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답글] 태양광조례개정요구 | |||||
---|---|---|---|---|---|
작성자 | 정읍시의회 | 작성일 | 2023-04-24 11:20:45 | 조회수 | 486 |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정읍시의회에 제출하신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요청」 건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 사항은 「정읍시 도시계획조례」제22조의2의 신설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 일부개정 요청’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 귀하의 민원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담당부서인 동학문화재과로부터 이격거리 완화 및 예외규정 신설에 대한 의견은 없으며, 다만 지적경계로부터 최단거리를 측정할 때 지적경계가 큰 경우 실제 문화재 주변 경관과는 상관없는 지역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적경계보다는 당해 문화재로부터 사업부지까지 거리 측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 우리 정읍시의회에서도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관련 상임위원회에 민원 내용을 송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정읍시청 동학문화재과(☏063-539-6914)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글 | 태양광조례개정요구 |
---|---|
이전글 | 농어촌학교 우유무상급식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