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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및제정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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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정읍시의회 작성일 2023-07-24 조회수 440
  1. 제정이유

    ❍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읍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1.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등(안 제1조~제2조)

    ❍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등(안 제5조~제6조)

    ❍ 사업의 시행, 협력체계 구축 등(안 제7조~제11조)

    ❍ 마약퇴치의 날 행사 추진 및 포상 근거 규정 등(안 제12조~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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