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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및제정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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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정읍시의회 작성일 2023-09-18 조회수 231
  1. 제정이유

    ❍ 정읍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시설·단체 등에 대해 보조금 지원 사항임을 시민에게 알리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도록 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도모하며, 공익에 입각한 운영·관리를 유도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등(안 제1조~제2조)

   ❍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지원표지판 등의 종류 및 설치·철거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12조)

   ❍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관리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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