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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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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정읍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일  시  2023년 11월 16일(목)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개시)

사회복지과  
○위원장 이도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4일차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 중에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답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응답 순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응답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질의는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 해주시고, 추가 질의는 7분, 보충 질의는 5분 이내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증인 선서를 먼저 할 텐데요, 증인 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복지환경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석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사하여 주시고,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하신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복지환경국장 오선익   
선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복지환경국장 오선익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이도형   
이상으로 증인 선서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 위원회 개최한 횟수가 총 27회에요.
그런데 대부분이 서면입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저희가 서면으로 주로 했던 것 같은 경우에는 생활보장긴급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급자 선정을 하는데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를 선정을 하거나 했을 때 위원회가 아니고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소위원회 위원인데 주로 그분들에게 받고 법적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심의를 요청하기 때문에 주로 서면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서향경 위원   
그러면 소위원회 말고 또 생활보장, 이것도 긴급이라서 그럼 서면으로 하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서향경 위원   
그러면 지금 또 자활기관 협의체도 서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긴급으로 할 때는 서면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앞으로 대면으로 심사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향경 위원   
예, 왜냐하면 우리 서면으로도 할 수 있다, 또 화상회의로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확대되면 운영위원회, 운영위 문제가 많을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예외로 한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한 50%는 서면으로 하되 50%는 화상회의나 또는 대면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 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지금 위기가족 발굴 복지등기 우편 시범사업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최재기 위원   
1차 추경예산의 사업설명서를 보니 복지위기가구 발굴하기 위해 2,400건의 등기를 집배원이 위기 의심 가구를 방문했어요. 파악한 정보는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복지등기우편 말씀……
최재기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3개월마다 한 번씩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고지서 연체된 분들이나 연락이 안 된 분들에 대해서 명단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체부들이 가셔가지고 그분들에게 드리면서 가서 어려움이 있는지, 왜 연체료가 있는지 그런 상황들을 저희가 조사하고 그 자료를 다시 읍면동 직원들에게 전달을 해서 그분들의 위기 사유가 뭐가 있는지 파악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최재기 위원   
그런 정보예요?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최재기 위원   
그러면 지금 2,400건이라고 했는데…… 2,400건이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그 자료는 지금 어떤 자료를 말씀을 하시는지……
최재기 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1차 추경 때 복지위기가족 발굴하기 위해 2,400건 등기를 집배원이 배달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가구 선정 기준에 다 도달을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선정 기준은, 제가 다시…….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대상자들이 추출이 됩니다.
추출이 되면 그 대상자를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우체국에다가 그 대상자 명단을 드려요.
그리고 추출되는 명단이 아까 말씀드린 고지서나 세금 같은 거를 연체한 분들이 발취가 됩니다. 그래서 그 명단은 맞습니다.
최재기 위원   
아, 그 명단으로?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맞습니다.
최재기 위원   
그게 2,400건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약 2,400건입니다.
최재기 위원   
위기가족들을 더 발굴하기 위해서 우체국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잘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잘 시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 위원   
자활근로사업 현황을 좀 봐주십시오.
보니까 2억 4,400이 사업비예요.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22쪽 혹시 말씀……
송기순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2억 3600으로 일단 자료가 돼 있는 것……
송기순 위원   
그래요, 제가 잘못 봤나요?
그런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자활사업단이라는 자체가 실은 매출이 우선이 아니고, 우리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출액보다는 공익성으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송기순 위원   
그거는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매출 총사업비에 비해서 10% 내지 3% 정도밖에는 수익을 보이고 있지 않아요, 사업단이. 
사업단이 네 군데에요, 샘골전처리사업단, 애견간식, 청년자립, 네 군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자활사업단은 12개 사업단이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자료를 한번 파악을 해봤었는데 저희가 시장진입형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의 30% 이상이 나와야 하는데 저희 신화 세탁이라고 세탁업을 하는 데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약 39.5% 사업비에 그 정도 나왔었고, 가장 좀 적은 데가 1.7%짜리가 하나 있고 대부분 한 39%, 46% 그 정도 되는 데도 있습니다.
송기순 위원   
수익을 따지지는 않는다고는 하지만서도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요.
좀 더 수익이 났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한 관리 잘하셔서 정읍시에 부담되는 사업단은 안 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기순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요새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기관에 감사 한번 했죠? 어디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송기순 위원   
그러는데 지적을 세 가지를 받았더라고요. 
지적을 세 가지를 받았는데 사회복지과 담당 직원들이 보조금, 또 현장 관리가 잘 안되었다, 이렇게밖에 못 느끼거든요.
그런데 회계 담당을 또 보험 들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지적을 여지껏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회계책임자를 보험도 안 들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송기순 위원   
과에서 이거는 챙겨야 할 부분이죠?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맞습니다.
송기순 위원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가, 너무 방만하게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관리가 안 되면 바늘 도둑을 소도둑으로 만들고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적을 아마 여러 군데에서 했을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많이 했죠, 지적?
그런데 이게 제대로 감사도 안 하고 관리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건지…….
물품 저기도 없고, 여러 가지로, 세 군데 보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뭐 하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작년에 감사과에서 특정 감사를 했던 그런 사항 중에 그 기관이 지적이 됐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4월부터 5월달까지 기관에 대한 저희가 자체 점검을 했었다, 그래서 자정 능력을 저희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기순 위원   
수고는 하신 걸로 알아요. 수고하신 것은 아는데 지금 어느 정도 정립이 됐습니까? 
정비라든지 이게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파악을 하시면?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이용자도 저희가 정리를 좀 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관련 부분에서도 정리를 했었고,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도 다 조치를 했습니다.
송기순 위원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누가 갑이고 누가 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갑과 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송기순 위원   
평등하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같은 조건 내에서 저희는 철저하게 잘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하고 상대방 측에서는 열심히 또 성실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기순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관에서 끌려간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누가 갑이냐, 을이냐 여쭤본 거예요.
이게 끌려가면 안 됩니다. 관에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셨어야죠.
누구 개인을 위해서 이거 준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필요에 의해서 우리 수혜자들한테 수혜를 주기 위해서 만든 단체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송기순 위원   
그런데 밖에서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이 전부 봉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에서 주는 게 아니고.
이건 ‘아’하고 ‘어’하고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시에서 보조금 줘서 운영하는 기관이죠?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송기순 위원   
그런데 밖에서는 전부 그 사람이 다 봉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내가 하나하나씩 읽어가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기관도 밝히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알 것이에요.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송기순 위원   
철저한 관리 감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 위원   
우리 의원들이 그때 갔을 때도 느낀 점이 바로 그거예요.
누가 갑인지 누가 을인지를 몰라요. 그날 가서 들었잖아요, 우리가. 
우리 의원님들 다 가셨었잖아요, 그때.
과장님도 계시고 봉사도 하셨었고, 보조금이 저한테 지금 문자가 하나 온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0이라면 30% 쓰고 70%는 이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70%는 도로 다시 회수해서 가져갔다고 지금 문자가 와서 있어요, 저한테. 
그런 보조금이 지금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이 된다고요, 정읍시가.
보조금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송기순 위원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송기순 위원   
그리고 시에서 한다는 걸 꼭 공지해 주시고, 그 봉사단체에, 아셨죠?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 위원   
보고해서 정읍시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기금 줘서, 보조금 줘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개인이 올라가는 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 위원   
오명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저희 보통 G2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저소득층 아동이나 노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시장도 형성을 하고 그리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에게 일자리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명제 위원   
그래요? 그럼 대상자는 어떤 분들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보통 저희가 17개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분야별로.
중위소득 기준으로 약 120%부터 160%, 사업별로 다른데 그 정도 기준에 들어가는 분들이 이용을 하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 위원   
금방 아까 17개 사업이라고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오명제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다 그 사업을 다 하시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17개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명제 위원   
그중에서 제일로 선호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역시 어르신들이 좀 많다 보니까 노인 파트에 노인문화여가 포털이나 실버 미디어 프로그램, 그쪽에 선호도가 많은 편입니다.
오명제 위원   
저쪽에 보니까 아쿠아 수중 운동 같은 것도 많이 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노인 맞춤형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 위원   
저것이 하다 보니까 지금 수영장이 공사 중인가 보더만, 옛날에 하다가 지금 그것은 폐쇄가 되고 진행을 않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지금 거기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오명제 위원   
수영장 공사 않는가요, 그쪽에?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선익   
공사는 저희가 12월까지 공사하고 있습니다.
오명제 위원   
하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오선익   
예.
오명제 위원   
그런데 그것은 하는 동안에 우선 않는가요,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오선익   
공사 전까지는 이용을 했어요.
오명제 위원   
이쪽에 생활체육관 거기로 한다고 하더만 그것이 안 됐는가 봐요, 보니까요?
○복지환경국장 오선익   
청소년 학생회관이 있는 데에 조금 일부 부탁을 해서 공사 기간, 거기도 수련관 공사가 들어가나 봐요, 학생회관도.
그래서 일부는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율을 했습니다.
오명제 위원   
선호된 사업들은 해가지고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오명제 위원   
그러면 신청 시기는 언제인가요, 연초에 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신청 시기는 연초에 합니다. 
오명제 위원   
한 번 딱 하면 정해져가지고 계속해나가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1년 단위로 사업을 받을 수 있고요, 중간에 포기자가 있어서 예산이 나오면 중간에 중도에 저희가 또다시 신청도 받고 합니다.
오명제 위원   
알았고요, 혹시 이동 빨래방은 어디나 다 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맞습니다. 이장님들이 해당 단체에 신청을 하시면 그쪽에 출장을 나가셔서 하실 수 있습니다.
오명제 위원   
자료를 보니까 이용하는 읍면이 많이 있는 것이 있고 이용을 않는 읍면이 있네요, 보니까. 
신청만 하면 다 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맞습니다.
오명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송기순 위원님께서 어떤 단체를 얘기를 하시면서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단체에서 또 별개의 다른 사업을 또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정상철 위원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정상철 위원   
제가 자료를 본 바 그 안에 이용자들, 수급자 이용자들한테는 점수가 부여가 되는 거죠?
점수별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정상철 위원   
제가 자료를 봤는데 과연 그분이 몇 점의 점수로 어떤 제품을 구매해 갔는지 표시가 없어요.
그냥 이름하고 어떤 물건을 가져갔다라고만 되어 있어. 
계속 그렇게 해왔더라고요, 자료에. 
엄청난 자료가 지금 사회복지과에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이 다 아나요, 그분의 모든 것을? 
그냥 거기에서 자료 이렇게 해서 이분이 이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두유를 가져갔습니다, 뭘 가져갔습니다, 하면 우리 직원들은 그 자료만 보고 그냥 결산해 주나요, 정산?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설명을 드리자면 그게 기부관리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도 권한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이용자들이 매달 5포인트라고 하는 상당의 물건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인트를 금액에 따라 만 원 이하는 0.5점, 그런 점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 주는데 저희 직원들이 뽑는 시스템 내에서는 그 포인트가 발취가 안 된 것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정상철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정상철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게 없더라고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신용정보를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직접 그분한테 전화해서 “당신 몇 점입니까?”,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자료는 봤지만. 
시쳇말로 퍽퍽했어요, 제가. 
어떻게 이걸 확인할까, 그러면 그 단체장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걸 운영하는 분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시의원이 당신 이거 몇 점짜리 얼마를 줬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분이 몇 점의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 따지기가…….
그렇게 방만하게,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방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거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서라도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그 단체에 너무나도 문제가 많습니다. 
거기 이동 빨래방 하죠?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정상철 위원   
이동 빨래방 차량 운영하는 분, 보수 주죠?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정상철 위원   
얼마씩 줍니까, 보수?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잠시만요, 그거는 대형 트럭을 운전하는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거기 주기에 맞춰서 하는데 약 한 220만 원 정도, 월, 그렇게 지원이 된 걸로……
정상철 위원   
운행을 안 해도 보수를 줘요?
자료를 보니까 1월달이랑 2월달은 운행을 안 했더만. 그런데 보수가 나갔어요.
저 의원 안 하고 거기 가서 일해야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위원님, 그거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1월달, 2월달에는 채용을 하지 않아서 급여가 안 나갔었고요.
정상철 위원   
이 사람이 푸드뱅크 거기서 일하는 분이 지금 같이 합니까, 운전을?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아니, 그분이 하시고 상생 일자리를 저희가 지원해서 그분이 같이 나가십니다.
정상철 위원   
또 해요?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정상철 위원   
아니, 보수가 나간 걸로 되어 있는 것은 뭐냐고, 그러면. 
우리 여기 자료에도 운영을 어떻게 하냐면 2022년부터 자료를 보면 한 달에 12일, 13일, 많게는 16일까지 했어요, 2023년 6월달에는 운행을.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정상철 위원   
빨래방을 10일도 한 적이 있고 8일도 한 적이 있고 6일도 한 적이 있어요.
6일 운행하고 220을 준다, 6일?
아니, 어떤 근거로 이렇게 주냐고요, 어떤 근거로. 
이것을 정산이라고 사회복지과에서 도대체 지금까지 얼마나 퍼주기식 복지만 해가지고 당연한 것처럼 자료를 전부 비치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위원님, 그래서 올해까지는 본인의 매달 운영 실적이나 그런 부분에 상관없이 월급 형태로 급여를 줬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일급 형태로 그분이 근무를 하면 주는 걸로 해서 그렇게 보조금을 바꾸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정상철 위원   
그래요?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동 빨래방 하나에 차량에 들어간 돈과 지금까지 지원된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가 우리 정읍시 예산의 거의 30% 가까이를 사회복지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1조가 아니라 2조라고 하면, 예산이 2조라고 하면 더 많아질 거예요.
이 많은 예산을 한정된 직원분들이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죠.
다 세밀하게 못 볼 수 있어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어떤 기관이든 보조금을 받아서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어떤 기관이든 보조금을 집행을 하고 보조금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시스템에 있는 기관들이 볼륨이 커지면 거기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
인지하고 계시면서 관리를 잘하셔야 된다. 
우리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 정읍시청에서 행정 관련된 모든 파트하고는 별개로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디에선가는 우리 직원들을 농락하듯이, 본인들의 개인 이득을 착취하기 위해서, 챙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보조단체가 있다.
열 사람이 한 사람의 무엇을 잡을 수 없듯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10원짜리 하나라도 제대로 쓰이게 해줘야 된다.
우리 월별 이용자 현황도 보면 2022년도 10월, 11월, 12월, 2003년도 1, 2, 3월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데 2월달하고 3월달에는 회원 수는 똑같은데 이용자 수, 또 그다음에 2004월 5월, 6월, 7월, 8월 해가지고 8월달, 9월달이 회원 수가 급격하게 줄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정상철 위원   
어떤 이유죠, 이게?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4월달부터 5월달까지 푸드마켓 이용자를 점검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기부식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개월 이내에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에 되어 있고, 그런데 한 2∼3년 이상 이용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업자께서도 한 971명을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표하셔가지고 기존에 등록된 ’21년, ’22년 등록자를 저희가 이용을 중지를 시키고 금년도에 신청한 사람 중에 이용하는 309명만 그렇게 이용하도록 제한을 시켰습니다.
정상철 위원   
오래된 회원보다는 신규 회원 위주로 했다?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정상철 위원   
그렇게 하니 회원 수가 이렇게 줄었다?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이용자가 줄었습니다.
정상철 위원   
이거 제가 주어진 시간 안에 여러 가지를 다 조목조목 다 따지기가 너무나 문제가 많은 곳이었더라.
이 단체는 한 번 더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리 103명이라는 회원 있죠, 참좋은사람들 사랑나눔공동체에?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정상철 위원   
이분들이 여기에 이사로 있는 거예요, 운영위원으로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그 자료까지는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정상철 위원   
회원 명부가 103명이 있습니다. 대표가 있고 그 밑으로 쭉 알 만한 분들이 여기에 다 지금 적시되어 있어요.
정읍시민, 김제, 고창, 전주, 다 있습니다. 
이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죠? 여기에 그냥 기부를 하는 분들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오선익   
예, 후원자.
정상철 위원   
후원자? 후원만 하지 운영에 대한 것을 회의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운영위원회는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있는 건 아는데 이분들은 그냥 후원자예요, 딱 103명이?
○복지환경국장 오선익   
그런 것 같습니다. 직원은 12명이니까 그건 후원자인 것 같습니다.
정상철 위원   
후원자들은 본인들이 후원하는 단체가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지를 받거나 뭐 이런 것은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시스템은 아니고 이분들이 매년 실적들을 기부를 받았거나 기부를 다시 배부를 했을 때 그 이용 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돼 있어서 그거 공개를 합니다.
정상철 위원   
우리 시가 후원하시는 분들한테 별도로 감사의 인사를 하든가 아니면 여기에서 운영하는 데 문제가 생겨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겼습니다라고 알림을 해줬거나 그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없습니다. 
정상철 위원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정상철 위원   
후원자들은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후원만 했네요?
○복지환경국장 오선익   
아마 자체적으로 후원하고 쓰임새 이런 것들은 다 통보는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보통 보면 이렇게 통보해 주잖아요. 1년에 한 번씩이나…… 
정상철 위원   
“그럴 것이다”와 “그랬습니다”는 틀립니다,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오선익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상철 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럴 것이다”예요. 
방만하게 운영한 것이 눈에 보이니까 혹여나 이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행정은 “그럴 것이다”가 아닙니다. “그랬다”예요.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정상철 위원   
여기 특별하게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특히 이동 빨래방, 제가 사진도 보고 자료를 많이 봤습니다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곳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걸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를 잘 못 했다, 결론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출해 주신 자료 12페이지 ’23년도 사업 예산 중 미집행 사업내역, 여기를 보면 이유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산은 지금 전년도에 편성이 돼서 올해 실행을 해야 되는데 5개의 행사가 잡혔는데 5개 행사가 전부 11월, 12월, 11월, 12월, 12월, 전부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특별한 날이 정해져 있는 행사 일정이 없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12월, 12월로 행사 일정이 몰려 있는지 이걸 한번 여쭤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첫 번째 전몰군경유족회 같은 경우에는 안보현장 체험이기 때문에 일정을 잡아서 가셨어야 했는데 이게 좀 지연이 됐다가 올해 추진을 못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 자료를 내고 난 후에 저희가 결산 추경 때 이 부분은 감액을 하려고 하고요.
자원봉사자 대회나 역량 강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날은 12월 1일이고요, 그래서 되고 두 번째 월남 참전이나 신독립 역사 캠프 같은 경우에도 매년 보면 11월 이후에 그렇게 진행을 한 걸로 그렇게 봤습니다.
이상길 위원   
우리가 자료를 보면 12월이나 11월로 다 몰려 있는데 1년 행사 계획을 잡을 때 상반기가 됐든 하반기가 됐든 분기별로 나눠서 하든 이게 자체적으로 협의를 좀 잘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으면 시기적절하게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또 어떤 지도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불용 처리해서 내년도로 반납하는 이런 사유가 생길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11월이나 12월 때 하게 되면 저희가 판단할 때는 졸속으로 행사를 예산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사를 치르는 것인 양 보여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잘 일정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내년에도 아마 유족회나 참전자회, 이런 데도 다 예산이 지금 요청을 했고 아마 편성이 되고 예산 심의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도 집행 안 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또 편성한다, 이런 부분을 내년에는 안 생기도록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도 연세가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추운 날 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따뜻하고 날씨 좋은 날 행사를 치러서 보다 더 의미 있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쓰겠다.
꼭 지정된 날이 12월이면 꼭 그때 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리고 제가 어디를 보니까 무연고 어떤 대상이 전국에 한 280만 된다고 그래요.
무연고자, 그런데 정읍은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지금……
이상길 위원   
전 국민의 한 8% 이렇게, 5%에서 8% 사이가 되는데 각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죠. 정읍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없고요, 대신 지금 읍면동에서 저희가 1인 가구나 무연고 쪽으로 해서 관련된 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나오면 말씀드린 자료가 좀 있지 않을까.
이상길 위원   
그 자료가 좀 빨리 실행이 됐었으면 쓰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사실 고독사를 한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체크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관리가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사회복지 요원들이 각 읍면동에 다 파견이, 실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은 통장님들을 통하든 반장님을 통하든 하여튼 전체적으로 관리 체계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통계부터 내고 그분들의 삶의 형태도 좀 판단하시고, 그래서 고독사를 예방해야 할 것 같다.
지난번 제가 행감할 때도 그 얘기를 한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혼자 있다가, 일주일간 혼자 있다가 돌아가신 지 열흘이 됐더라, 이런 방송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데 아마 전국에 280만 명이면 정읍도 상당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분명하게 좀 체크해서 앞으로 대처를 좀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이상길 위원   
올해 지금 국도비 반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치만? 아직 확정은 안 됐죠?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이상길 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국도비 반납 금액이 좀 많습니까, 적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아직 거기까지도 예상치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드리는데 작년보다 국도비 반납 비율이 높으면 제가 예산 심사 때 강하게 얘기를 하렵니다.
왜? 제가 전년도에 행감할 때나 예산 심사할 때도 반납을 이런 사유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더 쓸 수 있는 요건을 찾지 못해서 반납률이 높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실은 국도비 반납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대부분 저소득층에게 주는 사업으로 내시가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렇게 해서 줄 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아서 집행 반납액이 있는 것보다는 그 소요량이 없다 보니까 반납액이 생겼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길 위원   
그렇게 대답해 주시니까 아마 정상적인 얘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이 됐는데 지급을 못 받았다, 이런 어떤 대상자하고 집행 권한이 있는 데하고는 생각의 차이나 절차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도 있어서 혹 그런 일로 빠져 있지는 않을까, 그런 일은 없겠죠?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상길 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볍게 한번 여쭤볼게요.
박준승 기념관, 관리를 하는데 이게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기념 시설들이 몇 군데 있죠?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두 군데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2개? 백정기 의사 기념관하고?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이상길 위원   
그런데 관리 상태나 또 일일 방문객이라든지 연간 방문객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는 여기에 첨부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의회에서만 어떤 자료를 내달라고 해야 그 데이터를 내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데이터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자료를 잠시만요, 박준승 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년 4월까지가 하자보수 기간이에요.
그래서 관리하는 데는 그쪽에 관리를 지금 들어갔고요, 지금 저희가 올해 기념관 방문자 수가 백정기 의사 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 기준으로 4,376명, 그리고 박준승 기념관은 2,056명이 방문을 하신 걸로 그렇게 데이터가……
이상길 위원   
연간?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올해 것만.
이상길 위원   
2천 명, 10개월로 따지면, 한 달이면 200명.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약 200명 정도. 
이상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많은 항일 운동, 또 어떤 우리 건국에 상당히 협조를 했던 보훈단체 보훈 가족이나 이런 독립운동가들에게 얼을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기념관을 세워놨는데 사실 200명씩 한 달에 왔다 간다면 그건 관리 주체의 하는 일에 대비하면 너무 적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좀 미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약간 아쉬운데 학교에도 학생들에게 많이 와서 방문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조금 더 노력을 해서 해 주셨으면 쓰겠고, 그러면 두 단체에, 아니, 두 기념관에 운영위원회가 있나요? 
관리를 하는 어떤…… 어떻게 제가 표현을 해야 되죠? 
백정기 의사 기념사업회, 뭐 이렇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백정기 의사 기념사업회는 백정기 의사에 대한 기념사업들을 하는 거고요.
운영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운영비나 그런 사항들은 정리하고 있고, 박준승 기념관은 아직 기념사업회는 없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그것은 백정기 의사 기념사업회는 별도로 조직이 있고, 박준승 기념관의 기념사업회는 별도로 없다?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이상길 위원   
원래 처음부터 없었던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신청은 사업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신청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몇 년 전에 기념사업회를 조금 만들어보려고 했다라는 그런 의사는 제가 직원들께 전달 들은 건 있었는데 아직 이 기념사업회를 구성했다라고 하는 그런 동향은 없습니다.
이상길 위원   
박준승 기념관의 관람객도 적다라는 걸로 놓고 보면 기념사업회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운영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라도 구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씩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변에 관심 갖고 협조하거나 홍보하거나 또 관리에 대한 어떤 개선점이라든지 이런 걸 찾을 수 있는 그런 운영위원회라도 이렇게 구성을 해놓는다든지 하면 또 우리 공무원의 시각으로만 기념관을 관리하는 이런 부분보다는 역사적인 어떤 정체성도 찾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운영위원회도 하나 구성을 해놓는 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리고 백정기 의사 기념사업회는 어떤 사업회의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 가입 여부나 이런 것은 그냥 어느 틀 안에서 그들만의 리그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기념사업회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를 한 번씩 다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과장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동 빨래방에 관한 문제 제기도 있고 푸드뱅크, 푸드마켓, 이런 쪽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데 이동 빨래방은 사업의 정체성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이동 빨래방은 일단 저소득층들에게 빨래를 하기 어려우니까 차를 가지고 가서……
○위원장 이도형   
내용은 그거고, 그런데 이게 사회복지 사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사회복지 사업이 아니고요, 내용을 보니까 자원봉사법으로 해서 들어간 사업으로 이렇게 신청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이게 법률적 근거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자원봉사법으로 해서 일단 신청을 했고요, 이거는 사업비로, 민간경상사업으로.
○위원장 이도형   
사회복지사업법, 우리 협의의 사회복지사업에는 들어있지는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러니까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은 식품기부법으로, 그게 사회복지사업법에 28개인가 되는 그 법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사회복지시설로서 또는 사회복지기관으로서 지원하고 관리되는 건 맞고 매뉴얼도 있고, 지도감독 매뉴얼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동빨래사업은 사실 특정한 어떤 규정은 없는 거 같죠?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위원장 이도형   
그래서 차제에 한번 조사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전국적으로 이동 빨래방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차량 지원들을 하잖아요.
기업이라든가 공동모금에서 차량 지원을 해서 지금 우리 시 같이 운영하는 데가 있고, 어떤 특정 단체가 받아가지고 하는 데가 있고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좀 조사가 좀 필요하고, 또 지원들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그거 파악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속에서 어떤 위원님들 질의할 때 하루 인건비, 월 한 210만 원 정도, 사실은 최저임금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그것만 가고 다른 수당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가 정확히 급여 자료가 없어서 그랬는데……
○위원장 이도형   
저는 무슨 문제의식을 갖고 있냐면 아까 트럭 운전이라고 했어요.
트럭 운전자의 급여를 어떤 일이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건설 분야 트럭 운전자는 하루 이십몇만 원 줘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그때 인건비가……
○위원장 이도형   
그래가지고 우리 환경과에, 환경부서에 음식물 쓰레기나 또는 폐기물처리업체에 그분들 임금 산정할 때 그거 적용하거든요.
물론 내용은 좀 달라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그때 당시 의원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분들 연봉으로 저희들보다 한 2배 가까이 높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일해야 되느냐, 뭐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했는데 요는 우리가 복지 쪽에 일자리를 만들어서 많은 부분 거기에서 정말 새어나가는 부분은 당연히 막아야죠.
그러라고 지도 감독하는 거고, 다만 기준을 세우는 데에 있어서 기준은 또 기준대로 적용을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일당제로 운전기사를 채용할 수 없는 실정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또 봐줘야지, 그것대로. 이동 목욕차 오늘 운전해야 되니까 인력시장에 가서 하루 일할 사람 해서 채용해서 그렇게 나가야 됩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말씀을……
○위원장 이도형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그러면 과장님은 오늘 일 안 했어요.
뒤에 있는 직원들 하루에 얼마만큼 일해야 돈 받습니까? 
오늘 민원이 한 명도 없네, 면사무소에?
오늘따라 왜 이렇게 우리 복지 민원이 매일매일 막 10명, 20명씩 오다가 오늘따라 한 명도 없어요, 봉급 안 줘야겠네, 그런 적용은 아니다 이거죠.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이동 빨래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민간경상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이도형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기준을 정했고, 우리가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법으로 하라고 안 했어요. 
대한민국 법에, 대한민국 어느 법에 이동 빨래방을 하는 곳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야 된다, 이런 조항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우리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적 성격으로 자원봉사센터가 하든 개인이 하든 특정 복지시설이 하든 이러이러해서 경상사업으로 한번 해보렵니다, 그렇게 해서 승인해준 거잖아요. 그런 차원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 지역 운영 상황도 한번 조사를 해보고……
○위원장 이도형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그리고 저희가 검토한 의견도 믹싱을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제가 아까 과장님 답변 속에 트럭 뭐 해서 임금 얘기하길래 그건 좀 기준을 좀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드렸던 말씀이고요.
그래서 여하튼 조사를 해서 기준을 좀 잡아보고 저도 이번 참에 복지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분야 등등에 대한 보조금 특별조사위원회 한번 꼭 꾸려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한번 탈탈탈탈 다 한번 털어보자, 그래서 직무 유기한 공무원들 징계하자, 송기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어요.
분기별로 정산받아요. 그런데 2년 치 모아놓고 보니까 감사과에서 이거 회수명령 받아야 될 정도로 했다면 그 정산검사 한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거기에 대한 적절한 직무 연찬 못 한 거, 일 처리 잘못한 거 징계 매겼어요?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위원장 이도형   
저는 연대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환수명령, 같이 그분들한테도 때려줘야 돼요.
민간에서 환수를 했으면 그것에 대한 절반의 책임을 지도감독 잘못한, 정산검사 잘못한 공무원이 책임져야지.
물론 제가 좀 약간 어폐가 있는 말도 있어요. 여하튼 정산검사 잘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리고 감사부서의 눈하고 이쪽 실무부서의 눈이 다를 수가 있어요.
왜 어필 안 합니까? 감사부서는 하나라도 더 발굴 찾아내려고, 그게 그분들의 역할이에요.
우리 과장님도 감사부서에 계셔봤지만 감사의 역할은 지적하는 거 찾아내는 게 역할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다 열심히 잘했는데 잘한 건 얘기 안 하고 맨날 못 한 것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역할이 그거예요. 서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지부서의 직원들의 역할은 뭐냐면 지도감독도 잘해야 되고 그분들이 했는데 말 못 하는 거 전달도 해줘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감사를 함에 있어서 올해 지침을 가지고 적용해야 될 것을 올해분에 해야 되는데 올해 거 가지고 작년 걸 바라보면 다 문제가 있어요.
제가 감사부서에 그 얘기도 해줬어요. 
또 한 가지, 중복 지원이라는 거는 여러 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줬을 때 특정 사업의 경우 예를 들어 힐링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했어, 그런데 각 기관에서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예산에서 참가자에 대한 자부담을 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중복 지원이냐고요. 사업 내용이, 사업비가 다른데.
총액이 12만 원짜리에서 10만 원은 협의회 사업으로 하고, 2만 원을 자부담을 내라고 했는데 자부담을 직원들이 개인 돈으로 낼 수도 있고 기관 운영비에서 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시청 직원들 전부 다 국가에서 보조금 받았으면 어디 출장 갈 때 정읍시 출장비 보태서 가면 안 됩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운영하라고 준 돈이에요, 운영. 
다만 그 운영이 목이 좀 있죠. 직원들 관리하거나 지원하는 운영도 있고, 전기요금 내라는 운영도 있고, 그것을 예산 편성할 때 잘 검토해주고 중간에 정산검사할 때 잘 봐주셔서 약간 빗나가게 되거나 그럴 때는 바로바로 정리해 주면 바깥에서 볼 때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오해될 수 있는 이런 상황들까지 안 오는데 지금 감사 결과 가지고 계속 언론에서 지금 얘기합니다.
진짜 잡아야 될 도둑들은 놔두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무슨 자리 딱 꿰차가지고 앉아가지고 근 1년 동안 봉급 받아 가면서, 출장비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출장해가지고 밤 9시에 퇴근했다고 기록 남겨가면서, 정책을 협력한다고 해놓고 무슨 정책을 협력을 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버젓이 앉아서 봉급을 몇천만 원씩 받아 가는 사람들은 놔두고, 잘하자는 뜻에서 저도 얘기했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 있습니까? 정상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   
다시 한번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1월, 2월달에 직원이 그때는 채용이 안 됐었다라고 얘기를 아까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봤던 자료를 지금 가서 가지고 왔어요.
2021년도 지방보조지원사업 이동 빨래방 운영 지원에 1분기에 1월 29일날 235만 원 운전자 급여가 나갔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23년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정상철 위원   
아,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23년 거 1월, 2월은……
정상철 위원   
순간 아까 그때는 안 했다고 하는 것 같아서…….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23년 거…….
정상철 위원   
제가 본 자료가 있는데 아니라고 그러는 것 같아서 지금 자료를……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23년 것이었습니다.
정상철 위원   
1월달 여기에도 2021년도에 운행한 차량을 가서 빨래를 한 게 없어, 그런데 월급이 나갔더라고.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리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정상철 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요즘 근래에 무슨 문제가 좀 생겼나요?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정상철 위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언론에서 4월달에 센터장을 채용을 했었는데 센터장 채용 과정에 자격 때문에 한번……
정상철 위원   
센터장 자격이요?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정상철 위원   
지금 현재 센터장으로 있었던 분이 9일날 사직서를 냈죠?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낸 걸로 됐습니다.
정상철 위원   
사직서 낸 걸로 제가 통화를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들었습니다.
정상철 위원   
사직서를 냈답니다. 어떤 자격이 안 되는 분을 센터장으로 임용을 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자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언론사에서 자격 여부에 대해서 보도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감사과에서 조사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센터장의 자격에 전혀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결격 사유가 없는데 왜 사직서를 내죠? 
그게 본인의 의도입니까, 그건? 
저희가 뭐 강압을 하거나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돼서 그냥 이렇게 낸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제가 통화는 했었는데요, 저는 사표를 내시기 전에 통화를 하면서 그 당시에는 연가 중이셨고, 좀 생각을 정리 중이라고 하시면서 정리가 되면 연락을 주시겠다고 했었고 사표를 내신 구체적인 사유는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정상철 위원   
자원봉사센터의 그동안의 문제점들을 우리 직원분들은 인지를 못 했나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많으면 많다, 적으면 적다라고 하는 직원분들이 계십니다.
센터장까지 일곱 분, 이사장님까지 하면 여덟 분이네요.
그런데 이사장님은 별개라고 보고, 보수가 나가고 업무를 직접 챙기고 할 수 있는 게 센터장부터니까 일곱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에 일곱 분이 뭐 교육도 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지금 그러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정상철 위원   
이분들이 시간 외, 야간에도 근무를 많이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휴일에도 하실 때도 있고.
정상철 위원   
휴일에?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정상철 위원   
본 위원한테 굉장히 많은 얘기가 들어와 있어요. 
이걸 다 정리를 해서 하다 보면 도대체 이곳이 어떤 곳인가, 일반 시민도 의구심을 가질 정도의 많은 얘기가 저한테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죠? 
센터장이 중간에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어, 들어온 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4월달에 들어왔습니다.
정상철 위원   
4월에 임용이 되신 분이 11월달에 사직서를 냈다? 
지금까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정읍에? 
우리 국장님, 이거 특별하게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우리 행정, 우리 정읍시 행정에서 미치지 못하는 게 있다고 하면 상급 기관에다가 해서라도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아내야 될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오선익   
예.
정상철 위원   
창피한 일이잖아요, 우리 정읍시 지금.
아니, 어디 가서 뭔 얘기하겠습니까? 
센터장이 본인이 비리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본인이 어디 가서 착복한 것도 아닌데 왜 그만뒀을까, 말 안 해요.
제가 통화해보려고 전화를 했는데 말씀을 안 하세요.
“그냥 제가 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라고만 해요.
○복지환경국장 오선익   
자원봉사센터 문제는 센터장 문제는 저희도 공식적으로 들은 바는 없고요, 왜 그렇게 했는지는 저희가 파악 중에 있는데 또 일부 직원들의 근무 태도나 아니면 집행 문제에서 저희가 감사과에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요,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정확히……
정상철 위원   
국장님, 이분들 정년까지가 다 보장되어있는 분들이죠?
○복지환경국장 오선익   
그렇습니다.
정상철 위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오선익   
예.
정상철 위원   
그러면 보수 체계도……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공무원 보수 체계입니다.
정상철 위원   
공무원하고 똑같이 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오선익   
예, 준해서 하고 있죠.
정상철 위원   
제가 알아본바 여기에 관리하고 있는 어떤 분들의 연봉으로 따지니까 5천이 넘는 것 같더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적게 받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여기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지?
아무튼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선익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끝났습니까? 연봉 얘기 나올 때 아까 저도 막 얘기했는데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민들께서는 의원들 연봉도 많이 궁금할 것 같아요.
도대체 얼마길래 저분들이 우리보다 많은 연봉을 받나, 뭐 이런 얘기로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도 조금씩 조금씩 올려가지고 지금 아마 연봉으로 치면 4천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이죠? 3600 정도, 연봉으로 치면.
저희들도 돈 벌려고 이 자리에 꼭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 어떤 비교의 기준으로 가끔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의원들이 적게 받는데 다른 분들이 많이 받는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아까 이동 목욕차 관련해서도 그랬고, 지금 또 자원봉사센터도 그렇고 좀 참고하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송기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 위원   
송기순입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가 거기 가서 방문했을 때 보고 굉장히 놀랐었어요, 그 대표자가 말씀하시는 거 보고. 
우리 과장님도 그때 느끼셨죠? 
그런데 왜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갑이냐 을이냐고 여쭤볼 정도로 제가 시의원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다니는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굉장히 자괴감을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그랬고, 지금 감사 저기서 보니까 본인은, 정작 본인은 아무것도 지키지도 않고 비치지도 않고 신고도 안 하고 세금도 늦게 내고 다 하면서 거기서 그렇게 큰소리를 쳤다는 게 굉장히 기분이 참 그랬습니다, 감사자료를 보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직원들은 얼마나 고생을 하셨겠어요.
물론 우리한테 그렇게 하는데 직원들한테 순하게 대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감사자료를 싹 보고 직원들이 관리가 좀 안 되었구나, 결론은 이렇게 내겠습니다.
전부터 관리가 되었었다면 이렇게는 안 하겠죠.
아까도 말했지만 바늘 도둑을 소도둑 만든다고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덧붙여 말씀드리지만 정말 철저한 감독하고, 지금 이거는 그러면 경고만 들어간 겁니까, 주의만 주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이거는 시정하도록 그렇게 조치해서 다 조치했습니다.
송기순 위원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잘하시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대표자도 열심히 하시고 저희 직원들도 지도감독을 하는데 이제 감사를 한번 받고 했으니까, 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 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정말 관리 충분히 잘하셔서 우리 청이나 그분이나 욕먹지 않게 그렇게 좀 서로가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사실 제가 잘 감사 자료를 못 봐서 그러는데 뭐 지적 사항이 있어요, 여기에? 
송기순 위원   
예, 있어요.
○위원장 이도형   
어떤, 제가 못 봐서…….
송기순 위원   
(마이크 꺼진 채로 발언 중)
○위원장 이도형   
그렇죠, 그런 일들 많죠. 다른 데 보면 정산검사하고……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 위원   
또 물품 이런 거 기재 안 해놨고, 기계를 샀는데 신고도 안 했고 이런 거.
○위원장 이도형   
알겠습니다. 저도 복지시설 운영할 때 이거 말고도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제인가― 80만 원을 환수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계정과목만 잘 링크했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돈을 제가 착복한 게 아닌데도 남들이 보면 마치 80만 원어치 애먼 데다 밥 사 먹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정확하게 잘못한 건 지적을 딱딱 해주고 앞으로는 절대 못 하게끔.
몰라서 못 한 거거나 그런 것들은 알려 줘야죠.
따끔하게 지적을 해주고, 다만 그분들이 정말 뒤로 빼먹는 것이 있으면 철저하게 잡아야 돼요.
저도 복지 현장에 있었지만, 복지를 두둔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가도 복지를 정말 엉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 몇몇 때문에 전체가 욕먹는, 예컨대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단체들이 후원금 유용했다는 얘기 한 번 나오면 전국적으로 후원금 다 줄어듭니다.
어느 한 곳이 잘못하면 복지시설 전체가 욕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점검을 주기적으로 다른 데에 비하면 훨씬 더 우리는 분기별 정산서 받고, 정산서 받는다는 얘기는 점검하라는 뜻이거든요.
현장도 가보시고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도 진솔하게, 대신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얼굴 보고 얘기하면 저도 감정이 막 격해지잖아요.
변명하니까, 또 답변 속에서 제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막 공박하다 보면 서로 싸우게 되고 감정이 되니까 문서로서 딱딱 어떤 것들은 보완해서 가져오시고 이거 지적합니다라고 해 주시고 개선 방안 내달라고 하고, 그래야 감정 상하지 않고 하는데 저희들도 감사 때 보면 얼굴 보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문서로 왔다 갔다 하면 절대 감정 상할 일이 없거든요.
그렇게 잘 지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위원장 이도형   
저는 아까 방금 얘기한 걸로 추가 질의, 보충 질의 다 한 걸로 하고 혹시 이제 추가 질의, 이상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상길 위원   
제가 마무리를 해야 빨리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위원장님 질문 다 하셨죠?
○위원장 이도형   
예, 저는 다 했습니다.
이상길 위원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끝나는 거죠? 
저 질문하고 나면 이제 끝나는 거죠?
○위원장 이도형   
예.
이상길 위원   
그러지 마시고 업무보고 때 제가 본 게 사회보장급여 맞춤형 통합조사, 그런데 거기 추진 계획 내용에 보면 기초수급자 탈락하고 난 뒤에 또 거기에 특례를 적용한다, 타 보장과 연계한다, 긴급복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에 이렇게 단계별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분들한테 지원을 하잖아요, 여기에 서로 상담해서. 
그러면 긴급복지를 지난 1년 통계를 내면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준 사례 수가 있는지, 많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잠시만요, 자료가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사실 제가 가까운 사람들이 좀 이렇게 참 어려울 때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긴급복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감사한 마음도 있고 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지금 제가 눌렀어요.
1년 중 우리 정읍시에 긴급복지혜택을 본 사례 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올해 현재 1,624건의 긴급복지는 약 11억 9,2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이상길 위원   
이게 실은 정말 기초생활수급자에 탈락하고 차상위층도 탈락하고 한 분들 외에 그분들이 지금 이렇게 혜택을 본 거죠?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수급자들이 아닌 분들.
이상길 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다 알고 있고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읍면동에 다 신청을 했고 올해도 집행률이 거즘 다 집행을 할 정도로 많이 신청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면 우리 정읍시에 긴급복지에 적용할 수 있는 실링이 있나요? 그건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이것도 국비로 해서 내시가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딱 금액이 내시가 되어서 내려옵니다.
이상길 위원   
아, 그래요? 올해 그러면 총예산 금액은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13억 3400이요. 
이상길 위원   
그러면 이제 11월, 12월이 있으니까 또 그때도 또 신청하는 횟수가 있으면 그 정도는 채워질 수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이상길 위원   
이제 남은 부분은 또 반납하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이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더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이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보다 좀 다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또 활용을 안 할 만큼 우리 시민들이 어려움을 안 당했으면 또 좋기는 하겠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해야 될 입장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분들이 정말 꼭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많은 사례 수가 있는지를 저도 몰랐습니다.
제가 몇 분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아보게끔 하니까 그분들이 너무 고마워하시더라고. 
그래서 참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국장님이 계시니까 하나 여쭤볼게요.
이것은 전년도 행감 때 제가 여쭤봤던 얘기인데 공적이전소득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 오선익   
예?
이상길 위원   
공적이전소득, 이 부분이 좀 개선이 될 거라고 지난번에 대답을 하셨거든요.
결론은 국가유공자 급여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디 가서 소득이 있으면, 또 소득이 인정이 되면 그게 자동으로 또 줄어들거나 기초연금을 받는데 소득이 있으면 또 기초연금이 줄어든다든지 이런 부분인데 제외 항목에 소득을 국가가 예를 들면 이전소득으로 주면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좀 보장이 된다고 했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개선이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올해 또 혹시 저한테 준 자료 외에 변동된 내용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그런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오선익   
변동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길 위원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오선익   
예.
이상길 위원   
쉽게 바뀔 수 없는 제도라고 봐야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오선익   
중앙에서부터 법 조항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 차원에서, 어쨌든 정치권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공론화시키고 건의안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복지환경국장 오선익   
이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모든 급여는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부당하다 생각이 되면 충분히 건의하실 수 있는 사항도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리고 어떤 부분이든지 기초연금을 받는데 근로소득이 있으면 어느 일정 부분을 나이에도 있고 어떤 30%를 깐다든지 70%를 인정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연세 있으셔서 기초연금 받을 정도 되면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지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혹시 여유 있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죠. 
그런 분들을 대비해서 이렇게 공적이전소득에 대해서 범위를 정해놨을 것 같은데 이게 좀 불합리한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사회복지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전체 세미나를 한다든지 의견을 좀 내야 될 그런 기회가 되면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좀 해야 된다고 의견도 좀 내고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오선익   
공적부조 부분에서는 저는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뭐 넘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게 기초생활보장법 아닌 시비 자체에서 세워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만 그건 재정적인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모든 것이 받아도 받아도 부족한 게 있습니다. 
사랑도 아무리 받아도 부족한 것이고 돈도 아무리 받아도 부족한 것이고,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공적부조에서 너무 많이 나가다 보면 사람이……
이상길 위원   
도덕적 해이?
○복지환경국장 오선익   
예, 그렇습니다. 탈수급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폐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원이 많다고 그래서 결코 좋은 사례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상길 위원   
이제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그 얘기, 도덕적 해이가 만연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은 저희도 합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도 같은데 사실 너무 정형화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적용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달에 얼마만큼의 수령을 하는데 그 외의 소득이 있으면 삭감이 되기 때문에 누가 일을 안 하려고 한다, 이런 게 기본적인 아마 생각일 것 같습니다. 
그걸 탈피할 수 있으려거든 수급자 생활을 하는 동안에 어느 부분만큼은 소득을 벌어도 벗어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하기 위해서 그건 소득으로 인정을 안 하고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종잣돈으로 쓸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인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그냥 비전문가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그런 것들이 좀 제도적으로 좀 변화가 가야 된다.
사실 틀 안에 이렇게 갇혀져 있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이게 큰 법적인 테두리까지 저희가 토론을 해서 바꿀 수는 없지만 저희가,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건 좀 개선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은 아마 한계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하여튼 그런 의견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긴급 지원에 관련해서 그렇게 많은 사례를 발굴하고 또 요청이 이루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빨리 이렇게, 사실 며칠, 일주일 사이로 이게 결정이 나야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응대를 해 주시고 그러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몇 분 이렇게 소개를 해서 했는데 감사했더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보충 질의 시간에 눌렀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선익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해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현 사회복지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  
○위원장 이도형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먼저 질의하실 분들께서는 발언 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송기순입니다. 
27페이지 한 번만 봐주십시오. 보육(양육)수당을 지급하죠?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예.
송기순 위원   
그럼 지금 우리나라 다문화 가족이 정읍이 몇 세대나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741세대입니다.
송기순 위원   
741? 그런데 저는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아이들이 지금 보육수당을 받으면 유치원을 안 보낸다고 그래요, 많이.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부모급여가 지금 올해부터 0세가 70만 원을 지원을 했고 1세가 35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0세, 1세 같은 경우는 엄마들이 어린이집을 안 보내고 주는 수당이 많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이 좀 많은 편이고, 거의 2·3세, 2세부터는 거의 다 가고 사실적으로 부모급여 받는 숫자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송기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예.
송기순 위원   
아이들이 2세가 돼서 유치원을 오면, 유아원이나 유치원을 오면 말이 통하지를 않는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언어 발달이 늦다는 거죠?
송기순 위원   
예, 그렇죠. 언어 발달이 안돼서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팬데믹에서 난독 아이들이 많이 늘었다고 하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그러는데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우리나라는 다인종의 다문화 국가가 됐어요, 지금. 
그런데 이거는 좀 신경을 써서 말하자면 어려서부터 몇 개월 말 배울 때 되면 바로 유치원을 보낼 수 있도록 뭔가 강구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빨리 다문화 아이들을 우리나라화 시켜서 아이들이 언어만 통하면 모든 일을 할 수 있거든요.
또 84%가 다 엄마가 말하자면 우리 국적을 안 갖고 있으니까 말이 어눌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는 직장 나가버리고 엄마하고 있으니까 하루 종일 있어도 말이 늘지를 않는단 얘기예요.
그래서 유치원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답니다. 
유치원이 2세나 돼서 와도 말이 안 통하니까 굉장히 고생한다고 그래요.
선생님들이 말씀하고 원장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지금 제가 이걸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걸 양육수당을 타다 보니까 그거 받으려고 안 보낸대요, 아기들을, 많이.
어떻게 보면 돈을 주는 것이 독이 됐다는 얘기예요, 바꿔서 말을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한번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저희가 그걸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대신 다문화 가정에 저희가 언어 발달을 위해서 가정에 방문을 해가지고 언어 치료도 하고 가족 상담도 하고 그 부분은 저희가 또 해야 할 부분이고, 어린이집 이용이나 유치원 이용은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부모들의 선택이지, 그런데 올해 부모급여가 70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 입소 대기를 넣어놨다가 0세나 1세들이 안 보내는 경우가 조금 많았다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송기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는 것이 어떻게 되면 약이 되어야 되는데 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현황도 있더라고요.
보면 여기에 신청을 해도 기다리는 시간이 길다고 합니다.
인원을 늘려서라도 이런 부분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강제로는 못 해도 설득이라도 시켜서 유치원을 보낼 수 있도록, 사실 70만 원 주면 생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내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이들은 집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말이 항상 우리가 한국말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다문화 아이들은 바로 어려움을 바로 겪거든요.
그러면 사회 적응 능력이 늦어지고 사회성이 없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예, 맞습니다.
송기순 위원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741가족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정읍 보니까 748명 아동이 미취학이 334명, 초등학생이 414명,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 가서도 말이 늦으면 요즘 말하면 따가 됩니다, 왕따, 그러죠?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어떻게 강제성이라도 띠어서라도 유치원을 보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나 원장이 저한테 부탁한 내용이에요.
지금 이분이 좀 빨리 보내달라, 아이들을, 돈 주니까 안 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강구할 대책이 있으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전에 가족센터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지금 9개월 동안 11명의 정규직 근로자들이 그만두셨어요.
이게 보편적인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신 자료를 분석을 해보니까 ’21년도에는 1명이 그만두셨고, ’22년도에는 3명이 그만두셨는데 지금 올해 ’23년도 2월부터 10월달까지 9개월 동안 11명이, 그것도 팀장도 포함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수탁 기관이 언제 바뀌었죠? 올해 1월 1일부터 바뀌었죠?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아니요, 3년 전에 바뀌었고요, 올해는 재위탁이 들어갔습니다.
서향경 위원   
재위탁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예.
서향경 위원   
그러면 지금 수탁 기관이 대한성공회, 성공회고 그러면 재위탁을 37페이지에 계약서를 보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한 거고, 그러면 그 센터장이 2월 1일날 이렇게 바뀐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예, 센터장이 바뀌었습니다.
서향경 위원   
그러면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비이락, 까마귀가 나는데 배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배가 떨어진 것이 까마귀 때문인가 아니면 배가 떨어질 상황이 돼서 떨어진 건가, 오비이락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센터장이 2월 1일날 새로 발령이 되고, 그다음부터 2월부터 10월달까지 11명이 그만뒀습니다.
지난해에는 그 가족센터가 근무자가 몇 명이었죠, 지난해는?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보통 20명에서 22명 인원입니다.
서향경 위원   
제가 이 질문을 여쭤보는 이유가 지금 11명이 그만두고 나서, 그러니까 2월부터 10월까지요.
그래서 3명이 새로 신규로 채용이 됐습니다.
8월 1일, 4월 19일, 8월 1일,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에는 20명, 22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그만두기 전을 따져보니까 26명이에요.
26명인데 11명이 나갔고 3명이 다시 들어왔으니까 그럼 8명이 지금 공석이라는 건데 그럼 가족센터는 8명이 없어도 이게 시스템이 운영이 되는 건가보다, 아니면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근로자 채용에 있어서 뭔가 알 수 없는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공교롭게도 올해 그만둔 직원들이 조금 변동 사항이 좀 많이 있는데요, 연초부터 예를 들면은 전주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 처음에 뽑았던 사무국장 같은 경우도 전주에 직장이 다른 데에 직장이 나오다 보니까 이직을 했습니다.
그 직원들이 일부는 저희가 다……
서향경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닙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아니었다고. 
제가 자료 요구하니까 과장님께서 이거 개인정보라고 해서 안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알아볼 수는 없는데 저에게 민원 주신 분의 말씀에 의하면 그게 아니랍니다.
그리고 2∼3일 전에도 통화를 했었는데 그때 센터장도 그만뒀고, 그만두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 걸러서 들으십시오.
제가 들은 바를 그대로 전달을 하면 “내가 당신들 그만두게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다 그만두게 할 수 있어”, 이런 발언도 서슴없이 하셨다고 하네요. 
그런데 진위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민원인께서 그렇게 주시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확인해 보고자 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개인정보라고 해서 안 주시니까, 그러면 과장님! 우리 정읍시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10조에, 10조5호에 보면 노동자에 대한 고용·노동 조건 개선 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위탁 노동자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가 있습니다.
거기도 또 살펴봤어요. 이거를 제 나름 해결해보고자 수탁기관이 변경됐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 승계를 하도록 권고, 권고입니다.
그다음에 종사자 근로조건 관련 확약 내용 이행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 지도, 관리 책임이 있으십니다.
그럼 이제 자료는 없고 개인정보라고 하니, 자료는 없고 제 나름대로 노력해 보려고 했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감사과에 이거를 서로 협업 의뢰를 하셔가지고 진상규명 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지. 
지금 수탁협약서, 우리 지금 자료, 과장님께서 행정감사 자료 주신 38페이지에 보면 거기 위·수탁 협약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16조6에 보면 “수탁자나 근로자가 민원을 발생시켜”, 지금 센터장도 근로자입니다.
“민원을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게 심각한 일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진상규명 보고서 제출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 위원   
수고하십니다. 부부의 날 기념행사, 어제 다른 과에서도 이런 게 있었어요.
보조사업인데 그냥 사업 포기를 해버리고, 그래서 제가 그것도 좀 지적을 했었는데 여기를 보면 ’23년도 부부의 날 기념행사 및 사랑나눔콘서트가 미개최되었어요.
여기를 보면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 왜 이런 현상이 있나요, 우리 과에서도?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지금 ’19년도까지 이 사업을 했었고요,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인데 단일 행사를 ‘사랑나눔 행복만들기’에서 행사를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3년간 행사를 못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4월달에 미리 연락을 드렸더니 사업을 못 하겠다, 내년부터는 아예 사업 신청을 안 하겠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최재기 위원   
부부의 날 기념행사를 개정해 놓고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년부터?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이게 꼭 의무 행사는 아니지만 저희가 다른 혹시 단체에서라도, 아니면 할 만한 저기가 있으면……
최재기 위원   
꼭 그 단체에서만 지금 단체만 믿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기존에 해오던 단체가 그 단체였고 그쪽에 저희가 이제 보조금을……
최재기 위원   
다른 행사에 공모라도 해가지고 다른 데서 한다고 하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보조금 심의 자체도 그 단체에서 당초에 사업 심의가 들어왔었고 추진한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라서 중간에 단체를 바꾸기는 조금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최재기 위원   
기념행사인데 그렇게 무방비하게 사업비까지 정해놓고 딱 닥쳐서 그 사업자가 못 한다고 하니까 못 하는 것은 좀 그렇네요.
코로나로 계속했다가 ’22년도에도 이게 지금 안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예.
최재기 위원   
안 했으면 ’23년도 정도면, 올해 정도면 조금 그걸 좀 검토해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 있잖아요, 부부의 날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정읍시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거 뭐 계속 이런 식으로 되고, 어제도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사업자가 포기해가지고 못 한 데가 있어요. 
그런 기념행사를 못 한다고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못 하게 생겼으면 안 해버리고, 그건 우리 지금 과에서도 그걸 챙겼어야죠.
그것은 내년에라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한 가지, 외국인 근로자 복지 강화에 대해서 자료 7페이지인데 지금 외국인들을 위해서 한국어 교육이나 동아리 활동, 문화탐방, 통번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관이 어느 기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 위원   
가족센터,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예, 언어 교육 같은 경우는 전체 한꺼번에 나와서 교육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마을 학당이라고 해가지고 3명에서 한 5명 정도 모여 있으면 나가서 직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 위원   
모여 있는 데에 찾아가서?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예, 신청이 들어오면.
최재기 위원   
외국인 근로자나 외국인들 그런 장애가 없게 우리가 잘 챙겨서 좀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기 전에 아까 우리 서향경 위원님이 뭔 자료를 요구를 하고 자료를 보자고 했는데 여러 가지 어떤 이유에서 안 주셨다고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직접…….
우리 서향경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왜 안 주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자료를 안 드린 것은 아니고요, 급여, 거기 직원들의 호봉……
정상철 위원   
열람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맞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퇴사하신 분들……
정상철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아까 우리 서향경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거 보고 황당했어요.
적어도 그렇다고 하면 열람은 가능하잖아요, 국장님 맞습니까? 
열람이라도 하게 해 주셨어야지.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식으로 그 부분은 좀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잠깐만요,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어떤…….
정상철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러면 일단 질의를 하시고 질의 끝나면 제가 파악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상철 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16쪽에 제가 보니까 가족센터에 승강기 설치, 지금 설계가 변경이 됐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현장 방문도 했었지만, 이거 설계 변경에 의해서 증가가 됐어요.
1,900만 원, 설명을 한번 좀 해 주실래요?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설계에 반영이 안 됐던 부분들이 실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있어서 저희가 유리라든가 석고보드, 그리고 내부에 조금 시설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변경이 됐습니다.
정상철 위원   
최초의 설계보다?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예.
정상철 위원   
하다 보니 그랬다는 얘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예.
정상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좋아요, 밑에 정읍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리모델링 공사도 했습니다.
여기도 설계 변경을 했어요, 5,400만 원.
어떤 이유로 여기는 또…….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저희가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해서 앞부분만 세라믹 판넬을 대는 걸로 돼 있었는데 뒷부분도 좀 뒤에서 보면 보기가 싫어서 저희가 그 부분도 조금 더 추가를 했고, 외부 간판 사인물 하고 사무실에 하부장이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사하면서 하부장을 같이 넣게 되면 더 편리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정상철 위원   
금액 대비 증감액이 아동보호전문기관 리모델링 공사는 좀 과도하게 많았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내역서, 어떠어떠한 것이 설계가 변경이 됐고 기존에 어떻게 했었는데 여기에 일위대가 목록부터 저한테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 위원   
밑에를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에 반환 내역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을 반환을 했는데 2020년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비하고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비가 비용이 커요, 반납한 비용이. 이건 어떻게 된 경우죠?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비 같은 경우는 15일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교사한테 나가는 돈인데 어린이집의 아동 수가 줄면서 교사들도 일부 줄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줄다 보니까 금액이 좀 남았고, 아동 급식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나왔을 때 급식을 할 수 있도록 돈을 지급을 하는데 아이들이 결석을 하게 되면 급식비가 나가지가 않습니다.
정상철 위원   
예산을 잡았을 때 전년도에 근거를 두고 예산을 편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의 금액이 하는 것은 우리가 예상을 이렇게…… 매년 이 정도에 나옵니까, 예산을 세워서?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국도비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신청을 받아서 예산 배정이 되는 게 아니라 거의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내시가 됩니다.
정상철 위원   
전년도 수준으로?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예.
정상철 위원   
그럼 이렇게 반납을 하면 다음 연도 예산은?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다음 연도도 거의 비슷하게 내려옵니다.
정상철 위원   
아니, 반납한 금액을 평가를 해서 삭감이 될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그러지는 거의 않습니다.
정상철 위원   
똑같이 계속 이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온다?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예.
정상철 위원   
그리고 우리가 또 남으면 반납하고, 남으면 반납하고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중간에 한 번씩 반기로나 예산 추경하기 전에 어느 정도 소요액 파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결석을 몇 명 정도 하는가, 이런 부분이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정상철 위원   
아동센터에서 관리자가 이 아이들이 결석을 하면 직접 관리가 안 되나요, 왜 안 오는지?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그런 건 파악을 하는데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아이가 오늘은 결석을 할지 모르니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그러니까 모르는데 그 아이에 대한 모든 관리는 될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예.
정상철 위원   
관리가 되면 직접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그게 결식아동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해서 예산을 사용을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어요?
그냥 오직 그곳에 와야지만이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예,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면서 급식이 지원되는 것이고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또 꾸러기카드로 해가지고 충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이런 예산은, 어떤 예산은 좀 투명하게 보면서 정확하게 해서 잘못돼 있는 예산은 환수도 하지만 아이들에 대한 거, 아이들한테 지급되는 예산은 정말이지 어떻게 해서든 발품을 팔아서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걸로만 딱 결정을 해서 “그래, 너 안 왔어, 너는 그냥”,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우리 시장님께서 어찌 됐든 우리 아이들 보육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살기 좋고 아이를 키우는 데 걱정이 없는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신 분이잖아요.
행정집행부에서도 이런 것도 더 찾아서 세밀하게 하셔야지.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알겠습니다.
정상철 위원   
제가 위원회를 이렇게 보니까 위원회를 열어서, 저희가 지금 정읍시 위원회,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12개인가요, 10개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10개입니다.
정상철 위원   
10개인가요, 10개 위원회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예.
정상철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위원회가 5개 위원회만 열렸습니다. 5개 위원회는 열리지 않았어요.
왜 안 열렸죠, 5개 위원회는?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 사안이 있을 때……
정상철 위원   
발생할 때마다?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예, 열고 그리고 아동급식위원회 같은 경우도 사안이 있을 때, 정기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는 올 12월 정도에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고 특별한……
정상철 위원   
정읍시 양성평등위원회는 조례상에 정기회의를 1회, 임시회의를 1회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년 정기회의는 1회를 하는 거예요, 양성평등위원회. 
이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들은 우리 각종 위원회든 우리 조례를 만들고 하는 여기에도 양성평등에 관련된 것을 항상 적시를 하고 넣잖아요.
1년에 한 번, 그런데 우리는 수시로 우리가 지금 조례도 바꾸고 새로 개정도 하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그건 양성평등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조례 만들 때 평가나 그 부분은 우리 담당자……
정상철 위원   
거기에다 질의나 이런 것들은 안 해요?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또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서 저희가 자문도 받고 성별영향평가 관련해가지고 교육도 하고 조례가 저희한테 들어왔을 때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좀 예민한 부분이라 그냥 나중에 개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정읍시 보육정책위원회에 수탁선정위원회도 있고 그러던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방송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제가 별도로 그것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 위원   
아무튼 우리 아까 송기순 위원님도 얘기하시지만 아이들 보육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전반적으로 지금 오전에 사회복지과도 얘기했지만 여기도 사회복지 관련된 업무예요.
우리 시 예산의 적어도 30%를 사회복지하고 여성가족, 노인장애인이 다 쓰고 있어요. 그리고 농업농촌 예산이 거의 19%에서 22% 정도 들어가고.
그러니 우리 예산이 1조가 돼도, 거의 5천억이 좀 넘는 예산은 기금도 있으니까 좀 틀리겠지만 거의 4,600억 정도가 사회복지 예산입니다.
실질적으로 국가위임사무예요, 거의, 우리도 찾아서 하지만. 
그러니 우리는 그냥 어떤 규정과 규칙의 훈령과 지침에 있는 대로만 그냥 하고 말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걸 꼭 저보다도 더 인지를 잘하시겠지만, 더 잘 챙기셔야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오명제 위원님 잠깐만요. 
조금 전에 정상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하고 또 서향경 위원님 얘기하신 것과 관련해서 확인 좀 하고 자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한지 검토하기 위해서 먼저 잠시만요.
정읍시가족센터 운영 현황이라는 자료를 서향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까? 
서향경 위원   
예. 
○위원장 이도형   
그렇게 해서 받으신 거예요?
서향경 위원   
예.
○위원장 이도형   
받으셨는데, 이걸 받으셨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서향경 위원   
그분이 사직서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강압에……
○위원장 이도형   
마이크 쓰세요.
서향경 위원   
강압에 의한 사직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자료 요청을 그분들의 연락처랑 그다음에 성명을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데 안 된다고 하셔서 그러면 그 사직서를 제출한 분들의 성명이라도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런데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위원장 이도형   
추가로 자료를 더 받으셔야 될 게 어떤 겁니까?
서향경 위원   
감사과에 진상규명 보고서를 보고 그다음에 요구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감사 진행 과정 안에서 부서를 통해서, 여성가족과를 통해서 추가로 자료를 받거나 해야 될 거는 지금은 없다?
서향경 위원   
예.
○위원장 이도형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하게 된 배경은 저도 좀 이해가 갈 것 같아요.
과장님도 좀 느끼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예.
○위원장 이도형   
얼마 안 되는 기간 내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퇴사를 했다, 그거죠?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예.
○위원장 이도형   
면밀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필요하다면 감사과에 의뢰를 해서 지금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실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하고 저희 선에서 파악하기가 어려우면 저희가 감사과에 의뢰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을까요?
서향경 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과에 정중하게 정식으로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감사과에도 제가 행정감사 끝나고 제 의견을 전달할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종사자 근로조건 관련 내용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 지도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위탁을 맡기셨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하셨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어떤 지도관리가 제가 만족하지를 못하고, 그다음에 이 민원을 주신 분도 또 다른 불이익이 있을까 봐 굉장히 위축된 상황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다가 못 하고, 못 하고.
그래서 저는 양쪽에 도대체 한 명이라도 나에게 성함하고 연락처를 주면 내가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걸 주시지 못하는 이유가 있으시더라고요.
개인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뭐 시청에 밉보이고 싶지가 않다.
그다음에 이분들에게 조금 안타까운 점은 사퇴를 하기 전에 다 사퇴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더 커지고 복잡하고 어렵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퇴를 하기 전에 과장님께 SOS를 보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민원을 주신 분에게 제가 드렸던 말씀이 그러면 시청에서 이렇게 나오셨을 때 말씀을 하시지 그랬냐, 그러니까 그분들 말씀은 말을 다 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들은 바로는, 이것도 진위여부는 가리지는 못했는데요.
제가 들은 바로는 5년, 7년 된 분들도 그만뒀고 계속 다니고 싶답니다.
그다음에 3년 전후가 한 다섯 분 정도가 되고, 이분들이 계속…… 그리고 이거 기간제도 아니고 정규직이에요.
그런데도 그만두셨을 때는 과장님께서 뭔가 좀 위기의식을 가지시고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쉽고, 또 한편으로는 과장님께서도 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감사과로 이관을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정읍시의 감사과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과에 진상규명 보고서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적극 협조 좀 해 주시고요, 우리 다 이거 모두 우리 정읍시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과장님 행정 하시고 우리 의원들은 의정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제 자리를 바로 잡아나가자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서향경 위원님의 말씀의 취지는 이해하실 거고 여하튼 자료로 보건대 최근 들어서 최근에 입사하신 분이 또 얼마 안 돼서 퇴사도 하고, 또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특정 시기에 줄지어 퇴사를 하는 과정 안에는 뭔가 조직 운영에 뭔가 말 못 할 속사정이 있지 않겠느냐, 특히 퇴사한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충분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체 조사보다는 서향경 위원님이 감사과를 통해서 바로 조사 결과를 달라고 했으니까 이거 오늘 자리는 감사 지적을 하고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충분히 잘하라는 뜻으로 먼저 알아들으시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과를 통해서 자료로 의회 또는 서향경 위원님께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아시겠죠?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오명제 위원님 아까 질의가 들어와 있었는데, 최재기 위원님부터 하시겠습니까?
최재기 위원   
긴급 자료를 민원인한테 받았어요. 제가 낭독을 해볼게요.
이거 포괄적으로 할 것인가 답변식으로 이렇게 할 것인가, 그냥 포괄적으로 하죠, 시간이 없으니까. 
여성봉사관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예.
최재기 위원   
지금 여성봉사관은 시에서 관리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예.
최재기 위원   
질의응답식으로 하게요. 지금 여성단체협의회가 보조금 받아서 여성봉사관 관리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예.
최재기 위원   
여성봉사관을 만든 용도가 뭐고, 이용 대상은 누구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여성단체 봉사활동을 하기 위한 장소고 주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단체뿐만이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일부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재기 위원   
지금 현재 다른 단체도 이용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예, 연지동에서 연지……
최재기 위원   
그런데 누가 지금 독단적으로 관리하는가 보더만요.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저희 시설물이기는 하지만 관리의 주체는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여성단체에서 주로 거기서 봉사를 하기 때문에 여성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여러 사람이, 여러 단체가 쓰다 보니까 관리가 좀 안 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최재기 위원   
문제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예.
최재기 위원   
그리고 여성봉사관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에 의해서 무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예.
최재기 위원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한 분야 단체가 총 지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좀 불편한 감이 좀 있나 봐요.
지금 여성봉사관을 시에서 여성단체협의회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보조금으로 운영비를 450만 원 정도 지원해주고 바닥 난방공사 및 도배·장판을 위한 시설비로 700만 원을 줘서 고쳐주고 있어요.
이 여성봉사관은 여성단체협의회를 위한 건물인데 지금 이렇게 한 단체에서만 주장을 하고 사용했다고 이런 민원이 있어요.
“저는 여성봉사관이 여성단체협의회만을 위해 만들어진 건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봉사관이잖아요. 여성단체봉사관 아니잖아요.
봉사를 위한 단체라면 항상 열려 있어야죠. 
내가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이용 대상을 규정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이렇게 서면으로 민원이 방금 들어왔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저희도 이용하는 단체들도 불편할 수 있고 또 여성단체에서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면서 필요한 단체가 있으면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신 사용하는 단체에서 정리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기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시설은 골고루 봉사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하는데 이게 막 여러 가지 겹쳐서 좀 불안정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철저하게 단속을, 아니, 시에서 주관해서 이렇게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이런 단체에서, 여성단체에서 민원이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냐는 생각으로 제가 아까 나가면서 한 5분 전에 이렇게 받았는데 그것 좀 시에서 신경 좀 써서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서로가 불편함이 없게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오명제 위원님 안 하실 거예요, 혹시? 
점심, 그러시면 시간이 지금 12시인데요, 아마 본 질의를 마저 못 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마무리하기는 좀 아쉬움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식 이후에 여성가족과 계속 이어갈게요.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시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점심 이후에 1시 반 괜찮으십니까? 1시 반이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서향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향경 부위원장입니다. 이도형 위원장님의 부재로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 위원   
저쪽에 6페이지, 7페이지 보면요, 전라북도에서 보조금 특정감사를 했구먼요.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예.
오명제 위원   
지금 저쪽에 아동수당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에서 과지급 아동수당이 있구먼요.
이게 어떻게 해서 과지급이 되는가요? 대부분 무슨 내용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아동들이 해외로 나가게 되면, 90일 이상 나가 있게 되면 아동수당을 안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료 정리가 안 돼가지고…… 
오명제 위원   
체킹이 안 돼가지고?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예, 출국했는데 아동수당이 나간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회수하고 지금 2명에 20만 원만 지금 아직 입국을 안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회수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명제 위원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지역아동센터 시설 운영비 집행 부적정인데 시설비로 운영비를 지급한 내용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센터에 관련된 운영비만 공과금을 내야 되는데 밖에 있는 수도라든가 센터 외에 해당되는 건물의 수도요금, 전기요금을 일부 납부된 것이 있어서 저희가 보조금 회수하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오명제 위원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발견을 못 했는데 감사에 의해서 그렇게 발견이 된 것이구먼요?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예.
오명제 위원   
제재 부과금이라고 있는 것이 700만 원이나 했는데 이건 뭐 때문에 제재를 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지침에 보면 3배의 제재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도 감사관이 지적을 해서 원래 제재금 부과 자체는 복지부 장관이 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고 복지부에서는 답변을 사례가 지침에는 있지만 부과한 사례가 없다.
그래서 도 감사담당관하고 복지부 담당자하고도 통화를 하고 도에서도 지금 다른 지자체도 확인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은 복지부로 공문까지는 보내놨는데……
오명제 위원   
아직 부과하고 받고 그런 건 아직 없구먼요?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예, 도에서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다시 공문을 저희한테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오명제 위원   
알았고요, 18페이지 샘골어린이집 리모델링이 있구먼요.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된 걸 추경 예산에 편성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1회 추경에 편성이 돼가지고 저희가……
오명제 위원   
그런데 우리가 5월 말일에 추경이 끝났죠?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 않는 것이 뭐가 이유가 있었는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설계가 조금 늦게 끝났고, 이게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업자 선정이 돼가지고 다음 주부터 공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어린이집 내부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공간을 확보를 해가지고 이전하고……
오명제 위원   
동절기라 걱정했는데 아마……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내부 공사라서 크게 저기 할 것 같진 않고요.
오명제 위원   
연말까지는 준공이 다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아마 공사 기간을, 공정 기간을 60일 둬서 늦어도 1월 중순까지는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명제 위원   
24페이지 보면 지역아동센터 보면 수용 인원이 동일인이라도 운영비가 틀리고 그러는데 뭔 이유가 있는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올해부터 지금 운영비가 인건비를 호봉 적용이 지금 됐습니다.
100%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15호봉까지 인정이 되고 종사자의 호봉에 따라서 급여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운영비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오명제 위원   
예, 잘 알았고요. 아까 가족센터에 대해서 자꾸 문제가 제기되는데 가족센터는 지금 현재 어디서 운영하는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대한성공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 위원   
그럼 직원들 모집하더라도 시에서는 않고 어디 자체에서 하는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예, 거기에서 공고 내서 뽑다 보니까 지금 그만두고 직원들이 조금 바로바로 채용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11월 초에 3명이 입사했고, 지금 오늘 면접해서 5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명제 위원   
모집하고 하는 것은 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예, 자격 갖춘, 조건에 맞는 직원들을 거기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향경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   
과장님, 여기 자료에 정읍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해가지고 진행률이 10%입니다.
여기 한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저희가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25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돼 있었고, 저희가 육아지원센터를 하게 되면 어떤 시설들을 넣고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계획은 맡았습니다.
그래서 10% 잡았던 부분은 그 부분이고 추진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정상철 위원   
확정된 게 없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예. 
정상철 위원   
위치도?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위치는 지금 당초에 경찰서가 이전을 하게 되면 경찰서 자리에 하면 어떠냐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 의회 업무보고 때 그때 위원님들이 말씀도 하시고 다른 장소가 혹시 있는가 알아보라고도 하셔서 시장님께서 다른 장소도 혹시 좋은 장소가 있으면 경찰서 자리만 못 박지 말고 또 한 번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정상철 위원   
어제 회계과 할 때 우리 이상길 위원님이 물어보시고 회계과장이 답변을 했는데 경찰서 부지에 민원실 정도, 지금 거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위치가 확정된 게 없다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례는 2013년도에 개정을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전체적으로 시군에 그때 도에서부터 도비…… 원래 국비 사업도 있었지만 국비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은 도비 조금 일부 줘서 일부 시군이 했었습니다.
정상철 위원   
왜 그 오랜 시간 동안 조례만 만들어놓고 추진을 못 하고 이제서야 이걸 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도 이게 육아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면 운영비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전에도 검토보고는 한 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상철 위원   
운영비라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보통 센터장, 그다음에 종사자들을 7∼8명 정도 구성이 돼서 인건비가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인건비 지원될 때 설치를 하면 어떻겠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상철 위원   
여기 말고도 저희가 사회복지 분야에서 여러 가지로 방만하게 운영됐던 곳들이 참 많은데 그런 곳들은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하면서 정작 필요한 것들은 조례를 만들어놓고 실시를 못 하고 있고,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더 많은데 그걸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다가 새로운 시장님이 공약 사업처럼 얘기하셔서 해보자, 추진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부지도 선정이 안 되어 있고, 언제 하시겠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오선익
제가 그 부분은 조금 다시 설명을 드리면 실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전라북도에서 지금 5개, 6개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전부터 필요성을 이제 많이 느끼고 이거를 진작 만들었어야 되는데 못하고 있었습니다, 운영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이게 시장님 공약 사업으로 꼭지가 타지면서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실은 이제 우리 시유지를 찾다 보니 적절한 부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경찰서 부지를 우리가 매입할 의사가 있었고, 거기에 같이 하면 좋겠다 해서 지금 추진을 하는 상황이고요.
’25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국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위치만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이건 꼭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정상철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그러네요. 
이게 우리 정읍시가 미래에, 지금 눈앞에 바로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 10년, 30년, 50년, 100년 미래에도 우리 정읍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것을 인지하시는 공직자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봐요, 어떤 분야에서든. 
그런데 정작 그것을 생각해내고 보고하고 해봅시다라고 하는 우리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주무관님들이 적극적으로 사업 시책, 이런 걸 발굴해서 하려고 해도 이게 결정권자가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없어져 버려요.
그 비근한 예가 있습니다. 저희가 엊그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비교견학을 다녀왔던 곳이 있어요.
2018년도, 2017년도부터 추진해서 그때 당시 비용이 450억, 500억 들어갔던 엄청난 시설이에요. 큰돈이었겠죠. 
똑같은 시설을 정읍에다 하기 위해서 지금 견적을 뽑으니 얼마가 나온다? 2,500억이 나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하자고 했어요. 분명히 하자고 했어요.
지금 준비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 결정권자에게.
그런데 “필요한 시설이 아닐 거예요”라는 식으로 그냥 안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다. 누군가는 우리 행정의 일선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직원분이 “팀장님, 이거 필요합니다, 과장님, 이거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누군가는 얘기를 했을 것이다.
왜 공감대를 같이 못 가지고 또 그런 소중한 의견들을 하나하나 다 들어주시고 살펴주셔야 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왜 안 했느냐, 이제 와서 2배, 3배, 4배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하다못해 우리 인근 지역에 고창도 이게 있어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오선익   
예.
정상철 위원   
아무튼 시작하기로 했으며, 또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고 하면 우리 시청 내에 또 다른 큰 변수가 생기더라도 추진하실 거죠?
○복지환경국장 오선익   
예.
정상철 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향경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지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오전에 끝났어야 되는데 오후까지 이렇게 연장이 되게 됐습니다.
간단하니 말씀 몇 가지 드리고 저는 질문 마칠까 하는데, 우리 영유아 간식들 지급하고 그러는데 여기 우리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 이런 것은 잘 선별해서 잘 지급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그건 지금 농업 파트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확인한 결과 아이들도 좋아하고 간식 너무너무 좋다고, 과일 좋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상길 위원   
간식 끊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잘 점검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왜냐하면 거기는 공급하고 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거 하죠?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예.
이상길 위원   
또 여기서는 또 스크린을 좀 잘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제 문화예술과의, 그제죠? 
다문화가족센터의 우리 역사, 문화, 예술, 이런 부분들의 프로그램이 있을 테지만 좀 이쪽 여성가족과하고 협의를 좀 잘해서 더 적극적으로 다문화 가족들이 우리 역사, 문화, 예술에 대해서도 좀 잘 알아서 어느 정도 성장하거들랑 우리하고 빨리 동화돼서 우리 정말 같은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미리미리 좀 해 주셨으면 쓰겠다.
아까 말씀하시는 송기순 위원님께서도 아마 그런 맥락에서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게 집에서 육아를 하고 또 보육을 하는 것을 체크를 해서 무조건 영아는 영아대로 유아는 유아대로 이렇게 어떤 파트별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걸 좀 체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지원하는 금액을 받고 안 보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꼭 보내야 되는 상황으로 행정지도를 했으면 쓰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이제 다문화 가족들이 여기 왔는데 결혼 이민자들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도 될까요? 
그분들이 국적 취득을 하는 사례는 몇 건씩이나 됩니까, 1년에?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저희가 지금 3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적 취득을 하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13명 정도 취득을 했습니다.
이상길 위원   
매년 그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예.
이상길 위원   
그래요? 그런데 더 하고 싶어도 어떤 여건이 안 돼서 못 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어떤 정상적인 수준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그게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이 하시려고도 하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지원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길 위원   
어차피 그 제도가 있어서 30만 원씩 지원을 하니까 그 금액 보고 뭐 이렇게 국적 취득을 하려고 하지는 않겠죠.
다만 그런 데에 소요되는 비용이 이보다 조금 더 비용이 추가로 된다고 한다면 그 지원 비용도 꼭 픽스 시켜놓고 하지 마시고 이미 5년 전, 10년 전에도 30만 원 했었을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접수비 자체가 지원을 하는……
이상길 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은 변동은 없습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예.
이상길 위원   
이게 접수비가 지원 변동이 없다는 겁니까, 지원 금액이 변동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접수비도 지금 똑같이 그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 빠지는 일 없이 조금 더 잘 챙겨서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많이 참았어요. 육아지원센터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어차피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어떤 심사를 해야 될 입장이라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젠가 회계과에 질문을 했더니 경찰서 부지의 민원실에다가 하려고 이미 시장님의 어떤 결심이 섰다,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그 부분도 맞고 저희가 이제 당초에 제가 오기 전부터, 작년부터 경찰서 민원실 자리가 얘기가 됐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어떤 식으로 들어갈 것인가를 계획을 맡으면서 경찰서 부지 민원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업무보고 때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돼가지고 위원님들이 다른 장소도 찾아보라고 하고 또 혹시 더 좋은 장소나 아니면 또 경찰서 부지, 또 다른 타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 부서들이 많다 보니까 얘기가 나와서 시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더니 또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알아보라고 해서……
이상길 위원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거 필요성은 인정은 하나 적절한지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자 하는 것이고, 본 안건이 올라오면 그때 새롭게 말씀을 드리고, 이건 어떤 장소 선정하고는 또 별개의 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센터에서 하는 일이 뭐라고, 제가 하도 육아를 한 지가 하도 오래돼서 주로 뭔……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대부분이 들어가는 공간이 장난감 대여점, 그다음에 실내 놀이터, 부모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놀 수 있는 공간들하고 키즈카페, 그리고 부모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린이집 교사들 교육, 그리고 체험활동 할 수 있는 공간, 주로 그런 공간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래요. 우리 신문에서도 보면 공유재산이 1조 2천억, 2천억에서 3천억 하더니 계속 늘어나더니 1조 4천억, 1조 5천억 될 거예요.
그러면 공유재산을 유지·운영하는 데 500억에서 700억 사이, 이제 좀 더 가면 더 들겠죠?
얼마 전에는 500억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마 600억 이상 가까이 갈 것 같은데 그게 연간 공유재산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그렇다면 또 이제 육아지원센터를 짓게 되면 공유재산은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얘기는 하나 마나, 이런 생각도 해봤지만 저기 상평동에 스포츠타운이 형성이 되고 수영장까지 형성이 돼서 이제 곧 오픈을 합니다, 내년에. 
그것보고 뭐라고 그러죠? 스포츠 수영장까지 있는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게 내년도에나 아마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영장도 이사를 가게 되고 하면 청소년 수련관은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청소년 수련관은 어떻게 할까요?
○복지환경국장 오선익   
거기하고는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니까요.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
○복지환경국장 오선익   
청소년 수련관은 그대로 존치를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그쪽만 상평동만 이용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이쪽도 선호하는 그 지역민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새 건물이라고 다 거기로 가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상길 위원   
그래서 저희 의회 입장에서 보면 정읍시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생 수영장도 있고 청소년 수련관도 수영장 운영하고 저쪽 트레이닝 센터도 수영장 운영하고, 수영장 운영하는 데에 보이지 않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좀 구조조정을 해서 육아지원센터, 이제 편의적으로 제가 생각한 거예요.
그걸 꼭 픽스 시켜서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는 체육시설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또 주변에 예를 들면 넓은 공간의 어떤 공원도 있고 그러면 나는 애들 키우라고 그러면 그런 데서 가서 교육도 받고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라는 뜻은 아니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들,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들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변환시켜서 좀 유지 운영하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보면 어떠냐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년, 2년, 3년 차에 이걸 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5년, 10년 이렇게 유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출생률은 줄어들어서 연간 300명 정도가 태어난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더 줄어든다라는 개념으로 바라봤을 때 이게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어떨까.
제가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좋은 시기, 5년 전, 7년 전에 이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와서 하는데 우리가 기존에 있는 어떤 우리 시의 재산들, 또 그렇지 않으면 도시재생으로 하다 보면 5년 이후에는 사실 그 용도도 좀 변경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을 하고 난 후에. 
그러면 포장하기 나름이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해서 좀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적인 얘기니까 일단은 그런 정도만 알아주시고 공식적으로 회계과에서 또 국장님이 담당하시는 경찰서 관련한 부분은 또 내일모레 논의할 때 또 얘기를 하시도록 하고 앞으로 저는 어떤 모든 행정들을 내가 이 자리를 떠나더라도 앞으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질 사람들한테, 우리 후세들한테 자꾸 부담을 지워주는 일들은 좀 줄였으면 쓰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한 번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오선익   
추가 기회가 있다고 하니 이렇게 말씀을 그때 드리려고 했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선생님들이 전주나 고창에나 가서 교육을 받고 보수 교육을 계속 받아요.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전주에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들어지는 것은 그 기능 플러스 도심공원 형태, 거기에서 아이들이 엄마 손잡고 와서 놀고 체험하고 즐기다 가고,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먹고 가고, 이런 개념의 공간까지 확대를 해서 그런 좋은 땅, 요지 땅에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해 주고 싶은 게 저희들의 소망이고 그래서 이거는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상길 위원   
꼭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저도 또 한 가지 얘기드릴게요. 교통공원은 어떠세요?
○복지환경국장 오선익   
교통공원도 그 나름의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차량이 가지고 오지 않고 직접 걸어서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강하고 인근에 찻집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의 그 역할을, 기능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길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고요.
다만 장소 선정이나 어떤 설립을 하게 되면 어떤 적정한 우리가 이제 효율성이 있는, 정말 예산이 적게 수반되고 앞으로도 유지 운영하는 데 좀 우리 시가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향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상철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아까 잠깐 놓쳤어요.
우리 정읍시에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가 있는데 제 주위에 어떤 분이 계셨었냐면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났는데 남편이 병으로 일찍 얼마 전에, 작년에 죽었습니다.
딸 아이 하나를 데리고 키우는데 사실혼이죠. 사실혼 관계고 그런데 그 남편이 모든 생활 능력이나 이런 게 많이 떨어져서 그 다문화 가족을 지탱해온 분이 이민, 우리 외국인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죽고 나서 남자 쪽의 가족들이 그분의 모든 권리를 다 뺏어가 버렸어요.
어디 하소연을 할 데가 없다. 어디다 갖다 얘기를 해도 너무나 남편의 가족들이 너무 이분을 힘들게 하니 두려워서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도망가지도 못해요, 아이 때문에.
지금 공단에 다니고 있습니다. 어디 우리 정읍에 있는 공단에 일을 다니고 있는데 휴일날은 죽은 남편의 시댁이죠, 시누이입니다.
남편의 누나, 동생, 거기에 노예처럼 그렇게 불려 다니고 한다는 것을 그분을 관리해줬던 보험설계사가 계세요.
그분이 하도 너무 화가 나고 그 상황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우연치 않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한 한 달 전에 정도 됐을 거예요. 
커피숍에서 만났었는데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오다가 커피숍에서 보고 인사를 했더니 그 얘기를 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 남편에 대한 사망보험금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그 가족들이 가져가 버렸어요. 
이분은 돈이 탐나는 게 아니고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지금 초등학생 딸 아이인데 이 아이를 본인이 너무 키우고 싶어 해요.
그 아이마저 뺏길까 봐 두려워서 지금 아무 말도 못 하고 계신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다문화 가족 지원에 관련된 제가 조례를 이렇게 봤는데 법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 소송이나 법적인 부분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가족센터에서도 상담을 진행하지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저소득층들한테 무료법률상담을 전화, 인터넷, 직접 상담, 출장 상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연결을 조금 해서 자문을 좀 받으면 어떨까요?
정상철 위원   
보험설계사분이 제가 들은 얘기로는 시청에다가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했는데 인위적으로 우리가 행정적 절차로 나서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참 안타깝긴 하지만 어렵지 않느냐라고 해서 본인이 그걸 해결해보려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보험설계사가 뛰어다녔던가 봐요. 그 해결을 좀 해주고 싶어서.
그런데 남이잖아요. 전혀 관계가 없는 남이니까 그쪽에서 이 보험설계사가 어떤 얘기를 하면 당신은 빠져라, 그러는가 봐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혹여나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으니 제가 그분의 신상 명세서나 이런 것은 내가 드릴게요.
우리 행정에서 한번 찾아가서 두려워하고 계시고 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찾아서 해 주셔야지.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알겠습니다.
정상철 위원   
제가 거기 해가지고 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예.
정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향경   
정상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개선해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막례 여성가족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위원장대리 서향경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   
우리 과장님, 화장장 화로 다 교체가 됐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얼마 전까지 해서 끝났습니다. 
정상철 위원   
그래요? 예상 시간 계획했던 계획보다 좀 빨리 된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한 20일 빨리했습니다. 
정상철 위원   
그렇죠? 지금 화장로를 교체했던 것은 주기가 돼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어느 정도 다른 지역 사례도 보고 저희지역 화장 화로 두께가 있는데요.
안에 어느 정도 부식이 되어가는 상태를 보고 저희들이 한 7년 8개월 정도 됐는데요.
그래서 국비 비율이 상당히 높아서 저희들이 국비 신청해가지고 확보해서 지금 한 것입니다.
정상철 위원   
매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 현장방문 가서도 눈으로 봤는데 거기 공설화장장의 내부 건축물의 다음 연도 보수예산 세웠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저희들은 공공 운영비가 좀 다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활용을 할 계획으로…….
정상철 위원   
공공 운영비로 다 됩니까, 그게?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일시적으로는 다 저희들이 못 하고요, 부분적으로 계단 부분, 우선 시야에 많이 보이는 부분, 그 부분부터 먼저 하려고 합니다.
정상철 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그 공사를 할 때 어차피 철거를 할 거잖아요.
새로 공사를 하려면 철거할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어떤 부분 말하는지…….
정상철 위원   
벽체, 매번 말씀드렸던 우리 타일, 벽체.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현재로서는 그거를 철거를 전체 다 하려면 하고 새로 어느 방식이든 간에 하려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라고 판단이 돼서 그거를 현재 제 생각은 고정하는 저기 방식으로, 좀 미관상 저해가 안 되는 부분, 그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고정을 한다?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정상철 위원   
그 타일이 벽체에서 이격돼서, 분리가 돼가지고 지금 떠 있는 상태인데 그걸 지금 그 상태에 놓고 고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그것이 전체적으로 떠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일정 부분 타일 간에 공간이 없다 보니까 올라오면서 뜨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정상철 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드리면 저는 예견이 돼요. 
그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중으로 예산 낭비하는 거예요. 
지금 좀 무리가 가더라도 그거 철거하고 다시 해야 됩니다.
거기 고정한다고 그래서 절대 고름이 살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것은 하자입니다. 건축물이 지어질 당시부터 명백하게 그것은 하자인데 하자를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시 다 떼어내고 해야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지금 해야죠.
예산을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지금 해야죠. 
그러니까 그거 진단을 받아보셨냐고.
단순히 제가 얘기했고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눈으로 본 것에 대해서만 보고 과장님도 보고 실무부서에서 팀장님들도 보고 봤어요.
이거 정말 그렇다, 이거 어떻게 하지?,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한테 진단받아보셨어요?
○복지환경국장 오선익   
이제 그때 말씀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실은 좀 관계있으신 분하고 가서 이게 만약에 벽체를, 외벽을 다 뜯어내 버리고 거기다 다른 시공을 하면 어떻게 얼마쯤 예산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10억 가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두가 실은 안 났어요. 그래서 일단 위험이 있는 그 외벽, 떨어지려고 했던, 테이프 해놨던 그 부분만 어떻게라도 우리 보수비에서 손을 대면서 10억을 세우기에는 너무 돈이 지금 많이 들어서……
정상철 위원   
그거 건축물 지은 지 얼마나 됐죠?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2014년도, ’15년도에. 
○복지환경국장 오선익   
5년∼6년, 6년 됐죠?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7년째 지금 현재. 
정상철 위원   
그 건축물 짓는 데 총비용이 얼마 들어갔어요?
○복지환경국장 오선익   
93억 정도.
정상철 위원   
93억? 
○복지환경국장 오선익   
예, 그게 외벽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정상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응급조치 형식을 빌려서 수리를 한다, 부분 수리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비용은 어느 정도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지금 현재 타일을 떼어내지 않고 하는 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견적은 받아보셨을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한 3천 정도, 3천.
정상철 위원   
그런데 그분이 그걸로 고정을 했어도 문제없이 반영구적일 수 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그러죠, 고정을 타일 자체가 깨진 부분은 아니고 타일끼리 이렇게 공간이 없다 보니까 좀 뜨다 보니까 그것이 좀 볼록 올라온 상태였기 때문에 고정하면 그건 어느 볼트를 고정해서 중간중간 일정한 간격으로 하면 그렇게 떨어질 염려는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정상철 위원   
왜 제가 이렇게 예상을 하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건축물은 지반침하가 일어납니다.
균열이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어떤 핀이나 이런 걸로 고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이 지반이 침하되면, 뒤틀리면 또 벌어지고 또 떨어지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예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년 지나면 분명히 큰 문제가 생길 거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거 다 해가지고 새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여기서 3년만 지나 봐요.
10억으로 했을 수 있는 것을 25억 갖고 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 건축물은 항구적으로 저희 정읍시가 써야 됩니다. 계속 써야 돼요. 
지속 가능 우리의 공유재산이에요. 그렇죠? 
한시적인 공유재산이 아니다, 또 어디에다 팔아먹을 수 있는 재산도 아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관리를 해야 되는 재산이다. 
그리고 상시 사용을 해야 되는 재산이에요.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정상철 위원   
지금 현재 판단했을 때 어떤 게 미래에 어떤 게 이득이냐라고 봐야죠.
존중하겠습니다. 그쪽에 관련된 전문가들하고 대화를 했고 견적을 뽑았고 상태를 봤으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반영구적으로도 가능하냐라고 제가 물었고 그럴 수 있다라고 대답하셨으니, 글쎄요…….
저게 문제없도록 5년, 10년, 20년 뒤에도 문제가 없도록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하면 관심을 갖겠지만 그럴 상황이 또 아니니까 여기서 제가 기록으로는 남기겠다.
어떤 게 옳고, 그른지는 저 우리 뒤에 계시는 공직자분들이 언젠가는 우리 과장님처럼 이 앞에서 답변할 때도 오실 거다.
그때 이 자리에 앉은 어떤 위원님이, 과거에 오래전에 어떤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 사람 말이 맞았든 답변하시는 과장님 말이 맞았든 그러더라는 얘기를 할 거란 얘기죠.
예산을 어떻게 쓰는 게 맞느냐, 당장 두렵거든요.
공설화장장 지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보수해야 합니다”, 10억을 뚝 올려놓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걸?
도대체 이게 뭐냐고 하지, 두려우니까 안 올리는 거야, 두려우니까.
매를 맞더라도 할 건 해야 돼요. 그걸 두려워하면 발전을 못 한다니까요.
저는 올라오면 저도 말은 하겠죠. 도대체 이 건물 어떻게 지어가지고 이렇게 했냐, 또 돈이 이렇게 들어가냐라고 하겠지만 제 논리는 해야 된다라는 논리예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 정읍시민만 쓴다? 아니잖아요.
부안군도 와야 되고 고창군도 오고 전라북도의 다수의 도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운영비 가지고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정상철 위원   
운영비가 얼마씩이나 되는데 운영비 가지고 그걸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저희들이 공공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한 화장장에 한 13∼14억 세워지거든요.
그 비용에서는 좀 절감할 부분이 있는 부분하고 좀 더 세운 부분하고 해서.
정상철 위원   
절감해서 거기다 쓰시고 거기 하느라고 절감해서 썼는데 “이 돈이 필요합니다” 해서 추경에 또 넣으시려고 그러시는 건 아니고?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그건 아닙니다.
정상철 위원   
확실하게 하시라고, 확실하게.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확실합니다. 
정상철 위원   
정말이지 거기 갈 때마다 제가 짜증 나고 화가 나고 그냥 막 쳐다도 보기 싫고 그러거든요.
아무튼 문제없도록 잘해 주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고?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정상철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향경   
정상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 위원   
송기순 위원입니다. 노인 일자리가 종류가 몇 개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전체가 네 가지입니다.
송기순 위원   
한번 설명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저희 공익형이 있고요, 사회서비스형이 있고 시장형이 있고 취업 알선형이 있습니다.
송기순 위원   
그럼 지금 금액은 얼마, 보수는 얼마씩 주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유형별로 다 다른데요, 공익형은 올해 같은 경우는 27만 원, 월, 그리고 사회서비스형은 59만 4천 원, 그다음에 시장형은 이거는 년으로 따져서 267만 원, 그다음에 취업 알선형은 연간 15만 원인데 근무처와 계약을 하도록 돼 있어서 그거 좀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송기순 위원   
그러면 한 달에 70만 원씩 받는 저기는 어디서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이게 사회서비스형을 부대경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송기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는 일자리를 어디에서 선택을 해서 주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저희들이 매년 수행기관이 저희들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 4가지 유형을 사업단을 발굴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은 사업 발굴 내용을 검토해보고, 또 다른 데도 중복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서 인원수를 그에 따른 예산을 배정합니다.
그리고 선발은 수행기관별로 합니다.
송기순 위원   
기관이 어디에서 합니까, 수행기관?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수행기관이 저희들이 다섯 군데요.
송기순 위원   
어디, 어디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 그다음에 저기 칠보에 있는 섬진강댐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금붕동에 있는 노인복지관, 장명동에 있는 시니어 클럽, 그다음에 대한노인회, 그렇게 다섯 군데가 수행기관으로 현재 지정이 돼 있습니다.
송기순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북부복지관은 안 한다고 들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북부노인복지관이요?
송기순 위원   
예, 북부복지관에서 말하자면 24만 원짜리는 많이 하는데, 그런데 그 상위에 대하여는 그쪽에서 계약을 할 수가 없다고 제가 들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현재는 북부노인복지관은 공익형, 그것만 하고 있고요.
지금 내년에 수요는 지금 받은 결과로는 거기가 신규로 사회서비스형 신청을 했습니다.
송기순 위원   
그러면 결과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결과는 저희들이 다음 주에 심의를 해서 이제 수행기관 선정하고 또 인원수도 배정할 계획입니다.
송기순 위원   
여지껏 제가 물어본 게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신태인에서도 생활 서비스 이쪽을 좀 했으면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기 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만약에 신청을 하려면 정읍까지 와서 시니어클럽 가서 신청을 하고 이렇게 배당을 받아서 이렇게 일자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북부복지관에서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신청했다고 하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내년 사업에는 신청이 됐습니다. 
송기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지금 복지관이 네 군데가 있죠? 섬진강이 있고……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네 군데가 있습니다.
송기순 위원   
북부 있고 또……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섬진강이 있고 그다음에 금붕동에 노인복지관이 있고 연지동에 실버복지관이 있고요.
송기순 위원   
그런데 골고루 저기에 나눠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한쪽에 치우쳐 주지 마시고 골고루 돌아가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나누는 개념보다는 배려 차원에서 좀 이렇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저희들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수행기관에서 그 능력 자기네들이 판단해가지고 사업 발굴해서 신청하게 되면 그건 충분히 저희들이 고려를 합니다.
송기순 위원   
신청만 하면?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그것은 사업 발굴이 안 돼서 신청이 안 돼서 저희들이 수행기관에서 안 들어오니까 배정을 못 하는 것이지 사업 수행기관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하게 되면 타당성은 저희가 판단해서 배정합니다.
송기순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오해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오해를 풀어드리고 하는 차원에서도 제가 여쭤봤고요, 대답이 제 마음에 듭니다.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향경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남권 추모공원 운영 관련에 대해서 제가 7월달에 5분발언을 했는데요.
봉안당과 자연장이 거의 만장돼서 다시 2봉안당 시설을 했는데 지금 준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준공은 지난번에 다 아시다시피 10월 31일날 준공식은 했고요.
자연장지는 좀 부족해서 그전에부터, 한 10월 20일부터 지금 쓰고 있고요, 봉안당도 지금 그 준공 이후부터 바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재기 위원   
추가로 이 봉안당이랑 시설해서 우리 인원을 좀 충당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인원은 그쪽에는 인원이 관리 인원만 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한 사람 사무실 관리, 2추모관, 거기에 한 사람을 더 뽑으려고, 기간제로 뽑으려고 지금 저희들이 공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최재기 위원   
아니, 그때 봉안당 하나, 잔디장, 그걸로 운영했을 때도 그 인원이 아주 많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많은 근무로 해서 2봉안당이랑 이렇게 했는데 그거 1명, 2명 더 뽑아서 그게 될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저희들은 인원이 그렇게 많이 부족하다고는 생각 안 하고요.
최재기 위원   
평소에도 이런 잔업이나 그 사람들이 초과 근무를 하고 있었죠?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그 부분은 화장로 운영하는 관계에 있어서 연중 365일 화장로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근무시간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근무를 못 합니다.
그거에 따른 시간 외 근무지 서로 대체 휴무도 하고 시간 외 근무도 하는 부분이지 일상적인 추모관이나 자연장지 관리에 따른 인원은 그렇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최재기 위원   
그대로 인원 한 명, 두 명 정도 더 있으면 된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최재기 위원   
그리고요, 행감 18페이지, 지금 산외면 원정마을 경로당 개보수와 정우면 게이트볼장 사무실 증축, 집기 구입에 대해서, “원정마을 경로당 개보수 및 게이트볼장 사무실 증축 집기 구입” 해서 ’22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사업 추진 공정률이 한 10% 되어 있어요.
18페이지를 보면 ’23년도 사업 예산도 30% 이상 미집행, 그런 이유는 뭐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외면 원정마을은 작년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화장실을 옆에다 신축한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 신축하려면 사업부지도 경로당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 신축할 자리를 보다 보니까 국유지가 포함이 돼 있어서 그걸 분할해서 사는 기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업 설계가 다 완료되고 지난주인가 사업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교부 결정을 해 준 상태입니다.
최재기 위원   
올해 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사업은 저희들이 교부결정했으니까 건축 허가 다 나가면 제가 볼 때는 올해 안에 아마 동절기가 지금 곧 되다 보니까 마무리는 올해 안에는 좀 끝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사업은 시작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최재기 위원   
다른 사유지가 아니고 공유지가 있으면 그때 사업에 맞춰서 회관 부지는 또 마을 것일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부지인데 화장실을 짓고자 하는 그 위치가 거기에 예를 들어서 1평이든 10평이든 국가 땅이 포함돼 있으면 그 땅을 사야 됩니다.
건축 허가나 신고할 때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고나 허가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최재기 위원   
그것은 다 지금 해결 상태에서……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다 해결이 된 걸로 됐습니다.
최재기 위원   
바로 짓는 걸로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최재기 위원   
그리고 여기 게이트볼장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정우면 게이트볼장도 작년 3회 추경에 5천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올해로 명시이월 넘어왔는데요. 
거기도 설계를 쭉 하다 보니까 이거는 사무실을 증축하는 부분인데 게이트볼장 뒷부분이 개인 사유지가 건축법상에 따르면 침범이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유지 땅 주인분한테 땅을 어느 정도 팔아라, 1㎡ 정도를 팔아라 해야 그 부지를 확보해서 건축이 가능한데 그것이 안 되고 제가 최종적으로 듣기로는 사용 승낙을 일정 금액주고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설계는 지금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재기 위원   
협의는 해봤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그래서 그쪽 마을 주민들이랑 이게 민자본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협의해가지고 사용 승낙을 다 받은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설계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지금 5천만 원보다는 훨씬 더 많이 초과가 돼요.
한 8천 정도 돼서 설계비만 올해 집행을 하고 명시이월이다 보니까 나머지는 불용하고 내년 예산에 지금 그 설계 금액을 한 것을 올렸습니다.
최재기 위원   
어차피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예산 내년에 잘 편성해서 해 줄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저희들은 올렸으니까 위원님이 배려를 해 주시면 됩니다.
최재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서향경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 위원   
저쪽에 아까 정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벽이 그렇게 생겼는데 혹시라도 안전 진단이나 혹시 해본 곳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안전 진단은 못 해 봤습니다.
오명제 위원   
원인 분석을 해야 할 판인데 아까 피스 같은 거 박아가지고 한다는데 좀 정확한 안전 진단을 해보고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해야지, 했다고 보면 안 되니까 돈이 좀 들더라도 원인 분석을 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려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명제 위원   
그렇게 해봐야지. 아까 정상철 위원님 말씀이 맞으니까 한번 정확히 안전 진단을 해봐가지고 정확한 진단을 해서 이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오명제 위원   
노인 일자리가 지금 올해 대비 작년에는 증 되나요, 감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현재 ’23년 대비 ’24년도 인원이 좀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오명제 위원   
많이 늘어난 편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한 1,067자리 정도가 늘어납니다.
오명제 위원   
잘 알았고요, 아까 사회서비스형 보면 각 경로당마다 70만 원짜리 하는 사람도 있더만요, 보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저쪽에 대한노인회 정읍지회에서 하죠?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대부분 경로당 관련 일자리 사업은 노인회에서 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 위원   
그런데 들어보면 불만들이 많더라고, 선정을 어떻게 하는가 모르지만. 
어차피 행정에서는 관여를 않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모든 선발하고 지도점검은 수행기관에서 다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 위원   
그럼 관리 감독할 거시기는 없는 거네요, 행정에서는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있습니다.
오명제 위원   
관리 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 어떻게 뭐 어디 지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해가지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오명제 위원   
그리고 저번에 감곡에서 사망 사고 난 거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있습니다.
오명제 위원   
지금 어떻게 해결됐는가 혹시 모르는가요, 아직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9월 6일날 사고가 나서 돌아가셨는데요, 지금 보험회사하고 저희들이 일자리 하시는 분들은 보험을 싹 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해 신청을 했는데 지금 협의 중인데 협의가 지금 현재는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명제 위원   
사고 낸 사람이 보험이 안 들어 있는가 보던데요, 보니까. 
사고당한 사람 말고 운전자가.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운전자가요?
오명제 위원   
보험이 안 들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항상 안전 교육 잘 시켜주시고요, 저번에 게이트볼장 할 때 게이트볼 대회에 가 보니까 게이트볼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고 막 그렇게 또 회장님이 그러시더만.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그거는 준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게이트볼에 투입되는 일자리는 보통 강사 성격하고 환경 정비하고 같이 업무를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수행기관에서 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오명제 위원   
청소도 안 되고 어쩌고 그렇게 불만이 많이 있던데 보니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저희도 그걸 좀 이제 파악을 해봤는데 강사 하시는 분들이 그 주변 청소까지는 잘 안 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내년 사업할 때 그거를 분리해서 한번 수행기관에다 하도록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오명제 위원   
예, 잘 알았고요. 저쪽에 경로당에 대해서 그냥 맨날 어르신들이 불만이 많아요.
조금씩 늘리려고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보니까 경로당 리모델링 개보수는 되지만 증축 같은 거 혹시 넣으면 또 안 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정읍시 조례는 증축 부분은 없습니다.
오명제 위원   
없으니까 혹시라도 넣으면……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신축하고 개보수만 있는데……
오명제 위원   
하기야 증축 넣으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그러죠, 지금도 저희들한테 증축해달라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데는 창고를 좀 지어달라는 분도 있고 많이 있어요.
오명제 위원   
많이 있어가지고 그냥 맨날 우리가 죽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인데 증축은 어렵다.
오명제 위원   
그래서 비가림 하나 하려고 해도 안 된다고 하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사실은 제가 경로당을 돌아보면 읍면에 있는 경로당은 보통 20평에서 25평 되니까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데는 어디 있냐면 7평 있는데도 저희들이 못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오명제 위원   
그래도 자기들은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뭐 어렵겠지만 물론 증축 넣으면 아마 사업비가 많이 추가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이제 그걸 넣어놓으면 좀 민원이 많이 생기죠.
오명제 위원   
검토를 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향경   
오명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시스템이 문제가 있나 봐. 며칠째 행정감사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과부하 걸렸나 봐.
이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보조금 집행 내역이 9페이지에 있거든요.
거기 보면 올해는 사실 반납액이 없는데 2022년도 1년 동안 집행했던 보조금 내역 중에 법정 운영비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 반납액이 있어요.
이렇게 발생한 사유가 뭔지, 이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과다계상이 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그냥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과다계상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각장애인, 농아인협회, 그런 데가 좀 반납액이 있는데요.
이상길 위원   
그리고 자애원과 4개소, 거기는 보니까 9천만 원이 반납액으로 돼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제가 각각 설명해드려 볼게요. 
시각장애인은 지금 올해 시각장애인 증축을 했습니다.
증축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공공요금을 더 반영해놓은 부분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준공은 지난달인가 이루어져서 그동안에 공공 운영비 지급 사유가……
이상길 위원   
그건 미집행 잔액이다?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그렇고요, 농아인협회는 원래 여기 운영비 속에 영호남 농아인 지도자 대회 예산이 거기 운영비 속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안 한 부분이어서 그 금액이 남아 있는 부분이고요.
이상길 위원   
이 뒤에 보니까 또 세계농아인대회 참가 관련한 부분도 행사가 취소돼서 반납하고 뭐 그런 게 있구먼요.
그리고 그다음이요, 자애원.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그다음에 자애원은 저희들이 장애인 거주시설 법인 예산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75억 돼요.
이거는 15억 된 것은 10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인데요, 프로그램이 좀 축소되고 종사자가 일부 감소되다 보니까 전체 예산 대비 9천만 원 반납한 것은 그렇게 많은 비율은 아닙니다.
75억 중에서 그것이 반납 잔액이 생겼고요, 장애인 거주시설 자애원은 그건 긴급히 한 사업인데요.
소방 부분이 지적이 됐어요, 소방 관련.
그래서 예산은 6천 세워져 있는데 실제로 사업하다 보니까 한 3600 정도 들어가고 순수 잔액이 2300 정도 남은 부분이고요.
아까 뒷부분 하나 올해 예산에 취소됐다는 부분은……
이상길 위원   
그것은 됐고요, 그것은 됐고 세계농아인대회는 어떤 외부의 사정에 따라서 취소될 수도 있고 참가를 안 하니까 반납이 되는 것이고, 자애원의 기능 보강 관련한 부분은 기초적으로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 어떤 정도의 설계가 나오면 그 기본 품셈이 있을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잘못 계상이 돼서 과다 예산이 책정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일정 부분 그럴 수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일정 부분 그런 게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이상길 위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세심하게 그쪽에서 기능 보강이 온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요구한 대로만 우리가 이렇게 반영을 받지 말고 현장 점검을 꼼꼼히 하셔가지고 실제 필요한 부분만큼만, 그렇게 해야 나중에 이렇게 1년 지나고 난 뒤에 지적받는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좀 챙겨주셨으면 하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 단체 임대료 관련한 부분이 있어요.
저기 뒤쪽에 제가 보니까 몇 페이지인가요? 잠깐만요, 서류가 하도 많아서…….
곰두리스포츠센터에 장애인 체육회 사무실이 있는데 그게 목욕하고 사무실 임대료까지 해서 400 얼마인가가 있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이상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곰두리스포츠센터도 저희 어찌 보면 정읍시의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조례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 체육회가 들어와 있다고 할지라도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은 부분이고요.
이상길 위원   
그러면 정읍시체육회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는 거기는 소유가 뭐로 돼 있나요? 그것도 공유재산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이상길 위원   
그런데 거기는 임대료 받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그거는 알아봐야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임대료를 안 받고 장애인 체육회는 임대료를 받으면 형평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제가 정읍시 조례에 체육지원 조례가 있어요. 정읍시 체육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제17조2항(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정읍시체육회 및 정읍시 장애인체육회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 2호, “사무실 임차료 및 운영경비”, 사무실 임차료가 결론은 임대료죠?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이상길 위원   
그러니까 정읍시장애인체육회 예산 범위 내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상근직원 인건비 지원하고 사무실 임차료 및 운영경비에요.
그러면 정읍시체육회하고 정읍시장애인체육회하고 똑같게 적용을 해주라고 했는데 정읍시체육회는 임대료를 안 받고 정읍시장애인체육회는 임대료를 받는다고 한다면 이건 지금 법의 적용이 형평성을 잃었지 않느냐.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그 관계는 저희들이 회계과하고요, 공유재산 조례상에 나온 것을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유재산 조례에 나와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어쨌든 두 단체가 똑같은 체육회란 말이죠.
장애인 체육회도 체육회고 정읍시체육회도 체육회예요.
다른 분류될 수는 있고, 다만 표기와 또 장애인이라는 분류만 있을 뿐이지.
그러면 똑같이 적용을 해줘야 된다.
국민 모두는 평등할 권리가 있고 모든 복지는 공평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잘 챙겨보시라는 얘기고, 못 챙기셨다고 한다면 한번 그 전에 치까지도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어떤 일정한 소득이 있거나 어디선가 많이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러니 그동안에 몇 년 동안에 받은 근거가 우리가 잘 못 해서 적용을 했다고 한다면 그분들한테 당연히 돌려줘야죠.
그거 한번 체크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로당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경로당의 실제적인 운영은 각 읍면동의 복지담당자나 복지요원들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어느 경우를 봤냐면 경로당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주로 계시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정상인처럼 보이는데 순간순간에 순간적인 치매가 오시거나 약간의 생각이 좀 다른 분들하고 차이가 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거기 회장이나 총무, 재무, 이런 분들이 실제 청소라든지 식사 해결까지 다 해 주는데 식사를 하고 나서 왜 나는 안 줬느냐, 이런 경우, 또 결론은 그렇게 해서 옥신각신하게 되면 결론은 노인학대로 또 자녀들이 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팁 한번 드렸는데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읍면동에서 주로 가장 가까운 데에 있으니까 거기서 신고가 들어오고 또 그런 사례들이 들어오면 저희 부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보건소하고 읍면동하고 우리하고……
이상길 위원   
과장님, 제가 그걸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고 정신 건강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에 체크를 좀 해야 된다.
보건소하고 협조를 해서 거기에 방문 요원들이 있고 또 어떤 혈압이나 당뇨 체크하러 다니시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이 복지요원하고 같이 가서 체크를 할 때 그 주변에 계시는 같은 경로당을 활용하시는 어르신들하고도 대화를 나눠보면 이분은 치매 테스트를 한번 받아 봐야 될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받아 봐야 된다, 이렇게 해야 그 생활 공동체예요. 
그분들이 와해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한 분 때문에 완전히 그 경로당이 와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대처를 한번 세우셔서 좀 정리를 하고 좀 요원들하고 협의를 좀 한번 해서 했으면 쓰겠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알았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리고 보통 우리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분들에게 지원되는 보조사업들이 상당히 많죠?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이상길 위원   
그런데 휠체어를 지원한다든지 전동 휠체어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운전자들이 참 저뿐만 아니고 모든 운전자들이 장애인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을 뵈면 상당히 부담스러워해요.
그분들은 방향 지시등도 안 켭니다. 그리고 도로인지 인도인지 자전거 도로인지 별로 구분을 잘 안 해요.
그러면 나중에 교통사고나 어떤 접촉 사고가 있었을 때는 누구한테 귀책 사유가 있느냐, 순수하게 운전자한테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저는 그냥 제 생각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과장님? 
저는 그분들도 밖을 이렇게 다니면서 활동할 정도로 되면 이 사고는 우리 정상인하고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분들은 분명하게 어떤 시시때때로 시기를 정해서 뭔가 계도하고 안내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론은 일반인들이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 대한 인식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안 좋은 인상들을 자꾸 갖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편견을 갖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생각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오선익   
예,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금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같이 인식할 수 있도록……
이상길 위원   
내년도에는 긴급하게 수정예산을 통하더라도 장애인단체별로라도, 또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 보조기구를 받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도 안내를 한다든지 문자를 보낸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1년에 한두 번은 정말로 서로가 같이 사는, 더불어 사는 사회에 우리 지역만이라도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정상적인 사고와 정상적인 준법정신을 가지고 지낼 수 있도록 같이 해줘야 인식의 변화가 생기고 앞으로는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이 또 그분들을 만나면 더 예우 있게 대해주고 같이 할 거 아니냐는 얘기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한번 내년부터는 뭔가 교육 프로그램이 됐든 뭔가 좀 뭐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표현을, 소양이라고 할까? 
좀 그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도·계몽이.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그런 사고가 생겨서 의료비가 부담이 되고 또 사고를 낸 사람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사회적인·경제적인 문제가 2차, 3차로 생기니까 그 부분을 한번 우리 정읍만의 특수한 뭔가 프로그램으로 한번 해보면 선도적이지 않을까.
만약에 그전에 그런 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전국적으로 유일무이할 수도 있겠습니다.
잘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이상길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그리고 참고적으로 아까 곰두리스포츠센터에서 장애인 체육회 임대료를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정읍시체육회도 임대료를 다 내고 있고 보조금으로 편성해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래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장애인체육회도 제가 있을 때 보면 임대료도 포함해서 운영비에 다 넣어주는……
이상길 위원   
거기 안에?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이상길 위원   
그럼 뭐하러 이중으로 일을 합니까? 거기는 임대료는 다 삭제하고 운영비 편성을 안 하면 되죠. 
왜 이렇게 주고받고 합니까, 그걸?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그런데 관리 부서 각각 다르고……
이상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미 세울 때 그걸 빼버리면 되잖아요. 어차피 무상이잖아요. 
우리가 준 돈으로 다시 되돌려받는데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공유재산 조례상에 받도록 돼 있으니까 그쪽에서는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
이상길 위원   
지원은 여기서 해야 되고?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이상길 위원   
무상사용 허가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까?
그렇게 그러면 미리 고지를 해서 그분들한테,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이런 운영비나 보조금을 받게 되면 다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아까 과장님 답변에 ―뭐 아까 질문이 끝났는데― 나는 다른 분들도 임대료를 안 내는 줄 알았어요.
여기에 보면 조례에 보면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정읍시체육회도 내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어쨌든 제가 그러면 잘 못 알고 질문을 한 거가 되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전부 다 알 수는 없을 테니까. 
다만 이런 경우는 안 생기도록, 혹시 차별이 있거나 또 덜 챙겨진 부분 때문에 오해가 있지 않기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향경   
이상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노인 보행보조 확충 지원 사업의 진도율이 31%에요.
또 거기 이동권 보장 사업도 사업 진도율이 35%고,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이거는 공약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공약사업은 ’23년부터 ’25년까지의 진도율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교통약자 복지 확충 보행보조기가 지금 올해 한 건으로는 31%고, ’25년까지 따질 때는 100%가 채워지는 거죠.
○위원장대리 서향경   
그러면 나누기 3 하니까 얼추 맞게 진도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위원장대리 서향경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거기 소규모 점포 근린생활시설 경사로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지금 올해 신규사업으로 올해 처음 5천만 원을 세웠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지체장애인협회하고 같이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현재 6개소는 설치가 완료돼서 1,200만 원 예산이 집행이 됐고, 지금 11월, 12월 중에 지금 거기하고 같이해서 집단적으로 해서 그 업체를 점포하고 같이해서 15개소를 지금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대리 서향경   
그런데 저는 사실 주요 업무보고 때도 이 말씀을 과장님께 드렸었고, 제 기대치로는 5천만 원 예산이 금방 나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청이 더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23년부터 ’25년까지 3개년으로 한다고 했지만 이렇게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밀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추가 사업비를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 고심까지 이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더딘 이유가, 그리고 또 어떤 근린생활시설에 제가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해보라고 하는데 세 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세 분이 공통적으로 좀 뜨뜻미지근한 그런 반응을 보여서 좀 놀랐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사업 이름이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장애인 등 보행 약자의 접근과 출입이 어려운 소규모”, 이렇게 가지 마시고 “장애인·노인·유모차 등”, 그러니까 그분들은 장애인은 소수라고 생각을 하고 장애인은 얼마나 우리 집에 오겠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일명 BF시설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경사로가 완만하게 되면 어르신들, 부모님 다들 모시고 식사하러 가실 거고 우리 정읍시는 65세 이상이 3만 명이 넘습니다.
초고령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65세 이상이 25%만 넘어도 초고령 사회인데 우리 정읍시는 30%가 넘는 초고령 사회인데 그러면 이 BF시설, 소규모 점포 입구 경사로 사업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그 사업명을 좀 명시를 해서 우리 부모님도 여기에 해당 돼, 또 유모차, 아이들 키우시는 젊은 세대들도 해당이 돼, 또 하나가 배달업, 생수를 배달한다든가 이분들도 구루마를 경사로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사업명을 정하다 보니 식당을 예로 든다면, 꼭 식당이 그런다는 건 아닙니다.
이걸 시에서 경사로를 사업을 해서 얼마나 많은 고객 확충이 될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장애인·노인·유모차 등 보행 약자 접근 용이를 위한 사업”, 이렇게 좀 하셨으면…… 그냥 제안 말씀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위원님 좋은 생각이십니다.
○위원장대리 서향경   
그래서 좀 홍보 방안 마련하셔서 많은 시설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9페이지, 코로나19 사망자 보상금 지급 현황이 지금 세어보니까 63명이더라고요.
지금 ’22년도하고 ’23년도만 지금 63명인데 지금 현재 4월 24일 이후로 코로나 위로금이 중단이 됐습니다.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위원장대리 서향경   
그리고 6월 20일부터는 장례비도 지원이 중단이 됐고.
그러면 여기 63명이 지급액이 다 다르거든요. 
물론 대동소이합니다만 어떤 분은 1천만 원, 어떤 분은 1,230만 원, 이렇게 나가요.
이게 왜 차이가 날까요? 어떤 기준이 있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이거는 국가에서 주는 저기인데요, 사망하게 되면 1천만 원이 지원이 되고 부가적으로 주는 부분이 여기서 백몇만 원, 50만 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향경   
그러면 그 위로금과 장례비 이외에 더 지원이 됐다는 건가요? 품이 있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다른 명목으로.
○위원장대리 서향경   
아, 명목이…… 그리고 날짜가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한 날이나 두 날에 이렇게 지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12월 22일날 일괄 지급이 됐고 ’23년도는 6월 5일날 일괄 지급이 됐고, 원래 이렇게 내려왔던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국비 신청자들이 확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돈도 내려오면 그걸 같이 일률적으로 한 번씩, 그때그때 올 때마다 주는 것은 아니고 돈이 내려오면 그때 같이 지급하기 때문에 날짜가 동일한 날짜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서향경   
그러면 2019년도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오신 분을 기점으로 우리가 팬데믹화 됐거든요.
그러면 ’20년도, ’21년도도 지원금이 나갔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향경   
우리 정읍시는 몇 명 정도 되나요, 토털?
지금 다 끝났으니까요, 6월 20일로.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현재까지는 그걸로 끝나고 현재는 없고요, 전에 지원한 자료들은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향경   
그러면 우리 정읍시는 코로나 사망자 보상금이 얼마였고, 또 몇 명이었는지 추후……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향경   
예, 감사합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송기순 위원님 추가 질의 바랍니다.
송기순 위원   
저도 39페이지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해서 저는 저기 했는데, 그럼 여기는 50만 원 뭐 이렇게 지급이 된 게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런가요? 
1천만 원 미만으로 된 건 왜 그래요? 
사망하면 1천만 원을 기준으로 준다고 했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자료에 보시면요, 사망하면 1천만 원 줬고 다른 명목으로 주는 것은 또 그 이후에 따로 준 부분들이 있어서 금액……
송기순 위원   
아, 여기에 기재가 안 돼 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아니, 따로 1천만 원 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에 줬고 그 이후에 다른 명목으로 되어 있어서 두 가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기순 위원   
그래서 일률적이지 않고 1천만 원은 기본으로 있고 뒤에가 써져야 되는데 보면 뒤에가 30만 원, 40만 원, 막 이렇게 있어요.
190만 원, 막 이런 식인데 왜 그런가 그게 궁금해서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참고적으로 예를 들어서 거기 보시면요, 39쪽에 세 번째, 이평에 ‘박판*’라고 되어 있죠? 
거기가 1천만 원이 지급이 됐고요, 그 뒷장에 보시면 중간 정도 3분의 1 정도에 보면 ‘박판*’라고 또 하나 있죠?
그거는 17만 원 줬어요. 그러니까 준 시기가 1천만 원 따로 줬고, 나머지 명목으로 준 것은 그 뒤에 준 것이고 또 같이 준 경우는 천백만 얼마, 그렇게 준 경우가 있고 그럽니다.
송기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행정소송 현황이에요.
가운데에 있죠, 22번?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송기순 위원   
그런데 접수일은 2022년 7월 19일로 돼 있어요.
그런데 회수일이 ’20년 10월 30일로 돼 있어요. 기재가 잘못된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아닙니다. 그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확인해가지고 반환을 해라, 저희들이 처분 내린 날짜가 ’20년도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년 10월 30일날 저희들이 그 옆에 있는 청구 금액 1억 8,400을 회수를 받아들였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불복을 해서 처분을 취소해달라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송이 ’22년도에 진행이 돼가지고, 그전에 진행이 됐는데 또 항소를 작년에 했습니다.
해가지고 얼마 전에 종료가 됐는데 일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 4,800을 받아들였는데 4,600을 내줘라.
송기순 위원   
4,800을 도로 내줬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그건 이제 내줬습니다, 우리가 추경에 세워서.
송기순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되는데 선후가 바뀐 것 같아서 혹시 기재를 잘못하셨는지 여쭤본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저도 자료 처음에 작성할 때 봤더니 그게 맞습니다.
송기순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저희가 이해가 가지만 표로 봤을 때는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좀……
○복지환경국장 오선익   
내용을 조금 써줬어야 이해가……
송기순 위원   
내용이 안 써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까 뒤에 물어보고 싶은 건 다 물어봤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아까 참고적으로 장례비가 1천만 원이었고 다른 항목이 전파방지비라고 그걸 준 겁니다.
전파방지비라고 해가지고 여기 금액이 다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백몇만 원, 어떤 분은 50만 원, 그게 명목이 전파방지비입니다.
○위원장대리 서향경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개선해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익 복지환경국장님, 강한석 노인장애인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복지환경국 소관 인재양성과,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4일차 2023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5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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