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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월11일 정읍시 공휴일 지정 반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11 00:00:00 조회수 662
1. 평소 정읍시의회와 의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5월11일 정읍시 공휴일 지정 반대」건에 대해서는 

 - 지방자치법 제66조(의안의 발의)에 따라「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의 정읍시 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 지방자치법 제64조(의결정족수)에 따라 제253회 정읍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으로



3. 정읍시의회 의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자치행정위원회와 

   경제산업위원회에 송부하였음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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