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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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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정읍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12일(화)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정읍시 시세 감면동의안
  3.  2. 정읍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정읍시 읍·면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정읍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정읍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정읍시 시세 감면동의안
  3.  2. 정읍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정읍시 읍·면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정읍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정읍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개의)

○위원장 이도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정읍시 시세 감면동의안을 포함하여 5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 질의는 10분, 추가 질의는 7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정읍시 시세 감면동의안 
○위원장 이도형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정읍시 시세 감면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류태영입니다.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195번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정읍시 시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7월 호우 피해와 관련된 사망자와 그 유가족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지방세 감면동의안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제1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의거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전국자치단체 지방세 감면 기준안을 적용하여 2023년에 사망자 및 유가족에게 부과된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에 대하여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류태영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희   
전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정읍시 시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8월 1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류태영 문화행정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시세 감면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5항에 의거 2023년 7월 호우 피해와 관련된 사망자와 그 유가족에 대해 시세를 감면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감면동의안은 2023년도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하여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담당 부서 확인 결과 우리 지역에는 호우 피해와 관련된 사망자와 그 유가족은 없으나 타 지역 호우 피해자 중에서 정읍시에 토지를 소유한 자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 요청이 있을 수 있어 호우 피해로 물적, 심적 고통을 겪은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정읍시 시세 감면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태영 문화행정국장님, 손문국 세정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감사합니다. 

2. 정읍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도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임홍재   
감사과장 임홍재입니다.
정읍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사유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1인으로 구성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 정비를 통하여 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3조 기존 위원장 2명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외래어 표기의 오류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들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임홍재 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희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임홍재 감사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개정 조문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에서 사용한 약칭 정읍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안 제2조로 변경하여 목적 조항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 형식을 바로잡았습니다. 
안 제3조제1항에서 위원장 2명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으로 두어 역할을 분리하였습니다.
같은 조 2항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단서 조항으로 표기한 위원 구성에 대한 조문은 같은 조 제3항의 단서 조항으로 덧붙이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에서는 안 제3조1항에서 부위원장을 두어 위원장의 사고 시 대행할 수 있는 규정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7조에서는 “규제신고센타”를 “규제신고센터”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두었으나 현재 별도의 센터를 설치하지 않았고, 담당 부서에서 규제 신고를 처리하는 점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정읍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 구성 변경과 직무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고, 현실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재 감사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게 규제개혁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정도 회의를 소집해서 하나요? 
○감사과장 임홍재   
저희가 1년에 몇 번이라는 건 정해져 있지 않고요, 규제개혁 사안이 좀 발생이 됐을 때 저희가 회의를 개최……
정상철 위원   
규제개혁 사안이라는 건 어떤 사안을 말하나요?
○감사과장 임홍재   
주로 발생이 되는 건 뭐냐면 조례 제정이나 개정을 할 때 규제에 관련된 내용이 있을 때 그 부분이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정읍시에 있는 각종 조례나 규칙,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지금까지 진행돼왔을 때 모르고 그냥 행정적 절차나 모르고 원만하게 넘어갔던 것도 어느 사안이 또 발생할 수 있으면 그때 이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
○감사과장 임홍재   
저희가 과거에 사실은 규제개혁 관련된 업무가 최근에 있었던 건 아니고 사실은 지금 이게 굉장히 좀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법령이나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그런 규제에 관련된 부분은 필요 없는 규제는 일부 개정을 했고 저희 정읍시도 규제와 관련된 조례나 규칙의 부분은 저희가 아마 100%는 아니지만 현재 규제라고 생각하는 필요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개정은 다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의 새로운 조례를 제정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기존의 조례를 개정했을 때 규제에 관련된 사항이 있었을 때 그때 저희가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제의 사항인지 아닌지 그 부분을 판단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우리 지금 규제개혁위원회의 시행 규칙에도 보면 우리 위원회 위원의 기준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조례들을 보면 대부분이 지금 여기에 시행 규칙에 있는 위원들의 몇몇 직업 분포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이런 정도의 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연 다른 조례도 중요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할 때 여기에 규칙에 되어 있는 분들의 위원들이 과연 선호도에서 우리 정읍시에서 충분히 여기에 있던 분들이 다 지금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까?
○감사과장 임홍재   
현재 지금 저희가 위원회 구성을 저희가 올 연초에 지금 새롭게 구성을 했거든요.
저희가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될 수 있으면 그래도 이 분야에 전문적인 학식을 겸비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을 좀 저희가 위원으로 위촉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대학 교수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조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지금은 행정사라는 어떤 그런 것은 없어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감사과장 임홍재   
그런데 행정사의 어떠한 자격은 행정사 자격증은 저희가 행정에서 발급은 하고 있는데 사실상 보면 법무사나 세무사나 그분들에 비해서 저희 행정에 관련된 행정사의 활동은 극히 미비하다고 볼 수 있죠.
정상철 위원   
그렇죠, 이런 규제나 이런 법령하고도 상충되는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규제개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그동안에는 호선을 통해서 했었고, 위원장이 2명이었고 하는 것을 지금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지금 맡으려고 하는 거죠?
○감사과장 임홍재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규제위원회 관련된 조례가 당초에 조례 제정을 할 때 관련 상위의 법률을 따라서 좀 더 저희 실정에 맞게 이걸 구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당초에 중앙정부에서 조례 준칙안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그냥 일괄적으로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저희 정읍시와 현실에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개정을 하려고 이번에 이렇게 개정안을 내게 된 겁니다.
정상철 위원   
지금 규칙에는 우리 시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몇 분이나 들어가죠?
○감사과장 임홍재   
시의원 한 분.
정상철 위원   
저도 위원회 활동을 해봤지만 저희 의원님들의 목소리가 강하게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다 옳고 맞는 것은 아닌데도 저희의 목소리가 강하게 반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특히나 이거 규제개혁 같은 위원회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의 발언이나 이런 걸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민간인의 위원들, 시장님이 추천하시겠지만 정말이지 선별을 잘하셔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과장 임홍재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철 위원   
다른 위원회는 좀 그런 경향들이 있어도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 같다. 
○감사과장 임홍재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제가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문할 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규제개혁위원회가 어떤 조례나 규칙, 이런 부분들의 개선, 제안적인 부분을 일부 범위를 넓힌다든지 어떤 제한돼있는 것을 프리하게 법령을 열어놓는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거든요. 
그런데 조례뿐만 아니고 일반행정 업무에서 우리가 행정을 규제하고 어떤 적용 범위를 정해놓고 일반 민원인들하고의 관계에서 그런 규제가 많이 풀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하고는 어떤 개념의 차이가 있나요? 
○감사과장 임홍재   
사실은 저희가 물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저희가 정읍시의 조례나 규칙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부서에서 어떠한 시민을 위한 지침이나 다른 조례 규칙을 제외한 그 부분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상길 위원   
예.
○감사과장 임홍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라도, 그런데 사실은 어떠한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일단은 법률에 어떠한 제약을 가할 때는 사실은 의무 부과나 그런 부분은 법률에 명시가 돼 있어야 되고 또 그걸 토대로 저희가 조례나 규칙에 규제의 부분을 담는 건데 사실은 조례나 규칙에 없는 규제가 사실은 지침이나 다른 부분에 그런 사항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저희가 조금…… 그런데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추후에라도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런데 감사부서에서 그것을 어떤 핀셋으로 꼭 집어서 이것이 규제다라고 해서 그것을 규제개혁위원회의 어떤 회의 안건으로 올려서 그것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참 절차적으로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실제 업무를 보는 각 부서별로 정말 업무를 보는 과정 중에 이것은 좀 해소했으면 쓰겠다, 이런 제안적인 것들은 받은 적이 있는지, 1년에 몇 건이나 되는지, 이런 것들도 궁금하거든요.
○감사과장 임홍재   
저희가 어떠한 시민들이 아니면 부서나 직접적인, 물론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저희 감사부서에 어떠한 통보를 할 일은 없겠지만 시민들이 저희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어떠한 제보를 한다든가 민원에 대해서 본인이 어떠한 민원을 처리를 할 때 어떤 제약이나 부당함을 느꼈을 때 신문고에 민원을 올렸을 때 그런 부분은 과연 해당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꼭 이분들한테 이런 사항으로 처리를 해야 될 건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런 과정에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은 많이 판단을 해서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개정하면서 보니까 문구 수정이나 어떤 명칭의 수정, 이런 정도이긴 한데 1년에 얼마간의 회의를 거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효능적으로 일을 하는지 사실 의문시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얘기를 꺼낸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론이나 우리 일반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시에서 어떤 민원이나 행정 절차를 밟다 보니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보편적인 상식을 갖고 접근했을 때는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 
그러니 이런 것들은 우리 실질적으로 시민들 어차피 돌아서 해줘야 될 상황이면 이런 중간중간에 있는 어떤 규제 절차, 이런 것들을 간소화시켜주든지 제외를 시켜주든지 삭제를 하든지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게 좀 안 된다라고 일반 시민들이나 또 언론들은 지적을 할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감사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각 부서별로 의견 취합을 해서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감사과장 임홍재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지금 현재 정읍시 규제개혁위원회는 저희 정읍시에서 만드는 조례나 규칙에 한정된 거고 법률의 부분, 법령의 부분은 저희가 부서에서 일을 처리하다 보면 이 부분은 규제로 인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사실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합니다. 
이상길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지자체의 조례가 법령에 준해서 조례에 위임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중앙부처에다가 꼭 어떤 법령의 질의를 해서 어떤 법령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것보다 어느 부분, 법적인 부분은 기획실의 법무팀이라든지 이런 데에 상의해서 우리 조례로 만들어서 우리가 여력 있게 법 적용을 해서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편리성을 제공하면 어떠냐라는 생각으로 제 의견은 마무리할게요. 
뭘 어떻게 꼭 해달라는 뜻은 아니었기 때문에……
○감사과장 임홍재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가……
이상길 위원   
사실 중앙의 법령에 따라서 질의를 하면 질의 시간이 보통 2개월 가까이 걸린단 말이죠. 
그런데 민원인은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적으로나 어떤 경제적으로나 이미 어떤 손실을 입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나중에라도 그런 어떤 민원이 또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조례라도 만들어서 그것을 어떤 혜택을 줄 수 있거나 업무의 간소화를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적극적으로 조례에 반영을 해서 실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과장 임홍재   
사실은 법령에 관련된 부분도 규제에 관련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규제 관련 부분은 항상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저희에 관련된 조례 규칙에 관련해가지고 규제 관련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시민들한테 그 규제로 인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도 지금 매번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을 혹시라도 그런 게 있는지 좀 발굴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은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전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에 대한 준비를 좀 했어요. 
과장님께서 동의하시죠?
○감사과장 임홍재   
예. 
○위원장 이도형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사전에 검토과정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아까 들으셨지만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습니다. 
서향경 위원께서는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안 제3조제3항의 단서조항을 다음과 신설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안 제4조제2항 중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한다.
안 제7조의 제목 “규제신고센타의 설치”를 “규제신고창구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담당 부서에 규제신고창구를 둔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향경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서향경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향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향경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홍재 감사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과장 임홍재   
감사합니다.

3. 정읍시 읍·면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도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읍·면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선익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선익   
복지환경국장 오선익입니다.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정읍시 읍·면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시설 용도 정비 및 업무 담당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고 사용 허가 기간을 삭제하여 공유재산관리 조례 규정을 따르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7조2항 간사를 “총무팀장”에서 “맞춤형복지팀장”으로 업무 담당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고 제9조1항1호에서 8호의 시설용도 “다목적집회장, 구판장, 탁아소 등”을 현시대 복지사업에 걸맞게 “노인복지시설, 영유아복지시설, 주민복지시설 등”으로 변경하여 복지회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문화, 체육, 복지사업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12조1항의 사용기간 1년을 삭제하고 같은 조 2항을 삭제하여 공유재산관리 조례 규정을 따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오선익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희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읍·면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되었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중 시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오선익 복지환경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개정 조문 검토의견입니다. 
안 7조에서는 위원회의 간사를 “총무팀장”에서 “맞춤형 복지팀장”으로 변경하고 안 9조에서는 복지회관의 시설 용도를 현실에 맞게 노인복지시설, 영유아 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주민복지시설, 청소년 이용시설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하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규정을 준용하고자 별도로 규정된 사용기간 1년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 용도를 현실에 맞게 확대·정비하여 읍·면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미비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읍·면의 종합복지회관을 협의적 복지시설로만 시설 용도를 구분하기보다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타 시군의 시설 용도 지정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활용 실적을 높일 수 있는 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석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   
우리 과장님, 정읍시 현재 우리 종합복지관 운영을 하시는데 지금 노인복지시설, 영유아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주민복지시설, 6개 시설이 과거에 다목적집회장, 구판장, 경로당, 이런 용어를 새롭게 바꾸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범위를 확대하는 시설로……
정상철 위원   
확대를 했을 때, 이거 확대했을 때 어떻게 그러면 판단을 해야 되느냐.
다목적집회장이 체육시설이라고 보는 거예요, 과거에 다목적집회장을?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거기가 예식장 겸용이고……
정상철 위원   
그것을 체육시설로 넓게 보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그거는 주민복지시설로 봅니다.
정상철 위원   
주민복지시설?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정상철 위원   
경로당은?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그거는 노인복지시설로 보고요. 
정상철 위원   
탁아소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탁아소는 영유아복지시설.
정상철 위원   
독서실은?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독서실도 주민복지시설이 좀 범위가 넓습니다.
정상철 위원   
청소년 이용시설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주민복지시설로 봐야죠.
정상철 위원   
그러면 이·미용실은 여성복지시설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그것도 주민복지시설로 봐야 됩니다.
정상철 위원   
주민복지시설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정상철 위원   
여성복지시설은 뭘 여성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미용실이 주민복지시설이라면서.
○복지환경국장 오선익   
이·미용이 꼭 여성들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상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성복지시설은 어떤 걸 얘기하냐고.
○복지환경국장 오선익   
여성복지시설은 아무래도 여성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가 남성들이 중간에 와서 프로그램 진행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정상철 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우리 동 지역에는 주민자치회가 있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읍면지역은 그걸 대체할 수 있도록 복지회관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정상철 위원   
설명을 그렇게 해주셔야지. 막 그렇게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안 해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우리 조례에 제3장9조2항에 “회관은 기관 또는 단체의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현행 조례가 그렇습니다.
정상철 위원   
현행 조례 이것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그거를 일부 저희들이 다른 시군을 파악을 해본 결과 ’89년도부터 복지회관이 지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는 이런 표준안이 내려와서 현행 저희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일부 단서 조항을 좀 저희들이 넣어서 여지를 열어주려고 합니다.
정상철 위원   
어떤 단서 조항을 넣겠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읍면마다 사정은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잘 사용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일부 공실이 있는 경우도 더러 있고 해서 그걸 읍면 실정에 맞게 이 운영은 읍면위원회에서 운영을 시설 용도를 신청받으면 거기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상철 위원   
저희 정읍시 면종합복지회관을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조례에 만들어놓고 명시해놓고 조례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행정에서는 그걸 조례에 맞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얘기를 해볼게요.
농민회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현행 조례상은 안 됩니다.
정상철 위원   
그런데 왜 넣어줬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그거는 읍면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어서 읍면에서 예전부터 들어와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이래 놓으니 조례를 바꿔서 포괄적으로 넓게 보겠다,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새마을부녀회도 넣어주시고 다 넣어줘야지.
○복지환경국장 오선익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원래는 이게 조례가 읍면에 둘 수가 없으니 저희 시에 해서 우리 시로 둔 거예요, 복지관 조례는.
총괄적으로 두고 운영은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하라, 이렇게 해서 조례에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 당초에 있던 조례의 목적에 맞게 기관단체는 들어올 수 없게 돼 있는데 기관단체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있는 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 목적에 맞지 않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좀 노후됐던, 보통 복지관이 노후됐는데 공실로 이렇게 놔두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솔직히 제안을 하고 싶은데 그 주민들은 왜 공실로 놔두면서 그걸 빈집 하면서 우리 단체에다 좀 주지 왜 안 주냐, 이런 건의가 솔직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충돌이 조금 있었는데 이거를 공실일 경우에는 그 협의회를 통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조금 열어두는 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맞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그걸 조금 심도 있게 결정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이게 한번 그런 단체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한 활동도 활동이지만 이게 정치 도구화가 되어 있는 단체로 변질이 됐어요, 그런 단체들이. 
그런데 그 단체들이 한 번 거기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우리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기가 힘들어요. 
조례에 그래서 묶어놓은 겁니다, 기관이나 단체는 들어올 수 없다. 
지켜야죠. 현실이 조금 이렇게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이걸 너무나 쉽게 풀어버리면 안 돼요.
설령 공실이 좀 있더라도 풀어주고 나중에 거기에 다 들어와가지고 농민회고 새마을부녀회고 뭐 방범대고 다 들어와가지고 있으면…….
지금 거기 읍면의 복지관 우리 조례에 보면 면장이나 기관 관리하는 장이 회계 운영관리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을 시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시장님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사용은, 쉽게 얘기하면 뭐는 뭐가 부리고 뭐가 한다고 우리가 지역 주민들의 복지나 지역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생활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준 것이 특정 단체의 이득을 위해서 사용이 되면 안 된다.
그 몇몇만의 이득을 위해서 그게 사용이 돼서는 안 된다.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14개 시군 조례를 다 살펴본 바로 따져보면 옛날에 초창기에 표준안 내려왔을 때는 아마 이런 조항이 있었을 텐데 지금 현재는 4개 시군만 이런 제한을 두고 있고요, 다른 데는 다 지금 그 제한이 없도록 개정이 다 돼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다른 데가 없으니까 우리도 없애자는 것보다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정상철 위원   
우리 14개 시군에서 정읍, 무주, 장수, 고창, 이렇게만 사용 불가입니다, 기관단체가.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정상철 위원   
이건 충분히 논의가 필요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저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어떤 특정 단체에게 이것을 임대를 해주고 임대료를 받겠다고 하는 것으로 가긴 하지만 종래에는 그 임대료조차도 나중에 못 받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조례에 명시해놓고도 지키지도 않았는데 정우농민회 들어가 있죠, 감곡농민회 들어가 있죠, 영원에는 식당이 직영입니다.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정상철 위원   
누가 하고 있는 건데 직영이에요? 
영원복지관에 식당이 하나 들어 있어요.
우리 시에서 식당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면사무소 복지팀에서 운영합니다.
정상철 위원   
그러면 거기 그 식당을 점심도 되고 저녁도 할 수 있고 되어 있는 식당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점심 정도, 거기 프로그램 이용하는 분들에 의해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아니, 그 식당을 음식을 조리를 하고 하는 조리사도 있고 영양사도 있고 다 있어요? 우리가 직영을 하면……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영양사 1명 있고요, 공무직으로 한 사람 있어요. 
정상철 위원   
거기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기간제 또 한 사람 있고요.
정상철 위원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중식의 가격은 저렴하더라고요. 
65세 이상 3천 원, 일반은 5천 원, 맞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그 금액까지는 제가, 면에서 운영을 다 하기 때문에…….
정상철 위원   
실질적으로 헬스장, 이런 것도 각 지금 면에 있는데 거기 다 무상이에요. 
그것도 다 직영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거기 헬스 기구도 다 저희 우리 시에서 다 해주신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대부분 체육시설은 다 거의 직영합니다.
정상철 위원   
아무튼 조례를 이건 이 단체, 특정 단체나 이런 것의 사무실로 임대가 가능하도록 열어주세요라고 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고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정상철 위원님의 질의에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은 있기는 한데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일단 살펴봐야 되는 게 읍·면 종합복지회관이라는 건물을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저희 내부적으로 업무 조정하면서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우리 시에는 여러 사무들이 있다 보니까 수백 가지의 사무가 있어서 이거를 시장께서 보조기관장들에게 적정하게 분장을 해줬을 거예요. 
또 사업량뿐만 아니라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그래서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이라는 게 있죠?
거기에 부서별 사무분장이 되어 있어요, 업무분장. 
거기에 혹시 우리 읍·면 종합복지회관 관리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업무분장에는 돼 있죠.
○위원장 이도형   
되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위원장 이도형   
되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
○위원장 이도형   
노인장애인과 업무는 1번 노인복지종합계획 수립 조정, 2번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 경로복지시설 관리, 경로당 신축, 고령친화도시까지 44개 업무가 있어요. 
저는 여기서 못 찾았는데 혹시 몇 번 사무죠, 이게?
○복지환경국장 오선익   
업무분장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이게 중간에 서로 업무 조정하면서 이게 조금 공중에 떴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위원장 이도형   
저는 아까 정상철 위원님 말씀하신 건데 거기서 특정이라고 하다 보니까 특정을 이렇게 뭐로 하느냐에 대한 쟁점은 있을 수 있어요. 
여하튼 그걸 떠나서 읍·면 종합복지회관이라는 이 건물에 사실상의 의미, 여기에 이게 반드시 복지라는 말이 붙어 있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관장을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복지회관이라는 말도 저는 지금은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트렌드 자체가 일단 읍면에 주민자치회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하고 좀 더 공간이 필요한 그런 분들에게 좀 넘어가야 될 시점이 이미 왔고 전라북도의 다른 시군의 관리 부서를 보니 행정지원과가 많고 재무과, 건설과, 이런 데 들이에요. 
우리 정읍만 노인장애인과…… 협의회 복지 부서 중에 한 곳이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가 오늘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강력하게 집행부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이 행정재산의 관리 부서를 어디로 할 건지, 거기에 따라 성질도 매우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시행 규칙에는 없는데 조례에 또 있다고 우리 전문위원이…….
시행 규칙에는 표현이 돼 있는데 업무분장표 44개 항목에는 안 들어가 있고 좀 언밸런스하네요. 
여하튼 저는 그걸 떠나서 이거는 행정재산의 관리 부서를 재검토할 시점이 분명히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개인 의원 자격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이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하자, 저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정상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도 매우 소중한 의견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사항이 없으면 잠시 정회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1차적인 의회 차원에서의 고민과 합의를 유도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면 일단 정회를 해서 이 건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정읍시 읍·면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읍·면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읍·면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한석 노인장애인과장님, 그리고 오선익 복지환경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정읍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도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손희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손희경입니다.
금번 제28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보건위생과 소관 정읍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제34조(과태료)제1항에 「지역보건법」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어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1조 중 “제34조제2항에 따라”를 “제34조제3항에 따른”으로 변경하였으며, 조례 제3조를“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는 자치법규 세부 입안 기준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으로 법률 해석상 혼란을 줄 수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제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 서식을 통하여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 금액을 세분화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손희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희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8월 2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되었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중 시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손희경 보건소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 사항을 안 제1조와 3조부터 제5조에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세분화하여 별표를 신설하고, 불필요한 제4조와 제5조를 삭제 정비하는 조례 개정안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정읍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이도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손희경   
보건소장 손희경입니다.
금번 제28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보건위생과 소관 정읍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상정 이유는 정읍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금년 12월 31일 자로 3년간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추가하여 시행함에 따라 정읍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 관리하여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 지원으로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급식 관리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 가이드라인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 중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정읍시 정읍사로 498-1에 위치하고 있으며, 1·2층 279.2㎡의 규모로 관내 어린이 급식시설 85개소 2,424명을 등록관리 하고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총 7명이며, 영양사, 위생사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년간 총사업비 9억 4,500만 원이 투입되었으며, 사업 현황은 급식 지원 및 식단 등 자료제공을 10,340건, 위생 안전 및 식생활·영양 교육을 2,147회 실시하였으며, 어린이급식소 영양관리 방문지도 및 위생 안전 지도를 1,536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의회 동의가 끝나면 민간위탁 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접수받아 민간위탁 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 가이드라인에 근거 위탁 기간을 5년으로 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하겠으며, 협약체결 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손희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희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8월 2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손희경 보건소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2023년 12월 31일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므로 센터를 통합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난 9월 5일 의회 자치행정위원회의 현장방문 시 요구 사항으로 시설 이용자의 영양관리를 위해서 제철 농산물과 안전이 입증된 지역 농산물의 사용 비중을 높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기준 마련과 위탁기관 지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나만 잠깐……. 
일단 현재 우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거기 우리 자료 제출해 주신 등록시설현황에 85개소는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3개 유형의 복지시설에 대한 표시만 있어요.
여기에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추가로 더 될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추가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이 한 30개소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도형   
지금 85개소는 현재 관리를 해 주고 있는 데고 플러스해서 사회복지시설 급식 관리를 확장한다면 그게 30개소 정도?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예, 추가로 플러스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주로 어떤 것들이죠?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노인의료복지시설, 그리고 노인여가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30개소가 더…… 
○위원장 이도형   
여기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면 요양원 같은 데인데요.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이라든지…….
○위원장 이도형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요?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지금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래서 아마 지금 30개소가 전수가 다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리스트 별도로……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지금 전수에는 지금 정읍시 사회복지시설에 6월 말 기준으로 한 49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 한 61% 정도 해서 30개소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시범보다도 중요한 거는 요양원처럼 규모가 일정 수 이상이 돼서 단체 급식의 어떤 시설로 봐서 영양사가 들어가 있는 곳은……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그런 곳은 배제가 됩니다.
○위원장 이도형   
안 해도 되죠?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예.
○위원장 이도형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시설들일 텐데 거기에 대한 리스트 별도로 제출해 주셔서 이게 우리가 꼭 선별해서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거나 그러진 않죠?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일정한 자격만 되면 다 지원받을 수 있는 시설들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예.
○위원장 이도형   
그런 차원에서 아까 그 30개소를 더 추가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더 되지 않을까 싶어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자는 차원에서니까 자료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재위탁이죠?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데에다가 재위탁을 주는……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재위탁 개념보다는 다시 또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 접수를 받는…….
이상길 위원   
그런데 똑같은 업체가 되니까 저는……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그럴 확률이…… 정읍에서는 거기 한 군데밖에 없어서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이상길 위원   
지금 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어떤 접수를 받을 거 아니에요, 공모해서.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재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 재위탁하는 경우는 아니고 일단은 대상 기관이 거기 한 군데뿐이 없다, 적격한 요건을 갖춘 기관이?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면 대상 요건은 어떤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겁니까? 
대상 기관을 선정을 하는데 공모사업에 예를 들면 민간위탁을 수탁을 하겠다, 이렇게 대상 기관은 상위법에 정해진 부분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정읍에는 한 군데밖에 없다, 이렇게 단정 지어서 이해할 수 있냐는 얘기죠.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예, 맞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의 어떤 규정이나 규모, 이런 것들이 좀 옅게 해서 다른 기관도 공모에 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거기에 관련된 것이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여기에 대상 기준, 그리고 어린이식생활관리법, 특별법이라든지 특별법 시행령이라든지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통합적인 부분이 다 같이 있어서요, 완화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상길 위원   
이렇게 해서 공모가 되면 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하겠죠. 
그런데 왜 3년인데 5년으로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가 있으신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지금 민간위탁 자체는 5년으로 돼 있는데요, 예전에도 의회에 제출할 때는 5년으로 제출했었는데 의회에서 3년으로 정한 부분이 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5년으로 제출했는데 그 자체는 인근 시군 자체도 전주라든지 김제, 부안, 이런 데도 지금 5년으로 개정이 됐고 그래서 지금 추세가 5년 쪽으로 많이 기우는 방향이 있어서 지금 제출은 5년으로 했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런데 3년으로 하다가 5년으로 했을 때의 차이와 그냥 3년으로 했을 때의 차이는 특별하게 뭐 없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저희가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좀 안일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지도·관리,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이상길 위원   
매년 정기 점검을 하고 일상 감사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예, 맞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래도 예전에 의원님들이 5년을 신청을 했었는데 3년으로 했으면 쓰겠다라고 한 부분은 특별하게 다른 어떤 위생에 관련된 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건물 관리나 시설 운영, 이런 정도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은 전체적인 어린이 급식도 문제지만 어르신 영양 상태의 불균형이 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 다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좀 더 관리감독을 세밀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그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한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으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기간이 너무 텀이 길면 이분들은 어떻게 안정화됐다, 심리적인 안정화라고 그럴까요? 
신분에 대한 안정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 않으냐, 이런 부분이 예상될 수도 있다. 
모든 업무를 믿고 가긴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은 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내니 한번 다른 위원님들도 검토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적으로야 3년을 하나 5년을 하나 이런 어떤 재공모 절차나 재위탁 절차, 이거 한 번 더 하고 안 하고가 차이지 다른 것은 없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예, 맞습니다.
이상길 위원   
업무적으로도 사실 관리 파트에서도 이렇게 재위탁을 하거나 재공고를 하거나 이럴 때 한 번 더 전반적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될 거, 또 뭔가 더 추가로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챙겨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긴 기간보다는 조금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   
이게 과학대 산학협력단에 소속된 직원들이라고 해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을?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거기 소속으로…… 예, 맞습니다. 
박일 위원   
거기 소속? 그러니까 과학대 직원은 아니고?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예.
박일 위원   
그럼 거기 있는 직원을 뽑을 때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뽑아요? 
누가 뽑아요, 그걸?
그것까지는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닌가…….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협력단 자체적으로 공고를 해서 그쪽에서 면접을 봐가지고 뽑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일 위원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우리 정읍시만 있는 게 아니고 전라북도에 몇 개 있죠?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다 있습니다, 14개 시군.
전주 같은 경우는 두 군데.
박일 위원   
그럼 다른 데는 어떻게 해요? 
다른 시군 같은 데는 거기도 다 이렇게 어디 학교하고 연관해서 그러는가요? 
그럼 대학이 없는 고창, 부안은 어떻게 하나?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전주 같은 경우는 전북대 산학협력단, 군산은 군산대, 익산은 원대, 그리고 남원도 원광대, 김제는 원광보건대학교, 다 이런 산학협력단이고요.
지금 직영하는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진안군청하고 임실군청하고 순창군청하고.
박일 위원   
직영과 이렇게 위탁 주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직영 자체는 어차피 인원은 똑같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군에서 지금 운영하는 데가 직원 2명으로 지금 다 돼 있거든요. 
정규직 팀장 하나에 직원 하나, 그리고 기간제, 이런 식으로 지금 관리를 하는 걸로 있고 그리고 거기에 그 시설을 할 수 있는 장소, 이런 부분이 확보가 돼야 하고요.
박일 위원   
산학협력단 그러면 전북과학대학교에 말하자면 돌아가는 혜택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 단장한테도 그 인건비를 줍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단장은 없고요.
박일 위원   
그러면 그 학교에서 얻는 게 뭐예요?
학교에서 뭔가 얻는 게 있으니까 자꾸 산학협력단 해가지고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용역 같은 거 다른 실과 보면 몇 개나…….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산학협력단 자체에서 협력단으로 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가 총예산액 3억 1500 대비해서 한 5% 정도, 그러니까 1500 정도가 그쪽에 산학협력단에 세이브가 되고요. 
그리고 단장 이런 분한테는 별도로 나가는 것은 없고…….
박일 위원   
그건 그렇다 치고 민간위탁 이렇게 저기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여기에 한 곳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신청하는 데가.
그러면 한 곳밖에 없으면 그걸 재공고를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재공고를 합니다, 한 군데만 들어왔을 때.
박일 위원   
한 군데만 들어왔을 때 재공고?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예.
박일 위원   
이것도 무슨 요건을 갖춰야 되는가요? 
아니면 이렇게 학교를 배경으로 업고 해야 이것을 민간위탁을 받을 수 있는가?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자격 자체가 신청 자격이 어린이 식생활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5조2, 12조2, 그리고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식약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센터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데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 그리고 또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일 위원   
그러면 이러네요.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오지 말아라, 이거 아니야, 그냥 우리끼리 해 먹으려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박일 위원   
어떻게 보면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예.
박일 위원   
이거 웃기는 법이네, 하여간…….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법 자체가 너무 지금 강화돼 있어서요.
박일 위원   
이렇게 보면 요새 말하는 카르텔, 카르텔 하더만 이거 진짜 이것도 웃기는 거지.
이것도 좀 열어줘야지, 더 잘할 수 있는 기관도 있을 수 있거든. 
그게 궁금했어요. 한번 이것을 다른 데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체 같은 데에서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했는데, 또 이 채점표 보니까 여기 이분들은 서로 돌아가면서 다 이렇게 채점하죠? 
공개 채점인 건 맞죠? 어떻게 점수가 이렇게 똑같아. 
전북과학대 산학협력단 이 사람들도 그러면 저 어디 다른 데 가가지고 기전대학교에서 혹시 이런 거 하면 전북과학대에서 가가지고 점수 똑같이 이렇게 주는갑만……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길 위원   
아까 5년으로 할 건지 3년으로 할 건지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그냥 지나갔네요? 
○위원장 이도형   
토론할 때 말씀 안 해주셔버렸어요.
제가 방금 전에 했던 내용 전에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갈게요, 의결 전 상황으로, 의결 주문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논의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좀 해보고, 그런데 안 수정을 해야 될 상황이면 토론을 했어야 맞거든요. 
그래서 토론을 종결을 했기 때문에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주문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의결 전에 당부드리겠습니다. 의결 전에 당부예요. 
아까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 안에서 공정성 부분도 있고 또 업무의 효율성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기간 조정에 대해서는 여러 검토 끝에 5년으로 가지고 오셨는데 거기에 지도·감독을 통해서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신 말씀 있죠?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예.
○위원장 이도형   
그런 차원으로 저는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는 위탁 취소하고 조정할 수가 있죠?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런 어떤 권한을 충분히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희경 보건소장님, 김진옥 보건위생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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