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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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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정읍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월 17일(수)  10시


  1. 의사일정
  2.  1. 정읍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정읍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4.  3. 정읍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정읍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6.  5. 정읍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정읍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8.  7. 정읍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9.  8. 정읍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재위탁 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정읍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정읍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4.  3. 정읍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정읍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6.  5. 정읍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정읍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8.  7. 정읍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9.  8. 정읍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재위탁 동의안

(10시 개의)

○의장직무대리 황혜숙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경윤 의장께서 개인 일정으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등 의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1일 김석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철회하셨고, 1월 15일 자치행정 및 경제산업위원장님으로부터 정읍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심의할 안건은 총 8건으로 심사결과보고 및 질의·토론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토록 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안건별 표결 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정읍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정읍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3. 정읍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정읍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5. 정읍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직무대리 황혜숙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도형   
황혜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도형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5건으로 3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일 의원께서 발의한 정읍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괄적 포상 관행을 지양하고 포상 기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박일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읍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입법취지에 맞게 제명 및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최재기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교육주간과 홍보 및 포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환경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체 복지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국가법령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삭제하고,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고독사의 정의가 변경되어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황혜숙   
이도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도형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장애인 범죄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정읍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7. 정읍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8. 정읍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재위탁 동의안 
○의장직무대리 황혜숙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재위탁 동의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이복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이복형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이복형 의원입니다.
황혜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이복형 의원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4건으로 2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만재 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 의식 함양과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황혜숙 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사업수행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관련기관 및 법인 등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으로 추진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황혜숙   
이복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복형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9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찬반의원 성명】
1. 정읍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김석환  고성환

2. 정읍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김석환  고성환

3. 정읍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김석환  고성환

4. 정읍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김석환  고성환

5. 정읍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김석환  고성환

6. 정읍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김석환  고성환

7. 정읍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김석환  고성환
 
8. 정읍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김석환  고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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