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및제정발의
정읍시 자원순환 기본조례안 | |||||
---|---|---|---|---|---|
작성자 | 정읍시의회 | 작성일 | 2023-04-25 | 조회수 | 588 |
❍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활용가능한 자원 재활용을 통하여 정읍시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도시로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조례의 목적 및 책무 등(안 제1조~제5조) ❍ 집행계획의 수립 및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 등(제6조∼제10조) ❍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대행 등(안 제11조) ❍ 교육 및 포상 등(안 제12조~제13조) |
|||||
첨부 |
다음글 | 정읍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정읍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