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정읍시의회 회의록

JEONGEUP
  • 프린터하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정읍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건소(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건강재활과 샘골건강센터)


일  시  2023년 11월 20일(월)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10시 18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도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6일차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오늘 감사에 앞서서 지난 5일간의 감사 기간 중에 저희들이 집행부를 향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또 개선할 점에 대한 주문들을 하는 과정 안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여러 시민들과 다른 정보 체계에 의해서 지적할 사항을 지적하는 과정 안에 그것에 반대하는, 또는 다른 의견을 가진 단체들이나 이런 데서 강한 문제제기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의견 제시가 가능하겠지만, 의원들이 집행부를 향해서 하는 말들은 개인 사감을 가진 그런 표현들이 아니라 시민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작은 문제의식이라도 지적하고 던짐으로써 집행부가 좀 더 많은 고민을 하게 하고, 시민 다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뭔가를 좀 해보자는 뜻으로 질문을 하고 또 집행부의 관심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정활동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부분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상황을 좀 살피셔서 나중에 그것이 잘못됐다든가 하면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문제제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감사를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하루 남은 감사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히 위축되거나 그러지 않고 소신껏 질의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질의하시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이후에 의회 차원에서 면밀히 더 검토해서 더 나은 의정활동으로 시민들께 보답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건강재활과, 샘골건강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4개 부서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답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응답 순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 질의는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추가질의는 7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과장님께서는 답변석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하신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보건소장 손희경   
선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보건소장 손희경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샘골건강센터장 유성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이도형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 위원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빈대 때문에 문제가 많죠? 지금 다행히 우리 정읍 지역까지는 아직 안 내려왔는데 그것이 밑으로 자꾸 이렇게 확산되면서 그게 이슈화되고, 그 방법을 지금 취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이나 경기, 충청, 충청북도, 대전까지 지금 확산이 됐어요.
우리 지금 정읍시에서는 정읍시 차원에서 빈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대책은 지금 세우고 있는가요, 보건소에서요?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지금 저희 전라북도도 없지만 정읍시도 빈대는 신고가 된 것이 없고요, 질병관리청에서 대응하는 것도 저희가 그에 따라서 하는데 재난안전과랑 연결을 하는데요, 그 상황 총괄은 재난안전과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어떤 기관, 부서에서 관리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보건위생과 같으면 숙박업소라든가 이런 데에 그 부서에서 달린 데는 관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숙박업소에 빈대가 이렇게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위생과에서 나가서 확인하고 또 방역까지 하는 일련 과정을 그 부서에서 책임지고 하도록 돼 있고요.
그 상황을 일일 보고로 도에도 하지만 재난안전과에 통보해서 그렇게 집계를 잡고 있습니다.
저희 감염병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는 개인이 되겠습니다.
가정집에 만약 빈대가 나왔다, 그러면 저희가 가서 확인도 하고 방역을 저희가 직접 해 주지는 않지만 방역업체가 소속 업체가 있잖아요.
거기에 연계해서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재기 위원   
그게 빠른 속도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으니까 그거 좀 잘 좀 주시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좀 해 주시고, 그게 보통 이렇게 경로당 같은 데, 이런 데는 지금 소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경로당 같은 데는 저희가 소독하는 건 아니고 거기는 해당 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기 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예, 경로당 관리는 저희가 아닙니다.
최재기 위원   
와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던데…….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거기는 아마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기 위원   
노인당은?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관리를 그쪽 과에서 합니다.
최재기 위원   
소독까지 거기서 한다고?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예.
최재기 위원   
그리고 우리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지금 정읍시 국가검진 수검률이 한 40% 정도뿐이 안 되죠?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예, 지금 현재 저희가 받은 거는 10월 말 실적입니다.
11월 거는 12월 초 정도에 그때 수검률을 받아볼 수가 있어요.
최재기 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10월 말까지 결과를 보면 다른 시군보다도 좀 저조해요.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아니, 저희가 본 거는 지금 현재 5위입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최재기 위원   
그래요, 제가 잘못 알았나요?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예.
최재기 위원   
죄송하고요, 그런 것도 이렇게 우리 보건소에서 홍보 좀 하셔가지고, 한 번 병을 얻으면 고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홍보 좀 더 많이 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셨으면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 위원   
갱년기 주민건강교실 운영도 하고 계시죠?
재활과에서 하는 거죠? 이게 어디에서 합니까?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 위원   
그런데 인원이 모집 대상이 몇 명이세요?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매회마다 한 20명 정도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를 모집해서 하면 또 그만큼 또 밀집돼 있어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한 회기당 한 20명 정도 그렇게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 위원   
저는 조금 적다고 생각을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20명씩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좀 올해 추진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올해는 지금 다 끝난 상태……
송기순 위원   
아니, 내년.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내년에요? 
송기순 위원   
예.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내년에도 올해같이 원래 허리둘레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성인병과 많은 연관이 있는 분들을 모집해서 하고 있거든요. 올해 수준으로 할 계획입니다.
송기순 위원   
9월에서 11월까지 9주 동안 하고 있죠?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전반기에도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 위원   
전반기도 하고 있습니까?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예.
송기순 위원   
그럼 하반기 때문에 자료가 이렇게 나왔나요?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예.
송기순 위원   
그런데 우리 시도 건강과 직접 관련된 비타민D, 이쪽으로도 골밀도 무료 검사 등 같이 병행을 했으면 하는데…….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골밀도 검사요? 전에 보건소에 골밀도 검사기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발목으로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수를 검사하다 보니까 그게 요즘은 고장이 난 상태라 저희가 다시 수리해가지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 위원   
그런데 정읍시 인구 중 40에서 60세가 3만 2,893명이거든요. 31%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확대해서 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저희가 내년도에 할 때 조금 더 인원수를 더 보강해가지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 위원   
그래서 완주군은 상당히 효과를 많이 거뒀다고 이렇게 신문에, 전북일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시도 좀 더 확실하게 하고, 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 위원   
인원도 조금 더 20명보다는 조금 더 늘려서 잡아서 한번 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릴게요.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 위원   
그리고 한방으로 해서 비만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죠?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예, 기공체조라든지 그런 부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 위원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원을 좀 확대한다면 여러 골고루 혜택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반기, 후반기에 하면 인원이 한정적으로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좀 늘려주십사, 이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고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이도형   
오명제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쪽에 감곡면 유정보건진료소 현재 신축 중에 있죠?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예, 그렇습니다.
오명제 위원   
공정은 몇 %나 돼 있는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지금 12월달에 지금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 위원   
추진 경위를 간단히 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감곡 유정보건진료소 소장이 예전에 2층으로 중축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발단이 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 안전진단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전주 업체인 센구조 엔지니어링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종합평가 결과 C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층 리모델링을 검토했었는데 내력벽이라든지 이런 데에 금이 많이 갔고, 철거해가지고 리모델링 하는 비용보다는 새로 지어서 하는 비용, 리모델링만 해가지고 이 건이 보수·보강했을 때 회복 비용이 과다 소요된다, 이런 판단으로 해서 보수·보강보다는 신축, 이게 2003년도에 신축이 된 건물이고 비가 많이 오거나 했을 때는 바닥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경우하고 벽체, 이런 부분이 좀 누수가 있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명제 위원   
주민들 말 나오는 것이 멀쩡한 건물을 부수고 지었느냐 그러니까요, 주민들한테 홍보 좀 잘하셔가지고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예, 잘 알겠습니다. 
오명제 위원   
그리고 33페이지 마약류 보면 행정처분한 것이 있구먼요.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예.
오명제 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는요?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마약류 행정처분 관계는 취급을 잘 못해가지고 보고 경과가 지났다든지, 그게 시한이 취급이 만약에 20일까지다 했는데 21일날 이렇게 날짜가 지났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징금……
오명제 위원   
어떤 종류의 마약인가요, 이것이요?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향정신 관련 약이 모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오명제 위원   
요새 혹시 ‘힘센여자 강남순’ 보는가요?
거기 보면 마약이 대두가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안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오명제 위원   
그런 마약이 있으니까요,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일 없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 위원   
30페이지 능교초등학교 해가지고 지하수에서 노로바이러스 검사 부적합 나왔네요?
노로바이러스가 보면 식중독 그런 것이죠? 30페이지 보면 능교초등학교.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예, 맞습니다. 
오명제 위원   
10월 10일날 해가지고 아직 시설 개수는 아직 안 됐겠네요?
빠른 시일 내에 시설을 개수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 위원   
건강재활과 5페이지 보면 시장공약사업 추진 중에서 첫돌 축하금 지원에서 보니까 사회보장사업 연속적 재협의 불가로 폐기됐다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저희가 첫돌 축하금을 공약사업으로 지원하려고 했는데 이게 공약사업으로 주더라도 저희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맡아야 합니다, 신설이나 변경이 됐을 때.
그런데 사회보장제도를 협의를 맡는 과정에서 저희가 공문을 보냈는데 그쪽에서 재협의가 3회 정도 왔습니다.
협의를 다시 하라고 하는데 사회보장 정보과에서는 이게 지금 정부에서 신생아들 막 출산하고 났을 때 지원되는 첫만남이용권이라든지 각 지자체별로 출생축하금이라든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게 더 지원되는 것을 협의를 해 주지를 않습니다.
오명제 위원   
폐기되어 지원이 안 된다는 소리죠?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예, 그래서 폐기하게 됐습니다.
오명제 위원   
잘 알았고요, 혹시 공공산후조리원은 계속 잘 추진되고 있죠?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예, 잘 추진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설계용역하고 일상감사 그게 끝났고요.
오명제 위원   
저번에 내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땅은 여전히 매입 못 했죠?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예, 못 했습니다.
오명제 위원   
최대한 끝까지 노력해 주시고요, 또 요새 방송을 보니까 임경수 원장님께서 닥터 김사부, 그런 식으로 방송에 나오더만요, 보니까요.
그래서 산부인과하고 소아과를 영입했다는데 지금 영입해서 진료를 하고 있는가요?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진료는 하고 계시고요, 분만은 저희가 좀 알아봤는데 지금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준비 과정에서 내년도부터는 분만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명제 위원   
저번에 방송에 나오길래 혹시 해가지고, 그런 데 나와가지고 주민들 효과가 있는가 해서 그거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각종 행사에 부스를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이번에 어떤 부스 관리를 하면서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지금 현재 저희한테 보고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면 부스는 각 행사 때마다 부스를 지정하는 어떤 위원회를 열어서 심사 규정에 맞게 해서 부스 어떤 개수에 맞게 업종을 선택해서 이렇게 하는 모양이죠?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행사 추진하는 부서에서 음식점이나 이런 부분을 신청을 받아서 그놈을 일괄 저희 과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신청 허가를 내줍니다.
이상길 위원   
부스가 예를 들면 10개다, 20개다, 하면 부스마다 업체가 정해지면 업체에서는 팔 수 있는 품목이 한정이 돼 있어야죠?
음식점이면 음식점, 또 특산품이면 특산품, 특산품 중에서도 어떤 거, 어떤 거, 예를 들면 종류별로 이미 정해져 있다고 봐야죠?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예, 품목을 지정해서 가격까지 해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면 그 부스를 매 행사마다 부스를 지정받아서 잡화점을 챙겨서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농산물도 팔고 쌍화차도 팔고 쌀도 팔고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과장님한테 어떤 질책성으로 드리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 좀 환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부서들한테도 들으시라고. 좀 그건 안 되죠?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상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허가를 내준 부분 이외……
이상길 위원   
부스를 배정을 해서 어떤 어떤 것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어느 한 부스에서 한 대여섯 가지를 그냥 거기서 같이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부스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이 물품들은 적게 팔릴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 해서 전 부서에, 축제 관련 부서에 이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된다.
우리 김성수 팀장님! 제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집행부석에서  예.)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부스를 그러면 20개 챙기지 말고 한 군데만 챙겨서 20가지를 다 팔아야죠.
이런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된다. 
이게 축제장을 물을 흐리고 결론은 미꾸라지 한 마리가 모든 것을 흐리고 다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건 강력하게 내년부터는 축제 때 지도단속을 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그 부스를 배정받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얘기했거든요. 
이게 지금 다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민원이 엄청 많이 발생을 한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소아청소년과 허가 관련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건 다르게 듣지 말고 의견으로 생각하고 들어주시길 부탁하고요.
정읍 톡톡에서 우리 정읍시 밴드를 이렇게 쳐다보다 보니까 윤준병 국회의원님도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엄마들이 소아과가 많지 않고 입원 병상이 없다 보니까 좀 위급한 상황에 광주나 전주로 이렇게 긴급하게 이송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소아청소년과가 부족하다,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많이 노력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입원실을 29개를 갖추고 인테리어까지 끝냈다, 그런데 이게 불허되었다는 얘기로 인해서 SNS상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읍시 보건소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입원실을 갖춘 우리 소아청소년과가 필요합니까, 정읍시에도?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필요하고요, 지금 비영리 법인체인 곳에서 두 군데에서 지금 신청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한 곳에서는 중앙부처, 해당 부처에서 그 부분이 검토가 됐었는데 그 부분은 그쪽에서 정관 변경 자체가 허가가 안 된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또 다른 업체, 또 다른 단체인데 그 건물 3층에 같이 있는 다른 단체에서 이사도 일부 똑같고 그런 부분에서 다른 부분에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의료법에서 비영리법인에서 의료시설을 개설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할 수는 있다는 얘기죠?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나 지금 어떤 비영리법인이 예를 들면 어떤 사유로 인해서 된다, 안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었지 않느냐라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비영리 법인이……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그 부분은 전라북도는 도에 지침이 있거든요.
그 지침에 적합하면 내주고 도에 서면 협의를 맡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조건에 부적합해서 지금 허가가 안 나간 사항입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의료시설, 예를 들면 의원이나 병원 개설 허가는 어디에 신청을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시군구에 신청을 합니다.
이상길 위원   
개설 허가는 시장이 할 수 있죠, 정읍시 같은 경우는?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예.
이상길 위원   
그런데 이제 막 말씀하신 도의 그것은 의견입니까, 거기서 허가권을 갖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비영리, 개인이 했을 때는 바로 시군에서 나가거든요.
그런데 비영리단체이다 보니까 도에서 협의를……
이상길 위원   
제가 이 규정을 보니까 의료법 33조9항에 따라서 제가 읽어드리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협의 대상이 의원인 경우에는 정읍시가 맞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도에 의견을 묻는다는 것은 협의해야 된다는 강제 규정이 아니고 협의를 원칙으로 한다,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적극행정 차원에서 우리 시가 좀 소아과가 없어서 주민들, 예를 들면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엄마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취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단지 법의 규정에 맞는 부분만 도에서 협의를 안 해 주니까 못 한다, 이런 게 아니고 100병상을 기준으로 해서만이 해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정읍시에 1년에 출생아가 300명 내외라고 한다면 100병상을 운영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그 병상 이하라 하더라도 도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정읍시도 병의원급이 운영되도록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무장 병원이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의료기관 개설의 허가를 담당하고 관리를 하는 우리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규정에만 막혀서 못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정읍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들의 입장은 소아과병원에 가면 1시간, 2시간씩 예약하고 대기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급하면 광주로 전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구소멸지역에 대응할 수 있느냐, 저는 이 개념이거든요.
아니, 천천히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저기 시간이 우리 네 과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시간이 조금 더 지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도형   
예, 일단 진행하시고요.
이상길 위원   
이게 과장님 뭐 긴장하실 것도 없고 제가 지금 목소리가 좀 커가지고 좀 그러는데 이해를 하시고 일단은 우리가 좀 개선점을 좀 찾아보자, 이런 차원이니까 그동안에 사실 법적인 부분에서 도지사가 허가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도가 안 내준다고 한다면 거꾸로 도에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가 적극적인 입장에서 한번 또 연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또 그러면 연구하시는 동안에 내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종합병원에 55억을 이렇게 투자를 해서 소아병동을 3년에 걸쳐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29개 병상을 유지하는 소아과병원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인구소멸대응기금 55억을 거기다 안 쓰고 우리가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 한번 해봐야죠.
종합병원으로는 어떤 내용, 그거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얘기에서 그걸 어떤 설명을 하려고는 하지 마시고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좀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지금 위원님 말씀에는 적극 공감하고요, 지금 오픈이 되면 안 되는 사항이 있어서 방송을 좀 제재를 한 상태에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래요?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그러면 위원장님! 여기 과장님의 답변이 조금 대외에 이렇게 나가게 되면 곤란한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 들으면 어떨까요?
○위원장 이도형   
일단 저도 질의가 이 분야에 있어요. 그러니까 좀 모아서 마지막 부분에 정리를 좀 할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시고 다른 분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하고, 이 건은 별도로 저도 질의가 있기 때문에……
이상길 위원   
그러면 답변을 하기 전에 어차피 질문을 시작했으니까 제가 또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전국의 의료기관 현황입니다. 
그런데 비영리법인이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대상 법인이 아니어서 안 된다고 할지 또 어떤 사유가 있어서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있는 의원,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병원 실태예요.
이게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다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정읍시만 안 된다.
군산도 지금 현재 29병상으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그 법인에서 운영을 못 하는 사유가 있다면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사유를 갖추도록 해서 우리 정읍에 어린이들을 키우고 또 앞으로 인구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또한 엄마가 아이 낳아서 키우기 좋은 정읍으로 갈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오래전부터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에서 전혀 관심을 안 두고 이렇게 넘어가기는 그래서 오늘 공식적으로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사실 충분하게 제가 보건소에 관련 부서에 계시는 분들의 심중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민들의 알 권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으로 거론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조금 이따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4개 과가 지금 같이 하다 보니 그 해당되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건강검진 수검률이 우리 정읍시가 지금 11월 8일 자 기준으로 40.5%예요.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저희가 해마다 건강검진을 보면 저희 보건소에서 무료 검진을 하는 것은 건강보험료 50% 이하인 분들을, 그러니까 건강검진할 때 5%도 원래 건강검진에서 95%를 공단에서 내고 내가 5%를 이렇게 내는 거거든요, 검진비를. 
그런데 보건소는 그 5%도 내지 않고 무료로 검진하시는 분들이 건강보험료 50% 이하자들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인 명단은 받을 수가 없고 국가에서 실시하는 무료 검진 대상자만 저희가 명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일대일로 전화로 하다 보면 일대일 검진 독려가 제일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하고 신문도 내고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그렇게 해서 수검률이 나오는데 그 수검률이 나올 때는 전체 검진자를 대상으로 해서 수검률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12월 말로 수검률을 봤을 때는 거의 한 50% 정도 이렇게 수검률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해보면 건강보험 50% 이상이 수검률이 좀 더 낮습니다.
서향경 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협력 방안을 구축을 하셔서 좀 더 수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 위원   
또 하나는 지금 금연 아파트가 우리 정읍시가 지금 4개까지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예. 
서향경 위원   
어디 어디인가요? 지금 이번에 또 하나 아파트가……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올해는 지금 미가 주상복합 아파트를 거기를 했고요. 지금 토털은 4개입니다. 
여기 코아루천년가하고 신기메이플, 대광 로제비앙, 방금 말씀드린 미가 주상복합, 이렇게 네 군데가 됩니다.
서향경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금연 아파트라고 지정이 되어 있음에도 관리가 안 된다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지도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일단 공동주택 금연 구역이라 그러면 아파트 내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이 4곳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금연 아파트라고 그러면 전 아파트 전 구역이라고 생각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서향경 위원   
과장님, 계단에서 굉장히 많이 흡연을 하시는가 봐요.
그러니까 저에게 들어오는 민원도 계단에서 이렇게 담배를 피우는데 우리는 금연 아파트인데 시에서 단속을 안 한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봐 달라라고 하세요. 
시에서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금연 아파트 관리가 지자체에 있잖아요, 책임이.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예, 저희가 하는 거죠. 
서향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단속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저희가 별도로 금연지도반 해서 여섯 분이 있어요. 
그분은 여기 아파트도 해당이 되지만 업소, 저희가 거의 3천 개 가까운 업소가 있거든요.
그것까지 다 하고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 신고가 들어오면 주로 가는 것이지 아파트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복도에서 피는지 안 피는지 좀 하기가 어렵잖아요.
저희가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 위원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이게 금연 아파트가 지정이 되면 어떻게 보면 많은 시민분들에게 그 아파트 거주분들이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흡연하시는 분들의 어떤 혜택, 그러니까 배려가 있어야 된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흡연구역을 지정을 해 주자.
그러니까 금연 아파트가 됐어요. 금연 아파트가 지정이 되려면 흡연구역을 지정을 해주자.
그러니까 금연 구역에서 왜 담배를 피느냐가 아니고 흡연 구역이 아닌 곳에서 왜 담배를 피우느냐, 이런 식으로 가야지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흡연하는 흡연자분들도 또 나름대로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유의 침해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흡연 구역을 따로 이렇게 금연 아파트에는 설정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위원님 의견도 저희가 참고를 하겠지만 지금 금연 아파트 지정하는 것은 아파트 주민의 50% 이상이 찬성에 의해서 한 거거든요.
어찌 보면 아파트 내 자체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가 금연 구역이라고 돼 있지만 그 외 지역에 흡연 구역을 한다고 그러면 아파트 자체 내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해야 맞지 않을까라는……
서향경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연 아파트로 지정을 할 때 흡연 구역도 마련을 해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려서 우리 아파트를 금연 아파트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는 건데 그걸 상대적으로 보면 시민분들이 이렇게 갈등이 고조되는 이유가 우리는 금연 아파트다, 그런데 왜 피느냐, 그러니까 갈등이 더 첨예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아파트면 그런 갈등이 좀 이렇게 첨예하지 않은데 금연 아파트라고 지정을 했는데 담배를 피우니까 더 갈등이 불협화음이 많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아파트 시민들이 위화감이 조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연 아파트를 지정을 할 때는 “해 주세요.” 할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예, 그렇죠. 
서향경 위원   
“우리 금연 아파트 해 주세요”, 그 말은 관리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지정을 할 때 그럼 “흡연구역을 마련하세요”라고 해 주시면 어떨까, 그 말씀이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청소년 대상으로 정신건강센터에서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지금 4개의 예방 교육이 있더라고요.
스마트폰 중독, 알코올 중독, 그다음에 스트레스 예방, 자살 예방, 이렇게 있는데 이게 호주를 보니까 영국하고 호주가 청소년들의 우울증이나 자살을 감소시킨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25세 되기 전에 정신 건강에 이미 문제가 온답니다.
호주의 그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세에 75% 이상이 25세가 되기 전에 건강에 문제가 온다, 그래서 25세 이하 연령에 조기개입을 합니다, 관에서.
그래서 우리도 이쪽 방향으로 좀 재고를 해 주셨으면, 이것도 제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능동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25세 이하, 그러니까 아동·청소년이 다 들어가거든요.
우리는 아동·청소년이 사실 만 19세까지죠?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예.
서향경 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좋은 사례가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번개탄 안전보관함이 슈퍼마다 있는가요, 아니면 슈퍼에서 원했을 때만 지정을 하나요?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저희가 협약을 하는데 이제 그쪽에서 협약을 우리가 공문을 다 보내서 이런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참여를 하실 건지 그렇게 해서 참여한 슈퍼마켓이 지금 한 15군데고요.
서향경 위원   
15군데밖에 안 돼요?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예, 그리고 번개탄을 팔 수 있는 게 철물점이거든요.
철물점 10곳하고, 그리고 번개탄은 팔지는 않지만 생명사랑실천업체라고 해서 약국이나 편의점, 그리고 숙박업소, 주유소, 농약사, 이런 곳하고 협약을 맺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향경 위원   
그러면 이 사업주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번거로울 텐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나요?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예,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서향경 위원   
저도 마트를 가면 번개탄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게 보이면 저걸로 내가 확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이 좀 줄겠다.
참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쪽으로 좀 더 활성화되도록 해 주십시오.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우리 공모했지만 이거 다 제외됐잖아요.
이거 어떻게 대책 세우고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지금 2025년 국가예산으로 다시 신청하려고 그럽니다.
서향경 위원   
언제요?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내년도에 ’25년 사업으로 신청하려고 그럽니다.
서향경 위원   
지금 이게 지금 사실 불투명해진 거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24년도에는 국가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전국 30개소가 다 미지급됐거든요.
서향경 위원   
그럼 ’24년도에 다시 재공모를 하신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혹시 박일 위원님, 본질의 안 하시고……
박일 위원   
이따가 마이크 끄고 얘기할게요.
○위원장 이도형   
예, 그러면 제가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료는 총무과에서 내준 자료긴 한데요, 우리 시청 직원들의 직급별·직렬별 승진 소요연수라는 자료를 총무과에서 받았고 지난번에 총무과 감사 때 일부 위원님들이 언급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 소관 자료 중에 보면 식품위생 직렬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게 직렬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중에 7급이신 분이, 7급이 아마 22년 10개월, 이런 자료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알기로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자동, 이른바 공무원들을 오토라고 하던데…….
○보건소장 손희경   
예, 근속승진제도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오랫동안 승진을 못 한 직원들이 어느 정도 연한이 차게 되면 자동으로 승진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속승진제도라고 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뭐라 그럴까, 직위는 부여받지 않더라도?
○보건소장 손희경   
예.
○위원장 이도형   
그런데 이분의 경우는 7급 상태로 22년 걸렸다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까지 올라오는 데에 22년?
○보건소장 손희경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 그렇게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올라오는 데까지?
○보건소장 손희경   
잠깐만요. 제가 한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게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러면 제가 특별한 개인이 누구인지 몰라요, 저는.
그런데 다른 직렬에 비하면, 다른 직렬은 대체로 5년 2개월, 3년 11개월, 긴 게 5년 몇 개월들이 많고 6년도 있긴 한데 이 경우는 22년이라는 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보건소장 손희경   
잘못됐다기보다는요.
○위원장 이도형   
기록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보건소장 손희경   
예전에 공무원 어떤 직렬별 직급의 제도가 별정직이라는 게 있었었어요.
비교적 좀 없어진 지가 좀 오래됐는데요. 그 별정직에 있던 사람들이 별정직을 떼고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각 지자체마다 시험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 별정직인 사람들이 시험을 보게 돼서 통과를 하게 되면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이분이 그 시험에 응시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별정이라는 그거를 달고서 지금까지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되었다고 해도 별정직에서 승진하는 그 제도에 어떤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랫동안 7급으로, 별정직 7급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러면 현재도 별정직입니까? 
○보건소장 손희경   
예.
○위원장 이도형   
알겠습니다. 일단 데이터를 보는데 너무 이렇게 이상하다 할 정도로 승진 연한이 길어서 질문을 해봤고요.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시립노인전문병원 개보수 사업을 계속해 오고 있죠?
건물 증축도 하고, 혹시 미진한 점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지금 현재까지는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거의 다 보수·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 건물은 위탁을 우리가 다른 어떤 민간법인에게 위탁을 시켰지만 건물 자체는 정읍시 거 맞죠?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리고 거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몸이 매우 허약하고 노인성 질병에 걸린 분들이 들어오시고 그런 만큼 시설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계속 찾아보시고 보완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제가 몇 가지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것도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식품진흥기금이 있는데 그동안 식품진흥기금이 사용되는 용처,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지금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모범 음식점이나 안심식당, 위생등급제에 해당하는 식당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 물품, 예를 들면 일회용 앞치마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별도로 그동안 집행했던 내용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제가 관심 갖는 영역은 이런 겁니다.
이제 식품진흥기금은 별도로 우리 시의 출연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하는 건 아니고 그쪽에서 채워지는 건 별로 없죠?
일반 예산에서 전출 받아서 그 기금에다가 채우고 하는 사례는 별로 없죠?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그런 부분은 없고요, 과징금이나 이자 수입…….
○위원장 이도형   
주로 과징금에 의해서 걷어지는 재원을 가지고 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이것을 장기간 예탁하거나 그러지 않고 가급적이면 사안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또 인출해서 사업비로 써야 되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일정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억 3천 정도는 정기 예탁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한 3600 정도는 일반 예탁으로 해가지고 그때그때 인출해서 쓰는 걸로 지금…….
○위원장 이도형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건 뭐 과징금으로 수입이 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글쎄요, 어떤 게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억 얼마 정도는 묶어놓고 있다가 1년에 3,600만 원 정도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향적으로 그 조례가 기금의 용도를 정해놓은 거 있어요.
시설장비 개선을 위한 융자도 하고, 지금 우리는 이 기금 말고 다른 예산 세워서 예컨대……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시설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시설개선으로 이제 좌식을 입식으로 바꾸는 그런 데 지원도 하고 그러잖아요.
별도 예산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금 걷어진 걸로 바로바로 집행을 한다든가 그 외에 더 관심 갖는 것은 뭐냐면 향토 전통음식의 발굴이나 육성·계승, 이거를 향토 전통음식이라는 게 범위를 좁게 보면 매우 좁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약간 넓혀서 예컨대 제가 언제 말씀드리긴 했는데 제과점의 경우 지역의 농산물과 연동해서 특별한 어떤 쿠키나 빵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보는, 다른 지자체 그런 사례들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거 할 때 제과업계에서 본인들이 물론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를테면 대회 같은 거나 페스티벌 같은 걸 한번 개최를 해서 유도를 해본다든가, 여기 기금 계속 묶어놓는 것보다는, 몇천만 원씩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제과업계가 많지도 않고 소액이라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다음에 한센인 마을 지원사업이 있는데 한센 마을은 지금 그분들의 어떤 상태는 어떻습니까? 
한센 질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증상적으로나 남아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거의 없긴 한데요, 두 달에 한 번 정도 진료를 계속 의사 선생님이 와서 보기 때문에 더 악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러니까 악화뿐만 아니라 2세들에게 넘겨진다든가 또 번진다든가 이런 일은 없죠?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저는 그랬을 때 이 마을이 대외적으로 한센인 마을이다, 이렇게 막 홍보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센 마을은 한 번 지정이 되면 언제까지 -뭐라 그럴까- 마을의 이름을 달고 있어야 되느냐. 
왜냐하면 이건 이제 일몰처럼 한센과 관련된 어떤 증상이 전혀 없다면 뭐라 그럴까, 명예회복 차원이랄까? 
지원은 조용히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 동안 지원은 계속 또 할 수 있겠지만 이름을 계속 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부터 계속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거 언제까지 가는 건지 한번 궁금해서 일단 질문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마을 이름을 바꾸는 것은…….
○위원장 이도형   
지정되면 계속 가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저희가 마을이 한센마을이 아니라 정해 마을이거든요.
○위원장 이도형   
그러니까 마을 이름은 정해 마을이죠.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다 이미 알고 있잖아요. 정해마을이면 한센인이 산다는 그렇게 돼 있는데 마을 자체 명칭을 바꾸는 것은…….
○위원장 이도형   
아니, 그러니까 정해마을을 바꾸는 건 아니고 한센인 지원 어떤 대상으로 이렇게 되는 거.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계속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위원장 이도형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니까 전염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계속 관리를 하니까 그건 좀 낫지만……
○위원장 이도형   
당초에 그 질환에 판정을 받은 분이 생존하면……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계속되는 것이죠.
○위원장 이도형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본 질의를 여기까지 하고 혹시……
박일 위원   
그거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이도형   
잠시만요.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   
그게 유전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센병이?
유전도 되는 경우가 있고, 유전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안 했어?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유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게.
박일 위원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감염을…….
박일 위원   
감염?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예, 예를 들어서 한센 하면 상처 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감염될 수 있는 것이…… 
박일 위원   
그것도 뭐 이렇게 좀 심하면 뼈가 이렇게 그러기도 하고 눈썹도 빠지고 하는데 그게 감염이에요, 유전이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예.
박일 위원   
확실해요?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유전은 아니고 감염이다.
박일 위원   
또 어떤 분들은 저도 그분들하고 악수도 해보고 뭐 해봤어, 그분들이 주시는 음식도 먹어보고.
감염이라고는 내가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아.
감염된다고 했으면 악수도 하고 그분들이 주시는 음식도 먹고 같이 하겠어?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약을 계속 먹잖아요. 투약을 하고 있으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박일 위원   
아니, 감염이 있다는 얘기는 전염성이 있다는 얘기겠지.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약을 계속 먹잖아요. 계속 관리를 계속하니까 그분들은 문제가 없는 거죠.
박일 위원   
좋아요, 그러면 우리 정읍에 거기 한센 말고 다른 데에서 그러한 감염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런 환자가 있는 데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글쎄요. 정읍 지역은 신규 환자는 아직은 없어요.
박일 위원   
우리 정읍에도 없고 그럼 전국적으로는?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정읍은 확실히 없습니다. 신규 환자는 없습니다.
○보건소장 손희경   
한센병은요, 2급 감염병에 해당이 돼요.
해당이 되고 예전에 우리가 개발도상국이었을 시절에는 그분들이 일반인하고 접촉했을 때 감염이 돼서 양성 환자로 발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소록도라는 섬 아시죠?
거기다가 그분들을 이렇게 일정 기간 격리를 시켜놨었던 거잖아요.
그 격리는 다른 사람한테 감염이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 지금은 우리가 나환자라고 하잖아요.
그런 한센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거의 퇴치 단계에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악수도 하고 우리가 정해마을에 사는 분들은 다 음성이어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디다가 전염을 시켜서 누군가에게 다시 발현을 하게 한다든가 하지는 않아요.
박일 위원   
그럼 언젠가는 영원히 없어지겠네?
○보건소장 손희경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인근에도 보면 나환자촌이 다 있거든요.
그분들이 현실적으로는 사이클이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돌아가시게 되면 인원이 줄어들거든요.
박일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한센병 환자들은 연세들이 다들 많으시겠네요?
○보건소장 손희경   
예, 줄어들게 되고 그분들이 줄어들게 되면서 사실은 저희도 예산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양성으로 발현이 되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일 위원   
거의 호환마마하고 비슷하네, 추세가?
○보건소장 손희경   
예. 
박일 위원   
그렇게 없어진다고 봐야되겠네요?
그러면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0이 되면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하든가 다른 일반 마을로 비슷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래요, 알았어요.
○위원장 이도형   
알겠습니다. 일단은 현재까지는 예전에 증상 판정 받으신 분들이 약물 지원받으면서 계속 생존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유지되고 있다, 그 말씀이죠?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예.
○위원장 이도형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이 대외적으로 그분들 뭐 그렇게 걱정할 정도도 아니고 당연히, 그런데 예전에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런 마을에 사시는 분들의, 제 친구 중에 같이 도시락도 같이 나눠 먹고 전혀 염려할 게 아닌데 이 말 때문에 뭐라 그럴까, 차별 또는 어떤 불쾌감, 이런 것들이 없는, 그래서 이게 언제쯤 종료가 될까, 이 궁금함, 그런 걸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박일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도형   
발언 시간이 아직 다 안 끝나신 거니까…….
박일 위원   
그게 말하자면 감염이 되어서 말하자면 한센병이라고 이렇게 명명이 되면 그분들은 완치가 안 되는 거예요, 당대에? 
완치는 안 되고 감염은 안 되고 그분이 돌아가셔야 그게 없어지는 거야?
나 도대체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네.
○보건소장 손희경   
예를 하나 들어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결핵 환자가 있어요. 그러면 전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핵은 보유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바이러스가 결핵균이 활동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거든요.
활동을 하게 되면 내가 누군가한테 전염을 시킬 수 있다는 상황이 되고요, 결핵균을 내가 갖고 있지만 얘가 활동성이 아닌 균이 돼버리는 거예요.
활동력을 잃어버리면 내가 결핵 환자이지만 남한테 전염을 안 시키는 거거든요.
박일 위원   
그전에는 그거 이렇게 그런 분들은 거주 이전 자유도 별로 없었죠? 그러잖아. 
그 뒤에는 그런 게 없어졌어? 지금은 거주 이전 하는 데에 전혀……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예, 지금 정상인들도 많이 살고 있어요. ○박일 위원
거기에 같이?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한센인들은 24명밖에 안 돼요. 거의 정상인이에요.
박일 위원   
옛날에 배너 영화 보면 나오는 게 그거 아니야. 
그러는데 그냥 나은 거 아니야, 기도 열심히 하니까. 
그거 아니라는 얘기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답변 중에 정상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건 질병에 관한 얘기니까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오해 없길 바랍니다.
충분히 잘 관리되고 있고, 일단 다른 사람들 접촉하고 음식을 같이 먹어도 전혀 전염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오해 마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추가 질의 시간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갔는데 먼저 이상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아까 박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그런 결핵 환자는 약이 그런가요?
리팜핀(RMP) 그 약하고 다른 약하고 병행해서 이렇게 투여를 할 경우에는 전염력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약을 먹고 있을 때는?
○보건소장 손희경   
예.
이상길 위원   
그건 다행이고요, 제가 지난번에 노인장애인과에 질문을 할 때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 연세가 많아지시다 보니까 약간의 치매, 경미한 치매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순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관리 운영하시는 분들, 또 이런 분들하고 위화감이 조성이 되거나 해서 공동생활체가 또 깨질 수 있는 여건이 생기더라, 이런 질문을 제가 드렸거든요.
그럴 때 보건소에 방문요양관리, 방문관리 하시는 그 요원들 있으시죠?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예,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분들이 주로 가서 하는 게 예를 들면 혈압 체크, 혈당 체크, 이런 부분들을 하고, 그 외에 것은 어떤 것을 체크하고 다니시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혈압·혈당 체크하고 이분들이 혈압약을 먹고 조절이 잘 되는 부분, 그 약만 먹었다고 해서 혈압이 조절되는 건 아니잖아요.
약에 따라 다르고 그다음에 금연이라든가 운동 같은 간단히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을, 건강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치매도 선별할 수 있고요. 
이상길 위원   
그래서 노인장애인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예전보다는 경로당 생활 환경이 더 많이, 이제 노령화가 더 진행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기치 않은 그런 어떤 정신 질환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생김으로써 생활 공동체가 깨지는 경우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사회복지사와 또 예를 들어 방문요양 관리하시는 분들이 체크를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거기서 방문관리를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는 그 프로그램까지도 하나 정도는 좀 넣었으면 쓰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위원님, 저희가……
이상길 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정신하고 관련된 거는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매년 초에 각 마을 이장님한테 공문이라든지 연락을 해서 지금 마음안심버스가 있잖아요.
그게 1년에 지금 23개 읍면동을 다 돌아다닐 수는 없어서 저희가 ’22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1년에 한 6개 읍면을 통해서 꼼꼼히 다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충분히 그것은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거고 평상시에 그분들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모레 다르고 그러니까 그것은 6개 면을 1년에 하면 23개 읍면동 하면 4년 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속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까지는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다만 매일매일 변동이 생길 수 있는 게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회의체를 통해서 이런 부분까지도 가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적으로 마련했으면 쓰겠다라는 건의 사항이에요, 질책 사항이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거 좀 한번 관리해 보시고,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살 생존자, 이게 저도 처음에는 어떤 얘기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최진실 배우가 죽고 나니까 조성민이가 언젠가 있다가 또 죽었고, 또 동생이 또 죽었고, 이게 연쇄적으로 시간은 텀이 있지만 연쇄적으로 죽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결론은 자살을 목격했거나 자살한 사람의 가족이거나 주변인들이 그런 보이지 않는 우울증에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라고 해서 생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또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 중에, 또 사실 요즘에는 제가 이런 표현은 어떨지 모르지만 반려동물 때문에도 막 복잡한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어떤 관리를 하고, 혹 그분들한테 우리가 어떤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그거는 있고요, 저희가 ’22년도 9월달부터는 자살 사이트든지 자살로 인해서 경찰에 신고가 들어온 것들은 전부 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법률로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정보를 제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해서 벌써 89건이라는 정보가 제공되었고요, 그분들을 5일 안에 3회 정도 연락을 해서 그분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관리를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런데 그것도 가족이 그 동의를 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인데, 이게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또 생길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2차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 외에 상황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냥 정신건강지원센터, 여기에다만 이렇게 맡기고 하는 거 아닌가요?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자살이라든지 정신질환에 대해서 더 꼼꼼하게 챙기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 생명지킴이 활성화 교육을 하거든요.
생명지킴이 교육은 모든 국민이 한 번이라도 교육을 받아서 지역에서 어떤 위험 상황을 발견했을 때 보건소라든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생명지킴이 교육을 받고 나서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생명리더, 그분들도 지금 저희가 한 125명 정도가 있습니다, 각 지역에.
이상길 위원   
그런 자살을 목격하거나 자살한 사람을 가족을 두었거나 또 어떤 사고 환경에서 그걸 또 봤거나, 이런 분들의 생활 환경이 그대로 고정돼서 지속된다고 한다면 그 트라우마가 분명히 나한테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생활의 환경을 바꿔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다른 어떤 지역에 변경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한 도움이 될 텐데 단지 기관에만 위탁하지 마시고 우리 자체에서도 그분들한테 여기 시내 사람이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산에 빈집이 있으면 그런 걸 좀 이렇게 해서 거기서 한번 전원생활도 좀 해볼 수 있다든지, 이런 어떤 저는 일례를 말씀드린 거예요.
제 의도가 뭔 뜻인지는 아시겠지만 이렇게 해서 단지 그 기관한테만 맡기지 말고 우리가 한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게 해야 될 것 같다.
사실 도로를 환경을 개선하고 몇억씩 투자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미연에 방지, 어느 한 건의 방지를 위해서 사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여기 아까부터 말씀드린 대로 출생률이 적으니까 어떻게든지 어떤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려고 하듯이 그 자살자가 생김으로써 주변에 영향까지 해서 성장해서 어느 나이까지 갔을 때 사회적인 투자가 얼마나 됐겠느냐, 이런 걸 보면 사실 그분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사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저는 지금 이걸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지금 현재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서향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   
과장님, 서향경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합니다. 
스마트 돌봄 플러그 사업이 있는가요? 어느 과장님이실까요? 
스마트 돌봄 플러그 사업, 이게 뭐냐면 전력 사용량과 그다음에 조도, 그러니까 불을 켜냐, 안 켜냐는 거죠.
이거를 실시간으로 측정을 해서 어떤 자살이라든가 고독사라든가 이걸 예방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그 사업은 잘 저희가…….
서향경 위원   
그럼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정읍에서도 어느 지금 동에서 그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의 그 동은 노인 가정에 100여 세대의 스마트 돌봄 플러그를 했더라고요.
그 기사를 보고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가를 봤더니 굉장히 이거를 활성화를 시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인 가구 중에, 또 고독사 고위험군을 이렇게 발굴을 해서, 그래서 이게 전력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둔형 외톨이처럼 있는다든가 뭔가 정신 건강에 이상 시그널로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생명지킴이 그분들이 가서 본다든가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겠지만 유선 전화를 해서 안전을 확인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보건소 차원에서 이 사업을 좀 활성화를 하셨으면 하는 말씀에서 제안드렸습니다.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지금 저희가 지금 정신질환자하고 자살 등록자가 거의 한 270명 됩니다.
그런데 정읍시에 정신으로 등록돼 있는 사람은 한 36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360명 중에 간질이라든지 그런 건 포함이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경증이나 중증인 정신질환자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등록돼 있고요.
중증은 2주에 한 번씩 가정을 방문하지만 경증이신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전화든지 찾아가서 방문을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살이라든지 정신질환이 더 확대돼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서향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신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기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 위원   
송기순입니다. 18페이지 한 번만 봐주시겠습니까?
샘골건강센터 치매관리 지원사업 추진실적 돼 있어요.
그런데 ’22년하고 ’23년이 예산이 조금 틀려요.
○샘골건강센터장 유성호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 위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샘골건강센터장 유성호   
대개 치매 운영비에서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치매 치료 관리비가 지금 20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에 좀 적게 왔어요.
적게 온 이유는 그때 실적에 따라서, 그 전년도 실적에 따라서 이렇게 분배를 하거든요.
그런데 추후에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수시로 파악을 해요. 
도에서 파악해가지고 부족한 데다 또 채워주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경 때나 그런 때 다시 분배를 합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치매 치료 관리비가 적어서 좀 예산이 적은데요, 지금 치매 치료 관리비는 뭐냐면 약값이거든요, 치매 환자 약값.
매월 지급되는 약값인데 치매 환자 수가 약값이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지원이 되는 게 2천 정도, 그리고 또 치매 치료 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줄었어요.
운영비는 도 단위에서 이렇게 시군별로 분배를 합니다. 
분배 과정에서 저희가 예산이 좀 덜 썼다든가 아니면 그런 경우에는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송기순 위원   
그런데 ’22년은 99.9%를 지급을 했어요. 지금 현재는 일자가 남아서 78.7%입니까, 집행이?
○샘골건강센터장 유성호   
이제 치매 치료 관리비는 저희가 예탁을 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쓰기는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치매 치료 관리비가 지금 다 예탁은 했어요.
집행률이 100%인데 내년에 부족분이 있으면, 부족분이라는 건 뭐냐면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족분이 내려와요.
만약에 몇 명분이 지급이 덜 됐다고 하면 저희가 또 추경에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운영비 부분은 약간 줄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3년도에.
송기순 위원   
한 1억 정도가, 1억은 좀 안 되는군요.
그리고 그 마을을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해서 치매마을 선정을 하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십니까?
○샘골건강센터장 유성호   
대개 치매안심마을을 저희가 선정하는데 대부분 마을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장님들이나 아니면 노인회장님들이 좀 귀찮아해요, 마을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도 안 해서 저희가 마을별 경로당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중에 좀 약간 그래도 의욕 있는 데를 선정해서 하거든요.
송기순 위원   
또 선정하는 쪽에 애로사항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샘골건강센터장 유성호   
예, 안 합니다. 신태인 우령도 저번에 했었는데……
송기순 위원   
두 군데가 있는데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이게 좀 알고 싶었습니다.
저기 보면 다른 데는 타 지자체는 창원시는 가스안전차단기 무상 설치도 해 주고, 또 오산시는 장수 사진 촬영을 하고 또 동대문구는 마을 내 카페를 운영하게 해 주고요.
치매 상담, 검진, 이런 것을 편의를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정읍시도 지속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샘골건강센터장 유성호   
예.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고요.
제가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치매안심센터 자료를 보니까 치매환자 등록이 2022년도에 3,910명에서 2023년에는 3,706명으로 이렇게 조금 줄어든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 자료 작성의 방법이 혹시 누계입니까, 아니면 매년 새로 저기 하는 겁니까?
○샘골건강센터장 유성호   
매년 누계입니다. 매년 환자 수라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이도형   
해마다 새로 등록을 하는 겁니까?
○샘골건강센터장 유성호   
예, 새로 등록하고 퇴록이라는 것은 사망이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3,706명이 치매환자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샘골건강센터장 유성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랬을 때 매년 이렇게 한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돌아가신다든가 또는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다든가 할 때는 빠지게 되잖아요.
○샘골건강센터장 유성호   
그런데 작년도에 3,910명이었는데 올해 12월까지 가면 그 또 숫자는 나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냐면 제가 치매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등록이 됐어요. 그러면 내년에 또 해야 되냐고요.
○샘골건강센터장 유성호   
아니요, 등록이 되면 영원히 돌아가실 때까지 등록이 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주소상에 변동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정리되는 방법, 그리고 또 새로 등록하시는 분들만 카운트하는 거죠?
○샘골건강센터장 유성호   
예.
○위원장 이도형   
그랬을 때 제가 궁금했던 게 읍면동이나 주민등록 파트하고 호환이 되는 겁니까, 자료가?
○샘골건강센터장 유성호   
저게 전출이나 전입을 가면 저희한테 호환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만약에 전출을 했으면 그 해당 지역으로 저희가 자료를 보냅니다.
○위원장 이도형   
이해됐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는 아까 이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요.
소아·청소년과 병원, 또는 의원, 일단 병원은 병상수로 병원과 의원이 나뉩니까?
그렇죠? 제가 알기로 저는 이쪽 분야에 전문성은 좀 약하지만 이해하고 들어주시고 병원과 의원의 기준은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병상수에 따라…….
○위원장 이도형   
그렇죠? 병상수가 어떻게 되죠? 병원은……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30병상 이상이냐, 아니냐.
○위원장 이도형   
30병상 이상이면 병원인 거고, 30이 안 되는 29병상 이하는 의원이 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의원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병원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도에서 그 부분 병원은 도에서 허가를 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허가예요? 중요한 건 의원은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신고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신고는 어디서 처리하죠?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시장·군수.
○위원장 이도형   
시장·군수 사항이에요? 허가와 신고의 큰 차이는 뭐예요? 
본질적 차이, 허가와 신고제의 차이.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지금 법에 의료법에 따른 시설 자체를 갖춘 상태에서 신청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일단 뭐든지 허가든 신고든 적정 면적, 관련 인력, 이런 게 다 갖춰져야 되겠죠.
그런데 허가와 신고의 본질적 차이가 뭐냐고요. 누구든지 말씀해 보세요.
○샘골건강센터장 유성호   
허가는 요건을 갖춰야 허가가 나옵니다, 시설이 됐든 인원이 됐든. 
그런데 신고는 약간은 부족해도 나갈 수 있지만 그 후에 채워놓으면 됩니다. 
그 차이입니다, 신고하고 허가는. 
신고는 가능해요. 신고는 가능하지만 허가는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절대 불가잖아요.
○위원장 이도형   
그거야 당연한 얘기고요, 신고도 역시 그 요건은 당연히 갖춰야 되겠죠.
요건 안 갖춘 사람이 신고하고 영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샘골건강센터장 유성호   
사전 신고라는 건 뭐냐면 신고는……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허가는 사전에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태에서 시에서 허가증이 나가는 상태고요, 신고는 갖추기 전에도 보완, 이렇게 시설 보완, 이런 부분을……
○위원장 이도형   
제가 아주 법률적인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허가는 아무리 조건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허가권자가 불허할 권한이 있어요.
아무리 조건을 갖춰도 나는 불허하겠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고는 요건을 갖추고 신고를 하면 신고자가 할 수 있는 권한이 더 훨씬 큰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요건을 갖춰서 제출하면 특정한 하자가 없으면 신고하고 영업하면 되는 거예요.
신고를 수리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상길 위원이 말씀하신 특정한 의료업을 하시려고 했던 분이 우리 시로부터 신고제임에도 불구하고 신고 처리를 계속 안 해 주기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 제 말이 틀렸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방을 하시도록 하고 쟁점은 그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정읍 지역에 아동이 많이 줄고는 있지만 아동과 관련된 의료 어떤 시설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필요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언제부터 필요해졌어요? 필요하다고 인지한 시점이 언제 기간이 따로 있어요?
우리 지역에 소아병동이……
박일 위원   
올 초부터 필요하다고 느꼈냐, 느낀 시점이 언제냐 이 말이지.
○위원장 이도형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아동 병실이 부족하다라고 얘기 나온 것이 1∼2년 된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이 기준이 왜 우리 보건소 담당 공무원들은 과거에는 -지금 소장님 오시기 전에는- 정읍 지역에 아동 소아과 병동이 별 필요가 없다라고 인식을 하셨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박일 위원   
아니,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조금만……
○위원장 이도형   
그래서 시장님 공약이 만들어지니까 이거 그때부터 갑자기 정읍에 아동·청소년 병원이 필요하다, 그런 기준을 만약에 작용했다면 이건 잘못된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 이건 특별조사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공식적으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아까 정말 일반적으로 공개되기가 매우 어려운지에 대해서는 일단 아까 요청하신 대로 제가 별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방송을 사실은 시민들이 다 알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어떤 정보가 개인 정보에 해당될 수도 있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신 것 같기 때문에 별도의 시간을 드릴게요.
다만 저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비공개 질의답변하기 전에 박일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   
그전에 금방 이도형 위원님 말씀하신 거 연장선상인데 어떤 형태로든 간에 어떤 병원 허가를 요청을 했는데 그게 시장·군수 권한이 아니고, 도 권한이라고 해서 행정심판도 했는데 우리 정읍시에 의견 개진을 하니까 우리 정읍시 보건소에서 도로 공문 보낼 때 정읍은 아직 소아병원이나 아동 관련해서 필요없다, 이렇게 공문 보낸 적 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봤어, 그 공문을 봤어. 
우리 정읍시에 의견 개진하라니까 우리 정읍시는 아직 소아병동 필요 없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어. 
그러니까 저쪽에서 생각할 때는 행정심판에 결정적으로 지게 된 이유가 그거다.
정읍시에서 필요 없다는데, 그런데 시장이 바뀌니까 다시 그게 필요하다, 이런 기조로 간다, 이 말이야. 
공식적인 건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따 내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
○위원장 이도형   
예, 여기까지 하고 혹시 이 건과 관련 없는 다른 일반적 내용도 감사와 관련해서 하실 얘기가 있으십니까? 
이상길 위원   
지금 12시가 다 되어 가니까 간단하게 물어보고 그 얘기는 따로 얘기하실 거죠? 
○위원장 이도형   
예.
이상길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한 가지만…….
지금 다문화 가족들, 또 외국인 근로자들, 이분들은 만약에 어떤 환자가 발생했거나 약간의 경미한 병원을 방문해야 될 그런 상황일 때 우리 의료보험이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의료보험이 되는 경우에는 특별하게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거주하는 사람인데 그분들은 의료 혜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손희경   
어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민을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직장을 관련해서 취업을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학생들이 유학을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체류한 지 3개월 이상만 되면 국민건강보험 자격이 부과가 됩니다.
이상길 위원   
모두 다?
○보건소장 손희경   
예, 그래서 제도권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분들도 똑같은 저희 내국인과 똑같은 검진도 할 수도 있고요, 진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면 정상적인 채널이 아닌 불법 체류자들은 어떻게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처리, 예를 들면 병원을 가게 되는지, 진료를 받게 되는지 그것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할 상황인가요?
○보건소장 손희경   
불법 체류자라 할지라도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3개월이 지나면 건강보험 부과가 되는데요.
그분들이 병원에 간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불법 체류자인 것은 병원 시스템에 뜨지를 않아요.
뜨지를 않기 때문에 진료는 받을 수가 있어요.
이상길 위원   
3개월 이상이면?
○보건소장 손희경   
예.
이상길 위원   
그래요, 참 그게 궁금했어요. 그분들도 어쨌든 인권을 가지고 있는데 불법 체류자라고 해서 치료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오히려 또 내부적으로 어떤 병원체를 갖고 있거나 또 전염성을 가진 병을 또 앓았을 수도 있을 텐데 그와 같이 일하는 공간이 있다든지 같이 접촉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보건소장 손희경   
현재 불법 체류자라 하더라도……
이상길 위원   
3개월 이상이면?
○보건소장 손희경   
예, 결핵이랄지 그런 것들은 국가에서 관리되는 질환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불법 체류자라고 해서 치료하는 데 있어 열외를 시켜 놓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하여튼 모든 부분에 하여튼 미연에 대처하는 것이 최고의 방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제 누수 없이 조그마한 사유로 인해서 큰 둑이 넘어진다고 하듯이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물어봤고, 또 저희도 이제 모르는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여쭤봤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잘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손희경   
아까 말씀드렸던 3개월인가는 제가 확실하지는 않고요, 6개월이었던 것은 기억이 정확히 하고 변경이 되면서 3개월로 넘어온다, 그런 소리는 제가 도에 있을 때 들었는데 거기까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면 확실하니 아셔서 의원님들한테 메시지라도 넣어주십시오, 3개월인지 6개월인지. 그것은 크게 중요치 않은데…….
박일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이상길 위원   
의료보험 혜택을 못 보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따로 얘기할게요.
○위원장 이도형   
일단 질의와 답변은 마무리한 걸로 하고요, 위원님들 이제 시간이 11시 51분이 되었는데 어차피 우리가 중식도 해야 되고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 답변을 요청을 하셔서 이 건은 저는 개인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궁금함을 어느 정도 해소해야만 특별조사 안 하고 일반적 수준으로 우리가 마무리할 건지, 필요하다면 특별조사위원회를 개최해서라도 이 부분은 저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정읍에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의료기관의 부정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특정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기준에 의해서 이게 많이 미루어졌다면 아주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함과 고충을 안겨준 사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의혹이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방송이 되지 않는 감사를 진행할 건데요, 시간이 이렇게 되었으므로 점심 이후에 다시 모여가지고 그 부분을 확인하고 감사를 종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고 중식 이후에 다시 모여서 공개되지 않는 감사,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감사를 계속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오후 시간을 몇 시로 할까요? 2시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도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에 진행될 감사는 아까 오전에 얘기했다시피 아동·청소년 관련한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해서 쟁점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개인정보 노출이라든가 또 시의 의료기관 설립 관련된 정책과 관련된 이 부분이 다소간 공개되었을 때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1차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비공개로 감사를 하기 위해서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언합니다. 

(14시 05분 비공개회의개시)

(14시 53분 비공개회의종료)

○위원장 이도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비공개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이 있었습니다. 
방송을 비공개로 한 상황 때문에 궁금해하실 여러 시민들을 위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비영리법인이 설립하려 했던 소아과 의원 신고 처리가 지연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비공개로 했던 이유는 일단 실제적 이름이 공개된다든가 했을 때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 미칠, 또 관계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비공개로 했었음을 말씀드리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허가제와 신고제의 차이, 그리고 지역사회의 의료현실, 특별히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의료현실을 감안해 주시고, 또 행정에 임함에 있어서 적극 행정과 더 친절하고 자세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유념하셔서 향후 처리 방안을 신중하면서도 신속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주체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조금 전에 비공개로 논의했던 내용들에 대한 정리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장님,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보건소장 손희경   
예.
○위원장 이도형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해 주시고, 정책은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경 보건소장님, 김진옥 보건위생과장님, 김성숙 건강증진과장님, 유미라 건강재활과장님, 유성호 샘골건강센터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간에 거쳐서 행정사무감사를 도와주신 전문위원, 그리고 또 속기사 여러분, 그리고 또 방송 준비해 주신 여러 관계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56분 감사종료)


정읍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