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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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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정읍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10일 (금) 10시 36분


  1.  의사일정
  2. 1. 제28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제28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정읍시의회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정읍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6. 농촌지역 안전과 치안유지를 위해 치안센터 폐지 전면 백지화 촉구 건의안
  8. 7.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 5분 자유발언 - 한선미 의원 >
  3. < 5분 자유발언 - 이상길 의원 >
  4. < 5분 자유발언 - 서향경 의원 >
  5. < 5분 자유발언 - 오명제 의원 >
  6. 1. 제28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7. 2. 제28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3. 정읍시의회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4.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5. 정읍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6. 농촌지역 안전과 치안유지를 위해 치안센터 폐지 전면 백지화 촉구 건의안
  12. 7. 휴회의 건

(10시 36분 개의)

○의장 고경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89회 제2차 정례회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관   
의회사무국장 이용관입니다.
제28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정읍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에 따라 2023년 11월 6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는 11월 10일부터 12월 14일까지 35일간의 일정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년도 예산안, 그리고 시정질문과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11월 2일 오명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황혜숙 의원님, 이만재 의원님, 오명제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정읍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황혜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향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과 『정읍시 정신건강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한선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중증장애인 자립지원 조례안』 이도형 의원님, 오승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정읍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정상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읍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석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만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정읍시 무료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안』 이만재 의원님, 황혜숙 의원님, 최재기 의원님, 오명제 의원님, 오승현 의원님, 한선미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정읍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재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11월 2일 정읍시장께서 제출하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모두 3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6일 정읍시장께서 제출하신 안건 중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철회 요청 하였습니다.
11월 9일 김승범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농촌지역 안전과 치안유지를 위해 “치안센터 폐지” 전면 백지화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10월 18일 한선미 의원님, 11월 6일 이상길 의원님, 11월 8일 서향경 의원님, 11월 9일 오명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윤   
이용관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한선미 의원님, 이상길 의원님, 서향경 의원님, 오명제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한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 한선미 의원 > 
한선미 의원   
위험천만한 공유 전동킥보드 운행 이대로 괜찮은가?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고경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학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선미 의원입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플랫폼을 이용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는 공유경제 개념이 새롭게 등장하였습니다.
이는 20세기 자본주의 경제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자원을 여러 사람이 공유함으로써 자원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개념입니다. 
공유경제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선언으로 위기 상황에 직면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와 반대로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불안이 커져 오히려 개인형 이동장치인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전동킥보드는 가까운 거리를 손쉽게 이동할 수 있고 조작법이 단순해 별다른 지식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자전거만큼이나 인기 있는 이동 수단이 되었고, 현재 정읍시 내에만 300대 정도의 전동킥보드가 운행 중입니다.
전동킥보드 운행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우려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정읍시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총 10건으로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2021년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16세 이상이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 장치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승차 인원은 한 명으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법이 강화되었음에도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한 명이 아닌 두 명, 심지에 세 명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위험천만하게 운행하는 모습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전동킥보드 운행을 위해서는 원동기 장치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지만, 대여 서비스 업체가 이용자의 면허를 확인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기에 면허 인증만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면허 청소년들이 규제의 사각지대 속에서 얼마든지 이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21년 11월「정읍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였지만 전동킥보드 이용 후 버스정류장, 교통섬, 건널목 주변 등지에 질서 없이 반납하여 시민의 불편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은 지속되고 안전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다음 세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동킥보드가 길가에 무분별하게 방치되지 않도록 전용 반납 장소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의 견인 및 보관 비용에 대한 명확한 청구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담당 부서, 경찰청, 교육청 그리고 대여 서비스 업체 간 실시간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유경제와 맞물려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은 미래교통의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 운행의 안전하고, 조화로운 공존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윤   
한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 이상길 의원 > 
이상길 의원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확대를 촉구하며.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고경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이학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길 의원입니다.
늦가을 쌀쌀한 바람에도 모두가 모여 한 해를 돌아보고 그간의 성과와 반성 그리고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정읍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좋은 계기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길었던 코로나 팬데믹 이후 여전히 고통받는 소상공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가 당시 경제침체에 빠진 세계 각국은 자본시장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공급하여 대대적인 양적완화를 한 바 있습니다.
최근까지 이어지는 국가 간 갈등 탓에 에너지, 원자재 등의 가격이 대폭 상승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물가를 잡기 위해 연이어 금리 인상을 단행했지만,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저성장의 기조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소비 위축으로 영업이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은 생존을 위해 대출을 늘려왔기에 재무상황이 열악한 상태이고 현재의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은 그들에게 치명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던 2023년 기준 3,500억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하니 앞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타격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3월, 서향경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통해 지적한 바 있듯이 정읍시의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전체 사업체 수 대비 94%인 1만 4,200여 개로 정읍시 경제를 떠받치는 큰 축입니다.
그러나 이 소상공인이 겪는 가장 큰 고충은 고금리 대출금 상환 부담일 것입니다.
이를 방증하듯 8월 말 기준, 정읍시의 소상공인 융자지원 사업 실적은 이미 90%가 넘은 상태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정읍시는 지난 2012년부터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등급이 4등급 이하인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5년 동안 총 3천만 원 내외의 융자금 이자에 대한 이차보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올해 2억 5천만 원을 출연해 전북은행, 기업은행 등 6개의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고 전북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약 27억 원 규모의 융자지원액을 조성하였고, 지난 8월 말 기준 총 110건을 보증지원 하였으며 보증 금액은 약 23억 원입니다.
그러나 조성 금액의 90%가 넘을 만큼 수요가 많다는 점과 정읍시 소상공인 사업체 수에 비해 보증 건수는 110건인 점을 볼 때 융자지원액이 충분히 조성된 것인지, 우리 시 출연금의 한계나 소상공인별 지원 금액 및 신용등급 등 여러 조건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인구수나 사업체 현황이 다르지만, 전주시는 올해만 36억 원을 출연하였고 전북은행, 전북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약 900억 원의 융자지원액을 조성한 것과는 대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가 겪는 ‘3고 악재’ 상황에 대해 정읍시가 상황별로 대응하기에는 재정적, 물리적 한계 때문에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 여력의 범위 내에서는 정읍시 경제의 축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 더 적극적이고 심도 있게 고민하여 대응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윤   
이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향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 서향경 의원 > 
서향경 의원   
정읍시는 정신건강 위기(응급)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고경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동, 장명동이 지역구인 서향경 의원입니다.
올해 여름 분당에서 피의자 A씨는 지난 2020년 분열적 성격장애를 진단받았음에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고 묻지마 칼부림을 벌여 10여 명 이상의 부상, 일부는 의식불명에 닥터헬기가 대기하는 등 정신건강 위기(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정신건강과 관련된 위기 상황이 우리 모두의 일상 가까이에 다가와 있습니다.
최근 전국에서 ‘이상동기 범죄’ 일명 ‘묻지마식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시민의 사회적 불안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전체 이상동기 범죄 가운데 조현병이나 피해망상 등 정신질환자가 연관된 것은 31.5%를 차지하고 있어,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한 지역사회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합니다. 
정신건강이란 사회생활을 자주적이고 독립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고 질병에 대해 저항력 및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가지며,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에 병적 증세나 정신병리가 없으며, 정신적으로 성숙한 인격을 갖추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시는 정읍시건강복지센터 운영을 통해 시민의 정신건강 돌봄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 사업과 자살·중독 예방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질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성이 강화됨에 따라 정신건강 증진 예방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정신건강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가정,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 사회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읍시는 정신건강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관내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심정지나 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등과 달리 시간 의존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신속한 환자 이송뿐만 아니라 치료에 적합한 의료기관으로 이송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긴급 상황 속 응급처치 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응급상황이 지속될 수 있으며, 동반되는 신체질환이나 기저 정신질환에 대한 평가와 진단 등에 몇 주가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 상황 훈련 등을 통해 행정력 낭비 없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 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정신질환 위기상황 발생 시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친다면 환자와 보호자가 받는 고통은 더 커지게 됩니다. 
사회적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정신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읍시는 더 촘촘하고 안전한 대응체계가 구축되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정신질환은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중요한 만큼 시민들이 우울, 불안 및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고 마음이 건강한 지역사회가 구현되기를 희망하며, 본 의원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윤   
서향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명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 오명제 의원 > 
오명제 의원   
낙후된, 낙후되어 가는 신태인읍 등 상생의 지역 균형발전을 촉구하며.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고경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태인, 북면, 정우, 감곡면이 지역구인 오명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낙후된, 낙후되어 가는 신태인읍 등 상생의 지역 균형발전 촉구와 예전에 장날이면 어깨가 부딪쳐 통행이 불편했던 신태인읍 소재지를 생각하며,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낙후된 신태인읍과 지역소멸은 신태인읍도 피해가기 어렵다고 생각하며, 물론 인구감소 등 사회적 현상으로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시내권 위주의 사업추진에 따른 신태인읍 등 상대적 낙후 가속화와 동시 시내권에 비해 문화, 복지, 도로, 공원, 체육, 산책로 등 기초 인프라 시설 부족은 신태인읍민 삶의 질 저하와 소외감마저 들게 합니다.
물론 투자 대비 효과, 경제성 등의 검토를 거쳐 사업추진은 당연하나 많은 사업비를 투자, 완공한 시설 등이 현재도 활성화되지 못함은 상생의 지역 균형발전 차원 예산 투입의 아쉬움이 남습니다.
인구감소 지방소멸은 기초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지역이 먼저 가속화되리라 생각되어 본 의원은 지난 5월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 수립 시 신태인읍 내 공중목욕탕과 힐링 산책로 시설 설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물론 제안 시설에 대해서 검토는 되었겠지만 보고서를 보면 역시 시내권 위주 사업 책정으로 상생의 지역 균형발전 멀어짐과 소외감마저 느끼게 합니다.
따라서 제안사업 및 신태인읍 현안사업에 대하여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은 조금이라도 늦추는 계기와 지역의 숙원 사업과 복지갈증 해소를 감안, 목욕탕 설치 계획이 없다면 북부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 터미널, 장례식 이용객 등 접근성 용이와 토지매입이 필요치 않은 신태인 도서관을 신축 또는 리모델링해 목욕탕과 도서관이 함께 마련된 복합시설로 갖출 수 있도록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요즘 맨발 걷기 등이 대세이나 산책로 하나 없어 읍 소재지에서 접근성이 양호한 연지제간 힐링 산책로 및 연지제 데크 설치, 연꽃 식재 등 공원화로 주민들의 건강증진 도모와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신태인읍 소방도로 개설 시 토지·건물 보상 미협의 등 도로 장기간 미개설로 차량 통행 불편과 사고위험 상존, 도시미관 저해, 주민들의 행정 불신 초래로 이어져 지속적인 민원이 되고 있으며, 물론 사유재산이라 협의에 어려움이 있지만 적극적이고 열린 보상 추진으로 빠른 시일 내에 도로개설,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정읍시 전체적으로 개인 사유 유휴부지 방치로 인한 잡초 및 쓰레기 투척 등 도시 미관 저해와 모기 서식지 등 주민 건강을 해치고 있어 개인 사유 유휴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이 없을 시 소유자의 승낙 후 꽃잔디 식재 등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쾌적한 도시와 마을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은 어느 지역이든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생의 지역 균형발전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고경윤   
오명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8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고경윤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번 회기는 11월 10일부터 12월 14일까지 35일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제28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고경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9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번에 따라 박일 의원님과 이복형 의원님을 제289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정읍시의회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정읍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장 고경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상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상길   
존경하는 고경윤 의장님과 함께 해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길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6일 제288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의회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라 정읍시민이 주민조례 청구의 요건, 참여방법 및 절차 등을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청구의 수리, 각하 결정 기간을 3개월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여 시민의 주민조례발안 제도를 활용한 직접 민주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의정비 지급제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정읍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정읍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점을 고려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윤   
이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상길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농촌지역 안전과 치안유지를 위해 치안센터 폐지 전면 백지화 촉구 건의안 
○의장 고경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농촌지역 안전과 치안유지를 위해 치안센터 폐지 전면 백지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승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의원   
김승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촌지역 안전과 치안유지를 위한 ‘치안센터 폐지’ 전면 백지화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일선현장 치안역량 강화를 이유로 경찰청 조직재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국 576개 치안센터 감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전라북도는 35개소 치안센터가 폐지될 계획이며, 정읍시의 경우 7개 치안센터 중 6개 치안센터가 폐지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동안 지구대와 파출소를 대신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 주민들의 각종 민원과 치안 수요를 해결해 왔던 치안센터의 갑작스러운 폐지 계획은 인구밀도가 낮은 농촌지역 주민들에게는 치안 공백에 대한 불안감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촌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치안유지를 위해 정부의 치안센터 폐지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역 안전과 치안유지를 위한 ‘치안센터 폐지’ 전면 백지화 촉구 건의안.
치안센터는 지난 2003년 기존의 파출소를 통합하여 지구대를 만든 체제에서 지구대가 없는 지역에 1~2명의 경찰관이 상주하여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 치안을 유지하는 역할을 맡아 왔습니다.
아울러 치안센터는 경찰 본연의 업무인 치안유지 외에도 영농철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 농수산물 절도 예방을 위한 방범 순찰 강화, 보이스피싱 예방, 홀몸어르신 대민서비스 등 신속한 대응과 보살핌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농촌지역에 맞는 세부적인 지역 안전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일선현장 치안역량 강화를 위한 경찰청 조직재편을 이유로 전국 치안센터 952개 중 576개소를 폐지한다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급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치안센터 감축폐지 계획에 따라 정읍시 관내 치안센터(공원, 내장, 정우, 화호, 옹동, 영원, 덕천치안센터) 중 공원 치안센터를 제외한 6개소가 폐지될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정읍시 태인파출소 옹동치안센터의 경우 옹동면 칠석리 등 7개 리 32개 마을 1,022세대 주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구대와 파출소를 대신해 지역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도모해 왔다.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인구밀도가 낮고, 고령 인구가 높아 범죄 발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워 치안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 농촌지역 치안센터가 폐지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지역의 치안 공백을 초래하여 지역 주민들이 각종 범죄에 더욱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심리적 불안감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둘째, 치안에 취약한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안전보장 역할 부재로 사회안전망이 약화될 것이다.
셋째, 주민들과의 소통 경로 단절로 지역의 치안 문제를 적절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될 것이다.
최근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 강력범죄 급증으로 시민안전에 대한 불안이 증폭되면서 치안 수요가 가뜩이나 부족한 농촌지역에 그나마 치안센터라도 있어 심리적 안정감이 컸습니다.
이마저 사라진다는 정부의 계획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직무유기입니다.
이에 정읍시의회는 농촌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부의 치안센터 감축 계획을 강력히 반대하며, 치안 공백에 대한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농촌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치안유지를 위해 치안센터 감축·폐지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전면 백지화하라.
하나. 농촌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치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23년 11월 10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윤   
김승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승범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농촌지역 안전과 치안유지를 위해 치안센터 폐지 전면 백지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휴회의 건 
○의장 고경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는 11월 13일부터 11월 21일까지 9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찬반의원 성명】
1. 제28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 제28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3. 정읍시의회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4.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5. 정읍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6. 농촌지역 안전과 치안유지를 위해 치안센터 폐지 전면 백지화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7. 휴회의 건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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