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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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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정읍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예산실 시민소통실 감사과


일  시  2023년 11월 13일(월)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개시)

기획예산실  
○위원장 이도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일차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20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집행기관이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의 효율적 시행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비록 한정된 시간이지만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순으로 하며,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질의는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질의는 7분, 보충 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직속실과 4개 부서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속실과장께서는 답변석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하신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선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감사과장 임홍재

총무과장 최낙성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이도형   
이상으로 증인 선서를 마치고 기획예산실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실·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   
우리 정읍시 공문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조례 같은 경우에도 조례규칙 심의도 하죠, 기획예산실에서, 그런가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박일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문서를 생산할 때 대국민 공개, 그리고 비공개,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런데 비공개하는 것이 원칙이 뭐예요?
왜 비공개를 하고, 비공개, 공개,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그것은 사생활 보호랄지 그런 것 때문에 첫째,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그다음에 보안 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지정합니다.
박일 위원   
예를 들어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구성 보고, 이것이 공개일까 비공개일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공개 부분도 있고 비공개 부분도 있고 그럽니다. 일부 비공개……
박일 위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구성하는데 그게 무슨 놈의 비공개에요.
뭐 북한 간첩이 보면 큰일 날 일이야?
이게 비공개예요, 왜? 이게 무슨 대외비예요?
그리고 의원발의하는 것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다 비공개로 해놔, 조례를.
우리 정읍 시민들에게 돌려주려고 하는 것을 조례를 이렇게 제정함에 있어서 공표를 무조건하잖아.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조례는 다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 위원   
공개하죠? 검토의견 제출이라 이게 비공개인가?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검토의견을 제출하는……
박일 위원   
자, 봐봐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비공개 대상 정보 해가지고 비공개 사유, 우리 정읍시에서 지금 하는 거 보면 다 제9조5항에 다 돼 있어.
비공개 사유가 9조5항을 다 그렇게 인용을 해놨어요.
그런데 비공개 대상 정보 제9조5항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여기까지는 내가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감사나 입찰·기술개발, 이런 거.
그런데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상당한 이유라는 것에 방금 내가 말하는 것도 다 포함이 된다 이거죠? 그러는가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공개가 되면 더 피해가 클 것 같다 할 경우에는……
박일 위원   
아니,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도 비공개예요?
행동강령 위반, 출장여비 과다 수령액 반납 및 가산 징수 통보도 비공개,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 대상 안내 및 DB자료의 제출 요청도 비공개, 그러니까 이 권한이 누구한테 있냐 이 말이야.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그걸 규칙으로 정할 때……
박일 위원   
그럼 방금 내가 말한 것에 9조5항에 이게 다 포함이 된다고 봐요? 그건 아닌데.
건강검진 포인트 사용 독려 협조 요청, 이것도 비공개예요.
이게 무슨 놈의 정보예요. 이게 무슨 놈의 대외비예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건강검진 같은 건 좀 비공개로 하더라고요.
박일 위원   
건강검진 포인트 사용 독려, 이것도 비공개고…….
의원발의로 이제 할 예정이야,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됐어.
정읍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제출, 이것도 비공개.
정읍시 민간위탁 다함께돌봄센터 2023년 자체감사 결과보고, 이것도 비공개.
나중에 정보 공개 요청하면 이런 거 다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공개를 하도록 하면…….
박일 위원   
법무팀에서 공개, 비공개, 이걸 결정하는가요? 어디에서 하는가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총무과에서……
박일 위원   
총무과에서?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박일 위원   
조례규칙 심의도 하고 할 때 보면 우리 직원들의 업무 연찬도 잘 좀 하고 역량 강화도 좀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거쳐 가는 자리로 생각하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정보가 너무 많은……
박일 위원   
일단 이 제도권 안에 들어왔다 해서 얼른 점프해야지, 이 생각만 가지고 있나…….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이 내용을 좀 더 그 직원들은 숙지해서 문서를 그렇게 생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 위원   
과장님, 송기순입니다.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 위원   
그런데 다른 타 지역은 10월부터 40일간 정도를 국회 앞에서 숙식하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 정읍은 어떤 식으로 예산을 확보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산 관련해서 지금 세종시에 파견이 한 분 6급이 나가 있어요.
거기에서 각 부처하고 국회 단계에서 예산이 편성됐는가 안 됐는가를 파악해서 보내주면 실과소에서 일단 가서 하고 최종적으로는 기획예산실하고 시장님 모시고 가서 중요한 예산은 설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 위원   
우리 정읍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기순 위원   
앞으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정읍이 전에는 27만이 인구가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10월 중에 10만 3,984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어느 지역이나 이런 경우는 많이 있지만 더더구나 우리 정읍은 더 많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정책이나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은 있으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저희가 인구를 쭉 파악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출생보다 사망이 한 2배 이상 많아요.
그래서 자연감소하고 전입·전출도 비교해보면 거기서도 한 400∼500명이 빠지고 그래서 1년에 보통 한 1,400명에서 1,500명의 인구가 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일단 청년 정책을 강화하고 또 저희 산부인과 공공산후조리원도 지금 설립해서 이쪽 서남권을 커버하고 아산병원에다 어린이 전용 병동도 설치해서 국가에서 랭킹 안에 드는 소아과 의사가 정읍에 와서 진료를 하고 그런…….
송기순 위원   
그렇게 힘쓰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송기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정읍에 맞는 맞춤형 전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익산은 지금 인구가 늘어났다고 해요.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입주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일자리 창출로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시민이 와서 살 수 있는 쾌적한 그런 것도 만들어야 되고 공원도 늘려야 되고 여러 가지 저기를 좀 해서 해야지, 익산이나 정읍이나 뭐 그렇잖아요.
그러는데 우리도 좀 뭔가 정책을 획기적인 정책을 갖고 가서 인구를 더 늘려갈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도 정책제안 페스티벌을 제가 살펴봤어요. 
우리 기획실에서 하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송기순 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최우수작, 우수작 모두가 미선정되었어요.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저희가 최종 심사할 때 그 내용을 싹 검토해 보니까 최우수작 갈 정도로 제안이 조금 안 된다 해서 우수하고 장려만 선정을 했습니다.
송기순 위원   
일반 주제도 최우수 당선작이 미선정이에요. 
이게 그러면 모두 다 당선작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아니요, 특별 주제하고 일반 주제하고 시민, 공무원 나눠서 하는데요.
거기에 최우수는 없고 우수하고 장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과소에 보내서 그걸 추진하는가 추진할 수 있는가 점검을 해서 2022년도 치는 한 8건 정도가 제안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송기순 위원   
조금 더 확대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전 국민을 한다든지 이런 확대를 해서 제안을 정읍에 맞는 제안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저희도 전국적으로 시행해 볼까 했는데 정읍 시민이 정읍에 대해서 제일 잘 안다 해서 정읍 시민으로 한정을 했고, 또 건수도 한 400건 정도 정읍만 해도 들어오는데 전국으로 몇천 건이 들어와요.
그래서 최우수상도 보통 전국에서 했을 때 타 시도 분들이 타더라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읍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한해서 받고 있습니다.
송기순 위원   
그런데 좀 너무 이렇게 당선작이 없다고 하니까 이런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더 뭔가 해결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조금이요,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를 ’23년에 처음으로 대대적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국가에서. 
그런데 우리 정읍에는 지출된 예산은 287억이에요, 지원된 보조금이. 
그런데 항간에서 보조금 일몰제를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기순 위원   
지금도 현재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송기순 위원   
그래서 보조금 심사가 대폭 강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검토는 잘 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지금 저희가 작년에는 285억을 본예산에 세웠는데요, 추경에 19억 해서 304억이 총 작년인데 올해는 337억이 저희 한도액이에요, 국가에서 내려올 때 저희가 세울 수 있는 한도가. 
그런데 253억을 작년보다도 대폭 한 32억 정도 감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조금 단체들한테 굉장한 압력을 받고 있어요, 사실은. 
보조금 조금 깎으면 그 단체에서는 엄청나게 항의도 많이 하고 해서 32억을 감축했을 때는 저희도 엄청나게 항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송기순 위원   
그러니까 저희 정읍이 재정자립도가 높다면 이런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낮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꾸 이게 늘어난다면 갈수록 예산은 커질 것 같은데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가.
저기 전라북도 비영리민간단체가 1,090개소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잘 선별도 하셔야 되고, 아까 일몰제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정말 잘못하면 일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 실장님이시죠?
예비비가 ’23년도가 지금 370억이 넘습니다. ’23년도가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23년도가 보조금 한도액으로 말한 금액은 304억이고요, 버스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은 보조금 한도액에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보조금으로는 304억입니다, 금년 2023년.
서향경 위원   
그럼 지금 지출결정액이 지금 198억이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서향경 위원   
’23년도 지출결정액이, 지출했거나 지금 결정된 액수가.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보조금이요?
서향경 위원   
예, 아니, 예비비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비비요?
서향경 위원   
예, 지금 예비비 자료를 살펴보니까요, 예비비라는 것은 일반회계의 100분의 1을 확보하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에 지출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폭우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지금 예비비 살펴보니까 잘하고 계셨는데 두 군데, 통합바이오가스화 추진 관련 사업타당성 용역에다가 지금 2,200만 원을 쓰셨고 또 청소차량 공공운영비에다가 또 7,400만 원을 쓰셨어요.
이게 예비비로 나가는 집행 용도가 맞습니까? 
지금 이게 천재지변도 아니고 예측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예측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비비가 두 가지로 편성이 됩니다. 
일반 예비비는 100분의 1이고요, 재난예비비가 따로 또 있어서 이것은 규정은 없이 저희가 세워놔서 이게 재난으로 판단될 때는 재난예비비에서 지급하고요, 일반 예비비는 우리가 예측을 못 했거나 긴급 상황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비용이……
서향경 위원   
그러니까요, 사업 타당성 용역이 예측 가능성이 없었는가, 용역을 맡기는데 예비비로 지출을 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긴급하니……
서향경 위원   
이게 어떻게 긴급 상황이었을까요? 
사업 타당성 용역 맡기는데 이게 긴급입니까? 
아니면 예측 불가능하셨다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그것은 시기적으로 적기에……
서향경 위원   
또 하나는 9월달에 집행하셨어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서향경 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소 차량은 공공운영비잖아요. 7,440만 원.
이것도 예측 가능할 수 있었는데 예비비로 집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유류비가 갑자기 많이 올랐어요.
서향경 위원   
유류비 오른 부분을……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그 부분을 청소차는 운행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3/4분기 치가 아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서향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비비는 긴급하고 긴요한 사업에만 지출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 위원   
아까 저쪽에 보조금 관련 올해 대비 내년 해가지고 32억이 절감됐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종류, 주 절감 사항이 어떤 종류의 절감이 있는가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2022년도 치 평가를 해가지고요, C나 D 나오고, C·D·E가 나온 거, C는 10% 절감을 했고요.
D가 나온 것은 평가 결과 20% 감소했고 E가 나온 사업은 전면 폐지, 그런 첫째 방법을 했고요.
두 번째는 물품 구입이나 식사, 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통일을 해서 식대는 얼마다 얼마다 해서 싹 거기에서 감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감이 됐습니다.
오명제 위원   
아까 보조 사업자들이 불만이 많다고 그러는데, 불만이 많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 주고요.
저쪽에 19페이지 보면 파크골프장 조성 확대가 있는데 이건 공약사업에 보면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던가요, 확대가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당초에는 한전 다리 밑에 쪽, 역전으로는 공설운동장 가는 다리에서 밑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환경청에서 홍수위에 걸린다고 해서 지금 덕천교 그쪽으로 아마 옮겨야 할…… 공약사업도 기간을 변경했습니다.
오명제 위원   
그쪽으로 가능해요, 덕천 쪽으로?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그쪽은 환경청에서 지금 용역을 따로 해요. 
그래서 그 용역에 집어넣으면 가능하다고 했어요.
오명제 위원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는구먼요?
엊그저께 국회의원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그쪽 한다고 하길래 혹시라도 해서…….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동진강 권역 하천 기본계획을 지금 환경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오명제 위원   
예, 잘 알았고요, 162페이지에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있죠?
보면 2024년도에 기금 발굴 추진을 2회를 했구먼요.
발굴해가지고 총 몇 건이나 발굴됐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24년 치요? 
오명제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24년 치를 총 6개를 발굴해서 지금 심사를 했습니다.
오명제 위원   
6개만 발굴됐구먼요, 보니까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더 했는데…… 
오명제 위원   
아니, 총으로 발굴한 것이 몇 건 됐는가, 접수했을 거 아니에요. 
시민을 대상으로라든가 각 관련 부서 해가지고 몇 건이나 접수됐는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총 들어온 건수는 제가 정리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명제 위원   
예, 정리해서 주고요, 어차피 내년도 지방소멸기금 확정이 됐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확정됐습니다.
오명제 위원   
그런데 보니까 정읍시는 제일로 하위 등급 C등급을 받았더라고요, 보니까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저희도 그래서 작년에, 재작년에 그것이 저희도 C를 받아서 올해는 부시장님이, 이제 팀장들이 가서 설명을 하는데 부시장님이 직접 가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왜 C가 나왔냐고 물어봤더니 전국 89개 중에 50%를 C를 줬어요.
그런데 인구감소지수가 전라북도에서 정읍시가 10개 중에 제일 인구감소지수가 높아요.
그래서 인구감소지수가 제일 낮아요. 그래서 무주나 장수, 이런 쪽에 점수를 높이 줬는가 봐요.
오명제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업 선정을 할 때 지금 다 사업 선정 내용을 보면 계속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선정했구먼요, 보니까요.
그런 것을 용역까지 했잖아요, 이번에 하면서.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오명제 위원   
그런데 나는 사업 선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사업 선정을 저희도 소프트웨어 쪽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지침이 하드웨어 사업, 건축하고 이런 것만 신청해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명제 위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시행할 사업을 신청했는데 2022년도, 2023년도 다 C등급 맞았잖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그런데 그런 걸 이것이 언제까지 진행되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10년간 1년에 1조씩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도 회의 가서 건의를 했어요.
89개 감소 지역에 대해서 균등하게 배분을 해라, 1조로.
두 번째는 균등하게 배분을 해서 사업 추진 실적을 다음 해에 봐서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줘야지 평가하는 기준이 없어요, 시군마다 사업이 싹 틀리기 때문에. 
오명제 위원   
물론 그래도 사업 내용이 특별나면 아마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년에 할 때는, 내후년에 할 때는 더 해서 사업을 그런 콘텐츠에 맞게 해서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부탁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본질의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공직자분들 공무 국외출장을 많이 다녀오셨죠? 
2002년도부터 다녀오신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2022년 11월 9일에 심의를 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총 54회, 맞나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56회요. 
정상철 위원   
아, 그래요? 여기에 보면 대부분이 두 분도 가시고 여섯 분, 두 분, 한 분, 네 분, 이렇게 공직자분들이 다녀오셨습니다.
여기에 제가 나머지는 설명을 들었어요.
베트남을 스물두 분이 가신 경우도 있고요, 미국을 스무 분이 가신 경우가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팀장님한테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충분한 설명은 들었습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가셨을 거다라고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분들 연수보고서를 어떻게 하죠? 다녀오시면 연수보고서.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30일 내에 전부 다 기획예산실에 제출해서 연말에 책자로 만들어서 배부해요.
정상철 위원   
연말에 책자 만들어서 정보 공개해요? 그건 안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책자 만들어서 실과소에 배부합니다.
정상철 위원   
아니,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공직자분들이 해외 공무연수를 갔다, 다녀와서 보고 느끼고 앞으로 정읍시청에 어떤 정책으로 대안 제시를 할 수 있다라는 시사점을 나는 느꼈다라고 하는 그것을 저희 의원님들은 다녀오시면 홈페이지에 정보 공개합니다. 아시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정상철 위원   
저희도 30일 이내에 하죠? 저도 지난번에 다녀오면서 제가 직접 썼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 그거 쓰는데.
바라보는 관점, 바라보는 곳이 틀리기 때문에 공직자분이 바라보는 거 하고 제가 보는 거 하고 일반 시민이 바라보는 것은 관점이 틀리다는 얘기죠. 지향점도 틀리고. 
그런데 그런 걸 약식으로라도 정보 공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시민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고 어떤 분들이 이탈리아를 몇 분이 가셨는데 어떤 주무관님하고 정책 가셔가지고 어디 어디를 다녀오시고 어떻게 어떻게 무엇을 보고 앞으로 우리 정읍시의 관광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느끼고 왔다, 그게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으냐.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앞으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 위원   
아니, 여기서 실장님이 확답을 막 하시는 게 아니고 심의를 하고 할 때 그런 것까지도 논의를 해서 앞으로 공직자분들이 그런 걸 다녀오시는 것도 예산을 쓰고,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배낭여행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검토가 필요하면 검토를 하셔서 공개를 하면 좋겠다.
약식으로라도 몇 분이 어떻게 다녀오시고 어떻게 어떻게 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공직자분들의 공무 국외출장을 적극적으로 많이 보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항상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직접 보고 느끼고 배워서 저희 시의 정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더 확대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 위원   
지금 앞으로 예산의 효율성이 좀 어려워서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보조금 같은 경우도 과연 이게 보조금으로 나가야 되는 성격이냐, 아니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저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산 추경할 때도 그랬고 욕을 먹더라도 정말로 저희가 앞으로 예산의 문제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좀 허리띠를 졸라 맨다라고 하면 예산을 잘…….
대부분 보조금이 표하고 연결이 됩니다, 정치적인 행위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도 예산 세우는 데 눈치도 많이 보고 하는데 과감하게, 과감하게 해 주실 건 과감하게 도려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자리에 와서 왜 안 세워줬냐고 혼나는 것을 두려워하시면 아무것도 못 해요.
혼나는 거 뭐 이틀, 3일씩 혼납니까? 잠깐 혼나고 마는 것이지.
그러니까 과감하게 잘라주시면 된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드림랜드 배후주차장 지금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지금 토지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토지 매입이 문제가 좀 생겼죠?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지금 가지 못하고 거의 잘 가다가 지금 몇 군데에서 지금 브레이크가 걸려가지고 토지 매입이 지금 답보 상태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정상철 위원   
그런데 우리가 도에다가 우리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11월달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11월달에 하려고 했었어요.
이것도 지금 미뤄지는 거죠? 했습니까, 토지 보상이 다 안 이루어졌는데?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지금 재정계획은 9월달에 접수를 해서 12월에 다음 주에 심의를 해서 행안부에 올리는 건데 거기에는 아마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정상철 위원   
들어갔어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정상철 위원   
토지 보상은 문제가 좀 어렵다라고 느낄 정도로 지금 심각하게 그런 것 같은데……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협의가 몇 건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확장하면서. 
정상철 위원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협의가 안 된 것 같아요”라고 하면 “협의될 거예요”예요, 아니면 “죽어도 협의 안 해 줄 거예요”예요, 그게? 
협의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렵다, 지금.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적극 노력해 봐야죠. 안 되면 수용 쪽으로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협의가 제일 빨라요. 어렵더라도 협의로 가는 것이…….
정상철 위원   
하나만 더, 시간이 남았으니까.
우리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이라고 용역해가지고 하셨었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했습니다.
정상철 위원   
거기에 용역도 했고 기본계획을 했고 시행계획까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시행계획이 이게 지금 5월달이에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7월 18일날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정상철 위원   
그러니까 5월달에 추진해서 7월달에 나왔다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정상철 위원   
날짜가 써져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에 제가 이 용역보고서에 우리 정읍시에서 전체적으로 용역보고서들을 보면 항상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축산 악취로 인하여 정주 여건이 어려우므로 관계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적고 생활인구도 적고 정주인구도 적다, 또 일자리 부분은 청소년 창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정읍시의 용역보고서 대부분이 보면요, 이 말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개선된 것은 단 하나도 없다. 
도대체 개선되는 곳이 없어. 눈에 보이들 안 해.
그런데 용역보고서는 똑같아, 대부분이 다. 
예산은 써가면서 이거 용역했던 데가 호남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데인데요, 우리 정읍 업체인가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전주 업체로 알고 있어요.
정상철 위원   
전주 업체예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정상철 위원   
지역농업 네트워크 호남협동조합이네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정상철 위원   
4,850만 원, 용역비가?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정상철 위원   
수의계약했어요? 협상?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협상에 의한 계약.
정상철 위원   
이분들이 용역결과 및 추진에 인구활력 사업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및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이 용역의 결과물이라고 다 할 수는 없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어떻게 어떻게 반영을 지금 했습니까, 예산에?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지금 서부권 공공산후조리원하고요, 거기에 기금 50억, 광역하고 지역 해서요.
그다음에 서남권 소아 외래진료센터 거기에 22억, 그리고 정읍형 치유농업 클러스터에 10억, 농촌유학 체류형 거주시설 조성 사업에 15억, 총 6건을 냈는데 저희가 117억을 요구했는데 79억이 예산에 반영돼서 조금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상철 위원   
우리 용역보고서에서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반성하고 보완해야 될 곳에 청년들의 수요에 맞는 창업 지원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 강화가 필요하다”, “보건·보육·교육 여건 개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좋아요, 서부권에다가 50억 하고 소아 외래 22억 하고, 여기에 맞는다고 쳐요.
신혼부부 여기에 또 합당하다고 쳐요. 축산 악취 저감에 관련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거기에는 예산을 혹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축산 악취는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하는 것 같아요.
정상철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간이 다 됐네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인구 관계된 것을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저희 지금 시가 용역보고서에서도 보면 2043년이면 저희 현재 인구에서 저희 정읍시 인구가 7만으로 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이 용역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과 20년이 채 못 되는 기간에 우리는 7만 5천으로 떨어져요.
이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화로 가고 있는 인구밀도가 떨어지고 정주여건도 떨어지고 하는데 가장 큰 주범이 뭐다? 
우리 생활의 정주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축산 악취예요, 우리 정읍에는.
그러면 생활 인프라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예산을 어떻게 반영해가지고 우리 정읍시에 어떤 틀을 조금씩 바꿔 갈 거냐라고 하는 데에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
아주 좋습니다. 찬성해요. 적극 지지하고 산후조리원 필요합니다.
아이를 낳아서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정읍이 보여졌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요즘 언론이나 방송에서 항상 요즘 뭐 굉장히 이게 뜨거운 이슈입니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소멸되고 있다.
여러분들도 많이 방송 보시겠지만 PD수첩이며 뭐 이런 데에 요즘 거의 매일 틀면 나옵니다.
종편에서도 다 나옵니다, 인구 소멸에 대해서.
이건 국가가 지금 책임져야 될 것을 국가가 책임을 못 지고 우리 지방에다가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어서 우리도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라도 정말이지 발버둥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축산 악취에 대해서 환경과나 자원순환과에다 얘기해서 더 강화시키고 더 냄새 안 나게 하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정주 여건에…… 아니, 귀농·귀촌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도록 해 주는 데에 예산을 쓰셔야 된다.
말로만 “그래, 인구 소멸되는데 뭐 어때, 그냥 뭐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없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그 분야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그리고 용역도 이런 식으로 용역해가지고 올 것 같으면 용역비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끼리 좌담회 해가지고 그냥 해요.
어디 인터넷 뒤지면 다 있는 말 갖다 붙여가지고 써가지고 이게 용역입니까, 이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이게 법률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했어요.
정상철 위원   
하게 되는 건 알죠.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타당성 용역이나 기본계획 용역을 하지 않으면 예산 집행도 못 하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 다 알죠.
이거 시민들도 이제는 알아요, 그거. 
제 얘기는 용역을 맡길 때 진짜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네 번이고 검토, 검토, 검토, 검토, 최종적으로 용역보고서를 책자로 만들 때는 100% 만족이라는 건 없지만 적어도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는 용역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끊임없이 회의도 하고 다시, 다시, 다시라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한 두 번 정도 중간보고회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정상철 위원   
제일 많이 해봤자 중간보고회 2번, 3번이에요.
중간보고회 10번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합니까? 
용역회사를 끊임없이 괴롭혀야죠, 제대로 된 안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돈 줬는데. 
이거 날짜에 맞춰서 그냥 급하니까 “됐어, 이 정도면” 이게 아니라.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제가 조금 말 끊기가 뭐해서 연장해드렸는데요. 
다음에는 추가질의, 보충질의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를 안 하신 분들 혹시 본 질의 넘어가시겠습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거든요.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이 내용에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세부적으로 사진을 첨부한다든지 계획을 짤 때 잘 짜라,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나 주민들한테 필요한 곳에 쓰여지지 않는 것처럼 계획이 짜여지더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읍면동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려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각 면 단위로?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2억씩.
이상길 위원   
2억씩이죠? 그러면 이게 관련 공무원분들이 그 지역의 민원사업으로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쓰여지는 경우가 있다고 보시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주민참여예산은 읍면동별로 10명씩 구성이 돼요, 읍면동장이 안 들어가고 참여 위원들이. 
그런데 대부분 작년까지만 해도 숙원사업을 다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올해는 좀 현장에도 가보고 또 작은 음악회랄지 사업 공사 말고 그런 것을 좀 30% 이상은 넣어서 해라,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도 거기서 심의를 해가지고 오니까 일부는 사업 위주가 더 많더라고요.
이상길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건 각 지역의 관련 부서별 검토 결과예요.
예를 들면 읍면동에서 올라온 주민참여예산제로 편성된 보고서가 올라온 부분인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어떤 거냐면요, 기획실에서 어떤 사업 발굴의 폼을 하나 만들든지 각 읍면동의 현황을 좀 느껴서 그 지역은 어떤 사업이 주로 필요하겠다, 이런 기본적인 폼을 좀 만들어서 그쪽에다가 좀 이렇게 어떤 가시지만, 예를 들면 제안을 해놓으면 거기 선정위원들도 자기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사업들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주민참여예산제가 2억씩 배정이 되는데 주민숙원사업으로 쓰여지는 예산 편성을 하지 말고 주민들이 꼭 실수요자처럼 느낄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사업을 선택할 수 있으려면, 그래도 우리 시가 24억이 읍면동에 내려가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48억이잖아요.
그러면 48억이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다양한 사업들이 있으니까 우리 동네는 어떤 걸 적용하면 좋을지 이런 어떻게 보면 예시 사업들을 좀 만들어서 보내주면 거기서 자기 특색 있는 사업도 만들 것이고, 고를 것이고 거기에 빠진 부분이 있으면 동네마다, 마을마다 필요한 사업들을 고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그렇게 해 주면 좋은데 좀 자율성을 훼손할까 해서 했는데 역시 틀을 안 주면……
이상길 위원   
틀을 안 주면 그 지역별로 다 민원사업으로 편리하게 그냥 이렇게 선정을 해버리는 경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취지하고 실행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이상길 위원   
그러니 어느 동네, 다른 타 지역의 다른 시군들은 이런 이런 사업을 하더라, 그러니까 주민들이 참 만족도도 높고 하니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정읍시도, 우리 마을도, 우리 동네에도 접목시키면 어떠냐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연구 한번 해보세요. 제가 꼭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아니,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상길 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이렇게 쭉 여쭤보는 부분을 보면서 오늘 자로 업무보고 내용에 보니까 지방소멸기금 집행 실적, 평생학습관 건립 1%, 또 정읍 드림랜드 4%, 이런 사유는 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까? 
제가 볼 때 이미 투자계획서에 보면 2022년도부터 지금 현재 준비된 걸로 알고 있는데 1%라고 하면 지금 현재 진행을 안 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까, 사전이행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평생학습관은 좀 빨리 진행될 수 있었는데요, 당초에 방송통신대 건물을 헐고 거기다 새로 신축을 하려고 했는데 그 중간에 전라북도교육지원청이, 정읍교육지원청이 이사를 하면서 그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검토를 하는데 현재 건축안전도 진단을 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을 많이 못 썼고 지금 리모델링 용역이 나오면 내년 상반기에는 상당히 많이 추진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래서 답변으로는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수치상으로는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고 보인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을 하고, 또 내년도에도 진척률에 따라서도 아마 대응기금도 또 평가표에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다 아까 오명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C등급을 받는 이유의 한 가지일 수 있다.
그렇죠? 이게 빨리 진척이 안 되면 전년도에 예산 배정해준 것도 실제적으로 진행을 못 하고 있는데 내년도, 내후년도 치 예산을 요청하면 주겠냐는 얘기죠.
지금과 같이 이렇게 어려운 교부세를 이렇게 확보하고 있는 입장인데.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그래서 저희도 지금 분기별로 추진 상황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하여튼 적극적으로 진행을 시켜주시길 기대하고요.
또 시책 일몰제에 몇 건이 지금 현재 발굴이 됐습니까, 올해?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올해는 3건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이상길 위원   
전년도에는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전년도에도…….
이상길 위원   
전년도나 올해나 거의 비슷한 상황이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런데 이 책 보면 새롭게 업무보고할 때나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시책이 자꾸 생깁니다.
그러나 줄어드는 것보다 생기는 것은 당연히 많을 수 있겠죠.
그런데 1년에 3개의 시책 일몰제에 적용하는 발굴 건수라고 한다면 너무 적지 않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시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인력은 한계에 있는데 업무량은 이렇게 증가한다, 이렇게 되면 업무 효율성이 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일몰제에 적용할 수 있는 건수를 많이 발굴해 내야 되지 않냐.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길 위원   
생각만 하면 어떡하십니까, 1년에 3개 만들어 냈는데.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접수를 받은 실과소에서 이 사업이 일몰을 해야겠다고 제출을 해줘야 하고, 두 번째는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할 때 거기서 제출해주고, 두 가지 방향으로 제출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과소에서도 굉장히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어지간하면. 
이거 뭐 한 20% 이하로 활용도가 떨어지면 일몰제 해야 되는데, 실과소에서 제출을 좀 해 주도록 독려를 더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예, 이것은 전체적으로 시책 일몰제에 관한 조례가 있듯이 기획실에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챙겨서 해야 된다.
직원들한테 업무만 계속 가중시켜주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지 않냐는 얘기죠.
능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잘 한번 챙겨보시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소관은 아니었지만 수성동 복합체육관에 관한 사업 공유재산취득안이, 관리계획안이 보류가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기획실에서는 이 보류된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왜 이 얘기를 여쭤보냐면 500억, 700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재정을 편성하는 분들, 국가 예산을 확보해서 이 재정을 투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관련 부서에다만 맡겨놓고 보류됐으니까 좀 기다려본다, 이런 개념이어야 되는지 기획실하고 협력을 해서 그 사업이 정말 우리 정읍에 필요하고 각 지역별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가 900억의 교부세가 삭감되고 내년에 538억이 삭감되는 상태에서 500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면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장기 사업으로 해서 검토를 해 가는 게 어떨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길 위원   
장기 사업으로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이제 예산이 올해, 내년에 2∼3년간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상황이 이렇게 예상은 되지만 위기가 기회일 수도 있고, 그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기획실에서 해야 될 일이다.
사실 기획실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정읍은 변화될 수가 없어요.
뭔가 해야 됩니다. 그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여기 전체적인 예산이나 총체적인 컨트롤타워인 기획실에서 이런 미온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업이 진척이 되겠느냐고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저희는 사업이 결정되면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지만 행정 절차를 하면서 하는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의회하고 협조가 잘 소통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이 그 관련 부서하고 왜 그렇게 됐는지,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우리가 어떤 협조를 해야 되는지, 의회하고는 어떤 협력관계를 갖고 가야 되는지, 지금 현재 주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상당한 퇴보심을 갖고 있다.
시가 뭔가 계획을 세웠으면 그동안의 진행 절차에 대해서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진행을 했을 텐데 이제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면 안 되지 않냐.
제가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시의 컨트롤타워인 기획실에서 해줘야 된다.
협력관계를 갖고 전체적으로 끌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런 복합체육관이 생김으로써 또 반다비체육관이 생기고 거기가 또 어떤 위험을 내재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고 나면 그게 완성이 됐을 때 정읍이 전지훈련의 어떤 고장, 예를 들면 스포츠가 활성화되는 고장, 이럼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부분은 거기까지 하고 하여튼 기획실 챙겨주시길 기대하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연수를 가서 느낀 게 있어요.
지금 기본재정 수요가 몇 가지 항목이죠? 
예산을 편성하고 국가예산을 요구할 때 우리가 예를 들면 도로의 길이가 얼마, 인구가 얼마, 면적이 얼마냐에 따라서 국가가 교부세를 내려 보내주는데 그 재정 수요의 체크 항목이 몇 개냐고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16개 항목이 있습니다. 크게는 3대 분야에 16개 항목으로 재정력 지수를 냅니다.
그런데 저희가 0.18이거든요, 재정력 지수가.
그래서 그 항목을 저희가 전산에 입력하면 6월에 행안부에서……
이상길 위원   
그것은 국가에서 매뉴얼대로 준 것이고 그 외에 우리가 또 고정되지 않은, 이게 우리가 필요로 한 사업을 조금 더 발굴해서 더 넣어서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은 한도는 없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이상길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열심히 발굴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제가 여쭤보는 거죠.
사실 지금 총무과나 기획실에는 정말로 능력 있는 분들이 다 모여 계셔. 다른 부서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이런 분들이 더 그런 것을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떤 항목을 한두 가지씩 더 발굴해서 넣는다고 한다면 1년에 1억이든 2억이든 3억이든 5억이든 충분히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다, 더 뛰어주면.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저희도 매년 신규 시책을 두 번씩 보고회를 해서 한 30건 이상 부처에 올리고 파견 직원한테 계속 체크를 해서 부처 단계부터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국회 단계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또 지인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시장님도 올라가시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하여튼 기획실이 역동적으로 살아 있어야 정읍시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고 더 활력화된 도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오늘 일반적인 수치를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이나 앞으로 가야 될 미래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오늘 제가 얘기한 부분 충분히 한번 좀 챙겨봐 주시고 혹시 생각 외에 또 필요치 않은 내용은 또 털어내시고 필요한 부분만 취사선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드리는 그런 의견들을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너무 질책하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건의하는 내용을 조금 제가 목소리를 높였을 뿐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기 위원님 혹시 본질의…….
최재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러면 제가 본 질의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5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관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특정 금융기관과, 시금고죠? 제2금고 전북은행과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약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이쪽 부서에서 기금운용관이 여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기금은 기획실이요.
○위원장 이도형   
그러니까요, 계약을 누가 하냐고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금고 선정하고 약정서는 세정과에서 하는데요, 기금을 지금 나눈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러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관리 부서는 기획예산실이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래서 이쪽 부서 감사자료에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기금은 저희가 총괄 관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렇죠, 그래서 이 기금을 여러 기금에서 가져와서, 그리고 또 일정하게 예산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음 연도에 언제 예산 부족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금이라고 그거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위원장 이도형   
그래서 기획예산실장님께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위원장 이도형   
이때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할 텐데 이걸 누가 협의하냐고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이자율은 제가 한번 알아봤더니요, 약정을 금고 할 때 제안서 제출할 때 우리 금고는 1개월 할 때는 2.75를 주겠다, 3개월 할 때는 2.85를 주겠다, 1년 이상은 3.15를 주겠다, 딱 제안서를 냅니다. 
그러면 시에서 선정하고 그 제안서 약정 금액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러면 이제 금고를 지정할 때 이미 그게 결정된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런데 이 자료 보면 이율이 조금 변동이 있잖아요. 금고 지정은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이율이 고시금리, 우대금리, 제한금리 해서 이렇게 정하는데 은행 중앙회에서 금액을 정해주더라고요, 이율을.
○위원장 이도형   
정해지면 우리는 그냥 무조건 그대로 따르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을이에요? 무조건 을이에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제안서에 낸 금액에서 최대한 우대금리로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러니까 그런데 여하튼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이자율이 변동이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변동됩니다. 
○위원장 이도형   
어떤 것은, 자료집 15쪽을 보겠습니다.
같은 전북은행에서 일정 기간이 좀 다른데 금액도 좀 차이가 있고, 그래서 2.25%를 적용하는 것이 있고, 해지됐고 지금 기간이 만료됐으니까.
어떤 것은 1.15%에요. 어떤 것은 또 2.25%, 어떤 것은 또 2.45%,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실장님 말씀대로 얘기하면 처음부터 3년 동안 이렇게 딱 금고 선정할 때 제시한 거, 그걸 따라야 한다면 동의를 해야 될 텐데 그러고 나서 그다음 얘기로 우대금리, 뭔 금리, 이런 것들이 조건이 있다, 그런데 나는 이걸 선택했다, 그 얘기입니까? 
어떨 때는 1.15%짜리를 선정 결정을 하는데 이걸 누가 결정하냐 이 말이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1금고나 2금고에서 결정을 해줍니다.
○위원장 이도형   
결정을 해주면 무조건 따를 거예요? 
0.5% 주겠다고 하면 따를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아니, 그런데 시중 금리가 있고 은행 금리가 있고 그러잖아요.
○위원장 이도형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좀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금융기관에서 정해진 대로 따른다라고 자꾸 얘기하시면 0.1%짜리 준다고 하면 따를 거냐고, 그 말이에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그래서 제가 작년에 와서 보니까 금리가 그렇게 생겼어요.
전북은행은 3.15를 줘서 우리도 3.15를 줘야 한다, 전북은행에 했더니 일반 1금고에서 2금고로 이렇게 돈이 전출됐잖아요, 통합안정화기금이.
3.15를 안 주면 안 된다고 해서 3.15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러니까 방금 노력하신 부분이 필요한데 지금 문제는 동일 기관에도 보면 여전히 2.75%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2.75%짜리 중에서 뭐죠? 200억짜리인가 이걸 보면 이거는 이자 발생 금액이 5억 3,600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3.15%로 적용을 하면 6억 3,700여만 원의 이자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1억 정도의 갭이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동일한 기간대인데 어떤 것은 왜 3.15%로 했고 어떤 것은 2.75%로 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밑에 것은, 밑에서 세 번째 칸까지는 3.15잖아요.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기금으로 저희가 전출을 하니까 일반회계에서 왔으니까 농협 금리로 해줘라, 그렇게 해가지고 3.15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리고 그럼 그 위에 거는요, 2.75%짜리?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그 위에 것은 원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있던 것이 해지되고 거기서 다시……
○위원장 이도형   
저는 조금 이해가 가는데 다른 금고에 있던 것을 가져왔으니 너네 금융기관에 이득을 준 거니까 금리를 우대해주고 원래 너네 금융기관에 있던 것을 또 갱신한 거니까 2.75%로 그대로 갔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원래 2.75를 주는데요, 전북은행에서는, 농협에서 일반회계에서 3.15를 받다가 이리 왔는데 그러면 이거 복잡하지 않냐 했더니 3.15로 했어요.
○위원장 이도형   
그런 고무줄 장사가 어디 있어요.
잠깐만요, 전북은행의 금리가, 다른 대출 금리가 전북은행 수준이 어떤 줄 아시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2금고가 약간 낮더라고요. 
○위원장 이도형   
낮아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위원장 이도형   
대출 금리, 가계에다 대출해 주고 받아가는 금리.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대출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분석하세요. 분석하셔가지고 자료 주세요. 
전북은행 같은 경우가 굉장히 높다, 전북은행이 사회 기여를 많이 하는 것을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는데 요는 방금 실장님의 논리대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좀 노력하니까 3.15% 주고 그냥 원래 있던 돈 그대로 갱신하는 거니까 2.75% 그대로 준다? 
돈 빼면요? 물론 갈 데는 없어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금고를 지정할 때 그것을 좀 심사할 때 조금 이것을 조정을 해줘야겠더라고요.
○위원장 이도형   
그러니까 남 얘기하듯이 하지 마시고요.
남 얘기입니까, 지금 이게? 
“그렇게 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남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아니, 저희 과에서 금고 선정은 권한은 없잖아요.
○위원장 이도형   
금고 선정은 안 했어요. 그런데 그걸 기금 관리를 우리 실장님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15% 받은 것처럼 다른 부분도 노력을 하셔라, 그 말이에요, 안 했다가 아니라.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더더욱 지금 실장님의 정서의 백그라운드가 뭐냐면 전북은행이 금리를 몇 %, 일반인들에게 몇 %를 하고 있는지 알아볼 생각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계에다 대출해줄 때는 7% 이상 받고 다른 시중 금융기관 대비 상당히 대출금리를 많이 한다는데 우리한테는 어떤 것은 인심 써서 노력해서 3.15%고, 어떤 것은 2.75%다, 이 말이에요.
영점 몇 퍼센트 차이가 아까 200억짜리를 가지고 보니 금액으로 1억 원이 넘는 금액이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실장님 개인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실장님 개인 돈 200억을 맡겼는데 어떤 데는 3.15% 준다고 하고 어떻게 하면 2.75% 그대로인데 3.15%짜리를 놔두고 2.75% 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남 얘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더 노력을 해주시고 이번 참에 금융기관 대비 금융기관의 시금고 이자율,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관장하는 부서인 만큼 타 시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이자율은 어떤지, 우리가 높게 받으면 참 다행이고 우리가 좀 낮게 받고 있으면 더 노력해서 내년도 또 갱신할 때라도 증액하고, 물론 전체 금리가 계속 높아지지 않고 서민 가계를 위해서 금리가 낮아져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만 우리는 그 상황을 적절히 잘 이용해서 최대한의 자금 관리를 잘해주는 것이 이쪽 부서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석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기간 중에.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위원장 이도형   
일단 제 본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추가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저도 기금별 은행 예치 현황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왔었습니다.
지금 정기예금 은행별로 5개를 봤는데요.
수협이랑 SC제일은행, 전북은행 또 케이뱅크, 우리은행, 이런 식으로 봤는데요.
전북은행이 3.8%거든요. 그런데 우리 15페이지에 보면 지금 3.1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도형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2.75%도 있습니다.
만약에 2.75%의 예치를 만약에 3.15%로 적용을 한다면 이자를 1억을 더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제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저도 노력은 하는데……
서향경 위원   
잠깐만요. 또 하나의 질문은 지금 시중 금리하고 은행 금리가 다르다고 좀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지금 가지고 온 데이터가 3.8, 농협은 3.75, 그런데 여기는 3.2로 0.6%, 0.7%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발생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치 금액이 다들 100억 단위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또 어떤 차이가 있어서…….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그래서 저도 이거 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야, 이율이 왜 이렇게 낮냐?” 그래서 일반 시민이 예금을 할 때는 몇 %고, 우리 통합안정화기금을 할 때는 몇 %냐, 이걸 싹 따져봤어요.
그런데 일반 시민이 할 때 예금은 훨씬 높았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냐고 했더니 은행 금고 선정을 할 때 약정서에다 그렇게 제한금리를 딱 못을 박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이미 3년 전에 되어 있기 때문에 못 했어요.
그런데 아까 3.15 부분은 전출이 되다 보니까 이거 맞춰줘야 하는 거 아니냐, 농협에서 빼 왔으니까. 
그래서 2.75를 3.15까지는 제가 바꿨어요.
서향경 위원   
실장님, 그러면 약정 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다시 재협의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제1금융이 농협이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금고 선정할 때마다 제안서 약정 금리가……
서향경 위원   
1금융이 농협이고, 2금융이 전북은행입니다.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서향경 위원   
그러면 약정 기간이 지나면 다른 금융권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네요?
이자를 이렇게 줘서 되겠습니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 분석하셔서 위원님들 전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 우리가 지금 3등급이죠? 지금 몇 등급 받았나요, 이번에?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C등급. 
서향경 위원   
그렇죠, C등급. 지난번에도 C등급 받아서 ’22년도에는 60억, ’23년도에는 80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올해 C등급을 받아서 얼마입니까? 
올해 지금 64억으로 배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기초 배정이 64억이고요.
서향경 위원   
지금 여기 책자에는 117억이 확정됐다고 돼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117억을 요구를 했어요, 신청, 사업 신청.
서향경 위원   
아닙니다. 지금 162페이지를 보면 ’23년 10월 말에 배분금액 확정이라고 쓰셨어요.
그럼 현재 지금 C등급 받아서 64억이 지금 배정되는 거네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광역하고 해서 79억이 배정됩니다.
서향경 위원   
79억이 배정됐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서향경 위원   
그런데 그 위에는 6개 사업 117억 규모 제출을 해가지고 10월 말에 확정됐다고…… 그럼 이거를 수정을 하셨어야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그때 이 자료 할 때 이게 그 자료가 안 넘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전에 질의한 내용이 집행률이 몇 %냐고 물어보니까 7.9%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지금 집행률 7.9%가 ’22년도, ’23년도 기금의 지금 집행률이 7.9%라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서향경 위원   
아까 실장님 말씀하실 때 기준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4개 등급으로 나누고 서면검토, 현장평가, 대면평가 3단계로 해서 꼼꼼하게 평가를 한답니다. 왜냐하면 이걸 활성화하려고.
그냥 아까 실장님 말씀으로는 각 지자체를 공평하게 일률적으로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차등 지급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우리랑 비슷한 지자체를 보니까 장수군은 S등급, 스페셜 S등급을 받아가지고 144억을 확보를 하고, 그럼 우리 74억의 2배네요?
그다음에 곡성군도 A등급 받아서 112억입니다.
곡성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B등급을 받았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평생학습관은 집행률이 1%,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정읍시가 집행률이 7.9%, 지금 자료에 보면 전국 기초 배정 평균이 16.8%입니다.
우리는 두 자리 숫자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최우수 등급을 받겠습니까?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규사업 발굴에 만전을 기하셔서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 위원   
실장님, 송기순 위원입니다. 아까도 지금 예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김제, 부안, 장수, 진안은 가서 아주 끈기 있게 저기를 하는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따오는 것 같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시장님이 가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건 아니에요.
대책이 있고 방법이 있어야지 방법론도 없고 계획도 없고 결론도 없고 이렇게 하면 예산 많이 갖고 오겠습니까? 
아까 우리 서향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장수 같은 데는 117억 갖고 온다는데 우리는 64억 하고 74억 갖고 와서 양이 차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부터도 우리가 직원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살림이 잘되지 않겠습니까? 돈이 있어야 굴러가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질의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인구정책 거기도 같은 얘기 아닙니까? 
하여튼 예산을 따는 데는 머리를 짜고 짜고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을 많이 따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전에서 차 나눔 봉사활동 추진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500이었는데 올해는 1000으로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면 관광객들이 옵니다. 관광객 오면 물론 여기 와서 우리가 대접을 하면 좋겠죠.
그런데 물도 주고 떡도 주고 초콜릿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쌍화탕, 대추차, 커피 다 무료로 줍니다. 무료로 주는 것만 능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오셔서 정읍에 와서 돈을 쓰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돈을 천만 원이나 들여가지고 이 사람들 다 대접하면 그 사람은 먹고 가니까 좋겠죠.
그런데 정읍에는 뭐가 남겠습니까? 이런 예산을 세우시면 안 되죠.
지금 내가 어저께도 자원협력과인가요? 거기에서 하는 공동체 행사도 다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는 우리 거 물품을 팔아요. 거기서 커피는 한 가지는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 줘버리면, 이런 예산은 세우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확인해보고 이런 예산은 없애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가 이 예산을 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와서 먹고 가면 그분들은 좋겠죠.
그런데 우리 정읍시에는 이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익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와서 여기 오면 추우면 커피숍에 들어가서 커피 먹고 가야죠. 
그분들이 관광 왔으니까요. 돈 쓰러 왔잖아요. 제 말이 틀립니까, 실장님? 
우리가 예산을 보조금이라는 게 바로 이런 데에서 저는 보조금 좀 철저하게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 위원   
이런 예산을 세우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예산도 세우고 정읍에 뭐가 이익이 되는지 이런 것을 좀 잘 구분해서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송기순 위원   
모든 것은 분명해야 돼요. 그냥 이것이 그려,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 정말 기획도 잘하고 돈도 잘 쓰고 돈도 많이 갖고 오고 해야 정읍 살림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   
우리 실장님, 우리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가 지난 전반기 마지막에 시정 질문도 했고 5분발언도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관리를 할 것인지.
보조단체, 제가 그걸 다시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고 그때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의 요지는 다 지금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정상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지 아직까지 저한테 그 뒤에 여러 가지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저희도 지침을 마련해서 교육도 시켰고 또 민간 자본보조 이런 분야는 위원님들도 적극 협조해 주시고 해서 그렇게 잘못된 부분은 이번에는 예산을 편성 안 하려고 그럽니다.
정상철 위원   
아니, 예산을 편성을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규정과 규칙을 만들어놓고 안 해줘야지. 
그것도 없이 그러면 정읍시에서 우리 기획예산실장님하고 부서에서 “야, 이거 어떤 의원님이 이거 우려하니까 안 돼”하면 안 세워주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아니, 보조금은 그런 규칙이나 지침, 이런 것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활용을 잘 못 해서 그렇지.
정상철 위원   
정확하게 해서 앞으로, 지금도 저는 한 번 정도의 부정당업체로 지정이 제가 그 얘기를 했고 제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어떠한 과정적인 것들을 축소를, 축약을 해서 그 시간을 할애받아서 시정질문도 했고 5분발언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저 혼자만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부정당업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분들은 부정당 업체 아닙니다. 
왜? 우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나 이런 데에 저희가 선거 기관의 질의서를 변호사 자문도 다 받았었어요.
거기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우리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가지고 오니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반문을 못 했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단, 우리 조례에 정확하게 명시를 시켜놨으면 가능하다예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조례 정비를 하든 우리가 규칙을 만들든 해서 자본적 보조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앞으로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못 하게 하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얘기가 없다. 그런데 그 뒤에도 계속적으로 보조금을 받은 행사를 하고 있다.
저한테 끊임없이 전화가 온다, 지금.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부정당업체에는 전부 다 삭감을 했는데요.
정상철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시 한번 시정질문의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할까요? 
그러니까 살펴보셔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 위원   
그리고 명시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조례를 왜 만들며, 규칙을 왜 만들겠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겠다, 이러이러한 소중한 세금을 가져다가 여러분들의 개인의 이득을 취하는 것도 있지만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제안서를 냈어도 우리는 여러분들이 낸 제안서를 꼼꼼하게 체크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단 한 푼의 세금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우리가 감시할 테니 당신들의 목적 사업을 정확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걸 규칙에 담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례에다 담는 거고, 그렇게 해 주시라.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 위원   
조례 정비를 하고 다시 검토하셔서, 왜 그러냐면 여기가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정읍시 우리 지방보조금을 여기서 기획예산실에서 하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다른 자료상에 하고 싶은 얘기는 한도 끝도 없이 많이 있어요.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핵심적인 내용만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저도 더 많은 것을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보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데가 굉장히 많다.
앞으로 오늘부터 처음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지만 우리 기획예산실을 떠나서 앞으로 진행되는 실과에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들, 뭐 이런 거, 저 자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받았고 전화도 많이 받았고 제가 직접 가서 눈으로도 봤고. 
우리 행정에서는 왜 여기까지 미치지 못할까, 왜 저 사람들은 우리 행정을 이렇게 이용하고 우리 행정을 기만할까, 그런데 그 기만을 당하는데 우리 행정은 모르고 있다.
왜? 정확하게 틀 안에 있는 서류로만 얘기하니, 딱 그 서류로만 얘기를 하니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또 뭔 질타를 받을 수 있는데 열 사람이 한 사람 못 막는다고 그런 식의 보조금을 운영하는 단체들이 많더라까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해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분 발언 신청해 주시고요, 없으면 제가 추가 질의입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할 때 표현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하는 것하고 톤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것 이해해 주세요.
사감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 것도 이해하시죠?
감사 자리니까, 감사가 친절하고 편안한 감사는 별로 없어요.
아무리 일을 잘하시더라도 감사는 또 옥에 티를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잘한 건 잘했다고 또 얘기를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자료화면 띄움)

화면 한 번만 보시면 이게 지난번에 파행으로 끝났다는, 좀 아쉬움이 있지만 세계잼버리대회에 우리 시 기념품처럼 준 거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위원장 이도형   
기획예산실에서 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위원장 이도형   
배경 그것도 얼마나 했는지, 몇 명분이나 이렇게 했어요, 또 얼마나 보급했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한 2,600명분을 했어요, 당초 오기로 한 데에.
그런데 중간에 이틀인가 3일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 티가 남아서 개인적으로 또 개별적으로 한 30명, 50명씩 온 팀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도 좀 지급해 주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래요. 일단 제가 세계잼버리가 결과적으로 전라북도 입장에서 좀 안타까운 어떤 평가를 받기는 했지만, 또 이 잼버리에 오는 친구들이 청소년들이고 또 이 친구들이 20년, 30년 후에 그 나라에서 주역이 될 것이기 때문에 새만금을 찾은 것, 또 그중에 우리 정읍을 들르는 친구들이 나중에 기억하고 또다시 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동학 관련한 표현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여하튼 제가 이렇게 받으신 분들 반응을 봤을 때는 괜찮았어요.
저는 이런 일들을 좀 약간 적극적으로 더 해보자, 앞으로 이게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기획예산실이 계속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다 다를 수 있어요.
사업부서들에서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능동적이지 못해서 기획예산실에서라도 챙겨서 한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하나는 또 개선해야 될 부분으로 위원회 운영을 몇 개 하고 계시죠?
감사자료 10페이지를 보시면 위원회 운영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이거는 지금 위촉을 아직까지는 안 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한 10명 정도 이내로 해야 되는데요, 여성 비율하고 청년 비율, 이런 걸 맞추다 보니까 조금 한두 명 더 해야 한 11월 말, 12월 초에는 위촉을 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12월 초까지는 할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위원장 이도형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9명까지는 받아놨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이 조례가 올해 제정되기는 했어요. 보니까 5월 10일날 시행됐네요.
발의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우리 의회입니까, 집행부입니까?
이거 의원발의로 왔었나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의원님 발의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사실 이런 조례를 의원발의로 한 것은 의회가 굉장히 많이 도와 드리는 입장이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저희로서는 시간도 빨리……
○위원장 이도형   
시간을 절약하는 그런 맥락으로 가끔씩 쓰는데 그걸 떠나서 의원님들이 이 발의를 해주는 것 자체는 정읍시가 갈수록 인구가 줄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각종 -아까도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인구소멸기금 같은 거를 잘 쓰고 좋은 어떤 아이템 발굴하고 하는 데에 우리도 힘 실어주는 거거든요.
아까 계속 얘기 나왔어요. 제가 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라고 우리 관료들의 힘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다양한 시각으로 좀 보자는 뜻에서 위원회도 만들고 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 형식적으로 의결해 주고 그런 거 말고.
제가 다음 부서인 우리 시민소통실 얘기할 때 언급은 하겠습니다만 우리 시장께서 “시민 중심, 으뜸 정읍”, 시민 중심, 시민 중심, 시민 중심, 시민 중심! 그렇게 떠들고 있는데 관료 중심, 관료 중심, 시민 들러리,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원회 만들어서. 
실장님 이하 뒤에 계신 직원분들은 정말 능력 있어서 채용되고 그랬습니다만 어떤 일 하라고 돼 있냐면 시민들의 의견 잘 파악해서 도나 중앙부서의 관련 법령에 맞춰서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틈 같은 거 찾아서 우리 시를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봉급 받으면서 하라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 주고 머리를 맞대 줄 사람들 전부 모일 수 없으니까 이런 위원회 하나씩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고민하자, 그런 뜻입니다.
여태까지 몇 개월 별로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올해 7월달에 기본계획도 세우고 그랬더라고요.
그런 데에 같이 논의해 주고 그랬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시장께서의 소통 부분에 대한 평가가 1년 전보다 안 좋아졌어요.
물론 특정 기관의 여론조사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런 위원회들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그 위원들이 공감해주고 그랬다면 그 분야에 퇴보가 되지 않았을 거라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짧게 서면으로 좀 제출해주길 원하는 것, 아까 박일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비공개로 처리해서 의회로 막 보내는 거 있죠?
그거 전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10월분만 한 번 해가지고 실장님이 검토해서 자료 제출해주세요.
이거는 비공개 5번, 6번으로 해야 되는 건지 공개로 해야 되는 건지.
10월분만 해도 꽤 많은 비공개로 보내온 게 있어요.
정말 아까 박일 위원님 말씀 들을 때 제가 살펴보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비공개로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제목만 봐서는 그렇습니다.
실제 내용이 과연 비공개 건인지 그거는 작성 주체를 실무자가 아니어야 해요.
실무자가 만들어준 거 그냥 보내지 마시고 실장님이 우리의 눈으로, 의원들의 눈,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이걸 공개 처리해야 되느냐, 비공개 처리해야 되겠느냐 분석해가지고 감사 기간 중에 제출해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제 추가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상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방보조금이라는 것이 원래 사업 목적이 일반 시책이나 예를 들면 장려해야 될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조금을 그런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이상길 위원   
그런데 사업자별 자부담 비율을 제가 연도별로 한번 그 자료를 한번 봤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1년도에는 30%, ’22년도에는 20%, ’23년도에는 20% 했는데 ’24년도에는 지원에서 제외를 했어요. 이 사유는 어떤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24년도?
이상길 위원   
예, 예를 들면 제가 자료를 봤을 때, 그러니까 자부담 비율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자부담은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는 20%에서 30% 올렸고요, 일반경상보조 중에 여러 가지 지침에 의해서……
이상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민간경상비 보조할 때 자부담 비율을 단체 간 단합 목적이나 대회, 워크숍, 견학, 교육할 때는 지원에서 제외했다라고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혹시 이 자료가 유인해서 저한테 전달되고 난 후에 변동 사항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 지원에서 제외했다라고 유인돼있는 이 서류는, 제가 보여드릴까요? 거기도 있으시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이상길 위원   
이런 내용은 왜 그러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보조금이 계속 늘어나는데 그 원인을 보니까 단합대회, 워크숍, 견학, 교육, 이런 걸로 많이 세워놔서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이다 하면 거기에 뭐 단합대회, 견학, 이런 거죠.
200만 원이라면 그 부분은 삭감을 시켰다는 뜻입니다.
이상길 위원   
행정이라는 것이 예측 가능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올해까지는 이렇게 자부담 비율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준 부분도 있지만 아예 이것을 제외를 시켜버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조하세요.
뭐 굳이 여기서 답변을 하지 않으셔도……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당초에 저희 도나 국가 지침에 올해 예산이 많이 줄잖아요. 
그래서 30%씩을 절감을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저희는 이런 한마음대회나 워크숍, 이런 거 가는 것은 좀 제외를 해야 하지 않냐 해서 무조건 30% 삭감보다는 이런 분야를 좀 삭감을 해서 금액을……
이상길 위원   
일반적으로 매년 해왔던 보조금 지원 단체들은 충격이 좀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참고하시라는 얘기고 또 지금 현재 맨발 걷기, 맨발로 걷기 열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식적으로 지금 우리 정읍에는 맨발로 걷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형성이 돼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그것이 없어서 지금 특교세로 황토길 걷기 사업을 하려고 지금 올려놨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면 예상하건대 대상지는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성황산에서 저쪽 두락봉 쪽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대상지가 명확하니 있는지도 궁금했고, 또 그런 요구들을 시민들이 많이 하기에 제가 여쭤보는 거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아양산하고 그쪽이 지금 두 군데가 의견이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이상길 위원   
제 얘기는 다른 지역은 2개, 3개, 4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75m, 100m짜리 황토길 걷기가 그냥 군데군데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읍시는 산등성이나 어디에 좀 규모 있게 하려고만 하지 어떤 마을 주변, 동네 주변에 유휴 공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이렇게 타원형으로 만든다든지 직선코스를 만든다든지 예를 들면 왕복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데에다가도 만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맨발의 열풍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도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듯이 어디 한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필요하지 않으냐.
대형적으로 산 있는 데다가 이렇게 한두 군데 조성하는 것은 당연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시일이 좀 걸리고 예산의 확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단지 시내 권역에 어디인지 공간이 있다고 한다면 조사해서 한두 군데는 올겨울에는 맨발로 못 걸으면 내년 봄이라도 따뜻한 곳에서 맨발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제공을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노력의 어떤 모습을 보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시고 또 한 가지, 구절초 축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올해 구절초 축제는 어떻게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성과를 보면?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타 시군 축제하고 거의 동시에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좀 비슷하거나 약간 감소한 것 같더라고요.
이상길 위원   
그런데 구절초 축제가 생기면서 시내에 그 유명한 ‘정읍톡톡’이라는 톡톡방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뭐냐, 구절초 축제를 하다 보니까 시내 경기가 안 좋다, 이건 또 현실적으로 느끼시죠? 
또 여기에 있는 관광객들도 외부에서 많이 와서 시내까지 유입이 되면 좋은데 그렇게 연계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구절초 축제가 좋은 축제이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축제이긴 하지만 우리 시내의 경기하고는 영향이 별로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좋은 축제이면서도 시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하나의 대안으로 구절초 축제에 이번에 유명 가수들이 왔었죠?
그 가수들이 공연 끝나고 나니까 물밀듯이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절초 축제가 낮에 이루어지면 그런 걸 이용해서 저녁에, 야간에 우리 정읍 시내에서 축제를 연계시켜서 그런 어떤 유명 인사들이 저녁에도 여기에서 공연을 할 수 있게 하면 또 다른 장르에 있는 유명 인사들을 모셔서 축제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구절초 축제를 보러 오셨다가 또 즐기고 또 시내로 올 수 있는 유인책을 한번 만들어보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 보면 야간에 빛 축제나 이런 것들을 해야 사람들이 더 오고 그러는데 어쨌든 시내권으로 사람을 유입할 수 있는 방법도 그렇게 많이 오는 손님들을 관광객들을 시내로 유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대안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좋습니다.
이상길 위원   
연계 관광을 좀 필요로 한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그래서 지금 천변 핫플레이스를 지금 조성하려고……
이상길 위원   
그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저 1분만 더 얘기할게요.
○위원장 이도형   
예.
이상길 위원   
천변 핫플레이스 사업의 진척률이 10%예요.
그게 100% 완성이 돼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상황까지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몇 년이 있어야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단계적으로 나눠서 하는데 빠른 것은……
이상길 위원   
실장님이 지금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천변 핫플레이스 사업 얘기를 꺼내셔서 그러는데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승인을 하고 했지만 이게 참 우려가 있었다.
그런데 다만 진척률이 10%밖에 안 된다, 또 아까 파크골프장도 지금 현재 있는 파크골프장도 어디로 옮긴다고 했는데 또 옮길 장소가 적정치 않아서 덕천 있는 데로 간다면 시내권에서 파크골프 열풍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얼마나 많은 불편을 줄 것이냐, 이것도 지금 대안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지금 현재 시내에 있는 파크골프장을 그대로 존치를 하고 다른 곳에 더 조성을 하든지 이렇게 하고, 지금 현재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유지를 하려면 지금 현재 관리를 좀 해줘야죠, 시가. 
이전할 거니까 관리를 안 해놓고 이용객들은 불편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저도 그런 이야기는 좀 듣고 있습니다. 우선 사용할 때만이라도 관리를 해야 한다.
이상길 위원   
그렇죠, 우선 할 때까지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하고 옮겨놓고 옮길 장소까지 해서 완벽하게 시설이 조성되기 전에는 이게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가만히 보십시오. 다 맨살이 다 나와가지고 잔디가 다 손상이 돼가지고 이게 관리를 안 하는 거죠.
이게 기획예산실에서 더 해야 될 일들이라는 얘기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저희가 시설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이거 지금 그러니까 제가 또 마무리할게요. 
어쨌든 모든 시책이나 정책이나 시 행정에 대해서 관여를 하거나 관심을 갖거나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될 게 기획예산실이다.
왜요? 돈을 주고 있잖아요. 힘이 있으시잖아요.
그 힘을 좀 쓰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숫자 가지고 잘했냐, 잘못했냐,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걸로 정책적인 대안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먼저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반영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려해줘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명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 위원   
간단히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지방소멸대응기금 2024년 신청할 때 보면 행정에서 다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더만 요, 보니까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오명제 위원   
혹시라도 용역할 때 미리 정해주고 그런 노파심에서 물어보는데 그런 건 아니죠?
용역했잖아요. 할 때 행정에서 확정해주고 혹시라도 용역사에다 그런 것은 아니죠?
노파심에서 물어보는데 그런 건 아니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아니, 용역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러이러한 사업이 소멸대응기금으로 사업이 적정하다 해서 저희도 신청을 했고……
오명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연찮게 계속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만 싹 선정되었길래 혹시 다른 데에서 제안한 사업들이 있는데 시에서 했기 때문에 그랬는가, 혹시 그런 노파심에서 물어보는데 그런 건 아닐 것으로 믿고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오명제 위원   
혹시 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은 어느 지역이나 해당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다 하셨죠?
마지막 보충 질의를 하실 분이 있으시면,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 위원   
아까 차 나눔, 그게 작년에도 문제가 됐었어요. 
업소 분들이 저한테 민원이 왔어요. 이렇게 와서 차라도 막 먹고 가야 되는데 주니까…….
올해는 더 많이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지금 다른 과에서도 다 지금 거기서 공동체 저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겹쳐지는 부분이 많아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면 아까 주민참여예산 잠깐 나왔는데 주민참여예산에서 70%, 30%, 이런 기준이 있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위원장 이도형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사업 내용 제목만 봐서는 일반 건설행정 사업, 이런 것들이 여전히 좀 많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또 몇 개 지역은 나름대로 30% 이상 하라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업들, 이것도 잘하는 마을이 있는 것 같아요, 읍면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교해가지고 내년도 건 이미 정해졌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위원장 이도형   
내년도 거 사실상 정해졌어요. 정해졌지만 우리 부서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번 좀 분석해서, 그것도 역시 어차피 조금 있으면 예산심사 들어가잖아요.
그때 참고도 할 겸 이미 위원회를 통과한 거기 때문에 제가 잘못됐다고 하거나 예산 편성을 방해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겠다, 앞으로 지향점을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라고 하는 차원에서 분석 자료 좀 해 주시고요.
또 아까 얘기했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역시 타 시군 좀 분석해가지고 자료를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저 개인적으로 질의할 내용 다 마쳤습니다.
혹시 뭐 없으시면 우리 시간이 지금 11시 54분인데 기획예산실 마무리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개선해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실 오늘 기획예산실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은 마치지만 감사가 다 종료된 게 아닌 걸 아시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위원장 이도형   
그래서 감사 기간 중에나 신속하게 서면으로, 또 개인적으로 질의하는 내용이 있으면 대응하셔서 감사기간 중에 우리가 종합 의견을 내는 데에 포함돼야 될 내용들이 있다면 그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최창기 기획예산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시민소통실  
○위원장 이도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은 팀장님 소개 같은 거 없이 그냥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우리 시민소통실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을 하는데 있어서 자료를 취합해서 올려주죠?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 위원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자료를 본바 2019년도에 고등학생이었을 때 부모가 어떤 분이 계시고, 또 대학생이 되니까 또 받아 가고 2023년에는 또 받았어요, 대학교 3학년인데.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학생이 한 사람이라는 말씀이세요? 그 신청하신 분이?
정상철 위원   
자녀가.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정상철 위원   
부모는 한 사람이겠지. 부모가 세 사람이겠어요?
이게 새마을지도자예요. 각 마을의 지도자.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정상철 위원   
한 분씩 계시죠?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그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있는데 없는 마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이게 지도자 말고 새마을회에 소속돼 있는 회원들이 있는 마을들이 있죠?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그럴 수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거기의 대표 성격을 하고 있는 게 지도자입니까?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틀립니다. 새마을회에는 지도자가 있고 또 부녀회가 있고 또 문고, 이렇게…….
정상철 위원   
그러면 이 지도자는 마을에 딱 한 분씩만 계시는 거예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새마을지도자 자체는 따로 있기 때문에 문고 회원이 그 마을에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도자들이 한 분씩 계시죠, 부녀회원이나 지도자분들은. 
정상철 위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대부분이 봉사, 국민운동본부 단체의 성격이어서 대부분이 여러 가지 주민 편의 증진이나 이런 쪽 봉사활동을 주로 합니다.
정상철 위원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거를 보면 고등학생인데 똑같은 고등학생이에요.
우리 정읍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고등학생 자녀에게는 도비 50%, 시군비 50%로 50 대 50인데 98만 7천 원이 배정돼서 나갔어요.
그런데 광주에 있는 학생에게는 125만 3천 원이 나갔어.
대학생에게는 150만 4천 원이 나갔어요.
그렇게 차등을 두고 나가다 또 2020년도에는 왕신여고의 학생에게는 75만 6천 원이 나갔고, 우리 시내권에 있는 고등학교 -똑같은 학년입니다, 1학년.- 97만 8천 원이 나갔어요. 장학금이에요.
그러다가 2021년도에 일괄적으로 그냥 서울에 있는 대학생이든 전문대든 136만 6,570원이 나갔어요.
’21년도부터 차등을 안 두고, 그래서 2022년도부터는 150만 원으로 또 증액돼가지고 일괄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어떤 부모 이름이 유독 두세 분의 이름이 중복돼서 보이더라.
그래서 이 새마을지도자분들한테 자녀에게 우리가 지급하는 이건 우리 정읍시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없죠?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저희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어차피 새마을지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도로 올려서 도에서 자격 심사하고, 도는 거꾸로 저희 도하고 시에서 50%씩 부담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이거 관리를 도에다가 우려하는 게 중복 지급이 아무리 학생이 고등학생이었다가 대학교를 갔다고 치더라도 보편적으로 지급을 하는 데에서 중복으로 자꾸 지급되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하니 선별하실 때 잘해달라고 우려스러운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정읍시 협의회 지원을 보면 작년도 것까지 해서 예산이 증액이 좀 됐습니다.
인건비랑은 그대로인데 조직관리비용, 그런데 사업비에서 약간 어떤 사업을 행사하는데 증액이 됐었더라고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 위원   
그러면 2023년도의 예산, 지금 예산안이 다 준비가 되어 있죠?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24년도 치 지금 요구하는데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그 사업을 한 3건 정도 항상 평균적으로 해서 올리더라고요.
올리는데 저희 보조금 심의를 다 거쳐서 확정은 하긴 하는데 올해도 일부 사업은 삭감 예정이어서 아마 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정상철 위원   
그래요? 저희가 ’22년도나 이런 때는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조금 사업비가 그렇게 됐는데, 제가 왜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새마을회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는데 1년 예산을 3,500만 원 정도 해요.
바르게살기 운동본부도 3900,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법정 단체들 우리가 지원하는 데 있어서 아까도 기획예산실 얘기하는데 앞으로 우리 예산이 힘들어질 테니 보조금 단체들 좀 서로 자구책을 강구해서 좀 해보자.
우리 실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 위원   
여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차량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고 너무 오래된 곳도 있고 그러네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 위원   
그러면 차량을 어떻게 교체를, 지금 요구하고 있나요, 거기서 차량 교체?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통상 저희가 연합회를 통해서 필요한 데에 수요조사 해가지고 이렇게 교체수요 있으면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주거나 또 없는 데에도 이렇게 하면 저희가 하여튼 일단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전면 이렇게 모든 데를 일시에 하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정상철 위원   
굉장히 오래된 연식의 차량도 있더라고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그럴 수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차종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국내외 자매도시 여러 군데 있죠?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있습니다. 여덟 군데 하고 저희가……
정상철 위원   
여기에 2023년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관련 강서구에서 왔다 갔고, 사천시 와룡문화제 개막식 대표단을 참석시켰고, 성북구민의 날도 다녀왔어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 위원   
그냥 단지 여기에다 시장님, 부시장님, 구청장 방문 초청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가셨을 때 그냥 거기 행사장에만 딱 가서 인사하고 오는 거예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대부분이 대표단 행사 초청하면 주로 기념식이나 그쪽 행사 일부만 당일 갔다 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고, 문화적 교류나 농특산물 교류 행사, 이런 거는 별도로 또 진행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좀 결이 틀립니다. 시장님이 가시거나……
정상철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농산물 판매장 부스를 다 설치했었어요, 지금까지 여기 자매도시 행사에 가서?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설치한 것도 있고……
정상철 위원   
안 한 이유는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대부분은 그 행사까지 겸해서 그쪽에서 요청을 하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별도 기간 잡아가지고 교류 행사하고 그렇게 합니다.
정상철 위원   
성북구민의 날 기념식에 대표단이 참석을 했습니다. 부스 설치했어요, 가서?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하지 않았습니다.
정상철 위원   
그러면?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저희만 다녀왔습니다.
정상철 위원   
구민들이 그 행사에 많이 오셨죠?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많이 왔습니다.
정상철 위원   
그러면 그 앞에서 조그맣게라도 우리 정읍시의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걸 간이식으로라도 해본 적이 없어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성북구민의 날 행사 때는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구민들이 조그마한 경기장에서 하는데 주로 먹거리 위주로 구민들 읍면동, 우리로 따지면 동별로, 지역별로 먹거리 부스 위주로 이렇게 했거든요.
농특산물 부스는 운영을 않고요.
정상철 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보충질의 때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 위원   
시정 홍보 집행 내역과 고향사랑기부금, 거기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작년 목표가, 아니, 올 목표가 얼마였어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당초에는 7억이었고요, 얼마 전 10월 20일경에 저희가 기금운용심의회를 다시 한번 개최해가지고 5억 원으로 목표를 현실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최재기 위원   
달성을 못 했나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저희가 10월 말까지 한 4억 1,500만 원 정도, 한 4억 2천 가까이 했는데 실은 전라북도 평균으로 따지면 한 2억 정도, 대부분 전주도 실은 얼마 않고 실은 저희가 거의 많이 한 2위 정도 되는데 많이 달성은 했는데 저희가 연말까지 보니까 기간도 얼마 안 남았고 그래서 현실적이지 않고 그래서 현실에 맞게, 왜 그러냐면 이게 예산이라는 게 그냥 목표만 세워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기금 예산으로 다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5억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최재기 위원   
고향사랑기부제 위원회 위원이 저도 속해 있어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맞습니다.
최재기 위원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지금 묻는 말씀이에요.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전부 아홉 분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최재기 위원   
아홉 분인데 남성 위원이 5명, 여성 위원이 1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남성 위원 구성이 있으면서 청년위원은 지금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죠?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답례품위원회는 청년이나 여성분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는데 기금 쪽은 좀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남성분 위주로……
최재기 위원   
아니, 우리 조직 위원으로 안 들어가 있어요, 아예, 지금 여성이?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그런데 원래는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우리 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여성 위원님들을 30%랄지 이렇게 할당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아마 당연직 위원이 저랑 기술센터소장님도 들어가 있고, 또 위원님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비율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대부분이 농특산물하고 연관된 쪽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조금 비율이……
최재기 위원   
제 생각은 여러 가지 장애인도 넣고 여성 위원도 넣고 실질적인 관계자들 그렇게 해서 같이 조직이 되면 좋은데 지금 우리가 지금 조직위원회 보면 여성이나 장애인들, 기타 청년들, 이런 게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이 조금 안타깝고요, 시정 홍보비 집행 내역을 보면 인터넷 광고비가 약 한 4억 정도 이렇게 잡혀 있는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영상 제작 1,800만 원, 또 고향사랑기부제 유튜브 광고로 한 76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 시정 홍보에 비해서 이게 너무나 지나치게 이쪽으로 많이 잡혀 있지 않냐, 홍보비가.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홍보 쪽이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신문이나 방송이 있고, 또 요즘은 SNS 쪽도 같이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넓어지는 추세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다른 시군 사례도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저희가 결코 많은 것은 아닙니다.
최재기 위원   
이쪽으로 이렇게 많이 치우치다 보면 우리 다른 부서 쪽에 좀 약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공평하게 이렇게 분배해서 같이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그런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기왕에 우리 위원님들이 또 ’24년도 예산 심의도 하시고 하실 텐데 배려해 주시면 저희가 효율적으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재기 위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이렇게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다음 예산 잡을 때 해주셨으면 좋겠고……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재기 위원   
내년도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거 이렇게 예산 잡아놓은 게 있습니까?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저희 고향사랑기부금은 기금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기금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스템이 조금 행안부에서 고향e음을 통해서 접수받고 뭐하고 특산물도 신청할 수 있고 여러 포인트제도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아직 기금하고 연계된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일정 부분 기금으로 관리를 못 하고 저희가 일반회계 예산으로, 세입으로 잡아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갖춰질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억 원 목표 잡아서 한 거는 거기에 맞게 예산도 편성해서 다 기금 예산으로 별도 심의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최재기 위원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제, 지금 막 여기저기 다 홍보를 하는데 올해 7억 잡았다가 5억으로 낮춘다고…….
열심히 해서 올해만큼 성과를 올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연말까지 저희가 목표액을 훨씬 상회해서 한다고 하면 또 이렇게 내년도에 다시 증액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재기 위원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향사랑기금이 지금 1억 8천 정도를 계좌번호 2개에 넣으셨어요.
지난주 목요일 날 말씀을 나눈 바 있는데요, 지금 이자율이 0입니다.
이자도 없고, 그러니까 일반 예치금, 공공예금에 넣어놓으신 거죠?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저희가 기금은 전북은행, 특별회계나 기금은 전북은행에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전북은행에다가 넣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2% 정도 되는 수준의, 이자가 전혀 없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향경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는 이자도 0이고 이자율도 0입니다.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아직은 저희가 여기에다 계상을 안 해서 자료는 그렇게 제출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딱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의뢰를 해서 계약을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공공 이자가 붙습니다.
서향경 위원   
공공예금인가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 위원   
아까 2%……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2.5%라고 합니다. 
저희가 거기에다 넣을 때 딱 처음부터 몇 %짜리 이렇게 딱 이렇게 정해진 이율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수입으로 잡는 거는 거기 해지를 해서 다시 예치하거나 이렇게 하고 할 때 또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자료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서향경 위원   
그럼 지금 계좌번호가 2개거든요. 
6개월짜리 또 3개월 미만, 이렇게 돼 있는가요? 
지금 1억 2,900은 6개월, 5,100만 원은 3개월, 이렇게 돼있습니다, 자료에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 맞는, 그러니까 지금은 공공예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 위원   
정기예금이 아니고?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정기예금입니다. 6개월짜리 이거는 다 정기예금이라고 합니다.
서향경 위원   
정기예금이에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서향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총 모금실적이 3,362건이에요.
4억 1,400만 원 넘게 지금 모금이 됐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10만 원이 80% 이상이에요. 2,897건.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이 해주셨고, 또 한우가 107건으로 가장 많이 나갔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답례품은 한우가 제일 많습니다.
서향경 위원   
그런데 지금 지난주 목요일 날 말씀하셨을 때는 태추 단감이 없어서 못 판다고 하셨어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원하는 사람이 많은데 태추가 계절성이 있어가지고 유통기한이 너무 짧고 여기 자체 내에서도 실은 찾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답례품으로 원하시는 분이 있어도 쉽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 일반 이렇게 납품하는 그런 농가가 업체에서 이거를 물량을 잘 확보해서 한다고 하면 몰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찾는 분들이 워낙 많고 유명세를 타기 때문에 조금 그런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서향경 위원   
그럼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거고 그러면 태추 단감이 이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하니 좀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웠으면 합니다.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공감합니다. 임실 같은 경우도 고향사랑기부금이 굉장히 전라북도에서 1위를 하고 있는데 임실에서 가장 유명한 치즈, 치즈 때문에 전국에서 치즈라는 답례품 때문에 고향사랑기부금 유발 효과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태추 단감이든 아까 한우든 이런 게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특산물이 만약에 잘 알려진다고 하면 오히려 그렇게 키우는 방법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서향경 위원   
그리고 지금 한 자리 숫자인 것이 한 10개가 넘습니다.
샴푸, 된장, 둥근마즙, 복분자, 감식초, 간장, 청국장환, 이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시는지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답례품 선정은 저희가 아까 최재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선정위원회가 별도로 있고, 저희가 권고를 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특산품이랄지 공산품, 이런 업체들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중에서 여러 가지 정량·정성적인 평가를 거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대표성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는데요.
일정 부분 이렇게 몇 건 신청이 안 들어오고 하는 데는 다음번에 또 신청할 때는 오히려 그런 데는 저희 철회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까, 자연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반강제적으로……
서향경 위원   
그런데 이게 올라와 있으면 다른 게 대체해서 올라갈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숙고하셔야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저희가 27개 업체고 전체적으로는 가지 수는 약 70여 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거기에 딱 제한해서 그놈만 올라가야 되고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중에서도 경쟁한다고 생각합니다.
서향경 위원   
저도 지인들께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홍보를 해본 바에 의하면 저는 말을 할 때 10만 원을 네가 기부를 하면 너는 13만 원어치의 혜택을 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듣는 상대의 입장에서는 내가 좋은 일 한다라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이익 본다라기보다는 내가 어느 특정 지자체에 좋은 일을 한다라는 그런 봉사 개념으로 하더라고요.
그런 분도 계신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뭐 뭐 있는데?”라고 물었고 거기에서 어떤 특별한 인연을 찾고 싶어 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기금을 어디에다 쓸 건데?”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다 이렇게 쓸 거다라고 먼저 선 제시를 하면 오히려 이게 또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이거를 지금 자료 주신 거에 의하면 지금 공유어린이집에 계획을 하고 계시고 청소년을 위한 공감존에 또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계획을.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시범 사업으로 내년도에 2건을 선정을 했습니다.
서향경 위원   
이거를 먼저 앞에 제시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인구소멸지역이기 때문에 정읍형 공유어린이 지원에 이걸 사용하려고 한다, 이용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뭐 뭐 있는데, 그 기금을 어디에다 쓸 건데?”, 이런 질문들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홍보를 할 때 그거를 어디에 사용할지에 대한 사용 목적이나 사용처를 명시를 해놓는다면 또 이게 활성화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저희가 전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고향사랑기부제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실무자들도 다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아까 같이 기부하시는 분들도 다 원하는 사항이라서 여러 가지 지금 행안부…… 지금 그런데 행안부에서 그 관련 법을 만들고 그 법 테두리 안에서만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조금 이렇게 규정을 지어놨기 때문에 저희가 운용의 폭은 좀 작아서 말씀 주신 거를 대대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좀 아쉬운 점이 있긴 한데 저희가 지금 행안부 주도로 해서 지자체에서도 각종 건의든 뭐든 하기 때문에 그런 사안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 구축도 개선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이 된다고 하면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그런 쪽으로 잘 잡고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향경 위원   
아까 처음 질문드렸던 여기 지금 예치 은행이 어디인가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전북은행에 하고요, 내년부터는 농협으로 바뀝니다, 저희가.
서향경 위원   
지금 전북은행,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 말씀 주셨을 때 그때는 이자가 없다라고 하셨었는데요. 지금 2.5%라는 거죠?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만약에 이자가 없다고 자료를 저희가 제출했으면 잘못된 것 같고요, 저희가 정기 예탁금은 보통 예금도 뭐 0.01%든 뭐든 이자가 다 있습니다.
이거는 정기 예탁금이기 때문에 방금 실무 팀장님이 2.5%라고 합니다.
서향경 위원   
그런데 2% 이하로 지금 들었었는데 오늘은 또 2.5%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 위원   
송기순입니다. 국제화추진위원회라고 있어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위원회 있습니다.
송기순 위원   
거기 열어보니까 지금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한 번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실은 국제화추진위원회의 특성이 국제화 관련된 사업하고 연관된 걸 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 조금 기존에 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었는데 안 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전년도에 한 번 위원회는 다시 위촉하고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분들은, 저희가 아까 자매결연 도시 말도 나왔는데 저희가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들은 9개소가 있는데 중국 서주나 일본 나리타 시 같은 경우는 자매나 우호도시 관련된 그런 결연을 맺고 이렇게 하고 있거나 또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동학이든 여러 가지 분야에서 국제적인 교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런 부분들에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의견도 듣는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기순 위원   
코로나 있을 때는 못 했고, 작년에는 한 번 했었다는 말씀이시죠?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 위원   
앞으로는 더 계획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 위원   
제가 저번에 SNS 말씀드렸었어요. 했는데 조금은 올라왔네요, 많이?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조금이 아니고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희.
송기순 위원   
다른 타 지역하고 비교는 해보셨습니까?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저희가 조금 이게 약간 특수성이 있는데 의외로 큰 도시라고 해서 그게 많고 뭐 이런 거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관에서 하고 있는 거는 SNS 구독자나 이렇게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고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행정 주민들에 대한 알림,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일반인들 관심을 끌기가 쉽지 않아서 그러고요.
전주시나 군산, 익산, 이런 데가 많을 것 같은데 의외로 진안이랄지 특수한 어떤 특성이 있게 홍보를 잘한다든가 이런 장수랄지 이런 작은 시군 지역이 또 오히려 많은 경우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유튜브도 그렇고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대부분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채널, 저희가 운영하는 채널들이 거의 한 2위권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기순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시정 브리핑 운영 활성화를 내역을 봤어요. 
여기를 보니까 서면으로 진행한다는 게 있어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진행했습니다.
송기순 위원   
그래서 보니까 세 군데가 서면으로 했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서면으로 하게 되면 질의응답의 기회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좀 그런 측면은 있긴 한데 저희가 대부분 대상이 저희 출입하는 기자님들, 이렇게 방송이나 기자님들 대상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우리 시정에 대한 국별로 이렇게 추진 상황을 좀 알려드리고 하는 측면이라서 아마 소통에는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또 수시로 오시기도 하고 필요하면 찾아가기도 하고 저희한테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송기순 위원   
이 자료를 봤을 때는 보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보니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거기는 23개 읍면동인데 말하자면 12개소만 지금 체결이 돼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체결은 아니고요, 저희가 12개소가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해서 운영 중인 곳이 12개소가 있습니다.
송기순 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보니까 12개밖에 없더라고요. 23개 읍면동이지 않습니까?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위원님 맞습니다.
송기순 위원   
그래서 여기에 이런 데만 받아가길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아마 지금 관심 가지고 하는 데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있고 또 새롭게 실은 올해도 이렇게 북면이든 또 저쪽 감곡이든 이런 쪽은 또 새롭게 열심히 활동하시고 칠보도 그렇고 이렇게 하고 계신 데도 있고 아마 점차 늘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기순 위원   
북면, 감곡면, 칠보면은 여기서 지금 하고 있어요.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거기는 주민자치위원회로 위원회는 읍면동장님들이 직접 위촉해가지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렇게 예전에 발전협의회처럼 이렇게 운영을 좀 하고 센터 운영 관리하고 이런 쪽 일을 주로 하시거든요. 자치회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송기순 위원   
그래도 형평성이 맞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거나 자체적으로 여건이 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기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태추 단감이 왜 없냐면 작년에 눈이 많이 오고 추워서 동해 피해를 입어가지고 생산량이 많이 감소를 했어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알고 있습니다. 
박일 위원   
그러면 그 얘기를 해줘야지. 여기 대책 어떻게 해.
여기서 대책 세우는 거 아니잖아. 그건 저기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고.
국제자매결연, 저기 서주시하고는 뭐 이렇게 통화라도 한번 해봤어요? 안 해봤죠?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저희 통상은 거기하고 서로 이렇게 초청도 하기도 하고 계속해왔는데 코로나 때 끊긴 다음에 실은 그런 관련이 없었거든요.
박일 위원   
지금은 당신들은 아무리 연락하고 싶어도 연락할 수가 없어.
왜? 우리 정읍시와 관계있는 사람들이 다 퇴직을 했어.
거기 외사판공실에 거기 주임도 퇴직을 했고 저기 이영숙 통역하는 친구도 퇴직을 했고.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알고 있습니다.
박일 위원   
알고 있으면? 만약에 시장이라도 거기 한번 가야겠다고 연락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뭐로 연락하려고.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기존에 루트가 거기는 많이 교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박일 위원   
어떻게 해?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아니, 채널 가동을 해서, 그리고 저희가 우리 그쪽하고 직접 할 수도 있고 꼭 개인적으로 연락한 것은 아니니까요.
박일 위원   
이영숙이가 퇴직을 하고 따로 한국 담당이 따로 하나 있어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아, 그래요? 
박일 위원   
내가 통화를 한 두어 번 해봤고, 그건 그렇다 치고 여기 지금 현재 우리 과가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성장전략실이에요, 무슨 실에요, 무슨 과예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저희는 시민소통실입니다.
박일 위원   
시민소통실?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박일 위원   
시민 소통 잘하고 있다고 봐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틀릴 수는 있는데……
박일 위원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시민의 대표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그냥 일반 개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다 우리 시민 대표님들이시죠.
박일 위원   
그렇죠? 그럼 우리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잘하는 것도 그게 시민소통실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봐야죠?
그게 참 대단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는데.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그렇습니다.
박일 위원   
작년 2023년 예산을 다룰 때 2022년도에도 그러고 또 ’24년 치 예산 다루려고 우리 위원회에서 거의 뭐 위원회발로 요구한 것도 있었는데, 내년에 뭐 이렇게 예산 요구한 거 있어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그 건은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박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는데 예산 요구한 거 있냐고, 세워놓은 거 있냐고.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말씀 주신 건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일 위원   
없죠?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박일 위원   
왜 없어요? 내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정읍시?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그것도 있고……
박일 위원   
그것도 있죠?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아니, 그것도 있고요, 그것도 일부 고려됐고 또 저희가 막판까지도 고민을 하긴 했는데 사업의……
박일 위원   
고민은 했는데 여기 계신 -글자 그대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위원회발로 몇 년째 요구를 한번 하는데도 전혀 소통이 안 되는데 그게 무슨 놈의 요구를…….
내년에 신규 예산, 혹시 신규로 사업하려고 예산 요구한 거 있어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저희 업무 영역이 이렇게 막 사업적인 영역을 다루는 그런 부서가 아니어서 그런 쪽은 별반 없는 것 같습니다.
박일 위원   
신규 사업은 거의 없다, 이거죠?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박일 위원   
2023년도에 하던 사업 계속 이어서만 한다?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그런 쪽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박일 위원   
아직 저희가 내년 치 예산을 안 봤으니까 그걸 한번 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부족해서 위원회의 요구, 거의 여덟 분의 정읍시 의원 반절 정도가 속해 있는 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요구한 사업을 몇 년째 그렇게 응답이 없고 하면 소통을 포기하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볼 때. 
그래서 어차피 내년 국비도 줄고 다 준다고 하니까 내년에 우리 정읍시에서 하는 신규 사업은 전부 다 하지 말고 그대로 이어서 하도록 노력을 최대한 해 줄게요, 우리 위원회에서. 알았죠?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제가 아까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아까 예산 부족한 거는……
박일 위원   
여보세요, 두 가지 측면에서든 열 가지 측면에서든 그러면 그 안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통화를 하든 말씀을 한번 해보시든가 하셨어야지.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일 위원   
내년 예산 전부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뭘 하겠다고, 하지 마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저희가 지금 그게 정읍천이 1순위로 고려가 됐는데 정읍천 관광 핫플레이스 사업이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여건이 돼야 된다고 해서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일 위원   
자, 봐봐요. 그건 시민소통실장님의 의견이고.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박일 위원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있는 여덟 분 위원들은 전혀 반영을 안 해 준다, 이거 아니야.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제가 안 그래도 이제 설명을……
박일 위원   
그러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말대로 진짜로 막 가자는 얘기야? 그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제가 ’24년도 예산 설명하러 갈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일 위원   
소통하지 말자는 얘기지?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소통하겠습니다. 
박일 위원   
소통하겠다는데 몇 년째 그렇게 안 해주면 어떻게 해.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일 위원   
별도로 개인적으로 할 필요 없어요. 
전체 위원회별로 하시고 내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아니, 저기 그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않겠다, 이게 아니고 조금 여건이 되면 이렇게……
박일 위원   
아니, 몇 년 뒤에 여건 좋아지면 할 거 많아요, 그거 말고도.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일 위원   
여건 좋아지면 그보다 한 10배 더 나가는 사업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여건이 좋아지면 뭐 해, 여건 좋을 때는 왜 안 했어?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알겠습니다.
박일 위원   
말로만 소통하자고 그러지. 반성하셔야 돼.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반성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 위원   
18페이지 보면은요, 업무 관련 벤치마킹한 것이 있구먼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있습니다.
오명제 위원   
영상, 미디어 분야, 시민소통 분야 해서 전주, 익산, 임실, 여수, 노원구, 이렇게 방문한 것이 있구먼요.
효과를 우리 시에 비해서 큰 효과를 거둔 것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접목할 만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저희가 시민소통실이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시민들하고 또 애로점 해소랄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알리는 거랄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제 시책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 직원들만 그 경험 가지고는 우물 안 개구리일 수도 있고 해서 먼저 이렇게 시행하거나 조금 일부 구축돼서 하고 있는 데를 저희가 타깃으로 해서 2개 분야로 해서 다녀왔거든요.
오명제 위원   
그래서 접목할 만한 우리 시보다 좋은 그런 것이 있었던가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있습니다. 
오명제 위원   
내용이 뭐 뭐 있었나요, 대충?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저기 전남 쪽에 갔을 때는 소통플랫폼 관련된 거 했을 때는 저희하고 조금 유사한 조직을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시민들이 직소민원 비슷하게 애로점 이런 거를 막 이렇게 제시하고 했을 때 시장님이 직접 일원화해서 비서 라인까지, 또 우리 해결 라인까지 전부 구축해가지고 굉장히 그냥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해결하고 이런 부분도 좀 벤치마킹을 했고요.
오명제 위원   
인원이 더 추가로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은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저희 조직 내에도, 우리 시민소통실 내에도 이렇게 시민들이 직접 시장님만 바라보고 찾아와서 해결해 달라,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시장님 의중은 시장이 다 해결할 수 없으니까 각 부서에서 이렇게 책임지고 하라고 하는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소민원 창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일부만 좀 합치면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명제 위원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 시에 접목할 만한 좋은 거시기를 혹시라도 발굴했는가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그런 점도 저희가 해서 좀 이렇게 우리 도입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온오프라인으로 저희가 소통 플랫폼도 별도로 만들고 접수창구도 오프라인 쪽에서도 하지만 온라인 쪽에서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명제 위원   
다른 지역 갔다 와가지고 혹시 뭐 한 것이 있냐고요.
내년도 계획 혹시 뭐 잡고 있는 것이 있는가 해서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원래는 실은 아까 우리 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도 서울도 제가 직접 다녀오고 다 하고 했는데 실은 여러 가지 고민이 좀 있어서 직접적으로 내년에 바로 예산을 계상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명제 위원   
그런 것이 없구먼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오명제 위원   
앞으로 좋은 시책 같은 거 있으면 접목해가지고 더욱더 시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알겠습니다.
오명제 위원   
28페이지 보면요, 새마을회 민간의 자본적 보조해가지고 감곡면 기능보강 냉난방기를 지원해 준 것이 있구먼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있습니다. 
오명제 위원   
그런데 올해 했으면 내년에도 사업은 또 안 되는가요?
계속적으로 사업은 안 되는가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지원을 한 군데에다가 계속해 주고 이런 거는 자율방범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건 쉽지 않고요.
다만 내년에 또 산내면 같은 데, 이런 데에도 별도로 해달라고 해서 반영을 하고 있는 게, 요구하는 게 있고요.
오명제 위원   
올해 했기 때문에 가보니까 그 옆에 배수로가 안 좋아가지고……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감곡면 말씀하세요?
오명제 위원   
예, 새마을부녀회 창고가 밑에가 지반이 침하됐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가지고 혹시 올해도 됐는데 혹시 내년에도 가능한가 해서, 아마 보조금 신청 안 했을 거예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만약에 좀 이렇게 꼭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원래는 이렇게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정 절차가 좀 필요한데 추경 때라도 좀 급하면……
오명제 위원   
올해 했기 때문에 내년에 안 될 가능성이 크니까……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꼭 그것은 아닙니다.
오명제 위원   
그래요? 보니까 옆에 배수로가 안 해가지고 물이 쏠려가지고 침하가 됐더라고요, 보니까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단체별로 저희가 이제 보조금 사업을 한 군 데에만 막 가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서 자체 기준은 좀 있거든요.
전년도에 했으면 올해는 다른 데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기준인데 그렇게 아까같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명제 위원   
꺼져가지고 그런 것이니까 한번 보셔가지고 잘 좀 해결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질의 지금 아직 안 하신 분 계신 거죠? 
혹시 그러면 준비하는 사이에 제가 일단 할까요? 
이상길 위원님 없어요? 아니면 제가 질의가 있어서요.
이상길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이도형   
일단 이거 다른 위원님 질의의 보충질의적 성격이 돼버렸는데 아까 박일 위원님 얘기하신 내용과 저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특정 언론이라 제가 보여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이거 뭐 날마다 발표하는 주간지는 아니어서 조금 객관적 자료로 삼기는 조금 뭐 해요.
그런데 어떤 종이신문으로도 찍고 인터넷으로 뭐 이렇게 시장님의 취임 1년 이후에 취임 15개월 지지도가 40.0%라는 여론조사와 그중에 내용을 보니까 잘한 영역이 시민과의 소통을 잘했다라고 하는 게 22.6%, 반대로 시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게 24.2%, 이렇게 나온 무슨 여론조사 있었죠?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1년에 몇 번 안 내는 정읍 포털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도형   
특정 기관을 얘기하기는 그렇고 여하튼 거기에서 저도 그 기관에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시민 중심 하겠다고 하고 그 중심에 놓는 방법 중에 시민과 많이 소통하기 위해서 부서 이름까지 소통실을 만들었어요.
기존에 있던 홍보가 아니라, 홍보가 아니에요. 
홍보가 아니고 소통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여론조사에는 15개월 만에 더 안 좋아졌다, 이거죠.
물론 이것은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우리 부서 직원들은 열심히 콘텐츠를 생산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려고 노력하고 카카오톡 뭐도 하고 뭐도 하고 해서 저도 최근에 뭐 이렇게 링크도 걸어드리고 그랬지만 이학수 시장의 개인의 소통 부재도 있을 수 있어요.
예컨대 시장실에 면담 요청을 해놓으면 뭐 그냥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이런 얘기 솔직히 듣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저희도 일부 저희한테 항의도 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렇죠, 그건 시장님 개인 퍼스널리티에 문제가 있고 개인적 역량 차원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보완해 주기 위해서 우리 기정서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에게 시민과 소통을 강화해달라고 만든 거예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위원장님 말씀……
○위원장 이도형   
가장 쉬운 방법이 시에서 이뤄지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많은 정보들, 문화예술, 복지, 또 안전, 이런 내용들을 시민들에게 가장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라고 해서 요즘은 옛날처럼 삐삐 선처럼 유선으로 가지 않고 무선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대표적인 사례로 ‘마포FM’이라는 시민들이 운영하는 그런 사례까지도 말씀드려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위원장 이도형   
그거 100억 들어갑니까, 50억 들어갑니까?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제가 그 부분 좀 제가 그러면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오픈하셨으니까 저희가 말씀 주셔서 저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제가 그거를 좀 한번 해보자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 주신 곳도 직접 가고 또 현장도 다 방문도 해서 점검도 하고 또 벤치마킹도 했습니다.
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만 서울 같은 경우는 하천이 좁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통제 가능한 이런 부분, 통제선이랄지 뭐랄지 이런 걸 잘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좀 다 오픈돼 있고 이렇게 도심형 하천이기는 하지만 조금 여러 가지 그런 차이도 좀 있고 그래서 일정 부분 이게 어떤 시점에 이 사업을 끌고 갈 것인가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정읍천 관련된 사업이 일정 부분 같이 들어갈 때 이거를 거기에다 같이 함께 넣어서 이렇게 추진을 하면 어떨까 하고 시장님한테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저도 일정 부분 다른 부서에서 관광부서나 다른 부서에서 지금 일정 부분 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하여튼 여건이 되면 하여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안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안 해도 돼요. 소통 방법이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있는 거라도 더 잘해서 어찌 됐든 소통, 시민 소통의 점수가, 시민들의 인식이 높아지면 돼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방법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노력하겠고요, 저희 시민소통실 만든 것 자체가 좀 상징성이 있다고 보고요.
저희는 나름대로 시장님하고 좀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이지만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노력을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우리도 매일매일 노력해요. 
무슨 노력을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집에다가 “가급적 일찍 들어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요. 
그런데 맨날 무슨 일이 있더라고. 노력은 나는 했는데 결과를 못 지켜.
저 매일매일 노력합니다.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제가 여쭤봤잖아요. 100억이냐고, 50억이냐고.
한 번에 다 하자고 했습니까? 샘플로도 여러 방법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하천으로만 한정 지으세요?
우리 시민들 자주 가는 정읍사문화공원에 좋은 스피커도 만들어져 있고 업그레이드시켜서 시도해 볼 수도 있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우리 위원장님이랑 긴밀하게 소통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소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저하고는 안 해도 돼요. 시민들하고 소통하시면 돼요.
자료 좀 드렸어요. 일단 번호를 매겨놨는데 제가 보조금 정산한 것을 얼마나 제대로 살피고 있는지 그걸 전 부서에 걸쳐서 자료를 받아보고 우리 실장님 소관 부서에 관련된 것만 몇 개 드렸습니다.
1번, 새마을 관련 사업이죠, 제가 적어놨죠?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봤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어떻게 돼 있어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그러니까요, 숫자 표기가 좀 잘못……
○위원장 이도형   
읽어보세요. 앞에는 정산 잘 됐다고 했죠?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래가지고 팀장님 사인하고 실장님도 결재하셨죠?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위원장 이도형   
그런데 뒤에는 거기 그 단체에서 내준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그러니까 2천…… 
○위원장 이도형   
말씀하세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2천만 원으로 돼 있네요, 3천만 원인데.
○위원장 이도형   
3천만 원인데 2천만 원이랬죠?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다음 두 번째 정산 검사한 걸 보시면 수성동에 주민자치위원회예요.
거기는 다 괜찮은데 금액은 문제가 없는데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보조사업을 하게 할 때 신용카드를 발급합니까?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아닙니다. 발급하지는 않고요, 신용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하라고 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러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합니까?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위원장 이도형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그 내역이 나올 수 있는 카드로.
○위원장 이도형   
그러니까 그것이 신용카드냐고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체크카드로 한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런데 거기에는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글자 4개인데?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신용카드라고 쓰여 있어요.
○위원장 이도형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어요, 보조금을?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원래는 그 계좌에서 이렇게 입금되면 거기서 결제할 때는 체크카드로 이렇게……
○위원장 이도형   
그러니까 지금 체크카드, 신용카드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신용카드로 결제되냐고요.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신용카드는 몇 개월 후에 내가 돈이 없어도……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체크카드인데 신용카드라고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돼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고요. 
저는 별도의 신용카드를 만들어줬으면 그건 상관없는 얘기인데……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아닙니다. 체크카드 자체적으로……
○위원장 이도형   
아니죠?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위원장 이도형   
뭔가 좀 이상하죠?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위원장 이도형   
세 번째, 자율방범대와 관련해서 8개 단체에 대해서 연합회에서 물품을 사주는 그런 보조사업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일부의 경우지만 특정한 저기는 전부 계좌이체를 했어요.
여기는 보조금 관리 카드, 지금 아까 체크카드라고 하는 그게 만들어질 수 없는 단체입니까, 자율방범대 연합회가?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여기도 원래는 체크카드로 결제를 해야 맞는데 아마 여기는 좀 특수한 상황이라서 그렇게……
○위원장 이도형   
무슨 특수한 사항이 있을까요? TV 사고 하는 데 카드 체크기가 없는 곳에다 일부러 계좌로 입금합니까?
거기 구입처들 봐보세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제가 이거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리고 무슨 플랜 어쩌고저쩌고는 그게 뭐 이렇게 전자제품 판매업체의 협동조합이던데…….
할 수는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어지니까 한마디만 더 하고요. 
하나만 더, 마지막 네 번째가 바르게 살기 협의회라는 단체예요.
거기는 좀 제가 봐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그 단체가 그렇게 했다면 참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공공요금 중에 전기요금과 화재보험인데 뭐 무슨 행사비로 썼다, 그 말인가요? 빨간색.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저희가 전기요금이랑 나갈 수 있는 항목이긴 한데 실은 적정 집행할 수 있는 사람한테 집행이 된 게 아니어서 이렇게 정산 과정에서……
○위원장 이도형   
그러니까 그 빨간색 괄호 열고 뭐라고 돼 있어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향토수……
○위원장 이도형   
말끝 흐리지 말고……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위원장 이도형   
지금 감사로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아마 이 단체가 실은 시기동 경로당에……
○위원장 이도형   
제가 그 내용을 아는데 -잠시만요- 그 내용을 아는데……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그때 이 단체가 거기에 있으면서 아마 그 단체 회장한테 아마 입금을 시켜준 거를 아마 표기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러니까 향토자유수호비로 나갔냐고요, 그 말이.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정확한 이름은……
○위원장 이도형   
실장님 자꾸 해명하려고 하지 말고 고치면 돼요, 고치면.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비는 아닌데 하여튼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객관적으로 누군가 보면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정산보고서를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다라고 기술을 하는데 사실상 내용이 더 오해가 갈 수 있는 표기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실장님과 또 중간에 관리자인 팀장님들이 우리 실무 직원들 아직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테니 교육을 잘 시켜주셔야 됩니다.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제가 앞으로는……
○위원장 이도형   
여기 저나 실장님이 계속해서 20년, 30년 근무하지 않고 바로 후배들이 다음에 그 자리에 앉으실 거예요.
후배들이 제대로 업무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들도 우리 실장님, 팀장님들의 직무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개선해 놓으세요, 잘못된 거 저한테 알려주시고.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다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실장님, 시민소통실이 상당히 어려운 어떻게 보면 부서예요.
참 소통이라는 말이 참 어려운 얘기인 것 같으면서 또 어찌 보면 참 쉬운 얘기로, 쉬운 말로 들릴 수 있는 게 그건데 어쨌든 소통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시정이 제대로 굴러가고 또 그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가 올바르게 평가가 되려면 소통이 더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잘 됐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시간 이후에 조금 더 소통에 더 전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조례가 몇 군데 있는데 제가 한번 보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출향인들 관련하고 또 귀향인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행사를 하잖아요.
명절 때 되거나 단풍 시즌 되면 하는데 이게 우리 실장님이 계실 때 10년 전에 하던 패턴이나 지금 하는 패턴이나 틀린 게 있습니까, 똑같은 행사 개요를 가지고 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말씀 주시니까 답변드리기 난감하긴 한데……
이상길 위원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가 알죠?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이상길 위원   
저는 소통도 실효에 따라서 변하니까 그런 것도 우리만의 특색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출향인들도 모시고 또 귀성객들도 모시고 이런 어떤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애향운동본부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하기는 하지만 예산만 거기에 배정을 하고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운영하는 것은 그분들한테 맡겨 놓다 보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똑같은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우리 부서에서 조금 좀 다른 특이한, 또 귀향인들이 오시거나 또 출향인들이 오실 때 ‘진짜 이거 좋은 거구나, 참 의미 있구나’ 한번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여튼 아까 답변을 제대로 못 하셨으니까 분명히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가 분명히 맞죠?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리고 시청 앞에 지금 저 천막이 있는데 그것도 집단 민원이나 마찬가지죠?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그런데 저희가 단체든 민원이든 저희가 하기는 하는데 그 해당 직무 단체나 이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요.
또 해당 명확한 부서가 정해져 있으면 그쪽에서 관여해서 합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아마 택시 쪽에서 해서 아마 교통부서에서 관여해서 할 겁니다.
이상길 위원   
제 얘기는 그분들도 시민들이고 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업무를 보는 과정에 어떤 이견이 있어서 사용자와 또 예를 들면 노조원들 간에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좀 중간에서 간담회를 한번 주선해서 한다든지 해서 시청 앞에 저렇게 있는 부분도 서로 간에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된다든지 한번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꼭 어디 다른 얘기만 드린 게 아니고.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상길 위원   
또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치가 잘못됐는지는 저는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운동 관련해서 지금 ’22년도에도 김치문화사랑운동이 2천만 원, ’23년도에도 2천만 원 이러는데 이게 예산이 고정화돼있는 것 같아요.
또 사실 물가인상도 되고 재료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가 있는데 이제 예산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규모가 줄어들고 또 어떤 김치사랑운동의 의미가 반감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보조금 전체를 줄이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전체를 줄일 게 아니고 조금의 필요에 따라서, 또 중요도에 따라서 좀 가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은 가는데요, 그런데 새마을 단체에서 하고 있는 김장 행사 같은 경우는 좀 일부 이렇게 조금 의견들이 좀 분분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주축이 되시는 부녀회장님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워낙 많아지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힘들어하시고요.
그리고 또 여기저기 단체, 또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아마 확대하는 것보다는 좀 상징성을 가지고 하시는 정도로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상길 위원   
아마 처음에 김치 담그기 행사를 주관해서 했던 데가 이런 큰 새마을 단체였었고, 그걸 모티브 삼아서 면 단위……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여성단체에서 또 별도로 하고 면 단위에서도, 농협에서도 많이 합니다.
이상길 위원   
여성단체에서도 하고 다른 기관 단체에서 하게 된 사유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정을 해야 되려면 확실하게, 어정쩡하게 조정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조정을 하든지 뭔가 방법을 찾아보시죠.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부 조금 예산이 조금 줄어듭니다.
이상길 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그분들이 그렇게 또 요청도 하셨어요.
이상길 위원   
그래요? 그것은 일부인지 전체 의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서 수치상으로 놓고 봤을 때 조금 규모가 있게 해 왔었고, 의미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대로 또 어떤 역할을 하게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고 한다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자유총연맹 관련돼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위령제를 지냈는데 실내에서 해요. 그거 가지고 상당히 문제를 얘기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있었습니다. 
이상길 위원   
무명용사 위령탑이 내장……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자유수호자비에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거기에 있나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있습니다. 경내에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조정을 하게 생겼으면 하시고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돼서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는 제가 확인을 아직 안 했거든요.
거기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십사라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설명을 드릴까요?
이상길 위원   
아니요, 충분히 알아들으셨을 거니까 그렇게 하고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때문에 혹시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 파악을 하신 게 있나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어떤 부분 말씀……
이상길 위원   
저기 지금 화면에 지금 띄워져 있거든요.

(자료화면 띄움)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혹시 제가 지금 눈이 안 보여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면…….
이상길 위원   
그 내용이 뭐냐면 쌍화차를 예를 들면 선정을 하는데 쌍화차를 답례품으로 하겠다고 해서 세 군데를 선정했는데 쌍화차가 유명해지게 된 것은 쌍화차 거리의 역할도 있는데 쌍화차 거리 업체는 한 군데도 안 들어가 있거나 번외에 있는 업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3개 업체를 보면 역사가 짧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그렇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면 제품에 대한 퀄리티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선정할 때 2020년도라든지 2021년도 재무제표를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업체가 2020년도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저는 확인을 못 하겠어요.
저런 기사가 나면 어떤 문제성이 있는지 한번 보고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세 군데는 이미 선정이 돼 있으니까 선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쌍화차 거리에 있는 자기만의 특별한 노하우를 가지고 쌍화탕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한두 사람을 더 선정해서 넣게 되면 이렇게 불협화음은 없을 수도 있겠다.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거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신청을 본인들이 하시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성적인, 정량적인 평가를 받아서 하면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상길 위원   
여기 내용이 기사의 내용에 보면 쌍화탕에 대해서, 쌍화차에 대해서 한 곳만 선정한다라는 홍보 문구를 보고 접수를 많이 안 한 경우가 있다, 이렇게……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과정은 제가 그때 안 있어서, 실무를 안 해서 이제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저희 신청은…… 한우도 저한테 별도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실제로 신청 자체를 안 하신 분들이었어요.
신청을 예를 들어서 다섯 군데든 몇 군데든 해서 그중에서 필요하면 이렇게 경쟁을 붙여서……
이상길 위원   
공개하기가 그러니까 제가 세 군데 읽어드릴게요.
둥○쌍화탕, 차○○ 뭐 어디, 그리고 뭐 다○다○ 뭐 이런 데, 이런 업체들이 오래된 연혁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선정이 될 때 내야 될 서류들이 생산 경력이 식품 제조업 신고를 했는데 1∼2년밖에 안 됐고, 거기에 재무제표를 냈어야 되는데 그것이 다 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사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챙겨봤어야 될 거 아니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어떤 억떼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해 준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본단 말이죠.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쌍화차는 가공식품에 해당이 돼서 일정 부분 저희가 평가 기준을 두 가지를 적용을 하는데 정성적인, 정량적인 평가 기준을 농특산물하고 다르게 적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혹시 밖에 가시면 저희가 조만간 또 답례품 선정위원회도 개최하고 또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부분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또 문의도 주시고 하라고 하면 저희가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일단 선정하는 규정에 맞게 모든 서류들도, 제품의 퀄리티도 판단해서 이렇게 선정되고 또 이렇게 운영을 하는 데 잡음이 없을 어떤 과정이 필요하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십시오.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가급적이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   
보충질의로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우리 국내외 아까 박일 위원님께서 서주시 말씀하셨어요.
자매도시에요, 우호도시에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자매도시입니다. 
정상철 위원   
정읍시에 우호도시가 있어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어디에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일본 나리타 시가 국제도시 중에서는 있고요, 서울시가 저희 국내에서는 우호도시가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서울시가 우호도시예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정상철 위원   
지금 뒤에 팀장님들 정읍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 자매도시, 우호도시 한번 쳐봐요, 어떻게 나오는지. 
관리도 못 하면서 지금 여기 와서 답변을 하고 있어.
강서구, 종로구, 강동구, 성북구, 남양주시, 대구 수성구, 경남 사천시, 강원 속초시, 자매도시예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자매도시입니다.
정상철 위원   
일본 나리타가 우호도시고 서주시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서주시는 자매도시입니다.
정상철 위원   
자매도시죠?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정상철 위원   
어떤 게 우선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자매도시가 우선입니까, 우호도시가 우선입니까?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당연히 자매도시는 전방위적으로 교류를 하는 거고요, 우호도시는 어떤 특정한 분야랄지 초기 단계에서 어떤 결속력 없이도 교류할 수 있는 정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상철 위원   
우리가 자매도시를 할 때 조례에 있죠?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조례에 의해서 전부 의회까지 다 보고해서 승인을 맡아야 합니다.
정상철 위원   
거기에 사후 관리라고 12조에 있는데 “시장은 자매결연 및 상호 교류 추진 등과 관련된 모든 기록 및 관계 서류는 10년 이상 보존하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와 관련되는 동의서, 조인서, 협정서, 공동선언문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다 보존되어 있습니까?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지금은 전부 전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정상철 위원   
여기 조례는 참 잘 만들어 놨어요. 
상호 방문 시 경비 부담, 상호호혜주의, 어려운 말 써가면서 잘 해놨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자매도시에 대한 관리가 지속적으로 잘 되지 않는다.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자매도시를 맺는, 근본적으로 자매도시를 도심권 서울이나 대도시권하고 맺는 경우가 우리의 농특산물이나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그래도 판로를 개척하고 지역 농민들의 이런 것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목적으로도 했고, 강원도 속초시 같은 경우는 예전에 대형 산불이 나서 저희가 엄청나게 여기 쌀도 싣고 가가지고 하긴 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려서 물었지만 우리가 과연 그 자매도시에서 행사를 하는데 참석하는 목적이 뭐냐, 그냥 자매도시만 결연했다고 해서 가는 거냐,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판로 효과나 지역 주민들의 그런 상품을 팔고 홍보하고자 하는 것을 병행해서 가느냐, 제가 그걸 물으려고 아까 첫 서두에 본질문 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소통은 지금 우리 위원장님부터 모든 우리 여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소통, 소통, 소통의 부재다라고 얘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겠지만 이것도 시민소통실에서 더 챙기고 해야 된다.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례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과장님, 시민소통실에? 총 조례가 몇 개인지.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저희가 규정까지 해서 전부 18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가 일정 부분 방문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하면 농특산물 교류도 농업부서들하고 같이 다 합니다.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상철 위원   
더 세밀하게, 세밀하게 해 주셔야 돼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 위원   
그리고 시민소통실의 어떠한 조례를 딱 하나를 보니까 여기에 간사가 주사로 되어 있네요.
다른 데 정읍시 조례를 다 보니 “주무관, 팀장”, 전부 용어가 그런데 여기는 “주사님”으로 돼 있어요.
“국제 교류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로 한다.”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그렇습니까?
정상철 위원   
어떤 분이 하죠, 간사를?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담당자가 하든가 아니면 원래 주사 계급은 팀장급이 주기 때문에……
정상철 위원   
정읍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조례예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그냥 차라리 팀장이랄지 이렇게 명칭을 넣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정상철 위원   
지금도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느냐, 저는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밀하게 이 얘기를 왜 했냐, 자매도시 하나 관리를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잘 하셔야 되는데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 잘 파악했느냐, 이런 거 하나도 세밀하게 못 하면서 무슨 조례를 잘 파악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뭐 보충질의에 제가 이거 가지고 막 따지고 그렇게는 안 할 테니까요.
우리 시민소통실장님 고생하고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는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최선의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우려 사항 잘 점검하셔서 추후에 내년에 여기 감사 자료에 “전년도 감사의 지적사항 이렇게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그놈 갖고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 이해하시죠?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이게 두 번째 질의죠? 
박일 위원   
예.
○위원장 이도형   
7분 드리겠습니다. 
박일 위원   
장명자율방범지대 환경정비사업 해가지고 사무실 컨테이너박스 새로 구입한다고 예산이 이월된 사업이 있어요.
그거 지금 어떻게 돼요? 아직도 진행 중인데 아직 안 놓았죠, 못 놓았죠?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지금 아직 완료되지 않아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박일 위원   
그 컨테이너 놓을 자리 때문에 그게 협의가 다 끝났나요? 
그 땅이 이걸 놓을 자리가 종중 땅이 있고 아니면 우리 시 땅이 있고 저 어디 뭐예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단체에서 다 이렇게 끝나서 지금 놓고 이제 서류만, 정산 서류만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박일 위원   
그래요, 그럼 이번 달 안에 정리되겠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기순 위원님. 
송기순 위원   
송기순입니다. 의전은 맡은 과에서 하시죠?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송기순 위원   
그런데 소통과기 때문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말씀하십시오.
송기순 위원   
작년에도 구절초 행사를 할 때 김순희 이사장님을 저기 해가지고 아주 시끄러웠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재경 저기를 다 모셔다 놓고 다 행사를 하는데, 정읍시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이호석 회장님을 마지막에 안 부르더라고요, 김호석 회장님을. 
다 다른 동네에서 오신 회장님들은 다 불러서 무대를 올리는데 김호석 회장님은 안 불렀어요.
이거는 정말 의전하시는 분들이 이거 문제가 있지 않아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저희가 의전은 전부 이렇게 시나리오도 작성을 해서 전부 하고 하는데 현장에서 대처가 아마 이렇게 체크하는 과정에서 조금 해서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 그런 귀한 분을 왜 뺐겠어요. 그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송기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잘 챙기셔야죠. 그럼 시장님이 욕먹고 우리 시민들이 다 욕먹는 거 아닙니까?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그때 행사가 3개나 하다 보니까……
송기순 위원   
작년에 김순희 이사장님은 짐 싸가지고 간다고 난리 난리를 쳤어요.
제가 두 번을 가서 무르팍 꿇고 빌어봤어요. 
그래서 지금 저기를 했는데 이번에 또 그러더라고요, 시민의 날. 
그래서 뭐 부산에서 오신 분, 서울에서 오신 분, 어디서 다 회장님들 다 불러.
올라가는데 이 양반은 딱 밑에다 앉혀놨어요.
이건 아니죠. 소통과니까 소통을 하셔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사.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총무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건 내일 총무과 감사가 내일 있으니까 한 번 더 필요하면 그때 하시게요.
추가질의 시간인데 혹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이건 질의보다는 앞으로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는데 주민자치센터 있고 주민자치 뭐죠, 위원회가 있고 주민자치회가 있고 그렇죠?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앞으로 전향적으로 주민자치회로 넘어갈 거죠?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대부분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지역별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을 보니까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데가 프로그램 수요도 많고 해서 좀 많아요. 그런데 차이가 좀 크다.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역별 여건과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좀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그런 것들은 좀 가이드라인 같은 거 비슷하게, 왜냐하면 욕구를 받아들이기로 하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공간과 예산의 한계가 있을 텐데 주민자치회나 센터에서 해야 될 프로그램들의 어떤 표준안 같은 것 좀 거기에 그걸 좀 만들어본다든지 타 지역을 검토한다든지 해서 격차가 좀 심하게 나지 않도록 이런 건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싶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다음에 하나는 감사기간 중에 지역별 언론기관별로 홍보비 집행이 조금씩 차이가 있죠?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비공개일 수도 있으니까 별도로 설명을 좀 한번 해줬으면 하고, 자료 만들어서 감사 기간 중에 검토 같이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그러면 보충질의로 정상철 위원님.
정상철 위원   
몇 가지 아까 빠뜨려서…….
아까 자매도시 관련돼서 우리 정읍시는 자매도시에서 우리 정읍을 방문하면 입장료를 받는 곳이나 이런 데에 협정·협약서에 써져 있죠? 
몇 %의 할인을 해주고 하는 거 다 있죠?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그런데 저희 자매결연 도시에서 저희 입장료 받고 하는 데가 없어서 한 번도 그렇게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정상철 위원   
협정서를 갖다 주세요. 자매도시 했던 협정서들, 협약서, 이런 거 한 걸……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맺었던 협정서?
정상철 위원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경남 사천시를 다녀왔어요.
실질적으로 저도 몰랐습니다. 사천시를 가서 케이블카를 타려고 올라갔는데 거기에 딱 써져 있어요.
케이블카 요금 받는 데에서 “자매도시는 할인”, 그런데 순간적으로 제가 머릿속에 ‘사천시 우리 자매도시인데?’ 해서 물었어요.
“신분증 주세요, 할인해 드릴게요”, 케이블카 타는 데 2만 원인데 5천 원을 할인받았어요.
거기에 자매도시 정읍이라고 써져 있진 않아요.
그러면 제가 사실은 그 얘기를 아까 하려고 했는데 깜빡 놓쳤어요. 
우리 정읍의 여행사들이 관광을 봄이고 어디고 이렇게 관광을 다닐 때 손님들을 모시고 다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데 자매도시에 가서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여행사에다 하고 있느냐.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매도시를 맺어서.
그리고 사천시 있는 곳에 입장료를 받는 곳은 할인을 받습니다, 신분증만 보여주면.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을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휴대폰에 사진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여권은 안 된다고 해요. 이렇게 보여주면 그냥 딱 눈으로만 확인하고 할인해 줍니다.
거기에 조례에 보면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 다 협약을 하고 협정서를 맺는 걸로 되어 있으니 찾아가지고 자료를 주세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 위원   
우리만 혜택을 보고 우리는 그분들이 오는데 혜택 안 주면…….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보시라는 얘기는 뭐냐면 홍보라도, 우리 홈페이지에 정읍시 자매도시 홍보라도 좀 해주고 우리도 거기에다 요구해서 우리가 너희들 이러이러하니 우리 것도 좀 홍보해 주세요라고, 그게 소통이에요. 아시겠죠?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   
1분만. 
○위원장 이도형   
예.
이상길 위원   
아까 저도 시간이 없어서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했거든요.
답례품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지금 올 12월이면 1년 되는 건가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면 그 답례품에 대한 평가, 이건 어떻게 할 생각이신가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저희가 별도 평가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일단 선호도가 각각 확연히 나와버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고, 제가 평가 절차가 있는지는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상길 위원   
받으신 분들한테 호응도가 좋은 거 있고 안 좋은 거 있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제품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혹시 뭐 어떤 사안이 접수된 거가 있다든지 이런 건 없나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제가 듣기로는요, 우리 답례품 선정위에서 선정된 답례품들은 질적으로나 하여튼 포장이든 굉장히 훌륭해서, 그리고 가격 대비 가성비가 너무 좋아서 하여튼 저한테 개별적이든 제가 듣는 풍문으로든 굉장히 좋은 평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니까요, 고향사랑기금이 정책적으로 시행된 지가 1년 차 되고 지속적으로 또 진행이 될 건데 우리도 답례품에 관련한 퀄리티를 지속적으로 잘 관리를 해서 이런 것들을 받아보시는 분들이 참 좋았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음에 또 하게 되면 또 이걸 받고 싶다, 또 다른 사람한테 내가 여기 고향에다가 이렇게 기부를 했더니 이걸 받았다, 이렇게 홍보를 서로 하고 각자 간에 대화의 어떤 주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마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상길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민소통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정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해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해달라고 했네요, 제가.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리고 질의답변은 마치지만 아까 얘기했던 서면자료 감사기간 내에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기정서 시민소통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시간 반 정도 지났으니까 오후 잠깐 쉬었다가, 왜냐하면 감사과 또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서 빨리 끝날 수도 있지만 또 상황에 따라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약 한 10여 분 정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16분 감사계속)


감사과  
○위원장 이도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   
우리 과장님, 이건 원래 지금 업무 부서가 건설과, 건축과, 민원지적과, 종합민원과. 
서류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정진선” 이렇게 돼 있는데 저기를 한번 좀 보시게요.

(자료화면 띄움)

(의사직원을 바라보며) 확대가 되나요? 확대를 좀 크게 해줘 보세요.
과장님, 지금 왼쪽에 2010년 9월 25일 사진입니다, 항공 사진. 
네모진 주택 보이시죠?
○감사과장 임홍재   
예.
정상철 위원   
2010년 거예요. 2014년 9월 1일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도로가 저기가 지금 언더패스, 지하차도가 공사가 되기 전에 지금 공사 중에 있는 상태의, 공사 중입니다, 2010년이 공사 중이거든요. 
그런데 집이 지금 잘리지가 않았어. 보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직은 주택의 구조를 갖추고 있어요.
왼쪽에 주 출입구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감사과장 임홍재   
예.
정상철 위원   
2014년도 9월 1일 날짜를 보면 4년 만에 집의 형태가 구조가 바뀌었죠?
이 주택이 2001년도에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모양 자체가 완벽하게 다 틀려져 있어요.
그러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겠죠? 재건축이든 재축이든 개축이든 필요하겠죠? 
(의사직원을 바라보며) 위쪽으로 한번 올려보세요.
시간이 갈수록 2020년, 2022년 형태가 주위에 여러 가지 형태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담장이 생겼어요, 앞쪽에. 
주 출입구는 기존의 건축물을 보상 문제에 있어서 대각으로 딱 잘렸다고 하면 주 출입구는 그 자리 가운데에 있었어야 돼요. 맞죠? 
그런데 출입구가 완전히 변형이 됐어요.
제가 볼 때는 저게 건축물이 새로 지어진 거다.
이것을 어디서 인지했다? 건축과에서 인지했다. 
언제? 다음 서류 넘겨보세요.
이게 공사를 하고 있었던 사진입니다. 
이것은 불법 증축 사진이라고 해서 이것을 찍었던 민원인이 있어요.
날짜는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날짜가 언제였던가를, 넘겨보세요.
저기 밑에 써져 있네, 2018년도 6월 13일.
지금 공사 중이에요, 저렇게 밑에 써져 있죠?
저게 2018년도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됐어요, 지금. 
넘겨보세요. 이렇게 변형된 집 구조를 가지고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넘겨보세요. 날짜 확대해 보세요. 
2020년 10월 27일 건축과장 최홍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위에 머리말 한번 보세요.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사전예고 통지”라고 통지를 했어요.
저걸 불법건축물로 보고 철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지금 일부를.
전체가 아니고 일부를, 그런데 제가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지금 서류가 계속 시간별로 날짜가 계속 진행되면서 건축과에서 시정명령 사전예고 통지 내렸고, 건설과에서 과태료 처분 내리고, 계속 이 서류가 여기 다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달라고 하시면 제가 이거 다 드릴게요.
중요한 거, 저한테 해당되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 최종적으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진 보여주세요.
확대해 보세요. 저기에 녹색으로 쳐져 있는 것과 퍼플색으로 쳐져 있는 게 있죠?
지금 담장이 퍼플색으로 쳐져 있는 곳에 담장을 쳤어요.
그런데 저게 대지예요, 도로예요. 
이분이 불법으로 도로를 싹 점용해가지고 자기 건축물을 짓고 도로에 축대를 쌓아가지고, 아까 공사 사진 보셨죠?
축대를 쌓아가지고 자기 토지로 쓰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 2018년도에.
그러니까 2014년도부터 해버린 거예요.
(의사직원을 바라보며) 그런데 앞으로 좀 해보실래요? 
“국유재산 무단 점유에 대한 처리 결과”, 저렇게도 보냈죠? 계속 보냈습니다.
“불법건축물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촉구”, 2023년도 11월 10일 엊그제 제가 최종적으로 또 보내라고 해서 보냈어요.
기간이 얼마나 걸렸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 시가 저렇게까지 통보를 보내고 우리 건축과, 건설과 열심히 일했어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야. 열심히 했어. 
열심히 했는데 이분이 뭘 보냈냐면 가서 탄원서를 냈습니다. 
자기는 억울하다, 뭐가 억울한데?
어떻게 탄원서가 냈냐, 2018년 12월 18일날 국유재산에 불법 시설물 자진 철거 통보를 내리니 거기에 뭐라고 써졌다?
“전라북도 사전 컨설팅 감사 의뢰 결과 및 국토교통부 국유재산 관리 규정 제23조 용도 폐지 제1항 규정에 의거 연지동에 499번지를 용도 폐지할 경우 상대 민원인의 -이게 중요합니다-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민원인의 동의 없이 용도 폐지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언제라고요? 2019년 1월 18일날. 
그런데 엊그제 어떤 일이 발생을 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종합민원실의 정진선, 그때 당시 과장님이 최근에 지적불부합 사업을 했어요, 정읍시에서.
그래가지고 연지 제36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했는데 아까 들어가 있던 도로 부지에 담장을 치고 자기가 무단 점유했던 것을 지금까지 행정적 모든 절차를 싹 무시해버리고 “당신이 가져가세요”예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과장 임홍재   
지금 이쪽 토지가 거기에 지금 지적 불부합해서 본인, 그분 소유로 된다는 말씀이시죠?
정상철 위원   
그렇죠, 제가 이거 절대 저건 용납을 못 하겠습니다. 
해당 조치를 제가 사실은 초선 의원 때 이 민원 제기를 했어요, 그때도. 
부서를 가서 행정적 대집행을 하든 원상복귀를 해야 한다. 왜? 상대 민원이 있으니.
이거 안 해주시면 제가 우리 위원장님한테 사실은 건설과장님, 건축과장님, 민원지적과장님, 여기 세 분 다 모셔다 놓고 동시에 제가 물어보려고 했다가 그래도 감사과장님이 알고 계시고 알아야 되는 거고,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그분한테 만약에 토지가 가면 제가 기자회견 할 겁니다.
정읍시에 있는 모든 시민 여러분! 우리 집 앞에 대지나 도로 부지가 있으면 무조건 말뚝 박고 옹벽 치세요, 그리고 버티세요, 5년 이상 버티면 당신 거 됩니다, 맞죠?
○감사과장 임홍재   
위원님, 이 관계는 사실 저희 감사과에서는 이걸 위원님께 이 자리에서 지금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한번 감사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 위원   
이게 왜 제가 얘기를 하냐면 아까도 제가 건설과, 건축과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통보만 보내고 말아요, 통보만, 그게 다야, 통보만 보내는 게. 
이게 나쁜 마음 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60평입니다, 60평.
자기가 탄원서를 썼어요, 여기다가.
60평, 세상에 어떤 사람은 죽어서 묻힐 땅 반 평이 없습니다.
이거 그럼 기자회견 해야죠? 당당하게 우리 정읍시민들 앞에 국유지나 도로 부지, 구거 있으면 무조건 갖다 옹벽 쳐버리고 버티세요. 
과태료 처분 통보서만 계속 나올 겁니다. 끝내 5년, 10년 뒤에 지적재조사 사업하면 내 거 되니까, 억지 주장입니까?
○감사과장 임홍재   
아무튼 그 부분은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면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 위원   
검토가 아니라 저건 원상복귀를 해야 합니다. 저분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 놓고 연락도 안 받아버립니다. 우리 직원들 퍽퍽해서 나가서 그렇게 찾아가도 전화도 안 받아버리고 끝까지 버텨서 끝내는 지적재조사 사업해가지고 “가져가세요”, 엊그제 5층 회의실에서 확정됐어요. 
여기 상대 민원인이 가서 항의를 하는데도 이제는 뭐라고 얘기했다? 
그 도로 부지 말고 녹색은 구거예요. 
“구거로 충분히 진입이 가능한 바 이거 당신한테 줄 수 있습니다”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5층 회의실에서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서 그걸 했어요.
내가 부시장님 오시라고 해가지고…… 정확하게 이거 보셔야 됩니다.
○감사과장 임홍재   
아무튼 그 자료를 저희한테 위원님께서 주시면 저희가 한번 그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 위원   
빨리빨리 즉각즉각 조치 안 하시면 제가 이거 감사 검토보고서, 위원장님 절대 이거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 위원   
불법행위 단속 전담팀이 있죠?
○감사과장 임홍재   
예, 이번 연말까지 운영이 됩니다.
송기순 위원   
그런데 무단 경작 등 해서 18건이 위반 행위로 적발이 돼 있네요?
○감사과장 임홍재   
예.
송기순 위원   
적발돼 있는데 적발이 다 지금 보니까 다 된 건 아니더라고요.
완결된 것도 있고, 그런데 1건은 사람도 몰라서 지금까지도 찾고 있고, 18건 중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건 왜 사람을 못 찾는 거죠?
○감사과장 임홍재   
이게 주로 이 부분은 국유지를 무단 경작한 토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저도 이제 이 공유재산 업무를 봐서 알겠지만, 사실은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이게 경작자를 찾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서로 간에 어떠한 정보를 교환하지 않고 이렇게 같이 이웃을 해서 경작을 하더라도 그 부분은 그분이 저희가 확인을 하러 나갔을 때 경작을 하고 계시고 있다면 바로 되는데 그걸 알아보는 거는 사실상의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단 경작이라는 게 사실은 이미 작물이 심어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물을 캐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경작은 겨울에는 못 하잖아요.
대부분의 농사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 TF팀이 올 연말까지지만 이 부분은 관리 부서를 통해서 내년부터라도 이렇게 무단 경작을 못 하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기순 위원   
신월동 불법산지 전용 거기 자연장지, 여기도 지금 해결이 안 됐죠?
○감사과장 임홍재   
이거는 산림이다 보니까요, 산림녹지과에서 특사경, 특법사법경찰이 이 업무를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산림녹지과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송기순 위원   
이익을 위해서 상습적으로 행하는 불법은 좀 잘 대응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나마 또 특히 수년간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지금 여기하고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금붕동, 지금 거기는 언제까지 감사해가지고 언제까지 저기 한다고 했었잖아요.
금봉동, 목욕탕 짓는다는 데.
○감사과장 임홍재   
김○○ 씨,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는 안 되는데 그쪽에 온천장 말씀을 하시는 거죠?
송기순 위원   
예.
○감사과장 임홍재   
그 부분은 지금 건축에 관련된 사항은 아니고요, 그 부분이 관광시설업으로 그거를 당초에 사업계획을 저희 시에 인가받은 대로 그 부분에 지금 제대로 그걸 이행을 안 하셔가지고 그 부분이 지금 관광과에서 아마 그 일을 지금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기순 위원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시고? 
○감사과장 임홍재   
예, 그거는 확실히 저희가 전에 그 부분에 원래 이게 사업 인가가 나고 나서 승인이 떨어지고 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최소 2년 정도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2년 안에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 감사과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그때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되고 그 부분만 저희가 알고 있었지, 그 이후로는 지금 현재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가 된 건지 어쩐 건지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송기순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이 총 18건입니다.
우리 20페이지에 우리 자체 감사도 57건이 추징, 회수, 지급, 기타,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자체 감사는 우리 스스로 자정 역할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렇게 상급기관에서 감사가 지적이 18건이나 시정, 주의, 개선, 이게 계속 나와요.
이 부분은 좀 과장님께서 좀 더 감사 기능을 제고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과장 임홍재   
위원님 요즘에 감사 트렌드가 전에는 저희가 3년 단위로 종합감사를 이렇게 받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 전라북도 감사를 전에 받고 그 뒤로도 지금 3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종합감사는 저희가 아직 지금 수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의 감사는 어떠한 종합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감사를 하기보다는 주로 특정 사업에 대해서 매년 보조금 분야면 보조금 분야, 그다음에 안전 분야면 안전 분야, 그 분야를 지정을 해가지고 감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종합감사에서 지적할 사항이 그냥 매년 이렇게 지적이 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향경 위원   
그러면 주요 사업에 있어서는 분기에 1회씩이라도 좀 확인을 하셔서 사전에 좀 예방할 수 있도록, 아니면 일상감사 시행규칙을 좀 바꿀 수도 있잖아요.
○감사과장 임홍재   
저희 감사과의 역할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서향경 위원   
예.
○감사과장 임홍재   
저희가 이런 부분도, 그런데 주로 저희 감사과의 어떤 업무 체계 자체가 그동안은 하급기관인 읍면동 감사에 사실은 모든 게 좀 행정력이 그쪽에 좀 집중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사실상의 저희 본청의 감사 부분을 저희가 조금 관심을 좀 돌려서 그쪽에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는 읍면동 감사보다는 사실은 본청의 주요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에 치중하려고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 위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화물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유가보조금, 그것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의무보험 미가입자는 미가입이 되면 그 차가 운행을 못 할 건데 지금 법규로는 그러죠?
무조건 의무보험은 필수다, 지금 그러죠?
그런데 지금 이 보조금이 나간 것이 있어요.
○감사과장 임홍재   
사실은 이거는 작년에 도에서 특정감사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가 다 완료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렇게 말 그대로 유가보조금에 대한 부정 수급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부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미 다 조치를 한 거고요.
지금 이게 저희가 환수를 1건은 이미 했고요, 지금 2건은 지금 환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재기 위원   
그리고 처리 완료된 건데 이러한 현상이 전에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매월 상시 점검 시스템으로 통보되는 부정 수급, 이런 걸 전에 단속이나 실사를 안 해 봤나요?
○감사과장 임홍재   
저희 감사과 자체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감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최재기 위원   
이게 지금 여기 나온 것은 화물자동차 122건, 택시 467건, 589건 이렇게 되도록까지 이제 보면 처리 완료되었단 말이에요.
처리 완료된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처리 완료 전에 지금 이렇게 한두 건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건수인데 그것을 왜 지금 이제 완료하고 처리를 했는가, 그전에는 뭐 하고 있었는가.
○감사과장 임홍재   
그 부분이 주로 본청에 대한 감사는 저희 감사과에서 자체적으로 감사했던 분야가 아니었고, 사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에서 3년마다 한 번씩 실시되는 종합감사에서 이런 부분에 저희 본청의 업무에 전반적인 그 부분을 3년에 한 번씩 그런 감사를 좀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3년에 한 번씩 감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런 보조금 분야는 보조금 분야, 보조금 분야 중에서 이제 교통 분야 보조금에 대해서 사실상 작년 9월에 특정감사를 해서 이 부분을 지적을 했던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재기 위원   
지금 택시나 화물차, 버스, 유류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렇게 소홀하게 다루면 어떻게 되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감사과장 임홍재   
그 부분은 부서에서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세밀히 검토를 해봤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간과를 하고 집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최재기 위원   
앞으로도 이런 새어나가는 보조금 문제, 정말 우리 감사과에서 철저히 감사해서……
○감사과장 임홍재   
저번 감사에 지적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아마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기 위원   
잘 단속하도록 해요.
○감사과장 임홍재   
예.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 위원   
저쪽에 작년에 행정감사할 때도 사전 검사 보면 계속 반복 지적사항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 용역사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재할 그런 건 없죠?
○감사과장 임홍재   
지금 설계 용역……
오명제 위원   
그러죠, 없죠?
○감사과장 임홍재   
그거를 사실은 그게 법으로서 그분들에 대한 거를 좀 제재를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명제 위원   
자체적으로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지침으로 마련해가지고 뭐 그런 것은 페널티를 부여한다든지 그런 것도 법적으로 안 되니까 어렵겠죠?
○감사과장 임홍재   
그거는 저희 감사과에서도 검토는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감사과 업무가 저희 직원이 18명인데 굉장히 작년부터 저희 감사과의 업무의 폭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한다고 해도 분야가 기존에 봤던 업무보다도 너무 방대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할 수 있을까, 그걸 검토는 하고는 있습니다.
오명제 위원   
법적인 차원은 어렵겠지만 해서 최대한 가능하면 해주시고, 보니까 작년에도 1,285건이나 사전감사했구먼요, 보니까.
○감사과장 임홍재   
예.
오명제 위원   
인원은 2명으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많이 안 부족해요?
○감사과장 임홍재   
지금 인원은 저희가 시설 쪽에 토목만 저희가 사전 설계검토를 하다가 이제 건축의 부분도 검토의 필요성이 있어서 건축직 1명을 저희가 더 배치를 받아가지고 이제 건축 분야까지 저희가 같이……
오명제 위원   
건축 하나, 토목 둘이 하는가요, 그러면요?
○감사과장 임홍재   
예, 그렇습니다.
오명제 위원   
3명이 하는구먼요. 안 부족해요?
○감사과장 임홍재   
사실상의 업무량으로 보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게 저희 감사과에서 사실은 다른 부서의 입장은 저희 감사과에서 일이 많아지고 직원 숫자가 많아지면 사실은 그 부분이 그만큼의 저희가 잘못을 지적을 하고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 좀 많다고 그렇게 이해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무작정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인원을 좀 더 보강을 해서 업무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현재 저희한테 배정된 인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금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 위원   
이렇게 보면 아마 용역사에서도 현장에 나가서 측량하는 사람 따로, 내역서 작성하는 사람 따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수량 산출을 잘못할 때가 있고 단가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잘 챙겨주시고요.
또 8페이지 보면요, 특정감사 중 사회 아동복지 특정감사에서 지역아동센터 시설비 집행 부적정이 있는데 혹시 무슨 내용인가 알 수 있나요, 어떤 시설비를 운영 집행 부적정했는가?
○감사과장 임홍재   
시설비를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을 할 때 이 시설비에 운영비나 비용을, 돈을, 보조금을 지급할 때 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지 않는 그 사항에 대해서 지적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명제 위원   
시설비 목으로 해야 하는데 다른 데로 했다, 그 소리인가요? 
○감사과장 임홍재   
정확한 내용은 저희가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한번……
오명제 위원   
혹시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또 일상감사 규정 제4조 보면 주요 정책이나 예산 관리도 일상감사하게 되어 있더만요, 보니까요.
혹시 그거 실적이 있는가요? 우리 보면 설계 공사만 있길래 혹시 또 그런 것이 있는가 해가지고.
○감사과장 임홍재   
사실은 저희가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그 부분대로 모든 걸 다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명제 위원   
일상감사 규정에 보면 있길래 혹시라도 있는가 해서…….
현재 있는 것은 없구먼요?
○감사과장 임홍재   
예, 저희가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어도 사실상의 좀 여력이 좀 미치지 못합니다, 저희가.
오명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본질의 하실 분 계시면……. 
그러면 제가 제 질의 시간을 좀 쓰겠습니다.
과장님, 감사 앞선 부서에서도 얘기는 했는데 유쾌하고 즐거운 감사는 좀 힘들어요.
감사라는 게 했던 것을 다른 각도로 살펴보거나 원리 원칙대로 이렇게 지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사부서가 그런 고충이 있을 거예요.
직원들이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원래 성격이 까칠하신 분들이거나 냉혈한이거나 그렇지 않죠? 
○감사과장 임홍재   
그렇죠.
○위원장 이도형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 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면 따뜻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일이 좀 그래요. 저희들도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 뭔가 좋은 제안하는 자리에서 의원들 만나면 막 보태주고 신나게 얘기하는데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제 성격이 원래 아주 날카롭고 비판적이거나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저도 역시 다면적입니다. 역시 우리 감사과 직원들도 다면적일 수밖에 없어요.
일이 그렇다라는 것을 전제로 우리 바라봐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감사 처분 결과를 받으면 민간기관 같은 경우는 뭐랄까, 마땅히 지적받는 건데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좀 우리 기관이 뭐가 찍혀서 그러는지, 뭐 이런 어떤 안 좋은 소문도 나요.
저도 좀 많이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감사를 함에 있어서 좀 약간 드라이하게 하자, 문서적으로 하고 또 뭐랄까, 대면해서 막 설명 듣고 구구절절 얘기 듣다 보면 그 견해의 차이가 마치 나는 옳고 너는 틀리고, 이렇게 우월적 지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을 주의해서 직원들 관리해 주시고, 일단 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청렴도가 좀 낮아져서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 얘기를 했죠? 
청렴도 이제 올해 좀 높여보자, 그런 여러 가지 다각도의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건 그거고 청렴도 평가 결과가 나오게 되면 부패방지법에 의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죠?
○감사과장 임홍재   
예.
○위원장 이도형   
우리 정읍시는 전년도 거 결과 공개가 됐던가요?
○감사과장 임홍재   
그때 아마 30일간 공개를 하고, 그때 공개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제가 알고 있는 것, 저 그 답변 때문에 그래요. 그 자료 주세요.
○감사과장 임홍재   
저번에도 아마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은 말씀을 하셨……
○위원장 이도형   
질의는 했는데 제가 확인을 못 해서……
○감사과장 임홍재   
시정질문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이도형   
그렇죠, 확인을 못 했다고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올리게 되면 캡처를 해놨든가 홈페이지에 등재를 하겠다고 과장님께 결재를 받든가, 직원들이.
○감사과장 임홍재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그때 홈페이지에 공개했던 그 자료의 부분은 제가 그거를 위원장님께 별도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왜 그러냐면 14일 이내에 올리고 또 한 달 이상 공개하도록 돼 있어요.
그거 지켰는지, 그리고 내린 거는 내가 할 말은 없어요.
분명하게 기억나는 거는 시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과장님의 조언을 받아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거 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주셔야 됩니다.
○감사과장 임홍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다음에 민간기관에 대해서도 보조금 특별히 허투루 새어나가지 않도록 상당히 세심하게 잘 살펴본 것으로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결과를 검토를 좀 같이 해드렸는데 감사부서에서 보는 것하고 또 사업부서에서 지도점검이나 정산검사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있어서는 안 되는데 현실이 그렇더라.
○감사과장 임홍재   
아무래도 담당 부서하고 보조단체 관계하고 저희 감사과하고는 또 다를 수가 있죠.
○위원장 이도형   
여하튼 이게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 막지 못하는 어떤 상황은 안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사업부서 담당 직원들이 정산검사 또는 그전에 지도점검 때 살펴야 될 것들을 잘 살피면 나중에 큰 어떤 지적사항, 환수, 이런 일 또는 신분상의 징계,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좀 뒤늦게서 발견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감사과장 임홍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래서 이번에 민간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조치도 좀 같이 이루어졌죠?
○감사과장 임홍재   
예, 그렇습니다. 신분상의 조치도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신분까지도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고 연찬 잘해라, 이런 어떤 지시가 내려간 것 같아요.
○감사과장 임홍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렇게 해서 민간에게만 혹독하게 하고 우리 동료 직원들에 대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다,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해야겠습니다.
○감사과장 임홍재   
절대 그렇게 저희가 업무 처리는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제가 각종 민간단체 보조금 관련한 정산 결과 보고서를 봤는데 앞선 시간에서도 간단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보셨을 거고요, 포괄적으로 몇 가지만 앞으로 정산 검사하거나 감사 때 이런 것들은 주의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본 것 몇 가지만 일러드리겠습니다.
경상보조사업 중에 행사성, 단순 이벤트성, 예컨대 노래자랑이 됐든지 그런 행사들이 있어요.
그런 사업과 체험프로그램 중에서 그런 거 하는데 단체 구성원, 멤버십을 갖고 있는 단체 구성원에게 강사비, 진행비, 공연 사례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지, 몇 군데 지적도 했지만 어떤 데는 지적하고 어떤 데는 또 좀 안 된 것도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감사과장 임홍재   
저희가 현재 작년부터 시행한 감사했던 보조단체 부분에서는 일률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은 적용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이럴 때는 제가 볼 때는 전혀 안 된다는 건 아닌데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는 할 수도 있는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특정 단체가 보조사업을 진행하면서 본 회원단체 구성원에게 강사비를 준다든가 진행했다고 사례비, 사회를 하고 했으니까 사회에 대한 사례비를 한다든가 또는 공연에 출연했으니까 공연 사례비를 준다든가 하는 일들이 여전히 있더라고요.
몇 개 제가 적어놨는데 그 단체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법정단체 운영비에서도 보조금에서 연합회 등의 회비를 납부할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과장 임홍재   
지금 이제 보조금에 관련된 법률이 사실은 지금 2021년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정 운영비에 관련해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이 법률에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는데 지방보조금법이 시행이 되면서 시행령에다가 법정 운영비는 어떤 어떤 걸 집행을 해라 해서 아예 지금 시행령에다가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거기에 명시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불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랬을 때 거기에 연합회 등에 납부하는 연회비 같은 것들이 있어요.
○감사과장 임홍재   
그거는 그 단체의 어떠한 운영의 목적에는 맞지 않는 경비 집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런데 지적이 안 됐더라고요. 
○감사과장 임홍재   
그 부분은 어디 연합회……
○위원장 이도형   
문화원하고요, 읍면동 농악단.
○감사과장 임홍재   
읍면동 농악단이요?
○위원장 이도형   
읍면동 농악단 전체가 다 그런 게 아니고 특정 농악단별로 어디는 읍면동 연합회 회비를 우리 보조금에서 낸 데도 있고 그래요. 
문화원도 중앙연합회 이런 데다가…… 금액을 저는 이런 것을 저도 예전에 단체 운영하면서,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기왕에 이게 횡령도 아니고 예산과목에 대한 링크를 잘못 걸 수도 있거든요.
자부담이 있으니까 그거 걸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걸 환수를 시키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 단체가 매우 부도덕한 단체가 돼요.
예산은 보조금도 있을 수 있고 자부담도 있을 수 있고 후원금도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형태로 들어오거든요.
그걸 이제 예산 과목에 개정 과목별 링크만 잘해도 될 수도 있는데 다른 사업비를 보조사업에서 쓴 걸로 하고 이렇게 예산 편성과 보고를 잘하면 되는데 이걸 마치 상급단체에 연합회비를 낸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버리고 그걸 환수 명령까지 내려버리면 좀 그게 과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하여튼 그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금액적으로 금액이 크고 적고 간에 환급이나 환수나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면 금전적인 그 부분으로 갈수록 단체 이미지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훼손 받을 수가 있다.
조심해야 되기도 하고 또 물론 상습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지적도 하고 환수도 해야 되죠.
그런데 몰라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그게 개인적 착복이 됐거나 정말로 안 써야 될 곳에 썼으면 당연히 환수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점들도 유념해서 감사해 주시고 지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임홍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몇 가지 더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부분은 생략하고 아까 그 자료만 별도로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상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상길 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청렴도 관련해서 전년도에도 제가 여쭤봤던 것 같은데 청렴도 기관 평가, 올해 예상은 몇 등급입니까?
○감사과장 임홍재   
저희 목표는 마음이야 1등급 받고 싶죠. 그런데……
이상길 위원   
지난번에 몇 등급 했죠?
○감사과장 임홍재   
작년에 4등급 했고요, 올해는 좀 저희가 바라는 거는 한 1등급 더 올라가서 한 3등급 정도만 이게 맞아도 저희로서는 열심히 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신 건 알고 있고요.
제발 좀 등급이 또다시 언론에 제일 하위 등급을 맞아서 정읍시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은 없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감사과장 임홍재   
저도 하늘에 빌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하여튼 평소에 그런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오셨고,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좀 결과를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술감사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매년 아마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했던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기술감사팀장님들이 이렇게 자꾸 바뀌고 하다 보니까 내용이 전달이 잘 됐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사업계획이 세워지면 그에 상응하는 설계를 낼 때 원가 계산을 했을 것이고, 거기에 뭐 어떤 품셈이 들어간다든지 다양한 품셈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준공이 났어요. 준공이 났는데 품셈표로 안 되고 나중에 가서는 또 불편한 얘기들은 시민들이 또 겪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지금 제가 사진을 하나…….

(자료화면 띄움)

좀 확대하면 보일지, 저기가 지금 정주교 있는 데거든요.
그런데 인도에 저게 지금 밑에 기반, 예를 들면 구조물을 세웠던 기반이거든요.
하여튼 이게 기초 공사했던 데인데 저걸 사실 뭔가 지주를 세웠던 것 같죠?
그런데 저걸 옮겼어요, 어디로인지.
그럼 옮길 때 저런 것들을 예를 들면 인도에 맞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만들어지고 원상복귀를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옮기기만 하고 저건 그냥 밑에 지지대는 그대로 놔뒀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누가 해야 될 일인지, 그렇지 않으면 옮기는 과정에서 계획서 내에 원상복귀까지 해서 인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웠을 텐데 그건 안 된단 말이죠.
이게 단편적인 예예요. 그래서 감사부서에서 저런 민원이 어떤 발생을 하거나 또 시민들의 민원이 여기저기 올라오거나 이런 걸 보면서 공사가 엊그저께 이루어졌었는데 또 파고 또 부실 준공을 해서 다시 보강하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근절을 시켜야 되는지, 우리 감사 실장님은 매년 제가 하는 얘기인데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될지 한번 답변 한번 해보시죠.
○감사과장 임홍재   
위원님께서도 매년 지적을 하셔서 매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를 통해서 그 부분을 좀 해결을 하고 오는데요.
이게 공사는 또 매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또 저희 천여 명이 넘는 공직자가 계시지만 이분들이 다 100% 일을 완벽하니 또 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 직원을 대신해서 충분히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직원들이 사실은 이런 어떠한 업무 처리를 할 때 본인들이 이것을 내가 안 해야겠다 해서 그런 마음을 먹고 일을 하지는 아마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께 이런 지적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아무튼 이런 거는 저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면 일단은 준공 검사를 낼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들은 천여 명의 직원이 아니고 아마 일부일 거예요. 그렇죠? 
공사 실행을 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계신다고, 각 부서별로.
이런 분들이 전수조사를 하면 몇십 명이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만이라도 좀 정례적으로 교육을 좀 하든지……
○감사과장 임홍재   
예, 아무튼 저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정말 개선점을 서로 찾을 수 있도록 라운드 테이블을 또 만들어서 한번 회의를 하든지 해서 정말 이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된다.
왜, 이런 공사가 이뤄지고 난 뒤에 시민 불편은 외면하고 뒤에 나오는 얘기는 공사업자들 편만 들어주는 정읍시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질타를 받는 수가 있다.
○감사과장 임홍재   
절대 그러진 않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러지 않을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겪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들을 허다하니 하더라, 그러니 조금 더 우리 감사부서에서 좀 챙겨줬으면.
○감사과장 임홍재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왜 그러냐면 소관 부서가 어디 어디에 다 이렇게 산재되어 있으니까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의 소관부서가 아닌 데가 주로 많고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미리 선 예방하는 차원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파악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화물자동차 주차장, 거기 들어가는 데에 주천삼거리에서 하모교로 넘어오는 도로가 이제 지금 완성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로터리가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형차는 화물주차장으로 못 들어가고, 통과박스가 적어서 못 들어가고 부체도로를 만들어야 된다, 뭐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디에 대고 이야기할 데가 없어요, 저희는.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정도 기존에 설계한 것은 어떤 거고, 실제 설계했는데 통행이 가능한 차량들은 어떤 크기 통행이 가능한지, 또 이게 문제성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또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될지, 이 부분을 한번 점검 한번 해 주셨으면 한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과장 임홍재   
일단 그 공사는 저희 시에서 직접적인 공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아마 익산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시는 토지 매입 비용만 대고 시설비는 익산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모든 공사가 완공이 되고 나면 그 잘잘못은 결론은 어디로 오느냐, 유책 사유가 예를 들면 또 시에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시가 책임을 지는 이런 상황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좀 챙겨주셨으면 하고, 지금 불법행위 단속반을 감사과장으로 해서 2개 팀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죠?
아까 누구 질문하실 때 보니까 올해까지 지금 현재……
○감사과장 임홍재   
예, 올 연말까지.
이상길 위원   
그러면 어떤 걸 단속을 합니까, 주로? 간략하게.
○감사과장 임홍재   
주로 저희가 단속을 하는 부분은 불법 건축, 그다음에 불법 농지 전용, 산지 전용. 
이상길 위원   
그리고 토지의 형질 변경.
○감사과장 임홍재   
개발행위.
이상길 위원   
그러면 그 후에 적발이 되면 지금 시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어떤 것이 우선입니까?
○감사과장 임홍재   
일단은……
이상길 위원   
원상복귀? 
○감사과장 임홍재   
예, 저희가 예고를 하죠. 언제까지 원상복귀를 해달라.
이상길 위원   
아, 그래요? 원상복귀만 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까? 불법 행위를 했는데.
○감사과장 임홍재   
일단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되면 그 부분은 완료가 되는 겁니다.
이상길 위원   
그래요? 불법행위를 한 2년 전에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용도로 사용했어요. 그동안에 경제적인 이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경작을 했든 뭘 했든, 그런데 2년 후에 원상복귀만 하면 되는 건가요?
○감사과장 임홍재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불법행위가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행위 자체가 이제 원상복귀를 했기 때문에…….
이상길 위원   
행정을 그렇게 이용하는 거죠. 행정법을 이용하는 거죠.
이것도 원인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저촉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감사과장 임홍재   
위원님 말씀은 그렇게 만약에 2년 동안에 불법행위가 이루어졌으면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그 기간 내에도 어떠한 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상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는 얘기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저는 이게 감사실장님한테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 지속적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단속반을 유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역으로 이용하듯이 이때만 지나면 된다, 예를 들면 밝혀지지 않으면 된다, 이런 상황으로 행정을 좀 무시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어떤 법적인 부분까지도 저촉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행정이 무섭고 법이 무섭다는 걸 알고 불법행위를 안 할 거 아니냐는 얘기죠.
단속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유보하셔도 좋고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불법행위가 많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단지 원상복귀만 하고 끝나버리는 이런 불법행위를,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보충질문할 때 또 논의하시게요.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끝난 것 같고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이상길 위원님은 하실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러면 저도…….
화면 좀 볼까요? 

(자료화면 띄움)

이건 뭐 정답이 딱히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중에 외부 기관으로부터 지적을 당해서 조치 사항을 행안부인가요, 어디선가 이렇게 보내주는 모양입니다.
이건 지금 공주시 사례예요, 공주시 사례. 
오른쪽에 있는 게 공주시의 경우는 이를테면 -이름은 안 밝히죠, 여기도- 어떤 건으로 어떤 처분을 받았다라는 걸 좀 명시적으로 알 수 있게끔 표현이 된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요. 행정안전부 역시 자기들도 저렇게 공개하는 모양입니다.
요즘은 부패뿐만 아니라 갑질까지도 등장을 한 모양이에요.
다음 우리 정읍시 건가요? 이게 우리 정읍시 거예요.
우리 정읍시 오른쪽에,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것은 결과를 공개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봤는데 뭐라고 이렇게 써져 있긴 해요.
“1명입니다”인가 뭐 이렇게 돼 있죠? 
없을 때가 있고, 없을 때는 “없습니다” 해버리면 되는데 “1명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아까 공주시하고 행정안전부 사례 이게 정답이라고는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그게 어떤 내용인가를 들어가 보려고 하다 보니까 들어가 보니까 어떤 조치, 그리고 처분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 되어야 그래도 경각심에 관한 얘기잖아요.
저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외부 기관으로부터 부패 공무원으로 정읍시에 부패 공무원이 몇 명이다, 어떤 처분을 받았다, 이렇게 띄워주는 이유는 공직사회가 훨씬 더 투명하고 더 맑아지라는 뜻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일 같지 않습니다.
다른 데에 올려진 방식으로 해도 좋고 아니면 그 내용이라도 해야, 왜냐하면 이게 내가 뭔가 잘못하면 이렇게 내 이름은 안 나가지만 내가 무슨 처분 받았다는 게 좀 알려지는구나, 그런 어떤 경각심의 효과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임홍재   
예, 저희가 한번……
○위원장 이도형   
잘못했다기보다는 개선해야 될 내용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과장 임홍재   
타 시군 사례를 좀 봐가지고 저희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추가질의 시간입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위탁기관 감사 실적 중에 제일 어찌 보면 많이 지적을 받은 내용들이 몇 건이나 되고 주로 어떤 내용이 주로 적발이 되는지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대표적으로.
○감사과장 임홍재   
저희가 감사를 작년에 처음 아마 민간위탁 분야에 대해서는 처음 한 걸로 저희가 지금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주로 저희가 일단은 처음 하는 감사다 보니까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수준에서 이렇게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가 주요 사항으로서는 뭐냐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로 많이 지적된 사례가 그거를 우리가 운영을 할 때 위탁 비용이 얼마 정도의 금액이 소요가 되는지 원가 계산을 하지 않고 위탁을 추진하는 사례가 사실은 최고 많이 좀 지적이 됐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래서 이번에 서향경 위원님께서 지금 회장이 돼서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민간위탁에 관련한 것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도 주로 요구하고 있는 게 민간위탁을 맡기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돈이 투자돼야 될지, 그게 원가 산정의 문제가 제일 크게 대두가 된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감사를 해보니까 원가 산정 문제가 제일 많다.
너무 과도하게 책정이 돼 있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또한 어떤 부분은 원가 산정을 잘 못 해서 위탁기관이 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감사과장 임홍재   
원가 산정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원가가 과다 산정이 된 건지 아니면 과소 산정이 됐는지 그 부분도 판단하기가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 이게 어떻게 보면 정상화로 돼간다고 봐야죠.
민간위탁이 적절한지부터, 또 위탁을 하게 되면 원가 산정을 제대로 해서 수탁기관이 제대로 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것도 민간위탁 기관을 통해서 또 우리 시민들은, 또 우리 이용자들은 또 그만큼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행정에서는 또 그만큼 편리함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뭐가 제일 문제점으로 지적됐는지, 그런 게 있고요.
다른 것은 감사실에서 이렇게 하시던 업무 중에 또 고충 처리 이쪽에 올라온 거, 그런 건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도 시민들한테 접수되는 내용 중에도 어떤 것이 제일 또 빈도수가 많고 한 부분이 있는지.
○감사과장 임홍재   
일단은 저희 감사과에 접수된 민원 대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해결이 어려워서 저희 감사과에 제출한 민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은 부서에서 어떠한 법령적인 검토의 부분에서 도저히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은 좀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사실상 많이 있고요.
저희 감사과에 사실은 제출을 하더라도 부서에서 어떠한 검토의 부분에서 좀 잘못 검토를 해가지고 그분의 민원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저희 감사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을 위해서 해결을 할 수 있지만 법령 자체가 해당이 안 돼가지고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한 거는 그거는 뭐 처리를 해드릴 수가 없는 거고, 그런데 이분이 거기에 또 만족을 저희가 처리가 불가하다고 하면 결국은 권익위에도 내고 상급기관에 민원을 내시기도 하는데 법령상에 이 부분이 안 되는 거는 뭐 어디에다 민원을 내더라도 그거는 좀 해결이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 감사과에서는 부서에서 혹시라도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검토하는 부분이 조금 어떤 법령의 해석이나 그런 부분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감사과에서 발견을 해서 이렇게 해결을 하는 부분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감사과의 민원 대부분은 해결하기가 좀 상당히 좀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고충 민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면 공무원분들이 적극 행정을 하다가 어떤 감사에 지적된 내용들, 이건 얼마나 있나요?
○감사과장 임홍재   
제가 지금 1년 넘게 감사과장으로 있으면서 과연 적극 행정을 해서 이 부분에 그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는 제가 발견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적극 행정을 하고는 있는데 문제가 없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적극행정이 많지 않아서 그런 일이……
○감사과장 임홍재   
적극 행정이라는 건 사실은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해서, 그런데 적극 행정이라는 게 어떠한 법령을 무시를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적법한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판단을 하기 때문에 법을 무시를 해서 민원을 무조건 해결을 해준다는 게 그게 적극 행정이라고 봐서는 안 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감사를 하고 해온 바로는 이것이 적극 행정이다, 그래서 이 직원이 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적극 행정 사례로 봐서 어떠한 징계나 신분상의 처분에 감할 수 있는 그 부분은 현재까지는 제가 감사과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그 부분은 발견할 수 없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길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보충질의라 좀 가벼운 걸로 제가 여쭤볼 거고요.
제가 감사부서에 매년 행정감사를 할 때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게 이게 어떤 과정이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감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방조치적 감사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이전 질문 시간에도 제가 이런저런, 또 복잡하게 대두돼있고 언론에 노출이 되고 하는 민원들은 사전에 좀 감사실에서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지 않냐, 나는 이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실 해결점을 찾을 수도 있는데 그냥 관례적으로 진행이 되고 나중에 결론은 민원이 발생하고 어떤 처리 결과가 신문에 보도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결과를 놓고 따지다 보면 어려움이 더 생기고 해결점도 찾기가 힘드니까 사전에 적극적인 어떤 예방 조치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감사실에 요구를 하고요. 
사실 업무를 다른 업무를 보는 것보다 감사 업무는 다른 사람들의 질시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보이지 않는 어떤 인격적인 피해도 있을 수도 있고 막 그럴 건데 그런 어떤 고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감사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또 소명 의식을 갖고 정말로 열심히 해주셔야 시가 여기저기 빈틈이 안 생기고 올바르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 더 기운 내시고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과장 임홍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없으신 것 같은데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마치겠습니다.
감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재 감사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과장 임홍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와 문화행정국 소관, 문화예술과, 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일차 2023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9분 감사종료)


정읍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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