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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답변] 고부면 백운리 돼지악취 고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7-06 00:00:00 조회수 425
1. 평소 정읍시의회와 의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고부면 백운리 돼지악취 고충」건에 대해서는 정읍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규정 제4조 (회부 및 처리결과 통보)」에  의거 사무관리 및 집행 권한이 있는 정읍시에 이첩 하였으며, 관련  부서 민원처리 결과가 회신 되는대로 귀하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3. 또한 우리 정읍시의회에서도 위원회 및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관련 상임위원회에 민원내용을 송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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