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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결산검사위원 성명 공고
작성자 정읍시의회 작성일 2023-06-13 조회수 502

정읍시의회 공고 제2023 - 38호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결산검사위원 성명 공고

 

    『지방회계법시행령』제10조 제2항에 따라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및 결삼검사위원 성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6. 13.
    
      붙임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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