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및제정발의
정읍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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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읍시의회 | 작성일 | 2023-09-18 | 조회수 | 231 |
❍ 상위법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4항 개정(신설)으로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의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그 설치 범위를 조례로 정하고자 함. ❍ 조례의 일부 용어를 정리하기 위함.
❍ 제2조 - 제1호 중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로 함. - 제2호 중 “불법촬영 이란”을 “불법촬영이란”으로 함. - 제3호 중 “불법촬영기기 란”을 “불법촬영기기란”으로 함. - 제4호에 비상벨에 관한 정의 내용을 신설함. ❍ 제5조 -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함. - 제8호에 비상벨의 설치범위와 의무를 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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