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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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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정읍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1일(목)  10시


  1. 의사일정
  2.  1. 정읍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3.  2. 정읍시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정읍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정읍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정읍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정읍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9.  8.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정읍시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2023년 수시분 정읍천 핫플레이스(미로분수)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11. 2023년 수시분 가칭)드림랜드 배후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12. 2023년 정기분 고사부리성 진입로 및 주차장 정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4. 13. 2023년 수시분 고사부리 성벽복원 및 관람환경 개선정비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 14. 2023년 수시분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6. 15. 정읍시 한국가요촌 달하 민간위탁 동의안
  17. 16. 정읍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17. 정읍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9. 18. 정읍시 명장 선정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2023년 수시분 황토현(서북권)축구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3. 22. 2023년 수시분 아크로웨딩홀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4. 23. 2023년 수시분 이평면 말목장터어울림센터 프로그램실 증축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5. 24. 2023년 수시분 반려동물 놀이동산(복지센터)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6. 25. 202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7. 26.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 - 김석환 의원 >
  3. < 5분 자유발언 - 이만재 의원 >
  4.  1. 정읍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5.  2. 정읍시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3. 정읍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4.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5. 정읍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6. 정읍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7. 정읍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1.  8.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9. 정읍시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0. 2023년 수시분 정읍천 핫플레이스(미로분수)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11. 2023년 수시분 가칭)드림랜드 배후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 12. 2023년 정기분 고사부리성 진입로 및 주차장 정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6. 13. 2023년 수시분 고사부리 성벽복원 및 관람환경 개선정비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7. 14. 2023년 수시분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8. 15. 정읍시 한국가요촌 달하 민간위탁 동의안
  19. 16. 정읍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17. 정읍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1. 18. 정읍시 명장 선정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19.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0.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1. 2023년 수시분 황토현(서북권)축구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5. 22. 2023년 수시분 아크로웨딩홀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6. 23. 2023년 수시분 이평면 말목장터어울림센터 프로그램실 증축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7. 24. 2023년 수시분 반려동물 놀이동산(복지센터)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8. 25. 202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9. 26.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직무대리 황혜숙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경윤 의장께서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의 참석으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개의)

○의장직무대리 황혜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등 안건접수 및 의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및 경제산업위원장님으로부터 5월 24일 정읍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정읍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4건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고, 5월 26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5월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5월 11일 이만재 의원님, 5월 12일 김석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석환 의원님, 이만재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김석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 김석환 의원 > 
김석환 의원   

소비력 높은 등산 인구 증가와 내장산 무료 개방에 대비한 손님맞이 박차를 촉구하며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황혜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김석환 의원입니다.
산림청이 올해 1월 발표한 「2022년도 등산 등 숲길 체험 국민 의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78%, 약 3,299만 명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산에 간다고 합니다. 
이는 ’15년도 63%, ’18년도 71%, 올해 78%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등산 인구가 점진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 91%, 50대 85%, 40대 71%, 20대 59%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산에 가고 있습니다. 
전 연령층에서 과반의 결과가 나오고 소비력이 풍부한 30대·40대·50대에서 높은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많은 지자체는 이미 ‘등산객’을 사로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서울관광재단은 ‘등산 관광(Hiking Tourism)’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고 도심 등산관광센터를 운영하며, 주변 음식점과 연계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도 지속 가능한 산악관광을 융합한 새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엔 ‘호남의 금강’이라 불리며 사시사철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내장산이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내장산의 관람료가 사라지게 됐는데요, 민간 단체가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비용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5월 4일부터 시행돼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오래되고 어려운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관광객의 대부분이 가을 한 철에만 집중돼 내장산 사계절 관광 활성화가 오랫동안 단체장 선거의 고정 공약처럼 굳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바람과는 반대로 여전히 주로 가을철에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등산 관광 촉진에 맞서 내장산의 사계절 방문을 필사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관광객의 방문 다수가 가을철에만 이루어진 탓에 인근 식당과 숙박업소 등도 성수기인 가을을 제외하면 영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해도 특히 ‘바가지요금’이라 불리는 값비싼 계산서가 기다리기도 합니다. 
관광객의 관광만족도 저하와 외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솔티생태숲, 월영습지, 답곡마을의 한영석 발효연구소, 송학마을의 청년 카페 ‘코코’ 등 우수하고 활용 가능성이 높은 자원과 원활하게 연계되지 못한 점도 방문객에게 아쉬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소비력 있는 등산 인구의 이반은 매우 뼈아픈 결과로 돌아올 것입니다.
늘어나는 등산 인구와 무료 개방에 따라 확대되는 발걸음에 대비하며 손님맞이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관광만족도를 제고해야 합니다. 내장호 주변 종합발전계획, 내장산 자연휴양림 조성 등에 앞서 음식점·숙박업소 등의 환경개선을 지원하고 착한가격을 권장하며 관광과 연계한 특별 프로그램을 개발해 사계절 개업과 관광객 소비를 유도해 주십시오. 
신안의 퍼플섬 등과 같이 음식점·숙박업소의 지붕 색을 통일하거나 벽화 등을 그리는 등 관광 자원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합니다. 
우수 문화관광 자원과도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시내권 방문도 촉진해 체류시간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를 촉구합니다.
사시사철 손님으로 북적거리는 내장산 관광이 구현되기를 바라며, 내장산 관광이 소비로 이어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물결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황혜숙   
김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 이만재 의원 > 
이만재 의원   

정읍천 교량 하부 환경개선을 촉구하며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이만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정읍 시내를 가로지르는 도심 속 생태하천인 정읍천이 시민에게 좀 더 편안한 쉼터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정읍천 교량하부 보행로 및 유휴공간의 환경개선을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심 속 11만 정읍시민들의 최대 휴식처인 정읍천은 내장산 까치봉에서 발원하여 이평면 하송리에서 동진강에 유입되는 강으로 하천 연장은 30.95km이며, 유역면적은 260.41km입니다.
또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지방하천은 내장산 골짜기에서 흐르기 시작하여 내장상동·초산동의 경계 지점에서 국가하천으로 바뀌는데 상동교를 기준 하류는 국가하천, 상류는 지방하천으로 나눠집니다. 
정읍천에는 인도교, 목교를 제외한 32개소 교량이 있으며, 시내권을 기준으로 연지 지하차도 인근에 설치된 연지교에서 시립박물관 근처 월령교까지 총 13개 교량이 있습니다.
정읍시 인구 중 중장년, 노인 인구수는 약 7만 3000명으로 69.7%를 차지하며 100세 시대를 맞아 정읍천에는 운동이나 산책하는 시민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정읍천은 자연 친화적 하천으로 정읍시민에게 좋은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중 교각 하부의 공간은 오래전부터 담소를 나누거나 운동을 하는 휴식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교각 하부는 차가운 시멘트 공간으로 관리가 잘되지 않고 환경 정비가 미흡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며 야간에는 어둡고 칙칙해 불안한 공포감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화면 사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첫 번째는 정읍천 교각 하부 사진입니다. 
두 번째는 서울시 송파구 성내천 일부 구간인 성내교, 성내 5교 교량 하부 사진입니다.
송파구가 송파둘레길 4개 코스 중 유동 인구가 많은 성내천 구간의 교량 하부를 문화 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정읍시는 사업비 600억 원 규모의 정읍천-정읍역 연계 관광 핫플레이스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지교에서 상동교까지 약 3.4km 구간에는 일부 교각 하부 기둥의 야간경관 조명 설치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민들을 위한 문화·예술공간을 비롯한 쉼터 조성이 함께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정읍천의 보행로 및 정주교, 정동교, 송학교, 붕래교 등 유휴공간 폭이 넓은 교각 하부에 대해서는 단순 야간경관 조성이 아닌 정읍 9경이나 내장산의 사계 등 일정 테마를 활용한 벽면 도색, 벽화, 포토존 조성, 작은 갤러리 등 따뜻한 공간으로 개선한다면 단순 무더위 쉼터만이 아닌 찾아가고 싶은 진정한 쉼터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읍천의 생물자원을 최대한 보존하며 시민에게 휴식과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생태문화 하천으로 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교각 하부 환경개선 사업 추진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정읍천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에게 소멸 위기 도시인 정읍시도 많이 변화하고 발전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정읍시는 관광객 유치뿐 아니라 정읍시민을 위해 많은 시민이 매일 이용하고 있는 정읍천 교각 하부 환경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황혜숙   
이만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총 26건으로 심사결과보고 및 질의·토론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토록 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안건별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1. 정읍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2. 정읍시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정읍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정읍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정읍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정읍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8.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정읍시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3년 수시분 정읍천 핫플레이스(미로분수)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2023년 수시분 가칭)드림랜드 배후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2023년 정기분 고사부리성 진입로 및 주차장 정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3. 2023년 수시분 고사부리 성벽복원 및 관람환경 개선정비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2023년 수시분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 정읍시 한국가요촌 달하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직무대리 황혜숙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정읍시 한국가요촌 달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도형   
황혜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도형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5건으로 13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했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향경 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과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상위법령 적용의 명확화와 순화용어 정비를 위해 수정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박일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를 추가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특수임무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를 예우함은 타당하여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상철 의원과 서향경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정읍시 자원순환 기본조례, 정읍시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정읍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폐지 및 제정된 조례를 본 조례에 현행화함은 타당하여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부패유발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절차의 투명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 민원처리담당자를 보호하고 직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률지원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한 개정 사항으로 법률지원 한도액을 330만 원에서 5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함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정읍시 여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여비 지급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하는 것은 타당하여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정읍시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정읍시 노인복지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운용하고자 폐지조례안을 제출한 사항으로 기금의 목적사업이 일반회계 보조사업과 성격이 유사하고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미미함으로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봉안담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봉안당”을 “봉안시설”로 명칭 변경하며, 화장시설동 식당, 매점, 카페테리아 등의 운영 방법을 민간위탁에서 사용허가로 변경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시설 현황에 맞게 조례를 정비함은 타당할 것이나 일부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주민지원기금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기금의 조성 방법 일부를 삭제하고,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주민지원사업의 신청과 결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정읍시 수시분 정읍천 핫플레이스(미로분수)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정읍천을 활용한 관광 핫플레이스 조성을 목적으로 시기동주민센터 앞 정읍 천변에 미로분수를 설치하려는 사항으로 관광객의 시내권 유입을 유도하는 것은 적정하여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2023년 수시분 가칭 드림랜드 배후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가칭 드림랜드의 기존 주차장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에 따라 추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주차대수 500면의 주차장과 화장실 1개소를 설치하여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정기분 고사부리성 진입로 및 주차장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고사부리성 진입로의 기존 개설도로를 확장하여 도로 선형 및 교통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해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고사부리성의 진출입 도로의 선형을 개선하는 것은 문화재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2023년 수시분 고사부리 성벽복원 및 관람환경 개선정비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고사부리성 성벽복원 및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2024년부터 2030년까지 발굴조사 및 성벽복원 추진 예정 구간의 사유지 부분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매입하여 우리 지역의 소중한 문화재의 가치를 향상시킴은 타당하여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2023년 수시분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기 위해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사업으로 추진되어 제출된 사항으로 출산가정 산모의 원정출산 등 임산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별 산후조리 시설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한국가요촌 달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한국가요촌 달하의 조성 목적에 맞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문성과 특수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사항으로 관광객 방문 실적이 저조하여 활성화 방안이 요구되었던 시설인 만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관리·운영을 위탁하여 활성화를 모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황혜숙   
이도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도형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수시분 정읍천 핫플레이스(미로분수)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수시분 가칭)드림랜드 배후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 정기분 고사부리성 진입로 및 주차장 정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 수시분 고사부리 성벽복원 및 관람환경 개선정비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 수시분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정읍시 한국가요촌 달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정읍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정읍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8. 정읍시 명장 선정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23년 수시분 황토현(서북권)축구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2. 2023년 수시분 아크로웨딩홀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3. 2023년 수시분 이평면 말목장터어울림센터 프로그램실 증축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4. 2023년 수시분 반려동물 놀이동산(복지센터)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직무대리 황혜숙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정읍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 수시분 반려동물 놀이동산(복지센터)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이복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이복형   
황혜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이복형 의원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1건으로 6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 2건은 보류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선미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정읍시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원 대상을 좀 더 명확히 하고자 조문 수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향경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정읍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지원범위를 넓혀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건으로 좀 더 신중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석환 의원과 오명제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정읍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조문 중 “주관”의 정의를 정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명장 선정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정읍시 명장 선정 및 육성에 있어 상위법과 자격요건을 맞추기 위하여 조례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정읍시 지역 특성에 맞게 청년연령 기준 확대 및 정읍시 청년정책위원회 당연직 위원 구성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타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조문 등을 개정하는 안건으로 조문 내용 중 “시설분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기 위하여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수시분 복합체육관 건립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정읍시민의 일상적인 운동은 물론 대규모 체육대회 및 각종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본 복합체육관의 위치선정 및 건립 여부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수시분 황토현(서북권)축구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서북권 면민의 일상적인 운동은 물론 대규모 체육대회 및 각종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수시분 아크로웨딩홀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아크로웨딩홀 부지매입을 통하여 정읍체육트레이닝센터 건립 및 도로개설 등을 위해 제출된 사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수시분 이평면 말목장터어울림센터 프로그램실 증축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이평면 말목장터어울림센터의 문화복지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면민의 건강한 삶과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수시분 반려동물 놀이동산(복지센터)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반려동물 입양센터, 교육장, 펫카페, 산책로, 놀이터 등이 조성되는 사업으로 반려동물 놀이동산(복지센터)을 조성하여 동물복지 시설 기반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황혜숙   
이복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복형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정읍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정읍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정읍시 명장 선정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 수시분 황토현(서북권)축구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 수시분 아크로웨딩홀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 수시분 이평면 말목장터어울림센터 프로그램실 증축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 수시분 반려동물 놀이동산(복지센터)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5. 202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6.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직무대리 황혜숙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만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만재   
황혜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만재 의원입니다.
제28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신 일곱 분의 위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모든 분들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규모는 총 2,340억 원으로 주요 변경 내용은 고향사랑기금 기부금수입 1억 8000만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대체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1억 3000만 원 감액, 옥외광고 정비기금 1억 1700만 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5월 1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1조 2153억 1644만 9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8.6% 증가한 959억 6108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본 안건은 5월 1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5월 31일 제2차 회의에서 일반회계 총 1조 1376억 6516만 1천 원 중 세출 부분 3개 항목 3455만 5천 원을 삭감하고, 1개 항목에 3455만 5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1건의 부기명을 변경하고 특별회계 및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리지 못한 기타 자세한 내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황혜숙   
이만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만재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조 2153억 1644만 9천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찬반의원 성명】
 1. 정읍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 정읍시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3. 정읍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4.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5. 정읍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6. 정읍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7. 정읍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8.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9. 정읍시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0. 2023년 수시분 정읍천 핫플레이스(미로분수)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1. 2023년 수시분 가칭)드림랜드 배후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2. 2023년 정기분 고사부리성 진입로 및 주차장 정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3. 2023년 수시분 고사부리 성벽복원 및 관람환경 개선정비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4. 2023년 수시분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5. 정읍시 한국가요촌 달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6. 정읍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7. 정읍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8. 정읍시 명장 선정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9.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0.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1. 2023년 수시분 황토현(서북권)축구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2. 2023년 수시분 아크로웨딩홀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3. 2023년 수시분 이평면 말목장터어울림센터 프로그램실 증축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4. 2023년 수시분 반려동물 놀이동산(복지센터)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5. 202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6.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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