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정읍시의회 정상철 의원입니다.


조례안및제정발의

홈으로 회의록 조례안및제정발의
조례안및제정발의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정읍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정읍시의회 작성일 2023-09-18 조회수 231
  1. 개정이유

    ❍ 상위법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4항 개정(신설)으로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의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그 설치 범위를 조례로 정하고자 함.

    ❍ 조례의 일부 용어를 정리하기 위함.

 

  1. 주요내용

    ❍ 제2조

        - 제1호 중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로 함.

        - 제2호 중 “불법촬영 이란”을 “불법촬영이란”으로 함.

        - 제3호 중 “불법촬영기기 란”을 “불법촬영기기란”으로 함.

        - 제4호에 비상벨에 관한 정의 내용을 신설함.

    ❍ 제5조

       -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함.

       - 제8호에 비상벨의 설치범위와 의무를 규정함.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정읍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이전글 정읍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