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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및제정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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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정읍시의회 작성일 2023-06-01 조회수 904
  1. 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공연법」에 따라 적용받는 지역축제 및 공연의 안전관리 대상범위 이외의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이 없어 이를 조례로 제정하여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관리 책무를 부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등(안 제1조~제2조)

   ❍ 적용 범위와 책무 등(제3조∼제5조)

   ❍ 안전관리계획 신고의무 및 안전검검에 관한 사항 등(안 제6조~제8조)

   ❍ 재난예방조치와 권고사항 등(안 제9조~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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