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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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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정읍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15일(금)  10시


  1. 의사일정
  2.  1. 2023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정읍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정읍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5.  4. 정읍시 우물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5. 정읍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정읍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정읍시 시세 감면동의안
  9.  8.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9. 정읍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정읍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12. 11. 정읍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2023년 수시분 정우면 문화이음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13. 2023년 수시분 주거지역 내 축산악취 취약지역 축사 매입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 14.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만재 의원)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 - 한선미 의원 >
  3. < 5분 자유발언 - 황혜숙 의원 >
  4. < 5분 자유발언 - 송기순 의원 >
  5.  1. 2023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2. 정읍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3. 정읍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8.  4. 정읍시 우물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9.  5. 정읍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6. 정읍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7.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정읍시 시세 감면동의안
  12.  8.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9. 정읍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0. 정읍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15. 11. 정읍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2. 2023년 수시분 정우면 문화이음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7. 13. 2023년 수시분 주거지역 내 축산악취 취약지역 축사 매입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8. 14.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만재 의원)

(10시 개의)

○의장 고경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등 의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4일 황혜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철회하셨고, 9월 12일부터 9월 13일까지 자치행정 및 경제산업위원장님으로부터 2023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와 정읍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9월 5일 이만재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제도 개선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8월 24일 한선미 의원님, 9월 6일 황혜숙 의원님, 9월 12일 송기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한선미 의원님, 황혜숙 의원님, 송기순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한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 한선미 의원 > 
한선미 의원   
서울 수도권 내 전북권 장학숙을 통합 운영하여 학생들의 주거 복지를 확대하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경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학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선미 의원입니다.
오늘날 서울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 세대의 주거 빈곤은 오랜 기간 우리 사회의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고정 소득이 없는 대학생에겐 주거비 부담이 더욱 크게 작용합니다. 
대학생들의 주거 형태는 크게 자취와 기숙사 생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학업에 많은 시간을 쏟기 때문에 대개는 학교 내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학의 낮은 기숙사 수용률 때문에 학교 밖에서 생활하거나 공동생활의 불편함 때문에 자취를 선택하는 학생도 적지 않습니다. 
자취의 경우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높은 주거 비용과 불안한 치안, 임대인과의 갈등 관계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읍시를 비롯한 전주, 남원, 김제, 고창 등 전라북도 내 6개 시·군에서는 서울 수도권으로 진학하는 지역 출신 학생들의 주거 복지를 위해 서울과 경기도에 기숙사를 건립하여 장학숙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장학숙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장학숙에서 생활하며 좀 더 학업에 집중할 수 있고,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취지와 제도로 운영되는 장학숙 사업 그 이면에는 단점 또한 존재합니다. 
일례로 고려대학교로 진학한 남원 출신 학생이 남원장학숙에서 생활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학 시간은 16분이 소요되지만, 서울대학교로 진학한 학생은 무려 72분이 소요됩니다. 
우리 정읍시에서 운영하는 정읍장학숙의 경우 숭실대학교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학 시간은 46분이지만, 경희대학교까지는 무려 83분이 소요됩니다.
우리 지역 출신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학숙 제도이지만 전주 출신 학생은 전주풍남학사에만 입실할 수 있고, 정읍 출신 학생은 정읍장학숙에만 입실할 수 있는 현 운영제도의 한계 때문에 많은 학생이 불편한 통학 거리를 감수하며 생활하고 있으며, 일부 학생들은 장학숙을 나와 서울에 높은 주거 비용을 부담하며 대학 근처에 방을 얻어 자취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내 시·군 자치단체 여건을 고려하면 서울 수도권에 추가로 장학숙을 건립하여 운영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라북도 시·군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장학숙의 통합 운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장학숙을 운영하는 시·군 자치단체와 MOU를 체결하는 등 통합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정읍, 김제, 남원 등 출신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전라북도 출신 학생이면 누구나 자신이 진학한 대학과 가까운 장학숙에 입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면 더 많은 전라북도 출신 학생들이 서울 수도권에 높은 주거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통학하는 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 더욱더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젊은 대학생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전라북도 시·군이 함께 고민해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윤   
한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 황혜숙 의원 > 
황혜숙 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및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입암·소성·연지·농소가 지역구인 황혜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탈 방지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제안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지역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에 따른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자가 영농철을 앞두고 입국하여 농업 현장에서 일을 하고 출국하는 제도로 체류 기간은 보통 3개월에서 5개월까지이며, 성실하게 근무할 경우 3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20년도부터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였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잠시 중단되었으며, 코로나19가 잠잠했던 작년 말에 이학수 시장님이 베트남 람동성을 방문하여 현지 지자체와의 상호교류 활성화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수급을 위해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정읍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앞서 언급했던 현지 지자체와의 MOU 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정읍시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친인척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 9월 초 기준으로 정읍시에는 MOU 방식으로 베트남과 캄보디아에서 55명이, 결혼이민자 친인척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164명이, 그리고 그 외 방식으로 6명이 입국하여 총 225명의 계절근로자가 관내 77개 농가에 배정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9월 초 기준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탈자는 총 23명으로 이탈률이 10.2%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MOU 방식의 이탈자는 20명으로 이탈률이 36.3%로 나타난 반면에 결혼이민자 친인척 초청 방식의 이탈자는 3명, 이탈률은 1.8%로 MOU 방식에 비해 낮게 나타났습니다.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이들의 이탈은 농가 경영에 어려움을 주며 특히 수확기에 이탈할 경우 그 손해가 매우 커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난 2022년 8월에 한 언론사에서 충남 부여와 강원 홍천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탈이 2019년도부터 0명으로 나타나 많은 조명을 받았으며, 그 비결에 대해 분석을 하였습니다. 
부여군의 경우 근로자가 무단이탈 시 입국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한 한편, 현지 지자체와 협력해서 이중 삼중의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홍천군의 경우 담당 공무원의 잦은 농가 방문 및 자체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정읍시에 제안합니다.
첫째,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시 이탈자가 가장 낮은 지표인 정읍시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친인척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고용 비중을 높여서 관련 제도를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둘째, 근로자의 무단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현지 지자체와 협력하여 이중 삼중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계절근로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타 부서와 협의하여 정읍시에서 진행 중인 외국인 프로그램 참여 및 힐링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셋째, 계절근로자를 위한 1 대 1 담당 공무원제를 도입하여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이들의 애로사항 청취 및 현장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통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큰 힘이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윤   
황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 송기순 의원 > 
송기순 의원   
공공심야약국을 확대해 시민의 건강을 지키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고경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학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정읍시의회 송기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심야시간대 시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전문가를 통한 의약품 구입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의 확대와 효율적 운영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병원과 약국이 닫힌 심야 시간 가족이나 자녀의 몸은 아픈데 응급실 가기엔 애매하고 집엔 마땅한 의약품이 없어 통증을 참고 노심초사하며 함께 밤을 지냈던 경험은 한 번쯤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흔히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응급실’과 ‘의약품’입니다.
그러나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응급실을 선뜻 선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의약품의 접근 편의성을 개선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인식으로 마트나 편의점에서 상비약 판매를 공공심야약국의 대안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그러나 편의점 상비약은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의약품 수가 제한되어 있고, 취약 시간대 의약품 복용 문제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공공심야약국은 병원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경증, 비응급 환자들에게 전문 약사의 올바른 복약 지도로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으며 야간, 휴일의 진료 공백 또한 상당 부분을 메꿀 수 있습니다.
특히 안전하고 전문적인 의약품 제공 서비스로 응급실을 찾았을 때 드는 비용을 절감하여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줄일 수 있어 환자에게도 국가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은 2008년 처음 도입된 이래 2023년 8월 기준 전국에서 모두 191곳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우리 시는 공공심야약국이 한 곳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낮은 수익성 등을 이유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문을 열어야 하는 약국의 입장에서 보면 응급약 수요가 아무리 많아도 경영 차원에서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약국의 봉사와 열정만으로 공공심야약국을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만큼 이학수 시장님과 관계 부서에서는 근본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과 임금 보상 기준을 마련하여 우리 지역에서 공공심야약국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부탁드립니다. 
국가와 정읍시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산업적인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시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행정이 근본적인 해법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심야약국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확대되어 정읍시가 시민의 건강권 보호에 있어 선도적으로 모범적인 위치에 서게 되길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23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고경윤   
송기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의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들은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도형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도형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2023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의 주요 관심 사항과 현안 사업장 중에서 시급하고 비중 있는 사업장을 우선 선정하여 지난 9월 5일과 6일, 이틀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5개 사업장을 방문했습니다.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현장점검을 통하여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5개 사업장에 대해 20건을 개선·보완토록 요구했습니다.
사업장별 주요 조치 및 요구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입니다.
제철 농산물과 지역농산물을 이용하여 어린이 식생활에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4건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관련입니다.
평생학습관으로 이용계획인 옛 정읍교육지원청이 50년 이상된 건물로 리모델링 이전에 안전에 필요한 보강공사 등을 검토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4건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정읍 근대역사관 운영 관련입니다.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정읍근대역사관의 활용방안 모색 등 4건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서남권추모공원 운영 관련입니다.
서남권추모공원 건물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하여 보수방안 마련과 시설 내 입점 편의시설의 철저한 관리감독 등 3건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장학숙 운영 관련입니다.
정읍장학숙 만족도 제고를 위해 식사와 청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공실 발생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해결에 장학재단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구하는 등 5건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5개 사업장 20건의 조치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위원회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그밖에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윤   
이도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이복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이복형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이복형 의원입니다.
지난 9월 5일에서 6일, 이틀에 걸쳐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장마철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지구 및 산사태 위험지구 등 총 5개 사업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사업장을 방문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업추진 현황 및 금후 계획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사업장을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으며, 사업장 방문 결과 5개 사업장에 9건의 개선사항이 제기되어 관련 부서에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였고, 조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요구내용을 살펴보면 북면 장학 소하천과 관련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하천 정비 공사인 만큼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 여겨지며 추후 국비 예산 확보에 노력해줄 것 등 2건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옹동 두립 소하천과 관련하여 하천 유실에 따른 하천 정비가 시급히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기존 방식과 다르게 석축 공사 시행 등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면 보마 소하천과 관련하여 기초 공사의 중요성과 공사 시 설계 관계자와 현장점검을 통하여 선형을 바로잡는 공사 시행을 적극 검토하는 등 2건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35호선(내장저수지 인근 응급복구공사현장) 사업과 관련하여 산사태 이후 2차 피해가 없도록 안전에 철저를 다해 줄 것 등 2건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34호선(방산재 도로낙석 방지책 보수공사현장) 사업과 관련하여 사전에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하여 낙석 방지 대책에 최선을 다해 줄 것 등 2건을 요구하였습니다.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전자회의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장 현장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윤   
이복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도형 위원장님과 이복형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채택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안건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심의할 안건은 총 12건으로 심사결과 보고 및 질의·토론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토록 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안건별 표결 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정읍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정읍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4. 정읍시 우물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정읍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정읍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정읍시 시세 감면동의안 
8.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고경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도형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도형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8건으로 4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상철 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 민간 소유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비상벨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이용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상철 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정읍시 지방보조금의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약칭 사용의 표기 오류를 바로잡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우물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정읍이라는 지역 명칭의 유래인 우물을 보존하고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제정하려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정읍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구성과 직무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규제신고창구 설치 조문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시설 용도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로 복지회관의 관리부서와 기관단체의 시설 이용 여부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역보건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정읍시 시세 감면동의안입니다.
본 감면동의안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지난 7월 호우피해와 관련된 사망자와 그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시세를 감면하고자 제출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금년 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법에 의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로 통합하여 민간위탁하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윤   
이도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도형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우물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정읍시 시세 감면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정읍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정읍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11. 정읍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3년 수시분 정우면 문화이음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2023년 수시분 주거지역 내 축산악취 취약지역 축사 매입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 고경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 수시분 주거지역 내 축산악취 취약지역 축사 매입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복형 경제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이복형   
고경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이복형 의원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7건으로 3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 1건은 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선미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설치 시 주민 동의 및 고령인구 비율을 감안하여 주간보호센터 전용 면적을 변경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향경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자 지원하는 사항으로 처리반의 설치·운영의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시행 관련 조문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제출된 사항으로 조항을 정비함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수시분 정우면 문화이음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21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지역 개발 촉진을 위하여 공유재산 취득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수시분 농촌신활력 혁신공간 공유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23년 수시분 농촌신활력 혁신공간 공유센터의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의 구체성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수시분 주거지역 내 축산악취 취약지역 축사매입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축사 매입을 통해 마을 안 축산악취 민원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고 쾌적한 주민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윤   
이복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복형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 수시분 정우면 문화이음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 수시분 주거지역 내 축산악취 취약지역 축사 매입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만재 의원) 
○의장 고경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만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기동, 초산동, 상교동이 지역구인 이만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 유급제는 지방의회 의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되어 도입된 제도입니다.
현재 지방의원 의정비는 소속 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 능력 등의 산출기준으로 226개 기초단체가 천차만별로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관계없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은 모든 의원에게 똑같이 요구되는 의무이며 역할입니다.
이에 참신하고 능력 있는 젊은 인재의 의정활동 진출 기회를 부여하고 지방의원이 역량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지방의회 의원에게 동일한 의정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회기에 따라 지급되는 회기 수당을 직무 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정수당으로 전환하여 지방의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지난 2005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가 도입된 이후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의정활동비, 월정수당)는 지방자치단체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지급범위가 결정되어 있어 17개 광역의회 의원은 월 150만 원, 226개 기초의회 의원은 월 1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급기준은 지난 2003년 7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의정활동비 지급 경비를 조정한 이후 실제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실비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 동안 단 한 차례 개정도 없이 동결된 상태다.
또한 월정수당 산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제도화하였으나 군 단위 자치단체의 경우 고령화로 인한 경제침체와 인구감소 등으로 의정비 산정 기준액이 감소될 수밖에 없어 합리적인 결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년도 의정비가 클수록, 인구가 많을수록, 재정 자립도가 높은 광역시도에 해당하는 자치단체일수록 의정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방의회 차원의 자율성 부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도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존재하고 있다.
정읍시의회의 경우 의원 1인당 의정비는
월 293만 원이며, 연 3,518만 원으로 전국 226개 기초의회 중 196번째로 전북 14개 시군의회 중 12번째로 평균보다 낮게 결정되어 있다.
실제 2023년 전국 226개 기초의회 평균 의정비는 4,195만 원으로 강남구의회가 5,307만 원으로 가장 높은 의정비를 결정하였으며, 울진군의회가 3,236만 원으로 가장 낮게 결정되어 최고와 최저 격차가 무려 2,071만 원이다.
그러나 지역에 관계없이 지방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은 모든 의원에게 요구되는 의무이며 역할이다. 
지방의원의 의정비도 공무원이나 국회의원과 같이 지역에 관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마땅하며, 이는 참신하고 능력 있는 인재의 의정활동 진출과 지방의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에 기본이 될 것이다.
지방의원은 선거직 공무원으로 직무상 높은 책임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반면 4년 비정규직으로 퇴직금과 연금이 없으며, 겸직금지와 영리 행위 제한 규정 등 각종 제약에도 불구하고 낮은 의정비로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생계도 유지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안정적인 보수제도 적용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방의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개정된 법의 취지에 맞게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2004년부터 동결되어온 의정활동비를 실질적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상향 조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현재 월정수당 결정 방식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보수처럼 226개 기초의회 의원 보수가 동일 기준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적극 개정하라.
2023년 9월 15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윤   
이만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만재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8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찬반의원 성명】
1. 2023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 정읍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3. 정읍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4. 정읍시 우물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5. 정읍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6. 정읍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7.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정읍시 시세 감면동의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8.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9. 정읍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0. 정읍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1. 정읍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2. 2023년 수시분 정우면 문화이음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3. 2023년 수시분 주거지역 내 축산악취 취약지역 축사 매입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4.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정읍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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