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처리절차
- 발의(제출)
- 재적의원 1/5 이상의 연서로 발의
- 단체장 제출(조례안, 동의안, 승인안)
접수의안을 인쇄하여 배부(의장) - 본회의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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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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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회부(공문)의장이 심사기간 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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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상정·심사·의결
- 폐기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요구(의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이 요구가 있으면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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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에게 심사보고(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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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상정·심의·의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원발의 조례나 안건은 의결시 미리 단체장의 의견을 청취(지방자치법 제148조)
재의요구(이송일 20일이내)
- 단체장에게 이송
의결된 날로부터 예산안은 3일, 조례안은 5일, 기타안건은 빠른 시일내에 이송
- 공포(단체장)
조례안인 경우
- 공포통지서 접수(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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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결된 안건이 법령에 위반된 때
- 대법원에 제소(20일 이내)
단체장의 소를 제기하지 않을 때 시·도지사는 소 제기를 요구할 수 있음. 거부시에는 직접 소를 제기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