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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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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정읍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27일(화) 10시


  1. 의사일정
  2.  1. 정읍시 월영습지·솔티숲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2. 정읍시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안
  4.  3. 정읍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7.  6.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8.  7. 경제산업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자유발언 - 이도형 의원 >
  3. < 5분자유발언 - 정상철 의원 >
  4.  1. 정읍시 월영습지·솔티숲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2. 정읍시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안
  6.  3. 정읍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4.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5.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9.  6.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  7. 경제산업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0시 개의)

○의장 고경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의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정읍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요청이 있어 6월 16일 철회 허가하였고, 6월 19일부터 6월 20일까지 자치행정 및 경제산업위원장님으로부터 정읍시 월영습지·솔티숲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6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6월 21일 이도형 의원님, 6월 23일 정상철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도형 의원님, 정상철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이도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이도형 의원 > 
이도형 의원   

시민 중심 행정의 시작은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줄이는 것부터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발언 기회를 주신 고경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시민들이 민원이나 보조사업 등을 신청할 때 신청인이 제출하는 각종 구비서류를 줄이는 것을 시민 중심 행정의 첫걸음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한 농민으로부터 소액의 보조사업을 수행했는데 보조사업 정산에 필요한 서류에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서류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접수했습니다.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세금계산서에 표기되는 내용만으로도 확인 가능한데 사업자등록증과 친환경제품 관련 증빙서를 중복 징구하는 것으로 보였고, 증빙 사진과 공급자의 납품 확인이 들어간 사업완료확인서 한 장으로 통합하면 서류의 양을 줄이면서도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8대 의원인 시절에도 각종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여 많은 부분 간소화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 꽤 많은 시간이 흘러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자료요구에 따른 회신 내용을 살펴본 결과 106건의 민원 서식 중 약 44%에 이르는 47건의 민원서류가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담당 공무원이 확인 가능한 것도 구비서류 목록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민원인이 우리 시에서 고추세척기 지원을 받기 위해 민원신청서를 제출할 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 중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는 2022년 8월 1일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행정정보로 포함되었습니다.
즉, 현재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가 구비서류로 포함된 모든 신청서에 민원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하면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각종 민원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을 통해서 구비서류를 확인해서 민원을 처리하는 서비스입니다.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공동이용 대상정비 및 이용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현재는 대법원, 행정안전부 등 34개 보유기관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164건의 공동이용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기관과 대상정보의 확대로 인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제도의 활용실적은 2013년 일 평균 56만 건에서 2022년 일 평균 약 800만 건 수준입니다.
이학수 시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행정정보 공동이용망과 관련된 변화된 내용을 우리 시 각 부서 일선 공직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연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차제에 각종 민원 서식을 재검토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정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정읍시민들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제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시청 홈페이지에 최신 정보를 바꿔주시고,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우리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2009년 게시물이 마지막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보조사업 관련해서도 신청서와 정산서에 불필요한 서류를 징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하셔서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서류는 제외될 수 있도록 개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원서류의 간소화는 시민 중심 행정의 출발점이요, 친절한 행정의 지표입니다.
미루지 말고 시행해주시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윤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정상철 의원 > 
정상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입암·소성·연지·농소가 지역구인 정상철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는 큰 위기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목표 대비 실제로 걷은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진도율’이 올해 4월 기준 33.5%라고 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42.4%에 크게 못 미치고, 지난 8년간 평균 4월 진도율이 40%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벌이도 줄고 씀씀이도 줄며 세금도 주는 최악의 상황에 치닫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국가 위기 상황 속에서 재정자주도가 낮은 정읍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더 예산집행의 비효율적인 낭비를 줄이고, 재정건전성을 확보를 위하여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위해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민선 7기에서 추진된 보조금 사업 및 보조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 보조사업자는 가족이 운영하는 단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다른 단체는 엉터리 비교견적을 받으며 수백만 원의 예산 낭비를 초래하였고, 또 다른 사업을 살펴보니 컨설팅비로 수백만 원을 지출하고도 증빙자료도, 그 흔한 사진조차도 넣지 않고 12번의 강의를 진행하며 사진은 1회만 넣는 등 지출 증빙이 매우 미비한 사례도 쏟아졌습니다.
이러한 부정에도 정읍시 사업담당자나 관련 부서에서는 보조단체에 대한 교육이나 환수·경고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정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한 감사에서도 보조금 중복 지급이 적발돼 4천만 원을 환수하고, 국고를 반납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에서도 기관 대표가 자신이 이사로 등재된 업체에 1,700여만 원 수의계약을 했지만, 담당자는 인지하지 못하고 ‘적정 집행’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민원이 제기돼 자체 감사가 진행되기 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또 감사과의 감사 결과에 따라 ‘부적정’으로 기관 경고가 진행됐지만 민간위탁금에 대한 지침이나 제도적 근거 등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아 환수되지 않은 사항도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 등의 문제를 본 의원이 수차례 지적하고, 2019년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되는 행정의 안일함이 우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건전성을 해치며 정읍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재차 보조금과 민간위탁금 관리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적극 행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민선 8기의 정읍시는 달라야 합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결코 눈먼 돈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기 위해 정읍시 보조금 지침을 2021년도 수준에서 더욱 세분화하고, 공직자를 넘어 보조사업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며 보조금 교부 조건에 보조금 교육 이수 및 수료증 제출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또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 관대화 경향에서 벗어나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고 처벌과 제재·환수를 진행하고, 연중 무작위 불시 점검을 추진하고 정산검사 체크리스트 등을 자체 개발해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업무 미숙달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조단체의 입김에 따라 마구잡이로 지원되는 기능보강사업, 공모 절차 없이 지원되는 행사성 사업 등을 최소화하고 훌륭한 사업계획이 있더라도 ‘빽’이 없어 다른 단체가 보조금을 받는 걸 바라만 봐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도 미환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침과 제도를 신설하고, 보조금에 준하는 관리를 추진해야 하며 성과평가에서도 행정이 임의로 평가위원을 선정하거나 골라 넣는 몇몇 기관으로부터 위원을 추천받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또 수탁기관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현재의 성과평가 지표도 개혁하여 수많은 부정을 저질러도 위탁을 계속 받는 사태를 방지해야 합니다. 
소중한 시민의 세금이 정읍 발전을 위해 진정한 적정 집행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윤   
정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총 6건으로 심사결과보고 및 질의·토론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토록 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안건별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정읍시 월영습지·솔티숲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정읍시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안 
○의장 고경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월영습지·솔티숲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도형   
고경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도형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5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2건으로 모두 수정가결했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월영습지·솔티숲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송기순 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월영습지와 솔티숲을 보전하고 생태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장의 책무,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및 폐지 조례와의 적용 관계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수정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민선 8기 공약으로 청소년에게 문화, 체육, 진로활동 등의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청소년드림카드 사용장소 지정 명확화와 카드 지급 시행 시기를 명시하기 위해 수정가결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윤   
이도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도형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월영습지·솔티숲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정읍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고경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이복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이복형   
고경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이복형 의원입니다.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5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3건으로 2건은 원안가결하였고, 1건은 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상위 관련법의 개정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의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윤   
이복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복형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6.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장 고경윤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만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만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만재 의원입니다.
제285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신 일곱 분 위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모든 분들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2022회계연도 총세입 결산액은 1조 4,488억 원, 총세출 결산액은 1조 1,687억 원이고 잉여금은 2,801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및 세출의 주요 결산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의 주요 결산내용은 징수결정액 1조 4,666억 원 중 실제 수납액은 1조 4,488억 원으로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위하여 미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출의 주요 결산내용은 예산현액 1조 4,513억 원 중 지출액이 1조 1,687억 원이고, 미집행액은 2,826억 원입니다.
미집행액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1,870억 원, 보조금 반납액 126억 원, 집행잔액은 830억 원입니다. 
이 미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19%이며, 편성된 예산의 운영 및 집행액의 차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요망되며 각종 현안사업들에 대해 사업 여건, 추진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함으로써 계획 변경과 취소 등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사실대로 기록한 확정적 계수이며, 반드시 의회의 승인으로 집행 책임이 해제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는 해당연도의 사업실적 평가를 통해 다음 연도 예산 반영을 위한 지침이 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게는 예산 운영의 내부통제 강화와 집행 시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집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는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등의 지출이 가장 많았고, 지출결정액은 총 34개 사업에 167억 5천만 원으로 그중 160억 3천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억 2천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제1항에서 규정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부합·적정하다고 검토되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리지 못한 기타 자세한 내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윤   
이만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만재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경제산업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의장 고경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제산업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이복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이복형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이복형 의원입니다.
「정읍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경제산업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8일까지 9박 11일 동안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를 다녀왔습니다.
주요 출장내용은 도시재생 현장 시찰, 기초의회 및 기초단체 방문, 노인복지정책 및 주요 문화자원 시찰입니다.
그럼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프랑스 파리의 대표적인 도시재생 사례인 프롬나드 블랑테입니다.
버려진 고가 철도 위에 조성된 선형 공원 및 지역의 역사성을 살려 파리 수공업자들의 작업공간으로 활용하는 곳으로 개발하여 역사적 자산을 보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도심 재생에 성공함으로써 지역의 위기를 극복한 사례를 시찰하였고,
두 번째, 프랑스 라데팡스는 유럽 주요 도시와의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대단위 산업단지 및 광장, 공원 등을 조성하여 보행자의 천국, 인공지반(데크)의 아래에는 버스, 택시, 승용차 등을 위한 도로가 조성되었으며, 건물별 주차장을 짓는 대신 공동주차장을 건설해 주차수요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효과를 보여주는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 시에 적용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프랑스의 볼로냐 시청 방문입니다. 
볼로냐시의 도시재생 담당 직원으로부터 구도심의 도시건축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문화예술 지구조성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가져 소규모 지방 도시의 도시재생의 중요성을 갖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탈리아 마르텔리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노인복지시설 현황과 이탈리아 노인복지 제도에 대하여 전반적인 설명 듣고 양국의 노인복지정책의 차이점과 관심사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고, 
다섯 번째, 이탈리아 프라스카티시의회를 방문하여 프렌체스카 스바르델라 시장으로부터 시 현황 및 도시재생 사례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가졌으며, 프라스카티 국제실험소와 우리 시와의 업무협약 등에 관한 발전적 관계 유지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섯 번째, 주요 문화자원 시찰입니다. 
고대 로마시대 사람들이 건설했던 수많은 유적들의 위대함과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복원하는 후손들의 끊임없는 노력 등 문화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방안 등에 감탄하고 우리 시 문화자원의 관리 방안에 대하여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의원별 연수 소감과 제안사항에 대한 내용 중 도시기반시설 및 도시환경 분야와 문화예술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국외출장을 통하여 의정 활동을 키울 수 있는 충분한 계기가 되었으며,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출장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윤   
이복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찬반의원 성명】
1. 정읍시 월영습지·솔티숲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 정읍시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3. 정읍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4.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5.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6.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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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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