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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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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정읍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06월 16일 (금) 10시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정읍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정읍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정읍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정읍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복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정읍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읍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복형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석환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석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석환 의원입니다.
정읍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산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자 및 종사자를 지원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 인프라 확충 및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4조는 지원대상을, 안 5조는 시설개선, 신기술 교육 지원, 정비 기반시설 구축 등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6조는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인식   
2023년 6월 7일 김석환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정읍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의 전기·수소·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의 등록대수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정읍시 또한 2023년 4월말 기준 전체 차량 등록대수 60,972대 중 친환경 차량 등록대수는 총 3,048대로 약 4.9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율 또한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산업 발전과 시민의 자동차 정비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5조에서 하위 조항의 번호가 하나만 존재하므로 안 제5조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변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강인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석환 의원님, 교통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통과장 김영덕   
예.
○위원장 이복형   
지금 정읍시에 전기자동차를 환경과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죠?
○교통과장 김영덕   
예. 
○위원장 이복형   
그러는데 지금 현재 충전소가 지금 우리 교통과장님께서는 얼마나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갖춰져 있는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교통과장 김영덕   
현재 기점으로 보면 조금 부족한 실정에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자원순환과에서도 그 점 알고 아마 확충하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저는 지금 현재 오늘 조례가 올라왔는데 이렇게 어떤 업자의 지원에보다는 선제적으로 그런 걸 먼저 충족을 시키고 많이 또 우리 전기차를 시민들이 운행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지, 지금 현재 충전소 부족으로 여기저기서 지금 아우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제가 전라북도에는 어느 시군이라도 있는가 검토를 해 본 결과 전라북도에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전라북도만 지금 현재 이 조례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건 좀 아직은 시기상조지 않냐.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좀 우리가 정읍시가 이런 걸 하나하나 하다 보면 아마 지원 안 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보다는 먼저 충전소 이 부분이 선행이 돼야지 않냐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거든요.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소요예산은 1억? 2억 1천?
○교통과장 김영덕   
예. 향후 5년간. 
김승범 위원   
도비 확보가 가능해요?
○교통과장 김영덕   
예. 도 조례도 제정이 됐고요. 
김승범 위원   
도 조례만 있지, 다른 시군 조례는 없잖아요. 
○교통과장 김영덕   
지금 14개 시군 중에는 정읍시가 처음이고요. 다른 시군도 움직임은 보이고 있습니다. 
저쪽 경기도 쪽은 이미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요. 
김승범 위원   
아까 위원장도 얘기했는데 자동차만 정비업 지원조례 하면 다른 업종도 지원조례 요구를 하시면 형평성에서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전기자동차 우리 정읍시에 몇 대 보유하고 있다고 그랬죠?
○교통과장 김영덕   
약 3,000여 대.
김승범 위원   
3,000여 대?
○교통과장 김영덕   
예. 5%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시기상조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교통과장 김영덕   
예.
김승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안은 또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인데 여기에서 발언하기가 곤란하고, 개인적으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온 것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정회를 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정회할 필요 없이 여기에서 결정해서 따를 테니까 하세요. 
○위원장 이복형   
아니, 그래도 의견을 들어보고요. 의견은 항상, 들어보고.
여기에서 지금 찬성할지 반대할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김석환 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위원장 이복형   
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협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석환 의원님, 김영덕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정읍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복형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같은 과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후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웅빈 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님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임웅빈   
도시안전국장 임웅빈입니다.
평소 도시안전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복형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재난안전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173번 「정읍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최근 기후 상황 급변으로 자연재난 규모가 확대되고 포항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침수 방지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주택 침수 방지시설 설치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원 근거 및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 안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에서는 지원계획을 수립 시 예산 규모와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지원 절차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지원대상 및 우선순위)에서는 명확한 지원 대상을 정하기 위하여 우선순위 선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지원기준)는 주택형식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 한도액을 설정하였고, 안 제10조(사후관리)는 설치 후 사후관리를 위한 점검과 실태조사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174번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정부조직 개편과 재난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등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고, 다양해진 재난상황에 반복되는 지대본 근무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비상근무 수당과 대체휴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근거를 마련하여 근무여건의 개선방향을 마련하고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난유형별 소관 부처가 조정됨에 따라 우리 시도 재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대책본부의 편성기준)는 행정안전부 비상단계 기준이 비상단계-중대본 1·2단계에서 중대본 1·2·3단계로 변경됨에 따라 지대본의 비상단계도 상위기관의 기준과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9조(수당)에서는 상위법이 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예산 등 다양한 문제들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반영되지 않아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대본 근무자의 여건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형   
임웅빈 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식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인식   
의안번호 순서에 의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23년 6월 7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전북도 자연재난과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표준 조례안의 지원기준 근거에 의거 각종 호우로 인하여 빈번하게 발생하는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에 대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정읍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9조(지원기준) 1항에서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6월 7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재난안전법 시행령 등 상위 관련법의 개정으로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의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기 위함이며,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강인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재난안전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연지시장 비 오면 침수되는 건 알고 계신가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지금 제가 시장 상가들 의견을 들어보면 비 오면 항상 매년 침수에 대해서 장비를 동원해서 피해를 방지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저는 이 조례를 지금 현재 보고 느낀 점이 우리가 지금 현재 재난안전과에서 우수, 저기 설치한 거 뭐죠?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수성지구 우수저류조 설치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그전에 펌핑하는 것 보고 뭐라고 그러죠?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저류조하고요, 펌프장.
○위원장 이복형   
예, 그런 게 있었죠?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침수를 막고자 그런 것을 많은 돈을 갖고 했었잖아요. 
그런 개선이, 시민들에게 그런 개선이 돼야지 개인들의 집에 앞으로 침수되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좀 저는 안일한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체적으로 큰 어떤 하수관로를 개설해서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야지, 개인들에 비가 오면 침수될 것을 해서 그러기 위해서 투자를 300만 원 해 주겠다. 이것은.......
아까 제가 연지시장 묻듯이 그 연지시장 지금 얼마 전에 그런 건 했는데요. 진공펌프로 뻘? 이런 걸 빨고 한 것 같아요. 
그걸로 근본적인 해결될 것은 아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샘고을시장을 비롯하여 연지시장이 있는데 시장 관리는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하지만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는 전체적인 어떤 과거에 침수흔적도라든지 침수 피해정도, 그다음에 침수 예방시설 이 부분을 전체적인 걸 고려를 해서 펌프장 두 군데하고 저류조 세 군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지동 쪽 그쪽을 보면 지대가 좀 낮게 지금 되어 있고 그 부분을 관로 개선이라든지 침수흔적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저희가 예방사업은 대략 보면 약 30년에서 50년 빈도를 저희가 기준을 잡고 침수 예방시설을 설치를 재난 예방시설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지금 제가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잔다리목에 지금 저류조와 펌핑시설이 돼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불과 거리도 얼마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그 부분은 거기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일대에 그 일대를 관로 개선이라든지 저희가 침수흔적도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일대를 전부 다 정비를 다 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그러니까 그래도 아마 이 시간 이후에 과장님이 한번 상가들 업주들 만나서 의견 한번 들어봐요. 매년 침수가 되어 가지고 매년 되풀이되는 이런 현상이대요. 
관로 개설이 선 시행이 돼야지 이렇게 침수되면 어느 한 집 지원해 주고, 이런 것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위원장 이복형   
이 시간 끝나고 한번 담당자하고 같이 함께 가셔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세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현장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매년 침수가 됐는데도 지금 현재 재난안전과에서도 진정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잖아요.
원인을 잘 해소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침수되는 지역이 많이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지금 이거는 저희가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작년에 포항 지하 공동주택 침수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 부분을 저희가 사전에 예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고 그다음에 지금 전라북도 도내에서도 군산을 비롯해서 3개 시군이 이 침수 방지 조례안을 지금 제정을 했고요. 
전국적으로 24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약 80여 개 시군이 지금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재난안전과에서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발생 빈도를 단기적인 게 아니고 대략 보면 10년 주기, 30년 주기, 50년 주기 그 주기를 봐서 저희가 예방시설을 설치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황혜숙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은 방지하려면 어떤 시설을 주로 해요, 그러면? 거기다가?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저희가 지금 지하 차수판 물막이판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금년에 1차 조사를 연초에 했거든요. 
저희가 19개소 공동주택을 지하주차장 조사를 했고 거기에 보면 한 개소당 2개도 있고 3개도 있고 그래가지고 약 33개소가 일단 1차적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일단 물막이판을 설치를 하라고 하는 적극적인 권고가 있었고 또 도에서도 지시가 있어서 일단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세 군데에 대해서 4개소를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설치하는 방법은 수동식이 있고 자동식이 있거든요. 
수동식 같은 경우는 개소당 한 53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자동식 같은 경우는 약 3,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3개소에 대해서는 약 530여만 원 정도 들여서 수동식으로 설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혜숙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농촌주택도 해당이 되죠?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저희가 지금 지하공간 침수를 위한 수방기준이라든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보면 연면적, 주택 같은 경우에 만 제곱미터 이상 그런 건축물을 저희가 연면적으로 따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면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부 다 해당됩니다. 전부 다.
김승범 위원   
면에 있는 주택도?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지하주차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김승범 위원   
아, 지하주차장이 있는 부분만?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지금 이 침수 방지시설은....... 
김승범 위원   
알겠어요. 공동주택에 주로 지하주차장 있는데 침수 방지를 위해서 가림막 설치한다. 그 말씀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그렇죠. 그렇죠.
김승범 위원   
10조 3항에 5조 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관련 자격을 가진, 대행할 수 있는 관련 자격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우리 정읍시에?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저희가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를 하고 난 뒤에 시설물 관리자가 관리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대부분 보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경우에 보면 시설물 보유자가 전부 다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사후관리를 따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업을 가진 분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자체 아파트나 아파트 관리소나 그분들한테 유지관리를 맡기겠다. 그 말씀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그렇죠. 사후관리를 맡기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승범 위원   
그분들은 관련 자격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 위원   
따로 유지관리업을 가진, 자격을 가진 분들을 따로는 설치를 않는다. 그 말씀이죠?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 위원   
다른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업체를 다시 또 구성을 해서 만들어서 그분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주체를 맡길 것인가, 그건 아니고 자체 관리소에 있는 관리소에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 그 말씀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차수판 같은 경우는 설치한 거 보면 시설이 간단해요. 
김승범 위원   
그럼 이분들한테 사후관리하고 실태조사하면 이분들한테도 적당한 대우를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그거는 저희가 보조를 지원을 해서 설치를 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하게 되는데, 사후관리를. 
김승범 위원   
그분들이 물론 자기 아파트고 자기들이 사후관리를 해야 맞는데 그분들은 인건비라도 또 요구, 만약에 사후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또 시간이 소요되면 인건비라도 요구할 수도 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저희가 차수판을 설치를 하기 전에 미리 동의를 받고, 아파트 측으로부터. 
김승범 위원   
주체 측에서 사후관리를 해 주십사?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김승범 위원   
대신 따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지급할 수가 없으니까 당신들의 아파트를 위해서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니까 그걸로 갈음한다. 그 말씀이에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그렇죠. 예, 그렇게 합니다.
김승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승범 위원   
이게 정읍시 침수 방지시설 이렇게 해서, 공동주택이나 이렇게 해서 미미하죠. 
정읍시 침수 방지시설하면 일반주택도 다 해당되는 걸로 착각하지 않을까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여기에 보면 저희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적용을 하고요.
김승범 위원   
조건이 맞아야 한다. 그 말씀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그렇죠. 사전조사 할 때.
김승범 위원   
끝났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대부분 보면 반지하주택이 해당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   
6조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에 시장은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모든 예를 들어서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출입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약간 밑에 있는 집들 있잖아요? 언덕배기가 있고 약간 밑에 있는 집들.
그럼 그런 집들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 문구로 봤을 때는 해당이 된다 라고 저는 보거든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대부분 보면.......
한선미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파트 공동주택이나 그다음에 지하주차장 있는 데나 상가도 지하주차장이 있다거나 그런 데를 해 준다고 하는데 여기에 지원대상에 우선순위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주택의 출입구에. 
우리는 지하주차장은 없으나 물이 위에서 내려와서 들어올 수가 있어. 그러면 거기도 해당이 돼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지금 이 조례안은 행안부에서 표준안으로 내려온 내용이고요.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반지하시설 이 부분도 시행을 하고 또 대부분 보면 저지대 보면 반지하시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선미 위원   
아니, 말씀대로 저지대여서 동네가 10가구가 오부래기 저지대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거기에 보면 6조 2항에 여섯 번째 보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른 침수흔적도라든지 침수예상도, 또 침수흔적이나 침수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이 해당된다. 그렇게 명시를 했거든요. 
한선미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저지대야. 저지대에서 주택이 한 10개에서 10가구가 돼요. 15가구가 돼.
근데 거기도 물이 많이, 엄청나게 비가 오면 그 집들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거기도 쭉 설치해야 되겠네?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그런 시설이 아니고요.
한선미 위원   
가능해요? 거기도 가능해요? 한다 라고 하면?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저희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과거에 침수흔적도라든지 침수예상도에 따른....... 
한선미 위원   
평소에 있었어, 침수가. 저지대여가지고 평소에 거기가 침수가 있었어요. 엄청나게 비가 많이 오면. 
그러면 거기도 해당이 되냐?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가능합니다. 
한선미 위원   
거기도 해당이 되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한선미 위원   
그러면.......
○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임웅빈   
위원님! 제6조 2항 4호에 보시면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그랬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은 아마 하천 최고수위보다 다 낮은 지역의 주택에 해당되리라고 봐요. 
한선미 위원   
예.
○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임웅빈   
저지대에 있는 주택들.
한선미 위원   
예.
○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임웅빈   
지원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한선미 위원   
아, 거기도 가능하다?
○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임웅빈   
예. 
한선미 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비가 많이 안 오기를 바라야겠네요. 
그런 집들이 정읍에 상당히 많을 텐데 정읍의 예산 가지고 될까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그런 의미에서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일이 30년 빈도라든지 40년, 50년 빈도라든지 10년 빈도 설정을 해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을 해서 우리 정읍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 목적이 저희 부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선미 위원   
침수 때문에 그런 건 참 필요한데 알다시피 시민들이 저 동네는 했어. 침수가 있어서. 
그런데 우리 동네는 하천 수위보다 약간 높아. 그래서 우리는 안 해줘. 그런데 우리도 침수가 될 수 있어. 
그러면 이게 모호해서 상당히 조심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김승범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공동주택 공동주택을 하시잖아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김승범 위원   
주로 아파트.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김승범 위원   
근데 이 조례는 꼭 공동주택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단독주택도 해당이 돼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공동주택만 자꾸 얘기하는데 단독주택도 침수지역은 물막이를 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지원을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최대 70%까지....... 
김승범 위원   
70%까지 지원해 주는데 단독주택도, 개별로 가지고 있는 단독주택도 침수지역이야. 
계속 침수가 됐던 지역은 요구하시면 물막이를 해 주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 위원   
공동주택만 지금 해주는 거 아니야. 단독주택도 해줘.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다 가능합니다.
김승범 위원   
단독주택도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건축물, 이 조례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시내권만이 아니고 농촌도 있을 수도 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가능합니다. 
김승범 위원   
가능하죠?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가능합니다.
김승범 위원   
아까 제가 좀 오해를 했는지는 몰라도 과장님께서 단독주택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길래 공동주택만 가지고 얘기하시길래 단독주택은 침수지역은 요구하시면 70% 지원해서 가림막 설치해 줄 수 있다. 
그 대신 주택 자체가 조건에 맞아야 한다. 그 말씀이죠?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그렇습니다.
○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임웅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제9조 지원기준에 보면 2항 1호에 단독주택 명시가 돼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있어요. 
○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임웅빈   
예, 가능합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시범적으로 했다고 하는 내용을 건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김승범 위원   
공동주택만 가림막.......
○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임웅빈   
그 부분이 작년에 포항에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면서 인명사고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공동주택이 부각이 된 것 같아요.
김승범 위원   
우리 지역도 조금 지대가 높은 데는 상관이 없지만 낮은 데는 예상할 수 있거든요. 
○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임웅빈   
맞습니다. 
김승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운영에 관한 이런 것은 조례 시행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잘 정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20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안건심의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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