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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및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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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한다.
  • 의장이 의회를 대표한다는 것은 의회의 대표자로서 의장의 이름으로 발표한 의사(意思)가 법률상 의회의 의사로서 효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 의장은 회의의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범위한 의사 정리권을 갖는다. 의장의 독자적인 의견과 판단으로 사안의 성질에 따라 가장 적합한 운영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회의체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 의장은 의회사무에 대한 감독권을 갖는다. 따라서 의회사무에 대하여 최고결재권자가 된다.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므로 의장은 의회의 사무처리에 대해 최고감독권자 가 되는 것이다.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의원임기의 절반에 해당하는 2년으로 되어 있다.

부의장

  •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부의장의 정원은 시 ·도의회의 경우 2인 시 ·군 ·자치구의회의 경우 1인으로 되어 있다.

본회의와 위원회

본회의

본회의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로서 최종적인 의사결정 단계이다. 각종 개별법령에서 말하는 「지방의회」는 본회의를 의미한다. 본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전에 회부된 안건을 예비심사하고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을 입안함에 있어 모든 의사결정은 다수결원리를 적용하는 합의제기관이다. 위원회의 의결은 의회의 최종의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본회의의 의결을 법률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둔다.

정읍시의회는 의원 정수가 17명으로서 정읍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3개 상임 위원회를 두고 있다. 위원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한하여 개회할 수 있다.

의회운영위원회(8명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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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 소관

  • 의회운영
  • 의회사무국

자치행정위원회(8명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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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위원회 소관

  • 기획예산실
  • 시민소통실
  • 감사과
  • 총무과
  • 문화행정국
  • 복지환경국
  • 보건소
  • 도서관사업소

경제산업위원회(8명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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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위원회 사진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 일자리경제국
  • 도시안전국
  • 농업기술센터
  • 체육진흥사업소
  • 상하수도사업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8명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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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역할과 기능

  • 정읍시 본예산 심사 및 추경예산안,결산안 심사

윤리특별위원회(8명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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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별위원회 역할과 기능

  • 정읍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

전원위원회

  •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중 지방조직에 관한 조례안, 조세 또는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안,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례안 등 주요의안은 본회의 상정전이나 본회의 상정후에 의장의 소집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전원위원회의 심사를 요구한 사항
  • 상임위원회에서 전원위원회의 심사·의결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 정읍시 및 유관기관·단체의 주요 사업에 대한 전원위원회에서 청취 및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의장의 소집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사항

특별위원회

  •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목적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의회사무기구

  • 의회사무국장
    • 의정팀장
    • 의사팀장
    • 홍보팀장
    • 입법정책팀장
    • 전문위원
      • 의회운영
      • 자치행정
      • 경제산업
      • 전원⋅특별
  • 의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 ·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 기초의회의 경우 자치구 및 국이 설치된 시(市)에는 의회사무국을 두고, 군 및 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에는 의회사무과를 두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
  • 정읍시의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무국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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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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