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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1일 공휴일 지정 답변과 관련하여...
작성자 강○○ 작성일 2020-06-17 00:00:00 조회수 762
안녕하십니까? 먼저 답변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ㅇ 지방차지법 제66조(의안 발의)

ㅇ     "      제64조(의결 종족수)에 의거 발의 의결된 건에

대하여 시행(공포)은 언제 한다는 것인지 궁금하며 또한 한 번

통과 된 조례는 다수의 시민이 반대를 해도 그대로 시행을 한

다는 것인지 궁금하오니 답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을 하루 되세요! 강봉원 -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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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월11일 공휴일 지정 답변과 관련하여...
작성자 관리자
1. 평소 정읍시의회와 의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5월11일 공휴일 지정 답변과 관련하여..」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질문 1】  조례 공포는 언제 하는 것인지 ?

【 질문 1 답변 】

  지방자치법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되어 있어, 지난 6.12일 공포하였습니다.



【질문 2】 통과된 조례는 다수의 시민이 반대해도 시행한다는 것인지 ?

【질문 2 답변】

 동학농민혁명 운동은 1894년 정읍. 고창을 주축으로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며,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19. 2 . 19 일 동학농민혁명기념일이 정읍황토현전승일인 5.11일로 제정되었는바,   우리 정읍이 선도적으로 동학농민혁명계승 및 시민의 통합과 화합을   도모,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읍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지방공휴일은 관공서의 휴무로 시민 및 자영업 등 개인은 강제할 수 없지만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행사를 개최해 나갈 계획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향후 정읍시의회 의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참고하겠습니다.



4.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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