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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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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정읍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17일(화)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정읍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정읍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4.  3. 정읍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5.  4.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정읍시 신장장애인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등 지원 조례안
  7.  6. 정읍시 장금이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7. 정읍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정읍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정읍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11. 10. 정읍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정읍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정읍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4.  3. 정읍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5.  4.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정읍시 신장장애인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등 지원 조례안
  7.  6. 정읍시 장금이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7. 정읍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정읍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정읍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11. 10. 정읍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개의)

○위원장 이도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환 의원님께서 발의한 정읍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10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정읍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도형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성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성환 의원입니다. 
정읍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정읍시민의 주거비 대출이자 지원 범위와 대상을 늘리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정읍시의 인구 유출 및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지원대상 및 조례의 내용이 확대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청년”과 “주택자금 대출이자”의 정의가 신설되었고, 안 제4조부터 제6조는 지원대상의 범위와 지원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대상 및 내용 확대에 따라 별지의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고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희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9월 26일 고성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3년 10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비용추계 결과 매년 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시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부서 기획예산실 검토의견 조회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고성환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조문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읍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대상자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는 주거 기본법에 의거,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으로 신혼부부에서 청년까지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1호에서는 신혼부부의 정의를 혼인신고일 기준 5년에서 10년 이내의 부부로 확장하고, 안 제2조2호에서는 정읍시 청년기본조례에 의거, 청년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에 한하던 지원을 주택 마련에 필요한 자금 지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금액을 대출 잔액의 2%로 최대 300만 원 이내로 연 1회, 10년 동안 지원하는 내용으로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택자금 지원 기준을 상향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신혼부부의 청년층의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인구 유출 및 저출산 문제의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측면에서 본 개정조례안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 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7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성환 의원님과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있습니까? 그러면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 위원   
저쪽에 비용추계서에 보면요, 100가구로 잡았는데 혹시 실제 주민등록상에 근거한 자료로 잡으신 건가요, 어떻게 해서 잡는가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청년 세대는 지금 현재 2만 6,194명 정도 돼요, 9월 30일 현재요. 
그런데 거기서 저희가 정확히 추산은 못 하고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신혼부부가 20세대를 잡았었는데 청년까지 넣으니까 지금 한 100명 정도로 잡아서 우선 시범해 보고 조금 늘어나면 좀 더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오명제 위원   
그게 주민등록상 근거해서 잡은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주민등록상 2만 6,194명이 있습니다.
오명제 위원   
아니, 해가지고 이 조건에 맞는 사람이 100가구를 잡은 것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대상자가 2만 6,194명인데요, 거기서 신혼부부하고 청년하고 합쳐서 우선 100가구만 잡아봤습니다.
오명제 위원   
2만, 아까 몇 가구라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2만 6,194명이 지금 청년 18세에서 45세까지 하다 보니까……
오명제 위원   
10년 안에 한 사람이 그렇게 해당이 된다는 소리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대상은 그런데요, 여기서 결혼한 사람도 있고 주택을 산 사람도 있고 해서 앞으로 대상이 한 100명 정도로 추정해 봤습니다.
오명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보니까 전에는 청년을 주택자금을 안 해줬다는 얘기인가요? 
이번에 다시 신설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이건 복지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아야 해요. 
그래서 올해 초에 부득이 보건복지부에 보내서 협의가 끝났습니다.
송기순 위원   
그러면 총수혜를 이자를 지금 감면해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당초 1%를 전세자금만 해줬는데 주택자금까지……
송기순 위원   
확대해서 하신단 말씀이시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2%까지 해주자는 내용입니다.
송기순 위원   
그러면 5천만 원을 받으면 2%까지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최대 300만 원까지.
송기순 위원   
최대 2%는 준다, 그 말씀이시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송기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는데요,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성환 의원님, 그리고 최창기 기획예산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이 김석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인데요, 지금 제1호 안건이 너무 빨리 끝나서 저쪽에 통보가 좀 안 됐습니다. 
잠시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2. 정읍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도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석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석환 의원입니다. 
정읍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정읍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을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시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하여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2조까지 공개 대상 및 공개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남설을 방지하고자 기능을 정읍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부터 7조까지 포상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부칙을 통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김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희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9일 김석환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안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가 첨부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시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부서 기획예산실 의견 조회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김석환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조문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안 제2조에 공개 대상 사례를 누리집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제안자 등에게 성과급 및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신고자 및 제안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정읍시의회 입법고문 자문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규범 위반 및 다른 법령과의 충돌, 중복이 없고 조례안 체계와 자구가 적정하다고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완주군, 김제시 등 도내 3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은 정읍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한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예산낭비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의원님과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   
우리 기획예산실장님, 이 법에 예산을 절감하자는 취지에서 이 조례가 꼭 필요한 것은 100% 동의를 합니다. 
중간에 제가 이것만 하나 물어볼게요.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어요, 4조.
법에도 있습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하라고.
그런데 법에는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낭비의 사례나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신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신고자에 대한 것이 여기에는 종결 처리를 합니다. 
시장님이 우리 해당 부서에서 여기에 보면 당신이 지금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완 자료를 요구를 하는 거, 어떤 면에서 이 예산이 잘못됐다고 보느냐라고 지금 자료 보완 요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시민이 정보공개청구 해가지고 디테일하게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처럼, 시의원님들처럼 다 볼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세세하게는 다 못 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그런데 보통 들어온 것은 저희가 다 참고를 합니다. 
그런데 엉뚱한 것이 들어왔을 경우 대비해서……
정상철 위원   
엉뚱하다?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게 엉뚱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경우에서 엉뚱한 거지.
그러니까 제가 여기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조항에 수정하자라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이분들은 정보공개청구가 한계가 있어요. 인정하시죠?
저희 의원님들은 정보공개청구 문서로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다 받아볼 수 있고 세세하게 다 볼 수 있지만 그런 면에서는 떨어지는데 과연 자료 요구를 시장님께서 얼마나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해 줄 수 있느냐, 이게 제가 조금 의문이 가고 두 번째, 6조 포상 부분에 연동되는 겁니다. 
그 신고자가 시정 요구를 해서 그게 시정이 됐어, 예를 들면.
그런데 여기 포상에는 제안자 등의 성과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안자, 그러면 일반 시민이 여기는 제안자라고 하면 공직자도 포함되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정상철 위원   
공직자도 포함되는 거죠? 그런데 법 48조2항에 보면 “시정을 요구한 자에게 48조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한다”라고 하는데 여기 48조1항 및 시행령 51조라고만 써져 있어요.
48조2항에 되어 있는데, 법에.
이거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성과급이 몇 %, 어느 정도의 성과급을 줄 것이냐, 그 예산의 비율에 따라서 얼마 주는 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규칙으로 정하는 겁니다.
정상철 위원   
규칙으로 정할 거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정상철 위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정상철 위원   
저는 이 두 가지가 좀 의문이 갑니다. 
성과급은 또 그렇게 줄 것이라고 하지만 일반 시민한테 어떤 방법으로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인 것을 의문을 제기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해줄 것이냐.
그다음에 6조 포상 부분에 대해서 이하 법 48조1항 및 시행령 51조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법을 봤을 때는 48조2항에 따로 되어 있더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실장님, 제5조에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심사, 이 심사 내용에 따라서 한번 의견을 여쭐게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지금 현재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를. 
이상길 위원   
심사를 할 수 있게 그러면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심사를 한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이상길 위원   
이게 예산절감 사례와 예산낭비 사례를?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이상길 위원   
그런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보조금심의위원들이 전문가들을 많이 뽑아놨기 때문에……
이상길 위원   
그런데 보조금관리위원회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또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의회에 넘어오기 전에 보조금에 대한 심사를 하는데 그 보조금을 집행을 하는데 이미 거기서 1차적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한 결과물을 가지고 다시 보조금위원회가 심사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는 여건이 아니냐.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보조금도 있겠지만 일반 사업 있잖아요. 
그런 것을 주로 여기서 다 말할 때 예산 낭비는……
이상길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다시 심의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니 그것은 좀 적절치 않지 않느냐, 제가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그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래서 이런 사례가 얼마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심사위원회,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라든지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죠.
김석환 의원   
거기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다른 데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상길 위원   
아니, 저도 갈음한다, 이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보조금 지급에 관련된 타당성을 조사를 하고 심의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낭비 사례로 지적이 되는 상황이 생기면 다시 보조금위원회가 심의한다는 건 안 되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거예요. 
그리고 일반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않는 일반 예산, 사업예산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은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라고 판단은 하는데, 그런데 보조금이 우리 정읍이 지금 한 300……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한 300억 정도. 
이상길 위원   
300억 정도 이렇게 보조금이 집행이 되는데 거기에서 예산낭비 사례가 많다고 지적되는 비율이 많지 일반 예산이 집행이 돼서 예산낭비가 많이 된다라는 비율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국비와 도비와 시비가 이렇게 매칭해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굵직굵직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감사부서에서 직접적으로 감사해서 예산의 어떤 낭비 사례를 적발하겠지만 보통 보면 제가 볼 때 이건 보조금 성격을 띤 이런 부분의 예산낭비 사례를 더 심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보조금은 전액 시비만 보조금 심의를 하겠고, 국도비가 오는 것은 매칭하는 것은 안 하고 있고 또 큰 사업들은 대부분 보조금 심의에서 빠지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은 감사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을 택하……
이상길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지적할 때 위원회가 너무 많다,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에 관련된 부분, 이런 위원회를 많이 정리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긴 해요. 
그러나 이 조례의 성격으로 봤을 때는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냐, 이런 의견이니까 참고 한번 해 보십시오.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이 있으실 테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   
이걸 우리가 큰 걸로 한번 봐보게요.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예산 절감한 것이 나와서 우리가 포상을 준다, 그러면 그 보조금심의위원회에도 우리 의회하고 상충되는 게 많아가지고 처음에 그거 생길 때 아주 여러 소리가 나왔어요. 
말하자면 의원의 권한을, 의무를 갉아먹는 거거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산 절감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민이, 그러면 의회와 집행부가 다 싸잡아서 그거 잘못된 거예요.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의회에서 그걸 의결해 줬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너희는 뭐 했냐, 의회는.
잘못하면 이게 시민단체로부터 굉장히 공격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소싸움 그것 때문에 시끄럽죠? 
이제 소싸움 그걸로 예산 낭비했다고 계속 딴지 걸고 감사 요구하고 다른 기관에다가 수사 의뢰하고 하면 그래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우리 정읍시하고 뭐하고 잘 안 맞는다, 상충된다, 그런 결론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짧게만, 좁게만 보지 말고 거시적으로 좀 봐야 될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 절감은 물론 이 성격 자체는 좋아요. 
제정이유나 내용은 좋은데 거시적으로 보면 의원의 한계를 단절시키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위원장님! 이 문제는 정회를 한번 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시간이니까 일단 말씀 알겠고요, 다음 질의는 오명제 위원님 마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 위원   
저쪽에 예산 절감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도 하겠지만 예산낭비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런 뭐가 여기에도 없는데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가요, 그거는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그건 감사를 해서 처리 처분을 내려야죠. 
저희도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애매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에도 몇 개 부서가 있는데, 이 조례를 한 데가.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잘못됐다면 시 전체와 의회까지도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많이는 안 들어왔고 지금까지 낭비신고가 2023년도에는 2건, 2022년도는 없었고 그런 상태입니다.
오명제 위원   
앞으로 이런 조례가 생김으로써 그런 것도 이제 시민들이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이제 많이 들어오겠죠, 이 조례가 생기면.
오명제 위원   
일단 우리 박일 위원님이 정회한다니까요, 다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송기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 위원   
보조금을 집행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을 했다, 그런데 진짜 들어가는 건 한 천만 원밖에 안 들어갔더라. 
그거는 갭이 천만 원이 나잖아요. 그런 부분을 영수증 처리로는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부거래를 하는 거예요, 뒤로.
통장에 이쪽으로 넣어주기는 넣어주고 다시 빼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민원을 받은 건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 과에다 한번 물어봤더니 아무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고발하라고 했어요, 저는.
그럼 고발해라, 그러고 저는 뒤로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다 해가지고 집행을 했었잖아요. 
했는데 돈은 반절밖에 안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른 통장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영수증은 깔끔해요. 
공무원은 못 찾아냅니다, 자기들끼리 입만 맞춰버리면.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은 정읍시에도.
저는 제가 이제 1년 반 되어 가지만 이런 건들을 여러 번 받아봤거든요, 민원으로.
이거는 정말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우리 관과…… 또 욕은 같이 먹어요, 우리가. 
시의원도 먹고 말하자면 본청도 먹는데 이걸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정말 시민들한테 뭇매를 맞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4조에 4항을 보면 “시장은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안자 등의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거를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준하는 거에 맞춰서 이걸 보호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에게 오는 민원들이 이런 예산 낭비다라는 게 많이 저에게도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지난달에 재해 위험 수목조 관련해서도 제가 직접 얘기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이게 다 소문이 퍼지게 되고 무자비한 공격을 받기 때문에 저보고 대신 해달라고 하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심지어는 국민신문고에도 이런 예산 낭비를 신고하게끔 되어 있다, 국민신문고에다가 해라라고 했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정읍시가 국민신문고에까지 올라가서 내 얼굴에 내가 침을 뱉는 격이다, 거기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재해위험 수목단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고 조례도 만들었고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마는 저도 전방위적인 공격을 받았어요. 
심지어 초선이 너무 나댄다는 소리까지 듣고 낙선 운동한다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저는 의원 신분이니까 그런다 치고 일반 시민이 이거를 예산낭비신고센터에 했을 경우에 과연 이게 신분을 밝히거나, 밝히지는 않겠죠, 해당 부서에서. 
알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게 좀 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있으나 마나 한 예산낭비신고센터가 되지 않을까.
심지어 시민의 대표인 의원에게조차도 전방위적인 공격이 들어왔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시민분이 이걸 과연 감당을 할까, 그리고 이거 명약관화입니다. 
누가 이거를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신고를 했고 시청에 들락날락했고 시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다 알게 될 텐데 만약에 선례 하나만 남겨지면 그다음은 안 할 거예요. 
물론 개인은 안 하고 단체는 할 수 있겠죠. 
단체가 했을 때는 좀 더 유연하게 운영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또 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어떤 반작용도 있을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숙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질의적 성격의 내용들은 다 하신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저는 이따가 정회해서 논의를 하겠지만 그전에 질의 하나 먼저 드리면 아까 이상길 위원님과 저도 동일한 고민을 한 바 있어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행하는 것이 적절할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서 살펴봤는데 다른 지자체들도 대체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가급적 조정하자는 차원에서 아마 그랬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려다가 조금 전에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에 우리 시의 조례, 기획예산실에 있는 다른 조례를 하나 살펴봤어요. 
뭐냐면 정읍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있죠?
그 시책일몰제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 주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투자 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시책은 곧 예산을 수반하겠죠.
그리고 “행정력이나 예산 낭비 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이런 것들을 시책일몰제 심의위원회에서 다루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적절하지 않다면 시책일몰제 심의위원회로 여기 나와 있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그걸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기능적으로 그쪽에서 해도 큰 무리가 없다면 넘겨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규칙이라고 그럴까,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건데요. 
앞에 우리가 다뤘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이자 지원 조례 있잖아요. 
그거는 기존에 있던 그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한다고 조금 전에 개정 처리했어요. 
그런데 이 조례는 신설 조례는 맨 마지막 부분에 8조에 시행규칙을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또 시행규칙 조항을 넣었어요.
앞선 조례에서는 시행규칙 조항을 뺐고 이번 조례에서는 넣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우리 의원들 입법 자문이나 이런 쪽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또 아마 법제처라든가 이런 데에서 시행규칙 조항은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아마 그렇게 권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기존에 있는 조례에서는 삭제하겠다고 하고 이번 신설 조례에서는 또 의원 발의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이의 없다고 제출하셨어요. 
기획예산실장님 산하에 의회법무팀 계시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위원장 이도형   
거기서 검토해 주시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위원장 이도형   
이런 검토가 어디 있을까요? 일관성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그 부분을 한번 저도…….
○위원장 이도형   
이거는 앞선 조례처럼 이건 뭐 굳이 우리가 성안한다면 삭제하고 넘어가도 삭제하고 처리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일관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질의 형태예요, 지금. 
거기까지 하고 그러면 아까 우리 박일 위원님과 정상철 위원님의 질의 과정에서 일부 더 심도 있는 의견 나눔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처리를 위해서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서향경 위원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3항 본문 중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시책일몰심의위원회”로 한다.
안 제6조제1항 본문 중 “제48조제1항”을 “제48조, 제48조의2”로 한다.
안 제6조제3항 본문 중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시책일몰심의위원회”로 한다.
안 제8조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향경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요,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서향경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향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서향경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석환 의원님, 그리고 최창기 기획예산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정읍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도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상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상철 의원입니다. 
정읍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정읍시와 출자·출연기관 등이 고용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이나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시장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차별행위 금지 등 및 예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진정 등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실태조사 및 업무협조,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정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희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6일 정상철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시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부서 총무과 의견 조회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정상철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조문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4조 시장 등의 책무에서 차별행위 금지와 고용상의 차별행위 해소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취업 희망자의 용모, 키, 체중 및 연고 요인에 따라 차별 없이 균등하고 공정한 고용기회 보장 등 차별행위 금지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근로자의 차별행위에 대한 신고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됨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와 안 제10조까지는 고용상 차별행위 실태조사 실시 규정과 차별행위의 금지에 관한 시책 수립 및 제도 개선 권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하게 채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취업 희망자의 합리적인 이유 없는 고용상의 차별을 지양하고 균등한 고용기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 의원님과 총무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워낙 타당한 내용들로만 구성한 것 같아서 질의하실 내용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철 의원님, 최낙성 총무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도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상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상철 의원입니다.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노후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교체 시설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1조의2에서는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의 평가 통보 및 이의신청을 규정하였고, 안 13조의2에서는 새로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17조의3에서는 판매자가 판매소의 지정취소를 원하는 경우에 취소를 규정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 시행 의무를 명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정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희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0월 6일 정상철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으로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시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부서 자원순환과 의견조회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정상철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개정 조문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1조2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평가대상 업체에 평가결과 통보 시기와 결과에 따른 이의 신청 규정을 신설하여 업체와의 문제 발생 소지를 방지하였습니다. 
안 제13조2에서는 신규 공동주택에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규정과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또한 노후된 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생활폐기물로 인한 공동주택의 친환경적 외부 공간 조성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정하는 조례로 개정안의 취지 및 개정 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 의원님과 자원순환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 위원   
저쪽에 개정안 13조2항제2를 보면은요, 준공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노후된 경우가 있는데요,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이 혹시 몇 동이나 되는가요?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우리 시 관내에 지금 62개의 아파트가 있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46개 정도.
오명제 위원   
46개 정도가 15년 이상 됐구먼요?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예.
오명제 위원   
노후도가 많이 있네요. 그리고 2항 보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이 취약한 농촌 단독주택 지역인데 각 마을로 생각하면 될까요?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지금 현재 그것도 사실은 일명 클린하우스 개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지역에 지금 현재 설치된 데가 작년까지 열여섯 군데……
오명제 위원   
그러니까 각 마을로 보면 되냐고요, 각 마을로.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예, 마을 단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명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오명제 위원님 질문하신 거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에 보면, 13조2항에 2를 보면 단독주택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에 클린하우스를 설치를 할 경우에 그 부지는 정읍시 부지여야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그렇습니다.
서향경 위원   
그러면 정읍시 부지가 없는 경우는 사실상 이렇게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정읍시 소유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땅이면 가능하고요, 또 한 가지, 소위 말하는 사용 승낙이 가능한 땅이면 또 가능합니다.
서향경 위원   
그러면 개인 소유 토지이더라도 본인이 원티드를 내면,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설치를 지원해 줄 수 있다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단독주택이라 하면요, 동 지역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거기도 말 그대로 동 지역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아니라 소위 말하면 그 마을 통, 통이라고 봐야죠. 
몇 통, 몇 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을 단위로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서향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어떤 주택 앞에, 그러니까 A라는 주택 앞에 쓰레기를 A가 내놨는데, 그러니까 자기 집 앞에 자기가 내놨어요. 
그런데 그 인근 B, C, D, E 주택들도 거기다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쓰레기를 내놨는데 다른 주택들도 거기에 내놓게 되고 사실상 시간이 흐른 후에 그게 고착화가 돼서 거기에 당연히 내는 것처럼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 주신 민원이 이걸 아무리 개선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다, 차라리 여기에 깔끔하게 클린하우스를, 일명 분리 쓰레기 집하 분리 시설을 깔끔하게 차라리 해달라라는 민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민원이 수성동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이 법이 이제 통과가 된다면 여기 2에 의해서 단독주택도 지원할 수 있고 그렇다면 시유지나 마을 공동 토지가 아닌 개인 토지에도 이 클린하우스를 설치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예, 가능합니다.
서향경 위원   
가능한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단, 단서조항이 붙겠죠. 거기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됐을 경우 가능하지 지금은 현재 동 지역 같은 경우는 가가호호 직접 수거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소유주 땅 주인이 클린하우스 짓는 데에 동의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A라는 주택만 동의하면 사실은 저희들은 설치하기가 쉽지 않죠.
일단은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되기 때문에…….
서향경 위원   
그런데 사실 쓰레기 집하장이 내 집 앞에 있는 게 혐오시설, 님비 현상으로 가지 여기에 다른 사람들이 부 동의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거는 사유지에도 클린하우스 설치가 가능하다라는…….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예, 사용 승낙을 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서향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상철 의원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자원순환과장님이 지금 답변 중에 저희 지금 단독주택 지역입니다. 
한 집 앞에다가 이걸 설치할 때 바로 이웃집, 바로 옆집은 동의를 안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악취라고 하는 것은 내 집 앞에라고 해서 나는 좋은 목적으로 “내가 양보할 테니 여기다가 설치해 주세요”라고 하는 좋은 마음으로 접근을 했는데 바로 이웃 옆집이나 앞에 집은 왜 냄새나는 것을 여기다가 하냐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우리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이것 갖고 논의를 했습니다, 저도. 
인구 밀집 지역,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될 것이냐, 이게 높은 시민의식이 같이 수반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담당 우리 직원들하고도 이걸 논의했고 정책지원관하고도 이게 참 애매하다, 이 조례에 담기가. 
우리가 꼭 해주긴 해야 되는데 시민의식이 안 따라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시행을 꼭 하고 싶은데, 지금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아까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할 수는 있는데 주위에 분들하고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내 개인 사유지를 내가 내는 의미가 있는 거고 깨끗하게 분리수거가 되는 통을 거기다가…… 저희가 사실은 생활 쓰레기는 냄새가 별로 안 나지만 음식물 쓰레기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통을 같이 다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밀봉이 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냄새가 악취가 나는데 그 부분을 이웃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죠.
서향경 위원   
그러니까 저도 지금 자원순환과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고, 주택 단지 내에 면 단위에 설치하는 클린하우스를 해달라, 그리고 일자리 창출도 된다. 
그러니까 어르신들께 이렇게 어떤 특정 지역을 지정해 드리고 거기를 깔끔하게 관리를 하게 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제주도를 비교견학을 갔을 때 그 좋은 사례를 우리 정읍시에도 대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됐었고, 그다음에 공동 소유의 부지에 이거를 설치해야 된다고 해서 그러면 주차장 한 면을 포기하고, 주차를 포기하고 거기에 클린하우스를 설치를 하는 것은 어떤가에 대한 고민도 했었습니다.
사실 이 조례를 굉장히 반기고 좋은 조례 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면밀히 점검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정상철 의원님께서 이걸 개정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과장님께도 이게 실효성 있게 바로 우리가 행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좀 능동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 위원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취약 지역이 농촌이 많이 취약돼 있어요.
공동주택이 아닌데도 밀집 지역에다가 그냥 갖다 놓으면 참 보기도 싫고 깔끔하니 이렇게 클린하우스가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으면 보기도 좀 괜찮을 텐데 그러한 일부분, 지정되지 않는 부분에 그런 생활 쓰레기를 내버리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꼭 눈에 보이는 지역에다 그렇게 많이 내버리는데 그런 데에 클린하우스를 신청할 때 누가 신청을 해야 하며, 보면 또 수거하는 차량이 일반 지정되지 않는 지역에다 하루 생활 쓰레기를 아침 새벽부터 갖다가 꼭 길거리에다 이렇게 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 부분을 어느 정도 한정을 둬서 어느 지역에다 그렇게 설치를 해서 모았다가 갖고 가는 그런 지정 장소를 갖춰줬으면 좋겠고요, 시골 지역은 꼭 길가 이런 데다가 갖다가 놓는데 그러한 홍보도 좀 해주고 그 주변에 그런 클린하우스를 만들어서 거기다 이렇게 내보낼 수 있는 그걸 좀 만들어줬으면 쓰겠는데 그걸 누가 신청을 해서 해야 할지 그런 부분을 잘 모르길래 한번 물어봅니다.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지금 저희 부서에서요, 수요조사를 전 해에 해서 그다음 해에 시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클린하우스라는 개념은 사실은 얼마 안 됐고 그전에 저희가 간이 수거함 설치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마을 앞 공동마을 터 보면 판넬로 해서 보통 한 3개 정도 칸막이를 해서 거기에 일반 쓰레기, 재활용품 해가지고 거기에 영농폐기물까지 같이 집하할 수 있는 간이 수거함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섯 군데를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8개소를 신청받아서 지금 이번 달에 추진합니다.
최재기 위원   
추진하는 것도 좋은데 시골에 가보면 폐비닐만 같은 경우 같이 이렇게 밭에서 나오는 폐비닐만 이렇게 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료 포대라든지 이런 것을 내버려가지고 안 가져가는 경향이 있어서 1년, 2년 방치된 상황까지도 제가 봤어요.
시설은 되어 있는데 우리 수거자들이 그걸 안 가져가서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경험을 했고, 그런데 시설보다도 홍보 문제도 문제지만 마을에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밖에 이렇게 쌓아둔 경향이 있으니까 그거 잘 좀 조사해서 그 마을에 홍보도 하고 마을에다 설치를 되도록이면 좀 일찍 서둘러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예, 앞으로도 지금까지 계속해 왔지만 읍면 이장 회의 때 실질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되고 있는 마을도 있어요. 
하여튼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여튼 홍보를 통해서 분리수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최재기 위원   
예.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저쪽 경제산업위원회에 발의한 안건이 있어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서향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향경 부위원장입니다.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 위원   
전에도 이 폐기물 때문에 한 번 건의드렸던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별로 지금 설치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예.
송기순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일정을 잡아서 회수를 하시는가요, 쓰레기를?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수거요?
송기순 위원   
예, 수거를.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주기적으로. 
송기순 위원   
주기적으로 일정을 정해서?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예.
송기순 위원   
아까도 우리 최재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 가져가는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저도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전에 우리 회기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이장 회의를 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었는데 홍보는 지금 많이 하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곽재욱   
예, 이장 회보 등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 위원   
좀 철저히 관리 감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 의원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최재기 위원님이나 우리 송기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시골 지역에 저도 지역구가 시골입니다. 
저도 무수히 많은 폐기물 때문에 자원순환과, 그때 당시 환경과에 제가 전화를 많이 했어요. 
이게 뭐냐면 불법으로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집하장이 있습니다. 마을마다 다는 아니었지만 집하장이 클린하우스처럼 만들어져 있는데도 본인들이 어렵다 보니 이게 그 많은 양을 옮기기도 힘들고 하니까 밭에서 그냥 걷어서 도로가에다 놔둬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사실은 다니면서 수거도 해요, 수거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그걸 불법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그냥 당연시 생각을 하니 이 클린하우스를 만들어도 효과가 좀 저조한 거죠. 
그런데 우리 최재기 위원님께서 말씀은 그런 부분도 있으니 거점 지역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동네가 아닌 어디 저쪽 도로 옆에라도 만들면 안 되겠냐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정말 쓰레기가 중구난방으로 버려질 겁니다. 
이 폐기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봐요. 
그러다 보면 행정력이 너무나 낭비가 될 거다. 
그러면 높은 시민의식이 좀 필요합니다만 저도 이장 회의에 이렇게 가서 보면 그 회보에 항상 “불법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라고 있습니다. 
자주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걸 시행하자고 조례를 제가 개정을 하는 이유는 우선 농촌 지역도 중요한 우리 정읍시의 구역이지만 공동주택 단지에 무분별하게 분리수거가 되지 않아서 우리 생활 쓰레기 소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지금부터 실생활에서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하는 것을 지금 갖춰 가자라는 의미로 지금 이 조례를 개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부서에서 저도 끊임없이 관심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향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철 의원님, 곽재욱 자원순환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 정읍시 신장장애인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등 지원 조례안 
○위원장대리 서향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신장장애인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의원   
박일입니다. 정읍시 신장장애인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정읍시에 거주하는 신장 장애인 환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교통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지원금 지급 기준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부터 5조는 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7조는 지급 방법과 지원 중단 및 회수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지원 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향경   
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희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신장장애인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6일 박일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안으로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었습니다. 
월별 200만 원씩 200명에게 5만 원씩 연간 1억 2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시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부서 노인장애인과 의견 조회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일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조문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신장장애인 혈액투석환자에게 월 5만 원의 교통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원금의 중단 사유와 부당 지급 시 환수 규정을 명시하여 지원금의 투명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증 장애인에게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고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기적으로 투석을 받아야 하는 신장 장애인에게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를 매월 지원함으로써 신장 장애인과 부양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심신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향경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 의원님과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 위원   
과장님, 지금 투석 환자 신장 장애인이 우리가 5만 원씩 교통비를 지급을 한다면 몇 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저희들이 한 200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최재기 위원   
지금 혈액 투석 환자들 지금 우리 시에서는 다른 보조는 없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다른 지원이요?
최재기 위원   
예, 다른 지원.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개별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최재기 위원   
이렇게 시행이 된다면 교통비만 5만 원씩?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최재기 위원   
한 200명에게 지원이 된다, 이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재기 위원   
별다른 투석 환자들한테 우리가 혜택을 주고 이런 것은 없죠?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최재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서향경   
수고하셨습니다.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 위원   
제6조 보면 지원금 지급이 있어요. 
지원금 지급 때마다 혈액 투석 증명을 해야 하는가요?
박일 의원   
신장 장애인 등록이 되면 혈액 투석을 하면 평생 죽을 때까지 합니다. 
1회만 한 번 해서 혈액 투석해가지고 그분이 완치가 돼서 다음에 안 하는 게 아니고 이건 평생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 지금 뒤에 보면 신청 서식이 있잖아요.
오명제 위원   
보니까 의사 소견서만 있으면 가능하구먼요? 매일 증명을 안 해도요?
박일 의원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매일 안 하고 의사 소견서 한 번, 1회 받고……
오명제 위원   
그러면 한 달에 두 번 정도, 한 달에 지금 한 번씩 한다는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두 번 하는 데도 있고 세 번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일 의원   
주마다 한 번씩, 주 한 번도 있고 두 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오명제 위원   
이게 신청서만 내면 별도 증명 없이 가능하다, 이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오명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서향경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 위원   
환자에 따라서 다르죠? 이틀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주일에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더라고요. 
박일 의원   
예.
송기순 위원   
그런데 그동안은 여비를 안 줬는데 이번부터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박일 의원   
예.
송기순 위원   
차로 많이 실어가더라고요, 병원 쪽에서.
그런데 개인적으로 갈 때 그러면 차로 실어간 사람은 안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일 의원   
아니요, 대부분이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번도, 세 번도, 한 번도 하시는 분 있는데 각 병원에서 이렇게 싣고 가고 실어다 주기도 하고 하지만 그게 또 타이밍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 하도 많이 가니까 우리가 그 정도는 좀 해줘도 되지 않겠는가.
송기순 위원   
복지 차원에서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동안에 몰랐던 분들도 또 이런 혜택이 있다면 반가워할 것 같아요. 
박일 의원   
예. 
송기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향경   
더 질의하실 위원…… 이상길 위원님.
이상길 위원   
지금 관내에 투석을 할 수 있는 병원은 어디 어디에나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지금 4개소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런데 이게 관외로 가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관외로 가든 관내로 가든 정액으로 저희들은 월 5만 원씩 그렇게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상길 위원   
그런데 이게 급성으로 해서 어느 기관만 투석을 하고 안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 소견에 대해서는 아는 게 있으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주 3회 이상 투석을 받는 환자 비율이 대부분입니다. 
92.3%고요, 주 3회. 
주 2회 받는 비율이 7%니까 대부분 3회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니는 비용도 나오고 교통비도 더러 나오기 때문에 5만 원 정도는 그래도 적정하지 않나 해서 그렇게 지금 잡고……
이상길 위원   
금액 지원하는 부분은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단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어느 때 그런 경우를 제가 한번 들었거든요. 
급성으로 와서 큰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투석을 한 일주일 하고 어느 정도 신장의 기능이 좀 회복이 되니까 안 하는 부분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된다 하니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저희들이 제4조에 보면 지원 대상에 제외자도 또 있습니다, 시설 입소자.
그다음에 장기 입원자는 제외하는 걸로 저희들이 규정을 뒀습니다.
이상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향경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신장장애인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일 의원님, 강한석 노인장애인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서향경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조금 더 할까요?

6. 정읍시 장금이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대리 서향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장금이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안녕하세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입니다.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서향경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관광과 소관 정읍시 장금이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금이 파크는 정읍시 산내면 태산로 1177번지에 정읍만의 고유한 장금이 스토리 콘텐츠를 기반으로 전시 및 체험시설, 카페 등 편의시설을 갖춘 관광시설이며,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을 거쳐 2024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장금이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조부터 4조까지는 시설의 위치, 용어의 정의, 업무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제5조부터 9조까지는 시설의 개관 및 휴관, 이용 시간, 이용료, 입장 및 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 변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0조부터 12조까지는 편의시설 설치, 위탁운영, 자체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향경   
류태영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희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장금이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시설의 명칭을 당초 ‘장금이 미라클파크’에서 ‘장금이파크’로 변경하였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류태영 문화행정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조문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이용자의 체험 및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이용료와 시설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훼손에 따른 변상 책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10조에서는 이용자의 편의 도모를 위해 시설 내 편의시설의 설치 운영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서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탁운영 및 수탁자의 자체 운영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준공 예정인 장금이파크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위탁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시설 운영에 필요한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편의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따른 소요 예산의 비용추계 산정과 시설의 위탁 시 발생할 수 있는 수탁자의 의무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의 설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관리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향경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 위원   
여기 보면은요, 지금 위탁을 한다고 하셨어요.
○관광과장 강용원   
저희가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니고요, 저희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송기순 위원   
확정은 아니에요?
○관광과장 강용원   
예. 
송기순 위원   
말하자면 위탁을 하면 우리가 돈을 주면서 맡긴다는 말씀이십니까, 운영비를?
○관광과장 강용원   
저희가 원가 산정을 통해서 비용이 산출되면 거기에 맞게끔 위탁비는 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송기순 위원   
그래요? 여기 보니까 매점도 하고 카페, 매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수익이 나는 부분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그런데 우리가 위탁을 하면서 돈을 주고 맡기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관광과장 강용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수익이 창출되면 거기에 따라서 위탁금도 아무래도 줄게 되겠죠, 운영하는 데에.
현재는 저희가 지금 계획 잡고 있는 것은 현재 전시관이나 음식물 테마관, 그런 데는 솔직히 비용 창출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카페 부분이 하나의 수익 창출 부분인데 그 부분도 저희가 일단은 민간위탁 원가 산정을 통해서 그 비용도 산출이 되면 그걸 감하고 위탁비는 산출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송기순 위원   
그나저나 뜨거운 감자네요.
○관광과장 강용원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 위원   
뜨거운 감자예요. 만들어는 놓고 지금 운영도 못 하고 이게 좀 정말…….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향경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 위원   
장금이파크 여러 현안이 많았죠?
○관광과장 강용원   
예.
최재기 위원   
지금 체험관, 카페, 지역 농산물, 이런 등등 판매하겠다는 게 나와 있고 장금이파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것이 모두가 궁금한 사항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활용 방안을 해서 중장기적인 운영 계획이 서 있는 것을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강용원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 장금이파크를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내부 콘텐츠를 개발해서 집어 넣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장금테마파크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MBC하고 협의를 통해서 한번 그쪽하고 조율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쪽을 대장금파크 테마를 이용해서 여기다 집어넣기는 저작권료를 과다하게 요구하고 시설 설치에 따른 그쪽에서 자기들이 설치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러면 정읍 장금이만의,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가지고 일단 내부 콘텐츠를 전시관이나 내부 디자인을 통해서 완료를 하면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일단 저희 복안은 이 시설은 직영하기에는 솔직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가를 통해서 민간위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가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발주를 통해서 콘텐츠가 입혀지면 내년 4월경에 의원님들 민간위탁 동의를 통해서 민간위탁 절차를 밟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카페나 농수산물 판매시설은 저희가 당초에 이 시설이 국비 보조를 받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콘텐츠가 입혀져야 됩니다. 
기본적인 그런 콘텐츠는 입혀서 일단 사업을 마무리하고 위탁 절차를 통해서 위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재기 위원   
잘 알았고요, 부대시설로 태양광 시설이 여기에 있는데 태양광 시설로 지금 수익을 창출하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사용되는 전기를 태양광으로 사용을 한다는 것인가……
○관광과장 강용원   
태양광은 그 건물의 공공 운영비로 그냥…… 파는 것은 아니고요, 내부 전기로 수요를 충족하는 겁니다.
최재기 위원   
시설은 주차장 그쪽에다 시설을 합니까?
○관광과장 강용원   
태양광은 현재 설치가 돼 있습니다, 옥상에.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지난번 현장 방문하셨을 때 마당에 있던 태양광 시설이 옥상으로 다 옮겨지고요, 마당 시설을 이렇게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지금 위로 다 옮겼습니다.
최재기 위원   
그런데 그전에 그 앞에 태양광 시설이 있었는데 제가 그 이후로 지금 가보지는 않았는데 옥상으로 다 옮겼다고요?
○관광과장 강용원   
예, 옥상으로 이전했고요.
최재기 위원   
하여튼 잘하셨고요, 앞으로 내 지역구도 지역구지만 거기가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홍보도 하시고 이제 막 거기에서 방송하고 이렇게 협약해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하여튼 우리 관광과에서 더 노력해서 그 지역에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지금 MBC 측에서 드라마 대장금2를 지금 제작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거기하고도 저희 시설하고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거기하고도 협의 중에 있고 여러 가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지금 우리 관광과에서 연구도 하고 있고 연결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최재기 위원   
예, 하여튼 잘해보도록 하십시오.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예.
○위원장대리 서향경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   
저도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 문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옮겨졌다고 하니, 원래 그게 저희가 현장방문 갔더니 굉장히 그게 흉물이었었어요. 
○관광과장 강용원   
맞습니다. 
정상철 위원   
그런데 옮기셨다고 하니까 잘하셨네요. 
그 주차장 부지를 더, 제가 그때도 건의를 드렸지만 외져 있고 어디 정읍 시내에서도 굉장히 먼 거리고 밖에서 관광객들이 와야 되고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찾아와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러면 1차적으로 거기를,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어떤 거냐는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이게 우리 장금이라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지만 우리 정읍시민도 의문을 가져요. 
뭔 장금이, 거기 장금마을 마을 이름의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참 너무나 많은 국비 받아다가 그냥 너무나 호화롭게 지어놨는데 우리가 실록에 딱 그 한 줄 나온 거 가지고 우리 거다라고 지금 주장하려고 하는 것인데 좋다 이거예요.
없는 것도 만들어서 우리 걸로 만들어서 스토리텔링 해가지고 관광객 유치하는 건 좋은데 거기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식 관련된 장금이파크로 갈 것이냐, 제대로 우리가 그 한 줄 나와 있는 근거를 가지고 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 실록에도 그분이 장금이라고 하는데 주치의, 어의녀지 요리사는 아니었거든요.
궁중 요리사라는 얘기는 단 한 줄도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런데 중종의 주치의였다. 그러면 약재나 거기에 또 칠보가 산악지역이니 약재나 관련돼서, 건강 관련돼서 그쪽으로도 한번 고민을 좀 해주시라. 
우리 한의사협회나 이런 데다가 해서 거기 건강강좌 홍보를 하세요. 
전라북도 전체 홈페이지에도 올려서 일주일에 한 번이든 건강강좌, 약재를 어떻게 해서 몸에 좋은 차를 달여 먹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하셔서 그런 걸로도 가면 어떻겠느냐라는 제 의견을 좀 한번 내고 싶어서 그래요.
○관광과장 강용원   
예, 그래서 콘텐츠 지금 저희가 용역 개발했는데요, 그 부분에 우리 전통 한약 약재, 지역에서 생산된 그 테마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정상철 위원   
약재도 음식하고 같은 거지만 별도의 음식에 관련된 것은 별도로 가고 주로는 그 약재에 관련돼서 하면 어떻겠느냐, 장금이파크가.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정상철 위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관광과장 강용원   
위원님 말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 위원   
안 하셔도 되는데 검토를 한번 다양하게 해보자라는 거죠.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정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향경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장금이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태영 문화행정국장님, 강용원 관광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향경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7. 정읍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도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선익   
복지환경국장 오선익입니다.
항상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정읍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설묘지 명칭 일원화를 통해 민원인의 혼선을 방지하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명 “정읍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정읍시립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읍시립입암묘지공원”을 “정읍시립공설묘지”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오선익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희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시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오선익 복지환경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조문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제명 변경에 따른 혼선을 예방하고자 시설의 명칭을 “공설묘지”에서 “정읍시립 공설묘지”로 변경하고, 반복되는 용어에 대해 약칭 규정을 적용하여 조례의 내용을 간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2항에서는 연구자가 분묘 후 사용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만료일 이전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공설묘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설 운영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립과 공설은 공공기관의 소유와 운영을 나타내는 용어로 “정읍시립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는 것은 중복 표현의 우려가 있어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석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 위원   
정읍시립 입암묘지공원하고 시립공설묘지, 왜 이름을 꼭 바꿨어야 됐나요, 명칭을?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민원인이 볼 때 저희 시립묘지는 거기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역적인 명칭보다는 지역적인 명칭을 빼고 ‘입암시립묘지’로 해놓으면 지역으로 한정될 수 있도록 해석이 될 수 있어서 그건 지역은 빼고 그냥 ‘정읍시립묘지’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최재기 위원   
다른 데에도 지역명을 따라서 그렇게 많이 붙이는데 그러면 지역 주민과 명칭에 관해서 언제 협의한 일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여기서 이 조례상에서 지역 명칭이 들어간 것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전체 제명이라든지 내용상은 전체 정읍시 공설묘지로 되어 있는데 3조2의 4항에만 장기 활용계획으로 해서 작년에 할 때 입암시립묘지에 “입암”이라는 말 한 군데만 들어가 있고 다른 데는 들어가는 데가 없어서 그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최재기 위원   
우리 시는 다른 지역 명칭을 붙인 데가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최재기 위원   
입암만 있었고?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그 조항에만 있습니다. 제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는 입암 들어간 내용은 없습니다.
최재기 위원   
그리고 분묘 사용기간 연장 신청서를 하면 만기일로부터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기간을 주죠?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저희 내용상에 보면 3조2 제2항에 보면 기간은 만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 되어 있어서 대부분 만료일 몇 개월 전부터 신청을 하도록 하는 것이 대부분 관례인데 그 내용이 만료일 지나서 하는 걸로 내용이 되어 있어서 만료일 전후 각각 2개월 해서 전체적으로 4개월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재기 위원   
전후 4개월로 했다가 전후로 해서 2개월씩 4개월을 잡았다?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최재기 위원   
만약에 신청을 못 했을 시에는 어떻게 해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신청 기간이 어느 정도 도래되면 또 저희들이 연락은 또 다 하는데 우리 조례상에서는 좀 명확히 넣어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최재기 위원   
만료일 지나서 안 할 시에는 뭔 조치라든가 이런 게 없고 다시 또 연락해서……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여기서 연장한다는 것은 최초는 15년이고요, 10년씩 3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연장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쓸 수 있는 것이 최대 45년이기 때문에요, 최종 45년 쓰고 나서는 더 이상 연장은 안 되는 거고요.
15년 딱 쓰고 또 10년을 또 쓸 수 있을 때 그 연장을 받겠다는 얘기죠. 그 기간을 줘서요.
최재기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4개월로 이렇게 정했다가 전후로 2개월씩 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여기에서 보면 전체적인 것은 4개월이 맞아요, 현재 현행이나 개정안이나.
그런데 표현상에 만료일부터 4개월이라고 하게 되면 만료일 지나서부터 연장이 가능한 걸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고, 현재 만료일 전후 저희들이 무슨 조례를 낸다든지 무슨 신청서를 낸다든지 연장을 하게 된다든지 할 때 만료일 전 몇 개월, 또 90일 전에 내도록 그렇게 대부분 내용들이 다 돼 있어서 그것에 맞춰서 이렇게 개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최재기 위원   
잘 알았어요.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   
이거 하나만, 우리 법에는 “시신”이라고 쓰는데요, 왜 우리는 여기 제3조 사용허가에서 “시체 및 유골”이라고 써놨죠? 
우리도 시신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어를?
법령에는 시신으로 돼 있어요, 전부 다.
그런데 우리 조례는 시체야. 좀 혐오감을 느끼고 똑같은 것을 보고…… 
○복지환경국장 오선익   
3조요?
정상철 위원   
법은 “시신”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서 오늘 만약에 이 조례를 하는데 이왕이면 그게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 위원   
저쪽에 4조2항 보면 묘지로 돼 있는데요, “시립묘지”를 “묘지”로 변경했거든요. 
그런데 묘지는 아무 데다가도 할 수 있다는 그 내용 때문에 바꾼 것인가…….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여기 저희 조례상에 묘지 약칭이 있습니다. 그 약칭에 맞춰서 묘지로 다……
오명제 위원   
그러니까 시립묘지를 묘지로 했구먼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오명제 위원   
저쪽에 3조에 보면 “정읍공설묘지”를 “정읍시립공설묘지”로 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시립묘지”를 지금 “묘지”로 했는데……. 
“시립묘지”를 “묘지”로 바꿨구먼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현행 3조에 보면요, 약칭이 주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이하 묘지라 한다” 해서 그 묘지를 3조 이하에 쓸 때는 묘지로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오명제 위원   
그것이 여기서 개정을 하면서 줄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개정을 하면서 그 내용이 안 들어가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들어갑니다, 그거는. 
오명제 위원   
그런데 여기 안 써있네, 보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그 괄호는 현행안이 개정안으로 유지가 이어집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선익   
현행과 같다라는…….
오명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시립과 공설이라는 말이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그 얘기 동의하신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공감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래서 “정읍시공설묘지”로 하든지 “정읍시립묘지”로 하든지 이렇게 일원화시키자 했을 때 기왕에 시립이라는 표현을 쓰려고 했기 때문에 시립이라는 말로, 시립묘지로 바꾸자, 동의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정상철 위원님이 개정조례안에는 있지 않지만 좀 단순하고 경미한 사안 같아요. 
기왕에 용어 정비적 의미를 담는 개정안이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의 입법권의 뭐랄까, 권한 남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함께 고쳐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제 개인적인 생각이 거기에 보면 한문인 것 같아요. 
시체가 몸 체(體) 자의 ‘체’ 자이고 ‘신’ 자가 아마 법에서 표하는 것이 귀신 신(神)인지 아니면 그런 용어 차이가 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이도형   
시신?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시신” 할 때 ‘신’ 자가.
○위원장 이도형   
“시신” 할 때 몸 신(身) 자 아닌가요? 
몸 신(身) 자나 몸 체(體) 자나……. 
그래서 일원화 시켜드리는 거니까 그게 맞다면 확인해 봐가지고, 확인하셨으니까, 질의 과정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협의 좀 하고 정리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서향경 위원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정읍시립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정읍시립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안 제3조제1항 본문 중 “정읍시립공설묘지”를 “정읍시립묘지”로, “시체”를 “시신”으로 한다.
안 제3조2제4항 본문 중 “정읍시립공설묘지”를 “정읍시립묘지”로 한다.
별표 1의 명칭 “정읍시립공설묘지”를 “정읍시립묘지”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향경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서향경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향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향경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한석 노인장애인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8. 정읍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도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선익   
사회복지과 소관 정읍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4조1항3호 “시장은 의사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신설하여 우리 시 의사상자 예우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오선익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희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안으로 비용추계 미첨부서가 첨부되었습니다. 
의사상자 예우 수당을 1명에게 월 10만 원씩 연간 1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시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오선익 복지환경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조문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4조제1항제3호에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세부 운영에 필요한 조항을 추가 반영하여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표의 구체적인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해 합당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마련된 개정안으로 의사상자들의 숭고한 뜻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사회 정의 실현에도 길잡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미현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 의사상자로 분류되고 또 그분들은 안 계시고 유족, 의사상자 이렇게 해서 몇 분이나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지금 현재 한 분 계십니다. 의사자의 유족이 계십니다. 
정상철 위원   
유족?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정상철 위원   
유족도 연세가 좀 많이 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어머니셔서 한 70대가량 되신 분이 계십니다.
정상철 위원   
그러면 이 유족이신 어머니까지만 하고 그 뒤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거기서 이제 지원이 중단됩니다.
정상철 위원   
중단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정상철 위원   
자녀가 있으면 자녀한테는 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이 개념은 저희가 수당을 먼저 드리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의사자나 의사상자가 됐을 때 의상자 심의위원회에서 유족의 범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선순위 대상자한테만 보상금을 주고요, 그 보상금을 받는 그분들한테 저희가 매월 수당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순위 지정도 보건복지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상철 위원   
그러면 선순위로 지급받는 선순위자가 사망하시면 그걸로 종결이 된다?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그걸로 종결이 됩니다.
정상철 위원   
그런데 한 분 계신다, 우리 시에는?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한 분입니다.
정상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 위원   
전에는 일시불로만 줬는데 지금 월로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전에 드린 거는 수당의 개념이 아니고요, 의사자가 의상자가 되면 보상금을 국가에서 드립니다.
송기순 위원   
위로금으로 드렸단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일시불로 그렇게 하고 수당은 전라북도에서 최초로 예우수당으로 지급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기순 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의사자 유족한테 부상 정도에 따라서 급수를 정해서 이렇게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월로?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송기순 위원   
그럼 새로 생긴 신설된 부분입니까, 이 부분이?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전라북도 특수시책입니다. 
송기순 위원   
도?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도에서 50 대 50 해서 50%……
송기순 위원   
도하고 시하고?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송기순 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이 물어보셔서 1명밖에 없다고 하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지만 이런 분들이 있으면 또 귀감이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선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   
저도 송기순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이었는데요, 도에 그 조례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또 만들면, 개정을 하면 거기서 따로 또 우리 시에서 따로 이렇게 중복 지급하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송기순 위원님 질문에 도하고 우리가 1 대 1로 이렇게 지급을 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서향경 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또 일시불로 지급이 되고 또 이제 도하고 시가 또 1 대 1로 해서 이분들에게 월 수당을 지급한다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맞습니다. 
서향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어떤 재난이나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어떤 일반 시민들, 국민들, 이분들을 구하다가 어떤 사망에 이르거나 신체 부위에 부상을 입었을 때 그 판단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런 개념이죠?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수당을 지급한다.
이상길 위원   
그러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맞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면 그 보상을, 수당을 받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통과하기 전에 부상을 당했을 때 치료비나 개인적인 어떤 피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의사상자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야만 보상금이나 수당을 줄 수가 있고요, 현재 말씀하신 최근에 그런 유사 사례가 있었는데 결정이 되기 전에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단, 그분들이 그런 의로운 행위를 해서 부상을 당했다라고 했을 때 의사상자 대통령령에 시장이 직권으로 그분한테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당사자한테 의사상자 인정 신청을 하라라고 하는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안내를 먼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상길 위원   
안내를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본인이 어떤 신체적인 부상을 당했을 때 치료비라든지 그 후에 예우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다 개인 사비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불이 났어요, 바로 옆에, 그러나 사람 목숨을 구하러 들어갔는데 같이 구하거나 또 어떤 다른 일이 생겨서 나도 예를 들면 신체에 어떤 상처를 입었다, 또 막대한 어떤 신체적인 결함이 생길 정도로도 부상을 입었다, 이런 경우에는 진단받기 전까지는 자기가 사비를 들여서 다 자기가 치료를 해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귀중한 생명을 구하러 갈 수 있겠느냐,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도 C가 어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뭔가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것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받아야만이 보상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전 단계에서도 좀 구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오선익   
이런 경우에는 물론 우리가 긴급 지원이라는 그런 제도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다 대상자가 저소득층이고 이러다 보니까 지원 기준은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실은 이게 긴급보호대상자는 아닐지언정 이 선행을 행한 행위가 너무나 이렇게 지대하고 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예외 규정을 둘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이상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외 규정은 어디에다 둬야 될 건지.
○복지환경국장 오선익   
그거는 저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데 위원회가 있어요, 저희도, 심의위원회.
이거는 수시로 저희가 모집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설령 이런 경우에는 한 번 고려를 해볼 필요성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니까 아까 의사상자에 관련된 대통령령에 의해서 시장이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청을 독려할 수 있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들어서 알지만 그렇게 했을 때 선정 받기 전까지의 과정 속에서 그분들은 경제적으로나 어떤 근로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보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어떤 구제책을 하나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제가 논의하고자 하는,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복지환경국장 오선익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상길 위원   
그런데 또한 항상 지역의 동향을 이렇게 보면 또 소방서나 경찰서나 이렇게 하고 업무 협조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개중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빨리 파악을 해서 그분들이 정말 귀중한 생명을 구하려고 하다가 개인적인, 신체적인 어떤 부상을 입었다든지 하면 그런 것들을 빨리 발견해서 우리 시가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지원하거나 또 치료를 좀 도와주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신가요? 그런데 그것은 여기 조례에다 담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그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   
여기 대상에 경찰 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그 부분은 직무 외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구조 행위가 직무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서향경 위원   
그러면 공무원 이외의……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맞습니다. 직무 외의 활동에 대해서 인정을 해드립니다. 
서향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길 위원님의 질의하고 제가 맥락이 같은 내용을 어제 협의를 했어요. 
특정한 건도 논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 직권조사 시행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먼저 실은 령에 “할 수 있다”라고 하고 대통령령에는 시장이 그러한 사항을 알게 되었을 때는 당사자에게 인정 신청을 하도록 안내해야 한다라고 강제 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그분에게 인정 신청을 하도록 안내부터 하는 공문을 발송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발송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아침에 작성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러니까 어저께 얘기하고 난 다음에 공교롭게 몇 시간 후에 우리 시장께서도 그 상황을 보시고……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파악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이도형   
“시청 직원들이 안내할 겁니다”라고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위원장 이도형   
적극 행정이잖아요. 저하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느낌이 좀 그랬어요. 
이걸 시장님께서 아셨다면 아마 그랬을 거다.
우리 관료들은 아직까지는 좀 약간 보수적으로, 저도 그때는 몰랐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법령을 다시 살펴보니 우리가 하려고 노력하면 안 될 수도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그 결정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좋은 일 미담으로 그냥 칭찬해 주고 그걸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지만 피해가 있으면, 그것이 신체적이든 재산상에 피해가 있으면 그 정도는 적어도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갖고 100%는 아니지만 관심을 갖는다는 차원으로 좀 보자, 그 얘기였는데 마침 또 시장께서도 거기다 댓글을 그렇게 달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보여드리려다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기왕이면 아까 이상길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의사상자가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제도적으로. 
그리고 또 한 번 만들어지면 또 지금 이 개정 조례에 약간의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일시적으로 나가는 보상금이야 좀 부족하면 더 얹어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게 수당이기 때문에 일몰이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당사자가, 받는 분이 사망을 하시면……
○위원장 이도형   
그러니까요, 그때까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그리고 정읍시에서 이제 거주를 하지 않으시면…….
○위원장 이도형   
예, 정읍시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조례에 저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전국적으로 통용되지 않고, 해주는 건 좋은데 문제는 구급이 있지 않습니까, 구급? 
구급은 타박상, 일시적 화상, 삠,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를 받아서 일정 기간이 되면 충분히 회복이 돼서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치료비나 충분한 보상금 -좀 부족하겠지만- 받았지만 그 상태로 의상자라는 이유로 명예를 드높여 주는 건 참 좋은데 수당이 또 평생 따라가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건 조금 도에서 만들고 시에서 반절 부담해라라고 하는, 조금 그렇죠.
이건 좀 충분히 논의가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처리했어야 되지 않으냐라는 뒤늦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강제적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하급 자치단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통과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좀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발언을 한 겁니다.
두 가지를 어제 충분히 얘기는 했지만 공식 회의 석상에서 꺼내는 이유를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시군 담당 부서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적극 행정적 측면하고 뒤에 수당 부분은 도에 충분한 의사 표현을 좀 향후에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면 일정 기간을 조금 10년이든 이렇게 한다든지, 그것도 좀 고민스러운데 잘 지혜로운 방안이 추후에 우리 후세대들이 만들어 내기를 기대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사이에 두 분의 추가 질의가 들어와 있네요. 서향경 위원님. 
서향경 위원   
과장님, 이게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족이나, 사망을 했으면 본인이 그 유족이나 그 지자체가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야 지정이 되고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맞습니다.
서향경 위원   
그러면 이걸 모르고 있으면 신청조차, 그러니까 알아서 우리가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해야 지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그 문제점으로 보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그래서 아까 대통령령에 시장·군수가 그런 의로운 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당사자에게 신청을 하도록 안내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강제 규정이 있어서……
서향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런 의로운 일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옆집의 아이가 개에 물려서 이제 이렇게 막 비명을 질러, 그러니까 옆집에 어른이 뛰어나가서 그걸 분리하다 보니까 그 어른도 막 물렸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을 우리 시가 어떤 행정을 취해서 이 부분을 좀 해소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이 부분에 대해서 법령에 적용 범위가 있긴 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읍면동하고 실과소에 이 부분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 위원   
저도 그 말씀이 예상됐는데요, 각 읍면동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홍보를 하고 또 그 사례를 발굴할 수 있도록 그 부분까지도 좀 능동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다음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서향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에 관련된 거는 따로 거기에 적용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분들이 요즘은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방송에서 어디 사고가 났는데 응급조치하고 부상자를 구하고 뭐도 하고 홀연히 사라졌다, 알고 봤더니 소방관이더라, 알고 봤더니 경찰관이더라, 그런데 휴일날 본인의 휴무 시간에 그런 일을 했다, 그런 일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분들이 그럴 때는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가 어렵고요, 위원님. 
위원회에서 만약에 직무 외에 본인이 휴일에 했다라고 한다면 신청을 하시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할 사항이 아닐까요?
정상철 위원   
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요, 법에는 해당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법에는.
거기 대통령이 판단하고 아까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겠지만 천재지변에도 또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요청에 의해서 구조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직무에도 해당이 되겠지만 애매하더라, 이거죠, 제가 보니까.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직무 이외에 자기가 퇴근해가지고 집에 가는 길에 일이 발생을 해서 그걸 구조 활동을 하는데 본인이 의상자가 됐어요. 
예를 들면 다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건 직무가 아니었잖아요. 
직무 범위를 벗어난 거잖아요, 그 시간에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또 적극적으로 어떻게 이 방법이 구제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우리 아까 답변에 과장님이 “그건 직무하고 관련됐습니다”라고 얘기하시길래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미현 사회복지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건에 대해서는 뭔가 나오면 의원님들한테도 좀 알려주시고 미담으로 많이 홍보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예, 알겠습니다. 

9. 정읍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위원장 이도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도형   
잠시만요,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이상길 위원   
제가 이전 조례할 때 그 얘기를 물어봐야 되나 말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랬는데 물어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전문적인 지식 없이 그냥 이렇게 앞뒤 안 맞게 막 물어봤어요. 
저는 사실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준비 없이 질문하는가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을 거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뒤에서 또 일목요연하게 쫙 얘기를 하니까 좋긴 한데 여기에서 본 질문을 했던 사람은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한번 존중도 좀 해 주셨으면 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이도형   
사실 어제 충분히 얘기를 나눴고 추가로 또 밤사이에 진행된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화면 띄우려다가 그것까지는 안 하고, 저도 굉장히 개인적 의견은 많이 있습니다.
오선익 국장님 진행해 주시죠. 
○복지환경국장 오선익   
환경정책과 소관 정읍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의거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 4단계 시행계획과 관련된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특별회계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다른 회계로의 전출 금지 및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4단계 시행계획은 2030년까지 추진되며, 이를 위해 수질개선특별회계가 2030년까지는 유지되어야 하나 지방재정법 제9조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2028년까지 유지하고 추후 재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오선익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희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안으로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었습니다. 
연간 1억 5천만 원이 계상되었고, 재원 조달은 금강수계 및 영산강·섬진강 수계 관리기금과 일반회계 전출금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시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오선익 복지환경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조문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전출 금지를 규정하는 조항과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어 특별회계 설치의 목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명시하여야 함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하였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정읍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기금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와 기금 관리의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특별회계의 설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근대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 위원   
과장님, 액비탱크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액비탱크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고 어느 정도 숙성이 되어야 액비로 나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저희가 지금 액비탱크 지금 말씀하시는 게 가축분뇨 재활용 시설로 지금 저희한테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한 300여 개 정도 지금 신고가 돼 있고요, 이게 지금 농작물이 심어져 있는 그 기간 동안에는 그 액비탱크에 가축분뇨를 저장해서 부숙을 시켜서 농작물이 수확을 하고 난 다음이라든가 아니면 비어 있을 경우에 액비를 살포를 해서 거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재기 위원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다고 했어요.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예, 저희가 대규모 액비 지금 제조 공장 한 5개 정도를 저희가 매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 들어오는 원수하고 그다음에 나가는, 농경지로 나갈 때 그때 수질을 저희가 측정을 해서 어느 정도 삭감이 된, 오염물질이 어느 정도 삭감이 됐는가 하는 정도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 위원   
이번에 제가 한 번 신고한 게 있었죠?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예, 알고 있습니다. 
최재기 위원   
그거 신고하고 나왔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그러니까 저희가 좀 이원화가 돼 있는데요, 축산과에서 시비처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면.
최재기 위원   
아니, 오히려 시골 사람들이 액비를 뿌릴 때 아무 상황을 모르잖아요. 
숙성이 돼서 나왔는지 신고를 하고 그게 나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신고도 않고 그냥 와서 뿌리는 사람들이 법대로 합법적으로 뿌리는데 당신이 무엇이냐고 농가들한테 그렇게 행위를 하고 있고, 그래선 안 되는데 해서 제가 조금 거기에 추가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 신고도 않고 나왔다는 저기를 받고……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저희한테 액비를 뿌릴 수 있는 농경지나 이런 것은 미리 저희한테 신고를 합니다.
최재기 위원   
그때도 신고했나요?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거의 대부분 다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최재기 위원   
인근에서 지금 몇 미터 정도 떨어져야 하나요?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주로 지금 농가에서는 100m 이상 안쪽에서는 뿌리지 못하도록 저희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 위원   
그 사람들이 나올 때 어디다 뿌려야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신고하죠?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그렇습니다.
최재기 위원   
그런데 100m 이내, 한 30m, 20m 그 안에서도 뿌리고 합법적이라고 하는데 그거 알고 계세요?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이거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 위원   
그리고도 오히려 그냥 자기네들이 합법적이네 뭣이네 하면서 주민들 생각도 않고 뿌리고 난 뒤에 바로 로터리를 한다든지 전기를 따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막 3∼4일 막 놔둬버리고 주변에 인가가 있으면 파리도 많이 끌고 또 과수농가 피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확실하니 좀 우리 시골 쪽에도 그런 관련돼서 단속을 할 수 있으면 좀 단속을 해주십사 하는……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 위원   
그리고 민가에다 불법적이냐, 합법적이냐, 이런 것보다도 민가 옆에 할 때는 항상 주변 인근 주민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합법적이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한 20m도 안 떨어졌는데 합법적이라고 막 그럴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 좀 잘 좀 해서 뿌리도록 하게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사실 이제 본 안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제가 듣건대 일정 관계여서, 수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신 것 같고 농촌 지역의 현안인 것 같습니다. 
특히 수질만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정책과다 보니까 악취 문제도 있고 토양 문제도 있고 해서 이 기회를 삼아서 말씀하신 것으로, 본 안건에는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그런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끊지 않았다는 말씀드려요. 
꼭 좀 챙겨서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리고 특별회계 이거를 운영한다는 거는 그런 데에도 뭔가 예산을 좀 쓰자는 뜻인 것으로 파악하고 아마 질문하셨을 것으로 봐요.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여기에도 액비 모니터링 용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위원장 이도형   
사실 물론 여기에 어디에 쓴다라는 내용은 안 써져 있지만 상위법령에 나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수질개선 특별회계 용어가 좀 일반인들은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민분들이나 의원인 저도 처음에 도대체 이게 어떤 용어인지를 참 많이 어려워했어요. 
수질개선, 수질개선 특별회계, 어떤 걸 하겠다는 거냐.
그래서 아까 회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국장님하고도 금강수계 얘기하고 섬진강·낙동강 수계 얘기하고 했는데 용어가 좀 생소합니다, 일반인들한테. 
그래서 우리 최재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액비탱크도 수질개선에는 분명히 들어가는 거예요, 부합되는 거예요, 맞죠?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그렇습니다.
정상철 위원   
액비탱크 관리를 잘해야지만이 오염총량제에서도 벗어나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300여 개 지금 우리 정읍시에 있다고 했어요, 액비탱크가?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예.
정상철 위원   
액비탱크 관리를 제대로 못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오염총량제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 맞죠?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그렇습니다.
정상철 위원   
그걸 잘해주시라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 위원   
그렇게 알아듣고 지금 여기서 전입금이 1억 2천을 지금 이렇게, 연도별 비용추계표에서 전입금 1억 2천이 맞나요?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정상철 위원   
이거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실래요? 
우리 지금 현재 총 9억 2800?
세입이 9억 2800에 세출도 9억 2800, 거기에도 액비탱크 모니터링 용역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이게 지금 거의 대부분의 기금 재원이 금강수계 기금하고요, 영산강·섬진강 수계기금에서 거의 대부분이 옵니다. 
저희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해가지고 세우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액비탱크 모니터링 용역 정도만 저희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세우고요, 거의 한 99% 정도는 기금에서 특별회계 재원은 조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상철 위원   
이게 지금 원래 조례안 설명회는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지금 여기 올린 것은 존속기간이 명시가 되지 않아서 그걸 지금 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그렇습니다. 
정상철 위원   
다른 어떤 이런 설명보다도 저희도 지금 질문을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 또 해야 될 문제지만 이 부분은 존속기한이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하지 않았다, 그래서 존속기간을 명시한다?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예.
정상철 위원   
그러면 존속기간 이후에 이제 끝나면 다시 또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그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가 수질오염총량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특별회계를 지금 만드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 수질오염총량관리 4단계 시행계획이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기간이 2020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30년까지는 무조건 운영이 돼야 됩니다, 이 특별회계가.
그런데 5년간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2028년도까지만 일단 하고 2028년도 하반기쯤 가서 다시 존속기간 연장……
정상철 위원   
다시 ’30년까지니까 존속기한을 한 2년 정도 또 해서 명시하겠다?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예, 연장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정상철 위원   
지금 수질오염총량제하고 부합돼서 탄소 배출도 마찬가지로 우리 정읍시에 여러 가지로 제약 조건들이 많이 있어요. 
개선하지 않으면 공장을 유치하고 뭐 하고 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 위원   
아무튼 맥락은 존속기한만 여기다 지금 명시하는 거니까.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그렇습니다. 나머지들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정상철 위원   
그리고 참고로 우리 아까 최재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합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신 거니까 이거 관리 잘 해주셔야 돼요. 이건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알겠습니다. 
정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것 같은데요, 마무리해도 괜찮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선익 복지환경국장님, 백근대 환경정책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고맙습니다. 

10. 정읍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도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손희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손희경입니다.
항상 보건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8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보건위생과 소관 정읍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1157호 「정읍시 공공시설물 사용료 면제에 대한 권고 사항」에 따라 장기 기증자에게 공공시설물 사용료를 면제하여 장기 기증 홍보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6조제1항제1호 “시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주차료 감면”을 “「정읍시 주차장 조례」 제8조제4항제6호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으로, 제2호 “시가 설치·관리하는 장사시설의 사용료 감면”을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는 신설하는 사항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호 「정읍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른 감면, 제4호 「정읍시 칠보물테마유원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6호에 따른 50% 감면, 제5호 「정읍시립 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제7조제14호에 따른 관람료 면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손희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희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시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손희경 보건소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6조에서 주차료 경감과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 사항을 명확히 하고 체육시설, 칠보물테마유원지, 정읍시립미술관 등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장기 기증에 대한 공공시설물 사용료를 면제하여 장기 기증 홍보와 활성화와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 위원   
송기순 위원입니다. 우리 정읍시에는 기증자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신청하신 분이?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지금 2017년도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장기 기증자는 2017년도에 4명, ’18년도에 8명, 그리고 ’20년도에 12명, 좀 확대가 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21년도에 6명, ’22년 현재 4명 지금 장기 기증을 한 상태입니다.
송기순 위원   
그러면 한 34명 정도 되네요, 계산을 해보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총 2017년도부터 ’22년까지 해서 41명 장기 기증을 했습니다.
송기순 위원   
그래요? 여기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더 홍보도 하고 확대도 하고 하기 위해서 또 부가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 위원   
홍보가 더 잘 됐으면 싶은 생각을 합니다. 
요즘 보면 기증자들이 많이 나오면서 방송에 보면 여러 생명을 살리고 이러신 분들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취지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홍보도 하시고 많이 찾아서 정읍시에 이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 위원   
장기 홍보에 대해서 송기순 위원이 말씀드려서 하는데 장기를 기증하려면 어디다 어떻게 접수를 해야 되고 그런 홍보가 저도 의원이 돼서 이걸 다루니까 거기에 대한 조례를 제가 봐서 좀 알게 되었는데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장기 기증을?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지금 저희가 기증 자체는 기증 등록은 이제 등록기관 방문을 한다든지 그러면 정읍시 우리 보건소, 그리고 PC나 모바일 이런 데에 등록을 하게 되면 국립장기조직 혈액관리원에 하고요, 우편이나 팩스, 이런 걸로도 등록은 가능합니다.
최재기 위원   
장기 기증을 하면 여러 군데 이렇게 혜택을 주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혜택을 받고 난 후 장기를 기증을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그러니까 기증을 등록을 해가지고 희망을 했다가요, 취소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 경우는 가족분들이 반대한다든지 그리고 뇌사자 같은 경우는 가족 전체 동의가 있어야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본인은 살아생전에는 장기 기증을 한다고 했어도 혹시나 또 불의의 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는다든지 했을 때 가족 동의가 이루어져야 또 그런 부분은 장기 기증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살아계신 분들이 조혈모세포라든지 이런 말초혈 골수, 이런 부분은 또 살아서도 기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가족이라든지 그런 분에 대해서는 지정해가지고 신장이라든지 간, 이런 부분은 일부 기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재기 위원   
이게 기증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아까 나왔잖아요. 
여기저기 이렇게 주차료라든지 기타 그런 혜택이 있잖아요. 
그러고 나중에 기증을 안 한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기증하기 전에는 주차료네, 어디네, 내장산 들어가는 데네, 막 혜택을 봤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족이나 본인이 나 안 하겠다고 하면 어거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시는가.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기증을 한다고 등록을 한 상태에서 시가 여기 교통과에 보면 그 부분은 장기 기증 정읍시 주차장 조례 8조6항, 8조4항6호 그렇게 보면 이 부분은 장기 기증 희망자가 운전하는 차량만 이렇게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희망을 했다가 나중에 안 한다는 그 부분을, 그동안에 혜택을 본 부분을 회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장기 기증은 실질적으로 혈액원이나 보건소 접수했을 때 평균 150여 명 접수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시설 이용할 때도 실질적으로 장기 기증 이렇게 하신 분들이 희망을 하셨던 분들이 이용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것을 더 독려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라 좀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최재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제가 진정하고요, 다음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   
장기 기증 그게 통계가 나와요?
우리 보건소에 그게 잡혀요, 장기 기증한 사람 몇 명이라고?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아니요, 저희가 잡히는 게 아니라요, 혈액원 그쪽에서.
박일 위원   
혈액원에서?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예, 누구한테 뭐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개인정보라 본인만이 했다는 것은……
박일 위원   
나 의원 되면서부터 장기 기증한다고 했어, 우리 부부간에, 내가 십몇 년 됐어요.
그리고 장기 기증해서 국가에서부터 우리 시의회부터 예를 들어서 주차 요금 뭐 그런 거, 그것이 몇 푼이나 된다고.
그거 만약에 해가지고 “안 되면 어떻게 할래요?” 하면 “내가라도 갚아줄게요” 이렇게 과장님이 그 정도로 말을 해야지.
1년 해 봤자 돈 한 2만 원이나 3만 원 되겠어? 3만 원도 안 되지. 
장기 기증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과장이 그 정도는 바로 “내가 알아서 해줄게요”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래야 의원님들 나중에라도 또 하신단 말이야.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예, 알겠습니다.
박일 위원   
알았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예.
박일 위원   
아니, 난 참 의외네. 그게 그렇게 많지 않네요. 
난 그게 많을 줄 알았어요, 사실.
그래서 아까 통계가 우리가 몇 명이냐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잡혔다고 해서 이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기 기증을 하면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에 그게 이렇게 써있어요. 
그걸 갱신하면서 받으면서 거기에 이렇게 표시가 돼.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본인은 뭐 의사표시만 하고 갔지 나머지 유족에게 또 한 번 더 절차를 물어보는가 보더라고, 해도 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런데 평상시에 그렇게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리라고 봐요.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요즘 장기 기증 그거 자체를 지금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매일 있다시피 지금 하시거든요. 
박일 위원   
이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이거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예, 하고 가신 분들이 주위 분들한테 말씀하셔서 보건소 오셔가지고 장기 기증 이거 하는데 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물어보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운전면허증, 본인이 말을 안 하면 거기에 기록은 안 해줍니다.
그런데 경찰서하고 국립혈액원, 이게 프로그램이 연동화가 되는지 어쩌는지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놈 조회해가지고 거기에 운전면허증 뒷면이라든지 이런 데에 기록을 해줍니다. 
박일 위원   
그 앞면에 그렇게 나와. 금방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송기순 위원님 질의에 실적에 관한 얘기는 했는데 등록 현황은 얘기 안 하셨지 않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예, 장기 기증 희망자는……
○위원장 이도형   
희망자.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예, 그 부분은 제가 그 수치를 말씀 안 드렸는데요.
○위원장 이도형   
예, 그거 한 번만.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2017년도에 보건소하고 혈액원 접수원 총인원이 109명입니다. 
그리고 ’18년도에는 133명, ’19년도에 제일 정점을 찍었는데 207명, 그리고 ’20년도에 171명, ’21년도에 159명, 그리고 ’22년도에 135명, 다시 또……
○위원장 이도형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장기 기증 희망자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장기 기증 실제 사례.
수술해가지고 그랬던 거기 때문에 지금 박일 위원님 말씀을 통해서 자동차 운전면허증이라든지 주민등록증에 이렇게 붙인 사람도 있고 안 붙인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무슨 일을 당하면 내 시신을 이렇게 기증하겠다 또는 장기를 기증하겠다라고 신청하신 분들은 토털 합치면?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951명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렇죠, 그 전년도에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정읍시민 11만 명 중에서 그래도 1% 이상은 장기 기증에 동참하는 어떤 표현을 하신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런 분들에게 이런 어떤 주차 감면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고마움의 표시도 하고 또 그게 기존에 있었지만 더 확대하겠다, 그 말씀인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예.
○위원장 이도형   
이해됐습니다.
송기순 위원   
저도 추가로 한번…….
○위원장 이도형   
그렇습니까, 해소됐습니까?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 위원   
저도 아까 희망자를 사실은 물어본 건데 아까 부분하고 좀 달라서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가족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뇌사자가 돼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기증하려고 하니까 그게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결국은 못 하고 보냈는데요,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꼈거든요. 
지금은 이제 많이 이런 게 보편화돼서 좋은데 그때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병원에서 신청하는데도.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하나도 못 살리고 갔어요. 
그렇게 보낸 저기가 있었는데 젊은 애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게 좀 더 눈에 빨리 들어와서 여쭤본 겁니다. 
희망자가 이렇게 많다면 정읍시도 상당히 많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장기 신청자 수, 장기 기증 신청자 수가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죠, 우리 전체?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총 951명입니다. 
이상길 위원   
아까 실제 실행하신 분들 얘기를 들을 때 그렇게 적은가,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구백 얼마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그러면 900 몇 명이 이게 어떤 사용료 감면 관련해서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분들이 1년 동안 여기저기 이용을 하면서 사용료 감면에 대한 데이터는 얼마나 잡힙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지금 그 데이터는 현재는 없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래요? 아니, 그전에는 아예 없었나요?
박일 위원   
이제 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이상길 위원   
아, 그래요?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게 이왕에 만들어지니까 실효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홍보 대책도 많이 있어야 되겠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지금 저희가 지금 이런 팸플릿 자체가 국립장기조직혈액원에서 일괄로 만들어져서 각 시군에 배포가 되고요, 인터넷이라든지 모바일, 그런 부분에서 홍보가 되고 저희가 언론 이런 데에 가끔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면 기존에 시가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주차료나 감면, 이런 부분들은 있었다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지금 개별법으로 해가지고 교통과에서 이런 부분을 운영을 지금 주차장 면제라든지 장사시설, 그러면 또 장사시설 설치 거기에 따른 운영 조례, 그쪽에서 있었고요. 개별법에 있는 부분을……
이상길 위원   
그리고 체육시설 관련한 칠보물테마 쪽하고 시립미술관, 이 부분은 추가해서 시설 이용료 감면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죠?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예.
이상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다음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   
저는 제가 이번 회기가 끝나면 바로 11월, 12월 이렇게 가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여기하고는 관계없는데 부탁 하나를 우리 소장님이 계시니까, 요즘 맨발로 걷는 데가 사람들이 내장을 가도 그렇고 우리 오솔길도 가도 그렇고 굉장히 많아요. 
혹시 과장님 가보셨나요? 여기 어디죠, 백제가요 오솔길이라고 그러죠?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정읍사 오솔길.
정상철 위원   
정읍사 오솔길 거기에 맨발로 걷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맞습니다.
정상철 위원   
그런데 빨리 거기를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다.
입구에 파상풍 관련돼서도 안내판을 설치하시고 중간에 거기 맨발로 걷는데 씻는 데도 없고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산림녹지과하고 해서 좀…… 제가 다른 데 보건소에 언제 얘기할 기회가 없어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 한 번 검토하셔서 내장도 마찬가지고 맨발로 걷는 분들이 많으니 “파상풍 주사, 예방 주사를 꼭 받으세요”라고도 적으시고 맨발로 걷기 운동이 무분별하게 남발이 되고 있어요. 
이게 좋은지 나쁜지는 의학적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도 못 해요. 
그런데도 맨발로 걸으면 무조건 좋은 줄 알아요, 지금. 
최첨단의 고어텍스 신발을 신고 걷는 것이 더 건강하다는 사람도 있어요, 의사가.
그런데 지금 이렇다, 그러면 우리 시민의 건강관리가 중요하니까 입구에 맨발로 걷기에 대한 거에 대해서 “파상풍 주사라도 맞으세요”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검토해 보시라는 겁니다. 
○보건소장 손희경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상철 위원   
안내판이 꼭 필요해요, 지금.
○위원장 이도형   
제가 질의 하나 드리면 지금 살펴보니까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그 조례에 제8조4항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기존에 그 조례에는.
그러면 체육시설 운영 조례도 역시 몇 조에 따른, 몇 조에 따른,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새로운 건 아니고 기존에 다 조례에 있는 것을 이 조례에도……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기존에 있는 사항들을 이 조례에 다 포괄적으로……
○위원장 이도형   
명시적으로 표시만 해놓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없었던 게 아니다, 이 말씀인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예.
○위원장 이도형   
기존에 다 있었고 주차장에 관한 조례도 있었고, 그런데 장사시설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조례명을 명확하게 한 의미, 그 외에는 없네요, 사실상?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거는 기존에 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없었던 게 아니고 새로 신설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예.
○위원장 이도형   
위원님들! 바로 잡아야 될 내용이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신설, 신설, 신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것들이 이번에 이쪽 조례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지는 감면 조항이 아니고 이미 다른 데에서 다 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서 그 부분을 명시적으로 표기만 그렇게 한다고……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장기 기증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로 포괄적으로 담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다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해를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질의는 마쳐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희경 보건소장님, 김진옥 보건위생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10월 18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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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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