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의회 답변] 고부면 백운리 돼지악취 고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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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7-06 00:00:00 | 조회수 | 425 |
1. 평소 정읍시의회와 의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고부면 백운리 돼지악취 고충」건에 대해서는 정읍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규정 제4조 (회부 및 처리결과 통보)」에 의거 사무관리 및 집행 권한이 있는 정읍시에 이첩 하였으며, 관련 부서 민원처리 결과가 회신 되는대로 귀하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3. 또한 우리 정읍시의회에서도 위원회 및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관련 상임위원회에 민원내용을 송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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