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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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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정읍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06월 20일 (화) 10시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3.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  심사된안건
  2. 1.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3.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복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위원장 이복형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창기 기획예산실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정읍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복형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우리 시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466억 4천만 원으로 이 중 167억 5천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60억 3천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7억 2천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 중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5건에 총 40억 원으로 이 중 39억 2천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8천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예비비로 쌀가격안정지원금 등 2건에 대하여 24억 2천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재난재해목적예비비는 13건에 15억 8천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는데 분야별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첫째, 폭설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하여 2022년 3월과 9월 태풍과 집행호우 등에 따른 농작물 피해복구에 6억 원, 22년 12월 폭설에 따른 도로 제설작업 추진에 장비임차와 자재 구입 3억 6천만 원 등 총 7건에 9억 6천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둘째, 2022년 3월과 12월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가축살처분과 사체 위탁처리 등을 위하여 4건에 3억 1천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대응 방역일자리사업 2억 9천만 원과 전세버스운용사업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천 8백만 원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2건에 3억 1천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하였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해당 부서장과 함께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형   
최창기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인식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23년 6월 5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2항에 의거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의회의 승인은 집행부의 예비비 사용에 대한 책임을 확인시켜주고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가 맹목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의의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심의권의 질서를 확립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읍시의 2022년도 예비비 총예산액은 466억 4천만 원, 지출 결정액은 총 34건에 167억 5천만 원이며, 160억 3천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억 2천만 원입니다.
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지출 결정액은 총 15건에 40억 원, 그중 39억 2천만 원 지출, 집행잔액은 8천만 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탑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써, 금번 예비비 사용 건은 편성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강인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창기 기획예산실장 및 소관 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규정에 의거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위원회 거 아니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김승범 위원   
7,200만 원 잔액이 남았다고 그랬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7억 2천. 
김승범 위원   
7억 2천만 원.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김승범 위원   
지출 결정을 하고 7억 2천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있어요?
지출 결정액은 지출 결정 원인행위를 해 놓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은 거예요, 원래 과다하게 지출 원인행위를 하신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지출하다 보니까 사정상 다 지출 안 해도 될 것은 절감을 했습니다. 
김승범 위원   
대개 지출 결정액을 과다하게 해 놓고 잔액으로 남는 경우가 많이 있어. 
그렇잖아요.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긴급하게 사용하는 건데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잔액을 7억 2천만 원 정도까지 잔액으로 남을 정도 되면 원인행위나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그런 면도 있으시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김승범 위원   
차후에는 가능하면 지출 잔액을 줄이는 그런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승범 위원   
지금 과별로 질의가 가능하시죠?
○위원장 이복형   
예. 
김승범 위원   
교통과. 
코로나19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긴급재난지원금을 예비비에서 지출했네요?
○교통과장 김영덕   
예.
김승범 위원   
사유는?
○교통과장 김영덕   
택시라든가 화물차,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을 해줬는데요. 
전세버스 운수사업자는 한 번도 주지 않아서 어려움이 너무 많다고 해서 300만 원씩 6개소 해서 1,8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김승범 위원   
300만 원씩?
○교통과장 김영덕   
6개.
김승범 위원   
6개 전세사업소에다가?
○교통과장 김영덕   
예. 
김승범 위원   
다른 쪽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이나 또 상공인들한테 지원을 해주셨잖아요?
○교통과장 김영덕   
예.
김승범 위원   
그런데 왜 전세버스는 처음부터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전세버스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는 예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예비비에서 지출한다는 것은 목적에 좀 안 맞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교통과장 김영덕   
이런 재난이 처음 장기화되다 보니까.......
김승범 위원   
그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교통과장 김영덕   
예. 늦게나마 2022년도 예비비로 이렇게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승범 위원   
가능하면 소상공인이나 상공인들한테 예산 지원해 줄 때는 미리 계획을 세워서 예비비 성격은 아니다. 
○교통과장 김영덕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과장님! 
과장님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게 마지막이 되는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주민소득지원금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백환   
예. 
○위원장 이복형   
그때 다 못 받았던 부분은 어떻게 처리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백환   
지금 저희가 결손처분 완료를 하고 실질적으로 못 받은 금액은 400만 원만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결손처리 이미 다 하고?
○농업정책과장 김백환   
예. 
○위원장 이복형   
근데 결손처리 한 내용도 보면 좀 부적절한 부분이 저희들이 볼 때는 많이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백환   
위원장님이 그때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특수하신 분도 그분이 아니고 다른 분이 한 걸로 밝혀졌고요. 
○위원장 이복형   
지금 소득지원금이 많이 예산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전북은행에다 예치를 했었죠?
○농업정책과장 김백환   
예. 
○위원장 이복형   
이게 농가들이 쓸 사람이 없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예치를 해 놓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너무 기준이 강해서 농민들이 못 갖다 쓴 것인가. 
한번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
○농업정책과장 김백환   
저희가 과거에 쭉 진행을 하다가 2천만 원씩 하다가 지금 3천만 원 한도로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갖다가 사용하는 데 큰 의미가 없는, 지금 현재 영농규모에 봤을 때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자격요건이 조금 농협에 대출기준하고 맞추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 않냐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개선사항으로 그 부분을 말하자면 대출은 농협에서 시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그 기금에서 이자를 지원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냐?
그러면 많은 분들이 금액도 많이 가져가면서 자기의 한도 내에서 가져가면서 실질적으로 소득,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판단이 들어서 그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제가 과장님 답변을 요하는 것이 그 부분이거든요. 
지금 기금이 이렇게 남아서 지금 현재, 이 기금도 또한 이렇게 차라리 남아있으면 더 금리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백환   
예. 
○위원장 이복형   
그런 것도 택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어디다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한 지금 현재 우리,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어느 과에서 해 주던가? 신용보증기금 지원해 주는 거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백환   
예.
○위원장 이복형   
이런 부분도 제가 어느 업체를 보니까 1일 연체돼 가지고 등급이 하루 때문에 모든 대출에 제약을 받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기금이율 이자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이, 이자가 아니라 리스크가 발생할까 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백환   
예.
○위원장 이복형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그분들의 어떤 혜택밖에 안 되지 않냐. 
진짜 어려운 사람, 그 하루 때문에 사업에 큰 막대한 지장을 느끼고 특히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사업체들이 어려움이 많았었잖아요. 
그런데도 그 하루 때문에, 하루를 당좌를 못 막았더라고요. 하루. 1일. 그다음 날 당좌를 막고.
그런데 지금 현재 모든 사업에 제약이 걸려가지고 대출이 1원도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정말 그런 데다 회생자금도 지원해 주고 해야 되지, 수십 년 동안 성실히 사업을 이행해 오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건설경기라든가 모든 경기가 둔화되다 보니까 그 사업체는 어려움을 겪어서 1일 당좌를 못 막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만 지원해 주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농민들도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기금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활성화 방안을 찾아서 앞으로 후년도는 이렇게 많이 예치하지 말고 정말 지원해서 농촌을 살릴 수 있도록, 과장님은 이제 일반인으로 제이모작으로 돌아가는데 잘 후배님들이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조언도 해 주시고 앞으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백환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요. 어차피 그런 부분을 하려면 위원님들 보고드리고 조례도 개정하고 하면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복형   
이것을 좀 고쳐나가야지, 아니면 이런 기금도 정기적금으로 돌린다면 또 우리가 많이 이윤이 발생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백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회에....... 
○위원장 이복형   
딱 계획을 세워서, 나오잖아요. 연초 되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정기예치를 해야겠다. 이렇게 해야지, 그냥 아무 거시기 없이 그냥 놔둬버리면.......
그 부분도 많잖아요. 돈이요.
○농업정책과장 김백환   
예.
○위원장 이복형   
그래요.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   
축산과. 
과장님! 축산과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 있잖아요?
○축산과장 김광성   
예. 
한선미 위원   
그것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얼마나 차이나요?
○축산과장 김광성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좀 줄었습니다. 
우유 바우처 사업으로 바뀌다 보니까 줄었는데요. 
한선미 위원   
그래서 반환금이 한 2천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보조금 반환금이. 
○축산과장 김광성   
결산 말씀하십니까?
한선미 위원   
예.
○축산과장 김광성   
지금 예비비 승인. 
한선미 위원   
아, 지금 예비비예요?
○축산과장 김광성   
예.
한선미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늦게 와가지고.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창기 기획예산실장님,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위원장 이복형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류태영 문화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안녕하세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입니다. 
항상 시정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경제산업위원회 이복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현재액, 채무관리, 공유재산 현재액, 물품 현재액, 결산 검사 결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2회계연도 총 세입 결산액은 1조 4,488억 2,7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조 1,686억 6,100만 원이고 잉여금 2,801억 6,6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은 1조 4,488억 2,700만 원이며, 자체수입 1,354억 800만 원, 이전수입 1조 688억 4,900만 원, 예치금 회수 등 2,445억 7,000만 원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1조 4,666억 3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조 4,488억 2,700만 원이며 17억 6,700만 원을 결손처리하고 미수납액은 160억 1,0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조 4,512억 5,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조 1,686억 6,100만 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잉여금은 2,801억 6,6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1,869억 9,4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41억 4,8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에서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차감한 790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2022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1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1년도 말 보유기금은 876억 5,500만 원에서 2022년도 조성액 1,358억 7,300만 원, 사용액은 236억 9,900만 원이며,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998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우리 시 재정 상태는 총자산 4조 674억 5,700만 원, 총부채는 652억 3,600만 원이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4조 22억 2,100만 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재정운용 상황은 총수익이 1조 1,839억 2,600만 원이고 총비용은 9,247억 8,500만 원이며,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2,591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입니다. 2022회계연도 성과계획서는 9개의 전략 목표와 77개의 정책 사업 목표, 25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으며, 241개의 지표가 목표를 달성하여 94.9%의 목표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다음 우리 시 채권현재액 보고입니다. 
2021년도 말 기준으로 108억 7,900만 원에서 2022년도에는 35억 9,900만 원이 발생하여 54억 8,500만 원이 소멸하였으며, 2022년도 채권현재액은 89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관리 보고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21년도 말 현재액이 없었으며 2022년도 채무 발생액도 없어 연도 말 채무 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액 보고입니다. 
2021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7,147억 9,800만 원이며, 2022년도 취득 등의 사유로 3,041억 4,600만 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의 사유로 278억 2,300만 원이 감소하여 2022년도 말 기준 현재액은 1조 9,911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현재액입니다.
2021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108억 9,200만 원에서 2022년도 취득으로 18억 3,200만 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4억 200만 원을 처분하여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23억 2,3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1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박일 대표 위원님과 일곱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현장 방문 등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우수 사례로 적극행정 실행, 청사 내진보강 및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제 추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취약노인 보호를 위한 돌봄 및 안전체계 구축, 귀농귀촌 체제형 가족실습농장 운영,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현물 지원사업, 농기계 지원사업 적극 추진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우수사례로 평가하였으며,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은 국도비 보조금 사업 집행관리 철저 등 개선방안과 사업 확대 건의 등 11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여 예산편성 등에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형   
류태영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인식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23년 5월 31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정읍시의회에서 선임한 8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2023년 4월 27일부터 5월 1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의견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정읍시의 2022회계연도 총 세입결산액은 1조 4,488억 원, 총 세출결산액은 1조 1,687억 원, 잉여금은 2,801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및 세출의 주요 결산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의 주요 결산내용을 보면 징수 결정액 1조 4,666억 원 중 실제 수납액은 1조 4,488억 원으로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위하여 미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합니다. 
세출의 주요 결산내용을 보면 예산현액 1조 4,513억 원 중 지출액은 1조 1,687억 원, 미집행액은 2,826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029억 원 중 지출액 4,457억 원, 이월액 1,251억 원, 보조금 반납액은 48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273억 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세출결산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탑재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의회의 의결이 사전적 통제수단이라면 결산은 사후적 통제수단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앞으로의 예산편성에 참고가 되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피드백 효과가 있다고 볼 때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규명하고 예산의 의결권이 있는 심사 당시 의회의 의도가 정확하게 포함되었는지, 예산집행의 효율성은 있었는지 등을 살펴서 결산의 결과를 심사해야 할 것이며, 예산운용에 있어 세출에서 집행의 타당성뿐 아니라 세입 분야 관리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요구하며, 결산검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시정·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해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강인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류태영 문화행정국장님, 김철영 회계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규정에 의거 의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고 본회의에서 최종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결산검사 여덟 명이 하셨죠?
○회계과장 김철영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 위원   
여덟 분이?
○회계과장 김철영   
예.
김승범 위원   
결산검사 내용을 보니까 의견서에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결산검사 위원 여덟 분이 결산에 대한 지적이 혹시 있었는지?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권고사항들이 좀 있었죠.
○회계과장 김철영   
개선 권고사항. 35페이지에.
김승범 위원   
개선 권고사항도 있고 우수사례도 있는데 지적은, 계속 앞으로 보고할 때 지적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지적이 하나도 없어. 
○회계과장 김철영   
지적이라는 의미가 개선 권고가 지적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여덟 분이 결산검사를 하셨는데 개선 권고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몇 건 하셨다. 그 말이죠?
○회계과장 김철영   
11건.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11건. 
김승범 위원   
개선 권고하고 지적하고는 다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회계과장 김철영   
결산검사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적이라기보다는 개선 권고 개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승범 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기획실장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기획실장 나오셨어요?
제가 일일이 과별로 질의는 않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두어 가지만 질의할게요. 
22년도 국도비 반환하셨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김승범 위원   
국도비 반환이 얼마나 되요? 22년도 반환액이? 국도비 포함해서.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141억 4,800만 원. 
김승범 위원   
141억?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4,800만 원.
김승범 위원   
50% 이상 반납한 예산 있습니까?
국도비를 50% 이상 집행 않고 반납한 사업 있으시냐고. 
국도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 예산 아닙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김승범 위원   
예가 있어요?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는 모양이구나. 그러세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총괄만.......
김승범 위원   
총괄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김승범 위원   
매년 결산을 하다 보면 국도비를 한 50% 이상씩 반환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으시더라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몇 건 있습니다. 사업을 포기했다거나.
김승범 위원   
그런 것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집행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우리가 이걸 검사하는 것이지 사무감사는 아닙니다. 그러시죠?
그 대신 이 결산하면서 행정하고 연계가 되면서 사무감사 성격을 일부러 띄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께서는 국도비는 가능하면 반환을 좀 줄이고 예산을 요구할 때 반환이 예상되는 사업은 축소하고 줄이는 것이 가능하지 않냐.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대부분 보면 사업하고 입찰 잔액들이 남아가지고....... 
김승범 위원   
입찰 잔액이 50% 반납은 아니야.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50% 이상 된 것은.......
김승범 위원   
그런데 50% 이상 집행, 일일이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50% 이상 반납한 거, 30% 이상 반납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그렇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김승범 위원   
가능하면 국도비는 줄이는 방법을 연구 좀 해 주십사,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김승범 위원   
예. 
○위원장 이복형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 전체적인 예산 관련해서 전체적인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교육예산에 관련된 건데요. 물론 저희 경산위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물론 이와 관련해서 제가 나중에 5분 발언도 하겠지만 저희 전체적인 교육예산을 보니까 다른 지자체나 아니면 전국 평균이나 여기에 너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교육예산이요.
그래서 작년 2021년 본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 전북 지자체 평균이 교육예산이 0.79%인데, 정읍은 0.65%이고요. 조금 많이 낮은 편이고.
그리고 광역시도 같은 경우에는 2021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전국 평균이 교육예산이 전체에서 5.47%가 되거든요. 
물론 광역과 지자체의 차이가 있겠지만 전라북도가 너무나 도에서도 좀 떨어지는 편이고 또 거기에서 정읍의 교육예산이 전라북도 내 지자체에서도 떨어지는 편이어서 앞으로 향후 인구감소와 관련해서 교육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교육의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이 돼 있으면 젊은 부모들이 정읍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전주나 광주로 혹은 서울로. 
그래서 이 부분을 장기적인 차원에서 교육의 예산을 좀 더 높여가는 그런 콘텐츠를 빨리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기 뒤에 보면 아까 권고사항이라고 나온 거 있었잖아요?
35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이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 경산위는 농수산유통과하고 축산과가 해당이 되겠죠. 35페이지에 있는.
그래서 보조금이 집행되지 않은 게 잔액 남은 돈이 농수산유통과는 한 11억 정도 되는 게 맞나요? 10억 9천만 원 정도 되니까요.
그다음에 축산과는 한 16억 정도. 돈이 남았는데 뒤에 설명이 잘 나와 있더라고요.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는데 왜 이게 집행이 되지 않았느냐. 
주된 요인이 있을까요? 집행되지 않은?
○회계과장 김철영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는 집행잔액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일부 계획이 변경되거나 사업에 따른 인원이 감소된다든지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고성환 위원   
신청자가 이를테면 20명의 일자리를 원했는데 12명이나 13명 이렇게 신청자가 미달되거나 누락된 경우는 없나요?
○회계과장 김철영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부족하지는 않았을 걸로 보고요. 
기타 국가에서 시행하는 어떤 사업의 일자리에 100% 다 참여는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고성환 위원   
그래서 그걸 파악을 해 주시고, 관련 과장님들이요.
파악을 해 주셔가지고 이 일자리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일하고 오히려 넘쳐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지 하는 고민이 생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신청자가 부족했다 라고 한다면 홍보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홍보도 젊은 층을 타겟으로, 젊은 층이 와야 되는 일자리면 거기에 맞는 젊은이들이 많이 볼 수 있는 홍보매체를 사용해서 홍보를 해 주시고 연로하신 분이면 또 거기에 맞는 홍보채널을 연구하셔가지고 일자리 누락이 없도록 신청자에 누락이 없어서 잔액이 내년에는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철영   
예,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와 잘 협의해서 우리 시에 배정되는 일자리랄지 이런 부분들은 다 소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하겠습니다. 
고성환 위원   
먼저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 주셔가지고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두, 아까 과장님이요.
○회계과장 김철영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해당 부서 일자리 관련 국도비 관련된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   
아까 질의하려다가 만 거, 축산과. 
학교 우유급식 지원 그것 때문에, 결산인데요. 
○축산과장 김광성   
예. 
한선미 위원   
남은 이유가 예산이 남은 이유가 바우처 애들이 빠지니까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축산과장 김광성   
그것은요, 작년까지 해서 예산이 4억 1,800 정도 섰는데요. 학교급식을 하다 보니 매년 조금씩 잔액이 발생했어요. 
원인이 뭐냐면 학교에서 연초에 1~2월달에는 방학이라 3월부터 개학하지 않습니까?
그때 애들 수혜대상자 확정되고 그다음에 학생 수가 21년도에는 4,410명이었는데 2022년에는 3,876명으로 줄었어요.
한선미 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축산과장 김광성   
예산은 미리.......
한선미 위원   
애들이 데이터가 있는데, 아니 지금 정읍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몇 명 있고 7살에서 8살 되는 애들이 몇 명 있는데 그거 근거해서 예산을 세우는 건데 무슨.......
○축산과장 김광성   
국비가 포함돼서요.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배정을 해 줍니다.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고. 
한선미 위원   
예, 그래요?
○축산과장 김광성   
그래서 우리가 매칭해서 하는데요.
한선미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결산인데 내년도 예산안에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축산과장 김광성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 위원   
알고 계시죠?
○축산과장 김광성   
예.
한선미 위원   
예. 그거 신경 좀 써주세요. 
○축산과장 김광성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 위원   
왜 그러냐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우유 나오면 안 먹는 애들이 허다한 거 아시죠?
○축산과장 김광성   
그래서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월 1인당 15,000원씩 해 가지고 카드로 줍니다. 
흰 우유를 잘 안 먹기 때문에 유제품 함량이 50% 이상만 들어간 거면 초코우유라든지 딸기우유라든지 사 먹을 수 있게끔 해서 협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 위원   
예. 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렸을 때부터 우유를 꾸준히 먹는 애들은 먹어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애들은 우유를 매번 180mm를 시키면 먹는 건 줄 알아. 그러다 보면 애들이 잘 먹거든요. 
그리고 또 어렸을 때부터 골격이 형성이 잘 돼야 되니까 이걸 꼭 고민해서 내년에는, 올해도 보니까 예산이 좀 남고 했는데 조금만 더 세우면 되지 않을까?
그거 부탁을 드릴게요.
○축산과장 김광성   
별도로, 위원님 의중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시비로라도 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 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축산과장 김광성   
예.
한선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환경국. 
국장님은 안 계시네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과를 지정해 주시면 과장님들 와 계십니다.
한선미 위원   
신재생에너지. 
과장님! 신재생에너지 보급실적이 조금 적어요. 예산 목표 세운 것보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그때 조금 수요가, 모집을 했는데 수요가 조금 부족해서....... 
한선미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 수요가 부족한 이유가 뭔가?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저희들이 주택 지원사업과 융복합 사업이 있습니다. 
주택 지원사업은 23개 읍면동 전체로 해서 받고요. 융복합 사업은 6개 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2개 동 빼놓고 6개 동에서 실시하는데 그때 당시에 홍보하고 여러 가지 지원조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그때가 주민들께서 많이 신청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노력은 했지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한선미 위원   
그래서 왜 신청이 없을까? 자부담이 많아서 그럴까?
아니면 서류 신청이 복잡해서 그럴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융복합 사업은 자부담이 조금 전체적으로 금년에도 한 40억 정도 지금 내년 사업해서 공모할 예정인데요. 
융복합 사업은 혜택이 조금 많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99만 원 정도 됐고 올해는 조금 올라서 140만 원 정도 하는데 지금 주택 지원사업은 도비와 시비가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240만 원 정도, 30만 원 정도 그 정도 부담하다 보니까 신청이 조금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한선미 위원   
저도 수요가 부족한 것이 자부담 비율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선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하시는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참 복잡하다고 그래요. 이 서류 신청하는 게.
모든 것들이 서류가 참 복잡하더라고. 뭐 하나 하면. 
놀이터 같은 경우는 재난안전과인데 그 놀이터 기능보강 하는 서류도 몇 번 빠꾸를 당하고 다시 해라 다시 해라 다시 해라 해서 이게 계속 딜레이가 되고 여기 지금 과에 말 들리고 그 대상자들이 말이 틀려.
그래서 삼자대면해서 우리 회의 한번 합시다. 이 정도로 너무너무 복잡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신청을 함에 있어서 몇 번 생각하고 신청을 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놀이터 이번에 기능보강도 안 해버릴 건데 괜히 신청했다고 할 정도로 힘들게 한다고 그래. 행정에서.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편안하게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예,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선미 위원   
그리고 자부담 비율을 조금 예산을 시비라도 더 세워서 자부담 비율을 낮춰야 되지 않나. 
요새 알잖아요? 굉장히 연료비가 비싼 거.
그러니 연료비 비싼 것도 있고 탄소중립에도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수요가 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선미 위원   
보니까 예산에 비해서 수요가 적더라고요. 수요 적은 이유가 뭔가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 서류에 복잡한 것을 좀 단순하게 하고 그다음에 자부담 비율을 조금 줄이고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시설들 같은 경우에도 이 신재생에너지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사실 주택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 주민하고 에너지관리공단하고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신청을 합니다.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좀 더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 위원   
주택만이 아니라 기관들, 기관들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 위원   
우리 시청에 소속돼 있는 기관들도 많이 있고 사회복지시설들도 많이 있고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들에게는 좀 혜택을 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   
건설과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노후저수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한 거 성과분석에는 8개소 한 걸로 나와 있고 추진성과에는 또 9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왜 1개소는.......
○건설과장 임용덕   
그 부분은 저희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황혜숙 위원   
못 할 수도 있어요, 사업? 저수지?
○건설과장 임용덕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황혜숙 위원   
다 했어? 다 했어? 하기는 다 했어요?
○건설과장 임용덕   
예. 
황혜숙 위원   
그거 물어보려고요. 8개 있고 여기는 9개 있고 또 1개는 안 했나. 
교통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게요.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실적에 보면 지금 유도봉이요. 
285%에 지금 원래 목표보다 그러면 너무 많이 박은 거 아닌가요? 900개면?
많이 박아서 편할 수도 있지만 불편한 것이 더 많거든요, 또.
○교통과장 김영덕   
지금 22년도 치는 그런데요. 저희가 22년도 하반기부터 지금 탄력봉은 꼭 필요한 곳만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전에 많이 설치가 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작년 하반기부터는 줄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황혜숙 위원   
위원들도 민원인들이 그거 박아달라고 하잖아요.
○교통과장 김영덕   
예.
황혜숙 위원   
그러면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담당자가 가서 봐서 필요 없는 데는 이렇게 해 달라고 해서 왔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는 불편하다. 이렇게 해서 거절을 하는 방안도, 왜 그러냐면 자기 집 길 옆에 가는 건 집 닿는다고 차가 닿아서 부신다고 집 옆으로 막 쳐달라고 하는 데가 많거든요. 건물 같은 데.
그러면 차가 비키려면 힘들어. 거기서는. 그거 때문에. 
그러니까 민원 오면 얘기해서 해 달라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이건 좀 하면 불편해서 뭣이 어째서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거절도 해 주시고.
○교통과장 김영덕   
예.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왜 그러냐면 꼭 필요하다고 설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현장에 가보면 꼭 그렇지 않은 면도 있거든요. 
그러면 신고인이라든가 민원인께 꼭 결과를 알려드리고 양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숙 위원   
그러니까 박아진 상태에서 900개 박았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많거든요. 
○교통과장 김영덕   
예.
황혜숙 위원   
그러니까 잘 좀 해 주세요.
○교통과장 김영덕   
예, 잘 알겠습니다. 
황혜숙 위원   
다른 것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민원인들 다 들어주다 보니까 지금 많이 박은 걸로 저는 봐요. 
그래서 조금만, 너무 많아도 또 시민이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교통과장 김영덕   
예, 잘 알겠습니다. 
황혜숙 위원   
예.
○위원장 이복형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농수산유통과장님.
전용한 예산 있으시죠? 전용. 경상사업보조에서 자본사업보조로. 사유가.
전용한 예산 지금 있냐고 물어봤어요. 있죠? 없어요?
농수산유통과 향토산업 육성사업. 예산 전용하셨고만요. 없어요?
○농수산유통과장 유기오   
1건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1건 있죠?
○농수산유통과장 유기오   
예.
김승범 위원   
사유가 왜 전용을 하셨는지.
○농수산유통과장 유기오   
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김승범 위원   
처음에 계획을 경상사업보조로 계획을 세웠다가 중간에 자본보조로 바꿨다는 얘기예요?
○농수산유통과장 유기오   
예, 맞습니다.
김승범 위원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세웠네? 계획변경이에요, 이게.
○농수산유통과장 유기오   
작년도에 향토사업 하다가 계획을 짧은 기간 동안에 세우다 보니까 계획이.......
김승범 위원   
경상사업보조로 예산을 세웠다가 자본보조로 준다는 것은 조금 앞으로 그건 개선해야 하지 않나. 
○농수산유통과장 유기오   
계획을 앞으로 잘 세우겠습니다.
김승범 위원   
다른 사업도 그래요. 경상사업보조로 예산 세웠다가 자본보조로 바꿔버리면 예산 우리가 승인해 주는 의미가 별로 없어.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뒤에 실과장님 중에 사고이월 사업 마무리 못 하는 사업 혹시 있으신 과 있으세요? 사고이월 사업 중에 마무리 못 할 사업. 
제가 또 다 불러드릴 수 없고, 이게 참.
지역경제과. 과장님!
사고이월 사업이 몇 건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예.
김승범 위원   
다 집행 가능해요? 사고이월 사업 중에 집행 못 할 사업 있냐고.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주향거리.
김승범 위원   
주향거리? 막걸리?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예.
김승범 위원   
특화거리?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한 3천만 원 정도.
김승범 위원   
그것만 집행 못 하고 나머지는 다 집행한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승범 위원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집행 못 하는 사고이월 사업은?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주향거리 막걸리거리 모집을 여러 차례 공고하고 또 막걸리 제조업체도 가고 했는데 처음에 신청하셨다가 현지 와서 여러 가지 여건을 파악하니까 돈이 안 된다 해서 포기하다 보니까, 저희도 전체적으로 일몰제 보고 해서 반납할....... 
김승범 위원   
반납을 해야겠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철   
예.
김승범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환경과는 우리 소관이 아니시죠? 
산림녹지과. 과장님!
산림녹지과도 사고이월 사업이 몇 건 되죠?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예.
김승범 위원   
상당히 많네, 산림녹지과가. 
사업 사고이월 시키고 못 한 사업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저희는 다 끝낼 겁니다. 
김승범 위원   
다 마무리 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예.
김승범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도 사고이월 사업이 몇 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임웅빈   
예.
김승범 위원   
앞에서 제가 질의했으니까 답변하시죠. 제가 질의 않을게요.
다 마무리 되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임웅빈   
저희도 다 마무리, 예. 
김승범 위원   
마무리된다는데 더 이상.......
혹시 마무리 못 하는 과 없으시죠?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 위원   
건설과요.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건설과 지금 풀베기 작업하죠?
○건설과장 임용덕   
예.
오승현 위원   
읍면동에.
○건설과장 임용덕   
예.
오승현 위원   
그거 어떻게 배정을 해 주고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임용덕   
저희가 도로변 풀베기 같은 경우는요.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재배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배정을 해 주고요. 
면에서 인력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시에서 인부 사역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 위원   
그러니까 재배정을 배정을 어떤 식으로, 키로수로.......
○건설과장 임용덕   
키로수로 해 가지고 연장마다 해 가지고 단가 계산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재배정시켜주고 있습니다. 
오승현 위원   
그런 것은 소액이잖아요?
○건설과장 임용덕   
예. 
오승현 위원   
읍면동에 맡기세요. 
○건설과장 임용덕   
저희도 읍면동에 다 맡기고....... 
오승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이 안일무사하게 그냥 나가서 뜨거우니까 갈기 힘드니까 시에다가 우리 안 해요 하는 데가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건설과장 임용덕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요. 5개 면이 그쪽이 추진할 단체가 없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오승현 위원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물어보지 않고 그 앞전에 있는 작업을 하고 있죠?
○건설과장 임용덕   
예. 
오승현 위원   
한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않고 그냥 직원이 바꿔지면 자기가 나가기 싫으니까 없어요 하는 사람하고 시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 읍면동이 있다니까요.
○건설과장 임용덕   
예, 알겠습니다. 더 자세히 파악해 가지고.......
오승현 위원   
가급적이면 읍면동에다 맡겨줘서 읍면동에 일자리 창출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제가 왔다 갔다 보면 엉망으로 깎고 있어요. 
○건설과장 임용덕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 위원   
풀베기 작업도. 그리고 좀 늦어. 풀베기 작업을 빨리 하면 깔끔하게 깎을 수 있는데 지금 깎으면 키가 많이 크잖아요.
○건설과장 임용덕   
예.
오승현 위원   
그러니까 깎을 수가 없어. 또 그리고 가드레가 있기 때문에 깎들 못해요.
그러니까 좀 작았을 때 깎으면 깔끔하니 보기 좋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늦었어요. 시기적으로.
○건설과장 임용덕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 위원   
완전히 갈대가 제 키만큼 커가지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내년도, 또 하반기도 또 있죠?
○건설과장 임용덕   
예, 하반기도 있습니다. 
오승현 위원   
하반기 때는 읍면동 팀장들한테 가급적이면 읍면동에 할 수 있도록 권고해 주세요.
○건설과장 임용덕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회계과장 김철영   
예.
이만재 위원   
지금 우리 공유재산 증감 현황을 보니까 금년에도 2,763억 2,300만 원 증액을 했어요. 증했어요.
○회계과장 김철영   
예.
이만재 위원   
그 증한 장소가 혹시 나오나요? 어디 어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이 됐다.
○회계과장 김철영   
2022년도에 문화예술플랫폼, 도심 공영주차장, 소방도로 개설사업, 구절초 지방정원에 일부 시설, 광역매립장 폐기물 시설, 용산호 미르샘 분수 이런 시설물들이 세워지면서....... 
이만재 위원   
주를 이루는가요?
○회계과장 김철영   
예.
이만재 위원   
제가 지금 보기에는 22년도가 1조 9,900, 1천억이에요.
○회계과장 김철영   
예.
이만재 위원   
금년 지나면 한 2조가 넘겠네요?
○회계과장 김철영   
공유재산으로는 1년이면 2천억 정도 저희가 예산 투입을 하다 보면 매년 한 2천억 정도.......
이만재 위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인근 지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정읍시청이 땅 장사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시내 요소 요소마다 건물이며 땅이며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이렇게 비아냥거리듯이 뭐하신 분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또 해 보거든요. 한 편으로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매년 2천억, 3천억씩 늘어가다 보면 정읍시에서 정읍시를 다 살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될 일이에요. 그냥 사소한 이야기가 아니고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도 우리가 서로 상의해서 꼭 해야 될 일만 해야지, 물론 다 집행부에서는 다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세워서 매입하고 감은 여기 278억 됐는데 증은 3,000억씩 2,700억씩 이건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지 않은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시민, 의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정읍시민 대다수의 의견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회계과장 김철영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시에서도 불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있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꼭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실이든 관련 부서하고 잘 유기적인 협조를 해 가지고 정읍시에 꼭 필요한 사업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아니, 제가 생각할 때도 감이 한 2천억 되고 증이 3천억이라면 1천억 정도만 증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증이 너무나 많다. 1년에 3천억이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2조라는 돈을 시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이건 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앞으로 향후 10년이면 몇조, 2조도 아닌 한 5조를 갖고 있게 생겼어요. 5조. 
이건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죠. 
○회계과장 김철영   
우려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요. 잘못된 행정이라기보다는 향후에 꼭 필요한 시설만 할 수 있도록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시내 곳곳에 여기도 시청 것, 저기도 시청 것, 다 시청 것만 지금 곳곳에 다 있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한말씀 드렸으니까요. 
꼭 앞으로, 모르겠어요. 금년에도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만 내년 이맘때 가서 금년 23년도에도 한 2천억 이상 공유재산이 늘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좀, 물론 집행부에서야 다 쓸 데다 썼다고 하겠죠.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 그겁니다. 뭐냐? 우리 집행부가 욕을 먹으면 우리 의원님들도 50% 욕을 먹어야 된다는, 저는 그 신조예요. 
왜? 단체장님한테 우리가 곳간을 열어줬지 않습니까? 당신 쓰시오 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역에서 단체장님이 욕을 먹는다? 50%는 우리 의원님들 먹어야 되요. 잘못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그게 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다루고 계시는 회계과장님도 이런 부분을 꼭 좀 인지하셔서 추후에는 시민들로부터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결산검사를 맞이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제 말씀이다 생각지 마시고 우리 정읍 11만 시민의 목소리다 하는 그런 의견으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철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요. 3천억 자산이 증가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토지나 건물만을 꼭 뜻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농로 포장을 한다든지 했을 때도 이게 자산 형식으로 잡히게 돼 있습니다. 
3천억 정도 자산이나 공유재산이 늘어나는 부분이 꼭 건물을 또는 토지를 사서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그래요. 모르는 분들은 도로 낼 때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저런 부분은 가리지 아니하고 그냥 시에서 2,700억 매입을 해서 공유재산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니까, 모르시는 분들은요. 
○회계과장 김철영   
예.
이만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   
일자리정책과요. 
과장님! 전북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에 청년수당. 
이게 한 50%밖에 지급이 안 됐어요. 예산보다.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이 사업에 전년도에 새로 생긴 신규사업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홍보가 처음 되고 이러다 보니 실적이 좀 저조했지만 올해 사업은 저희 초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 위원   
적극적으로 청년수당을, 얼마죠?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이게 지금 1년간 30만 원씩. 월.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한선미 위원   
월 30만 원이요?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예.
한선미 위원   
그 수혜자가 몇 명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올해는 144명입니다. 전년도에는 94명이 집행이 됐고요. 
한선미 위원   
구십몇 명?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94명이요.
한선미 위원   
원래 수혜자가 몇 명인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원래 121명이 선발대상이었습니다. 
한선미 위원   
그 120명을 홍보가 부족해서 청년수당을 못 탔으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산은 세워놓고?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도중에 중도 탈락자들도 있었고요. 주소를 옮겨간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또 중도 탈락이 됐거든요. 
한선미 위원   
예. 그래서 30만 원이면 1년에 360만 원인데 이 360만 원이 홍보가 덜 돼 가지고 못 받았으니 얼마나 안타깝냐. 이 말이에요. 
홍보가 안 됐다 라고 하면서 예산은 세워놓고 반절만 집행하면 안 되지.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충분히 대상자면 전화를 해서 신청 대상자다, 신청을 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예산만 세워놓고. 
예산은 세워놓고 본인들이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다. 참 안타까울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조건이 조금 있었습니다. 중위소득.
한선미 위원   
조건은 알아요. 조건 아는데, 그러니까 어찌 됐거나 대상자는 파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120명 정도를.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원래 저희 배정인원이 120명.
한선미 위원   
배정인원이 120명인데 정읍시에 있는 수혜대상자가 100명이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전화해서도 신청을 받을 수 있겠다. 이 말이에요.
홍보가 부족하다? 전체적으로 홍보만 해서 신청을 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적극적인 행정, 적극적으로 전화를 해서 수혜대상자니 30만 원씩 신청하라고 하면 만사 제치고 와서 신청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 위원   
근데 이제 내년 예산은 좀 늘어나겠어요? 45세로 늘어나서, 연령이.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이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도비에서 정한 연령에 맞는 청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한선미 위원   
그럼 39세 이하네?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예. 
한선미 위원   
그리고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내년도 예산이든지 예산이 있으면 이 소득 말고도 정읍시에 지금 한 19,000명이 지금 있죠, 39세 미만까지는?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예.
한선미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도 정읍에서 아무리 연봉이 높아도 정읍에서 삶으로써 뭔가는 혜택이 좀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나는 드리고 싶어요.
많은 청년들이 하는 소리가 정읍에 있음으로써 우리한테 주는 혜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고민을 해 봐서 지금 중위소득 소득기준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거를 전체 소득을 올려서 정읍시에서 시책으로 해서 정읍시에 있는 청년들한테 주는 혜택, 단돈 5만 원이라도.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신규사업 발굴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한선미 위원   
예, 그렇죠. 그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이거는 한 100명 되는 애를 못 준 것은 참 잘못하신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예. 
한선미 위원   
잘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신경을 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 위원   
예.
○위원장 이복형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거기에 덧붙여서, 나오셨으니까. 
정읍시 청년지원센터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자 중복지원 하는 거 감사에 지적당했죠?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예.
○위원장 이복형   
그거 어떻게 처리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지금 중복지원이 기본적으로 사업이 1유형, 2유형이 있는데 중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조건에서 지금 위배가 됐었고요. 
또 한 가지는 자격이 안 되는 자라는 그 표현이 뭐였냐면요. 
창업 예정인 사람을 해라. 그랬었는데 저희가 처음에 공고를 띄우고 5명을 모집을 하는데 한 명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공고를 띄울 때는 도에 문의를 해서 저희가 이 대상이 과학기술에 관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청년 전라북도 상생지원센터라고 해 가지고 연구센터에서 기술 이전을 받아가지고 창업을 시키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대상들을 사업자가 나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거기서 기술이전을 받으면 신규 창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하면 어떻겠냐 문의를 하니 전라북도에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작년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지침에는 중복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감사에 지적이 돼 있었고. 
지금 저희가 3월달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사업자에게 설명을 드리고 해서 이해가 돼서 지금 반환 처리과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그래요. 아무튼 과장님께서는 열심히 적극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도 나오신 것 같은데 아무튼 큰 무리 없이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나오셨으니까 잠깐 이렇게 자리 빌려서 말씀드렸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한선미 위원님 더 질의....... 
한선미 위원   
예. 한 가지 더 할게요. 
저번에 취업박람회 했었죠?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예.
한선미 위원   
이런 것들도 왜 홍보 홍보 자꾸 얘기하는데 현수막이나 이런 거를 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가 10만이 넘고 10만 5천이 되는데 정읍시청에 큰 전광판 하나가 없어요.
입구에 그냥 현수막. 사람들이 현수막은 하도 많으니까 너덜너덜 붙어서 안 봐. 
그러나 이 전광판이나 이런 건 눈에 확 띄어요. 그러면은 봐져요. 
그러면 취업박람회를 하는구나.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그렇고, 아까 청년수당도 그렇고. 
이거를 홍보할 수 있게 정읍시청에 도시과에서 해야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저희 지금 청사 입구에 전광판이 있고요. 도심지역 쪽에 6개 군데에 전광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다 지금 현재는 홍보는 하고 있기는 합니다.
한선미 위원   
전광판이 지금 우회도로에서 내장 올라가는 쪽에 보면 환경부에서 해 놓은 거 있어요. 
그 정도는 해 놓아야 돼요. 조그마한 전광판 말고. 그냥 이렇게 글자로 지나가는 것도 말고 크게.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도시과에서 해야 되나? 이걸 시청 앞에 현수막 걸지 말고 지금 태극기 달아져 있는 데 그쪽에다가 큰 전광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정읍시에 이러한 취업박람회라든가 기타 이런 사항들을 좀 확 띄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볼 수 있도록, 권역별로 한 4~5개 있으면 좋겠지만 시청에라도 좀 해놨으면 좋겠다.
이거 어디가 저기예요? 도시과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   
지금 현재는 시민소통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입구에 있습니다. 
한선미 위원   
아니, 시청 앞에도 입구에, 들어오는 정문 입구에 현수막이 막 붙어있는 데나 그것이 시청에 그런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홍보가, 왜냐하면 취업박람회 가고 싶었는데 언제 하냐? 그랬는데 정확하게 이런 걸 못 봐서 놓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봐서 그렇게 한 거고.
그다음에 건설과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송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순정축협에서 송령교 있는 거.
○건설과장 임용덕   
예.
한선미 위원   
예. 그거 건설과죠?
○건설과장 임용덕   
아, 확장한 거요?
한선미 위원   
예. 도로 확장해야 되는 거. 
○건설과장 임용덕   
거기는 도시과입니다. 
한선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도시과장님! 국장님 여쭤볼게요.
이거 그래도 예산은 세웠는데 조금 집행을 했어요.
○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임웅빈   
예. 지금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하고 실시설계 용역비하고 보상비 지금 집행했고요. 
금년에 설계 용역이 끝나면 내년부터 착공할 수 있습니다.
한선미 위원   
그럼 마무리 다 끝났어요? 문제가 있어서 지금.......
○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임웅빈   
금년에 설계 용역 마무리하고 내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한선미 위원   
저기는 다 끝났냐고.
○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임웅빈   
설계 용역 아직 진행 중입니다. 보상도 지금 진행 중이고요.
한선미 위원   
보상이 끝났어요?
○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임웅빈   
진행 중이에요. 
한선미 위원   
진행 중이에요?
○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임웅빈   
예.
한선미 위원   
가능하겠어요?
○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임웅빈   
현재는 민원이 있기는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선미 위원   
거기 아시죠?
○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임웅빈   
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 위원   
굉장히 복잡한 거.
○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임웅빈   
서로들 본인 토지 편입되는 거에 대해서 이견이 달라서요.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선미 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이거 좀 신속하게 됐으면 좋겠다.
○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임웅빈   
예,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한선미 위원   
예.
○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임웅빈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 위원   
그거 진행이 어떻게 되는가 해서 그걸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   
여기서 그 얘기를 해야 되나 어쩌나, 하여튼 사진 좀 한번 보여줘 봐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몇 년 지금 됐거든요? 지금 계속 사람들도 뭐라고 하고 쓰레기를 저렇게 해서 매일 버릴 때마다 저렇게 버려요, 저기는. 
저렇게 안 버리고 그냥 묶어서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어. 
저렇게 버려도 그냥 계속 수거를 하니까 버린다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고. 
저게 저렇게 버려도 맞나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위치가 어딘가요?
황혜숙 위원   
위치는 내가 말 못 하지. 그러니까 저렇게.......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위치를 알아야 조치를 하죠. 
황혜숙 위원   
몇 년을 지금 몇 년째 두고 보는데 저렇게 계속 버리거든요. 근데 지금도 저렇게 버리고 저렇게 안 버린 봉투는 제가 보질 못했어. 
근데 지나가는 사람도 저걸 왜 가져가냐. 이렇게 하는 데서 버리는데. 가져가니까 날마다 저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데, 저거 좀 문제가 있긴 있죠?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혜숙 위원   
한번 얘기해 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별도로 저한테 위치 좀 알려주세요.
황혜숙 위원   
내가 개인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 가져가면 안 버릴 거라, 아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해. 
왜 그러냐면 병원에서 저런 식으로 버리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 이거야.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담당 부서장님이 나와 계실 텐데요.
황혜숙 위원   
병원이에요. 근데 매일 저렇게 버려요. 매일.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제가 부서장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환경과가 우리.......
황혜숙 위원   
우리가 없어서 그래요. 지금.
○위원장 이복형   
경제 쪽에 있다가 지금 저쪽으로 갔는데 저건 지금 의료폐기물이잖아요. 의료폐기물. 
확장해서 했다는 것보다도 더 큰 거, 의료폐기물이거든요. 
저것은 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아요.
황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 위원   
예. 과가 어디 과인가 잘 모르겠네요. 
북면 지금 아파트 흥미스럽게 하는 것 있죠? 
단풍미인 앞에. 부서가 어디예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복지관 말씀하시는가요?
오승현 위원   
아니아니, 만 데.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아파트 짓다 만 거? 건축과 소관인데요. 
오승현 위원   
건축과 소관이에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예.
오승현 위원   
여기 없나?
제가 부서를 잘 몰라서. 
과장님! 거기 지금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엊그저께 재판에서 이겼다고 소문 들었는데 재추진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보강을 다시 해야 하네, 여러 말이 있던데요. 
진행이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건축과장 정재희   
착공계까지 냈다가 그 서류가 완비가 되지 않은 서류가 들어와서요. 보완을 해 가지고 반려는 했습니다. 반려 내고. 
그다음에 소송이 제기해서 수사를 해주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경찰서에다가 의뢰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오승현 위원   
아, 그래요?
○건축과장 정재희   
예. 답보 상태입니다. 
오승현 위원   
오늘 아침에 지금 우리 김석환 위원이나 저한테 전화가 와서 지금 승소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내진 진단을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여러 가지 복잡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가 어디 과입니까? 도시과인가 어느 과, 그 양반이 잘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지금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떤 단계까지 왔는지.
○건축과장 정재희   
착공계를 내면 내다보면 거기에 필요한 구비 서류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할 때 구조계산, 일반구조계산서가 첨부가 됐었고요. 
그래서 정밀안전진단, 한 20년이 돼 가다 보니까 그런 안전진단서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오승현 위원   
그러니까 그 업자가 안전진단을 하면 돈이 많이 든다며요.
○건축과장 정재희   
예.
오승현 위원   
그런데 저번에 한 번 했는데 또 하느냐? 그렇게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내용은 잘 모르고.......
○건축과장 정재희   
공공기관에서 의뢰도 하고 민간 거시기도 지정받은 데다 하면 가격은 민간 거시기가 좀 저렴합니다. 
오승현 위원   
그게 우리 지역구고 해서, 그 아파트가 한 20년 그렇게 있죠?
○건축과장 정재희   
예.
오승현 위원   
빨리 완공이 돼서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협조를 해서 저는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좌우지간 미비한 서류가 있으면 자세히 알려줘서 이번 기회에 그 아파트가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재희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형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석하셔도 되고.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축산과장님 나와 계시는데, 과장님! 우리가 지금 반려동물 놀이동산을 38억을 그때 승인해 드렸던가요?
○축산과장 김광성   
예.
이만재 위원   
38억이죠?
○축산과장 김광성   
예.
이만재 위원   
그 땅만 사려고 그럽니까, 아니면 부지를 지금 알아보고 계시나요?
○축산과장 김광성   
지금 현재 매각, 매매 의사가 있는 부지부터 확보하고요. 차후에는 확장해서.......
이만재 위원   
확장하면 몇 평이나 나오겠던가요? 전체적으로.
○축산과장 김광성   
확장하면 한 4천 평 정도 더.......
이만재 위원   
4천 평이요?
○축산과장 김광성   
예.
이만재 위원   
나는 한 4만 평 정도 했으면 쓰겠는데.
○축산과장 김광성   
주택도 있고 그래서요.
이만재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얼마 전에 우리가 비교견학을 가평으로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마침 소장님을 만났어요. 소장님을. 가평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 꽃으로 심어져 있는 면적이 20만 평인가? 그렇게 넓더라고요. 
근데 제가 주장하는 바는 굳이 그 땅 말고도 싸고 넓은 땅으로 해서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꼭 그 땅만 고집을 하지 말고.
○축산과장 김광성   
동물보호소 이전 관계도 있고 해서요.
이만재 위원   
그러니까.
○축산과장 김광성   
알아보고 있는데 반려견 얘기만 하면 주민들이 하도 반대가 워낙 심해서.......
이만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꼭 거기에다만 하지 말고 좀 깊숙한 곳에 산을 하나 매입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관에서 하면 좀 쉽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 3만 평, 2만 평 그런 땅은 좀 싸기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흙은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 장소에 매립도 좀 하고 해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내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과장님은 혼자 뛰시려다 하다 보니까 좀 힘이 드실 거예요. 
제가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린다면 산림녹지과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하고도 상의를 한번 해 보세요. 
우리 시유지가 있고 하는 데는 좀 큰돈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몇만 평 사서 향후, 지금 당장 2023년에 정읍만 볼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뒤의 정읍을 보고 우리가 설계를 하자. 
그래야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경산위 위원님들도 이야기가 그 장소 가지고는 대한민국 전체적인 애완동물 놀이동산을 한다는 것은 이건 졸속사업이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들을 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3만 평, 4만 평 되는 곳에 좀 해서 말 안 날 때 교통 좋고 할 데로 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고요. 
그곳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약 탐지견 훈련장이라든가 군견 훈련장이라든가 좀 해서 뭔가 개 이야기가 나오면 정읍이 떠오를 수 있도록 5개년 계획이면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이면 10개년 계획을 좀 세워서 해주시면 참 좋겠다. 
그래서 5개년 계획이라면 1,000억을 투자해도 1년에 200억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국회의원님한테 사정해서 국비 좀 따고 해서 4만 평, 3만 평 갖다가 하고 한쪽에는 지난번에 우리가 잘 못 했던 경마공원이라도 유치할 수 있어서 같이 애완견과 경마공원이 함께 큰 그림을 그려갈 수 있는 정읍을 만드는 것이 저는 좋겠다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조그마한 거 만드는들 아무런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림녹지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하고도 상의해서 그런 부지가 어디가 있는지, 거기 30만 원 주고 살 거 다른 데다 7~8만 원, 5~6만 원 주고 수만 평 사도 되잖아요. 좀 더 보태서. 계획 세워서. 
뭔가 큰 그림을 그려서 과장님 치적으로 하나 남길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해 주세요.
○축산과장 김광성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예, 저는 진짜로.......
○축산과장 김광성   
반려동물 산업이 꼭 놀이동산이나 그게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런다고 해서 한 군데다 모두 모아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놀이동산을 시발점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도 부지는 동네하고 떨어진 산골짜기 같은 데 깊숙한 곳을 항공사진을 비롯해서 좀 괜찮은 데는 현장 가보고 알아보고 있어요. 
산림과하고도 협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산 하면 그래도 산림과에서 다 모든 것을 다 꿰뚫고 계시니까 같이 상의해서 저는 진짜로 좀 뭔가 정읍 하면 좀 뭔가 강한, 작지만 강한 강소도시 정읍, 우리 국민소득 한 3만 불 간다 했을 때 정읍은 한 6만 불 소득이 되고 하면 왜 정읍을 떠나겠어요. 찾아오지. 
근데 안 되니까 떠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제가 늘 가끔지기 모 과장님 이야기를 합니다만 과장님 이상의 흔적을 남기셔서 뭔가 좀 큰 틀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늘 들어요. 
꿈에서도 나타납니다. 꿈에서도.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좀 큰 그림을 그려서 5년, 10년 계획 세워서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언제인가 한번 과장님이 그러셨죠? 500억인가 어디 지금 투자해서 지금 애완견 놀이동산인가 지금 꾸며가고 있다고 한번 하셨던 것 같은데.
○축산과장 김광성   
대전광역시에서 290억 정도 투자했는데요.
이만재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는 500억, 1000억 국비라도 따다가, 정치하시는 분들 이용을 해서라도 활용을 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업들을.
○축산과장 김광성   
일단 계획부터 세우고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오늘내일, 2023년도 우리 단체장님들 임기 내에 그걸 꼭 하려고 하지 말고 좀 좋은 사업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우리가 임해야지 2년, 3년 내에 뚝딱 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후손들이 정읍에 살면서 우리 선조들이 정말 잘해놨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해야지. 내 임기 내에 자그마한 거 하나라도 만들어 놨다. 그건 아닌 거 같아요. 
이제는 우리 시민들의 의식도 깨어야 되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행부 국장님, 과장님, 단체장님 의식이 글로벌 시대에 맞는 의식을 지금은 가져야지 과거 구태의연한 의식을 가지고는 미래에 정읍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늘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늘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과장님! 하여튼간 좀 큰 그림을 한번 그리셔서 정말 살기 좋은 정읍을 건설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거듭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   
과장님! 그럼 대전은 어디에다 했어요? 위치가.
○축산과장 김광성   
대전에서 외곽진 곳에요. 공주 쪽인가 한쪽으로 이렇게 해서 산 밑으로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한선미 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자리가 저는 최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하고 또 생각이 좀 다른데. 
거기에 캠핑촌이.......
○축산과장 김광성   
반려동물 특성에 맞춰서 장소가 정해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입양센터나 놀이동산이나 또 잠깐 맡기고 갈 그런 시설은 거기가 있다고 보고요. 
다른 여러 가지 반려동물 산업이 종류가 많기 때문에 각자 특성에 맞는 위치를 찾아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선미 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캠핑촌이나 놀러 와서 맡겨놓고 즐기고 할 수 있는 장소로 또 괜찮다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그거 말고 공동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마지막으로. 공동체. 
특색있는 자립형 마을 만들기가 공동체죠?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맞습니다. 
한선미 위원   
예. 근데 21년 대비 22년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세웠어요? 사업을 많이 하려고 많이 세우신 거예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공모사업도 있고 해서요. 그래서 세워진 겁니다.
한선미 위원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결산은 작년 대비해서 조금 올랐어요. 
예산은 너무 몽땅 많이 세워놨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결산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고. 
그래서 보니까 마을 만들기에서 전환사업으로 돌렸잖아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한선미 위원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지방자치단체사업으로 추진하라고 해서 지금 시비사업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한선미 위원   
시비사업으로 전환이 된 거예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한선미 위원   
그래서 이것이 궁금해서 제가, 21년 결산에 비해서 22년 예산이 상당히 많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결산에서 많이 남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사업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중간에 이월도 되고 또 명시 사고 다음에 불용처리 되잖아요. 그런 예산들이 또 세워지고 하니까 잔액이 많이 남은 것처럼 보입니다.
한선미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 부분을 세울 때 좀 어떻게 보면 결산 금액이 맞는 거 같아요. 21년 결산하고 22년 결산을 보면 이게 맞는 거 같아. 
과도하게 예산이 많이 잡아지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지 않나. 그리고 전환사업이 왜 전환을 했는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한선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년 결산을 불과 한 1시간 반, 2시간도 안 걸린 것 같은데 과장님들, 국장님,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고요. 
저도 몇 가지만 좀 과다한 것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공동체과장님 이석하셔도 좋고요. 
건설과장님! 잠깐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에 지금 현재 350억이 이월을 시켰거든요.
○건설과장 임용덕   
예.
○위원장 이복형   
이거 주로 큰 단위가 어떤 단위들이 이렇게 큰가요?
○건설과장 임용덕   
저희가 하천공사 같은 경우는 장기계속공사 있죠? 그 부분들이 좀 많고 사업을 하다 보면 추경 같은 때 3회 추경 같은 때 세워졌을 때 계약하고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사업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이거 마무리하는 데는 큰 문제 없겠죠?
○건설과장 임용덕   
예. 올해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그래요. 예산도 많고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유독 우리 건설과가 이월액이 좀 많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임용덕   
예.
○위원장 이복형   
이석해도 좋습니다. 
다음에는 농산유통과하고 축산과 같이 한번 나와주실래요?
먼저, 농산유통과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보조 반납액이 약 47억 정도로 되는데 이 2개 과가 50%가 지금 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농수산유통과 같은 경우 같은 예산, 안전총괄과하고 지금 예산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농수산유통과장 유기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근데 안전총괄과는 3,800만 원 정도밖에 보조금 반납이 안 됐어요. 
그런데 농산유통과는 유독 많은 이유가 뭘까요? 
○농수산유통과장 유기오   
저희는 전체가 거의 보조사업이라고 예산에 보면 거의 저희 예산은 한 90% 이상이 보조사업입니다. 
그중에 작년 같은 경우는 자재비라든가 인건비 때문에 당초 원가가 너무 싸다 보니까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게 잘 맞지 않거든요. 
근데 중앙정부에서 단가를 책정해서 저희 임의로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작년에 좀 사고이월이라든가 또 사업계획이 단시간에 공모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서 2년 하다 보면 또 이월이 되고 그런 계획 차질에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월액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아니, 이월액이 아니라 보조금 반납액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농수산유통과장 유기오   
아까 사업 같은 거 중간에 포기하고 또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위원장 이복형   
입찰 차액도 물론 단위가 있다 보니까 있을 수 있고 반납 조건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근데 좀 단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2개 과가 우리 정읍시 보조금 반납액에서 50%가 넘게 거의 30억을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2개 과가. 
○농수산유통과장 유기오   
저희가 120개 정도 사업이 되다 보니까.......
○위원장 이복형   
예?
○농수산유통과장 유기오   
120~130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사업별로 조금씩 조금씩 남는 것들이 모아지니까 반납액이 많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그래도 좀 지나치죠. 지금 현재. 다른 데 비했을 때. 
물론 다른 데다라고 해서 그런 것이 없겠죠. 없겠어요? 
그렇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안전총괄과하고 예산은 똑같아요. 근데 거거는 3,800만 원밖에 반납 안 했거든요. 
여기는 11억을 반납을 했다는 것은 좀 과도하다. 과하다.
○농수산유통과장 유기오   
많이 줄여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그래서 이 부분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아마 2청사에서 오시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농촌의 어려움 모든 걸 감안해서 예산 심사할 때 그래도 좀 잘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조금 반납액이 많이 발생한다면 위원님들도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거든요. 심사가. 
농수산유통과는 그렇다 치고, 축산과도 한번 설명 한번.......
○축산과장 김광성   
축산과도 매년 집행 잔액이 좀 많아서 골치인데요. 
대부분 시설사업들 중에서 ICT 융복합 사업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예산은 중앙에서 배정이 되는데요. 미리 사전에 되는데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예비 컨설팅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부적합한 대상자로 많이 선정돼서 작년에는 좀 집행이, 사업비 잔액이 한 18억 정도 빠진 것 같고요. 
나머지는 가축 분뇨 처리라든지 방역 같은 경우에 가축 질병이 발생 안 해서 남는 예산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이 한 100여 가지 되는데 거기서 남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대한 집행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왜 그러냐면 축산과가 지금 현재 정읍시에서 최고 반납액이 크거든요. 우리 위원회에서. 맞죠?
○축산과장 김광성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18억 정도로 지금 반납을 보조금 반납을 하셨는데 이렇게 된다면 다음에 우리 예산 심사할 때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그러지 않도록....... 
불가피하게 입찰 차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보조금 반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외에 너무 액수가 많거든요. 
앞으로 잘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두 분을 한번 불러봤습니다. 
○축산과장 김광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앞으로도 더 발전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두 분이 예산도 많고 일을 많이 하셨는데 보조가 너무 반납액이 너무 많아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광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태영 문화행정국장님, 김철영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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