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태양광조례개정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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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 | 작성일 | 2023-04-24 11:20:45 | 조회수 | 529 |
저는현재정읍시민이고 정읍시민으로70평생 성실히살아오신 부모님의자녀입니다.정읍시태양광 조례의개정 (문화재로부터300미터를100미터로)을하거나부칙(정읍시민으로10년이상거주주민은예외로한다)등을달아정읍시민의피해를막아주세요.
정읍 고부면에서70평생살아오신부모님이기력이약해지셔서최소한의생계를위해최근태양광발전소설치신청을했지만정읍시청도시과에서2018년도개정된조례에막혀불허되었습니다.조례에의하여마을 한가운데있는동학혁명모의탑때문에마을전체가 300미터안에들어가토지는물론이고창고나지붕위태양광설치조차막히게되었습니다. 현재부모님토지 바로옆에공사중인태양광부지는조례개정전인 2017년도에허가가나서 가능하다고합니다. 70평생정읍시민으로 성실하게농사지으며 살아오신부모님이 기력도이제떨어졌는데어떻게먹고살아야 하나막막하다고 걱정하실때가많습니다. 자식된도리로서이모습을보고만있을수없어서염치불구하고호소합니다. 힘든밭농사대신 태양광발전을통해안정된수익이나서기본적인생활이가능하도록 조례개정통해 조건완화 아니면 예외규정등을두었으면좋겠습니다. 그렇게된다면저희부모님의살길이열리고 우리부모님과 같은상황에처한 여러정읍시민들이구제될거라생각됩니다.정읍시의회는정읍시민을위한 의회가되어주시면좋겠습니다. |
[답글] 태양광조례개정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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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읍시의회 | ||||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정읍시의회에 제출하신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요청」 건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 사항은 「정읍시 도시계획조례」제22조의2의 신설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 일부개정 요청’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 귀하의 민원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담당부서인 동학문화재과로부터 이격거리 완화 및 예외규정 신설에 대한 의견은 없으며, 다만 지적경계로부터 최단거리를 측정할 때 지적경계가 큰 경우 실제 문화재 주변 경관과는 상관없는 지역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적경계보다는 당해 문화재로부터 사업부지까지 거리 측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 우리 정읍시의회에서도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관련 상임위원회에 민원 내용을 송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정읍시청 동학문화재과(☏063-539-6914)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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