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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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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정읍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2월 27일(수)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정읍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3.  2. 정읍시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정읍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24년 수시분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정읍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3.  2. 정읍시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정읍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24년 수시분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도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길 의원님께서 발의한 정읍시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5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의할 정읍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서향경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안건인데 제가 대표 발의자인 관계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0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서향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향경 부위원장입니다.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정읍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부위원장 서향경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도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도형 의원입니다. 
정읍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게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과 동시에 사전 및 사후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4조는 본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 시설주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7조는 편의시설 설치 비용 지원 점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11조는 점검반의 구성, 점검 요원의 의무, 결과의 보고 및 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4조는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및 교육수당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과 서향경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서향경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희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13일 이도형, 서향경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안으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가 첨부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시민 의견이 있었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조회 결과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도형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에 대하여 사전 설치 지원 및 완공 후 사후 점검 대상 및 시기, 점검반 구성 등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이용 및 접근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고자 하는 정읍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향경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 의원님과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 위원   
과장님, 7쪽 보면요, 점검 및 시기가 있는데 사후 점검은 사용 승인 2년 이내에 한 번씩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혹시 통계가 연에 몇 건 정도 되는가 혹시 나온 거 있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본 바 1년에 ’23년의 경우는 건축허가 승인 건이 한 58건이고 제외 건이 65건인데 그중에 현재 사용 승인이 된 건이 21건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오명제 위원   
그러니까 우리 현 공무원으로도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 얘기죠?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사용 승인된 건 중에서……
오명제 위원   
대상 시설 중에서 사전 점검, 사후 점검하는데 공무원 증원 없이 필요하다, 이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저희 점검반에 8조에도 나와 있듯이 점검반을 구성해서 하는데 연 20건에서 30건 사이 정도 됩니다.
오명제 위원   
저는 괜히 만들어 놓고 인력이 없어가지고 옥상옥 돼가지고 점검이 안 돼가지고 공무원들이 직무 그것 때문에 걱정되는데 충분히 가능하구먼요, 인원으로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오명제 위원   
잘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서향경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조례안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여기에 우리 13조 교육 부분에서 13조2항에 “시장이 발주하는 법 제7조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계 또는 공사의 입찰·계약 자격 조건에 소정의 편의시설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부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부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 위원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좋은 조례안에 장애 시설의 편의시설은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수를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제3항에 보니까 “제1항과 2항의 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2에 따라 설립된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시행하는 온라인 교육과정을 대체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있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말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정상철 위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제가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봤더니 고작해야 1시간 교육이에요. 1시간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을 이수를 한 자에 의해서 이 시설을 설치하게끔 하겠다라고 하면 강제 조항이 필요하다.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다는 얘기죠. 
그냥 “할 수 있다”, 뭐예요? 안 해도 되는 것을 뭐 하러 여기다…….
작은 거 하나라도 이 교육을 정확하게 이수를 한 업체가, 또 우리 과장님 노인장애인과 직원들은 전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다 받습니까? 이 온라인 교육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정상철 위원   
전 공무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정상철 위원   
장애인 인재개발원에서 나온 공문이 이대로 제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무조건 해라, 그런데 여기에 연 1회 이상 미실시한 경우는 실적 배점표 합계 70점 이상이더라도 부진 기관으로 보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죠? 
그러면 업체도 마찬가지다, 업체도 우리가 선정하는데 여기에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부여해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겠느냐, 제 생각입니다만.
아까 지금 우리 오명제 위원님께서 지금 하셨던 말씀 중에 1년에 우리가 하는 거에 있어서 많은 건수는 아니지만 특별하게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임산부, 노약자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제가 볼 때 교육받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대면 교육은 우리 전 공무원들은 대면 교육 50%를 꼭 해야 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대면 교육도 하고요, 온라인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상철 위원   
그러면 일반인, 건축 이 사업을 만약에 발주를 했을 때 이 공사를 하는 업체는 대면 교육 아닌 그냥 온라인 교육만 가지고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대체할 수 있도록 조례에……
정상철 위원   
그럼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으니 강제 조항으로 좀 넣으면 어떻겠느냐라는 거죠.
이도형 의원   
발의한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한 말씀이고요, 그런데 혹여나 강제력을 우리가 여기 조례에 담을 때 상위법과의 충돌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 열어둔 측면이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강제로 교육을 받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대한민국 지자체 중에서 이런 문구를 넣은 조례는 지금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우리 담당 공무원들도 공무원들은 법적인 의무 사항 때문에라도 하지만, 장애인 업무 담당자들은 하지만 시설관리 직원들은 이 부분에서 빠져 있어서 이걸 보완하고 싶었고 더욱 나아가서 시공업체, 설계업체 관계자들이 꼭 이 교육은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에 담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규칙으로 해서 이 교육을 이수한 업체에게 발주를 할 때, 공사나 이런 걸 발주할 때는 교육 이수 업체를 우선적으로 그렇게 규칙으로 또 정하면 어떨까요?
이도형 의원   
참 좋은 말씀 같아요. 왜냐하면 계약관계법 때문에 여기다 의무조항으로 하기가 좀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량 행위 안에서 가급적이면 우선권을 준다든가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정상철 위원   
아니,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우리 이도형 위원장님이 참 좋은 조례를 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익의 효과를 극대화를 시키는 방법은 뭐냐면 일반인들도, 하물며 일반인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장애인 인식 교육을 1시간짜리니까 받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인식을 가지고 시설을 하고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분명히 될 거다, 그렇게 보는 견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도형 의원   
맞습니다. 교육이 장애인식 개선을 넘어서서 디테일하게 시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까지 교육이 -저도 받아봤는데- 알차고 또 모니터에 조금만 집중하고 있으면 금방 이렇게 쑥쑥 알아듣게 교육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필증이 나와요. 그럼 이제 그걸 첨부하면 되는 거니까 증명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정상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향경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도형 의원님, 강한석 노인장애인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이도형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2. 정읍시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도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길 의원입니다. 
정읍시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정읍시 소아청소년이 적시 적소에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그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나아가 정읍 시민의 건강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5조는 시장의 책무 및 지원 계획, 지원사업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야간 휴일 진료 기관의 지정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8조부터 9조는 지원의 취소, 협력체계 규칙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이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희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13일 이상길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안으로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시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조회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상길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아청소년과의 열악한 의료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은 물론 지방정부 차원의 대책도 절실한 상황으로 금번 조례안을 통해 정읍시에서 추진 중인 서남권 소아외래진료센터 및 어린이 전용 병동 설치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소아청소년들이 우리 시에서 적절한 진료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료체계 확충을 위한 지원 정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의원님과 옹미란 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 위원   
제2조 정의에서요, 3항 중에 보면 소아 야간·휴일 진료 기관이라고 했는데 보면 24시간 소아·청소년 환자에게 진료 제공한다는데 청소년을 뺀 이유는 뭐 있는가가요?
○보건위생과장 옹미란   
아니요, 따로 없습니다. 
오명제 위원   
그런데 왜 “소아·청소년”이 들어가면 안 되는가요, 이것이? 
아니, 뒤에는 보니까 소아·청소년 환자를 한다고 그랬는데 특별한 거시기는 없는가요?
○보건위생과장 옹미란   
지금 내용에는 지금 소아·청소년 환자에게까지 하겠다고 내용이 들어있는데…….
오명제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도 그렇고 보니까 다 소아 의료이고 6조도 보니까 소아 야간이 있는데 청소년 들어가면 안 되는가요, 이것이? 
○보건위생과장 옹미란   
보통 야간이나 휴일 이런 데는 소아들이 많이 가거든요.
청소년들은 많이 이용을 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의료기관을 명칭을 할 때 이렇게 명칭을 하게 됐습니다.
오명제 위원   
그런데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해 정의가 됐는데 뭐 큰 거시기는 없구먼요?
○보건위생과장 옹미란   
예,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오명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   
이게 법적으로는 상위법에는 전혀 상충되는 부분은 없고 그런가요? 
○보건위생과장 옹미란   
예.
박일 위원   
저 뒤에 의료법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이걸 보면 이게 지금 시행령인 거야, 뭐야……. 
개정 2008년, 2020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시내에 새로 생긴다는 소아병원 그거하고는 전혀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을까요?
○보건위생과장 옹미란   
병원을 개설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번에 만들어진 조례는요.
박일 위원   
기 만들어진 병원이니까 거기를 우리가 지원을 해도 된다?
○보건위생과장 옹미란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소아청소년과가 네 군데가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거는 적시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 네 군데 병원에서는 지금 야간이나 휴일에 진료를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전문의가 없어서.
그래서 저희는 현재 지금 이런 응급의료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병원에 전문의를 여기에다가 지원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야간에나, 지금 항상 낮에는 별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밤중에나 이랬을 때, 휴일에 갈 수 있도록 의료를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지 병원을 새로 개원한다거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박일 위원   
이게 여기 지금 현재 조례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가 이런 질문드리는 게 맞나, 안 맞나는 나 좀 더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여기 시내 소아과 병원 한다는 건 그거 진척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때 포괄적으로 한번 검토 한번 해 보라고 했는데, 과장님한테 제가.
○보건위생과장 옹미란   
제가 지난번에 국민권익위로부터 받은 공문이 2월 14일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간이 짧아서 아직 도로부터도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 해서, 그리고 또 저희가……
박일 위원   
우리 의견은 도에다가 개진을 전혀 못 하는 거고, 해 봤자 전혀 안 먹혀 드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옹미란   
우리가 권익위의 의결서를 보면 거기에 재량준칙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박일 위원   
아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어떻게 보면.
○보건위생과장 옹미란   
그러니까 그 재량이라는 것은 전라북도의 재량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권익위에서도 전라북도에 재량이 있으니까 너네가 이 범위를 넓히라고 지금 권고를 한 내용이고요.
저희는 14개 시군이 동일하게 이 업무를 처리하고자 만들어 낸 준칙……
박일 위원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도의 재량이라고 해서 우리 시 입장하고 현 상황하고는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우리의 의견 개진을 제대로 하느냐, 하고 있느냐, 이거지.
○보건위생과장 옹미란   
위원님, 저희가 인구소멸지역입니다. 
취약지역은 아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인구소멸지역에 대해서는 의원급으로 낮춰달라, 100병상이 아니라 30병상 이하로 낮춰달라는 얘기는 진즉 작년 12월 20일부터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박일 위원   
그런데 도에서 전혀 움직임이 없다고 하면?
○보건위생과장 옹미란   
그 뒤로는 지금 말이 없었고……
박일 위원   
그럼 우리 말하자면 글자 그대로 특별자치도, 지방자치 하는데 우리의 그 권리나 그 권한을 너무 제한시키려고 하는 거잖아, 도에서. 
그럼 우리도 뭔가 액션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보건위생과장 옹미란   
그래서 지금 그 의결이 왔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박일 위원   
기다리면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보건위생과장 옹미란   
저희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의견을 또 제시를 할 겁니다.
박일 위원   
그래도 도에서 아니라고 하면? 
비공식적인 얘기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우리 보건소 관리자들의 입장으로 보면 도 사무관 하나가 그렇게 마음을 안 열어서 그런다, 그 사람만 약간 마음 수정하면 가능한데 그 문구 하나를 제대로 못 한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럼 우리는 뭐냐 이거야, 우리 정읍시는. 
정말로 웃기는 소리를 하면 같잖은 도 사무관 하나 때문에 우리 정읍시 행정이 이따위로 이렇게 막히고 굴절되게 가야 되냐, 이거지.
○보건위생과장 옹미란   
지금 저희한테 하고 있는 여기는 지침입니다. 
그 한 사람의 개인 의견으로 지침이 되지는 않습니다.
박일 위원   
듣기를 그렇게 들었어. 그걸 조금 자구 수정하면 병원 개설할 수 있는데 그 문구 하나를 가지고 태클을 걸어서 못 하고 있다, 그런데 그게 2000년도인가 뭐 십몇 년 전에 만들어진 건데도……
○보건위생과장 옹미란   
2015년도에 만들어져서 ’16년도부터 저희는 준용을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년도에 만들어진 지침인데 그래서 이번에 권고를 했습니다.
박일 위원   
10년 전 치를 가지고 끝까지 우겨서, 그 사무관 하나가 끝까지 우겨서 못 한다 생각하면 우리 정읍시 10만 넘는 시민들 그렇게 우롱하는데 우리는 그냥 그 글자 그대로 공문 받아보고 그냥 “아이고, 예” 하고 말아야 되냐 이거지,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우리가 뭐 어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헌법소원이라도 해야지.
그럴 각오가 되어 있느냐, 이 말이야, 보건소에서.
○보건위생과장 옹미란   
저희 의견은 말씀드렸잖아요.
박일 위원   
이게 오비이락,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거 때문에 그 병원을 안 해주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를 받는다고,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않은데 실상은.
이 단초를 우리 정읍시가 제공을 했기 때문에, 소아과 병원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공문을 보내서.
좌우간 배전의 노력을 다 해주시길 바라면서, 예?
○보건위생과장 옹미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연동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에 현실은 제가 이해를 해요.
현실은 이해하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물론 전라북도 조례가 이미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도비도 좀 도비를 시설 인프라 말고도 운영 예산도 좀 줬으면 좋겠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보건위생과장 옹미란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 지원 내용을 보면 그렇게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산을 좀 넉넉하게 잡아서 다른 어떤 소아의료기관도 우리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넓게 잡아놓고 해당이 되면 지원하고 해당이 안 되면 지원 안 하고 이렇게 보여지면 그런 방금 얘기했던 그런 오해는 좀 해소되고 더더욱이 이 조례에 의해서 소아의료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을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만들 수 있도록 더 우리는 누구라도 소아의원을 만들 때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우리 발의하신 이상길 의원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내에 있는 논의가 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 지침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우리가 한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예산표기를 특정한 사업에 딱 맞춰진 금액 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뜻은 아닌데 누구라도 더 의원급도 해당이 되면 지원할 의사가 있다, 또 권장하겠다, 그런 뜻으로 조례를 만듦에도 불구하고 특정 병원하고의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 사업에 한정된 것처럼 보여져 버린다.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뜻은 아니죠?
○보건위생과장 옹미란   
저희 뜻은요,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런 의미로 지금 조례가 저희는 필요한 거거든요.
낮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디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휴일에 응급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이곳에 전문의를 배치하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저희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소아청소년과를 지원을 하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도형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원 내용이 뭐냐면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사업, 소아청소년과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소아청소년과 의료 제공을 위한 의료자원 현황 실태 조사, 그리고 소아 야간·휴일 진료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야간·휴일 진료에 대해서만 하겠다라는 식으로 예산 지원은 거기만 한정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1호, 2호 다 해당되죠. 1호, 2호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 편의상 계획된 사업 예산 계획만 잡았지만 좀 저는 그 부분은 약간 탄력적으로 봐야 되고, 앞으로도 하겠다는 데가 있으면 지원해야죠, 이 조례에 의해서.
과장님 그 생각하면 안 돼요. 
○보건위생과장 옹미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딱 고정된 지금 하려고 하는 MOU 맺어지고 그것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건위생과장 옹미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 점 얘기하고 갑니다. 누구라도 이 조례에 의해서 소아·청소년 의료 확충을 위한 노력을 하는 자에게 그들이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필요하다면 재정 지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옹미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서남권에 소아·청소년 병원은커녕 병동도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은 야간에 열이 더 고열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때 우리 이 조례에 맞춰서 소아·청소년 병동이 개설된다면 서남권에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여 전북 자치도가 서남권의 소아·청소년 의료 시스템을 만드는 사업이므로 전폭적인 어떤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셔서 전북 자치도가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좀 제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그 민원을 저도 2000년도 초반 2월달에 민원을 받은 바 있어요.
그리고 보건소하고 6∼7차례 계속 대화를 나눈 끝에 전북 자치도의 시행규칙에 거기에 제동이 걸려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간의 일정을 간단하게 개요를 작성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좀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병원 개설하시겠다고 하는 분과 우리 보건소와의 갈등의 시작, 히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연도별로 쭉 정리 좀 하셔서 어떤 민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하셨고, 그다음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좀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자치행정 위원님들께 좀 배포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보건위생과장 옹미란   
저희는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서향경 위원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옹미란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길 의원   
질의 내용이 없으시면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 조례하고는 별도의 내용의 질의가 있었고 답을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이 도의 지침에 묶여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얼마 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어떤 개선 권고를 도에 했기 때문에 도의 내용을 좀 기다려 보고 정 안 되면 의료기관 개설 허가는 시군구 구청장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자의에 의해서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을 강력하게 갖고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변화가 없을 것 같으면.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도와 시가 어떤 행정적인 마찰이 생길 수도 있겠죠.
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우리 시는 강력한 주장을 또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어떤 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적극 공감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길 의원님, 옹미란 보건위생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정읍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도형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총무과 소관 2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후에 안건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무과 2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철영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철영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11번,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정 운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읍면사무소에 농촌지도직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총정원 1,253명에는 변함이 없으며, 6급 이하 일반직 5명을 감원하고 농촌지도직 5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2번, 정읍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조례의 위임 대상을 정비하고, 위임사무 소관부서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제1조 목적 중 의회사무국장을 삭제하고 별표의 소관부서 종합민원과와 안전총괄과를 민원지적과와 재난안전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하여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김철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희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1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철영 총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정 운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농촌지도직 읍면사무소 정원 반영에 따른 사항입니다.
농촌지도사가 읍면사무소에 상주하여 농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영농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편리한 도움을 주는 것은 바람직한 부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2항에 “농업기술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다”에 의거 운영된 농업인 상담소의 기구를 없애고 2024년 1월 1일 자 지방 농촌지도사 10명과 신규임용후보자 8명을 실무수습으로 읍면사무소에 배치하고 후속 조치로 정원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은 기구와 정원의 개편 절차상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 정원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1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위임 대상에서 의회사무국을 삭제·정비하고,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위임사무 소관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   
우리 과장님, 정원은 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금 농촌지도사, 거기가 다섯 분이 지금 증원이 되는 거예요?
일반직 6급 이하가 다섯 분이 줄고 그쪽으로 대체하는 거, 그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김철영   
예, 총정원에는 변함이 없고요, 일반직 6급 이하 5명을 줄여서 농촌지도직 5명을 늘리는 사항입니다.
정상철 위원   
농촌지도직 다섯 분을 늘리는 목적이 뭐예요?
○총무과장 김철영   
일단 지금 2개 읍면에 농촌지도사가 배치가 됐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2개 읍면을 하다 보니 농민들이 상담을 할 때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는 지도사들이 근무하는 그런 과정에서 약간 좀 민원도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도사 전 읍면동에 배치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서 전 읍면동에 지도사를 배치하게 됐는데요.
일단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농촌지도사들이 상담소에 다 근무할 수 있는 상황보다는 읍면동사무소에 배치가 돼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냐, 이런 판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농촌지도사들이 읍면사무소에 배치가 돼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지금 동 지역은 빼고?
○총무과장 김철영   
예, 동 지역은 원래 없습니다.
정상철 위원   
동 지역은 빼고, 동 지역은 1개 통합으로 했었죠?
○총무과장 김철영   
예.
정상철 위원   
그분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존속하고?
○총무과장 김철영   
아닙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는 없고요, 동 지역은 차후에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동 지역도 그러니까 농촌 지역을 끼고 있는 동 지역들을 한 분이 예전에는 담당을 했었어요.
○총무과장 김철영   
예, 동 전체를 한 분이 담당을 하셨는데요.
정상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다?
○총무과장 김철영   
예, 추후 배치할 계획입니다.
정상철 위원   
추후에?
○총무과장 김철영   
예.
정상철 위원   
그러면 그때 지난번 방식대로 한 분이 동 지역은 다 커버하는 걸로?
○총무과장 김철영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 위원   
그리고 나머지 읍면 지역에 면사무소에 전부 배치를 하겠다?
○총무과장 김철영   
지금 현재 배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정상철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지난번까지만 해도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한 분이 입암하고 소성을 같이 이렇게 했었어요.
○총무과장 김철영   
지금 입암에 한 분, 소성에 한 분 현재 지금 배치돼서…….
정상철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쪽에 증원의 필요성을 느껴서 지금 이쪽에 증원하고, 그러면 일반직 6급 이하의 다섯 분을 줄였는데 그러면 거기에서는 어떤 직급을 어떻게 어떤 업무를 보고 있는 분들을 줄인 거예요?
○총무과장 김철영   
그건 전체적인 인사 정원에 의해서 정리가 됐기 때문에 딱 찍어서 어디 읍면동이냐, 어디 실과소냐, 7급이냐, 6급이냐, 이렇게까지는 정원 조례상에서는 규정이 안 되고요.
저희가 정원 규정을 바꾸는 과정에 현 상황에 맞게 이렇게 조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정상철 위원   
그분들이 하셨던 업무에 대해서는 일반 그러면 동 지역이든 읍면 지역이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그 업무의 특정 업무에 대해서는 또 불편함이 또 생기지 않을까…….
정상철 위원   
지금 읍면사무소의 정원이 일부 조정이 돼서요, 농촌지도사들이 배치가 돼서 근무를 하다 보면 또 기존에는 2개의 읍면을 했지만 1개의 면만 이렇게 하다 보면 업무적인 좀 여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업 관련 업무를 추가적으로 보면서 행정을 수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연구직하고 연구사에 우리 과거에는 그냥 여기에는 세분화를 시켜놨어요.
직속기관에 세 분씩, 본청에 네 분씩, 연구직에 네 분, 직속기관에 세 분, 이렇게 근무 편성표를 해놨네요?
○총무과장 김철영   
그게 지금……
정상철 위원   
그럼 과거에는 없었어요?
○총무과장 김철영   
반대 상황인데요, 지금 정원조례에서는 5급 이상은 기관별로 이렇게 부서는 아니고 본청이냐, 읍면동이냐, 구분을 해서 표시를 합니다마는 6급 이하,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직급은 정원 총괄 숫자만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저희가 개정안을 내면서 지금 연구사와 별정직, 그리고 지도사를 구분하는 안으로 올렸는데 사실은 이게 조례에 보면 6급 이하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요구하도록 저희가 지금 의회에 말씀을 드린 상황입니다.
정상철 위원   
그래요, 특별하게 총인원에 대한 수정 없이 또 필요한 부분에 인력을 적절히 적재적소에 배치하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지금 우리 지도사분들이 해야 될 역할하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속기관인 2청사에서 과연 우리 지역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한계, 어디까지를 우리가 지원을 하고 또 다른 기관이 있잖아요.
농업에 관련된 기관은 어디냐면 농협이에요. 
농협이 또 해야 되는 순기능을 너무 우리 행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되면서 선출이라고 하는, 투표라고 하는 것에 목을 매니 우리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경계가 모호한 부분에 지원이 많이 된다.
농민 스스로가 해야 될 부분까지도 요구하면 막 해주게 된다.
그러면 자력으로 어떤 그것을 능력을 키워가야 되고 경쟁력에서도 농산품이나 생산품에 대한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본인들이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잃어가고 있다. 
예를 들면 쉬운 예로 야생동물에게 우리가 함부로 음식물 던져 주지 말라는 건 야생성을 잃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농가가, 농민들이 스스로가 해야 될 부분들을 너무 우리 지도사분들이 고생은 하고 계시지만 농사를 다 지어줄 수는 없어요.
지어줄 수는 없는데 이런 부분도 좀 행정의 체계나 이런 것들을 좀 바꿔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2청사에 관련된 소관부서가 같으면 대놓고 얘기하겠습니다만 여기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   
우리 행정직원들도 주무관, 이런 표현도 써요?
○총무과장 김철영   
팀장 직급이 아닌 경우에 직원들은 그렇습니다.
박일 위원   
‘관’ 자가 이게 관말이 있고 이 관인가 그럴 거예요.
○회계과장 김철영   
사무관의 관으로 좀 이해될 수도 있는데요.
박일 위원   
지금 이 조례 이거에 관련해서도 지도사, 지도관 굉장히 좀 이렇게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행위들도 하고 있고 조금 문제가 조금 있잖아요.
이거 지도사, 지도관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도관 자 쓰니까 ‘관’이잖아. 자기들은 사무관 이상이라고 생각을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철영   
지도관은 지금 과장급 2명만 지도관이고요.
박일 위원   
그러니깐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럼 이거 직급 조정하라고 이거 중앙에다 건의는 한번 해봤어요?
○회계과장 김철영   
중앙에 건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박일 위원   
건의할 사항은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철영   
예, 저희가 정원에 관한 사항은 총액인건비제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박일 위원   
아니, 직급 조정, 말하자면 지도사나 지도관도 우리 행정이나 우리 이렇게 9급, 8급, 7급, 이렇게 쭉 이 순서같이.
이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지금 저쪽 읍면에 배치했을 때 6급 팀장 직제 밑에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야기되는 거 아니에요.
이 조례 이거에 제가 뭐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추후에라도 이런 문제가 나중에 더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올 수 있으니까 이런 건 중앙에 건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직급 조정 제대로 해주라고.
○회계과장 김철영   
지도관, 지도사 명칭 그 부분은 농촌지도직 그 부분에 대한 명칭은 지방 임용령, 공무원 임용령 시행령이 개정이 돼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일 위원   
이게 지금 그전에 농촌지도사가 지방직이 아니었다가 갑자기 이렇게 우리가 떠안아서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때 정리가 제대로 되었어야 하는데 제대로 안 돼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우리도 그런 노력은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철영   
검토 한번 해보고요, 저희가 또 지도사들의 의견도 좀 한번 들어보고 또 필요하다면 중앙에 건의……
박일 위원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그게 필요할지도 몰라요, 그분들한테도.
직장생활 말하자면 몇 년 차, 몇 년 차 했을 때 이런 성취감도 좀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딱 한 계단밖에 없잖아.
○회계과장 김철영   
예, 맞습니다.
박일 위원   
그러니 어떻게 보면 성취감도 없고 몇 년 지나야 되는 거예요, 예측 가능하지 못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뭐 다른 분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과장님, 그동안에 지도직이 서른일곱 분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마흔두 분으로 늘리고 다른 일반직에서 5명을 줄인다는 그 얘기잖아요.
○회계과장 김철영   
예, 그렇습니다.
지도직이 그러면 그동안에 없어서 읍면 지역에 이른바 농민상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2개 또는 3개 읍면에 왔다 갔다 하도록 그렇게 했었던 이유가 지도직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그랬나요?
○회계과장 김철영   
2개 읍면 운영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좀 인력도 부족해서 이렇게 운영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러니까 37명 시절에 농민상담소는 사실은 거의 전체 읍면에 다 있었잖아요.
예전에 상담소장님들 다 근무하셨던 걸로 아는데…….
○회계과장 김철영   
아무래도 또 읍면에서 하는 지도직 일과 또 본청 내에서 추진하는 업무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2개 읍면에 이렇게 한 분씩밖에 임용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2개 읍면으로 배정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몇 년 전부터.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권역별로 만들어졌으니 통합해서 이렇게 권역별로 상담 업무를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법을 오히려 읍면에 근무할 지도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5명을 그쪽 늘린단 말이에요.
이게 농업행정이 물론 이쪽 분야 전공자들이야 더 늘려달라고 하겠죠.
농민상담 기능이 물론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들어가는 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과거에 우리가 녹색혁명을 일으키던 그 당시에 농촌진흥 업무하고 지금의 2024년도에, 21세기의 농촌진흥 업무가 과연 그렇게 될 문제냐.
읍면 지역의 이른바 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농정업무, 농업 직렬의 수를 이쪽에서 지금 가져가 버리고, 그런데 이분들은 또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건대 지도사가 있고 지도관이 있을 때 그 엄청난 사다리, 피라미드 이 구조 안에도 물론 모든 게 다 과장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되는 게 인생의 목표일 수는 없지만 이런 문제도 있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김철영   
일단 지금 저희가 2개 읍면에……
○위원장 이도형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건 이해는 해요. 
그런데 기존에도 사실은 37명 시절에도 1개 읍면에 다 1명씩의 농민상담소장님이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상담소장님들이 비워졌어요.
안 채우고 은퇴하신 분들 모셔다가 상담소장도 하고 막 그러던 적도 있었고, 그러다가 방치를 하더니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니까 개선안을 만든다고 한 것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 오는, 저는 조금 행정을 정말 멀리 내다보고 하시는 건지, 이거 과장님이 결정한 거 아니에요. 
내가 알아요. 과장님 전에 이미 다 결정된 상황이고 인사 발령도 이미 해버렸죠?
○회계과장 김철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이거하고 관계없이 했죠? 
○회계과장 김철영   
예.
○위원장 이도형   
이거하고는 또 관계없네요, 따지고 보면?
○회계과장 김철영   
사실 조례안을 통과하고 난 뒤에 인사 발령이 이루어져야 절차상 맞는데요.
○위원장 이도형   
아니, 그것도 관계가 없죠. 왜냐하면 읍면으로 가는 건 관계없는데 사람을 뽑는 문제는 잘못한 거죠, 그러면? 
○회계과장 김철영   
예, 절차상 조례 개정을……
○위원장 이도형   
정원도 없는데 막 뽑아버렸어?
○회계과장 김철영   
연말 안에는 했었어야 됩니다.
○위원장 이도형   
아니, 그러니까 정원도 확보 안 된 인원을 막 뽑아왔어, 임의로. 
누구 마음대로? 단체장이니까 그래도 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가요. 우리 김철영 과장님이 한 건 아닌데 아무리 단체장이라고 해도 정원에 확보되지 않은 공무원을 마음대로 뽑아버리는 이런 행위를 우리 의회가 나중에 치유해 줘야 되잖아요.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부결되면 어떻게 되냐고, 복잡해지잖아.
관계없는 일이라면 알아서 하세요. 
정원조례 개정 안 하고도 지도 직렬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문제라면 가져오지 말고 알아서 해야 돼,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
○회계과장 김철영   
그 부분은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연말 안에 사실 조례를 개정하고 난 이후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저희가 행정적인 준비를 하면서 정원의 총 변화가 없다 보니까 그걸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 점은 아무리 저기 한다고 해도 통과는 돼야 돼요.
하지만 지적할 건 하고 가야죠. 다 아니까 그냥 눈감 땡감 하고 우리 그렇게 바보입니까?
언젠가는 드러나는 얘기고, 이 부분은 지적 안 할 수 없다, 이 말씀 드리고요.
과장님을 탓하거나 질책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회계과장 김철영   
아닙니다. 행정적인 시기나 절차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누구라도 이런 부분을 알고 가야 되겠고 그다음에 하나요.
기왕에 그렇게 읍면에 배치하도록 됐으니까 제가 우연찮게 어제 모 읍면에 신규 지도사가 야근하려고 밥 먹는 모습을 봤어요.
산업팀에 배치돼서 다시 들어가서 또 근무를 해야 된다고 그런 열정적인 모습을 봤는데 기왕에 배치되신 분들이 성의껏 열심히 잘해줬으면 좋겠고, 농업직과 지도직이 갈등 없이 한 조직 안에서 융화하고 또 배울 거 배우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 좀 다른 문제인데 정원하고 관련된 얘기라서, 의회는 완전히 분리됐죠?
○회계과장 김철영   
예, 그렇습니다. 조직은 나뉘어졌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러면 우리 의회가 과장급 하나를 늘리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시…….
○회계과장 김철영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현재로서는 전문위원 사무관 2명이고요, 그것을 바꾸려면 임의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시행령이 바뀌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혹시 특자도되면서 좀 바꿀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철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같이 연구 좀 해주시고요, 의회라고 해서 의회가 막 인원을 늘리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한테도 자치권이 주어졌다면 우리는 우리대로의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해봤고요.
그동안 논의된 과정 안에서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고쳐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죠?
○회계과장 김철영   
예.
○위원장 이도형   
그러면 좀 정회해가지고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질의하실 겁니까?
송기순 위원님, 서향경 위원님이구나, 서향경 위원님 질의 있어요? 질의 있으시면 하시고……
서향경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총무팀장님하고 며칠 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도형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심각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구와 정원의 개편에 있어서 절차상에 반드시 의회를 사전에 거쳐야 하는데 과장님 올해 1월달에 지금 이제 발령받으신 거죠?
○회계과장 김철영   
예.
서향경 위원   
이거는 정말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이기는 하지만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회계과장 김철영   
잘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 위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철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최재기 위원님 혹시 질의 있으시면 하세요.
최재기 위원   
지도사를 늘려가지고 지금 배치가 됐잖아요. 
그때 농촌지도소 소장님 예우를 받다가 지금은 직급이 없잖아요. 지도사 자격이죠? 
그런데 지금 그때 처음에 소장님 예우를 받다가 지금 각 산업계 팀장 밑으로 지금 들어가서 근무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막 좀 시끄러웠었죠?
배치된 이후로 지금은 어떠한가, 지역 주민들도 배치된 이후로는 조용한 것 같고 또 제 입장에서도 각 면에다 이렇게 배치했던 것 저도 주장을 했었고, 또 아까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3개 면에 한 분을 두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5명을 추가해서 배치한 결과 지금 어떤 의견들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회계과장 김철영   
지금 저희가 1월 2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달이 채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실 제도를 바꿔서 운영하면서 어떤 상황인지 좀 이렇게 파악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읍면의 농민들은 아무래도 한 면에 한 분씩 계시니까 이용하는 데 좀 편리하다는 그런 대체적인 의견이고요.
아까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지도사인 경우는 그전에 상담소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 면사무소의 산업팀에 배치돼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또 불만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또 지도사 중에 일부 또 신규 발령받으신 분들 일부는 또 그전에 체제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또 면에서 같이 근무하는, 또는 팀장님의 어떤 조언을 행정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듣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긍정적인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도가 아직 정착은 채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운영을 좀 더 해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 방안을 또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 위원   
그게 증원을 할 경우에는 아까 위원장님이나 우리 서향경 위원님, 우리 이 조례를 거쳐서 이렇게 하셨어야 하는데 먼저 그거 한 거 좀 유감스럽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면사무소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전에 우려됐던 그런 것보다는 훨씬 좋다.
저도 이제 농촌지도소 같은 데를 이렇게 방문을 하다 보면 출장이나 이쪽 면에서 반절을 근무를 하고 저쪽 면에서 반절을 근무하다 보니까 우리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애로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증원해서 배치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좀 호응도가 좀 요새는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잘하셨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제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기술센터 내부적으로 기존의 농민상담소라고 표현돼 있던 각종 내규라든가 서식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무슨 보조사업 하면 상담소장님 사인 받아오라고 그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거 개정 좀 해달라고 간편하게 해달라는 5분 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들 일괄적으로 빨리 개선되도록 촉구하세요.
○회계과장 김철영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러면 질의는 이제 다 하신 것 같으니까 수정 문안 만들기 위해서 잠시 좀 정회해서 협의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서향경 위원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에 의거하여 6급 이하 별정직, 연구직, 농촌지도직, 기관별 정원을 구분 짓지 아니하고 총정원으로 대체함,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향경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요,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서향경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향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향경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제가 대신 질의라기보다는 과장님 앞에 건도 있고 우리 공교롭게 총무과 관련된 조례 검토하는 것 중에 성별영향평가 있어요.
지금 여성, 장애인과장님 불러다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이 지난번에 제가 문서 교육 얘기하면서 공개, 비공개 얘기했죠?
○회계과장 김철영   
예.
○위원장 이도형   
그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꼭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이게 첨부 자료, 성별영향평가의 통보.
○회계과장 김철영   
결과 통보 공문만…….
○위원장 이도형   
예, 공문 맨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회계과장 김철영   
비공개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이도형   
비공개 번호 몇 번이죠?
○회계과장 김철영   
5번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비공개 번호 5번이 뭔지 외우실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 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에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이 항목입니까?
아마도 그럴 겁니다. 이게 지금 사무위임 조례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인사관리로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방해합니까?
아니면 연구개발 하는 데 현저한 지장을 줄 만합니까?
그것도 상당한 사유가 됩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관련된 감사라는 얘기만 한 줄 들어가 있으면 다 비공개 5번, 공무원 시험 다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문장 해독 능력이 이렇게밖에 안 되면 어떡하냐고.
이게 시민 생활에 불편을 줍니까, 이게 공개돼서? 
알려야 될 사항 아닙니까? 전수조사해서 이거 좀 고쳐보게요.
○회계과장 김철영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은 부시장님 이상,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에 대한 그 내용의 원문 정보 공개율이 평가 규정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마는 또 내부적인 이런 내용도 보니까 대체적으로 직원분들이 별생각 없이 기존에 있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활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총괄 부서로서 각 부서에 이런 사항들을 전달해가지고 기안문 작성할 때 이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살필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도 보내고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꼭 그렇게 하시게요.
○회계과장 김철영   
예.
○위원장 이도형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철영 총무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김철영   
감사합니다. 

5. 2024년 수시분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이도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수시분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선익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선익   
복지환경국장 오선익입니다. 
연일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2024년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가족 단위로 오는 농촌유학생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가족 체류형 거주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 기간은 ’24년 6월부터 ’25년까지 2년으로 시유지인 칠보면 시산리 산 198번지 6,376㎡의 임대주택 5동 10가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재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 30억으로 ’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에 선정되어 15억 원은 확보되었고, 나머지 15억 원은 ’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사업 예정지는 10분 이내에 수곡초와 칠보초, 백암초, 칠보중, 또 무성서원과 태산선비문화권, 물테마유원지 등이 있어서 농촌 유학생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정주 여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4년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오선익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희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2024년 수시분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1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오선익 복지환경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농촌유학 활성화 차원에서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농촌유학 거주시설 조성을 통해 가족단위 학생 유치 및 귀농·귀촌 인구유입을 촉진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과 회계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촌유학 가족이 평균적으로 거주 기간이 어느 정도인가요?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지금 이 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보통 1년에서 장기적으로는 3년까지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서향경 위원   
1년에서 3년 정도 그러니까 가족이 머무르신다는 거죠?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예. 
서향경 위원   
시민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시골에 빈집이 많은데 빈집을 정비해서 활용하지 않고 이렇게 새로 지으려고 하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현재 저희가 ’23년에 운영되었던 거주시설은 아홉 채가 있습니다.
그 가구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의 빈집들을 활용해서 그렇게 소유자가 기능보강을 한 후에 임대를 내놓는 그런 과정으로 아홉 채를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의 생활 수준이 올라가고 저희는 농촌유학이면 농촌 생활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오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조금 불편해도 좀 낡아도 참으면서 생활하지 않을까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올해 ’24년에 신규로 서울시에서 배정하신 분들이 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거주시설에서는 지낼 수 없다 해서 많이 되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주시설 조성하는 것을 검토를 하면서 보류를 하다가 많은 분들이 다시 서울시로 돌아갔기 때문에 급하게 조성을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 위원   
그러면 지금 5동을 새로 이제 신축하신다는 거죠?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예.
서향경 위원   
그러면 현재 2동이 있었고 5동을 새로 신축을 하시고, 그러면 여기 다 채울 자신 있으신가요?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지금 올해 ’24년에 답사 오셨던 분들이 되돌아가지 않았다면 충분히 채워질 수 있는 규모입니다.
서향경 위원   
그럼 지금 1동에 2가구가 지금 사는 거네요?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예, 1동에 두 채가 들어갑니다.
서향경 위원   
그러면 지금 10가구가 이제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런데 과장님도 수고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이거 다 채우시려면요.
또 하나 궁금증은 지금 협력 학교가 영원초, 이평초, 옹동초, 칠보초, 칠보중, 왕신여중, 지금 이렇게 6개 학교에요.
그러면 여기 새로 신축된 칠보에 여기서 이 학교까지 애들이 등하교는 어떻게 하나요?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지금 협력 학교로 현재 지정된 6개 학교에 대해서 이평초에 배정된 학생들은 이평면에 거주된 거주시설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곳을 이용하게 되고요, 저희가 새로운 시설을 지금 거주시설을 조성을 하게 되면 칠보초와 수곡초, 백암초, 이렇게 배정을 하는 것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서향경 위원   
그러면 학부모가 등하교를 지금 시키는 거는 아니고? 지금 장거리거든요, 아이들에게는.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지금 2km 이내에 다 세 학교가……
서향경 위원   
밀집되어 있는 건가요?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예, 통학버스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 위원   
통학버스도 운영을 하시겠다? 그럼 이것도 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하고 얘기가 지금 다 된 거죠?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문제는 교육청에서 할 수도 있고 저희가 진행할 수 있는데 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거의 지금까지는 전담을 하고 있는데 농촌 유학을 통해서 발생되는 문제는 협의를 조금 더 진행을 해봐야겠습니다.
서향경 위원   
우리 정읍까지 오셔서 농촌유학 생활을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거주시설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너무 아깝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추후에 지금 여기 칠보면 시산리네요?
여기에 이제 신축을 하고 만약에 확장했을 때 확장 가능성도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10가구가 다 채워지고 나서 더 거주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마을 인근에 남전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시설들을 좀 이용을 할 계획입니다만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아직…….
서향경 위원   
그럼 여기 바로 옆에 확장 가능성은 좀 낮은 거네요?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예.
서향경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 위원   
제가 위치를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은 위치는 아닌 것 같은데 아마 시유지라서 그렇게 정한 것 같아요, 보니까요.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저희가 시산리로 정한 이유는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토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적당한 위치에 칠보면사무소에서 2km 이내의 장소인데 시유지가 넓게 있어서 좀 빠르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오명제 위원   
그리고 보면 반경 330m 이내에 축사가 2개가 있구먼요, 보니까요.
지금 현재 운영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앞에서 보면 가시권에 들어오는가, 혹시 뭐 악취 같은 것이 있는가, 혹시 가시권에 들어가면 어떤 차폐라도 해가지고 그런 것을 단절시킬 수 있도록 검토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과장님이 봤을 때는 보이던가요?
앞에 축사가 2개가 있던데, 330m 범위 내에.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제가 여기에는 냄새 문제도 있고 축사가 있기 때문에 500m까지 넓히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냄새 문제도 있고 해서 방문을 3번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는데 냄새 문제는 제가 날씨 흐린 날도 가보고 맑은 날도 가보고 좀 다르게 해서 가봤습니다.
냄새 문제는 없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지적도상에서 보면 축사가 보이는 것처럼 보이나 제가 가서 봤을 때는 가시권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명제 위원   
시간대별로 냄새가 많이 나고 하니까요,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냄새는 나지 않았습니다.
오명제 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요. 국지도에서 진입도로가 접근성이 좋아야 돼요, 보니까요.
여기 보면 기존 농로를 한 330m 나오더만요. 
3m가 들어와야 되는데 한 3m를 확장하고 6m가 되게 2차선을 만들고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것보다 보니까 120m 되면 신규로 이렇게 반듯이 넣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하실 때 검토하셔가지고 꼭 접근성 있게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또 보면 상수도·하수도, 상수도는 어차피 기존 국도 위에 깔려 있으니까 들어오면 되고 하수도는 저쪽에 남전마을까지는 해서 하수도가 오수관로가 와 있어요.
거기까지 한 700m 되니까 그런 것도 할 때 검토를 해서, 어차피 정화조 설치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요?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예.
오명제 위원   
정화조 설치하지 말고 거기까지 오수관로로 해서 자연류가 안 되면 이제 펌프장 설치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예, 그러겠습니다.
오명제 위원   
그리고 부대시설 같은 것도 보면 아마 가족 단위로 오니까 과감히 투자해가지고 캠핑 시설도 만든다든가 부지가 있으면 저쪽에 수영장도 만들어 놓든가 부대시설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지역하고 차별되게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지금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 30억으로 열 채를 지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시설들에 대한 그것은 충분히 비용의 문제로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명제 위원   
시비라도 확보해야죠, 그러니까. 
시비라도 확보해가지고 아까 오수관로 앞에 진입도로 같은 거 싹 검토해서, 시비라도 확보해가지고 그런 것도 검토돼야 기존 인프라가 좋아야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요.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명제 위원   
그리고 현재 농촌유학 해서 많이 학생들이 오잖아요.
현재 트렌드가 그렇지만 이 정책이 안 됐을 때 그럴 때는 대책은 어떻게 혹시 그런 것이 있는가요?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지금 현재로서는 부족한 시설을 빨리 보강해야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발생할 수 있는, 충분히 우려할 수 있는 사안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칠보중학교·고등학교에 씨름부도 있고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오명제 위원   
이 정책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면 괜찮지만 틀어질 경우에 해가지고, 요새 보면 제주도 한 달살이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대비해가지고 그런 것도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예, 그러겠습니다. 
오명제 위원   
시설을 완벽히 해달라는 소리죠.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한 데는 혹시 있는가요? 아직은 안 가셨는가요?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지금 농촌유학이…….
오명제 위원   
시행 단계죠, 이제?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예, 지금 초반, 그러니까 예전에 농림부에서 2012년부터 시행을 하긴 했는데 중간에 조금 운영자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 3년, ’19, ’20, ’21일 주춤했었습니다. 1명만 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오명제 위원   
그러니까 꼭 잘 된 데만 가보지 말고 실패했던 데, 그런 데에 가서 문제점을 도출해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처음 계획 단계에서부터 시설 운영 관리까지 미리 검토를 싹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비근한 예로 장금이파크 같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예.
오명제 위원   
그리고 또 토지가 보니까 부정형으로 돼 있어요. 
인근 토지를 매입하실 때 정방형으로 매입하셔가지고 토지의 효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예, 인근에 국유지를 지금 매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명제 위원   
뒤쪽으로도 국유지인가요?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이게 임야여서……
오명제 위원   
이렇게 하나 꺾어졌는데 그거 쭉 자르면 그래도 분할해서 하면 좀 괜찮겠더라고요, 보니까.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좀 경사가 조금 있더라고요.
오명제 위원   
그런 것은 돈 들여서 옹벽 쌓으면 되니까 그런 것은 문제없는데, 건축 허가는 문제없습니까? 
보전관리지역이더만 관련 부서 협의 다 했는가요?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예, 했습니다. 
오명제 위원   
이상 없습니까?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예, 이상 없습니다.
오명제 위원   
토지 매입할 건 없구먼, 시유지라?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예, 국유지 앞에 매수 신청만, 약간 작은 면적이긴 하나 매수 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명제 위원   
사유지인가요, 거기는요?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아니요, 국유지요, 기재부, 구거입니다.
오명제 위원   
혹시라도 주변에 사유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혹시라도 땅 매입이 안 되면 사업이 어려우니까 토지 혹시 수용하게 되면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예.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명제 위원님 전문성 있는 코멘트니까 잘 받아서, 저도 궁금했어요.
이 예산을 동당 3억인데, 아니죠, 동당 6억이죠?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예, 5채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건물 동으로 치면?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5동입니다, 5동.
○위원장 이도형   
세대로 치면 3억짜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기반시설 관련한 비용을 다 포함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토지 정리하고 상하수도 등등 다 포함해서 했을 때 그 정도면 충분할까, 뭐 이런 생각을 좀 이런 걸 물어보고 싶었는데 잘 물어보셨으니까,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   
이게 장소를 지금 얘기를 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합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농촌유학 하고 있는 이평이나 이런 데에 지금 몇 분이나 현황, 현재까지 몇 분이시죠?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지금 ’24년에는 7가구에 13명의 농촌 유학생이 와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13명의 학생이요?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예.
정상철 위원   
그러면 7가구인데 여기 부모님들이 같이 오세요?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예, 보통은 어머님만 오시고요, 옹동초등학교에 오신 분은 부모가 함께 와 계십니다.
정상철 위원   
이분들의 만족도를 조사해 본 게 있습니까?
농촌유학에 지금 오셔서 거주하고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만족도, 부모에 대한 만족도 조사한 게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저희가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실시를 하고요, 작년에도 두 차례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청과 함께 간담회를 실시를 하였는데 거주시설에 대한 불만족의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임대료를 거주하는 거주시설의 소유자에게 임대료를 60에서 80 정도를 지급을 하신대요.
그렇게 되면 좀 경제적 부담도 있는데 그 정도를 지급하고 이렇게 지낼 만큼의 그런 시설로는 좀 부족하다라는, 거주시설에 대한 부족의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시고요.
정상철 위원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올 수도 있는데 우리 지금 서울시에서 농촌 유학을 하게 되면 지원이 있죠?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예, 다른 지자체들은 전라북도를 제외한 모든 전국에 지자체에서 다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을, 체류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서울시가 유일합니다.
정상철 위원   
얼마 정도예요, 서울시는?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서울시에서는 30에서 60까지 인당, 학생 1명이 오면 30, 4명이 오면 60,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부모는 관계없고?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부모님은 농촌 유학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상철 위원   
유학생이 아니니까?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예.
정상철 위원   
그러면 거기서 지원하는 30에서 50인데 여기 거주시설의 임대료도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네요?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지원금이 서울시에서 30에서 60까지 인당 지급을 하고 저희 지자체에서 시와 도에서 10씩 해서 20을 지급을 하고, 그리고 도 교육청에서 가구당 30을 지원합니다.
시에서 지급하는 10과 도에서 지급하는 10은 인당 10씩 지급합니다, 학생.
정상철 위원   
학생 인당?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1인당.
정상철 위원   
모든 것이 학생 기준이잖아요, 지금 부모 기준이 아니고?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예.
정상철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지금 학생 1명당 10만 원이잖아요. 도에서는?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10, 도 교육청에서는 30, 가구당 30.
정상철 위원   
가구당 30?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예, 형제자매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정상철 위원   
그러면 도 교육청에서 가구당 30만 원에 학생 1명이 10만 원이면 40만 원에 우리 시가 10만 원이면 50만 원이네요?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예.
정상철 위원   
서울시에서 30에서 50만 원, 30만 원하면 80만 원이네요?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예.
정상철 위원   
그러면 거주시설의 임대료는 된다는 얘기네요?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 위원   
그런데 거주시설의 만족도가 떨어진다?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그런데 거주시설에 그렇게 임대료를 지급하고 수도, 가스, 냉난방, 전기, 이런 비용들이 시골집이다 보니까 제가 고지서를 직접 봤는데 여름에 에어컨을 켜잖아요.
그러니까 30, 겨울에 가스비가 30, 막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정상철 위원   
제가 지금 이거 조례를 하면서 그걸 파악은 안 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난번에 굉장히 논쟁이 많았던 라벤더, 거기에 집단 거주시설을 우리 농촌 관련돼서 귀농·귀촌 거기에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입주가 다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시설을 우리가 지금 만들었어요.
“우리 정읍으로 오세요”라고 하는 건데 총체적으로 부모들이 아이를 우리 시골에 보냈을 때 아이들의 정서 발달이나 여러 가지 교육, 대안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올 거예요.
서울에서 교육 시키는 것보다는 시골에, 농촌에 와서 자연과 함께한다고 생각해서 대안 교육 생각으로 지금 오시는 부분인데 이분들의 생활의 거주 환경을 전폭적으로 지금 개선해 주겠다라는 의도로 지금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생활 환경만 좋아진다고 하면 그다음에 이루어지는 문화시설이나 또 의료 서비스나 이걸 받는 것은 거리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산골에다 갖다 넣어놔도 되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저희가 칠보면으로 정한 이유 중에 농촌유학을 오시는 분들의 문화 욕구, 그다음 이런 칠보에 무성서원이나 태산선비마을, 이런 곳들이 있는 문화자원을 통해서 예절 교육도 하고 전통놀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정상철 위원   
매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여기는 거주시설을 조성해 주는 문제도 있지만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합니다,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그래서 그런 문화 프로그램, 그다음에 물놀이 테마파크를 활용한 놀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가……
정상철 위원   
제가 대략적으로 거리를 봤어요. 그 집단시설을 조성한 데서 칠보면사무소까지 보면 두 곳으로 갈 수 있는데 약 3km 정도 됩니다, 3km∼4km, 지도상으로 제가 거리뷰를 봤을 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멀다고 하는 게 시산리의 그 위치가 멀다고 하는데 멀지 않습니다라고 지금 하시는 부분은 칠보면 소재지까지의 거리가 가까우니 크게 주거 환경에서 산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라는 논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내가 부모라고 해도 아이를 좋은 곳에, 건강한 곳에 유학을 보낸다라는 의미로 보냈을 때도 그래도 가까운 곳에 시내라고 하는, 번화가라고 하는 곳이 적어도 접근성이 좀 있어야 되는 곳이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다른 선진국이나 이런 곳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국민들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가 뭐냐면 새벽까지도 놀아요.
아주 유일합니다. 지구상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밤 문화라고 하는, 밤에 아이들이 잠도 안 자고 11시, 12시, 1시까지 돌아다니고 하는 DNA상 그게 있어요.
그런데 그 시골의 산속에 “야, 앞으로 여기는 할 게 별로 없으니 8시면 자”,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영화관도 여기에 있고, 그러면 제가 부정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매입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 논리로 보지 마시고 꼭 칠보의 학교, 여기 내장까지 거리도 내장에 있는 초등학교도 학생 수 없습니다.
입암도 마찬가지고 소성도 마찬가지고 고부도 다 마찬가지예요. 학생 수 없어요. 
그러면 정주 환경이 어디가 접근성이 도심 번화가하고 연계성이 가까우냐도 보셔야 된다, 부모입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시산리에서 북면까지 한 10km 됩니다.
수성동까지 15km 되고 우리 번화가인 CGV까지 딱 제가 걸어서 17km 정도 되더라고요, 대략적으로.
승용차로 움직인다고 해도 먼 거리예요.
그래서 위치 칠보라고 해도 어찌 됐든 아이들, 학생들을 학교로 보내고 하는 것은 스쿨버스가 다 아침에 교육청에서 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가까워진 시내하고 북면도 가깝고 하는 쪽으로 더 알아보시면 어떻겠느냐.
꼭 거기에다만 칠보 쪽에다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문화가 문화적인 거 예절 교육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우리 황토현도 역사적인 장소고 프로그램은 어떻게든 어느 곳에서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부모의 만족도, 학생들의 만족도도 중요하지만 여기까지 와주신 부모의 만족도가 우리는 간과를 했다.
부모의 만족도도 분명히 체크를 했어야 된다.
부모의 거주 환경이, 정주 환경이 안 좋으면 아이를 데리고 오고 싶겠냐, 어떠한 지원을 한다고 해도.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게 검토를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요.
그냥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있고 또 서울시 교육청의 교육감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게 웬 떡이냐, 우리는 그냥 빨리빨리 하자, 이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더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게 좀 아쉽다.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충분히 우려할 수 있는 사안이고요, 저희가 농촌유학을 활성화시켜서 추가로 더 거주시설을 조성할 때는 반드시 참조를 해서 그런 위치에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 위원   
한번 지어놓으면 과장님, 이 정책이 만약에 유야무야되고 했을 때 그거 정말 힘듭니다, 우리 시가.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빚더미에 앉아서 우리 후세대들은, 우리 정읍시가 공유재산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불필요한 공유재산 처분 제대로 빨리빨리 안 하다 보니까 우리 1년 예산보다도 더 많은 공유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나중에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 세대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빚이에요.
유지관리 다 세금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추후에도 어떻게 이용을 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까지 미래를 좀 멀리 보고 판단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뭐 질의하실 위원 다른 분 계시나요?
일단 저는 과장님, 우리 농촌유학 지원 조례 있죠? 
거기 제3조에 농촌유학 육성 지원 계획이 있어요.
이미 세워져서 이런 일들을 할 거라고 봅니다, 지원 계획이 있어서, 그렇죠?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있어요.
○위원장 이도형   
있어요? 그거 좀 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걸 짓는 거는 하나의 사업이고 농촌지역 전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아까 저도 얼마 지원, 이런 거를 금액적으로 얼마씩 받는지를 몰랐는데 듣다 보니까 궁금해져서 살펴보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위치와 앞으로도 지어지게 되면 활용도 등등, 또 이 정책이 계속 지속가능성 문제 때문에 우려되는 바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라기는 혹시 이렇게 지었지만 정말로 농촌 학교가 더 이상 오지 않는다, 또는 서울시라든가 대도시에서 지원 없어서 농촌 유학이 활성화가 안 돼버린다든가, 왜냐하면 법률적 뒷받침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럴 경우에 다른 용도로 또 전환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건물을 조금 뭐라 그럴까,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아파트들도 보면 자기가 안 살면 내놔가지고 임대료 받고 주말에 농촌 와서 좀 쉽게 말하면 펜션 빌려주듯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다용도로 좀 쓸 수 있도록 미래적인 고민을 해서 설계를 좀 했으면 좋겠다.
디자인도 그렇지만 내용적으로도 그런 어떤 설계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설계 다 끝나진 않았죠?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아니, 사업을 아직…… 
○위원장 이도형   
이제하려고 하는 건가요?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예.
○위원장 이도형   
설계 과정에서 이런저런 걸 많이 좀 보고 반영해 보세요.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일단 질의 과정에서 특별히 뭐라 그럴까, 정회하고 토론해야 될 사항은 없는 것 같으니까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수시분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선익 복지환경국장님, 백지원 인재양성과장님, 소병호 회계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의결 사항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따가 논의해서 간담회는 별도로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이상 제29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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