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정읍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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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읍시의회 | 작성일 | 2023-09-18 | 조회수 | 333 |
정읍시의회 공고 제2023 - 60호
『정읍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정읍시 의회 회의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시어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 9. 18. ∼ 9. 25.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180 / 정읍시 충정로 234 / 정읍시의회 입법정책팀
- 전화번호 : 063) 539-8224 / 팩스번호 : 063) 539-6547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단, 우편으로 의견제출할 경우 9월 22일(금) 17:00까지 도착 바람
2023. 9. 18.
정읍시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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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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