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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작성자 정읍시의회 작성일 2023-10-31 조회수 453

정읍시의회 공고 제2023 - 78

 

 

『정읍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정읍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시어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 10. 31. ∼ 2023. 11. 6.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180 / 정읍시 충정로 234 / 정읍시의회 의회사무국

 

- 전화번호 : 063) 539-8228 / 팩스번호 : 063) 539-6547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단, 우편으로 의견 제출할 경우 11월 6일(월) 17:00까지 도착 바람

 

                                         2023.10. 31.

 

 

                                    정읍시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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