 어떤 기능을 상실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은 또 안 해 주고. 
잘해진 데는 정말, 그거 하는데 이 보수비 가지면 하거든요. 그런데도 원칙을 두고 우리가 안 해주니까. 
그런데 비가림시설이 모정이 되면 오래 쓸 겁니다. 비가 맞아버리니까 나무는 비 맞았다 말랐다 비 맞았다 말랐다 3년 하면 썩어버려요. 
그래서 꼭 재질을 보수하면 방부목, 좀 오래 갈 수 있는 재질 이런 걸 좀 장려해 주세요.
○건축과장 정재희   
예. 
○위원장 이복형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자는 거 아니고 주민 어떤 편익을 위해서 해주는데 좀 의지를 갖고 개선할 수 있어서 오래오래 쓸 수 있도록. 
한 번 한 데는 또, 그래도 10~20년은 써야지 한 2~3년 있다가 또 고치고 고치고 하면 그런 일은 안 벌어지게끔요. 
그래요. 질의가 또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모정 개보수 기능보강에 계단 설치는 들어가 있나요? 
○건축과장 정재희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담당자들이 그 부분은 반영을 해서, 왜냐하면 크게 금액적으로도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요. 
김석환 위원   
이런 거 할 때 이런 데는 같이 해주면…… 
○건축과장 정재희   
예. 설계에 넣어서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더 좋을 것 같고.
어르신들이 거기 벽돌이나 의자 다 떨어진 것 같다. 올라가니까 보기에도 안 좋고, 아까 마찬가지로 장애인 개조하듯이 어르신들이 전부 다 나이 드시면 치매도 걸리고 잘 못 올라가니까. 그거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이 정읍에 장애인 인구가 한 10% 정도 된다고 하는데 12호는 너무 적지 않은가. 신청자가 없나요, 많이? 
○건축과장 정재희   
지금 저희들이 매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수요가 많을 경우는 우리가 도에다가 더 수량을 올리거든요. 
매년 해 나가기 때문에 올해 한 해만 따졌을 때는 적은 양인데……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혹시 치매도 장애인으로 들어가는가요? 치매가 걸리면 장애 등급을 받는 건가.
○건축과장 정재희   
장애 등급 아마 받은 사람들로…… 
김석환 위원   
그러면 자식들하고 살면 모르겠지만 혼자 살면 이걸 신청할 수가 없잖아요. 알지도 못하고. 
홍보가 좀 안 되지 않나? 
○건축과장 정재희   
이통장님을 통해서 받기도 하고 담당자들도, 읍면동 담당자들을 통해서 받고……
김석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많을 거 같은데 아는 사람만 하지 치매 걸린 사람들 이런 거 아는지도 모르고 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좀 홍보를 조금 해서 조금씩 더 늘려가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알면 다 할 것 같아요. 이거를. 
모르니까 다 이제 개인이 하고 자식들이 와서 해 주고 이런 상황인데 그걸 좀 참고해서 늘려가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재희   
예. 
김석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 작년에는 없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6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고만요.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으로 해서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일부를 지원한다고 했어요. 노후주택. 
사업설명서 6페이지. 
○건축과장 정재희   
예. 
○위원장 이복형   
우리가 관리비까지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것은……
10년 이상 노후화된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일부를 지금 지원한다고 했어요. 
○건축과장 정재희   
예, 이것은……
○위원장 이복형   
우리가…… 
○건축과장 정재희   
매년 해 주는 옥상 방수라든가 이런 사업이거든요. 
○위원장 이복형   
그거예요? 
○건축과장 정재희   
예. 
○위원장 이복형   
그런데 관리비용을 일부를 지원한다고 했어요. 관리비용. 
○건축과장 정재희   
자부담해서…… 
○위원장 이복형   
여기에는 지금 사업비가 아니라 관리비를 지원한다고 했어요. 관리비를.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아파트 관리비가 아니고요. 아파트를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시설비, 유지관리비. 그런 의미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그래서 참 너무나, 관리비를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이런 걸 오해 없게끔 해주셔야지. 그렇잖아요? 
○건축과장 정재희   
예. 
○위원장 이복형   
내가 지금까지 의원 하면서 관리비 지원이 없었는데 관리비 지원이 왜 나왔나 하고, 작년에도 없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좀 했습니다. 
이런 걸 잘 좀 해주세요. 이해하기 쉽게. 
○건축과장 정재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그러잖아요? 여기다 분명히 그렇게 써놨어요. 10년 이상 노후화된 공동주택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 및 주거환경 개선하겠다 라고 있어요. 
저는 관리비를 지원해 준다고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해했습니다. 
○건축과장 정재희   
예.
○위원장 이복형   
또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 위원   
과장님!
○건축과장 정재희   
예.
오승현 위원   
공모사업 할 때 어떤 기준을 두고 지금 공모사업을 해요? 
○건축과장 정재희   
1차적으로는 읍면동에 공문을 내보냅니다. 신청하라고.
오승현 위원   
하라고?
○건축과장 정재희   
예.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개 접수되면 그중에서 우리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노후화가 예를 들어서 많이 됐다든가 낙후됐다든가 그런 기준으로 해서 올리거든요. 
오승현 위원   
황혜숙 위원이 저번에 조례를 좀 개정하려다가 지금 반영이 안 돼서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공모사업 할 때는 의회에다가도, 지금 이게 한쪽에 보면 17억이잖아요.
○건축과장 정재희   
예.
오승현 위원   
그렇죠? 물론 공모사업 해서 사업을 따오는 것은 좋죠. 기준이 좀 어떤 기준을 두고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따오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하는지가 좀 궁금해서 물어봤고. 
○건축과장 정재희   
저희들이 읍면동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그다음에 용역 전문업체를 선정을 해서 응모 준비를 합니다. 공모 심사기준표에 맞춰서. 
그래서 우리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승현 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 신청을 하라고 할 때 면사무소에다 이장님 회보에다 이렇게 해서 알린다는 거죠?
○건축과장 정재희   
예.
오승현 위원   
공모사업을 할 테니까 이런 사업에 우리가 정읍시에서 공모사업 할 테니까 이장님 부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신청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오는 데를 가지고 심사를 한다? 
○건축과장 정재희   
예. 제 경험으로 미루어 보면 읍면동장님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나름대로 알아보고 우리 이런 마을 한번 해 봐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오승현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정재희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안 올라와요. 
오승현 위원   
그것도 읍면동에 있는 이장님들의 관심을 갖고 실무진한테 물어보면 또 우리 실무진이 시 과장 부서에다 물어봐가지고 관심 있게 하죠.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지구사업 유지관리. 계속사업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정재희   
예.
오승현 위원   
거기는 지금 몇 년도부터 했어요? 
○건축과장 정재희   
1차적으로는 초산동에 남산지구 도시주거환경 사업이 그때 2007년도인가요? 그때부터 하게 해 가지고 그다음에 5개 지구가 2단계로 추진했어요. 신태인 평화지구, 연지동 대실지구 해 가지고, 그다음에 산외 저쪽 운전지구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쭉 추진해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승현 위원   
몇 군데나 했어요? 
○건축과장 정재희   
8개 지구인가요? 8개 지구입니다. 
오승현 위원   
앞으로 계속 사업…… 
○건축과장 정재희   
지금은 이 사업은 정부가 바뀌면서 계속 명칭도 바뀌어지면서 지금은 사실은 없어졌습니다. 
오승현 위원   
내년에는 없다? 내년에 있잖아요. 
○건축과장 정재희   
이건 유지관리만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만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오승현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한 것 같이 모정 있잖아요?
○건축과장 정재희   
예.
오승현 위원   
모정이 지금 대부분 소규모로 지으면, 우리 마을에도 약 한 3,000만 원 주고 지었거든요. 한 5년 전에. 
그런데 지금 유지관리비로 무슨 2,500, 2,900 하고 있잖아요. 보수. 유지관리비가 아니라 보수하는, 지금 올라온 것 보면.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건설과에서 모정 보면 비가 오면 들이치잖아요. 차양을 못 하게 하잖아요. 건축법으로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차양을 해줘야 그 밑에 나무가 안 썩거든요. 지금 보면 바람이 조금만 불면 비바람 치면 전부 비가 나무에 들이쳐가지고 썩어버려요. 
그걸 한번 건설과에서 논의를 해서 차양을 한번 가급적이면 하는 걸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지, 자꾸 이렇게 나무만 가려서 되는 것 아니에요. 비바람은 치면 조금만 바람 불면 전부 칩니다. 나무에다. 몇 년 있으면 또 해요. 
저도 우리 정우면을 보면 그런 것이 많아요. 조금 차양을 내려고 하면 건축물 허가를 받고 해야 한다. 불법건축물이다. 이렇게 민원이 많이 오니까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건설과에서 논의를 해서 연구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 이복형   
예.
오승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황혜숙 위원님이 공모사업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는데 좀 쉬운 표현으로 싸게 맞고 왔다 라고 그런 얘기도 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행정에서 뭘 이렇게, 도시재생 공모사업에서 갖고 오는 이런 예산처럼 한다면 좋은데 어떤 데 보면 보조 아주 빼먹는 귀신들 있잖아요. 100억 넘게 보조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하는데 각 읍면동에 항상 이장회보를 통해서 우리 전체적으로 회보를 통하지 않고 하는 공모사업은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꼭 공모사업, 조례만 꼭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3개 국이죠? 
3개 국 국장님들이 책임지고 막아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예.
○위원장 이복형   
조례가 아니더라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누구를 이렇게 못 하게 하자는 게 아니고 예산에 우리가 침해를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예.
○위원장 이복형   
근데 법률상 보면 그렇게도 비춰질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과거에도 황혜숙 위원님이 누누이 지적했습니다. 보조받는 사람은 1년에도 수십 건 받아 간 사람도 있다고. 
저희들이 보조 심사평가표를 체크리스트를 받은 사람은, 우리 농기계 지원사업에서 그거 잘하더만. 한 번 받으면 몇 년 동안 받지 못하도록 점수를 낮게 주더만. 
그렇게 해서 안 받은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야지 받은 사람만, 보조금 100억 넘게 받은 사람은 그것만 가지고도 대대손손 배 두들길 것 같아요. 
그걸 막자고 하는 취지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국장님!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예.
○위원장 이복형   
예, 감사합니다.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   
이제 막 나와서 제가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공모사업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10억 이상 민간들이 했을 때 얼마 이상 해 가지고 1년에 1회 이상 의회에다 보고 좀 해줘라. 공모사업 한 것을. 하기 전에든지 하고 나서. 
하기 전에 하면 좋은데 만약에 못 했을 때 하고 나서라도 뭐가 됐든가 해줘라 했더니 의원들이 너무 관여를 한다 해 가지고 보류를 당하고 왔어요. 제가요. 그쪽에서.
그런데 제 생각은 큰 거는 우리가 예산이 올라와야 공모를 해서 뭐가 됐구나 알지, 전혀 몰라. 의원들이 전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한테 할 얘기는 아니야. 왜? 의원들이 그걸 거부를 했으니까. 보고하는 것을. 
보고 1년에 1회 이상 하라고 이거 했는데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거 보류시켰어요. 저번에 조례를. 
그래서 제 생각은 큰 거는, 적은 것부터 전체 하라는 건 아니에요. 10억 이상 1년에 1회 이상. 
그러면 지나고라도 예산 오기 전에 우리가 뭐가 이렇게 보조사업이 공모해 가지고 뭐뭐 됐다는 걸 우리가 일단 아는 것이 좋잖아요.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예산 오면 뭐가 이거 됐네? 이렇게 아니까 미리서 아무것도 몰라서 조례를 만들어서 보고하게끔 하자고 했더니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편성 침해가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그 예산을 삭감하면 그건 또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서로가 잘 알고 해서 잘하자는 취지니까 그렇게 국장님이 노력해 주시면 별문제 없을 것 같아요.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예.
○위원장 이복형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정재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 교통과 
○위원장 이복형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최준양 교통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783쪽에서 80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 위원   
과장님!
○교통과장 최준양   
예.
오승현 위원   
예산안 785쪽 한번 봐주세요. 
○교통과장 최준양   
785쪽이요? 
오승현 위원   
거기에 보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있죠?
○교통과장 최준양   
예.
오승현 위원   
현행 사업비가 얼마예요? 
○교통과장 최준양   
지금 올해 사업비는 5,000만 원이고요. 내년도에는 1,000만 원을 증액해서 6,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오승현 위원   
그러면 지금 자진반납 시에는 지원금 20만 원이에요? 
○교통과장 최준양   
예. 20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요. 
지금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하시는 분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운전하시면서 또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노출되고. 
그래서 저희가 매년 면허 반납하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 입장에서 5,000만 원에서 지금 1,000만 원을 증액해서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오승현 위원   
좋은 사업인데 내년 예산이라도 증액을 해서 단년도에도, 지금 교통사고가 대부분 내면 고령 어르신들이 사고가 많이 오고 판단력이 좀 늦고 하니까 올해는, 내년 예산은 1,000만 원 증액해서 하니까 25년도에 좀 증액해서 자진 반납하시면 한 50만 원씩이라도 주셔가지고 자진반납이 많이 있으면 또 교통사고가 줄잖아요. 
○교통과장 최준양   
예, 맞습니다.
오승현 위원   
물론 젊은 사람도 사고는 나겠지만 나이가 많이 드시면 판단력이 늦기 때문에.
지금 운전해 보면 자기방어도 잘해야 사고가 안 나잖아요.
○교통과장 최준양   
예, 맞습니다.
오승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내년도에 1,000만 원 증액했고 다음 연도에는 더 증액을 해서, 몇 명이나 돼요? 우리 정읍시? 
○교통과장 최준양   
대상자가요? 
오승현 위원   
반납. 
○교통과장 최준양   
반납자가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328명이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5,000만 원 예산이 서 있다 보니까 5,000만 원 가지고 20만 원씩 하면 한 250명이 대상자거든요. 250명은 지금 충원이 됐고요. 
지금 신청하신 분들이 몇 분을 지급을 못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되면 바로 1월달에 지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 위원   
아, 그래요?
○교통과장 최준양   
예.
오승현 위원   
그게 좋은 사업이니까 앞으로는 증액을 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반납하면 한 50만 원이라도 받고 반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최준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현 위원   
예.
○위원장 이복형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탄소발열벤치를 이렇게 또 많이 설치를 하네요. 전부 다 어르신들이 다 이거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교통과장 최준양   
예.
김석환 위원   
이게 고장이 좀 잘 나잖아요? 
○교통과장 최준양   
고장이 좀, 저희가 좋은 제품을 하긴 해도 아무래도 공공시설물이고 하다 보니까. 
김석환 위원   
공공시설물하고 관련이 없고 거기에 어르신들이 앉기만 하는데 그게 앉아가지고 파손된다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옛날에 저도 한 군데만 네 번인가? 세 번인가 네 번 계속 고쳤거든요. 
돌아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안 봐서 그렇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고장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교통과장 최준양   
버스 승강장이 872개소이다 보니까 지금 탄소발열의자가 벤치 설치된 데가 지금 한 460개 승강장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유지보수업체하고 저희 부서하고 실시간으로 단톡방을 만들어서 읍면동 예산을 민원인이 들어오거나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최소한 그 당일날, 안 되면 그다음 날이라도 유지보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그다음에 어린이교통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있잖아요. 
○교통과장 최준양   
예. 
김석환 위원   
어린이교통공원도 요새 교통시설이 다 스마트 시대로 가니까 이런 걸로, 지금 옛날에 있던 걸 유지보수보다는 바꿔야 되지 않나요? 더 흥미롭고 또 재미있기도 하고. 
○교통과장 최준양   
어린이교통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교육청에다가 저희가 민간위탁을 위탁을 줘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교육청에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차후년도에 스마트 교육 장소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김석환 위원   
바뀌어 가니까 그런 거예요. 교통시설이.
○교통과장 최준양   
예.
김석환 위원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신규가 있는데, 올해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30km 됐는데 어린이들이 전혀 없는 데가 있잖아요. 
내장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교통과장 최준양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거기도 지금 이번에 인도 설치하고 이렇게 50km로 시범적으로 지금 하잖아요. 
○교통과장 최준양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몇 군데 하는가요, 올해요? 
○교통과장 최준양   
올해 몇 군데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께 말씀하신 내장초등학교 앞에 하고 덕천공단 앞에 새싹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 두 군데에 대해서 지금 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할 때 두 군데를 시범적으로 30km에서 50km로 시간제 속도제한을 가변제로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새싹어린이집은 그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 인도가 있어야 시간제 속도제한이 인정이 되는데 내장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지금 인도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내장초등학교 앞에는 인도를 먼저 개설해야 시간제 속도제한을, 속도제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건설과랑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지금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도가 개설되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바로 시간제 속도제한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런 것도 어차피 교통과만 안 되잖아요.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교통과장 최준양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미리 예산을 세워서 해야 나중에 되는데 이 실태조사를 할 때 그것도 좀 실태를 몇 군데 정도 더 해서, 어차피 한꺼번에는 다 안 되니까 시범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통과장 최준양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다른 데를 해서 그런, 예산을 미리 올려서 길을 내놓고 인도를 확보해야 나중에 조정이 될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최준양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 것도 같이 조사를 해줬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교통과장 최준양   
예. 보호구역 실태조사는 지금 이번에 사업조서에 보면 신규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까지는 실태조사를 하라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올해 4월달에 개정이 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그다음에 장애인보호구역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호구역 관리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 부분, 사실은 또 사람이 안 살고 있으니까 해지해야 될 부분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실체적으로 매년 조사하도록 법이 개정돼 있어서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4,700만 원 편성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그다음에 노인보호구역 해 가지고 47개소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마을주민보호구간 조성사업이 있는데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은 다 알거든요. 어떻게 가야 되고 천천히 가야 되는지 아는데 관광지는 외부에서 오니까 잘 모르잖아요. 
○교통과장 최준양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마을 주민들이 보호가 안 될 경우가 많아요. 농사짓다가 유모차 끌고 지나가고 하다 보면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가 있잖아요. 
특히 내장 가다 보면 부여마을 같은 경우에 특히 그러거든요. 인도도 없고 바로 길이 좁은 데다가 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사고를 당할 위험이 많은데 관광지는 특히 좀 그런 거를 한번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해서 조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교통과장 최준양   
마을주민보호구역 지정도 저희가 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대상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읍시가 현재 마을주민보호구역은 8개소가 있습니다. 
사실은 시골이다 보면 마을주민보호구역이 더 늘어나야 될 상황이거든요. 
현재는 8개소로 지정이 돼 있는데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시내버스 운수업계 운영 지원하시죠?
○교통과장 최준양   
예.
김승범 위원   
올해는 증액이 됐네, 2억 1,000만 원 정도가? 그래요? 
○교통과장 최준양   
벽지노선……
김승범 위원   
2억 1,000 증액이 되죠? 전체적으로. 
○교통과장 최준양   
예. 
김승범 위원   
증액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증액이 됐어요? 
○교통과장 최준양   
인건비하고 유류비 인상이 됐고요. 
김승범 위원   
인건비라는 건 운수종사자 인건비? 
○교통과장 최준양   
예.
김승범 위원   
유류비?
○교통과장 최준양   
예. 저희가 산정을 할 때…… 
김승범 위원   
올해 75억 4,600만 원. 
○교통과장 최준양   
예. 
김승범 위원   
내년에는 77억? 
지금 여러 가지 어렵다는데 허리띠 졸라맨다 하는 의미로 같이 좀 버티지, 요구한 대로 다 들어줘요? 
○교통과장 최준양   
아니, 저희가 요구한 대로 들어주는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가지고 버스 운송업계의 수지적자를 회계감사를 합니다. 
하고 교통량 조사 용역을 통해서 성수기, 비수기 때 교통량 수요를 조사를 합니다. 해서 추정치를 나 이렇게 운행하니까 1년에 손실이 얼마나 나겠다. 회계법인을 통해서 추정액을 손실합니다. 
그러면 추정액이 손실이 되면 적자노선의 추정액이 손실되면 거기에 대해서 몇 프로를 지원을 해 줄 것이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버스지원심의회를 구성을 해서 외부인들을 구성해서…… 
김승범 위원   
최근에 시내버스 용역한 일이 있었죠? 
○교통과장 최준양   
예. 
김승범 위원   
언제 하셨죠? 
○교통과장 최준양   
교통량 조사 용역 말씀하세요? 1년에 한 번씩 매년 합니다.
김승범 위원   
매년?
○교통과장 최준양   
예. 저희가 행정 내부적으로 그분들 회계감사를 우리가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김승범 위원   
그럼 외부 감사에다 맡긴다 그러고. 
○교통과장 최준양   
예. 
김승범 위원   
예. 이해를 하겠는데, 매년 용역을 줘서 아까 운수업계한테 요구하는 것들 또 운수업계가 바라는 것들 또 우리 시가 바라는 것들이 매년 용역을 하는데 용역서에 나와 있겠고만. 어느 정도. 
○교통과장 최준양   
예. 
김승범 위원   
그런데 외부감사, 우리 용역을 했을 때 용역서에 나와 있는데 그걸 또 외부감사에다 또 맡기는 거예요? 
○교통과장 최준양   
왜 그러냐면…… 
김승범 위원   
이중으로 예산이 지급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최준양   
매년마다 재정 현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회계감사를 해야 됩니다. 회계감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 수준에서는 외부 회계감사를 할 수 없으니까. 
김승범 위원   
회계감사 예산 1년에 얼마 정도? 
○교통과장 최준양   
아니, 회계감사하고 교통량 조사하고 합쳐서 용역을 합니다. 
김승범 위원   
그게 얼마 정도? 
○교통과장 최준양   
그게 6,000만 원 예산 세웠고요. 
김승범 위원   
매년 6,000만 원씩? 
○교통과장 최준양   
세워서 5,200만 원에 올해 계약을 해서 집행했습니다. 
김승범 위원   
근데 외부 용역 줘서 하는 건 계산된 거, 계획 다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반영하는 거 아니냐고. 
○교통과장 최준양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승범 위원   
알겠습니다.
새암장 옆 공영주차장 하신다고 2,500만 원인가? 2억 5,000인가요? 2억 5,000, 시비? 
○교통과장 최준양   
예, 새암장. 
김승범 위원   
여기는 부지 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하니까 공유재산 심의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교통과장 최준양   
예. 
김승범 위원   
지금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최준양   
예. 현재 임시, 새암장 뒤쪽에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요. 
김승범 위원   
임대계약 사용하고 있고요. 
○교통과장 최준양   
예. 
김승범 위원   
임대료는 얼마씩 줘요, 1년에? 
○교통과장 최준양   
임대료는 지금 우리가 공시지가의 1.5%를……
김승범 위원   
공시지가?
○교통과장 최준양   
예. 공시지가의 1.5%를, 저희가 새암장뿐만 아니라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하는 데는…… 
김승범 위원   
공시지가의 1.5%씩?
○교통과장 최준양   
예. 계산해서. 
김승범 위원   
사용하고 있다?
○교통과장 최준양   
예.
김승범 위원   
매입계획은, 매입가는 얼마로 보는 거예요? 
○교통과장 최준양   
부지매입은 지금 2억 5,000만 원 정도. 
김승범 위원   
거기가 공시지가 평방미터당 얼마인지 아세요? 
○교통과장 최준양   
공시지가가 지금 평방미터당 85만 원 정도. 
김승범 위원   
공시지가가 무슨 85만 원이야. 보상액이 85만 원이고. 
○교통과장 최준양   
예, 보상액이. 보상액이 85만 원이고요. 공시지가는…… 
김승범 위원   
27만 8,100원. 공시지가가. 
○교통과장 최준양   
예. 
김승범 위원   
근데 과장님 보상액을 85만 원으로 잡아 놓으면 이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바로 새암장 옆에 주차장이 2개나 있어. 여기 자료에 보면. 
아니, 주차장 때문에 그냥 우리 의원님들 스트레스 받고 과장님들 스트레스 받고 국장님들 스트레스 받고. 
덧붙인다면 그 옆에 평화주차장이라고 있죠? 
○교통과장 최준양   
예. 
김승범 위원   
또 평화주차장 말고…… 
○교통과장 최준양   
근데 사실은 새암장주차장하고 평화주차장은 거리가 조금 떨어져…… 
김승범 위원   
거리가 70미터뿐이 안 되는고만. 
○교통과장 최준양   
좀 떨어져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직선거리 70미터예요. 
○교통과장 최준양   
지금 새암장 옆에 주차장은…… 
김승범 위원   
평화주차장이 70미터. 그리고 옆에 또 시기주차장인가 또 있잖아요. 
그런데 또 거기다 주차장 한다고 매입한다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교통과장 최준양   
거기가 지금, 저희가 주차장이 조성 안 된 데를 지금 매입하려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시주차장으로 지금 조성이 돼 있는데 거기가 마을 안에 좁은 골목이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 쓰레기도 조금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주차장을 좀 깔끔하게 이번에 매입을 해서 조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승범 위원   
임대계약하고 그냥 임시주차장으로 쓰세요. 자꾸 주차장만 매입한다고 하지 말고. 
○교통과장 최준양   
사실 거기가 이제…… 
김승범 위원   
거기보다 더 시급한 데도 많은데. 아까 말했던 평화주차장 있지, 시기주차장 있지. 그 가운데다가…… 
○교통과장 최준양   
그 안쪽 길이 지금 마을길이고. 
김승범 위원   
294평방미터면 이거 몇 평 돼도 않는데, 여기 지금 몇 면 정도 하시려고 그래요? 
○교통과장 최준양   
현재 10면 지금 조성돼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10면 정도 주차장 뭐하러 하냐고. 
10면 정도 주차장 지역주민들 받쳐버리면 누가 거기다 주차하냐고. 그렇잖아요. 
○교통과장 최준양   
그 주변이, 위원님! 도로가 협소하고 현재 거기가 지금 있기 때문에 그나마 사람들이 차들이 통행하는 데 조금이라도…… 
김승범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0면 정도 주차 조성을 한다고 그래도 유료주차장 아닐 거 아니에요? 무료주차장일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최준양   
예. 
김승범 위원   
그럼 거기 주위에 사시는 분들 장기 주차했을 때 차 빼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10면 만들기 위해서 2억 5,000 예산 투입해서. 
그냥 임대료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임대료 공시지가의 1.5%뿐이 안 된다고 하니까 임대로 그냥 사용하고, 그랬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과장 최준양   
예. 
김승범 위원   
참고하시라고. 
○교통과장 최준양   
예. 
김승범 위원   
꼭 매입만 중요한 건 아니다. 이거 매입하면 또 주차장 이쪽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도 우리 한 10대나 15대 받칠 데가 있으니까 땅 매입해 주라고 하면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교통과장 최준양   
이 지역은 기왕에 어차피 임시주차장이 조성이 돼 있으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건물주가 아니 토지주가 또 그 지역에 다른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기회에 매입을 해서 조성하려고 합니다.
김승범 위원   
알겠는데, 그 옆에 평화주차장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다른 주차장도 거기 옆에 있으니까 그거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불법 주차할 때는 계도를 하든지 벌금,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해 가지고 불법주차 안 할 수 있도록 유도는 해야겠지. 교통과에서 할 일이니까. 
그렇지만 주차장만 꼭 매입해 가지고 주차시설만 계속 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교통과장 최준양   
예. 
이만재 위원   
얼마 전에 민원 제기했던 부분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열 거시기를 통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고맙다고. 
그래서 대신 또 과장님한테 제가 전해드립니다. 
○교통과장 최준양   
예. 
이만재 위원   
제가 두 가지만 좀 여쭐게요. 
지금 정읍시에서 매일같이는 아니지만 매년 수십 건씩 지금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죠?
○교통과장 최준양   
예.
이만재 위원   
여기저기서.
○교통과장 최준양   
예.
이만재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 
○교통과장 최준양   
예. 
이만재 위원   
이후에 잔재물이 남죠? 
○교통과장 최준양   
예, 잔재물 남습니다. 
이만재 위원   
잔재물이 남고 시에서나 국토관리청에서나 뭐라고 할까? 시설을 해 놓은 그 상태가 망가지죠? 
○교통과장 최준양   
예. 
이만재 위원   
그 부분은 누가 책임집니까? 
○교통과장 최준양   
그 유발자 책임. 
이만재 위원   
유발자?
○교통과장 최준양   
예.
이만재 위원   
전혀 내가 책임진 것을 못 봐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교통과장 최준양   
제가 운전하다가 예를 들어서 교통시설물을 파손하면 이유 없이 제가 파손하면 제가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만재 위원   
지금 정읍 시내에요. 과장님! 
○교통과장 최준양   
예. 
이만재 위원   
외곽지나 시내도 마찬가지겠지만 한번 다녀보세요. 교통사고 난 이후 제가 봤을 때는 보험회사에서 깔끔하게 매듭을 지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험료를 받기 때문에. 
안 해. 그러고 몇 개월 뒤에는 민원이 또 와요. 보기 흉측스럽고 뭐하고 하니 이거 해결해라. 
그 부분 철저히 따지십시오. 
○교통과장 최준양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맥없는 돈 낭비하지 말고.
○교통과장 최준양   
예.
이만재 위원   
진짜예요. 
○교통과장 최준양   
예, 맞습니다. 
이만재 위원   
그 부분 철저히 따져 주시고. 
○교통과장 최준양   
예. 
이만재 위원   
또 하나, 15쪽. 설명서 15쪽. 
과장님이 깔끔하게 다른 부서보다 해 오셨는데 15쪽 한번 봐주실래요. 좀 궁금해서.
○교통과장 최준양   
예.
이만재 위원   
지금 정읍시 중고등학생이 매년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과장님! 
○교통과장 최준양   
학생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조금씩이 아니에요. 금년에 한 200, 금년이죠? 한 250명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지금 농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지원 해 가지고 금년에는 5억 7,000 했어요.
○교통과장 최준양   
예.
이만재 위원   
내년에는 8억이에요. 
○교통과장 최준양   
예. 
이만재 위원   
저는 학생이 늘어나서 좀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근데 갑자기 2억 3,000이 늘어버렸어.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과장님이 해주실래요? 
○교통과장 최준양   
예. 저희가 매년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사실 저희가 이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지원은 농촌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지금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이만재 위원   
예.
○교통과장 최준양   
그래서 사업이 몇 년간, 처음에 저희가 15년도부터 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해서 지금 한 9년째 시행하고 있는데요. 매년 통학택시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고요. 
시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지금 신태인이나 태인이나 칠보나 읍면 단위 학교로 쉽게 말해 전학을 가가지고 다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 지원도 있고 그래서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됐습니다. 
이만재 위원   
작년에는 과장님! 몇 명이에요? 
○교통과장 최준양   
작년에는 22년도에는 저희가 330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과장님! 이건 20명 늘어가지고 어떻게 2억 8,000이 늘어, 아니…… 
○교통과장 최준양   
아닙니다. 22년도가 330명이고요. 
이만재 위원   
2억 3,000이 늘어버린다고요. 20명 늘어서. 
○교통과장 최준양   
그러니까 위원님! 22년도가 330명 정도가 통학택시를 이용했고요. 
이만재 위원   
그러니까 24년도 보면 과장님이 350명으로 추계를 해놨어요. 
○교통과장 최준양   
예. 350명, 추계를. 
이만재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숫자가 틀렸는지 무엇이 틀렸는지를 제가, 이것은 조금…… 
○교통과장 최준양   
통학택시가 버스처럼 지나가는 걸 하는 게 아니고요. 학교 단위로 예를 들어서 신태인고등학교다 하면 그쪽으로 다니는 학교를 이렇게, 왜 그러냐면 학생들을 한 학생이 상동에 살고 내장상동 살고, 아니 연지동 살고 해서 그룹을 묶어서 하다 보면 통학택시가 학생 수에 비례해서 학생 수가 늘어난다를 떠나서 학생이 좀 늘어나지만 통학택시는 좀 더 많이 늘어난다. 
거기에 대한 지원금 때문에, 그렇잖아요. 저희가 통학택시를 시기동 들렸다가 초산동 들렸다가 연지동 들렸다가 갈 수는 없기 때문에. 학생들 등교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통학택시가 좀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과장님! 지금 택시를 택시비를 일로 줍니까, 거리로 줍니까, 요금을?
○교통과장 최준양   
기본요금 해서. 
이만재 위원   
아니, 지금 학생 통학택시를 1회 얼마를 줍니까, 아니면 거리상으로 계산을 해서 주는가요? 
○교통과장 최준양   
거리는 아니고 일로 줍니다. 
이만재 위원   
일로 주죠?
○교통과장 최준양   
예.
이만재 위원   
그러면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과장님! 계산은 다시 한번 추계를 해 보시고. 
제가 봤을 때 물론 택시요금이 요새 올라서 그렇다 하면 뭐하지만 지금 2억 3,000이라는 돈이 학생들 한 20명 늘어났는데 더 타는데 2억 3,000이 요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이 뭔가 계산을 잘못한 것 같아. 
○교통과장 최준양   
올해 택시요금도 올라갔고요.
이만재 위원   
그러니까요.
○교통과장 최준양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만재 위원   
하여튼간 잘 알았고요. 하여튼간 과장님이 또 옳다고 하면 또 옳은 것 같기도 하고 또 내가 이야기하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충분히 고려하셔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교통과장 최준양   
예. 
이만재 위원   
지금 시내버스, 저희한테 지금 아까 김승범 위원님이 칠십몇억 1년이면 나가는가요? 1년, 연중, 총체적으로? 
○교통과장 최준양   
예, 76억. 
이만재 위원   
76억 나가죠? 
○교통과장 최준양   
예. 
이만재 위원   
지금 혹여 우리 시민들한테 시내버스 타고 다니시면서 불편사항이나 이런저런 민원 들은 것은 없는가요? 
○교통과장 최준양   
민원이 왜 그러냐면 저희가 226개 노선을 운행을 하다 보니까, 버스 51대로. 2대는 예비비로 놔두고 치더라도. 
226개 노선을 다니다 보면 아무래도 민원이 전혀 없다 라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민원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가끔씩 매일은 아니지만 1주일에 한두 번씩, 또 버스 승강장 시골 같은 데 항상 내리시는 분 자리가 있는데 한 5미터 더 가버렸다. 그러면 노인분들은 그 자리에서 내려야 되는데 5미터 더 가니까 또 5미터를 다시 와야 되는 그런 불편 때문에 또 그런 걸로, 사실 크고 작은 민원으로 저희 부서에다가 민원 전화가 오는데요. 
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고속에다 즉각적으로 여러 가지 주문을 통해서 친절교육도 필요하다. 친절교육도 월 1회 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달라. 
아니면 승객들이 전부 다 착석한 다음에 출발하고, 왜 그러냐면 착석 안 한 상태에서 출발하다 보면 노인분들 또 사고의 위험성이 노출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예. 제가 봤을 적에는 그분들한테 교육도 맡기지 말고 우리 시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고충은 또 무엇인가도 또 한번 우리 시에서 들어볼 수 있잖아요. 
○교통과장 최준양   
예.
이만재 위원   
그분들의 고통은 임금이 적다든가 할 수도 있어요. 너무나 많은 노선을 우리가 다니고 있다든가. 
저는 무얼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버스를 타시는 분들은 가장 정말로 약자들의 교통수단이다. 어떻게 보면 저희 부모님과 같은 분들이 버스를 이용을 하잖아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사님들이 물론 택시도 마찬가지지만 버스도 정말 가끔지기 매스컴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무거운 짐을 들고 타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 같은 분들은 본인이 사이드 채워놓고 짐도 좀 내려주고 뭔가 좀 남다른 서비스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늘 들어요. 
돈 모자란다고 시에다가 용역 주고 해서 돈만 가져가려 하지 말고 시민들의 의견도 좀 참작을 해서 뭔가 돈을 가져갔을 때는 그 사람들이 의무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늘 들어요. 
○교통과장 최준양   
저희가 그러니까 1년에 2번씩 시내버스 사용, 쉽게 말해 후기라고 할까요? 그다음에 불편사항 이런 것을 저희가 설문조사를 지금 읍면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그래서 조치를 취합니까? 
○교통과장 최준양   
예. 받으면 그걸 반영을 해서 저희가 버스회사한테 강력하게 주문을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친절교육, 그다음에 시민에 대한 안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시키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이게 매년 76억씩 증액이 됐으면 증액이 됐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론 쉬운, 우리 기사선생님들이 몇 명 되시나요? 53대.
○교통과장 최준양   
운전하시는 분들은 83명 정도. 
이만재 위원   
83명이요?
○교통과장 최준양   
예.
이만재 위원   
그분들이 이, 그분들은 적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입장으로 보면 76억은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교통과장 최준양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지원해 준 만큼 시민들한테 친절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강력하게 주문하고 요구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예. 기브앤테이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반복교육을 좀 시켜주십시오. 반복교육.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든가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느낀다든가 고충으로 인해서 무슨 사고로 인해서 애로사항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교통과장 최준양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철저한 관리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교통과장 최준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교통과장 최준양   
예.
고성환 위원   
아까 농촌지역 택시. 통학택시. 
○교통과장 최준양   
예. 
고성환 위원   
그거 아침에만 그렇게 지원을 해주나요, 아니면 수업 끝나고도 또 데리러 가나요? 
○교통과장 최준양   
등교 시에. 
고성환 위원   
등교만? 
○교통과장 최준양   
예. 등하교, 등하교. 
고성환 위원   
하교도 하나요? 
○교통과장 최준양   
예, 등하교. 
고성환 위원   
보니까 조금 숫자상에 착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교통과장 최준양   
저희가…… 
고성환 위원   
내년 사업을 350여 명 한다고 했는데 밑에 산출근거를 보면 4명 곱하기 50대니까 200명이잖아요. 금액 산출한 거는. 
통학 택시를 50대 운행할 거잖아요?
○교통과장 최준양   
예.
고성환 위원   
거기에 학생이 4명이 탄다고 했을 때 4 곱하기 50 하면 200명 아닌가요?
○교통과장 최준양   
저희가 올해는, 통학택시가 올해 40대였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 수가 조금 늘어났지만 학생 거리 수가 있고 또 타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지금 40대를 운영했는데 내년에는 50대로 10대가…… 
고성환 위원   
아니, 숫자가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50명을 200명으로 해야 맞지 않겠느냐 라는 게 내 생각인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교통과장 최준양   
예.
고성환 위원   
예. 200명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300명이라고 하면 안 맞아요. 4명을 더 태운다는 얘기인데. 
계산을 그렇게, 밑에 나와 있는 계산이 그렇게 돼 있어서. 
○교통과장 최준양   
지금 밑에…… 
고성환 위원   
그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최준양   
예. 4인 기준에 160만 원에 50대에다 10개월 해서 지금 저희가.
고성환 위원   
예. 그러니까 인원수가 200명밖에 혜택을 못 받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계산하면. 
아니면 4명을 태우고 A학교에 내린 다음에 그 아저씨가 또 다른 동네 가가지고 4명을 태워서 B학교로 가면 8명이 될 수 있죠. 
○교통과장 최준양   
예. 
고성환 위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교통과장 최준양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고성환 위원   
없어요?
○교통과장 최준양   
아침에 등교시간에…… 
고성환 위원   
그럼 200명이 맞죠. 
○교통과장 최준양   
산출기초로…… 
고성환 위원   
예. 그걸 한번, 뭔가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거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교통과장 최준양   
예.
고성환 위원   
예. 그다음에 예산안 페이지에 789쪽에 보면 택시총량 조사 용역 있죠? 
○교통과장 최준양   
예. 
고성환 위원   
예. 그거를 의무적으로 5년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나요? 
○교통과장 최준양   
예. 택시총량 조사 용역은 저희가, 이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서 5년마다. 
고성환 위원   
아니, 의무 조항이냐고요. 
○교통과장 최준양   
예. 법률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고성환 위원   
아, 그래요?
○교통과장 최준양   
예.
고성환 위원   
안타깝네요. 돈을 줄일 수가 없네. 
오른쪽에 바로 보면 790쪽에 보면은요. 
○교통과장 최준양   
예. 
고성환 위원   
제4차 택시총량제 용역 결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5년 전에 한 건가요? 
○교통과장 최준양   
19년도에 한 겁니다. 
고성환 위원   
19년?
○교통과장 최준양   
예.
고성환 위원   
그때 보면 과잉 공급 면허 대수가 지금 133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통과장 최준양   
예.
고성환 위원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감차를 하면 2036년까지 감차를 했을 때 택시가 좀 과잉된 것이 해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교통과장 최준양   
예.
고성환 위원   
이 결과와 올해 또, 아니 내년에 용역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용역 결과가 큰 차이가 있을까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교통과장 최준양   
예. 저희가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가 있잖아요.
고성환 위원   
예.
○교통과장 최준양   
개인택시 350대, 법인택시 196대가 있는데, 546대가 있는데 올해 2대를 감차를 하면 544대가 됩니다. 
고성환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또 2대 감차…… 
○교통과장 최준양   
19년도에 4차 총량제 용역을 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5년이 지난 내년이 되면 5년 전에 인구하고, 5년 전 인구하고…… 
고성환 위원   
여기 이제 나와 있잖아요. 과잉 공급 면허 대수가 지금 133대인데. 
○교통과장 최준양   
예. 
고성환 위원   
굳이, 만약에 이 용역 3,000만 원 용역을 하지 않아서 우리 직원분들이 무슨 벌점을 받는다든지 감사를 받는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굳이 이런 용역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나 마나 한 용역 아니겠어요? 
○교통과장 최준양   
근데…… 
고성환 위원   
의무사항이라면 할 수 없고요. 
○교통과장 최준양   
예. 의무사항이라 저희가 사실 우리가 공무원이 의무를 안 지키면서 사실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사실 정읍시같이 인구가 매년 조금씩 감소되는 상황에서 굳이 이걸 해야 되냐 라고 하면 의무사항이 아니면 안 할 수도 있는데요. 의무사항이라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고성환 위원   
용역비, 용역 사업비도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교통과장 최준양   
예. 저희가 19년도에는 2,200만 원 주고 했었어요. 
고성환 위원   
19년도에? 
○교통과장 최준양   
예. 3,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고성환 위원   
할 수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교통과장 최준양   
예.
○위원장 이복형   
징계 안 먹게 우리가 예산 삭감해 줄게요. 
그러면 되잖아요? 의무사항이고 뭐고 의회에서 돈을 안 주는데 어떻게 해요? 
○교통과장 최준양   
아니, 이제…… 
○위원장 이복형   
아니, 지금 이미 과잉돼서 133대가 있다 라고 되는데 하나 마나 똑같이 100대가 됐든 어쨌든 이런 현상이 나올 거 아니에요? 돈만 들어가지. 
우리가 과장님 징계, 직원님들 안 먹게 예산을 우리가 삭감해 줄게요. 
됐죠? 끝나요, 그러면요. 
○교통과장 최준양   
아니, 19년…… 
○위원장 이복형   
때로는 시장이 징계도 먹는다 하고 이런 과감하게 일을 해야죠. 
아무튼 됐습니다. 됐고요. 
과장님 잘하자고 하는 뜻으로 받아주시고요.
○교통과장 최준양   
예.
○위원장 이복형   
과장님 참 그래도 교통과 과장님들이 상당히 고통이 심하고 고통과라고 했었는데 잘하시고 있다 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더 잘하라고 한번 오늘 예산심사 끝나고 관련 팀장님 모시고 소성농공단지 감응형 신호체계 한번 다녀오십시오. 
○교통과장 최준양   
소성농공단지 말씀…… 
○위원장 이복형   
예. 소성 식품클러스터 농공단지가 나올 때 감응형 신호체계가 돼 있거든요.
○교통과장 최준양   
예.
○위원장 이복형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주천삼거리에서 목련아파트에 오는 데 1.2km예요. 1,200m에 신호등이 5개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차량 적은 데 이런 데는 조사해서 감응형으로 해주시라고 한번 다녀오라는 겁니다. 
○교통과장 최준양   
예, 다녀오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우리가 고창 가는 쪽으로 가다 보면 거의 양방이 그냥 직진이에요, 계속. 
근데 지금 목련아파트~주천삼거리 구간은 차가 없는데도 신호가 끊어져 있어요. 계속요. 감응형이 필요합니다. 
지금 일례로 주천삼거리 회전교차로 만들죠?
○교통과장 최준양   
예.
○위원장 이복형   
그러면 거기서 학원 가는 쪽, 그쪽이 거리가 한 30m 내외 될 거예요. 
○교통과장 최준양   
고부 가는 쪽 말씀하시죠? 
○위원장 이복형   
아니, 회전교차로 고부, 고창에서 오는 데서 정읍쪽으로 오다 보면 학원 쪽으로 들어가잖아요. 한 30m 내외 될 거예요. 
거기에 신호등이 있어야 할까요, 없어야 할까요? 
○교통과장 최준양   
현재 있는데요. 정문마을 들어가는 입구 쪽에 지금. 
○위원장 이복형   
예. 그래서 저도 거기도 생각해 보면 우리 교통섬 만들어 놓고 안전하게, 거기에서 정읍으로 나오는 것은 중앙선 막고 회전교차로 거쳐서 오면 거기 신호등 하나 없앨 수 있어요. 
그 하나로 인해서 하루에 50번이 갈지 100번이 갈지는 몰라요. 그 하나로 인해서 차량들이 거기서 정차하고 있는 시간이 엄청나거든요. 
○교통과장 최준양   
소성 나가는 길에 거기도 한번 둘러보고. 
○위원장 이복형   
예. 그리고 거기서 그런 데도 그렇게 간다라 하면 아주 우리 교통체계가 발전될 것이고. 
아까 조사해서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학교 앞에 저도 거기서 딱지 몇 번 떼었습니다. 어떻게 가다 보면 금방 40km 가버려. 
○교통과장 최준양   
저도 덕천면장 할 때 많이 끊겼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예, 그렇죠?
○교통과장 최준양   
예.
○위원장 이복형   
가다 보면 40km 금방 가버려. 
토요일, 일요일 학생들 출근합니까? 
○교통과장 최준양   
안 합니다. 
○위원장 이복형   
그런 부분을 찾아서 획기적으로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조사해 봐요, 거기. 거기 상동 무슨 초등학교예요, 그거는요? 
○교통과장 최준양   
한솔초등학교요. 
○위원장 이복형   
아니, 상동 거기 초등학교가 한솔이에요? 지금 신호등 30km 제한 가는 자리가. 
○교통과장 최준양   
한솔초등학교. 
○위원장 이복형   
한솔? 거기에 학생, 건너는 학생 한 명도 못 봤어요. 
거기 이쪽 도로에 주택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택가도 없어요. 
○교통과장 최준양   
위원장이 말씀하는 데는 내장초 말씀하시는 겁니다.
○위원장 이복형   
내장초.
○교통과장 최준양   
예, 내장초.
○위원장 이복형   
예.
○교통과장 최준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없어요. 
○교통과장 최준양   
그래서 아까…… 
○위원장 이복형   
정말 외부인들이 욕을 많이 해요. 4차선 그냥 무심코 100km 달리거든요. 
○교통과장 최준양   
그래서 거기하고 아까 말한 덕천공단 두 군데를 일단 시범적으로…… 
○위원장 이복형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거기가 제 지역구인데 한 번 사람 안 봤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렇게 해서 30km 걸어놓고 그러거든요. 
조사해서 폐지할 데는 폐지하고, 주 5일로.
○교통과장 최준양   
예.
○위원장 이복형   
예. 그것도 좀 한번 해보세요. 
○교통과장 최준양   
예. 
○위원장 이복형   
이만재 위원님이 또, 조금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아니, 교통시설 그 이야기 하시니까.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그 부분을 필요가 없다고 하면 참 잘못된 이야기가 될지 몰라도 소통이 아이들이 요새 유치원 이런 데 보면 10명, 5명, 20명, 많아야 한 20명 돼요.
○교통과장 최준양   
예.
이만재 위원   
근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그 시설을, 과장님 어떻게 합니까?
쉽게 말해서 그걸 이설을 할 적에, 교통량이 없어서 그걸 이설을 해야 돼. 그러면 그거 폐기 처분합니까? 
○교통과장 최준양   
이설을 한다든지 새로 설치해야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을 다 심의를 거치는데요. 
이만재 위원   
아니, 그 시설을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시설물. 있는 그 시설물을. 
폐기처분하죠? 
○교통과장 최준양   
이제……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경우에 따라서 지주대는 다른 곳에 이설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나머지는 폐기할……
이만재 위원   
국장님!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예.
이만재 위원   
제가 그걸 잘 알고 있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폐기처분을 하더라고. 수천만 원짜리를. 
얼마든지 제가 봤을 때는 기둥이나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페인트만 좀 칠하면 예산을 엄청 아낄 수가 있을 텐데 그걸 다 폐기처분하더라고요. 
그런 점이 솔직한 예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정말로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제가 역전 앞에 홍보관 있었죠?
○교통과장 최준양   
예.
이만재 위원   
있었죠?
○교통과장 최준양   
예.
이만재 위원   
우리 과는 아니에요. 그 옥상에 다 에어컨 있었죠? 에어컨.
○교통과장 최준양   
예.
이만재 위원   
실외기 같은 거 다 있었죠?
○교통과장 최준양   
예. 
이만재 위원   
그거 어떻게 다 된지 압니까?
이게요. 돈 정말 내 호주머니에서 쓰는 내 돈이다 생각하고 돈을 써야지. 
그 실외기가 어디로 간지 압니까? 고물상 폐기처분하는 그 차가 와서 다 집게차로 다 처부셔가지고 수억씩 들인 그 돈이 그렇게 가더라. 그 말이에요. 
얼마든지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걸 그렇게 돈을 쓰면 안 된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교통과장 최준양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좀 쓸 수 있는 것은 페인트 다시 칠해서……
○교통과장 최준양   
당연히 그래야죠.
이만재 위원   
페인트값하고 인건비만 들이면 수천만 원짜리가 새롭게 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최준양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기계적인 것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좀 그렇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교통과장 최준양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최준양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최준양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형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위원장 이복형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장정민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1,105쪽에서 1,10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정민   
예. 
○위원장 이복형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 물이 수질이 가끔 이물질들이 나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정민   
이물질이요? 
○위원장 이복형   
예.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어떻게 확보했나요, 문제점 해결할 방안이 좀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정민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관 말단 같은 데 계속 순환이 안 되는 부근에서 이물질이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위원장 이복형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정민   
그럴 때 저희들이 전화 오거나 하면 그때 그때 처리…… 
○위원장 이복형   
때로는 거의 다 가정집에 정수기같이 여과망 설치해 주는 데도 있고 이러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나온다 라면 실질적으로 민원을 좀 잘 받아서 개선책을 강구해야지, 그냥 몇 사람이 그러니까 라고 넘길 일은 아닙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정민   
예. 그런 경우가 있으면……
○위원장 이복형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정민   
예. 
○위원장 이복형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상하수도 사업하고 항상 시민들이 나왔던 얘기인데 너무 포장이 오래 걸리고 또 울퉁불퉁하고 그러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정민   
예. 
김석환 위원   
그거를 저번에는 말씀하시기를 지중화 사업하고 같이 한다고 해서 이해를 했는데 그렇지 않은 데도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정민   
그러니까 도로상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교통하고 같이 혼합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좀 더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피부로 느끼기에 더 오래 걸리는 그런 느낌도 있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피해 없이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제가 보기에는 공사를 하면 전부 다 해놓고 어떤 구간 하면 거기 끝나고 포장을 해야 되는데 다른 구간까지 다 한 다음에 한꺼번에 하더라고요. 
그러면 업자들은 좋겠지만 시민들은 엄청 불편하잖아요. 그거를 좀 감안하셔가지고 공사를 할 때 구간별로 끝나면 딱 들어가야 되는데 보면 전체 다 하면 몇 개월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시민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자동차 파손 위험도 많고.
그것 좀 업자한테 이야기를 잘해서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정민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장정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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