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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및제정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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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자원순환 기본조례안
작성자 정읍시의회 작성일 2023-04-25 조회수 588
  1. 제정이유

❍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활용가능한 자원 재활용을 통하여

     정읍시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도시로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책무 등(안 제1조~제5조)

❍ 집행계획의 수립 및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 등(제6조∼제10조)

❍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대행 등(안 제11조)

❍ 교육 및 포상 등(안 제12조~제13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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