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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택시 감차 정책을 부결하라
작성자 이○○ 작성일 2020-09-06 00:00:00 조회수 1985
정읍시장은 택시사업주 자산증식 대행업자란 말인가!



정읍시민의 혈세를 긴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아니한 ‘사업주 10명만 배불리는 18억 9천만원을 9월 추경을 통하여 감차예산’으로 지원하겠다는 정읍시장은 제정신인가.



대구광역시 1만 6천대중 160대 감차(1%), 대당 감차비 2,650만원

전주시 감차신청. 계획 없음, 대당 감차비 2,400만원

정읍시 600대중 100대 감차(17%), 대당 감차보상비 3,150만원

▣ 정읍시장은 왜? 무슨 근거? 로 감차보상비가 작년 2,150만원에서 3,150만원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

▣ 2020년 전국 지방정부 최상위 감차지역인 대구광역시에도 1%에 불과한데 왜? 정읍시만 혈세가 남아돌아 17%를 유상감차하려는지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

▣ 시의회에 예산안을 올리면서 ‘종사원의 소득보전 및 근로환경 개선’이라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읍시장은 정읍시민과 정읍시의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일반택시 감차보상비 지원으로 무엇이 ‘종사원의 소득보전 및 근로환경 개선’에 유효한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감차예산비로 현재 정읍택시를 분할매각하여 공중분해하겠다는 사업주들의 음모를 왜 정읍시장은 ‘양도.양수가 불가능 하다.’는 거짓으로 시의원들을 기만하는 것인가. 감차예산은 합법을 이유로 민주노조를 파괴하는 독이 되어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 것이다.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제11조 (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③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다음 각 호의 택시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의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을 정읍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할 수 없다.’라고 우기고 있고, 현재 시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양수가 자유로움에도 왜? 거짓으로 시의원들을 기만하는 것인가.





정읍시민의 명령이다! 정읍시의회는 정읍시장의 정경유착, 선심성 예산쓰기에 부결로써 응답하라!



정읍시의회는 코로나19라는 전국가적 전염병 재난상황에서 생계가 파탄나고 있는 서민경제 살리기 긴급재난지원금부터 긴급한 추경으로 온힘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엄혹한 정세속에 긴급하거나 중요하지도 아니한 택시사업주 10명만을 위한 18억 9천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엉터리 예산안 당장 폐기하라!



만약 이러한 엉터리 예산안이 정읍시의회에서 가결된다면 정읍시의원 모두는 정읍시민들에게 규탄의 대상, 탄핵의 대상이 될 것이다.



택시노동자들은 청춘을 다 바친 일터를 지키기 위하여 2020. 9. 9. ~ 2020. 9. 15.기간 정읍시청 및 의회를 상대로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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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불합리한 택시 감차 정책을 부결하라
작성자 관리자
1. 평소 정읍시의회와 의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불합리한 택시 감차 정책을 부결하라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향후 의회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자치행정 위원회와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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