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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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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정읍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05월 22일 (월) 10시


  1.  의사일정
  2. 1. 제28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제28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4.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6. 5.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 5분 자유발언 - 정상철 의원 >
  3. < 5분 자유발언 - 서향경 의원 >
  4. 1. 제28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5. 2. 제28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 4.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8. 5. 휴회의 건

○의장직무대리 황혜숙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경윤 의장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학수 시장께서 5월 21일 코로나19 확진으로 5월 28일까지 자가격리 중에 있어 제28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0시 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황혜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84회 임시회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관   
의회사무국장 이용관입니다.
제28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3항에 따라 김석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가 요구되어 2023년 5월 16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는 5월 22일부터 6월 1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5월 9일 한선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5월 12일 서향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과 「정읍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상철 의원님, 서향경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정읍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석환 의원님, 오명제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정읍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5월 11일 정읍시장께서 제출하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2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5월 19일 박일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5월 11일 정상철 의원님, 이만재 의원님, 5월 12일 김석환 의원님, 5월 15일 서향경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황혜숙   
이용관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상철 의원님, 서향경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정상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 정상철 의원 > 
정상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지·농소·입암·소성이 지역구인 정상철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황혜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011년 정읍에 닥친 태풍 ‘무이파’와 폭우는 458억 원에 달하는 피해와 수백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키며,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도 충족할 수 없도록 우리의 일상생활을 짓이기고 무너뜨렸으며 크나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위협해 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기후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며, 재해가 점차 대형화·다양화되고 폭염·폭설·강풍·강우 등 도시재해가 일상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 여름 우리 한반도엔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비가 기후변화가 아니면 설명하기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한편으로는 비가 적게 와 농가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뉴스가 매년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왜 비가 많이 오는데 가무는 것일까요?
바로, 비가 내린 일수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사흘에 걸쳐 내려야 하는 비가 하루에 전부 내리며 재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기후재난에 맞선 선제적인 대응과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후약방문의 처방이 아닌 재난의 사전 예방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지난 2011년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수해는 명백한 인재였습니다.
1967년에 준공돼 붕괴 위험이 있는 척곡 저수지를 시민들이 나서 수차례나 시설보수를 요구하였지만, 행정이 묵인·방치했고 2004년부터 사고가 난 2011년까지 시설 안전진단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안일한 대처가 척곡 저수지의 붕괴를 만들었고 큰 피해가 야기되었습니다.
재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없다면 이러한 인재는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어린이날 연휴 사흘간 우리 정읍 지역엔 81.3㎜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는 2011년 수해 당시 강수량 420㎜의 1/5 가량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배수로 막힘 등 민원이 정읍 각지에서 쏟아졌습니다.
기본적인 방재조차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1년의 악몽은 언제든지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정읍시민의 안전은 다른 누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정읍시가 나서 ‘예방행정’에 만전을 기해야만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해 방지를 위해 취약 요소가 밀집된 지역, 우수유출이 모이는 지역, 통수능이 부족한 곳 등 큰 피해가 예상되는 곳을 집중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하천과 배수로를 정비하고 완충지대를 조성하여 횡단배수시설과 차수판 설치, 공공시설의 방재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며 방재에 최선을 다해주길 촉구드립니다.
가뭄과 한해, 폭염과 폭설 등에 대해서도 재해 취약성 분석을 통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방재계획과 연계해 조밀한 대응·협조 체계를 구축·점검하고, 통섭적인 대응 방안을 구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읍시와 지역 유관기관 등이 일사불란하고 신속한 대응을 해야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연이 이끄는 재난의 발생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먼저 알고 미리 대처한다면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기후재난에 맞선 선제적인 대응으로 시민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정읍이 구현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황혜숙   
정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향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 서향경 의원 > 
서향경 의원   
정읍시는 도시가스 보급 가능지역의 로드맵 수립 및 예산을 확대하고, 읍면 지역 LPG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구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황혜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동, 장명동이 지역구인 서향경 의원입니다.
​우리 정읍시는 새해 신년인사를 겸한 주민과의 대화로 시정계획과 운영을 공유하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열린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신년 시민과의 대화에서 매년 등장하는 질문이 "우리 동네에는 도대체 언제 도시가스가 들어오냐"는 도시가스 관련 민원이며, 본 의원의 지역구에서도 끊임없는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하소연과 고충,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읍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을 간략히 살펴보면 가스공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비와 주민분담금의 일부를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써 단독주택일 경우 주민분담금이 400만 원 미만이면 50%의 지원금을, 400만 원 이상이면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시가스 공급업체는 공공성을 띠고 있지만 민간기업으로 수익성이 높은 산업용과 공동주택(아파트) 위주로 가스를 공급하는 등 가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공사 여건이 어렵고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8개 동 단독주택 지역 등은 도시가스 공급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으며, 단독주택 거주민들은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소외감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읍시 전체 세대수는 54,528세대이며, 도심권 총가구 수는 31,787가구입니다.
이 중 단독주택은 12,014가구, 공동주택은 19,773가구입니다.
​도심권 단독주택 가구 12,014가구 중 도시가스 미공급 가구는 5,545가구로써 46%인 절반 가까이 됩니다.
정읍시의 최근 5개년 단독주택 도시가스 관련 세출액을 살펴보았더니 연평균 136가구에 주민분담금 지원액은 2억 4천여만 원, 저압관 배관 사업은 연평균 2억 8천여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올해 2023년 단독주택 도시가스 신청 가구 수는 8개 동 732가구이며, 이 중 130~162가구를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정읍시 세출 예산을 재분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읍시는 도시가스 보급 가능지역의 보급 로드맵을 수립하고 특별회계나 기금 조성, 조례 제‧개정을 통하여 지원 예산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를 보면 경북도가 도시가스 관련 기금을 운용 중에 있으며, 인천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까지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했고, 의정부나 구로구도 도시가스 기금을 운용하여 도시가스 보급률을 초과 달성한 이후 기금 일몰제를 적용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도 도시가스사업 기금을 조성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 시 42%에 해당하는 읍면 지역 22,741가구는 도시가스 배관 산출이 실질적으로 불가합니다.
읍면 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과 배관망 구축사업을 기획해야 합니다.
​LPG 소형저장탱크를 활용할 경우 기존 LPG 용기나 실내등유를 이용한 개별배송방식에서 집단공급방식으로 전환됨으로써 20~40%의 연료비 절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읍시는 ‘LPG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구축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우리 시 실정에 맞는 LPG 배관망 보급 여건 검토와 단계별 보급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읍시는 에너지복지 불균형을 조속히 해소하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주민들의 연료비 부담 해소와 안정성 확보로 에너지복지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황혜숙   
서향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직무대리 황혜숙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번 회기를 5월 22일부터 6월 1일까지 11일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제28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직무대리 황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번에 따라 서향경 의원님과 한선미 의원님을 제28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직무대리 황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창기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입니다.
항상 정읍시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고경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8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국가 재정동향에 따르면 국세 등 정부수입이 예년에 비해 감소하면서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위기상황에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건전재정 운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을 보완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변경 반영과 함께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시급하면서도 연내 완료가 가능한 필수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2천 1백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1천 3백억 원, 특별회계는 776억 원이며, 이는 기정예산 1조 1천 1백억 원의 8.5%인 959억 원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9.3%인 967억 원으로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은 내장산문화광장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매각대금과 법인카드 적립금 등으로 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23년 확정분 등 557억 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은 9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30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가분 967억 원과 자체재원 구조조정분 등 102억 원을 포함한 1,069억 원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에 139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등 목적지정사업으로 70억 원, 이전 연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134억 원,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624억 원, 마지막으로 예비비에 1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624억 원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우체국 부지 및 건물 매입 58억 원, 정읍천 핫플레이스 미로분수 조성사업 20억 원, 가칭 드림랜드 배후주차장 조성사업 20억 원, 쌀농업직불금 등을 비롯한 기타 사업에 396억 원 등 주요 현안사업으로 49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109억 원, 지방보조사업에 2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0.9%인 8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회계별 세입과 세출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국도비 변경내시 등에 따라 43억 원의 세입세출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로는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1억 8천만 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11억 원,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17억 9천만 원 등 8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총 35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충실하게 반영하여 최선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황혜숙   
최창기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장님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5월 26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의장직무대리 황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수성, 장명동이 지역구인 정읍시의회 박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1월 10일 고부농민봉기를 시작으로 일어난 농민중심의 혁명입니다.
그러나 2004년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고부농민봉기에 참여한 사람들을 참여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늦기 전에 정당한 역사적 평가를 바탕으로 고부농민봉기가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점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며, 그 출발점은 특별법의 개정입니다.
따라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동학농민혁명은 지금으로부터 129년 전인 1894년 1월 10일에 있었던 고부농민봉기를 시작으로 보국안민의 기치 아래 부패척결 및 신분제도의 타파와 국권회복을 위하여 일어난 농민 중심의 혁명으로 반봉건·반외세·항일무장투쟁의 선구적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고부농민봉기를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04년에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명시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1894년 3월에 봉건 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를 말한다.
이처럼 특별법에서조차 고부농민봉기를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고부농민봉기에 참여한 사람들을 참여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1968년 처음 공개된 사발통문은 1893년 11월 전봉준을 비롯한 20명이 거사계획을 세우고 그 내용을 알리기 위해 작성한 문서로 서명자 중에는 동학농민혁명의 주축인 전봉준 장군과 최경선 장군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내용에는 고부성 격파와 조병갑 처단, 군기창과 화약고의 점령, 전주성을 함락하고 서울로 진격할 것을 결의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사발통문은 고부농민봉기가 단순한 민란이 아니고 처음부터 혁명의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음이 명백하며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임을 증명하고 있음은 물론, 2023년 5월 18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에 당당히 포함되어 있다.
내년은 동학농민혁명 제130주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주년이다.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이제라도 정당한 역사적 평가를 바탕으로 고부농민봉기가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점이었다는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고 교육되어야 할 것이며, 그 출발점은 특별법의 개정이다.
이에, 정읍시의회에서는 고부농민봉기를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점으로 인정하고 고부농민봉기 참여자들도 동학농민혁명의 참여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건의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정당한 역사적 평가를 통해 고부농민봉기가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점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바로 세워라.
하나. 정부는 고부농민봉기에 참여한 선조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2023년 5월 22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황혜숙   
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박일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휴회의 건 
○의장직무대리 황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는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9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찬반의원 성명】
1. 제28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 제28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4.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5. 휴회의 건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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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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