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및제정발의
정읍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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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읍시의회 | 작성일 | 2023-12-07 | 조회수 | 45 |
❍ 정읍지역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지역 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함.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다.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정책자문단 운영 명시(안 제6조) 마.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관련 사항(안 제7조) 바. 다자녀가정 지원 시책 홍보 및 포상 관련 사항(안 제8조∼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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