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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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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정읍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19일(목)  10시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3.  2. 정읍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정읍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5.  4. 정읍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6.  5.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정읍시 신장장애인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등 지원 조례안
  8.  7. 정읍시 장금이파크 운영 및 관리 조례안
  9.  8. 정읍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정읍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정읍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12. 11. 정읍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4. 13.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15. 14. 정읍선비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16. 15. 정읍시노인복지관(분관 실버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 동의안
  17. 16. 정읍시립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18. 17. 정읍시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9. 18. 정읍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정읍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정읍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24. 23. 정읍시 영세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정읍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정읍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정읍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정읍시 축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29. 28.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9. 정읍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1. 30. 2024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32. 31. 정읍시 공동체활성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33. 32. 연구개발특구 지역혁신펀드 출자금 동의안
  34. 33. 장애인 고용확대와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의무고용제도 개선 건의안(이도형 의원)

  1. 부의된 안건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3.  2. 정읍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정읍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5.  4. 정읍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6.  5.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정읍시 신장장애인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등 지원 조례안
  8.  7. 정읍시 장금이파크 운영 및 관리 조례안
  9.  8. 정읍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정읍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정읍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12. 11. 정읍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4. 13.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15. 14. 정읍선비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16. 15. 정읍시노인복지관(분관 실버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 동의안
  17. 16. 정읍시립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18. 17. 정읍시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9. 18. 정읍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정읍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정읍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24. 23. 정읍시 영세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정읍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정읍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정읍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정읍시 축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29. 28.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9. 정읍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1. 30. 2024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32. 31. 정읍시 공동체활성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33. 32. 연구개발특구 지역혁신펀드 출자금 동의안
  34. 33. 장애인 고용확대와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의무고용제도 개선 건의안(이도형 의원)

(10시 개의)

○의장 고경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등 의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0일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고, 10월 18일 자치행정 및 경제산업위원장님으로부터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정읍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2건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이도형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장애인 고용 확대와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의무고용제도 개선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고경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송기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송기순   
존경하는 고경윤 의장님과 함께 해주시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송기순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난 10월 10일 제28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시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289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제1위원회실에서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의회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감사 자료는 예산집행 현황 등 16건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감사 진행은 질의 및 답변, 문서검증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정활동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윤   
송기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도형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도형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서 작성하였습니다.
감사 기간은 제28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범위 내로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4개 실·과, 2개 국, 1개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구성과 감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방법은 질의답변 방식으로 실시하되 문서검증과 현장 확인을 병행하고 관계 공무원 및 사안별 관계인을 출석시켜 진술토록 할 것이며, 현지 대상기관도 감사 실시 대상기관과 동일하게 포괄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감사 자료는 실·과·소 공통사항 28건, 개별사항 159건, 총 187건의 자료를 2023년 11월 2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정읍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개선 요구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밖에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윤   
이도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이만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부위원장 이만재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이만재 의원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감사 기간은 제28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이며, 감사 장소는 제2위원회실에서 9일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고 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2국, 1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과 감사 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는 경제산업위원회 소관부서의 국장과 소장, 과장 등을 감사기간 동안 출석 요구하였으며, 감사 방법은 질의답변 방식으로 실시하되 문서검증 및 현지 확인을 병행하고 현지 확인 대상기관도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감사실시 대상기관과 동일하게 포괄적으로 지정하였고, 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29개 항목과 개별사항 161개 항목으로 총 191개 항목의 자료를 2023년 11월 2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채택에 앞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의 금번 감사는 지난 의회에서 이루어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과 수정, 보완, 행정불이행 등 과오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은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 의식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기를 사전에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윤   
이만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송기순 부위원장님, 이도형 위원장님, 이만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각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채택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심의할 안건은 총 31건으로 심사결과 보고 및 질의·토론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토록 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안건별 표결 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2. 정읍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정읍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4. 정읍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5.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정읍시 신장장애인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등 지원 조례안 
7. 정읍시 장금이파크 운영 및 관리 조례안 
8. 정읍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정읍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정읍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11. 정읍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3.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14. 정읍선비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15. 정읍시노인복지관(분관 실버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 동의안 
16. 정읍시립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17. 정읍시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고경윤   
그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정읍시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1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도형   
고경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도형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6건으로 14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환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출이자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상을 늘리는 등 수요자 중심의 사업 확대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저출산 및 정읍시의 인구 유출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석환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을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시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하여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를 예방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상철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와 출자·출연기관의 고용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이나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상철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친환경 외부공간 조성을 위해 신규 건설 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의무와 노후 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지원에 따른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일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신장장애인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장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신장장애인 혈액투석환자의 교통비 지원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장금이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준공 예정인 장금이파크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위탁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해 합당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정읍시에서 운영하는 공설묘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시설 운영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제명의 중복표현 용어를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입니다.
기금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와 기금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기 기증자에 대한 공공시설물의 사용료를 면제하여 장기기증 홍보 및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향토인재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읍시민장학재단에 기금을 출연하기 위해 제출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선비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선비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통 예절 및 문화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정읍시노인복지관 및 실버노인복지관을 전문인력을 확보한 법인에게 위탁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립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정읍시립요양원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운영·관리를 위탁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시민들의 생활문화 공간 확충 및 지역 생활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조성된 정읍시 생활문화센터를 민간에게 재위탁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윤   
이도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도형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신장장애인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장금이파크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선비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정읍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정읍시립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정읍시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 정읍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정읍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정읍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23. 정읍시 영세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정읍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정읍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정읍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정읍시 축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28.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정읍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0. 2024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31. 정읍시 공동체활성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32. 연구개발특구 지역혁신펀드 출자금 동의안 
○의장 고경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정읍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연구개발특구 지역혁신펀드 출자금 동의안까지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이만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부위원장 이만재   
고경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이만재 의원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6건으로 14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이복형 의원과 황혜숙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관내 가로수 수종의 선정 및 구비 조건에 있어서 우리 시의 시목인 단풍나무의 식재 비율을 50%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복형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대지안의 공공건축물 조경기준에 정읍시 시목인 단풍나무 식재 비율을 확대하여 단풍 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함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상길 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정읍시 청년 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사항으로 청년기업 인증 기준 등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오승현 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조례의 일부 조항의 오류를 정정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이복형 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정당 현수막에 대한 설치·표시 기준 등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거리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도형 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보조금 지원 개소수를 지정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영세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지원 범위를 정하여 금리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촉진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정읍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정읍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개인택시 및 일반택시의 기본차령을 조정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 시켜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축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매각한 건물로 해당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함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씨름단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사항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계획안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기본계획 정비 의무를 이행하고 장기적인 비전과 관리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려운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소상공인의 자금 조달 지원을 위해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공동체활성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정읍시공동체활성화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특구 지역혁신펀드 출자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연구개발특구 지역혁신펀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성계획에 의거, 특구 권역 내 기업 지원을 위한 기금을 출자하고자 하는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윤   
이만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만재 부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정읍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정읍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정읍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정읍시 영세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정읍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정읍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정읍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정읍시 축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정읍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4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정읍시 공동체 활성화센터(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연구개발특구 지역혁신펀드 출자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3. 장애인 고용확대와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의무고용제도 개선 건의안(이도형 의원) 
○의장 고경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장애인 고용확대와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의무고용제도 개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도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발언 기회를 주신 고경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금부터 장애인 고용 확대와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의무고용제도 개선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총 1,743억 원입니다.
202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의무 고용 비율은 3.8%로 상향될 예정이나 현행 채용 방식과 장애인 공무원 채용 비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개선할 수 없습니다.
이에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 향상과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 확대와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의무고용제도 개선 건의안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미달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이 신고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총 1,743억 원이다.
2024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의무 고용 비율이 3.8%로 상향될 예정으로 장애인 공무원 의무 고용 미달 기관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고용부담금도 더욱 증가할 것이다.
전라북도의 올해 지방직 공무원 채용시험 장애인 전형 현황을 보면 장애인 전형으로 11개 직렬에서 총 88명을 선발하겠다고 공고하였으나 최종 합격은 16명으로 선발인원 대비 약 18%에 그쳤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6개 직류에서 응시 인원이 1명도 없었으며, 단 5개 직류에서만 합격 인원을 배출하였다.
현재 방식으로는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미달 기관이 늘어날 것이며, 시민의 혈세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관계 당국에서는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장애인들이 공무원 채용에 왜 응시조차 하지 않는지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인 공무원 채용 비율을 높이면 자동적으로 장애인 공무원 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탁상행정을 멈춰야 한다.
우리 정읍시의회는 국가기관의 장애인 공무원 의무 고용률 향상을 위해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운동선수를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범주에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데 2022년 말 기준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는 총 403개 팀이며,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는 2023년 7월 말 기준 25개 팀에 선수 106명이 소속되어 있다.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는 장애인 운동선수에게는 생계 걱정 없이 운동할 기회를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장애인 고용 촉진과 이미지 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운영되고 있는 팀은 25개 팀에 불과하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가기관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에 소속되어 있는 운동선수는 비공무원에 해당하여 비공무원 부분 의무 고용률에 포함되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관심을 두지 않는 실정이다. 
장애인 의무 고용 부담이 있는 국가기관 입장에서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운동선수를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범주에 포함시켜 준다면 장애인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뿐만 아니라 장애인 체육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패럴림픽 때마다 장애인 체육의 저변 확대가 필요하다는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 체육 실업팀 확대의 실질적 방안으로 국가기관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편 2022년 12월 기준 지방자치단체 전체 장애인 비공무원 고용률은 10.91%로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의 약 3배에 달함에도 근로장려금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된 장애인 비공무원 역시 산재보험을 비롯한 각종 사회보험을 납부하는 근로자이며, 자치단체장은 노동법상 엄연한 사용자로서 지위를 가지며 각종 법령에 따른 의무를 지고 있다. 
이러함에도 근로장려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이에 정읍시의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장애인 체육 활성화,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 향상을 위해 아래와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운동선수를 장애인 공무원 의무 고용 범주에 포함하라.
하나. 정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공무원 장애인 의무 고용 목표 달성 시 근로장려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라.

2023년 10월 19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경윤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도형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장애인 고용 확대와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의무고용제도 개선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8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찬반의원 성명】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 정읍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3. 정읍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4. 정읍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5.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6. 정읍시 신장장애인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등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7. 정읍시 장금이파크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8. 정읍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9. 정읍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0. 정읍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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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1. 정읍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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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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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재석의원(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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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재석의원(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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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정읍선비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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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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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정읍시노인복지관(분관 실버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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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6. 정읍시립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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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7. 정읍시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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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8. 정읍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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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9. 정읍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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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0.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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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1.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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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2. 정읍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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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정읍시 영세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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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정읍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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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정읍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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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정읍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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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정읍시 축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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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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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정읍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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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024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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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정읍시 공동체활성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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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개발특구 지역혁신펀드 출자금 동의안
  재석의원(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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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장애인 고용확대와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의무고용제도 개선 건의안(이도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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