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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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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정읍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18일(수)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정읍시노인복지관(분관 실버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 동의안
  3.  2. 정읍시립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4.  3.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5.  4. 정읍선비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6.  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7.  6. 정읍시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정읍시노인복지관(분관 실버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 동의안
  3.  2. 정읍시립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4.  3.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5.  4. 정읍선비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6.  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7.  6. 정읍시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도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정읍시노인복지관 분관인 실버노인복지관을 포함하여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노인장애인과 소관 2개 안건에 대해서는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후에 안건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정읍시노인복지관(분관 실버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 동의안 
2. 정읍시립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이도형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립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선익   
복지환경국장 오선익입니다. 
항상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또 제언을 주시는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노인복지관 및 실버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정읍시노인복지관과 실버노인복지관의 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확보한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 민간위탁 건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정읍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전문성을 지닌 사회복지법인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취미생활, 사회참여 활동 등에 대한 정보 및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읍시노인복지관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하 1층, 지하 3층 규모로 올해 8월 지상 3층으로 별관을 증축하였습니다. 
현재 보조 인력 9명을 포함하여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지동에 위치한 정읍시실버노인복지관은 지상 1층 규모로 조성 운영되고 있으며,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이용자는 60세 이상 노인으로 정읍시노인복지관은 동 지역 및 입암면 주민들이, 정읍시실버노인복지관은 연지동과 수성동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4년 1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정읍시립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정읍시립요양원이 올해 12월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공개모집 선정하여 정읍시립요양원의 운영 및 관리와 입소 어르신들 돌봄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 건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정읍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정읍시립요양원은 지상 2층 규모로 침실 15개를 비롯하여 간호사실, 물리치료실, 식당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입소 정원은 49명에 현 인원 49명이며, 종사자, 요양보호사 23명을 포함해서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로 2006년 9월 30일 최초 설치 후에 2008년 6월 9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었고, 현재 민간위탁금 지원 없이 입소자별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 등급 등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4년 1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이며,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오선익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희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동의안 2건을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노인복지관(분관 실버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9월 2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0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오선익 복지환경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정읍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서 위탁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어 한 번 위탁을 하면 장기간 변경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위탁자 선정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위탁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평가로 민간위탁 취지에 맞도록 효과적인 예산의 배정과 공정한 집행을 위한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립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9월 2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0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정읍시립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따라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 활동 등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이들을 보호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운영 노하우가 필요하여 설립 당시부터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해 왔습니다. 
따라서 시립요양원 운영 업무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민간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보며, 제출된 정읍시립요양원의 민간위탁 계속 추진은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 질의는 10분, 추가 질의는 7분, 보충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석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 위원   
페이지 4페이지 보면요,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가 있는데요, 이번에 8월달에 증축된 곳이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있습니다.
오명제 위원   
증축됨으로써 얼마나 운영비가 증액되는가 혹시 뭐 나와 있는 것이 있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그 부분만은 별도로 안 하고요, 원가 산정할 때 거기에다 포함됐는데 최소 비용으로만 전기요금, 공공운영비 성격만 좀 최소한으로 반영했습니다.
오명제 위원   
9억 3,400이 내년도에 해서 예산 태울 거 이놈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오명제 위원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올해까지?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자료에 참고자료에 있는데요, 참고자료 두 번째 보시면 연도별로 저희들이 예산 위탁금을 지원하고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시설 운영비가 7억 6,500 정도 되는데요, 이번에 용역한 것은 버스 운영을 거기서 하고 있어요.
별도 보조로 지원해가지고 1억 2,600을 이걸 전체적으로 합쳐가지고 민간위탁금으로 저희들이 방법을 버스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가 산정을 해보니 9억 3,400이 나오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7억 6,500하고 버스 운영비가 1억 2,600 해서 8억 9천 정도 됩니다.
오명제 위원   
잘 알았고요, 정읍시 실버노인복지관은 현재 이용 어르신이 몇 분이나 되는가요, 거기는요? 
또 바로 밑에 실버노인복지관, 금방 아까 연지동하고 수성동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일일 평균 한 100명 정도.
오명제 위원   
그거밖에 안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연지하고 수성 인접 주민들, 노인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명제 위원   
다른 지역도 와서 사용할 수 있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오명제 위원   
보니까 2025년까지는 LH에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혹시 연 운영비가 얼마 정도 예상되는가요, 거기는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지금 2억 5천 LH에서 지원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걸 지원하고 있고요, 정산을 저희들이 봤는데 그 이상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오명제 위원   
어차피 ’26년도부터는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수준에서, 2억 5천 수준에서 그렇게 할 계획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매년 정산은 저희들이 받고 있고요, 그 수준에서 ’26년부터는 저희 시에서 위탁금을 지원을 해야 됩니다.
오명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의 경우 민간위탁을 할 때 민간 법인들, 특히 사회복지법인들이 참여를 많이 하게 될 텐데요. 
이때 수탁기관에서 자부담을 하는 경우가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법인전입금이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 전입금이 정률제인가요, 정액제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정액으로 되게 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러면 이쪽 노인복지관의 경우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일정 금액이?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지금 현재는 3700을 전입금으로 받고 있고요.
○위원장 이도형   
법인전입금이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법인에서 들어오는 전입금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이건 이제 자부담 안에 법인전입금이 따로 있는 거죠? 
자부담은 이용료 수입 같은 걸 다 포함하는 거고 법인에서 순수하게……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자부담은 어떻게 보면 법인전입금을 자부담이라고 보면 되죠.
○위원장 이도형   
그러면 이제 시설 운영에 따른 수입이 발생하거든요.
식사라든가 일종의 프로그램 중에 교육비를 받는다든가 그럴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겁니까, 아까 3,700 얼마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3,700에는 거기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위원장 이도형   
거기에는 포함 안 되고 순수하게 거의 법인에서……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법인에서 내놓을 돈이 3,700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알겠습니다. 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그대로 해 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알겠습니다. 서향경 위원님 질의 있어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양성평등기본법만 적용을 하고 다른 거는 적용하지 않나요?
이해충돌방지법이라든가 그런 건 없나요, 심사위원 중에?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그것도 다 적용해야 됩니다.
서향경 위원   
적용하고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서향경 위원   
여기에 표기가 안 돼 있어서, 그럼 양성평등기본법하고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서 그 심사위원을 정한다는 말씀이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서향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노인복지관 분관인 실버노인복지관을 포함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립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 위원   
업체를 보면 계속해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합동 측에서 그렇게 계속하는데요, 공고 모집했을 때 다른 업체는 혹시 들어온 것이 없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처음에 2006년도 처음에 할 때는 공개모집을 했고요, 그 뒤로는 재계약 형식으로 1년에 평가를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어서 70점 이상, 70% 이상 평가 결과가 나오면 재계약을 해 왔습니다. 
오명제 위원   
계속 그런 식으로 했구먼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노인복지관도 그렇고 여기도 공개모집으로 일단 방법을 그렇게 바꿔서 수탁자를 공고 모집해가지고 심사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오명제 위원   
내년도 할 때는, 올해 할 때는 몇 업체가 들어오려나 혹시 모르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현재는 모르죠.
오명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이제 동의안 처리이긴 한데 지난번에 제가 우리 박일 위원님이랑 현장 같이 다녀오고 해서 시설 부족한 부분들, 개선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예산도 세워지고 해서 다 어떻게 정비가 좀 잘 됐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정비는 거의 다 했고요, 저희들이 올해 사업이 좀 많이 주방 방수라든지 울타리라든지 또 CCTV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올해 또 차량 노후돼가지고 교체해 줬고 한 가지 안 된 것이 미끄럼틀 설치가 좀 더 고민이라서 지금 올해 안에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지난번에 바닥에 주차라인도 촉구했더니 바로 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고……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다 했습니다. 노인회하고 시립요양원 같이 동시에 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미끄럼이라는 게 화재라든가 비상시에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잖아요. 
특히 노약자 시설이고 또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인 만큼 화재라든가 긴급한 상황에 대피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을 겁니다. 
미끄럼 시설까지 만약에 못 한다고 한다면 옥상이나 또는 뭐라고 그러죠?
발코니 비슷하게라도 해서 유독가스에 질식되거나 그런 거는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 장치라도 우선 좀 보완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어저께 사회복지과 안건 다루면서 어떤 분이 화재 속에서 위험한 상황에 어떤 생명을 구하려고 뛰어들었다가 안 좋은 공기를 흡입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최근에. 
그런 차원에서 특별히 우리 시가 소유하고 민간위탁 시키는 시설인 만큼 역시 앞에 얘기했던 노인복지관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은가 점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위원장 이도형   
질의 있습니까?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 위원   
여기는 입소를 하면 그러면 그 부담금은 얼마씩 받는가요? 전액 저기 하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자기 본인 부담금이 일부 있습니다. 
대부분 장기요양 수가로 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받고요, 자기 부담금이 일정 부분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받고 있습니다.
송기순 위원   
그러면 총 우리 시에서는 그럼 총액 얼마나 지원을 합니까, 연간?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위탁금으로 지원하는 건 전혀 없고요, 장기요양 수가를 입소자에 해당되는 부분을 시설에서 건강보험공단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받은 걸 가지고……
송기순 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급하는 건 없다?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없고 저희 시설이기 때문에 간단한 시설, 좀 규모가 있는 시설 보강……
송기순 위원   
시설 보강만 해주신다는 말씀이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송기순 위원   
알 권리 차원에서 우리 시민들도 알고 가야 하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립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한석 노인장애인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위원장 이도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선익   
인재양성과 소관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향토인재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읍시민장학재단의 기금 출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 ’24년도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읍시민장학재단에서 추진 중인 우수인재장학금 지급 사업에 2억 5,200만 원, 대학교 신입생 장학금 지원에 8억, 정읍장학숙 운영비 6억 6,290만 원,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에 8억 5,400만 원 등 총 25억 6,890만 원을 정읍시민장학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우수인재장학금 지급 확대로 장학금 7,100만 원,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 재단 운영에 따른 8억 5,400만 원의 증액과 고등학교 졸업생 수 감소로 인한 대학교 신입생 장학금 1억 5천만 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우수인재장학금 선발 및 대학교 신입생 장학금 지급을 통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우리 지역의 미래 자산인 중고등학생들에게 학력 신장 향상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학력 격차를 최소화하고 특성에 맞는 교육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더불어 정읍장학숙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학생들이 최상의 면학 분위기 속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오선익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희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0월 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0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오선익 복지환경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읍시장학재단 출연금의 주요 내용은 우수인재장학금, 대학교 신입생 장학금 지원사업, 정읍장학숙 운영,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입니다. 
2023년 출연금 대비 우수인재장학금은 7,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은 8억 5,4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기존에 한정된 장학금 사업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위한 출연금 지원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지원 인재양성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만 당부 겸해서 검토 부탁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출연금은 민간 보조금으로 취급되지는 않죠?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예.
○위원장 이도형   
그래서 보조금 쿼터를 잡아먹지 않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예.
○위원장 이도형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는 장학금 주고 장학숙 운영하고 또 이번에는 으뜸인재사업이 그쪽으로 넘어가서 좀 확대될 텐데, 재단에서 하는 일이.
재단에 실질적 사무국 직원이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예, 재단 사무원이 한 분 계십니다.
○위원장 이도형   
재단 사무원, 재단 일만 보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예, 재단 사무원이 한 분 계시고 장학숙에 또 사무원이 한 분 계세요.
○위원장 이도형   
장학숙은 아예 건물과 이러저러한 프로그램, 학사관리 등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관장님도 있고 하니까 정규 인력이 있지만 장학재단에도 1명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예.
○위원장 이도형   
장학재단 이사장님이 급여를 주는 겁니까, 그분은?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지금까지는 저희가 출연금으로 편성을 해서 인건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회계상 어려움이 있어서, 복잡한 과정이 있어서 내년 ’24년부터는 재단의 기금으로만 인건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재단 사무원의 급여를 출연금으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출연금을 편성을 해서 지금까지는 지급을 하였는데……
○위원장 이도형   
출연금으로 주든 뭘 하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고용 관계가 재단 이사장이 그분을 별도로 고용하는 구조냐고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근로계약 당사자가 누구냐고요.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이사장님이시죠.
○위원장 이도형   
그러면 재단 이사도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므로 그렇게 되는 거죠?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예.
○위원장 이도형   
우리 공무직 아닌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아니에요. 
○위원장 이도형   
시청 공무직 아니에요?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예.
○위원장 이도형   
좋습니다. 이제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우리 뒤에 팀장님이라든가 우리 이른바 정규 공무원들이 재단 사무에 많은 부분을 아마 지원한다고 그럴까, 간섭한다고 그럴까?
그래 놓고 본인이 한 일을 본인이 또 감사를 한다고…… 말이 안 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학재단을 어차피 출연금으로 하든 장학재단이 기부금을 받아서 하든 또는 수익 사업을 해서 하든 재단의 수입이 원천이 있을 테고, 또 부족하면 우리가 또 보태주는 거니까, 출연금으로. 
그런 만큼 재단 사무국을 명실공히 재단 자체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구조로 앞으로 그렇게 가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과 뒤에 계신 실무 인력이 재단 사무에 대해서 많은 에너지를 좀 덜 쓰고 필요하면 감독하고 그런 일 정도로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검토해 보시게요.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더해서 제가 출연금은 아까 보조금이 아니라는 차원에서 무슨 얘기 때문에 그랬냐면 예컨대 학생들도 또 해외로 가서 이렇게 견문을 넓히고 그런 일들도 할 수 있잖아요. 
장학사업이 꼭 등록금 보태주는 그런 정도 말고 정말로 우수 인재들을 우리가 키운다는 차원에서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장학재단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보조금이 아니란 말이에요. 
훨씬 더 자유롭게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같이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으므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괜찮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선익 복지환경국장님, 백지원 인재양성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정읍선비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이도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선비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류태영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류태영입니다.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정읍선비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 선비문화 계승 발전과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정읍선비문화관의 민간위탁 계약 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전통예절 교육과 문화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정읍선비문화관은 2008년 유교문화 보급을 위한 종교문화시설 건립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0억 원 등 총 25억 원의 사업비로 건립하였으며, 부지 1,180㎡, 건물 연면적 882.9㎡의 지상 2층 건물로 서예실, 예절실, 교육실, 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2011년 6월 10일부터 민간위탁 운영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정읍향교유림총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성인 대상으로 한문강독, 서예, 시조창 등 10여 종과 청소년 대상으로 서예 예절과 다도, 유치원생 대상으로 예절과 다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 프로그램으로 선비문화체험 및 답사 프로그램, 교육생 성과발표회 등을 운영하여 매년 2천여 명의 수강생이 이용하는 전통문화 체험의 장으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해 주시면 금년 상반기에 실시한 원가분석 용역 결과를 토대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류태영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희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선비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9월 2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9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류태영 문화행정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읍선비문화관은 전통선비문화 체험과 교육을 위해 건립되었습니다. 
2023년에 10개 과목, 14개 반 300여 명이 전통문화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관장 포함 4명이 종사하고 민간위탁금 2억 원으로 인건비와 활성화 사업, 공공사무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림단체 지원 육성책의 일환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단체에 시설 운영과 전통문화 교육을 위탁하는 것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024년 정읍선비문화관 민간위탁 원가분석에 따른 소요 예산이 연 2억 8,7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바 2024년 민간위탁금 예산 편성과 공정한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학문화재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 위원   
선비문화관이 운영 시간대가 지금 낮 시간만 있죠?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낮 시간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있습니다. 
최재기 위원   
토요일, 일요일에도 있어요?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예.
최재기 위원   
그런데 지금 이용을 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이 저녁 시간대 직장인들이나 애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낮 시간만 있으면 조금 시간대가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시간대를 좀 늘려서 직장인들이나 학생들도 이렇게 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대를 조정할 수 없나요?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그 부분은 지금 성인반 운영할 때 지금 보통 일주일에 두 번 하는데요.
하나는 주간, 하나는 야간, 이런 쪽으로 한번 나중에 위탁 공모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 위원   
많은 사람이 와서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해서 방안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예.
최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선비문화관이 주차 상황이 아주 극악의 상황입니다.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예, 안 좋습니다.
서향경 위원   
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지금 그전부터 그 옆에 땅을 매입하려고 노력했었는데요, 그게 지금 매입이 안 돼 있고 그 근방에 지금 주차할 수 있는 부지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지금 못 찾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게 부지만 찾을 수만 있다면 저희들이 지금 주차장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서향경 위원   
그러면 그 길 건너편에도 혹시 좀 찾아보셨는지요.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그런데 길 건너편에 하면 지금 저쪽도 횡단보도가 저쪽 위에 동초등학교 지금 버스 타는 데에 그쪽으로 지금 돌아서 또 나오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앞에 건너편도. 
서향경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 위원   
송기순입니다. 거기에서 시조나 대회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서향경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가 정말 열악하잖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불평이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행사에 참여를 해봤었어요. 묻고 싶었는데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또…….
방안을 학교라도 그 시간에 저기 하면 학교라도 이렇게 연계해서 좀 쓸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지금 동초등학교 학교 안에도 주차장이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입구 조금 있어가지고……
송기순 위원   
정문이 여기인가요?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아, 샘고을중학교요? 
송기순 위원   
예.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거기도 지금 운동장만 있지 주차장은 없고 이쪽 우리 도로변 거기다 좀 받치고 그러거든요, 시니어 클럽 있는 데에.
송기순 위원   
그래서 그게 굉장히 지금 심각해요, 사실은. 
우리 정읍을 알리는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 편하게 편의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없어가지고 그래서 방안을 찾는다고 하는데 굉장히 답답, 갑갑하네요.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한번 장명동이랑 상의해서요, 혹시 길 건너 쪽에 그럴 만한 부지가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매입해서라도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 위원   
그렇게 하고 건널목은 만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저기를 해서?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그런데 하여튼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송기순 위원   
구체적으로 계획 세우셔가지고 빠른 시일에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일 위원   
(마이크 끈 상태에서 발언 중)
○위원장 이도형   
잠시만요, 답변을 일반 토론 아니니까 일단 과장님이 설명해야 될 내용을 보충해서 우리 박일 위원님이 해주신 걸로 그렇게 정정해서 회의록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이 박일 위원님! 질의를 통해서 관련해서 아까 말씀대로 그 지역구도 하셔서 하실 말씀이 더 당부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말씀하세요.
박일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는 자리인데 여기 선비문화관에다 당부 말씀 이렇게 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도 사실 해요. 
그래서 내가 말씀 안 드리고 부연 설명했는데 어차피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한번 꼭 해줘야 할 게 뭐냐면 불편하지만 지정된 곳에다가 주차를 하면 돼요. 
이화가든 옆에도 그 주차장이 있어요. 
거기는 텅텅 비어도 골목길에다가만 꼭 받쳐.
거기도 있고 조금만 찾아보면 있거든. 
안 걸으시려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편하면 돼. 아까 말했죠, 골목길? 
벽에다 이렇게 잘 받쳐서 하면 다른 차 통행돼요. 
그런데 당신이 내릴 때 반대로 받쳐버리니까, 자기 내려야 하니까, 그러면 이쪽 차 통행이 안 돼버려. 
택배차 오다가 뒤로 후진해. 막 욕하고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아버려, 노인 양반.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이렇게 한번 거기에다 권고 한번 해주시면…….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아까 설명 중에서 선비문화관의 태동 관련한 얘기를 좀 하셨어요. 
거기에 유교문화라는 개념이 있던가요? 유림이라고 하셨는가…….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유교문화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이 말씀은 왜 드리냐면 이제 매 5년마다 이렇게 반복돼서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비문화라는 용어를 쓰고 또 선비문화관의 주요한 기능을 전통 예절, 생활 예절, 서예, 국악 등등 전통문화라는 개념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우리가 부여해서 위탁 권고를 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자격 요건이 비영리기관이라고만, 비영리단체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사실상 많이 열려져 있다.
현실적으로 저 선비문화관은 향교를 중심으로 해서 유림이라든가 이쪽에 지금 어떤 출발점도 그런 쪽이었고, 물론 거기에서 더 확장된 문화 프로그램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땅히 거기만 해야 된다, 저는 그 말은 아닌데 그 조직에서 운영을 못 할 사유가 있으면 좀 열어두는 건 괜찮은데 애당초 출발할 때 유교나 유림이나 이런 쪽의 문화와 관련된 것을 좀 하려고 했다면 그 조직에서 능력이 안 되면 우리가 바꾸더라도 능력이 된다면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갔었으면 제한 경쟁이겠죠?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어차피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때는 공유재산 관련 법령을 적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방식대로 하되 저희가 공고 내용을 그쪽 계통으로 이렇게 좀 강화를 해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특정한 조직에다 무조건 해야 된다가 아니라 당초에 우리가 이 건물을 만들어서 어떤 걸 하려고 했느냐에 맞춰서 거기에 해당되는 전문성 있는 조직들이 위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고 공고되는 과정 안에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예.
○위원장 이도형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선비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양수 동학문화재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이도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이어서 세정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정읍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 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이며,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 전년도 보통세의 1.2/10,000에 해당하는 출연금을 매년 분담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류태영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희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9월 2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9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류태영 문화행정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법정 출연금으로 전 전년도 결산 보통세의 1.2/10,000를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경비입니다.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862만 6천 원으로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에서 정하는 출연 규모에 따라 산출한 것으로 출연금 산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손문국 세정과장께서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다들 연락받으셨을 것으로 보고…… 몰라요? 
요즘 코로나가 의무 격리는 아닌데 우리 위원님들 건강을 위해서 제가 국장님과 필요하다면 주무팀장이 있으니까 국장님 통해서 질의하시고 보충 답변은 또 담당 팀장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태영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 정읍시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이도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이어서 정읍시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계약 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문화예술 인프라와 풍부한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생활문화센터는 2017년 11월에 준공 및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서 문화예술시설 관리,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대관, 기타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관하여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간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시설 운영에 대한 원가분석 용역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공개모집 과정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류태영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희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0월 1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류태영 문화행정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민들의 생활문화 공간 확충 및 지역 생활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조성된 정읍시 생활문화센터를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정읍시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 사업 추진과 업무 처리를 위해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므로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나 절차 등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 위원   
생활문화센터를 신태인읍에서 관리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재기 위원   
이용자 수가 한 2만, 누적 이용자 수가 2만여 명이 넘는데 그 숫자가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연간 누적 인원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최재기 위원   
총 ’21년도부터 이렇게 나와 있구먼요.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3년간.
최재기 위원   
예, 3년간. 거기에 이용자가 많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지금 이제 각종 전시회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어서요, 이용자가 많이 있습니다.
최재기 위원   
주로 9개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배우시는 분들하고 보통 한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20명 내외씩 계속 방문을 하고 있고 각종 전시를 통해서 관람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최재기 위원   
신태인 근교만이 아니라 우리 정읍시……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주변 지역도 많이 오고……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정우나 감곡 쪽에서도 이렇게 많이 이용하시고요.
주로 여기는 또 이용자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다른 읍면 지역에서도.
최재기 위원   
가서 볼 때는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3년간 누적 인원을 보면 2만여 명이 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길래 그렇게 과연 그게 맞는가.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여러 가지 전시 같은 데 할 때도 전시회 오는 인원까지 이렇게 많이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최재기 위원   
하여튼 지금도 인원이 많이 관람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더 노력해서 인근 주변 면이라든지 그런 데에 홍보해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 위원   
아까 우리 최재기 위원님이 여쭤보셨는데 저는 신태인에 직접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방에서 엄청 많이 옵니다. 
칠보에서도 오고 칠보, 태인, 감곡, 정우, 이평, 거기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와서 보셨지만 인정을 하시니까 여기에서 저기를 하셨을 거예요. 
거기는 국제적으로 그림 전시회뿐 아니라 저번에 보셨죠? 다양한 전시회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신태인에 생활문화센터가 있다는 게 좀 굉장히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사람이 많고요, 배우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여기 내용을 보니까 사실은 3년 동안 예산이 동결돼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3년만 동결이 됐는데 오늘 보니까 지금 저기 해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주위에 학교나 이런 데에도 그런 부분에 전시회도 많이 하거든요. 
우리 과에서도 좀 아까 우리 최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선전도 홍보를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기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혹시 질의하실 거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송기순 위원님 말씀에 좀 보태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가 우리 문화예술과에 위탁 말고 한 곳은 직영하던가 그럴 거예요. 
수성동에 무슨 문화교육 공간 하나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예.
○위원장 이도형   
거긴 직영이죠?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사실 거기도 잘하고 있으리라고 제가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비교 분석을 데이터를 가지고 좀 해야 될 텐데 제가 그동안 지켜봤던 느낌으로만 말씀드린다면 사실상 이 생활문화센터가 민간위탁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저도 과거에 민간위탁 기관의 기관장도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거고 다른 지역, 지금 현재 우리가 직영하는 여러 공공시설물과 생활문화센터가 근대유산 건물로서의 기능만 만약에 했다면, 그냥 이렇게 둘러보고 가는 그런 기능만 했다라고 한다면 특히 직영해서 공무직 한 두어 명 놓고 먼지 털고 있고 간단한 안내 정도만 했다면 이런 모습과 지금 현재 데이터가 보여주는 실적과 저희들이 과장님과 국장님과 뒤에 실무 직원들이 여러 행사에 직접 가서 본 모습과 이렇게 비교했을 때 사실상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어떤 참 좋은 모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 만큼 송 위원님 말씀하신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민간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런 것보다는 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고 특별히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데들은 많은 관람객들이 오고 외부에서도 오거든요. 
그러면 기념품 같은 것들을, 요즘은 그게 또 트렌드예요. 
작은 배지라든가 굿즈 같은 걸 좀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판매 수입으로 해서 다시 또 환원해서 또 만들고 또 이렇게 들어오고 만들고, 그러면 지역사회 내에 관광 기념품 사업도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또 누가 운영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기관이 정해진다면 지금까지 성과를 더 확장해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송기순 위원님 추가 질의……. 
송기순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념품 이렇게 보니까 제작해서 이렇게 진열을 해놨어요. 보셨나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가서 보셨나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예, 근대문화유산 모형을 만들어서 해놓은 거 봤습니다.
송기순 위원   
예,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굉장히 거기서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더 알릴까, 이런 걸 굉장히 고민하고 제가 볼 때 정읍시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센터가 없다고 저는 봐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주민과 유대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어서 좀 우리 과에서도 좀 신경을 좀 더 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념품은 이미 다 만들어놨고 배지까지 다 설계를 싹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과에서 해야 할 것을 거기서 미리 다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지도도 하지만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또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주셨으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정상철 위원님 생활문화센터 동의안이에요. 
혹시 질의 있으시면……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 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에서 이건희 컬렉션 같은 작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에서 적극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예.
오명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   
저는 부탁드리려고, 이 부분에 생활문화센터는 지난번에도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갔다 왔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그때 다 거기 가셔서 그때는 피규어를 전시를 했을 때 저희가 갔는데 피규어를 전시를 하는 공간도 좀 좁게 느껴졌고 -전시하는 공간 자체가- 그리고 그 옆에 방에 연습실에 쾨쾨한 냄새가 계속 났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그 건물 자체의 어떤 특성이 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대로 된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신태인 지역의 주민들의 문화적인 갈등이나 갈증,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데 역할을 하는데 저희가 가서 봤을 때 공간 내부에 그 이상한 냄새, 그걸 좀 어떻게 방청 작업을 하든 제대로 돼서 제대로 된 예산을 갖다가 투입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냥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뭘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만 이렇게 해주지 마시고 제대로, 뭘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좀 해주시라. 
그거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저희가 현장도 점검하고……
정상철 위원   
예, 꼭 그거 필요합니다. 그 쾨쾨한 냄새가 나서 그거 되겠어요? 
그리고 전시 공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부 전시 공간에 대해서 동선, 전시관을 들어갔을 때의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구조를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협의를 좀 해 주셔야 돼요, 거기 문화센터하고.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알겠습니다.
정상철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좀 좋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태영 문화행정국장님, 이남석 문화예술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감사합니다.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이도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위원님들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자료를 기본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21개 실과소에 대한 총 187건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정회 중에 협의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정읍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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