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정읍시 폐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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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10-20 | 조회수 | 588 |
『정읍시 폐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정읍시 의회 회의규칙」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시어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180 / 정읍시 충정로 234/ 정읍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539-6037 / 팩스번호 : 063)536-5044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단, 우편으로 의견제출할 경우 9월 27일(목) 17:00까지 도착 바람
2022.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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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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