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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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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정읍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09월 04일 (월) 10시


  1.  의사일정
  2. 1. 제28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제28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3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5. 4. 정읍시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정읍시의회 사무국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7. 6. 정읍시의회 사무전결처리 규칙안
  8. 7. 새만금 잼버리 파행 전북 책임 전가 중단 촉구 결의안
  9. 8.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 5분 자유발언 - 이도형 의원 >
  3. < 5분 자유발언 - 이만재 의원 >
  4. < 5분 자유발언 - 최재기 의원 >
  5. < 5분 자유발언 - 서향경 의원 >
  6. 1. 제28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7. 2. 제28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3. 2023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9. 4. 정읍시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5. 정읍시의회 사무국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1. 6. 정읍시의회 사무전결처리 규칙안
  12. 7. 새만금 잼버리 파행 전북 책임 전가 중단 촉구 결의안
  13. 8.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고경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87회 임시회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관   
의회사무국장 이용관입니다.
제28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3항에 따라 오명제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가 요구되어 2023년 8월 28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는 9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2023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및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8월 24일 황혜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상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이도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우물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향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지원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8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정읍시장께서 제출하신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정읍시세 감면동의안』 등 모두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8월 14일 이도형 의원님, 이만재 의원님, 8월 23일 최재기 의원님, 서향경 의원님, 8월 24일 한선미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윤   
이용관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도형 의원님, 이만재 의원님, 최재기 의원님, 서향경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이도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 이도형 의원 > 
이도형 의원   
마을 진출입로 폐쇄 시 고립되는 마을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경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풍수해 등 자연재해와 예기치 못한 사고 등으로 인해 마을 진출입로가 폐쇄되는 경우에 소방차 등 긴급구호 차량을 포함하여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마을에 대한 전수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장마 기간 동안 강수량은 648.7mm로 전국 관측망이 확충된 1973년 이래 역대 세 번째로 많았고, 장마 기간 대비 강수량은 올해 가장 많았던 만큼 전국적으로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정읍시도 장마 기간 동안 내린 비의 양은 총 929.6mm로 최근 10년 동안 강수량을 비교해보더라도 역대급으로 많은 양이 내렸으며, 주택과 농경지 침수, 산사태 등의 피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6일 내장저수지 인근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뉴스가 전국 방송으로 보도될 정도였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임시회 때 5분 발언을 통해 신속한 복구와 재해 발생에 따른 재난 관리의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토를 주문한 바 있습니다.
산사태로 통제된 도로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듣고, 만약 이와 유사한 상황으로 인해 마을 진출입로가 폐쇄되어 소방차나 긴급구호 차량을 포함하여 차량 통행을 할 수 없는 마을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관련 부서의 회신에 따르면 총 23개 마을 751세대가 마을 진출입로가 폐쇄될 경우에 고립될 수 있다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69세대가 살고 있는 내장상동 답곡마을을 예를 들면 위성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시된 진출입로가 끊긴다면 꼼짝없이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산 너머 백석마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두 마을을 연결하는 최소 폭 3m 정도의 도로 개설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신속히 개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지난 7월 15일 봉화군에서 두 남녀가 폭우로 인해 집이 무너져 매몰되었다가 숨진 채 발견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매몰 당시 여성은 살아있었으나 폭우로 인해 도로가 유실되어 30분 거리의 소방서에서 출동한 구급대가 2시간 45분이나 걸려 도착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정읍시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출입로가 통제될 경우에 고립이 예상되는 마을에 대해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비상시에 소방차 등 응급 차량 출입이 가능한 우회도로 건설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윤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 이만재 의원 > 
이만재 의원   
천변로 인도 확장을 촉구하며.
안녕하십니까? 시기, 초산, 상교동이 지역구인 이만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경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읍천 천변로 일부 구간인 정주교부터 초산교 사이 비좁은 인도 폭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편을 해결하고 보행로 환경 개선을 위해 천변로 해당 구간 인도 확장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7대부터 인도 확장을 해야 한다고 여러 번 건의를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해 9대에 와서 다시금 거론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그간 좁은 인도로 인해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안전사고까지 발생해 119 구급대가 출동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금 인도 확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앞서 말씀드린 정주교에서 초산교 구간 인도의 현재 모습입니다.
인도의 넓은 쪽과 좁은 쪽의 폭이 3.5m에서 0.5m로 급격히 좁아졌습니다. 
본 의원이 이 구간을 지나가던 중 어르신이 보행차를 밀고 힘겹게 지나가는 모습을 목격하고 교통사고 위험 등 사태의 심각성을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구간을 직접 걸어가 본 결과 성인 2명은 함께 걸어갈 수조차 없을 만큼 비좁을 뿐만 아니라, 맞은편에서 사람이 오면 보행자는 무의식적으로 차도로 내려갔다 올라와야 하는 상황으로 교통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일반 보행자뿐만 아니라 특히 교통약자는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휠체어나 보행차, 유모차를 끌고 걸어간다면 이 구간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없어 차도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에는 가로수 등을 제외하고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보도의 유효 폭은 최소 2m 이상이어야 하며,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라 하더라도 최소 1.5m를 확보해서 일반적인 보행자는 물론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도 교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타 지자체 사례입니다.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천복천, 신갈천, 마포구 불광천, 창원시 양곡천의 인도 확장 모습입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보행자 안전을 위해 인도를 확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시의 보행로 환경은 과연 시민을 위한 최선의 정책을 하고 있는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학수 시장님, 그리고 정읍시 공직자 여러분!
만약 금년에 시행이 어렵다면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하여 11만 정읍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천변로 정주교에서 초산교 일부 구간의 인도를 반드시 확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윤   
이만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 최재기 의원 > 
최재기 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인·옹동·칠보·산내·산외면이 지역구인 최재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오·폐수 등으로 오염이 심각한 장학천이 하천으로써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여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 깨끗한 하천이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북면에 소재하고 있는 장학천은 총 연장 1.3km의 작은 소하천으로써 185명이 거주하고 있는 북면 사거리마을과 장재마을 인근의 농경지 사이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 하천은 중간에 송배소하천과 합류하여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배수로를 따라 흐르고 있으며, 이 배수로는 시동소하천과 합류해서 동진강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하지만, 장학천은 근처 3공단의 오·폐수 등 환경문제에 항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단지 내에는 37개의 기업이 입주해서 주로 화학 제품을 다루고 있으며, 그 주변으로는 13개 마을이 있고 주민 92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4일 연이은 집중호우로 인해 3공단에 있는 모 업체의 창고에 쌓아두었던 폐기물 포대가 터져 단지 내에 있는 도로로 침출수가 유출되었습니다.
도로 청소 및 상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침출수는 하수구로 그대로 흘러 들어갔으며, 배수로를 따라 장학천으로 유입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 결과 장학천은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천 밑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검은 흙탕물로 뒤덮여 있으며, 작은 물고기 하나 살지 않을 정도로 오염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장학천 및 인근 동진강 현장을 수차례 방문한 결과, 평상시에도 3공단에서 흘러나온 오·폐수로 인해 하천 및 강물이 죽어가고 있었으며, 문제는 관개시설을 활용하여 오염된 강물을 농업용수로 이용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 물을 사용해서 수확한 작물이 결국에는 우리들의 밥상에 올라올 수 있으며, 우리 건강에 해로움을 끼치지 않을지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물환경 보존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흥시에서는 맑은 하천을 되찾기 위해 관련 사업을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오염물질의 불법 배출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천의 수질 개선을 위해 하천 저수로의 정비 및 하천수질정화시설을 설치하였고, 환경부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 여부를 철저하게 집중점검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원을 막기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순찰단을 편성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하며, 사고 발생 시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 방재 조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읍시도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해 하천의 지도·점검과 물환경 보전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읍시에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첫째, 이곳 3공단뿐만이 아니라 정읍시 내에 존재하고 있는 다른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등에서도 흘러나오는 오·폐수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천의 오염 실태 및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갑작스런 환경오염물질 배출과 같이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안전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윤   
최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향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 서향경 의원 > 
서향경 의원   
정읍시 재해위험수목 제거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바라며.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고경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동, 장명동이 지역구인 서향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읍시가 시행하고 있는 재해위험수목 제거사업을 통해 정읍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투명성 제고, 부당한 관행 개선, 근로자 선발 공정성 강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라북도 타 지자체 위험수목 처리 사업을 살펴보면 숲가꾸기패트롤을 통해 산림에서 발생하는 피해 예방과 신속한 복구 및 생활에 지장을 주는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고난이도 수목의 경우 2,000만 원∼1억 원의 용역발주를 통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정읍시는 패트롤 사업과 용역발주 외에도 재해위험수목 제거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재해위험수목 제거단 창단 이래 최근 5년 동안 매년 사업비 약 2억 2천여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올해 2023년 예산은 용역발주 4,000만 원과 재해위험수목 제거단의 3억 6,300만 원을 합하여 4억 300만 원으로 이는 지난해 2022년도 대비 2배이며, 타 지자체의 용역발주(2,000만 원∼1억 원) 예산을 비교해 보았을 때 4배 이상의 예산입니다.
전라북도 타 지자체에 비해 몇 배 이상의 예산을 집행할 정도로 유독 정읍시만 매년 재해재난이 몇 배로 험난했고 많았던 것일까요?
정읍시는 숲가꾸기패트롤과 재해위험수목 제거단 외에도 산림바이오매스, 덩굴제거단, 피해목제거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단가를 보면 재해위험수목 제거단은 다른 사업에 비해 두 배로 높은 15만 5천 원입니다. 
2020년도까지는 기술인부 1명과 보통인부들로 구성되었으며, 기술인부와 보통인부의 단가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어쩐 일인지 2021년부터 전체 보통인부들의 단가가 기술인부 단가로 상향 평준화했습니다. 
건설표준품셈보다 낮게 책정되었다고 하지만, 두 배 차이의 단가에 대한 잡음이 끊임없이 들리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수목 제거사업은 연평균 2억 원 이상의 예산 중 약 77%가 인건비로 투입되고 있음에도 재해위험수목 제거단 인부 선발에 있어 투명하게 공개 진행한 경우는 9년간 단 두 차례뿐이었습니다.
이로 인한 민원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에 관련하여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 기준을 마련하고자 올해 2023년 7월 21일에 「정읍시 비공무원 공정 채용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읍시 재해위험수목 제거단도 규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운용 방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정읍시 각 부서에서는 사업의 목적 및 운영의 적정성, 운영에 관한 평가와 사후관리 등 모든 과정과 단계에서 형평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여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윤   
서향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고경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번 회기를 9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12일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제28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고경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번에 따라 이상길 의원님과 정상철 의원님을 제28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2023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의장 고경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2023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계획에 따라 각 위원회별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정읍시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정읍시의회 사무국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6. 정읍시의회 사무전결처리 규칙안 
○의장 고경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의회 사무전결처리 규칙안까지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상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상길   
존경하는 고경윤 의장님과 함께 해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길입니다.
지난 8월 28일 제28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의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알아보기 쉽도록 조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정읍시의회 사무국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의 개정 이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입법정책팀 신설로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을 명확히 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정읍시의회 사무전결처리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의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정읍시의회 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윤   
이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상길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의회 사무국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의회 사무전결처리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앞서 의원님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 순서이나 이상길 의원님의 새만금 잼버리 파행 전북 책임 전가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사일정에 반영하여 결의안을 처리한 후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7. 새만금 잼버리 파행 전북 책임 전가 중단 촉구 결의안 
○의장 고경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새만금 잼버리 파행 전북 책임 전가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상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의원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기적으로 결의안을 발표하는 것이 우리 정읍시의 입장, 우리 의원들의 입장, 시민들의 입장일 거라 생각해서 긴급하게 의원님들의 양해를 얻은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고경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학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전북 책임 전가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새만금 잼버리 개최는 대한민국 차원의 경사이고 자랑스러움이었으나 정부와 조직위의 준비 미흡과 상황 대응능력 부재로 인하여 파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파행의 책임을 오롯이 전북에만 전가하고 감사원 감사, 전북도 예산삭감 등과 같은 정부의 보복성 행태를 보면서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이자 전북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스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에 정읍시민과 전북도민에 대한 정부의 생존 위협과 명예훼손, 이런 부분을 즉각 중단을 촉구하기 위하여 결의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 정부는 전북 책임 전가를 즉각 중단하라!
전 세계 150여 개국, 4만 3천여 명의 스카우트 대원들이 새만금을 찾았던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전북도민의 기쁨을 넘어 대한민국 차원의 경사이고 자랑스러움 그 자체였다.
전라북도와 전북도민, 정읍시민은 잼버리의 성공을 위해 너와 내가 따로 없다는 마음으로 개최지역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물심양면 노력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조직위는 행사 준비 미흡과 각종 상황 대처능력의 부재가 여실히 드러나며 잼버리는 결국 파행되었다.
그러나 이번 잼버리 파행은 오직 전북도의 책임만으로 떠넘기며 정치적 이해와 득실에 따라서 책임론을 제기하는 정부의 행태에 정읍시의회는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잘못은 바로잡아야 된다.
정부와 국회는 주무부처와 조직위원회, 전라북도의 잼버리 행사 준비와 운영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적정했는지 관련법에 근거해 정확히 파악하여 국제적 행사에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새만금 잼버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을 2018년 12월에 제정하였다.
이 특별법에는 기관별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조직위원회의 설립, 자금의 차입, 수익사업, 공무원 파견 요청, 예산의 승인, 관련 시설 설치 및 사후 활용까지 모두 여성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는 여성가족부가 행사의 준비, 운영, 예산, 사후 활용까지 사실상 잼버리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도록 명시한 셈이다.
이런 명확한 책임소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치적 이해와 득실만을 따져 전북도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작금의 행태는 즉각 멈춰야 할 것이며, 파행의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통감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새만금 잼버리의 주무장관인 여성가족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대신하겠다던 지난 25일 국회 상임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쫓고 쫓기는 촌극을 벌이는 등 주무장관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보다는 시종일관 회피와 모르쇠로 대응하다가 잼버리가 폐영된 지 18일이 지나서야 무책임한 사과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더해 감사원은 지난 24일 전북도청에 감사반원 9명을 전격 파견해 사전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감사는 전 세계적 이목을 집중시켰던 사안인 만큼 대회 전 과정에 거쳐서 고강도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책임전가식 표적 감사가 우려되는 가운데 파행의 원인을 가려내는 방법의 선택은 조금 더 신중해야 했던 것이다.
또 더 심각한 문제는 이번 잼버리 파행으로 전북의 국가 예산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전북도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 660조 원 중 전북도에 배정된 예산은 7조 9,215억 원이라고 한다.
이는 올해 정부 예산안 반영액 8조 3,085억 원보다 3,878억 원이 감소한 규모이다.
특히 새만금 사업 예산은 더욱더 심각하다.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돼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주요 사회간접자본예산은 각 사업 관련 정부 부처의 심사를 통해 6,626억 원이 반영되었으나 기재부 단계에서 1,479억 원으로 삭감되었다.
삭감률은 무려 78%에 이른다.
이는 보복성 예산삭감으로밖에 볼 수 없는 행태이다.
정읍시의회는 이 사태의 시시비비를 반드시 가려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은 없다.
그러나 더는 전북도민과 정읍시민에게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와 전라북도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잼버리 파행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마라.
하나. 정부는 전북도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보복성 전라북도 예산삭감을 전면 재검토 하라. 
하나. 전라북도는 도민의 생존을 위해 전라북도 예산 심의에 적극적이며 면밀하게 대응하라. 
2023년 9월 15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경윤   
이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상길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새만금 잼버리 파행 전북 책임 전가 중단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휴회의 건 
○의장 고경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는 9월 5일부터 9월 14일까지 10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찬반의원 성명】
1. 제28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고성환

2. 제28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고성환

3. 2023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고성환

4. 정읍시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고성환

5. 정읍시의회 사무국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고성환

6. 정읍시의회 사무전결처리 규칙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고성환

7. 새만금 잼버리 파행 전북 책임 전가 중단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고성환

8. 휴회의 건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고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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