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의회 답변]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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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6-03 00:00:00 | 조회수 | 601 |
1. 평소 정읍시의회와 의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하여」건에 대해서는 사무처리 권한이 있는 정읍시에 이첩(통보)하였으며, 3. 또한, 우리 의회에서도 향후 의회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자치행정위원회와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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