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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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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정읍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17일 (화) 10시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정읍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정읍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정읍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6. 5.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정읍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8. 7. 정읍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9. 8. 2024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10. 9. 정읍시 영세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정읍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정읍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연구개발특구 지역혁신펀드 출자금 동의안
  14. 13.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정읍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정읍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정읍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6. 5.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정읍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8. 7. 정읍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9. 8. 2024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10. 9. 정읍시 영세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정읍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정읍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연구개발특구 지역혁신펀드 출자금 동의안
  14. 13.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복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의한 「정읍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1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항에서 3항까지의 안건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써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만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만재 부위원장입니다.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정읍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이만재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복형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복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복형 의원입니다.
「정읍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의 상위법령 위임사항에 따라 정읍시 시목인 단풍나무의 가로수 식재를 확대하여 우리 시의 단풍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함이며, 일부 조항의 오류 정정 및 자구 수정을 통해 조례를 재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의 가로수 수종의 선정 및 구비 조건에 있어서 정읍시 시목인 단풍나무의 가로수 식재 비율을 50%로 확대하고 안 제13조 제1항을 제목 외 부분으로 수정하여 오류를 정정하고 현행 조문의 ‘가로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식재한다.’를 ‘가로수의 식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자구수정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만재   
이복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인식   
정읍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0월 4일 이복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2023년 10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가로수 수종의 선정 및 구비 조건에 있어서 우리 시의 시목인 단풍나무의 식재 비율을 50% 이상 유지하도록 개정하는 사안으로 단풍나무는 내장산이 위치한 우리 시의 주변 경관과 어울리고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며 향토성을 지닌 수종으로 식재 비율을 50% 이상 유지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13조에서 조항의 오류 정정 및 자구 수정을 통해 조례를 재정비함은 조례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만재   
강인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복형 의원님, 최승호 산림녹지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지금 정읍시 가로수 비율이 이팝나무도 있고 벚나무도 있는데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단풍나무 비율은 어떻게 되요?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지금 제일 많은 게 단풍나무가 저희가 지금 한 40% 정도 됩니다. 13,343본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왕벚나무가 한 11.1% 정도, 그다음에 이팝나무가 12% 정도, 은행나무가 8.5%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가로수를 아까도 벚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환경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은데 단풍나무가 가로수를 했을 때 이로운 점이 어떤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우리 시도 상징을 하고 또 단풍나무가 크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가로수로써는 굉장히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은행나무를 심었을 경우에는 벌레를 퇴치한다,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컸을 때.......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냄새. 열매 때문에 냄새,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불편한 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도서관 같은 데는 나무가 다 심어지는 그 목적이 있잖아요. 도서관에는 혜화나무나 이런 걸 심잖아요.
거기에 맞게 가로수가 다 식재돼야 맞다고 보는데 단풍나무만 많이 심어서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고민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부위원장 이만재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단풍나무 비율이 앞에서 말씀드렸다고 하니까, 한 40% 된다고 그랬죠?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예.
김승범 위원   
올해 단풍나무, 고사된 단풍나무는 몇 그루나 되요? 예상.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지금 정확히 파악은 하지는 못했지만 한 50주에서, 그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저희가 그런 보식 비용은 조금씩 세워서 계속 보식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단풍나무가 성장이 더디다는데?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아주 더딥니다. 
김승범 위원   
도로변에 단풍나무는 특히 더딘 것 같아요. 산에 있는 단풍나무는 성장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도로변에 단풍나무는 안 커. 
이유가 있어요? 토질 등등 사유가 있나요? 
나무 자체가 안 크는 나무입니까, 기후변화나 토질에 대한 영향도 있으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나무로써 단풍나무가 굉장히 더디게....... 
김승범 위원   
10년 커봤자 30cm나 크나?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아마 토질, 기후 변화도 저희가 지금 아열대 기후로 정읍이 자꾸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내장 쪽에 단풍나무나 산에 있는 단풍나무는 자주 가서 볼 기회가 없어서 그러는지 잘 크는 것 같아. 근데 가로수 단풍나무는 이게 성장이 아주 더디다고.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더딥니다. 예.
김승범 위원   
그것도 참고.......
이복형 의원   
가로수는 아무래도 우리가 산에는 낙엽도 떨어지고 거름 효과도 있지만 관리 이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 거름 같은 경우도 안 주고 하니까 없지 않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이걸 우리 민간들도 민간인들이 모여서도 자비를 내서 우리 정읍에 아름다운 내장산 단풍을 좀 물려줄 수 있도록 하는 데 시민들이 일단, 저도 지난 제가 우리 정읍시 톨게이트, 내장톨게이트나 정읍시 톨게이트에는 제가 회전교차로에 단풍나무를 식재를 하자 라고 정읍의 시목인 이런 것을 많이 제안도 하고 그랬었는데 일단 정읍에서 내장산 가는 길이라든가 농촌지역은 농촌의 실정에 맞는 이팝나무, 또 우리 건강을 유도할 수 있는 곳에는 단풍나무 이게 더 맞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한 40%가 식재돼 있지만 좀 더 우리가 노력해서 한 50% 정도는 식재하고 앞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 나가야만이 사계절 관광을 하는 데도 앞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50% 이상으로 못을 박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됩니다. 
김승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해 보시게요. 이복형 위원장도 말씀, 단풍나무 많이 심어요. 그것 가지고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특색 있는 가로수 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까 설명하다시피 내장산을 중심으로 단풍나무 거리 아까 한 50% 정도 심고 또 칠보, 산외를 중심으로 한 이팝나무, 시내권을 중심으로 한 왕벚나무. 
특색있는 가로수 거리를 나무를 식재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알겠습니다. 
김승범 위원   
참고만 하시죠.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예.
김승범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만재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복형 의원님, 최승호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정읍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이만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복형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복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복형 의원입니다.
「정읍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공개 공지의 사후관리를 조례에 제도화하여 향후 점검 및 활용을 확대하고, 대지안의 공공건축물 조경기준에 정읍시 시목인 단풍나무 식재를 확대하여 우리 시의 단풍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9조에서 대지안의 공공건축물 조경에 대한 식재 기준에서 8미터 이상 높이 자라는 나무인 교목을 심을 때 단풍나무의 식재 비율을 기존 10분의2에서 10분의5 이상으로 확대하고, 안 제2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물 이격거리 기준을 기존 9미터에서 10미터로 변경하고, 안 제25조 제5항 2호에서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로 마주 보는 건축물의 채광 확보를 위한 거리에 대한 사전기준을 변경하며, 안 제26조 제2항을 신설하여 공개 공지 점검 및 관리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만재   
이복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인식   
정읍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0월 4일 이복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2023년 10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19조에서 대지안의 공공건축물 조경에 대한 식재 기준에서 8m 이상 높이 자라는 나무인 교목을 심을 때 단풍나무의 식재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인 「건축법」 제42조 제1항에서 대지의 조경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일반건축물이 아닌 공공건축물에 한하여 식재 비율을 확대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만재   
강인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복형 의원님과 건축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과장님! 공공건축물에 단풍나무 식재 비율이 10분의2로 되어 있어요, 조례에?
○건축과장 정재희   
예. 20%. 
김승범 위원   
조경 면적이 공공건물은 조경이 한 20%는 차지하고 있잖아요. 단풍나무 식재만 20%예요?
○건축과장 정재희   
지역에 따라서....... 
김승범 위원   
단풍나무 식재만 20%예요, 전체 조경을 20%로 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정재희   
교목하고 관목하고 비율이 있는데요. 교목 중에서 현재 조례에는 10분의2 20%를 식재하게 돼 있고 이번에 50%로 상향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김승범 위원   
50%면 좀 과한 거 아니에요?
공공건축물에 단풍나무 50%?
○건축과장 정재희   
교목이 10주가 되면 그동안에는 2주 이상만 심으면 됐는데.......
김승범 위원   
지금 5주 이상 심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정재희   
5주 이상은 심으라는 얘기거든요. 
이복형 의원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승범 위원   
완전히 전문가 됐어. 나무 전문가. 위원장 내려놓고 나무 전문가 해요.
이복형 의원   
저도 제 뒤에 단풍나무 있어서 못 봤는데 제가 발의하고 보니까 단풍나무 보니까 참 아름다운 모습을 또 봤습니다. 
저는 개인의 사유에 대해서는 침해할 수 있다고 하지만 먼 훗날, 우리가 지금 현재를 볼 게 아니라 먼 훗날을 보고 저렇게 아름다운 단풍나무를 우리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만 준공 시에 저렇게 50%로 해 놓는다 하면 참 그래도 정읍에 오면, 우리가 어디 일본을 가보든 어느 지역에 가는 데마다 특색 있게 있듯이 정읍의 시내도 단풍나무가, 정읍시청에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단풍나무가 특색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듯이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도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돈 수백만 원씩 내서 민간인들이 모여서 단풍나무를 지금 식재들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눠주고 있고 하는데 관공서만큼은 공공건축물은 단풍나무를 그래도 조례로라도 명기해 놓으면 그래도 아무래도 우리가 관목, 교목으로 나눠지지만 교목에 이런 50% 식재하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큰 무리는 없다. 
개인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단풍나무가 비싸고 구입이 어렵고 이런 건 지금 아니거든요.
김승범 위원   
청단풍이랑 비슷한 것 같던데.
이복형 의원   
지금 나눠주고 있습니다. 나눠주고 있을 정도로 원활하기 때문에. 
김승범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 관내에 조경업 하시는 분들이 단풍나무 식재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드문가요?
이복형 의원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최근 며칠 전에도 광주에서 주겠다. 정읍에서 그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정읍에 연관성 있는 분이 단풍나무를 기증을 해 줘서 우리가 인부 대서 사서 옮기는 걸로 이렇게 하듯이 원활하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단풍을 하는 데 가격이 비싸고 좀 부담스럽다 한다면 어려운데, 그리고 또 관공서에 공공기관에 단풍나무가 있을 때 굳이 다른 어떤 나무보다도 더 아름답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제안드렸습니다. 
김승범 위원   
알겠습니다.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건 아니니까 상관없습니다.
○건축과장 정재희   
공공건축물에 한해서. 일반건축물은 그대로 10분의2를 적용하고요. 
김승범 위원   
일반건축물은 본인들이 알아서 나무 조경을 식재하는 것이고 공공건물에 지금 20%에서 50%로 상향하자. 그 얘기 아닙니까?
○건축과장 정재희   
예.
김승범 위원   
이게 특별히 단풍나무를 식재한다고 해서 이해관계가 얽히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사안 자체가.
우리 시목인 단풍나무 심었으면 좋겠다. 공공건물에. 비율을 높이자. 그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정재희   
예. 
김승범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만재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   
과장님! 공공건축물이라고 해도 단풍은 거의 가을에만 들잖아요. 울긋불긋은 가을에 들고 봄에랑은 파란색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봄에는 꽃도 좀 피고 여름에도 뭔가 느낄 수 있는, 그냥 전부 다 푸르른 것보다도 봄에 예를 들어서 꽃피는 거, 여름에 꽃피는 거 이런 걸 심다 보면 한 3분의1 정도씩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싶기는 해요. 
50%면 좀 많기는 할 것 같아. 왜냐하면 가을에만 화려하지 봄이랑 여름에 이런 때는 또 그렇지 않거든. 
파란 것도 여름에는 좋은데 그래도 여름에 꽃피는 것도 또 있잖아요. 봄에도 있고. 
그러면 그런 거랑 섞어서 해야 맞지 않겠냐. 단풍나무만 전부 있어도 좀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이복형 의원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건축물에 대한 준공 시에 필요한 하나의 구비조건이거든요. 
그런데 꽃나무 같은 건 꽃 같은 건 그냥 식재하면 되고....... 
황혜숙 위원   
아니, 나무. 예를 들어서 백일홍 같은 거 이런 것도 여러 가지 키우고 또 봄에 벚꽃도.......
이복형 의원   
50%가 있기 때문에. 
황혜숙 위원   
또 이팝나무 이런 것도 봄에 피고 하니까 3분의1 정도씩 해도.......
이복형 의원   
그러니까 50%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교목에서 지금 50%를 기준으로 둔다고 하더라도 50%를 꽃나무도 심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썩, 아까 말한 일반 꽃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준공에 필요한 이런 건 아니거든요. 
준공에 필요할 때 단풍나무를 50%로 조례로 두고 또 그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단풍나무가 비싸서 다른 수종보다 비싸서 식재하는 데 부담스럽다면 퍼센트를 높인다는 것도 무리수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먼 훗날을 보고 한번 50%로 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혜숙 위원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만재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복형 의원님, 정재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이만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복형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복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복형 의원입니다.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난 2022년 6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이후 정당현수막 난립으로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이 위협받고 도시 경관을 저해하는 등 다수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정당현수막에 대한 설치 및 표시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거리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설치 및 표시하는 정당현수막의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만재   
이복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인식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0월 6일 이복형 의원님이 단독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의2에서 정당현수막 설치 시 게시 위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22년 6월 10일 개정되어 정당이 표시·설치하는 광고물 등은 허가·신고 및 광고물 등의 금지·제한 등의 규정이 적용이 배제되고 있어 ‘정당현수막 적용 배제’ 시행 이후 정당현수막 난립으로 시민들의 보행 안전의 위협과 도시 미관 저해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불법현수막 단속과의 형평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상위법령 개정 전까지 필요한 조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만재   
강인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복형 의원님, 임용덕 도시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과장님! 지금 조례 제정한 자치단체가 몇 곳이나 되요? 정당현수막. 
혹시 알고 계세요, 전국적으로?
○도시과장 임용덕   
지금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두 군데?
○도시과장 임용덕   
예. 
김승범 위원   
상위법령 위반이라고 지금 대부분 계류 중인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임용덕   
예, 그렇습니다. 
이복형 의원   
확정됐습니다. 
김승범 위원   
확정됐어요? 
이복형 의원   
예. 대법원 판례에 이미, 행안부에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에서 기각판결 내렸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을 그쪽에 제안이 여기에서 지금 현재 우리 조례는 타당하다 라고 이미 결론 나왔습니다. 
김승범 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개정이 됐다고 생각하면 추후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적인 무슨 내용이 하달이 되겠네?
○도시과장 임용덕   
예, 그러겠죠. 
김승범 위원   
정당현수막만 게첨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할 수가 있어요?
이복형 의원   
게첨대를 활용해야죠. 
김승범 위원   
일반 게첨대 말고 따로 설치할 수가 없냐고요. 정당현수막만 게첨할 수 있는. 
○도시과장 임용덕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복형 의원   
선거 때와 명절 때 제한적으로, 그거 이외에는....... 
김승범 위원   
대안으로 게첨대를 확충하는 방법뿐이 없네. 
왜 그러냐면 정당현수막이 선거기간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누구나 다 후보자가 걸 수 있으니까 그건 인정이 되는데 일반 정당현수막은 아까 얘기한 대로 걸 수 없다고 하니까 이왕 기존에 게첨대 가지고는 물량이 부족하고 좀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고민을 한번 해 보시라. 행정에서는. 
○도시과장 임용덕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 위원   
기존에 있는 게첨대가 여러 군데 읍면동도 있고 시내에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공공장소에도 게첨대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그것도 검토를 해 봐야 한다. 
왜 그러냐면 무조건 걸지만 말라고 하면 안 되고 걸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고 걸지 말라고 그래야지. 그럴 거 아닙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용덕   
예. 
○부위원장 이만재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제가 보면, 과장님! 학교에는 정화구역과, 일반정화구역과 정화보존구역인가가 있죠? 
○도시과장 임용덕   
예. 
○부위원장 이만재   
50m, 100m. 
○도시과장 임용덕   
예. 
○부위원장 이만재   
지금 비건한 예로 동초등학교 앞이 깔끔해졌어요. 그렇죠? 
○도시과장 임용덕   
예. 
○부위원장 이만재   
오고 가실 때 보면.
○도시과장 임용덕   
예. 
○부위원장 이만재   
제가 그때 당시에 교육감님이 오셨을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정읍시 교육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한번 왔어요. 
어느 학교를 가려고 그러는데 현수막을 다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선관위에다 질의를 하라고 했어요. 선관위에다. 
그다음 날 싹 떼었더라고요. 
저는 정말로 좋아요. 아이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라고 볼 수도 있는데 물론 이 당 저 당에서 혐오스러운 문구를 사용을 해서 정말로 우리 성인들이 보기에도 볼썽사나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다 정리가 되다보니 너무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과장님 전에 임웅빈 국장님이 계실 때인가요? 제가 동서남북에다 게첨대를 하나씩 4개를 더 만드십시오. 
그래서 정당현수막도 걸고 일반현수막도 걸어서 현수막 거리 외에는 게첨대 외에는 게첨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니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한번 충분히 고려하셔서 동서남북에 4개 정도 우선 정읍 시내권만이라도 해서 여기저기 난립해서, 지금 비건한 예로 시청 앞에도 이게 뭡니까? 진짜로 이게 뭐예요? 
이거 어디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자유민주국가에서 현수막이 저렇게 난립해 가지고 한두 개 붙인 것도 아니고. 이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삼아서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주셔서 정당이 당연히 붙일 수 있는 것은 붙여야 되죠. 
그렇지만 게첨대가 아닌 곳에는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걸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임용덕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만재   
특히 학교 주변. 
○도시과장 임용덕   
예. 
○부위원장 이만재   
그 부분. 50m, 100m 내에는 될 수 있으면 우리 보고 자라는 아이들이 좋은 문구, 나는 정말로 좋은 문구를 써서 걸어주면 좋겠어요. 
하여튼간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임용덕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만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복형 의원님, 임용덕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정읍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이복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상길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길 의원입니다.
「정읍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적극적인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해 정읍시의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4조부터 제5조는 청년기업 육성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6조부터 제10조에서는 청년기업의 인증절차 및 인증서 발급, 인증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와 제12조는 청년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및 구매촉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우리 정읍시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형   
이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인식   
정읍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3년 10월 5일 이상길 의원님이 단독발의하여 2023년 10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정읍시 청년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중소기업(기본)법 안 제3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중소기업 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고 지방자치단체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안 제13조 제2항 제3호 타목에서는 중소기업의 육성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는 바 해당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안 제28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부합하고 있어 조례의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강인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상길 의원님, 옹미란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과장님! 청년기업을 하시는 분의 나이는 몇 살로 되어 있나요, 법으로?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법으로는 지금 우리 청년기본법의 청년은 32세이고요. 전라북도는 39세고 저희 시는 지난 6월 14일날 조례를 개정해서 45세 이하입니다.
김승범 위원   
45세까지 청년기업으로 보고 지금 발의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해당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45세까지?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예. 45세까지 해당이 됩니다. 
김승범 위원   
현재 우리 시가 청년기업이 몇 곳 정도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지금 저희가 개별적으로 조사는 할 수 없었고 저희가 전국 사업체 조사를 매 해년도 하는데 22년도 12월에 발표한 사업체 수를 보면 우리 시가 총 15,625개소가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사업체가?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예. 그중에 39세 이하는 3,058개소가 있고. 
김승범 위원   
3,058개소요?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예. 그다음에 이게 10살 나이로 조사가 돼 있거든요. 49세 이하는 9,810개소가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그럼 9,810개소가 이 조례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그중에서 45세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김승범 위원   
아, 이건 49세라고 그랬지.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예.
김승범 위원   
39세, 49세. 10년 터울로.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예. 
김승범 위원   
그랬을 때 9,810개소인데 45세로 국한이 되면 좀 줄어들겠네.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예, 그렇죠. 
김승범 위원   
7천 곳 정도 되겠네.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7~8천 개는 넘을 걸로. 
김승범 위원   
7~8천 개는 이 조례에 해당이 된다?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예. 
김승범 위원   
청년기업이라고 하는 선정의 방법은 그냥 나이가 45세 이하면 무조건 청년기업으로 본다?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그렇죠. 
김승범 위원   
어떤 직종을 운영하든 간에?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직종의 제한은 있습니다. 한국보증재단에서 제외하는 직종이 있는데 그 직종은 보통 금융업이나 일반 유흥점. 
김승범 위원   
그렇지. 유흥점 같은 경우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지원해 줄 순 없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유흥점, 골프장 운영점, 무도장. 이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보증제한업종이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보증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저희가 청년기업 인증을 할 때 거기에서 제외를 합니다. 
김승범 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에 이것저것 지원해 달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7~8천 개 지원을 해 달라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인증도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절차는 있겠지만. 
지금 예산이 지원이 된다, 어떤 목적에서 예산이 지원될 것 같아요? 청년기업에 대한 예산이 지원이 된다면?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대표가 청년인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현재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업은 국.도.시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역특화산업, 우리 지역에 특화된 사업에 작년도에 생겨 있는 사업이 있는데 작년도에 10개 기업을 선정을 해서 그 당해년도에 성장지원금 1,500을 지원을 했고 그 업체가 성장을 해서 다음연도에 청년을 일자리 고용을 창출했을 때 그 청년에 대해서 인건비 80% 16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시작을 9월에 했기 때문에 지금 1차년도가 끝나고 2차년도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청년 고용하는 확률들이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전년도에는 10개소를 했고 올해는 2개소로 줄었습니다. 
이건 국비사업이어가지고 저희한테 사업 대상을 2명으로 해 주셔서. 
김승범 위원   
2명으로 해 줬다는 얘기는 국비가 줄어서 2명이에요, 대상자가 없어서 2명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줄어서요. 국비가 줄어서. 
김승범 위원   
그럼 내년에 가서도 준다는 보장이 있을 수도 있겠네?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그렇죠. 
김승범 위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예. 
김승범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전라북도에 몇 군데나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전라북도에 세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가 하고 있는데 지금 청년기업 인증이 돼 있는 데는 없습니다. 
남원이 21년도에 시행을 했고요. 김제, 익산이 올해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청년기업 인증을 몇 개소를 했는지를 파악하니까 아직 된 데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조례가 지금 현재 지원에 관한 조례란 말이에요. 
정읍시 재정자립도가 지금 9.4인가? 그렇죠?
청년들이 지금 현재, 우선구매에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지금 현재 청년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무엇무엇이 주로.......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우선구매를 하도록 하는데 지금 저희 청년에 대해서는 법이 없어서 우선계약을 해야 된다. 이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우선, 여기에도 보면 청년 제품의 우선구매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저는 왜 그러냐면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 농공단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문제점 많죠? 많았죠?
저는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전라북도에서도 세 군데가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현재 특별나게 해서, 우선 그냥 어떤 정치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행위 이런 것은 우리가 알뜰한 살림을 하기 위해서 지원에 관한 조례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도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지금 현재 우리 정읍시에서도 청년들이 주로 무슨 제품을 생산해서 우리 시가 지원을 해 줘야 하는가?
그걸 활용해서 농공단지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지금 현재 그걸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도 심사하기 전에도 얘기는 나왔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 보고 논의해서,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돼서 위원님들 더 질의를 받아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지금 과장님! 45세로 우리가 청년을 끊는다면 7~8천 명, 7~8천 개소 그곳이 지금 사업을 한다 했을 때 10개소, 작년 같은 경우는 10개소를 국비로 1,500만 원씩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국비 사업이 올해는 2개?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예. 
이만재 위원   
2개로 됐다고 그랬죠?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예. 
이만재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은 국비사업입니까, 시 사업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지금 어떤 사업을 해야겠다는 건 아직 없고요. 
이만재 위원   
아무런 목표도 없이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청년기업에 인증을 받은 기업이 어느 업체일지도 실은 아직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만재 위원   
그럼 그것부터 뭐가 가닥이 잡혀야, 아무 대책도 없이 지금 돈 지원해 준다는 건 이건 좀 그렇잖아요. 
무슨 근거가 있고, 과장님! 무슨 근거가 있어야 돈을 주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슨 돈을 지금....... 
좀 그렇네요,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위원님! 저희가 청년을 하다 보니까 취업을 시키고 그다음에 창업을 하고 그 사람들이 기업으로 발전해 가니까 향후를 보고 저희가 근거를 마련하고자 준비하는 그런....... 
이만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하시게요. 
근거를 먼저 마련을 해서 어떤 사람을 위주로 해서 돈을 지원해 주고 한다는 근거 마련도 없이 이것을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지금 단추가 잘못 꿰어진 것 같은데요. 
이상길 의원   
제가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만재 위원   
예, 말씀하세요. 
이상길 의원   
육성 지원 조례는 청년기업들을 육성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정의 내용이나 육성계획이 있는데 청년기업에 대한 지원도 아까 제5조에 1조에서 5조까지 내용은 있습니다. 제외되는 업종도 있고. 
다만, 이 내용에 적용이 되는 청년기업들이 청년기업으로 인증을 받아야만, 받은 내용에 대해서 지원을 어느 부분에 어떤 조항에 어떤 여건에 국비를 받을 건지 시비가 지원될 건지 또 그렇지 않으면 청년발전기금에서 지원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정해지지 대상자는 광범위하고 거기에 청년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의 제품을 생산을 하는 데 이건 좋은 아이템인지 또 설치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것인지 마케팅을 하는 데 지원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그때 가서 정해질 일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만재 위원   
그렇습니까? 
이상길 의원   
이게 광범위하게 7천 명을 전체를 대상으로 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시가 인증하는 절차가 있으니까 그 인증에 통과한 45세의 청년기업에 한해서만 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도 실제적으로 예산을 지원했는데 불합리하고 부적정하게 활용을 해서 사업을 했다 할 경우에는 인증취소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아직은 청년기업을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조례를 만들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물론 청년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자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물론 좋죠. 
정읍에 청년 많이 남아서 앞으로 우리 정읍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별 근거 없는 조례를, 돈을 주자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자꾸 염려스러워서 그래요. 염려스러워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발의자의 의견도 어느 정도는 이해는 했고요. 
지원이다 보니까 좀 더 구체적이고 해서 해야지,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거기가 있으니까 이거 우리 지원해 주라. 이런 일들이 또 안 나온단 보장도 없거든요. 
저는 저 개인적 의견은 좀 더 심도 있게 더 자료도 의원님들하고 주시고 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도 그런 의견을 저하고도 의견은 개인적으로 이건 너무 정읍시 재정자립도도 열악한 상황에서 이걸 지금 이렇게 뚜렷한 것 없이 조례만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제안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또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질의 들어보시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 위원   
먼저 이 조례의 목적이나 취지는 정말 대공감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별지 1호 서식이나 2호 서식을 봤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인 것 같아요. 
지원을 했었을 때 청년기업에 지원을 했었을 때 그 인증을 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인증의 기준이 좀 더 세부적으로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저희가 확인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셨으니까 별지 2호 서식을 보시면 기본적인 것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소재지며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한업종이 아닌지, 청년의 나이가 많은지. 이런 업종을 보고 현장에서 우선 인증하는 조건은 그겁니다. 
고성환 위원   
그렇게 따지면 아마 2~3천 개 넘지 않을까 싶은데요. 통과될, 이 기준에 의하면 통과될 수 있는 청년기업이 너무나 많지 않을까?
이상길 의원   
여기에 청년기업 현장실사 결과서를 보면 중소기업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적용되는 회사만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이게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라고 하는 것은 약간....... 
고성환 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 1호에 따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자료를 저희가 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어떤 기업이에요, 과장님?
별지 2호 서식에 확인사항 중간에 있잖아요. 두 번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제가 잘 몰라서.
이상길 의원   
기업의 종류? 분야?
고성환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 자산총액이 얼마 이하. 큰 저기는 없습니다.
고성환 위원   
아, 그래요?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예. 소유를 누가 할 것인가 이런, 주식의 몇%는 누가 가지고 있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고성환 위원   
그러니까 너무 광범위하다. 그 말이죠. 
이를테면 예를 들자면 물론 저희 정읍시 관내에 이런 기업은 없겠지만 첨단테크노 관련 기업. 이렇게 그런 카테고리를 하나 기준을 적용범위를 정해놓으면 조례의 취지나 이런 게 잘 맞을 텐데 너무 광범위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리고 이런 사례도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A 홍길동이가 지원을 했는데 홍길동이는 되고 만약에 향숙이는 떨어지면 그걸 어떻게, 이렇게 해서 떨어졌다 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여기 맞지 않아서 떨어졌다 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까지 생각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청년기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세부적인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너무 광범위한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상길 의원   
제5조에 청년기업이라는 사업 내용이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관련된 부분, 청년기업의 신제품 개발, 구매 촉진 관련, 이게 여기에 명시는 됐는데 아까 업종별까지 세부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너무 광범위하고 이게 일반 법령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청년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이런 차원이지 그런 어떤 수만 가지 되는 업종을 다 여기서 어떤 게 적용이 되고, 청년들은 A라는 것부터 만 가지 있는 직종에 어느 기업이든지 간에 예를 들면 창업을 할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 아닙니까? 
어떤 것이 된다? 어느 어느 예가 있느냐? 이렇게는 구분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고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청년들이 지원하는 걸 보고 나중에 또 문제점이 있으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이상길 의원   
일단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청년들이 인증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만들어 내고 그렇게 해서 사실 정말 정읍도 유니크한 기업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해서 시작이 돼서 정읍을 떠나지 않고 여기서 고용창출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방안으로 기초적인 부분을 만들자는 것이지, 우리가 예를 들면 국가가 법을 만들어 내는 것처럼 세심하게 만들어 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고성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길 의원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성환 위원   
예, 그런 취지는 동감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고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무나 광범위하다.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그래도 잡아주고 해야지. 
과장님! 우리 시비 지금 얼마를 여기다 투자할 생각이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저희는 시비를 저기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만재 위원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기초적인 아우트라인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1억이면 1억을 지원을 해 주겠다. 아니면 2억이면 2억을 지원해 주겠다. 
비건한 예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국비 10개, 작년에 10개, 금년에 두 군데. 
우리도 어느 정도의 가닥은 잡고 나와서 이야기가 돼야지 쉽게 말해서 천만 원이면 천만 원에 열 군데 1억, 1년에. 아니면 천만 원씩 20군데 2억. 
그런 거시기가 있어야지 아무런 그런 저런 것 없이 그냥 지원만 해 준다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맹목적인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건한 예로 아까 고위원님 말씀대로 열 군데가 신청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다섯 군데만 주면 다섯 군데는 어떻게 하렵니까, 앞으로? 그곳은?
그런 저런 것도 우리가 계획성 있게 우리가 가지고 오셔서 이걸 해 주십시오 했어야 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저는 말씀을 자꾸 걱정스럽고 우려스럽고, 물론 아까 이상길 의원님 말씀처럼 정읍에도 청년창업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이 되고 대기업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돼서 정말 정읍에 청년들이 남아서 정읍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기업들로 거듭나기를 저도 늘 바라는 마음이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몇 군데 정도에 1차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없이 이야기를 하면 수십억이 들어갈지 몇억이 들어갈지 염려스럽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예. 위원님 저희.......
이만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저희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은 특별법이 있어서 우선구매도 해 주고 수의계약도 하고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청년의 기업도 아직은 그런 제도 없기 때문에.......
○위원장 이복형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다 알고, 지금 위원님들이 너무 우려가 커서 그래요. 
아까도 제가 농공단지도 얘기했고 여성기업 우선 이런 것도 있고 다 있잖아요. 
있는데 악용하는 이런 사례, 예를 들어서 온 사업자는 남자예요. 그런데 여성우대기업 하다 보니까 그것을 부인 앞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 이게 나쁘다.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협의를 마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김석환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한 가지만요.
○위원장 이복형   
예.
김석환 위원   
청년기업이 되면 저번에도 송학마을에 청년들이 마을카페를 했잖아요. 
시비도 있지만 도비나 국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생기는가요, 청년기업으로 되면? 그렇지는 않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그렇지는 않고요. 청년기업의 인증은 우리 정읍시 내지, 우리 시에서 인증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김석환 위원   
청년들에 대한 사업이 있잖아요. 도에서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됐을 때 도나 국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안 된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무조건 된다. 그건 아닙니다. 
김석환 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그리고 우리 시.......
이상길 의원   
저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조례의 근본적인 취지는 청년기업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여러 사항이 있는데 지원을 평상시에 할 수 없으니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조례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거기에 적용되는 기업들은 인증을 또 해 주고 그리고 인증받은 기업들한테 우리가 조금의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서 보조금은 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시설비라든지 연구개발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자 라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지금 현재 조례가 없는데 어떤 기업을 얼마를 줄거냐?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도가 좀 다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복형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해했고요. 
충분히 정회를 해서 협의도 했습니다. 
협의한 대로 한번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상길 의원님이,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하는데 좀 더 구체화하고 좀 더, 우리가 누더기 조례를 만들지 말고 만든 조례가 정말 누가 봐도 정읍시 조례 잘 만들어졌더라. 정읍시가 성공한 사례가 나오더라. 이렇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아직 너무나 광범위하고 위원님들도 자료나 이런 것이 수집이 부족하고 해서 지금 협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협의한 대로 아직 너무 광범위하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도 필요하고 해서 일단 보류하고 추후에 충분한 자료를 수집해서 다시 심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류로 결정을 했습니다.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길 의원님, 옹미란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복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오승현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오승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승현 의원입니다.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민간전문가 위촉 시 관내 현업종사자를 배제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지역특성 및 지역정서의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함입니다.
도내 도시계획 조례 위원회 구성 중 관내 현업종사자를 제한하는 곳은 정읍시, 전주시, 완주군 세 곳이며, 그 외 열 한곳의 지자체에서는 관내 현업종사자의 위촉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의 제척사유 및 민간위원의 연임 기준을 제시하여 심의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4조 제4항 제3호에서 민간전문가 위촉 시 관내 현업종사자 배제 단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4조의2에서 도시계획위원의 제척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64조 제5항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연임을 1회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7조, 제39조 및 제60조에서는 조항의 오류를 정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형   
오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인식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0월 6일 오승현 의원님이 단독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부 조항의 오류를 정정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 보완 등에 대한 내용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강인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오승현 의원님, 임용덕 도시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제64조 4항에 3호. 관내 관련 분야 전문가를 제한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도시과장 임용덕   
2014년도에 그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건축사 등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 위촉 시 지자체 관내 현업종사자는 원칙적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에서도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지금 관내 종사자는 배제한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과장 임용덕   
예, 그렇죠. 아무래도. 
왜 그러냐면 우리 개발행위 같은 거 허가 나갈 때 관내 전문가를 두게 되면 아무래도 그게 용역 같은 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위원회가 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유착관계 그런 것도 좀 있고....... 
김승범 위원   
건축사나 설계사가?
○도시과장 임용덕   
예. 그분들 같은 경우 이해충돌법 때문에 자기들이 위원이 됐을 때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는 빠져가지고 하거든요. 
다른, 저희가 그것 때문에 전라북도, 아까 오승현 위원님이 설명했듯이 정읍시하고 세 군데만 단서조항이 있더라고요. 11개 시군은 그 내용이 없고.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 구성할 때 정읍 같은 경우는 인력 부분 있죠? 우리가 정인대학교 그쪽 교수들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우리가 전문가를 모실 때 인력풀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라북도에....... 
김승범 위원   
관내전문가하고 관외전문가하고 적절히 배정을 해도 아무 상관은 없나요?
○도시과장 임용덕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단서조항이 있다는 거,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승범 위원   
단서조항은 관내는 안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임용덕   
그렇습니다.
김승범 위원   
그런데 지금 오승현 의원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그걸 풀어버리자.
○도시과장 임용덕   
그렇습니다.
김승범 위원   
그래서 관내종사자도 관여할 수 있고 관외에 하신 분도 같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위촉하자. 그 말씀 아니에요?
○도시과장 임용덕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 위원   
꼭 관내만 하는 건 아니에요.
○도시과장 임용덕   
예.
김승범 위원   
아까 인재풀이 과학대나 이쪽에 전문가들이 많지는 않아요. 이 전문가가. 
○도시과장 임용덕   
예.
김승범 위원   
그리고 다 자기 업을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도시과장 임용덕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 위원   
그랬을 때 지금 말씀하는 내용은 관내, 관외 전문가가 도시계획위원회 들어가서 심의하고 하는 그 절차는 상관없다. 법에 저촉은 안 된다. 그 얘기죠?
○도시과장 임용덕   
예. 
김승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 위원   
과장님!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몇 명이에요? 
○도시과장 임용덕   
지금 20명입니다.
고성환 위원   
그러면 20명 전부 다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20명 전부 관내에 있는 전문가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갈 수도 있나요?
○도시과장 임용덕   
그럴 수 있죠. 저희 관내에 있는 분을 20명을 구성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따른 교통전문가랄지 환경전문가가 없으면 전라북도 내에서 또 위촉할 수 있고, 지금 현재.......
고성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비율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100% 관내에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이 된다면.
○도시과장 임용덕   
이 조례 내용이 100% 관내에 있는 분을 구성한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고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내용은 없지만 위원 구성에 있어서 관내에 있는 분들이 최대 몇% 정도까지 비율, 구성인원 반절이면 반절까지 할 수 있다. 아니면 3분의1까지는 할 수 있다. 이런 비율을 둬야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요. 
관내에 있는 전문가들이 너무 많으면 아무래도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잖아요.
○도시과장 임용덕   
저희가 지금 14대 정읍시 도시계획위원회를 보면 공무원이 지금 두 분이 돼 있고 시의원님이 두 분으로 돼 있고 학계에 계신 분이 다섯 분이 돼 있고요. 유관기관이 세 분, 전문업 하시는 분이 여섯 분이에요.
고성환 위원   
아, 그래요?
○도시과장 임용덕   
예. 기타에 두 분이 들어가시는데 지금 20명 중에 정읍시 관내에 계신 분들이 8명이고 열두 분이 관외, 예를 들어 전북연구원이랄지 전북대학교랄지 대학교 교수들 이분들이거든요.
고성환 위원   
저는 너무 많은 비율이 관내에 있는 분들 전문가가 들어가면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도시과장 임용덕   
예, 그렇습니다.
고성환 위원   
그런 포션이면 문제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건축 심의를 제가 여러 번 들어가 봤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 독소조항을 집어넣고 보니까 참 정읍시 지금 현재 난재돼 있는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읍시에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은 정읍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겠죠. 외부로 해서 더 좋은 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독소조항을 빼내고 해서 우리 정읍시에, 연임 제안도 있고 하니까 돌아가면서 해도 좋고 그렇게 해서 우리 정읍시도 독소조항을 빼내고 가는 것이 좋을 걸로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승현 의원님, 임용덕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정읍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복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도형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도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도형 의원입니다.
정읍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4조는 본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및 관리 종사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지원 사항에 대해서 명시하였고, 안 제6조부터 8조는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형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인식   
정읍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3년 10월 6일 이도형 의원님이 단독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아파트 입주민의 폭행 등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사건 등 아파트 경비원의 정신적·육체적 피해사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권익침해 예방, 인권 증진, 피해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시의성과 적정성이 인정되고 관리 종사자의 부당한 처우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 종사자 간의 상호 존중,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강인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도형 의원님, 정재희 건축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 위원   
과장님! 공동주택 관리소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게 관내에 얼마 정도 있을까요?
○건축과장 정재희   
지금 공동주택이라 하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까지 포함해서 공동주택이라고 하거든요.
고성환 위원   
그러니까 관리소장이 있는, 근무하는 관리소라고 해야 되나요? 관리소? 관내에 한.......
숫자가, 그거보다 그러면 현재 관리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화장실이라든지 샤워실이 없는 휴게실이 없는 그런 관리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몇 개 정도로 파악이 되셨습니까?
○건축과장 정재희   
정확히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 대부분은 샤워실이, 화장실 안에 샤워실이 별도로.......
고성환 위원   
그러니까요.
○건축과장 정재희   
그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고성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 실태파악을 먼저 좀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지원이 된다면 어느 정도,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 나올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정재희   
예.
고성환 위원   
그런 것들이 자세하게 있으면 훨씬 더,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고요. 
사회적으로도 많이 물의가 있었고 그래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걸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건축과장 정재희   
예.
고성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   
과장님! 제가 몇 군데 민원이 있어서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관리사무소를 원래 아파트 지을 때 제대로 안 짓고 그냥 어디 쉽게 말해서 칸막이 정도 해 가지고 거기서 하는 데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하잖아요. 아파트 공동주택에. 그 금액을 올린다든가 이걸 얼마 정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해줘야지 우리가 그걸 해 주기로 하면 관리사무소를 따로 지어줘야 할 정도로 없어요. 없는 데는. 
그러면 거기 새로 지으면 에어컨 전부 다 해 줘야 돼. 이게 지금 근거가 이렇게 되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을 지원을 한다든가 2천만 원을 지원을 한다든가 하고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하게끔 이렇게 뭘 해 줘야지 무한정으로 이렇게 시장이 해 줘야 될 의무가 있게끔 해 놓으면, 그렇잖아요. 거기서 해 달라는 요구대로 우리가 해 줘야 돼. 
그래서 지금 거의 관리사무소가 아니고 그냥 사람이 앉아서 근무하고 어설프게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관리사무소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냥 사람이 잠깐 와서 앉아서 얘기하고 갈 수 있는 이런 공간 정도로 지금, 조금 상당히 크다고 한 아파트도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명확하게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지금 지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적은 아파트 돈 없고 한 데는 엘리베이터 고장 나서 이런 것까지도 힘들 정도로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못 해. 돈이 없어서. 
그런데 관리사무소까지 이걸 하면 거기도 지금 이중지원 한다고 해서 지원 안 하잖아요. 그건 굉장히 불편한 거거든요. 
주민들이 엘리베이터 고장나서 걸어다니고 하려고 하면 또 없는, 예를 들어서 약간 서민아파트 이런 데는 어른들이 많으신데도 불편함을 겪고 있어.
그러면 처음에 지을 때부터 관리사무소는 어느 정도 규정을 갖춰가지고 하게끔 조례 이런 걸 해야지 관리사무소라고 하기는, 과장님 다니시면서 봤을 거 아니에요. 
진짜 이건 관리사무소가 아니다고 우리가 봐도 이건 아니야. 이 정도 되는데 이렇게 명확하지 않고 그냥 지원할 수 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명확하게 뭘 해야 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정재희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100세대 이상은 5천만 원, 5년이 경과한 6년 만에 다시 재지원하는 조례가 있고요. 
이 부분은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존중에 관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경비원 환경개선사업비로 별도로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5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에어컨이 없는 데는 에어컨을 달아줄 수도 있고.
진짜 노후한 데가 많이 있어요. 옛날에 지어진 건물은. 지금 짓는 아파트들은 다 좋습니다. 
원래 의무관리대상이라고 해서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를 설치할 경우는 의무관리대상으로 돼서 관리를 하고 있고 경비실이나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오래전에 지어진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아파트들이, 대표적인 예로 목련아파트를 예를 들면 거기가 상당히 노후됐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내년에 신청을 해 봐라. 제가 근무하면서 가보니까 너무 열악하더라. 
신청을 하기로 했고, 신청 아파트단지 점수를 체크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는데요. 
이번 조례는 무한정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인권을 존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드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아파트 단지별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근무연수라든가 환경조건이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우수한 종사자들한테 대우를 많이 해 주는 데는 우수 아파트 단지로 선정을 해서 노후 공동주택 지원해 줄 때 20%를 가산해서 해 줄 수 있게끔 그걸 이도형 의원님께서 근거를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황혜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목련아파트 말씀하셨는데 거기 관리사무소는 혼자 딱 앉아서 근무하면 맞아요. 거기 누구 한 명 들어가서 앉을 자리도 없고 혼자 딱 앉아서 근무하면 맞아.
너무 좁아요. 그래서 여름 같은 때는 문 닫고는 못 있을 것 같은데, 기기. 덥기 전에.
○건축과장 정재희   
그런 아파트, 노후된 환경이 열악한 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오히려 또 그런 데는 신청을 않더라고요.
이번에는 신청을 해서 내년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라고 얘기는 해 줬습니다. 
황혜숙 위원   
근데 지원사업도 예를 들어서 몇 년 이상, 지금 10년 지나면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20년 지났다든가 30년 지났다든가 하면 그 차등을 줘가지고 해야지.
오래된 데는 할 게 많아. 예를 들어서 10년 지난 데가 천만 원 들여서 할 거를 30년 지난 데는 몇천만 원 들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건축과장 정재희   
예. 심사기준표에 그런 항목을 넣어가지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10개 단지인데 13개 단지가 들어왔을 경우는 3개 단지는 다음연도로 점수로 해서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공동주택 정의에 대해서는 설명 들었고. 
지금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가 몇 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나요?
○건축과장 정재희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총 532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김승범 위원   
532명?
○건축과장 정재희   
예. 관리사무소 직원이 262명, 경비원이 155명, 청소원이 97명, 용역노동자가 18명으로, 532명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김승범 위원   
532명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그동안 그분들한테 도와주고 그런 예는 없었죠?
○건축과장 정재희   
그건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별로. 
김승범 위원   
단지 주체에서 그분들 고용하고 그분들 다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활은 아파트에서 기본적으로 해 주는 것이고 기본시설에 있어서 아까 앞에서도 여러 분들 얘기했지만 이게 조금 쟁점이 되는 것 같아요. 
기본시설 요구를 했을 때. 화장실이나 샤워시설 이런 것 등등.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은 일부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정재희   
예.
김승범 위원   
100%는 아니더라도 일부 지원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이분들을 위해서. 이것이 기본 쟁점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왕 제가 하나만, 이것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한번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노후 공동주택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죠? 
○건축과장 정재희   
예. 
김승범 위원   
5년 내에 지원 한번으로 끝나죠?
○건축과장 정재희   
예. 
김승범 위원   
5년?
○건축과장 정재희   
예.
김승범 위원   
5년을 기본으로 해서 5년 내에 엘리베이터를 한다거나 도색을 해 준다거나 지붕 새면 보수를 해 준다거나 하는 것은 5년에 한 번은 해 줘요. 공동주택에. 노후.
○건축과장 정재희   
예.
김승범 위원   
도비가 가능해요? 
○건축과장 정재희   
예, 도비는....... 
김승범 위원   
5년 내에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 받아가지고 시설을 했어. 보완 다 했어. 도비가 또 가능하냐고, 추가 지원이.
○건축과장 정재희   
추가로 가능합니다. 
김승범 위원   
목은? 시설비로? 도에서 시설비로 공동주택에다가 도비를 지원해 줄 수가 있냐고. 
○건축과장 정재희   
보조금으로 옵니다.
김승범 위원   
보조금으로?
○건축과장 정재희   
예.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김승범 위원   
아니, 그게 조금 애매해. 그전에는 안 된다고 그랬어. 우리 시에서 받고 5년 내에 보수를 해 줬기 때문에 도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시설비로 주는 거예요, 민자본으로 주는 거예요? 도에서 줄 때.
○건축과장 정재희   
민자본으로 줍니다. 
김승범 위원   
도에서 민자본이 가능해요?
○건축과장 정재희   
예. 그것은 도.......
김승범 위원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정재희   
도 조례는 3년 주기로 돼 있어요. 
김승범 위원   
3년 주기로?
○건축과장 정재희   
3년 주기로 돼 있고 우리는 5년 초과로 돼 있기 때문에 도 조례에.......
김승범 위원   
해당이 되면 지원을 해 준다?
○건축과장 정재희   
중첩은 우리가 적용을 않습니다. 
김승범 위원   
우리 시에서 2년 전에 해 줬어요. 도에서 또 2년 전에 해 줬는데 우리 시 공동주택에 보수비를 민자본으로 지원해 줄 수가 있다?
○건축과장 정재희   
예, 가능합니다. 
김승범 위원   
금액은 상관없이 그 사업에 따라서 차이가.......
○건축과장 정재희   
도비는 최대 3천만 원 한정돼 있습니다. 3천만 원 이내입니다.
김승범 위원   
3천만 원으로?
○건축과장 정재희   
그대신 도비는 자부담이 없고요. 저희는 자부담이 30%, 15%, 10% 해서 있고요. 
김승범 위원   
혼란스러운 게 안 된다는 분이 있고 된다는 분이 있는데 전문가이신 과장님한테 명쾌한 해답을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건축과장 정재희   
아마 그것을 우리 시에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5년이 경과돼야 한다 라고도 유권해석은 할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중첩으로 적용하지 말고 도 조례에 따르고 시 조례로 하자. 
김승범 위원   
시 조례로 하고, 도는 도 조례를 적용받고. 그래서 전년도에 했어도 올해도 가능하다? 
○건축과장 정재희   
예.
김승범 위원   
도에서 지원만 해 주면 민자본으로 가능하다. 그 말씀이죠? 
○건축과장 정재희   
예. 
김승범 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것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만재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옛날에는 안 해 줬는데 지금은 주는 모양이네. 
○건축과장 정재희   
그렇게 유권해석을 기준을 설정하면....... 
○위원장 이복형   
알았습니다. 과장님! 알았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지금 과장님! 정읍시에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지금 몇 군데예요?
○건축과장 정재희   
지금 아파트만 하면 77개 단지인데요.
이만재 위원   
77개 단지요?
○건축과장 정재희   
예. 거기에 한 60% 정도는 100세대 이상이 넘습니다.
이만재 위원   
지금 보통, 아까 황혜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옛날에는 관리사무소라는 체제가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아가지고 그냥 적당하니 어떻게 해 가지고 돈 좀 수납하고 뭐하고 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거든요. 오래된 아파트들은 특히 더 그러는데. 
지금 신규로 나가고 요근래 한 10여년 정도 안 된 아파트들은 굉장히 시설이 좋아요. 방송시설이나 이런저런 것들이.
단, 뭐가 문제냐? 지금 거기에 종사하시는 아까 경비원, 관리사무소 소장님 해서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갑질을 당하고 하는 게 가끔지기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하잖아요. 
그 문제를 지금 개선하고자 그 문제를 개선하고자 이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정재희   
제정을 하는 겁니다. 제정.
이만재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정재희   
예.
이만재 위원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과연 우리가 아파트에 공동주택에 5,100세대 이상이면 5천만 원을 주는데 거기에 대한 20%의 우리가 인센티브를 준다. 지금 그거죠?
○건축과장 정재희   
예.
이만재 위원   
거기가 모범적으로 잘하면. 그거죠?
○건축과장 정재희   
예.
이만재 위원   
그러면 과연 이 20%의 인센티브는 누구한테 갑니까?
○건축과장 정재희   
아파트 단지로 가는 거죠.
이만재 위원   
그건 잘못됐죠. 그분들을 관리사무소나 직원들을 위해서 줘야지 베풀어야지 이 돈을 갖다가 다시 아파트에다 주면.......
○건축과장 정재희   
근데 그 아파트 관리주체에서 단지 내에 종사자들을 처우개선하고 하려는 노력을 또....... 
이만재 위원   
과장님! 77개 단지에서 우후죽순으로 여기도 잘하고 저기도 잘하고 다 잘하면 2천만 원씩 10군데면 2억이에요. 30군데면 6억이에요.
○건축과장 정재희   
2개소만 한정해서.......
이만재 위원   
2개소만 한정해서?
○건축과장 정재희   
예. 그래서 이렇게 계기를 마련해 주면 아파트 대표회의에서도 잘하려고 노력할 거 아니냐. 그런 동기를 부여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이 인센티브가 그분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답이지 그렇지 않고 아파트로 가버리면 별 의미가 없다. 그런 차원이에요. 
얼른해서 표창을 줄 수는 있어요. 시장님 표창이나 우리 의원님 열일곱 분을 대표해서 의장님 표창을 줄 수는 있어. 
하지만 금전적인 것이 오고 가고 거래가 되면 이건 문제가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먼저 앞서거든요. 
그래서 좀 심도 있게 고민도 좀 해 봐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잘하고 있는데 왜 아파트에다 줘요? 아파트에다 줘서는 안 되고.
○건축과장 정재희   
위원님! 100세대 이상일 경우는 최대 5천만 원이거든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거기에 따른 20%면 천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100세대 미만은 3천만 원이면 20%면 60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100세대 미만 6세대 이상은 천만 원이니까 200만 원.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
이만재 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그건 알겠고. 
지금 과장님! 아파트 단지 내에 지금 도로 포장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건축과장 정재희   
그건 건설과에서 아마....... 
이만재 위원   
건설과에서 해 줘요? 
○건축과장 정재희   
저희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 중에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포장, 아스콘 재포장을 하겠다 라고 하면 그 목으로 하면 되요. 
이만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공동주택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 내에서?
○건축과장 정재희   
예.
이만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정재희   
아파트 도색도 하고 아스팔트 포장도 또 해 주라면 저희는 안 되고, 그냥 예를 들어서 100세대 이상에서 5천만 원 가지고 단지 내 도로를 포장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승인을 해 주죠.
이만재 위원   
시에서 내가 듣기로는 지금 공동주택에도 그거 별도로 아스콘 포장을 해 주고 한다는 소리를 내가....... 
○건축과장 정재희   
그게 아마 건설과에서.......
이도형 의원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조례는 주민공동시설 관리 조례가 따로 있어서요. 그건 건설과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에서는 주로 건축물만 하다 보니까 바닥 포장할 시기를 놓치고 그래서 100% 시에서 다 해 주는 건 아니고 거기서도 보조금 형태로 일부 보조로 해서 건설과에서 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일부 보조요? 몇 %? 
이도형 의원   
예. 100% 아닙니다.
이만재 위원   
몇 %?
이도형 의원   
거기도 세대 기준에 따라서 최대한도를 정해서 제가 금액은 잊어버렸는데, 제가 발의는 했지만 금액은 잊어버렸지만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서....... 
이만재 위원   
그렇게 많이 해 줘요? 
이도형 의원   
예. 그런데 이번에 저희 지역에 포장한 걸 보니까 전체 금액이 한 2억 된다고 그럽니다. 그중에 시 보조는 아까 말씀드린 그 금액 범주 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하여튼간요, 과장님! 잘 심의하셔서 정말 줘도 돈이 정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줘야지 별 의미 없이 그냥 관리사무소에서 돈 2천만 원 왔으니까 그것 가지고, 얼른해서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님한테 비건한 예로 한 20만 원 보너스식으로 주고 경비원들한테 돈 10만 원씩 보너스식으로 주고 그런 식으로 돈이 쓰여져서는 안 되겠다.
○건축과장 정재희   
보조사업에 써야지 그건 못쓰게 돼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돈이 주면 준 만큼의 100%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 주고, 자기네들 잘 관리해 놓으라고 아파트에서 신청하면 우리 청에서는 줘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건축과장 정재희   
인센티브도 종사자들 처우개선을 어떤 형식으로 잘할 건지 그걸 체크리스트를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그러니까 체크리스트를 정확하니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건축과장 정재희   
만들겠습니다. 조례 통과가 되면 위원하고도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도형 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제가 했으니까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   
근데 과장님! 제3조에 2항을 보면 시장은 관리 종사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 종사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기본시설이 무엇무엇인가 여기에다가 명확하게 해 주고.
이도형 의원   
정의 부분에 제2조에 기본시설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기본적인 근무공간은 당연히 있는 거고 휴게실과 편의시설, 그래서 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혜숙 위원   
두 가지만? 화장실하고 샤워실만?
이도형 의원   
화장실하고 샤워시설을 말한다. 그리고 난방 설비, 냉난방까지 돼 있어요.
사실은 이미 거의 다 되어 있는데 재정 형편이 어렵거나 그래서 안 된 데들은 아까.......
황혜숙 위원   
그런데 이것도 어느 선에서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이면 천만 원 500만 원이면 500만 원 정해서 지원을 해야지, 한도 끝도 없이 해 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샤워실이나 이런 것을 잘해 달라고 하는 것하고 또 적게 해 달라고 하는 거하고 틀리거든요.
돈을 정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둬가지고 해야지, 이게 그냥 널부레 해 가지고 해 놓으면.......
○건축과장 정재희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이 금액에 대해서 해 주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경비실 환경개선사업으로 원래 중복지원 안 되게 해서 한번 받았어요. 그러면 100만 원을 보조를 해 주라고, 우리 과에서는 안 됐었는데 이런 사항들이 이번에 제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경비실 환경개선사업을 50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해 드려요. 선정이 되면.
황혜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가 돈을 어느 정도 선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건축과장 정재희   
여기는 금액이 있는 건 아닙니다. 
황혜숙 위원   
아니, 그래도 금액을 어느 정도 알려줘야지.
○건축과장 정재희   
지원사업 할 때.......
황혜숙 위원   
지원사업 할 때 그 사람들한테 잘했을 때 하는 것이고 이건 따로잖아요. 그거 지원사업하고 틀리게 따로.
○건축과장 정재희   
그런데 최대.......
황혜숙 위원   
이걸 금액을 어느 정도 정해서 해 줘야지.
○건축과장 정재희   
최대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것이 최대가 500 정도 되요. 500만 원. 더 이상은 안 되요.
황혜숙 위원   
이런 근거가 여기에는 없잖아요.
○건축과장 정재희   
우리 주택 조례에 의해서 가니까요. 
황혜숙 위원   
주택조례를 여기다 적용을 같이 한다?
○건축과장 정재희   
여기는 종사자 인권, 여기에 관한 별도 조례를 제정을 하는 거거든요. 개정이 아니고요.
이런 근거만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이거하고 주택조례에 아까 경비실 지원사업, 그것은 최대 저희들이 해 드려야 500입니다.
황혜숙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도비.
○건축과장 정재희   
예.
황혜숙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지역이 2개잖아요? 그러면 두 군데가 틀려.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도비가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지금 우리 그때 7대 때 도비가 와가지고 여기서 받았는데 거기 또 와서 거기가 또 받았어요.
그러면 이중지원이고 도의원 빽 있는 사람은 또 받고 없는 사람은 이게 뭐냐 해 가지고 그때 엄청 시끄러워 가지고 지원을 안 했어요. 안 해 준다고 했어요. 도비를.
근데 지금도 예를 들어서 1선거구 의원님은 내가 줄게. 이렇게 했는데 2선거구는 그건 안 되는데요? 이렇게 했어.
그럼 어떤 게 맞는가 정확하게 과장님이 확인해서 되는가 안 되는가 정답을.......
○건축과장 정재희   
확인이 아니고 하여튼간 가능합니다. 건축과에서 그렇게 기준설정을 했기 때문에요. 
황혜숙 위원   
예, 알았습니다.
○건축과장 정재희   
그전에는.......
○위원장 이복형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도비 심사 의회에서 합니까, 그냥 의회에 부기 없이 그냥 지원해 줍니까?
○건축과장 정재희   
저희들이 올리면 도에서....... 
○위원장 이복형   
들어오면 우리 정읍시 예산서에 부기 달죠?
○건축과장 정재희   
예, 답니다. 
○위원장 이복형   
모순입니다. 모순. 그렇잖아요? 
정읍시 예산심사를 의원들이 해요. 그런데 의원들이 바뀔 때 모르고 이런 일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로 돼야 해요. 하나로. 
예를 들어서 도비 3천만 원 받아오면 우리 시비 2천만 원 지원해 주고 5년으로 가야지, 우리 시가 지금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예산 지원해 줬다. 그럼 몇 년도에 지원해 줘야 해요?
그런데 2021년도에 도에서 지원해 줬다. 어떻게 돼야 합니까?
이걸 형평성 있게, 행정은 형평성이 있어야 해요.
지금 현재 만약에 된다면 이거 조례로 정해서라도 하나로 해야 합니다. 만약에 된다 라고 하면.
지원을 받으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심사를 해요. 도비가 민자본이 와도 정읍시의회 의원들이 심사를 하죠? 맞죠?
○건축과장 정재희   
예.
○위원장 이복형   
그런데 2018년도에 정읍시에서 예를 들어서 A아파트에 5천만 원을 지원해 줬어요. 2021년도에 A아파트에 도에서 3천만 원 지원해 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부터 봐야 합니까? 18년도 봐야 해요, 21년도 봐야 해요? 
행정은 정말 무엇보다도 개인들 간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별거 아니겠죠. 그렇지만 행정은 어느 누구는 좀 해서 어느 아파트는 지원을 받고, 아까 과장님이 농소동에 근무했을 때 농소 목련아파트 느꼈잖아요. 그런 게 비일비재해요. 
그렇지만 또 인구수 적고 한다면 안 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행정은 정말 잘난 놈이든 못난 놈이든 정말 형평성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조례 개정해서라도 저는 하나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비 포함 8천만 원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하든가. 우리가 예산을 꼭 줄이자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분은 어느 아파트는 쉽게 말해서 8천을 받고 또 이따 3년 또 이따 우리는 5년 주기인데 거기는 3년 주기면 또 이따가 또 받고 하면 1억 1천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5년 주기로 도비 포함하여서 8천만 원으로 딱 하든가 하나로 가야지 어디는, 도비가 안 되면 시비라도 채워줘야죠.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시설비가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인가 알죠? 어떤 돈에서 내는지 알죠?
○건축과장 정재희   
예.
○위원장 이복형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에 또 논의해서, 우리가 원칙이 기준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재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또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과장님! 8조 있잖아요. 8조.
○건축과장 정재희   
예.
이만재 위원   
20% 지원해 준다를 1년에 두 곳으로 제한을 딱 두죠,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해 놓고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으로 해 주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되니까 두 곳이면 두 곳, 한 곳이면 한 곳, 다섯 곳이면 다섯 곳 딱 제한을 두게요. 그것이 어떻겠어요?
○건축과장 정재희   
우리 내부 지침으로 설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만재 위원   
그러니까 두 곳이면 두 곳. 조례로 정해놓자. 이 말이죠, 저는.
그래야지, 내부 지침으로만 정해놓고....... 
아까 과장님 두 곳만 1년에 준다고 하셨잖아. 조례로 딱 명시를 해 놓자. 이 말이에요. 
○위원장 이복형   
조례에 지침까지 달아서 다른 의원님들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이만재 위원   
안 그런가요? 그래야 될 거 같은데?
○건축과장 정재희   
규칙으로 정해서....... 
이만재 위원   
두 곳입니다.
○건축과장 정재희   
탄력성 있게....... 
이만재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게.
○위원장 이복형   
보고 문제가, 행정감사도 보고.......
이만재 위원   
1년이면 77곳에 공동주택이 있는데 1년에 두 곳씩만 줘도 되는데 탄력 있게 하면 10군데 주라고 하면 10군데 천만 원씩만 해도 1억이에요. 
이도형 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이만재 위원님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만재 위원   
문제제기가 아니고.
이도형 의원   
왜 그러냐면 막연히 천만 원이 아니고요. 그 아파트가 5년 만에 한 번씩 받을 수 있는 공동주택 지원금이 있잖아요. 그 금액의 20%까지 가점을 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이만재 위원   
가점을 주는 데 있어서 전체 아파트를 다 준다는 거예요, 다 잘하면? 77개가 다 잘하면? 
이도형 의원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실태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상위 몇 %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이.......
이도형 의원   
그러니까요.
이만재 위원   
두 군데만 정해서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다 명시를 하자. 이 말이에요. 두 군데로.
이도형 의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상위 아파트를 몇 개소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말씀 같으신데 그건 집행부의 예산 상황이라든가, 그리고 또 조사를 했더니 정말 다들 훌륭하게 근로자들을 위해서 입주민들이라든가, 관리사무소장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입주민들이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소장을 비롯한 경비아저씨들까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따뜻하게 해 주는가, 여러 항목을 조사를 할 텐데 정말 비등비등하게 다 잘하면 칭찬을 의미로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이지 거기서 서열을 꼭 정해가지고 한 곳 두 곳만 정하라. 그런 뜻은 또 아니거든요. 조례의 취지는.
그런데 예산 형편을 집행부에서는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약간의 집행부에서 탄력이라기보다는 예산의 상황과 그 당시의 아파트 인권 실태 이것들이 잘 현장과 보시면서 판단하면.......
이만재 위원   
저는 왜 그러냐면 이 조례를 한 번 정해놓으면 이게 가요. 오래 가요. 오래 가.
그런데 한 곳이나 두 곳 아니면 세 곳이 됐건 다섯 곳이 됐건 공동주택에 개수를 지정을 해 놔야 뭐가 되지, 그렇지 않고 77개 아파트가 있는데 공동주택이 있는데 이것을 그런 규제도 없이 두루뭉술하게 해 놓아버리면 안 된다는 제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을....... 
이도형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성안을 해 주시면....... 
○위원장 이복형   
이만재 위원님! 내용 알았으니까요.
이만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그 부분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해 가지고, 정회해서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결과 정읍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만재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수정동의 발의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입니다.
정읍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표창 등의 내용 중 ‘3개소 이내’ 내용을 추가하여 위와 같이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방금 이만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만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만재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도형 의원님, 정재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정읍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이복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입니다.
평소 도시안전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복형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과 소관 「정읍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1963년도에 최초로 정주읍 도시계획구역이 결정되었고, 1984년에는 앞으로의 도시성장에 대비하여 2000년대를 바라본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기본적인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한 장기적인 정주시 도시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하였으며, 이후 1995년 정주시와 정읍군이 통합되면서 비로소 1998년에 정읍시 전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수립된 『2030년 정읍 도시기본계획』은 앞서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하여 2016년 8월에 전라북도의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에 따라 기수립되어 있는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토록 하고 있는 바, 제5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및 제4차 전라북도 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의 반영과 출산율 감소에 따른 인구감소시대 도래, 지방소멸 위기론 및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 많은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자 2040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을 금번에 재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기초자료 조사와 시민참여단 회의, 중간보고회, 국토계획평가 협의회, 주민 공청회,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오늘 의견청취한 내용을 검토·반영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23년 12월에는 전라북도에 최종 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인식   
정읍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23년 9월 19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2023년 9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2040년 정읍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으로 동법 제20조에 따라 2023년 7월 20일에 주민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금일 의회의견 제시를 위한 제안설명 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는 안건입니다.
2040년 정읍시 도시기본계획은 2015년 수립한 2030년 도시기본계획 이후 약 8년이 경과하여 재수립하는 사항으로 도시기본계획이 장기적인 비전과 관리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강인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임용덕 도시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요. 간략하게 한 20분 동안 동명기술단종합건축사무소 전영업 전무가,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절약해서 요약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전무   전영업
동명기술공단의 전영업 전무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계획 개요와 정읍시 현황분석, 그다음에 계획의 목표 및 지표설정, 공간구조 설정, 부문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주요 방향입니다.
저성장, 고령화 등 지역의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금번 도시기본계획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는 현실여건을 반영한 2040년 계획인구에 대해서 하향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그리고 정읍시 발전방향을 고려한 공간구조의 개편과 그리고 정읍시 정책사업 발굴, 유치를 위한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한 확보, 인구감소시대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읍시 관리방안 제시를 금번 계획 수립의 주요 방향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계획 개요입니다. 주된 내용 위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성격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토지이용, 주택, 공원 등 관련 계획을 조정·조율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입니다. 
또한 아울러, 20년 장기발전계획이면서 공간전략계획으로써 도시관리계획과 관련계획의 실행 지침의 성격을 담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배경입니다.
상위계획을 반영하고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번 204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금번 가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위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계획 수립절차 또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경위입니다.
금번 가업은 21년 7월에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계획 수립 초기에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시민참여단 회의와 시민의식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아울러, 계획인구와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해서는 전라북도와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였고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서 금년 7월에 공청회 개최하였고 관련 시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정읍시 현황 특성분석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5차 국토종합계획 및 4차 전라북도종합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라북도의 발전방향과 정읍시 발전방향을 금번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계획 수립 초기에 시민참여단 운영한 결과 부분입니다.
시민분들이 생각하는 정읍시의 장래 2040년 계획 미래상입니다. 
“향기로운 고을, 젊음과 문화가 공존하는 꿈의 도시 정읍”이라는 미래상을 제시하셨고 이러한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한 도시·주택 등 8개 분야에서 계획목표와 추진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시민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이거는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정읍시 잠재력 분석입니다.
정읍시의 주된 강점으로써는 내장산 등 자연관광자원과 풍부한 역사문화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또한 아울러, 기회 요인으로써 전북 연구개발특구와 연계를 통한 신성장동력의 기반 조성이 가능하다는 기회 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약점 및 위험 요인으로써는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노령화로 도시의 경쟁력 부분은 점점 약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강점과 기회 요인을 극대화하고 약점과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 및 단기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 목표 및 지표설정입니다. 
금번 2040년 정읍시 도시 미래상입니다. 
정읍시의 발전전략과 시민의견 청취, 상위 및 관련 계획을 반영해서 금번 2040년 미래상은 “누구나 살고 싶은 풍요로운 미래활력도시 정읍”이라는 미래상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미래상 실현을 위해서 누구나 즐겨 찾는 사계절 문화관광도시, 미래지향형 첨단산업 경제도시, 경쟁력 있는 미래 농업도시, 시민 중심의 맞춤 활력도시라는 4개의 계획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현 전략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2040년 계획인구 설정입니다. 
계획인구 설정은 기본계획에서 주된 주요 계획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인구 산정은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서 산정하였습니다. 
먼저, 자연적 증가 인구와 그다음에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사회적 증가 인구를 더해서 2040년 목표연도 계획인구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자연적 증가 인구입니다. 
순수 내국인에 대한 자연적 증가 인구는 현재 인구에서 약 15,000명 줄어드는 2040년에 93,459인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외부유출 인구입니다. 
과거 5년간 정읍시의 외부유출 인구는 연평균 6.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서 2040년에 전출 인구는 약 5,795인으로 산출을 하였습니다. 
다음 외국인 인구 부분입니다. 
외국인 인구 부분은 네 가지 추세연장법에 따라서 분석한 결과 4,982인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증가 인구입니다. 
현재 주택개발사업 등 진행 중인 사업에 의해 정읍시의 계획적,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 개발사업을 포함하여 사회적 증가 인구를 산정하였습니다. 
산정 방법은 아래의 표와 같이 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증가 인구를 반영했을 때 향후 장래 2040년까지 외부유입 인구는 8,422인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인구입니다. 정읍시의 경우에는 차별화된 귀농귀촌 지원정책에 따라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귀농귀촌 성과를 반영해서 장래 2040년에는 4,618인이라는 귀농귀촌 인구를 금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자연적 증가 인구와 사회적 증가 인구를 반영해서 금번 2040년에 목표연도 계획인구는 105,700인으로 금번 계획 목표연도 인구를 설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당초 계획인 2030년 계획인구에서 약 29,700인이 주는 계획인구가 되겠습니다. 
주요 지표 부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계획의 주요 계획 중의 하나인 공간구조 설정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심지체계 설정입니다. 
2016년도에 수립된 2030년 정읍도시기본계획의 도시공간구조는 1도심, 2지역중심, 2지구중심, 6거점중심이라는 중심지 체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 계획에서는 기존 계획의 공간구조에 대한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과 도시 경쟁력 및 중심지별 자족성 강화를 위해서 금번 계획에서는 정읍 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1도심, 그다음에 신태인, 입암, 고부, 칠보의 이 4개의 지역 중심, 그다음에 내장산, 정읍 첨산단을 경계로 한 2개의 특화핵이라는 중심 체계로 금번에 공간구조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도시 발전축입니다. 
산업 발전축은 신태인~정읍첨단·입암을 연계하는 2개의 산업 발전축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 발전축입니다.
고부~정읍도심~칠보를 연계하는 축과 정읍도심~내장산을 연계하는 2개의 관광축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균형 발전축입니다. 
정읍도심을 포함한 5개의 생활을 연계하는 균형 발전축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축입니다.
먼저 녹지축으로써는 천태산~내장산~상두산으로 이어지는 생태보전을 위한 외산지 녹지축과 그리고 정읍사공원을 중심으로 한 도심 주변의 녹지와 도심 내 공원을 연계하는 녹지여가축으로써 내산지 녹지축을 설정을 하였고 수변축으로써는 내산지 녹지축과 연계해서 동진강·정읍천의 수변축과 그리고 구절초 테마공원과 연계하는 옥정호 수변축의 2개의 수변축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설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상생활권의 범위를 고려하여 하모동과 상평동의 남부생활권을 도심생활권으로 변경하는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또한 아울러, 생활권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금번에 마련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생활권별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기본 방향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심생활권입니다.
행정, 업무, 경제, 산업 등 도심 기능의 수행을 위한 중심 기능을 강화하고 정읍 역세권 정비를 통해서 신규 지역거점을 육성하는 발전 방향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북부생활권입니다.
신태인 역세권 정비를 통한 상업 활성화와 도시서비스 기능을 분담하고 그리고 지역 내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역사문화 거점 조성하는 것으로 지역의 발전 방향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남부생활권입니다. 
전북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해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내장산 관광자원을 활용한 사계절 관광거점 육성하는 것으로 발전 방향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생활권입니다.
고부면 소재지 중심으로 해서 주거·상업 정비를 통한 서부생활권에 지역중심 거점을 육성토록 하고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한 역사문화 거점 조성하는 것으로 지역의 발전 방향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동부생활권입니다.
칠보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주거·상업 정비를 통한 동부생활권의 지역중심 거점으로 육성토록 하고 생태 및 역사관광 특화 자원을 통한 관광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생활권의 발전 방향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부문별 계획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2040년 계획목표연도 인구인 105,700인을 가지고 도시에 필요한 주거, 상업, 공업용지에 대한 산출 결과가 되겠습니다. 
산출 결과 주거용지는 11.410㎢, 상업용지는 0.867, 그리고 공업용지는 4.179㎢가 필요한 것으로 수요 추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존 관리계획 상의 주거, 상업, 공업 지역 및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되어 있는 시가화용지에 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번 기본계획에서는 기존 202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용도지역 변경된 지역에 대한 시가화용지에 대한 변경 조정과 그리고 기존에 미개발되고 있는 주거, 공업지역에 대한 미개발용지에 대한 분석과 개발여건 등을 고려한 시가화용지를 조정하는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정 결과 전체 시가화용지 중에 금번에는 27만 7,000㎢가 줄어드는 21.313㎢의 시가화용지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가화예정용지가 되겠습니다.
목표연도의 도시지표 달성을 위한 필요한 용지로써 보시는 다음 표에, 표로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2040년 토지소요면적에서 기 관리계획 상의 시가화용지로 계획되어 있는 지역을 제외한 장래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래 시가화예정용지는 1.178㎢가 되겠고 이 중에서 주거용지로써는 0.178, 공업용지로써는 1㎢로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반영한 토지이용계획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가화용지와 시가화예정용지는 일부 줄어들고 보전용지가 늘어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계획 중 도로망 계획이 되겠습니다.
고창, 순창 등 주변 지역과의 교통소통 증대를 위한 도로 확장과 시설 개량을 통한 교통 안전을 확보하고 또한 기존에 계획돼 있는 1차, 2차 순환도로망을 통해서 간선도로의 기능 분담 및 각 중심지와 연계를 하는 도로망 계획을 했습니다. 
또한 아울러, 공청회 때 나왔던 의견을 반영해서 현재 도심 내부에 3차 순환도로망을 추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도심 및 시가지 정비 계획입니다. 
KTX 역세권 등 기존의 도시지역 내 미개발 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방안 마련과 그리고 사회 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주거 형태를 제공하는 도시 및 시가지 정비 방향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장래 2040년의 주택공급 계획은 현재 105%에서 115%로 멸실주택 등을 고려한 주택보급률을 산정을 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계획입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과 연계한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으로써 생활SOC에 대한 확충과 주거정비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하는 도시재생계획을 금번에 마련하였습니다. 
환경보전 계획입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반영해서 장래 2040년에 감축목표량을 45% 설정하는 저탄소 녹색도시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경관 계획입니다.
정읍시 경관 자원의 보전, 관리, 형성을 위해서 도시문화경관권역 등 세 가지에 대한 경관권역에 대한 구분과 그리고 주요 산지, 수변, 주요 국도변으로 3개의 경관축, 주요 경관거점의 보전·관리를 위한 6개의 경관거점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공원·녹지 계획입니다. 
산림녹지과와 협의를 통해서 집행 계획이 없는 근린공원, 역사공원, 수변공원 등에 대해서 금번에 9개소를 감소하는 공원·녹지계획을 수립을 하였고 또한 아울러, 공원의 신규 지정보다는 신규 개발사업 추진 시 공원·녹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공원·녹지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입니다. 
금번에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결과를 반영해서 폭우, 폭설, 폭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재해 유형별로 도시계획적인 대응 방안을 금번에 마련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경제, 산업, 사회, 문화 계획 등에 대한 주요 계획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배포되어 있는 보고자료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 의견 청취 이후 정읍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서 12월에 전라북도 승인 신청 이후 전라북도 관계기관과 국토부 등 중앙부처 협의를 통해서 내년 3월까지 도시기본계획 승인하는 일정으로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무소 전영업 전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임용덕 도시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지금 도시계획안이 몇 년도에 했죠?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전무   전영업
당초 계획은....... 
김승범 위원   
아니, 아니. 아니고, 우리 과장님.
○도시과장 임용덕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10년 전에 했으니까.......
김승범 위원   
10년 전에? 10년 전에는 몇 년도까지 기본계획안이 만들어졌었죠?
○도시과장 임용덕   
30년까지요. 
김승범 위원   
앉으세요. 앉으세요. 제가 물어볼게요. 선생님한테 물어볼 일은 없고.
30년까지 기본계획안을 만들었는데 40년도까지 기본계획안을 지금 만들어야 한다. 그 말이죠? 
○도시과장 임용덕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 위원   
용역은 언제 시작을 했어요, 용역 시점이? 
○도시과장 임용덕   
2021년 7월달에 시작했습니다. 
김승범 위원   
2021년 7월달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2023년 10월인데 완전 납품된 거예요, 중간보고인가요? 
○도시과장 임용덕   
의회 의견 청취, 내년 3월이면 완료되는 겁니다. 
김승범 위원   
내년 3월이면 모든 용역이 납품이 된다. 그 말씀이죠? 
○도시과장 임용덕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 위원   
좀 늦지 않았나요? 중간보고가?
지금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중간보고 한다고 하면 수정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수정하자는 건 아니고. 
수정이 가능합니까, 이게? 수정 가능하지 않잖아요. 
○도시과장 임용덕   
아니, 의견 청취 과정에서....... 
김승범 위원   
의견만 내지, 의견 냈을 때 또 용역에 이제 협의를 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임용덕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 위원   
저는 2021년도 용역을 발주했는데 2023년도 10월이면 중간보고가 늦지 않았냐. 공부할 시간이 없다. 우리 의원들이 공부할 시간이 적었다.
그리고 지금 납품 곧 한다면서요. 그럼 거의 마무리된 거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도시과장 임용덕   
아니, 지금이라도 의견 주시면 수정은 가능합니다. 
김승범 위원   
의견 제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용역은 곧 납품이 되는데 21년도에 발주를 했으면 중간보고가 좀 더 먼저 이루어졌어야 하지 않냐 하는.......
먼저 이루어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도시과장 임용덕   
예.
김승범 위원   
공청회는 몇 회나 했어요? 
○도시과장 임용덕   
주민공청회를.......
저희가 주민공청회는 한 번 했습니다. 
김승범 위원   
한 번?
○도시과장 임용덕   
예.
김승범 위원   
몇 명 정도 참석했어요? 주로 시내권에 있는 분들만 참석했겠고만. 
○도시과장 임용덕   
시내권에....... 
김승범 위원   
지금 기본계획이 시내권만 국한된 건 아니잖아요. 정읍시 전체가 국한된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임용덕   
예, 그렇죠. 
김승범 위원   
몇 분이나 참석해서....... 
○도시과장 임용덕   
읍면동으로 공문도 보내고 해가지고 관심 있는 분들이 주로 많이 오셨습니다. 
김승범 위원   
관심 있는 분들이라는 것은 어떤 분야, 자기들이.......
○도시과장 임용덕   
용도지역 변경 같은 경우. 
김승범 위원   
주거지역이 있다거나 자기하고 관계가 있는 분들이 주로 참여해서 도시기본계획 40년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걸 보러 왔다. 그 말씀인가요? 
○도시과장 임용덕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 위원   
2024년이면 인구가 소멸되는 것은 예상되죠? 
○도시과장 임용덕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 위원   
근데 아까 중간에 보니까 증이 되는 게 있어. 미리 좀 받아가지고, 못 봐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인구도 소멸되고 모든 것이 다, 인구 정책에 모든 것이 맞춰져야 하는데.
아까 24년도 우리 인구 지금 예상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9만....... 
○도시과장 임용덕   
2040년도에 9만 3천. 
김승범 위원   
9만 3천이면 지금보다 한 만 명 줄어드는데 24년이면 앞으로도 지금 몇 년이 남았는데 만 명만 줄어들 것 같아요, 과장님?
기본계획이 9만은 너무 과하게 인구 설정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모든 것은 인구에 맞춰져서 도시계획이 변경이 돼야 하고 도시계획 수립이 돼야 하고 설정이 돼야 하는데 아까 9만 4~5천에는 40년에 9만 4~5천 우리 정읍시가 유지하기가 거의 힘들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으로.
지금 그걸 변경하자는 건 아니고 개요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2040년도까지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니까.
다른 분들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는 이 계획대로만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차원이거든요. 어떻게, 확실합니까? 이대로? 
○도시과장 임용덕   
저희가 계획으로 봤을 때 지금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기본계획을.......
이만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2040에 10만 5,700이에요. 
○도시과장 임용덕   
예. 
이만재 위원   
그래서 저는 소멸도시가 이때 가면 해제가 되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7대 의원 할 때 2030 현대경제연구소에서 한 연구용역 보고를 보면 2030에 8만 3천이에요. 정읍시 인구.
그런데 2040이 10만 5,700. 
그래서 이대로만 가면 참 좋겠다. 저는 그 생각입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도시과장 임용덕   
예.
이만재 위원   
그간에 과장님, 국장님, 또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얼마만큼의 우리가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정읍시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을 좀 이제는 이 정도로만 될 것 같으면 할 때가 됐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참 장기적인, 제가 과거에 보면 내가 얼마 전에 자료 요구를 하나 했는데 우리 전 단체장님도 마찬가지고 쭉 내려오는 거 보면 우리가 3대 국책연구소를 제외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제가 보질 못했어요.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단체장님들은 자기 임기 4년에 모든 것을 다 시작해서 끝을 맺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시행착오도 생기고 잘못된 부분도,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습니다만 단점이 더 많은 것 같더라. 
그래서 지금 우리 정읍시 2040, 정읍시 도시계획 기본계획안을 보면서 이대로만 되면 정읍도 살만한 도시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뭐 인구가 이제 어느 정도 될지는 그때 또 가봐야 될 문제고 저는 정말로 인구가 만 명이 되건 천 명이 되건 타 지자체에서 정읍을 정말로 넘다볼 수 있는 그런 지자체로 좀 키워줬으면 좋겠다. 
정말 인구, 얼른해서 스위스 같은 데 인구는 800만인가 밖에는 안 되잖아요. 국민소득은 어마무지하고. 
그러듯이 우리 정읍시가 8만이 되든 5만이 되든 정말 타 지자체에서 정말 작지만 강한 도시, 그 변모를 좀 띄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시지만 좀 더 박차를 가해서 타 지자체는 소멸되든 어쩌든 우리 지자체만이라도 거기에 가담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임용덕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혹시 공청회 할 때 시의원들도 참여를 했나요? 시민들 공청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지금 시의회 의견 청취라고 돼 있잖아요?
○도시과장 임용덕   
예.
김석환 위원   
근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위원회도 있고 위원님들이 다 모여서 같이 한번 해야 되는데 시의회 의견 청취인데 지금 경제산업위원회에서만 청취하는 것인지.
○도시과장 임용덕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여기는 시의회인데 경제산업위원회만 시의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의견이 자치행정위원회도 있고 지역구별로 다 있는데, 그 생각은 혹시 어떠신지? 
○도시과장 임용덕   
시민 공청회 할 때는요, 위원님들은 참석을 안 하셨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전에 의회 의견 청취할 때 의회에 한번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산업위원회만 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받아가지고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요? 제 생각에는 전체 의견을 다시 한번 해보고 하면 더 좋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료를 놓고 보면 지금 공업용지도 좀 감이 됐네요? 
○도시과장 임용덕   
예. 
○위원장 이복형   
지금 우리 산업단지도 계속 더 이렇게 지금 증설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감이 됐죠?
우리 전문위원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전무   전영업
앞서 토지이용계획에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 시가용지 중에 일부 미개발지를 일부 검토해서 반영했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중에서 이제 공업용지, 장기간 미개발되고 있는 공업용지에 대해서 두 군데를 금번에 보전용지로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추후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의에서 현재 계획되어 있는 준공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지금 우리 첨단산업과에서는 지금 현재 산업단지를 더 확장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전무   전영업
산업단지 확장하기 위한 부분은 2개소에 대해서 1㎢의 시가화예정용지,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가화예정용지를 금번 기본계획에서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예,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또 더 좀 궁금한 사항, 지금 이렇게 지역에 의정활동 하면서 보면 우리가 5년마다 한 번씩 재정비는 지금 하기는 하지만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 지금 현재 불편한 사항, 문제점 있는 거 이걸 해소하고자 지금 하죠?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전무   전영업
예, 맞습니다. 시민분들이 체감하는 부분은 도시관리계획이고요. 
도시관리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상위계획인 기본계획에서 계획인구라든지 토지이용에서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취지가 도시기본계획 수립하는....... 
○위원장 이복형   
지금 현재도 반영이 안 되고 지금 현재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우리 전무님에게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농공단지 일원은 생산관리지역이 맞습니까? 민간은, 민가 주변은 생산관리지역이 맞습니까? 
민가 주변이나 농공단지 주변이 생산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정해져야 하냐, 아니면 그런 데를 이번에 좀 해서 배제를 시켜줘야 하냐?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전무   전영업
관리계획상 생산관리지역은 지침에 따르면 생산관리지역은 영농행위를 하는 어떤 토지의 형상을 띠는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정생활을 하고 보니까 3대째,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관리지역도 전에는 건폐율이 60%였는데 이게 합쳐지면서 지금 40%로 감소가 됐잖아요?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전무   전영업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즉 예를 들어서 지금 축사 같은 경우도 있는 데가 전에는 60%로 허가를 받았는데 지금은 또 계획관리지역이 40%로 완화됐잖아요?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전무   전영업
예.
○위원장 이복형   
이러다 보니 그런 문제점도 나오고. 
또 생업으로 3대 때 대를 이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게 변경이 되고 이게 규제가 되다 보니까 현재 피부적으로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이런 걸 지금 다 찾아서 이번에 반영해서 좀 해제를 시켜줘야 하지 않냐. 가능합니까?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전무   전영업
지금 기본계획과 더불어 가장 시급한 계획이 관리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과 같이 연동해서 같이 가고 있는 상황이고 관리계획에서는 주민 민원에 대해서 하나 하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위원장 이복형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지금 현재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정읍시 현재 발생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7년도에 예산을 우리 공원관리구역을 지금 현재 우리 전에 일몰제에서 헌재에서 결정 난 사항 알죠?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전무   전영업
예.
○위원장 이복형   
2020년 몇 월까지인가 일몰제에 의해서 처리하라고 그랬었잖아요?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전무   전영업
예.
○위원장 이복형   
그래서 정읍시의회에서 예산을 공원구역으로 하겠다 라고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공원관리구역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까, 폐지해야 합니까?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전무   전영업
용도구역으로 돼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 
○위원장 이복형   
예,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공원구역으로 돼 있는 부지입니다. 
근데 그걸 산림녹지과에서 우리가 이 지역은 공원구역으로 확보해야겠다 라고 예산을 승인해 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공원구역 해제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그 지역을 압량해서 해제를 시켜버렸더라고요. 
이건 다시 찾아서 공원구역으로 해줘야만 맞지, 그러지 않는다면 환매 신청하게 된다면 우리 정읍시에서는 다시 돌려줘야 하잖아요.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전무   전영업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그런 걸 이번에 싹 조사해서 한꺼번에 조사해서 그런 우리 환매 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전무   전영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그렇게 해야지, 이거 아마 제가 볼 때 제가 발견한 데도 있지만 아마 많이 지금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조사해 보면.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전무   전영업
예.
○위원장 이복형   
그 부분 산림녹지과에 있는 어떤 자료나, 폐지 대상은 지금 도시과에 있죠?
○도시과장 임용덕   
예.
○위원장 이복형   
거기에 보면 예산을 우리가 분명히 산림녹지과에 공원구역으로 유지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승인해줬어요. 
그러면 우리 행정이 그걸 유지를 해야지 그걸 폐지해서는 안 되잖아요?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전무   전영업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폐지가 인위적으로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번에 뭉쳐서 한꺼번에 폐지가 됐더라고요.
잘 찾아서 이번에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전무   전영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임용덕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같은 과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후 안건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 2024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9. 정읍시 영세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복형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영세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사규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이사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이사규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국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복형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정읍시 영세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를 위하여 신용등급이 4등급 이하이면서 담보능력이 없어 자금 마련이 곤란한 영세소상공인에게 대출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2년 본 조례를 제정한 후 현재까지 총 13억 2천만 원의 출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24년 본예산에 3억 원을 확보하여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자금이 필요한 영세소상공인에게 대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읍시 영세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차보전지원 범위를 개정하여 금리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이자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5조 제2항 중 이차보전은 연 2%를 초과하는 이자율에 한정하며, 이차보전 대상은 연 1%를 초과하는 이자율로 이차보전은 최대 3% 이내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정읍시 영세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형   
이사규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식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인식   
2024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9월 21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2023년 9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금융기관 대출이 곤란한 낮은 신용등급(개인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재원을 출연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사전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정읍시 영세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보증재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출연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읍시 영세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0월 6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지원 범위를 정하여 금리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정읍시 영세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저리로 융자 시 협약에 따라 이차보전 할 수 있음”으로 되어 있어 이차보전 지원율을 상향하는 조례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강인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매년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예.
○위원장 이복형   
보증금을요. 보증기금을요.
그런데 지금 문제점을 놓고 보면 2022년도에는 지금 71명? 이렇게 해 줬죠?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116명을 이렇게 하겠다 라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예.
○위원장 이복형   
올해가 116명? 명년에 지금 150명을 예상을 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예. 예산을 조금 증액하니까요. 
○위원장 이복형   
그런데 돈은 지금 증액이 되고 사람도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지금 제가 이렇게 지역 활동하면서 보면 문제점이 심각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금리는, 금리는 우리가 지금 현재 평균 금리들이 보통 보면 5%대를 받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예. 
○위원장 이복형   
그런데 금리가 11%를 넘게 받는 은행들이 있어요. 이런 은행을 우리가 기금을 지원해서 이런 은행에 어떤 주머니에 채워주는 것은 이건 지금 맞지 않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농협이 평균 금리가 5.61%거든요. 11.60%를 금리를 받는 이런 은행이 있고.
지금 제 주변에도 보면 당좌를 쓰다가 하루 늦어서 부도도 아니고 하루 늦어서 당좌를 막았거든요. 그런데 이유 하나로 모든 대출 중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150명을 어떤 사람을 지금 지원해 줄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4등급, 신용등급이 4등급. 
○위원장 이복형   
그러니까 그분들 우리 지원 안 해도 대출받습니다.
정말 어렵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 우리 보증 안 서줘도 대출받아요. 
왜? 11% 금리 받는 데서는 또 대출해 주거든요. 1금융권은 안 해주지만 또 이렇게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런 것을 우리가 3억씩이나 줘서 해야 하는가?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저희들이 지금 신용보증재단하고 해서요. 6개 은행하고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금리를 보면 4%대에서 5%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복형   
제가 지금 자료 갖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저희들....... 
○위원장 이복형   
11.60% 평균 금리를 받는 은행이 해당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저희들은 여기에서 출연을 하면 최대가 한 5% 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복형   
그런 거 다 좋아요. 다 좋고. 
제가 이 부분에서는 전에도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내용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끔 정읍시에 어떤 사업을 하신 분들의 지금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은행권에 이 기금 이쪽에 도움만 되지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혜택은 없어요.
4등급이면 제가 지금 현재 돈 좀 많이 있거든요. 있을 만큼은. 제가 대출 받으려면 등급은 얼마 안 나와요. 
그러듯이 그 정도 된 사람들이 받으려고 보면 실질적으로 받으려고 보면 이 받을 수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 출연금 없이도 대출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하루, 당좌 하루 늦게 막았다고 모든 대출 은행 중지예요. 하루.
차라리 부도내고 말아버리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말 더 명확히 해서 앞으로 우리 돈이 쓰여질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요구에 따라서 지원만 해 주지. 정말, 평균 아까 4%대라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4%에서 5%.
○위원장 이복형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예. 
○위원장 이복형   
그러면 제가 이 자료를 보여주면 이거 처리하렵니까?
지금 11.60%를 받는 은행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그건 저희들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6개 은행에서 최고 많이 받았던 데가 국민은행인데 50.7~50.8%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지금 국민은행 KB가 6.13%고만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일반 대출 있지 않습니까? 일반 대출이고 우리는 특례 보증이기 때문에 조금 저렴하다고....... 
○위원장 이복형   
조금 낮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예.
○위원장 이복형   
그렇지만 이게, 저는 지금 여기에 지금 현재 자료, 아까 국민은행이 지금 현재 6.13%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평균 금리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예.
○위원장 이복형   
이건 그래도 저는 그런대로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11.60%. 제가 어디라고는 얘기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은행에 배 채워주는 이런, 우리 정읍시 돈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대출 금리는 아까 말한 대로 추후에 조사하겠습니다. 조사해서 아까 말한 5% 넘어지는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게끔 과장님이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예.
○위원장 이복형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면.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그렇게 해야지, 우리 시비만 그냥 막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나가면 안 되거든요. 
질의가 들어왔으니까 질의를 또 받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예. 
○위원장 이복형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지금 24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동의 얻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23년도, 24년도 5억 증액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5천만 원입니다.
김승범 위원   
아, 5천만 원?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예. 2억 5천 금년에 했었고요. 내년에 3억, 5천만 원 증액해서. 
김승범 위원   
5천만 원 증액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냐고.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조금 더, 그전보다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가 조금 더 수요가 있습니다. 
당초에 몇 년 전에는 6천 정도 되고 1억 정도 해도 충분했었는데. 
김승범 위원   
그래요. 계속 해 왔던 건데.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조금씩 지금 올라가는 추세고 금년에도 한 2억 5천, 당초에는 저희들이 1억 5천 했다가 추경에 1억 있고요. 
김승범 위원   
1억 확보해서 2억 5천인데 2억 5천 가지고 23년도에, 올해는 121명까지 수요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예. 내년에는 조금 더 수요가....... 
김승범 위원   
150명 정도 예상하고 5천만 원 증액을 하겠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김승범 위원   
대상자가 그렇게 많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김승범 위원   
전북신용재단에다가 지금 출연하죠?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해?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예, 출연합니다. 
김승범 위원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자꾸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증액 좀 해달라고? 
우리가 수요가 있어서 증액을 하시는 건지,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을 해 주겠다고 증액을 요구하는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조금 증액하는 겁니다. 
김승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2억 5천을 116명에게 지급이 됐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예, 됐습니다. 되고 조금 지금 9천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9천만 원 지금 현재 2억 5천에서 남아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예.
○위원장 이복형   
이 남아있는 돈은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금년 말까지 하면 다 소진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안 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내년으로 넘어가, 예산이 떨어지면 올해는 마감 짓고 내년 예산으로. 
○위원장 이복형   
이게 지금 현재 못 쓰고 불용되면 우리한테 다시 반납합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이사규   
올해 예산이 다 소진이 안 되면 그 예산은 내년으로 이월이 됩니다. 
○위원장 이복형   
지금 예산이 대출이 지금 못 나가고 있으면 명년으로 이월된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남은 잔액은 내년으로 이월....... 
○위원장 이복형   
자기 돈이지, 이게 우리가 주면. 그렇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출연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이복형   
그러니까 그쪽 돈이지 우리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국장 이사규   
그 돈만 이월하는 게 아니고 우리 소상공인들이 그 금액을 내년에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없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복형   
이걸 지금 현재 최근 5년 나간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우리가 금액과 지금 나가는 데 비용 얼마 얼마 해서 대출 얼마에 얼마. 이렇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예. 은행별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이 부분에서는 위원님들 한번 의견을 듣고 다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영세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영세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사규 일자리경제국장님, 김상철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정읍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정읍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연구개발특구 지역혁신펀드 출자금 동의안 
○위원장 이복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연구개발특구 지역혁신펀드 출자금 동의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사규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이사규   
미래산업과 소관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안」과 「정읍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읍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와 정읍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특별회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연구개발특구 지역혁신펀드 출자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특구 지역혁신펀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성계획에 의거 특구 권역 내 기업 지원을 위한 기금 출자로 22년에서 25년까지 4년간 5억 원을 투자하고 26년에서 29년까지 4년간 회수하는 방식이며, 출자금의 2배 이상을 관내 기업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운용되는 지역 육성형 펀드입니다.
올해까지 총 1억 6천 5백만 원을 출자하였고, 24년에 1억 6천 5백만 원을 출자하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전북연구개발특구 농생명융합거점지구인 우리 시가 약정대로 펀드 출자에 참여하여 적극적인 기업 지원과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형   
이사규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식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인식   
앞서 제안설명 순서대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0월 6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맞도록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5년을 연장하여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개정하는 일부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정읍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0월 6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맞도록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5년을 연장하여 2028년 12월 31일자로 연장 개정하는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연구개발특구 지역혁신펀드 출자금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0월 11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특구 제2차 일자리창출투자펀드』 조성계획에 의거 특구 내 기술기반기업 지원을 위한 기금을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의거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출자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근거는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제9조(기금의 용도) 제4호 “그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각종 경비”에 대하여 출자금 지원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강인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연구개발특구 지역혁신펀드 출자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지금 연구개발특구 지역혁신펀드 지금 언제부터 우리가 하게 됐나요?
○미래산업과장 김현희   
지금 이번에 저희가 출자를 하는 것은 2022년부터 시작한 겁니다. 
이만재 위원   
22년부터? 
○미래산업과장 김현희   
예. 
이만재 위원   
지금 얼마? 
○미래산업과장 김현희   
지금 저희가 1차년도로 해서 1억 6,500 출자를 했고요. 이번에 출자를 하는 것이 2차분입니다.
이만재 위원   
2차분? 2차분 얼마예요? 
○미래산업과장 김현희   
1억 6,500입니다.
이만재 위원   
그러면 3억 3천? 
○미래산업과장 김현희   
예. 
이만재 위원   
합쳐서요. 
○미래산업과장 김현희   
예. 
이만재 위원   
거기에서 펀드를 하게 되면 일단은 거기에 마진이 뒤따라야 될 판인데 그거 어떻게 되나요? 수익성은? 
○미래산업과장 김현희   
수익성은 지금 이제 저희가 수익창출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10% 이상의.......
이만재 위원   
수익은 나와요? 
○미래산업과장 김현희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연구개발특구 지역혁신펀드 출자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사규 일자리경제국장님, 김현희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복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사규 일자리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이사규   
마지막으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단원의 임용에 있어 전문 체육인의 평등한 응모를 가능케 하여 다양한 진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5조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5년 이내에 연장 가능했던 임용기간을 3년 이내로 단축하여 유능한 지도자의 응모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였고, 제7조 단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지도자 경력 3년 이상의 자격 제한 조항이 행정규제 개혁 대상에 해당되어 체육인의 다양한 진입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형   
이사규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인식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0월 6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씨름단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임용, 단원의 자격, 제목 등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 제2항 중 단원의 임용기간을 “5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변경하는 등 일부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강인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손연국 체육진흥사업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물어는 봐야겠네요. 2023년도 우리 씨름단 운영예산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1년에? 
○체육진흥사업소장 손연국   
16억. 
김승범 위원   
16억? 
○체육진흥사업소장 손연국   
예. 
김승범 위원   
올해 성적은요? 
○체육진흥사업소장 손연국   
올해 성적은 전국장사씨름대회는 장사를 했는데요.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에서는 장사가 한 분 나왔는데 그 이후로 민속씨름이나 이런 것은 최고 성적이 4위가 지금 최고 성적이었습니다. 
김승범 위원   
과장님! 어떻게 하세요, 4위라는 걸? 16억씩 들어가는데, 1년에. 
○체육진흥사업소장 손연국   
저희도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많아서 내년에 우수선수를 영입해서 최대한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승범 위원   
내년 예산 얼마 요구하실 거예요? 
○체육진흥사업소장 손연국   
지금 올해 예산하고 같은 16억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김승범 위원   
16억 정도 반영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우수선수를 발굴을 하고 영입을 하려면 그 예산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체육진흥사업소장 손연국   
저희가 우수 영입비용이 5억이 지금 반영이 된 16억이거든요. 
김승범 위원   
5억 포함해서 16억이에요? 
○체육진흥사업소장 손연국   
예. 그것으로 해서 우수선수는 영입 가능합니다. 
김승범 위원   
지금 몇 년 됐죠, 우리가? 
○체육진흥사업소장 손연국   
저희가 2016년도에 창단했습니다. 
김승범 위원   
16년이면 벌써 8년? 하. 계속 운영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네요. 
지금 우리 씨름선수들이나 관계자들이 이 방송을 보면 좀 아쉽고 섭섭하기도 하겠지만 우리 시 입장이나 우리 의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걸 언짢게 생각은 하시지 마시고, 우리 입장에서 우리 시비 우리 예산이 16억씩이나 들어가는데 성과가 없다고 하고 성적이 좋지 않다고 하면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 봐야죠. 
○체육진흥사업소장 손연국   
좋은 성적이 나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 위원   
지금 합숙소는 운영을 안 하고, 합숙소는 지금 운영을 하던가요? 
○체육진흥사업소장 손연국   
지금 합숙소는 저희가 당초에는 합숙소를 건립 계획이었는데 그 당시에 건립을 안 했습니다. 
김승범 위원   
안 했죠? 
○체육진흥사업소장 손연국   
예.
김승범 위원   
그래서 그러면 숙소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손연국   
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합숙소로는 좀 폐지권고가 있어서 저희가.......
김승범 위원   
숙소 임차료는 우리가 지금 부담하는 거죠? 
○체육진흥사업소장 손연국   
예,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그러면 16억 속에 임차료가 들어가나요, 따로입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손연국   
예,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그러면 숙소는 임차료를 우리가 부담을 하고 숙소를 쓰는데 원룸을 씁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손연국   
예, 원룸을 지금 얻어서.......
김승범 위원   
몇 동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체육진흥사업소장 손연국   
지금 2인.......
김승범 위원   
2인 1실로 해서? 
○체육진흥사업소장 손연국   
2인 1실로 지금 운영을.......
김승범 위원   
지금 우리 씨름단원이 몇 명이죠? 코치 포함해서. 
○체육진흥사업소장 손연국   
총 10명입니다.
김승범 위원   
10명? 
○체육진흥사업소장 손연국   
예. 
김승범 위원   
5개는 필요하네요? 
○체육진흥사업소장 손연국   
예. 
김승범 위원   
원래 합숙소 하기로 예산 세워졌었죠, 원래 예산이? 
원래 제가 세워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체육진흥사업소장 손연국   
세웠다가 지금.......
김승범 위원   
반환을 했나요? 
○체육진흥사업소장 손연국   
예. 
김승범 위원   
반환했어요? 
○체육진흥사업소장 손연국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아까 몇 년 됐다고 그랬죠, 씨름부가? 
○체육진흥사업소장 손연국   
저희가 2016년에 창단했으니까 지금 7년 됐습니다. 
김석환 위원   
7년. 최초에 이게 한 8억 정도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성적이 더 좋지 않았나요?
○체육진흥사업소장 손연국   
저희가 처음에는 2016년도에 예산 9억 9천 정도 됐고요. 매년 증가돼서 지금 2021년도부터 16억 정도 지금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서, 옛날에는 예산도 적었는데 성적이 더 좋고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정읍시민들도 응원을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방송에도 많이 보기가 힘들잖아요. 
○체육진흥사업소장 손연국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우리가 16억을 들였는데 선수들의 어떤 인재를 하려면 아까 마찬가지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차라리 더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든지 이렇게 어떤 대책을 해서 그동안에 왜 어떻게 됐냐, 이거를 파악을 한번 하셔가지고 연도별로 그걸 해서 분석을 한번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손연국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예산을 전에 우리가 한번 편성을 해 준 적 있습니다. 그때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도 자꾸 해 달라고 해서 해 줬거든요. 
안 해야 맞습니다. 예산 숙소, 기숙사 절대 요청하지 마십시오. 
○체육진흥사업소장 손연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예, 감사합니다. 
그 이자만 가지고도 조금만 보태면 원룸 쓰면 되거든요. 그리고 설령 필요하면 원룸 아주 쌉니다. 원룸 사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공사만, 비싼 공사만 하려고 하는가 모르겠어요. 원룸은 300만 원 가지고 짓는데 우리는 기숙사 지으려면 천만 원 넘게 들어가거든요. 왜 이렇게 해서 그런 일만 하는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대요. 
절대 기숙사 짓는다고 예산 요청하지 마십시오. 
○체육진흥사업소장 손연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예산 요청하면 삭감입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손연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재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이복형   
예.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소장님! 지금 우리가 보면 이 운동경기를 하고 우리가 축제를 하고 하는 것은 정읍시 선전을 위해서 하잖아요. 대부분이. 
그런데 지금 16억이라는 숫자의 어떻게 보면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씨름선수들이 정읍을 홍보하는 그런 홍보활동은 너무도 미비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엊그제 제가 구절초 축제를 저희들이 갔지 않습니까? 가수 둘 오니까 관광객들이 구름떼 같이 몰려들어. 
그게 진짜 정읍을 홍보하는 길이더라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예산 세워진 예산이니까 쓰시겠지만 정말로 선수들이 정말로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정읍시 홍보를 위해서 타 지자체에서 이루지 못하는 그런 성적을 낼 수 있는 소장님이 기틀을 마련해 줘서 우리 정읍시 홍보에 총력을 다할 수 있도록 기반을 충분히 마련해 주셔야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체육진흥사업소장 손연국   
예, 감사합니다. 
이만재 위원   
그래야 선수층도 두텁고 그렇지, 그 사람들이 우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선수를 채용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성적 안 나오고 그러면 그냥 예산 달라고 하고 뭐하면 정읍이라는 정읍시라는 세글자는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저런 것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좋은 성적 앞으로라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손연국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사규 일자리경제국장님, 손연국 체육진흥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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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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