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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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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정읍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18일 (수) 14시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정읍시공동체활성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3. 2. 정읍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정읍시 축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5.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정읍시공동체활성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3. 2. 정읍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정읍시 축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5.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복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읍시공동체활성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정읍시공동체활성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위원장 이복형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공동체활성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평소 도시안전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복형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지역활력과 소관 「정읍시공동체활성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행정과 주민의 중간지원조직인 정읍시공동체활성화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통해 중간지원조직을 관리․운영하여 민․관의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 사업과 지역공동체 주민 역량강화 활성화 사업 지원 등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정읍시공동체활성화센터는 정읍형 마을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등 현장에서 축적한 노하우와 전문성이 요구되어 이를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원활한 공동체 사업 추진과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금붕동에 소재한 정읍시공동체활성화센터는 319㎡ 규모의 지상 2층 건물로 1층은 사무실, 2층은 교육장이 있으며, 2024년 운영예산은 균특사업과 전라북도 공모사업을 통한 총 9억 원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와 사업비를 각각 4억 5천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공동체 발굴 및 육성과 인적자원 발굴을 위한 지역 역량강화 사업, 마을 및 공동체 활동의 다각화를 위한 지역 활성화사업, 공동체 문화 확산과 마을만들기 지속성 확보를 위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수탁자 공개 모집과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등의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와 지역 활성화라는 과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챙겨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인식   
정읍시공동체활성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0월 4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2023년 10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공동체활성화센터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읍시 지역공동체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7조,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정읍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민간위탁 재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재위탁 시 전문지식을 갖춘 경쟁력 있는 운영자에게 위탁될 수 있도록 수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강인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곽창원 지역활력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예산 흐름 좀 한번 체크해 보시게요. 21년도 예산 총액 얼마였어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올해 12억 5,700입니다.
김승범 위원   
올해 12억 5,700?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민간위탁금 더하기 해서 민간경상사업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김승범 위원   
12억?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김승범 위원   
2022년도는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작년에요?
김승범 위원   
예.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작년에는.......
김승범 위원   
예산 흐름을 보려고 그래요. 매년 얼마나 증액이 되는지.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21년도에 7억 6,400이고요. 
김승범 위원   
그럼 22년도는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22년도에 8억 400.
김승범 위원   
그러면 23년도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12억 5,700.
김승범 위원   
이렇게 많이 증액된 사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2년도에 8억 400인데 올해는 12억 이상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공모사업을 많이 받아와서 그렇습니다. 
김승범 위원   
공모사업을 많이 받아 왔다?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라든지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생생마을 플러스사업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증액이 된 겁니다.
김승범 위원   
민간위탁금 포함해서?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김승범 위원   
지금 운영을 5개 팀 운영하고 있어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원래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4개 팀인데요. 사회적경제팀이 하나가 더 추가, 공모사업으로 받아와서 그 부분이 추가됐습니다. 
김승범 위원   
국도비가 매칭이 되죠?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민간이양사업으로 옛날 균특사업인데요. 이양사업으로 전환돼 가지고 2026년까지 계속 진행될 겁니다. 
김승범 위원   
아까 잠깐 오셔서 말씀은 들었지만 센터장이 공석이라고 했어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김승범 위원   
센터장 공석으로 계속 놔둘 수 없잖아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내년도에는 재편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팀이 4개 팀인데요. 모든 사업들을 쪼개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걸 일원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통합을 해서?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김승범 위원   
5개 팀인데 내년에는 슬림화시키겠다. 그 얘기예요? 통합을 시켜서?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팀장 하나에 팀원 한 명씩 배치가 돼 있는데요. 
김승범 위원   
지금은 팀장이 다섯인데, 팀장 다섯에 팀원 한 명씩?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팀마다 팀장 하나 직원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팀장 하나에 직원 두셋 정도로 규모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이사장은 이봉열씨가 맡고 있구나. 지금 계속.......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올해까지는 사단법인 공동체활성화.......
김승범 위원   
이사장 이봉열?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김승범 위원   
차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내년도에는 재공고를 해서.......
김승범 위원   
재공고를 해서 이사장, 다시?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그 센터가 법인이 들어올지 아니면 새로운 법인이 응모를 해서 경쟁을 통해서 선정이 될지.......
김승범 위원   
지역활성화센터가 다시 이 업무를 맡을지 다른 법인이 들어와서 이 업무를 맡을지, 사무를. 아직은 이게 마무리되어야 차후에 공고해서.......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의회 동의받고 공고해서 신규로 선출을 해야 됩니다.
김승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금 매년 몇억씩 돈이 투입이 되잖아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이만재 위원   
내년이 9억인가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내년도에 9억인데요. 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추가로 들어오게 되면.
이만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에 10억 8,200을 받을 때는 국비를 좀 많이 가지고 왔어요. 아까 공모사업을 해서 그러셨는지. 
그런데 지금 9억 속에는 시비가 또 많이 붙었어.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이만재 위원   
그래서 이게 국비를 많이 붙여서 시비는 적게 들어가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5개 팀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5개 팀장님들은 어떻게, 그래도 반전문가입니까? 전혀 아닙니까? 어떻게 되나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준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준전문가?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왜 그러냐면 경험도 전문가의 측정치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조직이다 보니까 사람들과 유대관계도 좋고 또 각 지역사회에서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업무 추진하는 데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그리고 지금 매년 저희들이 몇억씩, 많게는 아까 여기 보니까 10억 8,200까지도 돈이 나갔는데 지금 결과물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돈이 들어가면 들어간 만큼 결과물이 나와야 저희도 예산을 여기서 승인해 주면서 뭔가 보람이 있고 그렇지 얼른해서 10억 8천, 8억, 9억 갖다 돈은 지출이 되는데 결과물은 별로 없다 하면 저희들도 예산을 승인해 주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물은 과장님께서는 전문가시니까 지금까지 봐온 결과를 이 자리에서 잠깐 짧게 한말씀 해 주시면 어떤 말씀을 해 주실 건지.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지금 저희가 2012년부터 공동체활성화사업을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기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단계별 지원이라는 그런 프로세스를 저희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프로세스를 차용하는 자치단체도 많고 중앙정부에서 이런 프로세스를 이용을 해서 모든 공모사업에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큰 틀에서는 체감은 안 오지만 정책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받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마을경관개선사업이라든지 저희가 공동체활성화사업이 마을 단위로 추진하는 게 있고 3인 이상, 예전에는 3인이었고 올해는 지금 5인 이상인데요. 
소규모 공동체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마을 단위는 경관개선이라든지 마을소득사업으로 많이 커나갔던 부분이 있고 소규모 공동체사업은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부분으로 커져 나가서 어떻게 보면 경제기업은 아니지만 마을 단위, 우리 정읍시 단위의 기업으로써 성장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 가내수공업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던 것들을 행정이라는 기관의 도움을 받고 또 중간지원조직이라는 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주민들의 능력치가 향상이 된 만큼 경제력을 확장을 시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효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쪽으로는 사람들의 역량이 강화되다 보니까 안 좋게 보는 부분들은 다른 말씀도 하시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예전에 그냥 가만히 있다가 쓰러져 가는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고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가지고 클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삼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만재 위원   
과거에 보면 뿌리단계, 줄기단계 이런 단계가 쭉 있었잖아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이만재 위원   
그래서 결과물을 낳은 그런 마을이나 기업이 있습니까, 혹시?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지금 저희가 마을기업을 보시면 예전에는 공동체과에서 같이 마을기업까지 사회적경제기업까지 봤거든요. 
현재는 일자리정책과로 사회적경제팀이 분리돼서 나갔지만 공동체 활성화라는 정책을 통해서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 많이 늘어났다고 봅니다.
제가 알고 있을 때는 13개였는데 지금 좀 더 늘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한 기업들이 지금 성장을 해 나가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칠보에 콩사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매출액 40억, 50억까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감곡에 자연가라는 업체 같은 경우도 상당한 매출액을 보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마을 단위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마을에서는 그래도 사람들이 한번 모여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던 부분들이 성과라면 성과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지금 과장님! 계속 그런 저런 사회적기업이나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제가 좀 더 바란다면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청년들을 거기에 가담을 시켜서 청년일자리라든가 이런 쪽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보거든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지금 엊그제까지 저희 팀원들하고 팀장님하고 또 센터하고 논의했던 부분들이 정읍시민창안대회가 현재까지는 정읍시 내에서만 머물렀는데 이 부분을 정읍시 외로 확장을 시키는 방안을 찾아보자 해서 토론회도 가졌거든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했던 게 워킹홀리데이라고 해서 도청 주관으로 그 사업을 추진을 했었어요.
그분들이 지금 한 10명 정도 처음에 교육 참여를 하고 하다가 지금은 한 2~3명 정도가 정읍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 머물 계획이라고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차용을 해서 확장을 시키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면 국비 받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246개 지자체가 전체적인 공통점이 있거든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이만재 위원   
그걸 뛰어넘어서 정읍만의 특이한 아이템으로 대한민국 246개 지자체에서 정읍으로 뭔가 벤치마킹을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로 과장님이 능력을 발휘하셔서 실력을 젊은이들한테나 마을기업이나 공동체활성화나 이런 데다 심어주면 타지에서 많은 또 벤치마킹이 오지 않겠나 해서 늘 제가 잘 써먹는 얘기지만 작지만 강한 도시 정읍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뿌리단계, 줄기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결과물을 맺는 데까지 잘 이끄셔서 모든 젊은이들이나 소자본을 가진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정읍을 찾아가면 창업하기가 쉽고 또 모든 게 창업하면 판로라든가 이런 게 잘 네트워크가 구성이 돼 있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자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뒤에 팀장님 계시는데 같이 힘을 합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 위원   
여기 뒷부분에 보니까 하신 사업들도 많이 있고 또 수상내역도 많이 있네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고성환 위원   
한 해 동안 많이 고생하셨는데 저는 이 사업에다가 한 가지 더, 우리가 예전에 아카이브라는 단어가 유행한 적이 있었잖아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고성환 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 시골을 가보면 지금 여기에 있는 사업들은 활성화한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사실 시골에서는 지금 사라져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일찍 금방 돌아가시고 또 예전에 익숙했던 것들이 금방 또 오늘 가보면 없어지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끄트머리에 보면 미디어,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사업이 있더라고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고성환 위원   
거기에 아카이브의 성격을 조금 넣어가지고 사라져가는 것들을 기록하는 것에 조금 그래도 신경을 써서 그 기록을 남겨두는 게 어떨까? 
일단 찍으면 그게 기록이 되잖아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고성환 위원   
그래서 저는 한때 제가 이런 생각도 해 본 적 있거든요. 마을에 어르신들 돌아가시기 전에 영정사진은 아니지만 기념사진처럼 찍어서 그것을 타일처럼 만들어서 마을정류장에다 그걸 하트 모양으로 하나하나 붙여놓으면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런 분이 계셨지 라고 할 때가 금방 도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고요.
그래서 내년 사업을 구상을 하실 때 그러한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기록, 그걸 어떻게,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찍으면 되니까. 
무엇을 찍을 것인가 라는 것만 정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사업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고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공동체활성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곽창원 지역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정읍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복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교통과 소관 「정읍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3년 3월 21일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즉, 개인택시 및 일반택시의 기본차령을 조정하여 택시 사업자들의 차량 교체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택시의 차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라 기본차령 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합격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는 기본차령을 신청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인식   
정읍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0월 6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택시의 차령(안 제7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 위임한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 연한과 그 연장 요건을 시·군 조례로 달리 규정한 것으로 높아진 차량 내구성, 품질 등을 반영하였을 때 차령을 최대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높은 주행거리 등 실제 차량 상태를 배제한 차령만으로 연장할 경우 차량의 안정성과 시민서비스의 질이 감소될 수 있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강인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최준양 교통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과장님! 이거 연장 안 되면 어때요?
○교통과장 최준양   
저희가 지금 택시 차령 규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40조 1호에 보시면.......
김승범 위원   
쭉 나와 있고만.
○교통과장 최준양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몇십 년 전에 차령이 정해진 규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검토보고 말씀드린 것 같이 차량 성능이나 내구성이 향상된 현 시점에서는 이 차령이 지금 개인택시는 7년이고요, 법인택시는 4년으로 돼 있는데 이 규정에는 현실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령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도내 여러 시군에서도 차령을 개정, 규정을 신설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운수사업법이 바꿔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운수사업법이 사업법 자체가 바꿔져야 가능하지 않냐. 우리 조례로 이게 가능하냐고요.
○교통과장 최준양   
현재 시행령에는 7년, 4년으로 돼 있는데요. 
김승범 위원   
시행령에 7년, 4년이에요. 이게 바꿔지지 않으면 우리 조례로도 이게 가능하냐? 그 말씀이에요.
○교통과장 최준양   
예, 조례로 가능합니다. 3월 21일날 시행령이 개정됐는데요. 
그전에는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 내에서 시군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시군에서 이것을 조례로 규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3월 21일날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 기준을 삭제를 해서 시군 자체에서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입법권을 시군 조례로.......
김승범 위원   
그럼 7년, 4년이 최대 9년, 6년으로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교통과장 최준양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 위원   
1년 연장할 수 있으면 1년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면.
○교통과장 최준양   
그런데 아까 차량 연장할 때....... 
김승범 위원   
그게 그걸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아까 검토보고에 있었는데 주행거리.......
주행은 맞아. 맞는데, 조건은 맞아요. 
그런데 주행거리가 어떤 차는 7년 됐는데 만 키로를 뛰었어. 그런데 어떤 때는 7년 됐는데 10만 키로를 뒤었을 때 어떻게 차량을,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는지.
○교통과장 최준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임시검사를 지금 맞춰서 거기에 합격한 차에 대해서.......
김승범 위원   
가능하다?
○교통과장 최준양   
예. 연장을 한 겁니다.
김승범 위원   
이게 늘어나. 연령이 늘어나는 차는 최대 2년까지 임시검사 맡아서 임시검사에서 합격한 차에 대해서만 최대 1년, 2년 연장이 가능하다. 그 말씀이에요?
○교통과장 최준양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 위원   
택시업을 하시는 분들의 요구사항이에요?
○교통과장 최준양   
전국적으로 택시운수종사업자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아까 시행령 규정을 삭제해서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김승범 위원   
자치단체한테 권한 줘서.
○교통과장 최준양   
예.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김승범 위원   
그러면 1년, 1년 연장해서 2년. 1년 연장해서 2년은 다른 자치단체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지요? 또 조례마다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최준양   
저희가 지금 파악한 건 남원이나 진안이나 전주, 김제, 타 시군 도내, 타 시군에서도 2년 내외로 저희와 같이 조례를 개정하고 또 한 데 있고 입법예고 중에 있는 곳도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2년 이상은 연장이 안 된다?
○교통과장 최준양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 위원   
대체적으로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도 동일하다?
○교통과장 최준양   
예. 시행령에 2년을 초과하지 못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김승범 위원   
아, 시행령에?
○교통과장 최준양   
예.
김승범 위원   
그럼 얘기할 것이 없네.
○교통과장 최준양   
저희가 조례로 정해 놓아야, 아까 말씀드린 7년이고 법인택시는 4년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는 차도 좋아져서 성능이나 내구성이나 품질이 좋아져서 사실 7년 개인택시 정읍에서 크게 운행을 안 합니다. 
7년 타고 차량을 없앨 수는 없고 그렇게 되면 개인택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차령을 2년을 연장해서 임시검사를 통한 차에 대해서만 연장할 수 있도록. 
김승범 위원   
다 차치하고 임시검사에서 합격이 된 차량에 대해서만 연장이 가능하다?
○교통과장 최준양   
예.
김승범 위원   
중요한 포인트고만요. 
○교통과장 최준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과장님! 이 조례하고는 무관하게 지금 시청 앞에 정문에 지금 이게 뭡니까?
○교통과장 최준양   
2~3년 전부터 진행되어 온 정읍택시 관련 내용인데요. 정읍택시 대표자가 휴업을 하는 관계로 운수종사자들이 임금체불 관련해서 지금 파업을.......
이만재 위원   
아니, 그런데 왜 시청 앞에 와서 저렇게 하고 있냐고. 그 택시회사 앞에 가서 하든가 집 앞에 가서 하든가 해야지.
○교통과장 최준양   
다 아시는 것 같이 일부 기업체에서도 임금 체불이 되면 대표자가 임금 체불 있으면 시에 와서 집회를 하고 그런 건데요.
○위원장 이복형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방송을 통해서 시민들도 알 분들 알고 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저희 의원님들도 무슨 내용인지 깊이는 모르고 있는데 그건 좀 알아야 또 저분들이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또 거기에 따라야 하고, 시민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주십시오.
○교통과장 최준양   
간략히, 여기서 방송으로 다 되는데 일일이 할 것은 아니고요. 
사실 정읍택시에서 임금체불과 관련해서 공공운수노조에서 최저임금 관련 소송을 했었어요. 소송에 패소를 했는데 미지급 임금을 배상을 해야 되요.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 
그런데 정읍택시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서 임금 체불된 상태에서 회사카드를 통장을 지금 노조 측에서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했으니까 임금을 줄 수가 없어서 회사에서 휴업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지금 휴업만 된 상태예요, 폐업상태예요?
○교통과장 최준양   
폐업은 아직 안 됐고요. 휴업상태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휴업이 그게 우리 법적으로 무제한 휴업이 가능한가요?
○교통과장 최준양   
휴업은 가능하고요. 연장신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계속 가능하다?
○교통과장 최준양   
예.
○위원장 이복형   
그럼 폐업도 안 하고, 택시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죠?
○교통과장 최준양   
택시는 지금 운행을 안 하는 걸로....... 
○위원장 이복형   
운행 안 하고 그 회사가, 거기 그런 걸 압류 못 해요?
○교통과장 최준양   
압류요? 저희가.......
○위원장 이복형   
아니, 저분들이. 이미 법원의 판결을 받았으면 판결문 갖고. 
아니, 정말 저게 하루 이틀 아니고.......
○교통과장 최준양   
그 관련해 가지고 휴업한 이후로 노조 측과 회사 측 간에 간담회도 많이 했었어요. 제가 교통과장 와 가지고도 노조 측, 회사 측을 교통과로 오시라 해서 저희가 중재안도 하고 여러 차례 협상을 했는데 노측하고 사측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현재 휴업인 상태에 있고요. 
대표자 관계는 경찰, 노조 측에서 고발을 해서 현재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그래요. 너무나 시청 앞에서 계속 명절이고 뭐고 저렇게 있길래 해결 방법이 없나 싶어서 듣고 싶었습니다.
○교통과장 최준양   
저희도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최준양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정읍시 축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이복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축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정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입니다.
항상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제언을 아끼지 않으신 이복형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 소관 의안번호 243호 정읍시 축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안건 심사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폐지 사유로는 축산물종합유통센터는 1989년에 건립된 건축물로써 2002년에 매입하여 축산단체 사무실로 활용해 왔으나 공실이 많이 발생하고 또한 건립 이후 34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로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공사가 불가피하고 지속적으로 많은 수리비용이 소요됨으로써 건물가치 대비 투입비용이 과다할 뿐만 아니라 당초 목적대로의 건축물 활용도가 낮아서 용도폐지를 하고 2023년 7월 매각을 한 건물로 해당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축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형   
전정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인식   
2023년 10월 6일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축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축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해 본 조례안은 2019년에 제정되어 5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축산물종합유통센터로 사용 중인 건물이 34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로 건축물 활용도가 낮아 용도폐지를 통해 최근 매각한 건물로 해당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조례 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강인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정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김광성 축산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 위원   
축산과장님! 여기다 사진 좀 붙여주고 하시지.
○축산과장 김광성   
그전부터 의원님들께서도 매각 권고를 많이 하셔서 다 아시는 걸로....... 
오승현 위원   
아니, 그건 2선, 3선 된 의원이지 초선의원들은 모르잖아요. 초선의원이 지금 네 분이나 계시는데.
안 그래요? 위치도 잘 모르고 하니까.
○축산과장 김광성   
죄송합니다. 
오승현 위원   
옛날에 한우협회하고 양계 한 양쪽 두 건물이에요?
○축산과장 김광성   
한 건물인데요. 밑에는 한우협회에서 쓰다가 한우협회 별도로 나오고 단체로 활용한 건물인데 그때 용도폐지 승인받을 때 그때 사진 다 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현 위원   
그래요? 그래도 잘 모르죠. 잊어버리니까.
이걸 매각하려고 하는 것이죠?
○축산과장 김광성   
매각이 됐습니다. 
오승현 위원   
됐어요? 폐지만 하려고?
○축산과장 김광성   
예. 
오승현 위원   
그래요. 어디 지점인가 잘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과장님! 이게 유통센터 조례 폐지가 먼저예요, 용도폐지가 먼저여서 매각이 먼저예요?
○축산과장 김광성   
용도폐지가 먼저입니다.
김승범 위원   
용도폐지가 먼저예요?
○축산과장 김광성   
예.
김승범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 그대로 폐지안 우리가 의결 안 해 주면?
○축산과장 김광성   
용도폐지를 해서 저희들이 일반재산으로 해서 재산부서로 이관을 했기 때문에요. 
김승범 위원   
아니,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이게 먼저, 조례안이 먼저인지 폐지가 먼저인지 과장님 말씀대로 건물 용도를 폐지하고 매각이 먼저인지 우선순위 한번 보자 이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매각했잖아요.
○축산과장 김광성   
예.
김승범 위원   
그러면 이걸 먼저 내주든지 그래야지 우리가 조례폐지안 동의 안 해 주면 이거 계속 살아서 축산물유통센터 관리는 계속하게 돼 있어.
사람이 가서 근무를 하든 어느 단체가 가서 임대를 해서 사용하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용도폐지가 먼저라고 하는데 그럼 용도폐지 하기 전에 먼저 내든지.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조례안 폐지 의결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잘 몰라서,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명쾌하게 답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이 건이 그렇게 하려면 이걸 놓아두면 조례가 있잖아요. 사라고 할 수도 있겠죠. 똑같이, 지금.
예를 들어서 사서 다시 이것을 하라고 할 수 있는데 원래 하려면 이 조례 정리하고 그랬는데....... 
김승범 위원   
폐지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예. 반대로 이건 싹 팔아버리고 보니까.......
김승범 위원   
그리고 조례안 폐지해?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예, 맞는 말씀이에요. 조례 살아있으면....... 
김승범 위원   
제 말씀이 맞다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 용도폐지 해서 매각까지 다 끝나버린 건물 우리 세외수입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다 건물값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는 이제 와서 조례안은 폐지하겠다?
모르겠어요. 이것도 먼저 폐지안 내놓고 우리가 이 폐지안을 내면서 건물 용도 폐기해서 매각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우선순위가 맞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드린 말씀입니다.
○축산과장 김광성   
알겠습니다.
김승범 위원   
이걸 안 해 준다는 게 아니라.
○위원장 이복형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도 의회에서 심사하죠?
○축산과장 김광성   
예. 
○위원장 이복형   
폐지는 심사 안 합니까?
○축산과장 김광성   
했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심사 의회에서 했어요?
○축산과장 김광성   
예. 
○위원장 이복형   
폐지했어요? 
그래요. 저도 같이 있었지만 까막까막합니다. 그런 부분이.......
그게 금액이 또 안 되면 의회에 보고 않잖아요.
몇 년 도에 폐지했나요? 과장님 시절에 했나요?
○축산과장 김광성   
올해, 금년에 했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금년에?
○축산과장 김광성   
예.
○위원장 이복형   
그거 한번 우리 회의자료 한번 해 주시고.
저도 지금 기억이 안 나거든요. 제가 경제에만 의원 당선돼서 지금까지 있었는데 제 머릿속에는 기억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액수가 적어서 의회를 안 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위원회 위원장님에게라도 얘기를 나누고 이렇게 매각 절차를 밟든 뭐하든 해야 하는데 전혀 지금 올해 기억이 없거든요.
과장님 시절에 했고만요?
○축산과장 김광성   
예. 
○위원장 이복형   
소장님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했을 거예요. 
○위원장 이복형   
했을 거예요가 아니라 확실히 몇 월달에 했는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제가 여기에 와가지고 이거 필요없다고 해 가지고 정리를....... 
○위원장 이복형   
잠시 시간을, 바로 자료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축산과장 김광성   
저희들이 일반재산으로 해서 재산을 재산부에 넘겨 주기 위해서 용도폐지를 관리계획 승인안을 저번에 의결을 맡았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우리 경산위에서 했다는 이런 말씀이죠?
○축산과장 김광성   
예.
○위원장 이복형   
몇 월달인가는 혹시 기억 안 나는가요?
전혀 지금 위원님들 누구 기억하시는 분 하나도 없고 소장님도 지금 가물가물하고 다들 그런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과장님도 이 업무가 과장님 업무가 아니고 회계과에서 정리를 했을 거예요.
○축산과장 김광성   
용도폐지는 저희 부서에서 해야.......
매각은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회계과에서 했을 텐데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 과에서 용도폐지를 승인은 해 줬을지언정 의회에서 심의는 저는 기억이 전혀 없거든요.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기 위해서 잠시 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축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정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김광성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이복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목록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제출하여 주신 자료로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최종적인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고자 합니다.
그럼,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를 작성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18개 과·소에 대해 총 191건을 채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정회 중에 협의하여 작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정읍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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