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및제정발의
정읍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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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읍시의회 | 작성일 | 2023-06-01 | 조회수 | 584 |
❍ 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추진하고자 환경 조정위원회에서 자원순환위원회 및 2050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규정함. ❍ 정읍시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중복 및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
❍ 제9조제3항 - 제3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1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조례 제9조”로 함. - 제5호를 제6호로 함. -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 5. 정읍시 자원순환 기본조례 제11조에 관한 사항 ❍ 제15조(명예환경감시원 운영)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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