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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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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정읍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11일(월)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정읍시 우물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2. 정읍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4.  3. 정읍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23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정읍시 우물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2. 정읍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4.  3. 정읍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23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개의)

○위원장 이도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발의한 정읍시 우물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4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서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10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서향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향경 부위원장입니다.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정읍시 우물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대리 서향경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우물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도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도형 의원입니다. 
정읍시 우물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정읍이라는 지역 명칭의 상징성을 대표하는 우물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4조는 본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 시장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6조는 우물을 조사하고 정읍시 관리 대상 우물 지정에 관한 사항과 관리자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부터 8조는 보존 및 관리, 편의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10조는 제한 및 금지행위에 대한 사항과 우물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향경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희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우물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4일 이도형 의원이 발의하여 2023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안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가 첨부되었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중 시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 조회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도형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조문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우물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조례의 적용 범위와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우물 조사 및 관리 대상 우물 지정 시 정읍시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시장은 관리 대상 우물에 대해 관리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여 관리를 강화한 것은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7조는 생활용수로 사용하거나 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자동 펌프를 연결할 수 있게 규정하고, 안 제8조는 우물 주변의 미관 정비와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활용을 권장한 조문은 실용적이라 판단됩니다. 
안 제9조는 관리 대상 우물을 폐쇄하거나 매립 시에는 신고하게 하여 문화재로서 가치를 보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2년 12월에 정읍문화원에서 「정읍의 우물과 샘」을 발간하여 정읍 마을에 남아있는 우물에 담긴 이야기를 기록하고 우물의 가치를 찾아내고자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노력들을 담아낸 본 조례안은 지역 명칭의 상징성을 대표할 수 있는 우물을 문화재로서 가치를 잃지 않도록 보존하는 데 필요한 조례제정안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향경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 질의는 10분, 추가 질의는 7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의원님과 동학문화재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   
우물 보존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우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파서 새로 만든 우물도 여기에 포함되나요? 그건 아니죠?
이도형 의원   
예, 그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미 파져 있고 과거에 사용하던 우물이고요, 상수도가 설치 보급되기 이전에 설치한 우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박일 위원   
그럼 최소한 40∼50년 정도는 돼야 하네요?
이도형 의원   
예, 아무래도 그렇다고 봐야겠습니다.
박일 위원   
그런데 그 우물이 예를 들어서 우물터가 있어요. 
우물터는 잘 보존되어 있어, 개인 집에,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걸 지금 식수로는 사용하지 않아, 그럼 그것도 보존을 하는가요?
이도형 의원   
일단 여기서 일도양단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정읍시 향토문화유산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1차적으로 판단하도록, 1차적인 게 아니라 최종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일 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아도 우물 터는 있는데…… 
이도형 의원   
우물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또 일정한 물을 갖추고 있어야, 그러니까 말라버린 우물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일 위원   
지하수도 수명에 따라 이렇게 바뀐다고 하잖아요. 
계속 퍼내야 그 우물로서 가치가 있는데 상수도 나오면서 그 우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개인 집에 있으면.
그럼 그게 말라버렸을 텐데 그럼 그건 보존 가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도형 의원   
아무래도 말라버린 우물은 우물로서 기능을 상실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여기 「정읍의 우물과 샘」이라는 거의 전수조사에 달하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아무래도 보존적 가치가 더 있는 것을 골라내는 게 향후 과업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서향경   
존경하는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 위원   
저는 시골의 환경을 잘 알기 때문에, 옛날에 마을마다 우물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우물을 메우면 재앙이 온다고 해가지고 지금 뚜껑을 다 해놓고 했지만 저희 마을 같은 경우도 물이 넘치는, 바가지 우물이라고 이렇게 옛날에는 했는데 많이 고갈됐어요, 물이 안 쓰다 보니까.
그리고 다른 마을도 이렇게, 우리 마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데 다른 마을에 이렇게 가보면 보존은 되어 있더라도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각 마을에 옛날에는 한 우물 가지고 동네 전체가 이렇게 쓰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 전수조사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할 것인가, 지금도 보존되고 또 울타리를 해놓고 위에 지붕을 해놓고 보존되고 있더라도 물이 많이 그전보다 안 쓰니까 안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보존을 한다면 더 깊이 파서 물을 더 채울 것인가, 그런 것도 염려가 되고요. 
각 마을 조사를 하다 보면 굉장히 이게 큰 사업 같아요.
과연 마을마다 지금도 그대로 우물 메우지 않고 뚜껑을 덮는다든지 위에 시설을 해놨다든지 이런 게 많은데 전체적으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전수조사한 데만 할 것인가 그것 좀 의문이 가고요. 
하여튼 보존이라는 것은 좋고요, 어느 마을에 가보면 펜스도 다 쳐놓고 위에 지붕도 다 해서 보존 값어치가 있게끔 해놓은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마을마다 있다 보니까 이걸 보존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떤 분야에서 얼마만큼 확대적으로 이렇게 전수조사를 해서 할 것인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도형 의원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원에서 이미 거의 전수조사에 준하는 수준의 조사를 거의 다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추가로 더 발굴될 수 있으리라고도 생각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모두 다 보존되고 그러면 참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우물과 다른 개발적 요인 때문에 그 우물의 기능을 상실시켜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폐쇄할 경우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은 아마도 공동우물 중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을 한 집만 먹는 거 말고 한 집만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 우물의 유서가 깊다든가 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최재기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서향경   
존경하는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 위원   
혹시 우물 조사한 것이 총 몇 개소나 나와 있던가요, 과장님? 
○동학문화재과 박양수   
현재 264개. 
오명제 위원   
264개소요?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예.
오명제 위원   
우리가 조례제정 이전에 우리가 대표적 공동우물이라는 것은 혹시 어디에 있는가요, 마을? 
규정하고 있는 곳이 대표적 우물이라는 곳이 있는가요?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지금 정해마을에도 있고요, 덕천마을에도 있고 상학마을에…….
지금 문화원에서 264개를 조사를 해놨는데요, 저희들 생각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일단 문화원에서 조사한 거 하고 그다음에 각 읍면동에 보면 면지라는 게 있어요. 
그 면지를 통해서 읍면동에서 일단 발굴을 해가지고 읍면동장이 1차적으로 이걸 보존해야 할 것인가 아닌가를 구분해서 보존해야 할 것만 저희들이 수집을 하고 보존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들은 그냥 명단만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요, 그 나머지 것은 1차적으로 한번 읍면동장님들이 이것은 좀 보존 가치가 있다, 또 마을 이장님들이 이것은 좀 보존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그거를 1차적으로 저희들이 문화재 고증할 수 있는 전문가들한테 줘가지고 의견을 들어서 그중에서도 꼭 해야 할 것, 향토유산으로 보존해야 할 것, 이런 것만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마을에서 이렇게 공동우물로 써있는데 보존을 하고 싶다 하는 것들은 지금도 현재 하고 있거든요. 
지붕하고 그다음에 약간 주변 정비하고 그다음에 뚜껑 덮는 것, 이 정도는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걸로 가는 거고 저희 동학문화재과에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해서 꼭 향토문화유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아까 향토위원회 열어가지고 거기서 일부는 향토문화유산으로 가고 나머지 또 혹시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 것들은 또 문화재로 지정하고 이렇게 지금 절차를 밟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명제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본 조사했는데 보면 보통 몇 개 정도가 유지될 수 있는가, 보존될 수 있는가, 혹시 그거 추측해 놓은 것은 혹시 있는가요?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오명제 위원   
그리고 보면 6조 보면 관리자가 읍면동장하고 저쪽에 이장한테 관리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예전에는 관리자가 지정 안 됐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어서 발생되진 않겠지만 혹시 우물에 독극물 투입이라든가 혹시나 익사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관리 책임 같은 것이 있을 판인데 그런 것은 어떻게 무슨 대책을 어떻게 있는가요?
이도형 의원   
제9조에 구체적으로 우물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에 대해서 조항을 좀 만들어 놨습니다. 
제한 및 금지행위로 해서 누구든지 과대 채수를 하거나 수질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한다든가 시설 훼손을 한다든가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하지 못하도록, 다만 이걸 위반했을 때 어떤 벌칙을 정한다든가 하는 것은 사실은 조례의 제정 권한을 넘어서는 그런 법률적인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명제 위원   
혹시라도 인사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런 책임이 어떻게 되는가, 옛날에는 관리 안 했을 때는 그래도 조금 벗어날 범주가 있는데 관리자 책임을 해놓으니까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보면 대책 같은 것이……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만일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관리자가 지정되면 관리 책임은 아마 시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명제 위원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관리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 시 소유, 예를 들어서 우물, 이런 것은 저희들 책임이 있지만 마을회나 개인 거는 개인이 책임지고 해야 되고 마을 치도 마을이 아무리 조례가 있다고 하지만 소유자가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인이나 마을 치는 마을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정읍시로 돼 있는 그런 우물들은 정읍시에서 책임을 져야,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오명제 위원   
그런 범위를 확실히 정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향경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 위원   
송기순입니다. 신태인에 우물이 있어요, 표천동에.
그래서 작년에 제가 예산 저기 해가지고 뚜껑을 이렇게 덮는 사업을 좀 했었거든요. 
거기에 막 이물질이 들어가서 그거를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 서 있나요?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지금 예산이 없고요, 그건 읍면동장님들이 읍면동장 재량사업비로 아마 스테인으로 해서 뚜껑을 덮은 것이 있고요, 또 지붕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해놓은 것이 있고 그런데 스테인으로 뚜껑만 덮는 것은 그렇게 비용이 크지 않고요, 그다음에 위에 지붕까지 하고 바닥 정도 정비하는 데에 -저도 소성에서 해봤지만- 600에서 700 정도면 지붕 비가림까지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일반 우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요, 만일에 향토유산으로 지정된다면 비용이 좀 들 것 같기도 하고 또 약간 조경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비용이 좀 들기는 하겠습니다, 향토유산으로 지정되면.
송기순 위원   
신태인 표천동에는 진입로가 좁아가지고 지금 크게 알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안 돼 있거든요. 
우물만 뚜껑하고 이렇게 덮고 이렇게만 해놨어요. 좀 좁아요. 
그렇게 하는데 예산이 있다면 좀 뭔가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향경   
더 질의하실……
이상길 위원   
제가 잠깐…….
○위원장대리 서향경   
예.
이상길 위원   
과장님, 정읍시의 문화재과에서 그동안에 보존 관리하는 우물 현황이 있나요?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저희들이 한 건 없고요, 지금까지 우물 관리하는 부서가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먹는 물로 해서 상하수도과에서 일반 우물 같은 거 관리했었고요, 지금 왜 이게 동학문화재과로 이 조례가 왔냐면 향토문화유산으로 보존하자는 차원에서 저희 과로 조례가 온 것 같습니다.
이상길 위원   
우물을 보존하자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예산이 지금 현재 비용추계서는 붙지는 않았지만 제가 볼 때는 마을에 하나씩 있다고 한다면 우리 마을 수가 지금 현재……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744개 마을.
이상길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보면 한 800개 될 거예요, 통까지 하면, 통으로 하면.
예전에 통반 분리해서 통으로 된 데도 있고 하니까 약 한 800개 가까이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마을에 우물이 하나씩만 있다고 봅시다.
이런 재정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건지, 그리고 또 비용추계서가 전혀 예상치도 못하고 그래서 좀 우려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아까 오명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최재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관리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우물도 보존 가치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어떤 심의 요청이 들어온다고 하면 아마 의원님들이 그 우물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민원에 많이 시간을 할애해야 될 부분도 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동안 지금은 상하수도가 거의 다 보급이 많이 돼서 실제 동네 우물들은 많이 활용을 안 하고 텃밭에 물을 준다든지 허드렛물로 쓴다든지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꼭 시가 나서서 꼭 유지하고 보존해야 될 것은 선정해서 하지만 그것은 어떤 규정을 따로 정해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을에 우물이 한 서너 개 있는데 어느 것은 보존이 되고 역사성이 있으니까 보존이 되고 물양이 많으니까 보존하고 옆에 있는 몇 개는 보존을 안 한다고 하면 우리 것도 해달라, 우리 거 뚜껑 해달라, 허드렛물로 쓰더라도, 이런 어떤 수요가 상당히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정읍시에 우물 보존 관리 조례가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전국에는 없는 조례에요. 
유사한 조례가 있습니까, 의원님?
이도형 의원   
전국에 우물 보존에 관한 조례는 아마 없을 겁니다.
없는데 만들고 싶었던 이유는 우리는 우리 도시 이름이 ‘정읍’이거든요. 
그래서 만들자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데는 약수터 관리 조례, 규칙, 이런 것들은 있어요, 지하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야말로 전국에 다른 데는 만들 수 없는 조례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이 조례가 되지 않을까.
이상길 위원   
상징성이 있는 조례라고는 하지만……
이도형 의원   
왜냐하면 우리 도시 이름하고 너무나 일치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라도 지금이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아까 관리와 또 비관리, 이거 구분도 좀 하고 또 관리를 한다면 구체적으로 시민의 안전성과 또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어떻게 더 높일 것인가, 이런 것들의 출발점으로 삼자는 뜻에서 발의했습니다.
이상길 위원   
답변 내용 중에 지역이 어떤 우물하고 연관돼있는 어떤 유례라든지 전통,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하고 특징 있는 조례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관리 규정에 맞는 세부 규칙을 아주 세심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다.
연혁을 조사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역사, 또 유래, 또 어떤 마을 주민들의 그동안에 내려왔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민속적인 어떤 이야기, 이런 것들이 좀 세부적으로 다 담은 그런 데를 지정하고 일부는 지정을 안 하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세심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해야 되지만 제가 볼 때 지하수 조례도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 그러냐면 이거 샘이라는 것은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도형 의원   
매우 공감하고요, 지하수 조례를 담아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부서가 워낙에 이원화돼 있고 지하수는 상하수도에서 다뤄야 되느냐, 건설과에서 다뤄야 되느냐, 두 쟁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향경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우물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도형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향경   
이도형 의원님, 박양수 동학문화재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정읍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도형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상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요, 정상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상철 의원입니다. 
정읍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정읍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시설·단체 등에 대해 보조금 지원 사항임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도록 해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도모하며 공익에 입각한 운영·관리를 유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적용 범위 등을 정의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지원표지판 등의 종류 및 설치·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부칙을 통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정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희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4일 정상철 의원이 발의하여 2023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시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조회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정상철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조문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설치의 혼선을 방지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공사 표지판 설치, 안 제6조는 시설 표지판의 설치, 안 제7조는 운영 표지판의 설치, 안 제8조는 차량에 대한 지원 표시, 안 제9조는 물품·장비 등에 대한 지원 표시, 안 제10조는 축제, 행사, 콘텐츠 등에 대한 지원 표시를 종류와 내용으로 구분 명시하여 표기를 효율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약칭의 표기를 안 제4조로 다음과 같이 수정 표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지원표지판의 설치·철거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여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다만 조문의 “보조사업자”를 “지방보조사업자”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과 관련되어 있으나 조례 내용이 방대하여 현재 도내 7개 시군에서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를 별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 및 공익을 위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보조금 지원 금액에 비해 표지판 설치 금액 부담이 많은 경우 보조금 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져 표지판 설치 기준을 정확히 명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 의원님과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있어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 위원   
그전에 보조금을 받아서 이렇게 시설을 한 데, 보통 자기 땅에다 이렇게 건물을 짓고 지금 소유가 개인소유가 되다시피 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표지판을 해서 할 것인가, 쉽게 예를 들어서 농기구 창고라든지 마을창고, 막 이런 게 옛날에 이장님들 땅에다 짓잖아요. 
그랬는데 몇십 년이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그게 개인소유가 되어버리고 뭐 표지판이야 뭐야 이게 없고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데에도 해당이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보조금에서 부동산 개념은 10년간은 처분을 못 해요. 
그리고 농기계 같은 경우 5년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존기간 내에 이걸 붙여놓자는 내용이고 기존에 이미 기간이 지난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최재기 위원   
아니, 그래도 우리 시의 보조금을 받아서 건물을 짓고 그랬는데 그 표지도 없고 완전히 개인소유가 돼버린 건물이 있어요.
마을로 해서 받았는데 개인소유가 되어버리고 앞에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표시가 없는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해당이 되는가 한번 알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기간이 아직 안 된 건물이나 보조 시설에 대해서만 붙일 계획인데요.
최재기 위원   
그러면 기간이 5년, 10년이 지나버리면 무조건 개인소유가 되어버린다, 이거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관리를 저희가 못 하죠.
최재기 위원   
5년 내에 해당되는 사항만 표시를 한다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최재기 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 위원   
저쪽에 제2조4항 보면 “지원표시”에서 차량·물품·장비 등이 있는데 물품을 봤을 때는 너무나 광범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정상철 의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 조례를 처음에 생각했을 때 저희가 일반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비를 가지고 보조금을 통해서 행사도 하고 물품도 구입을 하고 재산적인 가치로서 차량, 아까 지금 최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토지에 상징적으로 건물을 세웠다든가 이런 경우에 보존기간 5년, 1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의 지금 의미는 어떤 축제나 행사를 할 때도 시민들은 그 행사나 축제에 와서 즐기고 그 행사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주관해서 하는 행사로 다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든 또 보조금을 통해서 어떤 단체에서 행사를 추진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건 보조금을 통한 행사입니다”라는 어떤 그런 알림 표지판도 없고 그래서 정확하게 시민들의 알권리와 우리 시가 또 어떠어떠한 사업은 이것은 일반적인 우리 시가 주관부서가 있고 주최, 이렇게 다 플래카드에 씁니다. 
전라북도 뭐 이렇게 쓰긴 하지만 그것만 봐가지고는 정확하게 모르니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공사 이런 걸 할 때도 이건 보조금을 통한 사업이고 어떠어떠한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알리자고 하는 취지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오명제 위원   
물품도 보면 공사 같은 것은 한정돼서 괜찮지만 물품 같은 경우엔 장구를 사준다든가 단복을 사준다든가 그랬을 때 그걸 다 일일이 거기다 표시를 해야 하나,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저희 의자 같은 데에도 전부 다 이 표지를 붙여요.
오명제 위원   
그러니까 단복 같은 거 사줄 때도 그런 거 싹 해야 하는가, 그런 거 물품을 했을 때……
정상철 의원   
그렇게 너무 광범위하게 보시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농악단의 옷에도 표기해야 되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보통 100에서 500만 원 이상 지원할 때는 표시하도록 규칙을 통해서 정해져서 하는데 그러면 포괄적으로 옷을 단체로 구매했을 때 어떤 한계가 넘어가면 이걸 해야 되느냐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단기간에 소모성 물품으로 봤을 때는 그건 협의를 통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보편적으로 물품을 자주 바꾸지 않는 물품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옆에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의원님들 앉아 계시는 이 의자에도 전부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물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표기를 해야 된다. 
시민들이 도대체 이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나, 지금 이 축제나 이런 행사나 또 저런 어떤 사용하고 있는 물품들이 과연 어떤 돈으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것을 해줘야 보조사업자가 경각심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품의 어떤 소규모 물품에 대해서는……
오명제 위원   
그것을 어떤 범위까지 하는가, 그것을 아까 여쭤본 거예요.
정상철 의원   
부서에서 그건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명제 위원   
잘 알았고요, 또 14조 보면 매년 1회 이상 지원표지판을 해서 실태를 평가해서 다음 지방보조금에 반영한다고 했지만 아마 이걸 공무원들이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물품 같은 걸 공무원들이 매년 1회 이상 가능할까요, 이것이?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물품 조사를 저희가 하거든요, 시 물품도.
저런 보조금도 사후 관리를 원래 하게 되어 있어요.
오명제 위원   
그런데 가능해요? 괜히 이렇게 해놓고 나서 또 가능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이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니까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의자 이런 것도 전부 다 1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하는데……
오명제 위원   
아니, 행정은 그렇게 하지만 보조금 나간 것에 대해서 가능하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너무나 광범위하잖아요, 이것이. 
정상철 의원   
위원님! 이게 큰 틀로 봐서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가축분뇨를 이용하는 액비 탱크, 또 요즘 말하면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 이런 게 엄청나게 국비나 도비, 지방비를 투자를 해서 지어져가지고 만들어졌어요. 
거기에 필요한 수거 차량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들 같은 경우도 많은 보조금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렇게 표지판을 설치를 합니다. 
그 입구에 표지판 설치를 하고 그 내용 연한이 지나면 본인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부가 또 진행이 될 때, 10년이 경과한 뒤에 자기 재산이 됐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 또 개보수가 필요하고 뭐 하고 하면 또 보조금을 또 받거든요. 
국비나 도비를 통해서 또 받아요. 
꾸준히 그 표지판을 이용해서 “국·도비, 지방비 보조금을 통해서 이 시설은 유지되고 있습니다”라고 운행되는 차량에도 크게 표시를 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끊임없이 조사를 하고 있고 관리감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굉장히 소규모의 물품, 또 소규모의 보조금에 관련된 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오명제 위원   
그렇죠. 그런 것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정상철 의원   
그렇지만 행정적 낭비로 볼 수는 있지만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렵지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명제 위원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현실성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실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놓고 실행을 안 하면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얘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정상철 의원님과 기획예산실장님! 아까 박경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잠깐 다뤄진 내용인데 자구수정적 측면에서의 정리가 좀 필요에 공감하시죠?
정상철 의원   
예.
○위원장 이도형   
그러면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오명제 위원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 위원   
오명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2항제3호 중 “정읍시장”을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한다.
안 제6조제2항 중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를 “시장”으로 한다.
안 제13조 중 “보조사업자”를 “지방보조사업자”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명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요,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명제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명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오명제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철 의원님, 그리고 최창기 기획예산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정읍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도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정상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상철 의원입니다. 
정읍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4항이 개정되며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의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돼 그 설치 범위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며, 이와 함께 일부 용어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의 일부 자구를 수정하며, 제4호에 비상벨에 관한 정의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일부 자구를 수정하며, 제8호에 비상벨의 설치 범위와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정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희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8월 24일 정상철 의원이 발의하여 2023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안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가 첨부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시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조회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정상철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일부 용어를 정리하기 위한 개정으로 타당한 개정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5조제1항제8호에서 안전관리 시설은 관리자 또는 경찰관서로 연결할 수 없는 산악 및 하천 주변 공중화장실 등에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민간 소유 공중화장실도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비상시에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 의원님과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한다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지금 우리 정읍시가 관리하는 화장실은, 우리가 설치한 화장실은 자료에 있는 대로 240여 개인가요? 
이미 다 250여 개, 이거 다 비상벨 설치되어 있죠?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예, 지금 현재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애쓰셨습니다. 제가 지난 대엔가 아마 이 사업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도 하고 또 잘 진행되는 내용도 봤고 또 어느 화장실 앞에 가서 갑자기 “이 화장실은 여성 안심벨이 설치된 화장실입니다” 딱 방송이 나오길래 제가 마치 나쁜 짓을 하다가 걸린 것처럼 그런 적도 있었다라는 말씀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안전장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 설치를 했고요, 앞으로 또 추가하는 것은 마땅히 또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제가 사실 드린 의견이기도 합니다.
민간 화장실의 설치 주체가 강제성을 둬서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하게 하든지 아니면 민간 화장실에는 강제성을 부여하기 어렵다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여성이나 또 약자들이 이런 범죄로부터 위험성을 벗어날 수 있는 장치가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의 것들이에요. 
혹시 공감하시는지…….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저희가 실제적으로 공중화장실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주유소나 이런 데 설치돼 있는 화장실들이 있습니다. 
한 60여 개, 70개 정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안심벨이나 이런 걸 설치하는 강제하지는…… 여기 이 조례상에도 지금 강제하지는 못하도록 돼 있는데요.
만약에 그쪽에서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설치를 원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지원한다라고 하는 건 100% 지원도 있지만 일정 부분……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자부담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금액이 좀 나가기 때문에 유지 관리 비용은 본인들이 내도록 한다든지 하는 방식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그걸 또 강제로 못하는 것이다 보니 지원을 요청하거나 설치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곳에 한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는 정도에서 제정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알겠습니다.
정상철 의원   
위원장님께서 의견 내신 것을 제가 면밀하게 사실은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으니 여기에서 논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자,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 신청하셨는데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의원님, 이거 개정 이유를 보면 비상벨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과 설치를 의무화하자, 이 부분이 주로 내용이시죠? 
정상철 의원   
예.
이상길 위원   
이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하는 상황에서 조금 더 추가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과장님이 대답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개방화장실이 지정이 몇 개나 돼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저희가 현재 개방 화장실은 네 군데 지정돼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분포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상동 지역도 있고요, 그리고 연지동 쪽에도 있고 수성동 쪽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럼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진 지가 지금 한 2∼3년 됐네요?
그런데 네 군데는 우리가 적극성 있게 개방 화장실을 지정을 하지 않았다라고 볼까요, 그렇지 않으면 또 신청자가 없어서 그럴까요?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개방 화장실을 사실은 지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저희가 일정 부분 소모품 정도 쓸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시설을 관리하고 하는 것은 그 건물 소유주가 하도록 돼 있어서 일정 부분 어떻게 보면 건물주가 귀찮아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서 개방 화장실 지정하기에 쉽지는 않습니다.
이상길 위원   
충분하게 현장의 상황이 충분히 예상은 됩니다. 
일부 개방 화장실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지정이 어렵다라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 전문적으로 오래 행정업무를 보신 오명제 위원님도 계시지만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하천, 국가 하천이 됐든 지방 하천이 됐든 쉽게 말하면 정읍천이죠. 
정읍천에는 지금 화장실을 짓고 싶어도 짓지 못하는 현 상황이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어요. 
어찌 보면 환경청으로 관리권이 넘어가가지고 예산을 세워놓고도 지금 현재 못 짓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했으면 쓰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다가 개방 화장실을 좀 지정을 적극적으로 해서 청소도 일반 화장실 청소하듯이 청소도 좀 해주고 물품 지원도 좀 하고 또 거기에 소요되는 일부 일정 관리 비용도 지원해서 우리 청소 상태가 좀 깨끗하고 하다면 다른 일반 시민들이 활용하기에 여건이 좀 괜찮지 않겠느냐.
특히나 이 지역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천변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 운동을 하러 왔을 때도 그렇고 관광객들도 와서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정돼 있는 몇 군데 말고는 급할 때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정읍천을 걷는다든지 구경 나왔다든지 앞으로도 여타 시설들이 많이 들어설 건데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적용하는 방안도 연구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개방 화장실을 저희가 지정을 하는 것은 저희 계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이유로 해서 신청을 하시는 소유주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상길 위원   
지정은 하되 우리가 지원하는 게 미미하고 그냥 위생용품 좀 지원하는 것 외에는 어떤 관리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면 좀 노출돼 있거나 일반인들이 활용하기에 좋은 어떤 위치나 장소가 있다든지 그런 데에도 일반 우리가 지정 화장실, 우리 시가 운영하는 공중화장실에 준하는 입장에서 청소를 좀 해준다든지 거기에 사용료가 일부라도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해놓고 공중화장실에 대비한 이용자 편리성을 보장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정상철 의원님이 개정안을 낸 내용하고는 별개의 것이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라. 
단지 개방 화장실 지정 운영에 대한 조례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금 더 확대, 그렇지 않으면 뭔가 또 주민들이나 시민들, 이용자들, 또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편리성과 일부 지원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떠냐라는 제안적인 얘기니까 한번 참고 한번 하십시오.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알겠습니다. 추가 지정이나 이런 것도 절차도 저희가 한번 다시 파악해보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빠른 시일 내에 개방 화장실에 대한 세부 방침을 한번 세워서 조례 개정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가져보십시오.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오명제 위원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 위원   
오명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민간 소유 화장실에 비상벨 등 안전시설 설치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명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요,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명제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명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오명제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철 의원님, 백근대 환경정책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2023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이도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은 2023년 9월 5일부터 9월 6일까지 2일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5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는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정회 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5개 사업장에 20건을 조치 및 보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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