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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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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3일차

정읍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동학문화재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도서관사업소


일  시  2023년 11월 15일(수)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개시)

동학문화재과  
○위원장 이도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3일차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문화행정국 소관 동학문화재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답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일문일답의 질의응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본 질의는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 추가질의는 7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동학문화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 위원   
송기순 위원입니다. ‘로컬100’ 추진, 여기 정읍에 됐죠?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예.
송기순 위원   
뭐하고 뭐가 됐나요?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및 전봉준 장군 동학농민군상으로 묶어서……
송기순 위원   
두 가지가 이렇게 선정된 겁니까?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묶어가지고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송기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추진되면 우리가 누리는 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정읍시에 혜택은?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혜택은 없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선정이 됐다고 홍보하고 또 중앙에서 홍보해 주면 아무래도 관광객이 더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기순 위원   
그래서 저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예, 감사합니다.
송기순 위원   
우리 시민들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정읍시를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요, 동학 인물 하면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 최경선, 김덕명, 최시형, 손병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최재우는 동학의 창시자라고 하는데 여기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한번 고려해서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예, 검토해서요,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 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예.
송기순 위원   
창시자라고 하는데 최재우 씨는 없어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11월 6일인가요? 저기 세미나를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분들, 교수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만석보가 우리 최초에 발달된 장소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미나는 지금 몇 번이나 열렸습니까?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지금 11월 3일날 첫 번째 열렸고요,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만석보 위치가 지금 정확하지 않다, 그러니까 시굴 조사를 해서 약간 재현하고 또 거기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를 좀 했으면 쓰겠다 하는 식으로 지금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예산편성 제출한 후에 학술대회가 있어서 예산을 반영을 못 하고 다음 기회에 시굴조사비를 반영해서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 위원   
그러니까 세미나를 자주 열어야 우리가 뭔가라도 찾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예, 맞습니다.
송기순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그날 가서 보면서 좀 ‘아, 이렇게 고생하고 계시구나, 이 과에서 굉장히 동학문화재과에서 고생을 하고 계시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또 칭찬도 해드리고 또 궁금한 거 물어보고 하려고 제가 오늘 말씀을 꺼냈습니다.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예, 감사합니다.
송기순 위원   
사실 1894년 고종 때 말하자면 이게 일어난 난이라고 하나요, 지금 혁명이라고 하나요?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지금은 혁명이라고 합니다.
송기순 위원   
예, 혁명인데 1차는 혁명이었었고, 2차는 이제 일본 외제 침략에 또 해서 한 2차 봉기 아닙니까? 
그런 역사를 재조명해서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최초 아닙니까, 예를 들면? 
큰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좀 신경을 쓰셔서 우리 전라북도가 아니라 전국에 알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예, 감사합니다.
송기순 위원   
좀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 위원   
최재기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구고 그래서 김개남 장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4대 장군으로 동학농민혁명 4대 장군이 누구누구입니까?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전봉준 장군님하고요, 손화중 장군님, 김개남 장군님, 최경선 장군님, 네 분.
최재기 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좀 다 시설이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것 가지고 7월에도 추진 보고 때 이거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김개남 생가터나 김개남 산외를 가면 지금도 아직 뭐 변한 게 없어요.
그 돈을 얼마를 들여서 생가터를 매입을 하겠다, 김개남 장군 비석을 옮기겠다, 입간판을 잘하겠다, 정비하겠다,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시행됐습니까?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지금 김개남 장군님 생가터는 소유자가 세 분인데요, 땅은 여산 송 씨 종중 땅이고, 건물은 송기만 씨하고 김종선 씨가 사시는데요, 지금 송기만 씨가 복원을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계속 지금 설득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머니가 서울에 거주 중인데 귀향해서 부양할 예정이다, 이렇게 하고 지금 유적 복원 시 사생활 침해가 우려돼서 복원을 반대한다, 이렇게 지금 강경하게 그분은 반대하고 있고요. 
김종선 씨는 적정한 보상 시에 근처로 이주할 의사는 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 두 분들이 위에 건축물 소유자고 여산 송 씨가 땅 소유자인데 여산 송 씨는 이 두 분이 나가면 땅은 매각하겠다, 이렇게 지금 협의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희들 업무보고 이후에 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한번 김개남 장군 고손자, 이렇게 이장님 하시고 계시는 분하고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뒤에 이분들하고 통화도 했고 했는데 지금 계속 현재까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설득이 안 되고 있고요.
김개남 장군 고택 부지는 그것도 소유자분이 세 분인데요, 이만호 씨는 지금 울산에 거주하고 있어가지고 추후에 자기가 거기에서 거주할 거다.
최재기 위원   
그런 게 매 물어볼 때마다 그 이야기잖아요.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최재기 위원   
아니, 물어볼 때마다 그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지금 11억 5천, 이렇게 지금 예산을 잡고 손화중 생가터나 김개남 생가터, 고택터, 최경선 생가터, 뭐 이런 기타 지금 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잡아놨는데 돈을 더 준다고 해도 안 해요?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그러니까 저희들……
최재기 위원   
지금 매년, 내년에는 사업비가 없잖아요, 지금.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이제 없죠. 그래서……
최재기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저희들이 올해까지 설득해서 안 되면 불용 처리하고 예산 먼저 세울 게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그때 예산 세워서 이렇게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만나서 이렇게 우리 그런 선양사업……
최재기 위원   
지금 여기 보면 ’24년 이후에 예산은 0이에요. 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 어떻게 서둘러서라도 이 사업비 가지고 하실 줄 알았는데……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저희들도 노력은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최재기 위원   
진짜 산외 사람들이 소외받는 것 같고, 또 거기서 지키려고 하는데 이런 것조차 우리 담당 과장님이 이렇게…….
지금 비석 같은 거 여러 차례 이야기했죠?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비석은 저도……
최재기 위원   
지금 여기 축사협회 그렇게 서 있어요. 거기를 못 옮긴다, 어쩐다고 하는데 그거 아무 데나 옮겨요, 깨끗한 데다.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그런데 이장님은 그거를 옮기는 것을 반대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자리인데 왜 옮기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최재기 위원   
그러면 계속 똥 속에 놔두려고요? 이장님 말이 뭐 얼마나 거시기해요. 우리 보존도 좋지만……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그 양반이 후손이기 때문에…… 그분은 거기에 있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지금 하여튼 노력은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억지로 강제로 할 수가 없어서…….
최재기 위원   
계속 몇 년을 걸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김개남 장군 묘소를 가면 그 옆에 밭을 판다는 데가 있어요. 그 주인이 판다고 그래요.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묘소 옆에요?
최재기 위원   
예, 그러면 그것이라도 매입해서 화장실이라도 깨끗하게 하고 행사 치르면 국회의원님, 시장님, 다 오고 우리 행정관들 다 오고 다 하는데 어디 가서 진짜 오줌 하나 쌀 거시기가 없다고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옆에 밭을 판다고 하니까 그놈이라도 일괄 이렇게 매입을 해서 그러한 시설이라도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화장실은 행사 때 저희들이 임차해가지고 쓰기는……
최재기 위원   
이동식으로 하는데 다른 데에 우리 천변 행사 때도 막 이동식 갖다 놓고 냄새 난다고 우리 의원들한테 민원 들어오고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오가면서, 또 다른 데에서 거기 이렇게 행객이나 거기를 알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소변이라도 볼 수 있는 거시기를 만들어줘야죠, 행사 때에만 이렇게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한번 묘지 옆에 땅을 판다고 하니까 한번 저희들도 가서 보고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재기 위원   
지금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지금 이거 다시 이 사업비 다 지금 쓰지도 못하고 넘겨야 하잖아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일단 행정에서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최재기 위원   
그게 설득 안 되면 계속 그렇게 한다?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일단 저희가 설득 작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예산 처리가 안 되는 것은 불용 처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여건이 형성되면 다시 예산을 세워서 매입하는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재기 위원   
제발 좀 다시 안 나오게 잘 좀 협상해서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사 중 설계 변경이 불우헌 정극인 묘하고 화호리 구 일본인 농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 변경에 따른 증감액이 이 2개의 건은 2천만 원이 넘습니다.
공사기획 단계부터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세금 지출을 막아야 됐을 텐데, 그리고 또 이거 말고도 증액된 설계 변경이 지금 10건이에요.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예, 문화재는 많습니다.
서향경 위원   
그리고 또 이렇게 감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증액된 부분은 많은 분들이 공사 부풀리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석축을 추가로 설치하고 또 잔디 식재 물량을 반영하고, 이게 다 기획 단계부터 예측 가능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설계 변경해서 증액을 하면 애초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공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걸로 또 계약을 하셨을 거고, 그러면 나중에 이 계약을 못 한 그 후보군들은 “뭐냐, 나도 저 계약 나중에 추가하게 되는 경우면 나도 입찰 가능했었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더더구나 이 불우헌 정극인 묘 공사는 증액이 20%에요, 원 사업비의.
문제가 있거든요. 이쪽 부분에 철저한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학혁명정신선양위원회에 여성이 한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23페이지입니다. 총 열여덟 분이신데…….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저희 정읍에 동학 전공자나 기념사업회 단체에 여성분이 없어가지고 지금 아마 한 분만 된 걸로 이렇게…….
서향경 위원   
저는 그게 사실 해명이 아니라 변명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사실 우리가 여성 독립운동가가 안경신 님, ―존칭은 생략하고요― 윤희순, 김마리아, 박차정, 또 박자혜, 의사님들, 지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 의식 속에는 존칭은 생략하고 윤봉길, 안중근, 안창호, 김구, 이렇잖아요.
동학혁명 당시에 분명히 여성들도 뭔가 일익을 담당하셨던 분들이 많을 텐데 우리 조형물도 보면 제가 일부러 여성 차림의 조형물을 찾아봤거든요.
물론 동학혁명정신선양위원회에 여성이 안 계셔서 그 조형물이 그렇게 만들어졌다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만 우리 “동학”하면 우리 정읍을 상징할 수도 있는데 그 선양위원회에 여성이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거는…… 지금 전체가 18명인데 한 분이거든요.
최소한 4분의 1이라도, 25%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선양위원회가 지금 열여섯 분이거든요. 아니, 열두 분.
서향경 위원   
열여덟 분이시거든요. 지금 자료에는 열여덟 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하여튼 임기가 끝나면요, 다음 위촉할 때는 여성분들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향경 위원   
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 옆에 선양루, 루가 있어요, 충렬사 올라가는 입구에.
그 계단을 철거를 하셨더라고요. 안 하셨나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아마 옛날에는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그게 아마 여러 가지 올라가서 야간에 안전사고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철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향경 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유지하실 건가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저희가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고칠 수 있으면 고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향경 위원   
고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다시 그 계단 놓으실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여러 가지 저희도 의견 수렴을 해보고요.
서향경 위원   
의견 수렴이 아닙니다, 국장님!
아주 오래된 문화재도 우리 무성서원에도 올라가서 거기에서 창도 하고 또 관광객들이 거기서 쉬고 그럽니다.
그런데 1985년에 세워진 ―물론 문화재는 아닙니다만― 우리 자산입니다, 향토자산. 
시내 중심가에 그게 있어서 관광객들이나 시민분들이 거기를 올라가 보고 또 우리 시내를 들여다보고 그러는데 그거를 왜 철거를 하십니까? 
이거 관리하기 쉬운 어떤 방법 중에 아주 최악의 방법, 청원경찰이나 또 우리 관제 CCTV도 있고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네스코 문화재 등재할 때도 그 문화재가 오래되었다고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후손들이 그걸 어떻게 이용하고 활용하고 있는가를 보거든요.
무성서원도 만약에 그게 지금 활용 가치가 없다면 등재 안 됐을 거예요.
선정하는 그 조건 중에 하나가 후손들이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인데 그 향토자산을, 그것도 시내 한가운데에 그게 있으니까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그 계단을 왜 철거를 하시고 검토 후에 해보겠다는 것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충분히 검토하고요, 그 계단이 없어진 지는 옛날에 아마 상당한 기간이 지난 것 같은데요, 저희도 잘 알아보고 개선되는 방향을 찾아볼게요.
서향경 위원   
추후 팔로우업……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서향경 위원   
예, 저한테도 좀 말씀 주십시오, 결과 어떻게 하셨는지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예.
서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 위원   
저쪽에 눌제 제방 시굴조사, 이런 걸 보면 다 완료된 걸로 돼 있는데 그 추진 사항을 간략하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지금 발굴조사가 착수해서…….
오명제 위원   
예산은 집행한 걸로 다 돼 있는데.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지금 용역발굴조사가 10월 20일까지 끝났거든요. 이 발굴조사가 끝나면…….
오명제 위원   
위치는 어디 확정 저기한 것이 나와 있는가요?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지금 제방 흔적을 약간 찾았고요, 특정했고요, 금후계획에는 발굴조사까지는 끝났으니까 학술대회하고 그다음에 문화재 지정하고 정비계획 수립한 다음에 복원하는 걸로……
오명제 위원   
위치는 어느 정도 확정……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위치는 지금 관청리 987번지 일원이고요.
오명제 위원   
시굴해가지고 위치가 확실히 나온 것은 없구먼요?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예, 없고요, 제방 흔적만 조금 찾았어요.
오명제 위원   
흔적만요?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예, 흔적을 찾았으니까, 발굴까지 끝났으니까 학술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오명제 위원   
그리고 아까 송기순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만석보도 물론 학술용역도 중요하지만 해서 시굴사업비를 해서 한번 해보고 또 안 되면 또 해보고 해가지고 우리 문화를 찾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예, 그것도 지금 학술대회 내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학술대회 끝났으니까 이제 시굴 조사 예산 반영해서……
오명제 위원   
학술대회도 중요하지만 시굴사업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한번 시굴해 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명제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학문화재과 박양수   
예.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고요.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   
보조금 정산서를 한번 보시게요. 그 자료 가지고 있어요? 정산서 다?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예.
박일 위원   
먼저 동학농민혁명 계승사업회, 이게 사업비는 450만 원, 자부담 50만 원, 그럼 이게 500만 원이죠?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역사 걷길 말씀하시는가요?
박일 위원   
예?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역사 걷길 보조금이요?
박일 위원   
예, 유적지 길 걷기, 논산 일대.
그런데 준 자료를 보면 계가 450만 원이고, 보조금이 400, 자부담이 5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집행액을 보면 천만 원 써 있어, 저 뒷장에 보면 또 집행액을 400만 원 써 있고.
이게 450만 원인데 계는 450만 원, 100% 다 집행했다고 써 있고 보조금은 400만 원, 그래서 총 집행액 89%.
자부담 50만 원을 합쳐서 100%라는 얘기인가?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이렇게 천만 원이 돼버렸지?
다 합쳐서 450만 원, 450만 원짜리 사업이…….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일 위원   
또 하나, 현대 정읍지역 서예가 행적 작품 및 서예 유적 조사 해가지고 5천만 원짜리예요.
사업 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그런데 정산서 제출한 날짜를 보면 ’23년 4월 27일, 맞아?
보고일은 2월 28일, 문서 등록일은 5월 24일…….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나와요. “상기와 같이 도비 보조금을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이날이 4월 7일이에요.
그런데 도비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밑에 보면, 3번에 도비 보조금 예산 집행 내역 보면 계가 5천만 원이고 시군비가 5천이고 도비는 0원이야.
그러니까 이게 도비를 받았다는 거예요, 시비를 받아서 했다는 거예요?
이 사업이 끝났으면 조사해가지고 뭔 정산서만 보내는가요? 
이분들이 5천만 원 사용했으면 사용한, 뭔 조사했으면 조사 결과보고서 같은 거 있어요?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일자별로 집행한 내역, 영수증, 다 있습니다. 
박일 위원   
그런데 왜 도비가 0원이에요? 이게 지금 도비 받은 거예요?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도비 2500, 시비 2500, 이래가지고 5천만 원 가지고요.
박일 위원   
아니, 그런데 저희한테 이거 자료 주기를 도비는 0원 써 있어, 시군비 5천만 원 써 있고, 아무리 봐도 도는 없는데?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일단 그 자료를 한번 확인하고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일 위원   
이거 두 가지, 하나 더, 충무공 탄신제 해가지고 사업기간이 2022년 2월부터 작년 12월까지예요.
행사일이 4월 28일이에요. 4월 28일날 행사를 했다고 써 있어.
그런데 정산을 ’23년 2월 28일?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정산서 제출은 2022년 6월 27일날 했는데요, 우리 직원이 정산검사를 2023년 2월 28일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일 위원   
보조금 쓰면 그 정산서를……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정산서를 받아놓고 우리 그때 공무원이 아마 신규자……
박일 위원   
문서등록을 언제 했어?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정산서 제출일이 문서등록……
박일 위원   
대한민국은 3월 1일은, 3·1절은 다 공휴일인데 쉬는데 어떻게 이분들은 3·1절 날 나와가지고 이렇게 업무하시는가보네?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아니, 2022년 6월 27일날 정산서는 제출받았었는데요.
박일 위원   
문서등록 일자가 3월 1일로 이렇게 딱 돼 있어.
충무공 추모제, 이것도 마찬가지고 백운화상 기념제, 이것도 그렇고.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작년에 지금 2022년도에 한 민족의식 찾기 대회, 개천절, 충무공 탄신제, 송우암 선생 추모제, 백운화상 기념, 충민공 백광언 추모제, 이런 부분이 다 지금 그렇게 2월 28일날 정산 검사를 완료한 걸로 우리 직원이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박일 위원   
그럼 이것도 3월 1일날 등록을 했고?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예, 그 부분은 하여튼……
박일 위원   
충민공 백광언 추모제, 이건 언제 하신 거예요, 행사를? 
이게 뭐예요, 충민공 백강언 추모제가? 나 좀 잘 이해가 잘 안 되네…….
이건 언제 하신 거예요, 사업을? 하신 날짜가 언제예요?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2022년 3월 26일날 했는데요.
박일 위원   
2022년?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예, 정산서는 2023년 1월 27일날 받아가지고 2023년 2월 28일 검사한 걸로…….
박일 위원   
1년 뒤에 정산을?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예.
박일 위원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안 됩니다. 
박일 위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렇게 제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날짜라도 제대로 잘 맞춰야지.
그런데 지금 우리 동학문화재과 현재 지금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하실 일이 없겠지.
무슨 말이냐면 주무관이 여기에 써 있어요. “보고자” 해가지고 “행정 9급” 써 있어.
저분들이 제대로 정산서를 검토하고, 이 서류 만드는 것도 제대로 못 만들 거야.
제대로 가르쳐 줘야지. 중간에 있는 팀장들이 뭐 해, 그냥 휙 하고 말아버려?
그리고 잘못되면 너 왜 그렇게 잘못했냐고 뭐라 해? 그렇게 하니까 이중으로 일이 생겨요.
속으로 나 같아도 그러겠어. 뭐 제대로 잘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냥 뭐 하라고 그러는데 여기저기 찾아보고, 인터넷 찾아보고, 뭐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참 그러는데 따뜻하게 잘 가르쳐줘야지.
그러고 나서 가르쳐줬는데도 잘못하면 질책을 하든가 해야지.
지금 이 감사 끝나고 나면 그거 괜히 데려다가 막 질책할 거예요?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아니요,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큰 것들이 정산 안 된 것도 있어서 전화상으로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한테도 그러지 말고 공문도 한번 보내라, 이렇게 해서 지금 올해는 잘하고 있습니다.
박일 위원   
우리 보조금을 집행하는 그 단체들은 그 사람들도 다 알아, 저 사람이 초짜인가 아닌가. 
초짜들이 전화하면 그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럴 거야, 아마 말도 잘 안 듣고.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그래서 앞으로 공문으로……
박일 위원   
최하 팀장 정도는 전화하셔서 닦달을 하셔야 시간도 맞추고.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 위원   
그러죠? 팀장들이 제대로 좀 잘 좀 가르쳐주고 해야지.
스크린 할 때 제대로 해야지, 날짜.
그냥 사인만 찍 하고 나중에 잘못되면 “너 왜 그것도 못 했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잘 좀 지도하세요.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혹시 안 하신 분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과거에 몇 차례 했는데 제가 또 전 대에 이걸 좀 해보자고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발굴도 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려는 노력을 얼마나 했는가, 이런 것 좀 살펴보고 있는데 당초 조사됐던 백몇십 건에 대해서 그동안에 문화재로 등록했거나 또 등재를 하려고 노력했던 내용들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시죠.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지금 민선 8기 때 지금 해가지고 2020년 상반기 때 자수장 해가지고 지금 지정을 이정희 씨가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2022년 하반기 때 전라북도 기념물로 불우헌 정극인 묘, 그다음에 태인 방각본, 이렇게 2개는 받았고요.
그다음에 국가등록문화재로 지금 홍재일기는 지금 문화재청에서 검토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2023년 상반기 때는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로 3건을 저희들이 했는데요, 지금 현재 미륵사 목조대세지보살좌상은 지금 보류 중이고요.
그다음에 정읍 석불암 소장 법집별행록, 그것은 지금도 도 문화재 검토 중이고, 정읍 서봉사 소장도 지금 도 문화재위원회에서 검토 중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아무튼 상당히 많은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조사가 다 잘 된 건 아니고 문중 문화유산들은 조사를 안 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또 보니까 내장상동의 경우는 고흥 류 씨 관련해서 민화가 많이 그려져 있는 건물, 제가 예전에 유진섭 시장 때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건 또 조사도 해서 추가 등재하려는 노력, 추가 등재가 필요하다라는 조사위원들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챙겨보고 있으니까 향토문화유산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고 계속해서 등재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박차를 가해 주세요.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왜 그러냐면 이게 잘 아시다시피 옛날 목조 건물과 흙담,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허물어져요.
특히 근대유산이었던 신태인 지역에 보면 다 허물어지고 나서 다 밀어버리고 거의 새로 짓는, 이런 식의 문화재 복원사업이 돼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걸 좀 다른 각도로 보면 문화재 업계가 먹고 살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무너져야 돈이 더 되지, 그런 식의 정책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런데 이제 하나만, 우리 송기순 위원님 관심 많으신데 소이암 탑은 그게 우리 향토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까?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지금 올해 향토문화유산위원회를 열어가지고요, 지금 칠보에 있는 동각하고 소이암 탑, 그거를 지금 회의를 열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런데 이게 저는 과거에 우리 정읍시 홈페이지에 향토유산으로 사진도 올라와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지정이 된 줄 알았거든요. 이게 여하튼 언밸런스다.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20년도에 한 번 신청했었는데요, 그때 향토위원회에서 좀 보류했나 봐요.
○위원장 이도형   
아니, 그러니까 보류했는데 2020년도 이전에 정읍시 홈페이지에는 버젓이 소이암 탑이 우리 향토문화유산이라고 신태인 지역에 들어가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지정됐으니까 올라왔겠지, 했더니 서류적으로는 안 돼 있었던, 이게 말이 됩니까? 
일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의사직원을 바라보며) 저기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게 과장님께서 개선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간혹 보면 이게 문화재에 대한 설명 자료들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이거 한 번씩 점검을 문화재관리위원이라든지 뭐 우리 고급 일자리는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단순한 관리를 위해서라도 인력들 있지 않습니까?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지금 저희들이 문화재 관리단이 2명이 있거든요.
그분들 시켜서 한번 조사도 하고, 지금 전라북도가 1월 18일자가 특별자치도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구들을 지금 다 수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일제 조사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어느 면에서는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로 바뀌어서 다 일제 정비를 하게 되는 고마운 일이 벌어졌네요.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이번 기회에 한번 싹 정리하고……
○위원장 이도형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위원장 이도형   
문화재 관리단이 있으면 정기적으로 순회해가지고 상태가 어떤지 체크해서 하면 저거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우리 관리비 보니까 30% 이상 안 쓴 사업들이 목록에 보니까 많이 있어요.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그래서 올해 도 지정문화재 예산 잔액 남은 것을 문화재 안내판 교체하는 걸로 승인받아가지고 지금 하반기에 다섯 군데에 경리계에다가 요청해놨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사스러운 일로 동학농민혁명 관련한 기록물들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됐죠?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예.
○위원장 이도형   
이 등재 작업은 우리 시가 한 건 아니죠?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예.
○위원장 이도형   
이게 어디선가 했을 텐데 저는 전문 지식은 좀 없지만, 제가 오늘 못 보여드려요.
제가 캡처를 해놓은 게 있기는 한데 세계기록유산의 본부 홈페이지를 누가 열람을 해가지고 거기에 어떻게 돼 있냐면 제목은 동학 어쩌고저쩌고해서 레볼루션으로 돼 있어요, 제목은. 
그런데 뒤에 가서 본문 설명은 전부 다 무브먼트로 돼 있어요.
제목은 동학농민혁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계인들이 알기는 그 뒤 본문의 내용들은 전부 다 무브먼트라고 해요.
우리가 동학농민혁명, 농민혁명,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바로잡아주라는 어떤 건의문 같은 건 적어도 써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확인해서 어떤 문장으로 되어 있는가,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산 관련해서 저도 조금 몇 개 정말 궁금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자료 요구를 할게요.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디지털 영상 제작 작업, 영상 자료하고 세부 집행내역, 영수증 같은 거 있죠?
이번에는 다 그거 받아야 되겠어요. 
동일 인물에게 너무 많이 연구비로 나가고 회의비로도 나가고, 또 문구도 보면 같은 날짜에 문구 및 소모품이 있는데 거의 정산 마지막에 또 딱 다 해버리고, 그다음에 동학농민혁명 대상 및 의전이 1,500만 원인데 천만 원은 상금이고……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예, 500만 원 준비금.
○위원장 이도형   
대상 피켓 및 상장 케이스 230만 원이나 들어갔다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거 자료 주세요.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예.
○위원장 이도형   
그다음에 찾아가는 정읍 집강소 에이치스토리, 보조사업 관련해서 전체 한번 좀 주세요.
왜냐하면 인건비, 기획팀, 운영팀, 이런 것도 있는 데다가 KTX를 자주 이용해서 서울을 다녀오고 왔다 갔다 했는데 뭔지 좀 궁금해요.
샘고을 집강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다음에 동학농민혁명 문화탐방 책자 관련해서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제가 궁금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판소리 했었죠, 창작 판소리?
창작 판소리가 한 2억짜리 사업이 있었어요.
이거 과연 보조금으로 했었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과 관련된 영수증 자료는 꼼꼼히 잘 보셨겠지만, 일반적인 눈으로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동일 날짜에 식대가 계속해서 나간다든가 또 장소가 전주·서울·정읍 이렇게, 그리고 시연, 이렇게 4번에 걸쳐서 공연을 하게 되는데 출연진하고 뭐가 좀 안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판소리 2억짜리는 저희 부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도형   
그래요? 그러면 어디에서 했나요?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맞다네요. 맞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예?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맞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이쪽 부서 맞잖아요.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예.
○위원장 이도형   
제가 언급한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총괄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동학농민혁명의 도시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오늘 또 우리가 계승해서 정말로 인간다운 삶, 더더욱이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 그런 숭고한 정신으로 이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운동의 과정이 진행하는 어떤 단위가 좀 불투명하다든가 하면 저는 선조들에게 정말 죄를 짓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렇게 안 되도록 하려면 우리 보조금 줄 때 투명하게 정산되고 관리됐다는 게 떳떳이 누가 보더라도 이거 다른 어떤 보조사업에 비해서 더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 저는 보여질 때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후손들이 사회적으로 더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명명백백하게 우리가 맞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맑게 운영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오해 마시고 관련 자료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분석해서 주세요.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예.
○위원장 이도형   
다음 송기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 위원   
과장님, 아까 인물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를 빼놔서.
유적지로 들어가면 유적지가 단순 지도만 돼 있어요.
그래서 유적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유적지로 들어가서 보니까 유적지는 단순한 지도로만 돼 있으니까요, 정리해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 위원   
그리고 국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채용신 생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신태인의 채용신, 어진을 그리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 집이 지금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추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고요, 나름대로 뭔가 장기계획을 가지고 학술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선양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기순 위원   
그런 장소가 있다는 것만 해도 정읍의 자산이죠, 어떻게 보면?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일단 저희 지역 자원이죠. 
송기순 위원   
여기에서 전시회도 다 했잖습니까, 정읍에서? 
그런데 거기에서 그림을 그렸던 장소가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께서 관심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기순 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옹동 구암사인가요? 거기가 구암사예요?
구암사 제가 보수를 한번 부탁한 적은 있는데, 어떻게 추진이 됐습니까?
아니, 이쪽에 옹동 들어가서 바로 왼쪽에 있더만, 거기가 구암사인가…….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언제 말씀하셨는가…….
송기순 위원   
전에 과장님한테 부탁드렸는데…….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모충사 말씀하시는가요? 
송기순 위원   
예, 모충사, 생각이 안 나서, 제가 메모를 해가지고 온다는 게…….
모충사 수리했습니까?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잔디도 심고요, 일부 수리했다고 합니다.
그 앞에 빈집이 하나 있어요, 쓰러진 집이. 
거기도 한번 어떻게 생각해보셔가지고 거기를 주차장으로 쓰면 굉장히 좋겠더라고요.
쓰러져가지고 가서 보기가, 정말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제사에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송 씨도 거기 계셔서 갔었는데 그 앞에 참 보기 싫더라고요. 과장님이 한번 확인해보고……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예,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송기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송기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석지 채용신 어진화가, 이 부분은 저희가 향토자산으로 빨리 서둘러서 사전에 학술조사를 하든 용역을 해서 우리가 뭔가 대책을 세워서 향토문화유산으로 갖고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공감하는 내용이라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저는 가벼운 얘기 한번 드릴게요.
지금 불멸의 바람길이 지금 대한민국 로컬 100선으로 선정되신 것은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유지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그렇게 언론이나 선정이 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오실 텐데 그게 관리 상태가 잘 되고 있는지 제가 아직은 보지 못해서 우리 담당 부서니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불멸의 바람길이 건립 시기가 지금 한 2년 가까이 됐나요? 지금 현재 설치가 되고 난 후에?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1년 반 정도.
이상길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나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작품이 훼손된 거라든지 주변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일 없나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그런 부분은 없고요, 당초에 그 작품을 제작했던 교수님께서 사업 기간에 맞추다 보니까 전봉준 장군 흉상이 작가 마음에는 안 든다고 본인의 경비로 별도로 이렇게 흉상을 만들어서 교체하고자 하는 의사는 있어요.
그 부분을 저희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진행을 하자, 그런 단계는 현재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면 작품의 구도나 이런 걸 봤을 때 뭔가 다른 이미지가……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다른 이미지는 아니고 전봉준 장군 본인 얼굴에 맞게 자기는 더 마음에 들게 고치고 싶다, 그런 의사가 있어서 그 작업은 지금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향후에……
이상길 위원   
그렇게 할 계획이다?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예,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이게 제가 볼 때 상당히 작품성도 있고 의미도 있고, 상당히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직원분들이 그 현장을 가실 때는 꼭 들러봐서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실제 눈으로도 보시면서 다른 관광객들이나 우리 일반인들이 거기에 관람을 갔다가 지적당하는 일 없도록 해 주셨으면 쓰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예, 거기가 사적지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지금 황토현 전적 종합정비계획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불멸의 바람길에 맞게 여러 가지 정비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제가 뭐 잘못했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좋을 때 잘 지켜야 좋은 이미지가 오래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렸고요.
어제 제가 업무분장 내용을 잘 모르고 무형문화전수관을 어제 문화예술과 할 때 제가 여쭤봤던 것 같아요.
지금 그걸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여기 지적사항 내용에 그게 나와 있어서 궁금해서 어제 내가 그 얘기를 물어보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설계 용역 중지 사유와 향후 계획, 이게 있는데 처리 결과에 보면 민원 소지가 있다, 새로운 설계 공모를 통해서 추진해야 된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지금 현재 진행 상태가 어디까지고 이런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기존에 저희가 기존 장소에서 설계를 발주한 내용을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이상길 위원   
이전에 내장 저수지 밑에 거기다가 하려고 했을 때 했던 설계 내용을 거기에다 반영을 해달라고 했더니 관련 부서에 그건 안 된다, 새로 해야 된다?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저희가 사전 감사 컨설팅을 요구해서 감사 부서랑……
이상길 위원   
그것은 이해를 했고요, 민원 소지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어떤 민원 소지…….
이상길 위원   
인근 마을의 확장성 및 인근 마을과 가까워 민원 소지가 있다.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그거는 장소를 옮겼을 때 그런……
이상길 위원   
옮겼을 때 그러니까 거기가……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옮기기 전에 내장……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옮기기 전에 그런 시끄러운 소음 민원이 예상됐었는데 거의 요즘에는……
이상길 위원   
아, 거기 기존에 설치하려고 했던 곳?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예.
이상길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의회에서 결의문도 이렇게 하고 했는데 전라도 천년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진행 상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지난주에 저희가 만석보 관련 학술대회 할 때 전라도 천년사 편찬위원장을 하셨던 이재운 교수께서 오셔가지고 좌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을 저도 만나서 한번 여쭤봤어요.
전사라고 하는 부분도 고쳤고, 아마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을 상당 부분 수정을 하고, 고부봉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렇게 좀 부각을 시켰다,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아직 발간된 자료는 아직은 안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이상길 위원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국회에 참석하셔서 이재운 교수가 국정감사도 받고 답변도 하고……
이상길 위원   
그러니까 이재운 님이 이렇게 주관하는 어떤 국회 위원회에서도 이게 발간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이고, 또한 전라도천년사편찬위원회 거기에서 얘기하는 별지, 별지책으로 이렇게 첨부하는 것은 그건 타당치 않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해서 그게 지금 결정 난 게 있는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특별히 결정이 아직 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상길 위원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처음에 이게 오류와 예를 들면 왜곡된 부분들은 많이 수정이 가능해지고 상당히 어떤 각 시군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많이 담겨져서 정리가 될 것 같다라는 예상은 할 수 있겠네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전라도 천년사의 가장 큰 잘못된 부분은 임나일본부설이 반영이 됐다는 그 내용이 가장 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동학농민혁명사가 왜곡됐다는 그런 내용인데 지난번에 편찬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됐다,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니까 저희 정읍시의회나 다른 시군 의회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촉구결의안도 이렇게 채택했듯이 하여튼 관련 부서에서 끝까지 잘 챙기시고, 그때그때 그 흐름에 따라서도 변화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자치행정위원장한테라도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는 그런 것들이 서로 협력하는 관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진행 중인 사항은 수시로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문화재 보수나 긴급하게 유적지 보수나 이런 거 할 때는 어떤 재원으로 합니까?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지정문화재인 경우에는 국가지정문화재냐, 도 지정문화재냐에 따라서……
이상길 위원   
제가 그렇게 여쭤보는 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어떤 공모나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세우는데 국비를 받거나 지방비를 세워서 하는데 그것은 어느 상황에, 사업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일시적으로 긴급하게 시급성이 있는 유지보수를 할 때는 어떤 예산으로 하느냐.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그건 저희들이 시비로 긴급보수비라고 이렇게 5천만 원 정도 세워서 그놈으로 긴급 보수하고 국가지정문화재나 도 지정문화재는 기존에 온 놈 중에서 집행 잔액이 있는 걸로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하겠다, 승인 받아가지고 또 보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럼 5천만 원은 적정합니까?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부족해서요, 추경에 또 한 번씩 더 추가로 세우고 그럽니다.
이상길 위원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렇게 1식으로 세워서 사용하는 부분 충분히 공감한다.
다른 부서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문화재나 또 향토의 어떤 유적지 같은 데는 많은 분들이 오늘 오고 내일 오고 또 오고, 이렇게 해서 그게 지적하고 유튜브나 올라가고 하면 시의 문화재 관리에 대한 어떤 위상이 실추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긴급보수비를 조금 더 편성을 해서 유지하고 또 관련 부서에서는 정말 적정한 부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원칙은 세우시되 해야 될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예, 맞는 말씀 같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래야지, 어디 담장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게 한 2천만 원 들어간다고 하면 사실 그것을 예산을 세워서 하는 동안까지 2∼3개월, 5∼6개월, 아니면 반년, 1년까지도 그냥 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의 민원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걸 생각할 때 긴급보수비용을 너무 적게 편성하지 말고 조금의 다른 예산에 비해서 조금은 더 여유 있게 해야 되지 않냐, 예상치 못한 경우가 많이 생기니까.
그 부분은 이번에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어도 추경에라도 그런 부분은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둘러보고 유지보수하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습니까?
또 시민들의 욕구는 많은데 우리가 거기에 빨리빨리 대처를 못 하면 결론은 행정에 대한 이미지 실추, 또 정읍시에 대한 신뢰도 하락,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7천 요구됐는데요, 저희가 추경에 더 확보해서……
이상길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료화면 띄움)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국장님이 계셔서 얘기를…….
어제 말씀을 드리려다가 어제는 좀 방송이 나오니까 얘기를 못 하고, 저게 지금 문화예술과 아마 담당일 것 같고 예술회관 밑에, 그 담장 밑에 옹벽에 정읍사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시설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보면 피스로 저렇게 다 박아놨어요. 
저게 타일이 벽화 타일이겠죠? 그런데 벽화 타일이 거기 뒤에서 습기가 나온다든지 하니까 그게 이제 배가 불러가지고 결론은 떨어지고 있으니까, 저건 한 면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정읍사 노래 가사를 아마 철제로 해서 어떤 제작해 놓은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녹이 많이 슬고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 관련해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께서 다른 지역, 또 다른 곳,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쭉 보시면서 저런 부분들은 좀 빨리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게 전형적인 땜빵이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보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실은 다른 시설들에 비해서 이렇게 땜질식 처방을 해놓는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런 어떤 이미지 실추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참고해서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뭐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간단한 거 하나만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정읍농악전수관은 이쪽 부서가 하나요, 아니면 문화예술과에서 하나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전수교육관은 문화예술과 예술진흥팀에서 운영을 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전수관 자체?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예.
○위원장 이도형   
그런데 이제 정읍농악은요?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정읍농악보존회는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약간 이원화돼 있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예, 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문화재로서의 정읍농악은 이쪽 동학문화재과에서 하고, 전수관은 관리와 운영은 문화예술과에서 한다, 그런 거죠?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예.
○위원장 이도형   
그러다 보면 조례에 전수관과, 전수관에서 해야 되는 일이 문화재 전수예요.
그리고 그것을 일반 시민들까지 좀 더 이렇게 보편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문화재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읍면동 농악단이 있고, 이게 이참에 좀 고민을 해보셔가지고 관리 주체를 좀 제대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 그냥 부탁 하나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전수관 직원이 있어요.
강사라든가 관장님이 국장님이더라고요, 그렇죠?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예, 그렇죠.
○위원장 이도형   
전수관 관장은 조례에 국장이라고 돼 있어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예.
○위원장 이도형   
직원들이 다른 곳에 가서 강의를 하는 모양이에요. 하는 경우가 있어요. 승인받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그게 저번에 한 번 논란이 있어가지고 한번 알아봤는데요. 
북부노인복지회관 가서 강의를 하셨어요, 그분이. 그런데……
○위원장 이도형   
북부노인복지관도 있고 저기……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알아봤더니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하더라고요.
시에서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예술과에서 찾아가는 국악 그런 프로그램으로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이도형   
하여튼 차제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정비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장 부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상길 위원   
잠깐만 몇 가지만, 몇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국장님, 고부관아 복원에 관련해서 내일모레인가도 지금 현재 토론회를 하죠?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공청회를 합니다, 16일날.
이상길 위원   
공청회 하는 건가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예.
이상길 위원   
지금 진행 상태는 어떤가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저희 민간은 별도로 고부관아복원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열심히 민간영역에서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하고 협업을 해서 교육감님 면담도 하고 고부관아 복원의 필요성, 그다음에 지원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가장 큰 문제는 고부 지역 주민들께서 초등학교 없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이 좀 있는데 그게 많이 수그러들었고, 현재는 고부초등학교하고 고부중학교하고 같은 건물에 들어가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지금 모으고 있어요.
이상길 위원   
그래요, 하여튼……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관아 복원 문제는……
이상길 위원   
그렇죠, 예전의 전철을 안 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부가 발전하려면 철길이 지나갔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지나가서 고부가,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지역민들의 이기심, 이기주의가 좀 벗어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것 때문에 결론은 교육감이 지금 그걸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거죠? 협의도 안 해주고 지금…….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교육청 쪽에 저희가 더 이렇게 촉구를 하기 위해서 21일날 고부관아추진위원회와 저하고 또 우리 교육장님이랑 만나서 논의를 한 번 더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관련 부서에서 매뉴얼을 확실하게 정해놓고 시기별로 점검해서 진척도를 빨리 높여야지.
이렇게 단계, 단계 기다리다 보면 어떤 실기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초등학교 이전 문제가 해결이 되면 저희가 급속도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이상길 위원   
그건 지금 주민들과 교육감의 선택이다?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매듭을 풀어가기 위해서 지금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저희가 지금 국장님이 하시는 전체적인 동학농민혁명에 관련된 부분, 또 고부관아 복원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국장님이 지금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실 있게 또 챙겨야 될 부분들이 있다. 
외형적으로 학술대회를 하고 용역을 하고 해서 전체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그것하고 병행해서 실무적인, 만약에 그런 상황이 정착이 돼 가는 상황이 되면 실무적으로도 확실하게 뒤에서 뒷받침해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헌법 전문에 동학농민혁명이 고부봉기가 아니고 무장기포로 시작됐다라는 어떤 얘기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특별법에 그렇게 돼 있죠.
이상길 위원   
그러니까 특별법에, 미안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때 특별법에 이렇게 기재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우리가 미리 학술적으로나 어떤 연구적으로나 이걸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여러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라든지 이런 어떤 각종 세미나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런 걸 놓치지 않고 우리가 주도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병행해서 내부적으로 우리 직원분들이 해야 될 거, 챙겨야 될 거,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예.
이상길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학문화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학문화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개선해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수 동학문화재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학문화재과 박양수   
감사합니다.

세정과  
○위원장 이도형   
이어서 세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미리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정리 보류 처분이 ’22년도는 9명, 그런데 ’23년도는 58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세정과장 손문국   
2022년도에 9명은 감사자료 빼는 기간이 작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아마 빼서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서향경 위원   
그러면 ’22년도 게 다 안 나와 있던 거네요?
○세정과장 손문국   
그렇죠.
서향경 위원   
그러면 올해에 갑자기 이렇게 몇 배가 늘어난 게 아니다?
○세정과장 손문국   
늘어난 건 아니고요.
서향경 위원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정리보류 사유가, 그러니까 결손 처분이 정리보류로 바뀌었잖아요, 명칭이. 
그러니까 사실은 결손 처분입니다. 이게 사유가 시효소멸이에요. 이건 무슨 뜻인가요?
○세정과장 손문국   
시효 어디…….
서향경 위원   
19페이지요. 5년 지나면 감면한다, 그런 뜻은 아니죠?
19페이지 상단에 정리보류 사유가 시효소멸입니다.
○세정과장 손문국   
이거 시효소멸은 저희가 5년간 정리보류로 가지고 있다가 올해 2023년도에 시효소멸에 저희가 채권이 5천만 원 이하는 저희가 5년간 정리보류로 관리하고 있다가 5천만 원 이하는 5년, 5천만 원 이상은 10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소멸시효 기간이 올해 2023년도라는……
서향경 위원   
그럼 지금 5년이 지났다?
○세정과장 손문국   
예.
서향경 위원   
그럼 5년이 지나면 세금 안 내도 되는 건가요?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민분들께서는 나 열심히 납세의무를 다 했는데 5년 지나면 안 내도 되는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손문국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세금을 부과하면 다음 해에는 1년간 체납자 관리를 계속 재산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전화 독려도 하고 문자 모바일도 하고 현장도 가서 이렇게 독려를 합니다.
그러나 계속 1년이 넘어가면 저희가 정리보류로 별도로 또 관리를 하면서 5년간 관리를 하는데 이분이 정말 재산이 전무하고 어렵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세 특례법에 보면 채권 소멸시효 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이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세금은 물론 당연히 내야 하는 것이 의무지만 없어서 못 내기 때문에 그분들은 일단 소멸시효 해서 하고 어떤 희생 차원에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향경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21페이지에 천만 원 이상의 정리보류액이 천만 원 이상인 분들이 지금 12명이거든요.
○세정과장 손문국   
예, 고액 체납자요.
서향경 위원   
이렇게 되도록 뭐하셨습니까? 이게 쌓이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분들도 지금 다 정리…… 지금 이게 결손 처분하신 거잖아요.
○세정과장 손문국   
아니, 결손 처분은 아니고 이제 고액 체납자로 저희가 명단을 관리한다는 거죠.
서향경 위원   
아니, 여기 21페이지에 12명은 다 결손 처분, 그러니까 용어가 바뀌었으니까 정리보류 처분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천만 원이 넘도록 뭐하셨는지…….
○세정과장 손문국   
이분들은 대부분 종합소득세입니다. 소득세이기 때문에 재산이 지방소득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산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이분들이 5년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향경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그 소멸시효 사유가 없는 거네요?
사유가 있으면 계속 갈 텐데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손문국   
무재산이라든가 재산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서향경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 위원   
세수 확보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인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죠?
○세정과장 손문국   
예.
최재기 위원   
교부세로 인해 확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방교부세 얼마 감액되었어요?
○세정과장 손문국   
지방교부세는 저희가 아니고 기획실…….
최재기 위원   
그쪽 소관 아니에요? 
○세정과장 손문국   
예.
최재기 위원   
그러면 다른 거 물어보겠습니다. 세수를 그쪽에서 관여 안 해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지방세가 주 업무고요, 교부세 문제는 아마 기획실로 이렇게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재기 위원   
체납 징수와 정리보류 처분에 대해서 지금 아까 서향경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2022년보다 2023년이 미체납자가 확연히 많이 더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정리보류 결손 현황,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아까 말했다시피 이거 5년이나 10년 넘으면 재산 압류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갑니까?
○세정과장 손문국   
저희가 재산은 부동산이나 이런 것은 있으면 다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해가지고 그분이 체납이 됐을 때는 저희가 공매 처분도 하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것은 저희가 압류를 해서 공매 처분도 하고 부동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 위원   
없으면 자식한테라도 그게……
○세정과장 손문국   
채무는 자식한테까지는…….
최재기 위원   
아, 그렇게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세정과장 손문국   
본인 당사자한테만, 배우자도 안 되고요.
최재기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외국인들도 이렇게 체납자가 많아요. 왜 그런 현상이 있어요?
○세정과장 손문국   
외국인들은 대부분 재산에 대한 체납자가 없고요, 보통 자동차세가 많이 있거든요.
외국인들은 보통 6개월 단기 비자나 1년 비자로 와서 차를 구입을 해가지고 이분들은 주소도 불명확하고 차 보험 대부분 체납된 것이 책임보험이라든가 이런 보험 체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은 또 일정 기간 있다가 차를 어떤 지인한테 주거나 폐차를 시키거나 이렇게 하고 출국을 해버리면 이분들이 저희가 추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외국인들이 체납된 것은 자동차세, 이런 정도로 내지 재산에 대해서 체납된 것은…….
최재기 위원   
그냥 차를 놓고 그냥 떠나버리면 체납금을 받을 수가 없다?
○세정과장 손문국   
대부분 주소지로 저희가 고지서도 보내고 전화 통화도 안 되고 대부분 저희가 고지서를 보내는데 고지서 전달된 그분들은 주거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그분들은 체납 징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재기 위원   
그럼 체납되면 그러면 재산 싹 없애버리고, 부자들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세정과장 손문국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로 하는 그러겠죠. 
최재기 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이번에 금고 선정했죠?
○세정과장 손문국   
예.
최재기 위원   
여러 군데에서 신청했습니까?
○세정과장 손문국   
저희가 그때 위원님께서 지난 7월에 말씀해가지고요, 저희가 지난 8월 30일날 저희가 금융기관이 금고 수협, 신협 해서 은행 1금융까지 해서 저희가 24개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4개 기관에 다 문서로 발송하고 전화하고 또 홈페이지에다 올려서 저희가 금고를 홍보를 했고요.
접수는 그때 저희가 9월 10일경인가 공고설명회를 했을 때는 3개 기관이 참여를 했습니다.
최재기 위원   
어디 어디였어요? 
○세정과장 손문국   
그때 전북은행하고 농협하고 고창 수협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최재기 위원   
우리 시가 아니더라도 참여는 할 수 있구먼요?
○세정과장 손문국   
고창 수협 정우 지점이……
최재기 위원   
아, 고창하고 지금 정읍이 신협은 같이……
○세정과장 손문국   
예, 정읍지점이 있기 때문에 설명회는 참석을 했는데요, 제안은 2개 기관만 했습니다.
최재기 위원   
참여를 안 시켜준다고 다른 데에서, 다른 금융에서 그러더만 다른 금융에서는 참여를 안 했구먼요?
○세정과장 손문국   
아무래도 다른……
최재기 위원   
그래서 제가 7월달에 그런 금융도 좀 참여하게끔 만들어달라 했는데 금융위에서 이번에 참여를 안 했다면 할 말이 없죠.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문은 다 개방을 했고요, 이제 행안부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은 이게 수치화가 다 돼 있어가지고 그 기준을 본인들이 아마 판단을 해보고 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응모 업체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최재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7월달에 그것을 선정 과정에 대해서 좀 물어본 바가 있어서 선정 과정이 어떻게 됐는가, 그거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 위원   
송기순 위원입니다. 23페이지 한 번만 봐주세요.
지방세 환급금 환급현황이라고 해서 290건이나 되거든요. 이 내용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손문국   
저희가 지방세 환급이 지금 50만 원 이상, 이렇게 해서 저희가 했는데요.
이것은 환급이라는 것은 보이는 관점에 의해서 다를 수 있는데 저희가 어떤 착오나 이런 잘못해서 이렇게 환급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법률이 여기 보시면 법률이 개정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1번에 보면 취득세가 경정청구해가지고 5,491만 원 했는데요.
이런 것들은 지난 2023년 3월 14일날 법이 개정이 됐어요.
인구감소지역에 사업장이 설치될 때는 부동산 취득세……
송기순 위원   
며칟날 개정됐다고요?
○세정과장 손문국   
2023년 3월 14일날 지방세특례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이런 지역에, 어떤 인구소멸지역에 지방이 들어올 때는 취득세를 감면해주라는 조항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소급해서 적용했고요.
이런 것들이나 저희가 국세 10%를 저희가 지방소득세로 받고 있는데 국세 경정에 의해서,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국세 경정에 의해서 저희가 지방소득세를 이렇게 감면해주고, 또 사후에 대부분 이게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차량을 구입할 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법무사들이 많이 오고 차량은 딜러들이 많이 오거든요.
일단은 부동산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취득세를 먼저 내고 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 이분들이 농민이라든가 다자녀라든가 생애최초 구입이나 이런 사유들이 되면 저희가 서류를 가져오면 저희가 이렇게 감면해주고 대부분 차량이라든가 차량도 이전, 자기가 연납을 냈는데 이분이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또 서류가 맞으면 저희가 또 환급도 해주고 대부분 이런 사항들입니다.
송기순 위원   
여기 책자로만 봐서는 우리 시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이, “환급금” 하니까 잘못해서 다시 돌려준다, 이런 뜻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 위원   
과장님, 저쪽에 1금고, 2금고가 올해 만료되고 내년에 선정되겠죠?
○세정과장 손문국   
예.
오명제 위원   
저번에 기획예산실 행정감사 때 이율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당초 1금고, 2금고 선정할 때 기금 같은 거 적립했을 때 당초 제안한 이율이 있잖아요.
그것이 꼭 3년간 변동 없이 유지가 되는가요? 
○세정과장 손문국   
저희가 협정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이율로 가야……
오명제 위원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그 제안대로 3년 동안 그렇게 유지가 되는구먼요?
○세정과장 손문국   
예, 약정을 했기 때문에, 그 대신 고시금리하고 저희가 우대금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고시금리는 쉽게 말하면 변동금리로 생각하시면 돼요.
금리가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고시금리에 따라서 저희가 또 그렇게 계약을 할 수 있거든요.
고시 금액은 고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약간씩은 변동 있을 것 같습니다.
오명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본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오명제 위원님 관련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연동되는데요.
이번에 시군구 지정되면서 뭐라 그럴까, 금리하고 어떻게 적용했는지 하고요, 1금고.
○세정과장 손문국   
저희가 1금고는 1개월 이상은 고시금리가 2.65%에 우대금리 1% 해서 2.75%고요.
3개월 이상은 고시금리가 2.75에 우대금리가 1% 해서 2.85%, 그리고 6개월 이상이 2.85에 우대금리 0.2 해서 3.05%고요.
1년 이상, 저희가 1년 이상일 때는 고시금리가 2.95%에 0.20 우대금리 해서 3.15%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방금 얘기한 거는 맨 마지막 비율은 합산입니까, 평균? 
○세정과장 손문국   
예, 합산. 
○위원장 이도형   
고시금리, 우대금리……
○세정과장 손문국   
예, 고시금리하고 우대금리 합산해서 3.15.
○위원장 이도형   
합산?
○세정과장 손문국   
예.
○위원장 이도형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통장별로 개월 수 하고, 우대금리 적용할 수 있는 걸로 갈지, 고시금리로 갈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까?
○세정과장 손문국   
아니, 고시금리 그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고시금리, 우대금리는 다 하고 이제 제한금리로 보시면 돼요.
아까 3.15 있잖아요. 3.15는 1년 이상을 묶었을 때 3.15를 준다는 얘기거든요.
부서에서 어떤 금액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액을 많이 안 쓸 것 같다면 1년 이상짜리를 많이 묶어놓으면 3.15% 이율을 받을 거고, 예측을 잘해서 물론 금리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운용을 잘하냐, 이게 달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리고 전북은행은요?
○세정과장 손문국   
전북은행은 우대금리는 전북은 1금고에다가 이게 저희가 하다 보니까요, 1금고에다만 하지 2금고는 저희가 우대금리는 없습니다.
없고요, 전북은행 1개월 이상이 2.4%, 3개월 이상 2.45%, 6개월 이상이 2.5%, 1년 이상이 2.75%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러면 기획예산실 할 때 그저께, 3.15 받은 건 잘한 겁니까?
○세정과장 손문국   
3.15는 지금 상황으로써는 금리가 최고……
○위원장 이도형   
없는 거를 받은 거예요?
○세정과장 손문국   
예.
○위원장 이도형   
제시하지 않은 걸…….
○세정과장 손문국   
아니, 그것은 3.15 한 것은 그때 당시에 금리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아마 최고금리를 받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이 자리에서 숫자 가지고 얘기해도 저희들 잘 몰라요, 금융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은 그 업무를 쭉 해오시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믿고, 여하튼 금액이 자치단체 재정 규모가 굉장히 커졌어요, 우리 시. 
제가 의원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6,700억인가 이쯤이었는데 지금 2배, 1조가 넘었잖아요. 
1조 한 2∼3천억 된단 말이에요. 
○세정과장 손문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리고 또 불용금액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통장에 잠자고 있는 돈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시에서 몇억에서 몇십억까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놀이를 하자는 건 아니죠.
그런데 돈이라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은 가만히 있어도 이자를 불려요.
그런 것들을 보자는 얘기고 그것을 우리 개인이라면 훨씬 더 현명한 투자를 할 텐데 우리가 투자하자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남들이 다른 지자체에서 얻는 효과는 우리도 좀 얻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선무당처럼 얘기를 한 거고요.
협력 사업비는 어떻게 변동됐습니까?
○세정과장 손문국   
협력사업비는 1금고가 13억 3천을 제시했고요, 2금고는 저희가 과거에는 1금고에다 은행에서 하지 2금고는 별로 안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2금고는 1억씩 했었는데 저희가 좀 규정을 바꿨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1금고 협력사업비에 평균 2년간, 전년도 2년간 은행의 평잔, 1금고 평잔 금액하고 2금고 평잔 금액을 나눠서 하니까 저희가 1금고가 3천억, 2금고가 1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평균 2년간. 
그래서 그놈을 3분의 1, 그래서 13억 3천에 곱하기 삼십삼 점 그놈을 하니까 33.9%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4억 5천에 33.9%이기 때문에 1억 5천 정도 해서 저희가 올해는 은행에서 1억을 제시했지만 저희가 처음 제안 공고할 때 1금고 협력사업비에 이렇게 해서 공시를 했기 때문에 1억 5천씩 해서 저희가 4억 5천을 올해 협력사업비로……
○위원장 이도형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 1금고가 지난 3년간 13억이죠?
○세정과장 손문국   
예, 13억.
○위원장 이도형   
그런데 13억 3천으로 3천만 원 올렸다?
○세정과장 손문국   
예.
○위원장 이도형   
매년 1천만 원씩 3천만 원 올라간 거고 2금고가 된 전북은행의 경우는 3억에서 1억 5천 더 올라가는 거네요?
○세정과장 손문국   
예, 4억 5천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단순히 얘기하면 전북은행은 많이 부담하게 되는 거고 농협은행은 그다지 그렇게 높이 올라간 느낌은 안 드네요.
○세정과장 손문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뭐 이유야 있겠지만 농협은행이 이런저런 사회공헌을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농협이라는 협동조합이 사회 공헌하는 것이 있고 농협은행이 하는 것은 저는 좀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농협은행에 잘 아는 친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알고 모르고가 아니라 농협은행은 말 그대로 금융기관 아닙니까?
그러면서 일반적인 농협 협동조합으로서 해야 될 공헌사업을 자기들이 많이 했다고 하면서 전국에 오십몇 %의 지자체 시금고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더니 평잔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되게 하던데, 그리고 농협은 말 그대로 전국 국가가 보장해줘서 만들어진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국가가 보장해주지 않았으면 농협이라는 조직이 신뢰도가 그만큼 나오겠습니까?
그걸로 해가지고 점수 다 따가지고 하는데 이런 정도…….
겨우입니다. 제 생각은 겨우 천만 원을 올렸어, 1년에.
단위농협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단위농협 정말 우리 지역사회에 공헌 많이 하죠.
농협중앙회, 농협은행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방송 이번에도 들으시려나 모르겠는데 작년에 들으시고 와서 이렇고 저렇고 어필도 하고 그러시던데…….
그래서 제가 검토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서울시도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굉장히 공헌기금을 서울시는 신한은행이 하면서 엄청 배팅을 많이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뉴스 보셨죠? 서울시는 불법한 겁니까?
서울시 절대 불법하지 않고도 굉장히 많이 올렸어요.
2022년도에 292억에서 제가 보는 도표에는 2023년도에 1,260억, 하여튼 이런 자료도 있고 한데, 그래서 제가 서울시 시금고 선정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표를 봤어요.
그런데 우리하고 행안부에서 제시한 것들이 대체로 비슷하지만 서울시의 경우는 우리하고 약간씩 배점 기준을 달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게 훨씬 유리한 조항들이 있다든가 하면 이번 3년 넘어가겠지만 차후 3년 후에 선정되는 데는 우리 지자체의 권리가 더 많이 신장될 수 있도록 이번 참에 연구 좀 해봐가지고 개선 방안이 있으면 의회하고 좀 많이 논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손문국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서향경 위원님 추가 질의입니까?
서향경 위원   
예.
○위원장 이도형   
예, 하십시오.
서향경 위원   
과장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좀 전에 외국인 체납이 압류 물건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납이 또 좀 전에 자동차세가 대부분이다, 그런가요?
○세정과장 손문국   
예, 외국인들은. 
서향경 위원   
외국인 체납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손문국   
예.
서향경 위원   
그럼 지금 작년에는 3,300만 원, 그러니까 총 외국인 체납이요. 
올해는 10월 말 기준으로 3,700만 원,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이라는 게 외국인 근로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세정과장 손문국   
아니, 단순 취업 비자든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거주하는 분들…….
서향경 위원   
그러면 두 가지 제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외국어로 된 체납 고지서를 이분들이 몰라서 못 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 옆집도 외국인이 사시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그러니까 구어체와 문어체의 차이죠.
그러니까 말로서는 다 이해를 하는데 이런 서류상의 문어체는 이해를 못 해가지고 도움 요청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고지서를 잘 이해를 못 해서 못 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외국어로 된, 그러니까 그 나라 말로 된 체납고지서를 한 1년에 2회 이상,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것 관련해서 상담 창구를 마련을 하시고 이거를 대대적 홍보를 해주십사.
또 하나 더 덧붙이자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필수로 가입하는 보험이 있거든요.
귀국 보험도 있고 또 출국 만기 보험도 있고, 여기에 퇴직금이나 또 출국하는 비행기 요금, 그다음에 상해 당했을 때 그 요금들이 포함돼 있는 그 보험을 필수로 가입돼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압류 추심을 하시면 이제 상담하실 때 여기 이 보험을 압류 추심할 수도 있다라고 안내를 하고, 그 방법은 어떨지…….
○세정과장 손문국   
그 방법도 한번 저희가 연찬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향경 위원   
지금 우리가 지금 상당히 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수가 지금 많이 펑크 되고 또 가용재원도 지금 축소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지금 800억이 보통교부세가 줄었죠? 
800억인가요? 800억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외국인 체납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행정 하실 수 있도록 제고바랍니다.
○세정과장 손문국   
예,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고액체납자 분석, 결손처분 내역, 정리보류 처분내역, 이 부분 사업자를 결손 처분하는 그 시점이 어떻게 되나요? 이해가 좀 부족해서…….
○세정과장 손문국   
저희가 세금을 부과하면 저희가 5년, 1년 동안은 계속 체납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년 이후부터는 저희가 재산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조회를 해서 행불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체납 징수가 어려운 분들은 별도 관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5년간 관리를 해서 그분이 5년 동안도 재산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일단 결손으로 이렇게, 결손으로 그때 5년 후에는 채권……
이상길 위원   
그러면 결손 처분하고 그 후로는 그건 그냥 말소?
○세정과장 손문국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물론 재산이 있으면 저희가 받고 하겠지만 5년간 없다는 것은 거의 없는 거고, 이후에도 또 개인회생 차원에서라도 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상길 위원   
그래요? 여기 보니까 알만한 이름들이 좀 있어서, 이분들이 그래도 신용 상태는 어쩐지 모르지만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 재산 회피를 해서 무재산으로 나오는 것인가 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사실 그런 형태도 좀 간간이 있죠? 그게 사회적으로 보면 우리 정읍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다 그런 상황이긴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점이 5년이라는 거죠?
○세정과장 손문국   
예.
이상길 위원   
이걸 5년을 좀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겠어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악용하는, 아마 있다고 봐야죠.
이상길 위원   
제가 우리 의원님들이 연수 갔을 때 그 교육 내용 중에 하나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대한 조항이 있다던데, 그 부분도 있어서 우리 정읍에도 감면을 해주고 있나요?
○세정과장 손문국   
그런 조항은 저도 보기는 했는데 한번 확인은……
이상길 위원   
그런데 한번 내가 이렇게 감면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지방세 감면한 내용은 없더라는 거지, 내용이, 감면 내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청구를 해야 되는지 고지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있는데 고지를 할 의무가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법령상으로는 어떤 건지 한번 지금…….
직권으로 해주는 건지 신청주의로 하는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세정과장 손문국   
저희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사유재산 토지는 저희가 감면을 해주거든요.
이상길 위원   
그런데 신청을 하나도 안 했나요, 그런 대상자가 없나요?
○세정과장 손문국   
저희가 3,384건에 5,200만 원 저희가……
이상길 위원   
여기는 그게 내역서에는 없는 것 같아서…….
○세정과장 손문국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상길 위원   
그런 것까지는 누가 보지 않으니까 이런 자료는 내라고 안 했으니까 없을 수도 있겠죠.
○세정과장 손문국   
저희가 있습니다. 5,200만 원 있고 이제 저희가 알아서 해 주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규정에 있는 거라면 신청주의로만 할 게 아니고 권고해서 그런 내용들을 고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으냐 생각이 들어서, 지금 실제 여기 제출한 내용에는 그게 없어서, 저도 공부를 하는 차원, 또 이것을 듣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일반인들도 좀 아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규정이 있고 지금도 실행을 하고 있고, 그 금액이 아까 총액이 얼마라고 그랬죠? 
○세정과장 손문국   
5,200만 원입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면 이제 그 5,200만 원이 전년도 치예요, 몇 년간 이루어진 일이에요?
○세정과장 손문국   
최근 10년간, 올해 치, 매년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저희가.
이상길 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 지금 현재 통계…… 그게 10년간 통계예요?
○세정과장 손문국   
아니, 10년 이상, 10년 이상 장기미집행할 때.
이상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올해 지방세 감면해준 총액이……
○세정과장 손문국   
총액이 5,200만 원, 올해 것만.
이상길 위원   
저도 이런 법령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저도 공부할 겸 해서 여쭤본 거니까 다르게 생각하실 것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개선해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국 세정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손문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위원님들 지금 11시 42분인데요, 바로 이어서 회계과를 진행을 하다가 중식 갈 것 같은데 조금 일찍 중식 들어가고 1시 반쯤…….
이상길 위원   
1시 30쯤에 저희가 논의해야 될 것이 있어서 2시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도형   
오후 감사는 2시에 하는 걸로 하되 지금 회계과 부분은 중식 이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회계과  
○위원장 이도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 위원   
과장님, 한 두어 가지만 물어볼게요. 
물품 및 자재 구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구매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김철영   
물품과 자재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조달청 입찰을 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조달에 등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에 따라서 입찰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을 통해서 관내에 있는 업체 위주로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 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 외에 지금 물품을 구입한 곳이 지금 많이 있어요.
○회계과장 김철영   
그런 경우는 사실 저희 관내에서 관급자재든 물품이든 생산되지 않는 그런 품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관외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최재기 위원   
그게 지금 없어서 그런다는 거죠?
○회계과장 김철영   
예, 대부분이 관외에서 구입하는 것은……
최재기 위원   
있는 것은 관내에서 지금 하고……
○회계과장 김철영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 위원   
없는 것이 지금 한 46건 정도, 이런 것은 지금 관외에서 지금 구입해서 이게 좀 궁금하고 우리 관내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입을 했으면 어쩌냐는 생각에 제가 그거 한번 물어봤고요.
공유재산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김철영   
공유재산은 저희 재산관리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일반재산은 저희 회계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요, 행정재산은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 위원   
5월∼10월까지 6개월 동안 공유재산관리 실태 일제 조사를 했구먼요.
○회계과장 김철영   
예.
최재기 위원   
그런데 무단 점유자 파악이 좀 어려웠죠?
○회계과장 김철영   
지금 그 부분 제가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지고 또 시장님께서도 실태조사 전수조사 지시가 계셔가지고 사실 금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최재기 위원   
조사는 어떻게 했어요?
○회계과장 김철영   
3월부터 8월까지 저희가 상생일자리 4명을 받아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행정재산 목적 쓰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한 1,590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현지를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실제로 대부 쓰고 있는 게 한 416필지, 무단 점유로 좀 의심된다고 보는 게 한 591필지, 그다음에 유휴부지로 그대로 있는 게 301필지, 주차장 활용이 가능하다 판단되는 게 14필지, 지금 현재 행정용으로 그대로 기능이 유지되고 있다가 한 268필지, 이렇게 조사가 돼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무단 점유 의심이 되는 필지를 다시 해당 읍면동이나 또 저희가 실제로 누가 짓고 있는지 그걸 현재 파악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377필지 정도를 저희가 좀 의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상금 부과와 함께 대부계약이 필요하면 대부계약을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최재기 위원   
무단 점유, 이게 꽤 많을 거예요. 꽤 많을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어마어마해요.
그런 거 철저히 조사해서 변상금 조치를 한다든지 무슨 조치가 내려져야 할 것 같으니까 철저히 조사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철영   
예.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신청 없으십니까?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 위원   
4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용역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좀 싹 살펴봤더니 두 업체가 최고 많네요. 
어디 업체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 두 업체가 한 군데는 한 30개, 하나는 25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업체가. 
왜 그러는 거죠?
○회계과장 김철영   
지금 저희가 토목 설계랄지 이런 부분은 설계하는 업체가 관내에 한 네 군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공사에 대한 모든 내용은 설계를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경우,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 용역 같은 경우도 업체 수가 많지 않고 모든 공사에 대부분이 들어가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토목 설계, 또는 폐기물 처리 용역, 그다음에 일부 공사나 물품 건에서도 지역에서 하고 있는 업체가 한 업체가 있는 업체도 있고 2∼3개 정도만 있는 업체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공사 건수가 100건이면 30건, 40건씩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수의 업체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설계업체나 폐기물 처리 용역 업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송기순 위원   
보니까 설계도 있구먼요? 설계도 있는데 관내도 말고 관외도 있어요.
그런데 얼마짜리부터 저기를 입찰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철영   
기본적인 입찰은 2천만 원 이상이면 입찰을 하게 돼 있고요, 물품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또 농공단지에 직생하는 그런 부분들은 또 금액에 관계없이 관내 업체가 줄 수가 있습니다.
송기순 위원   
여기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서, 너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   
우리 과장님, 부시장 관사 운영비 지금 예산 잡혀 있죠?
○회계과장 김철영   
예. 
정상철 위원   
어떻게 예산을 하고 있어요? 부시장 관사.
○회계과장 김철영   
지금 기본적으로 관리비를 저희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관리비만요?
○회계과장 김철영   
예, 지금 현재 기존 관사는 유지보수하는 데 금액이 가끔 들었는데요, 최근에 몇 년 전에 관사를 옮겨서 실질적으로 유지보수나 이런 데에 들어가는 경우는 지금 거의 발생하지 않고요.
매달 납부하는 전기세, 수도세, 일반 관리비 해서 납부하는 그런 비용만 지금 한 1년에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납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1년에 200만 원이요?
○회계과장 김철영   
예. 
정상철 위원   
2021년도에는 663만 원, 2020년도는 697만 원, 이렇게 들어갔네요.
우리 과장님, 제가 이것을 저하고 얘기를 했었어요, 개인적으로.
○회계과장 김철영   
예.
정상철 위원   
이거 행안부 지침이 언제 내려왔죠? 찾아보셨나요?
○회계과장 김철영   
지금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공문을 받은 건 작년 5월 2일날 받았습니다.
정상철 위원   
우리 과장님 발령받아서 오시기 전에 온 내용이라 파악을 그때는 잘 못 하셨었어요.
○회계과장 김철영   
예, 나중에 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정상철 위원   
개선 권고사항으로 내려왔던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회계과장 김철영   
물론 개선 권고사항 내용을 제가 보니까 물론 지금 어느 자치단체든 1관사, 즉 자치단체장의 관사는 다, 저희 시도 진작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있으니까요, 없어지는 추세고요. 
지금 2관사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 전라북도 내에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완주나 전주만 아마 제가 볼 때는 거리적인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전주는 관사가 있어도 활용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요, 완주군은 지금 관사가 아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제2관사, 부시장 관사는 지금 현재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다른 데 하고 있으니 우리는 행안부 권고사항도 무시하고 계속 운영하실 거다?
○회계과장 김철영   
행안부 권고사항은 운영비를 개인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사항이지 관사를 없애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정상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예산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 예산,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되어 있죠, 예산안에?
○회계과장 김철영   
예, 일부 지금 내용은 들어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그거 삭감해드려도 되죠, 그거?
○회계과장 김철영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타 시군 내용을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봤어요.
정상철 위원   
타 시군이 아니라 제가 과장님한테 미리 서로 얘기를 했잖아요.
충북 부단체장 공짜 관사 논란으로 해가지고 노조에서 다 해서, 또 광주광역시도 수도요금, 전기요금을 다 운영을 중단한다라고 얘기했고 다 했습니다.
여러 곳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해야지.
○회계과장 김철영   
지금 제가 내용을 조금 더 검토하다 보니까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물품 관리조례 내용은 있더라고요.
2관사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고……
정상철 위원   
아니, 과장님!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근거가 없겠어요?
다 있죠. 똑같잖아요. 똑같은 범위 내에서 그래도 상위기관인 행정안전부에서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부단체장의 관사의 운영비를, 관리비나 운영비를 본인 돈으로 하게 해라라고 내려왔으니, 맞잖아요.
규정이나 규칙이나 훈령이나 모든 것은 다 한꺼번에 다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내년도 예산을 이대로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계속 진행 시킬 거냐, 지금 예산안을 세워놨으니 올해까지는, 내년까지는 하고 내후년에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실 것인지 저는 그것을 묻고자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철영   
일단 지금 운영비 납부 현황을 보니 전라북도 내에서는 도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현재는 운영비를 자치단체에서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도나 타 시군과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좀 맞춰봐 가면서……
정상철 위원   
그 형평성은 과장님, 저희가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렵고 참 입장이 그러신다고 하면 의회에서 저희가 알아서 불편한 부분을 해결을 해 드릴게요.
예산을 다룰 때 해결해 드리면 되지, 여기서 즉답을 하시기가 어려운 것 같으니.
제가 여기서 콕 집어서 어떻게 얘기 안 해도 아까 완주군 얘기했지만 완주군에 계시는 부단체장님은 정읍에서 출퇴근을 하시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서 부모님 집에서 사신답니다.
어디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면 형평성을 어디서 찾는 거예요? 
합리적인 부분에서 형평성을 찾는 거지 합리적이지 않은 곳에서 우리 형평성을 거기서 찾겠습니다라는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맞죠? 
○회계과장 김철영   
일단 전라북도 전체 자치단체하고 한번……
정상철 위원   
전라북도 전체 얘기하지 마시고……
○회계과장 김철영   
그 내용을 한번……
정상철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의회에서 논의해서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어려우신 것은 해결을 해 드릴게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 위원   
저쪽에 아까 최재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까 대부료 관계, 아까 임대료를 부과 않는 것은 적극적으로 부과하시고 또한 보면 상대적 민원이 없고 우리 행정에서 계획이 없으면 적극 매각도 검토 가능하죠?
○회계과장 김철영   
예, 그렇습니다.
오명제 위원   
행정에서 계획해가지고 그놈을 매각하면 우리 직원들 행정력 낭비도 없을 판인데…….
○회계과장 김철영   
지금 시장의 방침도 매각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개인이 대부하고 있는 거 원하면 매각 방향도 저희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 위원   
어차피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쓸 수 있는가 그런 거 신중히 검토해서 그런 것이 없다면 매각해야 우리도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니까, 부탁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철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   
과장님, 서향경 위원입니다. 
수의계약이 지금 제가 시정질문으로 수의계약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금 회계과에서는 물품만 관여를 하시는가요?
○회계과장 김철영   
아닙니다. 본청……
서향경 위원   
용역이랑 공사랑 다……
○회계과장 김철영   
모든 공사, 용역, 물품, 관급자재,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 위원   
지금 제가 ’20년도에서 ’22년도까지 3개년을 특정 연도를 지정해서 했던 이유는 또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지금 공사, 용역, 물품, 이 물품에는 관급자재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해당 부서가 건설과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10위까지 쭉 지금 데이터를 내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건설과, 산림녹지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업정책과, 교통과, 도시과, 이렇게 나가요.
용역도 비슷합니다. 물품은 보건위생과가 10위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코로나19 때문에 감염 관련된 물품을 많이 구매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수의계약 총량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말씀을 드릴까요? 특정 업체가 이렇게 독식을 하거나, 또는 일부 업체에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업체별로 한 해에 상한액이나 횟수를 제한하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다른 지자체는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거를 좀 도입해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여름쯤에 모 신문에서 주간지인지 일간지인지는 잘 생각이 안 나지만 지난 유진섭 정부의 수의계약에 대해서 분석을 해놓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결론은 특정 업체에 편중되거나 또 이렇게 독식을 하고 있다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 때 하겠지만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민선 8기에 들어서서 시장님께서는 관내 모든 업체에 골고루 가도록 회계과에 주문도 많이 하고 계시고 제도화하려고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좋은 제도들은 저희 내부적으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김철영   
제가 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향경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철영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도 지역업체 우선, 수의계약을 할 때 지역업체 우선, 그리고 지역업체에 골고루, 이 개념으로 항상 운영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 모든 업체에 골고루 갈 수는 어렵겠죠.
서향경 위원   
예, 맞습니다.
○회계과장 김철영   
다만 숫자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부 업체, 예를 들어서 설계용역 같은 경우 공사는 100여 개 업체가 있어도 설계가 4개 업체가 있으면 설계업체는 당연히 25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숫자가 많이 포함되는 그런 업체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품 중에서도 여러 개 업체가 있을 수도 있지만 1개, 2개의 업체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업체에 2개 업체를 50개가 나왔으면 25개씩 줘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 업체나 업종 간 그런 부분 때문에 숫자가 많이 나올 수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또 계약을 하게 되면 시 홈페이지에 다 등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보다도 업체들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저희가 공사한 업체에 일방적으로 줄 수도 없는 시스템이고, 저 개인적으로 한 업체에 몰아주는 식으로 하지 않고 있거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업체 간,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많아질 수가 있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 본청에서 하는 사업과 읍면동이나 보건소,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합쳐져가지고 나오다 보면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서 한 업체가 2개씩만 다 받으면 46개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4개를 줬다고 하면 50개가 됩니다.
읍면동에서 안 받고 본청에서 10개를 줘도 10개밖에 안 되거든요.
서향경 위원   
제가 드리고 싶었던 그 말씀 중에 또 하나가 통합계약관리시스템이 우리 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서 수성동에서 어떤 A물품을 구매를 했어요.
또는 A공사를 B업체에다가 했어요. 그러면 우리 의회나 또는 상하수도과에서도 거기를 들어가서 지금 현재 정읍시가 A업체에 B계약을 어떤 공사나 물품이나 용역을 맡겼구나, 이걸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릴 거고, 또 과장님도 좀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어떤 특정 공사 면허를, 전문적인 면허증이 우리 관내에 없으면 관외에서도 할 수 있고 또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업체가 한정돼 있거나,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석면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럴 때 석면을 취급이나 처리할 수 있는 업체는 전문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또 예외를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우리 계약 대상의 어떤 한계가 있고, 네 가지의 어떤 수의계약 총량제에서 적용이 제외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를 어떻게 하나를 좀 면밀히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 예외를 하고, 그 나머지 것들은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게 수의계약 총량제를 적극 도입해서 이걸 활성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드릴 부분이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통합계약관리시스템을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 드리고요. 
위원장님! 제가 본 질문이죠?
○위원장 이도형   
예.
서향경 위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공유재산 대부료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유재산이 우리가 지금 대부를 해주고 대부료를 받을 때 그 대부료의 기준이 있죠?
○회계과장 김철영   
예, 요율이 있습니다.
서향경 위원   
어떻게 됩니까? 1000분의 50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보니까 보편적으로 1000분의 50을 적용하고 있더라고요.
○회계과장 김철영   
경작용은 1000분의 10이고요, 주거용은 1000분의 20, 기타 그 외에는 1000분의 50,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 위원   
시중가를 반영을 하는 거죠?
○회계과장 김철영   
예, 개별공시지가 적용해서 아까 요율을 적용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 위원   
그러면 허가를 할 때 입찰로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회계과장 김철영   
대부분 경작용 같은 경우는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향경 위원   
이것도 수의계약입니까?
○회계과장 김철영   
예, 대부계약은 대부 하시는 분과 시에서 직접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 위원   
입찰이 아니고 경쟁이 없기 때문에 입찰로 안 하고……
○회계과장 김철영   
입찰이 필요한 경우는 저희가 입찰을 해서 대부계약을 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시유재산 대부계약을 하고 있는 건 대부분 미미한, 집 주변에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상 입찰이라기보다는……
서향경 위원   
전체적으로 저렴하죠, 대부료가?
○회계과장 김철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작용은 1000분의 10입니다, 공시지가의.
서향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87페이지를 보면 징수율이 100%가 안 됩니다.
지금 ’22년도, ’23년도 합해서 98.3%에요.
그래서 우수한 징수율이기는 하나 좀 더 과장님께서 이 부분 좀 검토해 주셔서, 시중보다는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100%가 안 되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과장님.
○회계과장 김철영   
알겠습니다. 
서향경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은 공유재산을 통해서 수입을 확보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이 지금 우리가 보통교부세도 지금…….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위원장님! 제가 조금 더 하고 추가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서향경 위원   
그래서 지방재정 확충에 있어서 지금 우리 보통교부세도 지금 800억 이상이 지금 빠졌고 하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통해서 수입을 확보하는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공유재산 대부료 징수율이 좀 더 높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에서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철영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서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하실 분 있으면 발언 신청해 주시고요.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차량 관련해서 매번 감사 때마다 한 번씩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보니까 사용일수가 아예 연중 한 번도 안 사용한 차가 4대고, 이틀간 사용했던 차가 1대예요.
이건 회계과가 직접 관장하지는 않겠지만 부서별로 차량이 정말로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감사 기간 중에 한번 재정리가 좀 필요한 건지, 관련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철영   
지금 제가 보니까 건설과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폐차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지금 폐차가 된 경우의 차량도 2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 사유를 기록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감사자료 맨 마지막 페이지 158쪽에 특별회계긴 한데요.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금융기간이 2011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0까지 같아요.
예금액이 30억짜리하고 20억짜리가 있는데, 이자 발생이 거꾸로 입력된 겁니까, 아니면 이게 맞습니까? 
30억짜리는 2,353만 9천 원의 이자가 발생했고 20억짜리는 4,692만 3천 원이 발생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회계과장 김철영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받아서 정리한 자료인데요.
지금 내용 두 번째 나와 있는 건 1년간 전기요금을 정확히 넣은 내용이고요.
앞에 내용은 그 기간 내에 정기예금을 넣었다가 해제했다가, 넣었다 해제했다가 하는 와중에서 금액의 이자 발생액이 줄어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특별회계라고 하는 거는 기금은 아니고 말 그대로 특별회계 예산 가지고 지금 사용 안 되는 것들을 예금을 해놨다, 이 말이죠?
○회계과장 김철영   
예, 공기업특별회계에서도 금액이 좀 여유가 있을 때는 정기예금으로 일부 묶어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런데 이게 막 1년씩 돼요. 금융기관에 맡겨놓는 기간이……
○회계과장 김철영   
저희도 1년간 넣은 금액이, 정기예금이 있습니다. 
5개 정도가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평잔 정도가 한 2천억 정도가 항상 여유가 있다 보니까, 잔액이 있다 보니까 그 정도 금액 내에서는 1년 정도 계속 바꿔가면서 넣어도 이자율이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년짜리 정기예금도 몇 개를 이렇게 이자율 확보 차원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기금도 아닌 특별회계가 그래야 될 이유가 있나요?
○회계과장 김철영   
특별회계 부분은 제가 정확히……
○위원장 이도형   
물론 이쪽 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자 수입 관련된 자료만 모아놓은 건데 이거 좀 분석해가지고요, 20억, 30억씩을 굳이 1년 동안 그 통장에다 넣어놓고, 우리가 보여지기에는 그렇게 읽혀지지 않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이자 발생한 걸 전부 여러 개의 통장을 모아놓은 건지,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저기는 몇억씩 이렇게 맡겨 놓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회계과장 김철영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자료를 확인해가지고 주세요.
○회계과장 김철영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굳이 잠자고 있는 통장의 이율도 봐야 되고 어저께 기획예산실하고 그저께인가 얘기했는데 이자에 대한 부분도 잘 관리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니까 관련된 소상한 내용을 좀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유재산에 아까 서향경 위원님 말씀과 연동은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교육을 받으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강사님한테.
우리 재산이 크든 작든 간에 빠져나가는 경우, 취득할 경우에는 일정 면적과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유재산취득 심의를 거쳐요.
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집행부 내부적으로 공유재산 관련한 위원회, 거기에서 회의를 거치는 거죠?
○회계과장 김철영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물론 합당하게 판단해서 처리는 했겠지만 이렇게 감사 때 보고받는 것 외에는 우리가 확인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강사님 말씀은 우리 재산이 없어지는 경우인데 우리 재산은 과장님 재산도 아니고 우리 의원들 재산도 아니에요.
우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공동의 지분을 갖고 있는 재산인데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건 좀 어폐가 있지 않으냐, 이걸 좀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게요. 행정적인 처리 과정도 고민해야 되고 효율성도 봐야 되고 또 시민의 알 권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의결했으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든가 이런 과정이 있겠지만 또 매각 전에 이러이러한 재산의 경우는 이런 목적으로 매각할 테니 사시고 싶은 분이 있으면 공매 과정을 거쳐서 들어오라든지 뭐 이렇게 하겠죠.
그게 투명하게 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후에 그 자료를 좀 주시길 바라겠고요, 사실 지난 건인데 2021년도에 매각을 한 건이 있더라고요.
이게 상동의 어떤 땅인데 그 땅이 원래는 정읍군 시절에 과거에 6·25 참전용사들의 집이라고 해가지고 지어놓은 게 있어요.
몇 채를 지었어요, 집을. 그래서 그 땅은 그분들에게 소유는 없고, 사실 권리만 있어가지고 매년 갱신하듯이 오다가 어떤 공간 맨 안쪽의 것 하나가 불이 났어요.
그래서 컨테이너를 놓고 살다가 2021년도 어느 시점에서 그 부분을 분할해가지고 매각을 했어요.
원래는 한 필지였는데 분할까지 해가면서 매각을 한 거는 조금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누군가 이렇게 비합리적이다라고 문제제기를 하는 시민도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철영   
매각 시에 그런 부분들도 잘 검토……
○위원장 이도형   
자세한 내용은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더 자세히 알고 있을 것 같아서 그쪽 부서에 얘기를 하는데 재산총괄관리 부서에서는 여하튼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되고 있고 절차를 잘 지켜서, 또 모든 시민들이 좀 알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릴게요.
○회계과장 김철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시내 중심가의 공공기관 이전에 관련된 부분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체국을 지금 대금은 다 납부된 거죠?
○회계과장 김철영   
예.
이상길 위원   
지난번 예산을 추경 때 확보를 해서…… 
○회계과장 김철영   
지난번 추경 때 다 확보해서 전체 해서 소유권까지 이전이 됐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면 지금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렇게 처리 결과를 보니까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는데 아직 납품 기일이 이번 달 27일이구먼요?
○회계과장 김철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나 지금 현재 진단의 등급은 예상을 해보셨습니까, 미리 좀 알아보셨습니까?
○회계과장 김철영   
아직 그 내용까지는 확인이 안 됐고요.
이상길 위원   
그러면 거기 처리 내용에 따라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김철영   
지금 그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상길 위원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철영   
우체국 자체 진단 때 D등급도 나온 적이 있어서……
이상길 위원   
그럼 E등급이 나오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철영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상길 위원   
E등급이 나올 수 있는 건물인데 그거 그렇게 안 나오면 안 되는데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2015년도인가 제가 알기로는 D등급이 나와가지고 고쳐서 써왔던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니까 이제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공기관 이전이 정읍시 역사 이래로 50년, 70년 내에 이런 일은 또 없을 것 같다.
그러면 그걸 활용을 잘해야 되는데 D등급이 나오면 이 건물을 지금 존치해야 된다는 거죠?
○회계과장 김철영   
D등급 나오면 저희가…… 그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D등급 이상 나오면 철거 후에 시민광장 용도로 활용하는 의견을 많이 주셔가지고……
이상길 위원   
D등급 이상이라는 것은 E등급이에요, C등급이에요? 
○회계과장 김철영   
D등급부터 포함이 됩니다.
이상길 위원   
저는 E등급이 나와야 지금 철거를 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회계과장 김철영   
D등급이 나오면 건물 사용하는 데에 안전상 문제가 심각한 경우거든요.
이상길 위원   
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D등급을 예상할 수도 있고 그 이하 등급이 나올 수도 있다?
○회계과장 김철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면 이제 활용 계획만 잘 잡으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철영   
지금 위원님께서도 그전에 의회 기간에 공원, 시민광장, 이런 말씀들 많이 의견을 모아주셨거든요.
저희도 D등급 이상이 나오면 안전상 문제도 있으니 철거 후에 그 공간이 시민광장이나 이런 용도로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그런 방향으로……
이상길 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지금 현직에 계시는 동안에 좋은 계획 세워서 오랫동안 거기에 잘했노라고 명망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기대하고요.
또 경찰서 이전 관련해서 제가 한 번 더 질문해볼게요.
제가 지금 다음 정례회 때 공유재산취득관리계획안이 또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획에 지금 듣보잡, 예를 들면 육아지원센터가 거기에 계획된 걸로 지금 들리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지금 현재 계획을 어떤 방식으로 짜고 있는지.
○회계과장 김철영   
지금 경찰서 부지의 경우는 내년 한 2월 2∼3일경에 지금 이전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기획재정부에서 이전이 되고 난 이후에 매각에 대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다 보면 정읍시로 이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여차하면 타 국가기관에서 활용 계획이 나온 다음에는 또 저희한테 매각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정읍시에서는 경찰서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걸로 보이고 있고요.
지금 육아지원센터는 지금 국비를 확보해서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면서 해당 부서에서 지금 현재 경찰서 건물이 40년 이상 된 건물도 있고, 최근 한 15년 정도 된 건물이 있거든요.
최근에 지은 건물 쪽이 민원실 쪽인 것 같은데요, 그 건물을 활용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하겠다고 시장님 결심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매입이 되게 되면 처음 저희가 용역을 할 때 나온 결과물도 있고 그 이후에 또 의회나 다른 시민들 의견을 주신 것도 좀 있어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종적인 것은 저희 부서에서 다시 시장님의 검토를 받을 생각이고요.
일단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시장님이 일정 부분은 지금 하겠다고 결심은 하신 상황입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게 거기 들어와서 적절치 않다, 이런 얘기보다는 기존에 생각하고 구상했던 어떤 시설물이 아니고 지금 의외의 어떤 시설물을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게 이제 고정화되면 거기 그 지역의 어떤 분위기나 테마에 맞는 그런 어떤 시설물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육아지원센터라고 하면 그래도 주거지 옆에 많은 어린아이들이 많이 왕래하고 학부모들도 왔다 갔다 하고 육아에 필요한 시설들을 이용하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그 시내 중심지에, 또 역사문화 고택 지역이라고 말을 하면 좀 거창할지는 모르지만 거기는 앞으로 어떤 컨셉을 갖고 개발을 하거나 우리가 좀 뭔가 구상을 해 가야 될 데에다가 뜬금없이, 그 시설물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 그런 계획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얘기고, 그리고 기존의 시민들이 생각하고 우리 또 담당자분들이 생각하고 우리 또 위원들도 나름대로 제안했던 이런 부분들이 오랫동안 고민했던 일들이 어떤 조감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지 어쩌다가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고, 그게 거기 들어가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미리 공포하는 것은 결정되기도 전에 알박기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그건 좀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한번 해주시길 기대하고요.
전년도 처리 결과의 내용을 보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하도급 관련 부분, 또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 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전문 건설업이라든지 또 직생 관련해서 업체를 방문했다, 이 얘기가 써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회계과에서 그런 페이퍼컴퍼니 같은 경우를 확인하러 다녔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또 결과가 있나요?
○회계과장 김철영   
저희가 전체적인 모든 업체를 다 확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사업이나 어떤 물품 구매를 하기 위해서 해당 농공단지에서 직접 생산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물품 하나 납품하는데 5개 업체가 등록이 돼 있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업체가 제대로 인력이나 생산 비품을 갖추고 하고 있는지 현지 확인을 좀……
이상길 위원   
과장님, 직생업체로 등록을 했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적격업체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확인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철영   
예.
이상길 위원   
그러면 부적격 업체로 판명된 데도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철영   
부적격 업체라기보다는, 그런 개념보다는요……
이상길 위원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철영   
부적격 업체로 한 것은 없고요, 적정하지 않은 부분으로 봐서……
이상길 위원   
개선을 권고한다든지 앞으로 그런 것들을 해소하지 않으면 직생 업체로 인정을 안 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회계과장 김철영   
그거는 조달청에서 또 해야 할 부분이 있는 사항이고요.
이상길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더 관리해 달라,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철영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는 수의계약……
이상길 위원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분들이 계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김철영   
수의계약에서 일단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페이퍼컴퍼니라고 해서 어떤 납품을 하거나 해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분들이 계시면 안 된다.
또 많이 받아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서향경 위원님도 계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정상적인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자유경쟁 체제에서 본인이 개미처럼 열심히 일을 해서 계약을 좀 많이 하는 부분과 가만히 앉아서 우리 동네 업체니까 여기는 꼭 줘야 돼, 이런 것은 또 차이는 있어야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말씀드리고 또 분리발주에 대한 부분, 이게 오늘 아침 신문에 나온 걸 보셨나요, 전북일보에 나왔던 거? 제가 이거 하나 아침에…….
회계과에 특별하게 제가 여쭤볼 것이 없는데 전기공사의 경우 전기공사업법 제11조, 이것은 공사가 분리발주를 해야 된다, 이게 법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정읍은 50억짜리, 100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턴키로 계약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기나 소방은 별도로 이 법령에 의해서 분리 발주를 하는 경우가 있는지, 내가 이거 한번 여쭤보려는 거죠.
왜? 지역의 군소업체들이 여기에서 면허세를 내고 사업소득세를 내고, 또 부가세라든지 소득세를 내야 되고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 이분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제한이 온다든지 법을 적용을 안 해서 분리 발주가 안 돼서 여기 중소업체들이 손해를 보는 일은 없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또 혹시 이런 일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회계과장 김철영   
지금 어떤 내용의 사업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상길 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어느 사업이라는 얘기는 안 하지만 우리 시가 발주하거나 우리 시하고 연관된 공사가, 어떤 건축물이 이렇게 올라갈 때 그런 경우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철영   
사업 특성상 차이는 다 있을 걸로 보고요, 저희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역업체에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은 2천만 원이지만 수의 2인 견적이면 1억이나 2억까지는 또 정읍시 업체에 한정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든요.
입찰이기는 합니다마는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해당 부서에 지역업체 보호 차원에서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게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전기공사를 하거나 소방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대변하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회계과에서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데 좀 관심 있게 봐줄 필요가 있다, 지역 중소업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기공사업법 제11조, 여기에 보면 대통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 사업은 토목 공사에, 또 건축물 공사에 이 부분은 별도로 분리 발주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 소방이 됐든 전기가 됐든 이 특정 업체들에 대해서는 우리도 지역업체를 한정해서 어떤 입찰을 한다든지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철영   
예,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특정한 것을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 회계 부서에서 시간 이후부터는 더 또 챙겨서 우리 지역업체가 어려운 환경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차원입니다.
○회계과장 김철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고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 위원   
송기순 위원입니다. 제가 이 과는 아닌데 다른 과로 입찰을 받아서 일을 하는데요.
그 직원이 와가지고 그 집에 가서 “본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서에 있습니다”, “그러면 공장은 어디 있습니까, 이서에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려고 갔더니 신태인에 사무실이 있었어요.
가보니까 사무실은 지정된 대로 다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왔다 갔다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아까 페이퍼컴퍼니, 가짜로 해놨다는 얘기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정읍에서 사업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과에서 가서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연락을 안 하고 가봐야 하잖아요.
연락을 해서 가보니까 딱 대기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청에서 가서 전화를 하고 가죠?
○회계과장 김철영   
점검 나가면 연락하고 나가야 할 그런 점검도 있겠지만 그런 사유는 불시에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송기순 위원   
그런 경우는 안 하고 가야 맞죠?
○회계과장 김철영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송기순 위원   
제가 가서 보고 사진 찍고 다 해서 보내줬어요. 
그런데 그 옆집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다 물어봤어.
우편물이 문에 꽂힌 게 상당히 기간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제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도 기왕이면 정읍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공사를.
그래서 제가 들어갔더니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걸 브레이크가 걸리면 자기가 시일 내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못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를 그런 데는 정읍에서 잘 파악을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화하고 갔더라고요. 그 내용을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본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락하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전주에서 부랴부랴 와가지고 막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는 경우가 아니죠. 그냥 가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점검이 아니지.
○회계과장 김철영   
그런 차원에서 나갔다면 불시에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기순 위원   
당연하죠. 불시에 갔어야죠. 그렇게 하는 경우를 저는 봤어요.
올해죠, 올해 7∼8월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본사는 이서에 있대요. 그런데 사무실만 신태인에 하나 놔두고 정읍 치 저기를 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다는 명분에.
○회계과장 김철영   
그런 경우는 저희가 수의계약에서 배제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송기순 위원   
내가 그 과장님 불러다 놓고 말씀드리려다가 저는 그냥 덮고 말았는데……
○회계과장 김철영   
그런 내용을 좀 알려주시면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 위원   
전문건설업종이 지금까지 해서 1개라도 수의계약 준 업체가 통계적으로 지금 나온 건 없죠, 대충?
○회계과장 김철영   
그렇게 계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오명제 위원   
어려우면 서류로 주고요, 보니까 저는 아까 서향경 위원님께서 수의계약으로 편중된다, 그런 것도 맞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업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정말 시공평가를 해가지고 잘하는 사업체가 있으면 계속 그 사람한테 저는 주고 싶은 심정이에요.
여기 보면 사업 보면 정말 날림으로 한 사업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전문건설업들이라도 실제로는 않고 아까도 페이퍼컴퍼니 얘기했지만, 해서 수의계약 줘도 그냥 이렇게 하도급으로 해서 그런 회사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래서 사업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물론 시공 평가하면 또 옥상옥이 될 수 있어요.
그것도 객관성이 결여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혹시라도, 보면 꼭 사업 잘하는 사람이 잘하거든요, 보면.
꼭 못 하는 사람은 꼭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업 잘하는 사람 있으면 인센티브도 하나 더 주고 못 하는 사람 있으면 페널티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추진 한번 해봤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철영   
예,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그런 부분, 지금도 사실은 잘한다는 업체보다는 일하면서 조금 어려움을 겪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직원분들도 계시거든요.
저희가 차후 계약할 때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뜻 제가 잘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와 그런 부분들 좀 긴밀하게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좀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명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화면 한번 보실까요?

(자료화면 띄움)

해마다 감사 때마다 이런 건들이 있어서 제가 질의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 앞에 보이시죠, 과장님? 
일단 보면 예정 금액이 없는 거, 그건 뭐 그렇다 쳐요.
입력하는 거죠, 이거? 이거는 우리 회계과 본청에서 한 건 아니고, 기술센터도 자체적으로 계약할 수 있는 모양이죠?
○회계과장 김철영   
예, 맞습니다. 보건소하고 기술센터에서 따로 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런데 금액이 있고, 1억 4천 얼마고 또 계약 기간은 2023년 10월 30일부터 2023년 10월 24일까지예요. 좀 이상하죠?
○회계과장 김철영   
아무래도 그 자료 입력하면서……
○위원장 이도형   
그런데 계약 일자는 2023년 10월 30일이에요. 그리고 준공 일자는 10월 24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사실 이거 발견하려고 제가 찾은 건 아닌데 몇 개 이렇게 금액 큰 거 눌러보니까 툭 나오는데, 요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회계과장 김철영   
아무래도 뭐……
○위원장 이도형   
예전에도 얘기했어요. 
○회계과장 김철영   
어차피 실제로 그 관리 프로그램 운영하는 계약 담당자 실무자들이 자료를 제대로 좀 입력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도형   
제 생각에는 우리 전산 프로그램 중에 많은 부분이 날짜를 강제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 클릭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가진 않는 장치들 있잖아요.
적어도 날짜가 거꾸로 갈 수는 없는 그런 부분들은 프로그램 개발 쪽에 얘기를 해서 이게 미스가 나지 않도록 개선 요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회계과장 김철영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그거 한번……
○위원장 이도형   
그런데 회계과에서 직접 입력한 것도 제가 보려고 했던 건 뭐냐면 예정가격과 계약 금액, 이거 보려고 했었는데 우연치 않게 이게 다른 계약 관서에서 하다 보니까 올라온 거여서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주민감독제도가 우리 회계과 조례로 있던가요? 
어떤 공사를 함에 있어서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하는 경우는 주민감독, 그런 제도가 있던가요? 지금도 있나요?
○회계과장 김철영   
정읍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예, 주민참여감독 있죠? 이거 좀 활성화 좀 시켜주세요.
왜 그러냐면 사실 여러 위원님들 말씀했지만 공사를 정말로 부실로 막 해놓고 아는 관계로 막 밀어대고, 저희들 같은 경우 지적을 하면 “너는 왜 내가 하는 공사마다 지적질이냐”, 곤란한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산 들어가서 하는 거니까 주민들이 특히 이게 또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철영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괜히 완장 차면 또 이렇게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는데 잘 훈련된 분들이 면밀하게 관찰을 한다면 부실 공사도 막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철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어요? 
있으시면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1분만 위원장님 얘기한 거, 남은 거 1분만 쓸게요.
제가 감사과에 어제, 그제군요, 감사과 행감할 때 드린 얘기인데 기술감사팀에서 준공할 때 정말 공사가 아주 깔끔하게 정말 제대로 된 시공을 해서 마무리까지 하는 그런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꼭 뒷마무리가 안 되고 일주일, 열흘 지나면 다시 하자가 나서 다시 해야 되고, 이런 어떤 공사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다, 그 얘기를 감사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이제 어떤 회계과의 담당 부서는 상당히 난감하고 어려운 입장에 있을 때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는 공간에 약간의 여지도 있을 수 있고 원칙도 있을 수 있고, 이거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정말로 그 공사를 하신 업체가 문제를 발생을 많이 하면 횟수라도 페널티를 줘서 한 번 문제가 생기면 1점 페널티 해가지고 5점 이상 넘어가면 올해 안에는 횟수 제한을 하겠다, 이런 어떤 내부적인 룰을 좀 만들어서라도 해야 한 가지 수의계약을 가서 했든 하도급을 했든 하신 분들이 아주 깔끔하게, 정읍시의 정말 계약 부서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사업체들은 정말 일을 잘하는구나, 그렇게 해야 그분들의 어떤 공사의 어떤 능력도 좀 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떠세요?
○회계과장 김철영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아니, 그런데 정말 그게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전년도 감사 부서 행감할 때도 말씀드렸고 누누이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그리고 이제 어떻게 민원이 들어오느냐,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는 저희 의원들한테 사진 찍어서 제보하는 게 참 많아요.
그러면 그것을 또 저희는 또 실무 부서에 전달하는 것도 어떤 때는 미안해.
저 의원님은 어디서 저걸 이렇게 많이 받아가지고 꼭 그런 얘기만 하는지, 이렇게 또 들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중간에 있는 저희 입장에서도 이게 개선이 좀 됐으면 쓰겠는데 우리만의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게 상위기관에서 폼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또 적절치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우리 회계 부서만큼은 인지상정상 어떤 상황이 돼서 그 수의계약을 줬어요.
줬는데 거기서 하자가 몇 번 나면 이건 마이너스 1점, 또 어느 경우에 또 했는데 또 안 되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 이미 다 알아들으셨잖아요.
저는 그런 어떤 카운트는 어떤 기록도, 그래야 그분들도 우리 정읍시 공사를 할 때 시민들을 우선, 또 깔끔한 마무리,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이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정립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을 한번 다양한 방법을 만들어봤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김철영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고민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해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회계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위원장 이도형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 위원   
과장님, 지금 이달의 역사 인물 선정, 어제 우리가 문화예술과하고 동학문화재과하고 같이 다뤘던 거예요.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담당 부서가 어디로 되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정인석   
역사 인물 선정이요?
최재기 위원   
예.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문화예술과로……
최재기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정보통신 지금 홈페이지에.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홈페이지 관리 말씀하시죠?
최재기 위원   
예.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그건 정보통신과에.
○정보통신과장 정인석   
저희가 총괄적으로는 저희가 관리하고요. 
최재기 위원   
아니,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게 무슨 과로 이렇게 올라가 있냐고.
무슨 과에서 담당한다라는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잖아요.
지금 동학문화재과에서 지금 문화예술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관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는 지금 그전 그대로 동학문화재과로 지금 올라가 있어요.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정인석   
조치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최재기 위원   
지금 이게 과가 지금 바뀐 지가 솔찬히 오래됐는데 그것을 지금까지도 홈페이지에 그렇게 올려놓으면 안 되죠?
○정보통신과장 정인석   
예, 그렇습니다.
최재기 위원   
그리고 지금 거의 대부분이 우리 누리집 일부가 ’21년, ’22년 기준으로 최신 정보가 제시돼야 하는데 거의 ’21년, ’22년 치가 지금 그대로 수정하지 않고 지금 올라가 있는 게 많아요. 우리 누리집에, 홈페이지에.
그런데 이런 것은 바로바로 좀 시정해서 그때그때, 보통 예를 들면 정읍의 지역 특성 및 정읍과 관련된 통계 자료를 보면 대부분 ’21년 기준으로 지금 제시되고 있어요, 홈페이지에.
○정보통신과장 정인석   
제가 바로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홈페이지가 17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그 부서를 입력을 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있는데요, 저희가 관리하는 건 혹시 확인해가지고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 위원   
총괄적으로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살펴서 바로 이렇게 시정이 될 수 있게끔, 지금 ’23년도 상반기 기준 제시되는 공개 지금 홈페이지를 보면 지금 거의 바꿔야 할 것을 지금 안 바꾸고 ’21년도, ’22년도 그대로 올라가서 지금 그대로 홈페이지에 수록이 되어 있어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저희가 전체적으로 확인해서요,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 위원   
과별로 이렇게 홈페이지 관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고는 있지만 총괄적으로 우리 지금 과장님이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정인석   
예, 총괄적으로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 위원   
우리 지금 정읍 시민이 다 보고 있는 홈페이지인데 그게 ’21년도 치, ’22년도 치가 지금 올라와 있으면 지금 현재 치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관리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정인석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 위원   
이런 것도 지금 어제 우리가 이런 거 다뤘는데 문화예술과하고 동학문화재과가 진작 이관이 돼서 지금 과가 달라졌는데, 관리하는 과가 달라졌는데 지금도 그대로 놔두고, 그거 한번 잘 살펴보세요.
○정보통신과장 정인석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 위원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과별로 다 수집해서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정인석   
업그레이드는 그 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 위원   
총괄적으로 한번 보세요. 부탁드릴게요.
○정보통신과장 정인석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셉테드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자료화면 띄움)

○정보통신과장 정인석   
다시 한번만…….
서향경 위원   
셉테드.
○정보통신과장 정인석   
셉테드요?
서향경 위원   
예, 그러니까 범행의 기회를 심리적으로 아예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의사직원을 바라보며) 주무관님, 다른 사진 보여줘 보세요. 제가 2개 보냈거든요. 
(자료화면을 바라보며) 전에 보냈던 사진이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만 더 이렇게 스크랩해서 보낸 건데 여기에 방범용 CCTV가 있다라는 거를 좀 크게 해서, 지금 저 폴대가 도로에 있거든요.
도로에 있는 건데 그 위에 부분만 자른 거예요.
과장님께서 잘 그때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방범용 CCTV가 있다, 그러면 내가 범죄를 계획하고 있거나 계획하지 않았어도 우발적으로라도 여기 CCTV가 있구나, 하고 안 한다는 거죠, 범죄를. 
처음에 보여드렸던 사진 보면요, 우리 정읍시에도 이게 몇 군데 있기는 합니다.
여기에 “여성안심귀갓길”이라는 거를 이렇게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있음으로써 알록달록한 게 있으니까 환해지는 효과도 있고 뭔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느낌도 있으면서 저 글자를 좀 자세히 보면 여기에 CCTV가 찍고 있다라고 있어요.
이런 전체적인 이런 범죄예방 환경 조성하는 거를 ‘셉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시도 이거를 좀 도입했으면 어떨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정보통신과장 정인석   
예, 말씀하셨습니다.
서향경 위원   
기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인석   
제가 한 말씀 드려도……
서향경 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정인석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신 것은, 셉테드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고 LED, 금방 화면에 있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그때 설치해 보겠다고 검토해 본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이번에 시내에다가 약 12대에 대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12대는 골목길, 그다음에……
서향경 위원   
CCTV를 설치하셨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정인석   
아니요, CCTV 그 옆에다 LED 전광판을.
서향경 위원   
LED 전광판을?
○정보통신과장 정인석   
예, 여기 CCTV 설치돼 있다, 범인들이 쉽게 말해서 범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12개가 지금 설치가 돼 있는 상태고요.
서향경 위원   
그럼 저한테도 좀 이렇게 했다고 좀 주시지 그러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정인석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 위원   
저는 이제 그때 LED를 말씀드렸던 게 CCTV를 설치를 하게 되면 설치자는 누구고, 그 설치목적은 뭐고 어디까지 CCTV가 촬영이 되고 이거를 법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그걸로 생각하시는 줄 알고 그게 아니고 LED로 저렇게 설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에서 LED를 말씀드렸던 거고 저거를 해주셨다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피드백이 없으니까 안 하신 줄 알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인석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향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인석   
그리고 올해는 예산 때문에 12대밖에 안 했는데 내년에는 그런 우범지대는 전량 이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서향경 위원   
아,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인석   
그리고 차량 도로가에는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를 해봐야 하는데 차량 운전자한테 시야가 방해가 되니까 그런 것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향경 위원   
예, 익산에서는 올해만 400대가 넘게 -정확한 숫자는 잊었습니다만-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9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가격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이게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9페이지를 보니까 범죄취약지역 방범용 CCTV 7대를 설치를 하셨고, 이게 지금 1억입니다. 맞죠?
○정보통신과장 정인석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 위원   
그런데 이제 그 밑에 밑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칸을 보면 안전취약지역에 또 마을방범 CCTV를 178대를 달았는데 8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자면 금액이 8배로 튀었으면 56대가 8억이어야 맞는데 이거는 지금 7대에 1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두 번째는 7대에 1억인지, 이게 왜 이렇게 고가인지 궁금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인석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는 저희가 통합관제센터로 수용하는 CCTV가 있고요, 수용하지 않고 마을에서 마을회관이나 그런 데에 자체 서버에 저장되는 CCTV가 있습니다.
그런 저장된 CCTV는 지금 저희가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대당. 
그다음에 센터에 일괄 수용되는 CCTV는 700에서 800만 원 정도 수용이 됩니다.
그래서 방범용 CCTV도 가격이 지금 한 2배 이상 차이가 나고요.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부터는 IP 카메라라고 전량 이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번호 인식용 카메라가 CCTV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한 3200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CCTV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서향경 위원   
그러니까 차량번호 판독하는 것도 15대 지금 구입을 하셨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방범용 CCTV하고 마을방범 CCTV가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났는지 궁금했는데요.
○정보통신과장 정인석   
위에서 두 번째 1억짜리는 5개소 7대는 거기에 차량번호가 3대가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에 방범용 4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칸 8억짜리는 전량 마을방범 CCTV입니다.
이것은 200에서 아까 3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했잖아요, 대당.
서향경 위원   
차량번호 판독하는 게 3대가 포함돼 있어서 1억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정보통신과장 정인석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 위원   
이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위원회 실적이 제로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인석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 위원   
그런데 우리 영상정보처리 조례에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니까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2016년도에 구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셔서 이거를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위원회 구성 자체를 아예 안 하셨네요?
이게 그다지 필요 없는 건가요? 그렇다면 일몰을 시키시는 것도 조례 개정을 하고요.
○정보통신과장 정인석   
저희가 상시 이렇게 운영을 않고요, 사안이 발생 됐을 때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서향경 위원   
그러면 그 조례를 개정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인석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향경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를, 질의이자 이렇게 당부 말씀 하나 드리면요. 
아까 조금 전에 최재기 위원님께서 얘기한 내용들은 부서만 할 수는 없고 이쪽에서는 총괄 시스템 구축인 거고, 또 업무분장이 됐거나 그러면 인사이동이 됐거나 하면 바로바로 이렇게 연동해서 최신의 정보를 알려줄 수 있도록 노력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영상처리정보기기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오천몇백 개네요?
○정보통신과장 정인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리고 거기에 통합관제센터에서 볼 수 있는 게 있고, 또 그렇지 못하고 읍면동 방범카메라의 경우는 많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고, 또 설치되어 있는데 회선이 절단돼 있다거나 또는 기록 장치하고 넘어가는 데에 문제가 있거나 기록 장치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최근에 발견을 했어요.
총무과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침입범죄 방지를 위해서 CCTV 설치도 하고 또 방범창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도록 치안협의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치안협의회 자체를 구성을 안 하고 회의를 안 했다, 이거 지적을 한 번 했고 그 결과로 연동해서 방범카메라 설치와 일이 연속해서 돼야 될 것 같은데 고생스럽겠지만 이렇게 한 번씩 점검하잖아요.
최근에도 11월 기준으로 자체 점검해서 올려놓으신 걸 확인했어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렇게 했을 때 고장 났다거나 또는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든가 하는 것들이 얼마나 밝혀졌습니까?
저희가 지금 안전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회관이랄지 그런 데에 서버를 없는 데가 지금 일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정읍시 마을이 약 700, 거의 700개소가 다 되는데요.
거기에서 한 50개소 정도는 일부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 내년도에 서버 함체에다가 다 옮겨서 이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크게 사업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 그 당시에는 설치 당시에, 최초 설치 당시에는 마을회관에다 안 놓고 일부 설치하기 좋은 데다 이렇게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전량 다 옮길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이런 분야는 기술적 진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무선으로 데이터를 송신하는 방법도 있을 것도 같고, 반드시 유선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시대 흐름에 맞게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외되는 거잖아요. 
아파트는 보통 다 관리사무소에서 설치하고 또 모니터도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 지금 795개, 이거 자연부락이라거나 또는 시내 아파트 아닌 곳들, 공동주택 아닌 곳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정인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특히 지난번에 범죄와 관련해서 내장상동에서 일어난 건에 대해서 실무팀장님이 발로 뛰어다니면서 확인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그렇게 늘 애써주시기 바라겠고요.
당부 하나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한 가지는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모니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고생해서 여러 가지 범죄와 관련한 자료를 획득하고 하는데, 그분들이 했다기보다는 경찰이 하는 건데 자칫 오해하면 그분들이 뭔가 해가지고 내가 좀 안 좋게 됐다,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신분 안전과 관련해서 좀 주의해 주시고, 외부에 노출한다든가 또는 그 업무를 너무 오랫동안 그 업무만 보게 해서 노하우가 생기는 것은 좋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다른 어떤 불상사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좀 안전에 대해서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이 각별히 안전한 상황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도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인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저는 마무리하겠고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자료를 내신 것 보니까 정보화 마을에 관련해서, 또 정보화 교육 관련해서 실적이 없습니다.
정보화 교육에 대한 실적, 그러면 정보화 교육 실적을 여기다가 빈칸으로 둔다는 얘기는 실행을 한다는 얘기죠?
부서에서 뭔가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공공교육을?
○정보통신과장 정인석   
말씀드릴까요? 
이상길 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정인석   
저희가 정보화 교육은 지금 사실은 작년부터 저희가 디지털 배움터로 이렇게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거안빌딩에서 이렇게 했었어요. 
여러 가지 접근성이랄지 이용 편의랄지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지금 2청사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교육할 때는 따로 교육비도 들어가야 하고 강사비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거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디지털 정보 배움터로 하면 지금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강사를 9명 대고 서포터도 11명을 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저희 시는 장소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청사 교육센터 정보화 교육장하고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북부노인복지관, 신태인이요, 이 4개 장소를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체적으로 그쪽에서 농업인 교육과 우리 공무원들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을 위한 디지털 정보화 교육은 시민들을 위한 정보화 디지털 배움터로 이렇게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니까 다른 기관에서 디지털 배움터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정된 4개 권역에 있는 교육 장소에서 받기 때문에 이 정보화 교육은 안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정인석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면 이 란을 없애버려야죠. 나중에 자료를 내실 때 여기서 실행하지 않고 대체하고 하니까 나중에 업무보고 때나 얘기하시고 이건 이제 없어야지.
왜 그러냐면 “정보화교육 실시 없음”, 업무를 안 했다라고 남들이 오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건 빈칸을 내지 마시고 없애버렸으면 쓰겠고, 그전에는 정보화 마을이 지금 두 군데인가 세 군데인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 1∼2년 전에 한 곳은 폐쇄가 되고 여기 지금 내장 관련해서 정보화 마을 하나만 운영을 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정인석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 위원   
여기에서도 정보화 교육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네요, 사업 내역 중에. 
그런데 이것도 지금 없는 것 같고, 사실 온오프라인에서 이렇게 판매하는 금액이 좀 미미합니다.
내장에서 나는 농산물을 판매한다고 보면 많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차피 기 운영할 것 같으면 좀 적극적으로 해서 활성화를 시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다른 데하고 연계해서 판매를 하거나 다른 지역의 인근에 있는 농산물도 같이 판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건의를 드리고, 제가 본질문을 하기 전에 버튼을 안 눌러놨더니 우리 위원장님께서 CCTV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또 보충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CCTV가 지금 현재 설치된 게 몇 대나 됩니까, 우리 정읍에?
○정보통신과장 정인석   
정읍에요? 총괄 5,451대가 지금 설치돼 있는데요.
이상길 위원   
그러면 연간으로 그러면 늘어나는 CCTV 대수는요?
○정보통신과장 정인석   
각 부서, 그쪽은 정확한 집계가 안 나오는데 저희 과에서 보통 200∼300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200∼300대? 아까 오천몇백 대라고 그랬죠, 처음에 총량이?
○정보통신과장 정인석   
현재 5,000, 5,451.
이상길 위원   
그러면 이번에 또 늘어나는 것은요?
○정보통신과장 정인석   
연도마다 틀리는데요, 한 200∼300.
이상길 위원   
200∼300대?
○정보통신과장 정인석   
예.
이상길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네요?
○정보통신과장 정인석   
다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있습니다. 
필요치 않은 개소가 있어가지고 철거한 부분이 있고, 화질을 개선하면 그만큼 다 각도를 잡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총량은.
이상길 위원   
그러면 5,451대에 준해서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지는 않겠죠.
연간으로 제가 볼 때 이렇게 어느 정도씩은 증가한다는 추세로 내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보통신과장 정인석   
조금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면 통합관제센터에, 제가 질책하려고 드리는 얘기는 아니에요.
통합관제센터가 지금 만들어진 지가 얼마나 됐죠?
○정보통신과장 정인석   
2016년도에 이렇게 오픈했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면 그때는 CCTV가 몇 대나 됐었을까요? 
그것까지 여쭤보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때 2000∼3000대, 3000∼4000대를 관리하던 인력하고 5천 대에서 6천 대로 늘어나는 CCTV 양을 관리하는 거 하고 인력의 충원 규모는 어떠신가 해서 제가 지금 비교를 해보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인석   
지금 저희가 5,451대……
이상길 위원   
직원분들의 업무가 과중하지 않으냐, 이런 부분을 제가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정인석   
사실은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1인이 감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CCTV 화면 수는 50개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9명이 3교대를 하고 있는데 1인당 보통 한 300 화면을 감시를 해야 하는데 좀 너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5,400개소를 다 못 하고 그중에 1,083개소만 저희가 이쪽 센터로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1인당 300개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면 마을에서 관리하거나 현장 여건에 따라서 어디엔가 연결해서 관리하는 CCTV가 또 나머지 한 4천 대 이상이 된다는 얘기죠?
○정보통신과장 정인석   
예.
이상길 위원   
그렇죠, 그런다고 봐야죠?
○정보통신과장 정인석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CCTV 관리가 이렇게 일원화되지 않고 마을 쪽에서 관리한다.
지금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데이터 복원이 힘들고 또 우리가 미처 관리하지 못한 모니터가 나가버려가지고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렇게 보면.
그러면 CCTV에 본래의 목적이 범죄예방이나 안전 차원에서 지금 한 건데 사실상 거기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4천 대 이상의 마을 CCTV도 좀 점검을 해서 거기에서도 언제든지 데이터 복구가 가능하고 사실 확인을 할 수 있게끔 좀 했으면 쓰겠다라는 생각도 드리면서 이 통합관제센터의 인력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상 모니터에 계속 노출이 돼 있고 또 시각적으로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근무가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있다고 보면 사실 능률도 떨어지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성의껏 하고 계시고 하지만 CCTV는 분명히 내일도 늘어나고 모레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인력은 충원을 한 분씩 하려면 여러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많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우리 국장님이 여기 계실 때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거기에 맞게 좀 일할 수 있는 공간도 좀 잘 마련해야 되지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또 너무 능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 어떤 인력시스템을 구성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죠.
왜? 지금 저희가 밖에 돌아다녀 보면 CCTV 민원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 박제한 팀장한테 전화해서 어디 어디 좀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은데 사실 이런 일들이 직접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에 직접 영향이 있는 CCTV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디 한 데에 있는 직제다, 어디에서는 뭐 이렇게 각광받지 못하는 부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계시고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살고 있다, 이런 어떤 제일 중요도를 거기다 좀 평점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 인력이나 환경, 또 시스템의 고급화, 또 어떤 능률화를 시켜서 좀 해 주셨으면 쓴다는 뜻으로, 이게 정보통신과 행감에 지적할 것이 얼마나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회가 아니면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뭐 한 말씀 하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 해보십시오.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인력 문제는 전체적으로 인력이나 처우 개선 문제는 그분들이 공무직 신분인데 인력 전체 운영 측면에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야 할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지금 공무직으로 있는데 그 공무직으로만 채용이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로테이션 순환 근무를 합니까?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는 외부 용역회사에다 용역을 줬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외부 용역회사도 전부 공무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방침에 따라서 그분들이 공무직 신분으로 전환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길 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은 사생활 보호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또 자칫 잘못하면 어떤 유혹에 넘어가서 이런 어떤 정보의 비밀을 또 누설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직원들 교육도 충분히 시켜야 되겠지만 그분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을 하거나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셔서 직원 복지 차원에서 신경 좀 더 써주셔야 되겠다.
왜? 다른 분들도 다 고생하고 계십니다, 어디에 있는 분들이든. 
그러나 업무 역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관리 인원은 픽스돼 있다,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관리를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잘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퇴직하시기 전에 잘 한번 마련하셔서 그동안에 같이 정답게 일했던 직원분들 즐거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많이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분들도 수고하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   
과장님,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다목적 생활안전지대 권역으로 해서 CCTV 설치 사업을 완료 다 했나요?
○정보통신과장 정인석   
예, 완료했습니다. 
정상철 위원   
다 했어요?
○정보통신과장 정인석   
예.
정상철 위원   
이게 다목적 생활안전지대 CCTV 설치 사업과 안전취약지역 및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이 뭐가 틀리죠?
○정보통신과장 정인석   
사실은 방범용 CCTV로 같습니다. 같은데 저희가 교부세를 신청할 때 똑같은 명의로 할 수가 없어서 이름을……
정상철 위원   
나눠서 했다, 교부세를?
○정보통신과장 정인석   
예, 나눠서 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인석   
특별교부세 2건입니다.
정상철 위원   
그래요, 제가 자료를 봤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이제 물을게요.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왜 이렇게 해놨을까예요. 
다목적 생활안전지대 1권역 조성사업 CCTV 설치에 관급자재 구입 내역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정인석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 위원   
네트워크 카메라 200만 화소에 공공기관용 CCTV 인증 제품이고 개수는 51개예요. 맞나요? 
○정보통신과장 정인석   
예, 맞습니다. 
정상철 위원   
맞죠? 총구매 금액이 1억 4,766만 7,500원 맞나요? 51개를 사는 데에.
○정보통신과장 정인석   
예, 맞습니다. 
정상철 위원   
CCTV만.
○정보통신과장 정인석   
CCTV만 맞습니다.
정상철 위원   
그런데 액정 모니터가 14개예요, 1권역에.
그러면 이 액정 모니터는 CCTV 1개당 액정 모니터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을, 그곳에 있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CCTV 교체를 하면서 쓸 수 있는 건 또 쓰고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정인석   
그렇죠, 쓸 수 있는 건 쓰고 그다음에 못 쓰는 건 새로 바꾸고 이렇게.
정상철 위원   
못 쓰는 건 바꾸고?
○정보통신과장 정인석   
예.
정상철 위원   
그러면 이제 제가 의구심이 거기서 조금 풀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목적 생활안전지대 2권역 조성 사업에는 CCTV 금액이 1억 7천이거든요.
그런데 액정 모니터는 14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 
개수도 작아졌고 이거 왜 이럴까 그랬더니 마을별로 교체하는 게 있고 안 한 게 있다?
○정보통신과장 정인석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 위원   
그러면 교체 안 하는 것은 왜 교체를 안 한 거죠?
○정보통신과장 정인석   
저희가 내구연한 이내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이제 성능이 괜찮다, 이거죠, 사용하기에는.
정상철 위원   
그런데 CCTV는 고장이 났거나 낙뢰나 이런 걸로 고장이 났기 때문에 교체를 했다?
○정보통신과장 정인석   
예, CCTV가 낙뢰를 사실은 많이 잘 맞습니다.
정상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같은 종류의 사업이지만 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목을 바꿔서 지금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정보통신과장 정인석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 위원   
금액은 대부분이 1억 4천, 1억 7천, 1억 9천, 2억 8천, 이렇게 됩니다, CCTV 값만 지금 하면. 
그런데 제가 하나 더 여기서, 디스크 어레이라고 하는 걸 구입을 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인석   
예.
정상철 위원   
이게 저장 장치죠?
○정보통신과장 정인석   
예, 맞습니다. 
정상철 위원   
저장 장치죠?
○정보통신과장 정인석   
예.
정상철 위원   
저도 잘 모르지만 과장님도 모르실 수 있어요. 
저장 장치 용량, 이게 어느 정도 용량이 되는 겁니까, 디스크 어레이가? 
용량 180TB라고는 써져 있어요, 여기에. 맞나요?
○정보통신과장 정인석   
1GB가 보통……
정상철 위원   
그걸 설명하는 게 아니고, 알아요, 그걸.
180TB 용량이면 지금 이 권역 사업을 한 CCTV 이외에 우리 정읍시청에 지금 거기에도 디스크 어레이가 있죠? 현재 있죠?
○정보통신과장 정인석   
예,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있는데 이걸 두 군데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생활안전지대 조성사업 CCTV 사업에서 하나를 구입을 했고, 12TB 곱하기 15개 용량의 180TB, 그다음에 또 하나가 디스크 어레이 3.5인치, 180TB예요, 여기는요.
안전취약지역 마을방범 CCTV, 맞죠?
○정보통신과장 정인석   
예.
정상철 위원   
디스크 어레이에 이 정도 용량을 2개를 구입을 했는데 360TB입니다. 그렇죠, 합하면?
○정보통신과장 정인석   
예.
정상철 위원   
그러면 저장 용량 공간이 얼마나 확보가 되는 거예요, 우리 현재 있는 것에서? 
현재 지금 우리가 지금 저장 용량이 있죠?
○정보통신과장 정인석   
예.
정상철 위원   
여기에다가 이놈을 지금 새로 더 추가를 한 거죠?
○정보통신과장 정인석   
지금 이거는 이게 안전취약시설하고 다목적 추가자료 드린 것은 저희 센터에다가 지금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상철 위원   
그러면 마을에다 설치해요, 이렇게 큰 것을?
○정보통신과장 정인석   
저희가 죄송합니다. 센터에 수용돼 있는 것이 일부 용량이 어느 정도 CCTV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화질이 고화질로 되잖아요.
고화질로 되다 보니까 용량이 엄청 늘어납니다, 저화질은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사업비가 일부 저희가 디스크 어레이는 센터에다 일부 설치했습니다.
정상철 위원   
필요하니까?
○정보통신과장 정인석   
예.
정상철 위원   
여기 교부세 원래 목적에 이 디스크 어레이를 사려고 하는 교부세의 목적이 있었어요?
○정보통신과장 정인석   
원래 목적이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정상철 위원   
제 말은 뭐냐면 과장님, 좋아요. 어차피 우리가 필요해요.
그러면 다른 예산을 더 받아서 이걸…… 앞으로도 계속 디스크 어레이라고 하는 품목은 더 필요할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정인석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 위원   
계속적으로 CCTV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또 통합관제센터로 정보가 들어와야 되니 이게 필요한데 여기서 궁금증이 났습니다.
안전취약지역 마을방범 CCTV 1권역, 2권역 카메라 74개, 카메라 114개, 또 다목적 생활안전지대에 카메라 51개, 카메라 61개, 이 많은 양의 정보가 지금 여기 구입하신 디스크 어레이로 옵니까?
○정보통신과장 정인석   
아니, 다 안 옵니다. 
정상철 위원   
안 오죠?
○정보통신과장 정인석   
예.
정상철 위원   
그런데 이걸 이렇게 큰돈을 주고 구입을 왜 했을까, 난 지금…….
○정보통신과장 정인석   
아까 제가 말씀 한번 드릴까요? 저희가 중앙센터에 수용된 CCTV 카메라가 1,083대입니다.
이건 동 지역, 범죄 지역이랄지 이런 우범지역, 꼭 필요한 것이 수용됐는데 그것이 용량이 고화질로 되다 보니까 용량이 지금 부족해서 저희가 디스크 어레이는 그렇게 설치돼 있고요.
CCTV는 주로 읍면동, 그런 데다 주로 이렇게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CCTV가 모든 CCTV가 오는 것은 아니고 마을은 또 마을 하드에다 기록되고 일부만 저희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과장님, 제가 그걸 100% 다 이해하고 아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여기 위원님들 다 아실 거예요.
마을 경로당을 매일 방문하다시피 하니 딱 가면 마을방범 CCTV에 마을 경로당에 모니터가 있고 저장 장치 있잖아요.
제가 이거 자료를 보면서 이 엄청나게 큰 용량의 디스크 어레이를 여기다가 갖다가 추가로 지금 2개를 구입을 해서 놓을 정도면 이 많은 양의 CCTV, 5,451대의 CCTV가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정인석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목적에 맞는 CCTV는 이 디스크 어레이를 통해서 저장을 하려고 했나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정보통신과장 정인석   
그것은 아닙니다.
정상철 위원   
그게 아니죠? 
○정보통신과장 정인석   
예.
정상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왜 물어보느냐면 그러면 필요 없는데 왜 큰 금액을 주고 디스크 어레이를 2개나 구입을 했느냐, 하나만 구입을 하든 또 나중에 추가로 더 많은, 이거 하나만 구입하고 하나는 예산을 아껴서 CCTV를 더 많은 데다가 달아주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보자마자 뭐 해버리자고 그냥 후딱 갖다가 그냥 디스크 어레이 갖다가 저장 장치 막 늘려놔 버리고, 지금 그러셨어.
○정보통신과장 정인석   
사실은 여기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상철 위원   
이거 나중에 이거 우리 저장 장치 부족하니까 예산 주세요라고 하기가 뭐 하니까 교부세 받은 거에서 그냥 후딱 갖다가 지금 사신 거구먼?
다 저장이, 그러면 종래에는 지금 취약지구에 한 것과 생활안전 지역에 한 것하고 여기에 있는 저장 장치의 용량도 한계가 있으니 전체적으로 통합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통신망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정인석   
일부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일부만 연결돼 있고 전체는……
정상철 위원   
그러면 현재 과장님, 우리 정읍시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방범 CCTV의 몇 % 정도가 이쪽으로 옵니까?
○정보통신과장 정인석   
저희가 약 20% 정도 됩니다. 
정상철 위원   
20%?
○정보통신과장 정인석   
예.
정상철 위원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저장 장치에 저장이 되고?
○정보통신과장 정인석   
예, 그렇습니다. 주로 시내권하고 우범지대,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철 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가 목이 안전취약지역인데 여기 치로 와야지, 그러면.
그리고 여기서 부탁을 드리는데 이것은 우리가 환경, 자원순환과하고도 그쪽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불법쓰레기 투기에 관련된 CCTV도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정인석   
그렇습니다.
정상철 위원   
그런데 이것은 관리를 일원화가 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불법쓰레기 투기가 너무나 만연해 있습니다. 이거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형식상 달아놓는 CCTV, 경고 방송만 나가는 CCTV, 센서, 뭐 이런 걸로만 지금 조잡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여기 정보통신과에서도 저 부서하고 협업을 통해서 정말이지 불법쓰레기 투기에 대한 CCTV도 어떻게 하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서 우리가 같이 연동해서 쓸 수 있는지, 거점 지역에 거기 버리지 말라고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 구간입니다, 단속 중입니다” 하는데도 산더미처럼 쌓아놔 버렸어요.
무시하는 거죠, 그냥. CCTV 이거 가짜다, 설령 여기 찍혔어도 나 못 잡아간다,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것도 국장님이 한번, 이 부서에다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그래도 총괄적으로 우리 CCTV를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니 그런 방법이 있는지 한번 서로 협업을 통해서 해달라.
그리고 제가 아까 궁금했던 것은 저장 용량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교부세가 아니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예산을 증액해서 또 사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앞으로 교부세 안 내려오면 안 살 건 아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정인석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 위원   
우리 예산에 넣어서 계속 사야 되잖아요, 저게. 
○정보통신과장 정인석   
예.
정상철 위원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야 되는 용량이잖아요, 이게 CCTV가 많아지고. 
○정보통신과장 정인석   
예.
정상철 위원   
제가 어느 정도는 일단 의문점은 풀렸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2개의 디스크 어레이가 하나만 필요했을 것 같다, 현재 상태에서는 하나만 해놔도 오랜 기간 쓸 거다, 그러면 하나 금액은 좀 아껴서 더 많은 CCTV를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정보통신과장 정인석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꼭 필요해서요, 사실은 했습니다.
정상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개선해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석 정보통신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3시 41분인데요. 위원님들 지금 도서관사업소 하나 남았어요.
이제 한 2시간 가까이 감사를 했으니까 좀 휴식을 잠깐 취했다가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감사중지)

(15시 58분 감사계속)


도서관사업소  
○위원장대리 서향경   
시작에 앞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서향경 부위원장입니다.
이도형 위원장님의 부재로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   
우리 도서관장님은 어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개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 하고요, 제가 대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상철 위원   
어디 편찮으시대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그런 부분들은 사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상철 위원   
저희가 지금 신간 도서를 지금 매년 새로 구입을 하죠?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예, 구입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정상철 위원   
권수로.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권수로요?
정상철 위원   
예.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제가 자료로 준비해 왔으니까요,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 위원   
예, 여기는 우리가 금액으로만 써져 있으니까…….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잠깐만요, 금년도에 지금 도서구입 총괄 예산이 3억 5,100인데요, 48회에 걸쳐서 1만 7,975권을 구입을 했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정상철 위원   
제가 이걸 왜 묻냐면 제가 길게는 묻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요즘 인터넷은 온라인으로 책을 읽는 게 많이 나왔어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전자도서도 있죠.
정상철 위원   
전자도서로 이렇게 하는데 저도 필요한 서적을 우리 의회사무처에다가 얘기를 해서 자주 구입을 해서 읽어봤습니다.
어느 날 전자도서를 딱 접해보는 순간에 이것을 안 읽어요. 
불편하고 책을 가지고 다니기가 ‘내가 왜 과거에 이렇게 살았지?’라는 생각, 요즘 새로운 세상에 눈을 떠가지고요, 제가 너무 재미있게 지금 책을 보고 있거든요.
태블릿 PC로 해가지고 그거 하나만 딸랑 들으면 뭐 여기서 서울을 가는 차에서라도 책을 읽게 되고 또 오디오북도 되고 하니까.
우리 지금 정읍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전자도서요?
정상철 위원   
예.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자료를 한번 찾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자도서관은 저희 도서관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료 수는 9,660종에 4만 3,136권을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저희 도서관의 총 도서가 몇 권이 되어 있는 거죠?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책으로 돼 있는 거요? 
정상철 위원   
예, 지류로 돼 있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한 40만 권 정도 이렇게 3개 도서관에서…….
정상철 위원   
40만 권? 그러면 이 전자책에 이걸 다 옛날 고서적부터 시작해서 지금 다 계속 올리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나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계속 한 서버에 자료는 축적이 된다고 봐야죠. 
정상철 위원   
계속?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예.
정상철 위원   
그 용량 자체가 충분한 공간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1년에 매년 작업을 지금 계속 할 거 아니에요, 여기다 올리는 작업을.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매년 500권 정도.
정상철 위원   
1년에 900권?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500권 정도. 
정상철 위원   
500권, 그렇게 많게는 안 되네요.
속도 때문에 그러나요, 아니면 여러 가지 작업 환경 때문에 그럽니까?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아마 전자도서관 여건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정상철 위원   
그러면 이 전자도서 지금 현재 9,660종에 4만 3,136권인데 이용률은?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대출 건수는 1일 대출 건수가 한 10건 정도 되는구먼요.
정상철 위원   
1일 10권?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예, 1일 10권에 금년 10월까지 한 3,485권 정도 대출했습니다.
정상철 위원   
굉장히 나름 많이 되어 있네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예.
정상철 위원   
이건 일반 시민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냥 무료로 접근이 가능한 겁니까?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정상철 위원   
그러면 우리 휴대폰으로도 이동하면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저장해서 다운받아서, 책을 다운받아서 저장해서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답니다.
정상철 위원   
홈페이지에서만?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예, 예를 들어서 노트북을 가지고 다닌다거나 이동용 태블릿PC 가지고 다니면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차 안에서도 볼 수가 있죠.
정상철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 일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제가 실질적으로는 밀리의 서적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내 책장 서랍도 있고 다 있어요, 내가 읽는 책이. 
그러면 미리 책을 선정을 해서 내 책장의 서랍에다가, 지갑에다 넣어놓죠.
그러고 나서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을 가더라도 그걸 열어서 책을 읽을 수가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 이거예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느냐는 얘기죠, 우리 시도.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대출받으면 그렇게 이용할 수 있답니다. 
정상철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국장님 대출을 받는다는 행위는 과거에는 저도 도서 대출 카드 이렇게, 예전에 쓰던 그게 거기 하려면 도서 대출 카드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로그인만 하면 회원으로 돼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접속해서 로그인하면 가능합니다.
정상철 위원   
하루에 10건 정도가 대출이 된다?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예.
정상철 위원   
그러면 전자책은 그런다고 하면 모바일 책이 이러면 지류로 거기에서 대출되는 것은 하루에 몇 권 정도 되나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일반 책으로요?
정상철 위원   
예.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지금 중앙도서관의 경우에는 하루 평균 도서 대여 건수가 328건 정도 되고요.
정상철 위원   
하루에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예.
정상철 위원   
이게 뭐 328건이 전문 서적입니까, 아니면 일반 소설 뭐 이런……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정상철 위원   
그래요? 연령에 관계 없이?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예, 전 연령층으로.
정상철 위원   
중앙도서관만?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예, 신태인도서관은 67건, 그다음에 기적의 도서관은 117건 그렇습니다.
정상철 위원   
이거 관련된 제가 지금 질문했던 전자도서관에 대한 대출, 또 전자도서관에 있는 책 보유 수, 이런 것들 제가 지금 질의를 했던 거에 대해서는 한번 자료를 좀 만들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좀 이렇게 주시면 예산을 다룰 때도 비교 평가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으시죠?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철 위원   
앞으로 활성화는 전자책 도서관, 전자도서관을 좀……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더 활성화를 시켜야 할 것 같아요.
정상철 위원   
예,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 같다.
저희같이 전자기기에 굉장히 둔감한 사람도 해보니 세상에 이렇게 편한 책 읽기가 없더라.
오디오북도 되어 있는 거죠, 저희도? 
오디오북은 안 되어 있어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아직 안 돼 있답니다. 
정상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향경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 위원   
독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독서 평생교육, 문화체험, 다문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50과목 중 대상 지금 시각장애인은 점자로 이렇게, 점자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장애인 및 소외계층 독서활동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을 구비하고 있지만 장애인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죠?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지금 다문화 관련해서도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최재기 위원   
장애인이나 소외계층, 노인들, 이렇게 프로그램을 같이할 수 있도록, 운영을 같이할 수 있도록 이런 게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을성싶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은 막 몇 과목이고 그냥 몇 개, 한 50개 정도 이렇게 되는데 장애인 쪽은 이게 좀 뒤처진 것 같아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지금 도서관별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프로그램 계획을 짤 때 의원님들 의견들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 위원   
장애인 쪽 프로도 짜서 잘 규모 있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 위원   
몇 개 과목만 이렇게 되어 있고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 위원   
잘 규모 있게 짜가지고 장애인도 같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향경   
최재기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오명제 위원님.
오명제 위원   
국장님, 신태인도서관 올해 보수·보강한 것은 뭐 없죠?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올해요? 
오명제 위원   
예.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올해 시설 환경 개선한 건 있습니다. 간판 제작, 출입문 교체……
오명제 위원   
건물, 건물.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건물은 손댄 건 없습니다.
오명제 위원   
혹시 내년도에는 뭐 계획 있는가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건물 손대는 예산은 요구된 건 없다고 합니다.
오명제 위원   
저번에 보니까 좀 새고 그런다는데 새면 또 책 같은 거 쓰기 때문에 그런 지장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라도 저쪽에 안 됐으면 추경에라도 세워가지고 물이 새는 데를 잡아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명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향경   
오명제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길 위원님.
이상길 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계획을 지난번에 제가 봤는데 독서공원 조성을 하기로 하고 예산이 5억, 그리고 개장은 ’23년 10월, 그런데 10월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그 지금 과정에 뭐가 이루어지고 있고, 제가 여쭤본 얘기 중에 혹시 답변할 내용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독서공원이요?
이상길 위원   
예.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제가 자료 준비가 안 돼서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래요? 위치나 또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별도로 의원님들께 전체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도서관사업소 다른 얘기보다는 저희 애기가 하나 있는데 도서관을 이렇게 이용을 해요.
한 10시 되면 오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마감 시간이 10시인가 봐요?
보편적으로 그런가요? 12시까지인가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청원경찰이 근무하면서 12시까지……
이상길 위원   
공부를 안 하고 일찍 오는구나, 그런데 제가 이제 우연히 한 번 가게 되면 차를 어디에다 받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조사해 보니까 연간으로 한 20만 명 이상, 30만 명, 방문객 수로는.
그런데 그분들이 차량을 이용하고 또 학생들은 또 자전거를 이용하기도 하고 도보로도 이용하고 하겠죠.
그러나 이게 언제 어떤 시설물로 이사 가면 이렇게 만들겠다, 이런 계획만 하는데 어떻게 계획은 있으신가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지금 중앙도서관만 이용하시죠? 중앙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상길 위원   
예.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거기 테니스장이 사실은 이사를 가면 그걸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야 할 그런 입장인데요, 체육공원에 여러 가지 테니스장이 조성이 된다면 그때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때 검토해서 만들기는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사 가기 전에 협의해서 지금부터 뭔가 예산 확보부터 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년도면 다 이사 간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테니스장이 언제나 이렇게 생기겠어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그 부분은 체육진흥사업소하고 꾸준히 협의도 하고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래서 이제 주변에 빈집 있을 수도 있거든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제가 공동체 과장할 때도 도서관 주변 빈집을 사가지고 두 채인가 한 채인가 아마 허물어서 공동 주차장을 만들어 준 기억도 있거든요.
이상길 위원   
사기보다는 도심 빈집 정비해서 직권으로라도 할 수 있을 테니까, 미관상의 어려움이 있으면, 좀 앞으로 2∼3년 내로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가 불편을 감내하고 있어야 될 거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 도서관사업소가 그쪽으로 계속 출퇴근도 하고 그러시니까 주변 인근에 20∼30m라든지 30∼40m, 한 50m 내외 인근에 혹시 주차 공간을 활용할 만한 여건이 되면 임시로라도 부설 주차장을 마련하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테니스장이 금방 2∼3년 안에 이사 가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대안을 마련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도 안 오시고 그래서 국장님이 세세한 부분까지 업무를 파악하기는 좀 그러실 것 같아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향경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지금 16개가 있습니다.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12개.
○위원장대리 서향경   
잠깐만요, 14개가 있네요, 다문화, 작은 도서관까지 해서, 작은 도서관.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문화의 집이 하나 폐관이 돼서요, 10월달에, 현재는 13개구먼요.
○위원장대리 서향경   
어디가 폐관됐나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문화의 집에 있던 작은 도서관이.
○위원장대리 서향경   
예?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여성회관에 있던 작은 도서관이 10월달에 폐관을 했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서향경   
이 도서관 대출률이 연간 어떻게 될까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작은 도서관이요?
○위원장대리 서향경   
예, 평균적으로. 지금 명봉도서관까지 포함해서 13개잖아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명봉도서관은 작은 도서관은 아니고요, 개인 사설 도서관입니다.
○위원장대리 서향경   
그러면 명봉은 빼고 작은 도서관만 대출이 연간 몇 건 정도 될까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서면으로 드릴까요, 전체적으로만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장대리 서향경   
예.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자료가 별도로 있는데요, 연간 이용자 수는 일 평균 178명 정도되고요.
○위원장대리 서향경   
연간 평균적으로?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예, 일 평균, 그다음에 도서 대여 건수도 일 평균 156건 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서향경   
156권, 그럼 그 156권이 13개 토털해서인가요, 아니면 평균인가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토털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서향경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10권 대출을 하는 거네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아니, 일 평균이니까요, 도서 대여 건수는 기존에 14개 도서관이었을 때 포함해서 2만 9,891건이 도서 대여가 됐고요.
일 평균으로 하면 156건 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서향경   
그러면 작은 도서관에 있는 책을 대출해 가는 건가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작은 도서관의 책을 대출해 가는 거죠.
○위원장대리 서향경   
작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비치되어 있는 책을 우리 시민께서 대출하여 가시는 거네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예, 그렇죠.
○위원장대리 서향경   
그러면 운영 평가를 받죠?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예, 받습니다.
○위원장대리 서향경   
몇 등급입니까, 우리 정읍시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자체적으로도 평가를 하고 또 도에서도 평가를 하는데……
○위원장대리 서향경   
도 평가는 몇 등급일까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작년도 평가를 저희가 받은 걸 보면요, 도에서 실버등급을 받아가지고 우수상 100만 원 이렇게 수상한 걸로 지금…….
○위원장대리 서향경   
A·B·C·D로 평가하잖아요. 그 자료는 없습니까?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향경   
자료는 있는 거죠? 그 결과 보고서가 있을 텐데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예, 별도로 도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도에서 평가받은 결과는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서향경   
지금 안 갖고 계셔서 그러시는 거죠?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예, 제가 자료는 준비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향경   
지금 작은 도서관에 평균적으로 연간 4,200의 보조금이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가 안 됐고, 또 부실하게 운영되는 곳이 40%가 넘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려의 목소리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국장님이 말씀 주시니까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잘 좀 운영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작은 도서관 운영이 사업 보조자가 위원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위원회 안에 운영자가 있습니까?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위원회에서 이렇게 통제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향경   
그러면 이 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다면 이분들 중에 독서지도사나 초중등학교 교사나 이런 자격 소지한 분이 한 분 이상 계셔야 되거든요.
그 자격을 다 갖추고 계십니까, 도서관마다?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사서 자격증 있는 사람이 있냐, 이 말씀이잖아요.
○위원장대리 서향경   
예, 꼭 독서지도사나 논술지도사 또는 초중등교사, 유치원 선생님은 정교사가 이분들 중에 한 분이 자격을 갖춘 자가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작은 도서관입니다.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지금 사서 자격증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고요, 독서지도사, 나머지 작은 도서관 독서지도사 자격증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향경   
그분들이 다 이 위원회에 포함되어 계시는 거네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거기 운영자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향경   
그럼 우리 시는 지금 다 자격을 갖춘 분이 운영하고 계시는 거네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예.
○위원장대리 서향경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 28조에 의하면 작은 도서관도 운영위를 구성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구성을 안 하셨습니까?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각 도서관별로 운영위원회가 지금 있답니다.
○위원장대리 서향경   
각 도서관별로? 전체 운영위가 있는 거는 아니고?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예.
○위원장대리 서향경   
알겠습니다. 너무 잘 되고 있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폐관되는 작은 도서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때 열풍이 불어서 작은 도서관이 계속 더 생겨나고 우리도 일정 면적을 갖추면 계속 허가를 내줬었거든요.
그런데 이 작은 도서관의 기능이 유명무실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각이 많이 나오는데 국장님 말씀 듣고 보니 우리 정읍시는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저희 작은도서관팀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향경   
예, 감사합니다. 본 질문은 여기까지 마쳤고요, 추가질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태영 문화행정국장님, 도서관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향경   
참고로 이도형 위원장님께서 정산검사보고서가 아주 만족스럽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 부분 칭찬 더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서향경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3일차 2023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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