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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향교‧서원‧사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정읍시의회 작성일 2024-03-12 조회수 114
정읍시의회 공고 제2024-11호
 
 
『정읍시 향교‧서원‧사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정읍시 의회 회의규칙」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시어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 3. 12. ∼ 2024. 3. 18.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180 / 정읍시 충정로 234/ 정읍시의회 입법정책팀 
- 전화번호 : 063) 539-8225 / 팩스번호 : 063) 539-6547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단, 우편으로 의견 제출할 경우 3월 18일(월) 17:00까지 도착 바람
 
 
 
                                          2024.  3.  12. 
 
 
                                         정읍시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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